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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공고 제2026-1878호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공사
사업위치
기장읍 대변리 203-31
공사개요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1식 66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구분
종합공사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소액수의 견적제출),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내)
공사예정금액
(A=B+E)
금464,075,000원
기초금액
(B=C+D)
금415,407,000원
추정가격
(C)
금377,642,727원
부가가치세
(D)
금37,764,273원
도급자관급자재
(E)
금48,668,000원
관급자관급자재
-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10.12.(월)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10.15.(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5.(목)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입찰 유의사항
본 공사는 건축물 유지보수공사의 전반적인 공정관리 및 공사 관리능력 등 검토 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2.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해양수산과(☎051-709-4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업종, 소재지 등)을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붙임 1]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1.1.이후 공고분부터는「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hp:fwSpace/><hp:fwSpace/>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89.745% 이상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함)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21,693,721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4,090,346
5,404,490
537,471
2,616,911
8,690,643
353,860
0
21,693,721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여 본 공사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야여 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hp:tab width="40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hp:fwSpace/><hp:fwSpace/>곤란한<hp:fwSpace/><hp:fwSpace/>경우에는<hp:fwSpace/><hp:fwSpace/>투찰시간<hp:fwSpace/><hp:fwSpace/>마감<hp:fwSpace/><hp:fwSpace/>24시간<hp:fwSpace/><hp:fwSpace/>이전에<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hp:fwSpace/>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군 해양수산과(☎051-709-46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hp:fwSpace/>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오니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전용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바. 계약특수조건인「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hp:fwSpace/>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자.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릅니다.
카.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지역건설근로 하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업체와 계약을 적극 권장드리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우리군(발주부서)으로 계약서 등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공사 및 설계내용 문의 : 기장군 해양수산과(☎051-709-4612)
입찰 및 계약체결 문의 : 기장군 재무과(☎051-709-414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기 장 군 (분임)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장군 (분임) 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기장군공고 제2026-1878호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공사
사업위치 기장읍 대변리 203-31 공사개요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 1식 660㎡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입찰 및 계약방식 공사구분 종합공사
총액입찰, 전자입찰(소액수의 견적제출), 지역제한(부산광역시 내)
공사예정금액
(A=B+E)
금464,075,000원
기초금액
(B=C+D)
금415,407,000원
추정가격
(C)
금377,642,727원
부가가치세
(D)
금37,764,273원
도급자관급자재
(E)
금48,668,000원 관급자관급자재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10.12.(월) 10:00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10.15.(목) 10:00
2026.10.15.(목)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입찰 유의사항
본 공사는 건축물 유지보수공사의 전반적인 공정관리 및 공사 관리능력 등
검토 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2. 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해양수산과(☎051-709-4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업종, 소재지 등)을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붙임 1]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1.1.이후 공고분부터는「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입
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 모든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89.745% 이상 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함)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21,693,721원이며 본 공사의 A값 항목을 확인하여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4,090,346 5,404,490 537,471 2,616,911 8,690,643 353,860 0 21,693,721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6.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하여 본 공사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에 대해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
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할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현장대
리인 지정과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 투입일수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
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조정 없이 반영하야여 하고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
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
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
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군 해양수산과(☎051-709-46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군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기장군『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오니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전용
계좌로 관리해야 합니다.
바. 계약특수조건인「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 이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자.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차.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릅니다.
카.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경
우에는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지역건설근로 하도급
계약 시 지역건설업체와 계약을 적극 권장드리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우리군
(발주부서)으로 계약서 등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공사 및 설계내용 문의 : 기장군 해양수산과(☎051-709-4612)
입찰 및 계약체결 문의 : 기장군 재무과(☎051-709-414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기 장 군 (분임) 재 무 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입찰참가 대표자 :
.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이며,
특히, 다음 7대 과업의 실시 및 준수를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
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붙임3]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기장군 (분임) 재무관 귀하
===== 건축 시방서.hwpx =====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
시
방
서
건 축 -
2026. 10.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목 차
01. 공사개요
----------------------------------
03
02. 일반사항
----------------------------------
04
03. 가설공사
----------------------------------
05
04. 토공사
----------------------------------
06
05. 철근콘크리트공사
----------------------------------
10
06. 타일공사
----------------------------------
17
07. 방수공사
----------------------------------
21
08. 금속공사
----------------------------------
36
09. 미장공사
----------------------------------
38
10. 창호공사
----------------------------------
42
11. 도장공사
----------------------------------
48
12. 수장공사
----------------------------------
52
13. 지붕 및 홈통공사
----------------------------------
56
14. 포장공사
----------------------------------
58
15. 해체공사
----------------------------------
68
16. 특기사항
----------------------------------
70
17. 특별시방서
----------------------------------
71
1. 공사개요 가. 건축물 개요
1) 위
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203-31번지
2) 공 사 명 :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
3) 용
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4) 금회시공범위
구 분
층 수
내 용
비고
1
1F
- 소매점 33개동(660.00㎡) 신축
도면 및 설계내역서 참조
※ 설계내역서상 수량 또는 금액이 계상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2.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 일반 시방서이므로 해당
공사에만 적용한다.
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시,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마.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사.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만을 사용하며,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 배출한다.
아. 주요재료의 사용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 사용한다.
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
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차.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재료의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카. 공사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 관리
규정, 근로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관계 법규에 의하며, 사고 발생 시는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타. 건물 등의 보양 :
① 기존 부분, 시공 완료 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②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및 주요 부분은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둔다.
하. 현장 대리인은 유자격 해당 기술자를 상주시켜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
라 공사 시공을 충실히 수행한다.
거. 공사 완료 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물 손상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3. 가설공사
가. 가설건물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구
분
사 무 실
창
고
기
타
면적(㎡)
비
고
내역서에 의함
내역서에 의함
나. 급·배수, 전기, 동력, 기타 임시설비는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비계의 설치는 다음에 의한다.
구 분
비계의 종류
비계 재료
비계의 결속
외부
비계
․통나무(눈키지름10cm이상)
․강관비계(KSF 8002)
․강관틀비계(KSF 8003)
․#8 누그린철선 사용
․강관(틀)비계는 표준결속
방법에 의함
내부
수평비계
(경미한곳은 말비계)
라. 상부 증축 공사 시는 증축되는 하부 건물 주위에 다음과 같이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
한다.
비계장선길이
비계장선간격
눈크기
비계장선각도
2M
1.5M
20M/M 이내
30°
마. 비계다리는 강관 비계다리를 설치한다.
폭
경 사
되돌음,참
미끄럼막이
난 간 대
90cm이상
4/10이내
되돌음:2층 이내마다
참:매층마다
1.5X3.0cm각
30cm간격
높이 75cm이상되는 곳
바. 이동식강관말비계
1) 건물 내부에 필요한 공사용 이동식 조립 말비계는 지체없이 설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2) 발판재는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고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하여야 하며, 기타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사. 건축물 현장정리
공사용 옥내, 외의 청소와 준공 시 청소 및 뒷정리를 포함한다.
4. 토공사
가. 토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대지내의 기존건물 및 시설물의 철거 또는 이설, 공사대지의 절토, 성토등 대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신축건물 또는 시설물을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공통 일반사항
1. 공사착수 전 토공사와 관련되는 설계도면 및 지질조사 보고서, 공사 대지의 현장조사 등에 의하여 공사진행 중 예상되는 인접도로, 구조물, 건축물 및 공사대지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 등에 대한 흙막이, 물막이, 지반개량 또는 보강 등 적절한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지층별 토질구성의 상이, 상수면 레벨의 상승변화 등 계약당시 예기치 못한 상황 등을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사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될 경우에 도급자는 공사대지 상황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법으로서 토질기술사에 의하여 작성된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공사진행 중 토질별 지층구조 변화에 따른 계약기간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단, 구조 및 기능상 설계도면에 명기된 깊이 이내에서 충분한 설계상의 기초지반이 나올 경우 동결선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터파기의 깊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터파기 및 구체공사 등 계약금액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3)<hp:titleMark ignore="1"/> 세부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 공사시행과 관련되는 제반 타 공정과 대지 상황에 따른 인접구조물, 기 타시설물 등과 공사대지의 안전 등을 종합 고려한 토공사 시행의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공사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당초 공사계획의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만회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나. 터파기 공사
1) 굴착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 있게 잘 파 나간다.
2) 땅파기에 앞서 지층별 토질구성의 상이, 상수면 레벨의 상승변화 등 계약당시 예기치 못한 상황 등을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사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될 경우에 계약자는 공사대지 상황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 또는 물막이 공법으로서 토질 기술사에 의하여 작성된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구조계산서 등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해야 하며, 이로인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굴착 바닥면에 암반이 도출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파이프류 및 도관을 묻는 줄터파기(Trench Excaration)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행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굴착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다음 충분한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구조 및 안정성 확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5) 미리 시공되어 있는 파이프나 지하수 양수 펌프 등은 굴착하는 동안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다. 기초바닥 고르기
1) 도면에 명기된 치수대로 소정의 깊이까지 작업공간을 확보 그라우팅공법으로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여 터파기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지반면 깊이 레벨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기초바닥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3) 기초바닥면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굴착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4) 굴착 지반면을 직접 지지지반으로 할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기계의 중량이나 진동으로 지지지반이 흐트러질 염려가 있으므로 기초바닥면 위에서 약10∼20cm 여유를 두고 기계 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삽 등으로 인력 터파기를 실시한다.
5) 말뚝 기초의 경우, 말뚝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기초바닥을 정리한다.
6)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 내에서 충분한 기초지지 지반이 나올 경우 그 위치가 동결심도 이하인지를 확인하고 동결심도 이하가 아닌 경우는 기초가 동결심도 아래에 위치하도록 더 깊이 터파기를 한다.
라. 되메우기·성토·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 두께 약30cm마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공사시방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다짐밀도의 규정 또는 특기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다짐밀도95%이상으로 다진다.
5) 되메우기시 충분한 다짐(상대다짐도95%)을 하여 건물 완성 후 건물주위의 흙이 침하하여 묻혀 있는 가스관,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설비 등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6) 초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 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7) 바닥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9)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마. 잔토처리
1)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선정하여 처리한다.
2)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고 덮개를 씌워 운반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붙은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5. 철근콘크리트 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본 건물의 구체공사를 비롯한 각종 부대 구조물 및 마감 공사에 수반되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콘크리트 타설방법 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혹한기(5℃이하) 및 혹서기(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리자의 지시를 따라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4.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스리브는 콘크리트 타설 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코어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감리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세부공정 계획 및 시공 계획서의 제출
공사착수전 예상 천후 조건, 양생기간,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층별, 위치별, 부위별 및 공정 단계별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재료 및 품질
1) 콘크리트
1.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 240㎏/㎠(버림은 150㎏/㎠)
슬럼프치는 아래표와 같다.
위
치
슬
럼
프
치
진동다짐이 아닌 경우
진동다짐인 경우
기초, 바닥, 보
15 ~ 19㎝
5 ~ 10㎝
기둥, 벽
19 ~ 21㎝
10 ~ 15㎝
철골철근콘크리트
20 ~ 22㎝
18 ~ 20㎝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레미콘”.) : KSF 4009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시멘트 :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4. 골 재 : KSF 2525(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비빔용수
상수도 물은 시험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기름이나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품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6. 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 때 혹한이나 혹서 또는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사용할 수 있다.
2) 용접철망 : KSD7017에 합격한 것으로서 #10×150×150을 사용하며, 용접부위(와이어매쉬)가 떨어졌거나 심한 녹 등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3) 고임대 및 버팀대(SPACER/SEPERATOR)
1. 버팀대, 고임대의 위치는 도면에 명기된 위치에 의하고 피복두께를 정확히 유지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선정 설치한다.
2. 재질은 PVC계열로 불연성, 내산, 내알칼리성인 것으로 재질의 압축강도는 사용 콘크리트 설계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납품시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재형은 형틀과 접축을 최소화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부착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하며 일정한 피복 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고임대는 수평철근, 버팀대는 기둥 또는 옹벽에서 철근 규격에 따라 구분 사용하며
그 간격은 도면에 의하나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고임대 1.2m 버팀대 1.5m 간격으로 한다.
다. 부어넣기, 운반 및 양생
1) 사전준비
1. 천후,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 콘크리트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어넣기 직전 담당원의 최종 현장점검 및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한다.
2. 각층 바닥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그 윗층 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까지의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담당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 타설용 도구, 운반용 기구류에 콘크리트 부수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한다.
4.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 들어간 물은 완전히 제거하고 부어 넣을 때 철근, 파이프, 나무벽돌, 인서트등의 매설물이 이동하지 않게 견고히 고정시킨다.
2) 부어넣기
1. 콘크리트는 먼 곳의 구획에서 부어넣기 시작하여 가까운 곳으로 오며, 계획된 작업 구획은 끝날때까지 계속하여 부어 넣는다.
2. 콘크리트는 받는 통드럼을 사용하여 가급적 부어넣을 자리에서 가까운 장소에서 부어 넣는다.
3. 한 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끝날 때는 그 표면의 높이가 거의 수평지게 한다.
4. 부어넣을 때에는 진동기 또는 적합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매설물의 주위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 및 기둥, 기타 다지기 곤란한 곳에는 거푸집의 바깥을 가볍게 나무망치 등으로 두드리거나 진동기로 콘크리트가 가라앉는 것을 돕는다.
5. 보 등은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한번에 부어 넣는다.
6. 기둥의 상부는 보 밑에서 일단 그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두어 콘크리트 침하에 의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7. 극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공자가 시행코자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시설을 갖춘 후 타설한다.
8. 콘크리트 타설중 폭우, 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하며, 미리 이러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계획을 세운다.
9. 야간작업을 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계획, 작업요원의 보호, 교대대책, 인원 책정등에 대해 승인을 얻는다.
10. 부어넣기는 철근공사, 거푸집공사, 각종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 등의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 때 해당공사의 책임자를 선정하여 입회시켜 콘크리트 타설중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게 한다.
3) 레미콘
1. 레미콘 운반차의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레미콘의 현장반입, 배차시간을 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연락하고 레미콘 반입,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만일, 레미콘 운반차가 현장에 밀리게 되었을 때에는 반입시간을 재조정하여 레미콘 공장에 통보한다.
2. 레미콘 인수 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 트럭이 도착했을때 슬럼프 실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를 작성하되 기준 슬럼프를 초과할 시에는 즉각 반환시키고 콘크리트타설의 고의적인 수량 증대를 감독한다.
3.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는 외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4) 이어붓기
1. 연속된 곳을 구획하여 부어넣을 때에는 그 구획선을 계획하여 이어붓기 자리를 최대한 적게 한다.
2. 기둥 및 벽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고 보, 바닥, 슬라브의 이어붓기는 그의 스팬 중앙부근에 둔다.
3. 이어붓기면은 수평, 수직으로 하고 차후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 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시멘트 페이스트가 붙지 않도록 한다.
4. 수평의 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5. 이어붓기 장소에는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그면을 거칠게 한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전에 청소하고 물로 적신다. 특히 강도가 필요하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곳은 좋은 배합의 몰탈을 뿌린 후 새로운 콘크리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6. 지하의 콘크리트 이어붓기 부분이 발생한 때에는 P.V.C 지수판(230 ×5mm)을 사용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V형 커트(cut)를 두어 에폭시계 수지로 그라우팅한다.
5) 양 생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 노출면에 비닐시트(거적 또는 포장)등을 덮고 5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하며 일광의 직사, 급격한 건조 및 한기에 대하여 적절한 양생을 하여 콘크리트 온도가 2℃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3일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을 놓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일간 보행등을 금지하도록 한다. 불가피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또한, 그 후 일지라도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다지기
1) 진동 다지기의 사용장소와 진동기의 종류 및 수는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고 사
용한다.
2) 진동기는 슬럼프 치가 15 Cm이하의 된비빔 콘크리트에만 사용함을 원칙으로하며,
묽은 비빔 콘크리트에는 재료분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삼가한다.
3) 내부 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하며 철근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한다.
4) 콘크리트 진동 기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
로 한다.
5) 진동기의 삽입 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내로 하고, 60
cm를 넘지 않게 한다.
6) 내부 진동기를 이동할 때는 천천히 뽑아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7)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진동시키지 않는다.
마. 거 푸 집
1) 거푸집의 재료
1. 거푸집용 합판은 두께 12mm의 K.S.F.3110 규정에 합격한 1급 내수합판 상품으로 사용하며, 이에 소요되는 각재 등도 또한 상품으로 하고 신품이라도 파손되거나 오손된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횟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지하매설부분
구조체부분
치장콘크리트부분(계단 및 처마밑)
비고
사용횟수
5회
4회
2회
2. 거푸집 사용횟수중 2회는 1회 사용후의 철물설치로 인한 구멍 및 흠집은 손질하여 사용하고 3회,4회는 2회 사용과 동일하나 경미한 흠집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아연도 강판 0.2mm로 보강 시공한다.
2) 거푸집 가공조립 및 검사
1. 거푸집의 제작 및 설치전에 그 계획도를 작성,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가공조립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몰탈이 이음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고, 시멘트물 또는 콘크리트 모르터의 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게 해체 조립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제거할 때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손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4. 거푸집을 재사용하고자 할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며, 파손되거나 손괴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5. 거푸집의 위치, 칫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동바리, 띠장, 연결대, 가새, 철선,스페이서등을 유효 적절히 사용하며, 거푸집으로 구성되는 콘크리트의 위치, 단면, 형상, 칫수가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6. 각종 배관 박스와 매입 철물등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때 이동하지 않도록 거푸집에 견고히 부착시킨다.
7. 큰 스판의 지중보, 바닥판, 보의 중간은 1/300 ~ 1/500 정도 치켜 오르게 하되 지나치게 올려서는 아니된다.
8. 기둥, 벽의 거푸집, 밑창 및 기타 필요한 곳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청소용 구멍을 설치하고 청소후 간단히 막아댈 수 있게 한다.
9. 배근 및 거푸집의 조립과 이에 따른 자재의 운반 및 쌓기 등은 이들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가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는 재령(48시간 이상)에 도달하였을 때 시작한다.
10.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거푸집에 변형이 생기지 않았나 레벨 및 각부의 치수를 재확인 한다.
3) 거푸집의 존치 기간
1.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아래표에 의하되 시멘트의 종류,기온,천후 및 하중, 보양 등의 상태에 따라 기일을 증감할 수 있다. 콘크리트 경화중 최저 온도가 10℃이하로 되었을 때는 그 일수를 1/2일로 환산 하여 존치시키고 0℃이하로 되었을 때는 존치기간에 삽입하지 않으며 제거후 7일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 보양한다.
평균기온
기초,보옆,기둥,벽
보밑,바닥판밑
10℃ 이상~20℃미만
콘크리트압축강도50kgf/cm2(6일)
설계 기준강도의
100%이상
20℃이상
콘크리트압축강도50kgf/cm2(4일)
()안의 존치기간일 경우압축강도시험을하지않고도 떼어낼수 있다.
2. 켄틸레버, 채양, 큰스판의 기둥, 보 및 슬라브는 받치는 지주 또는 시공하중이 현저히 무거울 때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존치기간을 연장 시킨다.
4) 거푸집의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에 충격이나 진동파손이 오지 않도록 조심하여 제거 해체한다.
2. 거푸집 해체는 작업 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지휘하에 작업을 진행한다.
3. 해체 관련자를 제외하고 출입을 금지시키며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운다. 또한,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으로 타조물 및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유의한다.
4. 강풍, 폭우, 대설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바.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의 가공
1.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에 영향을 주는 뜬녹, 기름, 먼지 및 기타등은 제거하여 철근을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까지 장시간 경과 되었을 때는 재점검 및 청소한다.
2. 가공하기 전에 유해한 굽은 철근이나 손상된 철근은 사용하지 않는다. 단, 굽음이 대단하지 않는 것은 담당원의 승인에 의해 구조내력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 가공은 도면이나 제시된 칫수와 형상에 맞게 해야한다.
4. 철근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산소(GAS)불로 절단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철근조립
1.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조립한다.
2. 철근의 교차점은 0.9mm(#20)이상의 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스블록(SPACER BLOCK)폼타이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3. 차기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각종 창호, 고정용 앙카, 배관용 스라브 및 마감재를 위한 매설 철물 등은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뜨림 없이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4.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복잡해서 소정의 간격을 유지할 수없는 부위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5. 도면이나 시방에서 명기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하는 보강 및 기타 철물은 빠짐없이 배열한다.
6. 삽입철근 및 앙카철물 등을 제외하고는 철근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3) 철근의 이음 및 정착
1.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응력이 큰곳, 또는 같은 위치에 절대 두지 않는다.
2. 철근의 이음은 모두 겹친 이음으로 한다.
4) 최소피복두께
부
위
구 분
최소피복두께(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옥내
20
옥외
유효한마감이 있는경우
20
유효한마감이 없는경우
30
기둥,보,
내력벽
옥내
30
옥외
유효한마감이 있는경우
30
유효한마감이 없는경우
40
콘크리트 품질
및 시공방법
양 호
30
보통이하
40
흙에 접한 부위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피트
40
기초, 옹벽
60
사. 기타 관련 공사
1) 전기 또는 기계설비를 위한 아래의 스리브(SLEEVE)는 빠짐없이 모두 제 위치에 정확히 매설한다.
a) 전기,전화,상수도 인입 등 각종 설비 공사용 스리브
b) 배수를 위해 기초 하부를 관통하여 집수정으로 연결하는 배수관
c) 지하 2중벽 사이의 배수관
d) 방열기 설치를 위해 보,바닥판을 관통하는 스리브
e) 옥상이나 화장실의 배수, 배관을 위한 스리브
f) 기타 공사에 필요한 스리브
2) 상기의 스리브(SLEEVE)중 외부 옹벽이나 핏트, 최상층의 바닥판, 화장실 등에 매설
되는 스리브(SLEEVE)등의 관통 개소에는 에폭시계수지를 충진한 후 담당원의 검사
를 받는다.
3) 천정용 인서트 설치 공사
4) 지상층 및 지하층에서 천정이 설치되는 부분은 반자의 종류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전에 필요한 인서트를 거푸집에 고정하여 타설한다.
6. 타일공사
가. 재 료
1) 타일 (도자기질 타일)
1. 품질
타일은 KS 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異刑). 소지(素地).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施釉藥)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autoclave)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도면 또는 내역서에 따른다.
3. 견 본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30cm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인것으로 한다.
4. 타일의 취급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붙임 재료
1. 현장조합 붙임모르터
①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모 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
니한 것을 사용한다.
③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④ 혼화재
혼화재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
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한다.
⑤ 모르터의 배합
ⅰ) 모르터는 건비빔 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ⅱ) 기타 붙임모르터에 합성수지 에멀젼 및 합성고무 에멀젼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기성조합 모르터
기성조합 모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조합표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타일 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표를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한다.
나. 공 법
1) 타일 붙이기 기본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
기를 한다.
2. 줄눈나비는 도면 또는 내역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7.1에 따른다. 다만, 창문
선, 문선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정도로 한다.
표 8.1 줄눈나비의 표
(단위 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9
6
3
2
3.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
시간 경과한 뒤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
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나비가 5mm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
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적절한 실링(sealing)재로써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특히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바탕만들기
① 바탕고르기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
에 나누어서 바른다.
② 바름두께가 10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mm 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③ 바탕 모르터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5.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바탕의 습윤상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 사용한다.
6.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다만 옥내작업으로
우수의 침투가 없는 곳에서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사용하되 소량에 그쳐야 한다.
7.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인다.
2) 벽붙이기
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모르터
의 두께는 12-24mm를 표준으로 한다.
2. 압착 붙이기
①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mm 정도를 표준
으로 하여 붙임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② 타일을 한장씩 붙이고 반드시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모르터에
박혀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터가 올라 오도록 한다.
3) 바닥붙이기
1. 바닥타일 붙이기
① 바탕은 마감면에서 2mm 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모르터를 약 10mm정도로
하여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② 붙임모르터의 1회 깔기면적은 6-8㎡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mm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③ 바닥의 모서리 구석과 기타 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하게 붙인다.
④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
치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누름 콘크리트 면에서 타일 붙임
면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2. 판형 붙이기
①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터가 솟
아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②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올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폰지로
물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③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 경과한 다음 적절한 기구로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
르터를 제거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의 더러움을 깨끗이 닦아낸다.
다. 보양 및 청소
1) 보 양
1. 외부 타일붙임인 경우에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 공사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
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검 사
1) 시공중 검사
하루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
을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지를 확인하여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터의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석을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당 한장씩 시험한다.
2. 시험한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 변화시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 시킨다.
3. 시험한 타일을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m/m×60m/m 크
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된다. 다만, 40m/m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시공후 4주이상일 때 행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1g/㎡이상이어야 한다.
7. 방수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물내외부의 방수공사와 지면에 접촉하는 바닥 또는 콘크리트, 블럭, 벽돌벽 등에 지면으로부터의 습기상승을 차단하거나 단열재의 흡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별 시공부위
아래표의 재료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적용한다.
시 공 부 위
방
수
공
법
지하옹벽, 지하층바닥
기계실등
류하이스트침투성방수(6㎜)+보호몰탈
주방, 화장실
뉴워터스톱액체방수+TAR우레탄도막방수(300×300)+보호몰탈
옥상 SLAB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보호몰탈
다. 재 료
1) 일반사항
방수재료 및 방습재, 단열재를 비롯한 부속, 재료는 시공위치별 부위별 작업조건과 시공시점의 기후 조건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시공 시 재료 및 부속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국립건설시험소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hp:titleMark ignore="1"/> 시공업체
시공업체는 승인된 재료와 공법으로 시공실적이 우수한 방수 또는 단열전문 시공업체로서 시공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3)<hp:titleMark ignore="1"/> 시험 및 검사
모든 방수, 방습, 단열공사는 공사단계별로 제조회사 및 전문시공업체가 제시하는 시험 또는 검사 이외에 감리자가 지시하는 시험, 검사에 합격하였을 때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있다. 방수공사는 방수공사 완료 후 및 방수보호처리 또는 마감공사 완료 후 감리자가 지시하는 높이까지 물을 채워서 48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가 없을 때 합격으로 판정한다.
<hp:titleMark ignore="1"/>
라. 방수공법
1) 고무아스팔트 도막방수
1. 일반사항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붕, 지하외벽, 지하바닥, 지상 비노출바닥 등에 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①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②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ⅰ) 한국산업규격(KS)
(1)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고무아스팔트계)
(2) KS A 0006 -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3) KS A 3101 - 샘플링 검사통칙
(4) KS F 2274 - 건축용 합성 수지재의 촉진노출 시험
(5) KS L 2302 - 이화학용 유기구의 모양 및 치수
(6) KS L 5115 - 석면 시멘트판
(7) KS M 6518 - 가황고무 물리시험
(8) KS M 8116 - 수산화나트륨(시약)
(9) KS M 8103 - 황산(시약)
③ 제출물
ⅰ)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
법, 방수 배합비에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ⅱ)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ⅲ)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후 서명날인 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자 격
ⅰ)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2/14001 규정에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ⅱ)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ⅲ)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전에 감리․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⑤ 견본시공
ⅰ)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ⅱ)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⑥ 운송, 보관 및 취급
ⅰ) 보관
본 제품은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하여 보관한다.
ⅱ)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ⅲ)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 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2. 자 재
① 도막방수제는 150-180℃로 가열한 스트레이트아스팔트에 가소제로서 디옥틸프탈레이트(DOP)를 첨가하고 열가소성 엘라스토머인 SBS 20~30 중량부와 쿠마론인덴수지 10~25 중량부 및 특수첨가제를 혼합한 후 밀착 용융 브렌딩 한 다음 균일한 입도 분포의 충진제를 넣어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내압축영구줄음률이 98%로서 시공 후 두께 감량이 없으며, 탄성복원력, 내열성, 내한성, 내구성, 접착성, 내약품성 및 열이나 기온에도 순응성이 우수한 재료인 고무아스팔트계(합성씰)의 동등이상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로라 등으로 도포하는데에 지장이 없고,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시 공
① 적용기준
적용부위는 도면 및 시방에 의하고 시공방법은 제조사의 특기시방서에 의해 시공한다.
② 시공일반
ⅰ)방수시공상 필요한 사항은 모두 방수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ⅱ) 방수공사의 시공에는 천후, 기온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습하고 흐린날씨나 서열, 한냉 시기를 피해 시공한다.
ⅲ) 콘크리트 바탕 상태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부직포의 사용위치 및 조합방법을 방수 시공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 시공할 수 있다.
③ 시공순서
ⅰ) 바탕정리
ⅱ) 프라이머 도포
ⅲ) 합성씰방수재 1차도포
ⅳ) 보강재 부착
ⅴ) 합성씰방수재 2차도포
ⅵ) 절연필름 부착
ⅶ) 보호몰탈 또는 방수층 보호재
④ 시공방법
ⅰ)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 등을 깨끗이 청소한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이나 나무조각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2) 바탕면은 콘크리트 타설시 쇠흙손마감(시공별도)으로 정리한다.
(3) 바탕면이 평활하지 않는 곳은 고름몰탈(시공별도) 20~24mm 정도로 면을 평활하게 한고 바탕면은 건조시킨다.
ⅱ) 프라이머 도포
바탕표면이 깨끗이 정리된 다음 바탕과의 접착력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전면에 0.4ℓ/㎡를 솔이나 로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ⅲ) 합성씰 1차도포
프라이머층이 건조된 후에 합성씰을 결함부분이 생기기 쉬운 코너부위나 관통파이프, 루프 드레인부위 등을 먼저 보강하고 고무헤라, 쇠흙손, 스프레이 등으로 규정의 두께가 되도록 균일하게 도포한다.
ⅳ) 보강재 부착
방수층의 인열 및 크리프성(Creep)을 증대시키기 위해 도막층이 건조되기전에 바닥면에 한해 부착시킨다.
ⅴ) 합성씰 2차도포
합성씰 2차도포는 1차도포요령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ⅵ) 절연필름 부착
합성씰 2차도포 후 방수층이 경화되기전에 PE필름을 바닥면에 한해 부착한다.
ⅶ) 보호층 시공
(1) 방수층이 경화된 후에 보호몰탈(시공별도)로 바닥의 경우 20~24㎜, 벽은 6~9㎜정도 바른후 최소 60㎜ 두께로 보호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2) 외방수 공법일 경우에는 벽체는 0.5B 시멘트 벽돌 또는 폴리에틸렌계의 방수층 보호재로 보호한다.
⑤ 품질관리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⑥ 보호층
ⅰ) 수평 바닥 - 방수층 도포가 끝남과 동시에 보호몰탈을(24~30mm)타설하여 방수층 파손을 방지한다.
ⅱ) 수직 벽 - 옥상 부분은 0.5B 벽돌쌓기로 방수층을 보호하고 지하외벽 부위는 벽돌쌓기 또는 폴리에틸렌계열 방수층 보호재를 부착하여 되메우기시 발생되는 방수층의 손상을 방지한다.
ⅲ) 지하 외벽의 되메우기시 성토의 방법, 재료등은 토공사 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따른 방수층 손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⑦ 방수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도면에 준하되 설치간격을 3m 정도로 하고, 파라펫(Parapet)및 옥탑 등의 모서리 치켜올림에는 미장면에서 450mm 위치에 설치하며, 줄눈두께는 도면에 의하며, 깊이는 누름 콘크리트층 바닥에 닿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
2) <hp:titleMark ignore="1"/> 액체방수
1. 적용범위
주방, 화장실 바닥 및 벽체, 옥탑 바닥, 기타 도면에 명기된 부분의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도서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 산업 규격 (KS)
(ⅰ) KS F 2451 -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ⅱ) KS L 5100 - 시멘트 강도 시험용 표준시험
(ⅲ) KS L 5103 -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ⅳ) KS L 5105 -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
(ⅴ) KS L 5201 - 포틀랜드 시멘트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ⅰ) 세부공정계획서
ⅱ)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ⅲ)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② 제품자료
ⅰ) 액체방수제 물성, 특성
ⅱ) 방수재 제조업자 특기시방서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 시공상세도
④ 시공확인서
도급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격
①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 9001 / 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②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과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③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하며, 시공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F 2451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5. 견본시공
① 감리자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ⅰ)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ⅱ)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ⅲ) 환경 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전 24시간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또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동안 4℃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7. 제품
① 방수제는 비이온 계면 활성제 10~20 중량부, 음이온 계면활성제 10~30 중량부, 알카리 금속염비누 20~40 중량부를 첨가하여 용해 분산시킨 후 스테아린산아연 100~300 중량부를 혼합하여 제조한 다음 여기에 청수를 80℃로 가열한 후 PVA 50~100 중량부와 수산화칼슘 또는 황산알루미늄 5~10 중량부를 첨가하고 이 수용액에 특수 첨가제 및 아크릴수지 공중합체와 SBR Latex 15~30 중량부를 혼합한 방수재로 모체의 미세공극에 강력히 침투하여 수밀성을 증대함과 동시에 강한 부착력과 내약품성, 내수성 등의 복합기능을 가진 고분자 에멀젼계(뉴-워터스톱)의 동등이상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재 품질관리
ⅰ) 시험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재)따라 시험을 하여야 한다.
ⅱ)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감리자의 입회 검사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8. 시공
① 시공 요약
ⅰ) 바탕정리
ⅱ) 액침투
ⅲ) 시멘트 페이스트 1차 도포
ⅳ) 모르터 바름
ⅴ) 시멘트 페이스트 2차 도포
ⅵ) 보호몰탈
② 시공 방법
ⅰ) 바탕 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등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hp:tab width="3032" leader="0" type="1"/><hp:tab width="476"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선 나무조각을 완전히 제거한다.
(2) 조인트 부위와 크랙부위는 V-컷팅후 방수모르터 또는 방수재로 보강작업을 한다.
(3) 깨끗이 청소된 바탕면은 방수시공전에 충분히 물을 뿌려 모체에 습윤시킨다.
ⅱ) W.S-액침투
침투식 액체방수 40%, 물 60%로 혼합하여 솔이나 로라등으로 바탕면에 침투시킨다.
ⅲ) W.S-페이스트 1차 도포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40%, 침투식액체방수 20%, 물 40%(용량비)로 혼합하여 바탕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ⅳ) 모르터 바름
페이스트 끝나면 시멘트와 모래비율을 1:1로 혼합한 후 몰탈을 손으로 얇게 문질러 바탕면과 접착이 잘 되도록 한다.
ⅴ) W.S-페이스트 2차 도포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70%, 침투식액체방수 20%, 물 10%(용량비)로 혼합시킨후 바탕면에 균일하게 바른다.
ⅵ) 보호몰탈
(1) 시멘트와 모래를 1:3의 비율로 혼합한 후 벽은 6~9mm, 바닥은 10~12mm정도로 균일하게 나무흙손이나 쇠흙손으로 바른다.
③ 품질관리
ⅰ) 담수시험
(1)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3)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ⅱ)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 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④ 양생
ⅰ)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살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ⅲ) 밀폐장소 등에서의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ⅳ) 저온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한다.
9. 특수부분의 시공
① 신축줄눈, 매설철물, 앙카철물 등의 접촉부, 낙수구의 루프드레인 기타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구석, 모서리 등의 치켜올림 접속부는 300×300이상 방수 몰탈로 캔트 처리해야 하며 방수층의 끝부분은 모체에 물려 밀착시공 하여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② 화장실 및 주방벽의 치켜올림은 화장실, 세면실은 H=1,200으로, 주방, 샤워실은 벽 전체를 표준으로 한다.
3) <hp:titleMark ignore="1"/> 침투성방수
1. 재료
방수제는 무기ㆍ유기질을 혼합한 복합재료로서 포틀랜트 시멘트 100 중량부에 대해 무정형 실리카 8~20 중량부, 결정형 실리카 50~70 중량부 써펙탄트 0.05~0.2 중량부 및 워터글라스 3 중량부 이하로 조정시킨 다음, 여기에 별도로 특수 아크릴 에멀젼과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제로서 흡수량이 낮고 부착강도, 압축강도, 내수성등이 특출한 제품(류-하이스트)의 동등이상품으로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한 재료공법에 의한 전문시공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한다.
① 시공순서
ⅰ) 바탕 처리 ⅱ) 도포면 습윤처리 ⅲ) 류하이스트 방수재 1회 도포 ⅳ) 류하이스트 방수재 2회 도포
ⅴ) 양 생
② 시공방법
ⅰ) 바탕처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불순물이나 레이턴스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돌출되어 있는 철선이나 나무조각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그 부위를 V-컷팅한 후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면을 평활하게 한다.
(2) 누수부위는 V-컷팅후 초속경성 지수제를 사용하여 완전 지수시킨후 평활하게 한다.
(3) 곰보부위나 오목부위는 깨끗이 청소한 후 몰탈로 면을 평활하게 한다
ⅱ) 도포면 습윤처리
(1) 방수 도포하기 전에 모체에 수분이 있어야 함으로 건조할 시에는 충분히 물을 뿌려 도포면을 습윤시킨다.
(2) 습윤면의 표면상태는 물이 충분히 흡수되어 표면에 흘러내리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으로 방수 도포전에 습윤상태를 점검한다.
ⅲ) 방수재 도포
(1) 방수재 혼합은 류하이스트방수재(25kg) : 혼화재(3kg) : 물(6kg)을 계량하여 핸드믹서기 등으로 3~5분정도 충분히 혼합한다.
(2) 방수재 혼합은 가사시간을 고려하여 한번에 너무 많은 양을 혼합하지 말고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혼합 사용한다.
(3) 혼합된 방수재는 도포면에 1.2kg/㎡(2회 도포기준)을 사용하여 솔이나 방수비 및 스프레이 등으로 도포한다.
(4) 방수재는 1회 도포후 약 12시간 정도 지난 다음 2회 도포하며 도포방법은 1회와 동일하며 이때 마감처리를 겸할 경우는 솔의 방향을 동일한 방향으로 한다.
ⅳ) 양 생
(1) 방수재 도포후 방수재가 침투하기 시작함으로 1일 3회씩 일간 살수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거나 충분히 양생조치가 절대 필요하다.
(2) 양생중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기물적재를 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ⅴ) 시공 완료 후 방수층 손상방지를 위한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ⅵ)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해서 갑자기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보호조치를 강구한다.
ⅶ) 밀페장소 등에서 결로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기, 통풍, 제습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ⅷ) 저온에 의한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양한다.
4) <hp:titleMark ignore="1"/> 에폭시방수(수용성)
1. 적용 범위
구청사동의 분뇨정화조 내부 바닥, 벽체 및 도면에 명기된 부분의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참조도서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 산업 규격 (KS)
ⅰ) KS M 5307 - 타르 에폭시수지도료
ⅱ) KS M 5000 -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ⅲ) KS M 5328 - 건축용 방화도료
3. 제출물
① 시공계획서
ⅰ) 세부공정계획서 ⅱ)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ⅲ)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hp:tab width="2956" leader="0" type="1"/><hp:tab width="848" leader="0" type="1"/><hp:tab width="1240" leader="0" type="1"/>재료가열온도, 접착성능, 배합비, 바탕정리, 품질보증기간)
② 자재 제품 자료
방수재에 대하여 프라이머 및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③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파라펫 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상세도
④ 시공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격
①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ISO9001/14001 규정에 따라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②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③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공전에 감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④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M 5307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5. 견본시공
①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②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ⅰ)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ⅱ)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환경조건
①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는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②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뜸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 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8. 제품
① 재료
수용성에폭시수지 제품으로서 습면에서 접착력이 가능하고 유독성이 없어 밀폐된 장소에서도 작업이 안전하다. 내산, 내알카리, 내염수성이 양호해야한다..
② 부자재
프라이머 (유성일경우)
건조시간이 20±3℃에서 10시간 이내인 것으로서 에폭시방수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③ 품질관리
ⅰ) 시험
(1) 도막방수재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에 규정된 혼합성, 작
업성, 가사시간, 내산성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자재검수
방수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감리자의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9. 시공
① 작업 준비
ⅰ) 방수, 바탕면 처리
ⅱ) 방수 바탕면은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ⅲ) 바닥의 기본 방수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ⅳ) 치켜올림부는 요철등이 적어야 하며 방수층 끝부분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현상 높이로 하고 죠인트부 등의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ⅴ)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의 주위는 특히 주의하여 하자발생이 없도록 한다.
② 시공
ⅰ) 바탕정리
(1)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2) 죠인트 부위와 크랙부위는 V-컷팅후 방수모르터 또는 방수재로 보강작업을 한다.
(3) 프라이머 도포 (유성일경우)
바탕정리 후 프라이머를 전면에 0.3kg/㎡를 로우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4) 방수재 도포
a. 시공부분의 면은 오목, 돌출 부분이 없도록 평활하여야 하고 바탕면은 물로
깨끗이 청소한다.
b. 가사시간 이내에 혼합액(주제+경화재)을 다 사용 할 수 있도록 적당량을 혼합하
여야 한다.
c. 2액형으로 주제와 경화제 혼합시는 충분히 각반하여야 하며 비율은 지정 비율에
따라 혼합한다.
d. 에폭시2회 도장은 1회 도장 후 6~8시간 경과 후 반복 도장한다.
e. 사용공구는 붓 또는 로라로 도장한다.
f. 3회 도장은 2회와 동일함.
③ 보호 및 양생
ⅰ) 제품 보관이나 시공은 5℃이상에서 하며 우천시는 시공을 중단한다.
ⅱ) 파우더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ⅲ) 혼합시는 핸드 믹서기를 사용하며 한 번에 두껍게 도포하지 말 것.
ⅳ) 품질관리
(1) 담수시험
a.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30㎜
깊이로 채운 후 48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확인
해야 한다.
b.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
시 드레인을 막고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재실시 한다.
c.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 발주
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시험
제품에 관한 품질시험은 선정시험, 관리시험 각각 1회씩 실시한다.
단, 선정시험은 국가공인시험기관 발행 품질관리시험성적서로도 가능하다.
(3) 주의사항
a. 가사시간이 경과 된 혼합액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b. 피부에 묻으면 피부염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c. 보관시에는 밀봉하여 직사광선을 피하고 영하의 기온에서는 결빙이 되므로 보관
에 유의하여야 한다.
d. 다른 도료와 혼합 사용을 금한다.
5) 방수층 보호처리
1. 재료 및 두께
방수 재료별 시공부위별 방수층의 보호재료 및 두께기준은 설계도면과 재료별 특기시방서 기준에 따른다.
2. 방수 보호몰탈 바르기
위치별, 부위별 바름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배합비 1:3 시멘트몰탈로 미장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 필요한 부분은 구배 처리 시공하여야 한다.
3. 방수 보호벽돌 쌓기
위치별, 부위별 벽돌쌓기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쌓기 공법은 시멘트 벽돌쌓기 시방서에 준하되 벽돌쌓기 배면에는 20㎜의 사춤 몰탈 공간을 두어 벽돌쌓기와 병행하면서 1:3 배합 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사춤 충진 시켜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6) 신축줄눈 및 시일링(SEALING)공사
1.<hp:titleMark ignore="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방수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내부의 신축줄눈 설치 및 각종 시일링 공사에 적용하고, 외부의 시일링재는 “석공사”의 기준에 의한다.
2. 재료 일반사항
① 익스팬션 죠인트 휠러 : 아스팔트를 침입가공한 콜크판
② 백업재 : 통기성이 있는 발포성합성수지재로서 반경질이고 유연성이 있으며 시공한 뒤에 수축 또는 변형이 없는 것으로서 줄눈 폭보다 2~3㎜ 큰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③ 본드브레이커 : 포이에치렌 테이프 또는 포리에치렌을 부착시킨 종이 테이프
④ 프라이머 :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실링재 전용으로 제조되어 사용 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제품
⑤ 매스킹 테이프 : 부착, 제거 후 부착면의 변질, 변색, 오염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부착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제품.
⑥ 코킹콤파운트 : 아스팔트계 코킹콤파운트로서 사용하는 방수, 방습층(지붕신축줄눈용) 또는 단열재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방수 보호층 및 포장공사 신축줄눈용으로 특별히 제조된 제품
⑦ 실링재 : 사용부위별 특성과 사용시기의 기후조건등에 적합하고 제조후 사용만기일이 지나지 않은 제품으로서 사용 부위별 실링제의 규격은 해당공종당 공종별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⑧ 양생 테이프 : 실링 시공면의 손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테이프로서 실링면, 바탕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품
3. 저장 및 취급
습기, 온도변화 또는 바탕면의 온도가 섭씨 4℃ 이하이거나 실링제 제조회사가 허용하는 한도 이외일 경우와 죠인트 바탕면이 비, 서리, 눈, 기타 요인에 의하여 젖어 있거나 동결되어 있을 때는 시공해서도 아니 되며 시공 죠인트가 설계도면의 치수 또는 제조회사의 허용폭을 초과, 미달될 경우에는 감리자의 허락 없이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다.
4. 실링 시공부위의 사전검사 및 수정보완
실링공사 착수 전 실링부위별 줄눈의 위치, 규격 및 형상 시공 오차 등의 설계도면 합치여부와 시공상의 문제점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감리자가 지시하는 방법대로 완전히 수정 보완해야 한다.
5. 신축줄눈 설치
방수층 및 단열재 설치 완료 후 설계도면 또는 가로, 세로 3.0m×3.0m 간격으로 직선바르고 소정레벨(보호층 마감레벨)에 맞게 죠인트 휠러를 수직으로 견고하게 설치 고정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 한 후 보호층 시공을 해야한다. 보호층 마감시공 완료 후 기 설치된 죠인트 휠러 상단 부분을 직선 바르게 청소한 후 코킹 콤파운트로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한다.
6.<hp:titleMark ignore="1"/> 실링 시공 일반사항
① 줄눈의 청소 및 백업재 설치
시공부위 줄눈의 먼지, 유지분, 기타 실링재 접합에 유해한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소정의 실링 두께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백업재를 직선 바르게 설치하고 백업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본드브레이커를 사용해야 한다.
② 마스킹테이프 부착 및 프라이머 도포
마스킹테이프를 부착하고 프라이머를 고루 도포한다.
③ 실링재의 충진
실링재의 충진은 반드시 코킹건을 사용해야 하며 실링재가 줄눈 바탕면에 충분히 밀착 충진되고 균일한 깊이와 형상이 되도록 코킹테이프로 가압하면서 마무리해야 한다.
④ 마스킹 테이프의 제거 및 보양
실링 작업 후 즉시 마스킹 테이프를 제거하고 테이프 부착 부분과 실링부위 주위에 묻은 실링재를 신속히 제거 청소해야 하며 실링작업 완료 후 심한 먼지, 오염 또는 손상 등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보양테이프 처리해야 한다.
8. 금속공사
가. 경량철골 천정틀
1) 천정틀의 부재는 K.S제품인 자재를 사용하고, M-BAR, T-BAR 방식을 기본형으로
한다.
2) 구체공사시 달대(Φ6m이상)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한 위치에 거푸집 조립시에
매입하여야 한다.
3) 천정틀 및 인서트의 간격은 90mm정도이고, 주변부는 단에서 150mm정도로
한다.
4) 케링찬넬은(38×12×1.2t) 아연 도금된 성형제로서 연결부분은 찬넬조인트를 사용
하여 구부리거나 손상됨이 없게 한다. 그 간격은 90cm이내로 한다.
5) 몸체와 부속철물의 결함은 덜거덕 거림이나 헐거움이 없어야 하고, 천정재나 기구
등의 설치에 지장이 있는 비틀림 및 변형이 없어야 한다.
6) 조명기구 등의 설치 부위는 기구 부착으로 인하여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양단
을 보강한다.
7) 시공은 우선 벽면에 반자를 높이고 정확히 먹매김한 후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고,
수평기등을 사용하여 정확한 수평으로 시공한다.
8) 달대의 길이는 1.5m를 넘는 부분은 1.5m가 넘지 않도록 달대와 달대를 같은
부재로 수평으로 연결하여 보강한다. 9) 용접한 개소는 방청처리를 한다.
10) 바는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곳은 전부 M-BAR로 아연도금 처리하고, 케링
찬넬과는 크립으로 견고히 연결고정하며, M-BAR의 간격은 30.3cm로 한다.
나. 반자둘레(몰딩) 장식 몰딩
1) 천정과 벽체의 접속부에는 반자둘레 장식 모울딩을 설치한다.
2) 몰딩의 재질과 형상은 도면에 따르고 명기가 없는 것은 15×15×0.7 알미늄몰딩
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다. 커튼박스 공사
1) 설계도서에 따라 명시된 두께의 철판으로 제작하며, 도장한다.
2) 도장이 완료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보양재를 사용하여 표면 손상을 방지
한다. 라. 스테인레스 제품
1) 스테인레스는 모두 "V"캇타를 사용하며 절곡을 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한 헤어라인 처리후 크리어락카 1회 도장한다.
2) 이음은 알곤 용접으로 하며, 면이 평활하게 그라인더, 연마지로 갈아낸 후, 지정한
마감처리 한다.
마. 재료분리대
1) 바닥. 벽등의 재료는 바뀌는 부분이나, 같은 재료라도 높이 차이가 있는 부분은
모두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2) 재질은 도면에 의하되, 명기가 없는 것은 모두 1.5m/m 스테인레스 헤어라인을 폭
40m/m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바. 코너비드
1) 벽체모서리 및 기둥모서리는 필요에 따라 코너비드를 줄바르게 시공한다.
2) 블록 및 벽돌중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시멘트 1:모래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사. 와이어메쉬
1) 와이어메쉬(#-50x50,∅4.0)는 시공하기 전에 설치 도면을 완성한 후 중심선을
확정하고, 전기구 및 환기구 기타 천정에 취부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공개소는 도면에 의하며, 마감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분체도장 마감한다.
9. 미장공사
가. 일반사항
1) 재료의 검사
1. 재료는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반입시 견본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2. 시공자는 해당공사에 착수하기전 시방서 재료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프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cm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시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3) 바탕처리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나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 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할 때는 KSD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 처리한다.
5. 콘크리트,벽돌 등의 바탕에 변형, 파손 등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평탄하게 바탕을 조정하며 바탕 또는 바름이 들떠 있는 것은 즉시 보수하고 바탕이 건조하면 깨끗이 청소하고 물로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6.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mm이하일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4) 균열 및 박리의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2.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D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적용범위
이절은 시멘트, 모래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시멘트몰탈(이하 몰탈이라 한다)을 바를때 적용하며,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이 몰탈을 적용한다.
2) 재료
1. 시멘트 : 관급품 또는 시멘트 KSL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모래 :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먼지 및 유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
3. 기타 : 기타의 안료,물,혼합재 등을 사용할 때는 지시에 따라 배합등을 조정 사용하여야 한다.
3) 배합 및 바름두께
품
명
바름
두께
초벌
(m/m)
바탕
고르기
재벌
(m/m)
정벌
(m/m)
비
고
내벽몰탈바르기(벽돌바탕)
17
9
(1:3)
8
(1:3)
외벽몰탈바르기(벽돌바탕)
24
9
(1:2)
9
(1:3)
6
(1:3)
내벽몰탈바르기(콘크리트바탕)
14
8
(1:3)
6
(1:3)
외벽몰탈바르기(콘크리트바탕)
15
9
(1:2)
6
(1:3)
옥상보호몰탈
50
50
(1:3)
레미콜탈(공장제)기계미장
바닥,복도
30
30
(1:3)
레미콜탈(공장제)기계미장
*괄호안은 시멘트 : 모래배합비임.
4) 공법
1. 바탕처리 및 청소
바탕 및 바름면은 다음 바름질하기 직전에 잘 청소하고 심한 홈, 요철,금 등은 보수한다. 몰탈면이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로 축이고 난 다음 바름질해서 바름몰탈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게 한다.
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풀에 혼화재를 혼입하거나 접착재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3.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1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기간을 둔다.
4.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에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5. 정벌바름
초벌바름후 6-7일 경화한 후 정벌바름 하되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6. 2회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mm이하의 천정,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7. 1회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mm정도의 천정,벽,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바탕면에 시멘트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함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고름질로 마무리한다.
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모르터 배합의 정벌 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10. 바닥바름
①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후 수일 지난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② 바닥바름은 시멘트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11.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①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②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골재,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정도는 깔바탕,붙임바탕,바름바탕,방수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시방에 따른다.
③ 콘크리트 벽면. 천정면 제물마무리
콘크리트 천정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할 면을 숫돌로 고르게 갈아낸 다음 제물마무리재(합성수지 혼화제)를 롤러 또는 붓으로 칠한 후 제물마무리재 제조업자가 지정한 시간 경과후 제조업자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마무리한다.
12. 줄눈
①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고 줄눈의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②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13. 비드
시멘트 모르터의 각진면,모서리면,구석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의 종류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10. 창호공사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내외부의 각종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창호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부속품의 품질은 K.S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 모든 창호의 제작과 설치는 사전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하여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세부 시공상세도에는 창호철물, 보강철물, 기타 부속재의 종류, 설치위치, 재질 및 앵커 고정방법, 유리 끼우기, 물빠짐 위치, 크기 등이 상세히 나타나야 한다.
5)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실측한 뒤 작성해야 하며 도면에 누락되었으나 건물의 유지, 관리, 구조상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에 나타내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시공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6) 감독원이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각종 창호에 쓰이는 엑세서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국산품을 사용한다.
8) 외부에 접하는 모든 창호, 셔터, 특수문 등의 상하부 및 측면과 구조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철제 앵글로 구성된 두께 1.6t 이상의 냉간압연 강판으로 바람막이 판을 설치하고, 방청 페인트 1회, 조합 페인트 1회로 도장한 후 THK50암면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외기에 면한 모든 창틀 및 문틀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주변의 재료에 적합한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 코킹처리되어야 한다.
10) 설치 전 견본시공 및 필요한 모든 검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다. 철제창호
1) 재료 및 시공
1. 철제 창호용 강판은 냉간압연강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일반철제 창호 및 갑종 방화문의 문짝용 철판은 1.5t 이상, 문틀은 1.6t 이상을 사용한다.
3. 정첩, 도어 크로져, 도어록, 손잡이 등이 부착되는 부분은 문짝 및 문틀 내부에 2.3t 이상의 철판으로 보강한다.
4. 방청 페인트는 KSM 5311-2종을 사용하고, 마감 페인트는 KSM 5312-1종 조합 페인트 무광 또는 반무광을 사용한다.
5. 충진 단열재는 #80 암면보드 또는 그라스 울 40K를 사용한다.
6. 문틀 및 창틀 부재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직각을 유지해야 하고, 맞춤부의 용접부위는 이음자국 및 그라인딩에 의한 훼손 자국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7. 창호재의 표면은 굴곡, 찌그러짐, 뒤틀림, 용접자국 등의 손상없이 부드럽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
8. 앵커연결 철물은 공장에서 미리 부착시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문틀의 상하단에서 20cm 위치와 중앙부 등 3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9. 설치되는 모든 창틀 및 문틀은 몰탈 주입기를 사용하여 몰탈을 충진시켜 주어야 한다.
10. 외부에 노출되는 모든 철판의 접합 및 이음은 연속용접을 원칙으로 한다.
11. 고정방법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알루미늄 창호
1) 주재료
1.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 규격)이 적합한 것으로 사용한다.
2. 재질의 단면, 형상, 치수 및 두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D 7038 K.S D 7039규격에 따르고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하며 허용오차의 범위는 K.S 규격 오차내로 한다.
3. 알루미늄 창호 노출 표면 피막제
① 재
료 : 불소수지 도료 (P.V.D.F)
② 도장방법 : 스프레이 도장
③ 전 처 리 : CHROMATE (ALODJINE 1200 또는 그 상당품)
④ 도장사양 : KYNAR-500 2-COAT, 35마크론 이상
건조조건은 MPT (METAL PECK TEMPERATURE) 기준이다.
본 사양은 A.A.M.A 605-2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색상 및 광택 : 무광택으로서 도막처리된 색 견본품 300×300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한 색상
5. GASKET
① 기밀, 수밀, 방음 등을 위한 SEALING용 가스켓은 E.P.D.M 또는 SANTOPRENE 재질을 사용한다.
② THERMAL PLASTIC RUBBER GASKET의 특징을 유지해야 한다.
③ 코너 부위는 WELDING 또는 VULCANIZING 된 특수 형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속재료
1. 창호용 철물은 원칙적으로 제조회사명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철물을 부착하는 부분은 약하지 않도록 보강한다.
3. 철물은 한중한계치, 작동방법, 부착위치, 동작순서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조립용 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너트 등은 KSD-3705 및 KSD-3706에 준하는 STS-304(27종)을 사용해야 한다.
5. 연결접합 및 보강철물
동일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스텐레스 스틸, 27종,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부식의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6. 기 밀 재 : 기밀재는 NEOPRENE 혹은 WOVEN PIPE로서 최고급품의 견본품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7. THERMAL BARRIER :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한 제품
8. VENT 창의 ARM & HANDLE
① ARM : STS - 304(27종)
② HANDLE : 아연합금 주물 LEVER 타입으로서 창호 후레임 색상과 동일색으로서 견본품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 제품
3) 설계기준
1. 수 밀 성
ASTM E 331-70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4PSF 이상 또는 INWARD DESIGN LOA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기 밀 성
ASTM E 283-73 시험방법에 의하여 0.06 C FM 이하이어야 한다.
3. 차음 및 단열성
외기에 면한 창은 THERMAL BARRIER 처리된 PROFILE을 사용해야 하며, 단열 성능은 유리공급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ASTM C 236-66 방법에 의한 단열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차음 성능은 125-4,000 HERZ의 표준주파수 범위내에서 30dB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공장 가공 조립
1. 가공조립 일반사항
공장가공 조립 착수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중 또는 진행중 완료된 구체공상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가공조립 되어야 한다.
2. 시공오차
공사의 시공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측결과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 상세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상업적인 허용공차 범위내에서 가공, 조립되어야 하며 제품의 허용오차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두께: +0.2 -0.1 이하
② 휨정도: L/175 또는 4/3“ (19MM)
③ 평활도: ±2.0M/M 이하
④ 제품치수: ±2.0M/M 이하
3.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4. 공장조립
수직재와 수평재, 유리끼우기 등,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재 및 금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히 사내 검사와 감리자의 검사를 득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이종금속 접촉부에 대한 보호대책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텐레스스틸강재, 닉켈 등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중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종금속 표면에 ZINC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SEALANT 또는 TAPE 등 적절한 재료로 보호 조치해야 한다.
6. 용 접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 하며, 용접에 대한 부재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DESCALING이나 GRINDING 마감을 해야한다.
7. 절 단
① AL. BAR의 절단은 전용 절단기를 사용하여 각부재의 길이대로 절단후 가공한다.
② 절단 허용 오차는 부재길이의 0.1mm 이내로 한다.
③ 절단시 절단면에 요철 또는 절단 슬러지등이 있어서는 안된다.
④ PRESSURE PLATE를 스텐레스 재질의 SCREW에 패킹이 있는 것으로 고정하고 별도의 COVER PLATE로 결합할 수도 있다.
⑤ 결로수의 효과적인 배출을 위하여 TRANSOM 부재가 MULLION에 15M/M정도 겹치도록 MULLION 부재를 NOTCHING 가공 할수도 있다.
8. TRANSOM 가공
① 결로수의 효과적인 배출을 위하여 TRANSOM 부재가 MULLION에 15M/M 겹치도록 TRANSOM에 NOTCHING 가공 할수도 있다.
② TRANSOM을 부착하기 위한 T-CLEAT는 구조계산에 의한 수치 이상을 사용하여 HIGH GRADE STAINLESS SCREW로 고정한다.
③ 구조계산에 의해 SCREW만으로 고정할수도 있다.
④ PRESSURE PLATE를 스텐레스 재질의 SCREW에 패킹이 있는 것으로 고정하고 별도의 COVER PLATE로 결합할 수도 있다. 단, SCREW가 노출되는 PRESSURE PLATE를 사용할 수도 있다.
9.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 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 조립 작업시 SCREW에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 한다.
10. GASKET 및 부속재 취부작업
GASKET는 GASKET 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며 이음부위는 강력 접착제로 완전히 고정 시키며, 기타 부속재는 누락 없이 정확히 취부해야 한다.
11. 조 립
① MILLION BAR 상하부에 정해진 규격의 FASTENER를 스텐레스 재질의 BOLT등으로 고정시킨다.
② TRANSOM BAR를 수평으로 놓고 그 하부에 방수용 SHEET를 고정시키기 위한 AL.ANGLE을 고정시켜야 한다.
③ MULLION과 TRANSOM에 GASKET을 취부하고 그 이음부분은 가스켓 접착제로 고정시켜야 한다.
④ GASKET는 GASKET GROOVE에 취부하며 제작 LIST에 의하여 정확히 취부한다.
⑤ 이종 금속의 상호 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단, 알루미늄이 아연도철재, 아연, 스텐레스 강재, 혹은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종 금속의 접촉부위에는 ZINC CHROMATE PRIMER를 도장하거나 적절한 VINYL TAPE로서 보호시켜야 한다.
⑥ 모든 철재는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부위라도 도금된 상태로 사용한다.
⑦ 재료의 이면에 용접을 실시할때는 표면에 뒤틀림이나 퇴색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용접이 완료된 개소가 표면에 나타나는 부위에 대하여 DESCALING GRINDING 마감을 실시한다.
⑧ 알루미늄 바의 절단은 수직, 수평 정밀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⑨ 절단시 발생한 SCRAP 및 불순물은 완벽히 제거한다.
⑩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는 조립시에 색상선별을 철저히하여 균일한 색상을 유지한다.
⑪ 절단면 접함부위는 내부에서 비초산 실리콘을 주입하여 절단면을 통한 누수를 방지하고 SCREW 조임 부위도 비초산 실리콘을 주입하여 작업한다.
12. UNIT별 조립 작업
부속재의 취부 및 SEALANT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TABLE에 놓고 ZIG를 이용하여 가조립된 UNIT를 AIR DRIVER를 이용하여 SCREW HOLE에 SELANT를 주입한 후 완전히 조립해야 한다.
13. 포장 및 운반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상하차 및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호 처리해야 한다. 또한 납품되는 제품은 위치별 품명, 품번, 규격등 필요한 사항이 표시된 LABEL을 부착한다.
5) 현장 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6) 창호보양 및 청소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창호 등 유리끼우기 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 처리를 해야 한다.
7) 현장 수밀시험
현장에서의 수밀 시험은 설치완료 후 감리자의 지정하는 층 및 부위에 대하여 AAMAFC-1-76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HOSE를 사용 감리자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8) 유리 끼우기
1. 유리 끼우기는 건식 공법으로 E.P.D.M GASKET을 사용한다.
2. 유리 하중이 BAR에 미치지 못하도록 TRANSOM에 ALUMINUM 재질의 GLASS SUPPORT를 취부하여 유리 흘러내림을 방지한다.
3. GLASS 두께는 기준두께의 ±0.5M/M 공차를 넘어설 수 없다.
11. 도장공사
가. 일반사항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또는 동등 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각도장 재료의 색상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각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내․외부 수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횟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4)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5)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 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로 반드시 작업하여야 한다.
7)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된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8)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9)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 작업을 한다.
나. 도료와 칠 횟수는 다음에 의한다.
구분
도료
횟수
방법
비고
외벽수성,천정수성
․에멀존 페인트
․KSM 5310 2급 외부용
3
로라칠
내벽친환경수성,
천정친환경수성
․에멀죤 페인트
․KSM 5310 2급 내부용
2
로라칠
목부
창호
․바니스 KSM 5601 1급
2
솔칠
대변소,급탕실,
보일러실,출입문
․조합페인트 KSM 5312 2급 또는
바니스 KSM 5601 1급
2
솔칠
현관천정
․클리어락카(목재일경우)
7
솔칠
계단,바닥후로링
․J-WAX
3
솔칠
칠부
․조합페인트 KSM 5311 2급
2
솔칠
방청2회
다. 바탕만들기(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1) 목부 : 오염, 부착물제거 - 송진의 처리 - 연마지 닦기 - 옹이땜 – 구멍땜
2) 철부 : 오염, 부착물제거 - 유류 및 녹제거 – 방청처리
3) 몰탈면, 콘크리트면 : 바탕건조, 양생 - 오염, 부착물 제거 - 구멍메꿈 – 연마지갈기
라. 에폭시계 바닥재 도료 포장
1) 일반사항
이 절은 2액형 에폭시 도료를 사용하여 분진방지와 소정의 방수성능을 확보하는 에폭시계 도료 바닥재 도장에 대한 시방으로서, 샤프트, 청소도구함 등에 도장하는 분진방지용 에폭시계 도료 도장과 옥내 공조실, 일부 창고 등에 도장하는 에폭시계 바닥재 도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1. 도장방법
에폭시계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18030.1에 따른다.
표14.1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방법
도 장 횟 수
하 도
중 도
상 도
콘크리트, 모르타르
일반형(코팅)
1
1~2
1
두께 3<hp:fwSpace/>mm형
1
1
1
2) 자 재
에폭시 코팅용 프라이머 건조시간이 20± 3℃에서 10시간 이내인 것으로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시 공
1.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14.2에 따른다.
표 14.2 <hp:fwSpace/>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 정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18015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8시간 이내
0.08
지정 희석제
0∼20
3
상도
(1회~2회)
에폭시 수지 도료
100
24시간
0.2∼0.45
지정 희석제
0∼20
4
상도
(3회)
에폭시 수지 도료
100
24시간
0.2
지정 희석제
0∼20
2.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14.3에 따른다.
표 14.3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 정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1
바탕처리
18015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 이내
0.1~0.2
지정 희석제
0∼10
3
상도
(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
에폭시 희석제
0∼15
4
상도
(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2
에폭시 희석제
0∼15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생
략해도 좋다.
3. 주의사항
①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가 진행되어 부착성이 저하되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도장한다.
②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한다.
③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④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⑤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상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에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⑥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⑦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수장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일반사항
재 료
① 수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및 본 시방서 각 항에 지정하는 품질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 등은 건설부장관이 인정하거나 감리자가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목재류, 무늬목, 벽지류, 카페트류 등의 재료는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난연 또는 방염 처리를 하여 관할 소방서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되어야 한다.
세부 공정계획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수장공사 착수전 부위별 각종 수장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 공종 등의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수장공사 세부공종별 시공, 보양, 청소 등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3. 세부 시공상세도의 작성
①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실별, 부위별, 위치별 현장 검측을 실시하여 관련 선행 공종의 시공오차를 고려한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해야 하며, 선행공종의 시공오차가 심한 부분은 감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대책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모든 마감재료의 실별, 부위별, 위치별 줄눈나누기 계획은 특기가 없는 한 실별 가로 및 세로 중심선 또는 기둥 및 건물 MODULE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나누기를 원칙으로 하며, 각 재료별 1/2 이하 또는 지나치게 작은 토막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③ 길이 방향의 장척재료로서 이음 시공이 불가피한 재료는 재료별 이음의 위치, 이음의 시공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4.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①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된 형상,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 등에 대하여 재료별 감리자가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및 특기시방서 또는 시공지침서, 국립건설 시험소 또는 감리자가 인정하는 외국시험소 등의 시험성적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② 본 시방서 및 감리자가 지정하는 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 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거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 한 후 본시공을 착수해야 한다.
5.<hp:titleMark ignore="1"/> 수장재 붙이기 준비 공통일반사항
① 실별, 부위별, 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탕면, 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시공 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설비류, 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 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리자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 해야 한다.
② 바닥, 벽, 천장 속 등에 매입 시공되는 공조, 위생, 소화설비 등의 배관공사에 대하여는 마감재료 붙이기 전 담당 감리자의 입회하에 2회 이상의 수압시험을 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③ 수장재를 붙여대는 목조틀의 표면은 반드시 대패질 마무리 처리한 후 설치해야 한다.
6.<hp:titleMark ignore="1"/> 수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온습도조절
수장재료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 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치수변화, 변형 등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 후 또는 임시 환기 및 제습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3) 경량철골 천정틀 및 천정공사
1. 일반사항
경량철골로 만든 천정틀의 전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고급품으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2. 시공순서
① 건물중심선 설정
ⅰ) 정밀한 현장 실측 후 도면작성(등, 디퓨져 등 관련공정 CHECK 하여 위치 확정 후 설계)
② 먹메김
ⅰ) STRONG ANCHOR 위치표시 먹메김
ⅱ) MOULDING LINE과 천정고 표시 먹메김
③ STRONG ANCHOR 고정
ⅰ) 먹메김으로 표시된 STRONG ANCHOR 고정 위치에 DRILL로 뚫은 후 ANCHOR 고정
ⅱ) STRONG ANCHOR는 CARRYING CHANNEL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 @900㎜로 설치
④ WALL MOULDING 부착
ⅰ) 먹메김 표시 LINE에 따라 몰딩 부착
(벽몰딩 고정은 1“ 콘크리트 못을 사용 @300㎜ 간격으로 고정)
ⅱ) 몰딩과 몰딩사이의 높이 및 이음매를 밀실하게 시공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⑤ CURTAIN BOX 설치
ⅰ) 사양에 따라 용도와 적합한 제품으로 제작
ⅱ) STEEL의 경우 완벽한 녹 방지 조치 요함.
(1) 용접작업이 병행되므로 안전하고 편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대 설치
(2) 용접 불꽃으로 손상될 수 있는 부위의 모양(벽 타일, 바닥타일, 유리 등)
⑥ HANGER BOLT 설치
ⅰ) HANGER BOLT와 CARRIER HANGER 및 NUT를 바닥에서 조립
ⅱ) HANGER BOLT를 STRONG ANCHOR에 고정
⑦ CARRYING CHANNEL 설치
CARRIER 윗면의 HANGER 결착 HOLE을 이용하여 삽입결착
⑧ 동라인 설정
사양에 따라 전기설비 등 관련 공정과 협의하여 위치를 확정 후 시공
⑨ MINOR CHANNEL 설치
ⅰ) 설치된 CARRIER에 MINNOR CHANNEL을 CHANNEL CLIP으로 CARRIER의 측면의 HOLE을 이용하여 결착하되 손으로 고정함.
ⅱ) 설치간격은 @2,000㎜ 간격으로 설치
ⅲ) 설치방향은 CARRYING CHANNEL 반대방향으로 설치한다.
⑩ TACK-BAR 설치
결착 크립 및 간격제어 기능이 포함 제작된 CARRIER의 날개에 TACK-BAR를 ONE TOUCH 시공
⑪ 천정틀 수평 CHECK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 수평 또는 LEVEL기로 확인 후 설정된 천정 LINE에 실을 띄워 천정틀의 수평과 일치하도록 HANGER의 상.하 NUT를 조절하여 헐거움이 없도록 고정한다.
⑫ 천정판 설치
ⅰ) 천정판을 혼열 붙임 방식에 따라 아연도금 또는 동등이상의 도금 처리된 타카핀의 전용 못을 사용하여 TACK-BAR에 고정한다.
ⅱ) 마감 천정판은 평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음매 부분에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⑬ 천정점검구
ⅰ) 각 실의 출입구에서 가장 먼쪽 모서리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ⅱ) 각 점검구는 출입구 근처에서 보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면적이 1스판 가까운 실은 1곳, 2스판 가까운 실은 2곳을 기계설비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ⅲ) 복도는 각 층에 4개소를 기계설비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ⅳ) 점검구의 크기는 400×400으로 하며, 시건장치를 부착한다.
ⅴ) 도면에 표기하지 않았으나 필요한 곳 또는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곳은 협의하여 설치한다.
⑭ 천장 및 전등 점검기구
ⅰ) 천장은 철재 사다리를 이용한 점검을 한다.
ⅱ) 중정의 천장 등기구 교체 및 점검은 전용 철재사다리를 고측창 부분에 제작 설치하며, 바퀴를 달아 수동으로 이동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⑮ 현장정리
시공 완료 후 잔여자재는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가능 자재는 일정 장소에 이동한 후 정리정돈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쓰레기는 일정장소에 모아두거나 반출하여야 한다.
3.<hp:titleMark ignore="1"/> 천정틀 보강 설치
①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찬넬을 900×900㎜ 간격으로 행거 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② 천정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③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도급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제 환봉 또는 L-30×30×3㎜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13. 지붕 및 홈통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 배관공사
에 대하여 규정한다.
지붕층의 루프트레인으로부터 연결되는 홈통은 도면에 나타난 루프드레인 위치로부터 가
급적 최단거리로 천장속에서 물흐름 구배를 갖고 PD로 연결, 수직 하향시켜 지상1층에서
외부 배수로에 연결시킨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제출물
가)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선홈통
② 드레인
③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2. 견 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① 선홈통 : 30㎝ 길이의 색상종류별 제품 견본
② 홈통걸이
③ 드레인
④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3. 시공전 협의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 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나. 재 료
1) 선홈통
규격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2) 홈통걸이
홈통걸이의 재질은 스텐레스로 한다. 3) 드레인
옥상드레인은 국토교통부 표준상세도에 준한 것으로 걸름쇠를 포함하여 주물제를 사용한다.
4)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승인된 제품자료에 따른다.
다. 시 공
1) 준 비
가)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14. 포장공사
제 1 장 아 스 팔 트 포 장 공
1-1. 시공계획서
가. 본 포장공사는 건설교통부 제정의 아스팔트 포장공사 시방서의 해당사항 및 본 공사를 위한 다음 특별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특별시방서와 포장공사 표준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표층공
가. 아스팔트
사용할 아스팔트는 침입도 94-100 으로 하고 K.S.M 22 포장용 아스팔트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나. 혼합지를 플랜트에서 포설 현장까지 운반하는 트럭은 수밀, 청결, 평활한 적재함을 가진 것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5㎝로 하고 휘니셔의 포설속도로 2~3m/분으로 한다.
라. 완성된 두께는 5㎜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다짐밀도는 95% 이상이어야 한다.
마. 완성된 표면은 3m 직선자를 도로중심에 평행과 직각으로 측정 하였을 때 가장 깊은 요철 부의 깊이가 3㎜ 이하라야 한다.
바. 포 설
1) 실재시공에 앞서 사업자는 실제공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재료와 시공방법에 의해 시험 포장을 시행하여야 하며 장소는 감독관이 지정한다.
2) 표층 시공전 기층에 생긴 결손 개소는 포설개시전에 보수하고 기층표면은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택코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피닛샤에 쏟아넣는 현장포설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4) 미리 포설된 포장과의 접촉부에는 미리 아스팔트를 얇게 발라야 한다.
5) 아스팔트 기층은 7.5cm 씩 1개층으로 나누어 포설한다.
사. 전 압
1) 혼합제의 다짐은 혼합제를 펴 넓힌 후 로울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치 않도록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로 다짐을 시작한다.
2) 세로이음은 로울러 바퀴의 반쪽씩 양쪽에 걸쳐 즉시 다져야 하며 초기 평탄성 시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마카담로울러, 타이어로울러, 탄뎀로울러의 3종 로울러를 다짐 사용할 것
3) 포설작업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는 특히 감독원의 지시가 없는 한 교통 및 중량의 적재 통과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아. 이 음
1) 포장의 이음부는 충분히 다져 가설부의 포장과 완전히 결합하고 평탄하게 하여 이음부가 눈에 띄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 정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층과 표층의 이음이 종방향의 위치는 15cm 이상 횡 이음의 위치는 1.0m 이상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자. 완성면 및 완성두께
1) 사업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당일 포설한 시공구간에 대하여는 코어시료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채취장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공 완성된 표층은 3m 직선정규로 노선의 중심선에 평행과 직각으로 대보았을 때 가장 깊은 곳의 깊이가 3mm 이하라야 하며 이때 직선지의 깊이는 절반씩 겹치게 하여야 한다.
3) 완공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 5% 이상의 변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차. 택 코우트
1) 택 코우트를 시공하려는 기층 표면은 시공 전에 굴러다니는 돌, 먼지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우트는 시공시 아스팔트는 지정된 양 만큼 살포하여야 하며 과대하게 살포해서 포장에 해로움이 있을 시는 기층을 긁어내어 재시공해야 한다.
3) 살포가 끝난 후 상부를 포설하기 까지의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은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
4) 유제 아스팔트 사용량은 30ℓ/a로 한다.
제 2 장
소 형 고 압 블 록 포 장
2-1.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도블록,
(이하, 블록이라 한다.)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2-2.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hp:tab width="1480" leader="0" type="1"/>해당사항에 따른다.
2-3. 적용규준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4. 포장의 두께
가.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1) 블록 두께 : 6㎝,8cm 2) 모래층 두께 : 4㎝ 3) 보조기층 두께 : 10㎝
나. 암발생구간에서는 보
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 두께로 설치한다.
다.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5. 자재 제품자료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6. 시공상세도면
가. 구간별 문양 예시도
나. 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
다. 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2-7. 시험성적서
스톤 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 완료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2-8. 견본시공
가.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다. 견본시공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hp:tab width="880" leader="0" type="1"/>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2-8.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있는 것을 사용해서
는 안된다.
나.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
야 한다.
2-9. 유지관리
가.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 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해야 한다.
나.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2-10. 자 재
가. 보차도용 큰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동등 또는 그 이상되는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블록의 규격은 가로 200㎜, 세로 200㎜, 높이
6㎜ 하며, 블록의 품질은 KS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11. 자재의 품질시험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블록의 품질시험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시 험 종 목
시 험 방 법
시 험 빈 도
비 고
휨강도, 흡수율,
유색층의 두께
KS F 4419
․10,000개 마다 5개
․10,000개 이상 ~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치
수
KS F 4419
․10,000개 마다 5개
․10,000개 이상 ~ 100,000개 미만 : 10개
․100,000개 이상 : 5개씩 추가
현장시험
겉 모 양
KS F 4419
전 수 량
현장시험
2-12. 기 초
가. 원지반의 조성
1)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시험실 최대건조
밀도의 90%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2) 보조기층 포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3) 모래층 포설
가.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
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hp:tab width="880" leader="0" type="1"/>나.수평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3. 블록 포설
가.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나.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를 표준으로 한다.
라. 불가피하게 1장 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
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마.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바.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2-14. 표면다짐 및 청소
가.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나. 다짐은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15. 현장품질관리
가. 평탄성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완성된 불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내여야 한다.
나. 구배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다. 블록의 고저차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 이내여야 한다.
2-16. 수 정
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
되어야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나. 시공중 또는 유지관리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제 3 장
관 부 설 및 접 합
3-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적용기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등
나. 자재
모든 자재의 공급 전에 자재에 대한 관련규정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건설업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의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공사 착공 전에 공사계획서 및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3-2. 시공일반
가. 관부설공사
1) 토공
① 굴착 중 토질의 현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연약지반 굴착 시는 설계도에 명시된 계획고 이하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아야 하며 굴착된 저면은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자로 부터 그 상태의 지반고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③ 연약지반 굴착 시 지반의 활동으로 인한 법면의 붕괴나 굴착저면의 융기현상이 일어날 때는 측면의 하중을 즉시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를 방지하고 융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완전히 제거하고 즉시 양질의 토사로 채워서 계획고와 일치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④ 발파작업은 충분히 경험 있는 담당자가 해야 하며 건설업자는 종업원의 안전에 대해서 전 책임을 져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지정된 마무리 면을 초과하여 발파하여서는 안 된다.
⑤ 관로 매설부분의 굴착은 설계도서 및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되 연약지반은 관기초 부위까지, 보통지반은 관 부위까지 굴착한다. 굴착 저면에는 관에 손상을 주는 암석편이나 나무토막, 자갈을 제거하고 잘 고른 뒤 밑다짐 모래를 펴 깔고 다져야하며 관로구배에 변화가 없도록 바닥을 잘 고르고 다져야 한다.
⑥ 되메우기는 관 상단에서 30㎝까지는 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력으로 조심하여 다지고, 상부층의 다짐으로 인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되메우기 흙은 관 주위에 석편이나 돌이 접촉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 중 발생된 연약이토는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안전에 필요한 가도 안전장치, 안전표시 등의 제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⑨ 본 공사 시행중 공사 시설물과 개인의 재산 및 인명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건설업자의 책임 하에 건설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⑩ 지하수가 높은 연약지반의 터파기는 공사 시행 전 현장 여건에 적합한 터파기 공법을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⑪ 지반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하수위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공내 지하수위 측정 및 현장 투수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관 취급 및 관 부설
① 관 취급
a. 관을 현장에서 이동할 시에는 관체가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관체의 훼손시에는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가 판단 하에 건설업자 부담으로 교체 사용하여야 한다.
b. 관의 적재 및 적하 시에는 백호우나 크레인 기타 합리적인 기계적 방식에 의하고 관 주위에 피대를 감아 관체에 손상을 막아야 한다.
c. 관을 저장할 때에는 관의 휨이나 변형 등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d. 운반한 관을 매설위치에 던져서는 안 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관 부설
a. 관 부설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위치 및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b. 관을 부설하기 전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결함이 없는가를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사 후 부설한다.
c.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d. 관을 달아내리기 위하여는 적절한 보강 후, 안전을 확인한 후에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시행한다.
e. 관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한다.
f. 관거의 연결부분은 수밀유지 설계도에 의해 시공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g. 되메우기 전 부설된 관이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 및 접합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h. 횡단 관과 교차되는 부분은 그 최소간격을 2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사이를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로 채우고 다짐을 잘하여 충격으로 인한 관의 파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i. 관 매설위치가 성토 후 혹은 되메움부일 경우에는 다짐을 확실하게 하여 침하 등에 의한 관의 파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받침을 하여야 한다.
j. 지하수위의 영향이 미치는 관로매설 구간에 대해서는 시공 시 도랑, 배수펌프 등 필요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부상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캡 또는 부상방지용 환봉 설치 등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 감독관과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배관공
① 관의 구배는 일정토록 해야 하며 중도에 에어포켓이 생길 수 있는 굴곡이 없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② 부설용 장비 및 관 취급용 기구자재는 시공 전에 반드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관을 들어 올리는 줄은 필히 관 외부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특수줄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관 부설 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관 외면에 손상 여부를 검사하여 손상이 있을 시는 항상 원상복구한 후 부설하여야 한다.
⑤ 현장에 관 운반 시는 관 외형을 절대로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⑥ 제수변 접합 또는 악구접합 시는 볼트를 처음에 일률적으로 약간 조인 후 대칭으로 균형 있게 조여야 하며 일부분의 볼트를 먼저 세게 조여서는 안 된다.
⑦ 박킹은 볼트를 조이기 전에 겹치거나 관 내부로 밀려들지 않게 잘 살펴서 후렌지 사이에 잘 삽입되도록 해야 한다.
⑧ 건설업자는 배관에 종사하는 배관공의 경력증명서를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도로 통신선로 및 기타 지하매설물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는 건설업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⑩ 구조물을 통과한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⑪ 배관공사가 완료된 후 관 내부에 세척 및 통수시험을 시행한다.
제 4 장 자연석 쌓기
4-1 자연석 쌓기
가. 적용범위 : 경관적 목적 또는 구조적 목적으로 자연석을 쌓아 단을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
1) 자연석 쌓기에 쓰이는 돌은 강석, 산석을 위주로 하고 크기는 설계도면 또는 특별
시방서에 따른다.
2) 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소정의 다짐률(AT95%)이상 다지거나 또는 콘크리트기초를
한다.
나. 크고 작은 자연석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 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상태면이 보이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잘 물려지는
돌을 골라 쌓는다.
다. 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뒷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
이가 60∼90㎝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라. 가로쌓기
1) 자연석을 약간 경사진 수직면으로 쌓을 때에는 설계서 및 특별 시방에 따라 석재면을 경사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쌓되, 돌을 기초 또는 하부의 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과 뒷채움 콘크리트 등을 처넣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2) 상하, 좌우의 석재는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 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놓아 쌓는다.
마. 세워쌓기
1) 자연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 주위는 뒷채움돌, 고임돌, 받침돌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좌 우 돌의 겹치기, 띄기 등은 도면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흙을 필요한 높이까지 채워 다진다.
3) 둘째 단 돌의 밑 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진다.
4) 이와 같이 다음의 돌은 둘째단의 돌 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5) 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 고르기를 하여 마무리 한다.
15. 해체공사
가. 일반사항
1) 이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나. 해체시공계획
1) 해체를 시작하기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해체공법은 해체대상건물 및 공사조건에 맞는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때는 신축공사의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
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체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다.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
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세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진동,분진,해체재의 비산,낙하,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도로법. 도로교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
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 및 지정폐기물(석면 등)일 경우 산업안전보
건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공자 처리분의 폐기물일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9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신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청을 대행하여 용역착수 후 해당 행정기관에 폐기물 배출현장을 신고하고 용역완수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신고필증을 교부후 용역을 시행하되 폐기물처리 용역 완수후 건축 폐기물 처리 용역 완수후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입력 후 건축페기물 수집운반 중간처리 확인서 및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전화,가스,수도,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6. 가공선의 양생
반입,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
종 양생시설,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
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
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16. 특기사항
가.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 일간으로 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나.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토목, 건축,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6)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다. 현장실측 후 시공한다. 특 별 시 방 서 2026. 08. 부산광역시 기장군 1-1 특별시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계약상대자”는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 계약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자료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1.2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발주처”는 착공 전까지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며,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선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1.3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 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착공일 이전에 “위험성 평가대상 안전보건 위험정보”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함께 위험성 평가 사전회의를 실시하며, 사전회의를 통해 세부공정, 현장위험, 장비 등 현황을 파악한다. (참석자: 발주처, 수급업체 대표, 근로자 대표)
1.4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에 착공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결과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장군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준용]
1.5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지형 등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장비·기계별, 매 일자별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작업허가 대상 공정 시 발주처의 안전작업 허가서에 따른 승인을 득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붙임2, 3]
1.6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기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8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10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1.11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상호 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1.12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사고처리 후 보고하여야 한다.
1.13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고 관련서류 일체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서류 : 위험성평가표, 작업계획서, 안전교육일지, 보호구지급대장,
산업안전보건비 사용내역 등 붙임 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적격 수급인 선정표)
1
안전보건경영방침
2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위험성평가실시
[ ]
안전보건교육실시
[ ]
안전점검실시
[ ]
안전작업허가서 운영[ ]
작업계획서 운영
[ ]
안전회의실시
[ ]
TBM활동
[ ]
비상사태대비 및 대응활동 [ ]
기타사항
[ ]
3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대표이사(관리책임자)
현장소장
상세인원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총괄업무 등
예시) 이름, 연락처
안전·보건관리 및
소속 직원 지휘·감독 등
예시) 이름, 연락처
o 작업지휘자 :
o 신호수·유도자 :
o 현장투입 근로자 :
4
유해·위험요인 평가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감소대책 (공통사항: 개인보호구 착용 필수) ※ 공정별 수정하여 사용할 것
작
업
명
추락위험
[ ]
붕괴위험
[ ]
낙하·비래위험
[ ]
질식위험
[ ]
충돌·협착위험
[ ]
전도위험
[ ]
통로주변 안전표지
굴착토사 등
배면지반적재금지
개구부로 낙하조치
산소농도
측정실시
신호수 배치
작업장
바닥상태 확인
세부내용
안전난간 설치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낙하물 방지망설치
감시인 배치
관계자 외 출입금지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방망 설치
지반보강공 및
낙석 방호망 설치
개구부 덮개설치
환기팬 가동
동시 작업금지
아웃트리거 설치
위
험
요
인
안전벨트 착용 및 고리 체결
굴착 구배기준
준수
위험구역 내 진입금지
공기호흡기 비치
경고표지판 부착
2인 1조 작업
추가 조치사항 :
5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점검종류/점검주기)
일일안전점검[ ]
작업장 순회점검 [ ]
합동안전보건점검 [ ]
특별점검 [ ]
재해예방기술지도[ ]
일일
2일 또는 주 1회
분기별
고위험 작업
월 2회
(재해예방전문기관)
6
안전조치 이행확인 (방호장치)
예초기
[ ]
핸드그라인더
[ ]
이동식 사다리
[ ]
크레인
[ ]
고소작업대
[ ]
지게차
[ ]
굴착기
[ ]
미해당 · 기타
[ ]
날 접촉
예방장치
안전덮개
아웃트리거 및
미끄럼방지장치
권과, 과부하, 훅, 비상정지장치
아웃트리거 정격하중,
붐길이 안전난간 등
헤드가드,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후사경·후방카메라부착,
좌석 안전띠 착용
기타 해당시
내용작성
7
안전교육 및 기록 (교육일지 제출)
1) 교육내용:
2) 참석인원 및 이수률:
8
안전작업허가
(작업허가서 제출)
고소작업[ ]
중장비작업[ ]
밀폐공간작업[ ]
기타[ ]
해당없음[ ]
수급인
은 작업허가 대상 시 사전에 작업허가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
(인)
o 작업허가 절차 : 작업허가 대상 발생 →허가서 작성→확인점검→승인→게시→작업실시
o 허가서 작성자(수급인) / 확인 및 승인(도급인 검토) / 기록보관 3년(수급인)
9
신호 및
연락 체계
수신호[ ]
전화[ ]
무전기[ ]
기타[ ]
연락체계 : 사고위험확인 → 즉시업무정지 → 도급인에 보고 → 개선 → 업무재시작
10
위험물질
페인트, 신나[ ]
휘발유, 경유[ ]
해당없음[ ]
기타 물질(
)
MSDS 경고표지 부착[ ]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 ]
물질안전보건교육실시[ ]
위험설비(장비)
장비
정기검사 및 운전 자격
검사결과 및 자격 유무
적합
[ ]
부적합 [ ]
(검사일자:
)
크레인
[ ]
건설기계검사 / 운전원 면허자격
굴착기
[ ]
지게차
[ ]
덤프트럭
[ ]
고소작업대 [ ]
안전인증·검사 / 운전원 면허자격
기타 장비
[ ]
장비명:
미해당
[ ]
수급인
은 해당 장비 사용 시마다 사전에 일자별 · 장비별 작업계획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
(인)
11
비상대책
비상훈련 연 1회 [ ]
연 2회 이상[ ]
미실시[ ]
미해당[ ]
대응 체계
사고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현장보존 및 보고 → 원인조사·대책 마련
비상
연락
기장소방서 119
기장119안전센터 721-0119
동남권원자력의학원 720-5114
기 장 병 원 723-0171
12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 형태
※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제출(3년간) / 발급처: 근로복지공단
업체명:
작성자:
(인)
제출일: 20 년
월
일
평가점수:
붙임 2
안전작업 허가서 서식
안전작업 허가서
□ 화기작업 □ 굴착작업
□ 밀폐공간작업<hp:lineBreak/>□ 고소작업 □ 중장비작업 □ 정전작업
업체명
직책
성 명
(서명)
작 업 일 시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1. 산소농도 측정
*<hp:fwSpace/>산소 18~23.5%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hp:fwSpace/>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장비 유도자 배치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지휘자 지정 및 상주 여부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정전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작업지휘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신호(유도)가 필요한 작업일 경우 배치 유무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요청 사항 (공사업체)
제출자
수 급 업 체
업 체 명
직 책
성 명
사업주
(인)
승인자
사업부서
(부서명)
담당자
담당
부서장
(인)
(인)
(인)
확 인 사 항
□ 현장 확인 결과: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비 고
※ 안전작업허가 전 작업자에게 작업중지권에 대하여 안내
붙임 2-1 작업중지권 안내문
작업중지요청 기록대장
연번
신고일시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용
완료여부
(완료일)
확인자
(부서장)
비고
붙임 3 작업계획서 작성 서식(예시)
수급인
(공사업체)
검토자
사 업 주
(인)
덤프트럭 작업계획서
- 차량계 건설기계 -
확인자
부 서 장
작성자
(인)
작업명(장소)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보험증권, 안전점검 결과서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운전자의 적정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1종 대형면허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등<hp:lineBreak/>*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등
작업 전 조치
3.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hp:lineBreak/>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4. 상하차 장소, 운행경로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hp:lineBreak/>확인하고 트럭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5. 가설도로는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차량이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도로 폭을 확보한다.
가설도로 측면 가드레일 설치
6. 제동장치ㆍ조종장치, 하역장치ㆍ유압장치의 기능 및 바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7. 후진 경보장치, 후방카메라 등의 <hp:lineBreak/>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후방카메라 교체
운행 및 작업 중
조치
8. 운행경로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hp:lineBreak/>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9. 화물 적재함에는 작업자의 탑승을 금지하고, <hp:lineBreak/>부득이 탑승하는 경우 추락방지 조치를 한다.
10. 적재함 덮개를 고정하여 토사 등의 잔여물이<hp:lineBreak/>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적재함 덮개 불량으로 교체
11. 현장 내 제한속도를 표시하고 준수토록 한다.
제한속도 표지
(20km/h) 부착
12.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수리 등
점검 시
13. 주정차 시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시동키를 <hp:lineBreak/>분리하며, 경사면에는 고임목을 설치한다.
고임목 추가 구비, 현장 비치
14. 수리·점검 시 안전블록, 안전지주 등을 사용하여 <hp:lineBreak/>적재함 등의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한다.
□ 덤프트럭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
범
례
표시
내 용
▣
장비
▦
현장 진출입로
⊙
유도자
★
작업지휘자
→
운행경로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현장 진입
근로자 및 차량간 진입로 미구획으로 충돌
근로자 및 차량간 진입로 구획
2
현장 내 운행경로 이동
굴착단부 및 경사지에서 도로 지반 붕괴로 차량 전복
운행경로 지반상태 조사 후 보강,
필요시 가드레일 설치
3
차량 점검
덤프트럭 하부 적재함 점검 시 적재함 하강에 의한 끼임
적재함 하부 점검 시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설치 후 점검
4
작업장소 주정차
후진으로 이동 중 근로자 부딪힘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배치
5
상차작업
적재함 위에서 낙하물 덮개 씌우는 작업 중 바닥으로 떨어짐
차량 상부 등 고소작업 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실시
6
상차작업
직후 이동
적재함에서 떨어진 잔토에
주변 근로자 맞음
적재함 덮개를 닫고 견고히
고정한 후 이동, 작업지휘자 확인
7
정차·대기
운전석을 이탈한 상태에서 트럭이 미끄러져 차량 전복
운전자는 운전석 이탈 시 주차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 설치
8
현장 출차
세륜시설 이용 시 차량 부딪힘
유도자 배치 및 신호방법 준수
수급인
(공사업체)
검토자
사 업 주
(인)
화물자동차 작업계획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확인자
부 서 장
작성자
(인)
작업명(장소)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보험증권, 안전점검 결과서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운전자의 적정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 화물운송자격증, (12톤<hp:fwSpace/>미만) 1종 보통면허 <hp:lineBreak/>(12톤<hp:fwSpace/>이상) 1종 대형면허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등
작업 전 조치
3.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을 <hp:lineBreak/>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4. 상하차 장소, 운행경로의 지형 및 지반 상태를<hp:lineBreak/>확인하고 트럭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5. 가설도로는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차량이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도로 폭을 확보한다.
가설도로 측면 가드레일 설치
6. 제동장치ㆍ조종장치, 하역장치ㆍ유압장치의 기능 및 바퀴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7. 후진 경보장치, 후방카메라 등의 <hp:lineBreak/>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후방카메라 교체
운행 및 작업 중
조치
8. 운행경로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hp:lineBreak/>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9. 화물 적재함에는 작업자의 탑승을 금지하고, <hp:lineBreak/>부득이 탑승하는 경우 추락방지 조치를 한다.
10. 화물 적재 시 불안정하게 높이 쌓아 올리거나 <hp:lineBreak/>적재중량을 고려하여 과적하지 않는다.
11. 화물 적재 시 적재된 화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hp:lineBreak/>로프, 철물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12. 적재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hp:lineBreak/>화물 중간에서 빼내지 않도록 한다.
13. 현장 내 제한속도를 표시하고 준수토록 한다.
제한속도 표지
(20km/h) 부착
14.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수리 등
점검 시
15. 주정차 시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시동키를 <hp:lineBreak/>분리하며, 경사면에는 고임목을 설치한다.
고임목 추가 구비, 현장 비치
16. 수리·점검 시 안전블록, 안전지주 등을 사용하여 <hp:lineBreak/>적재함 등의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한다.
□ 화물자동차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
범
례
표시
내 용
▣
장비
▦
현장 진출입로
철근 하역장
창틀 하역장
⊙
유도자
★
작업지휘자
→
트럭 운행경로
→
지게차 경로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현장 입구 경사로 진입
과적으로 인해 경사로에서 차량이 뒤로 밀리며 측면 아래로 전복
과적 금지, 좌석 안전띠 착용
2
현장 진입
근로자 및 차량간 진입로 미구획으로 충돌
근로자 및 차량간 진입로 구획
3
현장 내 운행경로 이동
굴착단부 및 경사지에서 도로 지반 붕괴로 차량 전복
운행경로 지반상태 조사 후 보강,
필요시 가드레일 설치
4
작업장소 주정차
후진으로 이동 중 근로자 부딪힘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배치
5
자재 하역작업
적재된 화물이 쏟아져 맞음
화물은 단단히 고정하고, 높이 쌓아 올리거나 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6
자재 하역작업
적재함 위에서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짐
차량 상부 등 고소작업 시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실시
7
현장 내
이동
과속 운전으로 횡단하는
근로자 부딪힘
현장 내 제한속도 표지 부착 및 준수
8
정차·대기
운전석을 이탈한 상태에서 트럭이 미끄러져 차량 전복
운전자는 운전석 이탈 시 주차브레이크 체결 및 고임목 설치
9
현장 출차
세륜시설 이용 시 차량 부딪힘
유도자 배치 및 신호방법 준수
수급인
(공사업체)
검토자
사 업 주
(인)
굴착기 작업계획서
- 차량계 건설기계 / 중량물 취급작업 -
확인자
부 서 장
작성자
(인)
작업명(장소)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보험증권, 안전점검 결과서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굴착기 운전자의 적정 자격*을 확인한다.
<hp:fwSpace/><hp:fwSpace/>*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hp:lineBreak/>3톤 이상: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hp:fwSpace/><hp:fwSpace/>*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등
운전
시작 전 조치
3. 굴착기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을 고려하여 <hp:lineBreak/>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4.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확인하고,<hp:lineBreak/>굴착기가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다.
5. 전조등, 후방영상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hp:lineBreak/>하고, 후사경의 설치상태가 양호한지 점검한다.
후방카메라 고장<hp:lineBreak/>으로 교체 필요
작업 중
조치
6. 작업장소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hp:lineBreak/>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7. 운전자는 안전띠를 착용한다.
8. 버킷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안전핀을 체결한다.
안전핀 이격으로 부품 교체 필요
9. 굴착기 버킷에 작업자의 탑승을 금지한다.
인양작업 조치
10. 인양작업 방법은 제조사의 작업설명서를 따른다.
11. 인양작업 전에는 굴착기의 정격하중과 퀵커플러, <hp:lineBreak/>달기구에 해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12. 인양작업은 침하 우려가 없는 평평한 장소에서 <hp:lineBreak/>하고, 화물의 무게는 정격하중을 넘지 않도록 한다.
13. 인양물 인근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hp:lineBreak/>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운전자
이탈 시
14. 운전석 이탈 시 버킷은 지상에 내려놓고, <hp:lineBreak/>시동키는 차에서 분리하여야 한다.
수리 등
점검 시
15. 수리·점검 시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오지 <hp:lineBreak/>않도록 안전지지대 및 블록을 사용한다.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
★
B
A
본댐
빔 제작장
◈
범
례
표시
내 용
▣
장비
→
경로
▦
작업구간
⊙
유도자
★
작업지휘자
출입통제구격
◈
관리감독자
- 세부 작업방법
1. 본댐 작업구간으로<hp:lineBreak/>장비 이동이 가능토록<hp:lineBreak/>지반의 지지력 및<hp:lineBreak/>기울기를 확보하며<hp:lineBreak/>진입로 조성
2. 본댐 및 경로구간<hp:lineBreak/>발파석 정리 및<hp:lineBreak/>상차 작업 실시
- 중점관리사항
1. 속도: 20km/h 이내
2. 지반 지내력 확인
3. 굴착기 안전장치 확인
4. 작업지휘자·신호수<hp:lineBreak/>배치 및 통제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굴착기 반입이동
경로상 작업자 혼재로 충돌 위험
작업 전 후방영상장치 <hp:lineBreak/>작동 여부 확인
2
○○ 동 앞 굴착작업
버킷 등 작업장치 변경 시
낙하 위험
안전핀 등 잠금장치 점검·확인,
변경·수리작업 시 작업 중단
붐·암 등 선회반경 내 충돌 위험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3
△△ 암반
분쇄작업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변경 시 낙하 위험
안전핀 등 잠금장치 점검·확인,
변경·수리작업 시 작업 중단
4
굴착기 사용 자재 인양작업
인양작업 시 굴착기 전도위험
인양물 낙하위험
인양능력표 등 작업설명서 준수
줄걸이, 로프 등 달기구 손상여부 확인
5
굴착기 반출이동
경로상 작업자 혼재로 충돌 위험
차량 이동통로 및 작업자 보행통로 구분 철저, 유도자 배치
수급인
(공사업체)
검토자
사 업 주
(인)
고소작업대(차량형) 작업계획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확인자
부 서 장
작성자
(인)
작업명(장소)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보험증권, 안전점검 결과서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운전자의 적정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hp:fwSpace/>* 기중기 운전기능사ㆍ교육합격자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인증·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차량탑재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안전검사
작업 전 확인
3. 허용 작업반경표, 작업 높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hp:lineBreak/>고소작업차량을 선정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4. 작업장소의 수평, 작업반경표 및 주변 고압선 <hp:lineBreak/>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아웃트리거 수평 받침대<hp:lineBreak/>최대 확장 조치를 한다.
5. 작업대 안전난간 등의 파손 및 탈락 여부를 <hp:lineBreak/>확인하고, 전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작업대 전면 안전난간 설치
6. 안전장치(붐길이 및 각도 센서, 모멘트감지장치, <hp:lineBreak/>권과방지장치 등)의 작동상태를 확인·점검한다.
7. 비상정지장치ㆍ비상하강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아웃트리거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
작업 중
안전조치
8. 작업구역 구획과 필요시 출입금지 조치ㆍ유도자와 작업 시 지장물 간섭 등 위험을 확인할 작업지휘자를 배치한다.
9. 작업방법·순서를 작업지휘자ㆍ작업반장 등과 <hp:lineBreak/>협의한 후 근로자에게 전파한다(변경 시 포함).
작업방법 변경 시 협의절차 마련
10. 신호방법을 정하고 운전자와 유도자 사이에 <hp:lineBreak/>공유한다(변경 시 포함).
11. 강풍 등 악천후 시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
⊙
★
★
★
★
★
법
례
표시
내 용
→
운행경로
작업구역
⊙
유도자
★
작업지휘자
관계근로자 외
출입제한구역
- 세부 작업방법
<hp:fwSpace/>1. 신축 아파트 외벽 타일하자보수 작업으로 작업하중 준수하여 작업
<hp:fwSpace/>2. 아파트 관리동 외부 창틀 하자 교체작업으로 작업구역 내 떨어지는 낙하물 위험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 중점관리사항
1. 속도: 10km/h 이내<hp:lineBreak/>2. 지반상태 및 경사 확인<hp:lineBreak/>3.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4. 유도자·작업지휘자<hp:lineBreak/>배치 및 통제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0
TBM
- 작업 참여 근로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 작업지휘자ㆍ유도자ㆍ작업자는 해당 작업의 각자 임무 확인
- 작업반경표를 가지고 정격하중과 붐 인출ㆍ작업반경 적정여부 확인
- 사전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위험요인 공유
1
고소작업대
반입 및 설치
- 고소작업대 반입 시 부딪힘 위험
- 보도등 설치로 아웃트리거 수평문제
- 아웃트리거 미확장→정격하중 미달
- 유도자 배치로 부딪힘 방지
- 견고한 받침대 설치 및 수평유지
- 정격하중 가능토록 이동설치
2
외벽타일 교체작업
- 붐 인출 시 주변 작업물에 충돌
- 선회부 충돌 및 낙하물 위험
- 작업지휘자 배치로 작업 중 위험통제
-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3
아파트 관리동 창틀교체
- 창틀 교체 시 밀고ㆍ끌어당기는 작업으로 작업대 흔들림 위험
- 작업대에 올라서서 작업
- 안전대 착용 및 안전난간에 걸고 작업. 2인 작업 시 상호 신호 필수
- 작업높이 고려 장비선정, 추가 안전조치
수급인
(공사업체)
검토자
사 업 주
(인)
고소작업대(시저형) 작업계획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확인자
부 서 장
작성자
(인)
작업명(장소)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보험증권, 안전점검 결과서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안전인증
여부
1. 고소작업대의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한다.
* ‘09.7.1. 이전 제작된 것은 안전인증을 비적용하나,<hp:lineBreak/> 낙하방지밸브,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hp:lineBreak/>
등은 정상 작동하여야 함
작업 전 확인
2. 지반이 연약하여 침하 우려가 있거나 경사진 <hp:lineBreak/>장소에는 발판을 설치하는 등 작업장소가 <hp:lineBreak/>항상 수평이 되도록 유지한다.
3. 작업대가 일정 기울기(약 3°) 이상의 경사면에 <hp:lineBreak/>위치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경고와 함께 상승 <hp:lineBreak/>작동이 제한되도록 한다.
4. 고소작업대 작동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정상 <hp:lineBreak/>작동상태를 확인한다.
경보장치 교체
5. 유압계통 이상 시 작업대의 급격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낙하방지밸브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6. 동력 차단 시 작업대를 수동으로 하강시킬 수 <hp:lineBreak/>있는 비상하강밸브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7. 조작레버의 동작방향 표시의 부착상태 및 갑작스러운 동작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또는 풋스위치)의 정상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다.
작업 중
안전조치
8. 작업대의 과다 상승으로 인한 끼임 방지를 위한 <hp:lineBreak/>「4면이 감지되는 과상승방지장치」이 항상 작동하도록 하고, 임의로 해체하지 않는다.
1면 누락으로 재설치
9. 정격하중을 초과한 인원이 탑승하지 않는다.
10.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hp:lineBreak/>이동하지 않는다.
11.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hp:lineBreak/>안전고리 체결 여부를 확인한다.
12. 작업대 안전난간의 파손(탑승 측 체인 등) <hp:lineBreak/>및 임의 해제를 금지한다.
13. 작업자가 안전난간을 밟고 작업대 밖에서 <hp:lineBreak/>작업하거나 넘어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hp:fwSpace/>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
12m
단면도
- 세부 작업방법
<hp:fwSpace/>1. 격리시험동 내부 배관 설치 및 전등 점검 작업
- (작업 시) 작업장 상부 배관ㆍ천장 상부 보 등 지장물 확인
<hp:fwSpace/>2. 작업구역 이동 전 작업지휘자는 이동경로에 요철ㆍ바퀴 빠짐 사전 확인
- (이동시) 작업지휘자는 바퀴 걸림 및 배수로 빠짐 등에 주의하여 유도
- 중점관리사항
1. 속도: 10km/h 이내<hp:lineBreak/>2. 작업 상부 지장물 확인<hp:lineBreak/>3. 이동 전, 경사ㆍ배수로 등 확인
4. 유도자ㆍ작업지휘자 배치 및
<hp:fwSpace/>출입제한(낙하물 위험) 조치
평면도 범례 표시
⊙
★
내용
운행경로
작업구역
유도자
작업지휘자
출입제한구역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0
TBM
- 작업지휘자ㆍ유도자ㆍ작업자는 해당 작업에 각자 임무 확인
- 작업 전, 작업 공간 상부에 배관, 천장 보, 가로지르는 구조물 등 확인
- 사전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위험요인 공유
- 작업 참여 근로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1
고소작업대
반입 및 점검
- 고소작업대 반입 시 부딪힘 위험
- 과상승방지장치 설치불량ㆍ해제ㆍ미설치
- 유도자 배치로 부딪힘 방지
- 과상승방지장치 사용 및 임의해제 금지
2
배관설치
작업
- 작업 중, 상부의 배관, 보, 천장 등과 작업대에 끼임
- 과상승방지장치 사용 및 임의해제 금지
- 작업지휘자 배치로 작업 중 위험통제
3
전등, 외벽 타일 보수작업
- 안전난간 밟고 할로겐등 교체중 추락
- 이동 중 상부 배관에 충돌하여 전도
- 충분한 작업높이의 고소작업대 선정, 안전대 착용 및 걸고 작업
- 가장 낮은 상태로 이동, 이동경로 파악
수급인
(공사업체)
검토자
사 업 주
(인)
이동식 크레인 작업계획서
- 중량물 취급작업 -
확인자
부 서 장
작성자
(인)
작업명(장소)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보험증권, 안전점검 결과서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운전자의 적정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 (차량탑재형) 기중기운전기능사ㆍ교육합격자 * (기중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인증·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차량탑재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안전검사
* (기중기)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검사
작업 전 확인
3. 인양하중표, 작업반경, 설치 위치의 지형에 맞는 이동식크레인을 선정하고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인양하중표 및 작업계획서 작성
4. 적재함의 적재물 묶음 해체 전, 적재물의 미끄러짐, 이탈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재물 해체 순서를 정한다.
5. 작업장소의 수평 및 주변 장애물(고압선) 여부 <hp:lineBreak/>등을 확인하고, 아웃트리거 수평 받침대 최대 <hp:lineBreak/>펼침 조치를 한다.
6. 안전장치(붐길이 및 각도 센서, 모멘트감지장치, <hp:lineBreak/>권과방지장치 등)의 작동상태를 확인·점검한다.
7. 훅 해지장치의 작동상태 및 변형·손상여부 등을 <hp:lineBreak/>확인·점검한다.
8. 줄걸이 용구(와이어로프, 슬링벨트 등), <hp:lineBreak/>보조도구(클램프, 턴버클 등)의 <hp:lineBreak/>변형·손상여부 등을 확인·점검한다.
9. 줄걸이 용구 및 중량물의 형상·무게에 따라 <hp:lineBreak/>적정한 줄걸이 방법(2줄, 4줄 등)을 정한다.
작업 중
안전조치
10. 작업구역 구획과 필요시 출입금지 조치ㆍ유도자와 작업 시 지장물 간섭 등 위험을 확인할 작업지휘자를 배치한다.
11. 작업방법·순서를 작업지휘자ㆍ작업반장 등과 <hp:lineBreak/>협의한 후 근로자에게 전파한다(변경 시 포함).
작업방법 변경 시 협의절차 마련
12. 신호방법을 정하고 운전자와 유도자 사이에 <hp:lineBreak/>공유한다(변경 시 포함).
13. 강풍 등 악천후 시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40M
단면도
- 세부 작업방법
<hp:fwSpace/>1. 실험동 상부 태양광 판넬 설치 위한 자제 운반작업으로 지반 지지력 확보 후 아웃트리거 설치
<hp:fwSpace/>2. 안전동 → 보건동 이동시 유도자 배치, 작업시 상부 작업자와 통신수단 확보, 출입제한 조치 및 작업지휘자 지정
- 중점관리사항
1. 속도: 10km/h 이내<hp:lineBreak/>2. 지반상태 및 경사 확인<hp:lineBreak/>3. 아웃트리거 최대 확장
4. 유도자ㆍ작업지휘자 배치 및
<hp:fwSpace/>작업구역 출입제한 조치
평면도 범례 표시
⊙
★
내용
운행경로
작업구역
유도자
작업지휘자
출입제한구역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0
TBM
- 작업 참여 근로자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 작업지휘자ㆍ유도자ㆍ작업자 해당 작업에 각자 임무 확인
- 인양하중표를 가지고 정격하중과 붐 인출ㆍ작업반경 적정여부 확인
- 사전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위험요인 공유
1
이동식크레인 반입 및 설치
- 이동식크레인 반입 시 충돌 위험
- 화단 등으로 아웃트리거 수평문제
- 아웃트리거 미확장→인양하중 미달
- 유도자 배치로 충돌위험 방지
- 견고한 받침대 설치로 수평유지
- 아웃트리거 최대확장 또는 이동설치
2
태양광 판넬 등 자제 인양작업
- 적재함에서 인양작업으로 떨어짐
- 인양 중량물 묶기 불량
- 줄걸이 용구(와이어로프, 슬링 등) 불량
- 형상(판재, 원통 등)에 맞는 도구 미사용
- 중량물 줄걸이 방법 부적정
- 묶음 해체 전 묶음 단위 확인
- 인양물 무게중심 고려한 묶음 조치
- 줄걸이 용구 휨, 터짐 등 상태 점검
- 클램프 등 적정 보조도구 사용
- 무게중심ㆍ형상에 따른 2줄, 4줄 걸이
3
태양광 판넬 운반 작업
- 붐 인출 시 주변 작업물에 충돌
- 선회부 충돌 및 낙하물 위험
- 작업지휘자 배치로 작업진행 감독
-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수급인
(공사업체)
검토자
사 업 주
(인)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계획서
- 차량계 건설기계 -
확인자
부 서 장
작성자
(인)
작업명(장소)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보험증권, 안전점검 결과서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콘크리트펌프카 운전자의 적정 자격*을 확인한다.
*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대형)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등
운전 시작 전
조치
3.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확인하고,<hp:lineBreak/>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다.
* 견고한 지반에 설치 또는 철판 설치 등으로 보강
4. 펌프카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hp:lineBreak/>고려한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5. 붐대, 펌프, 배관, 호스, 호퍼 등 작업장치의 <hp:lineBreak/>정상 작동 여부 및 결함 유무를 점검한다.
호퍼덮개 누락<hp:fwSpace/>으로 신규<hp:fwSpace/>설치
6. 아웃트리거 등 방호장치 및 전조등, 후방영상장치, <hp:lineBreak/>후사경, 브레이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후방카메라 고장<hp:lineBreak/>으로 교체 필요
작업 중
조치
7. 작업장소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hp:lineBreak/>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8. 작업 중 펌프 압력, 높이 및 각도 등은 <hp:lineBreak/>펌프카 제원에 따른 사용기준을 준수한다.
타설높이 부족, 펌프카 교체
9. 붐대가 주변 건축물, 전선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hp:lineBreak/>충분한 이격 거리를 둔다.
10. 승차석 외에는 탑승하지 말고, 부득이 올라가는<hp:lineBreak/>경우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한다.
11. 붐대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등 임의의 방법으로<hp:lineBreak/>사용하지 말고, 주된 용도로만 사용한다.
콘크리트
타설작업
12. 타설 중 호스의 요동 등에 의해 작업자가 추락<hp:lineBreak/>하지 않도록 안전난간 등을 설치한다.
비계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13. 시방서, 작업계획서에 따른 타설방법, 순서를<hp:lineBreak/>준수하여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설한다.
수리 등
점검 시
14. 붐, 차체가 갑자기 내려오지 않도록 <hp:lineBreak/>안전지지대 및 블록을 사용한다.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범
례
표시
내 용
▣
장비
▦
타설구간
⊙
유도자
★
작업지휘자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콘크리트펌프카 반입, 이동
진입하는 기계·장비에 작업자 부딪힘
유도자 배치 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2
아웃트리거 설치, 지반보강 등
콘크리트펌프카 넘어짐, 지반 침하
지반상태 조사 후 철판설치 등 보강,<hp:lineBreak/>자재 등을 사전에 정리하여 장소 확보
3
콘크리트믹서<hp:lineBreak/>트럭 반입, 이동
진입 및 후진으로 위치 조정 중인 기계·장비 작업자 부딪힘
유도자 배치 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 작업장소 확보
4
호퍼, 배관 연결
콘크리트 믹서트럭과 펌프카 부딪힘, 작업자 끼임
유도자 배치 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호스·배관 연결부 체결상태 확인
5
펌프 가동
펌프 등 설비 오작동 및 수리 중 작업자 끼임, 진동기 누전으로 감전
작업 전 점검, 이상 발견 시 안전블럭 사용 후 보수 및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6
콘크리트 타설
타설 중 호퍼가 떨어져 맞음, 펌프카 위에서 작업자 떨어짐
작업 전 점검 후 이상 유무 발견 시 보수, 승차석 외 탑승 금지
7
붐, 호스 조정
요동치는 호스에 맞고 작업자 추락,
붐 조정 중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작업발판의 끝 등 단부에 안전난간 설치,
주변 고압선에 방호관 설치, 이격거리 유지
수급인
(공사업체)
검토자
사 업 주
(인)
항타기/항발기 작업계획서
- 차량계 건설기계 / 조립·해체·변경 또는 이동 -
확인자
부 서 장
작성자
(인)
작업명(장소)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보험증권, 안전점검 결과서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운전자의 적정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천공기)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hp:fwSpace/><hp:fwSpace/>*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등
작업
시작 전 조치
3.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 <hp:lineBreak/>여부를 확인한다.
4. 항타·항발기 반입 시 운반경로를 설정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여 타 근로자와의 접근을 방지한다.
5. 항타·항발기의 설치‧해체 및 이동 장소의 지반 <hp:lineBreak/>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깔판·깔목 등을 <hp:lineBreak/>설치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설치
해체
변경
작업
6. 항타기 조립‧해체, 이동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hp:lineBreak/>작업자에게 알리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7.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및 장비매뉴얼에 따라 <hp:lineBreak/>설치하며, 리더, 해머, 와이어 등 각 구성요소 및 <hp:lineBreak/>부속품 등의 적정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제원에 맞게
리더높이 조정
8. 작업 전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손상, 번형여부 및 본체 연결부, 권상기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9. 항타기 조립 또는 점검 시 운전자가 임의로 <hp:lineBreak/>기계를 작동시키지 않도록 신호방법을 정한다.
항타
항발
작업
10. 장비 본연의 안전성이 저하되는 임의 부속장치의 부착, 안전장치의 임의 해체를 금지한다.
11. 작업반경 내에는 관계자가 아닌 자가 <hp:lineBreak/>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12.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해머 등을 연결할 때는 <hp:lineBreak/>클램프, 클립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노후 와이어 클립 교체
13. 작업 중 잔토가 케이싱 모터 상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낙하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한다.
14. 파일을 적재하는 경우 굴러내리거나 하중에 <hp:lineBreak/>의해 붕괴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수리 등
점검 시
15. 정비를 위해 리더 위로 올라가는 경우 <hp:lineBreak/>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 조치를 한다.
안전대 추가 구매, 지급
16. 운전석 이탈 시 해머는 가장 아래로 내리고,<hp:lineBreak/>시동키(key)를 분리한다.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
⊙
★
★
⊙
범
례
표시
내 용
▣
장비
항타기 반입 및 조립장소
▦
금일<hp:lineBreak/>작업 구간
⊙
유도자
★
작업지휘자
→
작업진행방향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장비 반입
진입구간 노면상태 불량으로
장비 전도 위험
도로 폭, 노면상태 확인,
신호수 배치·통제
2
조립작업
리더 조립 중 작업자 협착 위험
리더 받침대 및 안전블록 설치,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3
연약지반에서 리더를 세우는
작업 중 전도 위험
지내력 조사 후 지반 평탄화,
철판 설치 등 보강 조치
4
오거, 해머 등 작업장치 <hp:lineBreak/>설치 중 낙하위험
연결 핀 설치상태, 와이어 손상여부, 규격 등 확인
5
천공
오거 인발 시 잔토, 잔석 <hp:lineBreak/>등의 낙하위험
오거 잔토 등 제거작업 시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6
항타·항발
파일을 세우던 중 와이어
파단으로 낙하위험
장비 반입 시 와이어 상태 확인
7
해체작업
작업순서 미준수로 해머, <hp:lineBreak/>부속품 등 낙하위험
신호 통제 준수, 작업절차 준수
8
해체한 작업장치(리더 등)가 바닥에서 굴러떨어지며 협착 위험
작업장치 등의 하역장소에 고임목 사용, 관계 근로자 외 출입 금지
수급인
(공사업체)
검토자
사 업 주
(인)
지게차 작업계획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확인자
부 서 장
작성자
(인)
작업명(장소)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보험증권, 안전점검 결과서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지게차 운전자의 적정 자격*을 확인한다.
<hp:fwSpace/><hp:fwSpace/>* 3톤 미만: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hp:lineBreak/>3톤 이상: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지게차)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hp:fwSpace/><hp:fwSpace/>*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등
작업 전 조치
3. 지게차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을 고려하여 <hp:lineBreak/>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4.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를 확인하고,<hp:lineBreak/>지게차가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다.
5. 후진경보기, 경광등, 후방감지기 등 후방확인을 <hp:lineBreak/>위한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경광등 고장,<hp:lineBreak/>교체 필요
운행 및
작업 중
조치
6. 작업장소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hp:lineBreak/>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7. 좌석 안전띠 설치상태를 점검하고, <hp:lineBreak/>작업 중인 운전원은 안전띠를 착용한다.
8. 포크 등 운전석이 아닌 위치에 작업자의 <hp:lineBreak/>탑승을 금지한다.
하역운반
안전조치
9. 허용하중을 초과하는 화물을 과적하거나 <hp:lineBreak/>편하중 적재를 금지한다.
10. 상하차 시 적재된 화물을 중간에서 빼내지 말고, <hp:lineBreak/>하역 시에는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쌓는다.
11. 화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12. 적재 화물 중량에 맞는 손상되지 않은 <hp:lineBreak/>팔레트를 사용한다.
팔레트 손상, 교체 필요
운전자
이탈 시
13. 운전석 이탈 시 포크는 지상에 내려놓고, <hp:lineBreak/>시동키는 차에서 분리한 후 별도로 관리한다.
수리 등
점검 시
14. 수리·점검 시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오지 <hp:lineBreak/>않도록 안전지지대 및 블록을 사용한다.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범
례
표시
내 용
상하차 장소 하역장소 출입 제한 구역 유도자 작업지휘자
작업장비(지게차)
→
운행경로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장비(지게차) 반입 및 점검
- 지게차 주행 시 부딪힘
- 지반 침하로 굴러떨어짐
유도자 배치 등 운행경로 출입 통제
운행경로 도로폭 확보, 붕괴 방지
2
자재
상하차
- 허용하중 초과로 지게차 전도
- 적재물이 운전자 시야를 가린 상태로 주행 중 작업자 부딪힘
- 적재함 또는 포크에서 철근 다발 이탈로 작업자 맞음
- 지게차 제품설명서, 최대적재량 준수
- 화물 적재 시 지게차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
- 중량물 무게·형상에 적합한 팔레트 사용, 로프 풀기 등 작업절차 준수
3
자재 운반
- 지게차 주행 시 부딪힘
- 과적 화물 낙하로 운전자 맞음
- 지반 침하로 굴러떨어짐
유도자 배치 등 운행경로 출입 통제
백레스트, 헤드가드 점검 및 과적금지
운행경로 도로폭 확보, 붕괴 방지,<hp:lineBreak/>운전자 좌석안전띠 착용
4
자재 하역
- 지게차 후진 시 부딪힘
- 적재된 화물 무너짐
- 후진경보기, 후방감지기 등 설치
- 화물 2단 이상 쌓기 금지 등 불안정한 무게중심으로 인한 무너짐 방지
5
장비(지게차)
점검
- 구동부, 암 등에 끼임
- 점검 중 떨어짐
- 수리, 점검 시 운전정지
포크 등 운전석 외 탑승 금지
수급인
(공사업체)
검토자
사 업 주
(인)
롤러 작업계획서
- 차량계 건설기계 -
확인자
부 서 장
작성자
(인)
작업명(장소)
00도로 건설공사 제1공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업체/작업자
업체명
○○토건
작업자
홍길동, 아무개 등 00명
운전원
성명
○○○ (자격·면허<hp:fwSpace/>별첨)
연락처
010-0000-0000
유도자
성명
○○○
연락처
010-0000-0000
사전조사 내용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에 관한 사항
기계·장비 제원
[별첨] 건설기계등록·검사증, 보험증권, 안전점검 결과서 등
구분
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조치
운전자 자격
1. 운전자의 적정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 건설기계(롤러) 조종사면허
기계
검사
2. 법정* 필수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등
작업 전 조치
3. 롤러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hp:lineBreak/>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4. 상하차 장소, 작업장소 등의 지형·지반 상태를 <hp:lineBreak/>확인하고 롤러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제동장치·타이어 등 구동부 및 진동·살수장치, <hp:lineBreak/>드럼 등 작업장치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6. 전조등, 후방카메라 및 후진경보장치 등 설치된 <hp:lineBreak/>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후방카메라 고장<hp:lineBreak/>으로 교체 필요
운행 및 작업 중
조치
7. 작업장소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도자를 <hp:lineBreak/>배치하여 작업자가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한다.
8. 야간 도로포장 등 작업 시 전조등 작동, 조명설비 설치 등 작업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한다.
9. 좌석 안전띠 설치상태를 점검하고, <hp:lineBreak/>작업 중인 운전원은 안전띠를 착용한다.
10. 운전석이 아닌 위치에 작업자의 탑승을 <hp:lineBreak/>금지한다.
운전자
이탈 시
11. 주정차 시 브레이크를 체결하고, 시동키를 <hp:lineBreak/>분리하며, 경사면에는 고임목을 설치한다.
고임목 추가 구비, 현장 비치
수리 등
점검 시
12. 수리·점검 시 롤러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hp:lineBreak/>방지하기 위해 고임목 등을 설치한다.
□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여러 장 작성
운행경로 및 작업계획 도면
A SECTION
범
례
표시
내 용
작업구역 출입 제한 구역 유도자 작업지휘자
작업장비(롤러)
→
운행경로
B SECTION
작업내용(순서)
위험요인
제거대책
1
장비(롤러)
반입 및 점검
- 롤러 반입 시 부딪힘
- 롤러 하역 시 장비 떨어짐
- 작동상태 확인 시 부딪힘
- 유도자 배치 등 부딪힘 방지
- 하역장소 확인 및 하역 절차 준수
- 장비 점검시 시동 정지, 작동시험은 작업지휘자, 운전원과 협의 후 실시
2
후진 등 주행 및 작업
- 내리막길 주행 중 부딪힘
- 지반 침하로 롤러의 전도·전복
- 조작 미숙으로 급발진 등에 의한 부딪힘
- 운전원 승·하차 시 떨어짐
- 유도자 배치 등 부딪힘 방지
- 작업 전 작업장소 지형·지반 확인 후<hp:lineBreak/>갓길 붕괴 방지 등 전도방지조치
- 운전자의 자격, 숙련도 확인 및<hp:lineBreak/>운전위치 이탈 시 안전조치 교육
- 승강용 발판·손잡이 손상여부 점검, 미끄럼방지 조치 실시
3
다짐 작업
- 다짐작업을 위해 후진하는 롤러와 작업자 부딪힘
- 옹벽 상부 등 단부 인근에서 다짐작업 중 전복(떨어짐)
- 유도자 배치 등 부딪힘 방지
- 관계근로자 외에는 작업구간 출입금지
- 단부 인근에서 작업 시 전방 주시 및 후진 주행 금지
4
장비(롤러)
점검
- 주정차 시 급발진 등 부딪힘
- 구동부, 연결부 등에 끼임
- 수리, 점검 시 운전정지
주정차 시 고임목 등 설치
안전진지대, 안전블록 등 사용
붙임 3-1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서식(예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작성예시) 확인자
부서장
(현업:
관리감독자)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목
차]
① 작업개요
② 중량물제원
③ 기계제원(장비)
④ 재해예방대책
⑤ 작업계획도
⑥ 기타 붙임자료
\
※ 본 양식은 작업계획서 작성 샘플(이동식크레인 기준)입니다. 현장별 작업조건,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작성 및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다른 작업의 작업계획서와 통합 작성
1. 작업개요
가. 일반현황
작 업 명
관리부서
및 책임자
부서장
(현업: 관리감독자)
작업일시
(기간, 시간)
작업장소 작업내용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등
제한속도
00km/h
나. 작업인원
직책
성명
및 연락처
작업위치
교육*
보호구 지급
필요자격
작업지휘자
김안전
010-0000-0000
전 구간
ㅇ
ㅇ
유도자(신호)
이보건
010-0000-0000
통합 하역장
ㅇ
ㅇ
유도자(신호)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ㅇ
ㅇ
해당없음
조종(운전)자
김조종
010-0000-0000
ㅇ
ㅇ
기중기운전기능사 등
교육내용*
작업계획서 내용(안전수칙, 재해예방대책 등), 일반교육, 보호구 착용방법, 특별교육 등
다. 작업순서
작업순서 서술
2. 중량물제원
품
명
중량물 형상
박스형, 봉형, 묶음형 등
중량물 규격
(너비)×(길이)×(높이)
중량
묶음일 경우 묶음 단위 구분
1회 운반중량
묶음 단위 중량 등
고정방법
※ 중량물 단위별 작성
3. 기계제원
기계명(장비)
기계번호
서울00고0000
모델명
기계규격
총 중량, 길이, 너비 등
작업능력
정격·적재하중, 최대적재량, 지게차 허용하중 등
작업가능 반경
조종(운전)자 조종(운전)자격
보험기간
해당 시
검사여부
건설기계 검사, 자동차 검사, 안전검사 등 유효기간
줄걸이 방법
해당 시
운반거리
수직(높이), 수평 운반거리
줄걸이 용구
(달기구)
와이어로프, 클램프, 벨트슬링, 체인슬링, 샤클 등 작업에 사양하는 달기구별 사양 명기(정격하중, 안전계수, 직경, 길이, 안전하중 등)
※ 사용 기계별 작성
4. 재해예방대책
※ 위험요인별 혹은 작업(순서)별로 서술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작성
[아래 예시는 작업별 서술]
작업구분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대책
작업 전
확인사항
- 사용기계(장비) 이상 여부
- 짐걸이, 줄걸이 용구 등 각종 기구류 이상 여부
- 개인 보호구 지급, 보호구 착용 여부 및 상태 점검
- 인양 하부 등 위험구역(반경) 출입금지 조치 실시 및 인지 여부
- 이동식크레인 설치 지반, 지내력 확인, 아웃트리거 설치 등 넘어짐 예방조치
운반(인양) 작업
인양 중 떨어짐 중량물에 맞음
- 위험구역(반경) 출입금지* 조치
* 걈시인 배치, 방책설치 등
인양 중인 중량물이 구조물과 부딪힘
- 인양물이 보이지 않는 구간은 유도자(신호수) 지시에 따라 조종
- 유도자(신호수)와 운전자의 신호 일치
...
...
인양물 안착작업
흔들리는 인양물을 잡고 유도하던 중 부딪힘
-보조로프 등 도구를 사용해 유도
...
...
5. 운반경로(작업도면) 등
6. 기타 붙임자료 등
※ 교육일지, 기계보험, 기계사양서(인양하중표),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수칙 등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
A:
구 분
비
목 D: 구
성
비 E: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F: A1 G: 0 H: #REF!
C: 간
접
재 료 비 D: E: F: A2 G: 0 H: #REF!
C: 작업설.부산물 등(△) D: E: F: A3 G: 0 H: #REF!
C: 소
계 D: E: F: A G: 0 H: #REF!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F: B1 G: 0 H: #REF!
C: 간
접
노 무 비 D: 직.노*17.5% E: F: B2 G: 0.175 H: #REF!
C: 소
계 D: E: F: B G: 0 H: #RE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F: C4 G: 0 H: #REF!
C: 산 재 보
험
료 D: (노)*3.56% E: F: C10 G: 0.0356 H: #REF!
C: 고 용 보
험
료 D: (노)*1.01% E: F: C11 G: 0.0101 H: #REF!
C: 건 강 보
험
료 D: (직.노)*3.595% E: F: C12 G: 0.03595 H: #REF!
C: 연 금 보
험
료 D: (직.노)*4.75% E: F: C13 G: 0.0475 H: #REF!
C: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13.14% E: F: C14 G: 0.1314 H: #REF!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D: (직.노)*2.3% E: F: C15 G: 0.023 H: #REF!
C: 안 전 관
리
비 D: 교통안전시설(신호수) E: 공통가설공사참고(신호수 교통정리원 *2명 *2일) F: C15 G: 0.01 H: #REF!
C: 산업 안전 보건관리비 D: (재+직.노+(관급-261,385)/1.1)*3.11% < (재+직.노)*3.11%*1.2 F: C16 G: 0.0311 H: #REF!
C: 기
타
경
비 D: (재+노)*5% E: F: C20 G: 0.05 H: #REF!
C: 환 경 보
전
비 D: (재+직.노+기.경)*0.3% E: F: C25 G: 0.003 H: #REF!
C: 건설하도급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81% E: F: C30 G: 0.00081 H: #REF!
C: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D: (재+직.노+기.경)*0.07% E: F: C32 G: 0.0007 H: #REF!
C: 석 면 분
담
금 D: 노*0.006% E: F: C21 G: 0.00006 H: #REF!
C: 임금 채권 부담금 D: 노*0.09% E: F: C22 G: 0.0009 H: #REF!
C: 소
계 D: E: F: C G: 0 H: #REF!
B:
계 D: E: F: X G: 0 H: #REF!
A: 일 반
관
리 비 D: (재+노+경)*8% E: F: D G: 0.08 H: #REF!
A: 이
윤 D: (노+경+일)*15% E: F: E G: 0.15 H: #REF!
A: 총
원
가 D: E: F: F G: 0 H: #REF!
A: 부
가
가 치 세 D: (총원가)*10% E: F: H G: 0.1 H: #REF!
A: 도
급
금
액 D: E: F: Y G: 0 H: #REF!
A: 도급자 관급 자 재 대 D: E: F: J G: 0 H: #REF!
A: 총
공
사 금 액 D: E: G: 0 H: #REF!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손료요율 F: 손료구분 G: 적용구분 H: 합계구분 I: 기계경비 J: 운반비 K: 작업부산물 L: 관급 M: 외주비 N: 장비비 O: 폐기물처리비 P: 가설비 Q: 잡비제외분 R: 사급자재대 S: 관급자재대 T: 관급자 관급 자재대 U: 사용자항목2 V: 안전관리비 W: 품질관리비 X: 작업부산물(철거해체) Y: 사용자항목6 Z: 사용자항목7 AA: 사용자항목8 AB: 사용자항목9 AC: 사용자항목10 AD: 사용자항목11 AE: 사용자항목12 AF: 사용자항목13 AG: 사용자항목14 AH: 사용자항목15 AI: 사용자항목16 AJ: 사용자항목17 AK: 사용자항목18 AL: 사용자항목19 AM: 간접재료비 AN: 품목구분 AO: 조달코드 AP: 구분
A: 0101. 공통가설공사
A: 콘테이너가설사무소 B: 6*3.0*2.6m, 3개월 C: 동 D: 1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가설울타리(RPP, 재생플라스틱방음판) B: H=3.0m, 3개월, 설치및 해체(방진망) C: M D: 17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110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준공청소 C: M2 D: 110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교통안전시설 B: 신호수 C: 개소 D: 2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P: 통신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201. 철근콘크리트공사
A: 레미콘[식별번호:23734420] B: 레미콘, 부산, 25-18-08 C: ㎥ D: 36.7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미사용 B: 무근, 슬럼프 8~12cm, 매트기초, 보통 C: M3 D: 36.7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레미콘[식별번호:23734435] B: 레미콘, 부산, 25-24-15 C: ㎥ D: 242.7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 1회 이동 B: 철근, 슬럼프 15cm, 매트기초, 보통 C: M3 D: 238.8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 1회 이동 B: 철근, 슬럼프 15cm, 벽, 기둥, 보, 슬라브, 교대, 교각, 보통 C: M3 D: 3.9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유로폼 B: 간단, 0-7m이하 C: M2 D: 25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식별번호:25856629]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0, SD350/400 C: 톤 D: 0.69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식별번호:25856630]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3, SD350/400 C: 톤 D: 11.64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건축, Type-Ⅱ C: TON D: 11.97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202. 타일공사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시유, 300×300×9~11mm C: ㎡ D: 71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타일압착붙임(바탕24mm+압5mm) B: 바닥, 타일 0.04~0.10㎡ 이하 C: M2 D: 71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벽타일(도기질타일) B: 250×400, 유광시리즈 C: M2 D: 51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타일압착붙임(바탕12mm+압5mm) B: 벽, 타일 0.04~0.10㎡ 이하 C: M2 D: 51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203. 방수공사
A: Expention Joint B: MAT 신축, 팽창 C: M D: 3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노출 2MM, 트렌치 바닥 C: M2 D: 12.5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P: 시장시공가격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204. 금속공사
A: SC1 베스플레이트 접합부 B: 코너 C: EA D: 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SC1 베스플레이트 접합부 B: 간사이 C: EA D: 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와이어메쉬설치 B: #10-150*150 C: M2 D: 59.4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현장제작설치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t C: M D: 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텐트고정용고리 B: 20t SSTL P C: EA D: 72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현장제작설치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2.3t C: M D: 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열연강판 B: 열연강판, 914×1829×6.0mm C: kg D: 0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열연강판 B: 열연강판, 914×1829×3.0mm C: 톤 D: 0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P: 영란
A: 앵커 볼트 설치 B: ø10 이하, L=200 C: 개 D: 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P: 영란
A: 트렌치(스텐그레이팅) B: (W250xH200xL3,800), THK3 SUS 유공판 C: EA D: 3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205. 미장공사
A: 모르타르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모래별도 C: M3 D: 56.8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모르타르바름(기계) B: 모르타르타설 C: M3 D: 56.8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P: 몰탈제외
A: 휘니셔마감 B: 콘크리트 바탕면 C: M2 D: 723.2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모르타르바름(3.6m이하) B: 벽체,T:11mm C: M2 D: 61.4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P: 바름2회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206. 창호공사
A: PD1 B: 900*2000 C: 개소 D: 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PG1 B: 300*300 C: 개소 D: 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207. 도장공사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벽 2회 1급 C: M2 D: 61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에폭시페인트칠 B: 바닥면, 롤러칠, 미끄럼방지 C: M2 D: 72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208. 수장공사
A: 샌드위치(단열)판넬설치 B: 칸막이벽 C: M2 D: 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샌드위치(단열)판넬설치 B: 지붕 C: M2 D: 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몽골텐트 부스 C: EA D: 0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209. 지붕및홈통공사
A: 코너후레싱설치 B: 외부 C: M D: 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P: .
A: 코너후레싱설치 B: 박공 C: M D: 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코너후레싱설치 B: 내부 인코너 C: M D: 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코너후레싱설치 B: U-BAR C: M D: 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210. 판넬공사
A: 폴리우레탄패널(벽체) B: PIR 패널 50T, PVDF 4코트 C: M2 D: 0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P: 에스와이(SY) 우레탄
A: 폴리우레탄패널(지붕) B: PIR 패널 50T, PVDF 4코트 C: M2 D: 0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P: 에스와이(SY) 우레탄
A: 수밀코킹(실리콘) B: 사각, 15mm C: M D: 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211. 골재대
A: 모래 B: 모래 C: ㎥ D: 64.72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시멘트 B: 시멘트 C: 포 D: 753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212. 운반공사
A: 시멘트운반 B: 8톤화물, L=10kM C: 포 D: 75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시멘트운반(하차) B: 인력 C: 포 D: 26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213. 도급자관급자재대
A: 레미콘[식별번호:23734420] B: 레미콘, 부산, 25-18-08 C: ㎥ D: 36.7 F: 01 G: 관급자재대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REF!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레미콘[식별번호:23734435] B: 레미콘, 부산, 25-24-15 C: ㎥ D: 242.7 F: 01 G: 관급자재대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REF!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식별번호:25856629]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0, SD350/400 C: 톤 D: 0.69 F: 01 G: 관급자재대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REF!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식별번호:25856630]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3, SD350/400 C: 톤 D: 11.64 F: 01 G: 관급자재대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REF!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조달수수료 C: % D: 0.54 E: 0.0054 F: G: 관급자재대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REF!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단수정리 B: 0213_도급자관급자재대 C: D: 1 F: G: 관급자재대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REF!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합 계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REF!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301. 토공사
A: 잔토처리(백호우0.7M3) B: 토사,20KM,담프15톤 C: M3 D: 72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터파기(기계) B: 보통토사, TypeⅠ, 5m이하 C: M3 D: 161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토사 반입 B: 덤프 15톤, 굴착기0.7㎥, 15km(적재, 고르기별도) C: M3 D: 14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토사면 고르기 B: 기계시공, 굴착기0.6㎥ C: M2 D: 144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성토및다짐 B: 노상, 현장조건 보통 C: M3 D: 144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성토면 고르기 C: M2 D: 25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302. 철근콘크리트공사
A: 레미콘[식별번호:23734420] B: 레미콘, 부산, 25-18-08 C: ㎥ D: 0.2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B: 무근, 슬럼프 8~12cm, 매트기초, 보통 C: M3 D: 0.2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레미콘[식별번호:23734435] B: 레미콘, 부산, 25-24-15 C: ㎥ D: 1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철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8~12cm, Type-Ⅰ(매트기초), Type-Ⅰ(병렬타설) C: M3 D: 1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P: ADF20200010S
A: 레미콘[식별번호:23734443] B: 레미콘, 부산, 25-30-15 C: ㎥ D: 3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진동기사용 B: 철근, 슬럼프 15cm, 매트기초, 보통 C: M3 D: 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무근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8~12cm, Type-Ⅰ(매트기초), Type-Ⅰ(병렬타설) C: M3 D: 79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P: 레미콘 포함
A: 유로폼 B: 간단, 0-7m이하 C: M2 D: 12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식별번호:25856630]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3, SD350/400 C: 톤 D: 0.04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식별번호:25856632]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초고장력철근, SD-13, SD500 C: 톤 D: 0.02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식별번호:25856635]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초고장력철근, SD-22, SD500 C: 톤 D: 0.28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B: 건축, Type-Ⅰ C: TON D: 0.3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케미컬앵커설치 B: 캡슐식, HVU2 M24×210 C: 개소 D: 5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시공이음면정리 B: 콘크리트치핑 C: M2 D: 3.5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P: CUG31101000S
A: 시공이음(신.구접착세) B: (신·구접착제) C: ㎡ D: 3.5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303. 미장공사
A: 휘니셔마감 B: 콘크리트 바탕면 C: M2 D: 75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304. 포장공사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용, #78, 부산 C: 톤 D: 11.75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개질아스팔트표층포설및다짐 B: 2m≤시공폭<3m C: M2 D: 10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도로용혼합골재 B: 도로용혼합골재, 도착도, 50mm C: ㎥ D: 20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T=20cm C: M3 D: 2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P: CTI91605000S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아스팔트콘크리트, 기층용, #467, 부산 C: 톤 D: 23.5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아스콘 기층 포설 및 다짐 B: T=10cm C: M3 D: 1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P: CTI91604000S
A: 콘크리트포장(인력시공) B: T=20cm C: ㎡ D: 190.98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프라임 코팅 살포 B: 기계식 C: M2 D: 10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텍코팅 살포 B: 기계식 C: M2 D: 10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B: 보도블럭 C: M3 D: 2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도로용혼합골재 B: 보도블럭, 도로용혼합골재, 도착도, 50mm C: ㎥ D: 2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보도용블록포장 B: 소형고압블록포장 t=6~8cm, 전동절단기 사용 C: M2 D: 49.8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B: A-Type, 0.1m2 이하 C: M2 D: 2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P: CLG82112000S
A: 화강석 경계석 설치(경사석) B: 200*(200~100)*1000 C: D: 37.5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보차도 경계석 설치(화강낮춤석, A-Type) B: 200×100×1,000mm, 직선구간, 아래폭+높이 300mm미만 C: M D: 6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보차도 경계석 설치(화강석, A-Type) B: 150×200×1,000mm, 직선구간, 아래폭+높이 300mm미만 C: M D: 24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보차도 경계석 설치(화강석, A-Type) B: 200×250×1,000mm, 직선구간, 아래폭+높이 300mm미만 C: M D: 4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자연석 재설치 C: TON D: 4.05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305. 우수공사
A: PE이중벽관 철거 B: PE이중벽관, D200 C: M D: 60.1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콘크리트맨홀블록, 400×400×600×150mm, 사각맨홀 C: 개 D: 2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PE이중벽관(1종) B: D200 C: M D: 50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PE이중벽관 부설 및 접합 B: 200mm C: M D: 5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기존 시오수관로 연결 C: 식 D: 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콘크리트맨홀블록, Φ400×600×150mm, 원형맨홀 C: 개 D: 1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콘크리트맨홀블록, Φ400mm, 뚜껑및받침 C: 개 D: 1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주철맨홀뚜껑 B: 주철맨홀뚜껑, 주철, 400×400×50mm C: 조 D: 2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우수맨홀철거 B: 500x400 C: 개소 D: 5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우수맨홀 관로폐쇄 B: 우수맨홀 철거,관로폐쇄(500x400,∮200) C: 개소 D: 5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오수맨홀철거 B: ∮600 C: 개소 D: 1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오수맨홀 관로폐쇄 B: ∮600 C: 개소 D: 1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306. 오수공사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콘크리트맨홀블록, 400×400×600×150mm, 사각맨홀 C: 개 D: 7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PE이중벽관(1종) B: D200 C: M D: 290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PE이중벽관 부설 및 접합 B: 200mm C: M D: 29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주철맨홀뚜껑 B: 주철맨홀뚜껑, 주철, 600×600×50mm C: 조 D: 1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주철맨홀뚜껑 B: 주철맨홀뚜껑, Φ400mm, 하수도차도용 C: 조 D: 1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주철맨홀뚜껑 B: 주철맨홀뚜껑, 주철, 400×400×50mm C: 조 D: 7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콘크리트맨홀블록 B: 콘크리트맨홀블록, 600×600×800×150mm, 사각맨홀 C: 개 D: 1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유수분리조 B: 그리스트랩 D-A C: EA D: 1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307. 기타공사
A: 입간판 설치 B: 대변어촌장터 C: EA D: 1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관로cctv찰영조사 C: 식 D: 1 F: 01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P:
A: 평판재하시험 C: 회 D: 1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308. 철거공사
A: 철근콘크리트 철거 B: 대형브레이카,T=30CM이상 C: M3 D: 11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B-Type(협소한 구간) C: M2 D: 1.2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제초작업 B: 일반조경 C: M2 D: 25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150X200X1,000) C: M D: 24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250X200X1,000) C: M D: 37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철거 및 자연석이설 B: 900*450 C: ㎥ D: 4.5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철재 그레이팅 컷팅 B: 부분 컷팅 C: 개소 D: 1.2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보도블포장 보조기층 철거 B: T=150MM, 모래포함, 재활용 C: ㎡ D: 33.5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P: 영란
A: 무근콘크리트 철거 B: 대형브레이커,T=30CM미만 C: M3 D: 5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아스콘포장 (표층) 철거 B: 대형브레이커 C: M3 D: 48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아스콘포장 (기층) 철거 B: 대형브레이커 C: M3 D: 96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A-Type(적재용이) C: M2 D: 49.8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아스팔드컷팅 B: 굴착사 3mm C: M D: 7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아스콘포장 보조기층 철거 B: T=200MM, 재활용 C: ㎡ D: 192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P: 영란
A: 콘크리트 컷팅 B: 50~75cm C: M D: 45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1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D: 415.8 F: 03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309. 도급자관급자재대
A: 레미콘[식별번호:23734420] B: 레미콘, 부산, 25-18-08 C: ㎥ D: 0.2 F: 01 G: 관급자재대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REF!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레미콘[식별번호:23734429] B: 레미콘, 부산, 25-21-15 C: ㎥ D: 82.95 F: 01 G: 관급자재대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REF!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레미콘[식별번호:23734435] B: 레미콘, 부산, 25-24-15 C: ㎥ D: 1 F: 01 G: 관급자재대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REF!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레미콘[식별번호:23734443] B: 레미콘, 부산, 25-30-15 C: ㎥ D: 3 F: 01 G: 관급자재대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REF!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식별번호:25856630]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HD-13, SD350/400 C: 톤 D: 0.04 F: 01 G: 관급자재대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REF!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식별번호:25856632]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초고장력철근, SD-13, SD500 C: 톤 D: 0.02 F: 01 G: 관급자재대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REF!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식별번호:25856635]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초고장력철근, SD-22, SD500 C: 톤 D: 0.28 F: 01 G: 관급자재대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REF!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조달수수료 C: % D: 0.54 E: 0.0054 F: G: 관급자재대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REF!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단수정리 B: 0309_도급자관급자재대 C: D: 1 F: G: 관급자재대 H: 1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REF!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합 계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REF!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401. 장비설치공사
A: WP-1 시수가압펌프 B: 166LPM/35M/1.1KW*2대(1set) C: SET D: 1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WP-2 해수가압펌프 B: 166LPM/35M/1.1KW*2대(1set) C: SET D: 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WP-3 해수공급펌프 B: 920LPM/20M/2.2KW C: 대 D: 2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 A/B*상자동 )" C: 대 D: 1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판넬 설치 및 시운전비 C: 식 D: 1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F-1 배기휀(벽부형) B: 12CMM/37W/ㅁ250 C: 대 D: 2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SMC 물탱크 B: 8톤. 보온 C: 대 D: 1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SMC 물탱크 B: 4톤. 보온 C: 대 D: 1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F: 02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402. 옥외배관공사
A: 폴리에틸렌관(PE. 수도용) B: D100 C: M D: 18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폴리에틸렌관(PE. 수도용) B: D80 C: M D: 6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폴리에틸렌관(PE. 수도용) B: D50 C: M D: 54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PE 엘보 (조임식) B: D100 C: EA D: 14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PE 엘보 (조임식) B: D80 C: EA D: 6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PE 엘보 (조임식) B: D50 C: EA D: 4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PE 엘보 (조임식) B: D25 C: EA D: 132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PE 엘보 (조임식) B: D15 C: EA D: 132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PE 티이 (조임식) B: D100 C: EA D: 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PE 티이(이경) (조임식) B: D100x80 C: EA D: 4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PE 티이(이경) (조임식) B: D50xD25 C: EA D: 4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PE 티이(이경) (조임식) B: D50xD15 C: EA D: 3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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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403. 펌프실배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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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100 C: 개소 D: 6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80 C: 개소 D: 8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50 C: 개소 D: 2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압력계 설치 C: 개소 D: 1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셋트앵커 B: M10×L75mm C: EA D: 12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스텐앵글(1.85KG/M) B: 등변, 40×40×3mm C: KG D: 2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잡철물제작설치 B: STS 간단 C: KG D: 2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잡자재비 B: 관의 3% C: 식 D: 1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F: 02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F: 02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 0404. 매장내배관공사
A: 폴리에틸렌관(PE) B: D25 C: M D: 66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폴리에틸렌관(PE) B: D15 C: M D: 99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PE 엘보(조임식) B: D25 C: EA D: 165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PE 엘보(조임식) B: D15 C: EA D: 66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PE 티이(이경) (조임식) B: D25x15 C: EA D: 3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PE 소켓 (조임식) B: D25 C: EA D: 3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PE 소켓 (조임식) B: D15 C: EA D: 132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PE 밸브소켓(조임식) B: D25 C: EA D: 3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PE 밸브소켓(조임식) B: D15 C: EA D: 66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관보온(옥내) B: KS.가교발포25T*15A C: M D: 66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볼 밸브(보온용) B: 25A.STS.10K,나사 C: EA D: 3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볼 밸브(보온용) B: 15A.STS.10K,나사 C: EA D: 66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감압변(물용) B: 15A.10K,나사 C: EA D: 3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수도메타기 B: D15 C: EA D: 3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SDR 17)" B: PVC관(VG1,DTS) D100 C: M D: 10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SDR 17)" B: PVC관(VG1,DTS) D50 C: M D: 3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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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V.C Y관 B: 100A*75A, DTS C: EA D: 3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P.V.C 90도 엘보 B: 100A, DTS C: EA D: 99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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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V.C 45도 엘보 B: 100A, DTS C: EA D: 3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P.V.C 45도 엘보 B: 50A, DTS C: EA D: 3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바닥배수구 B: D100 C: EA D: 3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브라켓트(STS) B: D100 C: EA D: 66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브라켓트(STS) B: D50 C: EA D: 3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브라켓트(STS) B: D25 C: EA D: 99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브라켓트(STS) B: D15 C: EA D: 66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U자형볼트/너트 B: 일반, D100 C: 개소 D: 66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U자형볼트/너트 B: 일반, D50 C: 개소 D: 3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U자형볼트/너트 B: 일반, D25 C: 개소 D: 99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U자형볼트/너트 B: 일반, D15 C: 개소 D: 66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코어구멍뚫기(벽체) B: D50 C: 개소 D: 3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코어구멍뚫기(벽체) B: D25 C: 개소 D: 33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셋트앵커 B: M10×L75mm C: EA D: 66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스텐앵글(1.85KG/M) B: 등변, 40×40×3mm C: KG D: 2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잡철물제작설치 B: STS. 간단 C: KG D: 20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잡자재비 B: 관의 3% C: 식 D: 1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7 F: 02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 F: 02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2% C: 식 D: 1 F: G: 기계경비 H: 1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 합 계 I: #REF!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 기계시방서.hwpx =====
대변항 멸치생물 노점상 이전
기반시설 조성공사
시
방
서
기 계 -
2026. 08. 부산광역시 기장군 목 차 1. 일 반 시 방 서 2. 특 기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1.1
적용범위
1.2
현장감독원
1.3
현장대리인
1.4
공사현장대리인의 책임
1.5
설계도서 적용순서
1.6
이의
1.7
자재선정 및 관리
1.8
시공관리
1.9
시운전
1.10 인.허가사항 1.11 설계변경 1.12 경미한 설계변경 1.13 준공도면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고,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
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각 공정별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토목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1.2 현장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발주하는 공사의 감독 책임공사로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또는 위임받은자)을 말한다.
1.3 현장대리인
본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 (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된 공사에 지정
하는 시공 기술자(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자)를 말한다.
1.4 공사현장대리인의 책임
공사현장대리인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전반에 대한 책임
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5 설계도서 적용순서
(1) 특기시방서
(2) 설계도면
(3) 일반시방서
(4) 건설부제정 건축설비공사표준시방서
1.6 이의
(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 현장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더라도 관련법규에 저촉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에 적합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7 자재선정 및 관리
(1) 자재선정
1) 본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 관계법령(건축법 시행령 제 25조, 주택
건설촉진법, 공산품 품질관리법등)에 의거 표준품 이상의 신품으로 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국산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주요장비류(압력용기류, 각종펌프류, 자동자재기류등)및 주요자재(현장 감독원
이 지정한 품목에 한한다)는 제작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첨부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
등을 제시하여 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동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2) 자재관리
1) 재중 도료, 유류등 인화성 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자재의
발생품 등은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3) 배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보관 하되
-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도장을 하고
- P.V.C관 및 부속관은 원형변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자재시험
1)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건설공사 품질규정, 공산품 품
질관리법 및 공인시험관의 검사규격을 준용하여야 한다.
2) 수습자는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품
질 및 성능검사 결과가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KS자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KS등록 제조공장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신
하거나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8 시공관리
(1)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정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
고, 준공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감독원과 협의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시험 및 검사항목 ① 주요장비류 : 제작과정 및 완성검사 ② 수압 시험 : 전배관 사용압력의 1.5배 ③ 용접부시험 : 외관검사
④ 조립 검사 : 밸브류, 후렌지류, 지지금구류 등
⑤ 종합 시험 : 설비배관 공사의 정상기능 확인
2) 시험을 완료한 후에는 전 배관 및 장비류 내부를 2회 이상 후레싱하여 내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에 화기를 취급할 경우 (용접등) 초기진화용 소화기등을 비치하고 공사
에 임하여야하며 화재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수중 또는 지하피트내에 내장되어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현장 감독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한
천연색 시공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다.
(4) 수급자는 본 공사중 건축. 전기. 토목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분
야 현장감독원과 협의후 시공하여야 한다.
1.9 시운전
(1) 시운전은 현장감독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운전 10일전에 시운전 요령서. 시운전 일정표 및 시운전일지(서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후 시운전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시운전은 발주사의 요정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
로 하며 시운전 기간중에는 발주사에서 임명한 관리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
전요령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0 인,허가 사항
(1) 본 공사에 필요한 인. 허가 업무는 수급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2) 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시설물,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물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 시설물은 관리법규에 적합한 시공자가 시공토록하고 관계 관공서
에 적기에 신고 및 검사가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1.11 설계변경
시공자는 설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으며, 현장감독원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2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자는 공사시공에 있어서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은 현장감독원의 작업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
다. 1.13 준공도면
시공자는 당초 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
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특 기 시 방 서 2.1 공통 적용사항 2.2 공종별 사용자재 2.3 배관공사 2.4 보온공사 2.5 장비류 설치공사 2.1 공통 적용사항 (1) 일반사항
1)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성능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외산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선정사유서, 카다로그 및 기술사양서를 현장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재 및 기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대상의 제품은 동법
에 의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타 사용자재는 현장감독원에 제품사양서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5)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용자재 및 기기류에 대하여 설계당시보다 성능이
우수한 신개발품 및 개선제품은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변경후 사용할
수 있다. (2)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물품 등은 모두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현장감독원의 승인
을 얻어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3) 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항상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
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현장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
여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이 될 경우에는 수급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4) 타 공사와의 구분
1) 공사의 한계 및 구분은 특기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타 공사와 관련된 별도공사(토목,건축,전기) 등에 있어서는 현장감독원의 지시
에 따르고 관련 시공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지하 구조물의 개구부에서 조경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하여
야 한다. 2.2 공종별 사용자재 (1) 배관재료 A. 시수관
* 옥외 매립관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D 3595-K타입)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D-3576)
* 접합방식 : 50A이하 - SR조인트, 65A이상 - 용접(기계실 및 매립포함)
* 관경별두께 : 15A~50A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D 3595-K타입)
* 관보온 : 아티론 보온재 B. 시수공급관, 해수공급관, 해수인입관
* 옥외 매립관, 노출관 : 수도용 폴리에틸렌관(PE) (SDR11)
* 접합방식 : 조임식 이음
* 관보온 : 아티론 보온재(시수공급관만 해당)
C. 배수관
* 옥외 매립관, 노출관 : KS 규격 PVC관(VG1)
* 접합방식 : DTS방식 (나사식) 2) 밸브류
구 분
종류(㎏/㎠)
규
격
시수용
해수용
비 고
개폐
밸
브
볼밸브(10)
Ø 50 이하
○
○
버터플라이(기어)
Ø 65 이상
○
○
첵
크
밸
브
나사타입(10)
Ø 50 이하
○
○
후랜지타입(기어)
Ø 65 이상
O
○
* 위생배관 50A 이하 (1Mpa) - 나사접합
* 위생배관 65A 이상 (1Mpa) - 후렌지접합
* 밸브는 해당압력에 따라 사용한다.
* 50mm 이하는 청동제, 65mm 이상은 주철제 또는 주강제를 상용함을 원칙으로한다.
* 50mm 이상은 버터플라이밸브를 사용할 수 있다.
* 펌프의 공급관에는 충격완화용 첵크밸브를 사용한다.
2.3 배관공사 (1) 배관공사 공통사항
1) 콘크리트 타설 전 관지지 금구류 설치용 인서트 및 스리브를 타 공종과 협의 검
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관을 절단할 때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의 뒤틀림, 관경 축소가 없도록
다듬질한다.
3) 지하 횡주관, 횡지관의 설치는 바닥에서 적정 이격 거리를 두어 대피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배관 공사중 또는 공사중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나사식 배관에서의 나사는 KSB 0222 관용테이프나사로 한다.
6) 나사접합 배관의 경우 접합제는 씨일테이프를 사용하고 접합후 외부로 노출되
는 나사부위는 광명단 또는 코킹콤파운드로 밀실하여 습기 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7) 모든 배관은 관경 축소시 붓싱 사용을 금하고 레듀사를 사용한다.
8) 배관의 분기개소에는 조작, 점검 및 사후 유지보수 관리가 용이하도록 밸브 및
유니온을 설치한다.
9) 관의 신축, 진동,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파이프앙
카, 파이프행가, 파이프 크램프 등의 지지 금구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간격을 표준으로 한다.
① 급수 횡주(지)관
: 3m 이하
② 오.배수 횡주(지)관 : 1.5m 이하
10) 관의 지지금구류 접촉부위에는 단열재를 시공하여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고 진
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때에는 방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자동공기변 설치시에 스트레이너(수평으로 설치)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12) 오배수관을 제외한 전배관은 사용압력이 1.5배 이상의 수압시험을 행하고 수압
시험에 대한 일지(사진첨부)를 작성제출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흑한기 동파방
지를 위해 공가세대는 완전퇴수 조치하여야 한다.
13) 용접배관에 사용되는 후렌지는 용접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14) 용접공사
①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②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5) 기계실 배관지지를 위한 인서트 플레이트 및 배관스리브는 배관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인서트 플레이트 및 지지물 작업용 용접봉은 모재의 재질에
맞는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배관공사 완료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제반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7)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파손 및 건물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배
관시공 완료후 배관 주위의 누수 및 진동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급수배관공사
1) 수도 계량기함내의 배관은 계량기를 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압시험이 가능
토록 하고 취부가 용이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퇴수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하여야 한다.
3) 벽체 매립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견
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배수배관공사
1) 배수 주횡주관은 1/100 구배로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바닥배수는 트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통기관은 지붕으로부터 최소 0.6m 까지 인출하고, 통기관용 캡을 씌워 이물질
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제구 설치위치 ①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30m 간격으로 설치)
③ 오배수의 횡주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④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
⑤ 단, 현장시공 여건상 소제구의 사후유지관리가 어려운 곳은 현장감독원과 협
의하여 위치조정 및 추가 설치 2.4 보온공사
(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2)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공사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2) 보온재료 1) 보온재 폴리에틸렌 동등 이상 제품
보온두께 (가교발포폴리에틸렌) : 25T. 옥외노출(50T)
매직 테이프 <hp:tab width="7770" leader="0" type="1"/>: 0.2t
알미늄 밴드 <hp:tab width="7770" leader="0" type="1"/>: 두께 0.3mm, 폭 30mm 제품
옥외노출 배관은 함석보온 <hp:tab width="622" leader="0" type="1"/>: 0.35T : 0.3t
2.5 펌프류 설치공사
제1장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윌로펌프 PBI-LD403MA/P 모델 및 동등 이상의 가압급수 펌프를 구입, 설치,
시험 및 시운전하는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 기준 및 규격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규격을 준수한다.
한국산업표준 (KS)
국토교통부 제정 KCS 31 00 00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소방법령 및 수도법 관련 기준 (상수도 직결형급수 연결 시)
제조업체의 제정 규격 및 설치 설명서
1.3 제출물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다음의 서류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 승인 요청서 및 사양서: 제품 카탈로그, 기술 데이터시트, 외형도
품질 보증서 및 시험 성적서: 제조업체 공장 시험 성적서 (KS 인증서 포함)
시공 계획서: 양중 및 설치 계획, 배관 연결 상세도, 전기·제어 배선도
제2장 자재 사양 (Material Specifications)
2.1 펌프 규격 및 사양
본 공사에 사용하는 가압 펌프는 윌로펌프 PBI-LD403MA/P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펌프 형식: 인버터 내장형 가압급수 단단 펌프
전원 사양: 단상 220V, 60Hz
모터 출력: 0.6 kW (약 0.8 HP)
구경 (입구 × 출구): 32mm × 25mm (1-1/4" × 1")
주요 제어 방식: 인버터(VFD)에 의한 정압 변속 제어 및 소수량 정지 기능
주요 재질:
케이싱/임펠러: Stainless Steel (STS304 이상) 또는 부식에 강한 재질
축 (Shaft): Stainless Steel (STS304 이상)
메카니컬 씰 (Mechanical Seal): Carbon / Ceramic / EPDM (내식성및내열성)
2.2 부속품 및 수반 자재
방진 장치: 방진 스프링 가공대 또는 방진 패드 (진동 전달 방지)
배관 연결재: 체크밸브, 게이트밸브(또는 볼밸브), 가공용 플렉시블 조인트, 수격방지기(필요 시)
압력 탱크: 펌프 통합형 또는 별도 압력탱크 (제조사 기본 표준 적용)
제3장 시공 (Construction)
3.1 반입 및 보관
펌프 반입 시 외부 손상 여부, 방수 포장 상태 및 본체·제어반 상태를 확인한다.
반입된 자재는 습기, 먼지, 직사광선이 없는 건조하고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2 설치 공사
기초 공사: 펌프 기초는 정해진 위치에 수평을 유지하도록 시공하며, 콘크리트 기초 위에 방진패드 또는 방진 가공대를 설치한 후 앵커 볼트로 견고히 고정한다.
배관 공사:
吸/吐出(흡입/토출) 배관의 하중이 펌프 본체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전용 배관 행거 및 지지대를 설치한다.
펌프의 흡입/토출 측에는 가공용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여 진동 및 팽창에 의한 응력을 흡수한다.
유지보수를 위해 흡입 및 토출 측에 차단용 밸브(게이트/볼 밸브)를 설치한다.
흡입 배관은 배관 내 에어가 차지 않도록 펌프 쪽을 향해 상향 경사(1/100 이상)로 시공한다.
전기 및 제어 공사:
전원 배선은 정격 용량에 맞는 전선을 사용하며, 펌프 제어반 규격에 맞춰 결선한다.
접지 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확실하게 시행하여 감전 사고를 예방한다.
인버터 센서 배선은 동력선과의 간섭(노이즈)을 피하도록 이격 시공한다.
제4장 시험 및 시운전 (Testing & Commissioning)
4.1 시운전 전 점검
배관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충분한 플러싱(Flushing)을 실시한다.
펌프 회전 방향이 화살표 표시 방향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단상 제품의 경우 배선 확인).
펌프 내 air 밸브를 열어 공기를 완전히 배출(Priming)하고 물을 채운다. (공운전 절대 금지)
전압 및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한다.
4.2 시운전 및 조정
펌프를 가동하여 이상 음향, 진동, 발열, 누수 여부를 점검한다.
인버터 제어반의 목표 압력(Set Pressure)을 설정하고, 사용량 변화에 따라 인버터 주파수 변동 및 토출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소수량 정지 기능(유량이 없을 때 펌프가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지 시험한다.
제5장 인도 및 교육
시운전 완료 후 사용설명서, 관성 시운전 보고서 및 품질보증서를 건축주/관리자에게 전달한다.
관리자에게 펌프의 운전 방법, 인버터 압력 설정 방법, 소모품(메카니컬 씰 등) 교체 주기 및 응급 조치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