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원본)_가시 7호기 메인베어링 교체용 중장비 임차 용역.hwp =====
제주에너지공사 공고 제2026-67호 (G2B공고번호 R26BK01756670-000)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건
명
가시 7호기 메인베어링 교체용 중장비 임차용역
기 초 금 액 160,501,000 접수개시일시 2026. 10. 8.(목) 17:00 추 정 금 액 160,50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2026. 10. 15.(목) 18:00 추 정 가 격 145,910,000 접수마감일시 2026. 10. 16.(금) 14:00 개 찰 일 시 2026. 10. 16.(금) 15:00 부가가치세 14,591,000 개 찰 장 소 차세대 나라장터(G2B)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중소기업), 적격심사
2. 용역개요 가. 과업위치 * 과업지시서 참고
- 가시국산화풍력발전단지 7호기(가시리 3840)
나. 사업목적: 가시 7호기(HJWT1500)의 메인베어링 교체공사를 위한 중장비 임차
다. 과업기간: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100일
라. 과업내용: 크레인 임차
- 메인 크레인: 하이드로 500t 이상, 1개월(일요일 제외)
- 서브 크레인: 하이드로 100t 이상, 1개월(일요일 제외)
- 메인베어링 교체 작업용 크레인: 하이드로 크레인 50t 이상, 7일
※ 500t 이상은 편의상 작성한 장비 규격이며, 중량물에 대한 인양 능력을 검토하여 작업이 가능한 크레인을 투입해야 한다.
※ 크레인 임대일수는 차고지 출발일, 차고지 반납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 기상문제로 차고지 출발 후 선박에 탑승하지 못하여 현장도착일이 늦어지는 경우 해당일수는 임차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과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과업지시서를 필독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는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중소기업)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으로 등록하고,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며,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거나 입찰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공동수급 불허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나라장터에 접속하고,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신원확인 절차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마감 일시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제82호(2024.1.1.)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단순노무 외의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의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을 적용하며, 유동비율은 69.15%, 자기자본비율은 39.61%로 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른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수행능력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서식에 따라 아래 적격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 제출서류: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각서(별지 제4호), 제출서류목록표(별지 제5호), 경영상태 및 신인도 평가 증빙자료,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등.
※ 본 용역은 이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으며, 단순노무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에너지사업처 기술운영팀 송민석(☎ 070-4924-5063)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법인금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① 비리·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②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③ 관련법령 및 예규를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주에너지공사 감사부서(☎ 064-720-749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공정계약 및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제주에너지공사 공정계약 운영 지침」에 따른 공정계약 대상 계약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같은 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붙임1의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서약서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같은 지침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대상업체에서 배제됩니다. 배제기간은 공사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12. 상생결제 이용 안내
가. 제주에너지공사는 협력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세부 절차는 계약담당자의 안내에 따릅니다.
13. 입찰 정보제공
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에너지사업처 기술운영팀 송민석(☎ 070-4924-5063)
다.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 체결: 총무팀 임동환(☎ 064-720-744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계약금액별 수입인지(인지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입찰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변경 일정은 나라장터 연기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서도 유효하므로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붙임1]
제주에너지공사 근로자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24조 관련)
당사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당 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당 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당 사는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당 사는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당 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당 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당 사는 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서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주에너지공사 공정계약 운영 지침」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대상업체에서 배제되며, 배제기간은 공사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됨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약자:
(인)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붙임2] 제주특별자치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점 수행능력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나. 신용평가등급 10점 신인도 사회적 약자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0점)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0.5점)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1점)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2점) +5.5점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합산적용 지역업체 ○ 제주 소재 업체 (+2점) +2점 공동수급체 구성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5.5점) +5.5점 계약질서 미준수 ○ 하도급법 위반 등 (-5점) ○ 임금 체불 업체 (-5점)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5점)
-15점 일자리 창출 ○ 신규채용 우수기업 (+1점) +1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90점 나. 세부심사기준 1) 경영상태: 10점 ㉮ 재무비율 심 사 항 목 등 급 배점 비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5.0 4.5 4.0 3.5 3.0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5.0 4.5 4.0 3.5 3.0
※ 재무상태의 평가는 이 세부기준 제5조제3항제4호의 자료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9.7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5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9.3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9.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7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8.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8.3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8.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7.7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7.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비고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3.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3) 신인도: +14점 ~ -15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2)에 따른다.
4) 입찰가격: 90점 심 사 항 목 등급 및 배점 입 찰 가 격 ※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 단순노무 외의 용역: 평점 = 9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평점 = 90 - 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지서식 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 찰 등 록 번 호:
◦ 용
역
명:
◦ 수 요
기 관:
◦ 입 찰
일 시: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재
무
관
귀하
-----------------------------------------
접
수
증
1. 입찰등록번호:
3. 회
사
명:
2. 용
역
명:
4. 제
출
자: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
무
관
(인)
<별지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입찰가격 당해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해당없음) 경영상태 신 인 도 <별지서식 4>
각
서
용 역 명: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기재사항에 대해 해당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다
음
1.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2.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3. 최근 3년간 하도급대금, 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4.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5.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6.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실
7.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9.30.>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 행 기 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별지 제2호서식 경영상태 3 ① 재무제표
- 연말결산보고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또는 세무사확인재무제표
-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서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이행실적 (해당없음)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해당없음) 관련협회 및 발주처 별지 제3호서식 신 인 도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 입찰공고문(변환본)_가시 7호기 메인베어링 교체용 중장비 임차 용역.pdf =====
제주에너지공사 공고 제2026-67호 (G2B공고번호 R26BK01756670-000)
마. 과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과업지시서를 필독 바랍니다.
3. 입찰방법 용역 입찰 공고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는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중소기업)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건 명
가시 7호기 메인베어링 교체용 중장비 임차용역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
기 초 금 액 160,501,000 접수개시일시 2026. 10. 8.(목) 17:00 추 정 금 액 160,501,000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2026. 10. 15.(목) 18:00 접수마감일시 2026. 10. 16.(금) 14:00
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개 찰 일 시 2026. 10. 16.(금) 15:00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제
개 찰 장 소 차세대 나라장터(G2B) 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계 약 방 법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중소기업),
적격심사
추 정 가 격 부 가가 치 세 145,910,000 14,591,000
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
2. 용역개요
가. 과업위치 * 과업지시서 참고
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일반건설기
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으로 등록하고,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 가시국산화풍력발전단지 7호기(가시리 3840)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사업목적: 가시 7호기(HJWT1500)의 메인베어링 교체공사를 위한 중장비 임차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다. 과업기간: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100일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
라. 과업내용: 크레인 임차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메인 크레인: 하이드로 500t 이상, 1개월(일요일 제외)
- 서브 크레인: 하이드로 100t 이상, 1개월(일요일 제외)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어야 합니다.
- 메인베어링 교체 작업용 크레인: 하이드로 크레인 50t 이상, 7일
※ 500t 이상은 편의상 작성한 장비 규격이며, 중량물에 대한 인양 능력을
검토하여 작업이 가능한 크레인을 투입해야 한다.
※ 크레인 임대일수는 차고지 출발일, 차고지 반납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 기상문제로 차고지 출발 후 선박에 탑승하지 못하여 현장도착일이 늦어지는
경우 해당일수는 임차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며, 고의로 무효의 입
찰을 하거나 입찰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공동수급 불허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사업자
용인증서를 이용하여 나라장터에 접속하고,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신원확인 절
차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
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기준에 따른 수행능
력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그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서식에 따라 아래 적격
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심사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 제출서류: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마감 일시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제2호), 각서(별지 제4호), 제출서류목록표(별지 제5호), 경영상태
확인은 보낸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및 신인도 평가 증빙자료,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등.
※ 본 용역은 이행실적을 평가하지 않으며, 단순노무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 본 용역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에너지사업처 기술운영팀 송민석(☎ 070-4924-5063)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낙찰자 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법인금고 귀속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예규 제82호(2024.1.1.)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만인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단순노무 외의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95점 이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
9. 입찰의 무효
합니다.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행 「2024년 기업경영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석」의 ‘N76. 임대업(부동산 제외)’을 적용하며, 유동비율은 69.15%, 자기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자본비율은 39.61%로 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2026. 6. 2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의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따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른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를 이용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계약금액별 수입인지(인지세)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후 대금 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① 비리·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② 공사 직원이
다.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③ 관련법령 및 예규를 위반한 사항이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있는 경우 제주에너지공사 감사부서(☎ 064-720-749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공정계약 및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제주에너지공사 공정계약 운영 지침」에 따른 공정계약 대상 계
약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같은 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붙임1
의 ‘근로자 인권보호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주에
너지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서약서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같은 지침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대상업체에서 배제됩니다. 배제기간은 공사 계약심
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라.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입찰일정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변경 일정은 나라장터 연기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서도 유효하므로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12. 상생결제 이용 안내
가. 제주에너지공사는 협력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세부
절차는 계약담당자의 안내에 따릅니다.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Call Center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13. 입찰 정보제공
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
나. 용역에 관한 사항: 에너지사업처 기술운영팀 송민석(☎ 070-4924-5063)
다. 입찰공고, 집행 및 계약 체결: 총무팀 임동환(☎ 064-720-7442)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1]
제주에너지공사 근로자인권보호 이행 서약서 (제24조 관련)
2026. 10. 8.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당사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당 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당 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당 사는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당 사는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당 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당 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
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당 사는 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서약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주에너지공사 공
정계약 운영 지침」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의 수의계약 대상업체에서 배제되
며, 배제기간은 공사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됨을 확인합니다.
2026. . .
서약자: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인)
나. 세부심사기준
1) 경영상태: 10점
㉮ 재무비율
[붙임2] 제주특별자치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계 배점한도 비 고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최근년도 유동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0점
나. 신용평가등급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0점)
사회적
○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0.5점)
약자기업
○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1점)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5.5점
○ 사회적 기업(예비 포함) (+2점)
지역업체 ○ 제주 소재 업체 (+2점)
신인도
등 급
100점
경영상태 가. 재무비율
수행능력 심 사 항 목
공동수급체
○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 (+5.5점)
구성
+2점
배점한도
+5.5점 범위
합산적용
계약질서 ○ 임금 체불 업체 (-5점)
-15점
미준수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제출
(-5점)
입찰가격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5.0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4.5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0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3.5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3.0 1) 기준비율의 100% 이상 5.0 2) 기준비율의 75% 이상~100% 미만 4.5 3) 기준비율의 50% 이상~ 75% 미만 4.0 4) 기준비율의 25% 이상~ 50% 미만 3.5 5) 기준비율의 0% 이상~ 25% 미만 3.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AAA
+1점 90점 비고
※ 재무상태의 평가는 이 세부기준 제5조제3항제4호의 자료로 평가한다.
내에서 ○ 하도급법 위반 등 (-5점)
일자리
○ 신규채용 우수기업 (+1점)
창출
수행능력 배점
AA+, AA0,
AA-
A1 A+ A2+ A0 A20 A- A2- BBB+ A3+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
10.0
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9.7
AA-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9.5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9.3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9.0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
8.7
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
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평점
3) 신인도: +14점 ~ -15점
※ 신인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2)에 따른다.
4) 입찰가격: 90점
등급 및 배점
※ 평점산식 : 아래
단순노무 외의 용역: 평점 = 90- 20 ×│ × │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8.5 ▶ 8.3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8.0 ▶│ │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평점 = 90-20 ×│ × │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7.7
7.5
7.0
비고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2개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
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
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3.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심 사 항 목
입 찰 가 격
※
▶
입찰가격 평점산식 신용평가등급 는 절대값 표시이며,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적 격 심 사 신 청 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체명 입찰일시 대표자 용역명 업종구분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
입찰금액 소 속 직 위 성 명
◦ 입 찰 등 록 번 호:
◦ 용
역 명: ◦ 수 요 기 관: ◦ 입 찰 일 시: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
(전화) 감리( ), 설계( ), 기타( )
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예정가격
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제출기한 전화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Fax) (인) 붙임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4. 종합평가
재
무 관 귀하 (단위: 점)
-----------------------------------------
접 수 구 증 1. 입찰등록번호: 3. 회 사 명: 2. 용 4. 제 출 자: 역 명:
계
입찰가격
위 건 용역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 무 분
이행실적
당해용역 (해당없음)
수행능력 경영상태
관 (인) 신인도 배 점 100 자기평점 심사평점 <별지서식 4>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9.30.>
각 서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용 역 명: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다음 기재사항에 대해 해당사실이 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발행기관
(확인기관)
신청자
비 고
별지 제1호
서식
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별지 제2호
서식
다
음
경영상태
3
① 재무제표
- 연말결산보고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
1.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보고서 또는 세무사확인재무제표
2. 최근 3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 신규업체는 최초결산서 및 기업진단
3. 최근 3년간 하도급대금, 장비(물품)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과징금 이상
서 처분을 받은 사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4.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5. 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
은 사실
6.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실
7. 최근 3년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내지 제14조의2 위반으로 과태료 이상 처
분 또는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인) 4 용역이행 실적증명서(해당없음)
(해당없음)
신인도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제주에너지공사 경리관 귀하
이행실적
관련협회 및 별지 제3호
발주처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 등 서식
===== 과업지시서_가시 7호기 메인베어링 교체용 중장비 임차 용역.hwp =====
가시 7호기 메인베어링 교체용 중장비 임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가시 7호기 메인베어링 교체용 중장비 임차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가시 7호기(HJWT1500)의 메인베어링 교체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중장비의 임차를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기간 :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100일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가시국산화풍력발전단지 7호기(가시리 3840)
가시 7호기 나. 내용적 범위
본 과업내용에 해당하는 메인베어링 교체 중 중장비 일체의 작업을 말하며 과업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크레인 임차
1) 메인 크레인: 하이드로 크레인 500t* 이상, 1개월(일요일 제외)
2) 서브 크레인: 하이드로 크레인 100t 이상, 1개월(일요일 제외)
3) 메인베어링 교체 작업용 크레인: 하이드로 크레인 50t 이상, 7일
* 500t 이상은 편의상 작성한 장비 규격이며, 중량물에 대한 인양 능력을 검토하여 작업이 가능한 크레인을 투입해야 한다.
5. 보안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나.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해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제주에너지공사(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 계약해지조건
가.“발주부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크레인 조작 및 점검 미숙 등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발주부서에서 지정한 일자까지 메인크레인 및 서브크레인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발주부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경우
4)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장구를 미착용하여 작업할 경우
5) 계약 체결 시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및 “청렴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6) 용역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7) “발주부서”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8)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
9)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및 수량 변동(중장비 임대 포함)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나. 발주부서의 계획 변경으로 용역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다. 용역기간은 아래사항이 발생할 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변경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강풍, 우천, 폭설, 한파 등 기상상태로 인해 용역수행이 어려워 지연되는 경우
3) 발주부서의 방침에 의하여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라.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8. 일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변경하고 사후에 서면보고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을 위한 일정 계획(용역 예정공정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 계획
3) 책임기술자선임계 4) 용역수행자 과업내용 5) 용역수행자 인적사항(재직증명서 등) 6) 보안대책 및 각서 7) 장비 투입계획(필요 시) 8) 안전관리계획서
다.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서명 날인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책임기술자를 선임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본 과업에 대한 사항을 철저히 수행하며 과업 수행 시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및 그의 종업원, 대리인 등은 “발주부서”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현장 및 풍력발전기에 접근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그의 종업원, 대리인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사. 본 과업 수행 시 발견된 발전기 고장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 즉각 보고하여야 한다.
아.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과업 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해야 한다.
차.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부서”의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수행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일정 계획(용역 예정공정표)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계획보다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발주부서”에게 보고 해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예정일 7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해야 한다.
파. 그 외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372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규정을 따른다.
9. 특기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발주부서”에 세부일정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다. “발주부서”는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라. 수신호 및 무전기를 통하여 중장비 작업 시 “발주부서”에서 지정한 현장 작업 책임자와 소통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시 풍력발전기 주요 시설물에 변형,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시 안전장구를 철저하게 갖추고 작업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사. 과업 기간 중 발생된 일체의 임차 장비 고장과 운전자의 부주의 및 조작미숙으로 인한 고장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메인크레인 작업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가시 7호기(HJWT1500) 메인베어링 교체공사」 시공사에서 작성 및 승인받을 예정이나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안전한 작업을 위해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크레인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 계약 상대자는 착수계 서류 제출 시 실제 현장 반입 예정인 차량의 비파괴검사, 안전점검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점검 기관 및 자격사항 포함).
카.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협의 시 일요일 작업 가능. 단, 임차기간 1개월에 일요일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일요일 작업 시 임대기간 하루를 차감한다.
타. 크레인 임대일수는 차고지 출발일, 차고지 반납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파. 기상문제로 차고지 출발 후 선박에 탑승하지 못하여 현장도착일이 늦어지는 경우 해당일수는 임차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 메인베어링 교체용 하이드로 크레인은 7일 사용하는 것으로 산출하였으나 투입 공량에 따라 용역 완료 처리 시 실적 정산할 수 있다.
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투입하는 모든 크레인 장비에 대한 비파괴검사 및 안전 검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0. 과업수행 내용 가.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작성
1) [별첨-1]의 작업지시서에 의한 업무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감독관이 제공하는 서식[별첨-2]에 따라 작업 전 점검내용, 작업범위, 작업용 기구, 장치, 위험요인 등을 포함하고 작업계획서, 안전작업 허가서 및 위험성평가 작성(제출),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후 감독관 승인하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담당자는 작업시행 전에 작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안전 위해요인이나 의문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통보․협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현장 사전확인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협조
1)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사전에 공사현장을 확인하여 메인크레인의 설치 위치를 선정하고 발주부서에 공유해야 한다.
2) 이 때, 설치 위치는 「가시 7호기 메인베어링 및 기어박스 교체공사」의 공정에서 취급하는 최대 중량물인 로터의 무게(30t)와 후크 무게(약 5t)를 30% 이상의 안전율로 인양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선정해야 한다.
3) 현장 사전 확인 시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메인크레인 제원, 보조붐 및 러핑 필요 여부, 크레인 필요 웨이트를 계산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에 협조해야 한다.
다. 메인크레인 작업 1) 크레인 사양 검토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목적인 ‘가시 7호기 메인베어링 교체공사’공정 중 가장 무거운 중량물인 로터(블레이드 포함)을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 장비인지 검토하여 투입해야 한다.
- 로터 무게: 30.3t - 후크 무게: 약 5t
- 투입 장비의 작업 가능 무게: (30.3t + 5t) * 1.3(안전율) = 45.89t
- 크레인 사양 검토 후 제출 시 크레인 설치에 사용되는 복공철판의 정확한 규격을 확인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1) 크레인 운반(내륙-제주)
2) 크레인 이동(항구-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
3) 크레인 설치(가시 7호기 부지) 4) 가시 7호기 로터 하강 5) 가시 7호기 나셀 탑 커버 하강
6) 가시 7호기 메인베어링-메인샤프트-기어박스 하강
7) 가시 7호기 메인베어링-메인샤프트-기어박스 인양 조립
8) 가시 7호기 나셀 탑 커버 인양 조립 9) 가시 7호기 로터 인양 조립 10) 크레인 해체 라. 서브크레인 작업(100t, 50t)
1) 메인크레인 작업 중 보조가 필요한 모든 사항
2) 메인베어링-메인샤프트 분해/조립 시 인양
마. 안전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11.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자 안전대책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조직을 두어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한다.
1) 안전관리 조직(비상연락망 포함) 2)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작업자 서명 포함)
3) 안전교육 계획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산업안전보건법 참고)
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책임기술자(또는 현장대리인)를 선임하여 본 과업을 총괄하며 과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및 대응을 위해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시 안전모 및 안전화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항시 착용토록하고 다음의 사항일 경우 추가적으로 착용 또는 휴대 하여야 한다.
가) 눈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작업시에는 보호안경 착용
나) 높은 곳(높이 2m이상)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및 로프 착용
다) 화기를 사용하거나 용접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시에는 소형소화기 휴대 등
4) 가연성 액체나 인화물질 등은 다른 자재와 분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가) 열, 화기 및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
나) 보관장소는 불연재료에 의한 차단벽 설치등 구획조치
다) 소화기등 소방장비 비치
5) 현장에 고압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위험표지와 절연시설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에 참석해야 한다.
7) 기타 발주부서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며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보건관련 지침을 발주부서에 요청 할 수 있다.
가) 제주에너지공사 안전작업허가지침서 나) 제주에너지공사 작업중지명령운영지침서 다) 제주에너지공사 안전보건 의사소통지침서 라) 제주에너지공사 안전보건 위험성평가지침서 마) 제주에너지공사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지침 바) 제주에너지공사 비상대비 및 대응지침서 사) 제주에너지공사 중대재해 사고조사지침서 다. 위험성 평가 1)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2) 계약상대자는 [붙임 3] 위험성 평가서를 기초로 하여
① 작업 중 발생할 위험성에 대한 최초 평가를 시행하고
② 신규로 발생된 유해·위험요소가 있을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③ 그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고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3)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시 공정별로 평가하고 위험성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 후 위험성평가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4) 최초 위험성 평가는 착수 후 7일 이내 실시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최초 위험성 평가 제출전에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 할 수 없다.
5) 계약기간이 최초 위험성 평가 후 6개월 이상일 경우 정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라. 안전교육 1)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작업 전에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 면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을 면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수증을 작업 전에 발주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작업허가
1) 관련근거: 제주에너지공사 안전작업허가지침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에 [붙임 4-1] 작업 전 검토 및 준수사항을 준수하고 [붙임 4-2] 작업전 상세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에 작업자 간 금회 작업에 대한 일정, 투입인력, 위험⋅유해요소에 대해 논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그 결과물로 발주부서에 [붙임 1] 작업계획서 및 위험성평가 교육일지, [붙임 2] 안전작업허가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일 경우 [붙임 5-1] 작업 중 검토 및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붙임 5-2] 작업 중 상세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수시로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이상 발생시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안전요구사항의 변경, 작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경이 있을 때는 [붙임 2] 안전작업허가서 재발급을 요청 하여야 하며, 식사 등으로 인해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작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안전 상태(음주여부 등)를 확인 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7) 계약상대자는 화기작업 및 밀폐공간작업 시 산소농도, 가연성가스 농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도측정은 일정시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작업 개시 전, 작업 교대 시, 휴식 후 재작업 시, 작업자의 신체, 환기장치 등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작업 종료일 경우 [붙임 6-1] 작업 후 검토 및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붙임 6-2] 작업 후 상세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작업 종료 후 작업장 현장주변을 정리한 후 작업 인원 수 및 건강상태 파악을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작업 종료 후 작업 현장주변 정리정돈 완료사항을 발주부서에 보고하여 완료 승인을 득한다.
바. 작업 중지 명령 및 요청 제도 운영
1) “발주부서” 혹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직접 작업 중지를 명령 및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작업 중지 명령 및 요청 처리 절차
가) “발주부서”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 위험 상황 인지
나) 작업 중지 명령(발주부서→계약상대자) 또는 요청(계약상대자→발주부서)
다) 작업 중지 및 유해위험요인 제거
라) “발주부서”가 유해위험요인 개선상태 점검 후 작업 재개 여부 결정
3) 작업 중지 요건
가) 용역수행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나)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어 위험에 노출된 경우
다) 기계, 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
라) 전기시설물의 감전 또는 오동작 등으로 인한 위험
마) 강풍, 낙뢰, 폭설,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의 위험
바)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2차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 기타 발주부서 또는 계약상대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4) 용역 또는 공사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작업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고풍속, 무더위 등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신체에 이상증상이 느껴질 경우 반드시 작업거부 및 휴식시간 요청을 발주부서에 해야 하며, 발주부서는 어떠한 의견제시 없이 즉각적으로 휴식시간 보장을 해야 한다.
사. 중대재해 사고시 대응 및 절차
1) 중대재해 사고 및 사건 발생시 [붙임 7] 중대재해 사고 시 업무흐름도에 따라 대응 및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및 사건 목격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비, 기계ㆍ기구 등의 가동을 중지시키고 재해자를 신속히 구출해야 하며, 지체 없이 119 및 계약상대자 또는 발주부서에 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 필요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하며, 화재ㆍ폭발 등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장구를 이용하여 재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단, 사망 시는 현장 보전)
4)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당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현장 확인, 위험성 검토 및 안전 교육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작업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작업 중지 후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해제 확인 절차 후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등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 참조)
5) 계약상대자는 사고 조사 시 조사관의 수검에 성실히 대응하여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확인 및 준비하여야 한다.
가) 도급계약서 및 하도급 계약서, 장비임대 계약서
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안전관리책임자 등 선임계
다) 안전관리자선임신고서(해당 시) 라) 안전보건 관련 규정, 지침서 마)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바) 안전교육일지(채용, 정기, 변경, 특별, 관리감독자 등)
사) 보호구지급대장
아) 유해위험기계의 경유 정기검사증 등(해당 시)
자) 기타 외부기관 요청 서류
아.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차 사용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전도, 끼임, 추락, 낙하, 장비불량 등)에 대해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질 의무가 있다.
자. 고소작업차(스카이) 작업 전에 안전교육 이수증 및 안전검사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작업 점검표(붙임 8)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고소작업차(스카이) 작업 전에 위험지역을 표시하기 위한 경계 표시(라바콘 설치 등)를 하여야 한다.
12. 손해배상책임 등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자연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항을 제외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부서”의 설비에 고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발전차질에 따른 전력판매 및 REC 손실금과 고장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한다.
※ 손실금산정 : 고장발생에서 복구 시까지 해당 시간대 풍속과 SMP를 적용(제작사에서 제시한 출력곡선을 이용한 손실 발전량 산출)
13. 하도급 거래
가. 본 용역은 단순 임차 용역으로 장비의 일부를 타사에서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가항에 의하여 하도급 승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사의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고 하도급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의 승인 또는 수락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불가 또는 수락불가 통보 시 하도급을 시행할 수 없다.
다. “발주부서”는 하도급관련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하도급 낙찰률 적정성 확인 2)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3)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실시
라. 하도급 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하도급 업체는 [5.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4. 지식재산권 및 사용권 확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글꼴(폰트)·이미지·소프트웨어 등 제3자의 지식재산권 대상물에 관하여 적법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일체의 분쟁·청구·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5. 성과품 제출
가. 안전관련서류(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계획서 등) 1부.
나. 작업 사진대지(칼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