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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789] 아진상가 바닥 개보수공사(202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4950만원 입찰일시: 2026-10-13 09: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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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아진상가 바닥 개보수공사(202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pdf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26-136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건 명
아진상가 바닥
개보수공사(202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초금액 계

추 정 금 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공사기간

관급자재대
0

54,450,000 54,450,000

49,500,000
(4,950,000)

도급자
0
관급자

착공일로부터
29일

0

가. 위
치 : 북구 아진로 94(천곡동 410-6)
나. 공사개요 : 기존 바닥 타일 철거 및 신규타일 설치(541㎡)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생략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본점)를 둔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
우 입찰참가 가능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을 등록한 업체
《 수의계약배제 확인을 위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류 제출 》
○ 제출대상 : 개찰결과 낙찰예정 우선순위자
○ 제출기한 및 방법 : 개찰완료 후 부터 익일 11:00까지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문의 241-7306)
○ 제출서류 : 공고일 기준 관련 법령의 업종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증명서류
※ 세부기준은 아래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 미제출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기준 미달 시 계약불가 업체로 낙찰자 선정 배제, 차순위자 확인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배제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4. 그밖에 해당하는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
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13. 9:00 ~ 2026. 10. 15. 10:00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
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공사에 새로운 입
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

출할 수 없습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6. 개 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나.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

7.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소액 수의계약 운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996,374원
○ A값 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10. 계약일 및 착수일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
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
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
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
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 2호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등)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합의 등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야 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
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
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
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서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
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
비 금액(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법정보험료율 인
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
[단위:원]
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

996,374 0 0 0

산업안전 퇴직공제부
보건관리비
금비
996,374

0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0 0

다.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계약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
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입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2-241-7305),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민
원→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회계과(입찰 및 계약사항: 052-241-7306), 경제일자리과(과업
지시서 및 사업내용 052-241-72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개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8.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붙임 [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1

5 . 2 , 93 .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270

5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3

1 , 3. 16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18

, 29 4. 1 3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3

5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102

20 . . . 5 붙임 [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은 울산 북구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업체명 )은 ( )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
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시방서[아진상가 바닥 개보수공사(202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pdf =====
아진상가 바닥 개보수공사 (건축)

일 반 시 방 서 2026. 9. ∣ 목 차

제 1장. 공사개요 ------------------------------

2 제 2장. 총

칙 ------------------------------

4

제 3장. 가설공사 ------------------------------

38

제 4장. 타일공사 ------------------------------

47 - 1 - 제1장 공 사 개 요

1. 건물개요
1. 대 지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410-6 2. 지 역․지 구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 전 면 소로1류, 소로2류, 중로1류, 중로2류 도 로 4. 용 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교육연구시설

5. 대 지 면 적 3,987 ㎡ 6. 건 축 면 적 1,919.12 ㎡ 7. 연 면 적 6,934.7 ㎡ 8. 건 폐 율 48.13 % 9. 용 적 율 129.01379 % 10. 동 수 1 12. 구 조 철근 콘크리트조 13. 최 고 높 이 동 11. 층 수 지하 1층, 지상 3층 13 m

14. 층 별 면 적 표
면
동 별

구 분

M2
1동
지하층

1 1 지상층 2 3 총 합 적 실 별 세 부 용 도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소비자보호센터,
방재센터 등

판매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복도, 로비,
금융업소 등

교육연구및복지시설, 판매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계 1,790.92 1,778.5 1,756.89 1440.38 6,934.7 - 2 - 비 고

2. 공사구분
구 분
바닥마감공사

기타

공 사 구 분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공 사 내 용
기존 바닥재 철거

● 바탕면 정리 및 보수 ● 데코타일 설치 ● 데코타일 패턴 시공(로비) ● 광택제(왁스) 도포 ● 청소 및 마감 ● 설계도서 참조 - 3 - 비고

제2장 총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2-1-2 적용규준
2-1-3 용어 정의

2-2 시공전조사

2-2-1 일반사항
2-2-2 조사항목

2-3 공사시행

2-3-1 공사감독자의 의무와 권한
2-3-2 시공자의 의무와 권한
2-3-3 공정계획 및 제출물
2-3-4 전문기술자의 배치
2-3-5 제보고 및 서류양식
2-3-6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2-3-7 시공자 비용부담
2-3-8 설계변경
2-3-9 공사협의 및 조정
2-3-10 관계도서 등의 비치

칙 2-6 품질관리 및 검사

2-6-1 품질관리일반
2-6-2 재료의 품질
2-6-3 시공확인 및 검사
2-6-4 준공후 인도
2-6-5 준공도

2-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2-7-1 안전관리 및 점검
2-7-2 안전조치 및 안전시설
2-7-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2-7-4 안전교육
2-7-5 환경정비
2-7-6 진동 및 소음제한
2-7-7 폐재류처리

2-4 시공기준

2-4-1 설계도서 적용
2-4-2 수량의 단위 및 계산
2-4-3 도면의 작성 및 승인

2-5 시공관리

2-5-1 공사기간
2-5-2 공정관리
2-5-3 공사현장관리
2-5-4 주변구조물 복원
2-5-5 사용재료의 관리
2-5-6 입회 및 자료제출
2-5-7 공사기록
2-5-8 관급자재
2-5-9 공사용장비
2-5-10 시공도 작성

- 4 -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아진상가 바닥 개보수 공사’로 한다.
2. 본 시방서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었을 경우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2 적용규준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제 규정과 기타 관련법규에 준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2) 근로기준법 (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3) 총포 화약류 단속법
(4) 직업안정법
(5) 공해방지법
(6) 도로교통법
(7) 소방법
(8) 산재보험법
(9) 기타 시공에 관한 법규
2. 관련 규준은 K.S 규격과 KASS T 강구조 계산 규준, 철근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규준에 의한다.

2-1-3 용어정의

1. 감독자, 감독보조원
감독자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자로서 당해 건설공사가 설계도서등에 적합하게 시공
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게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공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
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
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술사등을 말한다.

2-2 시공전 조사
2-2-1 일반사항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현장 여건 및 지질조건등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
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 5 -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2-2 조사항목

1. 측량 조사 및 선형확인
2. 연도변 건물현황 (건물대장작성, 착공전 상황 관찰조사 및 사진촬영)
3. 도로현황에 대한 관찰조사 및 사진촬영 (VTR 및 사진)
4. 기타시공 여건에 관련되는 사항조사
5. 주요자재 수급에 관한 조사
6. 주변현황 (목장, 주택가, 학교등 소음에 민감한 건물)

2-3 공사시행
2-3-1 공사감독자의 의무와 권한
1. 시공전반에 관하여 감독하고 입회 하는 일
2. 공사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 목적물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 하는 일
5. 현장 대리인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자의 지시, 결정의 주요한 사항은 문서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하도록 한다.
6. 시공계획의 검토
7. 공정표의 검토
8.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9.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10.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11.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12. 품질관리 시험 계획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13. 재해 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14.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5.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17.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8. 신공법등 공사시공관리와 관련한 기술보고서 작성
19. 위해방지 계획서
20.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1. 기성고 검토 확인

  • 6 -

2-3-2 시공자의 의무와 권한
1. 본 시방서에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등을 말한다.
2.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요구시 시공상
세도를 작성하여 승인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감독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감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
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 기준(건설산업법 시행령)에 의한 기술자를 현장에 상
주시켜야 한다.
5.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자가
증원 요청할 수 있다.
6.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사진첨부) 및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조직표를 각공정 착수후 10일이내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
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7. 본 공사의 공종별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종에서 하도자 선임이 필요할
시 단종 면허 소지자, 특허 소지자,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서 실적등을 제출하여 감독자
가 승인하는 하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8. 지방 노동부 사업소에 착공전 안전관리 신고 및 위해방지시설 계획서 등을 제출한다.

2-3-3 공정계획 및 제출물
1. 협의 및 조정

공정계획서, 각종 보고서, 제출물 및 기성고 계획서등의 작성 또는 제출에 관한 목록
및 시기에 대해 월별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내에 협의 및 조정해야 한다.
2. 공정 및 제출물 계획서
(1) 기본 공정계획서
공사 착공시 주요공정 또는 소공정의 공정시기를 표시한 기본공정을 제출한다.
(2) 실시 공정계획서
공사 착수후(60일) 이내에 주요 공정 또는 소공정의 공정시기와 공구 분할을 도해적
으로 표시한 실시 공정계획서를(트레이싱지 또는 세피아 용지)에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각 공정에 대한 계약내역 금액, 투입 예정 인원 및 소요기간을 표
시해야함)
(3) 제출물 계획서
감독자로부터 실시공정계획서를 승인 받은지 10일 이내에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
출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기성고 계획서

  • 7 -

최초 기성고 지급신청을 하기 7일 이전에 공사 기간중의 기획 기성고 및 실행 기성
고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공사비와 공사비 구성비율, 공정기일 등이 표시된 기성고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각종계획서 배포 및 게시
작성된 상기 계획서를 주요 공사 관계인에게 배포하고 현장 사무소 및 공사 진행
회의실에 게시한다.
3. 제출물
(1) 공사보고서

든

공사실시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 사항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의 반입 및 소비,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사항, 공사 진행사항, 건설 장비검사 및

운전 등)

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위 단가명세서

칭 매

공사착수후 15일 이내에 공사 계약도서에 따른 자재의 명 , 단위, 수량, 구 단가등
을 기재한 단위 단가명세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상세도

마감일람표, 현장제작지침서, 각종 계산서등이 포함되는 시공상세도
를 표제난, 검토기록난 및 감독자의 승인난이 있는 도면(A3 또는 B4)에 작성하여
시공상 필요한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판 및 모형 (4) 형

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상 필요한 형
(5) 제품자료

양

특수 제작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 기성자재의 기본자료인 제조업자 사 서, 표준

카 침 색상철,

자재 다로그, 계산도표, 자재유지 관리 지 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견본 뿐 립

감독자의 검사 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 작업

체 편

색상, 마무리 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의 출처, 설명,
제출일자등을 기재한 제출물도 함께 제출한다.
의 부분 단면, 공시 , 시험 , 완제품등의

(7) 공사사진

씩 제출한다. 공사 사진은(3"×4"
또는 5"×7", 8"×10") 크기의 (광택지 흑백사진 또는 천연색 사진)으로 한다.
2-3-4 전문기술자의 배치
1.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상기 각 기술자들은 이력서(사진 첨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사 현황을 사진 촬영하여 (2부)

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할 것이며 착공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조직표를 제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8 -

2. 하도자 선임
본 공사의 공종별 하도자선임이 필요할 시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종에
는 면허소지자, 특허소지자, 소정의 자격보유자로서 실적등을 제출하여 감독자가 승인
하는 하도자를 선임해야 한다.

체 요청을 하면 시공자는 즉시 응해야 한

3. 상기 1, 2항의 관련자는 능력에 따라 감독자의 교
다.

2-3-5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정기보고
(1) 최종 보고서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준공계 제출전에 시공회사 대표자 명
의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술검토내용 총괄실적
② 공사추진내용 총괄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등
③ 품질관리 시험내용 총괄
⑤ 안전관리 실적 총괄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방지대책
2. 수시 보고사항

호 견

시공자는 다음 각 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 을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였

(1)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 을때

불 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2) 하도급 대금지 과 관련하여 분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4) 지급자재가 유실 망실되는 경우
(3) 지급자재의

(5) 세부공정계획,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

(6)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3. 서류

양식 식 침

(1) 제보고에 필요한 서 은 건교부에서 발행한 ‘감리업무수행 지 서’에 부록으로 첨부

식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서식을 기준으로 한다.
(2) 현장에 적용할 서식은 발주기관의 형편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
된 각종서

에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한 후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3-6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본 공사중 건물 준공처리를 포함한 모
독자와 협의하여 공정에

2-3-7 시공자 비용부담

든 관공청 및 기타 소정의 인허가 수속은 사전 감

맞도록 처리할 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측량

  • 9 -

공사시행상 필요한 측량 및 검측은 수급인이 행하며 지시된 것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종 공사의 보강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하는 보강공사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

에 대하여 보강 공사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4. 공사관련사항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도급금액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2)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정에서 안전상의 필요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적
인 보강공사
(3)수급인이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등의 시험 및 재검사의 감독자가 입회할 때의 협력
(4) 관계 관공서, 공사 제회사등으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행정조치

굴 추 및 변상관측 (5) 공사시행상 필요한 측량, 시 , 시

(6)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외

(8) 공사중 공사구역내 의 도로 구조물, 도로 부속물의 유지, 보수

미

(9) 소구경의 수도관, 하수관 경 한 가공선로의 처리
(10) 토사 또는 공사용 기계, 기구, 재료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시켰을 때의 처리

(11) 시방서, 설계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2) 공사착수전, 시공도중의 인도 건조물 기타 현장 사진등의 자료 작성
(13) 수급인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

손해보상

(14) 각종 시험(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및 모형제작 비용

존 공사에 필요한 추가지질 조사
(16) 건축허가시(교통영향평가, 에너지 심의등) 허가(심의)조건에 명시된 이행조건
(15) 기

(17) 기타 제반 사항등
5. 사고발생
공사시행중 수급인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6.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처리
수급인의 비용으로

7.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공사 진행 기록사진 유지

2-3-8 설계변경

1.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변경이 가능하나 변경내용에 따라 도급 금액은 증감할
수 있다.
2. 현장

마무리 맞춤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 10 -

미

약간의 수량 증감등의 경 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이때 도급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료공법등의 조정 및 변경에 따른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며, 이때에 있어서는 실비를 정산하여 도급
금액을 증감한다.

2-3-9 공사협의 및 조정
1. 공사회의
(1) 공사회의 개최

매 호

각종 설계도서, 작업공정 및 점검제출물, 자재선정 및 구 등에 관한 사항을 상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한 공사착수회의 및 장기공사 진행회의등의 공사회의를 개최 한다.
(2) 회의록 작성 및 배포

편

공사회의는 이들에 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한 , 각 회의결과를 회의록을 작성
하여 회의

미 참석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사본을 배포한다. 2. 경 한 변경

마무림, 맞춤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의 경미한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변경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3. 현장 사용 제한
(1) 자재 및 장비 반입 계획
공사 전반에

걸쳐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업량 및 출입로를 관리한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자재 및 장비 저장에 대한 장소 및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워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자재 및 장비 반입계획을 세 양 및 원상복구 (2) 보

① 공사 기간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진행작업 및 인접작업과 인접건물
및 주변도로를 깨끗이 청소하고 보양 조치한다.
기준지명 및 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이전에 복구한다.
② 지하층 및 기타 부분의 마감 공사등 시공부분이 공사 진행중 결로 및 누수에 의
한 손상방지를 위하여 당해부분의 방수 및 단열시공의 검사 완료후 또는 관련
설비 시설의 가동후 등으로 시공순서를 조정 공사중 결로 및 누수에 의한 기시
공 부분에 대한 최대 방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한다.

너 절약 (3) 자재 및 에 지

너
(4) 현장매립 또는 소각

자재, 에 지, 용수 및 자재등을 최대로 절약할 수 있도록 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폐자재는 최종 정지작업 또는 조경공사전에 감독
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의 소정위치에 매립 또는 장외반출하고 유기물질 및 위험
물질은 현장 매립 및 소각해서는 안된다.
공사중에 발생된 소각할 수 없는

- 11 -

2-3-10 관계도서등의 비치
1. 공사 사용기구 및 비치서류
(1)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

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

① 현황판(감독자 지정의 크기 및 개소)
가. 시설물 배치도
나. 공사개요
다.

층별 평면도 라. 공사예정 공정표

마. 공사 진도 현황
바. 지휘봉 (75㎝)

② 벽부착용 가. 도급자 기구 조직표 및 비상연락 망

나. 지급자재 현황
다. 각종 시험 계획서
라. 기상도표

마. 작업배치현황
바. 세부공정표

③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가. 공사 계약서철 및 관계철
나. 공사일지및 보고서철

불

다.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 부
라. 각종 시험 관계철

마. 도면철

바. 일일 세부 작업 착안 점검표
사.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셈
업무 수행 지침서

집

아. 건설 표준 품 , 각종 물가자료 책자, 건설기술관리법령 , 건교부 발행 감리

④ 견본대

: 지정된 품목
타 : 규격상 착오나기 쉬운 품목 및 감독자가 지정한 품목

가. 주요자재
나. 기

⑤ 현장 비치 시험기구
다. 온도계 (실외․실내)
마. 측량기구
바. 공사촬영용 카메라
사. 제도용품 일식 (감독자 지정)

- 12 - 아. S

teel tape(50m) 및 5m 각 1EA

자. 서류함(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차. 책상 및 의자 (감독자 지정)
카. 볼트 메타
타. 암페아 메타
파.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우의 각 6EA 이상
하.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2-4 시공기준 2-4-1 설계도서 적용 순

1.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 위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의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
으로 하되, 하위
하위

순위는 다음

순위의 적용 품질이 상위 순위보다 좋게 설계 및 기술되어 있을 경우

순위를 적용한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특기시방서
(4) 설계도
(5) 건교부 표준시방서
(6) 승인된 시공도면
(7) 관계 법령의 유권해

석 (8) 감독자의 지시사항 려 2. 설계도서 적용시 고 사항

느 한쪽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그 양쪽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과 완전히 동일하게 다룬다.
(2) 숫자로 나타낸 치수는 도면상 축척으로 잰 치수보다 우선한다.
(1) 설계 도면 및 시방서의 어

(3) 특기시방서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4)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의한다.

외 호

(5) 상기 각항 이 의 사항에 대해 공사계약문서 상 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 때는

견 참조하여 감독자 및 발주기관의 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6) 공사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도서간 상이한 사항이 발생할시 또는
도서의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 결정하여 시공한다.
2-4-2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수량은 C.G.S 단위를 사용한다.
2. 수량의 단위 및 소수위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감독자의 의 을

- 13 - 까

끝수는 4사5입 한다.
4. 계산에 쓰이는 분도는 분까지, 원둘레율, 삼각함수 및 호도의 유효숫자는 3자리로 한다.
5. 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의하여 계산하고, 분수는 약분법을 쓰지
않으며, 각 분수마다 그의 값을 구한 다음 전부의 계산을 한다. 단, 계산은 1회 곱하거
나 나눌 때마다 소수 2자리까지로 한다.
6. 면적의 계산은 보통 수학 공식에 의하는 외에 삼사섭이나 삼사유치법 또는 프라니미터
로 한다. 다만, 프라니미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3회이상 측정하여 그중 정확하다고
생각되는 평균값으로 한다.
7. 체적계산은 의사공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토사의 체적은 양 단면적을 평균한 값에
그 단면간의 거리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평균법으로 고쳐
서 산출할 수도 있다. 단, 이 경우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야한다.
2-4-3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시공자는 아래 항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하여
3.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위 이하 1위 지 구하고,

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5) 계산의 정확성
(6)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곤란한 내용은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가
2. 시공상세도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주므로서 시공상의
착오방지 및 공사안전을 확보키 위한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공정을 대상으로 하나
(7) 도면으로 표시

공사조건에 따라 감독자와 시공자가 필요한 시공 상세도를 선정한다.
(1) 비계, 동바리, 거

푸집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8) 시공이음, 신․수축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등 상세도면과 시공법
(10) 철근의 이음부는 구조상 약점이 되는

곳이므로 최대인장 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는 이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겹이음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어야 하고,
동일 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길이, 겹이음 위치 등의 도면
(12) 콘크리트 타설 시공순서 및 시공법
(13) 기타 규격, 치수, 연장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11)

상세도면

hop drawing)의 검토․확인시까지 구조물 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3. 시공자는 시공상세도(S - 14 -

2-5 시공관리
2-5-1 공사기간
1. 절대공사 기간으로, 공장제품 제작등 기후(기온 및 강우량)에 관계없이 작업 가능한 작
업은 미리 계획하여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2 공정관리
1. 공정계획서

네트워크(Net work) 수법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

(1) 공사계약후 14일이내에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호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 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2-5-3 공사현장관리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킨
1. 노무자 기타 출입자의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 설비의 정비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빠짐없 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 다.

6.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등

7. 가시설물 설치, 이설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토록 한다.

판 설치 8. 각종 표시 판

(1) 시공자는 건기법 시행규칙 제43조와 관련된 공사안내 표시 을 공사착공과 동시에

쉬운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 사 안 내 표 지 판

공사현장의 시점과 종점 또는 일반인들이 보기

:
:

공사명
착공일
준공예정일
발주청
설계자
시공자
감리원(감독자)
공사개요

:

:
:
:

: :

: 규격(세로:가로)은 1:1.3으로 제작․설치한다.
(2)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각종 표지판에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등이 포함된 표지판
비고

- 15 -

제작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성실 시공 및 책임시공 안내 간판
② 안전, 교통 관계 표지판
③ 불법 하도급 신고 표지판
④ 기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표지판
(3) 시공자는 책임시공의식 제고 및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사 구간 또는 부근
여러 곳에 “성실시공 안내 간판” 및 주요구조물 현장에 “책임시공 안내 간판”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 구간 또는 인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성실시공 안내간판”을 설치한다.
점 용 장 소
점 용 면 적
점 용 목 적
점 용 기 간
점

용 면 허 료 X 판 성실시공 안내

•공사명
•발주청
•원․하도급 회사명, 현장대리인, 본사 및 현장사무실 전화번호
비고 : 규격은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제작하고, 공사구간이 긴 현장(도로, 하천등) 2~5㎞
내외에 설치하고 단지등 작업장이 넓은 현장(단지, 댐등)은 주변 여러곳에 설치한다.
② 주요 구조물 현장에 “책임시공 안내간판”을 설치한다.
책임시공 안내판
•구조물명
•시공자 : 원도급자, 하도급자명
•시공자책임자 : 현장대리인
•분야별 책임자(기능공) : 예) 거 푸 집 : ○○○
철근조립 : ○○○
콘크리트 : ○○○ 등
비고 : 분야별(기능공) 책임자는 거푸집, 철근조립, 콘크리트등 담당공종별로 기재하고
규격은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제작․설치한다.

불편사항 신고 안내판
① 규 격 : 90㎝ × 180㎝
② 설치장소 : 1개소 이상 (넓은 도로쪽에 설치)
③ 설치기한 :
④ 글씨크기 : 가로 5㎝ × 세로 5㎝ 이상으로 정자

(4) - 16 - ⑤색

깔 : 글씨 - 흑, 테두리 - 폭 2㎝ 녹색
바탕 - 흰색

⑥ 내용문안

⑦ 가시설물 설치, 이설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2-5-4 주변 구조물 복원
1. 굴토 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철저히 시행한다.
2. 인접 공공시설물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3. 공사로 인한 차량등 출입로가 보도를 횡단하는 부분의 기존도로 블럭은 철거하여 도로
관리청에 반납조치하고 콘크리트포장등으로 출입로를 확보하여 사용후에는 완전히
원상복구한다.
2-5-5 사용재료의 관리
손상, 품질저하, 도난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반입계획을 세운다.
2-5-6 입회 및 자료제출
1. 제품자료

양 색

특수 제작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 기성자재의 기본자료의 제조업자 사 서, 표준 상철,

카
2. 형판 및 모형

침

자재 다로그, 계산도표, 자재유지 관리 지 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상 필요한 형

3. 견본

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뿐

감독자의 검사 만 아니라 관련 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의 부분 단면,

편 완제품등의 색상, 마무리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또한 견본 제출시에는 견본의 출처, 제출일자 등을 기재한 제출물도 함께
공사자,시험

제출하여야 한다.

2-5-7 공사기록
1. 공사사진

(1) 공사사진 제출은 다음에 의해 제출한다.
구 분

촬영일시 착공전 년월일 공사중 년월일 준공시 년월일 2. 준공표지 촬 영 부 위

대지경계 또는 건축위치를 4방향
이상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매몰
데

1)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 및
되는 시공부분
2) 공사진척상황을 나타내는 필요한 개소
3) 기성에 필요한 사진
1) 준공에 필요한 사진
2)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진

판

  • 17 -

규 격

칼라판
50×200㎜
칼라판
90×120㎜
칼라판

300×450 ㎜ 매 수 비

개소당
3 이상

매 사진 제작

개소당
3 이상

2부 감독자 매

개소당
3 이상

매 첩 고

1부-현장보관
2부-감독자
1부-현장보관

판 설치규격
① 설치근거 - 건기법 시행규칙 제44조 (준공 표지판의 설치)

  • 건설업법 제36조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크기 및 글씨
크기 : 400㎜×600㎜
재질 : THK 0.8㎜ 동판
식자 : 동판부식
2-5-9 공사용 장비
(1) 준공표지

1.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운

2.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등을 피하고 안전 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3.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수시점검 및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2-5-10 시공도 작성 ㎡

1. 건축법 제19조2의 4항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2의 3항에 의거 연면적 5,000 이상
인 건축물을 시공하는 시공자는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 시공계획서
(2) 경계명시 측량성과도 및 건물 배치
(3) 건물좌표확인 (지적공사 협의,

누 삼각 측량을 원칙으로 한다.) (23) 바닥재 나 기도

층 철골보 Span 위치, Floor duct, 마감재료(룸 카페트, 비닐타일
및 카펫타일 등), 전도성 타일류의 접지 위치, 누수 차단 센서, 방화구획 간막이벽,
Floor 콘센트, 책상 및 각종 사무 집기류 등을 한 도면에 표기한 도면 작성
이중바닥재, 하

(26) 위해 방지 계획서
(27) 기타 발주청, 감독자가 요구하는 상세도

2-6 품질관리 및 검사
2-6-1 품질관리 일반
2.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대상 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①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이 661㎡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총 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특수공사
④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18 -

(2) 품질시험의 종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0조)

① 선정시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2조)
가. 정의 :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조사시험, 공사에 사용될 재료
의 선정을 위한 시험 (토질조사, 골재원 선정등)
나. 시험시기 : 설계시 또는 시공전
다. 시행자 : 발주자 (민간공사는 생략가능)
라. 시험기준 : 표참조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선정시험 생략
② 관리시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3조)
가. 정의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및 시공상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시험
나. 시험시기 : 시공중
다. 시행자 : 시공자
라. 시험기준 : 표참조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총 시험 회수의 1/5
이상 관리시험실시

③ 검사시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4조)
가. 정의 :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 확인
나. 시험시기 : 공사 착공일로부터 매년 1회이상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 발주자
라. 시험기준 : 표참조
다. 시행자

(가) 시험실 규모 및 시설․인력의 적정여부
(나) 시험계획서․시험대장 및 관리도 작성여부
(다) 시험사의 시험능력
(라) 시험기기의 규격․수량․성능의 적합여부

마

( ) 기타 품질시험 여건
(바)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 실시 여부
(사) 현장 확인 시험
(아) 현장시공 품질확인
(3)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같은법 시행 제47조의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① 정의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② 대상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

  • 19 -

억
나. 연면적이 30,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확인시기 : 연 1회 이상 (준공 2월전까지 실시)
④ 시행자 : 허가․인가․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
※시 소속기관은 건서자재시험소장이 실시 (91. 8.27 내부위임)
⑤ 확인사항 : 표참조
가. 총공사비가 200 원 이상인 건설공사

가. 시험시설․장비 및 인력의 적정여부 활용의 적정여부 나. 품질시험의 적기 실시 및 성과 태 양호 여부 다. 시용재료 및 시공상 의

라.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4) 관리시험 시행

절차 ․시공자는 관리시험 계획 수 립 “관리시험계획서 작성기준에”에 따라 관리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허가 또는
발주자에게 제출

․시공자는 기준에 따라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요원을 배치
시험실 설치 및 시험요원 배치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되 현장에

관 리 시 험 실 시
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고 현장에서

시험이 불가능항 경우 품질시험의뢰서 를 작성하여 품질시험

대행기관에 시험의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을 감독자가 직접 확인

․시험결과 기준에 맞지 않는 재료는 지체없이 현장에서 반출하

고 시공불량의 경우 재시공 조치

․발주자는 “품질시험의 비용산출기준”에 따라 시험비용을 산출

․시공자는 부표2의 하여 공사비에 계상

․시공자는 관리시험 실시 후 품질시험대장에 시함결과를 기재

품질 시험 대장 작성 ․발주자, 시공자는 “ 괄 ”

품질시험성과총 표 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또는 준공검사 신청시 제출

․기성부분 검사자 또는 준공 검사자는 품질시험성과총 표의
내용을 검토
․발주자, 시공자는 품질시험성과총 표를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10 간 보관
(5) 검사시험 시행
품질시험 성과 관리 및

활용 괄 년 절차 괄

뢰할 경우 착공 후
매년 1월말)이내에 검사시험 의뢰서를 작성, 제출

․발주자가 건설자재시험소장에게 검사시험을 의 검 사 시 험 의 뢰 3월 (계속공사는 - 20 -

․건설자재시험소장은 검사시험 결과 시정 등 필요한 사항을

검사시험 결과 통보 발주자에게 통보

․발주자는 검사시험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

시정조치 사항 통보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건설자재시험소장에게 그 결과를
지 없이 통보

체 (6)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 시행 절차

․적정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를 허가 또는 발주 행정기관의

뢰 적정성 확인 의

장은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후 1월 이내에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의 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건설자재시험소장에게 제출

뢰 ․건설자재시험소장은 적정성 확인 계획 수 립 게 통보 매분기별 확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뢰자에

․건설자재시험소장은 적정성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 실시 뢰

적정성 확인 점검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의 자에게 통보

․적정성 확인시에는 의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입회 후 점검표

에 서명하여야 함. 뢰

․적정성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시정 등 필요한

시정조치 결과 통보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건설자재시험소장에게 통보

․건설자재시험소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건설교통부 보고 (7) 품질시험에 관한 보고 벌칙

①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시공자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제1호)

  •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6-2 재료의 품질
1. 재료 일반

외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 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체

2. 대 재료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방지, 관련 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
하여야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관급자재 (단, 재료가 발생할 시에 한함.)
관급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 장소는 현장 설명서에 의하고 그 관급자재를
인수할 때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할 것이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해서는

  • 21 -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 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운반, 저장 및 취급
손상, 품질저하, 도난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우려가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 저장 및 취급하고, 보관 또는 저장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자재 반입 계획을 세운다.

4. 재료의

5. 검사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K.S 표시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감독자
의 검사를 받아, 동등이상이라고

판정을 받는 것을 사용한다. 6. 재료의 품질시험

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 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재료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재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
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1) 현장 반입된 모

(3)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4)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에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서 정해지지 않은 재료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든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모

(5) 검사 및 시험 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보관하며

외 불합격된 것은 즉시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장 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6-3 시공확인 및 검사
1. 각 공사부분은 미리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
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2.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확인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
하에 사진촬영으로 기록을 남긴 후에 시공한다.
3. 완성 검사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자에게
검사를 받는다.

2-6-4 준공후 인도

1.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표준시방서 1.6에 보인 서류, 물품과 함
자에게 인도한다.

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 절

2. 인도후 발주자가 건축물 및 설비를 적 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2-6-5 준공도 1. 건축주 제출용 준공 도서 미 까

(1) 시공자는 공사 사항중 발생되는 경 한 부분의 변경 지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 22 -

준공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작성하여 제출할 준공도는 다음과

같다.

① CD ROM - 2부
② 원도 - 각 1부 (대판, 원도 1부, 1/2 축소원도 1부)
③ 청사진 - 3부

2-7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2-7-1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1. 적용범위

외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사항이 의 안전 및 보건에 관련한 사항은 본시방서
에 의하고, 본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에 따른다.
2. 안전관리 조직

괄
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1) 현장소장은 당연직으로 안전보건총 책임자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
(2) 안전관리자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규

모

공사금액
800 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이상

억 수 선 임 방 법 매 억 매

추
씩추 됨

공사금액 100
원이상 800
원 만 또
는 상시근로
자 300인이상
600인 만

억
억 미

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억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의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
야 한다. 다만,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

2
(공사금액 800
원을 기준으로
700 원
또는 상시근로
자 600인을
기준으로
300
인이 가될 때
1인
가 )

1

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
간은 1인이상 선임할 수 있으며 은 기간의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의 제3 또는 제4 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같 [ ] 호 [ ] 호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의 각 의 1에 해당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의 제11 에 해당하는 자를
제 하며 제8 또는 제12 에 해당하는 자는 하수급
인에 한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외 호 [ 호 ] 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개정 97. 5.16) -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52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지도사
1의2.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국 - 23 - 취득한 자

국
국
국

취

2.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2급의 자격을 득한 자
3.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기사 1급이상의 자격을 득한 자
4. 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기사 2급의 자격을 득한 자
5. 교 법에 의한 4 제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업한 자
6. 교 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업한 자
7. 교 법에 의한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업하고 당해사업의 관리감독
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 (4 제 이공계 대학 업자는 1 )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 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자
상시 근로자 300인 만으로서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업종(한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나 공사금액(건설업의 경우에 한한다) 100 원
만 또는 500 원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교 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업하고 당해 사업의 관
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 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 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 별표 3의 제21
의 사업 또는 제22 의 사업(상시 근로자 50인이상 1,000인 만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서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
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나 공사금액(건설업의 경우에 한한다) 100 원 만 또는 500 원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9.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대통령령 제11886 )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
리자의 자격을 득한 자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당해 법령의 적용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선임될 수 있다)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의 10 세부 항목에 의한다.
(3)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의 소속직원을 직 지 , 감독하
는 부서의 장에서부터 장, 반장, 조장이 된다.
(4) 안전담당자는 고와 이 직종별 시공담당기사중 선임자가 되며, 협력업 의 안전
담당자는 당해 작업을 최종적으로 직 지시하는 작업반장이나 조장이 된다.
(5) 작업지 자는 고와 이 다음 작업의 종사근로자중 작업경험이 은 자를 작업
지 자로 지정한다.
지게 ․
로우 ․구내 반 또는 화물자동 를 사용하는 작업

졸

육
육

취 년 육 취 졸 년 년 [ 미

미
육

졸 육 억 호 년 육 호

]
호

취

십
참 같

휘 참 같 년 국 억 졸 미 국 졸 [ 억 미 억 접 휘 접 체 많

휘
① 차 셔블 더
운 차
차
② 100㎏이상의 화물을 자동차에 상․하차하는 작업
③ 불도저․모우터그레이더․로우더(무한궤도․타이어)․스크레이퍼․스크레이퍼
도우저․파워셔블․드레글라인․크램셀․버킷굴삭기․트랜쳐․항타기․항발기․
어어스드릴․리버어스셔어클레이션드릴․천공기(죠빙머시인 있는 것에 한함)․
어어스오우거․페이퍼드레인머신․로울러기계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정착 및
해체작업
④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작업
⑤ 크레인․데릭 또는 건설용 리프트 조립 또는 해체작업

  • 24 -

⑥ 폭발성․발화성․산화성․가연성 또는 유해․위험물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⑦ 화학설비의 개조, 수리작업
⑧ 산소결핍 위험작업장
⑨ 고기압하의 작업
(6) 자체검사원은 자체검사원 유자격자와 안전관리자(2년이상 종사자에 한함)가 당연직
으로 하며, 안전관리자(2년미만 종사자에 한함)가 자체검사원 자격이 미달될 경우에
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자체검사원 양성 교육이수자로 한다.
3. 안전관리 및 안전진단 실시
(1) 안전관리비

① 본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한다.

② 시공자는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월별
보고한다.

③ 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별도 계상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발주자 및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표준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⑤ 공사 예정가격은 작성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보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한다.

⑥ 수급자는 노동부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빙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 사진, 증 서류등을 작성비

억

치해야 하며 공사금액 100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공사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 100

억 미만인 공사는 감독

원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⑦ 위 ⑥의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은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
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재해 발생율이 높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정기안전점
검회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⑧ 납품도인 지급자재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 검수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약
가격으로 정산하여 설계 변경 조치한다.

⑨ 당해공사 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감독자는 공사진행중 수급자의 안전관리비 사용관리에 대하여 수시확인할 수 있다.
⑪ 수급자는 기성 및 준공시까지 항목별 상세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 영수
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 25 -

(2) 공사장 안전대책 ① 현장 안전관리 대책

립
(가) 수방 장비 확보 : 비상 수중펌프, 중장비, 가마니, 마대, 비닐등
(나) 비상연락망 정비 : 긴급 동원체제 확립
나. 굴토공사장 안전사고 예방관리
가. 공사현장별 수방단 조직 및 피해 예상부분 안전 대책 수

(가) 계측기 설치하여 우기중 24시간 변위측정

흙막이 벽 및 지보공의 변형량
(다) 토압 및 지하수위 정밀 측정
(라) 우기중 흙막이 주변에 대하여는 일체의 공사중지
(마) 공사장 주변 지하매설물 사전 확인 및 지하매설물 도면작성 비치
(나)

다. 현장 정비 내용
(가)

잔토 및 공사용 자재 하수관 매몰부위 청소 (나) 공사장내 배수로 장비

휴일 및 휴무시 공사장 주변 외부인 출입 통제 및 경비강화
라. 공사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2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점검전문기관”의 년 1회이상 의무점검
마.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시행령 제46조의 2)
계약단위별 총공사비가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착공일부터 1년마다 1회이상 전문
(다)

안전점검 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가) 공사 목적물의 안전성
(나) 공사 시공도면 및 공법 선택의 적합성
(다) 공사수행의 안전성

접

(라) 인 된 건축물, 구조물의 안전성을 점검
4. 안전관리자 상주
(1) 수급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등을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다음의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하게 하여야 한다.

① 굴착높이가 2m 이상되는 굴착
②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③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
④ 건설용 리프트, 원치작업
⑤ 암석굴착작업
⑥ 밀폐장소, 습한장소에서의 용접작업

  • 26 -

⑦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⑧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⑨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⑩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⑪ 목재 가공용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⑫ 기타 유해 위험이 따르는 작업
5. 제3자에 의한 재해예방
(1) 목적
현장인근 통행로를 통과하는 주민이나 제3자에 의한 재해와 위험물시설에의 무단

접근, 현장에서 발생한 비상사태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정
(2) 재해예방 방안

① 현장주변의 울타리 보강
② 주민통행로 설치
③ 통행로의 이용을 주민들에게 유도
④ 주기적인 점검으로 통행로 이용실태조사 및 이용의 적극유도
가. 점검체크리스트 활용
나. 이용에 따른 설문지조사

※체크리스트 예
구

통 행 접 다. 지역주민들의 민원 수 및 처리 점 검 결 과 분 주요 점검 항목 로

1. 통행로 개설여부
2. 작업장 통행로의 격리조치
바리 이트
안내표지
조명시설류
3. 설치시설물의 관리상

/
케

- 편 판 태 통행 주민관리

1. 의 제공 실
2. 정기점검의 이행

기

1. 민원처리
2. 지적사항의 조치

타 양호 불량 태

2-7-2 안전조치 및 안전시설
1. 안전조치

- 27 - 조 치 내 용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 장치

․발 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등이 있는 작업

․ 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의 확보위해 필요장소

살 ․통기 및 환기설비 옥 접 ․ 내 용 작업, ․각종 안전완장 흉 파 밀폐된 장소에의 작업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장, 각종 안
전
, 무재해기록 등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및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스티카 판 2. 피해발생시 조치사항 판

응급복구 조치내용
① 시공회사 대표책임자가 직접 지휘감독하여 단기간내 응급복구
② 공공시설물(도로, 상하수도, 가수관등) 및 인접 건물 피해발생시 즉시
공사중지후 인근 주민대피 및 피해가중 없도록 긴급조치
③ 피해발생 주변에 위험표지판 부착 및 경비책임자 고정배치

(1) (2) 피해발생 보고 및 후속조치

복구대책 보고
①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에 의하여 피해발생보고
② 복구대책 수립하여 보고

(3) 피해발생 및 (4) 후속 조치내용

① 응급복구후 일체의 공사 중단후 전문기관 진단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보강대책
수립하여 보고 (토목관련 기술사 의견 첨부)후 보강공사
② 인접건물 피해에 대하여는 구조안전 진단결과에 따라 보강 및 보상 대책 수립
하여 민원 극소화

3. 안전시설 외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에도 유해위험이 있다고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판단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장비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 핸드레일 설치부위중 위험한 곳,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 90㎝ 위치, 수직방향 90㎝
간격으로 강관(φ4.86, t:2.4㎜)등을 사용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PD, AD, 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합판 및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
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 28 -

걸이용 로우프
건물외벽 (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등) 경사지붕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우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접근금지 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φ46.6 t:2.4㎜)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출입 및 접근 금지판
화약창고, 자재창고,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등 출입 및 접근금지가 필요한 장소에
는 노동부 지정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건설계몽 표지판
주진입로 입구변 및 건물 주출입구 주변에 노동부지정규격의 건설계몽 표지판을
(3) 안전대

설치하여야 한다. 판

(7) 무재해 기록 , 안전수칙
각공구 가설사무소
(8) 안전제일 표지

판

앞과 주진입로 입구에 노동부 지정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 전, 후 각2개소, 좌우

외벽 각 1개씩 노동부 지정규격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4. 위험물 대책
(1) 목적

“ ”

현장에서 공사로 인해 사용되는 인화성물품 (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 에 대한 사용,

취급관리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위험물에 의한 화재․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대상
본 기준에 적용되는 위험물은 다음과

① 석유
④ 신나

(3) 적용범위

② 휘발유
⑤ 페인트

같다.

③ 엔진오일
⑥ 기타 인화성물질

체

본 기준은 현장 및 협력업 에 적용된다.
(4) 저장소 설치장소
공사장과 가설건물과의 거리가 30

m 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시 화재 확산의

위험이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5) 저장소 규격

① 저장소는 앵글, 철책등으로 견고히 하고 통풍이 잘되게 한다.
② 앵글, 철책의 높이는 2.5m 이상이어야 한다.
③ 지붕은 직사광선이 들지 않도록 하고, 불연성 재질을 이용하여 견고히 한다.

  • 29 -

④ 바닥은 평행을 유지하고, 외부에는 배수로를 만들어야 한다.
⑤ 출입문은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저장시 위험물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화약류보관소 외측 5m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의 접근을 금지한다.
(6) 저장소관리

① 위험물저장소에는 “위험물저장소”, “관리책임자” 표지판을 부착한다.
② 위험물안전수칙을 게시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정․부를 선정 관리토록 한다.
④ 위험물저장소 정면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⑤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정리 정돈을 유지한다.
⑥ 위험물 저장시 위험물 종류별, 공․실드럼을 구분하여 저장한다.
⑦ 위험물 저장소내에는 위험물의 저장을 금한다.
(7) 위험물의 취급
① 위험물을 운반할 때에는 굴리거나 던지는등 난폭하게 취급하여서는 안된다.
② 위험물 용기에 충격 또는 마찰을 하여서는 안된다.
(8) 관리책임자의 임무

① 관리책임자는 위험물의 과다저장 또는 현장의 과다방출로 인한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위험물의 저장시설에 대해 일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저장시설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9) 비상사태시 대처방법
① 비상사태시에는 현장에 방송을 통하여 전파한다.
② 비상사태시 인근 소방서, 환경처, 구청등에 신고하여 확산을 방지한다.
2-7-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안전표지
(1) 안전표지의 목적

접

써 작업
환경을 통제하여 예상되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 즉, 시각적 자극으로서 주의력을 키워
인간의 불안전한 행동을 배제하여 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
안전표지는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나 장소 자재의 직 적인 위험성을 경고함으로

(2) 안전표지의 구성요소

① 모양(형상) ② 색깔 ③ 내용(부호, 그림, 문자)

(3) 안전표지의 종류와 기준 및 표시사항 - 30 - 종 류 기 준 표시 사항 빨 강 5R4 13 / 금지(8종) 노 랑 2.5 8 12 Y/ 경고(15종) 파 랑 7.5 PB2.5/7.5 지시(9종) 녹 색 G / 안내(7종) 5 5.5 6 흰

색
검 정 색

N9.5
N1.5

사 용

호
바탕(흰색), 기본형(빨강), 관련 부호 그림(검정)
위험경고, 주의표지, 기계방호물
바탕(노랑), 기본모형, 관련부호 및 그림 (검정)
정지신 ,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 행위의 금지

특정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탕 파랑), 관련 그림(흰색)
비상구 및 파난소, 사람, 차량의 통행 표지
1. 바탕(흰색), 기본모형 및 관련부호(녹색)
2. 바탕(녹색), 기본모형 및 관련부호(흰색)
파랑, 녹색에 대한 보조색
문자 및 빨강, 노랑에 대한 보조색
바 (

(4) 산업안전 표지의 구분 ① 금지표지

특정의 행동을 금지시키는 표지, 안전명령, 안전수칙 준수

② 경고표지 유해, 위험물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지

③ 지시표지
복장, 보호구등의 착용을 지시하는 표지
④ 안내표지

위치(비상구, 들 것, 세안장치, 의무실, 구급용구)를

알리는 표지 (5) 안전표찰 및 안전완장

① 안전표찰(녹십자 표지)를 부착하는 곳
가. 작업복 또는 보호의의 우측 어깨
②

나. 작업모의 좌우면
다. 안전완장
안전완장(노
바 에 검은

란색 탕 가. 안전책임자 광 색 고딕체로 직책표시) 착용자 나. 안전관리자 색채 사용원칙 다. 안전유지담당자 (6) 형 안전

광산의 갱이나, 작업장 안에 조명이 잘 닿지 않고 먼지나 연기 등으로 보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나, 안전색체의 표시가 강조되는 곳에 형광 빨강, 형광주황,형광노랑,형광녹색을 사용

- 31 - 색 명 표시사항 사용하여야 할 곳

① 방화 → 방화표지, 배관 식별의 표지, 소화기
② 정지 → 긴급정지버튼, 정지신호기
형광빨강
③ 금지 → 금지표지, 바리케이트, 금지신호기
④ 고도의 위험 → 화약류, 특히 위험한 길
① 위험 → 위험표지이외는 안전 색체와 같음.
형광주황
항공 장애탑, 구명대
형광노랑
① 주의 → 주의 표지 이외는 안전 색체와 같음.
① 안전 → 비상구 표지 이외는 안전 색체와 같음.
형광녹색
② 구급구호 → 안전 색체와 같음.
(7) 산업안전표지 일람표

(8) 산업안전 보건 표지의 기본 모형

번호
1

기 본 모 형 규격비율

d≥0.025L
d =0.8d
0.7〈 d 〈 0.8d
d =0.1d
a≥0.034L
a =0.8a
0.7〈 a 〈 0.8a
d≥0.025L
d =0.8d
b≥0.0224L
b =0.8b
1

2

표지사항
금

지 경 고 지 시 안 내 안 내 2 2 1 2 3 - 4 1 - 4 2 1 2

h〈 ℓ
h =0.8h
ℓ×h≥0.0005L
h-h =ℓ-ℓ =2ℓ2
ℓ/h=1,4,2,4,8 (4종류)
2

2 2 - 32 - 2 호

2. 안전보 구
수급자는 다음의 각종 작업시에는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

체
추
석

래
돌
붕괴

용 작 업 안 전 보 건 장 구

․물 의 낙하, 비 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락, 충 ,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 의 낙반,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CONC

․
타설작업
․감전우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려 ․안전모 ․장화(일반용, 호 절연용) 끼 X ․야간의 작업자 및 신 등 ․반사 조 , 반도

․근로자의 이 상될 우 가 있는 작업
․아 크 및 가 용 , 용단작업

․일반작업용 면장
․용 용 보 장

손 손
려
스 접
․톱밥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마스크
․면 마스크
․피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안보호구(차광안경, 프라
스틱보호 안경등)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방독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덥 차 운
온 온 체

갑
호 갑
․방진 마스크
접

․현저히 거나 가 작업장소
․고 , 저 물 또는 유해물을 급하는 작업
장소

취

광
체
취
․소음 90dB 이상을 발하는 취급작업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유해한 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 , 증기, 분진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 해 기계, 기구의 급작업

스

2-7-4 안전교육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준한다.

채 육 1. 신규 용시 교

: 신규채용자 작업장 배치전
(2) 교 육 기 간 : 1시간
(3) 교육 담당자 : 안전관리자
(4) 교육 내용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② 산업재해 발생경위, 사고유형 및 예방등에 관한 사항
(1) 대상 및 시기

- 33 -

③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
④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안전장치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⑥ 무재해 추진 기법의 도입 시행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작업 변경시 교육
(1) 대상 및 시기 : 작업이 변경된 근로자로 업무개시전 실시
(2) 교 육 시 간 : 1시간
(3) 교육 담당자 :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 (공종별)
(4) 교육대상
① 변경된 업무와 관련, 숙지하여야 할 사항
② 신규채용 교육 내용 참조
3. 특별 안전 보건 교육
(1) 대상 및 시기 : 안전담당자 지정작업 배치전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장치
⑦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 작업
⑧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 교육시간 : 월 2시간
4. 일반 정기교육 (근로자)
(1) 대상 및 시기 : 사업장(현장)내 전체근로자 대상의 정기교육
(2) 교 육 시 간 : 매월 2시간 이상
(3) 교육내용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② 작업공정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③ 표준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④ 현장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⑤ 안전, 보건점검 및 보호구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⑥ 안전사고 사례 및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⑦ 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방벙에 관한 사항
⑧ 안전장치 및 방호설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안전보건 표지에 관한 사항
⑩ 기타 안전,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담당자 : 현장소장

  • 34 -

육 (관리, 감독자)
(1) 대
상 : 사업장(현장) 내의 관리, 감독자 및 협력회사 반장급 이상
(2) 교육시간 : 매월 1시간 이상
(3) 교육내용
① 현장 관리감독자의 안전, 보건책임과 직무
② 현장 안전 보건 개선 방법
③ 산업안전 보건법
④ 안전보건 지도 및 사고 조사 분석 방법
(4) 교육담당자 : 안전관리 책임자, 전담안전관리자
6. 관리감독자 교육 (직무교육)
(1) 대상 및 시기 : 현장 관리감독자, 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이 주관,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
5. 일반 정기교

대 상

육 시 기
선임된후 1년이내 교육이수하고, 그후 매2년마다 보고교육을 받음.
선임된후 1년이내 교육이수하고, 그후 매2년마다 보고교육을 받음.
교

관리책임자(소장)
안 전 관 리 자

육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내용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② 안전보건 개선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점검 지도
③ 환경관리, 작업관리 방법 등
(3) 교육시간

(2) 교 내용 교 육과정 교 육 대 상

육 시 간
신 규 교 육
보 수 교 육
교

관리책임자등
직 무 교

관 리 책 임 자
안 전 관 리 자

6시간이상
34시간이상

6시간이상
24시간이상

자 검사원
직 무 교

자 체검사원 6시간이상 6시간이상 체

육
육

체 검사원 자체검사원이 되고자 하는자
28시간이상
양성교육
(4) 교육담당자 :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행업체
7. 교육내용 기록 보관
각 항목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 후 별첨양식에 의거, 기록을 보관 유지하여야 함.
2-7-5 환경정비
4. 비산먼지 발생 방지시설
(1) 비산먼지 발생 방지시설
① 대상
자

- 35 -

㎡
나. 철거공사의 경우 연면적 3,000㎡이상
다. 굴착공사의 경우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이상
② 신고시기 : 사업시행 10일전까지 관할구청 환경과에 신고
가. 건축공사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업 종 건 설 업 규 굴 굴 ㎥ ㎡

마
운송업

㎡
m

가. 건축공사 (연면적 1,000 )
나. 착공사 (총 연장 200 이상 또는 착토사량 200
이상)
다. 토목공사 (구조물 용적합계 1,000 이상 또는 공사면
적 1,000 이상)
라. 조경공사 (면적합계 5,000 이상)
. 철거공사 (연면적 3,000 이상)
바. 기타공사 ( 합 공사장으로 규모의 합계가 위 각 에
해당하는 공사

㎡ 토사 모 복 골 채취

㎡
㎡

굴 호

가. 재
장, 건축공사장, 착공사장, 토목공사장, 조
경공사장, 철고공사장에 출입하는 량)

차

※소규모 공사장 : 행정지도
5. 건설소음, 진동방지시설
(1) 대상

① 항타기(압입식은 제외), 항발기, 프레카 (휴대용 제외)를 사용하는 공사
② 착암기, 굴삭기, 공기압추기, 폭약등을 사용하는 공사
③ 강구등을 사용하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사

(2) 점검기준

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착공 10일전)
② 방지시설 및 가동여부 : 관리책임자 지정, 세륜, 세차, 살수시설 설치, 토사운반
차량 적재함 밀폐, 공사장주변 수시 물청소 등
2-7-6 진동 및 소음제한
1. 소음제한
(단위:Leg dB(V)
시 간 별
조
석
주
간
심
야
(05:00~08:00 (08:00~18:00) (22:00~05:00)
대 상 지 역
18:00~22:00)
주거지역, 녹지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50m이내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비고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 1. 대상지역의 구분은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2.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소음발생시간(작업시간)이 1일 2시간

  • 36 -

미만

+ dB,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일 때는 +5dB를 보정한다.

일때는 10
2. 진동제한

(단위
시 간 별

:Leg dB(V)

심
: ~ :

주
간
(08 00 22 00)

: ~ :

야
(22 00 06 00)

주거지역, 지지역, 학교, 원,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이내 지역

65 이하 60 이하 상업지역, 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대 상 지 역 녹 병 M 비고

: 1. 대상지역의 구분은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 dB를 보정

2. 본 규제기간은 주간에 한해 진동발생시간이 1일 4시간 이하일 때에는 5
한

값으로 한다.

(1) 전신진동대책 (근로자와 발진원 사이의 진동 대책)

① 구조물의 진동을 최소화 한다.
② 발진원을 격리시킨다.
③ 수용자 격리
④ 측면 전파 방지
(2) 국소진동 (Hand transmitted vibration) 대책
① 진동 공구에서의 진동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② 진동 공구의 무게를 10㎏이상 초과하지 않게 할 것
③ 손에 진동이 도달하는 것을 감소시키며, 진동의 감폭을 위해 장갑을 사용한다.
④ 작업에 따른 적절한 휴식을 갖는다.
2-7-7 폐재류 처리
1. 건축물 폐재류 다량 배출자 신고
시공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건축물 폐재류가 배출되는 철거, 멸실, 착공신고
서 관할구청 청소과 혹은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처리방법 : 위탁처리 혹은 자가처리에 의한다.
3. 확인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관할구청 청소과에서 발급한 확인 “건축물 폐재류 수집,
운반처리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폐재류 적재용 콘테이너를 현장에 최소 2개이상 비치하고 폐재류용 슈트를 통해서 폐재
류룰 처리하고 비산 및 분진 발생을 억제하도록 한다.
5. 폐재류는 재활용 폐재류와 폐기용 폐재류를 구분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6. 폐재류의 소각등 폐재류의 현장 처리는 금한다.

- 37 -

제3장 가 설 공 사
3-1 가설울타리

3-1-1 조립식울타리
3-1-2 경계측량

3-2 규준틀 및 기준점
3-2-1 규준틀
3-2-2 기준점

3-3 가설건물

3-3-1 가설사무소
3-3-2 현장감독자 사무실
3-3-3 시멘트 및 석회창고
3-3-4 위험물 저장창고

3-6 공사용 장비
3-7 가설전기설비
3-8 가설용수
3-9 오수 및 배수
3-10 가스시설
3-11 가설설비물 검사
3-12 가설물의 철거

3-4 비계

3-4-1 강관비계
3-4-2 강관틀비계
3-4-3 비계다리
3-4-4 난간
3-4-5 계단
3-4-6 외부비계용 까치발

3-5 위험물 방지망
3-5-1 방호철망
3-5-2 방호시트
3-5-3 방호선반

- 40 -

3-1 가설울타리
공사중 주위에는 공사기간중 외부와의 격리, 도난 및 재해방지와 미관상의 목적으로 가설울타
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그 재료, 구조 및 외관은 특기시방 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1 조립식울타리 시가지에서의 미관상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3-1-2 경계측량

대지 경계명시 측량은 시공자가 대한 지적공사 출장소에 의뢰하여 공사 착수전에 수행하
되, 콘크리트 말뚝으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
인을 득해야 한다.

3-2 규준틀 및 기준점
3-2-1 규준틀
1. 줄뛰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 또는 6㎝ 각목, 길이 1.5m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처박기는 75㎝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를 엇빗으로 자른다.

3. 수평띠장은 두께 1.5㎝, 나비 12㎝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치고 대패질 한 것을 규
준틀 말뚝에 덧대고 못질한다.
4. 경미한 공사에서는 말뚝길이 90㎝이상, 밑둥박기는30㎝이상, 수평띠장은 두께1.2㎝, 너비
9㎝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5. 규준틀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서 표시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는다.
6.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7.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방법으로 점검한다.

검사용 강철

테이프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3-2-2 기준점

1. 기준점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2. 기준점의 위치 및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
개소 설치한다.

- 41 -

3-3 가설건물
3-3-1 가설사무소
1. 가설사무소는 가능하면 현장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수급자용은 작업장
및 자재작업원의 관리가 용이한 장소, 감독용은 주입로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
한다.
2. 규모는 사무실․회의실․갱의실․세면장․화장실등을 포함하여 최소 1인당 3.3㎡ 정도
로 한다.
3. 구조는 경량철골조로 하는 조립식 건물로 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바닥은 내수재료를 사용하여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계단은 보도에 면하지 말고
공사현장 대지의 내부에 둔다.
5. 시가지 등에서 공사장이 협소할 때에는 보도 위에 육교를 가설하고 그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3-2 현장감독자 사무실 1. 면적 및 구조의 표준은 다음표와 같다. 현장감독자 사무실의 면적 및 구조표준 구 호 칭 1 호 2 호 면 적(㎡) 10 20 조 기 초 철근콘크리트 바닥 바 닥 비닐쉬트 깔기

호
35

내벽.천장 합판 또는 천장용 보드류 지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붕 3 4 호 5 호 6 호 65 100 150

2. 전등 및 급수 기타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비하고, 사무실에는 책상, 의자, 제도판,
책장, 흑판, 옷장, 한난계, 벽시계, 난방설비 및 소화기등을 비치한다.

3-3-3 시멘트 및 석회창고

1. 시멘트 창고는 믹서 설치될 경우 근처에 설치하고 목구조로 한다.
2. 시멘트 및 석회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표와 같이 한다.
3. 시멘트의 높이 쌓기는 13(10~15)포대를 한도로 하고, 표와 장시간 쌓아두는 것은 7포
이상 쌓지 않는 것으로 하고, 1개월 정도의 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 42 -

4. 시멘트 창고의 필요면적은 다음 산출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보통 1㎡당 쌓기는 통로를
둘때 30~50포대, 통로를 두지 않을 때 50포대 정도로 한다.

N
A = 0.4× (㎡)
n
바

구

주
조

위 지

A = 저장면적
N = 저장할 수 있는 시멘트량
n = 쌓기 단수(최고 13포대)
< 시멘트 창고의 구조표준 >

닥 마루널 위 철판깔기 벽 골함석(#30)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붕 골함석(#30)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① 주위에 배수도랑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CM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④ 지붕은 비가 새지 않도록 하고 벽․천장은 기밀하게 한다.
5.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량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가설하고,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1/3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한다.

3-3-4 위험물 저장창고

1.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하치장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2. 지붕, 벽, 천장등은 관계법령(소방법 및 소방법 시행령, 위험물 취급법,노동안전에 관한
제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화기엄금’이라는 표시를 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4 비계
비계는 종사하는 노무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3-4-1 강관비계
1. 재료

(1) 부재 및 부속철물은 일반구조용 강관(KS F 8002)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되 바깥지
름48.6㎜,살두께2.4~2.9㎜의 일반구조용 철관에 아연도금 녹막이칠한 것을 사용한다.
(2)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1) 비계기둥

- 43 -

간격은 도리(띠장)방향1.5m~1.8m,간사이 방향0.9~1.5m로 하고,비계기둥의 최고
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2) 띠장 : 간격은 1.5m내외로 하며,최하부인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
에 설치한다.
(3) 비계장선 : 간격은 1.5m 이내로 하며,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는 띠장에 결속한다.
(4) 가새 : 수평간격 약 15m내외, 각도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하며,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
치한다.
(5)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m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
둥을 설치한다.
(6) 밑받침 :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

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
이를 생략할 수 있다.
(7) 부속철물 :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으로 한다.
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4-2 강관틀비계
1. 재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강관틀비계(KS F 8003)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1) 기초

①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에는 필
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수직이
되도록 한다.

  • 44 -

②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2) 가새띠장틀 및 수평재
①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②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등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③ 작업조건으로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경우에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축틀 :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보틀 및 내민 틀 : 수평가새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
다.

①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② 비계다리 및 출입구․개구부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
의 높이 및 간격을 위의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3. 하중의 한도
(1)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2)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으로 한다.
(3)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실정에 따라
(2)항의 값을 낮추어야 한다.

3-4-3 비계다리

1. 나비 90㎝이상, 물매 4/10, 경사 30°이하, 각도 17°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
(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2. 발판널은 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등
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 45 - 3-4-4 난간

난간의 높이는 75㎝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변형되지 않도록 설치
한다.

3-4-5 계단

계단의 철판 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
다.

3-4-6 외부비계용 까치발

1. 외부비계용 까치발(외부비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벽, 기둥 등의 수직면에 대는 직각삼각

형으로 된 나무나 쇠의 받침을 말함)의 설치기준은 다음표에 따른다.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구

분 15 층 이 하

설치위치 및 개소
2 개소
(2, 9층)

비 고

까치발의 종류 :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
니,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확보 후 설치와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구조기술사의 안전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안전하고 표면은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결함이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4.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계와 비계에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수평 5m내로 설치한다.
5.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의 조임 상태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6. 측벽 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
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로 시공한 후 시멘트 모

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3-5 위험물 방지망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3-5-1 방호철망 - 46 -

1.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2. 아연도금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20)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5-2 방호시트

1.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방호시트의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트 상호간에도 틈새가 없도
록 겹친다.

3-5-3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는 1단이상, 20m이상일 때는 2단 이상
으로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 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
는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3-6 공사용 장비
1.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3.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4. 리프트, 윈치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할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3-7 가설전기설비
1.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안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톤듀
트파이프),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전압 10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에
10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 47 -

3. 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4.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을 장치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
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5. 시공자는 에너지절약을 이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
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3-8 가설용수
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이
포함된다.
2. 시공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3. 비음료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시를 부착한다.
4.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
로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

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전에 소독한다.

3-9 오수 및 배수
1.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등을 설치한다.
2.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함으로 쓰레기는 제거토록 하고 액상
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10 가스시설
1. 특기가 있을 때에는 현장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2. 수급자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3-11 가설 설비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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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2.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 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12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중 감독자가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
소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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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타일공사
4-1 자기질(디럭스,데코)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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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기질(디럭스,데코) 타일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자기질 타일 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 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① 한국 산업 규격 (KS)
가. KS L 1001-94 도자기질 타일
(3) 제출물
① 시공 계획서
가. 세부 공정 계획표
나. 품질 관리 계획서 내용 (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관리, 품질보증기간)
② 시공상세 도면(Shop drawing)
별도로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③ 견본
자기질 타일(규격 200㎜ × 200㎜) 시유(벽체), 무유(바닥)
④ 시공 확인서
가. 시공전 확인서
타일 공사 착수전에 공사용 자재가 본 시스템에 적합하며, 계약 도면의 표기가 적
절하고, 준비된 시공여건에 자기질 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확인서를 감
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후 확인서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 대리인이 현장 점검후 서명
날인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품자료
제조업체의 자기질 타일 시방
⑥ 시험보고서
제조업체의 자기질 타일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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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보증
① 시공업자의 자격
제조업자에 의해 승인되거나 건교부 방수 단종공사업 면허소지자로서 방수공사 착수전
에 동 면허사본과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시공
견본시공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종류별로 시공하고 견본시공도 공사의 일부로 본다.
③ 공사전 협의
가. 타일 시공전에 건축주, 감독자 및 협력업체 등 다른 관련업체와 협의한다.
나. 각종 타일 시공을 위한 요구 사항을 검토한다. (기타 작업과 관련된 시공면 준비작
업 양생기간, 미장등)
(5) 운송,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
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의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
되지 않도록 한다.
(6) 현장 작업조건
결빙시 시공해서는 안된다.
(7) 하자보증
① 본 절에 서술된 특별보증 내용이 도급자의 계약서 상의 보증 및 보장책임을 무효화
하지 않으며, 계약조항, 기타 보증 및 보장 기재내용과 함께 본 공사에 적용된다.
2. 제

품

(1) 적용자재
본절의 자기질 타일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다음 항목의 제품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
시켜야 한다.
① 흡 수 율 : 3% 이하
② 치

수 : 길이 200mm, 나비 200mm, 두께 6mm

③ 내마모성 : 0.02g
④ 내약품성 : 이상 없음
⑤ 무유(바닥) 및 시유(벽체) 자기질 타일로 산성이나 알칼리성에 강한 내마모, 내구성이
좋은 반영구적 타일 사용
(2) 부속자재
바탕고름용 몰탈은 KSL 5201의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 한다.
(3) 자재품질관리
① 시료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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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로 10매 이상을 채취 밀봉하여 치수(길이, 나비, 두께(최대,최소)), 흡수율, 꺽
임 강도, 내마모성, 내약품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자재검수
자기질 타일 자재 반입시 감독자의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

공

(1) 검사
경사도나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작업준비
① 시공 부위의 점검 및 청소
가. 시공면이 균일하게 되어있어야 한다.
나. 표면강도가 약하거나 동결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 표면에 이물질이나 돌출된 부분이 있으면 제거하여야 한다.
라. 경사도가 부적합한 곳이나 도면과 불일치 하는 경사면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시공순서
가. 시공면 바탕 고르기
(가) 바탕 고름 몰탈 : 시멘트와 모래 비율은 1:3으로하여 완전 혼합하여야 한다.
(나) 본바탕 고르기로 타일 시공시 접착성의 기초 역할을 함으로 한번에

쓸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하여 가능한한 넓게 시공면 고르기를 하여야한다.
(다) 바탕 물탈은 1~3일 양생후 타일 붙이기를 한다.
나. 자기질 타일 시공 (압착공법)
(가) 자기질 타일의 줄눈의 폭은 규격에따라 3~10㎜내외로 한다.
(나) 바탕면에 3㎜ 내외의 압착 시멘트를 바르고 요철 고데기로 요철을 내준 다음
압착 시멘트의 정확한 위치에 타일을 놓은 후에 연질의 고무나 나무 망치로 충
분히 두들김을 주면서 타일의 압착력을 증가 시켜 붙여 나간다.
(다) 콘크리트 수조의 신축 이음과 동일한 곳에 동일한 규격의 신축 줄눈을 설치한
양

다.
(라) 타일 시공은 영상 3℃ 이하에서는 지양하여야 한다.
다.

줄눈 시공
(가) 줄눈용 몰탈

기 조합 몰탈인

줄눈용 타일 시멘트를 사용하며 색상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

것으로 하여야 한다.
(나) 줄눈시공은 백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바탕 몰탈과 접착이 잘 되도록 완전
히 밀봉시켜 빠진 곳이 없도록 한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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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눈의 폭은 타일의 규격에 따라 3~10㎜내외로 한다.
(라) 신축 줄눈 부분은 Silicon으로 채워서 수축력을 흡수하도록 한다
(다)

(4) 현장 품질 관리
① 시공상태 검사
가. 바탕 건조 및 표면 상태 검사

줄눈의 배열 및 줄눈의 폭이 정확한가 검사
다. 붙임 몰탈의 경화후 검사용으로 전면적을 두들겨본다.
라. 들뜸, 균열등이 없는가를 검사한다.
나.

(5) 청소와 보양

척하기 위하여 연 산성세제, 연 알카리성세제 또
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는데 이때 그 세제의 농축된 화학 성분이 줄눈부분의 몰탈을 침식
시키게 되므로 세제를 사용하여 청소한 후에는 곧바로 충분한 물로써 표면에 묻은 세제를
깨끗이 세척해야 한다.
자기질 타일로 시공된 타일의 표면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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