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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274] 2단계 표층처분시설 인공사면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추정가격: 9832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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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1. 입찰공고문(사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1. 입찰공고문(사본).pdf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 입찰 공고
(제 한 경 쟁 /적 격 심 사 /총 액 입 찰 )
공고번호 : 나라장터 입찰공고 제R26BK01762274-000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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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68 사 업 명

2단계 표층처분시설 인공사면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법 적격심사 사업예산 108,153,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98,320,909원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타사항

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
입니다.
2) 이 사업은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 대상 용역입니다.
3)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6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
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ㆍ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
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구조부지팀 김호동 직원 (☎ 054-778-7085 / * [email protected])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 * [email protected])

  • 주소 :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1 -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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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1) 접수개시일자 : 2026. 10. 14. 10:00
2)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6. 12:00
※ 가격입찰서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2026. 10. 16. 13:00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3. 입찰참가자격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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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한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자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업종코드 4963
업종코드 1395
업종코드 1398
업종코드 1396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
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
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를 대체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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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
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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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 선정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나. 예정가격
1)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3 -

2)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다. 입찰자 준수사항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제10조제2항제1호

- 4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7. 계약 체결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관련 특수조건 및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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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별표2)

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낙찰하한율 : 89.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무효
마. 경영상태 평가기준 :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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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38.80
168.02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바. 신인도 평가기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
조에 따른 토목(절토사면)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
는 성능평가 용역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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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
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5. 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효 입찰입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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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원자력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대신하며, 부정당업자는 보증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및 100분의 2입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5 - - 6 -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2) 입찰참가자는투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미리 작성 준비하여야 합니다.

있습니다.

3) 낙찰예정자는 제출 통보를 받으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 및 계약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의 1)~2)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담당자의 전자우편(공고문 1페이지 참고)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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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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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있습니다.

가.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단의 승인 없이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4-750-4020~5)과 홈페이지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www.korad.or.kr → 국민참여 → 민원접수 → 민원접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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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1) ~ 3) 관련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60점 이상 득점

- 7 - - 8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 선금 지급

  • 지급범위 :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 (공사) 100억 원 이상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 20억 원 미만 50%
(물품의 제조 및 용역) 10억 원 이상 3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0%, 3억 원 미만 50%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다음 입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입니다.

(2차~N차) 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직전차수 선금사용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 점검 후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급 가능
※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선금 신청 시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공단 홈페이지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 ‘S 동반성장’ — ‘공지
사항’ 17번의 계약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의 선금지급신청서 참고)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해당
하는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지급불가 : 신청일 기준, 잔여 기한이 30일 이하인 경우
  •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7. 안전계약특수조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지침)

  • 반환 청구 : 계약 해제ㆍ해지, 지급조건 위배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반환을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청구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장 선금의 지급

등)를 준용하여 적용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규: 공단 홈페이지(https://korad.or.kr) → 경영공시 → 사규 및 법령 → 사규 및
법령 → 사규에서 검색

▣ 공공구매론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2026. 10. 08.

  • 신청 대상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 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금융기관별 세부한도 확인 필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취급은행 :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 신청 시 필수사항 : 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단과의 계약서, ③ 취급은행 방문 및 대출심사
  • 신청 기간 : 계약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7

- 9 - - 10 -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우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귀 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제공을 허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또는 사사로운 이익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시고 (054) 750-4020~5로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
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 11 - - 12 - 乙

< ‘KORAD Pay’ 캠페인 >

협력사를 을( )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
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
)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甲乙 - 13 -

===== 2-1. 입찰공고문.hwpx =====

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적격심사/총액입찰)

공고번호 : 나라장터 입찰공고 제R26BK01762274-000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으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구조부지팀 김호동 직원 (☎ 054-778-7085 /
[email protected])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
[email protected])

  • 주소 :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68
사 업 명
2단계 표층처분시설 인공사면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법
적격심사
사업예산
108,153,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98,320,909원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기타사항
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입니다.
2) 이 사업은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료 대상 용역입니다.
3) 이 사업은 낙찰예정자 대상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60점 이상의 적격업체만 낙찰자로 선정하여 최종계약을 체결합니다. (안전계약특수조건 적용 대상)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1) 접수개시일자 : 2026. 10. 14. 10:00
2) 접수마감일시 : 2026. 10. 16. 12:00

※ 가격입찰서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2026. 10. 16. 13:00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한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중 하나 이상을 등록한 자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업종코드 1398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업종코드 1396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에 둔 자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 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를 대체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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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 선정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용역)
나. 예정가격
1)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2)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다. 입찰자 준수사항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관련 특수조건 및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별표2)
낙찰하한율 : 89.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기준 :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 적용
자기자본비율
38.80
유동비율
168.02

바. 신인도 평가기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에 따른 토목(절토사면) 분야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또는 성능평가 용역

6. 보증금
--------------------------------------------------------------------------------------------------------------------
가.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장소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대신하며, 부정당업자는 보증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및 100분의 2입니다.

7. 계약 체결
--------------------------------------------------------------------------------------------------------------------
가.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8. 입찰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이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5. 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효 입찰입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의 1)~2)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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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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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60점 이상 득점

2) 입찰참가자는투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미리 작성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제출 통보를 받으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 및 계약담당자의 전자우편(공고문 1페이지 참고)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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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4-750-4020~5)과 홈페이지(www.korad.or.kr → 국민참여 → 민원접수 → 민원접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기 1) ~ 3) 관련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다음 입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입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안전계약특수조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지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규: 공단 홈페이지(https://korad.or.kr) → 경영공시 → 사규 및 법령 → 사규 및 법령 → 사규에서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8.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지급

  • 지급범위 :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
(공사) 100억 원 이상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 20억 원 미만 50%

(물품의 제조 및 용역) 10억 원 이상 3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0%, 3억 원 미만 50%

(2차~N차) 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직전차수 선금사용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 점검 후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급 가능

※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선금 신청 시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공단 홈페이지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 ‘S 동반성장’ ― ‘공지사항’ 17번의 계약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의 선금지급신청서 참고)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 지급불가 : 신청일 기준, 잔여 기한이 30일 이하인 경우
  •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 반환 청구 : 계약 해제ㆍ해지, 지급조건 위배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장 선금의 지급 등)를 준용하여 적용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 신청 대상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 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금융기관별 세부한도 확인 필요)
  • 취급은행 :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 신청 시 필수사항 : 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단과의 계약서, ③ 취급은행 방문 및 대출심사
  • 신청 기간 : 계약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7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우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귀 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또는 사사로운 이익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시고 (054) 750-4020~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 ‘KORAD Pay’ 캠페인 >

협력사를 을(乙)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甲乙)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 2-2. 용역시방서(안).hwp =====

용 역 시 방 서 (SERVICE SPECIFICATION)

용
역
명

: 2단계 표층처분시설 인공사면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품 질 등 급 : 비품질등급(NQ) 시 방 서 번 호 : 2026 – S – 구조부지팀 - 010 0 ’26. 9. 2. 김호동 (인) - - 김지연 (인) 개정 번호 일자 작성 검토 QA검토 승인 2026. 9. 중저준위안전실 구조부지팀

목
차

1. 용역개요 ……………………………………………… 1 2. 용역 적용범위 ………………………………………·· 1 3. 용역 적용요건 ………………………………………·· 1 4. 용역 일반수행 지침 …………………………………· 2 5. 검사 및 시험요건 …………………………………·· 5 6. 성능요건 ……………………………………………·· 5 7. 안전관리 및 보안수칙 ……………………………… 5 8. 품질보증요건 ………………………………………· 6 9. 기타사항 ……………………………………………… 6 10. 제출서류 요건 ……………………………………··· 9 11. 부록 …………………………………………………… 10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 2단계 표층처분시설 인공사면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 일원

나. 목 적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운영절차서 LILW-운영-구조-004(사면 유지관리)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으로서 1단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의 사면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역 적용범위

가. 일반사항 : 본 시방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 “관리주체” 또는 “감독원”이라 칭함)과 본 용역수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칭함) 간에 계약 체결된「2단계 표층처분시설 인공사면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해당한다.

나. 과업범위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 사면 2개소

구 분 높이 및 연장 구성재료 복잡도 준공년월 용도 비고 2단계 표층처분시설 동측사면 38.6×308.87m 혼합 보통 2026. 3. 기타사면 시설물안전법 적용대상 2단계 표층처분시설 서측사면 57.0×557.45m 혼합 보통 2026. 3 기타사면 시설물안전법 적용대상 3. 용역 적용요건 가. 점검 기준 및 관련 지침

1) 공단 운영절차서 LILW-운영-구조-004(사면 유지관리)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나. 계약상대자 자격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 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2) 책임기술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의 자격을 갖춘 자

3) 참여기술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자

4) 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업체

4. 용역 일반수행 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공단이 제공한 자료, 정보 및 지침 등을 근거로 용역을 수행한다. 단, 공단이 제공한 자료, 정보 및 지침 등이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에 적합하지 않거나 활용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한 후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착수신고서 작성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한 공정계획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내역, 수행조직, 인력투입계획, 현장대리인계, 보안각서, 재해방지책임자, 업무절차, 세부수행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정예정표는 단계별 수행을 기본으로 하여 임의단계 종료 시 주요 현안문제, 향후 조사방향 등에 대한 협의 후 진행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별로 배정된 예정인력 및 업무별 인력투입율을 반영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상세한 조사내용과 공정진도를 매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단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업무일지를 작성 및 비치하고 공단이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출장내역, 인력투입실적, 주요 작업내용, 조사계획 등)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정표 상의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를 즉시 공단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공단과 협의하여 이를 만회할 방법을 수립하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 일정을 협의 조정한다.

1) 본 용역의 공기는 총괄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공단의 사정(대관 인․허가 일정변경 등)에 따라 용역 공정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용역수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세운 계획에 따라 용역보고서의 제출기일을 엄수하여야 한다.

2) 공단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의 변경이 필요할 시는 공기단축 또는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용역범위가 추가되거나 기타 감독원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서면요구로 공기를 조정할 수 있다.

마. 다음의 경우 본 용역은 용역 실시중이라도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중지하여야 하며, 그 사유 해제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재개하여야 한다.

1) 공단의 계획변경으로 용역의 보류 또는 취소 통보 시

2)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보류 또는 취소 통보 시

3) 기타 불가피한 경우

바. 본 과업 수행상 공단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범위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사.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최신 자료와 기술을 이용토록하고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 수행과정 및 완료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본 계약당사자 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의 첨부자료로서 승인을 득한 경우에도 계약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자. 계약상대자 책임

1)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 하수급자의 부작위 또는 작위행위로 인한 공단의 모든 비용과 손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며 배상하여야 한다.

2) 사업책임기술자는 본 용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감독원과 업무 협의 및 연락을 담당한다. 그리고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적 및 기술적인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그 하수급자의 직원, 대리인 등이 용역이 수행되는 지역에 적용되는 모든 법규와 작업안전수칙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본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제공하는 시설, 기자재, 가구 및 기기 등의 사용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용이 끝난 후 내구재는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연적인 마모 또는 노후화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그 하도급자에 적용되는 법적조치 및 규제 등에 따른 모든 수수료나 과태료 및 벌금의 지불과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취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자격, 우수 인력 및 설비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공단이 설비, 인력확보 및 양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7) 현장 조사 시 시험 데이터나 결과가 개연성이 결여되었거나 재현성이 없을 시는 공단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재조사하여야 한다.

8) 소정의 조사기간 내에 조사의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책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차. 공단 책임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용역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정보, 설계기준, 외국 기기공급자가 제공하는 자료 등 구독 가능한 자료(Data)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타. 승인

1) 본 계약에 따라 작성 제출하는 지침서, 도면, 기술규격서, 공정표 등 사업수행 절차상 공단의 승인을 요하는 제반 서류 등은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서류 등을 사업수행 절차상 명시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명시된 기일 내에 승인을 하도록 한다. 단, 공단이 이 기일 내에 승인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공단의 승인이 계약상대자의 부작위 혹은 기타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파. 거부

1) 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공단이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내용을 계약상대자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가항의 결함사항 또는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결함이 있거나 또는 계약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업무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하.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검사 및 시험요건 가. 점검장비

1) 대여 장비의 고장이나 손상발생시 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본 용역에 사용되는 시험장비는 검교정 유효기간 이내인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에 장비의 사용상태 등을 확인하여 시험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3) 모든 시험장비는 취득년도, 장비사양, 검교정성적서를 점검 전에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시험 종료 후 해당 시험위치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6. 성능요건 해당사항 없음 7. 안전관리 및 보안수칙 가. 산업안전관리

1) 용역 수행자의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도난, 보안, 안전 및 화재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사고예방에 철저히 대비하여 인적, 물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필요시 작업구역은 안전표지판, 작업구획로프, 용역개요 등 표지판을 설치하여 작업구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작업 전 일일작업내용, 위험개소, 기계적 불안전상태 등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주위에 운전 중인 기기가 있을 경우 운전 중인 설비와 작업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현장 대리인, 작업책임자, 작업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는 작업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각종 절차서나 지침서에 따라야 한다.

7) 용역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하고 감독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인화성 물질 취급 시에는 화재발생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항상 정리정돈과 청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에 주의하여야 한다.

10)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11)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나. 보안수칙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특수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요구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업무 수행 중 습득한 방폐장 설계, 운전, 정비 및 검사에 관한 제반 정보 및 용역결과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유지를 하여야 한다.

8. 품질보증요건 해당사항 없음 9. 기타사항 가. 용역대가 지급 1) 용역비 구성 고정금액 실비 정산금액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차량운행비, 현지보조 인부노임, 위험수당, 기계·기구손료

여비 및 체재비, 보고서 인쇄비, 손해배상공제료

2)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수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관련 지침에 의거 대가를 지급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 비목에 대한 실 발생비용에 대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단, 증빙서류의 제출이 법률상, 사실상 곤란한 비목 또는 소액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지출 관련 서류 또는 합리적인 설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4) 공단은 용역대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거나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일 또는 보완요청일로부터 재제출 또는 보완일까지의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과오지급, 감사 등으로 인한 이의제기 또는 지급거부 항목에 대한 청구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다음번 대가지급 청구 시 반영해야 한다.

6) 준공금 지불유보 :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준공금 일부(해당 가중치)를 유보할 수 있으며, 유보사유가 해제될 때 계약상대자의 요구에 의거 유보금을 지불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수행으로 사용되는 간행물, 보고서 등을 인쇄할 경우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활용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자 또는 계약부서와 협의 후 예외사유로 인정될 경우로 한정하여 구매예외로 한다.

나. 용역결과물의 소유 및 사용

1)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을 “공단”에게 양도하며,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공단”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없이 용역결과물을 이 계약에 관련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발주자는 당해 용역의 목적으로 필요한 설계자료와 계산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요청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자, 계약상대자 쌍방은 상대방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대상자료에 대한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상대방이 받는 손실 및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본 항은 자료의 접수담당자가 공개할 수 있는 자료나 문서, 전달 시 접수자가 이미 주지하고 있는 자료나 문서, 접수자의 과실 없이 공지의 사실로 된 것, 당사자에게 비밀보장 의무가 없는 제3자로부터 접수 또는 구득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반환을 조건으로 제공한 자료를 본 계약의 해약 또는 용역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 지적재산권 침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로 인하여 공단이 제3자로부터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기타 독점적 권리(이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단이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계약 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자기부담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단에게 부과된 배상금․소송비용 등 그와 관련된 공단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공급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을 공단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 또는 용역 결과물의 계속적 사용권을 획득하여 공단에게 제공 또는 문제된 용역 또는 용역결과물을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고 기능상 동일하거나 더 우수한 것으로 대체하거나 문제된 업무를 수정 또는 변경하여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가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지적재산권 침해 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계없이 유효하다.

4)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의 지적재산권 등의 침해와 관련하여도 위 조항에 의한 책임을 진다.

라. 하자보증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용역결과물이 관련법규 및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규제기관의 규제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자처리 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기간을 공단의 승인하에 연장할 수 있다.

마. 법률준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용어의 해석

본 시방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제출서류 요건 가. 용역착수 시 제출 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6) 사업수행 조직표 (7) 안전관리계획서 (8) 사전검토 보고서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제2종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착수 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성능평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세 공정표

2) 월간 진도보고(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참여기술자 현황,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포함)

3) 각종 검사 및 시험 보고서 4) 준공계 다. 중간 성과물 제출

감독원은 용역수행 중 주요공정에 대한 중간 성과물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성과물 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라. 최종보고서 제출

1) 보고서 등 출력물에 첨부하는 사진은 천연색으로 한다.

2) 최종보고서는 초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은 후 최종 보고서 5부(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각각) 및 (CD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부록 가. 과업지시서. 끝. 국민이 신뢰하는 방폐물 관리 선도기관

[2단계 표층처분시설 인공사면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중저준사업본부 구조부지팀 1. 목 적

본 지시서는 『2단계 표층처분시설 인공사면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과 관련하여 점검 시 적용받아야 하는 과업범위, 수행지침 및 기술기준 등을 제시하기 위함임.

2. 과업 개요 가. 유의사항

본 지시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점검업무의 일반사항은 감독원이 제공한 우리 공단의 사면 관련 절차서 (LILW-운영-구조-004『사면 유지관리』)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따라야 한다.

나. 과업 범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내 사면 2개소

구 분 높이 및 연장 구성재료 복잡도 준공년월 용도 비고 2단계 표층처분시설 동측사면 38.6×308.87m 혼합 보통 2026. 3. 기타사면 시설물안전법 적용대상 2단계 표층처분시설 서측사면 57.0×557.45m 혼합 보통 2026. 3 기타사면 시설물안전법 적용대상 다. 과업 개요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절토사면(2종 시설물) 2개소)

라. 과업내용 공통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보고서 작성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안전등급 지정 보수·보강방법 시설물의 안전성능평가 · 상태안전성능 평가 · 구조안전성능 평가 · 내구성능평가 · 사용성능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유지관리 전략 제안

※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절토사면편』에 따라 실시
성능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편) 절토사면편』에 따라 실시

마.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 하여야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3. 점검 및 성능평가계획 가. 일반사항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는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평가 시 세부지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참조하여 통일된 서식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점검 및 성능평가 계획 1) 일반

점검 및 성능평가 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현장여건 및 문제점 나)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필요시 청취 다)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2) 검검 및 성능평가 계획 수립

예비조사 시 수집된 자료의 검토 후 성능평가 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1)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 및 성능평가 계획에 맞추어 결정

(2)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조사항목 포함

나) 기존 점검자료 검토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다)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판단, 투입계획수립

라)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마) 점검 및 성능평가 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바) 점검 및 성능평가 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사) 장비 선정

구조물의 점검 및 성능평가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비계,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1)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2)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3)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아) 접근방법 결정

사면에 대한 현장조사시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자) 종사자 안전

점검 및 성능평가 업무와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

차)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다)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라)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기준 등 4. 정밀안전점검 세부사항 가. 점검실시 세부사항 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나) 시설물관리대장 다) 시공관련 자료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및 성능평가 자료

마) 보수․보강공사 자료 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나)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다) 정밀점검 조사항목 (혼합사면) 점 검 부 위

점
검
항
목

점 검 장 비 사면손상상태 <면밀한 외관조사> - 파괴징후 ․인장균열, 이완암괴 규모 ․사면 및 구조물 변형 상태 - 파괴현황 ․파괴유형, 위치, 규모 등 - 카메라 - 필기도구 - 줄자 - 지질용 해머 - 클리노컴파스 - 거리측정기 - GPS(위치측정기) → 도면사용 가능 - 슈미트해머 - 토양경도계 사면파괴요인 <면밀한 외관조사> - 지반상태 ․토질 조건 및 토층 심도 ․토질의 연경도 ․절리 경사 및 방향 ․절리간격, 거칠기, 연장 등의 상태 - 사면형상 ․사면 경사 및 집수지형 - 자연적 외부 요인 상태 ․강우 및 지하수 상태 (필요할 경우 지진 하중) - 인위적 외부 요인 상태 ․절취 상태, 배수 조건 ․표면 보호 및 보강공 상태 <간단한 측정> - 반발경도법에 의한 강도 조사 (슈미트해머, 토양경도계) < 정밀안전점검 내용 및 항목 > 4)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 (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서식에 따라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가)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결함 지수 (F)

상
태

A 0≤F<0.15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0.15≤F<0.30 경미한 손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 C 0.30≤F<0.55 보통의 손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성에 지장은 없으며,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0.55≤F<0.75

손상, 결함이 진전되고, 파괴 잠재성이 존재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상태 E 0.75≤F 심각한 손상, 결함 및 파괴 잠재성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안전등급별 시설물의 상태 > 6) e-보고서 작성 및 FMS등록

e-보고서의 작성 범위는 과업 범위에 포함된 2단계 표층처분시설 동층 및 서측사면 2개소를 모두 포함하며, 정밀안전점검 완료 후 해당실적 및 관련 조사자료를 발주처 감독원에게 보고 후 감독원이 지정기일까지 제출하거나, 이 기일 내에 승인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e-보고서로 작성하여 FMS 및 온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5. 성능평가 세부사항 가.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및 성능평가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나.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성능평가에 활용한다.

다. 성능평가 조사항목 (혼합사면) 구 분 평 가 지 표 조 사 항 목 안전성능 상태안전성능 집수지형 사면 내·외 집수지형 개수 불안정지질

단층 및 전단대, 습곡, 암맥 등의 분포 규모 및 상태

불연속면특성

연장성, 틈새, 거칠기, 충전물, 풍화도, 간격

지반변형 포행, 단차, 배부름 등 지하수 누수 발생 위치 및 유출량 배수조건

산마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등

붕괴이력 세굴 및 표층균열, 표층파괴, 심층파괴 등 낙석 발생규모, 예상 낙석에너지 사면상부 상태 상부자연사면의 경사 인장균열 인장균열 유무(진행성) 구조안전성능 평사투영해석 쐐기파괴 평면파괴 전도파괴 한계평형해석 건기시 안전율 우기시 안전율 지진시 안전율 내구성능 지반상태 동적콘관입시험(DCPT) Nd치 토양경도

설계(초기)값 대비 슈미트해머 강도 추정값의 비율

표면보호공 식생 피복율 손상 면적율 사면보강공 보강공 두부와 지반의 밀착도 보강공 두부의 균열 및 파손 절리상태 및 풍화진행도 절리상태 및 풍화 진행도 라.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마. 시설물의 안전성능 평가 1) 상태안전성능 평가

상태안전성능 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상태안전성능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제2종성능평가에서는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안전성능 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성능평가보고서에 수록된 상태안전성능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평가결과를 결정한다.

2) 구조안전성능 평가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게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구조안전성능 평가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평가결과를 결정한다.
결과보고서에는 구조안전성능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 입력자료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비파괴재하시험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나) 지반조사 및 탐사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다)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라) 수리․수충격․수문조사 마) 계측 및 분석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데이터 분석

바) 누수탐사 사)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아) 콘크리트 재료시험

코어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화물침투량시험 등

자)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

차)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카) 기타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내구성능평가

시설물의 내구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재료적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와 외부환경에 대한 내구성능 저하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한다.
내구성능 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험 항목 및 수량, 외부환경 인자 검토사항 등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 시설물의 특성 및 평가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부재의 열화 정도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사용환경과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를 함께 검토하여 내구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4) 사용성능평가

시설물의 사용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설계 당시와 준공 이후 사용자․관리자의 사용상 편의성, 수요, 용량 등에 대한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책임기술자는 현장조사, 설계도서 및 관리기준 등의 검토 결과와 시설물의 준공 이후 사용성능과 관련된 평가 지표의 변동 유무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사용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사용성능 평가를 위하여 시설물 유형, 준공시기 및 사용환경이 유사한 시설물의 자료를 참고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시험 및 측정 등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바.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실시 결과에 따라 결정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을 종합하여 종합성능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의 산정 절차와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최종적으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등급과 함께 종합성능등급의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이전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및 종합성능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유지관리(보수․보강 등) 이력 등을 검토하여 변경된 사유를 성능평가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안전성능 등급 등급 안전성능 수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또는 붕괴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결함의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E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수준

2) 내구성능 등급 등급 내구성능 수준 A (우수)

외부 환경조건 등으로 인한 내구성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거나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 저하가 진행되어 긴급한 보수 또는 교체가 요구되는 성능 수준

E (불량)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성능수준

3) 사용성능 등급 등급 사용성능 수준 A (우수)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고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B (양호)

현재 수요 등을 만족하나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 등에 대한 관찰 및 주의가 필요한 성능 수준

C (보통)

장래 수요 및 외부조건 변화에 대해 기능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대부분의 기능이 요구되는 기능에 미치지 못하거나 운영 및 사용상 편의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으로서 광범위한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E (불량)

기능 발휘 또는 사용상 편의를 기대할 수 없어 개선 또는 개량이 필요한 성능 수준

4) 종합성능등급 등급 종합성능 수준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성능 수준

E (불량)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5)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등급 및 종합성능등급 작성 방법

(예시) 종합성능등급 안전 성능 내구 성능 사용 성능 A A A A 사. 유지관리 전략 제안 1) 일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상태 및 기능, 성능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의 기대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발견된 결함에 대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ᄄᆞ라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환경 및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경우에는 성능목표를 고려하여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보수․보강 방법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시설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안전성능 평가, 내구성능 평가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안전성능 평가 및 구조안전성능평가, 내구성능 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하며, 이를 위해『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하기 위하여 어느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중에서 결정한다.

가) 현상유지(진행억제) 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다)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라) 개축 4) 공법의 선정

시설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보수보강요령, 공동주택하자판정기준 등)을 참고해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도록 하며, 공법의 적용성,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성능평가 시 수행한 각종 안전성능 평가 및 내구성능 평가, 사용성능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대표적인 손상인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물별 주요 보수·보강공법은 시설물편을 참조하여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균열기준은 구조물의 중요도,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구조물의 특성 및 균열현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표면처리공법 나) 주입공법 다) 충전공법 라) 침투성방수제 도포공법 등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

나)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시

보수·보강의 수준과 우선순위는 시설물의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하거나 투자대비 효과가 큰 시설물을 중심으로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성능목표, 투자우선순위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성능평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유지관리 전략 제안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발견된 손상 및 결함에 대해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하고 최적 성능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보수·보강 방법을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보수·보강 방법은 조사된 결함 및 손상에 대해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성능목표간의 정도를 분석·검토하여 보수·보강 물량 산정과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보수·보강의 필요성은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른 결함의 정도에 대해 각종 기준(건설기준코드(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참조 및 검토하여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경제적이고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보수·보강의 수준과 우선순위 결정은 시설물의 성능목표와 효용가치, 중요도, 사용환경 등과 시설물의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하거나 투자대비 효과가 큰 시설물을 중심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설물편」에 따른다.

가) 현재의 편익을 미래의 편익보다 우선하여 실시

나) 미래의 비용을 현재의 비용보다 우선하여 실시

다) 시설물의 안전성을 비용·편익보다 우선하여 실시

라)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해서는 1∼3호보다 우선하여 실시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 및 유지하고 중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성능평가 실시결과를 토대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대상시설물의 점검요령 나)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다) 결함 종류에 대한 조치대책 라)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 6.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반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운영절차서 LILW-운영-구조-004(사면 유지관리) 및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나. 작성 방법 시설물안전법 대상 사면 2개소로 작성한다.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가)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나)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다) 시설물 현황표 라) 참여 기술진 명단 마) 시설물의 위치도 바)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사)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아)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가) 점검의 목적 나)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다)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라)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마)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가)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나)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다) 보수․보강이력 라)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마)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가)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다)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종합결론 및 건의 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나)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다)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라) 기타 필요한 사항 8) 부록 가) 과업지시서 나) 외관조사망도 다) 측정, 시험 성과표 라) 상태평가 결과 자료 마)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바)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아) 사전조사 자료 일체 자) 기타 참고자료

*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7. 성능평가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반

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시설물편」을 참조한다.

나. 성능평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성능평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가) 제출문(성능평가을 실시한 기관의 장)

나)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결과표(기본성능 및 종합성능등급)

다) 참여 기술진 명단 라) 시설물의 위치도 마)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바) 성능평가결과 요약문 사) 보고서 목차 2) 성능평가의 개요

성능평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가) 성능평가의 목적 나)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다) 평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라)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마) 성능평가 수행일정 2) 자료수집 및 분석

성능평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가)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나)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 실시결과

다)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현황

라)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마)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바) 기타 관련자료 3)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가)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다)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4) 시설물의 안전성능 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안전성능과 구조안전성능 결과를 작성한다

가) 상태안전성능 평가 (1)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

(2)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평가결과 결정

나) 구조안전성능 평가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계측 결과 분석(현장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지질·지반·토질조사, 시설물의 변위·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등)

(1) 구조계산 및 해석을 통한 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수리·수문 등 해석결과 및 분석 포함)

(2)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등(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내진성능평가 포함)

(3)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능 평가 포함

(4)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평가결과 결정 5)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가)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나) 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의 내구성능 분석 및 결과

다)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결과 결정 6)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

가)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나)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 분석

다) 시설물의 사용성능 평가결과 결정 7) 종합평가

가) 시설물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결과 분석

나)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을 종합하여 종합성능등급 결과의 결정

다) 시설물의 종합성능등급 지정 8) 시설물의 유지관리 전략 제안

시설물의 성능평가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 등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과 우선순위 등의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가)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나)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다)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라)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9)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가) 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나)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록 가) 과업지시서 나) 외관조사망도

다)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라)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마) 안전성능(상태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결과 자료

바) 내구성능 평가결과 자료 사) 사용성능 평가결과 자료 아)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자)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차)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카) 사전조사 자료 일체

타) 기타 참고자료(성능평가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8. 성과품 납품목록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 금액으로 하며, 필요시 수량 및 금액을 공단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보고서 명 대상 사면 적용 기준 보고서 수 전자파일 수 2단계 표층처분시설 동측사면 정밀안전점검 38.6×308.87m 시설물 안전법 5권 2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 서측사면 정밀안전점검 57.0×557.45m 5권 2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 동측사면 성능평가 38.6×308.87m 5권 2장 2단계 표층처분시설 서측사면 성능평가 57.0×557.45m 5권 2장

===== 2-3.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용역계약일반조건

2026.<hp:fwSpace/>5.<hp:fwSpace/>12.<hp:fwSpace/>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바탕에 두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또는 그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2. “용역감독직원”이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란 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을 말한다.

5. “용역의 범위”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6.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7.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8.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6호 및 제7호에 속하지 않는 업무를 말한다.

제2장 일반용역계약조건(공통)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규격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발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적힌 사항이 한국어와 다른 경우에는 한국어로 적은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등) ① 말로 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적은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 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같은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장기계속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자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발주자가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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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시행령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로 한정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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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11조의2(근로자 안전 확보 및 안전보건관리 의무) ①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활동 2. 수행 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

3. 근로자의 안전관리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시까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리 부주의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민사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의 임의행위로 발주자의 재산이 훼손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모든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등은 이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위험 상황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한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수행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간행물, 보고서 등을 인쇄할 경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녹색제품을 구매ㆍ활용해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제 녹색제품을 구매ㆍ활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녹색제품 대상품목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예외사유로 인정될 경우로 한정하여 녹색제품 구매예외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수행 완료 후 제26조 및 제27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녹색제품 구매내역(목록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13조(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용역감독직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그 밖의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해진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에서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5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따른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한다.
제17조(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용역계약에서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그 밖의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따라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발주자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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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려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하여 지연된 경우

6. 그 밖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⑤ 제3항제4호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로 한정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정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지나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다음 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휴무일인 경우이거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⑧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 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그 연장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지난 후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 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입회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해서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1조(인수) ① 발주자는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검사로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란 태풍ㆍ홍수, 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의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불가항력의 사유로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1. 제20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발주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을 수행할 때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않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따라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의2(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발주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하며, 해당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해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발주자는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으로 한정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공단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지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받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9. 그 밖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른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에 따른 사업취소

4. 그 밖의 공공복리에 따른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된 경우

2. 제32조에 따른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의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발주자가 지시한 경우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발생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 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는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지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3항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고 제10조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는다.
② <삭제>
제34조의2(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대상이나 그 납부를 면제받은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될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납부를 확약하는 문서를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④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발주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받아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의5(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기술자료 임치) ① 발주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료 중 계약상대자가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유지계약서를 계약상대자와 체결해야 한다.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핵심기술을 임치하려는 경우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만, 소프트웨어 용역의 경우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할 때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자가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해당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장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에 따라 발주자가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 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려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발주자와 체결된 건설 사업관리 용역계약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공사관리관”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1. “설계자”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 “시공자”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 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발주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발주자,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발주자가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보험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해야 한다.
④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발주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 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건설사업관리ㆍ시공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협력해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ㆍ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그 밖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자는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해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 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 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ㆍ감독해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는지를 확인ㆍ감독해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해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 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ㆍ보급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해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발주자의 소송업무(또는 발주자 관련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4조(발주자의 지도감독) ① 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 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해 해명하도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해 발주자와 협의해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해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ㆍ통보해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ㆍ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력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발주자가 받아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에게 협조ㆍ요청해야 한다.
⑥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하도록 해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⑨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⑩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⑪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발주자는 제32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장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그 밖의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따라 발주자가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ㆍ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 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제1항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ㆍ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발주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발주자 협조사항
②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 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그 밖의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과업 내용 변경 요청서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자는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과업 내용 관리 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나. 그 밖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 제1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발주자의 보안, 기밀 유지, 주요 사업의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보안, 기밀 유지, 주요 사업의 안전관리 등의 사유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으면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ㆍ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사용ㆍ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ㆍ배포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된 경우 발주자는 보안, 기밀 유지, 주요 사업의 안전관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의 업무를 비밀리에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할 때에는 어떠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기술자료”란 아래 각 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 중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해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발주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 임치기관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 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따라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ㆍ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적절하지 않음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발주자의 유지ㆍ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2. 발주자가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발생한 경우

3. 발주자가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경우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로 통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5년 이상 해야 한다.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 제1호서식] 과업 내용 변경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과업 내용 관리 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별지 제3호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계약상대가 발주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란 계약상대자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1.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3.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1호 또는 2호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에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② 발주자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서면에 따른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 발주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적힌 임직원들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 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발주자는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발주자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다만, 발주자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이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발주자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발주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적힌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 변경 등으로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자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명칭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첨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1. 계약상대자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공단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부서
이름
1

2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ㆍ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ㆍ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 2-4. 안전계약특수조건.hwpx =====

안전계약특수조건

2024. 9. 10.
제
정

목
차
제1조
목
적

2
제2조
적용범위

2
제3조
정
의

2
제4조
안전준수의무 등

2
제5조
안전보건교육

3
제6조
안전보건정보 제공

3
제7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4
제8조
안전보건점검

4
제9조
작업환경

5
제10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5
제11조
산업재해보고 등

5
제12조
시정요구 등

6
제13조
계약해지 등 제제사항

6
제1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7
제15조
관리책임자 및 참여자 교체

7
제16조
안전보건 지원제도

7
제17조
협의체 등 구성·운영

8
제18조
안전조치

8
제19조
기타

9 【별지 제1호 서식】안전개선 요구서 10 【별지 제2호 서식】안전보건관리 서약서 11 【별지 제3호 서식】안전작업 서약서 12

【별지 제4호 서식】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13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특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구매설치 계약(이하 “공사등계약”이라 한다)에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건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등계약에 있어 작업현장에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어 현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와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등계약 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2. “안전개선 요구서”란 공단의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된 모든 근로자(관계수급인 포함)가 수행하는 공사등계약 이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이 조건에 위배되는 행동,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말한다.
3.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 목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안전관리부서”란 공단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공단이 요구하는 안전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착공 전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역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 서약서와 소속 근로자가 서명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작업 서약서를 작업 투입 전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법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감독자 선임계를 작성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교육내용을 서류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작업에서 작업 시작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위험성평가표를 활용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작업 중 안전보건 관련 개선요인 토의 등의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강사,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사용·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사용·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발생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등) ① 공단은 공사등계약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시행 후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반드시 근로자들에게 알려주고 작업 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공단은 위험성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공사등계약 수행에 따른 전체 대상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 전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에 의해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공사등계약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환경재해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법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점검이 있는 경우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도급사업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1일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결과에 따라 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현장내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관리부서에서 안전보건교육, 안전관련 비용 처리실적, 적정공사 기간 등의 서류를 요구할 경우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건설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라 안전·보건을 위한 적정공사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작업환경) ① 계약상대자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및 설비 개선
2.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료수집 및 개선
3. 안전조치에 대한 개선
4. 노동 강도와 작업방식 개선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단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단의 집행내역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 및 미사용분에 대한 감액조치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착수 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또는 산재보험 완납증명원)을 주관부서에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서에 상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⑤ 제4항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1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주관부서 및 안전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 관련 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산업재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재조치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공단 및 관련 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기준을 따른다.
⑥ 계약상대자는 공단 및 관련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현장보존 및 증거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요구 등)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개선 요구서를 발행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15영업일 이내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공단의 허가 없이 해제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작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을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계약해지 등 제제사항)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공사등계약의 이행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등계약의 이행 중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조(관리책임자 및 참여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공사등계약 이행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관리책임자 및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조치를 수용할 경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6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공단은 안전보건 관리규정 제4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다음의 경우에 작업중지 요청제도를 운영하며 세부기준은 ISO45001「작업중지 요청제 운영 지침서」를 따른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중대재해(추락, 협착, 감전 등) 위험현장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한 경우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공사등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표 등 관련 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며, 계약상대자가 요청 시 공단에서 보유 중인 가스측정기 등을 작업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 제안제도 및 작업중지제도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 요청할 경우 주요사항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협의체 등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 및 계약상대자의 원·하청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 안전근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원·하청 노사 관계자는 발주자에게 현장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안전근로협의체는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협의체 등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수칙 위반내용에 대하여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의 현장 퇴출, 문책 등 발주자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위험작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공단이 시행하는 내부제안 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이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공단은 국가 및 공단 안전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사항(운영기준, 작업허가서, 개선요구서, 작업중지명령서 등)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법 및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④ 공사 및 구매설치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4. 9. 1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은 계약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개선 요구서

안전개선 요구서
(주관부서 보관용)
점검일시
20
.
.
.<hp:fwSpace/>(
:
)
발 행 인
(지도자)
소속<hp:fwSpace/>:
성명<hp:fwSpace/>:
(인)
점검장소
(주 소)

계 약 명

안 전 지 도 내 용
○ 위반사항 근거 (관련 조항 명시 및 해당항목 체크)
1. 산업안전보건법 (
)
√
5. 중대재해처벌법 (
)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
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
)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
7. 공단 안전보건 관리규정 (
)
√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
8. 안전계약특수조건 (
)
√
○ 지도 내용 (위반행위 서술) ※필요 시 별첨으로 사진 첨부 가능

○ 조치요구사항 (개선요구 내용 서술)

행위자
소속

직책
성명
주관부서부서장
소속<hp:fwSpace/>:
성명<hp:fwSpace/>:
(인)

주관부서
담당자
소속

직책
성명
안전관리 부서장
소속<hp:fwSpace/>:
성명<hp:fwSpace/>:
(인)

※ 안전개선 요구서<hp:fwSpace/>→<hp:fwSpace/>안전관리부서(조치 요구)<hp:fwSpace/>→<hp:fwSpace/>(사업)주관부서(조치, 결과통보)<hp:fwSpace/>→<hp:fwSpace/>안전관리부서
------------------------------------------------------------------------------------

안전개선 요구서 수령증
(작업책임자 보관용)
발행 구분

점검일시
20
.
.
.<hp:fwSpace/>(
:
)
○ 조치요구사항 (서술)

수 령 인
소 속 :
성 명 :
(인)
발 행 인
(지도자)
소 속 :
성 명 :
(인)
※ 사진 등으로 안전조치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령증 서명 없이 안전개선 요구서 발행 가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업체명

계 약 명

계약금액
원
계약기간
20 . . .∼20 . . .
계약내용

위험공정
예상위험 공정표 작성·제출

상기 본인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공사·용역을 시행하는 업체 대표로서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귀 공단의 제반 안전관련 규정 및 안전 관련 법규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

  • 공사(작업) 투입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지급ㆍ착용에 관한 사항

  • 공사(작업) 중 해당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등

2. 공사(작업) 중 1항을 위반하여 귀 공단의 안전관리부서 또는 주관부서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그 조치에 적극 협조
3. 2항의 시정조치 미이행으로 공사 중지 조치를 할 경우 그 지시에 따름
4. 공사(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공정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5. 기타 공사(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 철저 이행
6. 안전작업허가 대상 공사(작업)인 경우 해당 절차 이행 및 안전보건 조치 이행

20
년
월
일

위 대표자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안전작업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관련 법규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정한 안전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시 착용한다.
4. 나는 주관부서 및 안전담당부서의 지시사항과 현장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발생 시 관리감독자와 발주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6. 나는 작업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 시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하고, 이로 인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나는 안전수칙을 위반할 경우 아래의 위반자 벌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소속회사로부터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 안전수칙 위반내용
번 호
위 반 내 용
1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미착용, 안전대걸이 미체결한 경우
2
음주(근로자 혈중알콜농도 0.03% 초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3
밀폐공간작업 사전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및 출입자 관리 미흡
4
안전작업허가 절차 미준수한 경우
5
중장비 안전검사 미실시 및 안전장치 미설치 또는 해체 상태
6
공단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부서의 작업현장 불안전한 상태 및 근로자의 안전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개선 요구 미이행

※ 안전수칙 위반자 및 소속회사 벌칙
구분
위반자 개인 및 공사·용역 근로자
위반자 소속회사
1회 위반
주의·경고
소속회사 대표자 명의의 재발방지대책 제출
2회 위반
사업장(작업장) 퇴출

20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인)

[별지 제4호 서식]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선임계
소
속 :
직
책 :
성
명 :
교육수료일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사(용역명)
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관리감독자로 선임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1. 해당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5. 해당 작업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 2-5. [참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자료.zip =====

===== (KORAD SI10)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rev.2.pdf =====

작성 및 승인 이력서

개정
번호

작
소

성
속

부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2 1/1

서
승 인 자 승인일자

비 고 작 성 자 검 토 자 확 인 자 0 안전총괄팀 이재석 김지연 `22.12.05. 신규제정 1 안전총괄팀 이재석 김지연 `23.12.27. 전면개정 2 안전총괄팀 이재석 이승현 `25.12.15. 일부개정 개정 이력서

개정
번호

승인일자 개 정 내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2 1/1 용 (요 약) 0 ‘22.12.05. 신규제정 1 ‘23.12.27. 도급사업 안전관리 업무 현행화 및 구체화 2 ‘25.12.15. 비 고

정부평가 결과
개선 필요사항 반영

적격 수급인 선정 시 가점제도 신설 및 재평가 절차

정부평가 결과 반영 등 개선 필요사항 반영 개정 요약서 항목번호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1

현
행
개
정 (안)
비고(개정근거)
수급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수급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공공기관
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평 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평

안전관리등급

가기준에 따라 수급인을 평가할 가기준에 따라 수급인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공 수 있다.

심사 개선 단에서 인증하는 위험성평가 우 필요사항-14

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
6.2

일 경우 또는 해당 도급사업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성격의 과업
수행에 대한 적격성이 이미 확
인된 수급인(6.5항에 따른 적격
수급인 관리대장에 등록된 수급
인)의 경우 6.0항에 따른 평가
를 생략할 수 있다.
평가기준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가기준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배점

평 가 기 준 6.2.1 평 가 기 준 공공기관 배점 안전관리등급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심사 개선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필요사항-14 20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적정성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적정성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
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합계 110 합계

적격성이 확인된 수급인을 “붙 적격성이 확인된 수급인을 “붙

공공기관

임 10.4 적격 수급인 대장”에 임 10.4 적격 수급인 대장”에 안전관리등급
6.5

6.6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2년간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심사 개선

적격성을 인정한다.
<신설>

필요사항-14
공공기관

적격성을 인정한다.
유효기간 만료 전 재평가를 통

해 적격성이 확인될 경우 1년 안전관리등급 단위로 연장한다. 단, 유효기간 심사 개선 만료 전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 필요사항-14

에 따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없을 시 적격성을 확보한 것으
로 본다.
점검반은 다음의 작업장에 대해 점검반은 다음의 작업장에 대해

공공기관

매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개 안전관리등급
8.4.2

점검을 실시한다. 최일에 맞춰 매분기 1회 이상 심사 개선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필요사항-14
시정조치요구 및 후속 절차 시정조치요구 및 후속 절차 안전보건문서
8.5.2

는 “(KORAD CP09) 부적합 는 “(KORAD SP14) 부적합 체계 고도화에
시정조치 절차”를 따른다.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시정조치 절차”를 따른다. 따른 번호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수정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개선
필요사항-14

붙임
10.1

<신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개선
필요사항-15

붙임
10.5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목 차 1.0 목적 2.0 적 용 범 위 3.0 참조 및 유의사항 4.0 용어정의 5.0 역할 및 책임 6.0 적격 수급인 선정 7.0 적격 수급인 선정 여부 및 적정성 점검 8.0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9.0 기록보존 10.0 붙임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2/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1.0 목적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공단”이라고 함)이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
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
2.1

적용범위
공단이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하에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및 평가에
적용하며, 단순구매 또는 사무업무와 관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수급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단,
실제 투입되는 작업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수급인 평가를 실시한다.

3.0
3.1

참조 및 유의사항
참조

3.1.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3.1.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1.3

사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5조(적격 수급인 선정)

3.1.4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3.2 유의사항 3.2.1

도급사업의 안전보건확보는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
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인이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
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4.0 용어정의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3/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4.1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4.2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공단을 말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4.3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
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3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
한다.

4.4 종사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
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
되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을 말한다.

4.5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단,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4.6 건설공사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4.7 안전보건총괄부서

공단 안전보건정책 수립 및 실행여부의 모니터링 등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
하는 본사 안전보건전담부서를 말한다.
4.8

안전보건담당부서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4/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사업장 별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고 시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부서를 말한다.

4.9 수요부서

수요부서란 도급을 희망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거나 자체계약을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5.0
5.1

역할 및 책임
이사장

5.1.1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
보를 위한 기준·절차의 이행결과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한다.

5.2 안전보건총괄부서장 5.2.1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
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5.2.2

수요부서의 해당 절차 이행결과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사장에게 보
고한다.

5.3 안전보건담당부서장 5.3.1

도급사업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5.3.2

수급인이 안전보건관리 활동을 적극 이행하도록 독려한다.

5.4 수요부서장(관리감독자) 5.4.1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에 따라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수준을 평가한다. 부득이한 경우 계약체결 후 4주 이내에 수급
인을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한다.

5.5 수급인(관계수급인) 5.5.1

수급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일체의 활동을 실시하는데 협조한다.

5.5.2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한 도급인의 요청에 협조한다.
5.5.3 수급인은 도급인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5/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5.5.4 수급인은 도급인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작업현장을 합동점검하고 문제점
발견 시 개선요청 또는 개선한다.

6.0
6.1

적격 수급인 선정
도급사업 시 조달청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각 도급사업의 종류별 조
달청 적격심사 기준 등을 따르며, 수요부서 자체계약 시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
는다.

1) 안전보건방침
2) 안전보건교육
3)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4)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5)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착용
6)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7)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6.2

수급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여부의 확인을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수급인을 평가할 수 있다.

6.2.1

평가기준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평 가 기 준

배점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적정성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합계 110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6/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6.2.2

평가에 대한 세부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공단이 실질적인 지배·운영 관리하는 도급, 용역,
위탁사업

예) 폐기물 위탁처리, 정보통신 위탁운영, 식당 / 경비 용역 등

2) 현장작업 및 활동이 수반되는 계약 건

  •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별도공사(반출정비공사 포함), 설치조건부 구매,

설비운전 용역 등

* 공단 사업장 출입 및 공단 사업장 내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단순 구매계약 및 위탁 사업은 제외
6.2.3

수요부서는 도급사업을 희망하는 수급인으로부터 종사자 안전보건확보 평가
를 위한 자료를 제출 받는다.

6.2.4

“붙임 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활용하여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수준을 평가한다. 이 때, 도급작업장에서의 재
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6.3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는 다음의 득점기준에 따라 수급인 선정
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6.3.1

80점 이상 득점: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에서의 도급작업이 수반되는
도급사업

6.3.2

70점 이상 득점: 산업재해발생 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중
화재폭발 우려 작업, 질식이나 중독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도급사업

6.3.3

60점 이상 득점: 일반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도급사업

6.3.4 60점 미만 득점: 수급인 선정 불가 6.4

수요부서는 수급인으로부터“붙임 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 받는다.

6.5

적격성이 확인된 수급인을 “붙임 10.4 적격 수급인 대장”에 등록하
고, 등록일로부터 1년간 적격성을 인정한다.

6.6 유효기간 만료 전 재평가를 통해 적격성이 확인될 경우 1년 단위로 연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7/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장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 전 안전작업허가제도 운영에 따른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없을 시 적격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7.0 적격 수급인 선정 적정성 확인 7.1

안전총괄부서장은 공단에서 수행하는 도급사업에 대해“6.0 적격 수급인
선정”절차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고, 반기 1회 이상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7.2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미흡사항 발견 시 안전보건총괄부서장은 수요부
서장에게 해당사항을 알리고, 수요부서장은 해당사항을 2개월 내에 조치
후 결과를 안전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한다.

7.3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을
바탕으로 조치하며 안전보건총괄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8.0
8.1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공단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의 임직원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인프라를 지원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
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8.1.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안전보건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8.1.2 작업장 순회점검(주 1회 이상) 8.1.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8.1.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8.1.5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8/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2)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8.1.6

위생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공단이 설치한 위
생시설 이용의 협조

8.1.7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별 1회 이상)

8.1.8

현장에서 유해위험요인 발견 즉시 현장대리인, 공단의 관리감독부서 또는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등에게 보고하고 개선조치 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
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 작업중지 요청제 이용

8.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8.2.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대상
1) 작업일이 연속 30일을 초과하는 도급사업 수급인
2) 연간 총 작업일이 60일을 초과하는 도급사업 수급인

8.2.2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8.2.2.1. 주요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공단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 그 밖에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필요한 사항

8.2.2.2 회의 개최
1) 안전보건협의체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2)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원 에게 회의내용 및 관련 자료를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에는 구두통보 후 소집할 수 있다.
3) 회의는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내·외부적인 요건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
정 되는 경우 서면회의로 실시 할 수 있다.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9/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4)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리인으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가) 공단 구성원일 경우, 차상위자 또는 직무대행자
나) 관계수급인일 경우, 사업장 내 근무하는 직무대행자 또는 업무 관계
직원
8.2.2.3 회의 결과
1)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가) 개최일시 및 장소
나) 참석인원
다) 협의 내용 및 기타 건의사항 등
2)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은 안전보건협의체에서 협의한 내용 등 회의록
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8.3 작업장 순회점검 8.3.1

작업장 순회점검은 수요부서장 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부서장이 실시한
다.

8.3.2

점검자는 다음의 작업장에 대해 매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한다.
8.3.2.1

본사

1) 구내식당
2) IT지원실
8.3.2.2

처분시설

1) 1구역: 인수저장건물, 폐기물건물, 지원건물(Ⅰ)
2) 2구역: 폐수처리건물, 장비수리실, 차고
3) 3구역: 지상지원경비실, 전기공급건물, 지상지원시설 옥외 설비, 지원
건물(Ⅱ)
4) 4구역: 동굴설비건물, 동굴출입통제건물, 건설・운영・하역동굴
5) 5구역: 기자재창고, 방폐물 운반용기 유지보수 정비고, 코라디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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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정문경비실, 콘크리트 시험실
6) 6구역: 본부 사옥(3개동), 환경실험실, 방폐물 처분용기 보관 창고, 배
수다중화건물
8.3.3

순회점검 시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해 점
검한다.
1) 근로자 작업 보호구 착용 등 필수 안전수칙 준수
2) 작업장 바닥 상태 등 작업장 관리 상태
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등 유해물질 취급관리 상태
4) 작업장 내 전기, 기계, 소방설비 관리 상태
5) 기타 안전 및 보건 관련 유해요소 등

8.3.4

점검자가 휴가, 출장 등 장기간 부재로 인해 차수별 순회점검을 수행할 수
없을 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 업무의 대행자를 선정하고, 안전관리
부서장에게 알린다.
1) 1순위: 타 부서의 관리감독자
2) 2순위: 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
3) 3순위: 사업장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8.4 합동 안전보건점검 8.4.1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위한 점검반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점검반장: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2) 점검반원: 안전보건관리부서장, 수요부서장, 관계수급인 및 각 관계수급
인 근로자 1명

8.4.2

점검반은 다음의 작업장에 대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개최일에 맞
춰 매분기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8.3.2.1

본사

1) 구내식당
2) IT지원실
8.3.2.2
1)

처분시설
처분시설 내 주요 시설물 및 설비를 구분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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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8.4.3

합동 안전보건점검 시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에 대해 점검한다.
1) 근로자 작업 보호구 착용 등 필수 안전수칙 준수
2) 작업장 바닥 상태 등 작업장 관리 상태
3)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비치 등 유해물질 취급관리 상태
4) 작업장 내 전기, 기계, 소방설비 관리 상태
5) 기타 안전 및 보건 관련 유해요소 등

8.5 시정조치요구 8.5.1

점검결과 근로자 및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했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여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8.5.2

시정조치요구 및 후속 절차는 “(KORAD SP14) 부적합 시정조치 절
차”를 따른다.

9.0
9.1

기록보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련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
준과 절차 및 이행결과 등에 대한 기록의 보존기한은 3년으로 한다.

10.0 붙임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10.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10.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10.4 적격 수급인 대장
10.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2/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도급사업명:

□ 수급인명:

□ 종합등급:
등급
S
A
B
C
D

※ ( 등급 제 한)

기준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60점 미만

이행수준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평가분야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 등급으로 분류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기 준

배점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합계 평가자 ‘2x. 00. 00. 홍 길 동 ( 서명)

관리감독자
(부서장)

득점 110 ‘2x. 00. 00. 홍 길 동 ( 서명)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3/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격 수급인 선정 및 중대해재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 선정을 위해 시행하며, 평가자는 작업의 난이도와 안전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우수

보통 미흡 5 3 1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우수
보통
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20
10

미흡
3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① 우수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보고서 기록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20

보통
10

미흡
3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

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인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유해·위험요인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4/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우수
5

보통
3

미흡
1

① 우수

  •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작업에 유해·화학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친환경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지 않음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우수
20

보통
10

미흡
3

① 우수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음을 지급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호구 지급내역을 지급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작업특성에 적절하지 않음

③ 미흡
  • 근로자에게 보호구 미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우수
10

-

미흡
3

우수
20

보통
10

미흡
1

- -

① 우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② ③ 미흡
  •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서류를 평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① 우수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② 보통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② ③ -

우수
10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5/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
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종사자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보건을 증
진시키기 위한 방침·규정 등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 사업장 내에서 계약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작업 전 재해예방계획을 수립
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3.

당사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과 관련
된 회의체(안전보건협의체, 안전근로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시 이에 응하고, 당사의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
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
지하며 공단 담당자에 이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종사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공단의 안전보
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서약자 : . . 대표 : . 직인 또는 서명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6/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4 적격 수급인 대장

적격 수급인 대장
0000

순번 업체명 주요작업 대표자 주소 년 00월 00일 현재

전화번호
최초확인일 유효기간 비고
(Fax번호)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7/23 검토 대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붙임 10.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담당

20XX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XX. X X . X X . (사업장명)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8/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목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ZERO”
1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경영방침
00000000는 경영에 있어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안전·보건에 대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전사에 안전문화를 정착시
킨다.
2. 국내외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기본과 원칙을
지킨다.
3.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산업재해 활동을 시행한다.
4. 안전 역량강화로 사업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
경을 조성하여 임직원의 건강한 삶 구현을 적극 지원한다.
20XX. XX. XX.

00000000 대표이사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2 사업장 개요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19/23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0000000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00000000000

산재보상보험법
업종

[코드번호] 업종
사무직

근로자수
:
명

남 여

한국표준산업
[코드번호] 업종
분류 업종
사무직외
전화번호
남
여
팩스번호

□ 업종분류의 원칙
m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법 적용
분류코드
00000

2

분류명
ㅇㅇㅇ

설명

안전·보건관리체제
안 전 보 건 관 리 책 임 자

대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상
안 전 관 리 자

산 업 보 건 의
보 건 관 리 자

안전보건업무담당자
부서명
직 책
성 명
관리감독자

부서명
직 책
성 명

부서명
직 책
성 명

부서명
직 책
성 명

부서명
직 책
성 명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3 안전보건교육 이수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20/23

□ 근로자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교육시간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 보수교육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교육일정

나. 정기교육
교육대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매반기
6시간이상
매반기
12시간이상
연간
16시간이상

다. 채용 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21/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마. 특별교육
교육시간
(해당교육 체크)
·16시간 이상(최초 작업
종사하기 전 4시간
별표 5 제1호라목 각 에
이상
12시간은
호의 어느 하나에 해 3개월 실시하고
이내에서
분할하
당하는 작업에 종사 여 실시가능)
하는
일용근로자를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
제외한 근로자
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
간 이상
교육대상

4 위험성평가 실시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 빈도x강도, 체크리스트, 3단계(상중하) 중 택1

m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빈도x강도)
작업명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빈도(5) 강도(4)

위험성
(빈도 x 강도)

감소대책

※ 위험성 계산 및 대응조치
위험성 크기
16~20

매우높음 15 높음 9~12 약간 높음 8 보통 4~6 낮음 1~3 매우낮음 관리기준

대응조치
즉시개선

허용불가능

신속하게 개선
가급적 빨리 개선
계획적으로 개선

허용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개선결과 제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22/23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m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체크리스트 기법)
업
체

참
석
자

평가
일자

작업명

위험성확인결
과
번
호

유해위험요인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적
정

보
완

해
당
없
음

개선대책

개
선
완
료
일

담
당
자

관련근
거

1
2
3
4
5

m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3단계 상,중,하 기법)
업
체

번
호

1
2
3
4
5

작업
명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참
석
자

평가
일자
위험성
수준
(상, 중
하)
□□□
상중하
□□□
상중하
□□□
상중하
□□□
상중하
□□□
상중하

개선대책

개
선
예
정
일

개
선
완
료
일

담
당
자

관련근거 지침서번호 개정번호 쪽번호 KORAD SI10 1 23/23 제 목 : 도급사업 안전보건확보 지침 5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m 물질안전보건자료 현황
물질명
(MSDS작성일자)

6 보유량 취급자 주요작업

특별관리
대상여부

특수검진
대상여부

개인보호구 지급

m 작업 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현황
개인 보호구 종류

7 대상자 주요작업 지급일자 산업재해 발생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현황(‘2X. X월 기준)
(단위 : 명)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
구 분

202X 202X 산업재해 건수 - - 사망자수 - -

===== [서식]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hwpx =====
붙임 10.1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도급사업명:

□ 수급인명:

□ 종합등급:
등급
기준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A
8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갖춤
B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C
6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D
6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사업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등급제한) 평가분야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류의 득점이 하나라도 50% 미만시 ‘D’ 등급으로 분류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여부

5

  •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20

  •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5

  •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20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10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10

합 계
110

평가자
‘2x. 00. 00.
홍 길 동
(서명)
관리감독자
(부서장)
‘2x. 00. 00.
홍 길 동
(서명)

===== [서식] 10.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hwpx =====
붙임 10.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격 수급인 선정 및 중대해재처벌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능력을 확보한 업체 선정을 위해 시행하며, 평가자는 작업의 난이도와 안전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남은 없으나, 안전보건 방침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이행계획서의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안전보건교육 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교육결과보고서 기록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내용을 해당 작업자 전원 숙지
  • 수급인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유해·위험요인 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➂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 없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보유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수행하고 있음
  • 작업에 유해·화학물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는 친환경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고 있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보유하지 않음
작업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여부
우수
보통
미흡
20
10
3
① 우수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가 지급되고 있음을 지급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② 보통
  • 안전보호구 지급내역을 지급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작업특성에 적절하지 않음

③ 미흡
  • 근로자에게 보호구 미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우수
-
미흡
10
-
3
① 우수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② -
③ 미흡
  •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서류를 평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생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① 우수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② 보통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 발생 및 최근 연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우수
-
-
10
-
-
① 우수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또는 국제표준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

② -
③ -

===== [서식] 10.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hwpx =====
붙임 10.3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수급인 안전관리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도급사업의 수급인으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종사자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침·규정 등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 사업장 내에서 계약 일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작업 전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당사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안전보건활동 이행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과 관련된 회의체(안전보건협의체, 안전근로협의체 등)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시 이에 응하고, 당사의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며 공단 담당자에 이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종사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공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대표 : 직인 또는 서명

===== [서식] 10.5 안전보건관리계획서.hwpx =====
붙임 10.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담당
검토
대표

20XX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XX. XX. XX. (사업장명) (목표)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ZERO”

1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경영방침

00000000는 경영에 있어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안전·보건에 대하여 절대 타협하지 않으며, 전사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
국내외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기본과 원칙을 지킨다.
유해위험요인의 발굴·개선을 통한 체계적인 산업재해 활동을 시행한다.
안전 역량강화로 사업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임직원의 건강한 삶 구현을 적극 지원한다.
20XX. XX. XX.
00000000 대표이사

2
사업장 개요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0000000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00000000000
산재보상보험법
업종
[코드번호]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 업종
[코드번호] 업종
근로자수
:
명
사무직
사무직외
전화번호

남
여
남
여
팩스번호

□ 업종분류의 원칙

산업안전보건법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법 적용
분류코드
분류명
설명
00000
ㅇㅇㅇ

3
안전·보건관리체제

안 전 보 건 관 리 책 임 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 업 보 건 의
대상

비대상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안전보건업무담당자 부서명 직 책 성 명 관리감독자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부서명 직 책 직 책 직 책 직 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4
안전보건교육 이수

□ 근로자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정기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이상

다. 채용 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마. 특별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해당교육 체크)
교육실적 및 계획
강사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5
위험성평가 실시
* 빈도x강도, 체크리스트, 3단계(상중하) 중 택1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빈도x강도)
작업명
위험성평가 결과
유해위험요인
빈도(5)
강도(4)
위험성
(빈도 x 강도)
감소대책
개선결과

※ 위험성 계산 및 대응조치
위험성 크기
관리기준
대응조치
16~20
매우높음
허용불가능
즉시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낮음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체크리스트 기법)
업체

작업명

평가
일자

참석자

번호
유해위험요인파악
(체크리스트 항목)
위험성
확인 결과
개선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적정
보완
해당없음
1

2 3 4 5

정기 위험성평가 결과(3단계 상,중,하 기법)
업체

작업명

평가
일자

참석자

번호
유해위험요인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위험성 수준
(상, 중 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근거
1

□ □ □
상 중 하

2

□ □ □
상 중 하

3

□ □ □
상 중 하

4

□ □ □
상 중 하

5

□ □ □
상 중 하

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현황
물질명 (MSDS작성일자)
보유량
취급자
주요작업
특별관리대상여부
특수검진대상여부

7
개인보호구 지급

작업 특성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현황
개인 보호구 종류
대상자
주요작업
지급일자

8
산업재해 발생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현황(‘2X. X월 기준)

(단위 : 명)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구 분
202X
202X
산업재해 건수
-
-
사망자수
-
-

===== [참고]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 안내문.pdf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 안내문]

1.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 [수급업체]
사이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www.kosha.or.kr
발급순서 : ① 정보공개 > ② 산업재해율 확인 > ③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기업용) > ④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⑤ 산업재해율 조회 > 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인증서 로그인 > ⑦ 조회 결과 발급

① 신청유형 중 선택 ② 요청기간 선택 후 다음버튼 클릭

③ 나의 신청현황에서 발급가능
(신청 후 출력가능 시간은 신청 완료시점으로부터 90분)
④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인쇄]

2. 산업재해율 확인서 문서원본 확인 방법 [발주자]
사이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http://certi.kosha.or.kr/Minwon/Main
확인순서 : ① 문서원본확인 > ② 문서번호 입력

  • 문서번호는 아래 샘플 자료 좌측상단 □에 기재된 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샘플]

===== 2-6. 산출내역서.xlsx =====

[시트: 표지]
A:

A: A: A: A:

A: 용역비 산출내역서
A: (2단계 표층처분시설 인공사면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A:

A: A: A: A: A:

A:
A:

A: 2026. 9.
A:

A: A: A:

[시트: 1.용역비 산출내역서]
A: 1. 용역비 산출내역서
A: 구 분 D: 소 계 E: 비 고
A: 기본과업 B: 직접인건비 D: 29,565,067 E: 직접인건비 산출내역서[고정금액]
B: 제경비 D: 33,999,826 E: 직접인건비*110%[고정금액]
B: 기술료 D: 19,069,467 E: (직접인건비+재경비)*20%[고정금액]
B: 직접경비 C: 여비 및 체재비 D: 3,282,978 E: 직접경비 원가산출서[실비정산]
C: 차량운행비 D: 607,299 E: 직접경비 원가산출서[고정금액]
C: 현지보조인부 D: 3,798,849 E: 직접경비 원가산출서[고정금액]
C: 위험수당 D: 1,953,905 E: 직접경비 원가산출서[고정금액]
C: 기계기구손료 D: 1,478,253 E: 직접경비 원가산출서[고정금액]
C: 보고서인쇄비 D: 4,080,000 E: 직접경비 원가산출서[실비정산]
C: 직접경비 계 D: 15,201,284
B: 기본대가 계 D: 97,835,644 E: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I: 당초 J: 단수조정
A: 순계약금액 D: 97,835,644 I: 97,835,866 J: 97,835,644 K: 222
A: 손해배상공제료 D: 485,265 E: 순계약금액*0.756%[실비정산] I: 485,265 J: 485,265
A: 공급가(소계) D: 98,320,909 I: 98,321,132 J: 98,320,909
A: 부가가치세 D: 9,832,091 I: 9,832,113 J: 9,832,091
A: 총용역비(계) D: 108,153,000 I: 108,153,245 J: 108,153,000
A: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2026.8.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대가 산정 기준 적용 J: 1

[시트: 2.직업인건비 산출내역서]
A: 2. 직업인건비 산출내역서
A: 직접인건비 : C: 29,565,067 D: 원
A: 1. 기존인원수 D: (단위: 인) F: 2. 직접인건비 I: (단위: 원) K: 3. 소계 N: (단위: 원)
A: 구 분 B: 전 체 C: 외 업 D: 내 업 F: 구분 G: 전체 H: 외업 I: 내업 K: 구분 L: 직업인건비 M: 제경비 N: 기술료
A: 2단계 표층처분시설 동측사면 B: 35.2 C: 15.5 D: 19.7 F: 지상지원시설 G: 29,565,067 H: 13,026,039 I: 16,539,028 K: 지상지원시설 L: 29,565,067 M: 33,999,827 N: 19,069,468
A: 2단계 표층처분시설 서측사면 B: 59.9 C: 26.4 D: 33.5
A: 계 B: 95.1 C: 41.9 D: 53.2 F: 총합 G: 29,565,067 H: 13,026,039 I: 16,539,028 K: 총합 L: 29,565,067 M: 33,999,827 N: 19,069,468
A: 2. 직접인건비 D: (단위: 원) F: sp
A: 구 분 B: 전 체 C: 외 업 D: 내 업
A: 2단계 표층처분시설 동측사면 B: 10,943,116 C: 4,818,702 D: 6,124,414
A: 2단계 표층처분시설 서측사면 B: 18,621,951 C: 8,207,337 D: 10,414,614
A: 계 B: 29,565,067 C: 13,026,039 D: 16,539,028
A: 3. 소계 D: (단위: 원)
A: 구분 B: 직업인건비 C: 제경비(115%) D: 기술료(30%)
A: 2단계 표층처분시설 동측사면 B: 10,943,116 C: 12,584,583 D: 7,058,309 F: 30,586,008 G: 33644608.8
A: 2단계 표층처분시설 서측사면 B: 18,621,951 C: 21,415,243 D: 12,011,158
A: 계 B: 29,565,067 C: 33,999,826 D: 19,069,467

[시트: 2-1.직접인건비 원가계산서]
A: 2. 직접인건비 산출서 내역서
A: 직접인건비 : D: 29,565,067 E: 원
A: 1. 보정비[제62조] : B: 동측사면 C: 1.00
B: 서측사면 C: 1.00
A: 구분 B: 제원 C: 보정비
A: 경과년수 B: 0년(15년 미만) C: 1.00
A: 복잡도 B: 보통 C: 1.00
A: 전차보고서 B: 최초 C: 1.00
A: 2. 조정비[별표23] : B: 동측사면 C: 1.036
B: 서측사면 C: 1.762
A: 구분 B: 구성재료별 조정 C: 높이 조정 D: 길이 조정 E: 용도별 조정
A: 동측사면 B: 0.8 C: 0.886 D: 1.218 E: 1.200
A: 서측사면 B: 0.8 C: 1.070 D: 1.715 E: 1.200
A: 3. 기준시설물
A: 종류 B: 제2종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포함
B: 전체 C: 외업 D: 내업
A: 절토사면 B: 34.0 C: 15.0 D: 19.0
A: 4. 직접인건비 : B: 18,621,952 C: 원

A: 구분 B: 전체 C: 외업 D: 내업
A: 동측사면 B: 35.2 C: 15.5 D: 19.7
A: 서측사면 B: 59.9 C: 26.4 D: 33.5
A: 인접시설물 적용(X) B: 1.0 C: 기존인원수
A: 구분 B: 인원수 C: 단가(건설/고급기술자) D: 소계
A: 전체인건비 B: 95.1 C: 310,884 D: 29,565,067
A: 외업인건비 B: 41.9 C: 310,884 D: 13,026,039
A: 내업인건비 B: 53.2 C: 310,884 D: 16,539,028
A: 직접인건비 = 외업인건비 + 내업인건비 = C: 29,565,067 D: 원
A: (1) 구성재료별 조정 C: (2) 규모별 조정 G: (3) 용도별 조정
A: 구성재료 B: 조정비 C: 높이(m) D: 조정비 E: 길이(m) F: 조정비 G: 용도 H: 조정비
A: 토사사면 B: 0.8 C: 25 D: 0.75 E: 100 F: 0.8 G: 고속국도 H: 0.8
A: 암사면 B: 1 C: 50 D: 1 E: 200 F: 1 G: 국도, 지방도, 국지도(편도 2차로이상) H: 1
A:
B:
C: 75 D: 1.25 E: 400 F: 1.4 G: 국도, 지방도, 국지도(편도 H:

A:
B:
C: 100 D: 1.5 E: 600 F: 1.8 G: 1차로와 갓길), 기타 사면 H: 1.2
A:
B:
C: 125 D: 1.75 E: 800 F: 2.2 G: 국도, 지방도, 국지도 H:

A:
B:
C:
D:
E:
F:
G: (편도 1차로), 철도사면 H: 1.3
A:
B:
C:
D:
E:
F:
H:

A: 구분 B: 구성재료 C: 높이 D: 길이 E: 용도
A: 동측 B: 혼합 C: 38.6 D: 308.87 E: 기타사면
A: 서측 B: 혼합 C: 57 D: 557.45 E: 기타사면

[시트: 3.직접경비 원가산출서]
A: 3. 직접경비 원가산출서
A: 직접경비 : B: (1)+(2)+(3)+(4)+(5)+(6) = H: 15,201,506 I: 원
A: 일 현장점검 인원 : B: 4 C: 인/일
A: ㅇ 외업인원 : B: 41.90 C: 인/일
A: ㅇ 차량운행일 : B: 41.90 C: 인
/ D: 4 E: 인 = F: 11 G: 일
A: ㅇ 현지보조인부 : B: 16.80 C: (외업인원의 40%)
A: (1)여비 및 채재비 : (가) + (나) + (다) [공무원 여비규정 제2호표] = H: 3,283,200 I: 원
A: (가) 일 비 : 외업인원수 * 일비단가 = D: 16.00 E: 인 * F: 25,000 G: 원/인 = H: 400,000
A: (나) 식 비 : 외업인원수 * 식비단가 = D: 16.00 E: 인 * F: 25,000 G: 원/인 = H: 400,000 I: 원
A: (다) 숙박비 : 외업인원수 * 숙 박 비 = D: 16.00 E: 인 * F: 70,000 G: 원/인 = H: 1,120,000 I: 원
A: (라) 여 비 : 인원수 * 기차비용 * 2(왕복) = D: 16.00 E: 인 * F: 85,200 G: 원/인= H: 1,363,200 I: 원
A:

  • 이동수단 : SRT(수서~경주 간 이동 가정)

A:
  • 인 원 수 : 정밀점검 및 제2종성능평가 용역당 8인 1회 왕복

A: (2) 차량운행비 : B: {(가) + (나) + (다)} * E: 11 F: 일 = H: 607,299 I: 원
A: (가) 차량손료 B: 28,080,000 C: 원 * 1547 * 10^-7 * 8시간 = H: 34,751 I: 원/일
A: (나) 주연료(휘발유) B: 10 L/일 * C: 1,859.94 D: 원/L = H: 18,599 I: 원/일
A: (다) 잡품 : B: 18,599 C: 원(주연료비) * 10% E: = H: 1,859 I: 원/일
A: (3) 현지보조인부 : B:
인부수
* D: 특별인부 F: = H: 3,798,849 I: 원
B: 16.80 C: 인
* D: 226,122 F: = H: 3,798,849 I: 원
A: (4) 위험수당 : B: 외업인건비의 15% = H: 1,953,905 I: 원 K: 공급가 L: 98,320,909
B: 13,026,039 C: * 15% = H: 1,953,905 I: 원
A: (5) 기계-기구손료 : B: 직접인건비의 5% = H: 1,478,253 I: 원
B: 29,565,067 C: * 5% = H: 1,478,253 I: 원
A: (6) 보고서 인쇄비 : B: 5부(400쪽, 부록 및 CD보고서 20부 포함) = H: 4,080,000 I: 원
B: 204,000 C: 원/부 D: * 20부 = H: 4,080,000 I: 원

[시트: 3.1보고서 인쇄비]
A: 3.1 보고서 인쇄비
A: 보고서인쇄비 : E: 4,080,000 F: 원
A: 1. 인쇄비 단가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단가 F: 금액
A: 표지 B: 아트지 C: 1 D: 쪽 E: 3,000 F: 3,000
A: 속지(컬러) B: A4 C: 400 D: 쪽 E: 500 F: 200,000
A: CD B: - C: 1 D: 개 E: 1,000 F: 1,000
A: 합계 F: 204,000
A: 2. 총 인쇄비 : B:
인쇄비 단가
* 권수
B: 204,000 C: 원/부 * 20부 = D: 4,080,000 E: 원
B: ※ 동측, 서측 사면 별 각 10부(부록포함)

[시트: 4.손해배상공제비]
A: 4. 손해배상공제비
A: 손해배상공제비 : E: 485,265 F: 원
A: 1.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C: 97,835,644 D: * 0.0036
= E: 328,728 F: 원
A: 산업별 C: 공제가입금액
(보상한도액 5억원 이하) E: 표준담보 F: 비고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A: 건설부문 B: 하수도 C: 0.607 D: 0.097 E: 2 F:

B: 관람집회시설 C: 0.336 D: 0.054 E: 3 F: 기타 적용
B: 전시시설 C: 0.336 D: 0.054 E: 2 F:

B: 공용청사 C: 0.401 D: 0.064 E: 3 F:

A: 2.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0.16%
=
C: 97,835,644 D: * 0.0016
= E: 156,537 F: 원
A: 3. 총 공제료 : B: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D: = E: 485,265 F: 원
C: 0.16000

[시트: 5. 기초자료]
A: 5. 기 초 자 료
A: 1. 시중노임단가
A: 순 번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비고
A: NO 001 B: 고급기술자 C: 건설 D: 원/인 E: 310,884 F: 2026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A: NO 002 B: 특별인부 D: 원/인 E: 226,122 F: 2026년 시중노임단가
A: 2. 물품 단가표
A: 순 번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적용단가 F: 비고
A: NO 003 B: 쏘나타 C: 가솔린2.0프리미엄 D: 원/대 E: 28,080,000 F: 물가정보(2026. 4.)
A: NO 004 B: 휘발유 C: - D: 원/L E: 1,859.94 F: 한국석유공사(2026. 9.)

[시트: 5.1 차량단가]
A: 5.1 차량 단가(물가정보 26.4.)

[시트: 5.2 주연료 단가]
A: 5.2 주연료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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