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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376]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652만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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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5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원

  • 용역내용: 임목폐기물 상차·운반·처리 73ton

* 과업지시서 참고

※ 올바로시스템 등록을 통해 실제 계근 중량에 따라 정산처리 예정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4일간
라. 기초금액: 7,174,000원(추정가격 6,521,818원, 부가가치세 652,182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 본부<hp:lineBreak/>건축부 건축1팀(032-440-5237)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나. 개찰 일시 : 2026. 10. 15.(목) 11:00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hp:lineBreak/><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hp:lineBreak/>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hp:lineBreak/>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아래의 ① 과 ②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인 자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

②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을 등록한 자
↳ 단, ①을 등록한 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수집·운반업 등록기준과 동일한 장비를 보유해야하며, 개찰 후 증빙서류 사전제출 하여야 함. 확인결과 공고 자격요건 불충족 시 최종 낙찰자 선정 제외) ②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이행사항 안내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등 계약체결현황,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0.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입찰유의서(붙임1),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됐을경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1) 용역 관련 기술적 사항: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1팀 ☎032-440-5237

2)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032-440-5128

2026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pdf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35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나. 용역개요

  • 위

치: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원

  • 용역내용: 임목폐기물 상차·운반·처리 73ton

* 과업지시서 참고

※ 올바로시스템 등록을 통해 실제 계근 중량에 따라 정산처리 예정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4일간
라. 기초금액: 7,174,000원(추정가격 6,521,818원, 부가가치세 652,182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가격제안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
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와 계약 체결 시 낙찰 금액
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현장설명: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우리 본부
건축부 건축1팀(032-440-5237)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서 등을 열람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나. 개찰 일시 : 2026. 10. 15.(목) 11:00
다. 입찰장소: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계약, 지역제한, 단독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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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
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아래의 ① 과
②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폐기물이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인 자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
②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을 등록한 자
↳ 단, ①을 등록한 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수집·운반업 등록기준과 동일한 장비를 보유해야하며, 개찰 후
증빙서류 사전제출 하여야 함. 확인결과 공고 자격요건 불충족 시 최종 낙찰자 선정 제외)
② 폐기물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1227)을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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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제1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청렴이행사항 안내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
경등 계약체결현황,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선금, 기성금, 준
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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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유의사항
가. 사정에 따라 용역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입찰
유의서(붙임1),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
업체 평가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에 따라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
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법(지침)이 개정 등의 이유로 변경됐을경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법(지침)에 따릅니다.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1) 용역 관련 기술적 사항: 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1팀 ☎032-440-5237
2)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032-440-5128

2026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
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
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
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
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5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
(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6 -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
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
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
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
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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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서(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hwpx =====

계양권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내용서

1. 과 업 개 요

가. 과 업 명 :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원

다. 목
적

본 용역은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임목폐기물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처리장까지 상차하여 운반 및 처리하는데 목적이 있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공사’ 완료시까지

마. 용역내용 : 임목폐기물 73ton 상차 · 운반 및 처리 일체

2. 일 반 사 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 발주청(인천종합건설본부)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일 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 방법 등 세부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세부사항 - ① 착수신고서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사용인감계)

③ 세부과업 수행계획서(산출내역서, 예정공정표 포함)

④ 장비투입계획

⑤ 외부계근 적용계획(위치, 단가, 거리 포함)

⑥ 수급인 서약서

⑦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서류

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과업별 이행 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 처리자, 최종 처리자, 최종 반출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시 발생하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아. 본 과업 수행 중 수급자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 발주청은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차. 폐기물 운반시 지정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8:00~ 18:00까지로 제한하며, 야간작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및 폐기물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주청이 배출자인계서, 수급자는 운반자인계서 및 처리자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발주청이 올바로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입력하도록 배출 전일까지 배출자인계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필요시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며, 시공사에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시 수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파.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에 용역 관련 서류 일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세부사항(6. 준공관련 참조) -

① 준공계(준공검사원 포함) ② 준공내역서

③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건설폐기물처리확인서

④ 운반서류(송장) 일체

⑤ 계량증명서, 올바로시스템 신고서류(배출자 보관용 인계내역)

⑥ 폐기물 처리 작업 과정별 사진대지

⑦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서류

하. 수급자는「자원순환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순환이용 하여야 한다.
3. 책임과 권한
가. 건설사업관리단은 관련법령 및 발주청의 건설폐기물 관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그 중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지시는 발주청의 지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1) 착공부터 준공까지 모든 업무(준공검사 포함)
2) 건설폐기물의 수집, 보관, 배출, 운반, 처리관련 제반업무 관리

-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 과업수행 현황 및 상태

  • 현장관리 점검, 폐기물 적정처리 관리 등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 이행

나. 건설공사 현장대리인은 당해 현장 건설폐기물에 대한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발생 폐기물에 대한 수집, 보관, 분리수거 등 폐기물 현장관리 업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다. 지원업무수행자는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위수탁 업체의 선정, 배출자 신고 및 감리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4. 설 계 변 경
가. 설계변경 조건
1) 과업기간 중 발주자의 방침 변경 등으로 수량 증감 발생 시
2) 현장 여건 변동 및 민원으로 인한 수량 변경
3)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추가 발생 폐기물

  • 위 항목 이외의 추가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 시공업체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폐기물반출 시 폐기물 종류 및 물량에 대해 시공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최초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건설공사 시공업체 부담으로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용역착수 후 2개월 이내에 시공업체와 처리단가 등을 협의 후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가 안될 경우 발주청에서 시공업체 요구에 의거 용역업체를 재선정 또는 추가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 처리업무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특기사항 1
가. 건설폐기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폐기물 수량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정산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 요구 시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증기관에서 계근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는 수집 ․ 운반, 최종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계근비용 등)을 포함한다.
다. 폐기물처리는「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폐기물은 반드시 건설폐기물 외의 폐기물이나 기타 성상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중량을 증가시키 위하여 고의로 폐기물의 함수율 증가나 폐기물외의 성상을 혼입시킨 경우 해당 용역비를 계약 상대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 수량은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공사」 설계도서를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처리수량에 대한 정산 방법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으로 한다.
바. 건설현장 시공업체의 사유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시공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하며 본 용역의 수급자는 건설폐기물을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내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아.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반출일시, 계근 증명서, 차량별 계근 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공사일지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사업장내 폐기물 무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순회 점검 등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차.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공사 계약(시공)업체와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카. 폐기물은 감독관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반출 중단 요구 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타. 위험개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파. 기타 준수사항

  • “용역 수급자(계약상대자)”는 적재물이 흘러내리거나 흩날리지 아니하도록「건설폐기물법」에 따른 덮개가 장치된 차량으로 수송해야 한다.
  • 적재물은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해야 한다.
  • 공사장 출입구에 환경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출입 차량의 세륜・세차・측면살수 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특기사항 2
5-1. 용어의 정리 및 적요 범위

가. 임목폐기물 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나무의 자지, 잎, 뿌리 등으로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나. 본 시방서는 임목폐기물의 재활용처리 및 소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본 시방서는 발주자, 도급자, 하도급자 및 재활용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5-2. 임목폐기물의 처리 계획

1) 임목폐기물 배출시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이행 한다.

2) 임목폐기물 재활용업자는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임목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별채된 임목 중 줄기부위 등은 지역주민의 연료용이나 목재공장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3. 임목폐기물의 처리 절차

배출사업자(발주자 및 도급자)는 재활용처리업자가 임목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 하여야 한다.

1) 수급자는 임목폐기물 처리 공사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임목폐기물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사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톱밥, 우드칩 등을 생산하여 퇴비 등으로 사용하는 농가 또는 우드칩을 이용하여 타 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활용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임목폐기물을 파쇄처리 착수와 동시에 유능한 기술자를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한다. (필요시)

5) 폐기물 처리 완료 후 (공급되는 농가 또는 타사업자 등)임목폐기물 결과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구 시 현장 확인 시켜야 한다.

6) 벌채된 임목 중 줄기 등은 지역주민의 연로용이나 목재공장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재활용 시설에 파쇄, 분쇄조각의 크기를 조절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재활용처리 파쇄, 분쇄조각의 크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생산 하여야 한다. (단 현장 내 파쇄기 이용 처리 시 적용)

8) 작업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에 작업할 시에는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

9) 임목처리 공사 전, 중, 후의 처리과정중 나타나지 않은 부분은 준공 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하고, 감독관이 지시한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보존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 하여야 한다.

10) 임목처리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공사 현장 정리 정돈, 청소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및 경관의 질적저하 등 부작용을 초례하여서는 안된다.

11) 톹밥 또는 우드칩 생산 및 보관 시 우천으로 인하여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톹밥 또는 우드칩 생산 및 보관 시 토사, 수분 등 이물질의 혼합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 하여야 한다.
5-4. 정산방법

1) 폐기물이나 재활용재 운반차량의 공사중량과 원목상태의 중량, 우드칩 또는 톹밥을 적재한 차량의 중량으로 환산하여 정산한다.

2) 생산된 우드칩이나 톹밥을 원목중량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시험 생산한 결과나 발주자가 정한 환산값을 적용 한다.

4) 생산된 톱밥 또는 우드칩의 중량은 대기의 상온 상태에서 생산된 것을 기준으로 하며 인위적 또는 우천 등 부적절하게 중량을 증가시킨 경우 정산 수량에 반영하지 못하며 모두 공제 처리 한다.

5) 톱밥 또는 우드칩을 적재 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토사 혼입시 톤(TON) 5%를 감 할수 있다.

6) 본 용역 폐기물 정산 방법
임목폐기물 운반 차량의 공차중량을 계근한다
운반 차량에 임목폐기물을 상차한다
운반 차량의 부피를 실측하여 산출한다→A
상차된 임목폐기물 운반 차량의 상차중량을 계근한다
임목폐기물의 실중량을 산출한다→B
임목폐기물의 비중을 구한다 → C=B/A
대표적 비중 (C)구하기 위해 ①~⑥과정을 5회 반복한다
5회반복한 C값중 최대, 최소 값을 제외하고 3개의 C값의 평균을 구해 대표적 비중을 구함
대표적 비중 (C) 값으로 본 용역의 최종 임목폐기물 계 근량에 적용하여 정산한다. (정산량 = 전체 계 근량÷대표적 비중 (C) )

6. 준 공 관 련
가. 수급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관련서류 및 발주청이 지시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필증 3부.

  • 폐기물 처리확인서<hp:fwSpace/>(올바로시스템 확인서류 등) 3부.

- 계량전표 또는 계근표 3부. - 차량별 운반 송장 3부

  • 폐기물 인계서 <hp:fwSpace/>3부.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3부

  • 폐기물처리 작업사진첩<hp:fwSpace/>(수집, 운반, 처리<hp:fwSpace/>) 3부

  • 기타 발주자의 요구자료 1식

나. 준공 시 제출서류 작성대가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다. 수급자는 폐기물처리 완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에 행정처리(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및 목록 대장 등)를 하여야 하며, 처리 후 3일 이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최종 완수 시는 준공검사 결과 및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처리 등이 완료되어 발주자가 인정한 경우 완수금을 지불하며, 수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기 타
가. 본 사업 시행중 처리물량 등의 설계변경으로 계약변경이 있을시 발주청과 변경계약을 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중 현장여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한다.
다. 용역시행 중 발주처와 수급자간의 시방서 및 단가 등 해석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상실하였을 경우 사업수행결과에 의거 정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기타 설계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바. 폐기물처리 중 수급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 민원, 기타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문제는 수급자의 책임이며, 이로 인한 비용도 수급자가 부담한다.
사.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아. 수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발생, 수집된 폐기물에 대해 불법 매립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및 사후처리 비용은 용역수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자. 용역수행 완료 후 주변정리를 깨끗이 하여 환경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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