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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547] 2026년 하반기 군봉권역 상수도 배수지 청소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기후환경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저수조청소업 추정가격: 5940만원 입찰일시: 2026-10-12 12:00
#용역 #저수조청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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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군봉권역 상수도 배수지 청소용역).hwpx =====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도과 공고 제2026 - 31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군봉권역 상수도 배수지 청소용역
○ 위
치 : 군봉배수지(백릉로 214-41) 외 7개소
○ 용역개요 : 생활용수 저수조 35,345㎡ 청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용 역 비 : 금65,340,000원(추정가격 59,400,000원, 부가가치세 5,940,000원)

※ 기초금액은 금65,340,000원입니다.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가격 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2.(월) 12:00
2026. 10. 16.(금) 12:00
2026. 10. 16.(금)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4.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수도법』 제34조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 1173)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대한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가.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가.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의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입찰 무효 규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 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합 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747,297원
1,527,838원
200,757원
2,018,702원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 본 용역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서류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월별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조달청 집행기준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수도과 수도행정계(☏063-454-5352 김도희), 기타 자세한 과업 내용 설명은 시설계(☏063-454-5412 김영윤)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

군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 공고문(2026년 하반기 군봉권역 상수도 배수지 청소용역).pdf =====
군산시 기후환경국 수도과 공고 제2026 - 31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군봉권역 상수도 배수지 청소용역
○ 위

치 : 군봉배수지(백릉로 214-41) 외 7개소

○ 용역개요 : 생활용수 저수조 35,345㎡ 청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용 역 비 : 금65,340,000원(추정가격 59,400,000원, 부가가치세 5,940,000원)
※ 기초금액은 금65,340,000원입니다.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가격 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2.(월) 12:00 2026. 10. 16.(금) 12:00 2026. 10. 16.(금) 13: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별도 통보 없음)

4.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내에 있는 업체로서,
『수도법』 제34조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 1173)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대한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가.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
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가.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의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
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지방
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입찰 무효 규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 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
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합

계 3,747,297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527,838원 200,757원 2,018,702원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
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 본 용역은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 서류 제출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 착수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월별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
서류)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
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조달청 집행기준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비스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수도과 수도행정계(☏063-454-5352 김도희), 기타 자
세한 과업 내용 설명은 시설계(☏063-454-5412 김영윤)로 문의 바랍니다.

2026. 10. . 군산시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하반기 군봉권역 상수도 배수지 청소용역).hwpx =====
Ⅰ. 설계 설명서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22조의4(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해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에 의한 “2026년 하반기 군봉권역 상수도 배수지 청소”를 시행하여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 건
명 : 2026년 하반기 군봉권역 상수도 배수지 청소용역

2. 개
요 : 군봉배수지외 7개소(배수지 7개소, 흡수정 1개소) 청소
구
분
위
치
시설용량(㎥)
저수조 청소면적(㎡)
비 고
생
활
용
수
합
<hp:fwSpace/>계

35,345

군봉배수지
군산시 백릉로 214-41
42,000
15,904
정상급수 가능(1개지씩 청소)
나운배수지
군산시 월명공원2길 17
30,000
13,779
정상급수 가능(1개지씩 청소)
대야배수지
군산시 대야면 만자3길 10-22
4,000
2,464
"
해망배수지
군산시 해망동 955-2
1,200
1,383
정상급수 가능(by-pass공급)
선양배수지
군산시 송창동 3-122
588
588
정상급수 가능(1개지씩 청소)
신풍배수지
군산시 송풍동 978-5
450
546
정상급수 가능(FRP물탱크활용)
흥남배수지
군산시 흥남동 139-8
150
237
"
해망흡수정
군산시 해망동 955
420
444
정상급수 가능(배수지 활용)

3. 배수지 청소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예정공정표
공
정
기
간
비
고
10일
20일
30일
50일
60일
준 비 기 간

현 장 조 사 배수지 청소 점검 및 준공 Ⅱ. 일반 시방서

1. 본 배수지 청소는 일반 시방서 및 특별 시방서에 따라 “2026년 하반기 군봉권역 상수도 배수지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배수지 청소시행에 있어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 시 현장대리인, 참여인원 명단, 공사시행예정표, 보유 장비 목록 등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청소감독원)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청소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처(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도급자는 본 청소의 청소 기간 중 공사현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현장 대리인(청소감독원)을 상주시켜 안전 및 청소 전반을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도급자가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6. 도급자는 본 청소 중 시설물 손괴 등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본 배수지 청소 시행 중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본 청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청소시행 목적에 맞도록 발주처(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청소시행자 부담으로 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8. 청소 시행 중 다음사항이 발생 또는 인정되었을 경우 청소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때 가~다항의 경우에는 청소 중지 기간만큼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 재해 또는 이상 기후로 인하여 청소를 계속하기가 불가할 경우

나. 주위환경 여건변화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다. 발주처의 사유로 인하여 청소가 지연된 경우(밸브류 고장 등으로 청소가 어려울 경우 등)

라.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시공이 상이하거나 발주처(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
9. 도급자는 본 청소의 주요 공정에 대하여 사진대지(전, 중, 후)를 준공검사원과 함께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타 본 시방서 및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Ⅲ 특별시방서
1. 배수지 청소의 범위
가. 배수지 저수조 내부 구<hp:fwSpace/>조체 (유<hp:fwSpace/>출<hp:fwSpace/>정 포함) 청소
나. 배수지 FRP 물탱크
다. 출입전실(계단, 전실, 공동구 등) 청소 및 철재시설 녹 제거
2. 사전준비 및 점검

가. 현장대리인(청소감독원)은 청소 전 다음의 청소 장비의 규격, 작동 및 청결상태를 확인하여 청소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 조명, 청소장비 등 전기사용을 위한 발전기
  • 물 세척장비 : 송수펌프(5~10HP), 고압 세정기 (150kg/㎠이하, 18ℓ/min )
  • 잔수 처리기 : 습식 진공청소기, 배수용 수중펌프 등
  • 작업조명등 : 작업장 조도 50ULX 정도
  • 작업자 안전장비 및 위생용품 : 방독면, 보안경, 헤드렌턴, 위생의, 안전모, 장화 등

- 누전 차단기 : 전기사용 청소장비

  • 간이수질 검사기구 : PH 측정기, 잔류염소 측정기 등

나. 작업계획서 작성

  • 도급자는 시설 점검 후 장비, 인력, 청소방법 등을 작업계획서에 작성하여 발주처(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장 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교육실시
가. 도급자는 청소시행 전 산재보험에 필히 가입하여 그 증빙 서류 일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청소시행 전 작업자의 건강검진 실시하고 검진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 관리원을 선임하여 청소 전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 및 위생관리와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청소현장 및 인접된 곳에 별도의 다른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서로 상호 협조하여 분쟁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청소작업자가 지정된 작업복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시설장 전기 및 시설물 사용은 발주처의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사용장비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사. 배수지 출입구 주변 일대에 비산 먼지 및 기타 오염원이 출입자 등에 의해 배수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오염방지시설(부직포 등)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50-100mg/L의 염소수통을 준비하여 출입자의 장화 등을 소독하고 청소장비는 청결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아. 현장대리인(청소감독원)은 청소시행 전 배수지내 잔류가스가 잔류되어 있을 때는 배풍기를 이용하여 잔류염소 가스를 배출시킨 다음 작업인원 출입시켜야 한다.

자. 벽체 청소용 이동식 비계틀 등을 필요시 현장 여건에 맞게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지 청소작업 실시

가. 저수조 내 작업환경 구축 (조명시설 및 환기시설)

- 조명시설 구축

․ 조명시설은 배수지 내 도류벽 구간별로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작업 진행 중인 도류벽 구간은 2대 이상 설치하여 작업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작업 조명등은 고장 시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여분의 작업등 확보상태 확인

- 환기시설 구축

․ 송풍기 설치는 배수지 상부 자연 환기구 설치된 경우는 환기구에 배풍기로 설치하며, 자연 환기구가 없는 배수지는 출입구에 송풍기를 연결하여 외부공기를 배수지 내부로 주입하여야 한다.

※ 부득이 공간부족 등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 작업자의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수<hp:fwSpace/>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수지내의 염소가스 등 유해물질을 완전히 배출한 후 작업 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방독 마스크, 보안경 착용, 작업 및 휴식시간 준수 등)

  • 배수 내 작업자는 위생 및 청결에 유의하여 작업 한다 (의복, 청소장비, 도구)

나. 청소작업 시행

  • 배수지 청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발주처의 검사와 지시에 의거 다음 작업을 진행한다.
  • 배수지 내부시설의 이상 발견시(본체의 균열이나 손상, 오염수 유입, 누수 등) 점검, 보고하여야 한다.
  • 저수조 내 작업장은 도류벽을 기준으로 2 ~ 8개의 작업구획을 나눈다.
  • 청소는 구획된 구간별로 시작지점과 끝 지점을 정해 순차적으로 작업 한다.

다. 공정별 작업방법

  • 물 세척 청소시

․ 1차 세척 : 고압세정기로 오염된 <hp:fwSpace/>구조체와 철재시설 기초세정 작업 실시

․ 부착물 제거 : 1차 세정으로 제거되지 않은 오염물질은 부드러운 솔 등으로 제거

․ 2차 세척 : 고압 세정기를 사용하여 재차 세척작업 실시

※ 구조체 표면이 열화 되었거나, 도장 방식 표면의 세척은 고압 세척작업은 피한다

․ 잔수 처리 : 퇴적된 오니 등 침전물 저수조 밖으로 배출

※ 고압세정기(분무기)로 벽면 → 바닥 순으로 작업하여야 한다.

라. 주요 작업공정 중간 확인검사 실시

  • 현장대리인(청소감독원)은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구간의 주요 작업 공정에 대하여 청소상태에 대한 중간 확인을 받고, 다음 작업구간의 청소를 시행 한다.

5. 정리 정돈
가. 도급자는 청소 전, 중, 후 청소장비 및 부속 기자재에 대한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지 내 방치되는 기자재가 없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청소 후 배수지 내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배수지내 물을 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작업장내의 안전과 청결, 장비관리, 정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6. 배수지 청소시 유의사항
가. 고압세정기는 배수지 내부 콘크리트 및 도장에 훼손되지 않도록 분사압력을 조정하여 세정하고 벽면에 부착된 물때는 부드러운 솔 또는 수세미로 문질러 제거한다.
나. 청소에 사용되는 약품이 있는 경우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기타 사항
가. 작업완료 후 개·폐 밸브 및 전원기구를 원상복구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한다.
나. 배수지 청소가 불필요한 부분 발생시에는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붙임]
저수조 청소․소독 점검표

점검사항
항목
점 검 기 준
적부
(○,×)
청소 전
1
◦벽면 균열, 도장상태 등의 이상 여부

2
◦라이닝 등을 보수한 경우 그 상태 점검

3
◦문제점을 발견시 건축물 관리자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

4
◦인력 위생 검진 후 투입 확인 여부

5
◦작업장 주위에 작업 중 표시 확인 여부

6
◦전기 누전확인 여부

7
◦필요 장비 작동 및 소독 확인 여부

8
◦충분한 세정용수를 준비했는지 여부

9
◦외부에서 저수조로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 여부

청소 후
1
◦저수조 내부 및 주변에 오염물질 방치 여부

2
◦청소․소독 후 사용한 장비 철수 및 전기적 위험 차단 여부

3
◦저수조의 부설기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4
◦저수조 내부 전극봉 등의 녹, 이물질 제거 여부

5
◦청소․소독 후 잔수 제거 및 정리가 잘 되었는지 여부

6
◦저수조 내부에 두고 나온 작업도구는 없는지 여부

7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수조 덮개를 덮었는지 여부

8
◦작업 후 나온 작업부산물 등의 처리를 완료 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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