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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589] 가양초 본관 화장실(우측)개선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13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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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가양초 본관 화장실(우측)개선 전기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가양초 본관 화장실(우측)개선 전기공사).hwp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4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문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빨간 얼굴 테스트’ 평가과정을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빨간 얼굴 테스트: 정책 결정 과정 마지막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는 과정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가양초 본관 화장실(우측)개선 전기공사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186 (서울가양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10일 공사내용 본관동 화장실개선 전기공사 1식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전기공사업(100%) 공사예정금액(원)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54,025,000 154,025,000 140,022,728 14,002,272 0 0 특기사항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9,852,028 2,321,410 3,067,231 305,033 1,485,185 2,673,169 0 0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사항: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855)에서 열람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2: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이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9.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적용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으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아.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27,060,267원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렴서약제 적용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17. 입찰관련 규정 및 설명서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18.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02-2600-0941)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시설개발팀(☎02-2600-0855)

【붙임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고문(가양초 본관 화장실(우측)개선 전기공사).pdf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4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가양초 본관 화장실(우측)개선 전기공사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186 (서울가양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10일 공사내용 본관동 화장실개선 전기공사 1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전기공사업(100%) 공사예정금액(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A=B+E) (B=C+D) (C) (D)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154,025,000 154,025,000 140,022,728 14,002,272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0 0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공고문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빨간 얼굴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전 사전준비

테스트’ 평가과정을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 빨간 얼굴 테스트: 정책 결정 과정 마지막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주변사람들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고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윤리적이었는지를 자문하는 과정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특기사항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경우에는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 1 - - 2 -

다. 적격심사 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차. 기타사항: 채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별도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아.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나.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내역서 포함)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합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A값)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9,852,028 2,321,410 3,067,231 305,033 1,485,185 2,673,169 0 0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와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 정산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마.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 3 -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 4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9. 예정가격 결정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 입찰서 제출 마감시까지 학교시설지원과(☎02-2600-0855)에서 열람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체없이 현금으로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6. 입찰서 제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6.(금) 12:00
나.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7. 입찰의 무효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이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적용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며, 시공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입니다.
다.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자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

※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5 - - 6 -

하여야 하고,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13. 하도급 관련사항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결정하되, 종합평점도 같으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보완·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인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시 제외되며, 낙찰대상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 순으로 심사합니다.
아.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가. 본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 순 공사원가(부가가치세 포함): 금127,060,267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등록하여야 합니다.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제출을 갈음합니다.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7 - - 8 -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15. 청렴서약제 적용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해당)학교 수도광열비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
광열비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 하기로 합니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 작성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17. 입찰관련 규정 및 설명서 숙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 입찰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다. 이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
안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회계관리팀(☎02-2600-0941)
  • 공사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학교시설개발팀(☎02-2600-0855)

18.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 9 - - 10 - 【붙임1】

【붙임2】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31

5 .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서약합니다.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
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1. 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제 조에 따른 금액을
16

초과하는 자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4.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조세범 처벌법」제 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5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20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 11 - . .

(인)
서약자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업체명 : 대표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2 - 인) ( 【붙임3】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예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 ) : 아니오 ( ) 합니다.)

(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20 년 월 일 .

주 소: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3 - - 14 -

===== 물량내역서(가양초 본관 화장실(우측)개선 전기공사).xls =====

[시트: 원가계산]
A: [공사명] C: [가양초 본관 화장실(우측)개선 전기공사] R: 공사기간 S: 6개월이하
A: 비
목 D: 금
액 G: 구
성
비 Q: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S: - T: 직접노무비,경비 요율근거금액
A: 순 C: [ 소
계 ] S: 154,025,000 T: 안전관리비 요율근거금액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S: - T: 일반관리비,이윤
C: 간
접
노
무
비 G: 직접노무비 H: × I: 17.5% S: 154,025,000 T: 퇴직공제근거금액
A: 공 C: [ 소
계 ]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G: 노무비 H: × I: 3.56%
A: 사 C: 고
용
보
험
료 G: 노무비 H: × I: 1.01%
B: 경 C: 건
강
보
험
료 E: 2,321,410 G: 직접노무비 H: × I: 3.595% Q: 1개월이상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305,033 G: 건강보험료 H: × I: 13.14% Q: 1개월이상
C: 연
금
보
험
료 E: 3,067,231 G: 직접노무비 H: × I: 4.75% Q: 1개월이상
A: 원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485,185 G: 직접노무비 H: × I: 2.30% Q: 1억이상공사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2,673,169 Q: 2천만원이상공사
G: ((재료비+직노) H: × I: 3.11% J: + L: ) × M: 1.2
A: 가 G: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도급자설치/1.1)) H: × I: 3.11% J: + L: )
B: 비 C: 기
타
경
비 G: (재료비+노무비) H: × I: 5.0%
C: 석
면
분
담
금 G: 노무비 H: × I: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G: 노무비 H: × I: 0.09%
C: 환
경
보
존
비
C: [ 소
계 ] E: 9,852,028
B: 계
A: 일
반
관
리
비 G: 계 H: × I: 8.00%
A: 이
윤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H: × I: 15.00%
A: 고
자
재
A: 손
해
배
상
책
임
보
험 H: × I: 0.26477%
A: 공
급
가
액 E: 140,022,728
A: 부
가
가
치
세 E: 14,002,272 G: 공급가액 H: × I: 10%
A: [도
급
액] E: 154,025,000
A: 관 급 자 재 (관급자설치) E: -
A: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E: - S: -
A: 관
급
공
사
비 (합 계)
A: 한 전 표 준 공 사 비
A: [총
공
사
비] E: 154,025,000
O: 제비율 Q: #DIV/0!
C: 차액
E: 89,542,000
E: 71,478,000
E: 315,045,000

[시트: 총괄표]
B: 29 D: [ 가양초 본관 화장실(우측)개선 전기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00 D: 가양초 우측화장실개선 전기공사 G: 1
B: 01 D: 1.가양초 우측화장실개선 전기공사 F: 식 G: 1 U: V: W:
B: 0101 D: 1-1.우측 화장실개선 전기공사 F: 식 G: 1
B: 010101 D: 1-1-1. 전력간선공사 F: 식 G: 1
B: 010102 D: 1-1-2. 전열공사 F: 식 G: 1
B: 010103 D: 1-1-3. 전등공사 F: 식 G: 1
B: 010104 D: 1-1-4. 철거공사 F: 식 G: 1
B: 0102 D: 1-2.고자재 F: 식 G: 1
B: 010201 D: 1-2-1. 고자재 F: 식 G: 1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85 D: [ 가양초 본관 화장실(우측)개선 전기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000 AE: 1,000
B: 공종줄 D: 1.가양초 우측화장실개선 전기공사::1-1.우측 화장실개선 전기공사::1-1-1.전력간선공사
A: 59753017028 B: 010101 C: 59753017028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54 mm 일반-방수 F: m G: 59 N: O: P: AB: AC:
A: 59753857031 B: 010101 C: 59753857031 D: 풀박스 E: 150×150×100 F: 개 G: 1 N: O: P:
A: E1450927239 B: 010101 C: E1450927239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옥내) F: m G: 146 N: O: P: AC:
A: L1450288508 B: 010101 C: L145028850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옥내 E: 0.6/1kv F-CV 1C×50㎟×4조 F: m G: 558 N: O: P: AC:
A: E9400177005 B: 010101 C: E9400177005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50 ㎟ F: 개 G: 8 N: O: P:
A: E9400267007 B: 010101 C: E9400267007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G: 2 N: O: P:
A: EKO40006002 B: 010101 C: EKO40006002 D: 파이프행거 E: 54C F: 개소 G: 27 N: O: P: AE:
A: 56959000002 B: 010101 C: 56959000002 D: 분전반 E: L-TB F: 식 G: 1 N: O: P: AE:
A: A0500000000 B: 010101 C: A0500000000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N: O: P: AB:
A: A0100000000 B: 010101 C: A0100000000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N: O: P: AC: AD:
A: 56900017016 B: 010101 C: 56900017016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0 N: O: P: AE:
A: 56900017076 B: 010101 C: 56900017076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20 N: O: P: AE:
A: A0300000000 B: 010101 C: A0300000000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N: O: P: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N: O: P:
B: 공종줄 D: 1.가양초 우측화장실개선 전기공사::1-1.우측 화장실개선 전기공사::1-1-2.전열공사
A: 59753097002 B: 010102 C: 59753097002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72 AA: AC:
A: 59753017003 B: 010102 C: 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212 AB: AC:
A: 59753017004 B: 010102 C: 5975301700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26 AB: AC:
A: 59753017043 B: 010102 C: 5975301704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144
A: 59753017044 B: 010102 C: 5975301704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8
A: 59753767011 B: 010102 C: 59753767011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16
A: 59753767041 B: 010102 C: 59753767041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44
A: 59753777102 B: 010102 C: 59753777102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42
A: 59753767201 B: 010102 C: 59753767201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8각, 평형 F: 개 G: 16
A: 59753767231 B: 010102 C: 59753767231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44
A: 59753857131 B: 010102 C: 59753857131 D: 풀박스 E: 300×300×200 F: 개 G: 4
A: 59754967501 B: 010102 C: 5975496750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28
A: 59754967521 B: 010102 C: 5975496752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252
A: 59754967561 B: 010102 C: 5975496756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8㎟ F: 개 G: 14
A: 59754977001 B: 010102 C: 5975497700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 E: DUCT, W 150 F: m G: 19
A: 59754987001 B: 010102 C: 5975498700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HOR. ELBOW, W 150 F: 개 G: 1
A: 59754987101 B: 010102 C: 5975498710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VER. ELBOW, W 150 F: 개 G: 1
A: 59754987201 B: 010102 C: 5975498720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HOR. TEE, W 150 F: 개 G: 1
A: E1450667003 B: 010102 C: E1450667003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2195 AC:
A: 59350317207 B: 010102 C: 59350317207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15A 250V 1구 F: 개 G: 20
A: 59350317208 B: 010102 C: 5935031720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15A 250V 2구 F: 개 G: 22
A: 56950160150 B: 010102 C: 5695016015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150 F: 식 G: 3 AE:
A: 56950170112 B: 010102 C: 56950170112 D: EPS SUPPORT E: W150-1단 F: 식 G: 8 AE:
A: 59755087401 B: 010102 C: 5975508740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COVER, W 150 F: 개 G: 19
A: 59750338012 B: 010102 C: 59750338012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25 F: m G: 18 AB: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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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318075102 B: 010102 C: MM318075102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25 F: 개 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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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500000000 B: 010102 C: A0500000000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B:
A: A0100000000 B: 010102 C: A0100000000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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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300000000 B: 010102 C: A0300000000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가양초 우측화장실개선 전기공사::1-1.우측 화장실개선 전기공사::1-1-3.전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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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017003 B: 010103 C: 59753017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390 AB: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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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301517003 B: 010103 C: 59301517003 D: 매입스위치 E: 15A, 250V 1로3구 F: 개 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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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M034264699 B: 010103 C: MM034264699 D: 조명기구 "C3" E: T-5간접등 LED 5W F: 개 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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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500000000 B: 010103 C: A0500000000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B:
A: A0100000000 B: 010103 C: A0100000000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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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00017118 B: 010103 C: 56900017118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4 AE:
A: A0300000000 B: 010103 C: A0300000000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가양초 우측화장실개선 전기공사::1-1.우측 화장실개선 전기공사::1-1-4.철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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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6900017076 B: 010104 C: 56900017076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2 AE:
A: A0300000000 B: 010104 C: A0300000000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O: P: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가양초 우측화장실개선 전기공사::1-2.고자재::1-2-1.고자재
A: MM034276819 B: 010201 C: MM034276819 D: 고재처리 동 F: kg G: 61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시트: 합산자재]
B: 107 C: [ 가양초 우측화장실개선 전기공사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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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913170620174412 C: 5975301700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8 mm 일반-비방수 F: m G: 6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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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912998720170519 C: 59301517003 D: 매입스위치 E: 15A, 250V 1로3구 F: 개 G: 8 H: #REF! L: #REF!
B: 3912140621030227 C: 59350317207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15A 250V 1구 F: 개 G: 20 H: #REF! L: #REF!
B: 3912140621030228 C: 59350317208 D: 방우콘센트 E: 매입-접지형, 15A 250V 2구 F: 개 G: 22 H: #REF! L: #REF!
B: 4619150120192512 C: 63500197001 D: 화재감지기 E: 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F: 개 G: 12 H: #REF! L: #REF!
B: 3912110121654318 C: MM300008916 D: 분전반 외함(SUS문짝) E: 800*2200*180 F: 면 G: 1 H: #REF! L: #REF!
B: 3912110320178179 C: 61100117511 D: 배전반 부속재 E: ET F: 개 G: 1 H: #REF! L: #REF!
B: 3912110320178180 C: 61100117521 D: 배전반 부속재 E: NT F: 개 G: 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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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912110420179154 C: MM300009107 D: 아크릴 명판 E: 20* 50 F: EA G: 48 H: #REF! L: #REF!
B: 3912161620167045 C: MM300015503 D: 배선용차단기(ABS-104) E: 4P 125AF125A F: EA G: 1 H: #REF! L: #REF!
B: 3912161420167119 C: MM300020704 D: 누전차단기(32GRha) E: 2P 30AF 20AT F: EA G: 48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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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912143221650912 C: E9400267007 D: 압착단자 E: R형동선 나압착 25 ㎟ F: 개 G: 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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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116181120136195 C: 52100327001 D: 스프링와샤 E: D10 F: EA G: 44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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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913170520475411 C: 59755087401 D: 덕트형 케이블트레이부속 E: COVER, W 150 F: 개 G: 19 H: #REF! L: #REF!
B: 3913170634691048 C: 59750338012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25 F: m G: 18 H: #REF! L: #REF!
B: 3913170825309904 C: MM318075002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플링 E25 F: 개 G: 4 H: #REF! L: #REF!
B: 3913170825309897 C: MM318075102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25 F: 개 G: 16 H: #REF! L: #REF!
B: 391115ZZ701Z0001 C: MM034276819 D: 고재처리 동 F: kg G: 61 H: #REF! L: #REF!
B: 391115ZZ701Z0002 C: MM310967184 D: 기타잡자재 E: L-TB F: 식 G: 1 H: #REF! L: #REF!
B: 391115ZZ701Z0003 C: MM034264659 D: 대기전력차단기함철거 F: 면 G: 1 H: #REF! L: #REF!
B: 391115ZZ701Z0004 C: MM997736810 D: 덕트용벽체타공 F: 개소 G: 5 H: #REF! L: #REF!
B: 391115ZZ701Z0005 C: MM034264693 D: 덕트홈파기 F: m G: 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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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91115ZZ701Z0010 C: MM034264619 D: 비상벨(중계기) F: 대 G: 2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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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91115ZZ701Z0015 C: MM884543021 D: 조명기구 "A" E: 다운라이트LED12W F: 개 G: 116 H: #REF! L: #REF!
B: 391115ZZ701Z0016 C: MM011129152 D: 조명기구 "B" E: 벽부등 LED 8W F: 개 G: 4 H: #REF! L: #REF!
B: 391115ZZ701Z0017 C: MM034264633 D: 조명기구 "C1" E: T-5간접등 LED 20W F: 개 G: 16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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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91115ZZ701Z0019 C: MM034264699 D: 조명기구 "C3" E: T-5간접등 LED 5W F: 개 G: 8 H: #REF! L: #REF!
B: 391115ZZ701Z0020 C: MM034264636 D: 조명기구 "D" E: LED 포토벽등 5W F: 개 G: 8 H: #REF! L: #REF!
B: 391115ZZ701Z0021 C: MM034264638 D: 조명기구 "E" E: LED 평판조명 40W F: 개 G: 4 H: #REF! L: #REF!
B: 391115ZZ701Z0022 C: MM034264639 D: 조명기구 "F" E: LED 원형직부 15W F: 개 G: 8 H: #REF! L: #REF!
B: 391115ZZ701Z0023 C: MM028420116 D: 조명기구철거 E: 다운라이트 LED 12W F: 개 G: 95 H: #REF! L: #REF!
B: 391115ZZ701Z0024 C: MM034264661 D: 조명기구철거 E: 벽부등 LED 8W F: 개 G: 4 H: #REF! L: #REF!
B: 391115ZZ701Z0025 C: MM034264660 D: 조명기구철거 E: 직부등 LED 15W F: 개 G: 10 H: #REF! L: #REF!
B: 391115ZZ701Z0026 C: MM034264656 D: 케이블철거 E: F-CV 25㎟X4C F: m G: 59 H: #REF! L: #REF!
B: 391115ZZ701Z0027 C: MM034264657 D: 케이블철거 E: F-GV 16㎟ F: m G: 59 H: #REF! L: #REF!
B: 391115ZZ701Z0028 C: MM981221775 D: 콘센트철거 F: 개 G: 27 H: #REF! L: #REF!
B: 391115ZZ701Z0029 C: MM034264664 D: 통신케이블정리정돈 F: m G: 108 H: #REF! L: #REF!
B: 391115ZZ701Z0030 C: MM034264695 D: 트레이 커버 덕트형 E: ELBOW W 150 F: 개 G: 2 H: #REF! L: #REF!
B: 391115ZZ701Z0031 C: MM034264697 D: 트레이 커버 덕트형 E: TEE W 150 F: 개 G: 1 H: #REF! L: #REF!
B: 391115ZZ701Z0032 C: MM034264662 D: 풀박스철거 F: 개 G: 4 H: #REF! L: #REF!
B: 391115ZZ701Z0033 C: MM981221710 D: 홈파기 F: m G: 98 H: #REF! L: #REF!
B: L001010101000075 C: 56900017016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98.92 I: #REF! L: #REF!
B: L001010101000078 C: 56900017076 D: 노 무 비 E: 저압케이블전공 F: 인 G: 22 I: #REF! L: #REF!
B: L001010101000003 C: 56900017118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11 I: #REF! L: #REF!
B: MM310967185 C: MM310967185 D: 제작공임 E: L-TB F: 식 G: 1 I: #REF! L: #REF!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REF! C: #REF! D: #REF! F: #RE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000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000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1. 전력간선공사 B: 100 C: 0
A: 1-1-2. 전열공사 B: 100 C: 0
A: 1-1-3. 전등공사 B: 100 C: 0
A: 1-1-4. 철거공사 B: 100 C: 0
A: 1-2-1. 고자재 B: 100 C: 0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시방서(가양초 본관 화장실(우측)개선 전기공사).hwp =====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공사명 : 가양초 본관 화장실(우측)개선 전기공사

2026. 09.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제1장 옥내배선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 시방

옥내배선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제시된 것 이외의 접지공사에 대하여는 제14장(접지설비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1.2.1 한국산업표준 별첨 전기관련 인용된 한국산업표준 참조 1.2.2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KEMC 2104 분전반 1.3 공사현장관리 1.3.1 전력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전력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 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 발생 시에는 서로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3.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1.3.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3.4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인접 거주자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1.3.5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1.3.6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1.3.7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1.3.8 보호

1.3.8.1. 인접한 건물 및 설비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1.3.8.2.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1.3.9 발생자재의 처리

1.3.9.1. 시방서에 의해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1.3.9.2.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처리는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1.3.10 뒷정리

준공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1.3.11. 화재감시자 배치

1.3.11.1. 화재 발생 취약 공정(용접작업 및 용단작업)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한다.

1.3.11.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

1.3.11.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에 의거 수행한다.

2. 자재 2.1 일반 품질수준

2.1.1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갖는 것으로 한다.

2.1.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 전선에 의하며, 특별고압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2.1.4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이므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작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2 금속관공사 2.2.1 전선

(1) 금속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2.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강제 전선관, 알루미늄 전선관), 금속제 박스 및 부속품은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관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1.2㎜ 이상으로 한다.

2.3 합성수지관공사 2.3.1 전선

(1) 합성수지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3.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 등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부분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관의 두께는 일반적으로 2㎜ 이상으로 한다.

2.4 가요전선관공사 2.4.1 전선

(1) 가요전선관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4.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1)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해당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의 굵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4)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두께는 0.8㎜ 이상으로 한다.

2.5 금속 몰드공사 2.5.1 전선

금속 몰드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5.2 금속 몰드 및 부속품

(1) 금속몰드, 박스 및 부속품(몰드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몰드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① 금속제 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내면을 매끈하게 한 것으로 한다.

② 황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는 폭 5㎝ 이하, 두께 0.5㎜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같은 몰드 내에 넣는 경우의 전선수는 다음에 따른다.

① 1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수는 10 본 이하로 한다.

② 2종 금속몰드에 넣는 전선수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와 몰드의 내 단면적 점유율을 20 % 이하로 선정한다.

2.6 합성수지 몰드공사 2.6.1 전선

합성수지 몰드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6.2 합성수지 몰드

(1) 합성수지 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cm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 5cm 이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몰드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합성수지 몰드는 직선형으로서 끝부분을 몰드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충분히 모서리를 다듬은 것일 것.

② 건축구조물에 쉽게 또한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일 것.

③ 베이스와 캡이 완전하게 결합하여 충격으로 쉽게 이탈되지 않는 것일 것.

④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매끈한 것일 것.

➄ 합성수지 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 몰드와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2.7 플로어 덕트공사 2.7.1 전선

(1) 플로어 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7.2 플로어 덕트 및 부속품

(1) 플로어 덕트, 박스 및 부속품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절연전선을 동일 플로어 덕트 내에 넣을 경우, 플로어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플로어 덕트 내 단면적의 일정 점유율(32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8 셀룰러 덕트공사 2.8.1 전선

(1) 셀룰러 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다만, 도체 굵기가 10㎟ 이하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2.8.2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

(1)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일 것.

② 셀룰러 덕트 끝부분과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③ 셀룰러 덕트 내면과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다만, KS 규격에 의한 강제갑판 중 SDP 3(강대의 일종, KS D 3542)에 적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셀룰러 덕트에 설치하는 저판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값의 하중을 저판에 가하였을 때, 셀룰러 덕트의 각부에 실용상 유해한 영구적인 비틀림 또는 파손되지 않는 강도를 가질 것.

P = 5.88 D P : 하중(N/m) D : 덕트의 단면적[㎠]

➄ 셀룰러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덕트의 최대 폭 덕트의 판 두께 150㎜ 이하 1.2㎜ 150㎜ 초과 200㎜ 이하 1.4㎜

(강제갑판 중 SDP2, SDP3 또는 SDP2G에 적합한 것은 1.2㎜)

200㎜ 초과 1.6㎜

(2) 절연전선을 동일한 셀룰러 덕트 내에 넣을 경우 셀룰러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셀룰러 덕트 단면적의 20 %(전광사인장치, 출퇴표시등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2.9 금속 덕트공사 2.9.1 전선

금속 덕트공사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한다.

2.9.2 금속 덕트

(1) 금속 덕트공사에 사용하는 금속 덕트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한다.

②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야 한다.

③ 폭인 5㎝를 초과하고 두께가 1.2㎜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 한다.

2.10 버스 덕트공사 2.10.1 도체

(1) 버스 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도체는 단면적 20mm² 이상의 띠 모양, 지름 5 mm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근 막대모양의 동 또는 단면적 30mm² 이상인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2) 도체 지지물은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으로 한다.

2.10.2 덕트 종류와 두께

(1) 버스 덕트의 종류는 피더, 익스팬션, 탭붙이, 트랜스포지션, 플러그인, 트롤리 버스 덕트가 있으며, 사용장소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2) 버스 덕트는 그 최대 폭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의 두께인 철판, 알루미늄판 등으로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 한다.

덕트의 최대 폭(㎜) 덕트의 판 두께(㎜) 강 판 알루미늄판 합성수지판 150 이하 1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1.0 1.4 1.6 2.0 2.3 1.6 2.0 2.3 2.9 3.2 2.5 5.0 - - - 2.11 라이팅 덕트공사

2.11.1 라이팅 덕트는 사용장소 및 정격전류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2.11.2 라이팅 덕트 및 부속품은 KS 규격과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205-2009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11.3 라이팅 덕트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이어야 한다.

2.12 케이블공사

2.12.1 케이블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KS C IEC 60502에 적합한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일 것.

2.12.2 사용 케이블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13 케이블 트레이공사

2.13.1 케이블 트레이는 사다리형, 펀칭형, 통풍 채널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사용하며, 케이블 트레이의 형상, 크기는 관급자재 시방서(규격서), 특기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13.2 전선

(1) 케이블 트레이에는 난연성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연소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관을 사용한다.

(3)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옆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절연 처리해야 한다.

2.13.3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

(1) 케이블 트레이는 포설된 모든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지며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한다.

(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으로 한다.

(5)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다.

(6)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로 한다.

(7) 케이블트레이 및 그 부속재는 KS C 8464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전력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000을 준용할 수 있다.

2.14 액세스 플로어공사 2.14.1 전선

액세스 플로어공사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 플로어 내부에 배관, 몰드,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2.14.2 액세스 플로어

(1) 액세스 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끈해야 한다.

(2) 액세스 플로어 설비의 다른 공사와의 구분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15 저압 분전반 및 배선기구 2.15.1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배전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시방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5.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내부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 등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분전반 내 설치된 소형 덕트는 배선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시설한다.

(3)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4)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다른 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거리, 연면거리 모두 10 ㎜ 이상으로 한다. 다만, 300 V 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 ㎜ 이상으로 한다.

2.15.3 분전반 외함

(1)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2) 외함을 구성하는 금속판의 박스, 전면테, 도어, 보호판 및 커버는 조립된 상태에서 상호간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3) 외함에는 분전반의 정격전류에 따라 적합한 굵기의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2.15.4 도전부

(1)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 96 % 이상의 동을 사용하고, 모선 및 분기도체의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2) 모선 및 분기도체는 병렬도체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병렬도체로 사용하는 경우는 정격전류가 400 A 를 넘는 경우에 한하며, 병렬도체는 동일 굵기, 동일 길이의 것으로 한다. 다만, 3 선 이상의 도체를 병렬 접속하지 않는다.

2.15.5 배선기구

배선기구는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서 또는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2.15.6 표시

분전반 내 사용전원이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격판을 설치하고,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전원을 표시한다.

3. 시공 3.1 일반 시설조건 3.1.1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접속부의 저항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재, 테이프 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한다. 테이프 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벗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으로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 내부, 플로어덕트 내부,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내부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하여서는 안 된다.

3.1.2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2) 전선을 1 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 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3) 기구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도체 굵기 6 mm²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연선에는 터미널 러그를 부착한다. 다만, 기구의 용량이 30 A 이하이고, 이것에 접속하는 전선이 연선일 경우에는 적당히 그 소선을 감선하고 터미널 러그를 생략할 수 있다.

(4) 연선에 터미널러그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한다.

(5) 터미널 러그는 압착형 등을 제외하고는 납땜으로 전선을 부착한다.

3.1.3 배선과 다른 배선 등과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을 포함한다) 또는 약전류 전선, 광섬유 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한다.

3.1.4 전선의 상별표시

모든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부터(버스바의 경우도 같으며 저압수전의 경우는 수전전력량계 2차측으로부터) 수구 또는 부하 전원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한다.

3.1.5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저압의 옥내, 옥측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한다.

3.1.6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수직전선관 배선시의 상부 관의 끝부분 또는 수직케이블 배선시의 상단, 수평 행거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기 쉬우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1.7 금속제의 부식(녹)방지

(1)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 중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용접부위, 구멍 뚫기 또는 나사를 냄으로서 금속체가 노출되는 부위의 경우도 같다. 부식방지용 도장의 성능은 원래의 도금 정도 등과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마감색은 손상을 입지 아니한 곳과 같아야 하며, 만약 부분도장으로 색채 차이가 나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한다. 손상부위의 재 도장은 손상을 입은 직후에 시행한다.

(3) 도금 등이 손상되지 아니한 금속제라 할지라도 수분 등 부식성 가스가 상존하는 장소에 노출되는 금속제는 환경조건에 따른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장 2회, 마감도장 2회를 하여 마감하여야 하며, 대지 또는 습한 바닥에 매설되는 것은 설치 전에 아스팔트 컴파운드(부식방지용)를 도장한 후 설치한다.

(4) 녹막이 도장은 시행 전 감리원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시행 후에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3.1.8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1)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슬래브를 포함)이나 틈을 내지 않는다..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에 관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전선관 등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5)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재속에 설치한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25 mm 이상으로 한다.

(6) 전선관은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 방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3.1.9 수직으로 부설하는 관로내의 전선은 다음 표에 나타나는 간격으로 박스 내에서 지지한다.

전선의 굵기(mm2) 지지 간격(m) 전선의 굵기(mm2) 지지 간격(m) 38 이하 30 이하 150 이하 20 이하 100 이하 25 이하 150 초과 15 이하 3.2 금속관공사 3.2.1 전선

(1)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2 배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조치를 하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지중에 매입할 수 있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3)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한다.

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 이 경우 전선 상호간을 전기적, 기계적으로 확실하게 접속하기 위하여 전선관 접속 수나사부분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3)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해야 한다.

(4) 금속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2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부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 m 정도가 바람직하다.

3.2.4 관의 굴곡

(1)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2) 아웃렛박스 사이 또는 전선인입구를 가지는 기구사이의 금속관에는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지 않는다.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3) 유니버설 엘보(Universal elbow), 티, 크로스 등은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된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티, 크로스 등은 덮개가 있는 것으로 한다.

3.2.5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아우트렛박스, 콘크리트박스, 스위치박스 등을 설치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적을 가지는 것을 선정하여야 하며,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한다.

(3)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으로 감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하고 나사 등으로 견고히 고정한다. 다만,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한다.

(4)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건축 마감면으로부터 2~3 mm 정도가 되도록 시공한다.

(5) 박스에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메워야 한다.

3.2.6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1)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다만, 그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전선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박스 안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전선관의 길이가 3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5) 박스 설치로 인하여 철근 배근위치가 변경 또는 구부러질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한다.

3.2.7 관의 끝부분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공사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부싱, 터미널캡, 엔드 등을 사용한다.

(2)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2.8 콘크리트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1) 콘크리트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슬래브중간)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제거된 결속선이나 받침은 즉시 원상 복구한다.

(3)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한 조처를 취하며 전선관 양끝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잘 막아 놓아야 한다. 이 플러그 등은 배관의 연장 등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즉시 재설치하며 필요한 설치 직전 또는 배선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완전 철거한다.

(4) 배선의 설치는 배관을 완전히 청소한 후 시행한다.

(5) 철근 배근 후 풀박스에 전선관을 연결하기 위해 절곡할 경우 배근된 철근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3.2.9 접지

(1)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 끝부분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접속부에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여 시공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2)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 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전선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3.2 배관

(1) 합성수지관공사는 햇빛에 노출되는 곳,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 끝부분 및 안쪽 면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합성수지관공사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 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② 콘크리트 내에 집중 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 한 25 mm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한다.

③ 벽 내 매입박스 등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④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3.3.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상호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견고하게, 그리고 건축구조물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합성수지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간의 거리를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부분,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 및 관상호 접속점에서 가까운 곳에 시설한다. 가까운 곳이라 함은 0.3 m 정도가 바람직하다.

(3) 합성수지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한다.

(4) 다음의 관은 직접 접속하지 않는다. ①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② 경질비닐전선관과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3.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 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웃렛박스 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3) 아웃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한다.

3.3.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3.6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3.7 접지

합성수지관을 금속제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3.4 가요전선관 공사 3.4.1 전선

가요전선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3.4.2 배관

(1) 가요전선관공사는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1종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이상인 경우는 단거리로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2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가요전선관 내경의 3 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반경을 2종 가요전선관 관경의 6 배 이상으로 한다.

(5) 1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반경은 관 내경의 6 배 이상으로 한다.

3.4.3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지지간격은 1 m 이하로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2)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3) 가요전선관을 금속관배선, 금속몰드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4.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아웃렛박스류의 설치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6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4.7 접지

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3.2(금속관공사)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3.5 금속몰드공사 3.5.1 전선

금속몰드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않는다. 다만,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한 2종 금속제 몰드를 사용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일 것.

②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③ 몰드는 무조건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④ 몰드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몰드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5.2 사용전압의 제한

금속몰드공사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3.5.3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몰드공사는 옥내의 외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건조한 노출장소로서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한다.

3.5.4 금속몰드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몰드 상호 간 및 몰드 박스 기타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몰드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 m 이하로 한다.

3.5.5 금속몰드공사의 시설

(1) 금속몰드공사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2) 금속몰드공사에서 애자사용공사로 옮겨지는 개소에는 부싱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금속몰드와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속품과의 접속개소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그 부속품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은 예외로 한다.

(4) 금속몰드공사를 금속관공사,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서로를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6 합성수지 몰드 공사 3.6.1 전선

(1) 합성수지 몰드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다만, KS 규정에 적합한 합성수지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 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 몰드와 박스 그 밖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3.6.2 사용전압의 제한

합성수지 몰드 공사의 사용전압은 400 V 미만으로 한다.

3.6.3 시설장소의 제한

합성수지 몰드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노출장소로서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한다.

3.6.4 합성수지 몰드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 몰드 및 부속품 상호에 틈이 없도록 접속한다.

(2) 합성수지 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3) 베이스를 건축구조물에 부착할 경우에는 40~50 cm 간격마다 나사로 부착하는 외에 접착제로 붙이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한다.

3.7 플로어 덕트 공사 3.7.1 전선

(1) 전선의 접속은 접속함 내에서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7.2 사용전압의 제한

플로어 덕트 공사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3.7.3 시설장소의 제한

플로어 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콘크리트 바닥 내에 매입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7.4 시설방법

(1) 덕트 상호 간 및 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덕트 및 박스 그 밖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3) 박스 및 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한다.

(4)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5) 접속함 간의 덕트는 일직선상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7.5 접지 플로어 덕트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8 셀룰러 덕트 공사 3.8.1 전선

(1) 셀룰러 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8.2 사용전압의 제한

셀룰러 덕트 공사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3.8.3 시설장소의 제한

셀룰러 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로서 콘크리트 바닥내에 매설하는 부분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8.4 시설 방법 (1)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 시설

① 덕트 상호 간, 덕트와 건축구조물의 금속 구조체, 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와는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②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한다.

③ 덕트에 설치한 전선 인출 구는 바닥마감 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밀봉한다.

④ 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2) 셀룰러 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관공사, 합성수지관공사,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플로어덕트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로 하고,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셀룰러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② 셀룰러덕트와 다른 배선방법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배선방법 상호의 접속부분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3.8.5 접지 (1) 덕트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9 금속덕트공사 3.9.1 전선

(1) 금속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단면적의 20 %(전광표시장치·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동일 덕트 내에 넣는 전선은 30 가닥 이하로 한다.

(3)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 되며 최하단의 전선 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전선 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전선 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 류의 규격을 변경한다.

(6) 절연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며, 묶는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7) 덕트 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고 가능한 한 열별로 전선 류의 지지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8)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 류는 유지, 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 m 이하마다 소정의 회로망(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한다.

3.9.2 시설장소의 제한

금속덕트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9.3 시설방법

(1)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 금속덕트는 3 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부착하는 경우에는 6 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3)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4) 금속덕트는 물이 고일 수 있는 낮은 부분이 없도록 시설한다.

(5) 금속덕트 내에는 접속단자를 설치하거나 조명기구를 직접 부착하거나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는 등,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시설하지 않는다.

(6) 금속덕트공사를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7) 금속덕트공사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8) 금속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지지는 다음에 의한다.

① 금속덕트의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한다.

② 전선의 분기점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한다.

③ 금속덕트와 금속관 또는 금속제가요전선관, 플로어덕트, 셀룰러덕트 상호는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④ 금속덕트와 합성수지관 상호는 견고하게 접속한다.

3.9.4 덕트 내의 방화구획

금속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건축구조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건축구조물 벽면에 설치하는 덕트의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방화 구획하여야 한다.

3.9.5 격벽의 설치

같은 덕트 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 등을 설치하거나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상호배선 간에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3.9.6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의 시설

(1)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반경을 확보한다.

(2) 덕트의 굴곡 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 각으로 제작하지 않아야 하며, 45° 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한다. 이들 덕트는 제작도를 작성하여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한다.

3.9.7 접지

덕트는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10 버스덕트 공사 3.10.1 시설장소의 제한

버스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단,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할 수 있다.

3.10.2 도체의 접속과 절연

(1) 도체 상호의 접속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버스덕트 내의 도체 상호의 접속은 볼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방법에 의하고 접속면에 은, 주석 또는 카드뮴 등의 도금을 하여야 한다.

(2) 도체는 버스덕트 내에서 0.5 m 이하의 간격으로 비 흡습성의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접촉 또는 덕트 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10.3 시설방법

(1)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3 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 m)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한다.

(2) 버스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한다.

(3) 버스덕트(환기형인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4) 버스덕트(환기형인 것은 제외한다)의 끝부분은 막는다.

(5) 버스덕트를 수직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버스덕트내 도체의 지지물은 수직으로 지지하는데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6)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외용 버스 덕트를 사용하고 버스 덕트 내부에 물이 침입하여 고이지 않도록 한다.

3.10.4 접지

덕트는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3.11 라이팅덕트 공사 3.11.1 사용전압의 제한

라이팅덕트 공사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3.11.2 시설장소의 제한

라이팅덕트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11.3 시설방법

(1) 라이팅덕트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건축구조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한다.

(2) 라이팅덕트에 접속하는 부분의 배선은 금속관배선, 합성수지관배선, 금속제가요전선관배선, 금속몰드배선, 합성수지몰드배선 또는 케이블배선에 의하여 전선에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 라이팅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간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4) 라이팅덕트를 건축구조물에 부착할 경우는 라이팅덕트의 지지점은 덕트마다 2개소 이상 및 지지점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하여 견고하게 부착한다.

(5) 라이팅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옆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

(6) 라이팅덕트의 끝부분은 막는다.

(7) 라이팅덕트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할 경우에는 전원 측에 누전차단기(인체감전보호용)를 시설한다.

3.11.4 접지

라이팅덕트의 금속재 부분(도체를 제외)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이고, 또한 라이팅덕트의 길이(2개 이상의 라이팅덕트를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체길이를 말한다.)가 4 m 이하인 경우 또는 합성수지제 기타의 절연물로 금속제부분을 피복한 라이팅덕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12 케이블 공사 3.12.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2) 마루바닥ㆍ벽ㆍ천장ㆍ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ㆍ가스관ㆍ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ㆍ가스관ㆍ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 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5)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설계 도면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 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끼워서 케이블을 보호한다.

(7) 케이블 규격이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 시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한다.

3.12.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ㆍ새들ㆍ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고정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 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 m)이하, 캡타이어케이블은 1 m 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4) 케이블트레이 등에 시설할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트레이 등은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서 또한 견고하게 시설할 것.

② 케이블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5)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에 따라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 m 이하로 하고 2 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① 건축구조물 상호간의 간격이 2 m를 넘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판자 등을 설치한 후 이 판자에 고정하거나 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로 조가해야 한다.

②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 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한다.

가. 조가용선(메신저 와이어)은 지름 3.2 mm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나.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 cm 이하로 할 것.

(6)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12.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 배(단심인 것은 8 배)이상으로 한다.

3.12.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캐비닛, 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에폭시계 수지로 몰드한 경우 또는 절연튜브(‘절연튜브’라 함은 접속부분의 케이블 피복과 일체화되어 파괴하지 않고는 해체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를 사용하여 충분히 피복하여 보호한 경우는 접속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케이블을 기구단자와 접속하는 경우에는 캐비닛,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한다. 다만, 벽의 빈 부분, 천장내부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장소에서 기구단자를 견고한 난연성 절연물로 밀폐하고 케이블의 도체 절연물이 건축구조물에서 충분히 이격된 장소에서는 접속할 수 있다.

③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④ 단면적이 큰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등에서 ①의 규정에 따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접착성 절연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충분하게 피복하거나 절연용 플라스틱튜브 등을 끼워 보호한다.

⑤ 케이블과 절연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옥외에서는 케이블 끝을 아래쪽으로 구부려 피복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⑥ 케이블 접속개소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성을 고려하여 소정의 여유길이를 확보한다.

(2) 전선은 접속 전에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한 후 시행하며, 동선과 알루미늄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전용의 압착 슬래브를 사용하여 완전히 접속한다.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수트리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주위를 충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3.12.5 접지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 3 종 접지공사를 시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4 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②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 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에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8 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것에 시설하는 경우

3.13 케이블 트레이공사 3.13.1 시설방법

(1) 케이블 트레이의 현장 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 너트, 크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2)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3) 케이블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4) 케이블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한다. 그리고 폭이 큰 케이블 트레이와 작은 케이블 트레이의 연결은 레듀샤를 사용한다.

(5) 케이블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브래킷을 선정한다.

(6)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용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고,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다만, 전력용 케이블과 제어용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상호간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분리벽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용할 수 있다.

(7)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케이블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설치를 고려한다.

(8) 케이블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케이블트레이의 고정 지지간격은 1.0 ~ 2.0 m 이내로 한다.

(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10)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배관이나 굴곡하여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2)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 부분에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4)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한다.

3.13.2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량

(1)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테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최대 수량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공칭단면적을 말한다)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한다.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 단면적의 합계(케이블 완성품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의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트레이 내측폭(mm) 150 200 300 400 500 점 유 면 적 (mm2) 4,500 6,000 9,000 12,000 15,000 트레이 내측폭(mm) 600 700 800 900 1,000 점 유 면 적 (mm2) 18,000 21,000 24,000 27,000 30,000

③ 단면적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과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않는다.

트레이 내측폭(mm) 150 200 300 400 500 점 유 면 적 (mm2) 4,500-30 ×sd 6,000-30 ×sd 9,000-30 ×sd 12,000-30 ×sd 15,000-30 ×sd 트레이 내측폭(mm) 600 700 800 900 1,000 점 유 면 적 (mm2) 18,000-30 ×sd 21,000-30 ×sd 24,000-30 ×sd 27,000-30 ×sd 30,000-30 ×sd

여기서, sd는 120 mm2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2) 내부깊이 150 mm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다심 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 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 mm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 mm로 하여 계산한다.

(3)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의 90 %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한다.

②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의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트레이 내측폭(mm) 150 200 300 400 500 점 유 면 적 (mm2) 3,500 4,600 7,100 9,300 11,600 트레이 내측폭(mm) 600 700 800 900 1,000 점 유 면 적 (mm2) 13,900 16,300 18,600 20,700 23,300

③ 단면적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 mm2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 mm2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아야 한다.

트레이 내측폭(mm) 150 200 300 400 500 점 유 면 적 (mm2) 3,500-25 ×sd 4,600-25 ×sd 7,100-25 ×sd 9,300-25 ×sd 11,600-25 ×sd 트레이 내측폭(mm) 600 700 800 900 1,000 점 유 면 적 (mm2) 13,900-25 ×sd 16,300-25 ×sd 18,600-25 ×sd 20,700-25 ×sd 23,300-25 ×sd

여기서, sd는 120 mm2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4) 내부깊이는 150 mm 이하의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40 %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 mm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 mm로 하여 계산한다.

(5) 동풍채널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이 75 mm는 850 mm2 이하, 100 mm는 1,600 mm2 이하, 150 mm는 2,450 mm2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다심케이블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이 75 mm는 1,500 mm2이하, 100 mm는 2,900 mm2이하, 150 mm는 4,500 mm2 이하로 할 수 있다.

3.13.3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하나에 의하여야 한다. 단심케이블 또는 단심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 트레이 내에 평탄하게 횡단하도록 배치한다.

(1)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최대 수량은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500 mm2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mm2 초과 500 mm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의 최대허용 케이블의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트레이 내측폭(mm) 150 200 300 400 500 점 유 면 적 (mm2) 4,200 5,600 8,400 11,200 14,000 트레이 내측폭(mm) 600 700 800 900 1,000 점 유 면 적 (mm2) 16,800 19,600 22,400 25,200 28,000

③ 단면적 500 mm2 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 mm2 미만의 단심케이블과 함께 동일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 mm2 미만의 단심케이블 등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트레이 내측폭(mm) 150 200 300 400 500 점 유 면 적 (mm2) 4,200-28 ×sd 5,600-28 ×sd 8,400-28 ×sd 11,200-28 ×sd 14,000-28 ×sd 트레이 내측폭(mm) 600 700 800 900 1,000 점 유 면 적 (mm2) 16,800-28 ×sd 19,600-28 ×sd 22,400-28 ×sd 25,200-28 ×sd 28,000-28 ×sd

여기서, sd는 500 mm2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④ 단면적이 50 mm2이상에서 120 mm2 이하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모든 단심 케이블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다.

(2) 75 mm, 100 mm 또는 150 mm 폭의 통풍채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들의 지름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폭 이하로 한다.

3.13.4 다심케이블과 단심케이블을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3.13.1부터 3.13.3까지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13.5 케이블 트레이 안에 시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룰 구분할 수 있는 선 명찰을 설치한다.

3.13.6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 V 미만인 경우에는 금속제 트레이에 제 3 종 접지공사를 한다.

3.14 액세스 플로어공사 3.14.1 전선

(1) 액세스 플로어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액세스 플로어 내부에 배관ㆍ몰드ㆍ덕트 등을 사용하여 해당 공법에 맞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교류회로에서는 1 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 묶음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 시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 된다.

(4)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통풍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둔다.

(5) 액세스 플로어 내 설치되는 전선 류는 유지ㆍ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 m 이내마다 표시를 한다.

(6) 액세스 플로어 내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할 경우는 직교하도록 하고 교차금구 등을 사용한다.

3.14.2 시설장소의 제한

액세스 플로어 내 배선은 바닥이 건조한 장소로서 점검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냉방으로 인한 결로 등으로 수분이 생길 수 있는 경우는 수분의 제거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3.14.3 시설방법

(1) 액세스 플로어 내부의 전선은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2) 분기점이 있는 경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3.14.4 격벽의 설치

액세스 플로어 내에서 약전류 전선이 강전류 전선에 의하여 유도장애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금속제 격벽을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3.15 저압 분전반 및 배선기구 3.15.1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로서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단, 환경에 따라 내후성을 채택하여 시설한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의 높이는 1.8 m로 한다.

3.15.2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 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 형태로 한다.

3.15.3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분전반을 이루는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제14장(접지설비공사)의 규정에 따라 접지한다.

3.15.4 배선기구의 설치

(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①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심까지 1.2 m로 한다.

②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 m로 한다.

③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리원과 협의한다.

(2) 조명기구 등에 직접 설치되는 점멸, 절체, 전환용 등의 스위치는 기구의 무게 중심부에 위치하거나 조작시 조명기구 등이 요동하지 않는 위치로서 기구에 견고히 부착한다. 조명기구는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높이로서 조작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3)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 측으로 가능한 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 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4)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5)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6)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 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7) 점멸기는 2 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 틀에 조립된 것을 1 개로 본다)로 박스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8)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 면보다 튀어 나와서는 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 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한다.

(9)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 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10) 함에 내장되어 있는 스위치 류는 벽 또는 소정의 지지물에 직경이 6 mm 이상인 볼트로 4 개소 이상 지지한다. 함 등을 포함한 스위치 류는 자중의 3 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어떠한 진동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11) 점멸기 및 기타 스위치 류 내의 각 극간은 조작 시 아크 사고와 같은 사고간섭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이격되어야 하며, 조작방법, 전압, 예상되는 사고강도 등에 따라 적절한 아크제어장치, 절연격벽장치 등을 설치한다.

(12) 모든 점멸기는 전로의 비 접지측에 시설한다.

3.15.5 콘센트 등의 설치

(1) 콘센트 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 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사용전압이 틀린 플러그 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 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공자는 콘센트 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 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 개의 박스에 1 개의 콘센트(2 구용이나 연용으로 1 개의 부착 틀에 설치되는 것은 1 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6) 매입으로 설치되는 콘센트는 건축마감 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또한, 플레이트는 건축물의 마감 면과 밀착되도록 2 개 이상의 볼트로 콘센트에 부착한다. 플레이트는 건축마감과 어울리는 것으로 견본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선정한다.

(7) 콘센트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 된다. 콘센트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 면으로부터 3 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콘센트를 부착한다.

3.15.6 도로용 발열설비

(1) 발열선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2) 발열선은 비틀림 부분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과 리드선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4) 배선방법은 시설장소에서 파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이나 미리 스페이서로 지지하여 매트 모양으로 유닛화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발열선의 매설공사 시에는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없는 곳인지 확인하고 상부에서의 압력에 충분히 대비한다. 특히 차도에 설치하는 경우는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확인하여 발열선의 단선, 리드선의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아스팔트 포장시 포장온도는 150 ℃ 이하로 하여 포장으로 인한 발열체의 절연파괴를 방지한다. 또한 발열체 주위 및 상하에는 아스팔트 몰타르를 사용하여 외상을 방지한다.

3.16 현장 품질관리 3.16.1 시험 및 검사

한국산업표준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3.16.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1)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 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시공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3.16.3 절연저항시험

(1)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공급하기 전과 준공검사 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한다. 전기의 공급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 시험결과는 각 분ㆍ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시 감리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2)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 충전 금속부 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3.16.4 저압회로 내전압 시험

내전압 시험은 회로와 대지 간에 다음의 전압을 1 분 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전압 시험 후 충전된 전하는 완전히 방전시켜야 한다.

(1) 100 V 이상 150 V이하의 회로에서는 60 Hz, 1,000 V

(2) 150 V 초과 300 V이하의 회로에서는 60 Hz, 1,500 V

(3) 300 V 를 초과하는 저압회로에서는 60 Hz, 3,00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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