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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449-001] 동촌 고무보 기계실 설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5: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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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제2026-122호).hwpx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122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긴급)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동촌 고무보 기계실 설비공사
1-2. 공사개요 : 기계설비 개체공사 1식
1-3.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043-1(동촌 고무보 조작실)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5. 기초금액 : 금134,360,000원(금일억삼천사백삼십육만원)

[추정가격 122,145,455원/ 부가세 12,214,545원]

2. 견적서<hp:fwSpace/>제출 및 개찰 일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8. (목) 15:00 ~ 2026. 10. 14. (수) 10:00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3. (화) 18:00
2-3. 개찰일시<hp:fwSpace/>및<hp:fwSpace/>장소 : 2026. 10. 14. (수) 11:00, 대구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3-3. 본공사는 기계설비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공사이며, 향후 하자관리 등의 필요성에 따라 건설업력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 ‧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견적서<hp:fwSpace/>제출 및 계약 방식
4-1. 견적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4-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3.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hp:fwSpace/>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6.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4-7.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서 제출참가 신청 및 견적서 제출보증금
5-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견적서 제출보증금은 견적서 제출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견적서 제출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5-3. 견적서 제출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견적서 제출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7-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7-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본부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7-4. <hp:tab width="124" leader="0" type="1"/>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5. 재입찰<hp:fwSpace/>사유 발생 시 우리 본부에서 별도의<hp:fwSpace/>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8-1.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627,416원
82,442원
828,991원
401,406원

8-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3.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19,623원)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9-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9-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배수운영과(053-803-1667)

10. 청렴계약제 시행
10-1.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정보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자료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12-1.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전자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률, 「대구광역시 계약 특수조건 고시」, 공고문, 시방서, 계산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서 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또는 견적서 제출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4.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5.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6. 낙찰업체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7.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며,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70% 이상, 지역 인력·장비·자재 85% 이상 참여를 권장합니다.
12-8.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비롯한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12-9.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10.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2-11.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324) 및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내 부패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12.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관리과(☎053-803-8022)로, 설계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배수운영과(☎053-803-1667)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
사업소
발주부서
배수운영과
발주날짜
2026. .
발주내용
동촌 고무보 기계실 설비공사
[<hp:fwSpace/>√<hp:fwSpace/>]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구광역시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동촌 고무보 기계실 설비공사』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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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hp:fwSpace/>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동촌 고무보 기계실 설비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 공고문(제2026-122호).pdf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공고 제2026-122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긴급)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동촌 고무보 기계실 설비공사
1-2. 공사개요 : 기계설비 개체공사 1식
1-3.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043-1(동촌 고무보 조작실)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5. 기초금액 : 금134,360,000원(금일억삼천사백삼십육만원)
[추정가격 122,145,455원/ 부가세 12,214,545원]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8. (목) 15:00 ~ 2026. 10. 14. (수) 10:00
2-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0. 13. (화) 18:00
2-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 (수) 11:00, 대구도시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3-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대구광역시 안에 있어야 합니다.
3-3. 본공사는 기계설비전문시공사업자에 의한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필수적인 공사이며,
향후 하자관리 등의 필요성에 따라 건설업력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 ‧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시[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4-1. 견적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로만
집행합니다.
4-2.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3.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4.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5.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6. 지역제한(대구광역시) 대상입니다.
4-7.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5. 견적서 제출참가 신청 및 견적서 제출보증금
5-1.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견적서 제출보증금은 견적서 제출금액의 100분의5 이상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
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견적서 제출보증금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5-3. 견적서 제출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견적서 제출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2.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7-1.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에서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복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순으로 4
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7-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관련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우리 본부와 수의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7-4.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5. 재입찰 사유 발생 시 우리 본부에서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을 실시 할 경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8-1.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627,416원 82,442원 828,991원 401,406원

8-2.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3.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하며,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19,623원)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9-1.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9-2. 설계서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배수운영과(053-803-1667)

10. 청렴계약제 시행
10-1.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대구광역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정보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정보공개-통합자료실-분야별자료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12-1.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 및 전자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G2B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관련 법률, 「대구광역시 계약
특수조건 고시」, 공고문, 시방서, 계산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3.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서
제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 또는 견적서 제출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4.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에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5.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대구광역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기준」을
적용하며,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6. 낙찰업체는 계약시 「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7.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며,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70% 이상, 지역 인력·장비·자재 85% 이상 참여를 권장
합니다.
12-8. 본 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비롯한 개별 법령에 따릅니다.
12-9.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10.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제출
하거나 하도급대금(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2-11.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53-803-2324) 및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내 부패비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12. 견적서 제출에 관한 문의는 도시건설본부 관리과(☎053-803-8022)로, 설계서 열람 및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배수운영과(☎053-803-1667)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8.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 재무관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계약상대자
(확인인)

(1쪽)

대구광역시
시설안전관리
사업소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 . 배수운영과 발주내용 [ √ ] 공사

동촌 고무보 기계실 설비공사
수의계약 사유 :

[ ] 물품 [ ] 기타 성명 소속 [ ] 용역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8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
3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
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대구광역시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동촌 고무보 기계실 설비공사』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
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

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
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
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
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

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
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
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
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
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
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
사가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
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동촌 고무보 기계실 설비공사]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
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 ○○○ (인)

대구광역시 도시건설본부장 귀하

===== 공내역서(동촌 고무보 기계실 설비공사).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동촌 고무보 기계 및 제어 설비 개체 공사 ] [ 기계설비공사 ]
D:
금
액 E: 구
성
비 (%)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17.5% F: 10억미만 6개월 이하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1.01% F: 7등급 미만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3.595%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건강보험료의 13.14%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4.75%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재료비+직노+관급)*3.11% F: 5억미만, 건축공사
C: 환
경
관
리
비 E:
(재료비+직노+기경)*0.3% F: 기타(전문개보수)
C: 하 도 급 지 급 수 수 료 E:
(재료비+직노+기경)*0.081% F: 전문공사 제외
C: 건 설 기 계 지 급 수 수 료 E:
(재료비+직노+기경)*0.1% F: 기계설비공사업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직접노무비의 2.3% F: 추정금액 1억원 이상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5.0% F: 10억미만 6개월 이하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의 0.006% F: 모든 건설공사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의 0.09% F: 모든 건설공사
C: [소
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의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
A: 고
자
재
A: 폐기물처리비
A: 공
급
가
액
A: T. A. B 공 사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T.A.B)의 10%
A: 도
급
금
액
A: 분
담
금
공
사
A: 도
급
자
관
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관
급
자
관
급 E: 부가가치세,조달수수료포함
A: 결
정
금
액
E: 0 F: 낙찰금액
E: 0 F: 남은금액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 동촌 고무보 기계 및 제어 설비 개체 공사 ] [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P: 금액
A: 01 도급공사 D: 1
A: 0101 장비 설치공사 D: 1
A: 0102 에어배관 설치공사 D: 1
A: 0103 가대 설치공사 D: 1
A: 0104 콘크리트 장비기초 설치공사 D: 1
A: 0105 철거공사 D: 1
A: 02 고자재 B: C: D: 1 M: O: S:
A: 0201 고자재 B: C: D: 1 M: O: S:
A: 03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0301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A: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 동촌 고무보 기계 및 제어 설비 개체 공사 ] [ 기계설비공사 ]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장비 설치공사
C: 장비설치공사
C: ROOTS BLOWER D: 19.1㎥/min x 0.3kg/㎠ x 18.5 KW E: EA F: 3
C: 블로워 설치 D: #2.5 E: EA F: 3
C: 소음기 D: D200 E: EA F: 3
C: 장비운반 D: 3대 E: 식 F: 1
C: 크레인(타이어) D: 15톤 E: HR F: 5
C: 0102 에어배관 설치공사
C: 배관설치공사
C: <재료비>
C: 버터플라이 밸브 (기어식) D: D150 E: EA F: 5.00
C: 버터플라이 밸브 (기어식) D: D200 E: EA F: 3.00
C: 버터플라이 밸브 (모터) D: D150 E: EA F: 3.00
C: 버터플라이 밸브 (모터) D: D200 E: EA F: 3.00
C: 쓰리원체크밸브 D: D150 E: EA F: 3.00
C: 배관용 탄소강관 D: D150 E: M F: 2.96
C: 배관용 탄소강관 D: D150 E: M F: 2.86
C: 배관용 탄소강관 D: D200 E: M F: 5.23
C: 합후렌지 D: D150 E: EA F: 9.00
C: 레듀서 D: D200x150 E: EA F: 3.00
C: 엘보우 D: D150 E: EA F: 12.00
C: 티이 D: D150 E: EA F: 4.00
C: 티이 D: D200 E: EA F: 3.00
C: <설치비>
C: 버터플라이 밸브(기어식) - 설치 D: D150 E: EA F: 5.00
C: 버터플라이 밸브(기어식) - 설치 D: D200 E: EA F: 3.00
C: 버터플라이 밸브(모터) - 설치 D: D150 E: EA F: 3.00
C: 버터플라이 밸브(모터) - 설치 D: D200 E: EA F: 3.00
C: 쓰리원체크밸브 - 설치 D: D150 E: EA F: 3.00
C: 배관용 탄소강관 설치 D: D150 E: M F: 2.69
C: 배관용 탄소강관 설치 D: D150 E: M F: 2.60
C: 배관용 탄소강관 설치 D: D200 E: M F: 4.75
C: 녹막이페인트 1회 D: D150 E: M2 F: 2.88
C: 녹막이페인트 1회 D: D200 E: M2 F: 1.28
C: 조합페인트 2회 D: D150 E: M2 F: 2.88
C: 조합페인트 2회 D: D200 E: M2 F: 3.38
C: 크로스티 제작 D: D150 E: EA F: 1.00
C: 강관 용접 접합(아크용접) D: D150 E: 개소 F: 28.00
C: 강관 용접 접합(아크용접) D: D200 E: 개소 F: 12.00
C: 솔레노이드 밸브
C: <재료비>
C: 배관용 탄소강관 (나사식) D: D40 E: M F: 0.33
C: 솔레노이드 밸브 D: D40 E: EA F: 3.00
C: 볼밸브 D: D40 E: EA F: 3.00
C: 엘보우 D: D40 E: EA F: 3.00
C: 티이 D: D40 E: EA F: 3.00
C: 니플 D: D40 E: EA F: 9.00
C: <설치비>
C: 강관 설치 (나사식) D: D40 E: M F: 0.30
C: 솔레노이드 밸브 설치 D: D40 E: EA F: 3.00
C: 솔레노이드 밸브 결선 D: D40 E: EA F: 3.00
C: 볼밸브 설치 D: D40 E: EA F: 3.00
C: 녹막이페인트 1회 D: D40 E: M2 F: 0.05
C: 조합페인트 2회 D: D40 E: M2 F: 0.05
C: 배관 구멍뚫기/용접 D: D40 E: EA F: 3.00
C: 디지털압력계 / 아날로그 입력계
C: <재료비>
C: 배관용 탄소강관 (나사식) D: D15 E: M F: 1.2
C: 볼밸브 D: D15 E: EA F: 6.0
C: <설치비>
C: 강관 설치 (나사식) D: D15 E: M F: 1.2
C: 볼밸브 설치 D: D15 E: EA F: 6.0
C: 녹막이페인트 1회 D: D15 E: M2 F: 0.04
C: 조합페인트 2회 D: D15 E: M2 F: 0.04
C: 배관 구멍뚫기/용접 D: D15 E: EA F: 6.0
C: 아날로그 압력계 D: A3215-240V AC 0~15PSIG E: EA F: 3.0
C: 아날로그 압력계 설치 D: A3215-240V AC 0~15PSIG E: EA F: 3.0
C: 아날로그 압력계 철거 D: A3215-240V AC 0~15PSIG E: EA F: 3.0
C: 아날로그 압력계 설치 D: D100, 2bar, A타입 E: EA F: 3.0
C: 0103 가대 설치공사
A: 0213 B: 56941880037 C: 가대 A F: 3
A: 0213 B: 56900017041 C: 가대 B F: 3
C: 0104 콘크리트 장비기초 설치공사
A: 0213 B: 56941880037 C: 거푸집 D: 1회 사용 E: M2 F: 2.156
A: 0213 B: 56900017041 C: 콘크리트 D: 기계비빔 E: M3 F: 0.702
C: 0105 철거공사
A: 0213 B: 56941880037 C: ROOTS BLOWER 철거 D: 19.1㎥/min x 0.3kg/㎠ x 18.5 KW E: EA F: 3
A: 0213 B: 56900017041 C: 버터플라이 밸브 (기어식) 철거 D: D150 E: EA F: 5
A: 0213 B: 56900017041 C: 버터플라이 밸브 (기어식) 철거 D: D200 E: EA F: 3
A: 0213 B: 56900017038 C: 버터플라이 밸브 (모터) 철거 D: D150 E: EA F: 3
A: 0213 B: 56900017015 C: 버터플라이 밸브 (모터) 철거 D: D200 E: EA F: 3
C: 쓰리원체크밸브 철거 D: D150 E: EA F: 3
C: 배관용 탄소강관 철거 D: D150 E: M F: 2.7
C: 배관용 탄소강관 철거 D: D150 E: M F: 2.6
C: 배관용 탄소강관 철거 D: D200 E: M F: 4.8
C: 솔레노이드 밸브 철거 D: D40 E: EA F: 3
C: ㄱ형강 D: 65x65x6t E: TON F: 0.068
C: 크레인(타이어) D: 15톤 E: HR F: 2
C: 철거품 반출 E: 식 F: 1
C: 0201 고자재
A: 0213 B: 47303009002 C: 고자재 D: 중량철 E: Kg F: -2095
C: 0301 폐기물처리비
C: 폐기물 처리비 D: 24TON 30KM E: TON F: 1.38
A: End Of File(Ver 6.0)
C: A,B행과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 3. 공사시방서(일반 및 특기) - 동촌 고무보 기계실 설비공사.hwpx =====

동촌 고무보 기계실 설비공사 - 공사시방서 - 2026.09. [시설안전관리사업소]

목
차

Ⅰ. 기계설비공사<hp:tab width="33079" leader="3" type="2"/>3
제 1 장 일 반 사 항<hp:tab width="24860" leader="3" type="2"/>4
제 2 장 배 관 공 사<hp:tab width="24208" leader="3" type="2"/>16
제 3 장 도 장 방 청 공 사<hp:tab width="20312" leader="3" type="2"/>23
제 4 장 블 로 워<hp:tab width="26156" leader="3" type="2"/>26

Ⅰ. 기계설비공사<hp:titleMark ignore="1"/>
제 1 장 일 반 사 항<hp:titleMark ignore="1"/>

공사개요
용 역 명 : 동촌 고무보 기계실 설비공사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043-1
주요공사내용
신설 및 수선공사
번호
명칭
형식
규격
수량
비 고
1
루츠 블로워
로터리식
19.1 m3/min x 0.3kg/cm2 x 18.5kW
3대

2
블로워 주위배관
배관용 탄소강관
(백강관)
D200 외
1식
KSD 3507
3
밸브
버터플라이밸브
모터밸브
쓰리원체크밸브
D200 외
17대

4
콘크리트
장비기초
무근콘크리트
1300L x 3600W x 150H x 1EA
1식

철거공사
번호
명칭
형식
규격
수량
비 고
1
루츠 블로워
로터리식
19.1 m3/min x 0.3kg/cm2 x 18.5kW
3대

2
블로워 주위배관
배관용 탄소강관
(백강관)
D200 외
1식
KSD 3507
3
밸브
버터플라이밸브
모터밸브
쓰리원체크밸브
D200 외
17대

4
콘크리트
장비기초
무근콘크리트
1200L x 3600W x 150H x 1EA
1식

공사범위
내역서 및 도면 참조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동촌 고무보 기계 및 제어 설비 개체공사”의 표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기계설비 설계기준(KDS 31) 또는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에 준한다.
이 기준은 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계설비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공기준을 정한 것이다.
공기조화, 환기, 급배수위생, 자동제어, 냉동냉장, 소방기계, 반송설비 및 기타설비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각종 시설물과 건축공사 등의 기계설비공사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기계설비 부대공사
이 기준에 기재된 이외의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이 기준의 내용 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포함하도록 한다.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 및 조례 등을 사전 파악하여 관련 사항을 준수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부속 등을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이행,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거나 시공 현장에 적용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발주자 :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기로 계약한 자를 말한다.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킬 것을 계약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받기로 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및 주택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시공기사 :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설계도서 :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경미한 변경 :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기계설비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관계법령 : 관계법령이라 함은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조례・세칙・유권해석 등을 말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공종별 물량내역서
승인된 시공도면
관계 법령의 유권해석
표준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사이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이의
설계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협의
설계도서만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협의결과의 처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또는 발주처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경미한 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을 한다.
설계변경이 되지 않는 사항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공사현장관리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관계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한다. 다만, 공과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한다.

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보양
시공자는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는 공사 전에 점검하여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지체 없이 행한다.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발생재의 처리
발생재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공사시공에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정리, 정비, 청소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관공서의 검사
시공자는 본 공사의 장비가 타 공정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함을 인지하여야한다. 이후, 관련 공정 시공자들과 합동으로 연동 테스트를 실시하여 최종 목적 기능이 정상 작동함을 입증하여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한다.

완성검사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는지 확인한다.
완성검사 시, 타 공정 시설물과 원활히 연계되어 가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통합 시운전을 완료하여야 한다.

기록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하여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완성검사 필증
완성도면(준공도면)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취급설명서
유지관리 지침서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목록
예비품 목록
TAB 보고서 (필요시)

자재
일반사항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설비공사에 사용하는 기기 및 자재는 KS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Korea Accreditation System, 한국제품인정제도, 이하 KAS라 함)를 취득한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사용하며,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기능과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제품(동등이상)에 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에 적합한 자재로서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고효율기자재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유지 보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은 규격의 통일 및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자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처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운반
수급인은 운반과정 중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 않도록 모든 기자재를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한다.
기자재가 공사 현장으로 운반된 이후 모든 포장재는 발주자의 소유가 된다.+
수급인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품질변화방지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한다.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한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자재를 취급한다.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자재 중에 본 기준에 따라 사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관하여 사용한다.

시험 및 검사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 관련단체 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지급자재 계약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시공
일반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한다.
2개 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관련 공사 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한다.
건축물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시공 전, 고무보의 타 공정 수급자와 공정 간 간섭사항을 반드시 협의 해야한다.
타 공사 수급인과의 협조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오시공, 재시공 및 공기 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 수급인에게 있다.

공정표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별도 계약공사와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용 가설건물, 임시공급시설(전기, 상하수도, 냉난방, 통신 등) 가설도로 등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제출한다.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한 공사방법과 사용장비에 대해 명시한다.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팸플릿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시험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고한다.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사를 받는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시운전은 분야별 및 종합적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발생방지에 노력한다.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발주자 및 시공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한다.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전체 공사장의 원내 보안, 안전규정, 일일 공사작업신고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시공 시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관리 및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문제점 발생 시 수급자가 책임진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2 (위험성평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6호)에 의거하여 각 현장 착공 전에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공사건별로 제출)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공사는 KCS 31 60 00, KCS 31 65 00, KCS 31 70 00, KCS 31 75 00, KCS 31 80 00 및 KCS 31 85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토공사 및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따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및 강재공사는 KCS 11 20 00, KCS 14 20 00 및 KCS 41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폐기물의 처리
본 공사는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다음 내용의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다.
철거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
반입된 자재의 포장 재료 및 용기 일체 및 공사 진행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공사 중 현장 청소 및 준공 청소에서 발생한 폐기물
모든 폐기물 및 철거물은 교외 반출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폐기물은 허가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되어야 하며 이의 처리가 적정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발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성능보증 및 하자보증
계약자가 본 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자재의 제작, 설치에 대하여 충분한 기술검토를 한 후에 제작도면 승인을 요구 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하였더라도, 기자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시방의 불합리성으로 성능보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시방 및 설계도서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시된 대안은 해당 기자재의 계약금액으로만 적용되며 현저한 감액사유가 있을 시에만 정산 감액한다.

안전보건 관련사항
계약상대자(시공자)는 공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시공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및 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계약상대자(시공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기계설비 설계기준(KDS 31) 또는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의 기준에 준하여 적용한다.
도면에 명기 또는 표현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규 및 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하며 추가비용은 원칙적으로 시공사 부담으로 한다.
착공 전 현장조사를 통해 설치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설비기능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도면, 시방서, 내역서, 현장과의 상이한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장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장비는 원활한 공사가 가능하도록 착공전 제원을 확인하고,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적합성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본 공사로 인한 관련기관(한국전력공사, 전기안전공사 등)과의 협의가 필요 시 수급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관련법령에 따라 2년으로 한다.
기타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정당한 요구 시 수급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공사는 평일 업무시간에(09:00~18:00) 수행하며, 야간 및 주말작업은 제외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야간 또는 주말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 2 장 배 관 공 사<hp:titleMark ignore="1"/>

일반사항
압력 1.6 MPa 이하의 증기, 응축수관, 수온 220 ℃ 이하의 고온수, 냉온수, 냉각수, 기름, 장비배수관, 냉매,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 및 소화용 배관에 적용한다.
사용 재료 중 수도법, 소방법 등 기타 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따른다.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를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기기류 : 모든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은 국내 최우량품을 사용한다.
수도시설 :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을 적용하도록 하고,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이 없을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본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 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집단에너지 시설의 기술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 시설기준
기계설비법의 기계설비기술기준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고압가스 저장의 시설 기술 검사 안전성 평가 기준
자재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표준은 다음 표에 따른다.

* 부속류는 KS표시 인증제품을 사용
공종
사용구분
배관재질
규격번호
비 고
에어배관
에어공급환
배관용 탄소강관
(백관)
KS D 3507

  • 65A이상 : <hp:markpenBegin color="#D8FFD8"/>아크용접<hp:markpenEnd/>
  • 50A이하 : 나사이음

배관부속품
모든 밸브류는 1MPa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밸브규격 50A 이하는 나사식, 65A 이상은 플랜지형을 적용한다.
버터플라이 밸브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밸브시트에 누설이 없어야 한다.
밸브의 개폐는 기어식 또는 모터식으로 도면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압력계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100<hp:fwSpace/>mm 또는 용도에 적합한 규격으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 측 눈금은 100 kPa로 한다.
수두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시공
공통사항
배관일반
방화구획 관통 배관류, 기름 및 냉매 배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치의 결정 :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기기 주위의 배관은 기기의 조작, 점검, 보수용 여유를 확보함과 동시에 필요한 장소에 배관 분리용 플랜지 등을 설치한다.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hp:lineBreak/>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정한 위치에 설치한다. 관의 슬리브는 강관제, 1.6<hp:fwSpace/>mm 이상의 강판제 또는 배관의 용도에 따라 합성수지제로 한다. 방수층에서 사용하는 슬리브는 방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지지철물의 고정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한다.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장비류 등과 연결되는 모든 배관은 그 중량이 장비에 직접 미치지 않도록 지지한다.
신축이음쇠를 설치하는 배관에는 그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유효한 곳에 고정철물과 가이드를 설치한다.
배관의 시공 시 부식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이종관의 절연부속, 방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배관이 구조체 등을 통과하여 슬리브 주위가 실내에 노출되어 마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압축공기의 배관은 관내 응축수 또는 윤활유가 배관에 고이지 않도록 하향 기울기로 배관하고 배관 응축수 배출을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한다.
배관의 경우 관내 유체의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을 구분하여 식별이 쉽도록 한다. <hp:lineBreak/>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관의 절단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절단부위의 처리<hp:lineBreak/>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한다.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관의 무용접접합
강관
나사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수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이종관의 접합
접속 관종
적요
주철관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강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강관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용접 접합
강관
용접은 KCS 14 31 20 용접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홈 내기 가공
홈 내기 가공은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를 따른다.
홈내기 형상
t
[mm]
α
[도]
a
[mm]
b
[mm]
배관용 탄소강관의
관지름(A)
t
a

2.8~
4.5

0~2

125 이하
a
b
t
α

5.0
45
0~2
2.0
150
α
a
b
t

5.8
~7.9
70
0~2
2.0
200 이상

주) 배관용 탄소 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등의 관경(A)에 따른 관두께 t(mm)는 다양한 관지름을 표기 위한 것이며 . 참고 할 내용은 관의 홈 내기(Bevelling)를 하지 않는 “b” 두께입니다.

용접 시공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 부위를 완전히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한다.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정해진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 및 KS B 0816에 따른다.
기타
용접기 용량은 안전을 위하여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용접공은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현장 용접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한다.

이종관의 접합
접속 관종
적요
주철관
강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나사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납땜 또는 플랜지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코킹하여 TS식 또는 고무링 접합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으로 하며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의 절연조치
동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
연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 접합 또는 땜납 접합
염화 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
연관
동관
납땜 접합
염화 비닐관
각각의 이음을 납땜 접합하여 접착제 접합 또는 고무링 접합
동관
스테인리스
강관
절연 유니온, 절연 플랜지에 의한 접합

지지 및 고정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동관의 지지철물은 절연용 행거 등을 사용한다.
배관
적용
간격
수직관
강관,<hp:fwSpace/>경질 염화 비닐관,<hp:fwSpace/>동관 및 스테인리스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수평관

강관
관지름 20<hp:fwSpace/>mm 이하
관지름 25~40<hp:fwSpace/>mm
관지름 50~80<hp:fwSpace/>mm
관지름 100~150<hp:fwSpace/>mm
관지름 200<hp:fwSpace/>mm 이상
1.8<hp:fwSpace/>m 이내
2.0<hp:fwSpace/>m 이내
3.0<hp:fwSpace/>m 이내
4.0<hp:fwSpace/>m 이내
5.0<hp:fwSpace/>m 이내
스테인리스관
관지름 20<hp:fwSpace/>mm 이하
관지름 25~40<hp:fwSpace/>mm
관지름 50<hp:fwSpace/>mm
관지름 65~100<hp:fwSpace/>mm
관지름 125<hp:fwSpace/>mm 이상
1.0<hp:fwSpace/>m 이내
1.5<hp:fwSpace/>m 이내
2.0<hp:fwSpace/>m 이내
2.5<hp:fwSpace/>m 이내
3.0<hp:fwSpace/>m 이내

배관의 시험 - 국가건설기준센터의 기계설비 설계기준(KDS 31) 또는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KCS 31)의 기준에 준하여 적용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 전에 시험한다.
기밀시험을 수행하여 배관누설을 테스트한다.
제 3 장 도 장 방 청 공 사<hp:titleMark ignore="1"/>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도장은 조합된 도료를 그대로 사용하되,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 도장 재료를 조정할 수 있다.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합하게 시공한다.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책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승인을 받는다.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보건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도장부분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시공
도장시공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매설되는 부분 단, 방식도장은 별개로 한다.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및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도장방법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러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에어리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정전도장기 및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도장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한다.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시공의 유의사항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도장장소의 기온이 5 ℃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칠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온도를 높이거나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강풍 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도장의 종별
도장 부분
도료의 종별
도장 횟수
비고
기기 및 부재
상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지지용 철물
(도금을 한 것은 제외)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보 온 외

장
면포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은폐
합성구멍메꿈재
1
-
1

유리직물
노출
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염화비닐
수지에나멜
1
1
1
초벌칠은
합성 구멍 메꿈재
아연철판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초벌칠은
연산칼슘방청페인트
보온하는 금속 바탕
-
방청페인트
2
-
1
도금부위는 제외
아연도 강관 및 이음부속의
용도 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1
1
1
은폐부위는 나사부분만 방청페인트 1회칠, 초벌칠은 연산칼슘방청페인트
흑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표지
노출
조합페인트 또는
알루미늄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은폐
방청페인트
1
-
1
수지코팅을 실시한 부속은 제외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도장장소의 기온이 5 ℃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칠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온도를 높이거나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강풍 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시험 및 검사
도장검사는 승인받은 도장계획서에 의거 실시한다.
칠하기 시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바니시, 에나멜, 래커, 특수도장 및 옻칠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 일 때에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도, 빛깔,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 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할 수 있다.<hp:lineBreak/>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칠할 수도 있다.
검사<hp:lineBreak/>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및 도장방법 등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 4 장 블로워<hp:titleMark ignore="1"/>

일반사항
본 송풍기는 동촌 고무보 기계실 설비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 및 목적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구조 및 재료
케이싱(CASING)
주철제의 재료를 사용하여 강도와 내구성이 있도록 하고 압축실내면은 정밀한 가공으로 로타와의 마찰이 없어야 하며, 압축열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한다. 흡입은 수직으로 토출구는 수평으로 한다. 흡입구와 토출구는 배관 연결이 용의하도록 플랜지 연결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로타(ROTOR)
종래의 임펠러는 진동, 맥동, 소음, 저효율을 유발시킨 결함이 있으나 본제품은 이러한 결함을 완전히 제거한 3엽스퍼어(THREE LOBES SPUR)타입으로 맥동이 적고 정도가 높은 동심원으로 되어 고효율이며, 또한 바란싱 테스트로 진동, 맥동, 소음이 아주 적은 구조로 형성되어야 한다.

사이드 카바(SIDE COVER)
케이싱과 베어링 혹은 치차사이의 중간실 기능을 하고, 케이싱으로의 윤활유 누출을 완전 방지할 수 있도록 축(SHAFT)에 LABYRINTH, OIL SEAL장치가 되어 있으며 케이싱에 LOCK PIN으로 고정되어 분해, 조립이 용이하고 기어와 베어링은 케이싱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윤활유가 내부로 유입되는 현상을 100%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다.

타이밍 기어(TIMING GEAR)
크롬-몰리브덴강(Cr-Mo)을 침탄, 소입 후 연마한 1급 헬리컬 기어로 전동 효율이 높고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헬리컬 구조를 채택하였고, 축과의 결합은 테이퍼의 방식을 이용, 정확한 결합이 되는 구조이다.

기어카바(GEAR COVER)
오일의 장시간 사용시 마모된 철분말 찌꺼기가 생성되어 기어, 베어링 등에 직접 분사되는 결합의 방지책으로 케이스 내부를 키워 하부에 침전되도록 하였다. 점검이 용이하게 유면계를 설치하고, 냉각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열 면적을 넓혔다. 또한, 내부에서 발생하는 발열에 의해 생성되는 압력을 없애기 위해 카바 위쪽에 AIR VENT를 설치된 구조이다.

V-BELT 전동장치
동력전달용 장치는 전동기와 송풍기에 부착된 PULLEY(재질 : GC200)에 V-BELT를 걸어 사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과부하 시 전동기 보호용 슬라이딩이 가능하다.

윤활방식(LUBRICATION)
전동축의 베어링은 구리스 윤활방식으로 종래 윤활유 손실에 의한 파손을 제거하는 구조로 직접급유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흡입 및 토출 소음기(SILENCER)
흡입 소음기의 구조는P.E FOAM(흡음재)을 원형판에 부착된다. 역할은 공기의 인입 및 토출시 와류 현상으로 공기 속도에 의한 마찰음이 발생하는데, 이 마찰음을 흡수하는 장치 이다. 흡입 소음기의 경우에는 먼지 등이 소음기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터 부위에 메쉬(MESH)를 부착한다. 필터는 흡입 소음기 내부에 고정되어 진다. 소음기의 관 압력 손실은 흡입측은 150㎜Aq 이하로, 토출측은 100㎜Aq 이하가 되도록 한다.
토출 소음기의 구조는 강판제로 내부는 흡음재가 내장되어 다공판으로 흡음재를 고정하여 소음이 외부로 투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전동기 구조
전동기는 고정자, 회전자, 축, 축수대, 단자함, 감속기 등과 연결하기 위한 기타 부속장치로 구성된다. 회전자는 동적, 정적 밸런스를 유지해야 하고, 회전자 축수 및 기타 구조물은 등가속도에도 충분히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고 베어링은 전동기의 래디알, 트러스트 하중을 자체에서 지지토록 하며 베어링 수명은 20000 시간을 초과하여야 한다.
기동 전류는 통상적으로 정격전류의 5배 이내로 되어야 하고, 전동기의 온도 상승한계는 8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전동기는 옥외형일 경우는 IP54가 되어야 하고, 옥내형일 경우에는 IP44로 제작되어야 하고 케이블 입출구는 단자함 하부에 설치한다.
고압(3300V 이상) 및 대용량(90㎾) 전동기일 경우에는 스페이스 히터, 베어링 온도 감지기, 권선 온도 감지기 등을 구비 및 내장하여야 한다.

표준부속품
흡입 소음기
:
1식
토출 소음기(체크밸브, 프렉시블 기능포함)
:
1식
압력계(또는 진공계)
:
1식
V-BELT, 풀리, BELT COVER
:
1식
안전변
:
1식
공통 베드
:
1식

도장 및 보호(PAINTING AND PROTECTION)
송풍기와 모터는 철저하게 표면처리하고, 고급 방청 프라이머로 도장하고 제작자의 표준 고광택 기계용 에나멜로 최종 도장되어야 한다.
철로 제작된 BASE는 방청 프라이머만 칠한다.
모든 표면에 끝 마무리 도장을 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프라이머와 에나멜이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가동부품에 이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리스 등으로 보호되어 져야 한다.
기계 가공된 표면 및 베어링 등은 적절한 방청제를 사용하여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한다.

시험(TEST & INSPECTION)
공장 시험
송풍기, 모터로 구성되는 각 송풍기 세트는 제조사의 시험 및 검사 절차서에 의해 공장에서 시험을 해야 한다.
시험 결과의 활용
시험 및 검사결과에 기록은 제조사에서 유지, 보관하며, 고객이 요구 시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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