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만족도 조사.hwp =====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만족도 조사 용역 공고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만족도 조사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1. 개요
◦ 건명: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만족도 조사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11.(금)
◦ 사업예산: 31,000,000원(VAT포함)
◦ 계약방법: 나라장터 공고를 통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내용
- 조사대상: ‘26년도(10월기준)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참여 중소기업
- 조사내용: ➊상생협력 체감도, ➋사업 만족도, ➌기업 일반현황 등
- 유효표본: 중소기업 1,000개(95% 신뢰구간, 최대 오차범위 ±3.1% 이내)
- 중점사항: AHP(계층화분석법)를 활용한 항목별 가중치 산출(신규)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검증 및 데이터 분석 必
2.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등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내)
* 비영리법인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은 해당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
◦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름
- 공동이행방식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상세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3.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접수
- 공고 기간: 2026년 10월 12일(월) ∼ 10월 19일(월), 11시까지
-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제출방법: 원본 제출 및 이메일 송부
* 원본 제출: 방문 제출 또는 우편(등기) 제출
(우편 제출시, 사전 연락 후 접수 확인 및 공고 마감일시까지 도착 필수)
** 이메일 송부: 계약메일([email protected])로 입찰서류(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
내역서 제외) 및 제안서 파일 송부
◦ 문의처: (계약·입찰) 운영지원부 백선화 대리(02-368-8784)
(사업·용역) 기획전략부 송신정 과장(02-368-8936)
오종혁 대리(02-368-8748) 4. 제출서류
◦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1부 <붙임1> 참조
* 해당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요청
◦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붙임2> 참조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기타 서류 등
◦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동 등록증 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조달청 등록 사용인감 사용
- 사용인감 미등록시 법인인감 사용가능(단, 유효기간 내)
* 자체 양식 활용(직인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최근 3개년 사업수행실적증명서
◦ 경영상태(신용등급평가서) 증빙서류(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1부
◦ 서약서(<붙임3> 참조) 1부(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4> 참조)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각 1부(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기업명 미기재,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제외)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필요
5. 사업자 선정 방식
◦ 심의내용: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및 용역 수행 적격성 검토
◦ 심의방법: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평가 실시
- 제안서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관련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적용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6.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내용과 협상 결과는 비공개하며, 선정된 업체에게만 안내 예정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붙임 1]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작 성 기 관 면 세 기 관 해당 / 비해당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가격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주 소(주사무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하 [붙임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0000년 00월 일자로 공고한 ㅇㅇㅇㅇㅇㅇ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 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 사업성격에 따라 물품구매 및 기술용역을 선택
[붙임 3]
서
약
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추진하는 「용역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확인 시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중 [붙임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 면 제 사 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업체 부담 경감
○ 투 찰 일: ‘26. 00. 00(요일) ※ 반드시 입찰건명 및 투찰일만 작성해주세요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확약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불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되,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3. 귀속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각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인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중
===== [공고문]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만족도 조사.pdf =====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만족도 조사 용역 공고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만족도 조사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1. 개요
◦ 건명: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만족도 조사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12. 11.(금)
◦ 사업예산: 31,000,000원(VAT포함)
◦ 계약방법: 나라장터 공고를 통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내용
-
조사대상: ‘26년도(10월기준)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참여 중소기업
-
조사내용: ➊상생협력 체감도, ➋사업 만족도, ➌기업 일반현황 등
-
유효표본: 중소기업 1,000개(95% 신뢰구간, 최대 오차범위 ±3.1% 이내)
-
중점사항: AHP(계층화분석법)를 활용한 항목별 가중치 산출(신규)
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검증 및 데이터 분석 必
- 1 -
2.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중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등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내)
* 비영리법인은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 활동을 통해 정책이나
시책 등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은 해당 확인서가 없어도 참여 가능
◦ 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고 있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1169)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2 -
◦ 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름
-
공동이행방식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
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 상세 입찰참가자격 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할 것
3.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접수
-
- -
공고 기간: 2026년 10월 12일(월) ∼ 10월 19일(월), 11시까지
제출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출방법: 원본 제출 및 이메일 송부
* 원본 제출: 방문 제출 또는 우편(등기) 제출
(우편 제출시, 사전 연락 후 접수 확인 및 공고 마감일시까지 도착 필수)
** 이메일 송부: 계약메일([email protected])로 입찰서류(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
내역서 제외) 및 제안서 파일 송부
◦ 문의처: (계약·입찰) 운영지원부 백선화 대리(02-368-8784)
(사업·용역) 기획전략부 송신정 과장(02-368-8936)
오종혁 대리(02-368-8748)
4. 제출서류
◦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1부 <붙임1> 참조
* 해당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요청
◦ 입찰참가신청서 및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붙임2> 참조
*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기타 서류 등
◦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각 1부
- 3 -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동 등록증 상에 미등록된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인감은 조달청 등록 사용인감 사용
-
사용인감 미등록시 법인인감 사용가능(단, 유효기간 내)
* 자체 양식 활용(직인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최근 3개년 사업수행실적증명서
◦ 경영상태(신용등급평가서) 증빙서류(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1부
◦ 서약서(<붙임3> 참조) 1부(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붙임4> 참조) 1부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서류 각 1부(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기업명 미기재,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제외)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필요
5. 사업자 선정 방식
◦ 심의내용: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및 용역 수행 적격성 검토
◦ 심의방법: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주관기관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평가 실시
-
제안서 기술평가(90%) 및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관련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적용
◦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4 -
6.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내용과 협상 결과는 비공개하며, 선정된 업체에게만
안내 예정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5 - [붙임 1]
가 격 입 찰 서
사
업 명
작 성 기 관
면 세 기 관
해당 / 비해당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원 (₩ 일금 부가세 포함)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붙임: 가격산출내역서 1부. 년 2026 월 일
주 소(주사무소):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귀하 ( 직인) [붙임 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0000년 00월 일자로 공고한 ㅇㅇㅇㅇㅇㅇ사업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입찰
공고사항 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
붙 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각 1부
2.
년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월 일 인) (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 사업성격에 따라 물품구매 및 기술용역을 선택
[붙임 3] 서 약 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추진하는 「용역명」의 사업자 선
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확인 시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
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 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중 [붙임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 면 제 사 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업체 부담 경감
○ 투 찰 일: ‘26. 00. 00(요일)
※ 반드시 입찰건명 및 투찰일만 작성해주세요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확약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불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되,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3.
귀속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년
2026 월 일
위 각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인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귀중
===== [제안요청서]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만족도 조사.hwp =====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만족도 조사 제안요청서 2026. 10 담당자 소속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획전략부 오 종 혁 02-368-8748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명
1
2. 목적
1
3. 사업기간
1
4. 사업금액
1
5. 주요내용
1
6. 산출물(요약)
1
Ⅱ. 제안 요청사항
2
1. 과업내용
2
2. 추진 일정
3
3. 최종 산출물
4
Ⅲ. 사업 관리 5
1. 사업추진 주의사항
5
2. 지식재산권
6
3. 기밀보안
7
4. 계약의 해지
7
5. 기타
8
Ⅳ. 사업자 선정 방식
9
1. 사업자 선정방식
9
2. 참가자격
9
3. 제안서 평가
11
4. 공동수급 공지사항
13
5. 입찰 유의사항
13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4
1. 제안서 작성요령 14 2. 제안서 목차 14 3. 제안서의 효력 15 4. 제안서 제출 16
[붙 임] 제안서 관련 양식
17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만족도 조사
2. 목적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여건 개선정도 등을 파악하여 상생협력 정책 수립과 국정과제 이행, 향후 신규정책 추진 시 활용
* 추진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3.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4. 사업금액: 31,000,000원(부가세 포함)
◦ 대금지급방법: 선금(총 계약금액의 50%), 잔금(총 계약금액의 50%)
*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및 당해 계약선금 전용계좌 이용 필요
◦ 계약방법: 나라장터 공고를 통한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능력평가 90%(기술강화 사유 : 데이터 전처리, 가중치 부여방안 및 통계분석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필요), 가격평가평가 10%
5. 주요내용: 세부내용은 ‘Ⅱ제안 요청사항’ 참조
◦ 조사대상: ‘26년도(10월기준)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참여 중소기업
◦ 조사내용: ➊상생협력 체감도, ➋사업 만족도, ➌기업 일반현황 등
◦ 유효표본: 중소기업 1,000개(95% 신뢰구간, 최대 오차범위 ±3.1% 이내)
◦ 중점사항: AHP(계층화분석법)를 활용한 항목별 가중치 산출(신규)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검증 및 데이터 분석 必
6. 산출물(요약)
◦ 2026년도 생태계 구축사업 만족도 조사 착수·완료보고회 자료 각 10부
◦ 응답기업 입력자료(Rawdata), 데이터 검증분석 보고서 일체
◦ 2026년도 생태계 구축사업 만족도 조사 최종결과 보고서 30부(책자)
※ 디자인 작업에 포함된 양식에 맞춰 작성하며, 산출된 데이터는 모두 제출
Ⅱ 제안 요청사항 1. 과업내용
➀ (조사모집단)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모집단을 활용하여 조사대상 설정
* 사업참여 및 응답 기준 시점: ‘26.1.1 ~ ’26.10.31
<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 연번 내내역사업명 연번 내내역사업명 1 기업간 거래 공정화 6 성과공유제 2 상생결제제도 운영 7 상생누리 3 민관공동전략형(ESG공급망) 8 상생협력기금 4 민관공동전략형(창의트랙) 9 자발적 상생협력기업 발굴·확산(윈윈 아너스) 5 민관공동전략형(영세기업)
※ 내내역사업 중 업무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➁ (설문항목) 상생협력 체감도(8개), 사업 만족도(7개), 일반현황으로 구성
하되, 전년대비 변동(가중치 부여 등)에 따른 설문 구성 및 항목 검토
* 동반성장 여건 개선도: 항목별(➊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체감도, ➋하도급 공정거래
수준 개선도, ➌현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 노력)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정(쌍대비교 포함)
구분 조사항목 비고 상생협력 체감도 (8문항)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체감도 개선도 항목 및 가중치 부여
상생협력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대기업 인지수준
상생협력에 대한 대기업 추진의지 대기업 거래관계 개선도 하도급 공정거래 수준 개선도 개선도 항목 및 가중치 부여 현 정부의 동반성장 추진 노력 개선도 항목 및 가중치 부여 상생협력 추진 시 필요한 거래 요건 상생협력 추진 시 애로사항 사업 만족도 (7문항) 사업 참여 경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사업 관련 정보의 충분 여부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 재참여 의향 동종업계 추천 의향 지속·확대 필요성 일반현황
설립년도, 소재지, 종업원 수, 매출액, 협력유형, 업종 등
※ 세부 조사항목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➂ (표본설계) 동반성장 여건 개선도 현황의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참여사업, 협력유형, 업종별 층화변수 선정·표본추출(상대표준오차 15% 이상)
- (유효표본) 중소기업 1,000개(95% 신뢰구간, 최대 오차범위 ±3.1% 이내)
- (표본추출방법) 층하추출(내내역사업 등)
- (조사방법) 항목별 5점 척도 설문조사(전화, 전자우편 등)
④ (가중치 산정) 동반성장 여건 개선도 도출을 위해 AHP(계층화분석법)를 활용한 항목별 신규가중치 산출하고,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검증
* AHP는 관련분야 전문가 15~20명이 조사하고, 일관성 비율(CR)은 0.1 미만
* 통계 전문가 자격요건
◦ 표본설계, 설문구성, 통계자료(혹은 빅데이터) 분석 등의 전문가
- 관련 학과(전공) 조교수 이상, 유관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전문기관 부장급 이상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
➄ (데이터 검증・분석) 유효성 검증 및 데이터 분석
구분 분석방법(예시) 비고 기초 통계 분석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조사항목별, 집단별(매출액, 업종 등) 타당성·신뢰성 검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설문 문항 구성검토 집단 간 차이 분석 t-검정, ANOVA 집단(매출액, 업종 등) 간 응답 차이 비교 변수 간 관계 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항목별, 집단별 관련성 또는 영향력 분석 응답자 유형 분류 군집분석, 판별분석 유사한 응답자 그룹 분석 등
➅ (보고서 발간) 분석결과‧시사점, 개선사항 및 향후 정책적 제언 도출
* 용역수행기관은 보고서 분석·목차 구성 등을 사전 제시하고 발주기관 승인 득 必
2. 추진 일정 과업내용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조사대상 및 설문지 구성 설문조사 실시 설문결과 정리 및 데이터 분석 결과 검증 및 보완 최종보고
* 상기 추진 일정은 조사 응답률 및 유효표본 회수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진행 상황에 대한 수시‧정기 보고 및 기타 이슈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 必
3. 최종 산출물(일체)
◦ 용역수행기관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 추진방향, 일정표, 수행인력 명단을 포함한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진척사항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구분 규격 부수 형식 비 고 ∎ 착수계(1부) 및 착수보고서 A4 10 PPT/PDF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주간보고 A4 1 HWP 매주
∎ 응답기업 입력자료(Rawdata)
(응답기업/응답자 정보 포함)
- - Excel - ∎ 가중치 산출 관련 전문가회의 자료 - - HWP/PDF - ∎ 완료계(1부) 및 완료보고서 A4 10 PPT/PDF 계약 만료일로부터 5일전 ∎ 최종결과 보고서(요약 포함) 4×6배판 30 HWP/PDF 100쪽 내외
※ 디자인 작업에 포함된 양식에 맞춰 작성하며, 산출된 데이터는 모두 제출
Ⅲ 사업 관리 1. 사업추진 주의사항
◦ 용역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한 후 수행해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행 총괄 책임자(PM) 및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책임있게 수행해야 함
- 용역수행 총괄 책임자(PM)는 관련 경력이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PM 부재 시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대체 인력이 있어야 함
※ PM은 본 용역의 전체 실무를 총괄하며, 발주기관과의 소통창구는 PM으로 일원화
- 용역수행기관은 사업수행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함
※ 단, 부득이한 교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제시한 등급 및 자격조건 이상의 인력을 선정하여 변경 14일 이전까지 변경사유와 인적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승인
- 용역수행기관이 제안한 전체 및 수행공정별 인력 투입계획에 따라 용역수행 전 기간 동안 참여 보장해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착수보고, 주간보고, 완료보고를 실시하며, 발주기관의 수시 보고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필요 시, 용역추진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만족도 조사 최종 산출물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함
◦ 용역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제안 요청사항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 요청사항의 변경 발생 시 계약변경이 될 수 있음
◦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간에 서면합의 필요
◦ 계약체결 이후 또는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 계약상 착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용역수행기관의 부당취득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은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하고, 용역수행기관은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최종 검수가 완료될 때까지 콘텐츠 내용상의 오류 등에 대해 수정·보완 요구 등을 수용하여야 함
◦ 용역 수행 시 발주기관의 이미지 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용역 수행에 활용되는 각종 자료는 원칙적으로 관련 기관에서 생산․제출된 공식적인 자료․통계를 적용하여야 함
2. 지식재산권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하여 발주기관과 용역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함.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음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35조의2 참조
◦ 용역수행기관은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를 문서화하고, 저작권 처리결과를 정리ㆍ제출하여야 함
◦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있음
3. 기밀보안
◦ 용역수행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사업 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되며, 만약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 누설자는 보안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
◦ 특히, 결과보고서가 대외에 공표되기 이전까지는 과업진행 내용 및 결과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및 정보는 외부유출 금지,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4. 계약의 해지
◦ 발주기관은 용역수행기관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한 경우
-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기술능력 부족 등 용역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 정보보호 및 보안 조건의 위반,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
◦ 용역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5. 기타
◦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함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민원은 용역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민원 상담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처리 전에 발주기관과 반드시 협의해야 함
◦ 기타 용역 진행 중 필요한 도구 및 자료 등은 용역수행기관이 직접 구매하거나 리스하여 업무 수행하여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함
◦ 용역수행기관은 사업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등에 따라‘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추가ㆍ특별업무 수행, 일정계획 변경, 특정 사업항목 삭제ㆍ감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일부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 발생 시 계약예규를 준용하여 처리함
◦ 본 용역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로써, 본 용역의 사업자로 선정 시 재단의 거래은행과 상생결제 이용약정 체결 후 대금청구를 위해 MP사이트*를 통해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하여야 함
※ 상생결제제도 세부사항은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www.winwinpay.or.kr)”에서 확인
Ⅳ 사업자 선정 방식 1.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기술평가 강화 사유: 데이터 전처리, 가중치 부여방안 및 통계분석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필요
◦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선정
< 관련 근거 >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②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등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규정받고 있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으로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유효기간 내)
※ 단, 본 사업은 연구·조사용역으로서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 등 증빙 제출 必)
※ 중소기업 확인서의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1) 상기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 여부는 중소기업 계약담당자가 직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함.
2)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가능 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없음
① 입찰 등록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확인)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 등록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입찰 등록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일반사항은 공고서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름
3. 제안서 평가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점수 1위 업체
◦ 종합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가격 평가점수(10점)
※ 최고 평가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점수로 산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서대로 협상대상 우선순위를 결정
◦ 동점시 처리방침
-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가 선순위자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세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순위자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기술평가
◦ 발주기관은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내용에 대해 평가
- 제안서 및 발표자료(PPT)를 토대로 기술평가 기준표에 의거 평가
< 기술평가 기준표 >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 점 사업구성 적정성 (20)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10 ◦사업수행체계의 적정성 10 사업 수행능력 (20)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10 ◦조사방법의 타당성 및 구체성 10 수행계획 적정성 (30) ◦수행방법의 전문성 5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 합리성 15 ◦과업수행전략의 논리성 및 합리성 10 프로젝트 관리 (20) ◦과업수행의 적극성 및 위기해결 역량 10 ◦사후지원 및 관리역량, 의지 10 경영상태(10) ◦경영상태 평가기준 10 합 계 (총100점 만점) 100 ※ 9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평가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평가항목별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
◦ 총괄 책임자(PM)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 협상결과에 의해 최종 선정된 기관에게는 개별 통보하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동법 관련 규정에 따른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제7조 관련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4. 공동수급 공지사항
◦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본 입찰은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기타 공동계약 관련 사항으로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규정을 따름
5. 입찰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자료는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제안요청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기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따름
※ 그 외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
Ⅴ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목차’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 제안서는 전체 50쪽 이내, 한글(hwp), A4 규격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한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술평가 발표자료는 PPT(Power Point)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용역수행기관은 사업 착수보고 시, 참여인력에 대한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 항목으로 작성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
으로 사용하면 안되고, 용역수행기관은 발주기관의 보안 요청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획득한 정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없이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됨
2. 제안서 목차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되, 다음의 목차 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 제안서 목차 예시 > 구분 주요 작성내용 Ⅰ. 현황 1. 일반현황 ㆍ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인원 ㆍ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구체적 제시 3. 주요사업내용 ㆍ제안사의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제시 4. 참여인력 ㆍ참여인력 인적사항(총괄, 개인) Ⅱ. 사업계획서 1. 목적 및 필요성 ㆍ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2. 내용 및 범위 ㆍ사업의 내용별 목표와 세부내용을 기술 3. 사업 목표 ㆍ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 4. 추진방법 및 전략
ㆍ관련 정보수집, 분석, 추진방법ㆍ전략 등 기술
5. 추진일정
ㆍ추진일정 및 예상 진도 등 기술(실현가능성)
6. 기대성과 및 활용 ㆍ구체적 성과 및 활용방향 제시 7. 사업팀 편성표
ㆍ사업 참여자별 업무분장 및 구체적 역할 기술
8. 사후관리 계획 ㆍ지속적인 자문 및 수정ㆍ보완 계획 기술 Ⅲ. 사업비 소요명세서 1. 비목별 산출내역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 예산내역 작성 3. 제안서의 효력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신청·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 착오,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보완 ․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4.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제출
◦ 제출기한 및 등록서류 등: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실적증명서 등 모든 별지서식은 제안서에 포함시킬 것
※ 제안 관련 제출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
◦ 관련문의
- 과업 관련사항: 기획전략부 송신정 과장(☎02-368-8936)
오종혁 대리(☎02-368-8748)
- 계약 관련사항: 운영지원부 백선화 대리(☎02-368-8784)
* 제출처: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붙 임 제안서 관련 양식 ◦ (붙임 제1호) 제안서 표지 ◦ (붙임 제2호)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 (붙임 제3호) 관련 연구 수행 실적(용역 포함)
◦ (붙임 제4호)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 (붙임 제5호) 참여인력 이력ㆍ경력사항 ◦ (붙임 제6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붙임 제7호) 보안 서약서 [붙임 제1호]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만족도 조사」
제 안 서 1) 제안사 회 사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구 분 본사 /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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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책임자
◦ 동 용역을 총괄 관리할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
(직통전화번호, 휴대전화 필히 기재)
3) 제출일, 관리책임자 및 제안사 대표 날인
◦ 제출일은 실제 제출일을 기재 ◦ 관리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 제안사의 장(예, (주)○○○대표이사 등)을 기재한 후 제안사 대표의 직인 날인
※ 제안사가 2개 이상인 경우(컨소시엄) “1) 제안사”란을 추가하여 기재하거나, 각각별도의 페이지에 작성해도 무방
※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 [붙임 제2호]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1. 기본사항 회사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업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수 (’25년도 기준) 매출액 (’25년도 기준) 백만원 2. 회사연혁 년/월 내용 비고 3. 경영현황 ※ 증빙자료 제출 必 구분 내용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재 [붙임 제3호] 관련 연구 수행 실적(용역 포함)
유사한 연구(용역)를 수행한 실적(최근 3년)
기 간 연구(용역)명 주관(발주) 기관 소요예산 (백만원) 투입인력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 연구책임자 시작 끝
※ 본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붙임 제4호]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연번 성 명 직 위 주요 담당분야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인력에 대하여 기재 [붙임 제5호] 참여인력 이력ㆍ경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망 휴대 전화 전자우편 현재 소속 직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참여율 (%) % 학 력 학 사 ※ 학교 / 전공분야 석 사 ※ 학교 / 전공분야 박 사 ※ 학교 / 전공분야 본 사업에서의 역할 관련 자격증 ※ 자격증 명 / 발급기관 / 발급일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경력(최근 3년) 기 간 용 역 명 발 주 기 관 금 액 (백만원) 담 당 업 무 시작 끝 기타 경력(최근 3년) 기 간
내
용
시작 끝 ※ 참여인력 개인별로 작성 [붙임 제6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시행하는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직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등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직인)
[붙임 제7호] 보안 서약서
당사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시행하는「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만족도 조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 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도 외부로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서 약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직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귀하 참고1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표
「2026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사업 만족도 조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표 평가 항목 평가 요소 평가 점수 배점 A B C D E 사업구성 적정성 (20)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10 9 8 7 6 10 ◦사업수행체계의 적정성 10 9 8 7 6 10 사업 수행능력 (20) ◦과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10 9 8 7 6 10 ◦조사방법의 타당성 및 구체성 10 9 8 7 6 10 수행계획 적정성 (30) ◦수행방법의 전문성 5 4 3 2 1 5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 합리성 15 13 11 9 7 15 ◦과업수행전략의 논리성 및 합리성 10 9 8 7 6 10 프로젝트 관리 (20) ◦과업수행의 적극성 및 위기해결 역량 10 9 8 7 6 10 ◦사후지원 및 관리역량, 의지 10 9 8 7 6 10 경영상태(10) ◦경영상태 평가기준 등급표 10 합 계(총 100점 만점) - 100 참고2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21호]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