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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679] 2026년 국지도56호선 원암지구 옹벽사면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3.8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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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2026년 국지도56호선 원암지구 옹벽사면 정비공사).hwp =====
우편번호 : 25440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길 38-9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2026년 국지도56호선 원암지구 옹벽사면 정비공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portal) → 전자민원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공고 제2026-374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참가전 주의사항(필독)>

본 공사는 옹벽시공, 영구앵커, 배수로, 아스콘포장복구 등 옹벽사면에 대한 배수,

구조물 보강, 포장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공사이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

현장관리가 필요한 종합공사로 추진하고자 함.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국지도56호선 원암지구 옹벽사면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 / 유지보수

다.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104-53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내용

  • 토

공 : 흙깍기(토사 V=14m3), 터파기(토사 V=109m3), 되메우기(토사 V=46m3),
사토(토사 V=72m3), 배수로 인력준설(토사 V=77m3)

  • 배 수 공 : 횡배수관(Φ600mm) 설치 L=6.0m, 집수정설치 2개소, 도수로설치(400×350) L=19.7m
  • 구조물공 : 기대기식옹벽(H=1.0~8.2m, L=47.0m), 영구앵커 15공
  • 포 장 공 : 아스콘포장복구(A=32.0m2)
  • 부 대 공 : 방초매트 1,344m, 가설공사 및 각종 자재운반 1식

바. 기초금액: 413,066,000원(추정가격 375,514,546원, 부가가치세 37,551,454원)

※ 관급자재 42,522,000원[42,522,000원(도급자 관급), 0원(관급자관급)]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 : 455,588,000원(100%)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안전관리팀, 2026. 10. 14.(수)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자는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며, 낙찰과정에서도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와 신기술(특허) 보유업체와 신기술(특허)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공 법 등록번호 회사명 수 량 비고 도로변식생차단장치 특허 제10-1861751호 서원종합건설(주) 1식 어스앵커 특허 제10-1489250호 ㈜제이지엔지니어링 1식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10. 15.(목) 11:00

나. 개찰일시: 2026. 10. 15.(목) 12:00 ~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5.(목) 18:00

라. 개찰장소: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15.(목)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33,230,425 4,309,158 5,693,603 566,223 2,756,902 7,238,632 - 12,665,907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며, 하도급시 전기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전기공사업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외대상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강원도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 2천만원 초과 시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특허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백승복 033-649-8633)
  • 입찰·적격심사 등 계약사항: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김준태 033-649-8642)

2026.
10.
8.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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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25440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길 38-9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2026년 국지도56호선 원암지구 옹벽사면 정비공사〕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
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portal) → 전자민원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공고 제2026-374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참가전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옹벽시공, 영구앵커, 배수로, 아스콘포장복구 등 옹벽사면에 대한 배수,
구조물 보강, 포장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공사이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
현장관리가 필요한 종합공사로 추진하고자 함.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국지도56호선 원암지구 옹벽사면 정비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 / 유지보수
다.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104-53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내용

  • 토

공 : 흙깍기(토사 V=14m3), 터파기(토사 V=109m3), 되메우기(토사 V=46m3),
사토(토사 V=72m3), 배수로 인력준설(토사 V=77m3)

  • 배 수 공 : 횡배수관(Φ600mm) 설치 L=6.0m, 집수정설치 2개소, 도수로설치

(400×350) L=19.7m
  • 구조물공 : 기대기식옹벽(H=1.0~8.2m, L=47.0m), 영구앵커 15공
  • 포 장 공 : 아스콘포장복구(A=32.0m2)
  • 부 대 공 : 방초매트 1,344m, 가설공사 및 각종 자재운반 1식

바. 기초금액: 413,066,000원(추정가격 375,514,546원, 부가가치세 37,551,454원)
※ 관급자재 42,522,000원[42,522,000원(도급자 관급), 0원(관급자관급)]
사.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
  • 토목공사업 : 455,588,000원(100%)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안전관리팀
:

】 수) 18:00까지 , 2026. 10. 14.(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해당업체의 책임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 · · ·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토목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자는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며, 낙찰과정에서도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와 신기술(특허) 보유업체와 신기술(특허)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가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공 법

등록번호 회사명 수 량 도로변식생차단장치 특허 제10-1861751호 서원종합건설(주) 1식 어스앵커 특허 제10-1489250호 ㈜제이지엔지니어링 1식 비고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법」제12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마.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10. 15.(목) 11:00
나. 개찰일시: 2026. 10. 15.(목) 12:00 ~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15.(목) 18:00
라. 개찰장소: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0. 15.(목) 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39

, 4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
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보건
부금비
관리비

33,230,425 4,309,158 5,693,603 566,223 2,756,902 합계 7,238,632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 12,665,907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따른‘공사계
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
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
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6

2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며, 하도급시
전기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 」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전기공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
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 ,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하도급지킴이』시스템 적용대상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하도급지킴이」의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 하도급업체 포함 는
」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 자재업체에게 대
,

(https://hado.g2b.go.kr ( , , ) /

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외대상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
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여 하도급계약

다. 낙찰받은 자는 (“ ’ )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결하는 경우에도

. , . , ,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
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강원도로부터

[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 ․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1588-0800)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 2천만원 초과 시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 조에 따라
49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15. 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특허 등 공사관련: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백승복 033-649-8633)

-

입찰 적격심사 등 계약사항: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김준태 033-649-8642)

· 2026. 10.

강 원 특 별 자 치 도
강 릉 지 소

8.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재 무 관

===== 설계내역서(원암지구)_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국지도56호선 원암지구 옹벽사면 정비공사 B: C: 1 D: 식 N: O: A00
A:
01.토공 B: C: 1 D: 식 N: P: 10 Q: R: A01 BI: A01 →
A:
02.배수공 B: C: 1 D: 식 N: P: 20 Q: R: A02 BI: A02 →
A:
03.포장공 B: C: 1 D: 식 N: P: 30 Q: R: A03 BI: A03 →
A:
04.구조물공 B: C: 1 D: 식 N: P: 40 Q: R: A04 BI: A04 →
A:
05.영구앵커공 B: C: 1 D: 식 N: P: 50 Q: R: A05 BI: A05 →
A:
06.방초매트공 B: C: 1 D: 식 N: P: 60 Q: R: A06 BI: A06 →
A:
07.부대공 B: C: 1 D: 식 N: P: 70 Q: R: A07 BI: A07 →
A:
08.사급자재 B: C: 1 D: 식 N: P: 80 Q: R: A08 BI: A08 →
A:
가. 직접공사비 B: C: 1 D: 식 N: P: 90 Q: * R: F X: LA=LA(10,0,80)

MA=MA(10,0,80) EQ=EQ(10,0,80)

A:
1) 간접노무비 B: (직노)×19.1% C: 1 D: 식 N: P: 100 Q: R: F X: LA=LA(90)*19.1/100

A:
2) 산재보험료 B: (직노+간노)×3.56% C: 1 D: 식 N: P: 110 Q: R: F X: EQ=LA(90,0,100)*3.56/100 ; 순수보험료

A:
3) 고용보험료 B: (직노+간노)×1.01% C: 1 D: 식 N: P: 120 Q: R: F X: EQ=LA(90,0,100)*1.01/100 ;순수보험료

A:
4)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1 D: 식 N: P: 130 Q: R: F X: EQ=LA(90)*3.595/100 ;순수보험료

A:
5) 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1 D: 식 N: P: 140 Q: R: F X: EQ=LA(90)*4.75/100 ;순수보험료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13.14% C: 1 D: 식 N: P: 150 Q: R: F X: EQ=EQ(130)*13.14/100

A:
7)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1 D: 식 N: P: 160 Q: R: F X: EQ=LA(90)*2.3/100

A: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노+재료) C: 1 D: 식 N: P: 170 Q: R: F X: .EQ = MIN(EQ(180),EQ(190)) = ?

A:
☞ 계산방법 1 B: (재료+직노+도급자관급/1.1)×3.15% C: 1 D: 식 N: P: 180 Q: * R: F X: .EQ = (MA(90)+LA(90)+(~A0901~)/1.1)*3.15/100

A:
☞ 계산방법 2 B: ((재료+직노)×3.15%)×1.2 C: 1 D: 식 N: P: 190 Q: * R: F X: .EQ =((MA(90)+LA(90))*3.15/100)*1.2 =?

A:
9) 기타경비 B: (직노+간노+재료)x5.5% C: 1 D: 식 N: P: 200 Q: R: F X: EQ=(LA(90,0,100)+MA(90))*5.5/100

A:
10)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x0.8% C: 1 D: 식 N: P: 210 Q: R: F X: .EQ = (TOT(90))*0.8/100

A:
11)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B: 직접공사비x0.4% C: 1 D: 식 N: P: 220 Q: R: F X: .EQ = TOT(90)*0.4/100

A:
12)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직접공사비x0.081% C: 1 D: 식 N: P: 230 Q: R: F X: .EQ = TOT(90)*0.081/100

A:
13) 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0.006% C: 1 D: 식 N: P: 240 Q: R: F X: EQ=LA(90,0,100)*0.006/100 ; 순수보험료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0.09% C: 1 D: 식 N: P: 250 Q: R: F X: EQ=LA(90,0,100)*0.09/100 ;순수보험료

A:
15)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P: 260 Q: R: A10 BI: A10 →
A:
16)특허사용료 B: C: 1 D: 식 N: P: 270 Q: R: A12 BI: A12 →
A:
나. 순공사원가 B: C: 1 D: 식 N: P: 280 Q: * R: F X: .MA=MA(90,0,270)-MA(180,0,190)

.LA=LA(90,0,270)-LA(180,0,190)

.EQ=EQ(90,0,270)-EQ(180,0,190)

A:
17) 일반관리비 B: 나x8.0% C: 1 D: 식 N: P: 290 Q: R: F X: EQ=(TOT(280))*8/100

A:
다. 소
계 B: C: 1 D: 식 N: P: 300 Q: * R: F X: []=TOT(280,0,290)

A:
18) 이
윤 B: (다.-재료비)x15.0% C: 1 D: 식 N: P: 310 Q: R: F X: .EQ=((TOT(280)+TOT(290))-MA(280))*15/100-016/1.1

A:
19)폐기물처리 B: C: 1 D: 식 N: P: 315 Q: R: A11 BI: A11 →
A:
라. 공 급 가 액 B: 다.+18+19) C: 1 D: 식 N: P: 320 Q: * R: F X: []=TOT(300,0,315)

A:
20)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x10.0% C: 1 D: 식 N: P: 330 Q: R: F X: EQ=TOT(320)*10/100

A:
마. 도급 공사비 B: 라.+20) C: 1 D: 식 N: P: 340 Q: * R: F X: []=TOT(320,0,330)

A:
▣ 도 급 자 관 급 B: C: 1 D: 식 N: P: 350 Q: R: A0901 BI: A0901 →
A:
◈ 총 공 사 비 B: C: 1 D: 식 N: P: 360 Q: * R: F X: []=TOT(340,0,350)

A:
B: D: N: P: 370 Q: S R:
A: 01.토공 B: C: 1 D: 식 N: O: A01
A:
.1.01 기존구조물깨기 B: D: N: P: 10 Q: R:
A:
..1)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5 D: ㎥ N: P: 20 Q: R: SA00450 T: F BI: SA00450 →
A:
..2)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4 D: ㎥ N: P: 30 Q: R: SA01200 T: F BI: SA01200 →
A:
..3)아스팔트포장절단 B: C: 28 D: m N: P: 40 Q: R: SA01500 T: F BI: SA01500 →
A:
..4)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1 D: ㎥ N: P: 50 Q: R: SA01100 T: F BI: SA01100 →
A:
..5)콘크리트포장절단 B: C: 4 D: m N: P: 60 Q: R: SA01300 T: F BI: SA01300 →
A:
.1.02 토공 B: D: N: P: 70 Q: R:
A:
..1)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0.7㎥ C: 14 D: ㎥ N: P: 80 Q: R: SA02450 T: F BI: SA02450 →
A:
..2)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D: N: P: 90 Q: R: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9 D: ㎥ N: P: 100 Q: R: SC00050 T: F BI: SC00050 →
A:
...구조물터파기 B: 인력 C: 98 D: ㎥ N: P: 110 Q: R: SF02500 T: F BI: SF02500 →
A:
..3)되메우기 B: D: N: P: 120 Q: R:
A:
...되메우기 B: 기계100% C: 6 D: ㎥ N: P: 130 Q: R: SA05450 T: F BI: SA05450 →
A: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40 D: ㎥ N: P: 140 Q: R: SA05400 T: F BI: SA05400 →
A:
..4) 사토(토사) B: 굴삭기 0.7㎥ C: 70 D: ㎥ N: P: 150 Q: R: SA04850 T: F BI: SA04850 →
A:
..5)가로수제근 B: C: 45 D: 본 N: P: 160 Q: R: SA01600 T: F BI: SA01600 →
A:
..6)법면보호공(거적덮기) B: 초류종자살포포함 C: 52 D: ㎡ N: P: 170 Q: R: SA05900 T: F BI: SA05900 →
A:
..7)준설 B: 인력 C: 77 D: ㎥ N: P: 180 Q: R: SCPN001 T: F BI: SCPN001 →
A:
.1.03 폐기물 B: D: N: P: 190 Q: R:
A:
..1)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9 D: ㎥ N: P: 200 Q: R: SA02100 T: F BI: SA02100 →
A:
B: D: N: P: 210 Q: R:
A: 02.배수공 B: C: 1 D: 식 N: O: A02
A:
.2.01 횡배수관 설치 B: D: N: P: 10 Q: R:
A:
..1)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 B: Ø 600 MM C: 1 D: 본 N: P: 20 Q: R: SB117080 T: F BI: SB117080 →
A:
..2)모래부설 B: C: 1 D: ㎥ N: P: 30 Q: R: SB11400 T: F BI: SB11400 →
A:
.2.02 집수정설치 B: D: N: P: 40 Q: R:
A:
..1)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운반, 철근 소형구조물 C: 2 D: ㎥ N: P: 60 Q: R: SB02050 T: F BI: SB02050 →
A:
..2)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3회-수직고7.0m 이하 C: 13 D: ㎡ N: P: 70 Q: R: SB03960 T: F BI: SB03960 →
A:
..3)스틸그레이팅설치 B: 900*900*50T C: 2 D: 조 N: P: 80 Q: R: SSG0002 T: F BI: SSG0002 →
A:
..4)PE사다리 설치 B: Ø22 C: 2 D: ea N: P: 90 Q: R: SUN0003 T: F BI: SUN0003 →
A:
..5)배수관부설및접합(P.V.C) B: Ø 200 MM - VG2 일반관 C: 5 D: m N: P: 110 Q: R: SB09200 T: F BI: SB09200 →
A:
.2.03 도수로설치 B: D: N: P: 150 Q: R:
A:
..1)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운반, 철근 소형구조물 C: 4 D: ㎥ N: P: 160 Q: R: SB02050 T: F BI: SB02050 →
A:
..2)거푸집 B: 합판4회(보통) C: 38 D: ㎡ N: P: 175 Q: R: SB03000 T: F BI: SB03000 →
A:
..3)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 C: 0.368 D: ton N: P: 190 Q: R: SB07400 T: F BI: SB07400 →
A:
.2.04 벤치플륨관설치 B: D: N: P: 200 Q: R:
A:
..1)벤치플륨관부설 B: 300∼500kg미만 C: 155 D: m N: P: 220 Q: R: SB10900 T: F BI: SB10900 →
A:
B: D: N: P: 230 Q: R:
A: 03.포장공 B: C: 1 D: 식 N: O: A03
A:
.3.01 아스콘포장 B: D: N: P: 10 Q: R:
A:
..1)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C: 32 D: ㎡ N: P: 20 Q: R: SE02200 T: F BI: SE02200 →
A:
..2)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32 D: ㎡ N: P: 30 Q: R: SE01900 T: F BI: SE01900 →
A:
..3)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C: 32 D: ㎡ N: P: 40 Q: R: SE01950 T: F BI: SE01950 →
A:
..4)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32 D: ㎡ N: P: 50 Q: R: SE01800 T: F BI: SE01800 →
A:
..5)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10 D: ㎥ N: P: 60 Q: R: SE00900 T: F BI: SE00900 →
A:
..6) 동상방지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5 D: ㎥ N: P: 70 Q: R: SE00100 T: F BI: SE00100 →
A:
B: D: N: P: 80 Q: R:
A: 04.구조물공 B: C: 1 D: 식 N: O: A04
A:
.4.01 기대기옹벽설치 B: D: N: P: 10 Q: R:
A:
..1) 레미콘타설 B: D: N: P: 20 Q: R: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B: S:8~12cm, TYPE-4 C: 249 D: ㎥ N: P: 30 Q: R: SB01825 T: F BI: SB01825 →
A: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4 C: 5 D: ㎥ N: P: 40 Q: R: SB01225 T: F BI: SB01225 →
A:
..2) 거푸집 B: D: N: P: 50 Q: R:
A:
... 문양거푸집 B: 유로폼 보통(0~7m이하)+판넬 C: 301 D: ㎡ N: P: 60 Q: R: SB04860 T: F BI: SB04860 →
A:
...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25 D: ㎡ N: P: 80 Q: R: SB03200 T: F BI: SB03200 →
A:
..3) 시스템비계 B: 10m이하,6개월사용 C: 300 D: ㎡ N: P: 90 Q: R: SE11610_0106 T: F BI: SE11610_0106 →
A:
..4)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1-1 C: 5.304 D: ton N: P: 110 Q: R: SB07400 T: F BI: SB07400 →
A:
..5) 배수관부설및접합(P.V.C) B: Ø 100 MM - VG2 일반관 C: 119 D: m N: P: 130 Q: R: SB09200 T: F BI: SB09200 →
A:
..6) 스페이셔설치 B: D: N: P: 140 Q: R:
A:
...스페이셔설치 B: 수직 C: 301 D: ㎡ N: P: 142 Q: R: SB08200 T: F BI: SB08200 →
A:
...스페이셔설치 B: 수평 C: 47 D: ㎡ N: P: 155 Q: R: SB08300 T: F BI: SB08300 →
A:
..7)시공이음면정리 B: C: 35 D: ㎡ N: P: 210 Q: R: SD01000 T: F BI: SD01000 →
A:
..8)수팽창지수제 B: C: 89 D: m N: P: 220 Q: R: SA01311 T: F BI: SA01311 →
A:
..9)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63 D: m N: P: 230 Q: R: SE03350 T: F BI: SE03350 →
A:
B: D: N: P: 260 Q: R:
A: 05.영구앵커공 B: C: 1 D: 식 N: O: A05
A:
.5.01 영구앵커 B: D: N: P: 10 Q: R:
A:
..1)장비조립 및 해체 B: C: 1 D: 회 N: P: 20 Q: R: SC0580 T: F BI: SC0580 →
A:
.. 2) 천 공 B: D: N: P: 30 Q: R:
A:
...천공 및 EA영구앵커 삽입 B: 토사 D105mm, CRANE50TON C: 221 D: M N: P: 40 Q: R: JGAB50T022 T: F BI: JGAB50T022 →
A:
...천공 및 EA영구앵커 삽입 B: 풍화암 D105mm, CRANE50TON C: 40 D: M N: P: 50 Q: R: JGAB50T021 T: F BI: JGAB50T021 →
A:
...천공 및 EA영구앵커 삽입 B: 연암 D105mm, CRANE50TON C: 44 D: M N: P: 60 Q: R: JGAB50T02 T: F BI: JGAB50T02 →
A:
.. 3) 영구앵커 제작 및 설치 B: D: N: P: 70 Q: R:
A:
...EA영구앵커 제작 B: PC4 X 12.7, L=21.5m C: 15 D: EA N: P: 80 Q: R: JGBM11 T: F BI: JGBM11 →
A:
.. 4) 그라우팅 주입 B: D: N: P: 90 Q: R:
A:
...EA영구앵커 그라우팅 B: L=21.0m C: 15 D: 공 N: P: 100 Q: R: JGCGT10 T: F BI: JGCGT10 →
A:
.. 5)영구앵커 인장 B: D: N: P: 105 Q: R:
A:
...EA영구앵커 인장 B: C: 15 D: 공 N: P: 107 Q: R: JGDT01 T: F BI: JGDT01 →
A:
B: D: N: P: 160 Q: R:
A: 06.방초매트공 B: C: 1 D: 식 N: O: A06
A:
.6.01 방초매트설치 B: D: N: P: 10 Q: R:
A:
..방초매트공 2m경간/1m B: C: 1239 D: m N: P: 20 Q: R: SB032001 T: F BI: SB032001 →
A:
..방초매트공 4m경간/1m B: C: 105 D: m N: P: 30 Q: R: SB0320011 T: F BI: SB0320011 →
A:
B: D: N: P: 40 Q: R:
A: 07.부대공 B: C: 1 D: 식 N: O: A07
A:
.7.01 가설사무소 B: D: N: P: 10 Q: R:
A:
..가설창고 (3.0×7.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C: 1 D: 식 N: P: 20 Q: R: SF00350_1 T: F BI: SF00350_1 →
A:
..가설사무소(3.0×12.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C: 1 D: 식 N: P: 30 Q: R: SF00300 T: F BI: SF00300 →
A:
.7.02 하차 및 운반비 B: D: N: P: 40 Q: R:
A:
.. 1) 자재운반비 B: D: N: P: 50 Q: R:
A:
... 철근운반비 B: C: 5.889 D: ton N: P: 60 Q: R: SF00600 T: F BI: SF00600 →
A: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2 D: D/M N: P: 70 Q: R: SF00700 T: F BI: SF00700 →
A:
...보조기층재운반 B: 혼합골재(덤프24t) C: 12 D: ㎥ N: P: 80 Q: R: SE01350 T: F BI: SE01350 →
A:
...동상방지층재운반 B: 혼합골재(덤프24t) C: 6 D: ㎥ N: P: 90 Q: R: SE00550 T: F BI: SE00550 →
A:
...모래운반(상차도) B: C: 1 D: ㎥ N: P: 100 Q: R: SB00200 T: F BI: SB00200 →
A:
... 중기운반비 B: C: 1 D: 식 N: P: 110 Q: R: SF01400 T: F BI: SF01400 →
A:
.. 2) 하차비 B: D: N: P: 130 Q: R:
A:
...자재하차비 B: 납품장소 차상도 C: 32.5 D: TON N: P: 140 Q: R: SF01350 T: F BI: SF01350 →
A:
..3) 폐기물운반비 B: D: N: P: 160 Q: R:
A:
..폐기물 운반(폐아스콘) B: 덤프 24ton C: 4 D: ㎥ N: P: 170 Q: R: SA02350 T: F BI: SA02350 →
A: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B: 덤프 24ton C: 5 D: ㎥ N: P: 180 Q: R: SA02250 T: F BI: SA02250 →
A:
B: D: N: P: 190 Q: R:
A: 08.사급자재 B: C: 1 D: 식 N: O: A08
A:
.7.01 사급자재 B: D: N: P: 10 Q: R:
A:
..파형강관 B: D600*1.6T C: 7 D: m N: P: 20 Q: R: MUN0011 BI: MUN0011 →
A:
..커플링밴드 B: Ø600 C: 1 D: 조 N: P: 30 Q: R: MUN0012 BI: MUN0012 →
A: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B: 900*900*50T C: 1 D: 조 N: P: 40 Q: R: MUNG002 BI: MUNG002 →
A:
..고강성pvc이중벽관 B: 200㎜ × 6m C: 6 D: M N: P: 50 Q: R: M5370008 BI: M5370008 →
A:
..이중벽관45도엘보 B: D200mm C: 1 D: EA N: P: 60 Q: R: M53700081 BI: M53700081 →
A:
..보조기층 B: Φ40m/m C: 12 D: ㎥ N: P: 70 Q: R: M100-1 BI: M100-1 →
A:
..동상방지층 B: Φ75m/m C: 6 D: ㎥ N: P: 80 Q: R: M100-11 BI: M100-11 →
A:
..모래 B: 채취장상차도 C: 1 D: ㎥ N: P: 90 Q: R: MVS041 BI: MVS041 →
A:
..아스콘, 표층 B: WC-2 C: 3 D: TON N: P: 100 Q: R: MVG030 BI: MVG030 →
A:
..아스콘, 기층 B: BB-2 C: 7 D: TON N: P: 110 Q: R: MVG031 BI: MVG031 →
A:
..아스팔트 B: RSC-4 C: 1 D: D/M N: P: 120 Q: R: MVS021 BI: MVS021 →
A:
..아스팔트 B: RSC-3 C: 1 D: D/M N: P: 130 Q: R: MVS020 BI: MVS020 →
A:
B: D: N: P: 140 Q: R:
A: 09.관급자재 B: C: 1 D: 식 N: O: A09
A:
▣ 도 급 자 관 급 B: C: 1 D: 식 N: P: 10 Q: R: A0901 BI: A0901 →
A:
B: D: N: P: 20 Q: R:
A: ▣ 도 급 자 관 급 B: C: 1 D: 식 N: O: A0901
A:
.1)레미콘 B: D: N: P: 10 Q: R:
A:
..레미콘 B: 25-30-12 C: 251 D: ㎥ N: P: 20 Q: R: MCPN0001 BI: MCPN0001 →
A:
..레미콘 B: 25-21-8 C: 7 D: ㎥ N: P: 30 Q: R: MCPN0002 BI: MCPN0002 →
A:
..레미콘 B: 25-18-8 C: 4 D: ㎥ N: P: 40 Q: R: MCPN00021 BI: MCPN00021 →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50 Q: R: F X: to =ma(20,0,4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 * 1000 )+1000= ?

.eq = tup - to = ?

A:
.2)철 근 B: D: N: P: 60 Q: R:
A:
..이형철근(고장력철근) B: HD16, SD400 C: 5.463 D: ton N: P: 70 Q: R: MVG021 BI: MVG021 →
A:
..이형철근(고장력철근) B: HD13, SD400 C: 0.426 D: ton N: P: 80 Q: R: MVG020 BI: MVG020 →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90 Q: R: F X: to =ma(70,0,8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 * 1000 )+1000= ?

.eq = tup - to = ?

A:
.3)벤치플륨관 B: D: N: P: 100 Q: R:
A:
..벤치플륨관(3종) B: 400*400(400C) C: 79 D: 본 N: P: 110 Q: R: MVS1001 BI: MVS1001 →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120 Q: R: F X: to =ma(11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 * 1000 )+1000= ?

.eq = tup - to = ?

A:
B: D: N: P: 160 Q: R:
A: 10.안전관리비 B: C: 1 D: 식 N: O: A10
A:
.8.01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D: N: P: 10 Q: R:
A: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B: (건진법시행규칙제60조) C: 1 D: P.S N: P: 20 Q: R: TDFS10 T: F BI: TDFS10 →
A: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B: (건진법시행규칙제60조) C: 1 D: P.S N: P: 30 Q: R: TDFS20 T: F BI: TDFS20 →
A:
..정기안전점검비 B: (건설기계, 가설구조물) C: 1 D: P.S N: P: 40 Q: R: TDFS30 T: F BI: TDFS30 →
A: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정성 확보비용 B: (건진법시행규칙제60조) C: 1 D: P.S N: P: 50 Q: R: TDFS40 T: F BI: TDFS40 →
A: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공구연장500m미만 C: 1 D: 식 N: P: 60 Q: R: SF05000 T: F BI: SF05000 →
A:
B: D: N: P: 70 Q: R:
A: 11.폐기물처리 B: C: 1 D: 식 N: O: A11
A:
.9.01 폐기물처리 B: D: N: P: 10 Q: R:
A:
..폐기물처리 B: 폐아스콘 C: 9 D: ton N: P: 20 Q: R: GPC008 BI: GPC008 →
A:
..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12 D: ton N: P: 30 Q: R: GPC009 BI: GPC009 →
A:
..폐기물처리 B: 임목폐기물 C: 27 D: ton N: P: 40 Q: R: G000001 BI: G000001 →
A: 12.특허사용료 B: C: 1 D: 식 N: O: A12
A:
p-1. 특허사용료 B: 영구앵커 C: 8.5 D: % N: P: 10 Q: R: F X: EQ=(~A05~) * 8.5/100
A:
p-2. 특허사용료 B: 방초매트 C: 8.5 D: % N: P: 20 Q: R: F X: EQ=(~A06~) * 8.5/100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위대가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A: #1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1 D: ㎥ J: K: SA00450 L: F W: 35550 Y: FALSE
A: #2 아스콘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1 D: ㎥ J: K: SA01200 L: F W: 8883 Y: FALSE
A: #3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1 D: m J: K: SA01500 L: F W: 2289 Y: FALSE
A: #4 콘크리트포장깨기 B: 굴삭기 0.7㎥ C: 1 D: ㎥ J: K: SA01100 L: F W: 24092 Y: FALSE
A: #5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1 D: m J: K: SA01300 L: F W: 2652 Y: FALSE
A: #6 흙깍기(혼합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0.7㎥ C: 1 D: ㎥ J: K: SA02450 L: F W: 4485 Y: FALSE
A: #7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1 D: ㎥ J: K: SC00050 L: F W: 1806 Y: FALSE
A: #8 구조물터파기 B: 인력 C: 1 D: ㎥ J: K: SF02500 L: F W: 34539 Y: FALSE
A: #9 되메우기 B: 기계100% C: 1 D: ㎥ J: K: SA05450 L: F W: 1202 Y: FALSE
A: #10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1 D: ㎥ J: K: SA05400 L: F W: 2807 Y: FALSE
A: #11 108 B: 굴삭기 0.7㎥ C: 1 D: ㎥ J: K: SA04850 L: F W: 12622 Y: FALSE
A: #12 가로수제근 B: C: 1 D: 본 J: K: SA01600 L: F W: 19926 Y: FALSE
A: #13 법면보호공(거적덮기) B: 초류종자살포포함 C: 1 D: ㎡ J: K: SA05900 L: F W: 6050 Y: FALSE
A: #14 준설 B: 인력 C: 1 D: ㎥ J: K: SCPN001 L: F W: 98071 Y: FALSE
A: #15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1 D: ㎥ J: K: SA02100 L: F W: 4567 Y: FALSE
A: #16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 B: Ø 600 MM C: 1 D: 본 J: K: SB117080 L: F W: 79043 Y: FALSE
A: #17 모래부설 B: C: 1 D: ㎥ J: K: SB11400 L: F W: 12088 Y: FALSE
A: #18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인력운반, 철근 소형구조물 C: 1 D: ㎥ J: K: SB02050 L: F W: 137387 Y: FALSE
A: #19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3회-수직고7.0m 이하 C: 1 D: ㎡ J: K: SB03960 L: F W: 41865 Y: FALSE
A: #20 스틸그레이팅설치 B: 900*900*50T C: 1 D: 조 J: K: SSG0002 L: F W: 6160 Y: FALSE
A: #21 PE사다리 설치 B: Ø22 C: 1 D: ea J: K: SUN0003 L: F W: 950 Y: FALSE
A: #22 배수관부설및접합(P.V.C) B: Ø 100 MM - VG2 일반관 C: 1 D: m J: K: SB09200 L: F W: 12234 Y: FALSE
A: #23 거푸집 B: 합판4회(보통) C: 1 D: ㎡ J: K: SB03000 L: F W: 55591 Y: FALSE
A: #24 철근가공조립(현장) B: 간단 C: 1 D: ton J: K: SB07400 L: F W: 833601 Y: FALSE
A: #25 벤치플륨관부설 B: 300∼500kg미만 C: 1 D: m J: K: SB10900 L: F W: 16269 Y: FALSE
A: #26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C: 1 D: ㎡ J: K: SE02200 L: F W: 7625 Y: FALSE
A: #27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1 D: ㎡ J: K: SE01900 L: F W: 81 Y: FALSE
A: #28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1 D: ㎡ J: K: SE01950 L: F W: 7147 Y: FALSE
A: #29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1 D: ㎡ J: K: SE01800 L: F W: 81 Y: FALSE
A: #30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1 D: ㎥ J: K: SE00900 L: F W: 15081 Y: FALSE
A: #31 동상방지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1 D: ㎥ J: K: SE00100 L: F W: 13709 Y: FALSE
A: #32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B: S:8~12cm, TYPE-4 C: 1 D: ㎥ J: K: SB01825 L: F W: 84567 Y: FALSE
A: #33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4 C: 1 D: ㎥ J: K: SB01225 L: F W: 73860 Y: FALSE
A: #34 문양거푸집 B: 유로폼 보통(0~7m이하)+판넬 C: 1 D: ㎡ J: K: SB04860 L: F W: 68312 Y: FALSE
A: #35 거푸집 B: 합판6회(간단) C: 1 D: ㎡ J: K: SB03200 L: F W: 49630 Y: FALSE
A: #36 시스템비계(발판1열) B: 10m이하,6개월사용 C: 1 D: ㎡ J: K: SE11610_0106 L: F W: 26122 Y: FALSE
A: #37 스페이셔설치 B: 수직 C: 1 D: ㎡ J: K: SB08200 L: F W: 1260 Y: FALSE
A: #38 스페이셔설치 B: 수평 C: 1 D: ㎡ J: K: SB08300 L: F W: 1281 Y: FALSE
A: #39 시공이음면정리 B: C: 1 D: ㎡ J: K: SD01000 L: F W: 33370 Y: FALSE
A: #40 수팽창지수제 B: C: 1 D: m J: K: SA01311 L: F W: 3895 Y: FALSE
A: #41 줄눈설치 B: 수축줄눈 C: 1 D: m J: K: SE03350 L: F W: 4759 Y: FALSE
A: #42 장비조립 및 해체 B: C: 1 D: 회 J: K: SC0580 L: F W: 1313657 Y: FALSE
A: #43 천공 및 EA영구앵커 삽입 B: 토사 D105mm, CRANE50TON C: 1 D: M J: K: JGAB50T022 L: F W: 97458 Y: FALSE
A: #44 천공 및 EA영구앵커 삽입 B: 풍화암 D105mm, CRANE50TON C: 1 D: M J: K: JGAB50T021 L: F W: 58969 Y: FALSE
A: #45 천공 및 EA영구앵커 삽입 B: 연암 D105mm, CRANE50TON C: 1 D: M J: K: JGAB50T02 L: F W: 79806 Y: FALSE
A: #46 EA영구앵커 제작 B: PC4 X 12.7, L=21.5m C: 1 D: EA J: K: JGBM11 L: F W: 1327715 Y: FALSE
A: #47 EA영구앵커 그라우팅 B: L=21.0m C: 1 D: 공 J: K: JGCGT10 L: F W: 648435 Y: FALSE
A: #48 EA영구앵커 인장 B: C: 1 D: 공 J: K: JGDT01 L: F W: 212000 Y: FALSE
A: #49 방초매트공 2m경간/1m B: C: 1 D: m J: K: SB032001 L: F W: 45305 Y: FALSE
A: #50 방초매트공 4m경간/1m B: C: 0 D: m J: K: SB0320011 L: F W: 43760 Y: FALSE
A: #51 가설창고 (3.0×7.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C: 1 D: 식 J: K: SF00350_1 L: F W: 1080845 Y: FALSE
A: #52 가설사무소(3.0×12.0) 설치 및 해체 B: 콘테이너 C: 1 D: 식 J: K: SF00300 L: F W: 1016272 Y: FALSE
A: #53 철근운반비 B: C: 1 D: ton J: K: SF00600 L: F W: 11706 Y: FALSE
A: #54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1 D: D/M J: K: SF00700 L: F W: 3133 Y: FALSE
A: #55 보조기층재운반 B: 혼합골재(덤프24t) C: 1 D: ㎥ J: K: SE01350 L: F W: 27595 Y: FALSE
A: #56 동상방지층재운반 B: 혼합골재(덤프24t) C: 1 D: ㎥ J: K: SE00550 L: F W: 27595 Y: FALSE
A: #57 모래운반(상차도) B: C: 1 D: ㎥ J: K: SB00200 L: F W: 31422 Y: FALSE
A: #58 중기운반비 B: C: 1 D: 식 J: K: SF01400 L: F W: 6926101 Y: FALSE
A: #59 자재하차비 B: 납품장소 차상도 C: 1 D: TON J: K: SF01350 L: F W: 2056 Y: FALSE
A: #60 폐기물 운반(폐아스콘) B: 덤프 24ton C: 1 D: ㎥ J: K: SA02350 L: F W: 16197 Y: FALSE
A: #61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B: 덤프 24ton C: 1 D: ㎥ J: K: SA02250 L: F W: 15957 Y: FALSE
A: #6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B: (건진법시행규칙제60조) C: 1 D: P.S J: K: TDFS10 L: F W: 4940784 Y: FALSE
A: #6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B: (건진법시행규칙제60조) C: 1 D: P.S J: K: TDFS20 L: F W: 1050000 Y: FALSE
A: #64 정기안전점검비 B: (건설기계, 가설구조물) C: 1 D: P.S J: K: TDFS30 L: F W: 5460811 Y: FALSE
A: #6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정성 확보비용 B: (건진법시행규칙제60조) C: 1 D: P.S J: K: TDFS40 L: F W: 1214312 Y: FALSE
A: #66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공구연장500m미만 C: 1 D: 식 J: K: SF05000 L: F W: 4835544 Y: FALSE
A: #67 물운반 B: 물탱크 5500ℓ C: 1 D: ton J: K: SA07600 L: F W: 12149 Y: FALSE
A: #68 법면보호공(2회살포) B: 초류종자살포 C: 1 D: ㎡ J: K: SA05800 L: F W: 2656 Y: FALSE
A: #69 시멘트 운반 B: 40KG/대.L=10KM C: 1 D: 대 J: K: SF0105010 L: F W: 532 Y: FALSE
A: #70 법면보호공(1회살포) B: 초류종자살포 C: 1 D: ㎡ J: K: SA05700 L: F W: 1328 Y: FALSE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중기사용료목록]
A: 중기사용료목록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A: 불도저(무한궤도) B: 19 TON C: 1 D: HR
J: K: E00000101001900000 O: E00000101001900000 →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M3 C: 1 D: HR
J: K: E00000201006000000 O: E00000201006000000 →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M3 C: 1 D: HR
J: K: E00000201007000000 O: E00000201007000000 →
A: 굴삭기(무한궤도) B: 0.7M3(리핑암) C: 1 D: HR
J: K: E00000201007010000 O: E00000201007010000 →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M3 C: 1 D: HR
J: K: E00000201010000000 O: E00000201010000000 →
A: 굴삭기(무한궤도)+브레이카 B: 0.7M3(리핑암) C: 1 D: HR
J: K: E00000201107010000 O: E00000201107010000 →
A: 대형 브레이카 B: 0.7 M3용 C: 1 D: HR
J: K: E00000230000700000 O: E00000230000700000 →
A: 로더 (타이어) B: 0.57 M3 C: 1 D: HR
J: K: E00000302005700000 O: E00000302005700000 →
A: 덤프트럭 B: 4.5 톤 C: 1 D: HR
J: K: E00000602004500000 O: E00000602004500000 →
A: 덤프트럭 B: 10.5 TON C: 1 D: HR
J: K: E00000602010500000 O: E00000602010500000 →
A: 덤프트럭 B: 15 TON C: 1 D: HR
J: K: E00000602015000000 O: E00000602015000000 →
A: 덤프트럭 B: 24 TON C: 1 D: HR
J: K: E00000602024000000 O: E00000602024000000 →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톤용 C: 1 D: HR
J: K: E00000610015000000 O: E00000610015000000 →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톤용 C: 1 D: HR
J: K: E00000610024000000 O: E00000610024000000 →
A: 진동 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톤 C: 1 D: HR
J: K: E00001305000700000 O: E00001305000700000 →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 TON C: 1 D: HR
J: K: E00001730001500000 O: E00001730001500000 →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1 D: HR
J: K: E00002104001000000 O: E00002104001000000 →
A: 크레인(타이어) B: 50 TON C: 1 D: HR
J: K: E00002104005000000 O: E00002104005000000 →
A: 트럭탑제형 크레인 B: 5 TON C: 1 D: HR
J: K: E00002105000500000 O: E00002105000500000 →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 TON C: 1 D: HR
J: K: E00002702002000000 O: E00002702002000000 →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L C: 1 D: HR
J: K: E00003430040000000 O: E00003430040000000 →
A: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1 D: HR
J: K: E00004430040000000 O: E00004430040000000 →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 M(80~95 M3/hr) C: 1 D: HR
J: K: E00004504003200000 O: E00004504003200000 →
A: 콘크리트 펌프차 B: 52 M(80~95 M3/hr) C: 1 D: HR
J: K: E00004504005200000 O: E00004504005200000 →
A: 강연성인장기 B: 60 TON C: 1 D: HR
J: K: E000065160120000001 O: E000065160120000001 →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1 D: HR
J: K: E00007204005500000 O: E00007204005500000 →
A: 동력분무기 B: 4.85Kw C: 1 D: HR
J: K: E00007210048500000 O: E00007210048500000 →
A: 발전기 B: 100 KW C: 1 D: HR
J: K: E000075050050000001 O: E000075050050000001 →
A: 건설용펌프(자흡식) B: 50mm(1.49kw X 10m) C: 1 D: HR
J: K: E00007730005000000 O: E00007730005000000 →
A: 취부기 (녹생토 암절개면 보호식재용) B: 11.94 kW C: 1 D: HR
J: K: E00007750001600000 O: E00007750001600000 →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21.0M3/MIN C: 1 D: HR
J: K: E0052050210 O: E0052050210 →
A: 크로울러드릴(공기식) B: 17 M3/Min (120MM) C: 1 D: HR
J: K: E0054010017 O: E0054010017 →
A: 그라우팅믹서 B: 190L X 2 (2KW) C: 1 D: HR
J: K: E0061050190 O: E0061050190 →
A: 그라우팅 펌프 B: 30-60 L/MIN(3.7kw) C: 1 D: HR
J: K: E0062020060 O: E0062020060 →
A: 에어호스 B: (5.08cm) X 3B X 20M C: 1 D: HR
J: K: E0088010050 O: E0088010050 →

[시트: 중기기초자료]
A: 중기기초자료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불도저(무한궤도) B: 19 ton C: 천원
D: 0 E: 0 I: J: G000001010019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6 M3 C: 천원
D: 0 E: 0 I: J: G00000201006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M3 C: 천원
D: 0 E: 0 I: J: G0000020100700000
A: 굴삭기(무한궤도) B: 1.0 M3 C: 천원
D: 0 E: 0 I: J: G0000020101000000
A: 대형 브레이카 B: 0.7 ㎥용 C: 천원
D: 0 E: 0 I: J: G0000023000070000
A: 로더 (타이어) B: 0.57 ㎥ C: 천원
D: 0 E: 0 I: J: G0000030200570000
A: 덤프트럭 B: 4.5 ton C: 천원
D: 0 E: 0 I: J: G0000060200450000
A: 덤프트럭 B: 10.5 ton C: 천원
D: 0 E: 0 I: J: G0000060201050000
A: 덤프트럭 B: 15 ton C: 천원
D: 0 E: 0 I: J: G0000060201500000
A: 덤프트럭 B: 24 ton C: 천원
D: 0 E: 0 I: J: G000006020240000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15 ton C: 천원
D: 0 E: 0 I: J: G0000061001500000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 ton C: 천원
D: 0 E: 0 I: J: G0000061002400000
A: 진동롤러 (핸드가이드식) B: 0.7 톤 C: 천원
D: 0 E: 0 I: J: G0000130500070000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 ton C: 천원
D: 0 E: 0 I: J: G0000173000150000
A: 크레인(타이어) B: 10 ton C: 천원
D: 0 E: 0 I: J: G0000210400100000
A: 크레인(타이어) B: 50 ton C: 천원
D: 0 E: 0 I: J: G0000210400500000
A: 트럭탑제형 크레인 B: 5 TON C: 천원
D: 0 E: 0 I: J: G0000210500050000
A: 트럭 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B: 20 TON C: 천원
D: 0 E: 0 I: J: G0000270200200000
A: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B: 400 L C: 천원
D: 0 E: 0 I: J: G0000343004000000
A: 커터(콘크리트및아스팔트용) B: 320-400 mm C: 천원
D: 0 E: 0 I: J: G0000443004000000
A: 콘크리트 펌프차 B: 32 m (80~95 ㎥/hr) C: 천원
D: 0 E: 0 I: J: G0000450400320000
A: 콘크리트 펌프차 B: 52 m (80~95 ㎥/hr) C: 천원
D: 0 E: 0 I: J: G0000450400520000
A: 강연성인장기 B: 60 TON C: 천원
D: 0 E: 0 I: J: G00006516012000001
A: 물탱크(살수차) B: 5500 L C: 천원
D: 0 E: 0 I: J: G0000720400550000
A: 동력분무기 B: 4.85kw C: 천원
D: 0 E: 0 I: J: G0000721004850000
A: 발전기 B: 100 kw C: 천원
D: 0 E: 0 I: J: G00007505005000001
A: 건설용펌프(자흡식) B: 50mm(1.49kw X 10m) C: 천원
D: 0 E: 0 I: J: G0000773000500000
A: 취부기 (녹생토 암절개면 보호식재용) B: 11.94 kw C: 천원
D: 0 E: 0 I: J: G0000775000160000
A: 공기압축기(이동식) B: 21.0M3/MIN C: 천원
D: 0 E: 0 I: J: G52050210
A: 크로울러 드릴(공기식) B: 17 M3/MIN (120MM) C: 천원
D: 0 E: 0 I: J: G54010017
A: 그라우팅믹서 B: 190L X 2 (2KW) C: 천원
D: 0 E: 0 I: J: G61050190
A: 그라우팅 펌프 B: 30-60 L/MIN(3.7kw) C: 천원
D: 0 E: 0 I: J: G62020060
A: 에어호스 B: (4.90cm) X 3B X 20M C: 천원
D: 0 E: 0 I: J: G88010050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I: 56900017002 J: L001010101000048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I: 56900017059 J: L001010101000049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I: 56900017058 J: L001010101000050
A: 휘 발 유 B: C: L
I: J: M9360003
A: 경
유 B: C: L
I: J: M9366005

[시트: 자재]
A: 자재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소철선(어니일링) B: #20 0.9M/M 200.4M/KG C: KG
E: 물자/66/물자 P66 F: G: M0147012 H: M0147012
A: 보통시멘트 B: 40KG/대(포장품) C: 대
E: 거가/102/ F: 56100087101 G: M0747003 H: M0747003
A: 콘크리트혼화재(팽창제) B: 시멘트 중량의 10% C: KG
E: 물자/76/ F: G: M077420D H: M077420D
A: 콘크리트혼화재(감수제) B: 시멘트 중량의 05~1.5% C: kg
E: 물자/75/ F: 56501047031 G: M0774512 H: M0774512
A: 외송각재 B: 3.6m×4.5cm×4.5cm C: ㎥
E: 물자/1-98/물자/1-98 F: G: M08825061 H: M0882506
A: 보조기층 B: Φ40m/m C: ㎥
E: 조달/견적 F: G: M100-1 H:
A: 동상방지층 B: Φ75m/m C: ㎥
E: 조달/견적 F: G: M100-11 H:
A: 수직재(시스템) B: DS-38 C: EA
E: 물자/1-148/물자 P148 F: G: M10180A1 H: M1017060
A: 수직재(시스템) B: DS-09 C: EA
E: 물자/1-148/물자 P148 F: G: M10180A3 H: M1017060
A: 수평재(시스템) B: DSL-18 C: EA
E: 물자/1-148/물자 P148 F: G: M10180B1 H: M1017060
A: 수평재(시스템) B: DSL-06 C: EA
E: 물자/1-148/물자 P148 F: G: M10180B5 H: M1017060
A: 비계버팀대(시스템) B: 240㎜-340㎜ C: EA
E: 물자/1-148/물자 P148 F: G: M10180E1 H: M1017060
A: 안전발판(시스템) B: DS-418 C: EA
E: 물자/1-148/물자 P148 F: G: M10180F5 H: M1017060
A: JACK BASE(시스템) B: 34Ø×600L C: EA
E: 물자/1-148/물자 P148 F: G: M10180I1 H: M1017060
A: 문양거푸집(ABS코팅폼) B: 910×910×20~30mm C: ㎡
E: 물자/1-151/물자 P151 F: G: M1056030 H: M1056009
A: 내부코너패널 B: (200+200)×1200 C: M2
E: 물자/1-147/물자 P147 F: G: M10610031 H: M1061003
A: STEEL PANEL B: 600×1200mm (부속품별도) C: EA
E: 물자/1-147/물자 P147 F: 54400157021 G: M1062024 H: M1062024
A: 콘크리트스페이서 B: 수평용 C: EA
E: 물자/1-112/물자/1-112 F: G: M1143055 H: M1143055
A: 콘크리트스페이서 B: 수직용 C: EA
E: 물자/1-152/물자 P152 F: G: M1143056 H: M1143056
A: 영구앵커 B: EA45F(4xΦ12.7mm, L=10.0m) C: EA
E: 견단//견적 F: G: M14892500 H:
A: 영구앵커 B: EA45F(4xΦ12.7mm, L=10.0m) C: m
E: 견단//견적 F: G: M14892501 H:
A: 영구앵커헤드 B: 4p C: set
E: 견단//견적 F: G: M14892502 H:
A: 알루미늄캡 B: C: EA
E: 견단//견적 F: G: M14892503 H:
A: 지압판 B: 아연도금 C: KG
E: 견단//견적 F: G: M14892504 H:
A: 화이바(씨드스프레이용) B: 20kg/BAG C: KG
E: 물정/1-333/물정/1-333 F: G: M2566903 H: M2566903
A: 혼합종자 B: 사면녹화용 C: KG
E: 물자/1-317/물자/1-317 F: G: M25669031 H:
A: 침식방지안정제 B: 접착제 C: KG
E: 유물/234/유물/234 F: G: M25669032 H: M2700003
A: 색소(M-Green) B: 25kg/통 C: KG
E: 물정/1-333/물정/1-333 F: G: M25669033 H: M3519503
A: 볏짚거적 B: 1m x 60m/매 C: ㎡
E: 물정/1-330/물정/1-330 F: G: M2567003 H: M2567003
A: 아스팔트방수재(아스팔트프라이마) B: ASTM D41,18ℓ C: L
E: 물정/1-484/물정/1-484 F: G: M3090006 H: M3090006
A: 탄성실란트 B: 2액 폴리우레탄계
KSF4910 13.6kg/통 C: KG
E: 물자/1-488/물자/1-488 F: G: M3114065 H: M3114065
A: 콘테이너하우스 B: 7x 3.0x2.6m (창고용) C: 동
E: 물정/거+752/물정 P672 F: 541000173101 G: M3357012 H: M3357012
A: 콘테이너하우스 B: 3.0×6.0×2.6m (사무실용) C: 동
E: 물자/1-558/물자 P556 F: 54100017110 G: M3357045 H: M3357045
A: 내수합판 B: 12×1220×2440㎜ (1급T-I) C: ㎡
E: 유물/407/유물/407 F: G: M4332041 H: M4332041
A: Button Bit B: 4"(105mm),국산 C: EA
E: 견단//견적 F: G: M5011011 H:
A: 고강성pvc이중벽관 B: 200㎜ × 6m C: M
E: 물자/1-758/물자1 P765 F: G: M5370008 H: M5370007
A: 이중벽관45도엘보 B: D200mm C: EA
E: 물자/1-758/물자1 P765 F: G: M53700081 H: M5370007
A: PVC파이프(일반용VG2) B: 100㎜ × 4m C: M
E: 물정/758/거가 P793 F: G: M5370013 H: M5370013
A: 함마비트 B: 4"1/8 C: EA
E: 견단//견적 F: G: M84030 H: M84030
A: 치즐 B: 굴삭기(0.7㎥용) C: 개
E: /견적가 F: G: M8448007 H:
A: 에어함마 B: C: EA
E: 견단//견적 F: G: M88470 H: M88470
A: 다이아몬드톱날 B: Ø14" × 3.2t (콘크리트,아스팔트용) C: 매
E: 물자/1-1414/물자/1-1414 F: G: M8922017 H: M8922017
A: 드릴롯드 B: AX C: EA
E: 물정/1075/ F: G: M8928703 H: M8928703
A: 복합비료 B: 21-17-17 20kg/포 C: KG
E: 물자/2-24/물자/2-24 F: G: M9275007 H: M9276007
A: 수팽창지수제 B: EN - 2010 C: M
E: / F: G: MC00582 H:
A: 레미콘 B: 25-30-12 C: ㎥
E: 조달/23734442/23734442 F: G: MCPN0001 H:
A: 레미콘 B: 25-21-8 C: ㎥
E: 조달/23734426/23734426 F: G: MCPN0002 H:
A: 레미콘 B: 25-18-8 C: ㎥
E: 조달/23734426/23734420 F: G: MCPN00021 H:
A: 사다리 B: pe코팅 C: ea
E: 물자/1-175/물자/1-175 F: G: MDG0004 H:
A: 앵커핀 B: D16mm, L=0.5m C: EA
E: 물자/1-312/물자/1-312 F: G: MU620000 H:
A: 착지핀 B: D16mm, L=0.35m C: EA
E: 물정/1-331/물정/1-331 F: G: MU630000 H:
A: 거적덮기매트고정판 B: STEEL80 * 80 C: EA
E: 물정/1-332/물정/1-332 F: G: MU640000 H:
A: 녹화끈 B: 3mm * 2000m C: m
E: 물자/1-315/물자/1-315 F: G: MU650000 H:
A: 파형강관 B: D600*1.6T C: m
E: 물자/257/물자/1-257 F: G: MUN0011 H:
A: 커플링밴드 B: Ø600 C: 조
E: 물자/257/물자/1-257 F: G: MUN0012 H:
A: 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B: 900*900*50T C: 조
E: 거가/239/거가/239 F: G: MUNG002 H:
A: 이형철근(고장력철근) B: HD13, SD400 C: ton
E: 조단/25218051/25890760 F: G: MVG020 H:
A: 이형철근(고장력철근) B: HD16, SD400 C: ton
E: 조단/25218052/25890761 F: G: MVG021 H:
A: 아스콘, 표층 B: WC-2 C: TON
E: 물자/114/물자 p114 F: G: MVG030 H:
A: 아스콘, 기층 B: BB-2 C: TON
E: 물자/114/물자 p114 F: G: MVG031 H:
A: 아스팔트 B: RSC-3 C: D/M
E: 유물/1-178/ F: G: MVS020 H:
A: 아스팔트 B: RSC-4 C: D/M
E: 유물/1-178/ F: G: MVS021 H:
A: 모래 B: 채취장상차도 C: ㎥
E: 견적가/견적 F: G: MVS041 H:
A: 벤치플륨관(3종) B: 400*400(400C) C: 본
E: 조달/22911635/22911635 F: G: MVS1001 H:
A: 방초매트 B: W=1.0m C: m2
E: 거가/347/거가 p347 F: G: MZFS708001 H:
A: 보조시트 B: 300mm*400mm C: 개
E: 거가/347/거가 p347 F: G: MZFS7080011 H:
A: 홀더 B: Ø140 C: 개
E: 거가/347/거가 p347 F: G: MZFS70800111 H:
A: 고정모튤 B: Ø5mm*22mm C: 개
E: 거가/347/거가 p347 F: G: MZFS708001111 H:
A: 고정팩 B: 250mm C: 개
E: 거가/347/거가 p347 F: G: MZFS7080011111 H:
A: 고정모튤덮개 B: Ø50mm,플라스틱 C: 개
E: 거가/347/거가 p347 F: G: MZFS70800111111 H:

[시트: 노임]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작업반장 B: C: 인
E: F: G: L001010101000001 H: L001010101000001
A: 보통인부 B: C: 인
E: F: G: L001010101000002 H: L001010101000002
A: 특별인부 B: C: 인
E: F: G: L001010101000003 H: L001010101000003
A: 비 계 공 B: C: 인
E: F: G: L001010101000006 H: L001010101000006
A: 형틀목공 B: C: 인
E: F: G: L001010101000007 H: L001010101000007
A: 철 근 공 B: C: 인
E: F: G: L001010101000008 H: L001010101000008
A: 콘크리트공 B: C: 인
E: F: G: L001010101000013 H: L001010101000013
A: 보 링 공 B: C: 인
E: F: G: L001010101000014 H: L001010101000014
A: 포 설 공 B: C: 인
E: F: G: L001010101000018 H: L001010101000018
A: 포 장 공 B: C: 인
E: F: G: L001010101000019 H: L001010101000019
A: 조 경 공 B: C: 인
E: F: G: L001010101000038 H: L001010101000038
A: 배관공(수도) B: 일반공사 직종 C: 인
E: F: G: L001010101000040 H: L001010101000040
A: 기계설비공 B: C: 인
E: F: G: L001010101000051 H: L001010101000051
A: 기술사 B: 건설부분 C: 인
E: F: G: L001020701000025 H: L001020701000025
A: 특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인
E: F: G: L001020701000026 H: L001020701000026
A: 고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인
E: F: G: L001020701000027 H: L001020701000027
A: 중급기술자 B: 건설부분 C: 인
E: F: G: L001020701000028 H: L001020701000028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A: 폐기물처리 B: 임목폐기물 C: ton
D: 0 E: 0 H: I: J: G000001
A: 아스팔트 운반거리 B: 덤프 10.5ton C: KM
D: 0 E: 0 H: I: J: GNT10
A: 폐기물처리 B: 폐아스콘 C: ton
D: 0 E: 0 H: I: J: GPC008
A: 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0 E: 0 H: I: J: GPC009
A: 구역화물(4.5ton) B: 100km이내 C: 원
D: 0 E: 0 H: I: J: GTR045100
A: 일반하역요금 B: ton당,입고료 C: 원
D: 0 E: 0 H: I: J: GTR100000
A: 철도 소운송요금 B: ton당,입고료 C: 원
D: 0 E: 0 H: I: J: GTR1000001
A: 구역화물(10.5ton) B: 10km이내 C: 원
D: 0 E: 0 H: I: J: GTR105010
A: 구역화물(10.5ton) B: 30km이내 C: 원
D: 0 E: 0 H: I: J: GTR105030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D:
E:

A: A1
B: 숫자 D: 야간,휴전할증
E:

A: AA
B: 숫자 D: 강재 손율(6개월)
E:

A: B
B: 숫자 D: 터널입구_가적치장
E: KM

A: BTR
B: 숫자 D: 하반할증
E: %

A: HPN3
B: 숫자 D: H-형강손료
E: %

A: L1
B: 숫자 D:
E:

A: MA100
B: 숫자 D: 기계공사-60
E: %

A: MA110
B: 숫자 D: 수초-50
E: %

A: MA115
B: 숫자 D: 분수-50
E: %

A: MA120
B: 숫자 D: 크레인-50
E: %

A: MA130
B: 숫자 D: 관급자재(토목,기계,건축,전기)-90
E: %

A: NIG
B: 숫자 D: 야간할증(능률저하10%)
E: %

A: OT
B: 숫자 D:
E:

A: PHH1
B: 숫자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R
B: 숫자 D:
E:

A: RP
B: 숫자 D: 적용 낙찰율 실적
E: %

A: RP1
B: 숫자 D: 일반공사 낙찰율
E: %

A: RP2
B: 숫자 D: 사급자재 낙찰율
E: %

A: S
B: 숫자 D:
E:

A: SPN3
B: 숫자 D: S-파일손료
E: %

A: TF
B: 숫자 D: 전체투찰율
E: %

A: TOG100
B: 숫자 D: 순성토운반-90
E: %

A: ZT00010
B: 숫자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D: 병렬터널 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13.2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724.05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100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158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0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0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0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2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2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118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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