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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973] 용호동 공유임야 내 재해우려지 정비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7049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산림조합(지역조합)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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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고 제2026–63호】

수의계약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공

사
사

위 명 용호동 공유임야 내 재해우려지 정비사업 치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57-1 일원 공 사 개 요

U형수로 철거 및 재설치 6m, 관목제거 30㎡, 잔디식재 5㎡,
잔디식재 56㎡, 폐기물처리 99톤(폐콘크리트 95, 폐목재 4),
보도블럭 정비 128㎡ 등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액 90,304,000원 추 정 금 액 90,304,000원 재 12,765,000원 기 초 금 액 77,539,000원 도급자설치 관급 12,765,000원 추 정 가 격 70,490,000원 부 가 가 치 세 7,049,000원

설
관

계
급

자 관급자설치 관급 0원 기 타 0원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4,086,479원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창원시 지역 제한)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6.(금)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1:00,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
법인(산림토목)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에 따라 입찰 무효 처리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
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현장설명 및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055-225-4454)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9.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4,086,479 1,129,871 1,492,875

148,465 - 1,315,268 - - 계

국민건강
보험료

[단위: 원]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
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 「창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따라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
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창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창원시 관급
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 대상이며,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
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산림휴양과 민병옥(☎055-225-4454)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김수진(☎055-225-6996)

2026. 10. 12.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재무관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재무관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34

1 , 16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5.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5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

억원 이상인 자 2026.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내역서.xlsx =====

[시트: 간지]
D: #REF!
D: #REF!
D: #REF!
D: #REF!
D: #REF!
D: #REF!
D: #REF!
D: #REF!
D: #REF!
D: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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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EF!
D: #REF!
C: #REF!
D: #REF!
C: #REF!
D: #REF!

[시트: 위치도]
A: #REF!
B: o 위
치 : F: #REF! AL: S= NONE

[시트: 공사설명서]
A: 지구명 B: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산4 일원
B: 1.공사설명서
B:
가. 사업위치도
B:
나. 설계기본지침
B:
1) 임도의 구조
C: 설 계 하 중 F: 설 계 속 도 I: 유 효 폭 K: 노 견 폭 N: 총 폭 원 P: 최고종단구배 S: 평균횡단구배 V: 최소곡선반경 Y: 안전시거
C: DB-18 하중 F: 30∼20 km/hr I: 2.5-3 M K: 0.5M(2EA) N: 4 M P: 20 % 이하 S: 3 - 5 % V: 10M 이상 Y: 15M 이상
J:
(도로폭)
F: 절취법면 H: 측구 K: 유효폭
O: 성토법면
J:
차도폭
I: 노견 J:
(유효폭) M: 노견
H: 도로용지
B:
2) 노선의 연결 및 이용전망
C: 본 임도를 시설함으로서 옥종면 두양리 일대의 산화방지 및 산림작업의 능률화, 임업경영개선 및 기반조성은 물론
C: 임업소득을 증대시키고 두양리의 지역개발에 기여할 것임.
B:
3) 구조물 시설기준
C: 가) D: 교량은 최고수위로 부터 교량밑까지의 높이가 특수한경우를 제외하고는 1.5m이상으로 하였음.
C: 나) D: 교량과 암거의 너비는 원칙적으로 임도와 같게 하되 유효폭을 3m이상으로 하고, 복토를 해야할 경우에는 50cm
D: 이상으로 한다.
C: 다) D: 암거, 배수관 등 유수가 통과하는 구조물등에 있어서의 유수통과단면적은 최근 100년간의 홍수량 확율빈도로
D: 하고 최고홍수위시 유량단면적의 1.2배 이상으로 한다.
B:
4) 배수구조물 규격 결정 및 수리계산
C: 가) D: 수문조사
D: 수문자료 수집은 1/5,000지형도를 이용하여 유역면적과 위치별 유량을 측정하였으며, 현지조사시 과거의 최고
D: 홍수위와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음.
D: - 현지 주민에게 탐문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얻어 최고홍수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음.
D: - 계획된 구조물의 설치지점 상.하류 부근에 있는 기존구조물의 규격, 연장 범람여부 등.
C: 나) D: 계획홍수수위 계산은 유역면적이 4㎢미만인 경우는 합리식을 적용하였고, 4㎢이상인 경우는 수정 가지야마식을
D: 적용 하였으며, 가정단면 안정성검토는 Manning식을 사용하였음.
C: 다) D: 배수관 및 암거
D: 암거 및 배수관은 도로를 횡단하는 소하천 또는 수로에 대한 시설로서 도로 본체의 보존은 물론 근접지의 호우에
D: 대한 피해를 적절히 방지하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수리계산 별첨)
D: - 암거는 일반적으로 토사등의 퇴적에 의한 단면의 감소등을 고려해서 20%정도의 여유를 두며, 암거의 경사는
D:
3%이상 으로 시공.
D: - 배수관 경우 침전 및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도로 본선 횡단 배수암거의 최소관경을 800mm이상으로 하였다.
D: - 편절, 비탈면 성토지역등 지형상 부득이하여 유속이 커질경우 유출구부의 세굴과 침식방지를 위하여
D:
돌붙임등을 설치하였다.
C: 라) D: 배수관 및 암거현황
D: 본 설계구간의 계획된 암거 및 배수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B:
다. 사업개요
B:
1) 공 사 명 : F: #REF!
B:
2) 위
치 : F: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산4 일원
B:
3) 시설연장 : F: 1.70 H: km
B:
4) 공사개요
C: 구
분 / 공
종 K: 규
격 Q: 단위 S: 수 량 X: 비 고
C: #REF! D: #REF!
D: #REF! E: #REF! L: #REF! Q: #REF! S: #REF!
D: #REF! E: #REF! L: #REF! Q: #REF! S: #REF! V: #REF!
C: #REF! D: #REF!
D: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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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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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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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D: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D: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C: #REF! D: #REF!
D: #REF! E: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D: #REF! E: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C: #REF! D: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E: #REF! L: #REF! Q: #REF! S: #REF!
B:
5) 편입면적 조서
C: 소
재
지 I: 지 번 K: 지 목 M: 공부상면적 P: 편입면적 S: 소
유
자
C: 군 E: 면 G: 리 M: (㎡) P: (㎡) S: 성 명 U: 주
소
C: 하동 E: 옥종 G: 위태 I: 산4 K: 임 M: 39,570 P: 417
C: 〃 E: 〃 G: 〃 I: 산4-1 K: 구 M: 3,402 P: 483
C: 〃 E: 〃 G: 〃 I: 산8 K: 임 M: 46,612 P: 158
C: 〃 E: 〃 G: 〃 I: 산10 K: 임 M: 14,876 P: 57
C: 〃 E: 〃 G: 〃 I: 산51 K: 임 M: 30,744 P: 106
C: 〃 E: 〃 G: 〃 I: 산3 K: 임 M: 4,860 P: 88
C: 〃 E: 〃 G: 〃 I: 234 K: 답 M: 69 P: 16
C: 〃 E: 〃 G: 〃 I: 254 K: 답 M: 393 P: 64
C: 〃 E: 〃 G: 〃 I: 259 K: 답 M: 1,031 P: 171
C: 〃 E: 〃 G: 〃 I: 259-1 K: 도 M: 28 P: 27
C: 〃 E: 〃 G: 〃 I: 1730-3 K: 구 M: 37,616 P: 260
C: 〃 E: 〃 G: 〃 I: 1739 K: 구 M: 717 P: 20
C: 〃 E: 〃 G: 〃 I: 1747 K: 도 M: 1,759 P: 36
C: 계 I: 13필지 M: 181,677 P: 1,903
B:
라. 설계변경 요건
C: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C: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지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C: 나) 시공도중 발주관서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C: 다) 당초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C: 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C: 마) 주요자재의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이 있을 때
C: 바) 절취면의 지질 및 지하지질의 추정이 잘못 되었을 때
C: 사) 공법변경이 불가피할 때
C: 아) 중기적산 기준이 변동되었을 때
B:
마. 공사기간
C: 본공사는 착수일로부터 I: 60 J: 일간으로 한다.
C: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어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C: 나) 발주관서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C: 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B:
바. 기타사항
C: 가) 훼손구역내 벌채작업시 임도의 노체형성에 영향을 주지않는 성토구간내의 나무는 가급적 존치시킨다.
C: 나) 경비절감을 위하여 임도부지내의 발생재료를 최대한 사용한다.
C: 다) 차량대피장소는 능선부 등의 자연확폭장소을 이용하되 너비 5m이상 길이 15m이상의 규격으로 설치하고 대피소의
C:
간격은 최대 300m를 초과할 수 없다.
C: 라) 주요시설물의 기초가 연약지반일 경우 치환하거나, 잡석다짐, 콘크리트등로 보강하여 시공한다.
C: 마) 사면보호공에는 성토사면 및 절토사면에는 초류종자파종(줄파종) 으로 설계하였다.
C:
공 사 예 정 공 정 표
C:
공사명: D: #REF! Z: 착공일로 부터 AA: 60 AB: 일
B: 공 종 명 G: 제 1 월 J: 제 2 월 M: 제 3 월 P: 제 4 월 S: 제 5 월 V: 비
고
G: 10 H: 20 I: 30 J: 10 K: 20 L: 30 M: 10 N: 20 O: 30 P: 10 Q: 20 R: 30 S: 10 T: 20 U: 30
B: 1. C: 토공사
B: 2. C: 석공사
B: 3. C: 구조물공사
B: 4. C: 포장포설
B: 5. C: 기타공사

[시트: 지점별확율강우량]
A: 지점별 확률 강우량(100년 빈도)
A:
시간(분)
지역별지점 B: 10분 C: 15분 D: 20분 E: 30분 F: 40분 G: 50분 H: 60분 I: 24시간
A: 진주(192)지점 B: 184.0 C: 153.1 D: 135.3 E: 114.6 F: 102.1 G: 93.4 H: 86.7 I: 13.8
A: 산청(289)지점 B: 171.2 C: 141.1 D: 125.8 E: 110.1 F: 101.5 G: 95.7 H: 91.2 I: 18.3
A: 남해(295)지점 B: 196.6 C: 165.6 D: 147.3 E: 126.0 F: 113.4 G: 104.7 H: 98.2 I: 19.6 J: 100% 적용
A: 남원(245)지점 B: 166.0 C: 150.9 D: 138.4 E: 118.2 F: 103.0 G: 91.5 H: 82.6 I: 11.9
A: 100년빈도 확률강우량 구하는 절차:강우강도(intensity)(mm/hr)
A: 1.참고자료_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20120831)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 티센면적 비율"에서 면적비율을 파악한다.
A: 2.강우지속시간(도달시간=유입시간+유하시간) 대체적으로 산지에서의 강우지속시간은 20ha 미만 15분, 20~50ha 20분, 50~100ha 25분,
A:
100ha 이상 30분, 정확한 산정방법은 첨부파일 강우도달시간(엑셀) 참고
A: 3.K-prism(첨부파일)에 의하여 ( 지역선택 + 100년빈도 + 강우지속시간 ) 강우강우를 구한다.
A: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산정(지역별 티센망에 의한 가중평균)-하동군
A: 지역 B: 강우도달
시간 C: 면적비율 D: 재현기간 E: 강우강도(mm/hr) G: 티센망가중치
(면적x강우강도) H: 비
고
A: 산청(289)지점 B: 10분 C: 45% D: 100년 E: 171.2 G: 77.04
A: 남해(295)지점 B: 10분 C: 31% D: 100년 E: 196.6 G: 60.95
A: 진주(192)지점 B: 10분 C: 23% D: 100년 E: 184.0 G: 42.32
A: 남원(245)지점 B: 10분 C: 1% D: 100년 E: 166.0 G: 1.66
A: 하동지역 평균치 G: 182.00

[시트: 집수구역확정]
B: ▣ C: 적용기준 최대시우량 : E: 182.0 F: mm G: ▣ 통수량 할증 : H: 120 I: % L: 가정단면통수량이 최대유출량보다 많아야한다.
B: 일련 C: 측 점 D: 유역면적 E: 최대홍수량 F: 가정최대유량 G: 배수구조물종류 I: 비
고 J: 검증 L: 배수관(규격별) M: 가정단면 N: 최대유출량
B: 번호 C: (NO) D: (HA) E: (㎥/sec) F: (㎥/sec) M: 통수량
B: 1 C: 2+00 D: 0.90 E: 0.44 F: 1.978 G: 배수관Ø800 M/M J: 1.54 L: 배수관Ø800 M/M M: 1.978 N: 1.699 O: 0.279
B: 2 C: 8+04 D: 3.00 E: 1.46 F: 3.591 G: 배수관Ø1000 M/M J: 2.13 L: 배수관Ø1000 M/M M: 3.591 N: 3.397 O: 0.194
B: 3 C: 19+00 D: 5.50 E: 2.67 F: 5.838 G: 배수관Ø1200 M/M J: 3.17 L: 배수관Ø1200 M/M M: 5.838 N: 5.339 O: 0.499
B: 4 C: 26+18 D: 8.00 E: 3.88 F: 5.838 G: 배수관Ø1200 M/M J: 1.96

[시트: 수리120%]
B: 최대시우량 : E: 182.0 I: 120%
B: 1 C: 수리계산서 : F: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K: 800 M: mm ) R: 집수구역 면적 (A): V: 3.5 X: HA
C: 1. 홍수량계산 :
C:
n = 유 출 계 수 : G: 0.80 H: (험준한 산지)
C:
h = 최대시우량 ( G: 182.0 I: mm )
C:
A = 집수구역면적 ( ㎡ )
C: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E: 1 I: 1
D: Q1 = E: ------- . G: n.h.A = I: ------- K: × L: 0.80 M: × N: 0.182 P: × Q: 35,000 S: × T: 120% U: = V: 1.699 X: ㎥/sec
E: 3,600 I: 3,600
C: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D: H I: H P: H
D: -- E: = F: 0.8 G: 일때 , I: -- J: = K: 0.6736 M: (A = 단면적), P: -- Q: = R: 0.3042 T: (R= 경심)
D: D I: D² P: D
D: Manning공식 이용 Y: D
E: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W: H
E: V = 평균유속 ( m/sec )
E: I = 유 로 구 배 : I: 2 J: % R: 2
E: A = 가정유로 단면적 : J: 0.6736 L: × M: D² N: = O: 0.6736 Q: × R: 0.8 S: = T: 0.431 V: ㎡
E: R = 경 심 : H: 0.3042 J: × K: D L: = M: 0.3042 O: × P: 0.8 Q: = R: 0.243 T: m
E: n = 조도계수: H: 0.012
E: 1 F:
⅔
½
I: 1 M:
⅔
½
D: V = E: -- F: . R . I
= I: ------- K: × ( L: 0.243 N: ) × ( P: 0.02 R: ) = S: 4.589 U: m/sec
E: n I: 0.012
D: Q2 = A.V = G: 4.589 I: × J: 0.431 L: = M: 1.978 O: ㎥/sec
C: 3. 결 론
C: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I: 1.699 K: ㎥/sec , M: 가정단면 통수량 Q2 = R: 1.978 T: ㎥/sec 에서
C: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B: 2 C: 수리계산서 : F: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K: 1,000 M: mm ) R: 집수구역 면적 (A): V: 7.0 X: HA
C: 1. 홍수량계산 :
C:
n = 유 출 계 수 : G: 0.80 H: (험준한 산지)
C:
h = 최대시우량 ( G: 182.0 I: mm )
C:
A = 집수구역면적 ( ㎡ )
C: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E: 1 I: 1
D: Q1 = E: ------- . G: n.h.A = I: ------- K: × L: 0.80 M: × N: 0.182 P: × Q: 70,000 S: × T: 120% U: = V: 3.397 X: ㎥/sec
E: 3,600 I: 3,600
C: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D: H I: H P: H
D: -- E: = F: 0.8 G: 일때 , I: -- J: = K: 0.6736 M: (A = 단면적), P: -- Q: = R: 0.3042 T: (R= 경심)
D: D I: D² P: D
D: Manning공식 이용 Y: D
E: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W: H
E: V = 평균유속 ( m/sec )
E: I = 유 로 구 배 : I: 2 J: % R: 2
E: A = 가정유로 단면적 : J: 0.6736 L: × M: D² N: = O: 0.6736 Q: × R: 1 S: = T: 0.674 V: ㎡
E: R = 경 심 : H: 0.3042 J: × K: D L: = M: 0.3042 O: × P: 1.0 Q: = R: 0.304 T: m
E: n = 조도계수: H: 0.012
E: 1 F:
⅔
½
I: 1 M:
⅔
½
D: V = E: -- F: . R . I
= I: ------- K: × ( L: 0.304 N: ) × ( P: 0.02 R: ) = S: 5.328 U: m/sec
E: n I: 0.012
D: Q2 = A.V = G: 5.328 I: × J: 0.674 L: = M: 3.591 O: ㎥/sec
C: 3. 결 론
C: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I: 3.397 K: ㎥/sec , M: 가정단면 통수량 Q2 = R: 3.591 T: ㎥/sec 에서
C: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B: 3 C: 수리계산서 : F: 가정배수단면 ( 배수관 Ø K: 1,200 M: mm ) R: 집수구역 면적 (A): V: 11.0 X: HA
C: 1. 홍수량계산 :
C:
n = 유 출 계 수 : G: 0.80 H: (험준한 산지)
C:
h = 최대시우량 ( G: 182.0 I: mm )
C:
A = 집수구역면적 ( ㎡ )
C:
Q = 1초동안의 유량 ( ㎥/sec )
E: 1 I: 1
D: Q1 = E: ------- . G: n.h.A = I: ------- K: × L: 0.80 M: × N: 0.182 P: × Q: 110,000 S: × T: 120% U: = V: 5.339 X: ㎥/sec
E: 3,600 I: 3,600
C: 2. 가정단면에 의한 통수량 산정
D: H I: H P: H
D: -- E: = F: 0.8 G: 일때 , I: -- J: = K: 0.6736 M: (A = 단면적), P: -- Q: = R: 0.3042 T: (R= 경심)
D: D I: D² P: D
D: Manning공식 이용 Y: D
E: Q2 = 가정단면 통수량 ( ㎥/sec ) W: H
E: V = 평균유속 ( m/sec )
E: I = 유 로 구 배 : I: 2 J: % R: 2
E: A = 가정유로 단면적 : J: 0.6736 L: × M: D² N: = O: 0.6736 Q: × R: 1.2 S: = T: 0.970 V: ㎡
E: R = 경 심 : H: 0.3042 J: × K: D L: = M: 0.3042 O: × P: 1.2 Q: = R: 0.365 T: m
E: n = 조도계수: H: 0.012
E: 1 F:
⅔
½
I: 1 M:
⅔
½
D: V = E: -- F: . R . I
= I: ------- K: × ( L: 0.365 N: ) × ( P: 0.02 R: ) = S: 6.019 U: m/sec
E: n I: 0.012
D: Q2 = A.V = G: 6.019 I: × J: 0.970 L: = M: 5.838 O: ㎥/sec
C: 3. 결 론
C:
구역내의 최대유출량 Q1 = I: 5.339 K: ㎥/sec , M: 가정단면 통수량 Q2 = R: 5.838 T: ㎥/sec 에서
C:
Q2가 Q1보다 크므로 안전함.

[시트: 지자체별×티센면적비율]
A: No. B: 자치단체 D: Thiessen 면적 비율
A: 1 B: 서울특별시 C: - D: 서울-100%
A: 2 B: 인천광역시 C: - D: 인천-100%
A: 3 B: 인천광역시 C: 강화군 D: 강화-100%
A: 4 B: 인천광역시 C: 옹진군 D: 강화-46%, 인천-46%, 서산-8%
A: 5 B: 광주광역시 C: - D: 광주-100%
A: 6 B: 대구광역시 C: - D: 대구-100%
A: 7 B: 대구광역시 C: 달성군 D: 대구-84%, 합천-15%, 밀양-1%
A: 8 B: 대전광역시 C: - D: 대전-93%, 금산-7%
A: 9 B: 부산광역시 C: - D: 부산-100%
A: 10 B: 부산광역시 C: 기장군 D: 부산-67%, 울산-33%
A: 11 B: 울산광역시 C: - D: 울산-100%
A: 12 B: 울산광역시 C: 울주군 D: 울산-97%, 밀양-3%
A: 13 B: 세종특별자치시 C:
D: 청주-40%, 대전-31%, 천안-29%
A: 14 B: 강원도 C: 강릉시 D: 강릉-52%, 대관령-48%
A: 15 B: 강원도 C: 고성군 D: 속초-100%
A: 16 B: 강원도 C: 동해시 D: 강릉-67%, 태백-26%, 대관령-7%
A: 17 B: 강원도 C: 삼척시 D: 태백-89%, 울진-11%
A: 18 B: 강원도 C: 속초시 D: 속초-100%
A: 19 B: 강원도 C: 양구군 D: 인제-99%, 춘천-1%
A: 20 B: 강원도 C: 양양군 D: 속초-59%, 대관령-19%, 강릉-16%, 인제-6%
A: 21 B: 강원도 C: 영월군 D: 제천-60%, 태백-20%, 영주-10%, 봉화-8%, 원주-2%
A: 22 B: 강원도 C: 원주시 D: 원주-89%, 제천-11%
A: 23 B: 강원도 C: 인제군 D: 인제-88%, 속초-12%
A: 24 B: 강원도 C: 정선군 D: 대관령-50%, 태백-48%, 제천-2%
A: 25 B: 강원도 C: 철원군 D: 철원-100%
A: 26 B: 강원도 C: 춘천시 D: 춘천-87%, 홍천-9%, 인제-4%
A: 27 B: 강원도 C: 태백시 D: 태백-100%
A: 28 B: 강원도 C: 평창군 D: 대관령-67%, 제천-25%, 원주-5%, 홍천-3%
A: 29 B: 강원도 C: 홍천군 D: 홍천-64%, 대관령-16%, 인제-16%, 양평-2%, 춘천-2%
A: 30 B: 강원도 C: 화천군 D: 춘천-59%, 철원-32%, 인제-9%
A: 31 B: 강원도 C: 횡성군 D: 원주-56%, 홍천-44%
A: 32 B: 경기도 C: 가평군 D: 춘천-64%, 양평-34%, 서울-2%
A: 33 B: 경기도 C: 고양시 D: 서울-90%, 강화-5%, 인천-5%
A: 34 B: 경기도 C: 과천시 D: 서울-67%, 수원-33%
A: 35 B: 경기도 C: 광명시 D: 서울-85%, 수원-15%
A: 36 B: 경기도 C: 광주시 D: 양평-51%, 이천-33%, 수원-13%, 서울-3%
A: 37 B: 경기도 C: 구리시 D: 서울-100%
A: 38 B: 경기도 C: 군포시 D: 수원-100%
A: 39 B: 경기도 C: 김포시 D: 강화-74%, 서울-26%
A: 40 B: 경기도 C: 남양주시 D: 서울-56%, 양평-44%
A: 41 B: 경기도 C: 동두천시 D: 서울-60%, 철원-40%
A: 42 B: 경기도 C: 부천시 D: 서울-75%, 인천-25%
A: 43 B: 경기도 C: 성남시 D: 수원-72%, 서울-28%
A: 44 B: 경기도 C: 수원시 D: 수원-100%
A: 45 B: 경기도 C: 시흥시 D: 인천-75%, 수원-24%, 서울-1%
A: 46 B: 경기도 C: 안산시 D: 수원-65%, 인천-35%
A: 47 B: 경기도 C: 안성시 D: 이천-49%, 천안-42%, 수원-9%
A: 48 B: 경기도 C: 안양시 D: 수원-81%, 서울-19%
A: 49 B: 경기도 C: 양주시 D: 서울-100%
A: 50 B: 경기도 C: 양평군 D: 양평-83%, 홍천-9%, 원주-8%
A: 51 B: 경기도 C: 여주군 D: 이천-68%, 양평-22%, 원주-10%
A: 52 B: 경기도 C: 연천군 D: 철원-100%
A: 53 B: 경기도 C: 오산시 D: 수원-100%
A: 54 B: 경기도 C: 용인시 D: 수원-57%, 이천-43%
A: 55 B: 경기도 C: 의왕시 D: 수원-100%
A: 56 B: 경기도 C: 의정부시 D: 서울-100%
A: 57 B: 경기도 C: 이천시 D: 이천-100%
A: 58 B: 경기도 C: 파주시 D: 서울-59%, 강화-35%, 철원-6%
A: 59 B: 경기도 C: 평택시 D: 천안-52%, 수원-48%
A: 60 B: 경기도 C: 포천시 D: 철원-74%, 서울-22%, 춘천-4%
A: 61 B: 경기도 C: 하남시 D: 서울-73%, 양평-27%
A: 62 B: 경기도 C: 화성시 D: 수원-100%
A: 63 B: 경상남도 C: 거제시 D: 거제-88%, 통영-12%
A: 64 B: 경상남도 C: 거창군 D: 거창-97%, 산청-2%, 장수-1%
A: 65 B: 경상남도 C: 고성군 D: 통영-47%, 진주-33%, 창원-11%, 남해-8%, 거제-1%
A: 66 B: 경상남도 C: 김해시 D: 부산-41%, 밀양-31%, 창원-28%
A: 67 B: 경상남도 C: 남해군 D: 남해-100%
A: 68 B: 경상남도 C: 밀양시 D: 밀양-100%
A: 69 B: 경상남도 C: 사천시 D: 진주-73%, 남해-27%
A: 70 B: 경상남도 C: 산청군 D: 산청-92%, 진주-7%, 거창-1%
A: 71 B: 경상남도 C: 양산시 D: 밀양-43%, 울산-34%, 부산-23%
A: 72 B: 경상남도 C: 의령군 D: 합천-53%, 진주-40%, 창원-7%
A: 73 B: 경상남도 C: 진주시 D: 진주-98%, 창원-2%
A: 74 B: 경상남도 C: 창녕군 D: 밀양-64%, 합천-31%, 창원-5%
A: 75 B: 경상남도 C: 창원시 D: 창원-90%, 밀양-7%, 부산-3%
A: 76 B: 경상남도 C: 통영시 D: 통영-99%, 남해-1%
A: 77 B: 경상남도 C: 하동군 D: 산청-45%, 남해-31%, 진주-23%, 남원-1%
A: 78 B: 경상남도 C: 함안군 D: 창원-83%, 진주-17%
A: 79 B: 경상남도 C: 함양군 D: 산청-41%, 장수-30%, 거창-29%
A: 80 B: 경상남도 C: 합천군 D: 합천-78%, 거창-13%, 산청-8%, 진주-1%
A: 81 B: 경상북도 C: 경산시 D: 대구-57%, 영천-43%
A: 82 B: 경상북도 C: 경주시 D: 포항-35%, 울산-33%, 영천-32%
A: 83 B: 경상북도 C: 고령군 D: 합천-79%, 대구-21%
A: 84 B: 경상북도 C: 구미시 D: 구미-96%, 추풍령-4%
A: 85 B: 경상북도 C: 군위군 D: 의성-49%, 대구-18%, 구미-17%, 영천-16%
A: 86 B: 경상북도 C: 김천시 D: 추풍령-51%, 구미-33%, 거창-16%
A: 87 B: 경상북도 C: 문경시 D: 문경-92%, 영주-7%, 보은-1%
A: 88 B: 경상북도 C: 봉화군 D: 봉화-86%, 태백-8%, 영주-6%
A: 89 B: 경상북도 C: 상주시 D: 추풍령-41%, 문경-39%, 보은-17%, 구미-3%
A: 90 B: 경상북도 C: 성주군 D: 구미-58%, 대구-17%, 거창-15%, 합천-10%
A: 91 B: 경상북도 C: 안동시 D: 안동-79%, 의성-14%, 봉화-7%
A: 92 B: 경상북도 C: 영덕군 D: 영덕-100%
A: 93 B: 경상북도 C: 영양군 D: 영덕-49%, 봉화-30%, 울진-13, 안동-8%
A: 94 B: 경상북도 C: 영주시 D: 영주-90%, 안동-8%, 봉화-2%
A: 95 B: 경상북도 C: 영천시 D: 영천-97%, 대구-3%
A: 96 B: 경상북도 C: 예천군 D: 문경-42%, 영주-36%, 안동-22%
A: 97 B: 경상북도 C: 울릉군 D: 울릉도-100%
A: 98 B: 경상북도 C: 울진군 D: 울진-72%, 영덕-20%, 봉화-8%
A: 99 B: 경상북도 C: 의성군 D: 의성-84%, 문경-6%, 구미-6%, 안동-4%
A: 100 B: 경상북도 C: 청도군 D: 밀양-69%, 대구-16%, 영천-12%, 울산-3%
A: 101 B: 경상북도 C: 청송군 D: 영덕-39%, 의성-34%, 영천-16%, 안동-11%
A: 102 B: 경상북도 C: 칠곡군 D: 구미-53%, 대구-47%
A: 103 B: 경상북도 C: 포항시 D: 포항-96%, 영천-4%
A: 104 B: 전라남도 C: 강진군 D: 장흥-65%, 해남-35%
A: 105 B: 전라남도 C: 고흥군 D: 고흥-100%
A: 106 B: 전라남도 C: 곡성군 D: 주암-62%, 남원-34%, 광주-4%
A: 107 B: 전라남도 C: 광양시 D: 여수-41%, 남해-31%, 주암-28%
A: 108 B: 전라남도 C: 구례군 D: 남원-68%, 주암-32%
A: 109 B: 전라남도 C: 나주시 D: 광주-66%, 목포-23%, 장흥-11%
A: 110 B: 전라남도 C: 담양군 D: 광주-83%, 정읍-14%, 주암-2%, 남원-1%
A: 111 B: 전라남도 C: 목포시 D: 목포-100%
A: 112 B: 전라남도 C: 무안군 D: 목포-100%
A: 113 B: 전라남도 C: 보성군 D: 장흥-35%, 고흥-33%, 주암-32%
A: 114 B: 전라남도 C: 순천시 D: 주암-90%, 여수-10%, 고흥-1%
A: 115 B: 전라남도 C: 신안군 D: 목포-100%
A: 116 B: 전라남도 C: 여수시 D: 여수-100%
A: 117 B: 전라남도 C: 영광군 D: 광주-66%, 목포-21%, 정읍-13%
A: 118 B: 전라남도 C: 영암군 D: 목포-53%, 장흥-32%, 해남-16%
A: 119 B: 전라남도 C: 완도군 D: 완도-100%
A: 120 B: 전라남도 C: 장성군 D: 광주-68%, 정읍-32%
A: 121 B: 전라남도 C: 장흥군 D: 장흥-100%
A: 122 B: 전라남도 C: 진도군 D: 해남-100%
A: 123 B: 전라남도 C: 함평군 D: 광주-50%, 목포-50%
A: 124 B: 전라남도 C: 해남군 D: 해남-71%, 완도-16%, 목포-13%
A: 125 B: 전라남도 C: 화순군 D: 주암-49%, 광주-30%, 장흥-21
A: 126 B: 전라북도 C: 고창군 D: 정읍-79%, 부안-11%, 광주-10%
A: 127 B: 전라북도 C: 군산시 D: 군산-100%
A: 128 B: 전라북도 C: 김제시 D: 부안-46%, 전주-42%, 군산-9%, 정읍-3%
A: 129 B: 전라북도 C: 남원시 D: 남원-80%, 장수-11%, 산청-5%, 임실-4%
A: 130 B: 전라북도 C: 무주군 D: 금산-51%, 거창-26%, 장수-13%, 추풍령-10%
A: 131 B: 전라북도 C: 부안군 D: 부안-100%
A: 132 B: 전라북도 C: 순창군 D: 남원-56%, 정읍-40%, 광주-2%, 임실-2%
A: 133 B: 전라북도 C: 완주군 D: 전주-74%, 금산-23%, 임실-3%
A: 134 B: 전라북도 C: 익산시 D: 전주-41%, 부여-30%, 군산-29%
A: 135 B: 전라북도 C: 임실군 D: 임실-86%, 남원-8%, 전주-5%, 장수-1%
A: 136 B: 전라북도 C: 장수군 D: 장수-93%, 임실-6%,남원-1%
A: 137 B: 전라북도 C: 전주시 D: 전주-100%
A: 138 B: 전라북도 C: 정읍시 D: 정읍-87%, 부안-10%, 임실-3%
A: 139 B: 전라북도 C: 진안군 D: 장수-43%, 금산-27%, 전주-18%, 임실-12%
A: 140 B: 제주특별자치도 C: 서귀포시 D: 서귀포-50%, 성산-32%, 고산-18%
A: 141 B: 제주특별자치도 C: 제주시 D: 제주-62%, 고산-20%, 성산-18%
A: 142 B: 충청남도 C: 계룡시 D: 대전-100%
A: 143 B: 충청남도 C: 공주시 D: 부여-37%, 대전-32%, 천안-30%, 청주-1%
A: 144 B: 충청남도 C: 금산군 D: 금산-98%, 대전-2%
A: 145 B: 충청남도 C: 논산시 D: 부여-58%, 금산-24%, 대전-17%, 전주-1%
A: 146 B: 충청남도 C: 당진군 D: 서산-94%, 천안-6%
A: 147 B: 충청남도 C: 보령시 D: 보령-100%
A: 148 B: 충청남도 C: 부여군 D: 부여-88%, 보령-10%, 군산-2%
A: 149 B: 충청남도 C: 서산시 D: 서산-100%
A: 150 B: 충청남도 C: 서천군 D: 군산-84%, 보령-12%, 부여-4%
A: 151 B: 충청남도 C: 아산시 D: 천안-100%
A: 152 B: 충청남도 C: 예산군 D: 서산-51%, 천안-41%, 보령-4%, 부여-4%
A: 153 B: 충청남도 C: 천안시 D: 천안-90%, 청주-10%
A: 154 B: 충청남도 C: 청양군 D: 부여-80%, 보령-20%
A: 155 B: 충청남도 C: 태안군 D: 서산-82%, 보령-18%
A: 156 B: 충청남도 C: 홍성군 D: 서산-56%, 보령-44%
A: 157 B: 충청북도 C: 괴산군 D: 충주-50%, 보은-24%, 문경-15%, 청주-11%
A: 158 B: 충청북도 C: 단양군 D: 영주-69%, 제천-31%
A: 159 B: 충청북도 C: 보은군 D: 보은-98%, 대전-2%
A: 160 B: 충청북도 C: 영동군 D: 추풍령-71%, 금산-29%
A: 161 B: 충청북도 C: 옥천군 D: 보은-53%, 금산-22%, 대전-20%, 추풍령-5%
A: 162 B: 충청북도 C: 음성군 D: 충주-45%, 이천-42%, 청주-13%
A: 163 B: 충청북도 C: 제천시 D: 제천-58%, 충주-30%, 원주-8%, 문경-3%, 영주-1%
A: 164 B: 충청북도 C: 증평군 D: 청주-100%
A: 165 B: 충청북도 C: 진천군 D: 청주-67%, 천안-28%, 이천-5%
A: 166 B: 충청북도 C: 청원군 D: 청주-76%, 보은-15%, 대전-9%
A: 167 B: 충청북도 C: 청주시 D: 청주-100%
A: 168 B: 충청북도 C: 충주시 D: 충주-94%, 이천-4%, 문경-1%, 제천-1%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B: . 적용 범위
B: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계약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단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
B: 시방서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A: 2 B: . 특별시방서
B: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공사만의 특별 사항을 기재한 특별 시방서에 의한다.
A: 3 B: . 책임 한계
B: 가.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공사기간의 지연, 재시공 등의 일체의 책임은 시공자가 져야 한다.
B: 나. 본 공사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의문이 생겼을시는 시행청인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A: 4 B: . 감독관
B:
본공사의 감독관이라 함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장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B: 가. 감독관은 공사의 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명을 받은 자이며, 반드시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B: 나. 시공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통지,보고 등은 감독관을 반드시 경유하여야 한다.
B: 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A: 5 B: . 사전 승인
B:
본 공사 시행에 있어 다음 사항은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B: 가. 공사시행 순서 및 공법
B: 나. 예정 공정표 작성
B: 다. 건설장비의 투입계획
B: 라. 구조물 위치 및 설치계획
B: 마. 출입금지구역 결정
B: 바. 가설물 축조 장소 지정
B: 사. 각종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B: 자. 기타 사유재산 및 공익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A: 6 B: . 공사시방서 비치
B:
공사에 관련되는 제 시방서는 현장에 항상 비치하여 설계도서 등과 충분히 검토, 의문이 있거나 상이할 경우에 감독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B: 한다.
A: 7 B: . 측량
B: 가. 시공자는 측량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항시 현장에 비치 활용하고 착공과 동시 시공측량을 실시 조속히 야장 및 성과 도를 작성하여(적색표시) 그
B:
결과를 서면 보고해야 한다.
B: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A: 8 B: . 사진기록
B: 가. 시공자는 공사 준공후의 사진효과가 좋은 예상위치를 미리 수개소 선정하여 동일장소에서 착공전, 시공중(장비 인력 집중투입), 완공후 대비가 되도
B:
록 연결사진으로 촬영, 준공검사원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B: 나. 준공후 매몰예상 부분의 치수, 규격(각종 구조물 기초치수, 철근배근)등이 사진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Staff와 Steel tape를 사용 정교하게 촬영하여
B:
기록을 남겨야 한다.
B: 다.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에 미리 장래 민원야기등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소지가 예상되는 부분은 정교하게 사진을 촬영,기록을 남겨야 한다.
B:
※ 용 배수로, 지상물, 제방편입, 경계지점의 경작상황, 기존 농로, 기존편의시설 등
B: 라. 상기 기록사진 및 각종 근거사진은 전,중,후 전경, 토공, 호안공, 구조물(교량, 통관, 통문, 옹벽 등의 순) 시공의 순으로 배열 측점과 사진설명을 하여
B:
준공과 동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 9 B: . 현장대리인
B:
공사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협의 처리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현장대리인 책임하에 미연에 방지토
B: 록하여야 한다.
B: 가. 현장대리인은 시공상 감독관의 입회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때에는 필히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B: 나. 현장대리인 및 주요기술요원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을 승인없이 이탈 할 수 없다.
B: 다.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들이 공사의 적정한 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은 시공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B:
수 있으며 시공자는 교체요구가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B: 라. 산지사방사업 현장에는 사방사업 기술인을 사역하여 효율적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10 B: . 시공자 부담
B:
시공중 다음 각 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B: 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
B: 나. 본 공사 시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미한 장애물 철거 및 발생물의 운반 처리
B: 다. 시공 및 준공측량과 각종 시공 표지
B: 라. 본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료의 구입, 작업비용, 시험비
B: 마. 본공사 시공으로 인한 기존 시설물의 손상 책임 복구
B: 사. 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사항은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
B: 자.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허가절차는 시공자의 책임 및 경비부담
A: 11 B: . 제보고 및 서류양식
B: 가. 시공자는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보고서를 지정기일 내에 지체없이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B: 나. 시공자는 감독관에게 제출할 서류, 형식,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B: 다. 시공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현저히 지연되면 즉시 그 사유 및 대책을 감독관과 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 12 B: . 토지사용 및 공사용 도로
B: 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보상등은 시공자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B: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수속 및 경비와 안전관리를
B:
위한 제반조치는 시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B: 다. 시공자은 공사용도로의 신설,개량,보수 및 유지는 일반대중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A: 13 B: . 사전검사
B:
시공자는 구조물 시공 등을 위한 터파기와 공작물의 기초 및 시공전 감독관이 지시한 공종은 시공시 필히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14 B: .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의 시공검사
B:
공사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감독관의 검사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두어야 한다.
A: 15 B: . 공정관리
B: 가. 시공자는 계약체결 후 5일이내에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관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B: 나. 제출한 예정공정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변경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B: 다. 시공자는 제출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A: 16 B: . 시공관리
B: 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표기하여
B:
공정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B: 나. 본 공사는 설계서 및 도면의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서 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에게 제품규격 및 품질 확인을 받고 지시에 따라 시공
B:
하여야 한다.
B: 다. 품질관리가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실험
B: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A: 17 B: . 재료관리
B: 가.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B: 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B: 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B: 라.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B: 마. 견본품은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B: 바.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B: 사.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재료는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재료의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에 철저를
B:
기하여야 하며 수시로 감독관의 점검이 쉽게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B: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B: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공사현장외에 반출해서는 안된다.
B:
3) 모든자재는 그 수불상황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항상 그 잔량을 명확하게 하여 두어야 한다.
B: 아. 재료는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B: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B: 자.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A: 18 B: . 안전관리
B:
시공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하고 본 공사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규정에
B: 따라야 하고,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B: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B: 가. 유류, 취사도구, 전기 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정하여 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담배 불 등으로
B: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나.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B: 다.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들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감독관의 승인과
B:
검사를 받아야 한다.
B: 라.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B:
1) 출입금지 구역 설정
B:
2) 도로의 교통제한 또한 금지
B:
3) 폭약 및 위험물 취급에 대한 제반표시 및 취급관리
B:
4) 전기, 하수도 및 통신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B: 마. 도로의 교통을 지연 하고자 할 때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해당절차를 받아야 하며, 일반인의
B:
통행 또는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B: 바. 공사장과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후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B: 아.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주민에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B: 자.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반드시 착용토록하고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A: 19 B: . 공사현장 관리
B: 가.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나. 공사시공 중 시공자은 감독관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의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중에 해를 끼칠만한 시공방법을 써서는 안된다.
B: 다. 공사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의 출입의 감시,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B: 라. 시공자은 공사현장의 일반통행인이 보기쉬운 장소에 공사명, 공기, 발주자명, 공사수급인명 등을 소정양식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B: 마.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바. 공사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우선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B: 사.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을 계획하여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B: 아. 공사중 감독관의 허가없이 공정에 없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B: 자. 공사장은 언제나 정리정돈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A: 20 B: . 사고등 긴급시 조치
B: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겼을 때
B: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 21 B: .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B: 가. 시공자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등의 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며 물의 오염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
B:
하여야 한다.
B: 나. 시공자는 필요에 따라 노무자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A: 22 B: . 발생재 등의 처치
B: 가.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특히 시방에 의하여 감독관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B:
감독관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B: 나.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B: 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B: 라. 산업 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법하게 처분한다.
A: 23 B: . 제법규 준수
B: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법령, 조례, 규칙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B: 나. 노무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작업안정법, 재해구호법 등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B: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A: 24 B: . 치수(규격)
B: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A: 25 B: . 공사일시 중지
B: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B: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때
B: 나.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B: 다. 공사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때
B: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때
A: 26 B: . 설계변경
B: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으로, 조사불능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공 당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B: 조치한다.
B: 가. 시공 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때
B: 나.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때
B: 다. 콘크리트 배합시험 결과치가 변경될때
B: 라.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는 경우
B: 마. 주요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운반거리 등의 변동이 있을때
B: 바. 주요자재의 가격 및 정부노임 단가 등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때
B: 사. 암추정선이 변경되어 암량 및 계획고가 변경될때
B: 아. 공종별 수량의 증감이 생길때
B: 자. 기타 발주자가 부득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A: 27 B: . 공사기간의 연장
B: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와
B: 나.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개년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때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28 B: .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B:
공사시행에 관계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시행청의 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 준공도를 작성 감독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A: 29 B: . 준공검사
B: 가.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감독관에 제출한다.
B: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A: 30 B: . 공사후의 관리
B: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31 B: . 시공자의 의무
B: 가.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B: 나. 시공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B: 다. 시공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B: 라. 시공자는 서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발주처에 할 때까지 시공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B: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시공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B: 바. 공사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B: 사. 공사현장 대리인은 현장직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독관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B: 아. 시공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B: 자. 본 공사시공 지구외에 있는 시설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상을 입혔을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A: 32 B: . 이의
B: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B: 시공 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설계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B: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B: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B: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시트: 특별시방서]
A: 특
별
시
방
서
A: 1 B: . 적용 범위
B: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과 산사태복구공사는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B: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하천공사에 따른 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기타 토목공사 시공을 위한 제반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A: 2 B: . 토공일반
B: 가. 준비공
B:
토공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시공측량을 하여야 한다.
B: 나. 준비배수
B:
1) 시공에 앞서서 시공자는 깍기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물을 배제해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깍기할
B: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사용계획된 용지의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로 배수해서는 아니
B:
된다.
B: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등으로 채워 배수를 시켜야 한다.
B:
3) 땅깍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B: 다. 지장목등 제거
B:
1) 땅깍기 또는 흙쌓기 시공에 앞서서 공사현장의 초목, 나무뿌리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B:
2) 지장목 제거등의 범위는 시설도면에 의하고 유용표토는 나무뿌리, 돌, 기타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아니되므로 깍기중에 부적합한 재료와 혼합
B: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라. 흙운반
B:
흙운반은 설계된 토공계획에 따라 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B: 마. 흙깍기
B:
1) 사전에 계획된 토취장, 가도, 자료적치장은 사용후 적지는 표토의 정지, 죽목의 메워심기, 떼, 풀의 파종, 기타 필요한 작업을 하여 사방사업법 제
B:
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2) 토취장의 깍기 높이가 높을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하게 고른 후 시행하여야 하며, 토지에 따라 안전한 깍기높이 이상의 굴착은
B: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B:
3) 흙깍기 시공은 비탈면 구배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B: 바. 흙쌓기의 시공
B:
1) 점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공급원에서 투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B:
2)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공작물에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된다.
B:
3) 구조물에 인접해서 쌓기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쌓기를 하여야 한다
B:
4) 토공의 마무리 작업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에 맞고 올바르게 하여야 한다.
B: 사. 다지기
B:
1) 쌓기작업은 원지반과 쌓기재료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 뚜께마다 이것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B:
2)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쌓기를 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B: 아. 쌓기 비탈면 부근의 시공
B:
비탈면 부근의 쌓기는 본체와 일치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B: 자. 쌓기 표면의 마무리
B:
1) 쌓기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 오차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B:
2) 쌓기표면의 횡단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큰돌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B: 차. 비탈면의 보호공
B:
비탈면의 토질 및 경사도, 용수의 유무, 시공시의 기상조건등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구조물에 의한
B:
적절한 보호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B: 타. 연약지반 처리
B:
토공 또는 구조물이 축조될 지반이 연약하여 상부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을때에는 개량공법중에서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여 설계도서 및
B: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 흙쌓기 지반을 개량하고 흙쌓기의 안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A: 3 B: .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B: 가. 터파기
B: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방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에 바닥을 고르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B:
2)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B:
3)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B: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B:
4)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등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및 물막이공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B: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B:
5)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6) 암반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B:
7)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B:
8) 터파기 시공중에는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B: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B:
9) 되메우기 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B:
10) 터파기 바닥이 거칠 경우에는 잡석등을 깔고, 햄머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B: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B:
1) 터파기한 흙은 되메우기에 사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되지 않은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B:
2) 되메우기 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당해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B:
한다.
B:
3)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적치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B: 다. 되메우기
B:
1) 되메우기 재료는 사질토 또는 터파기한 흙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한다.
B:
2)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히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 돋기를 하여
B:
야 한다.
B:
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B:
4) 되메우기는 결빙기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연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B:
5)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B: 라. 잔토처리
B:
각 구간에서 발생한 잔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장소에 정리한다.
A: 4 B: . 구조물의 기초
B: 가. 기초지반
B: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이 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B: 나. 바닥면의 마무리
B:
1) 기초바닥면은 원지반을 흐트리지 않도록 지면까지 인력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B:
2) 바닥에 용수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B:
3)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부수러기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필요하면 모르터를 균등하게 깔아서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B:
한다.
B: 다. 기초
B:
조약돌(막자갈) 및 모래를 기초바닥면에 고루 깔고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햄머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A: 5 B: . 콘크리트공
B: 가. 재료
B:
1) 물
B:
가)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이 미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B:
나) 콘크리트 혼합수는 청정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B:
2) 시멘트
B:
가) 시멘트의 저장
B:
①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이상 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B:
②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B:
③ 저장중에 생긴 시멘트 덩어리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B:
④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된 포대 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전에 사용가능 여부를 책임자에게 받아야
B:
한다.
B:
3) 골재
B:
가) 골재의 품질
B:
골재로서 깨끗한 입도를 가지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고, 점토덩어리, 유기불순물, 염분등의 유해물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B:
나) 골재저장
B:
①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B:
②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재료는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B:
③ 골재는 표면의 크기가 될 수 있는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B:
④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에는 크고 작은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B: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F 4009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B:
5) 철 근
B:
가) 철근의 품질은 KSD 3504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B:
나)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안이나 적당한 덮개를 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B: 나. 콘크리트의 배합 및 비비기
B:
1) 배합조건
B:
가) 콘크리트의 배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B:
①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등 작업에 알맞은 워크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이 되도록 작게 정하여야 한다.
B:
② 시방 배합이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B:
2) 비비기
B:
가) 비비기에는 믹서를 사용할 경우 재료를 믹서에 넣을 때에는 전재료를 동시에 균등하게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은 다른 재료보다
B:
먼저 넣기 시작하여 그 속도를 일정하게 하며, 다른 재료를 다 넣고 조금후에 넣기를 완벽하게 하여야 한다.
B:
나) 재료는 비빈 콘크리트가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되도록 충분히 비벼야 한다.
B:
다)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한해서 손으로 비비기를 할 수 있다.
B:
라) 손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가진 비비기 판에서 비벼야 한다. 이 경우에는 비비기는 비빈 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고 플라스틱하고 균등
B:
질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B: 다. 콘크리트 시공
B:
1) 치기 준비
B: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B:
나)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 널판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B:
다) 콘크리트를 칠때에는 먼저 콘크리트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B:
라) 터파기 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B:
한다.
B: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다루기
B: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소정의 규격에 합격한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B: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받아들이는 시기, 방법, 기타에 관하여 제조자와 사전에 의논하고
B:
운반 하여야 한다.
B: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부릴 장소 및 방법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B: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거듭비비기를
B: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B:
3) 운반
B:
가)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B:
나) 콘크리트 운반 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B:
4) 콘크리트치기
B:
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이 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B:
나)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 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재료분리가 일
B:
어났을 때에는 거듭 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다)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B:
라)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B:
마) 한 작업구역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B:
바)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를 할 때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5) 다지기
B:
가)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 다지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들
B:
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된 모르터
B:
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B:
나) 엷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지 또는 치기 직후에 거푸집의 바깥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 않도록
B:
하여야 한다.
B:
다) 봉 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층의 뚜께를 된 반죽일 경우에는 15Cm이하, 묽은 반죽일 때에는 30Cm 이하로 한다.
B:
라)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 다지기 1층의 뚜께, 진동기의 종류 및 찌르기는 간격등에 관해서 감독관의
B: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진동기는 콘크리트로 부터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6) 양생
B:
가)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 하여야 한다.
B:
나)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B:
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 플랜트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 후 적어도 5일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B:
3일간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B:
라) 거푸집 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 널판에 살수를 하여야 한다.
B:
7) 표면의 마무리
B:
가)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 방법등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
B:
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B:
나) 거푸집 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B:
①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B:
② 콘크리트 표면에 혹시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
B:
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B:
③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거조수축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B:
다)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 하여야 한다.
B:
①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쳐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
B:
여야 한다. 이 경우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 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B:
②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B:
③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한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하여야
B:
한다.
B:
라)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B:
①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 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B:
②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B:
마) 모르트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B:
① 모르트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B:
②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트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B:
시멘트 풀로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트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B:
8) 이음
B:
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B: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B:
나)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
B:
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및 잡풀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 시킨 후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B: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B:
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한다.
A: 6 B: . 철근가공 및 조립
B: 가. 일반사항
B:
1) 모든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료, 녹 및 기타물질이 붙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B:
2) 연강 철근은 SD30 등급으로서 항복점강도가 3,000Kg/㎥ 이상이어야 하며, 고강도 철근은 SD40 등급으로서 항복점 강도가 4,000Kg/㎥ 이상이어야
B:
한다.
B:
3) 철근은 지상에 야적하여서는 안되며, 적당한 창고안에 저장하거나 또는 판대위에 두고 적당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B:
4) 철근은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철근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을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
B:
는 이형, 변곡 또는 절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나. 철근가공
B:
1) 철근의 재단 및 배치에 관한 상세한 도면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급자는 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가공 및 조립의 정확성에 대하여 책임
B:
을 져야 한다.
B:
2) 철근은 설계도면 및 승인된 상세도에 표시된 치수 및 형상에 맞추어 정확하게 가공하여야 한다.
B:
3) 철근은 소요직경을 가진 핀(pin)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구부려야 하며, 감독관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용접이나 가열해서는 안된다. 고강도 철근의
B:
용접및 가열은 허용한다.
B:
4) 잘못 구부린 고강도 철근과 손상을 입은 연강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B:
5) 각종 철근 절단시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대로 산소용접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B: 다. 철근조립
B:
1) 철근조립에 앞서 들뜬 녹, 기타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유해한 유류, 도료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철사솔(wire brush)로 제거할 수 없는 녹은
B: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B:
2) 철근의 절곡부에 균열이나 틈이 생긴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철근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배근하고 작업중에 움직임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B:
배근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B:
3) 모든 철근은 기성모르트, 블록등 감독관이 승인한 방법에 의하여 거푸집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토록 해야 한다.
B:
4) 어느 부재이든 배근이 완료되면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푸집 시공이 완료되면 되도록 빨리 콘크리트를
B:
타설하여야 한다.
B:
5)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이상의
B:
부드러운 철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B:
6) 철근과 거푸집 널판과의 간격은 모르트 블록, 매달기기 철물, 플라스틱재 등의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B:
7)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청소하여야 한다.
B: 라. 철근의 이음
B:
1)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해야 한다.
B:
2)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여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B:
3) 인장철근의 이음은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B:
4)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몇군데를 매어야 한다.
B:
5) 철근이음에 용접이음을 쓸 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A: 7 B: . 거푸집
B: 가. 일반사항
B:
1) 모든 거푸집 재료는 목재, 목재프라스틱(wood plastic), 압착 파이버판(pressed frbrboard) 또는 철재이어야 하며,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하중
B:
또는 시공도중 부서러 지거나 목재의 수축으로 발생되는 하중으로 인하여 비틀어 지거나 터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B:
2) 거푸집은 실용적이고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B:
3) 거푸집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B:
4) 거푸집은 쉽고 안전하게 철거 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패널(panned)의 이음은 가능한 부재축에 수평으로 하고 모르터가 새지 않은 구조로 하
B:
여야 한다.
B:
5) 거푸집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기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B: 나. 거푸집 설치
B:
1) 외부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사용되는 거푸집은 합판, 압착 파이버판(pressed fiberboard), 철판으로 안을 대어서 만든 미장목재를 만들어
B:
야 한다.
B:
2) 거푸집의 표면을 평탄하게 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이 깨끗하고, 매끄럽고 결이 고르게 마무리 할 수 있어야 한다.
B:
3) 거푸집은 한 구조물 공사를 시작하여 끝날때 까지 같은 솜씨로 만든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불완전한
B:
부분은 고쳐야 한다.
B:
4) 거푸집용 목재는 완성된 구조물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질이어야 한다.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면의 거푸집은 미장목재를 사용하지 않아
B:
도 좋다.
B:
5) 재사용하는 거푸집의 내면은 깨긋이 청소하여야 하나 강재 거푸집의 경우에는 흠이 날 정도로 철사솔(wire brush)질을 해서는 안된다.
B:
6) 거푸집의 내면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막기 위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박리제로 피복하여야 하며, 박리제는 철근에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도포
B:
에 의한 철근의 부착력 감소가 없도록 철저한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
B:
7) 특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
B:
8)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면에 자국을 남기지 않도록 볼트나 봉강으로 죄어야 한다.
B:
9) 철선으로 거푸집을 잡아 매거나 철근거푸집 또는 구조물 내부의 타부분과 틀을 잡아매기 위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다. 거푸집의 제거
B:
1) 거푸집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하여야 한다.
B:
2)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중에 작용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에 달하였을 때에 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B:
3) 거푸집의 제거시기는 시멘트의 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그 수요도, 부재의 크기 및 종류, 부재가 받는 하중, 기온 및 기상조건등 콘크
B:
리트에 미치는모든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B:
4) 거푸집 제거의 대략적인 표준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다음 표의 값에 도달하였을 때 한다.
A: 거푸집을 제거하여도 좋은 시기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C: 부재면의 종류 F: 예 J: 압축강도
(Kg/㎡)
C: 비교적 낮은 휨모멘트나
주하중을 받는 경우 F: 뚜꺼운 부재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면, 경사진 윗면 J: 35
C: 상당한 휨모멘트나
축하중을 받는 경우 F: 엷은 부재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면 J: 50
C: 큰 휨모멘트를 받는 경우 F: 교량의 슬래브 또는 보의 아래면 J: 140
A: 8 B: . 돌쌓기 일반
B: 가. 사전 견본 시공
B:
돌쌓기 공사전 견본시공을 3 ∼ 5m정도 시공하여 재료, 규격, 형상과 시공기술 등 품질에 대하여 감독관이 검사하고 시공자는 승인을 받아 시공하
B:
여야 한다.
B: 나 환경조건
B:
1) 찰쌓기는 대기온도가 4˚c이하 30˚c이상 강우시나 수중에서 하여서는 안된다.
B:
2) 대기온도가 4˚C 이하에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채움콘크리트 줄눈 모르트등이 얼지 않도록 보호하고 완료된 부분은 보온조치를 한다.
B:
3) 또한 여름철 더울때는 콘크리트 수분증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즉시 찰쌓기를 시행하여 콘크리트 접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다.
B:
4) 얼음이나 서리맞은 재료 또는 얼어버린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B: 다. 규준틀 설치
B:
규준틀의 설치 간격은 10m를 표준으로 하되 시점, 종점, 평면, 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하고 겨냥줄은 수평으로 유지한다.
B: 라. 보호 및 양생
B:
찰쌓기 및 채움콘크리트의 표면은 시공직후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모르트 또는 콘크리트가
B:
경화 할 때까지 유해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A: 9 B: . 큰돌 쌓기
B: 가. 규격
B:
1) 40~60 쌓기용 큰돌의 규격은 50 × 50 × 60Cm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재질은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균열,흠집,얇은 석
B:
편 및풍화로 인하여 변색·변질되지 않은 양질의 석재로 보통암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B: 나. 노출면 다듬기
B: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쌓기 전에 면다듬기를 하여 양호한 미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B: 다. 돌쌓기
B:
1) 큰돌 쌓기를 위한 비탈면 절취는 큰돌과 비탈면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쌓기구배를 감안하여 정확한 구배로 절취해야 하며, 큰돌과
B:
큰돌사이 또는 큰돌과 비탈면 사이의공극은 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를 실시하되, 충분히 다져서 큰돌의 자중에 의한 침하나 우수
B:
에 의한 세굴을 방지해야 한다.
B:
2) 기초가 되는 밑돌은 저면이 넓고 비교적 큰 규격의 돌을 쌓아 안정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B:
3) 큰돌은 쌓기전에 완전히 청소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1일 시공높이는 1.5m이하로 한다.
B:
4) 아랫단과 윗단은 서로 엇갈리게 쌓아야 하며, 골쌓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돌과 서로 맞물림이 되도록 쌓아야 한다.
B:
5) 큰돌 쌓기의 전면구배는 1 : 0.5 이상을 유지하여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6) 큰돌 사이에 사이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큰돌 쌓기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큰돌 사이사이의 틈을 양질의 토사로 밀실하게
B:
충진하여 수목의 활착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7) 전면구배 1 : 1 돌쌓기는 조경을 가미한 돌쌓기로 견고하게 돌과 돌의 마찰면이 많게 쌓아야 한다.
A: 10 B: . 관부설
B: 가. 터파기
B:
1) 터파기는 이 시방서 구조물 기초 터파기공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설계도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경사대로 시공해야 한다.
B:
2) 터파기는 필요한 최소의 폭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터파기 한 바닥면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해야 한다.
B:
3) 터파기가 완료되면 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다음 작업을 해야 한다.
B: 나. 기초
B:
1) 기초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가급적 지지면적을 넓게 취하여야 한다.
B:
2) 암거 아래의 토질이 예상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 미리 조사 검토하고 니토, 오물등 부적합한 재료가 나왔을때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
B:
의 입상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B:
3) 기초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바닥면을 잘 고르고 양질의 고운 모래나 흙을 깔고 잘 다져야 한다.
B:
4) 기초에 조약돌 또는 부순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부순돌을 깔고 막자갈 또는 깬자갈을 채워야 한다.
막자갈은 소정의 모양 및 치수에
B:
따라 깔아서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만의 모양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B:
5) 콘크리트 기초는 이 시방서 콘크리트공의 해당규정에 따라 시공하며 막자갈(또는 깬자갈)을 고르게 깔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친다.
B: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 외에 시방서구조물 기초 터파기공의 해당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B: 다. 관의 부설
B:
1)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해 가야 한다.
B:
2) 관은 바닥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안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결하고 관 안에는 매끄럽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B:
3) 관에 소켓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 구거의 상류쪽 또는 높은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소켓이 없는 관의 접합은 칼라 접합 또는 플렌지
B:
접합으로 한다.
B:
4) 이음부는 책임자의 지시가 달리 없는 한 시멘트와 잔골재를 1 : 2 부피 배합의 모르터로 틈새를 메우고 누수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B:
이음 모르트를 시공하기 전에 시공할 관의 표면은 잘 청소하고 물로 충분히 적셔 두어야 한다.
B:
5) 뒷채움 및 되메우기를 시공하기 전에 관의 설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여부등에 대하여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책임
B:
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철거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A: 11 B: . 비탈면 고르기
B: 가. 황폐산지는 불규칙하고 급한 비탈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기복이 심한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도로 유지하도록 땅깍기를 하며 또한 깊은 곳을
B:
메운다.
B: 나. 산복비탈면의 경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최대 35˚전후로 한다.
B: 다. 비탈다듬기 공사는 상단에서 시작하여 산 아래로 진행한다.
B: 라. 땅속흙막이 공사는 비탈다듬기 공사를 하기전에 시공한다.
B: 마. 시공시 토탑의 뾰족한 곳은 정상부를 타형에 맞게 절단하여 이흙을 오목한 곳에 투입한다. 또한 불규칙한 비탈면의 볼록한 곳을 삭취하여 정지하여
B:
야 한다.
A: 12 B: . 줄떼공
B: 가. 단끊기
B:
1) 단끊기는 비탈다듬기 공사를 끝낸 산복면에 수평으로 단을 끊는다.
B:
2) 계단폭은 50 ∼ 70Cm로 하고 비탈면의 구배가 급한 곳은 계단폭을 약간 좁게할 수 있다.
B:
3) 계단의 간격은 지형이나 경사도에 따라 결정하지만 수직높이는 1.40 ∼ 1.80m로 한다.
B:
4) 시공시의 계단끊기 작업은 상부로부터 하부로 향하여 시공해 내려간다.
B:
5) 단끊기는 반드시 견지반에 시공하여야 한다.
B: 나. 떼붙임
B:
1) 시공 급수별 규격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B:
2) 천단은 수평으로 하고 계단에는 10Cm정도 답로를 남기고 떼붙임 한다.
B:
3) 떼붙임은 떼판으로 철저히 다짐을 하여 떼와 토사가 밀착되도록 하여 식재시 파괴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B:
4) 떼는 반드시 규격떼(20 × 33Cm)를 사용하고 사질토에서 생산한 떼와 동결된 떼는 사용하지 못한다.
B:
5) 사면의 부토는 완전 제거하여 하단부에 투입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A: 13 B: . 파종공 (조파)
B: 가. 파종시기는 원칙적으로 봄철(3 ∼ 4월)로서 식생의 발아에 필요한 온도와 수분이 얻어지는 범위에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한다.
B: 나. 비탈다듬기 공사를 시행한 비탈면이나 계단간 비탈면에 30 ∼ 50Cm의 직고마다 나비 15 ∼ 20Cm의 수평계단을 설치하고 계단에 넓이 10Cm정도의
B:
파종구를 판다.
B: 다. 파종구에 객토를 하고 미리 준비한 비토, 비료, 종자등을 혼합한 종비토를 파종하고 덮는다.
B: 라. 특히 종자와 비료 및 비토를 적정비율로 잘 혼합해야 한다.
B: 마. 파종은 밀파를 피하고 사전 종자의 순량율을 검사한 후 적량을 파종한다.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용호동 공유임야 내 재해우려지 정비사업
A: 비
목 \ 구
분 D: 금
액 E: 비
고
B: 재 C:
직접재료비 E: CP: M CQ: {B||*.직접재료비|M}
B: 료 C:
간접재료비 E: CP: M CQ: {B||*.순공사비|M}
A: 순 B: 비 C:
재료비 E: [직.재+간.재] CP: M;X CQ: [1..2]
B: 노 C:
직접노무비 E: CP: L CQ: {B||*.순공사비|L}
B: 무 C:
간접노무비 E: [직.노] x 19.1% CP: L CQ: [4]*<13.7%>
A: 공 B: 비 C:
노무비 E: [직.노+간.노] CP: L;X CQ: [4..5]
C:
운반비 E: CP: E CQ: {B||7.운반비|E}
C:
기계경비 CP: E CQ: {B||*.순공사비|E}-[7]
A: 사 C:
산재보험료 E: [노무비] x 3.56% CP: E CQ: [6]*<3.70%>
C:
고용보험료 E: [노무비] x 1.01% CP: E CQ: [6]*<1.01%>
B: 경 C:
건강보험료 D: 1,129,871 E: [직.노] x 3.595% CP: E CQ: [4]*<3.545%>
A: 원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48,465 E: [건.보] x 13.14% CP: E CQ: [11]*<12.81%>
C:
연금보험료 D: 1,492,875 E: [직.노] x 4.75% CP: E CQ: [4]*<4.50%>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E: [재료비+직.노+운반비+기계경비] x 0.40% CP: E CQ: [3+4+7+8]*<0.10%>
A: 가 B: 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1,315,268 E: (([재료비+직.노])+([관급자재대]/1.1)) x 3.15% CP: E CQ: (([3+4])+([25]/1.1))*<2.93%>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노+운반비+기계경비] x 0.8% CP: E CQ: [3+4+7+8]*<0.8%>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노] x 2.30% CP: E CQ: [4]*<2.30%>
C:
석면분담금 E: [노] x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 x 0.09%
C:
기타경비 E: [재료비+노무비] x 5.5% CP: E CQ: [3+6]*<6.5%>
C:
경비 CP: E;X CQ: [7..18]
C:
일반관리비 E: [재료비+노무비+경비] x 8% CP: CQ: [3+6+19]*<6%>
C:
이윤(수수료) E: [노무비+경비+일.관] x 15% CP: CQ: [6+19+20]*<15%>
C:
폐기물처리비
C:
소계 D: 70,490,000 E: [재료비+노무비+경비+일.관+이윤(수수료)] CP: CQ: [3+6+19+20+21]
C:
부가가치세 D: 7,049,000 E: [총원가] x 10% CP: CQ: [22]*<10%>
C:
도급예정액 D: 77,539,000 E: [총원가+부가가치세] CP: CQ: [22+23]
C:
관급자재대 D: 12,765,000 E: CP: CQ: {B||*.관급자재대|T}
C:
사업비총액 D: 90,304,000 E: [도급예정액+관급자재대] CP: CQ: [24+25]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용호동 공유임야 내 재해우려지 정비사업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순공사비 B: C: D: E: - F: 35,894,920 G: - H: 2,233,868 I: - J: 31,428,960 K: - L: 2,232,092 M: N: CY: CZ:
A: 1.토공사 B: C: D: E: - F: 454,859 G: - H: 95,295 I: - J: 259,916 K: - L: 99,648 M: CY: CZ:
A:
터파기 B:
0.2㎥ B/H C: 53.0 D: ㎥ E: 6,307 F: 334,271 G: 1,383 H: 73,299 I: 3,478 J: 184,334 K: 1,446 L: 76,638 M: N: 산근 1호 CY: S005 CZ:
A:
되메우기 B:
0.2㎥ B/H C: 26.0 D: ㎥ E: 4,638 F: 120,588 G: 846 H: 21,996 I: 2,907 J: 75,582 K: 885 L: 23,010 N: 산근 2호
A: 2.구조물공사 B: C: D: E: - F: 24,595,994 H: 2,046,413 J: 21,414,986 L: 1,134,595 M: CY: CZ:
A: 1) U형수로(TYPE-1) C: 101.00 D: m F: 13,582,323 H: 1,160,982 J: 11,764,301 L: 657,040
A:
레미콘 타설 B: 철근구조물 C: 32.30 D: ㎡ E: 33,918 F: 1,095,551 G: 2,347 H: 75,808 I: 28,694 J: 926,816 K: 2,877 L: 92,927 N: 산근 5호
A:
거푸집 설치 B: 유로폼 C: 202.00 D: ㎥ E: 40,409 F: 8,162,618 G: 3,885 H: 784,770 I: 35,471 J: 7,165,142 K: 1,053 L: 212,706 N: 산근 6호
A:
철근가공 및 조립 B: D16mm C: 2.83 D: ton E: 837,683 F: 2,370,642 G: 16,445 H: 46,539 I: 790,699 J: 2,237,678 K: 30,539 L: 86,425 N: 산근 7호
A:
콘크리트 절단 B:
320-400mm C: 101.00 D: m E: 2,309 F: 233,209 G: 729 H: 73,629 I: 1,535 J: 155,035 K: 45 L: 4,545 N: 산근 8호
A:
콘크리트 깨기 B:
대형브레이커 C: 27.78 D: ㎥ E: 61,926 F: 1,720,303 G: 6,488 H: 180,236 I: 46,063.0 J: 1,279,630 K: 9,375.0 L: 260,437 N: 산근 9호
A: 2) U형수로(TYPE-2) B: - C: 113.00 D: m F: 10,806,964 H: 867,022 J: 9,468,241 L: 471,701
A:
레미콘 타설 B: 철근구조물 C: 36.20 D: ㎡ E: 33,918 F: 1,227,830 G: 2,347 H: 84,961 I: 28,694 J: 1,038,722 K: 2,877 L: 104,147 N: 산근 5호
A:
거푸집 설치 B: 유로폼 C: 146.90 D: ㎥ E: 40,409 F: 5,936,080 G: 3,885 H: 570,706 I: 35,471 J: 5,210,689 K: 1,053 L: 154,685 N: 산근 6호
A:
철근가공 및 조립 B: D16mm C: 3.16 D: ton E: 837,683 F: 2,647,077 G: 16,445 H: 51,966 I: 790,699 J: 2,498,608 K: 30,539 L: 96,503 N: 산근 7호
A:
콘크리트 절단 B:
320-400mm C: 113.00 D: m E: 2,309 F: 260,917 G: 729 H: 82,377 I: 1,535 J: 173,455 K: 45 L: 5,085 N: 산근 8호
A:
콘크리트 깨기 B:
대형브레이커 C: 11.87 D: ㎥ E: 61,926 F: 735,060 G: 6,488 H: 77,012 I: 46,063.0 J: 546,767 K: 9,375.0 L: 111,281 N: 산근 9호
A: 3) 콘크리트 연결 시공 B: - C: 14.00 D: 개소 F: 206,707 H: 18,409 J: 182,444 L: 5,854
A:
레미콘 타설 B: 철근구조물 C: 0.20 D: ㎥ E: 33,918 F: 6,782 G: 2,347 H: 469 I: 28,694 J: 5,738 K: 2,877 L: 575 N: 산근 5호
A:
거푸집 설치 B: 유로폼 C: 5.60 D: ㎡ E: 35,103 F: 196,576 G: 3,192 H: 17,875 I: 30,990 J: 173,544 K: 921 L: 5,157 N: 산근 6호
A:
철근가공 및 조립 B: D16mm C: 0.004 D: ton E: 837,683 F: 3,349 G: 16,445 H: 65 I: 790,699 J: 3,162 K: 30,539 L: 122 N: 산근 7호
A: 3.부대공사 B: C: D: E: - F: 9,945,418 H: 92,160 J: 9,754,058 L: 99,200 M: CY: CZ:
A: 1) 부대공 B: - C: - D: ㎡ F: 9,945,418 H: 92,160 J: 9,754,058 L: 99,200
A:
보도블럭 철거 C: 128.00 D: ㎡ E: 3,888 F: 497,664 G: 147 H: 18,816 I: 3,597 J: 460,416 K: 144 L: 18,432 N: 일위 2호
A:
보도블럭 재설치 B: 재설치 C: 128.00 D: ㎡ E: 11,931 F: 1,527,168 G: 573 H: 73,344 I: 10,727 J: 1,373,056 K: 631 L: 80,768 N: 일위 3호
A:
사사조릿대 굴취 B: H=0.5m이하 C: 30.00 D: ㎡ E: 7,856 F: 235,680 G: - H: - I: 7,856 J: 235,680 K: - L: - N: 일위 5호
A:
관목류 이식 B: H=1.0m이하 C: 46.00 D: ㎡ E: 65,508 F: 3,013,368 G: - H: - I: 65,508 J: 3,013,368 K: - L: - N: 일위 7호
A:
평떼붙임 B: W=0.5m C: 56.00 D: ㎡ E: 6,323 F: 354,088 G: - H: - I: 6,323 J: 354,088 K: - L: - N: 일위 8호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C: 25.00 D: 일 E: 172,698 F: 4,317,450 H: - I: 172,698.0 J: 4,317,450 L: - N: 산근 11호
A: 4.운반비 B: C: D: F: 898,649 G: - H: - I: - J: - K: - L: 898,649 M: CY: CZ:
A:
중기운반 B: 4.5TON 트럭 C: 1.0 D: 회 E: 103,348 F: 103,348 G: - H: - I: - J: - K: 103,348 L: 103,348 M: N: 산근 3호 CY: S268 CZ:
A:
철근운반 B: D16mm C: 6.184 D: ton E: 86,901 F: 537,395 G: - H: - I: - J: - K: 86,901 L: 537,395 M: N: 산근 4호 CY: S281 CZ:
A:
사토운반 B: 4.5TON 트럭 C: 19.0 D: ㎥ E: 13,574 F: 257,906 G: - H: - I: - J: - K: 13,574 L: 257,906 M: N: 산근 10호
A: :: CY: CZ:
A: *. 사급자재대 B: C: D: E: - F: 1,132,640 G: - H: 1,132,640 I: - J: - K: - L: - M: CY: CZ:
A:
기초자갈 B: ¢40mm이하 C: 21.4 D: ㎥ E: 19,000 F: 406,600 G: 19,000 H: 406,600 I: - J: - K: - L: - M: CY: E008 CZ:
A: 철근 B: D16mm C: 0.000 D: ton E: 961,000 F: - G: 961,000 H: - I: - J: - K: - L: - M:
A:
신축이음 B: 죠인트휠터R t10 C: 3.4000000000000004 D: ㎡ E: 7,000 F: 23,800 G: 7,000 H: 23,800
A:
잔디 B: 0.30×0.30×0.01m C: 56.0 D: ㎡ E: 12,540 F: 702,240 G: 12,540 H: 702,240
A: :: CY: CZ:
A: *. 관급자재대 B: C: D: E: - F: 12,765,000 G: - H: 12,695,854 I: - J: - K: - L: 69,146 M: N: CY: CZ:
A: 1)조달자재비 B: C: D: E: - F: 12,695,854 G: - H: 12,695,854 I: - J: - K: - L: - M: CY: CZ:
A:
레미콘 B: 25-21-80 C: 69.0 D: ㎥ E: 97,870 F: 6,753,030 G: 97,870 H: 6,753,030 I: - J: - K: - L: - M: CY: M008 CZ:
A:
철근 B: D16mm C: 6.184 D: ton E: 961,000 F: 5,942,824 G: 961,000 H: 5,942,824 I: - J: - K: - L: -
A: 2)조달수수료 B: C: D: E: - F: 69,146 G: - H: - I: - J: - K: - L: 69,146 M: N: CY: CZ: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E: 12,695,854 F: 68,558 G: - H: - I: - J: - K: 12,695,854 L: 68,558 M: N: CY: %RAN*ME CZ: 78..84
A:
관급조정 B: C: 1 D: 식 E: - F: 588 G: - H: - I: - J: - L: 588 M: CY: E500 CZ:
A: ::
A: *. 폐기물 처리 B: C: 99.55 D: ton E: - F: 6,969,238 G: - H: - I: - J: - K: - L: 6,969,238 M: N: CY: CZ:
A: 1) 폐기물 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91.20 D: ton E: 23,590 F: 2,151,290 G: - H: - I: - J: - K: 23,590 L: 2,151,290 M: CY: CZ:
A: 2) 폐기물 운반비 B: 임목폐기물 C: 8.35 D: ton E: 195,900 F: 1,636,254 G: - H: - I: - J: - K: 195,900 L: 1,636,254 M: CY: CZ:
A: 3) 폐기물 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91.20 D: ton E: 31,142 F: 2,839,994 G: - H: - I: - J: - K: 31,142 L: 2,839,994 M: CY: CZ:
A: 4) 폐기물 처리비 B: 임목폐기물 C: 8.35 D: ton E: 40,910 F: 341,700 G: - H: - I: - J: - K: 40,910 L: 341,700

[시트: 전석단가비교표]
A: 전 석 및 잡 석 단 가 비 교 표
A: 구분 B: 업 체 명 C: 위
치 D: 단 가
(㎥) E: 운반비
(원) F: 계 G: 운반장비
(ton) H: 운반장비 적용 근거 I: 구분 J: 비 고
A: < 함안군 여항면 주동지구 >
A: 1. B: ㈜세강 C: 산청군 생비량면 비량로 161번길 145-14 D: 50,000 E: #REF! F: #REF! G: 15 H: 현장까지 15ton 운반 I: 큰돌 J: 적용
B: ㈜세강 C: 산청군 생비량면 비량로 161번길 145-14 D: 20,000 E: #REF! F: #REF! G: 15 H: 현장까지 15ton 운반 I: 잡석 J: 적용
A: 2. B: 무창석산 C: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267-4 D: 57,000 E: #REF! F: #REF! G: 15 H: 현장까지 15ton 운반 I: 큰돌
B: 무창석산 C: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267-4 D: 13,000 E: #REF! F: #REF! G: 15 H: 현장까지 15ton 운반 I: 잡석

[시트: 견적및기타]
A: 견 적 및 기 타 단 가
A: 구
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낙찰율(%) J: 합 계(적용) K: 재료비(적용) L: 노무비(적용) M: 경 비(적용) N: 비 고
A: 전석(파쇄암) B: 0.3㎥이상 C: 1 D: ㎥ E: 50,000 F: 50,000 G: - H: - I: - J: 50,000.00 K: 50,000.00 L: - M: - DM: E002
A: 잡석 B: 150mm이상 C: 1 D: ㎥ E: 20,000 F: 20,000 I: - J: - L: - M: - DM: E008

[시트: 사급]

[시트: 자재집계표]
C: 자 재
집 계 표
B: 구
분 D:
품
명 E:
규
격 F: 단위 G: 수 량 H: 비
고
B: 관급자재 C: 콘크리트 자재 D: 레 미 콘 E: 25-18-80 F: ㎥ G: #REF!
E: 25-21-80 F: ㎥ G: #REF!
D: 파형강관 E: Ø400,t1.6mm F: m G: #REF!
D: 파형강관 E: Ø800,t2.7mm F: m G: #REF!
D: 파형강관 E: Ø1000,t2.7mm F: m G: #REF!
D: 커플링벤드 E: Ø800mm F: EA G: #REF!
B: 사급자재대 C: 석재 자재 D: 큰돌(파쇄암) E: 0.3㎥급 F: ㎥ G: #REF!
C: 골재 자재 D: 보조기층(혼합석) E: ¢40mm 내외 F: ㎥ G: #REF!
C: 기타 자재 D: PVC파이프 E: #REF! F: M G: #REF!
C: 기타 자재 D: 기초비닐 E: #REF! F: ㎡ G: #REF!
C: 기타 자재 D: 와이어메쉬 E: #REF! F: ㎡ G: #REF!
B: 현장채집 C: 뒤채움재 D: 뒤채움재 E: Φ150mm 내외 F: ㎥ G: #REF! H: 현장채집

[시트: 레미콘]
B: 1 C: 레미콘 집계표
C: 수량 E: 품명 F: 레 미 콘 H: 레 미 콘 J: 레 미 콘
C: 산출 D: 구
분 E: 규격 F: 25-18-80 H: 25-21-80 J: 25-24-120 N: 비 고
C: 번호 E: 단위 F: ㎥ H: ㎥ J: ㎥
C: #REF! D: #REF! G: #REF!
C: #REF! D: #REF! G: #REF!
C: #REF! D: #REF! G: #REF!
C: #REF! D: #REF! G: #REF!
C: #REF! D: #REF! G: #REF!
C: #REF! D: #REF! G: #REF!
C: #REF! D: #REF! I: #REF!
D: 소
계 F: #REF! H: #REF! J: -
D: 할
증 F: 2 % G: #REF! H: 2 % I: #REF! J: 2 % K: -
D: 계 G: #REF! I: #REF! K: -

[시트: 철근]
B: 2 C: 철근 집계표
C: 수량 E: 품명 F: 철
근 H: 철
근 J: 철
근
C: 산출 D: 구
분 E: 규격 F: HD 13mm H: HD 16mm J: HD 19mm P: 비 고
C: 번호 E: 단위 F: ton H: ton J: ton
C: #REF! D: #REF! G: #REF!
C: #REF! D: #REF! G: #REF!
C: #REF! D: #REF! G: #REF!
C: #REF! D: #REF! G: #REF!
D: 소
계 G: #REF! I: - K: -
D: 할
증 F: 3 % G: #REF! H: 3 % I: - J: 3 % K: -
D: 계 G: #REF! I: - K: - P: #REF!

[시트: 석재]
B: 3 C: 석재 집계표
C: 수량 E: 수급 F: 구 입 H: 채 집
C: 산출 D: 구
분 E: 품명 F: 큰돌(파쇄암) H: 야 면 석 P: 비 고
C: 번호 E: 규격 F: 0.3㎥급 H: 25*25*35㎝
E: 단위 F: ㎡ H: ㎡
C: #REF! D: #REF! G: #REF!
C: #REF! D: #REF! G: #REF!
C: #REF! D: #REF! G: #REF!
C: #REF! D: #REF! G: #REF!
C: #REF! D: #REF! G: #REF!
C: #REF! D: #REF! G: #REF!
D: 소
계 G: #REF! I: -

D: 할
증 F: 2% G: #REF! H: 10% I: -
D: 계 G: #REF! I: -
D: 합
계 (전석구입 물량(㎥)) G: #REF!

[시트: 골재]
B: 4 C: 보조기층(혼합석)/쇄석(채움재) 집계표
C: 수량 E: 수급 F: 구 입 H: 채 집
C: 산출 D: 구
분 E: 품명 F: 보조기층(혼합석) H: 뒤채움재 N: 비 고
C: 번호 E: 규격 F: ¢40mm 내외 H: Φ150mm 내외
E: 단위 F: ㎥ H: ㎥
C: #REF! D: #REF! I: #REF!
C: #REF! D: #REF! G: #REF!
D: 소
계 F: #REF! H: #REF!
D: 할
증 F: 4% G: #REF! H: 3% I: #REF!
D: 계 G: #REF! I: #REF!

[시트: 배수관]
B: 5 C: 배수관 집계표
C: 수량 F: Ø400mm H: Ø800mm J: Ø1000mm
C: 산출 D: 구
분 E: 품명 F: 파형강관 G: 커플링벤드 H: 파형강관 I: 커플링벤드 J: 파형강관 K: 커플링벤드 L: 비 고
C: 번호 E: 규격 F: Ø400,t1.6mm G: Ø400mm H: Ø800,t2.7mm I: Ø800mm J: Ø1000,t2.7mm K: Ø1000mm
E: 단위 F: m G: EA H: m I: EA J: m K: EA
C: #REF! D: #REF! F: #REF! H: #REF! I: #REF!
C: #REF! D: #REF! H: #REF! I: #REF!
C: #REF! D: #REF! J: #REF!
D: 소
계 F: #REF! G: - H: #REF! I: #REF! J: #REF! K: -
D: 할
증
D: 계 F: #REF! G: - H: #REF! I: #REF! J: #REF! K: -

[시트: 기타]
B: 6 C: 기타 자재 집계표
C: 수량 E: 품명 F: 와이어메쉬 H: PVC파이프 J: 기초비닐
C: 산출 D: 구
분 E: 규격 F: #REF! H: #REF! J: #REF! N: 비 고
C: 번호 E: 단위 F: ㎡ H: M J: ㎡
C: #REF! D: #REF! I: #REF!
C: #REF! D: #REF! G: #REF! K: #REF!
D: 소
계 G: #REF! I: #REF! K: #REF! M: -
D: 할
증 F: 0% G: #REF! H: 0% I: #REF! K: #REF! M: -
D: 계 G: #REF! I: #REF! K: #REF! M: -

[시트: 떼,마대]
B: 8 C: 떼 집계표
C: 수량 E: 품명 F: 떼(재배)
C: 산출 D: 구
분 E: 규격 F: 200*200*30 N: 비 고
C: 번호 E: 단위 F: ㎡
C: #REF! D: #REF! G: #REF!
D: 소
계 G: #REF!
D: 할
증 F: 10% G: #REF!
D: 계 G: #REF!

[시트: 토공]
C: 토공 수량산출서
C: 가. 횡단 토공 집계표
F: 토사절취 L: 되메우기
B: 측 점 D: 공 종 E: 수 량 F: 토 사 H: 연 암 J: 보통암
E: (거리) F: 단면적 G: 입적 H: 단면적 I: 입적 J: 단면적 K: 입적 L: 단면적 M: 입적
C: 장비 토공
B: NO C: - D: 전석쌓기 E: - F: 1.50 G: - L: 0.70 M: -
B: NO C: 7+15 D: 전석쌓기 E: 12 F: 1.50 G: 18.00 L: 0.70 M: 8.4
C: 소계 E: - F: -
C: 계 F: - L: -
C: 총계 F: #REF! H: #REF! J: #REF! L: #REF!

[시트: 구조물토공]
B: 나. 구조물 토공 집계표
B: 공
종 C: 규
격 D: 토사절취 F: 터 파 기 H: 되메우기 J: 다 짐 K: 운반성토
D: 토사
E:
암석
F: 토사
G:
암석
M: 비
고
D: (㎥) E: (㎥) F: (㎥) G: (㎥) H: (㎥) J: (㎥) K: (㎥)
B: 큰돌 집수정(토사) C: 1호 F: #REF!
B: 큰돌 집수정(토사) C: 2호 F: #REF!
B: 큰돌 집수정(토사) C: 3호 F: 6.0
B: L형측구 1호 C: H=0.2 F: #REF! H: #REF!
B: L형측구 2호 C: H=0.4 F: #REF! H: #REF!
B: 콘크리트 포장 C: t=0.2 F: #REF!
B: 배수관 구체(토사) C: Ø1000mm F: 158.7 H: 123.2 J: 80.0
B: 구조물 토공 집계표(소계) D: - F: #REF! G: - H: #REF! J: 80.0 K: -
B: 구조물터파기 (합 계) D: - F: #REF! G: - H: #REF! J: 80.0 K: -

[시트: 관매설수량]
A: . C: 배수관 구체 터파기 (Ø 800 m/m,토사) 수량계산서
P: 측 점 Q: 구체 R: 측 점 S: 구체 T: 측 점 U: 구체
C: 1) 터 파 기 : E: 4.19 F: ㎥/m G: × H: 24 I: m J: = K: 100.56 L: ㎥ P: (NO) Q: (M) R: (NO) S: (M) T: (NO) U: (M)
C: 2) 되메우기 : E: 3.42 F: ㎥/m G: × H: 24 I: m J: = K: 82.08 L: ㎥ P: 24+10 Q: 6
C: 3) 다
짐 : E: 2.20 F: ㎥/m G: × H: 24 I: m J: = K: 52.80 L: ㎥ P: 28+00 Q: 6
P: 32+15 Q: 12
H: 3.26
H: 2.86 L: 0.40
J: 1:0.3
E: 1.76 H:
0.878 L: 1.36
J: 0.18
H: 0.3 I: 0.9 J: 0.3
C: 1) 터 파 기 : ( E: 3.26 F: + G: 1.50 H: ) ÷ I: 2.00 J: × K: 1.76 L: × 1 M: = N: 4.19 O: ㎥
K:
π L: × M: 0.878²
C: 2) 되메우기 : { E: 4.19 F: - (
G: 0.90 H: × I: 0.18 J: ) - K: ( ----------------- N: )} × O: 1
L: 4
M: = N: 3.42 O: ㎥
C: 3) 다 짐 : [{( E: 2.86 F: + G: 1.50 H: ) ÷ I: 2.00 J: × K: 1.36 L: }
I:
π J: × K: 0.878²
D: - ( E: 0.90 F: × G: 0.18 H: ) - I: ( ------------------ L: )]× M: 1 = N: 2.2 O: ㎥
J: 4
Q: 합계 R: 24 S: m
A: . B: 1 C: 배수관 구체 터파기 (Ø 1000 m/m,토사) 수량산출서
P: 측 점 Q: 구체 R: 측 점 S: 구체 T: 측 점 U: 구체
C: 1)터 파 기 : E: 4.96 F: ㎥/m G: × H: 32 I: m J: = K: 158.72 L: ㎥ P: (NO) Q: (M) R: (NO) S: (M) T: (NO) U: (M)
C: 2)되메우기 : E: 3.85 F: ㎥/m G: × H: 32 I: m J: = K: 123.20 L: ㎥ P: 4+2 Q: 16
C: 3)다
짐 : E: 2.50 F: ㎥/m G: × H: 32 I: m J: = K: 80.00 L: ㎥ P: 19+17 Q: 16
H: 3.58
H: 3.18 L: 0.40
J: 1:0.5
E: 1.88 H:
1.078 L: 1.48
J: 0.18
H: 0.30 1.10 0.30
C: 1) 터 파 기 : ( E: 3.58 F: + G: 1.70 H: ) ÷ I: 2.00 J: × K: 1.88 L: × 1 M: = N: 4.96 O: ㎥
K:
π L: × M: 1.078²
C: 2) 되메우기 : { E: 4.96 F: - (
G: 1.10 H: × I: 0.18 J: ) - K: ( ------------------ N: )} × O: 1
L: 4
M: = N: 3.85 O: ㎥
C: 3) 다 짐 : [{( E: 3.18 F: + G: 1.70 H: ) ÷ I: 2.00 J: × K: 1.48 L: }
I:
π J: × K: 1.078²
D: - ( E: 1.10 F: × G: 0.18 H: ) - I: ( ------------------- L: )]× M: 1 = N: 2.50 O: ㎥
J: 4
Q: 합계 R: 32 S: m
A: . B: 3 C: 배수관 구체 터파기 (Ø 1200 m/m,토사) 수량산출서
P: 측 점 Q: 구체 R: 측 점 S: 구체 T: 측 점 U: 구체
C: 1)터파기
: E: 6.12 F: ㎥/m G: × H: 0 I: m J: = K: 0.00 L: ㎥ P: (NO) Q: (M) R: (NO) S: (M) T: (NO) U: (M)
C: 2)되메우기 : E: 4.6 F: ㎥/m G: × H: 0 I: m J: = K: 0.00 L: ㎥
C: 3)다 짐
: E: 3.09 F: ㎥/m G: × H: 0 I: m J: = K: 0.00 L: ㎥
H: 3.98
H: 3.58 L: 0.40
J: 1:0.5
E: 2.08 H:
1.278 L: 1.68
J: 0.18
H: 0.30 1.30 0.30
C: 1) 터 파 기 : ( E: 3.98 F: + G: 1.90 H: ) ÷ I: 2.00 J: × K: 2.08 L: × 1 M: = N: 6.12 O: ㎥
K:
π L: × M: 1.278²
C: 2) 되메우기 : { E: 6.12 F: - (
G: 1.30 H: × I: 0.18 J: ) - K: ( ------------------ N: )} × O: 1
L: 4
M: = N: 4.60 O: ㎥
C: 3) 다 짐 : [{( E: 3.58 F: + G: 1.90 H: ) ÷ I: 2.00 J: × K: 1.68 L: }
I:
π J: × K: 1.278²
D: - ( E: 1.30 F: × G: 0.18 H: ) - I: ( ------------------- L: )]× M: 1 = N: 3.09 O: ㎥
J: 4
Q: 합계 R: 0 S: m
A: . B: 4 C: 유입구 날개벽터파기 (Ø 800 m/m, 토사) 수량산출서
P: 측 점 Q: 개소 R: 측 점 S: 개소 T: 측 점 U: 개소
C: 1)터파기(토사): E: 11.26 F: ㎥ G: × H: 0 I: EA J: = K: 0.00 L: ㎥ P: (NO) Q: (EA) R: (NO) S: (EA) T: (NO) U: (EA)
C: 2) 되 메 우 기: E: 1.04 F: ㎥ G: × H: 0 I: EA J: = K: 0.00 L: ㎥
G: 1.05 I: 0.97
M: 1.10
F: 기초잡석 M: 0.45
G: 1.05 H: 0.50
C:
터 파 기 : E: {(2.02+1.55)÷2×1.55 }× 4.07 = K: 11.26 L: ㎥
C:
되메우기 : E: {(0.64+0.50)÷2×0.45 }× 4.07 = K: 1.04 L: ㎥
Q: 합계 R: 0 S: EA
A: . B: 5 C: 날개벽 터파기 (Ø 1000 m/m, 토사) 수량산출서
P: 측 점 Q: 개소 R: 측 점 S: 개소 T: 측 점 U: 개소
C: 1)터파기(토사): E: 19.67 F: ㎥ G: × H: 0 I: EA J: = K: 0.00 L: ㎥ P: (NO) Q: (EA) R: (NO) S: (EA) T: (NO) U: (EA)
C: 2) 되 메 우 기: E: 1.21 F: ㎥ G: × H: 0 I: EA J: = K: 0.00 L: ㎥
G: 1.20 I: 0.93
M: 1.50
M: 0.60
G: 1.20 H: 0.30
C:
터 파 기 : E: {(2.13+1.50)÷2×2.10 }× 5.16 = K: 19.67 L: ㎥
C:
되메우기 : E: {(0.48+0.3)÷2×0.60 }× 5.16 = K: 1.21 L: ㎥
Q: 합계 R: 0 S: EA
A: . B: 6 C: 날개벽 터파기 (Ø 1200 m/m, 토사) 수량산출서
P: 측 점 Q: 개소 R: 측 점 S: 개소 T: 측 점 U: 개소
C: 1)터파기(토사): E: 28.71 F: ㎥ G: × H: 0 I: EA J: = K: 0.00 L: ㎥ P: (NO) Q: (EA) R: (NO) S: (EA) T: (NO) U: (EA)
C: 2) 되 메 우 기: E: 1.97 F: ㎥ G: × H: 0 I: EA J: = K: 0.00 L: ㎥
G: 1.40 I: 1.19
M: 1.70
M: 0.60
G: 1.40 H: 0.50
C:
터 파 기 : E: {(2.59+1.90)÷2×2.30 }× 5.56 = K: 28.71 L: ㎥
C:
되메우기 : E: {(0.48+0.3)÷2×0.60 }× 5.56 = K: 1.97 L: ㎥
Q: 합계 R: 0 S: EA
A: . B: 7 C: 유입구 골막이 터파기 (Ø800 m/m, 토사) 수량산출서
P: 측 점 Q: 개소 R: 측 점 S: 개소 T: 측 점 U: 개소
C:
터파기 D:
: E: 28.82 F: ㎥ G: × H: #REF! I: EA J: = K: #REF! L: ㎥ P: (NO) Q: (EA) R: (NO) S: (EA) T: (NO) U: (EA)
P: 0 Q: 관구체다짐
P: 0 Q: 잔토처리
P: 0 Q: ▣ 자재소요 수량 내역
C: 0.92 P: 0 Q: 파형강관
P: 0 Q: 커플형밴드
P: 파형강관 매설 Q: 0
P: 측 점(지선) Q: 구
분
C: 1.20 P: (NO) Q: 0
I: 1.50 P: 합 계 Q: ▣ 작업 공종별 내역
P: NO Q: 파형강관 부설
P: 0 Q: 구조물터파기
P: #REF! Q: #REF!
C: 1.50 J: 1:1 P: #REF! Q: #REF!
H:
전석쌓기 P: #REF! Q: #REF!
P: #REF! Q: #REF!
I: 0.67
C: 터 파 기 : {(1.50+0.67)÷2×1.50 + 1.50×1.20 + 1.50×0.92÷2} ×7m = N: 28.82 O: ㎥
Q: 합계 R: #REF! S: EA
A: . B: 8 C: 유입구 골막이 터파기 (Ø1000 m/m, 토사) 수량산출서
P: 측 점 Q: 개소 R: 측 점 S: 개소 T: 측 점 U: 개소
C: 터파기 D:
: E: 47.92 F: ㎥ G: × H: #REF! I: EA J: = K: #REF! L: ㎥ P: (NO) Q: (EA) R: (NO) S: (EA) T: (NO) U: (EA)
P: #REF! Q: #REF!
P: #REF! Q: #REF!
P: #REF! Q: #REF!
C: 0.92
C: 1.20
I: 2.00
C: 2.00 J: 1:1
H: 전석쌓기
I: 0.67
C: 터 파 기 : {(2.0+0.67)÷2×2.0 + 2.0×1.2 + 2.0×0.92÷2} ×8m = M: 47.92 N: ㎥
Q: 합계 R: #REF! S: EA
A: . B: 9 C: 유입구 골막이 터파기 (Ø1200 m/m, 토사) 수량산출서
P: 측 점 Q: 개소 R: 측 점 S: 개소 T: 측 점 U: 개소
C: 터파기 D:
: E: 47.92 F: ㎥ G: × H: 0 I: EA J: = K: 0.00 L: ㎥ P: (NO) Q: (EA) R: (NO) S: (EA) T: (NO) U: (EA)
C: 0.92
C: 1.20
I: 2.00
C: 2.00 J: 1:1
H: 전석쌓기
I: 0.67
C: 터 파 기 : {(2.0+0.67)÷2×2.0 + 2.0×1.2 + 2.0×0.92÷2} ×8m = M: 47.92 N: ㎥
Q: 합계 R: 0 S: EA

[시트: 토운]
A: 평균운반거리 산출서
H: 장소 :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산68 외
A: 번호 B: 덤프트럭 E: 불도우져 H: 종단유용
B: 토량(Q) C: 거리(L) D: QxL E: 토량(Q) F: 거리(L) G: QxL
A: 1 B: 81 C: 42 D: 3,402 E: - F: - G: -
A: 2 B: 1 C: 21 D: 21 E: - F: - G: -
A: 3 B: 213 C: 34 D: 7,242 E: - F: - G: -
A: 4 B: 29 C: 89 D: 2,581 E: - F: - G: -
A: 5 B: 321 C: 62 D: 19,902 E: - F: - G: -
A: 6 B: 135 C: 44 D: 5,940 E: - F: - G: -
A: 7 B: 17 C: 23 D: 391 E: - F: - G: -
A: 8 B: 58 C: 44 D: 2,552 E: - F: - G: -
A: 9 B: 41 C: 53 D: 2,173 E: - F: - G: -
A: 10 B: 120 C: 38 D: 4,560 E: - F: - G: -
A: 11 B: 20 C: 138 D: 2,760 E: - F: - G: -
A: 합 계 B: 1,036 D: 51,524 E: - G: -
A: 1) 덤프트럭 평균운반 거리 : D: 51524 ÷ 1036 = 49.73 m
A: 2) 불도우져 평균운반 거리 :

[시트: 토적]
O: 장소 :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산68 외 AB: 장소 :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산68 외 AL: 장소 :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산68 외
A: 측 점 B: 거 리 C: [절토] I: [측구터파기] O: 보정량계 P: [성토] R: 유용토 S: 차인토량 T: 누가토량 U: [면고르기] Y: [법면보호공] AC: [성토법면다짐] AE: [층따기] AG: [지장목제거] AK: [노면다짐]
C: <토사> F: <암석> I: <토사> L: <암석> U: 성토면 W: 절토면 Y: 초류종자파종(성토면) AA: 초류종자파종(절토면) AG: 성토 AI: 절토
C: 단면적 D: 입적 E: 보정량 F: 단면적 G: 입적 H: 보정량 I: 단면적 J: 입적 K: 보정량 L: 단면적 M: 입적 N: 보정량 P: 단면적 Q: 입적 U: 거리 V: 면적 W: 거리 X: 면적 Y: 거리 Z: 면적 AA: 거리 AB: 면적 AC: 거리 AD: 면적 AE: 면적 AF: 입적 AG: 거리 AH: 면적 AI: 거리 AJ: 면적 AK: 거리 AL: 면적
A: 0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18 J: 0 K: 0 L: 0 M: 0 N: 0 O: 0 P: 0.06 Q: 0 R: 0 S: 0 T: 0 U: 0.1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3 AH: 0 AI: 3.9 AJ: 0 AK: 0 AL: 0
A: 1 B: 20 C: 0.92 D: 9.20 E: 8.28 F: 0 G: 0.00 H: 0.00 I: 0.18 J: 3.60 K: 3.24 L: 0 M: 0.00 N: 0.00 O: 11.52 P: 4.39 Q: 44.50 R: 11.52 S: -32.98 T: -32.98 U: 5.2 V: 53.00 W: 1.4 X: 14.00 Y: 5.2 Z: 52.00 AA: 1.4 AB: 14.00 AC: 4.00 AD: 40.00 AE: 0 AF: 0.00 AG: 6.6 AH: 96.00 AI: 4.7 AJ: 86.00 AK: 0 AL: 0.00
A: 2 B: 20 C: 0 D: 9.20 E: 8.28 F: 0 G: 0.00 H: 0.00 I: 0 J: 1.80 K: 1.62 L: 0 M: 0.00 N: 0.00 O: 9.90 P: 3.72 Q: 81.10 R: 9.90 S: -71.20 T: -104.18 U: 3.8 V: 90.00 W: 0 X: 14.00 Y: 3.8 Z: 90.00 AA: 0 AB: 14.00 AC: 3.80 AD: 78.00 AE: 0 AF: 0.00 AG: 6.9 AH: 135.00 AI: 0 AJ: 47.00 AK: 0 AL: 0.00
A: 3 B: 20 C: 7.81 D: 78.10 E: 70.29 F: 0 G: 0.00 H: 0.00 I: 0.18 J: 1.80 K: 1.62 L: 0 M: 0.00 N: 0.00 O: 71.91 P: 0 Q: 37.20 R: 37.20 S: 34.71 T: -69.47 U: 0 V: 38.00 W: 3.7 X: 37.00 Y: 0 Z: 38.00 AA: 3.7 AB: 37.00 AC: 0.00 AD: 38.00 AE: 0 AF: 0.00 AG: 0 AH: 69.00 AI: 7.5 AJ: 75.00 AK: 0 AL: 0.00
A: 3+9 B: 9 C: 7.03 D: 66.78 E: 60.10 F: 0 G: 0.00 H: 0.00 I: 0.18 J: 1.62 K: 1.46 L: 0 M: 0.00 N: 0.00 O: 61.56 P: 0.01 Q: 0.05 R: 0.05 S: 61.51 T: -7.96 U: 0.2 V: 0.90 W: 3 X: 30.15 Y: 0.2 Z: 0.90 AA: 3 AB: 30.15 AC: 0.20 AD: 0.90 AE: 0 AF: 0.00 AG: 0.2 AH: 0.90 AI: 7.3 AJ: 66.60 AK: 0 AL: 0.00
A: 4 B: 11 C: 4.28 D: 62.21 E: 55.99 F: 0 G: 0.00 H: 0.00 I: 0.18 J: 1.98 K: 1.78 L: 0 M: 0.00 N: 0.00 O: 57.77 P: 2.25 Q: 12.43 R: 12.43 S: 45.34 T: 37.38 U: 2.6 V: 15.40 W: 2.6 X: 30.80 Y: 2.6 Z: 15.40 AA: 2.6 AB: 30.80 AC: 2.60 AD: 15.40 AE: 0 AF: 0.00 AG: 4.5 AH: 25.85 AI: 4.6 AJ: 65.45 AK: 0 AL: 0.00
A: 5 B: 20 C: 0 D: 42.80 E: 38.52 F: 0 G: 0.00 H: 0.00 I: 0 J: 1.80 K: 1.62 L: 0 M: 0.00 N: 0.00 O: 40.14 P: 2.62 Q: 48.70 R: 40.14 S: -8.56 T: 28.82 U: 2 V: 46.00 W: 0 X: 26.00 Y: 2 Z: 46.00 AA: 0 AB: 26.00 AC: 2.00 AD: 46.00 AE: 0 AF: 0.00 AG: 6 AH: 105.00 AI: 0 AJ: 46.00 AK: 0 AL: 0.00
A: 6 B: 20 C: 7.65 D: 76.50 E: 68.85 F: 0 G: 0.00 H: 0.00 I: 0.18 J: 1.80 K: 1.62 L: 0 M: 0.00 N: 0.00 O: 70.47 P: 0 Q: 26.20 R: 26.20 S: 44.27 T: 73.09 U: 0 V: 20.00 W: 4.6 X: 46.00 Y: 0 Z: 20.00 AA: 4.6 AB: 46.00 AC: 0.00 AD: 20.00 AE: 0 AF: 0.00 AG: 0 AH: 60.00 AI: 8.2 AJ: 82.00 AK: 0 AL: 0.00
A: 7 B: 20 C: 8.22 D: 158.70 E: 142.83 F: 6.47 G: 64.70 H: 64.70 I: 0 J: 1.80 K: 1.62 L: 0.18 M: 1.80 N: 1.80 O: 210.95 P: 0 Q: 0.00 R: 0.00 S: 210.95 T: 284.04 U: 0 V: 0.00 W: 6.1 X: 107.00 Y: 0 Z: 0.00 AA: 6.1 AB: 107.00 AC: 0.00 AD: 0.00 AE: 0 AF: 0.00 AG: 0 AH: 0.00 AI: 8.2 AJ: 164.00 AK: 0 AL: 0.00
A: 7+5 B: 5 C: 8.43 D: 41.63 E: 37.47 F: 8.53 G: 37.50 H: 37.50 I: 0 J: 0.00 K: 0.00 L: 0.18 M: 0.90 N: 0.90 O: 75.87 P: 0 Q: 0.00 R: 0.00 S: 75.87 T: 359.91 U: 0 V: 0.00 W: 6.7 X: 32.00 Y: 0 Z: 0.00 AA: 6.7 AB: 32.00 AC: 0.00 AD: 0.00 AE: 0 AF: 0.00 AG: 0 AH: 0.00 AI: 8.2 AJ: 41.00 AK: 0 AL: 0.00
A: 7+13 B: 8 C: 0 D: 33.72 E: 30.35 F: 0 G: 34.12 H: 34.12 I: 0 J: 0.00 K: 0.00 L: 0 M: 0.72 N: 0.72 O: 65.19 P: 36.52 Q: 146.08 R: 65.19 S: -80.89 T: 279.02 U: 6.2 V: 24.80 W: 0 X: 26.80 Y: 6.2 Z: 24.80 AA: 0 AB: 26.80 AC: 4.00 AD: 16.00 AE: 0 AF: 0.00 AG: 10 AH: 40.00 AI: 0 AJ: 32.80 AK: 0 AL: 0.00
A: 8 B: 7 C: 0 D: 0.00 E: 0.00 F: 0 G: 0.00 H: 0.00 I: 0 J: 0.00 K: 0.00 L: 0 M: 0.00 N: 0.00 O: 0.00 P: 57.01 Q: 327.36 R: 0.00 S: -327.36 T: -48.34 U: 9.3 V: 54.25 W: 0 X: 0.00 Y: 9.3 Z: 54.25 AA: 0 AB: 0.00 AC: 4.00 AD: 28.00 AE: 0 AF: 0.00 AG: 11.4 AH: 74.90 AI: 0 AJ: 0.00 AK: 0 AL: 0.00
A: 8+4 B: 4 C: 0 D: 0.00 E: 0.00 F: 0 G: 0.00 H: 0.00 I: 0 J: 0.00 K: 0.00 L: 0 M: 0.00 N: 0.00 O: 0.00 P: 54.67 Q: 223.36 R: 0.00 S: -223.36 T: -271.70 U: 9.9 V: 38.40 W: 0 X: 0.00 Y: 9.9 Z: 38.40 AA: 0 AB: 0.00 AC: 4.00 AD: 16.00 AE: 0 AF: 0.00 AG: 12.8 AH: 48.40 AI: 0 AJ: 0.00 AK: 0 AL: 0.00
A: 8+15 B: 11 C: 35.26 D: 193.93 E: 174.54 F: 0 G: 0.00 H: 0.00 I: 0.18 J: 0.99 K: 0.89 L: 0 M: 0.00 N: 0.00 O: 175.43 P: 0 Q: 300.69 R: 175.43 S: -125.26 T: -396.96 U: 0 V: 54.45 W: 10.9 X: 59.95 Y: 0 Z: 54.45 AA: 10.9 AB: 59.95 AC: 0.00 AD: 22.00 AE: 0 AF: 0.00 AG: 0 AH: 70.40 AI: 13.6 AJ: 74.80 AK: 0 AL: 0.00
A: 9 B: 5 C: 21.84 D: 142.75 E: 128.48 F: 0 G: 0.00 H: 0.00 I: 0.18 J: 0.90 K: 0.81 L: 0 M: 0.00 N: 0.00 O: 129.29 P: 0 Q: 0.00 R: 0.00 S: 129.29 T: -267.67 U: 0 V: 0.00 W: 8.8 X: 49.25 Y: 0 Z: 0.00 AA: 8.8 AB: 49.25 AC: 0.00 AD: 0.00 AE: 0 AF: 0.00 AG: 0 AH: 0.00 AI: 12.1 AJ: 64.25 AK: 0 AL: 0.00
A: 9+8 B: 8 C: 0 D: 87.36 E: 78.62 F: 0 G: 0.00 H: 0.00 I: 0 J: 0.72 K: 0.65 L: 0 M: 0.00 N: 0.00 O: 79.27 P: 7.33 Q: 29.32 R: 29.32 S: 49.95 T: -217.72 U: 4.8 V: 19.20 W: 0 X: 35.20 Y: 4.8 Z: 19.20 AA: 0 AB: 35.20 AC: 4.00 AD: 16.00 AE: 0 AF: 0.00 AG: 8.2 AH: 32.80 AI: 0 AJ: 48.40 AK: 0 AL: 0.00
A: 10 B: 12 C: 15.35 D: 92.10 E: 82.89 F: 0 G: 0.00 H: 0.00 I: 0.18 J: 1.08 K: 0.97 L: 0 M: 0.00 N: 0.00 O: 83.86 P: 0 Q: 43.98 R: 43.98 S: 39.88 T: -177.84 U: 0 V: 28.80 W: 6.2 X: 37.20 Y: 0 Z: 28.80 AA: 6.2 AB: 37.20 AC: 0.00 AD: 24.00 AE: 0 AF: 0.00 AG: 0 AH: 49.20 AI: 9.3 AJ: 55.80 AK: 0 AL: 0.00
A: 11 B: 20 C: 1.32 D: 166.70 E: 150.03 F: 0.12 G: 1.20 H: 1.20 I: 0 J: 1.80 K: 1.62 L: 0.18 M: 1.80 N: 1.80 O: 154.65 P: 1.74 Q: 17.40 R: 17.40 S: 137.25 T: -40.59 U: 2.3 V: 23.00 W: 1.6 X: 78.00 Y: 2.3 Z: 23.00 AA: 1.6 AB: 78.00 AC: 2.30 AD: 23.00 AE: 0 AF: 0.00 AG: 4.1 AH: 41.00 AI: 3.5 AJ: 128.00 AK: 0 AL: 0.00
A: 12 B: 20 C: 2.06 D: 33.80 E: 30.42 F: 0.39 G: 5.10 H: 5.10 I: 0 J: 0.00 K: 0.00 L: 0.18 M: 3.60 N: 3.60 O: 39.12 P: 0.11 Q: 18.50 R: 18.50 S: 20.62 T: -19.97 U: 0.4 V: 27.00 W: 1.6 X: 32.00 Y: 0.4 Z: 27.00 AA: 1.6 AB: 32.00 AC: 0.40 AD: 27.00 AE: 0 AF: 0.00 AG: 1.1 AH: 52.00 AI: 5 AJ: 85.00 AK: 0 AL: 0.00
A: 13 B: 20 C: 0.49 D: 25.50 E: 22.95 F: 0 G: 3.90 H: 3.90 I: 0 J: 0.00 K: 0.00 L: 0.18 M: 3.60 N: 3.60 O: 30.45 P: 7.61 Q: 77.20 R: 30.45 S: -46.75 T: -66.72 U: 4.2 V: 46.00 W: 0.7 X: 23.00 Y: 4.2 Z: 46.00 AA: 0.7 AB: 23.00 AC: 4.00 AD: 44.00 AE: 0 AF: 0.00 AG: 8.9 AH: 100.00 AI: 1.7 AJ: 67.00 AK: 0 AL: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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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 B: 20 C: 5.49 D: 54.90 E: 49.41 F: 0 G: 0.00 H: 0.00 I: 0.18 J: 1.80 K: 1.62 L: 0 M: 0.00 N: 0.00 O: 51.03 P: 0 Q: 23.80 R: 23.80 S: 27.23 T: -47.50 U: 0 V: 14.00 W: 5.3 X: 53.00 Y: 0 Z: 14.00 AA: 5.3 AB: 53.00 AC: 0.00 AD: 14.00 AE: 0 AF: 0.00 AG: 0 AH: 0.00 AI: 8 AJ: 80.00 AK: 0 AL: 0.00
A: 21 B: 20 C: 4.04 D: 95.30 E: 85.77 F: 0 G: 0.00 H: 0.00 I: 0.18 J: 3.60 K: 3.24 L: 0 M: 0.00 N: 0.00 O: 89.01 P: 0.9 Q: 9.00 R: 9.00 S: 80.01 T: 32.51 U: 1.7 V: 17.00 W: 3.6 X: 89.00 Y: 1.7 Z: 17.00 AA: 3.6 AB: 89.00 AC: 1.70 AD: 17.00 AE: 0 AF: 0.00 AG: 5.2 AH: 52.00 AI: 4.8 AJ: 128.00 AK: 0 AL: 0.00
A: 22 B: 20 C: 2.62 D: 66.60 E: 59.94 F: 0 G: 0.00 H: 0.00 I: 0.18 J: 3.60 K: 3.24 L: 0 M: 0.00 N: 0.00 O: 63.18 P: 1.43 Q: 23.30 R: 23.30 S: 39.88 T: 72.39 U: 1.1 V: 28.00 W: 2.7 X: 63.00 Y: 1.1 Z: 28.00 AA: 2.7 AB: 63.00 AC: 1.10 AD: 28.00 AE: 0 AF: 0.00 AG: 5.1 AH: 103.00 AI: 3.8 AJ: 86.00 AK: 0 AL: 0.00
A: 23 B: 20 C: 1.68 D: 43.00 E: 38.70 F: 0 G: 0.00 H: 0.00 I: 0.18 J: 3.60 K: 3.24 L: 0 M: 0.00 N: 0.00 O: 41.94 P: 0.79 Q: 22.20 R: 22.20 S: 19.74 T: 92.13 U: 0.3 V: 14.00 W: 2.2 X: 49.00 Y: 0.3 Z: 14.00 AA: 2.2 AB: 49.00 AC: 0.30 AD: 14.00 AE: 0 AF: 0.00 AG: 4.4 AH: 95.00 AI: 3.5 AJ: 73.00 AK: 0 AL: 0.00
A: 24 B: 20 C: 0 D: 16.80 E: 15.12 F: 0 G: 0.00 H: 0.00 I: 0 J: 1.80 K: 1.62 L: 0 M: 0.00 N: 0.00 O: 16.74 P: 2.04 Q: 28.30 R: 16.74 S: -11.56 T: 80.57 U: 4.1 V: 44.00 W: 0 X: 22.00 Y: 4.1 Z: 44.00 AA: 0 AB: 22.00 AC: 4.00 AD: 43.00 AE: 0 AF: 0.00 AG: 7.6 AH: 120.00 AI: 0 AJ: 35.00 AK: 0 AL: 0.00
A: 25 B: 20 C: 0 D: 0.00 E: 0.00 F: 0 G: 0.00 H: 0.00 I: 0 J: 0.00 K: 0.00 L: 0 M: 0.00 N: 0.00 O: 0.00 P: 1.61 Q: 36.50 R: 0.00 S: -36.50 T: 44.07 U: 2.5 V: 66.00 W: 0 X: 0.00 Y: 2.5 Z: 66.00 AA: 0 AB: 0.00 AC: 2.50 AD: 65.00 AE: 0 AF: 0.00 AG: 6.4 AH: 140.00 AI: 0 AJ: 0.00 AK: 0 AL: 0.00
A: 26 B: 20 C: 15.32 D: 153.20 E: 137.88 F: 0 G: 0.00 H: 0.00 I: 0.18 J: 1.80 K: 1.62 L: 0 M: 0.00 N: 0.00 O: 139.50 P: 0 Q: 16.10 R: 16.10 S: 123.40 T: 167.47 U: 0 V: 25.00 W: 6.1 X: 61.00 Y: 0 Z: 25.00 AA: 6.1 AB: 61.00 AC: 0.00 AD: 25.00 AE: 0 AF: 0.00 AG: 0 AH: 64.00 AI: 9.7 AJ: 97.00 AK: 0 AL: 0.00
A: 26+6 B: 6 C: 12.56 D: 83.64 E: 75.28 F: 0 G: 0.00 H: 0.00 I: 0.18 J: 1.08 K: 0.97 L: 0 M: 0.00 N: 0.00 O: 76.25 P: 0 Q: 0.00 R: 0.00 S: 76.25 T: 243.72 U: 0 V: 0.00 W: 6 X: 36.30 Y: 0 Z: 0.00 AA: 6 AB: 36.30 AC: 0.00 AD: 0.00 AE: 0 AF: 0.00 AG: 0 AH: 0.00 AI: 9.6 AJ: 57.90 AK: 0 AL: 0.00
A: 26+18 B: 12 C: 0 D: 75.36 E: 67.82 F: 0 G: 0.00 H: 0.00 I: 0 J: 1.08 K: 0.97 L: 0 M: 0.00 N: 0.00 O: 68.79 P: 20.23 Q: 121.38 R: 68.79 S: -52.59 T: 191.13 U: 5.7 V: 34.20 W: 0 X: 36.00 Y: 5.7 Z: 34.20 AA: 0 AB: 36.00 AC: 4.00 AD: 24.00 AE: 0 AF: 0.00 AG: 8.9 AH: 53.40 AI: 0 AJ: 57.60 AK: 0 AL: 0.00
A: 27 B: 2 C: 0 D: 0.00 E: 0.00 F: 0 G: 0.00 H: 0.00 I: 0 J: 0.00 K: 0.00 L: 0 M: 0.00 N: 0.00 O: 0.00 P: 16.36 Q: 36.59 R: 0.00 S: -36.59 T: 154.54 U: 4.7 V: 10.40 W: 0 X: 0.00 Y: 4.7 Z: 10.40 AA: 0 AB: 0.00 AC: 4.00 AD: 8.00 AE: 0 AF: 0.00 AG: 8.1 AH: 17.00 AI: 0 AJ: 0.00 AK: 0 AL: 0.00
A: 28 B: 20 C: 3.5 D: 35.00 E: 31.50 F: 0 G: 0.00 H: 0.00 I: 0.18 J: 1.80 K: 1.62 L: 0 M: 0.00 N: 0.00 O: 33.12 P: 0 Q: 163.60 R: 33.12 S: -130.48 T: 24.06 U: 0 V: 47.00 W: 1.6 X: 16.00 Y: 0 Z: 47.00 AA: 1.6 AB: 16.00 AC: 0.00 AD: 40.00 AE: 0 AF: 0.00 AG: 0.2 AH: 83.00 AI: 6.4 AJ: 64.00 AK: 0 AL: 0.00
A: 29 B: 20 C: 1.55 D: 50.50 E: 45.45 F: 0 G: 0.00 H: 0.00 I: 0.18 J: 3.60 K: 3.24 L: 0 M: 0.00 N: 0.00 O: 48.69 P: 1.36 Q: 13.60 R: 13.60 S: 35.09 T: 59.15 U: 1.5 V: 15.00 W: 3.2 X: 48.00 Y: 1.5 Z: 15.00 AA: 3.2 AB: 48.00 AC: 1.50 AD: 15.00 AE: 0 AF: 0.00 AG: 0 AH: 2.00 AI: 0 AJ: 64.00 AK: 0 AL: 0.00
A: 계 D: 2337.00 G: 195.00 J: 53.00 M: 24.00 O: 2372.00 Q: 2313.00 R: 909.00 S: 59.00 V: 1188.00 X: 1399.00 Z: 1187.00 AB: 1399.00 AD: 1009.00 AF: 0.00 AH: 2108.00 AJ: 2473.00 AN: 4581.00
AF: 지장목제거 절토부 + 성토부 70% 적용 : AL: 3,949
AC: 소나무 파쇄수량 AF: ha평균본수 AG: 소나무비율 AH: 단재적(지조+근주) AJ: 면적(ha) AK: 계 산
AC: 흉고26,수고15m,(지조+근주)포함 AF: 628 AG: 20% AH: 0.512 AJ: 0.39 AK: 25.00
AC: (지조계수 0.24, 근주계수 0.342)
AC: 재적 합계 AK: 25.00
AE: 흉고26,수고15m,(수간재적 : AF: 0.3237
AC: ※임목재적·바이오메스 및 임분수확표(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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