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교육장 개선공사(전기) 전자공개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문.pdf =====
양천자원회수시설 공고 제2026 - 23호
전자공개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긴급)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양천자원회수시설 안전교육장 개선공사(전기) 기초금액
금46,871,000원(추정가격42,610,000원 부가가치세4,261,000원)
사업내용
- 위치 :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1121 양천자원회수시설 내
※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 이내
견 적 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8(목) 17:00 ~ 2026.10.15(목) 12:00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2026.10.15(목)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입찰)제출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 견적(총액, 제한적 최저가) 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젼적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3. 견적(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 및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등록(이용약관에 동의)을
필한 업체이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자.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가능하며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7.1.) 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중 각 업
체가 전자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을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다. 낙찰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가급적 5일)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2인이상 동일자격자가 있을시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5. 견적(입찰)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
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가.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
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 산출내역서에 조정없이 반
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551,871)
국민연금보험료
(729,1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72,515)
안전관리비
(1,069,558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
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른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9.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
약법령 및 회계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
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
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서,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뉴스‧소식 → 입찰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의 입찰정보(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제출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
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
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연
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문의사항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안내 : ☎ 02-2655-2311(내선번호 213, 담당자 : 박건웅)
- 공사 및 시방서 안내 : ☎ 02-2655-2311(내선번호 217, 담당자 : 유병춘)
- 전자입찰 이용안내 : ☎ 1588-0800(조달청 콜센터)
2026년 10월 8일 환경에너지솔루션㈜ 양천자원회수시설소장
===== 시방서 외(전기).zip =====
===== 01 도면/양천자원회수시설 안전교육장 개선_전기 도면.pdf =====
■ 도면목록표
■ 범례 도면 번호 도면명 축척
기호
S/W
도면 목록표, 전기 범례 및 주기사항 NONE EE - 02 조명기구 상세도 NONE EE - 03 분전반 결선도 NONE EE - 04 지상1층 전력간선설비 평면도 1 / 400 EE - 05 지상2층 전력간선설비 평면도 1 / 400 EE - 06 지상1,2층 전등설비 확대 평면도 1 / 50 비고 단로 스위치 250V 15A n구용 매입연용 바닥에서 1.2M 집합 스위치 250V 15A n구용 매입연용 바닥에서 1.2M WP
전열 수구 250V 15A 2구용 (W/접지극) 방수형
바닥에서 1.2M A/C
전열 수구 250V 15A 1구용 (W/접지극) 에어콘형
바닥에서 1.8M
전열 수구 250V 15A 2구용 (W/접지극)
바닥에서 0.3M
전기설비
EE - 01
명칭 및 규격 유선리모컨 (기계공사분) EE - 07 지상2층 교육장,창고 전등설비 확대 평면도 배기휀 1Ø 220V (기계공사분)
1 / 50
WHM
EE - 08 지상1층 전열설비 확대 평면도 1 / 50 EE - 09 지상2층 교육장,창고 전열설비 확대 평면도 1 / 50 규격도면참조 전등 전열용 분전반 바닥에서 상단까지 1.8M 적산 전력 량계 바닥에서 상단까지 1.8M
접지 설비:접지봉 (Ø18x2400x3EA :W/CLAMP)
지 중 T 온도 조절기 J JOINT BOX 100 X 100 X 54 PULL BOX 규격도면참조
전선관의 입상 입하 통과 표시
전선관의 귀로 표시
전선관의 스라브 매입 및 이중 천정내 은폐 배관 배선
전선관의 바닥 스라브 매입 배관 배선
전선관의 지중 매입 배관 배선
전선관의 노출 배관 배선
Note
■ 주기사항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을 원칙으로 하고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상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공사 변경이 요구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야 승인을 득한후 타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며 관계범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접지공사시 적정한 저항값을 얻기위해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4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는 전선관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전등 설비 (스위치 배선은 접지선 제외)
HFIX 2.5° x 2, E-2.5° (16C)
HFIX 2.5° x 3, E-2.5° (16C)
HFIX 2.5° x 4, E-2.5° (22C)
HFIX 2.5° x 5, E-2.5° (22C)
HFIX 2.5° x 6, E-2.5° (28C)
1) 전열 설비
HFIX 4° x 2, E-4° (16C)
PLANELEVATIONSECTION
평
입
단
HFIX 4° x 4, E-4° (22C)
* 옥내 노출 배관 공사 : 후강 전선관 (STEEL)
* 옥내 매입 배관 공사 : 경질 비닐 전선관 (HI-PVC) - 단, 16C, 22C, 28C는 CD관을 사용가능.
* 지중 매입 배관 공사 : ELP 전선관
5
전선관 매설 깊이는 다음과 같다.
3F, 186-1, Wonhyo-ro, Yongsan-gu, Seoul
M 010 2896 3045
-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200mm 이상
- 보도등 상기 이외의 장소 : 600mm 이상
양천자원회수시설 안전교육장 개선
Drawing Title
Drawing Number 도면목록표, 범례 및 주기사항
Date
Scale / Size
Drawn by
Approved by
1/NONE
장서경
장서경
EE - 001 ' A TYPE '
' B TYPE '
660
320 22 Ø150
5
4
3
COVER
SOCKET
LAMP
2 SMPS
1 BODY
NO DESCRIPTION
PS
케이블
LED 25W
DC 정전압,정전류
AL
MATERIAL
1
1
1
1
1 백색분체도장
Q'TY REMARKS
5
4
3
COVER
SOCKET
LAMP
2 SMPS
1 BODY
NO DESCRIPTION
LED 25W x 1 평판직부
PC 아크릴
케이블
LED 12W
DC 정전압,정전류
AL
MATERIAL
1
1
1
1
1 백색분체도장
Q'TY REMARKS
LED 12W x 1 다운라이트(방습형) ' C TYPE '
' D TYPE '
95
280 35 TOP VIEW 1185 26 Note 80 95 FRONT VIEW
4
3
2
입력전압
LAMP
SIDE VIEW COVER
DC 24V
LED 8W
POLYCARBONATE
1 BODY
NO DESCRIPTION
알루미늄
MATERIAL
5
4
3
1
1
1
1 백색분체도장
Q'TY REMARKS
LED 8W X 1 스텝등
COVER
SOCKET
LAMP
2 SMPS
1 BODY
NO DESCRIPTION
PC
케이블
LED 20W
DC 정전압,정전류
알루미늄
MATERIAL
1
1
1
1
1 백색분체도장
Q'TY REMARKS
LED 20W x 1 T5 간접등
PLANELEVATIONSECTION
평
입
단
3F, 186-1, Wonhyo-ro, Yongsan-gu, Seoul
M 010 2896 3045
양천자원회수시설 안전교육장 개선
Drawing Title
1
EE
조명기구 상세도 Drawing Number 조명기구 상세도 EE - 002
S C A L E (A1) : 1 / NONE
S C A L E (A3) : 1 / NONE
Date
Scale / Size
Drawn by
Approved by
1/NONE
장서경
장서경
기존 분전반 PNL - 일반부하 기존 분전반 PNL - 일반부하
SOURCE
VOLT
SOURCE 380/220 VOLT FROM 380/220 FROM
MCCB
4
AF
50
AT
50
LP-화장실
[분 기]
MCCB
4
금회 화장실 구획으로 인한 분전반 차단기 신설.
(현장 확인 후 시공 필요)
AF
50
AT
50
LP-교육장
[분 기]
(신설) LP-화장실 PNL - 일반부하
SOURCE
VOLT
(신설) LP-교육장,창고 PNL - 일반부하
SOURCE
3Φ 4W
380/220V 60Hz
380/220
금회 화장실 구획으로 인한 분전반 차단기 신설.
(현장 확인 후 시공 필요)
VOLT L1 L2 L3 N FROM 기존 분전반
3Φ 4W
380/220V 60Hz
380/220 L1 L2 L3 N FROM 기존 분전반 MAIN
MCCB
4
AF
50
AT
50
MAIN
외부분리기
(디스커넥터)
3Φ4 SPD Class I
In 40kA(L-N,N-PE)
단락전류용량 10kA이상
Uo≤2.0kV
Uc>320Vac
CBR
4
AF
50
AT
30
SP
[예 비]
CBR
2
AF
32
AT
20
L1
[전 등]
CBR
2
AF
32
AT
20
CBR
2
AF
32
CBR
2
CBR
2
AF
50
AT
30
L2
[전 등]
CBR
2
AF
32
R1
[전 열]
R2
[전 열]
CBR
2
AT
20
RW1
[전 열]
RW3
[전 열]
AF
32
AT
20
RW2
[전 열]
AF
32
AT
20
SP
[예 비]
CBR
4
AF
50
AT
30
SP
[예 비]
AT
20
CBR
2
AF
32
AT
20
L1
[전 등]
AF
32
AT
20
CBR
2
AF
32
AT
20
CBR
2
AF
32
AT
20
CBR
2
AF
32
EX
[유도등]
CBR
2
AF
32
AT
20
CBR
2
AF
32
SP
[예 비]
CBR
2
AF
32
AT
20
-
AT
50
CBR
4
AF
50
AT
30
EX
[유도등]
CBR
2
AF
32
AT
20
R1
[전 열]
SP
[예 비]
CBR
2
AF
32
AT
20
AT
20
R2
[전 열]
SP
[예 비]
CBR
2
AF
32
AT
20
AT
20
SP
[예 비]
SP
[예 비]
CBR
2
AF
32
AT
20
NT
- 고감도 차단기
정격감도 15mA
AF
50
3Φ4 SPD Class I
In 40kA(L-N,N-PE)
단락전류용량 10kA이상
Uo≤2.0kV
Uc>320Vac
CBR
4
SP
[예 비]
GT
MCCB
4
외부분리기
(디스커넥터)
SP
[예 비]
- Note
NT
분전반형태
매입형 노출형 외함 재질 SUS STEEL 취부형태 벽부형 자립형 GT
- 고감도 차단기
정격감도 15mA
분전반형태 매입형 노출형 외함 재질 SUS STEEL 취부형태 벽부형 자립형
PLANELEVATIONSECTION
평
입
단
3F, 186-1, Wonhyo-ro, Yongsan-gu, Seoul
M 010 2896 3045
양천자원회수시설 안전교육장 개선
Drawing Title
1
EE
분전반 결선도 Drawing Number 분전반 결선도 EE - 003
S C A L E (A1) : 1 / NONE
S C A L E (A3) : 1 / NONE
Date
Scale / Size
Drawn by
Approved by
1/NONE
장서경
장서경
01 02 03 X1 X2 2 3 4 5 6 7 8
12,000
5,000
5,000 9 10 11 12 13 14 15 16
80,000
2,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7,500 Y5 7,500 17,000 CABLE SCHEDULE Y3 2,000 LP-화장실
CABLE SCHEDULE
F-CV
1-4/C-10°,E-10°
CONDUIT
(FL 42C)
M2 M3 3,000
2,050
225 3,950LP-화장실
N1 4,000 350 N2 1,350 2,000 출입구 3,000 2,000 5,000 C TO 기존 건물 분전반 M1
5,000
5,000
B FROM A
1. 공사중 도면과 상이한 부분은 현장시설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한다.
Y1
A
NO. UP A N3 5,000 D 1,300 UP
기존 건물내 분기 차단기 연결.
시공전 현장 확인하여 기존 분전반 확인 필요.
3,000 4,300 700 E
F
5,000
기존 분전함 5,000 G
H
5,000
77,150 5,000 I Note 5,000 J 5,000
K
PLANELEVATIONSECTION
평
입
단
5,000 L
M
UP
UP N UP E.S
3F, 186-1, Wonhyo-ro, Yongsan-gu, Seoul
M 010 2896 3045
UP A.D P.D 양천자원회수시설 안전교육장 개선
1
2
3
4
5
6
Drawing Title Drawing Number
지상1층 전력간선설비 평면도 EE - 004
DN
O
1
EE
지상1층 전력간선설비 평면도
S C A L E (A1) : 1 / 200
S C A L E (A3) : 1 / 400
Date
Scale / Size
Drawn by
Approved by
1:400
장서경
장서경
01 02 03 X1 X2 2 3 4 5 6 7 8
12,000
5,000
5,000 9 10 11 12 13 14 15 16
80,000
2,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7,500 Y5 17,000 NO. FROM TO A 기존 건물 분전반 LP-교육장
CABLE SCHEDULE
F-CV
1-4/C-10°,E-10°
1. 공사중 도면과 상이한 부분은 현장시설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한다.
7,500 Y3 CABLE SCHEDULE Y1
CONDUIT
(FL 42C)
A0 2,000 LP-교육장 5,000 A 5,000
B
A
DN
기존 건물내 분기 차단기 연결.
시공전 현장 확인하여 기존 분전반 확인 필요.
5,000 C 5,000 D 1,300 5,000 F 3,000 4,300 700 E 5,000 G
H
5,000
77,150 5,000 I Note 5,000 J 5,000
K
PLANELEVATIONSECTION
평
입
단
UP UP N
3F, 186-1, Wonhyo-ro, Yongsan-gu, Seoul
M 010 2896 3045
DN M 2,150 5,000 L DN E.S A.D 15,000 P.D
양천자원회수시설 안전교육장 개선
O P E N
Drawing Title
Drawing Number
지상2층 전력간선설비 평면도 EE - 005
O
1
EE
지상2층 전력간선설비 평면도
S C A L E (A1) : 1 / 200
S C A L E (A3) : 1 / 400
Date
Scale / Size
Drawn by
Approved by
1:400
장서경
장서경
M1 M2 225 M3 3950 M1 2050 M2 225 3950
M3
2050
전등 주기사항
* 명기없는 배관 및 배선은 아래와 같다.
<전등>
HFIX 2.5° x 2, E-2.5° (FL 16C)
HFIX 2.5° x 3, E-2.5° (FL 16C)
HFIX 2.5° x 4, E-2.5° (FL 22C)
HFIX 2.5° x 5, E-2.5° (FL 22C)
HFIX 2.5° x 6, E-2.5° (FL 28C)
HFIX 2.5° x 7, E-2.5° (FL 28C)
HFIX 2.5° x 8, E-2.5° (FL 36C)
* 모든 조명기구 및 스위치의 종류와 위치는 건축주와
협의 후 선정, 시공할 것.
* 모든 조명기기는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 안정기는 해당 램프 전용안전기 사용
* 공사중 도면과 상이한 부분은
현장시설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화장실 출입구 단차부위에
매립계단등 설치
LP-화장실 J d a (3) d N1 b N1 c 180 350 a~d
(3)
(3)
L1
UP
a
2000 c
O1
a
Note b a (3) 2000 (3) 2000 J 4000 2000 b 4000 O1
DN
(3)
L2
탈의실
a
샤워실
d
N2 d,e
N2
PLANELEVATIONSECTION
평
입
단
1350 1350 e e N3
N3
3F, 186-1, Wonhyo-ro, Yongsan-gu, Seoul
M 010 2896 3045
양천자원회수시설 안전교육장 개선
Drawing Title
1
EE
지상1층 전등설비 확대평면도
S C A L E (A1) : 1 / 25
S C A L E (A3) : 1 / 50
1
EE
지상2층 전등설비 확대평면도 Drawing Number 지상1,2층 전등설비 확대 평면도
S C A L E (A1) : 1 / 25
S C A L E (A3) : 1 / 50
Date
Scale / Size
Drawn by
Approved by
1/50
장서경
장서경
EE - 006
전등 주기사항
* 명기없는 배관 및 배선은 아래와 같다.
<전등>
HFIX 2.5° x 2, E-2.5° (FL 16C)
HFIX 2.5° x 3, E-2.5° (FL 16C)
HFIX 2.5° x 4, E-2.5° (FL 22C)
HFIX 2.5° x 5, E-2.5° (FL 22C)
HFIX 2.5° x 6, E-2.5° (FL 28C)
HFIX 2.5° x 7, E-2.5° (FL 28C)
HFIX 2.5° x 8, E-2.5° (FL 36C)
* 모든 조명기구 및 스위치의 종류와 위치는 건축주와
협의 후 선정, 시공할 것.
* 모든 조명기기는 고효율 기자재 인증제품 사용.
* 안정기는 해당 램프 전용안전기 사용
* 공사중 도면과 상이한 부분은
현장시설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14200
6000
8200 a b a b a
LP-교육장
창고
3100 교육장 a b a b
a
Note
L1
PLANELEVATIONSECTION
평
입
단
3F, 186-1, Wonhyo-ro, Yongsan-gu, Seoul
M 010 2896 3045
양천자원회수시설 안전교육장 개선
Drawing Title
1
EE
지상2층 교육장,창고 전등설비 확대평면도 Drawing Number 지상2층 교육장,창고 전등설비 확대평면도
S C A L E (A1) : 1 / 25
S C A L E (A3) : 1 / 50
Date
Scale / Size
Drawn by
Approved by
1/50
장서경
장서경
EE - 007 M1 M2 225 M3 3950 2050 전열 주기사항
* 명기 없는 배관 및 배선은 아래와 같다.
HFIX 4sqx2, E-4sq (FL 16C)
HFIX 4sqx4, E-4sq (FL 22C)
* 화장실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고감도형
제품 사용할 것.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 이내,
인체감전보호형은 0.03초 이내)
* 별도의 주기 없는 콘센트의 높이는 FL+300mm에 설치.
* 공사중 도면과 상이한 부분은 현장시설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한다.
기호
ET 전기온수기용
J J 소변기 절수용
H
히터용 설치높이 규 격 내 용
비데용
BD
방우형 2구
콘센트
방우형 2구
콘센트
500mm
전기온수기
설치위치
1,200mm
JOINT BOX
방우형 2구
콘센트
동파방지 히터
설치위치
350 WP LP-화장실 WP N1 ET J RW2 J BD
J
R2
WP UP 2000
J
BD
RW1 J 4000 O1
ET
WP
Note J R1
J
WP
2000 RW3
J
H
J N2 탈의실 J 1350 J 샤워실
PLANELEVATIONSECTION
평
입
단
J
J
N3
3F, 186-1, Wonhyo-ro, Yongsan-gu, Seoul
M 010 2896 3045
양천자원회수시설 안전교육장 개선
Drawing Title
1
EE
지상1층 전열설비 확대평면도 Drawing Number 지상1층 전열설비 확대 평면도
S C A L E (A1) : 1 / 25
S C A L E (A3) : 1 / 50
Date
Scale / Size
Drawn by
Approved by
1/50
장서경
장서경
EE - 008 전열 주기사항
* 명기 없는 배관 및 배선은 아래와 같다.
HFIX 4sqx2, E-4sq (FL 16C)
HFIX 4sqx4, E-4sq (FL 22C)
* 화장실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고감도형
제품 사용할 것.
(정격감도전류에서 0.1초 이내,
인체감전보호형은 0.03초 이내)
* 별도의 주기 없는 콘센트의 높이는 FL+300mm에 설치.
* 공사중 도면과 상이한 부분은 현장시설에 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한다.
기호
ET 전기온수기용
J J 소변기 절수용
H
히터용 설치높이 규 격 내 용
비데용
BD
방우형 2구
콘센트
방우형 2구
콘센트
500mm
전기온수기
설치위치
1,200mm
JOINT BOX
방우형 2구
콘센트
동파방지 히터
설치위치
14200
6000
J 8200 J J J J 교육장 J 창고 3100 R1
LP-교육장
Note
R2 J J J J
PLANELEVATIONSECTION
평
입
단
3F, 186-1, Wonhyo-ro, Yongsan-gu, Seoul
M 010 2896 3045
양천자원회수시설 안전교육장 개선
Drawing Title
1
EE
지상2층 교육장,창고 전열설비 확대평면도 Drawing Number 지상2층 교육장,창고 전열설비 확대평면도
S C A L E (A1) : 1 / 25
S C A L E (A3) : 1 / 50
Date
Scale / Size
Drawn by
Approved by
1/50
장서경
장서경
EE - 009
===== 02 시방서/00 공통 시방서_전기.hwp =====
양천자원회수시설 안전교육장 개선(전기 공사) 시방서 수정 번호 : 0
시
방
서
건
명: 안전교육장 개선(전기공사)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21(목동) 양천자원회수시설 내
Ⅰ장 일반시방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건에 적용한다.
안전관리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에 관한 법을 준수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위해·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반 안전작업수칙이나 안전보건 매뉴얼에 준하여 작업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재해방지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관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대리인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안전관리사항 교육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당 공사 관련 모든 작업자에게 인명 및 설비 안전을 위한 교육을 매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완료 후 감독자에게 안전교육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3항에 의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자가 투입되기 전에 그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및 발주처 규정준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안전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정당한 안전요구 조치사항을 따라야 한다.
신고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공사와 관련된 설비 및 부대설비의 안전 위해요소(가스누설, 붕괴, 위해물질 유출, 연료 누설, 시설물 전도, 화재, 폭발, 침하 등)를 발견하면 발주처에게 구두, 전화 또는 문서(Fax) 등의 형태로 가장 신속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자료제공 의무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와 관련한 설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제원, 중량, 강도, 재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닌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기타
계약 상대자는 당 사업소의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규칙에 따라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안전관리 계획서(발주처 요구 시) 및 작업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위험성 평가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계약 상대자는 당 사업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할 때 매일 작업허가서를 작업 전에 발급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 시작 가능시각: 통상 오전 8시 30분이후)
계약 상대자는 작업 허가서 발급 전에 작업을 시작하거나 작업장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이를 어겼을 시 발주자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 상대자는 작업 시 작업자 1인 단독 작업을 금지한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그에 맞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경우 발주처의 안전관리자에게 구매 및 사용 증빙을 확인 받아야 한다.
작업 전 계약상대자는 전동기기 사용 등 전기 작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현장 내 관련 분전반 또는 용접반 등 전기사용을 승인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기간 중 사업소가 지정하는 공사현장 외의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하며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중량물의 자재 이동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한다.
환경관리 교육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작업자에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경우, 책임져야 하며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 민원해결 등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수질 및 대기오염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수질 및 대기 오염,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소음 및 진동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소음 및 진동에 관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변지역에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악취 및 먼지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주위에 악취나 먼지 등이 비산,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소방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발생될 수 있는 화재·폭발에 대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소방관계법령에 준하는 일체의 소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화재·폭발로 인한 모든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일정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모든 작업 사항을 완료하여야 하며, 타 공사와 겹칠 경우 감독관 등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일정변경
발주처의 가동 계획 변경에 의한 공사일정의 변경 발생 시 이에 따라야 한다.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진행 사항(제작포함)과 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하는 공정에 대하여 사진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일보 등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정별로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의 상태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대지를 작성하여 원본 사진파일과 함께 CD(또는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기자재 관리 반입자재 검수 및 관리
계약상대자는 목적과 용도에 알맞은 품질이 우수한 자재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배하여야 하며, 주요 자재는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수입 자재의 경우 수입면장을 제출한다. 고재의 처리
발생되는 고재류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운반·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명기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시공 발주자 업무 공사용 Utility(전력, 용수) 제공
* 단,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시설 사정상 제공이 안 될 수도 있음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노무관리 노무관리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그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휴일작업(토, 일, 공휴일) 및 야간작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공사 시행 가능
(5) 수급인은 양천자원회수시설 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적법 취업 비자를 가진 자만을 사용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비자 등 관련 문서 제출)
기술관리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작 전 발주자가 제시한 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 관련 설비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검토하고 이상이나 오류 발견 시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하자·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공사계약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준공검사 시까지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공사협조 및 관련기기 파악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각각 분리되어 수행되는 타공사 계약상대자와 협조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독자를 통해서 협조를 하여야 한다.
타공사 및 기시공분에 대한 구조물의 파손이나 시설의 변경사항 발생시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관련 설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 이상 유무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공된 도면은 실제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발주처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공 후 준공도면(as built)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발주처의 제공 자료는 본 공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발생되는 폐기물은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크기로 소운반·적치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 등에 필요한 소포장재(마대 등)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최종처리 및 그에 따른 운반까지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발생 고재 및 폐기물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출 시기를 정한다.
Ⅱ장 특별시방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양천자원회수시설 안전교육장 개선공사”에 대하여 진행 방법 및 주의사항, 시공 방법 등의 원칙을 나타내는 것이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가 지정한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계약자는 착수 전에 현장 조사 및 운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에 있어 서로 다른 공사 간에 장애가 없도록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공사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1121번지(양천자원회수시설 내)
공사 범위 공장동 안전교육장 개선공사(붙임 시방 참조) 공사 기간
계약 후 ~ 2026. 12. 31.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시공 일반 사항 자재 및 품질 기준 자재의 선정
-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상품 및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 주요 자재는 MILL SHEET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재의 검사
- 감독관이 지정하는 중요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를 거친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감독관 요구 시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일반
첨부의 도면은 참고용으로 공사전 기존 설비를 실측한 후 현장여건 및 발주처의 의도를 고려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작성된 도면은 감독관의 협의를 거쳐 확정짓는다.
자재 관리 운반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밴딩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 되는 것을 방지한다.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현장조건에 따라서 다음의 2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하차한다.
(가)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나) 인력을 이용한 하차(소량의 물량일 경우)
적재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재료는 파손 및 변형을 막기 위해 반드시 평탄한 곳을 택하여 그 위에 합판 등, 바닥 지지물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한 후 제품을 적재하며 비닐 등으로 덮어둔다. 특히 목재와 철재는 물기가 묻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현장 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 등으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공통 사항 시공 시 주의사항
계약 상대자는 현재 설치된 설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도면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재는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매일 작업 완료시마다 작업장의 장비 및 자재를 정리 정돈하여 근로자의 통행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비계 시공(해당 시)
비계 시공은 인증받은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시공으로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한다.
본 비계의 자재, 시공 및 철거는 제공 도면은 참고하고 국토교통부의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고용노동부의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28-2018, C-90-2018, C-32-2011, C-30-2018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 해당되는 법령, 지침, 기준에 따른다.
준수 사항 일반사항
기존 시설(특히 전기, 계장설비) 보호 및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불꽃이 비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하며, 불꽃이 비산되지 않도록 불티 방지포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PG 및 아세틸렌 등 인화성 가스를 취급할 때에는 안정기(역화방지기)를 필히 설치하고 사용한다.
용접․용단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맞게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에 필요한 작업용 동력선, 전기선, 임시 분전반(접지선, 누전차단기), 소화기, 작업용 등기구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작업용 동력 전기는 3상, 30kW미만의 380V 또는 440V만 공급 가능하며 220V 사용시 별도의 다운 트랜스를 준비하고 모든 작업용 전기선, 콘센트, 플러그에는 접지 및 누전 차단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단, 작업용 동력 전기는 현장 여건 상 공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작업 시행 전 조명등기구, 전선관, 트레이(전선), 계장배관, 계장기기가 파손되지 않게 보호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파손 및 변형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전기선 임시배선은 감전사고 방지를 위해 가능한 이동 동선라인을 피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계장설비 신호라인 분리 시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분리 및 차단하여야 한다.
항상 공사 현장 주변을 정리·정돈한다.
재배수 및 오수 저류조, 각종 설비·기기 내부 등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인 밀폐공간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장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의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별도 제공)에 따라야 하며, 주요 조치 사항으로는 작업시작 전(일시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경우 포함)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적정 조치, 적정공기 상태 유지를 위한 환기 실시, 밀폐공간 출입 인원의 점검,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밀폐공간 작업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의 배치,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공기호흡기 등 지급·착용관리, 비상시에 근로자의 피난·구출을 위한 대피용 기구(공기호흡기, 사다리, 섬유로프 등)의 비치, 다음 사항의 확인 및 게시(작업 일시·기간·장소·내용, 관리감독자·근로자·감시인의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사항,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착용 보호구의 종류, 비상연락체계) 등이 있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구역에 대한 표시를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작업 전·후 각종 기기 조작은 발주처에게 조작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인력지원을 한다.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관리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수급인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내 유해ㆍ위험 요인 파악 및 관리 방안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작업 전 안전 조치: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출입금지 조치: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측정기 지급: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공기 상태 측정: 작업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 중단 후 다시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작업 중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를 측정하여야 한다.
기록ㆍ평가: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를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환기: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여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보호 장비 확보: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작업 중 안전관리
감시인 배치: 밀폐공간 외부에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감시인을 지정하여 배치해야 한다. 감시인은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연락 체계: 밀폐공간 작업자와 감시인 사이에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장비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인원 점검: 작업자가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마다 인원을 점검해야 한다.
화기 사용 금지: 작업 시 하수도 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고 발생 시 조치: 작업 중 사고 발생 시에는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긴급 연락망에 의거 즉시 발주처와 유관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때, 동료를 구출하려 할 때에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수급인은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에 발주처 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밀폐공간 교육 결과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참조)
서류의 제출 착공 전 제출서류
발주자가 요구하는 아래 기본 제출서류를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한다.
착공계 예정 공정표 현장 대리인계 안전관리자 선임계
그 외 감독관이 지정한 서류 및 본 계약문서에 명기된 서류
공사 중 제출서류
자재반입 확인서(거래명세서, KS 규격인증서, Mill Sheet, 시험 성적서 등)
작업 일보
그 외 감독관이 지정한 서류 및 본 계약문서에 명기된 서류
준공 시 제출서류
최소 아래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적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계 준공 검사원 공사 완료 보고서 준공 도서
- 준공 도서 작성에 있어서는 최소 아래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적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 도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제출 도면은 A3 도면, 전산 자료 등으로 구분하고 부수는 3부로 한다.
‣ 준공도(부품도, 조립도 및 제작, 설치 도면 포함)
※ 모든 도면은 반드시 CAD로 작업하여 준공 도서 제출 시 함께 제출
‣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서 ‣ 각종 검사서 ‣ 관공서 등 제반 절차 서류(해당 시) ‣ 윤활유 목록(해당 시) ‣ 예비품 목록(해당 시) ‣ 각종 시험 및 검사 결과(별책으로 제출) ‣ 기술 자료 사진대지(공정별 전, 중, 후 사진)
전자도서(USB<준공 도서 수록 일체 및 작업 사진 원본>)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자료 및 본 계약문서에 명기된 서류
준공 및 하자보수 준공 대가 지급 준공 후 다음 달 말 결제 하자 보증기간 : 1년. 끝.
===== 02 시방서/01 표준 시방서_전기.docx =====
양천자원회수시설 안전교육장 개선 시방서
[전기공사]
2026. 09. 목차
일반 시방서
제 1 장 일반 공통 사항2
제 2 장 옥내배선 공사5
제
3
장
구내전선로 공사 ···········································································
16
제
4
장
조명설비 공사 ·················································································
21
제
5
장
분전반 및 배선기구 공사 ···················································
25 제 6 장
접지 및 피뢰공사 ········································································
31
제 1 장일반 공통 사항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적용한다.
나. 본 공사는 설계도서와 시방서 및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공사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 공정표를 제출하되, 예정공정표 작성 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공사순서 및 공사방법을 미리 감독관과 협의한 후에 공사에 착수한다.
공사의 기록
가. 본 공사 착공 전, 공사 중, 준공 후 사진을 칼라로 인쇄하여 각 2부씩 준공 시 제출하도록 한다.
자재의 선정
가. 설계내역에 따라 선정하되 KS규격품 또는 시중 최우수품 및 동등 자재를 사용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한다.
모든 공사는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시공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과 마무리 등에 의한 재료의 사소한 변경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시공한다.
공사시행
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증, 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다.
현장관리자 및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만약, 안전장구류를 미착용한 작업자가 발생한 경우 감독관은 공사 중지 및 현장대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즉시 현장대리인을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사유에 따른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준공검사
가. 감독관은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준공 예비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준공청소를 실시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례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가. 전기사업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마.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 전기통신기본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 환경 보존법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자. 관계 시․도의 조례
차. 기타 관계법령
법규의 우선순위
본설계도에서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 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관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나. 특기 시방서 및 자재 시방서 다. 방재 설비 시방서
라. 일반시방서
마.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바. 공사 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관공서의 수속
가. 공사업자는 공사착공과 동시 공사에 필요한 관계관서(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자체, 소방서 등)의 수속 (허가, 신고, 검사 등)을 발주자 측을 대행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실 납부금은 발주자 측에서 지불함.)
나. 공사업자는 전기수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시기는 저압인 경우는 착공 후 30일 이내, 특고압 수전의 경우는 감독관(감리자)과 협의한 시기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시기로 한다.
다. 공사업자는 계약서에 특별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사업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단,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기간은 동설비의 인도시까지로 한다.)
건축공사
가. 건축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전기설비공사는 감리자(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건축기계설비공사
가. 건축기계설비공사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나. 건축기계설비공사와 연관되는 전기공사 (전기계장, 전기공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기계
공사 등 전기설비에 관한 공사)는 감리자(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 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 2 장옥내배선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변전설비로부터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간의 정보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관계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KEC규정, 내선규정,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단, 전기설비기술기준과 KEC규정 중 하나의 규정을 일괄 적용하여야 한다.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가.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 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노출장소에 다음과 같은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가) 전선의 피복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나) 전기로의 주변에서 열로 인한 영향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로용 전선
버스덕트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애자 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 하는 전선
나.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89조(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여, 고압옥내배선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9조(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232조(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라.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어스트립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 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마.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14조 (전선의 접속법), 내선규정 125-8 (전선의 접속) 및 125-9(전선접속의 구체적 방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또한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나.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아니한다.
다.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지름 3.2mm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5.5㎟를 초과하는 연선에는 터미널러그를 부착 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減線)하고 터미널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素線)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 (芯線)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마. 터미널러그는 입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바.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125-10 (전선의 병렬사용)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배선간 다른 배선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전선,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이격시설 한다.
접근대상물 배 선
애자사용배선
애자사용배선이 외의 배선
광섬유 케이블
약전류전선, 수관(水管),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절연전선
나전선
애자사용 배선
절연전선
10cm
10cm
10cm
10cm
10cm
나 전 선
30cm
30cm
30cm
30cm
30cm
애자사용배선 이외의 배 선
10cm
30cm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한다.
전선의 상별표시
가.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 (부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 수전의 경우는 수전계량기 2차측으로 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같은 상은 같은 색으로 배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전압측전선의 색별표시는 L1상 갈색, L2상 흑색, L3 회색, N상 청색, 보호도체는은 녹색, 노란색으로 한다.
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제 160절(극성표시)의 규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라.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등의 배선도 상기내용에 따른다.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옥내, 옥측 및 옥외배선은 그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하여야하며, 내선규정 400-3(시설장소와 배선방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온도가 높은 것으로 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15cm 이상 이격시켜 시설하여야 한다.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가. 수직전선과 배선시의 상부관단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집중하중을 분산시키거나 집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은 KEC 232.배선설비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한다.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조, 제16조와 내선규정 제135절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가. 모든 금속제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가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공사업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손상부 위의 재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라.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자 또는 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가. 배선통로용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며 또한,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그 외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리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말 것.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의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전선 관등을 콘크리트 슬라브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라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mm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라브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 (슬라브의 두께가 전선 관등의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배관이 다수 모이는 장소 등에는 배관과 배관 상호간 거리가 최소 25mm 이상 이격시켜 시공할 것.
시험 및 검사
가. 제품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기술기준, KEC(한국전기 설비규정) 그 밖의 준용 기준에 따른다.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 (감독관)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절연저항 시험
공사업자는 배선 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 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 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자(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 저항측 정시 감리자(감독관)가 입회하도록 한다.
합성수지관 배선
기기 및 재료 가. 전 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IEC 60364(600V 비닐절연 전선)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을 적용한다.
나.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현재 합성수지관으로는 경질비닐관 이외의 것은 없으므로 본 규정에서는 경질비닐 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규정한다.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등은 KSC 8431(경질비닐전선관), KSC 8433(커플링), KSC
8434(코넥테), KSC8435(새들), KSC 8436(경질 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C 8437 (경질 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C8440(캡), KSC 8441 (노말 밴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일반경질 비닐 전선관(VE), 내충격성 경질비닐 전선관(HI-VE),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 파상형경질PE 전선관(FEP)과 부속품은 KS 표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 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 수지제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방폭형 플레시블 피팅(flexible fitting)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공 가. 전 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나. 배 관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성수지관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내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100㎜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최소 25mm 이상 확보)
다)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다.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조영재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여기서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m정도가 바람직하다.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 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합성수지제 가요관 상호
나) CD관 상호
다) 경질비닐 관과 합성수지제 가요관 라) 경질비닐 관과 CD관
마) 합성수지제 가요 관과 CD관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 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 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한다.
라.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합성수지제 1개의 박스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 선수는 다음 표와 같다.
박 스 의 종 류
박스의 크기
허용 최대 전선 수
가로세로
깊이
체적(㎤)
1.6
(㎜)
2.0
(㎜)
5.5
(㎟)
8
(㎟)
14
(㎟)
8각 아우트렛박스
88
54
302
9
8
7
6
3
4각 아우트렛박스 얕은형
110
50
508
15
13
12
10
6
4각 아우트렛박스 깊은형
110
60
584
17
15
14
11
7
아우트렛박스 소형
62×90
38
164
5
4
4
3
2
아우트렛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스위치박스 소형
43×82
36
103
3
2
2
2
1
스위치박스 중형
55×101
36
168
5
4
4
3
2
스위치박스 대형
84×110
60
462
14
12
11
9
5
8각 콘크리트박스 얕은형
97
54
265
8
7
6
5
3
8각 콘크리트박스 깊은형
97
75
375
11
10
9
7
4
㈜1) 박스의 크기는 외부크기, 체적은 내부체적을 표시한다.
박스 내에서 연결 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등기구의 리드선 등과 박스내의 전선이 연결될 때에는 등기구 등의 리드 선은 전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위에 표시되지 아니한 종류의 박스에 대하여는 2.2.2.5항의 규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용한다.
그 밖의 사항은 2.2.2.5항 또는 KEC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 배선
기기 및 재료 가. 전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IEC 60364(600V 비닐절연전선)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를 적용한다.
나.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KSC 8422(금속제 가요전선관), KSC 8459(금속제가요전선 관용 부속품)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가요전선과, 박스 및 부속품으로 한다.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두께 0.8㎜이상의 것으로 한다. 다. 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굵기는 내선규정 420-4(금속제가요전선관의 굵기 선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준하여 선정한다.
시 공 가. 전 선
금속제가요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나. 배 관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종 금속제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 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전기동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 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다. 금속제가요전선관의 설치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금속제가용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금속제가요전선관을 지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시 설 의 구 분
지지점간의 거리〔m〕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수평 방향으로 시설한 것.
1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1 이하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 및 금속제가 요전선관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이하
기 타
2 이하
케이블 배선
기기 및 재료
가. 케이블의 종류 및 규격
케이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케이블, 3종 캡타이어케이블,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3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캡타이어케이블, 4종 클로 로프렌 켑타이어케이블 또는 4종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저압 옥내배선을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2종 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표의 IEC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3317
600V 고무절연 캡타이어케이블
KSC
3323
600V 비닐절연 캡타이어케이블
KSC
3329
부틸고무 전력케이블
KSC
3330
제어용 케이블
KSC
3331
600V 부틸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KSC
3332
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KSC
3602
600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케이블
KSC
3605
600V 고무절연 연피케이블
KSC
3609
엘리베이터 케이블
KSC
3611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시공
가. 시설방법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룻바닥 벽 천장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의 단구(端口)를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 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위 곡률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온 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한다. 다만, 응접식, 침실 등에서 비닐외장 케이블의 노출배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선 의 피복이 갈라져 터지지 아니할 정도로 굴곡 시킬 수 있다.
다. 케이블의 접속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2장의 전선의 접속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는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아니하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우트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 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 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조영재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 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라)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동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마)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내에 빗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한다.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 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리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고압 또는 특별고압 케이블의 접속부에는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며, 접속부 차폐층의 전류용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 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고압 이상의 케이블을 종단 처리할 때에는 전기력선의 밀도를 기타의 케이블 부분과 같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스트레스 콘을 설치하며, 접속장치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접지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접지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 3종 접지공사로 접지할 수 있다.
전선의 색별은 다음관 같이하여 부하 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 (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제 3 장 구내전선로 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하는 저압 고압 및 특별고압의 가공전선로, 지중전선로 및 인입선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관계규정
구내전선로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배전규정, 내선규정에 준하며,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사용전선 및 전선의 접속
가. 구내전선로공사에 사용하는 전선과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표의 규격에 의하며,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3104
전기용 경동연선
KSC
3112
경 알루미늄연선
KSC
3113
강심 알루미늄연선
KSC
3302
600V 비닐절연전선
KSC
3313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KSC
3315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KSC
3320
600V 알루미늄 도체 비닐절연전선
KSC
3322
인입용 알루미늄도체 절연전선
KSC
3323
600V 비닐절연 비닐시스케이블
KSC
3324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
KSC
3327
옥외용 강심 알루미늄도체 비닐절연전선
KSC
3329
부틸고무 전력케이블
KSC
3330
제어용 케이블
KSC
3331
600V 부틸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KSC
3332
고무절연 클로로프렌시스케이블
KSC
3605
600V 고무절연 연피케이블
KSC
3611
600V 폴리에틸렌 케이블
나. 전선의 중간접속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한다.
배전용 기기
변압기, 개폐기 등 배전용 전기기기는 KSC 4303(소형 6kV 유입변압기), KSC 4306(일단 접지변압기), KSC4501(고압유 부하개폐기), KSC 4610(고압피뢰기)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시험기관에서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KS규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이 없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절연저항과 절연내력
가.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의한다.
나. 옥외 배선에서 절연부분의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다심케이블, DV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에서는 심선 상호 및 심선과 대지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최 대공급전류의 1/2,000(1조당)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고압 또는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배선은 고압에서는 그 최대사용전압의 1.5배, 중성점 접지식 특별고압전로에서는 그의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시험전압으로 그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0분간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지중전선로 공사
기기 및 재료
가.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에 명시하지 않는 한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 한다.
전압의 종류
케 이 블 의 종 류
저 압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고 압
고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류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CD케이블
나. 지중케이블의 보호재료
지중 지표 등에 포설하는 각종 케이블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콘크리트 트로프(cable troughs)는 KSF 4011(철근 콘크리트케이블트로프)에 준하여 시설장소에 적합하여야 한다.
트로프는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설치하였을 때 노출되는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지하에 매설하는 전력케이블 보호용 콘크리트 전선관은 KSF 4008(콘크리트 전선관)에 준하여야 한다.
시공
가.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나 자세한 내용은 특기(특별)시방 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매설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매설깊이 [m]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1.2 이 상
기타 장소
0.6 이 상
나) 케이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트로프, 기타 견고한 간 또는 트로프에 넣어서 시설한다.
저압 또는 고압이 케이블을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에 CD케이블 또는 개장(鎧裝)을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케이블의 상부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標柱)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요인 여부, 지중의 수압정도, 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해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 케이블 설치주위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중함의 시설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여기서 지중함이란 맨홀 또는 핸드 홀을 말한다.)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폭발성 도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 ㎥ 이상인 것에 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지중함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중함의 배수를 하구 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중함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부라켓,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방지 마감(도 금 등)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 여야 한다.
지중함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 흙파기 및 되메우기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기설설비(한전, 통신공사, 가스공사)에 근접할 때에는 착공 전에 관계사업소와 협의하고 사전에 필요한 대책(입회방법, 방호방법)을 세우고 작업한다.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모래 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로 한다.
라.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 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케이블의 인입구, 인출구 가까이의 맨홀, 핸들 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행한다.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하지 말아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서 하고, 지중 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내선규정 820-4(지중전선 상호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또한, 지중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은 내선규정 820-10(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 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의 방식(防蝕)조치를 시행한 부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래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지중전선과 가공전선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에 적합 하게 시설한다.
가)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나)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 법을 강구하여야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 20㎝ 이상으로 한다.
마.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 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 되도록 하며 시공시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할 것.
배관의 연결은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전면에 골고루 칠하여 지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철제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 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 4 장조명설비 공사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기구, 분전반, 배선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작도 및 견본
시방서 또는 설계도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시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 외형, 전구 종류, 역률전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특성 등의 제반특성은 감리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등기구의 구조일반 및 내부배선
가.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 납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 개소에는 너트 또는 복귀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백열전등(할로겐전구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등기구의 반사갓, 글로브, 디퓨저,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일벌의 합성수지제 등의 인화질재료나 용융제, 변형 재를 사용할 수 없다.
다.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등기구의 설치 환경조건 및 등기구 형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통풍구에는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등기구 전체는 가능한 물질이나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 물질은 등기구의 발열체로부터 직접 열이 전도되는 개소나 전구, 안정기 등이 접속되거나 폭발 시 비화할 수 있는 개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기구의 장식상 필요한 외피로서 통풍이 원활하고 안정한 개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마.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반드시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아니 된다.
바.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류도 등기구 내부의 정상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시 발생될 최고온도(전선이 접속되는 발열체의 표피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전구, 소켓, 안정기 등을 포함한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등기구와 외부 배선의 연결은 반드시 등기구 내에 설치된 단자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사.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상시 사용온도가 100℃ 이상인 것으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아니하는 것 이어야 한다. (단, 백열전구의 경우 리드 선은 75W 이하인 경우는 IV 전선, 100W 이상인 경우에는 내열전선을 사용할 것.)
아. 등기구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300V급의 단자 대로서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 적정한 절연커버가 있는 곳에서 행하 도록 하여야 한다. 단자대를 이용할 수 없는 개소의 전선 접속은 슬리브접속, 납땜접속 등의 적절한 접속에 의하고, 내부 열에 의하여벗겨 지거나 변형되지 아니하고 특성의 저하가 없는 것으로써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튜브 절연체를 끼워 절연 하도록 한다.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가.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전압은 220V 이어야 한다.
나.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 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 은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등기구수 6개 이내의 전등 군으로 구분하여 전등군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창(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에 한한다)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등기구 수 6개 이내로 구분한 전등군의 전등배열이 일렬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광천장 조명 또는 간접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그 밖의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7조(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 및 내선규정 제200-15절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다.
등기구의 배치
가. 공사업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장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장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장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의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중의 유지 관리 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 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히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대칭성의 부여와 조명대상물의 조명에 확실하게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등기구의 설치
가.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한다.
나.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 모든 등기구는 천장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섬보드 또는 12㎜ 미만의 합판 등 소정의 부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천장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하 여야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쳐지거나 뜨지 아니 하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하여야 한다.
배선
가. 배선은 옥내배선공사의 규정에 따르며, 시설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나. 등기구와 옥내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배선설비의 박스 등의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장 이나 등기구와 옥내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배관배선을 설치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콘넥터를 가요배관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등기구 인출선을 등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아니 된다.
라.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도장
가. 분전반과 조명기구 등의 강제부분은 도금, 도장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효하게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도장재료의 종류, 도장재료의 품질, 도장방법 등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도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다. 금속표면의 도금은 KSD 9521(용융아연 도금작업 표준) 및 KSD 8309(용웅 알루미늄도금)에 준한다.
라. 분전반의 표면색은 주위 색과 조화가 되도록 하며, 감독관(감리자)이 지정하는 색으로 한다.
마.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백색계, 외표면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제작자의 표준색으로 한다. 등기구의 마감은 등기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 되거나 벗겨지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부식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마감색은 설치 환경조건에 적합하도록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옥외조명설비공사 시공 가. 시설조건
시설조건에서 다음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KCS 31 70 1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조명기구의 배치로 인하여 수목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명기구와 전선을 설치한 다.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 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백열등기구
백열등기구 시공 시 다음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KCS 31 70 10 기준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는 빗방울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갓또는 글로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 벌레, 물방울 등이 조명기구 내부로 침입되지 않도록 한다.
조명기구는 원칙으로 앵커볼트, 인서트를 사용해서 단단히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진동방지를 한다.
콘크리트, 타일 등에 설치할 때에는 칼 블록, 코킹볼트 등을 보조재로 사용한다. 다. 형광등기구
형광등기구 시공 시 다음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KCS 31 70 1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형광등기구는 옥외형의 것을 사용한다. 라. 고휘도방전등기구
고휘도방전등기구 시공 시 다음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KCS 31 70 1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옥외용 방전등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일체형이 아닌 경우), 개폐기 등은 내 화성이 있는 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거나 옥외용 조명기구의 하부 또는 부근의 내화성 있 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으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브래킷, 펜던트 등은 전선에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에 주의하여 설 치하여야 하 며, 위 방향으로 설치할 때에는 등기구 및 홀더 하부에 배수구멍을 만든다.
투광기를 설치하는 지지물은 철제로 하여 비바람에 견딜 수 있게 견고하게 설치하며, 금속부 분은 아연도금을 하거나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마. 무전극형광등기구
무전극형광등기구 시공 시 다음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KCS 31 70 1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옥외용 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개폐기 등은 내화성이 있는 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 하든가 옥외용 조명기구의 하부 또는 부근의 내화성 있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지 않으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브래킷, 팬던트 등은 전선을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에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위 방향으로 설치할 때에는 조명기구 및 홀더에 지름 3 mm 정도의 배수구멍을 만든다.
투광조명 등기구를 설치하는 지지물은 철제로 하여 비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하며, 금속부분은 아연도금을 하거나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바.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기구
LED 조명기구 시공 시 다음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KCS 31 70 1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LED 조명기구는 옥외형을 사용한다. 사. 등주공사
등주는 설치도면에 따라 수직, 수평, 기울기가 일치해야 한다.
등주용 기초는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등주 내부로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조명기구 설치에 대비하여 배관의 인입, 안정기 등의 설치 시 문제가 없도록 한다. 아. 등주 기초
앵커볼트에 테이핑을 하여 콘크리트 치기로 인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등주 기초는 현장치기를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제작하여 설치할 수도 있다
기초 상단면이 지면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등주 설치용 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경우 접지용 배관을 우선 시행하여 접지를 용이하게 한 다.
자. 현장품질관리
현장품질관리는 KCS 31 70 1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옥외조명설비공사 시공
가. 시설조건 조명기구의 점멸시설
조명가구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조명기구마다(1개의 조명기구에 3개 이상의 광원이 설치된 경 우는 솎음제어 가능해야 한다.) 스위치를 설치한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반 조명의 제어는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의하고,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전 등 군으로 구분하여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사항은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조명기구의 배치
시공자는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장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장의 구조, 조명기구의 설치방법, 조명기구 설치로 인한 천장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조명기구의 매입위치 조 건, 조명기구 매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조명기구 설치후의 전구 교체 등의 유지관리방법, 조명기구 설치위치 주위의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 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공자는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명 기구를 배치한다.
조명기구의 설치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조명기구는 조명기구 자기 무게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조명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한다.
모든 조명기구는 천장 마감재와 같이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천장 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다만, 매입 조명기구의 주변 에는 조명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장 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다.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①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 소켓 기타 전기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배선
배선은 KCS 31 65 20의 해당사항에 따르며, 시설 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설치한다.
배선의 색상 표기는 “KEC 121.2 전선의 식별” 기준에 따른다.
조명기구를 회로배선설비를 연결하는 경우 회로 배선설비의 박스 등이 조명기구에 직접 밀착 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조명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 중천장이나 조명기구와 배선설비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조명등기 구까지 가요전선관 배선이나 케이블 배선으로 하며, 박스 뚜껑이나 박스 및 등기구의 전원 인입구에 박스 커넥터를 가요전선관 배선공사에 의하여 시설한 후 전원선과 조명기구 인출 선을 조명기구 내부에 설치된 단자에서 연결한다.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 우 심선만으로 관통하지 않아야한다.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적당한 보호 장 치를 한다.
나. 백열등기구 기구의 설치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며, 기타의 상세한 것은 발주 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설한다.
광원은 주위의 가연성물질에서 충분히 격리하고 기구 하면이 개방된 것은 사람이 손쉽게 닿 을 수 없는 위치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조명기구는 원칙으로 앵커볼트, 인서트를 사용해서 단단히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진동방지를 한다.
조명기구는 설치 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콘크리트, 타일 등에 설치할 때에는 칼 블럭, 코킹볼트 등을 보조재로 사용한다.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 나사 또는 훅 볼트(hook bolt)를 사용한다.
직관형 할로겐전구를 투광기 또는 옥내 반사형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관축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배선에서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이르는 배선은 KCS 31 65 20에 따라 시설한다.
매입형 조명기구에 설치하는 스위치 박스는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위치에 적합하게 시설 한다.
코드펜던트 시설방법
코드펜던트로 달아 맬 수 있는 중량은 코드에 걸리는 중량의 총 합계를 3 ㎏ 이하로 한다. 다만, 충분한 인장강도를 가지는 보강선이 들어 있는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계없다.
로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코드 구멍이 수직이 되도록 로제트를 수평으로 부착한다.
코드펜던트를 시설할 경우, 코드와 옥내배선과의 접속은 천장 안쪽에 부착한 로제트에 의하 거나 또는 코드 지지애자를 사용하여 코드와 배선을 직접 접속한다.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 또는 매입 시설방법
조명기구, 리셉터클, 콘센트, 점멸기 등의 시설 장소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노출된 전선은 건 축구조물에서 6 mm(사용전압이 400 V 이상인 경우에는 25 mm)이상 이격한다.
2중 천장 내에서 옥내배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배선 또는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한한다.)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지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백열등기구의 시설
대지전압이 150 V를 초과하고 300 V 이하의 전로에 백열조명기구를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에 적 합하게 시설한다.
광원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광원은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광원의 소켓은 점멸장치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다. 형광등기구
전로의 대지전압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 V 이하로 하며, 형광등기구는 사람이 접촉될 우려 가 없도록 시설한다.
광원용 안정기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배선
조명기구 내부에서 하는 배선의 상호 접속은 조명기구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 여 배선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웃렛박스를 사용한다.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 내에는 배선지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정기에 직접 접속하여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3.3.3 기구의 설치
조명기구와 기타 설비(급기 및 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 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조명기 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설치한다.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조명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조명기구에 맞 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조명기구의 부착 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 이외는 부분적으로 처지거 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접지
광원용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부분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접지공사는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 V 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서 시공할 경우
②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의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서 시설할 경우로서 그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제의 건축 구조 물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③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 V 미만 또는 변압기의 정격 2차 단락전류 또는 회로의 동작전 류가 50 mA 이하의 것으로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이것을 조명기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 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④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목재의 진열창 또는 진열장 속에 안정기의 외함 및 이것과 전기적 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조명기구에 배선하기 위한 배관설비가 금속체인 경우에는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설비와 조명기구의 몸체(도전체)를 견고히 연결시켜야 하며,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선으로 본딩한다.
배관자재가 합성수지제 등의 부도체인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접지선을 조명기구에 직접 연결하여 접지한다. 다만, 조명기구를 접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 내에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라. 고휘도방전등기구 전로의 대지전압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 V이하로 하며, 방전등기구는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 도록 시설한다. 또한, 전원장치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배선
조명기구 내에서 하는 배선의 상호 접속은 조명기구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웃렛박스를 사용한다.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 내에는 배선지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정기에 직접 접속하여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조명기구의 설치
조명기구의 설치용 홀더, 아암 등은 나사 류,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건축 재료와 구조에 대하여는 관련공사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하지 못한 사항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접지
접지는 KCS 31 70 10(3.3.4)를 준용한다.
마. 무전극형광등기구 전로의 대지전압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 V 이하로 하며, 무전극형광등기구는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무전극형광등 전원장치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배선
조명기구 내에서 하는 배선의 상호 접속은 조명기구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웃렛박스를 사용한다.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 내에는 배선지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정기에 직접 접속하여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기구의 설치
기구의 설치용 홀더, 아암 등은 나사류,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는 관련공사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 며, 합의하지 못한 사항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른다.
접지
접지는 KCS 31 70 10(3.3.4)를 준용한다.
바.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기구 전로의 대지전압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 V이하로 하며, LED 조명기구는 사람이 접촉될 우 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LED조명 전원장치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한다. 배선
조명기구 내에서 하는 배선의 상호 접속은 조명기구 내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분기 이내로 하고, 그 이상은 조인트박스 또는 아웃렛박스를 사용한다.
조명기구를 연결하여 시설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기구 내에는 배선지지 장치 등을 설치하여 인버터에 직접 접속하여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기구의 설치
조명기구와 기타 설비(디퓨저,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설치방법 및 마감 방법이 조명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조명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조명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조명기구에 맞 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조명기구의 부착 방법 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특별한 경우 이외는 부분적으로 처지거
나 직선 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접지
접지는 KCS 31 70 10(3.3.4)를 준용한다.
사. 현장품질관리 제품시험 및 검사
분전반, 기기 및 구성하는 재료 중 규격 제품이나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자재의 모양, 규격,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 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절연저항은 계속 점등하여 기구 각 부의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된 후, 규정 값 이상이어야 한 다.
조명회로의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른 시험전압에 견 디는 것으로 한다.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 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 시 입회 검사를 실시한다.
제 5 장분전반 및 배선기구 공사 분전반
기기 및 재료 가.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8320(분전반통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사양을 감독관(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분전반에 취부 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또는 감리자(감독관)에게 제작사양을 제출 하여 승인을 받는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C
1202
보통 전력량계(Ⅱ형 단독계기)
KS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KSC
1207
전력량계(변성기 붙이 계기)
KSC
1208
보통 전력량계(단독계기)
KSC
2619
동관단자 및 판단자
KSC
7506
배전반용 전구
KSC
8101
배선용 퓨즈 통칙
KSC
8306
배선용 통형퓨즈
KSC
8307
배선용 나사형퓨즈 및 마개형 퓨즈
KSC
8321
배선용 차단기
가터(분배전반의 소형덕트)는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내선규정
155-6(함)의 규정에 따라 제작 시공한다.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와 가터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가)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 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공허 10㎜ 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 이상으로 한다.
나) 제어회로 등의 충전부는 KSC 0704(제어기기의 절연거리, 절연 저항 및 전압) 또는 KEC(한국전기설비규정)에 의한다.
다. 분전반 외함
분전반 외함(박스, 전면테, 도어 및 커버가 금속체인 것을 말한다)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되어야 한다.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외함의 박스, 전면테, 도어, 커버 및 보호 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하는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가 되어야 한다.
정면의 면적[㎠]
간판의 두께 (호칭) [㎜]
1,000 이하
1.0(0.8)
1,000을 초과 2,000 이하
1.2(1.0)
2,000을 초과하는 것
1.6(1.2)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레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라. 도전부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에 대한 전류밀도는 KSC 8320(분전반 통칙) 또는 KEC(한국전기설 비규정)의 규정에 따른다.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여서는 안 되며,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정격전류가
400(A)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3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접속하면 안 된다. 또한,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길이의 것으로 한다.
마. 표 시
분전반 내에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압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공 가. 분전반의 설치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자 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 여야 한다.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용하는 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특기(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 까지 1.8m로 한다.
나.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예를 들면, 커버나이프스위치) 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函)속에 넣어야 한다.
다.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넣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은 접지공사 항의 규정에 따라 접지 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
가. 제품시험 및 검사
절연저항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각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5㏁ 이상이어야 한다.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라서 다음 표의 시험전압에
1분간 견디어야 한다.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V] (교류·직류)
시험전압[V] (교 류)
30 이하
500
30을 초과 150 이하
1000
150을 초과 300 이하
1500
300을 초과 600 이하
2000
나.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축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배선기구
기기 및 재료
가. 배선기구는 다음 표의 KS 규격품으로서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4308
리모트 컨트롤 변압기
KS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KS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KSC
8305
배선용 꽂음접속기
KSC
8306
배선용 통형퓨즈
KS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
KSC
8311
커버 나이프 스위치
KSC
8314
목대(배선용)
KS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나. 배선용 차단기는 KSC 8321(배선용 차단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 누전차단기는 KSC 4613(누전차단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공
가. 설치 높이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특기(특별)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5m로 한다.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자(감독관)와 협의한다.
나. 점멸기 설치
등기구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 하거나 조작 시 등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되어야 한다. 등은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점멸기용 배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해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 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 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도록 설치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 (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 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마감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자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 하여야 한다.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 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 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하 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이상인 볼트로
4개소 이상 지지하여야 한다. 이들 지지물의 강도는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류의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 하여야 한다.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류 내의 각 극간의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격리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및 절연 격벽장치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콘센트 등의 설치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 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콘센트류의 배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 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 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아니 된다. 도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하여야 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독관(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하여야 한다.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아니 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 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이상 깊이 묻히지 아니하도록 유의 하여야 하며, 마감 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묻힌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 6 장피뢰 및 접지설비 공사
6.1 피뢰 공사 일반사항
피뢰설비는 “KSC IEC 62305 피뢰시스템”을 따른다.
고층 건축물
고층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가급적 회전구체법을 적용한다. 다만, 보호각 법은 건축물 높이 60 m 이하인 경우 적용한 다.
고층 빌딩인 경우 회전구체법에 의하고, 측뢰 보호설비를 시행한다.
건축물 옥상 및 외벽에 노출된 금속체는 피뢰설비와 등전위 본딩을 하여야 한다.
SPD(서지보호장치)
직격뢰와 간접뢰로 인한 내부 전력기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SPD(서지보호장치)를 시설한다.
SPD를 보호하는 차단장치를 전단에 설치한다.
6.2 시공요건
돌침부
돌침 또는 피뢰도체는 회전구체법 또는 보호각법을 적용하여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수량 및 위치를 정하여 설치한다.
돌침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상부에서 25 cm 이상 돌출시킨다.
접지극
외부 환상 접지극은 최소깊이 50 cm로서 벽과 1 m이상 떨어져 매설한다.
접지극은 피 보호범위의 외측에 깊이 75 cm 이상으로 매설하고, 지중에서 상호의 전기적 결합효과가 최소가 되도록 균등하게 배치한다.
매설접지극은 시공 중에 검사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접지극의 종류, 매설 깊이는 접지극의 부식, 대지의 건조와 동결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여 등가대지저항을 안정 시켜야 한다. 다만, 대지가 결빙상태로 있는 경우에 수직전극이 1 m 이상이면, 그 효과를 무시할 수 있다.
접지극 설치장소가 견고한 암반이 노출된 경우에 B형 접지극으로 설치하고, 보조접지극을 설치하여 접지저항을 감소 시켜야 한다. 다만, 영구접지극(B형 접지극)의 보조접지극 자재는 대지 환경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자연적 접지극
상호 접속한 콘크리트의 철근이나 기타 적당한 금속제 지하구조물이 철제 80 mm², 구리제 50 mm² 이상인 경우 이들 을 접지극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내의 철근을 접지극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콘크리트의 강도 유지 및 파괴 방지를 위해 상호 접속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조임 및 접속부
전기적 응력이나 우발적 기계력에 의해서 도체의 단선이나 느슨함이 생기지 않도록 수뢰부와 인하도선을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도체의 접속부 수는 최소한으로 한다. 접속은 땜질, 용접, 압착, 나사 조임이나 볼트 조임 등의 방법에 의해서 확실하 게 하여야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험·검사
공사감독자가 필요시 제조자의 규격으로 시행한다.
현장검사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① 피뢰설비의 접지저항을 확인한다.
②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한다.
도선이 단선, 용융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가를 점검한다.
6.3 접지공사 일반사항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EC 140 접지시스템, KEC 203 계통접지의 방식, KEC 320 접지설비, KEC 321 고압 · 특고 압 접지계통에 따라 시공한다.
설치조건
접지공사 시공 시 KCS 31 80 10에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접지공사 시 설계된 접지저항 값은 최댓값이므로 필요개소의 접지저항은 이 값보다 항상 적은 값으로 유지될 수 있 도록 접지공사를 한다.
접지공사는 설계도,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도 소정의 접지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 우는 소정의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방법을 조정하여 필요한 접 지저항 값을 얻도록 한다.
접지저항 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 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접지극 및 접지모선의 설치위치는 준공 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준공 후 측정된 저항 값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 소정의 저항 값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접지는 이상전류를 대지로 방류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비로 항상 전압이 인가되거나 발생될 수 있는 설비를 대상으로 하며, 본딩은 평상 시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 금속체를 낮은 저항으로 서로 연결하는 것으로 한다.
접지공사 시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한다.
중성점 접지
특별고압전로 또는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측 중성점에는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 V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접지공사를 중성점에 시설하기 어려울 경우는 저압 측의 임 의의 한 개 단자에 시설할 수 있다.
6.4 접지공사
접지선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침, 피 뢰기용 접지선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금속배관 사용 시는 양단을 본딩한다.
접지선은 피 접지기계기구에서 60 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수지관등에 넣어 외상을 방 지한다.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접지극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 거나 타입 한다.
접지선과 접지극은 압축접속, 나사접속 등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하고, 피뢰침 및 피뢰기의 접속에서 납땜 접속은 사용 하지 않는다.
금속제 수도 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공사방법은 다음의 각호에 적 합하게 시설한다.
①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은 안지름 75 mm 이상의 금속제 수도 관로의 부분에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안지름 75 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로의 분기점에서 5 m 이내의 부분에서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 의 전기저항 값이 2 Ω 이하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의 거리는 5 m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수도계량기에서 수도 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 이에 두고 견고한 본드 선을 부착한다.
③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 관로와의 접속개소를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할 경우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 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한다.
④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접지시스템 마다 보조 접지 시험 단자반 및 보조 접지극을 설치하여 접지저항을 시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옥외·옥측의 접지
접지극의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깊이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최소 지하 75 cm 이상으로 매설한다.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 cm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접지선의 지표면 아래 75 cm에서 지표 상 2 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제 전선관(두께 2 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은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7.5.3 등전위 본딩
건축물·구조물에서 접지도체, 주접지단자와 다음의 도전성부분은 “KEC 143 감전보호용 등전위 본딩”에 의하여 등전 위본딩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부분이 다른 보호도체로 주접지단자에 연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관·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설비 등 계통외도전부
6.5 현장 품질관리
시험·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접지저항 측정 및 접속부 검사
각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측정⋅기록한다.
지상 각 접속부분을 검사하고, 기타 손상된 곳이 없는가를 점검한다.
- 9 -
- 9 -
- 44 -
- 44 -
===== 03 내역서/01. 양천자원회수시설 안전교육장 개선(전기).xlsx =====
[시트: 원가 ]
A: 원 가 계 산 서
I: 적용시기
A: 공사명: C: 양천자원회수시설 안전교육장 개선(전기) E: 6개월 미만 I: 26.4.13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I: 요율 J: 수량 K: 금액 L: 이윤 M: 끝자리 맞추기
A: 순 공 사 비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G:
J: 1 K:
C: 간 접 재 료 비 K:
C: ( 소
계 ) D: K: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J: 1 K:
C: 간 접 노 무 비 D: E: (직접 노무비) * 17.5 % I: 17.5 J: 1 K:
C: ( 소
계 ) D: K:
B: 경 비 C: 기 계 경 비 J: 1 K:
C: 산 재 보 험 료 D: E: (노무비) * 3.56 % H: 모든공사에 적용 I: 3.56 J: 1 K:
C: 고 용 보 험 료 D: E: (노무비) * 1.01 % H: 모든공사에 적용 I: 1.01 J: 1 K:
C: 퇴 직 금 공 제 D: E: (직접 노무비) * 2.3 % H: 1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I: 2.3 J: 1 K:
C: 안 전 관 리 비 D: E: (a,b중 작은금액) H: 총계2천만이상 I: 3.11 J: 1 K:
C: a E: (재료+직노+도급자관급재/1.1) * 3.11 % K:
C: b D: E: (재료+직노) * 3.11 % * 1.2 K:
C: 기 타 경 비 D: E: (재료+노무) * 5.0 % I: 5 J: 1 K:
C: 건 강 보 험 료 D: E: (직접 노무비) * 3.595 % H: 1개월 이상 모든공사에 적용 I: 3.595 J: 1 K:
C: 연 금 보 험 료 D: E: (직접 노무비) * 4.75 % H: 1개월 이상 모든공사에 적용 I: 4.75 J: 1 K: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E: (건강 보험료) * 13.14 % H: 1개월 이상 모든공사에 적용 I: 13.14 J: 1 K:
C: 법 정 분 담 금 D: E: (노무비) * 0.096 %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H: 모든공사에 적용 I: 0.096 J: 1 K: M: 26.3.13. 발주분 부터 적용
K:
C: ( 소
계 ) D: K:
B: ( 순 공 사 비 계 ) D: K:
A: 일 반 관 리 비 D: E: (재료+노무+경비) * 8 % I: 8 J: 1 K:
A: 이
윤 D: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I: 15 J: 1 K: L: M: 100,000
A: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D: E: 순계약금액(도급자관급포함) * 0.26477% (전기공사만 해당) J: 1 K:
A: ( 총 원 가 ) D: K:
A: 부 가 가 치 세 D: I: 10 J: 1 K:
A: 합
계 D: K:
K:
J: 1 K:
J: 1 K:
J: 1 K:
A: ( 총
계 ) D: K:
K: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 M: 2026.6.1 부터 적용
K: 순계약금액 x 요율(0.26477%) = 공제료
K: 전기공사공제조합 요율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07 C: 2.0 D: [ 양천자원회수시설 안전교육장 개선(전기)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양천자원회수시설 안전교육장 개선(전기)]
B: 001 D: 1. 전기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C: Total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
B: 00101 D: 1-1. 전력간선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2 D: 1-2. 전등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B: 00103 D: 1-3. 전열 설비공사 F: 식 G: 1 H: I: K: L: M: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001 C: Total D: ( 합
계 ) I: L: N: P: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33 C: 2.0 D: [ 양천자원회수시설 안전교육장 개선(전기)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REF! AE: #REF!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력간선 설비공사
A: 59753017047 B: 00101 C: 391317062017443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42 mm 일반-비방수 F: 개 G: 4
A: 56959000001 B: 00101 C: EMM49679701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42 mm 고장력-비방수 F: m G: 66 AC:
A: E145A927204 B: 00101 C: EE1450927204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71 AC:
A: E145A287564 B: 00101 C: EE1450287564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10㎟ F: m G: 68 AC:
A: 5925A327171 B: 00101 C: E59250327171 D: 배선용 차단기 E: 표준형, 4P 600V 50AF F: 대 G: 2
A: 56950120042 B: 00101 C: EAA110150000 D: 파이프행가 E: 42 C F: 식 G: 40
A: 56959000004 B: 00101 C: EMM070641407 D: 분전반 E: LP-교육장 F: 면 G: 1
A: 56959000005 B: 00101 C: EMM067713011 D: 분전반 E: LP-화장실 F: 면 G: 1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전등 설비공사
A: 5975D017003 B: 00102 C: EDA13100010S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52 AC:
A: 5975D017004 B: 00102 C: EDA13100020S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11 AC:
A: 59753017043 B: 00102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06
A: 59753017044 B: 00102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8
A: 5975D767011 B: 00102 C: E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22
A: 5975D767041 B: 00102 C: E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2
A: 5975D777102 B: 00102 C: E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5
A: 5975D777111 B: 00102 C: E5975377711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
A: 56959000002 B: 00102 C: EMM300040259 D: 스위치박스 E: 승압용 54mm F: 개 G: 3
A: 59753767201 B: 00102 C: 3912130820174710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22
A: 6145F137894 B: 00102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2
A: 56959000003 B: 00102 C: EMM481669624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577 AC:
A: 5930B517002 B: 00102 C: E59301517002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3
A: 5930B517004 B: 00102 C: E59301517004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4구 F: 개 G: 1
A: 5930B517007 B: 00102 C: E59301517007 D: 매입스위치 E: 250V 3로1구 F: 개 G: 2
A: 5935A317205 B: 00102 C: E59350317205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1구 F: 개 G: 3
A: 56959000006 B: 00102 C: EMM067713023 D: 조명기구 E: TYPE A LED 25W F: SET G: 14
A: 56959000007 B: 00102 C: EMM067713024 D: 조명기구 E: TYPE B LED12W D/L F: SET G: 8
A: 56959000008 B: 00102 C: EMM070641408 D: 조명기구 E: TYPE C LED 8W F: SET G: 2
A: 56959000009 B: 00102 C: EMM070641409 D: 조명기구 E: TYPE D LED 20W T5 F: SET G: 4
AE: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전열 설비공사
A: 5975D017003 B: 00103 C: EDA13100010S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47 AC:
A: 59753017043 B: 00103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72
A: 56959000002 B: 00103 C: EMM300040259 D: 스위치박스 E: 승압용 54mm F: 개 G: 17
A: 6145F137894 B: 00103 C: E61455137894 D: 정션 박스 E: 100*100*50 F: EA G: 20
A: E145A667003 B: 00103 C: EE1450667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451 AC:
A: 5935A317206 B: 00103 C: E59350317206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2
A: 5935A317208 B: 00103 C: E5935031720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5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