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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515] 남해제일고등학교 기숙사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폐기물종합처분업 추정가격: 2946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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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남해제일고등학교 기숙사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남해제일고등학교 기숙사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3호

남해제일고등학교 기숙사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남해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860-4182)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남해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860-4192)

[유의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남해제일고등학교 기숙사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현장 남해제일고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용역개요

건축폐자재 115.3톤, 혼합건설폐기물 73.9톤, 스치로폼 19.4㎡에 대한 처리 및 운반(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2,408,000원 29,461,818원 2,946,182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 ①, ②, ③의 자격을 모두 갖추거나 ④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아래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폐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폐합성수지,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마)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④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

※ 영업 대상 폐기물과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방식: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이행하는데 필요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견적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자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서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8.(목) 18:00∼2026. 10. 15.(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

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

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

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15.(목)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이며,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우리 기관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용역입찰공고 상세-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용역입찰공고 상세 -개찰완료”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남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남해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남해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남해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 공고문(남해제일고등학교 기숙사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3호

남해제일고등학교 기숙사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과업설명서(특수조건)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
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완수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
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전자민원마당/신고센터/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
  • 부패비리신고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남해교육지원청 계약담당(☎055-860-4182)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남해교육지원청 시설지원담당(☎055-860-4192)

[유의사항]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남해제일고등학교 기숙사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현장 남해제일고등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용역개요

건축폐자재 115.3톤, 혼합건설폐기물 73.9톤, 스치로폼 19.4㎡에
대한 처리 및 운반(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2,408,000원 29,461,818원 2,946,182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과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다. 해당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 ①, ②, ③의 자격을 모두 갖추거나 ④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
기물, 업종코드 1253)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아래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한 자로서, 영업대상폐
기물에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폐합성수지, 폐목재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업종 구분
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나)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1257)
마)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1388)
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 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 운반업
-2 -

(건설폐기물 , 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④ ①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이 가능한 업체
※ 영업 대상 폐기물과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
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
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
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 같은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방식: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이행하
는데 필요한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견적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
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자 조회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에서 대한 승인처리(조달업체업무-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
를 하시고 보낸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

바.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5. 과업설명
해당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과업지시서)로 대신합니다.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6. 10. 8.(목) 18:00∼2026. 10. 15.(목)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해당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
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
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G2B)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
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4 -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
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
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15.(목)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이며,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토요일, 공휴일 제외)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우리 기관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
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
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
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
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
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
-5 -

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
자료실 / 청렴서약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용역
입찰공고 상세-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용역입찰공고 상세 -개찰완료”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공개-계약정보에 게
재됩니다.

-6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남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7 - 【 붙임1】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남해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 등의
입찰 • 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 • 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8 - 【 붙임2】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9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
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10 -

【붙임 3】
■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남해교육지원청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붙임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남해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2 - 【붙임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사업명:

▣ 업체명: ▣ 사업기간: ▣ 연락처: ▣ 사업장소: ▣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담당자
안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연락)
보
건
본사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업담당자(감독관):

- 13 - 비고 도급인 (서명)

===== 과업지시서(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 =====
과 업 지 시 서(건설폐기물처리용역)

일반사항 목 적

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 방지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공통사항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 단,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 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해야 한다. 단,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 된다.

폐기물의 중간 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처리해야 한다.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해야 한다.

분진․소각제․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 인 것은 관리향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매립해야 한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을 위탁 받은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건축주 또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도급 받은자)

1회 1톤이상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폐기물을 배출 하는자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용배제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배출되는 폐기물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50억원이상 시공업자) 인 경우 :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95. 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지침을 따름

용어의 정의 폐기물

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 폐기물과 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 콘크리트등은 폐기물에 해당 되지 않음

폐재류

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 일류, 폐기와, 탈수 건조된 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등을 포함함

토 사

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않음

잔토

공사시 터파기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재 활 용

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토
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 벽 돌 폐 타 일 폐 석 재 폐 기 와 폐 블 럭 오니(탈수건조된 것) 기타 비금속관물 자재류 폐재류 폐기물 사 업 장 폐 기 물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등)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폴등) 금 속 류 (철근, 금속자재등)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등)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등) 폐섬유류 (의류, 실, 끈등)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 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폐 유 (공사차량폐유, 장비폐유등)

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 타 지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잔반, 조리폐기물등) 폐가전제품 (TV, 냉장고등) 기타 공사에서 직접배출되는 폐기물 이 아닌 폐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사업장일반폐기물 관리방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시행규칙 제10조)

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건축주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건축주가 신고
  • 도급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건축주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 처리에 따른 최종법적 책임을 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검토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폐기물처리 계획 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현장현황

소재지 : 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을 기재

공사관련자 : 건축주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수집․운반방법 자가운반 : 수집․운반차량증발급여부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수집․운반업자등(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등 적법여부

․허가증,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등 중간처리업소 처리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폐기물중 소각가능한 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할 수 있음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 폐기물은 중간처리업자(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 에게 위탁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 매립가능여부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재활용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환경부고시 제1996-31호)에 적합하여야 함.

․반드시 재생 처리신고한 사업장(중간처리업소 포함) 또는 자체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폐재류만 성토재 또는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
을 인정함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로 매립하는 경우는재활용에 해당되지 않음

타지역 재활용시 : 위치, 토지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지목, 처리량(톤), 관련서류(건설업법에 의한 인․허가된 각종 건축․토목공사 서류 및 공사 설계반영내용)를 거토하여 주변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현장재활용시 : 재활용면적(㎡), 재활용량(톤), 재활용방법, 보관방법, 공사 설계에 근거여부 및 타당성

현장관리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구분해체 및 구분보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 작업과장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등에 보관하는 방법등) 보관가능

보관장소(처리업소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지망등)등 필요한 조치

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폐기물을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함

수집․운반관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에 관한규정(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현장분리 배출후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배출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 가능

공사에서 배출되는 폐재류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등에 위탁처리

․폐기물은 분리․선별한후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폐기물중 가연성 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는 경우 가연서 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자(소각전문업)등에 위탁처리 가능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 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 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이내에서 임시차량가능

예) 허가요건인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 차량증 발급가능

중간처리업소(최종․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자)등의 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여부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관리

처리시설에서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집하․적환․분리․선별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 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분리․선별된 폐기물중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매립지에 매림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 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폐기물 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 매립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오니(굴착폐액, 침전물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 오여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시행규칙제12조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건축주 또는 도급인)가 작성

건축주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 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 받아 보존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

(세무관련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 류 사본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시행규칙제44조 별지 제30호서식>

폐기물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 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추가보고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건축물 철거․멸실, 착공신고, 도로굴착허가등 담당부서(건축․토목․주택과등)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담당 부서간에 협조체계 구축

각종공사 관련 신고서류 사본이 폐기물 담당부서(청소)로 반드시 통보되도록 협조촉구

※ 폐관 67510-113(‘94. 2. 2.)호 참조 : 국토교통부 지시공문 첨부

건축물 허가부서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 그 내용을 폐기물 처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건축폐기물의 처리 상태를 확인토록 협조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 건축 58070-1151(‘94. 3. 25.)호 참조

행정사항

시․군․구에서는 폐기물 배출자신고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비치하고 신고서 사본 및 처리계획 검토서식을 첨부하여 관리

공사현장의 폐기물 처리실태를 현지확인하고 처리계획에 의한 처리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

현장 규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현장확인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방안 자체마련

폐기물처리 종료시에는 신고자로부터 처리내역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신고서에 기록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사종료기간을 확인

===== 공내역서(남해제일고 기숙사 보수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남해제일고기숙사보수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남해제일고기숙사보수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남해제일고기숙사보수공사(건설폐기물처리용역)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건설폐기물처리비 Q: 0101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건설(건축)폐자재 C: 톤 D: 115.3 N: 58A2B4BE3764855D45A82D81B10E2792F58C1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A2B4BE3764855D45A82D81B10E2792F58C13 AV: 249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건설폐기물) C: 톤 D: 52.7 N: 58A2B4BE3764855D45A82D81B10E2792F58B0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A2B4BE3764855D45A82D81B10E2792F58B0D AV: 250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혼합건설폐기물(폐보드류,폐판넬) C: 톤 D: 11.1 N: 58A2B4BE3764855D45A82D81B10E2792F588B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A2B4BE3764855D45A82D81B10E2792F588B8 AV: 253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폐합성수지 C: 톤 D: 8.7 N: 58A2B4BE3764855D45A82D81B10E2792F5895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A2B4BE3764855D45A82D81B10E2792F5895F AV: 252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폐목재 C: 톤 D: 1.4 N: 58A2B4BE3764855D45A82D81B10E2792F58A6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A2B4BE3764855D45A82D81B10E2792F58A66 AV: 251
A: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처리. B: 스치로폴 운반비포함 C: m3 D: 19.4 N: 58A2B4BE3764855D45A82D837EFBCEDBD6B07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A2B4BE3764855D45A82D837EFBCEDBD6B070 AV: 256
A: 건설폐기물운반비 중간처리 24톤덤프트럭. B: 상차비포함 30km이내 C: 톤 D: 115.3 N: 58A2B4BE3764855D45A82D8258F97ED497CD4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A2B4BE3764855D45A82D8258F97ED497CD48 AV: 254
A: 혼합폐기물운반비 중간처리 24톤압롤트럭. B: 상차비포함 30km이내 C: 톤 D: 73.9 N: 58A2B4BE3764855D45A82D8258F97ED497CCA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A2B4BE3764855D45A82D8258F97ED497CCA1 AV: 259
A: 폐목재수집운반(5톤집게트럭 30m3/회) B: 30km이내 C: 회 D: 1 N: 58A2B4BE3764855D45A82D837EFBCEDBD6B69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8A2B4BE3764855D45A82D837EFBCEDBD6B698 AV: 258
A: 단위조정 B: C: 식 D: -1 N: 5E3134B9F732F52D4D9E208749FA80DB95CE4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E3134B9F732F52D4D9E208749FA80DB95CE4C AV: 260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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