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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760]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 사업 기술(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 추정가격: 8.0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용역 #엔지니어링사업(일반산업기계)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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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8_공고서_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 기술(감리)용역.hwp =====
인천공항세관 공고 제2026–42호

기술(감리)용역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인천공항세관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 기술(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 과업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2027.11.30.

라. 용역범위 :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시스템 도입‧설치 및 부대시설 구축에 대한 사업관리와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업무 수행(상세내역 과업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8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o PQ심사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2025.5.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용*합니다.

* 과업설명서 Ⅵ. 사업수행 능력평가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o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5.26. 조달청지침 제5283호)」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제3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이상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업체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o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를 같은 법 제21조에 의해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 의한 기계분야의 일반산업기계를 같은 법 제6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로 개소한 업체

나. 평가서 제출

o 평가서 제출 기간: 2026. 10. 16.(금) 09:00 ~ 10. 27.(화) 10:00

o 제출방법 : 이메일 및 우편(등기) 제출 < 평가서 제출 안내 >

  • 이 입찰은 PQ심사 대상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장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별도 첨부된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xlsx’를 숙지 후 아래 관련 서류를 담당자 e-메일 및 우편(등기)으로 제출*

*조제한(032-722-4024, [email protected]) , 성원영(032-722-4028, [email protected])

우편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 아

래 -

1. 참여신청서(별지서식)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Excel) 1부. 3. 관련 증빙서류 1식.

  • 평가서 도착시간은 담당자 이메일에 수신된 시간으로 하며, 이메일 제출과 별도로 원본서류를 우편(등기)으로 제출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송 지연이나 파일 손상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2026.10.27. 10: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평가 방법

o 사업수행능력 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o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 시행 2025.5.13.)」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세부평가기준은‘과업설명서-Ⅳ.사업수행 능력평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o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기계) 1명, 분야별 책임기술자(전기) 1명, 분야별 참여기술자(비상주 기계, 통신) 2명으로 구성하여 총 4명을 평가합니다.

o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실적은 관세청 특송물품 물류자동화설비(우정사업본부 물류자동화설비 포함) 및 일반 물류자동화설비*에 대한 설계 또는 기술(감리)용역만을 인정합니다.

*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의 효율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시설에 물품 등을 수집, 보관, 분류, 하역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유통 가능하도록 도·발착장을 갖춘 시설

o 기술자 업무여유도 평가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o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o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o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최종 선정된 업체의 수가 1개사인 경우에는 기술(감리)용역 입찰공고를 재공고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30.(금)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4.(수)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투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49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위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 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o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o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마감일 전일 18:00 까지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 과업지시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입찰공고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o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o 용역설명서 등 기타 사업관련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032-722-4024)

o 계약에 관한 문의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032-722-4029)

o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나라장터 서비스-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 재무관

===== 20261008_공고서_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 기술(감리)용역_PDF변환본.pdf =====
인천공항세관 공고 제2026–42호

기술(감리)용역 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
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인 천 공 항 세 관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 기술(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 과업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 ~ 2027.11.30.
라. 용역범위 :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시스템 도입‧설치 및 부대시설
구축에 대한 사업관리와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업무
수행(상세내역 과업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8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o PQ심사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2025.5.13. 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용*합니다.

* 과업설명서 Ⅵ. 사업수행 능력평가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o 적격심사기준은「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5.26. 조달청
지침 제5283호)」의 [별표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제3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 이상인 용역”이 적용됩니다.
라.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장기계속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제42조(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에 의거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
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업체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제출, 평가방법
가. 신청자격
o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를 같은 법 제21조에 의해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
의한 기계분야의 일반산업기계를 같은 법 제6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로
개소한 업체
나. 평가서 제출
o 평가서 제출 기간: 2026. 10. 16.(금) 09:00 ~ 10. 27.(화) 10:00
o 제출방법 : 이메일 및 우편(등기) 제출
< 평가서 제출 안내 >

  • 이 입찰은 PQ심사 대상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장된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별도 첨부된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xlsx’를 숙지 후

아래 관련 서류를 담당자 e-메일 및 우편(등기)으로 제출*
*조제한(032-722-4024, [email protected]) , 성원영(032-722-4028, [email protected])
우편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 아

래 -

1. 참여신청서(별지서식)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Excel) 1부.
3. 관련 증빙서류 1식.

  • 평가서 도착시간은 담당자 이메일에 수신된 시간으로 하며, 이메일 제출과 별도로

원본서류를 우편(등기)으로 제출
  •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송 지연이나 파일

손상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2026.10.27. 10: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평가 방법
o 사업수행능력 평가(PQ)는 PQ서류 제출 마감일 이전에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일 이후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o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 시행 2025.5.13.)」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용하며, 세부
평가기준은‘과업설명서-Ⅳ.사업수행 능력평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o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기계) 1명, 분야별 책임기술자(전기) 1명, 분야별
참여기술자(비상주 기계, 통신) 2명으로 구성하여 총 4명을 평가합니다.
o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실적은 관세청 특송물품 물류자동화설비(우정사업
본부 물류자동화설비 포함) 및 일반 물류자동화설비*에 대한 설계 또는
기술(감리)용역만을 인정합니다.

*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의 효율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시설에 물품 등을 수집,
보관, 분류, 하역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유통 가능하도록 도·발착장을 갖춘 시설
o 기술자 업무여유도 평가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o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 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o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o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최종 선정된 업체의 수가 1개사인 경우에는 기술(감리)용역 입찰공고를
재공고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0. 30.(금) 10:00
다.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4.(수) 10: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투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49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순위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 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
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
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o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o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1.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업체를 포함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입찰마감일 전일 18:00 까지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1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 과업지시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유의사항>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입찰공고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o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o 용역설명서 등 기타 사업관련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032-722-4024)
o 계약에 관한 문의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032-722-4029)
o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
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나라장터 서비스-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세관 재무관

===== 20261008_과업지시서_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 기술(감리)용역.hwp =====

기술(감리)용역 과업지시서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 기술(감리)용역]

2026. 10. 인천공항세관 담당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T/F팀 총 괄 : 정연우 TEL : 032-722-4100 FAX : 032-722-3801 팀 장 : 한민구 TEL : 032-722-4030 FAX : 032-722-3801 팀 원 : 성원영 TEL : 032-722-4028 FAX : 032-722-3801 팀 원 : 조제한 TEL : 032-722-4024 FAX : 032-722-3801

목
차

Ⅰ. 개 요 1 1. 감리용역 개요 2. 감리용역 목적 3. 감리용역 방법 4. 감리용역 대상 사업 5. 시설위치 및 규모 Ⅱ. 일 반 사 항 4 1. 용어의 정의 2. 감리용역 수행 3. 감리원 임명 4. 감리원의 업무자세 및 임무 5. 감리원의 업무범위 6.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범위 7. 자문 및 지시권 8. 계약의 해지 9. 보안사항 10. 기타사항 Ⅲ. 기술(감리)용역 내용 11 1. 사업 관리 2. 감리 업무 3. 검사 업무 4. 안전관리 5. 보고 및 자료 제출 6. 시험 운전 7. 교육훈련 8. 특기사항 Ⅳ. 감리원 근무지침 21 Ⅰ 개 요 1. 감리용역 개요

가. 용역명: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 기술(감리)용역

나. 감리용역 예산 : 885,000,000원(VAT 포함)

다. 용역기간: 착수일 ~ 2027. 11. 30일까지(준공 후 1개월)

※ 철거 공정 지연, 국가예산의 배정, 기타 합리적 지연사유에 따라 연차별 지급금액 및 최종완료일은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기간연장, 불가항력, 일시정지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의 일반조건을 따른다. 발주청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변경사항에 응하여야 한다.

2. 감리용역 목적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에 설치되는 자동분류장비 제조(구매)설치 및 부대설비 각 1식에 대한 사업관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리용역 계약자 및 감리용역기술자(이하 “감리원 이라 한다)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와 감독 및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등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3. 감리용역 방법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활동(감리, 사업관리) 및 책임감리 수행

나. 감리원 배치기준: 상주 2명(고급1, 중급1), 비상주 2명(중급)

※ 감리원 배치계획은 발주청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4. 감리용역 대상사업

가. 사업명: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 사업

나. 사업기간: 2026년 10월 ~ 2027년 11월말(2차년 연속사업)

다. 사업금액: 13,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범위: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에 최첨단 자동분류장비를 도입·설치하는 사업으로 자동분류기(2층: 크로스벨트), 컨베이어 및 부대설비 등의 실시설계·제작·설치, 승인시험 등

마. 주요설비

○ 실 처리량을 만족하는 자동분류기 1식 설치

- 2층: 크로스벨트 소터(6,000PPH) - 자동분류기 인덕션 및 스파이럴 슈트 포함 - 소터플랫폼, 워크웨이, 계단 등 포함

○ IPS(바코드 물품인식기 4대) 1식 설치

○ X-Ray검색기(고속 1대, 소형 7대) 1식 설치

○ 자동분류기용 제어판 및 PLC 응용프로그램 1식 설치

○ 자동분류 제어시스템(제어용 S/W 및 인터페이스) 1식

○ 통합관리시스템 및 SMC 등 정보시스템(백본, 스위치, 보안장비 등)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 1식 설치

○ 임시검사장, 통합판독실, 통합검사장 등 1식 설치

○ 각종 컨베이어 등 부대설비 1식

○ 공급설비 및 부속기기의 설치작업(도장작업 포함)

○ 장비·설비, 운용시스템 등 시험 및 승인시험에 필요한 지원 사항 일체

○ 사업범위와 관련된 전기 및 통신공사 일체

○ 기술이전 및 교육실시(축소모형, 동영상 등 포함)

○ 기타 대상사업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에 반영된 설비(장비)포함

5. 시설위치 및 규모

가. 설치위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 IPO 內

나. 레이아웃 예상 ① 설치장소 Ⅱ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청”이란 본 사업을 발주한 인천공항세관을 말하며, 본 감리용역의 계약상대자를 “수행사”라 한다.

나. “책임감리”란 감리전문회사가 시공감리와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 “설계도서”란 수요기관 제안요청서, 수행사 제안서, 시방서,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등을 말한다.

라. “감리원”이란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 책임감리․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용역기술자를 말한다.

마. “책임감리원”이란 “발주청”과 체결된 책임감리 용역 계약에 의하여 감리용역 계약대상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구축사업 전반에 관한 책임감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바.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으로서 책임감리원과 연대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사. “상주감리원”이란 사업 현장에 상주하면서 물품 검측을 포함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비상주감리원”이란 감리회사에 근무하면서 “발주청”의 요구 및 책임 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자. “감독공무원”이란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계약서, 제안요청서, 설계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발주청”소속으로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차. “장비설치업체”란「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계약자로서 장비 및 설비 제작‧설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리용역 수행

가. 본 감리용역 업무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감리용역 규정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보안관련제반 법령 등

나. 수행사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용역비 내역서

2) 감리원 지정 신고서와 감리원 자격증 및 경력사항 확인서

3) 감리원 조직구성 내용과 인원별 투입기간(상주, 비상주로 구분) 및 담당업무

4) 기타 필요서류

다. 수행사는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 사업 제안요청서 및 입찰제안서 등 계약서류를 검토하고, 설치공정을 반영한 감리용역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수행사가 작성한 문서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영어를 사용할 수 있고 번역 및 통역이 필요할 때는 감리원이 수행한다.

마. 감리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제작․설치의 계약서류, 기술(감리)용역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 제작․설치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용역에 임해야 한다.

바. 감리원은 국제우편 자동분류장비 제작․설치가 제안요청서, 규격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관계 규정의 내용대로 수행되는가를 공정 단계별로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한다.

사. 감리원은 장비설치업체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납품기한 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감리원은 제작․설치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자. 수행사는 당해 감리용역수행은 물론 감리용역이 종료된 후에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차. 수행사는 제작․설치 수행 기간 내에 우편물품 자동분류시스템 검사, 실제운영시험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공정을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카. 수행사는 감리원의 임명 배치에 대하여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계획,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 수행사는 각 계약 차수별로 감리용역 착수부터 완료까지의 감리용역 수행 결과에 대한 결과보고서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각 차수를 종합한 종합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 임명

가. 수행사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감리 업무를 수행할 감리원(분야별 관련 법령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발급받은 자)을 임명하고, 당해 전문 분야의 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 있는 자를 동 용역에 대한 책임감리원(고급이상)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감리원 밑에 중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분야별책임감리원(1명) 및 보조감리원(2명)을 임명․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통신․전기․정보시스템 등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분야는 외부 전문인력(감리)의 추가 투입이 가능하며, 발주청의 승인 후 수행사의 비용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사업책임감리원 또는 분야별 책임감리원 중 1인 이상은 해당 기술 분야의 법정 안전 교육을 이수했거나 안전관리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안전 관련 자격 소지자로 배치하여 본 사업의 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 현장별 기술자 배치 구성> 사업책임감리원(상주) 분야별책임감리원(상주) 보조감리원(비상주) 고급이상(기계) 1명 중급이상(전기) 1명 중급이상(통신,기계) 2명

나. 수행사는 사업책임감리원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본 설계․제작․설치의 전반적인 감리 업무를 총괄하며, 발주청과의 업무협의 및 감리용역 수행상태 보고 등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또한, 진행 공정의 특성상 상주 감리하여야 할 일정에 관해서는 발주청과 수행사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해당 업무내용과 일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수행사는 각 감리원을 임명함에 있어 담당 기술분야의 등급에 맞게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부적격자임이 확인될 경우 발주청은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의 업무자세 및 임무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선의와 성실로써 업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 감리원은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당해 설비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전력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현지 여건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감리업무 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련 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 감리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 자동분류장비 도입 사업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검토 또는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여야 한다.

아.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상주 감리원은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 자동분류장비 도입 사업의 특성, 규모 및 현장 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한 검측 체크리스트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주요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측정), 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자. 장비설치업체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장비설치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의 업무범위

가. 사업 추진계획서(품질관리계획서, 사업추진전략 및 관리계획서, 공정관리계획서, 장비 제작 및 구축계획서, 외부 인터페이스 구성 및 구축계획서 등) 검토

나. 감리용역 대상사업의 사용자 요구분석 및 정의서 검토

다. 시스템 기본·상세설계 및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

라. 시공 상세도면 검토·확인 및 공정계획 검토

마. 실제운영시험, 현장인수검사 등 사업 제안요청서(RFP)에 명시된 각종 점검 입회·확인

바. 단위·종합시험 계획서 검토 및 시험 입회

사. 감리대상사업이 설계서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는지 확인

아. 감리대상사업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자. 사용자재 또는 물품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차. 재해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카.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파.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등 6.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범위

수행사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 감리, 특정시기 개별업무에 대하여 현장에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본 감리대상사업 설계도서 등의 적정성 검토 및 문제점 해결

나. 상주감리원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현장 시공 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다. 시스템 기본·상세설계 및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

라. 기성 및 준공검사

마. 설계변경 등에 대한 기술 검토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함)

바. 정기적(월별, 분기별)으로 현장상태를 종합점검, 확인, 평가, 기술지도

사. 제작, 시공사의 공정표 검토, 조정 아. 관련 법규 적용의 적정성 검토

자. 주간 공정회의 주재(발주청과 협의 후 서면 대체 가능)

차.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한 검토 및 대책 제시

카. 기타 지원 업무 및 기술 검토에 대한 검토

7. 자문 및 지시권

가. 발주청은 계약상의 설계·제작·설치와 관련하여 감리용역 대상사업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나. 발주청은 계약상의 설계·제작·설치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자문을 구하거나 감리원으로 하여금 발주청이 인정하는 제3자의 자문을 받아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다.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 때 설계변경, 공법의 변경, 기술적 문제 해결 등을 국내․외의 전문기관 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보고한다.

라. 발주청은 장비설치업체의 우편물품 자동분류장비의 설계·제작·설치가 입찰 제안요청서, 업체의 제안서 및 협상결과에 의한 계약 사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원에게 그 위반 여부의 조사와 필요한 시정조치 및 발주청에 발생한 손해액의 사정을 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마. 발주청은 감리용역이 계약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감리원에게 이를 해명하거나 시정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8. 계약의 해지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 발주청은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감리원이 감리 업무를 불이행하거나 감리 업무 이행에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를 조잡하고 태만하게 수행하는 경우

나. 감리원의 추진사항으로 보아 과업 대상사업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감리업무를 이유로 장비설치업체로부터 향응, 금품수수 등을 받거나 장비설치업체에게 부당한 대가 요구를 한 경우

라. 발주청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는 경우

마. 감리원이 허가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바. 기타 본 과업지시서 상 지침조항을 위반한 경우

9. 보안사항

가. 감리원은 대상사업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재와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본 계약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록, 자료 및 재료에 대하여 사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할 수 없다.

라. 발주청은 수시로 감리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과업대상 사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감리원은 이의 없이 이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수행사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착수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붙임1, 2)”를 제출하고 사업 종료 후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붙임 3)”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바. 위약금 납부, 징계처분 등의 권한이 있는 업체보안담당관을 지정하고, 위반사항 발생시 “용역사업 보안 특약(붙임 4)”에 따라 처리한다.

10. 기타사항

가. 발주청은 본 감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필요에 따라 중지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있다.

나. 감리원은 재해의 방지나 발주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사항 발생 시 장비설치업체에게 즉각 응급조치를 지시하고 지체 없이 발주청에 서면 보고한다.

다. 감리원은 본 감리업무를 발주청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을 시킬 수 없다.

라. 본 감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장비설치업체 또는 수행사 부담으로 하며 발주청이 제공한 일체의 자료, 장비, 집기 등은 감리업무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주청이 요구하는 일자 및 장소에 반납한다.

마. 발주청은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사무실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한다.

바. 국제우편물류 자동분류장비 도입 사업의 계약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및 직접경비에 대한 실비정산 등 감리용역비를 정산 처리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지시서 상의 어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상호간 협의할 수 있으며, 최종 해석은 발주청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Ⅲ 기술(감리)용역내용 1. 사업 관리

가. 감리원은 제안요청서, 계약서, 입찰제안서 등 설계도서 검토 후 장비설치업체, 관계기관 등과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분야별 공정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 승인, 제조․구매․설치 착수 전에 종합적인 사업 수행 계획을 발주청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 포함사항 가) 통행상 안전문제

나) 납품장비 및 자재의 반입, 보관 설치문제

2) 검토사항 가) 납품장비의 반입 및 설치시기 나) 장비의 설치 준비

다) 설치될 장비와 현장구조 및 조건의 적합여부 및 대책

라) 시공법 : 설계와 현장여건 적합여부 및 부적합할 경우 대책

마) 하도급 검토 : 시기, 규모, 타 공정과의 연관성 등

바) 설계변경 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 사) 유관기관 협의사항

아)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감리원은 아래사항을 항상 숙지하여 장비의 제작․설치 추진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1) 제안요청서, 입찰제안서, 기술협상서 등 계약서류(계약서,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

  • 계약관련 법령 및 기준 등 준수여부 검토, 승인

2) 장비 납품 시기 3) 주요자재 시험 현황 4) 공정표 5) 부대장비 및 인력 투입현황 6) 사용재료의 시장성 7) 관련 기관과의 협조사항

8) 승인검사 등 각종 검사단계 별 통과 기준에 관한 사항

9) 통관업무 프로세스에 맞는 통합 WMS(통합관리시스템) 및 SMC(Sort Management Computer) 등 운영 관련 S/W 및 정보시스템 관련 장비에 관한 사항

2. 감리 업무

가. 장비설치업체가 설계한 해당 장비의 설계 적정성 검토

나. 국제우편물품 자동분류장비 제작·설치의 전반적인 공정관리(산출물관리포함), 지도 및 조정

다. 각 분야별 공종간의 기술상, 공정상의 문제 조정

라. 장비 제작·설치 현장 근무자의 자격 검토 및 인력 투입 계획

마. 공정표 및 상세설계도의 작성 지도 및 검토 승인

바. 장비설치업체가 제출하는 도면 및 시방서의 검토(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정정, 지시 및 확인)

사. 설계변경 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정

아. 사용 장비 및 공구의 적정 유무 판단

자. 납품장비의 각종 승인, 시험 및 준공검사(기성 검사 포함)

차.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카. 사용재료의 품질검사 및 시험의뢰 지시(검사 시험성과에 대한 합격 여부의 판단)

타. 납품장비의 공장검사 파. 구조물의 적합성 검토 하.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거. 시공 및 제작이 제안요청서 등 계약관계 서류와 설계도서, 시방서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 검토

너. 기성 및 준공내역의 검토 및 확인 더. 제작도면 및 준공도면 검토

러. 승인시험 및 시운전 지도, 승인시험 전용 모의 우편물품 작성 지도

머. 교육훈련 계획서 작성 검토

버. 감리용역 수행 계획서 및 각종 보고서 작성

서. 우편물품 자동분류 장비의 품질향상 및 원활한 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어. 위 업무 수행에 따른 필요한 도서의 작성

저. 관련 법규 적용의 적정성 검토

처. 현장 시공 시 잠재적 위험요인 등 발주청 및 관련기관(IPO 등)과 협의 후 사전검토 해결책 제시

커. 유지보수 및 운영자 매뉴얼 검수 작성 지도

터.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 검사 업무

가. 감리원은 본 제작·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 재료, 공법 등에 대하여 장비설치업체가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를 설계도서에 의거 실시하는지 여부를 지시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검사계획서를 검사일 20일 이전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요 검사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장검사

  • 감리원은 주요 기계, 부품, 장비에 대하여 실시하며 검사는 우편물품의 특성 등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검사항목, 검사방법, 검사기준 등에 대한 검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계획서에는 기계의 구조, 운전상태, 소요 성능 등을 가능한 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현장검사

  • 현장에 도착되는 장비들에 대한 품목별 확인검사를 해야 한다.

3) 수시검사

  • 공장제작 또는 현장에 시공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여 품질향상을 유도한다.

4) 성능검사

  • 시험운전과 겸할 수 있으며 세부시험 단계별 검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다.

가) 세부시험단계 1 : 정적검사(정지상태 검사)

- 외관검사(설치위치, 각부 치수 등) - 설치작업 마무리 양호성, 견고성 - 유지보수 접근 용이성 등을 검사한다. 나) 세부시험단계 2 : 운전검사

  • 단위 기기별로 개별 운전하여 기계적으로는 정숙성, 소음, 진동, 과열 및 마모 등을 검사하고 전기적으로는 전압, 전류, 전력소비량, 접지저항 및 절연상태 등을 검사한다.

다) 세부시험단계 3 : 무부하 시스템의 기능검사

  • 각 계통별로 실제 운전상황과 같은 운전을 무부하로 실시하며 운전상태, 인접시설 및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사하며, 우편물품 분류기에 대해서는 모의 우편물품과 실제 우편물품 시험을 실시한다.

라) 세부시험단계 4 : 부하 중 시스템의 기능시험 (모의 우편물품시험)

  • 시스템에서 우편물품 흐름이 원활한지, 막힘이 없는지 등을 점검해야하고 필요할 경우 센서의 위치 조정 및 지연간격, 시기 등을 설정해야 하며 장치가 작동 중임을 나타내기 위한 관련 접점의 단락은 인정되지 않는다.
  • 우편물품들이 관세 우편업무 프로세스에 맞게 정상 분류되어 처리되는지 검사한다.
  • 모든 전기 기기의 과부하 보호장치는 계통 부하 시험 중에 어떤 결함 발생으로부터 기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해야 한다.
  • 모든 시스템의 결점이 보완되고 실제 우편물품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발주청의 승인이 있을 때 까지는 다음 단계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마) 세부시험단계 5 : 실제 우편물품 시험

  • 시험은 통관시설에 접수된(또는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6,000개 이상의 우편물품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시험은 장비설치업체의 선임현장기술자 참여 하에 발주청 감독공무원 및 운영직원들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우편물품은 정상운전으로 간주되는 조건 하에서 시스템 내로 투입되어 처리되어야 한다.(단, 공급 우편물품이 6,000개 이하일 경우 발주청과 협의한 수량에 따른다.)
  • 실제시간의 의미는 부적합한 우편물품 인입 등의 작업자 에러를 제외하고 기계적 오류 등으로 유용하지 못한 시간을 포함한 운영시간으로 실제 우편물품 처리가 일어나는 실시간을 말한다.

바) 승인시험단계 및 요구사항 등은 제안요청서 시험 내용 참조

다. 발주청은 설계 도서에서 정한 시험 및 검사 이외에도 완벽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시험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원은 장비설치업체가 해당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라. 사용자재 중 일반적 사용자재나 경미한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검사기관의 품질보증서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마. 각종 강도시험은 필요 시 KS규정에 의거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험하며 결과를 검토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검사 및 시험에 불합격된 장비, 자재,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재제작 시공시키거나 현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4. 안전관리

감리원은 장비설치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 지도하여 작업자와 제작·설치시설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예정된 기간에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감리단은 본 사업의 안전관리를 총괄할 「안전 전담 감리원」을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가. 재해방지 및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

나. 중량물 운반 계획 수립 및 이행 확인(특히, 건물 하중 보강 관련 작업 시 구조 안전성 사전 검토)

다. 각종 위험물질 사용 제한 및 안전수칙 준수

라. 제작·설치 현장 출입 제한 조치

마. 작업자 안전교육(교육일지 작성 등) 및 안전장구 착용 확인

바. 제작·설치 현장 주변 수시점검

사. 제반 제작·설치 사항에 대한 관련법규 준수 여부 파악 보고

아. 비상연락망 편성

자. 기타 시공자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조치를 지시 감독하여야 한다.

5. 보고 및 자료 제출

가. 각 분야별 책임감리원은 발주청이 주관하는 제작·설치와 관련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나. 사업 책임감리원은 분야별 책임감리원 및 공종별 현장책임자를 소집하여, 본 제작·설치의 품질 향상에 관한 회의를 주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 발주청에 서면보고 한다.

다. 감리원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구두 보고하고 상세한 경위 및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고로 제작·설치의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예정된 제작·설치일정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

2) 장비설치업체 계약관련 법령 및 기준에 위배되는 계약행위나 서류제출 시

3) 장비설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설치를 중단한 경우

4) 장비설치업체 또는 그 외 현장 책임자가 시공 현장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5) 장비설치업체가 계약에 따른 시공 및 제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미달할 경우

6) 장비설치업체가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7) 장비설치업체가 발주청의 승인 없이 제작·설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었을 때

8) 장비설치업체가 제작·설치에 사용될 주요 기자재가 규격에 맞지 아니할 경우

9) 장비설치업체가 지정된 기일 내 납품을 하지 않을 경우

10) 설계변경 및 개선사항이 발생할 경우

11) 장비 제작·설치 시 적정한 자재 등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12) 발주청으로 부터 별도의 보고 지시가 있을 경우

라. 감리원은 설계변경사유 발생 시 발주청에 서면 보고 후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 경우 설계변경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작 및 상세도면 검토 포함)

마. 감리원은 다음에 의거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주간공정보고(필요 시) 2) 월간 (매월 1일) 보고 가) 공정보고 나) 회의결과 보고

다) 일일 업무일지 편철 자료 제출, 감리수행 사항 보고 자료 제출, 안전보건관리 등

3) 수시보고

가) 불의의 사고에 의한 제작·설치가 중단된 경우

나) 장비설치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설치를 중단한 경우

다) 장비설치에 필요한 긴요한 장비나 관급자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라) 각종시험 및 자재에 대한 검사결과 합격 여부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마) 장비설치업체가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 발주청으로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아) 기타, 장비설치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바. 감리원은 감리업무의 수행계획 및 결과를 기재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일지 (일일작업사항 지시사항 및 주요사항 기록)

2) 감리․검사 지시서 3) 승인․검사 결과서

사. 감리원은 발주청으로부터 감리업무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시험운전(1∼5단계 승인시험 및 실제운영시험)

가. 감리원은 현장 별 장비 현장설치 완료 후 제안요청서 및 입찰제안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성능확인을 위해 장비설치업체의 주관 또는 입회하에 승인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과 실제운영시험 등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모든 장비 및 시설의 시험운전이 장비설치업체가 발주청 입회하에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성능미달 및 불완전한 부분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보완 대책을 강구토록 시정시켜야 한다.

다. 승인시험 및 실제운영시험을 통한 시운전 실시 후 감리원은 운전상태 및 성능을 기록 분석한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장비설치업체 자체 보고서 포함)

라. 시운전(1~5단계 승인시험 및 실제운영시험)결과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시운전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시운전이 만족스럽게 완료된 경우 최종 인수한다. 또한, 이에 대한 모든 제반비용은 장비설치업체의 책임이다.

마. 감리원은 장비설치업체의 책임으로 시운전기간이 연장될 경우 최종 인수될 때까지 추가 비용 청구 없이 감리용역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7. 교육훈련

가. 감리원은 본 우편물품 자동분류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기 위하여 관리요원에 대한 충분한 운영기술의 습득 및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선발된 운전요원에 대한 장비설치업체의 현장교육 실시를 지도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장비설치업체로 하여금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 계약기간 내 필요한 시기에 각 기계별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요원 및 설비 운영을 위한 운영요원의 교육훈련이 실시되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훈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교육훈련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교육장소 및 기관 2) 교육시기 및 기간 3) 교육대상 및 인원 4) 교육내용 (교육분야, 시간표 등) 5) 교관요원 인적사항(이력서 첨부) 6) 기타 필요사항 8. 특기사항

가.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건축(임시검사장 구축, 철거 등)공정과 자동분류장비 설비 제작․설치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감리원은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우정본부 등 대외기관과 협력 및 이견 조정에 임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은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및 관련 설비를 동시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행사 및 장비 설치업체,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상호간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중재에 응하여야 하고, 중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수행사는 장비 설치업체, 관련기관(IPO 등)과 상호간에 공정표를 제공받아 검토하고, 자동분류장비 제작 등 관련 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공정협의 및 공정변경 요청 시 상호 협력하여 공정계획을 재검토하고, 공정을 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장비 설치업체, 수행사는 관련법령 준수, 업무회의, 전기·통신공사, 폐기물처리 등 상호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조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상기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수행사와 장비 설치업체, 관련기관(IPO 등)의 협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계약 이후 자동분류장비 도입 사업 관련 보안성 검토(국가정보원·관세청 등) 결과 및 정보보안 규정에 따라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CC인증 제품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 국가용 암호제품 사용 등 모든 필요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나. 국제우편 자동분류장비 및 관련 설비는 공정계획 수립을 통해 2027. 11. 30. 까지 제작․설치․교육․시험 및 승인시험(5단계) 완료 이후 인수인계 및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Ⅳ 감리원 근무지침

1. 감리원은 감리지침 및 본 근무지침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근무공간에 근무 상황판을 설치(필요 시)하고, 당일현장 근무 인원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4. 감리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하되 현장 작업시간을 고려해야 하며 출근표에 출근 즉시 직접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현장 근무에 있어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거나 근무 태만 또는 감리능력 부족이 인정될시 발주청은 동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무시간 중에 본 사업을 제외하고 소속사의 타 업무와 개인적 영리업무를 겸할 수 없다.

7. 감리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리자로 지체 없이 교체하여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8. 감리원이 개별 상주감리 중에 결근하거나 감리업무외의 사항으로 외출, 조퇴할 경우에는 감리비를 감액 정산할 수 있다.

9. 감리원은 퇴근 시 모든 서류를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10. 공정상 휴일 및 야간에도 제작·설치가 진행될 경우 책임감리원은 별도의 비용추가 없이 필요인원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11. 감리원은 자동분류장비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예정공정표, 관계규정 및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추진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발주청에 보고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다.

12. 감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의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붙임 1] 보안 서약서(용역업체 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보안위규 등)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붙임 2] 보 안 서 약 서(용역업체직원)

본인(이하“나”로 칭함)은 인천공항세관에서 발주한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천공항세관의 IT자산 보호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인천공항세관에서의 업무수행 중 지득한 인천공항세관의 정보(서류, 사진, 자기테이프, 전산장비 등 그 형태를 불문한다.)를 기록한 각종 매체등 유형물에 대해 업무상 주의로서 신중히 사용·보관함으로써 스스로는 물론이고 타인으로 하여금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이를 오로지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하여 이용할 것이다.

2. 나와 인천공항세관과의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작업의 결과(보고서, 설계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그 형태를 불문한다)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인천공항세관의 유·무형 자산임과 동시에 그 지적재산권은 인천공항세관에 귀속됨을 확인하며, 인천공항세관의 동의가 없는 한 이를 복제, 배포, 개작, 변형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 종료 시 또는 인천공항세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인천공항세관에 반납하겠다.

3. 나는 인천공항세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데이터 처리시설 등을 사용하겠으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겠다.

4. 나는 업무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타기관 또는 타기업 정보 및 인천공항세관과 관련되지 않은 정보를 보관하지 않겠다.

5. 나는 인천공항세관의 IT자산보호 및 오남용의 방지, 기타 용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천공항세관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목적으로 인천공항세관이 사전 경고 없이 본 서약서만을 근거로 전자메일의 송수신상태 확인은 물론 전자메일의 내용 등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6. 인천공항세관의 중요정보는 물론이고 인천공항세관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사전 승인 없이 이를 개별적으로 외부에 전달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인천공항세관의 대외 이미지 손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있으므로 절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

7. 나는 인천공항세관의 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이다.

* 개인용 노트북 또는 PC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을 함에 있어 PC HDD내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을 것이며, 최신백신을 이용 바이러스 검사 및 보안패치를 주기적으로 실시

위의 사항은 인천공항세관과의 계약업무 진행 중 또는 계약관계 종료 시에도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배 시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책임을 짐은 물론 인천공항세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복구하고 보안위규 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약집행자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3] 보안 확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일체 보관하지 아니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 위반 및 보안위규 시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모든 조치 및 손해 배상 등)도 감수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완료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확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확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붙임 4] 용역사업 보안 특약

1.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별첨1]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관세청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2.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3.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4. 사업자는 관세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의 보안위반 등급별 처리기준[별첨2]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사업PM)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반에 따른 위약금[별첨3]을 관세청장에게 납부한다.

5.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즉시 관세청장에게 관련사항(하도급 업체명 및 사업내용, 인원ㆍ장비ㆍ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비밀유지 사항)을 통보하고 주기적 점검 등 보안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하도급 업체가 관세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도 연대 책임을 진다.

* 하도급 업체 직원의 부주의 및 실수 등으로 인한 보안위규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 업체(대표)에게 위약금을 부과한다.(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제외)

[별첨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첨 2]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첨 3] 보안 위반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4(별첨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4(별첨2)]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반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누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누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누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시스템에 대한 해킹 또는 해킹시도 나.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다. 비인가 통신망 사용(테더링, 와이파이 등)

3. 누출금지대상 정보 누출

가. 사업자 및 관련업체(하도급 및 제조사)를 포함한 누출금지대상 정보에 대한 외부 누출(수․발신)

* 완료 및 작성중인 자료 등 모든 산출물 포함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메일을 사용하여 사업관련 보고서 및 기타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업무용PC 및 파일서버 등에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사업 관련 정보 등을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또는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파일서버 내에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 저장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반자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보안USB 에이전트 미설치)

사. 사업 수행 전 PC(노트북포함) 반입 시 미 포맷 또는 악성코드 감염여부 미확인

아. 사업 수행 후 PC(노트북포함) 반출 시 하드디스크 무단 포맷 실시

자. PC(노트북포함) 및 복합시 무단 반입 및 노트북 시건장치 미설치

차. 유해사이트 접속 등에 의한 악성코드 감염

카. 자료가 저장된 폴더 공유 타. 파일서버 자료 관리 미흡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반자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OS 등 소프트웨어 최신 업데이트 미실시

라. PC(노트북포함) 및 복합기의 불필요 포트 미차단

◦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4(별첨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체 등록 건당 5백만원 2건당 3백만원 3건당 1백만원

* 위규 수준은 [별첨 2]의 〈사업자 보안 위반 처리기준〉 참고

** 경미한 위규 수준 중에서 ‘3.다.항’과 ‘3.라.항’은 두 항목을 합한 위반자 10명을 1건으로 산정한다.

*** 보통 3건과 경미 5건의 최초 위규가 발생한 경우 위약금은 4백만원(보통 2건 3백만원 + 경미 3건 1백만원)이 되며, 나머지 보통 1건과 경미 2건은 위약금 부과 대상이 아니나 위반 후 1년 이내에 추가 위규가 발생할 경우 누적하여 위약금 부과

2.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하여야 한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위약금은 위규사항 발생 시 부과하거나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정산한다.

4. 위약금은 위규자의 사업자(하도급 업체 포함)에게 부과한다.

[붙임 5(별첨1)]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직 위 성 명 직 종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작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위험 물질, 기계, 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세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관세청 귀하 [붙임 5(별첨2)] 안전보건수준 자가진단표 자가진단 항목 충족 미충족 비고 (해당없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하고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되어 있다.

2. 계획수립

  • 산재예방활동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였으며,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있다.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하고 있다.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5. 안전점검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하고 있다.

6.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을 하고 있다.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이수자 현황 등 교육결과를 관리하고 있다.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며,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 (대상)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작업에서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경우 작업 종류와 신호방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 (대상) 例-보일러·승강기·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세관 봉인(활어운반차) 부착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 등

11. 비상대책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로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붙임 5(별첨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 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기관명 :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 :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작업기간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
회사명 :
직책 :
성명 :
(서명)

① 안전보건방침

  • 관세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여부* 관세청 홈페이지 內 국민참여-안전보건 탭 게시

· 안전보건방침 설정

  •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성과 측정이 가능함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사업장 안전규정)

  • (예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 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 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

명

  • 세부작업별 종사자 수 :

명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관계자 구성 및 직무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 2026년
월
일

⑤ 안전점검 ⑥ 이행확인(해당 시)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표 마련(작업 전, 작업 중)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및 이행결과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및 개선결과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주요 내용(교육 종류, 대상, 일자, 시간,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2, 3에 해당하는 사업또는 사업자

⑧ 안전작업허가 · 밀폐공간 작업 허가 절차

  • 밀폐공간 작업 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연락 장비 구비

·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 작업 시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표
  • (대상)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수립
  • (대상)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표
  • (대상) 例-보일러·승강기·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세관 봉인(활어운반차) 부착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 등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점검표

⑪ 비상대책 · 비상대응계획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필요

※ 비상연락망(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현장 안전 관계자)

⑫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수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붙임 5(별첨4)]

(
) 월 협의체 회의록

회 의 일 자

20 년
월
일
00:00 ∼ 00:00

회 의 장 소 현장 사무실

참
석
자

도급인 수급인(협력업체)

성
명

서 명 업체명 성 명 서 명 회 의 내 용 (예시)

1) 지급된 개인보호구 착용 준수토록 근로자 위원 협조 요청함

2)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추락사고에 대비 사용 전 확인토록 함

3) 현장 내 차량 운행 시 중장비들과 충돌 주의 교육

4) 올바른 작업 방법과 작업계획에 의거 작업하도록 함

5) 재해 사례 소개 및 안전대책에 관한 예방 교육 철저

6) 작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간 (07시20분 ∼ 17시30분) 이행

협 의 체 회 의 사 진 [붙임 5(별첨5)] 작업장 안전점검표 □ 현장 개요 사업장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안전·보건 점검 계 약 명 계약금액 (천원) 계약기간 수급업체 □ 안전점검 사항 주요점검 항목 점검 결과 양호 보통 불량 해당무 작업 중 유해·위험 요인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에 기초하여 작성 후 실행여부 체크”

⦁ 안전·보건 관리대책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안전보건교육 ⦁ ▸조치 요청 사항 및 특이사항

□ 현장 점검 확인 : 20 .
.
.

소속 성명 서명 점검자 점검자 현장관계자

===== 20261008_과업설명서_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 기술(감리)용역.hwp =====

기술(감리)용역 과업설명서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 기술(감리)용역]

2026. 10. 인천공항세관 담당 인천공항세관 국제우편T/F팀 총 괄 : 정연우 TEL : 032-722-4100 FAX : 032-722-3801 팀 장 : 한민구 TEL : 032-722-4030 팀 장 : 성원영 TEL : 032-722-4028 팀 원 : 조제한 TEL : 032-722-4024 Ⅰ 목 적

본 과업설명서는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시스템 도입사업 전반에 대한 제작, 설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업체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 의거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와 엄격하고 견실한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Ⅱ 감리용역개요

1. 용역명 :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 기술(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 ~ 2027. 11. 30.까지(준공 후 1개월)

3. 감리방법 : 상주 감리용역

4. 감리용역 예산 : 885,000,000원(VAT 포함)

가. 1차(계약일 ~ 2026.12.31.) : 200,000,000원

나. 2차(2027.1.1. ~ 2027.11.30.) : 685,000,000원

5. 감리용역 대상 설비

가. 자동분류시스템 설계 도면 및 도서 각 1식

나. 자동분류시스템 제작·설치 및 부대설비 1식

다. 주요설비

1) 실 처리량을 만족하는 자동분류기 ‘1식’ 설치

- 2층: 크로스벨트 소터(6,000PPH) - 자동분류기 인덕션 및 스파이럴 슈트 포함 - 소터플랫폼, 워크웨이, 계단 등 포함

2) IPS(바코드 물품인식기) ‘1식’ 설치

3) X-Ray검색기(고속 1, 소형7) ‘1식’ 설치

4) 제어시스템(제어용 S/W 및 인터페이스) 1식

5) 통합관리시스템 및 SMC 등 정보시스템(백본, 스위치, 보안장비 등)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 ‘1식’ 설치

6) 각종 컨베이어 등 부대설비 1식

7) 기타 대상사업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에 반영된 설비(장비)포함

6. 용역범위 :“별첨”기술(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7. 시설위치 및 규모 :“별첨”기술(감리)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가. 설치위치 :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 IPO 內

나. 규모: [2층] 크로스벨트소터 등 Ⅲ 입찰참가자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별표1]에 의한 기계부문의 일반산업기계를 동법 제21조에 의해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별표1]에 의한 기계분야의 일반산업기계를 동법 제6조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로 개소한 업체로서, 사전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

Ⅳ 사업수행 능력평가 1.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

가.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73호, 2025.5.13.)을 준용해 사업수행능력 평가*[붙임] 참조

※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90점 이상인 득점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함(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 85점 이상인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선정)

나.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6352호, 2025.7.24.) [별표1]의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

2. 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기계) 1명, 분야별책임기술인(전기) 1명, 분야별참여기술인(비상주 기계, 통신) 2명으로 구성하여 총 4명을 평가합니다.

<참여기술인 배치 구성> 사업책임감리원(상주) 분야별책임감리원(상주) 보조감리원(비상주) 고급(기계) 1명 중급(전기) 1명 중급(통신,기계) 2명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나.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실적은 관세청 특송물품 물류자동화설비 (우편집중국 물류자동화설비 포함) 및 일반 물류자동화설비*에 대한 설계 또는 기술(감리)용역의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 일반 물류자동화설비: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의 효율과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시설에 물품 등을 수집, 보관, 분류, 하역 등의 시스템을 갖추고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유통 가능하도록 도·발착장을 갖춘 시설

다. 기술자 업무여유도 평가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 용역 예정착수일은 계약 추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 재정상태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3. 사전심사 평가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이메일 및 우편(등기) 제출

나. 제출기간 : 입찰공고서에 따름

다. 별도 첨부된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Excel)’을 숙지 후, 아래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 및 우편(등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참여신청서(별지서식)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Excel) 1부. 3) 관련 증빙서류 1식.

라. 평가서 도착시간은 담당자 이메일에 수신된 시간으로 하며, 이메일 제출과 별도로 원본서류를 우편(등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전송 지연이나 파일 손상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과업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붙임]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1. 항목별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범위 복잡, 특수한사업(중형) 가. 참여기술자 능력 1)경력 가)유사 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책임기술자 8 분야별 책임기술자 7 분야별 참여기술자 5 소계 20 나)전문화 정도 사업책임기술자 8 분야별 책임기술자 7 분야별 참여기술자 5 소계 20 다)업무 여유도 사업책임기술자 8 분야별 책임기술자 7 분야별 참여기술자 5 소계 20 소계 60 나. 업체 능력 및 신용도 1)경력(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22 2)보유기술 4 3)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4 4)재정상태 건실도 10 소계 40 총계 100 비고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함

2.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없는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배점은 참여기술기술자의 배점에 가산하여 평가함

2. 세부평가항목 평가방식 및 평가기준 가. 참여기술자 능력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각각 평가한다. 단,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분야별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 경력 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기간을 합산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가) 사업책임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3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4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다) 분야별 참여기술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4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나) 전문화 정도

  • 상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평가한다.

구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등급별 계수 50 40 30 20 10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순위 이하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예) 참여기술자의 전문화 정도 평가 배점이 8점일 경우

  • 2개분야, 사업책임기술자 2점, 분야별 책임기술자 3점 분야별 참여기술자 3점인 경우

업체 인력구성 산정방식 및 점수 산정방식 순위 점수 총점 A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50 1 2.00 8.00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2명 50 × 2 = 100 100 1 3.00 분야별 참여기술자 기술사 2명 50 × 2 = 100 100 1 3.00 B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50 1 2.00 7.85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2명 50 × 2 = 100 100 1 3.00 분야별 참여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80 2 2.85 C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50 × 1 = 50 50 1 2.00 7.55 분야별 책임기술자 기술사 1명 특 급 1명 50 × 1 = 50 40 × 1 = 40 90 3 2.70 분야별 참여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80 2 2.85 D 사업책임기술자 특 급 1명 40 × 1 = 40 40 4 1.70 7.10 분야별 책임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80 4 2.55 분야별 참여기술자 특 급 2명 40 × 2 = 80 80 2 2.85 E 사업책임기술자 특 급 1명 40 × 1 = 40 40 4 1.70 6.50 분야별 책임기술자 고 급 1명 중 급 1명 30 × 1 = 30 20 × 1 = 20 50 5 2.40 분야별 참여기술자 중 급 2명 20 × 2 = 40 40 5 2.40 F 사업책임기술자 고 급 1명 30 × 1 = 30 30 6 1.50 6.00 분야별 책임기술자 중 급 2명 20 × 2 = 40 40 6 2.25 분야별 참여기술자 초 급 2명 10 × 2 = 20 20 6 2.25 다) 업무 여유도

  •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하며, 이 경우 수행 중인 타 엔지니어링사업과 중복건수당 0.2점씩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다만,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기술자가 업무 중첩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의 결격으로 한다.

나. 업체능력 및 신용도 1) 경력(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 당해 업체의 최근 5년간 유사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사업에 참여한 실적의 총금액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며, 평가결과는 최상위업체부터 하위 업체순으로 나열하여 적용비율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기타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75 2) 보유기술

가) 절대평가방식으로 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보유한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합산하여 평가한다.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 시 공동으로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건당 점수적용 비중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보유한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신기술에 대한 특허: 1.0점/건 - 신기술에 대한 실용신안: 0.7점/건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3)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가) 사업자와 기술자를 종합하여 절대평가방식으로 배점 내에서 감점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다) 기술자의 평가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씩 감점하여 평가한다.(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계산한다)

4) 재정상태 건실도

가) 절대평가방식으로 하며, 자본비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3:4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자본비율의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25%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다) 유동비율 평가는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전체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0% 이상 50% 미만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라) 신용평가등급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회사채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B+ B° B- C 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 BB° BB- B+, B°, B- CCC+ 이하 미제출 적용비율(%) 100 95 90 85 80 0 [별지 서식]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 제3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일 신청인 상호 설립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사업 내용

1)
2)
3)
2)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백만원 총종업원 수 명

연간 매출액(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분)

백만원 기업의 유형

[ ] 대기업
[ ] 중소기업

엔지니어링 사업자 명칭 설립일 주요 활동분야

1)
2)
3)
2)

직원 총인원 명 고급 기술인력 명 기타 기술인력 명 건물 소유 형태 [ ] 신고인소유 [ ]임차사용 독립 여부 [ ] 독립건물 [ ]분리구역 면적

㎡(
평)

엔지니어링설비(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함)

외
점

주요 엔지니어링활동 수행실적

외
점

참여자격

다른 법령에 따른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자격 보유 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인지 여부
[ ]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이 아님 [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여부

[ ]조건 충족 [ ]조건 미비 신청인의 최근 5년간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경험 총수행 건수 ㆍ 계약금액(도급/하도급)

건(
/
)
백만원 (
/
)

유사 사업수행 건수 ㆍ 계약금액(도급/하도급)

건(
/
)
백만원 (
/
)

신청인의 최근 5년간 신용상태

납기 이행 여부, 납품 후 하자처리 회수, 계약중단 회수, 우수 용역업체 지정 여부, 상훈실적 등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기술인력 보유 현황 총보유기술인력(전담 부서) 명 해당 사업 관련 보유기술인력 명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유기술(특허,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건
백만원

해당 사업과 특성이 유사한 지역의 용역수행실적

건
백만원

사업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경험 성명 생년월일 최종 학력 최종 학위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명칭) 취득일 해당 업체근무처 직위 해당업체 근무기간 월 최근 5년간 총 용역수행실적

건
백만원

최근 5년간 해당 사업 유사 용역실적

건
백만원

업무정지 중인지 여부

[ ] 정지 중이 아님
[ ] 정지 중임

발주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 여부

[ ] 조건 충족
[ ] 조건 미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경험 성명 생년월일 최종 학력 최종 학위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명칭) 취득일 해당 업체 근무처 직위 해당 업체 근무기간 월 최근 5년간 총 용역수행실적

건
백만원

최근 5년간 해당 사업 유사 용역실적

건
백만원

업무정지 중인지 여부

[ ] 정지 중이 아님
[ ] 정지 중임

발주기간이 붙인 조건의 충족여부

[ ] 조건충족
[ ] 조건미비

사업책임자의 수행중인 업무량 사업의 명칭 계약기간 계약금액 참여기간 참여직위 발주처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수행중인 업무량 사업의 명칭 계약기간 계약금액 참여기간 참여 직위 발주처 해당 사업에 필요한 적정기술인력 보유정도 구분 근무기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계 3년 미만 3년 이상 계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된 기간(개월수)

개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 수행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신청인의 최근 5년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자료 1부

2.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최근 5년간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자료 1부

3.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할 기술인력 보유 현황자료 1부

4. 해당 엔지니어링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신청인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1부

5. 신청인의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하는 신용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1부

6.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7. 그 밖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기업의 유형"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릅니다.

2. "직원"항목 중 "고급기술인력"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중 고급기술자 이상 기술인력의 총수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관이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을 포함합니다)을 조정한 경우에는 신청서식의 내용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업체의 능력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해당 사업에 필요한 적정기술인력 보유정도"란의 기술자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기준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20261008_공내역서 및 감리원배치표.xls =====

[시트: 용역비 산출내역서]
B: 기술(감리) 용역비 산출내역서
B: ■ 프로젝트명: 국제우편 통관검사센터 자동분류시스템 도입사업 기술(감리)용역
B: 1. 적용 인∙월수 : E: 0.000 F: 인·월
B: - C: 책임기술자(상주): 기계 또는 전기 E: 0.000 F: 인·월
B: - C: 분야별 책임기술자(상주): 기계 또는 전기 E: 0.000 F: 인·월
B: - C: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 기계, 전기 E: 0.000 F: 인·월
B: - C: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 통신감리 E: 0.000 F: 인·월
B: 2. 책임 기술(감리) 용역비 산출 E: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B: 구
분 D: 산 출 식 K: 산출결과 L: 비
고
B: 1. 직접인건비 H: - K: -
B:
가. 책임기술자(상주) G: × K: -
B:
나. 분야별책임기술자(상주) G: × K: -
B:
다.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 G: × K: -
B:
라. 기술지원기술자(비상주) G: × K: -
B: 2. 제 경 비 G: × H: 115% K: - L: 직접인건비 M: × N: 115%
B: 3. 기 술 료 G: × H: 30% K: - L: (직접인건비 + 제경비) M: × N: 30%
B: 4. 직접경비 K: -
B:
가. C: 도서인쇄비 G: × H: 1.0 J: 식 K: -
B:
나. C: 기술자문료 G: × H: 1.0 J: 식 K: -
B:
다. C: 보조사무원 급여(13개월) G: × H: 1.0 J: 식 K: -
B:
라. C: 현장사무실 임대비 G: × H: 1.0 J: 식 K: -
B:
마. C: 국내출장여비 G: × H: 10% K: - L: 비상주 직접인건비 M: × N: 10%
B:
바. C: 주재비 G: × H: 30% K: - L: 상주 직접인건비 M: × N: 30%
B: 5. 손해배상보증보험료 H: 1.0 J: 식 K: -
B: 6. 소
계 E: 1 + 2 + 3 + 4 + 5 K: #REF!
B: 7. 부가가치세 E: #REF! G: × H: 10% K: #REF!
B: 8. 합
계 E: 6 + 7 K: #REF!
B: 9. 총
계 E: 십단위 이하 절삭 K: #REF!

[시트: 감리원 배치계획표]
B: 기술(감리)용역 배치계획표
B: ○ 용 역 명 :
D: 우편통관검사센터 자동구분기 제작.설치 기술(감리)용역
B: ○ 용역기간 :
D: 11/1/26 F: ~ G: 11/30/27 I: (000일)
B: 구분 E: 등급 F: 투입현황 Y: 투입월수 Z: 환산율 AA: 환산
투입월수 AB: 비고
F: 2026 L: 2027 X: 배치일수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 M: 2 N: 3 O: 4 P: 5 Q: 6 R: 7 S: 8 T: 9 U: 10 V: 11 W: 12
B: 책임기술
(상주) C: 책임
(기계) E: 고급 X: 286 Y: 13.00
J: 22 K: 22 L: 22 M: 22 N: 22 O: 22 P: 22 Q: 22 R: 22 S: 22 T: 22 U: 22 V: 22 AC: 286
B: 분야별
책임기술
(상주) C: 전기 E: 중급 X: 286 Y: 13.00
J: 22 K: 22 L: 22 M: 22 N: 22 O: 22 P: 22 Q: 22 R: 22 S: 22 T: 22 U: 22 V: 22 AC: 176
B: 기술지원
(비상주) C: 기계 E: 중급 X: 125 Y: 5.68
J: 10 K: 10 L: 5 M: 5 N: 5 O: 10 P: 15 Q: 15 R: 15 S: 15 T: 10 U: 5 V: 5 AC: 125
C: 정보통신 E: 중급 X: 125 Y: 5.68
J: 10 K: 10 L: 5 M: 5 N: 5 O: 10 P: 15 Q: 15 R: 15 S: 15 T: 10 U: 5 V: 5
X: - Y: -
AC: 0
C: 소계 X: 250
F: ※ 감리원 배치계획은 발주청과 협의 후 변경 될 수 있음
D: 11/1/26 G: 11/30/27 I: 394
D: #REF! G: #REF! I: #REF!
K: 394
K: 365
K: 29

[시트: Sheet1]

===== 20261008_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양식).xlsx =====

[시트: 제출요령]
A: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 유 의 사 항 >
A: 입찰참여자는 아래 1~10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출력한 출력물(1~10)과 첨부물(11~12)을 1부씩 다음의 순서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1. 평가서 표지
A:
2. 자기평가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자 경력현황 및 배치표
A:
5. 경력사항(참여기술자)
A:
6. 업무여유도
A:
7.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A:
8. 보유기술
A:
9.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A:
10. 재정건실도
A:
11. 신인도 가(감)점 서류(적격심사평가용)
A:
12.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공고문 별지서식 참조)
A: *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시트: 1.평가서표지]
B: 엔지니어링사업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B: 수 신 : 인천공항세관장
B: 제 목 :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용역에 대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용
역
명 : C: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 기술(감리)용역
B: 수 요 기 관 : C:
인천공항세관
B: 입찰공고일 : C:
작성필요
B: 사업자등록번호 :
B: 평가서마감일시 : C: 작성필요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B: 대 표 자 : D: (인)
B: 주
소 :
B: 전화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G: 연락처: (사무실)
G:
(핸드폰)
B: 제출일자 : 2026.
.
.

[시트: 2.자기평가서]
A: 자기평가기술서
A: 1. 용
역
명 : E:
국제우편 세관검사센터 자동분류장비 도입사업 기술(감리)용역
A: 2. 수
요
기
관 : E:
인천공항세관
A: 3. 사업자등록번호 :
A: 4. 평가서 작성자
: J: 연락처: (사무실) M:
(핸드폰)
A: 참여기술자능력[60] L: 유사용역실적
[22] N: 보유기술
[5] Q: 업무정지
여부[3] R: 재정상태건실도
[10] U: 총점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유사
경력
(년수) F: 점수
(21) G: 전문화
정도 H: 점수
(21) I: 업무
여유도 J: 점수
(18) K: 합계 L: 금액(백만원) M: 점수 N: 특허 O: 실용신안 P: 점수 Q: 점수 R: 자본비율(3) S: 유동비율(3) T: 신용평가(4)
A: 0 B: 대표 F: 0.0 J: 18.0 L: -
N: 0.00 O: 0.00 P: 0.00 Q: 3.00 R: 0.00 S: 0.00 T: 0.00
B: 책임
기술 E: 0.002739726 G: 고급 I: 0 J: 7
B: 분야
책임 E: 0.002739726 G: 중급 I: 0 J: 6
B: 분야
참여 E: 0.002739726 I: 0 J: 2.5
E: 0.002739726 I: 0 J: 2.5
A: * 주의사항
A: - 전문화정도, 유사용역실적(업체평가)은 상대평가 항목으로 점수 기재 제외

[시트: 3.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주소 D: 대표자 E: 전화 F: 협정서
출자비율 H: 비고
(입찰공고
과업분담비율)
A: 계 H: 100%
A: 붙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시트: 4.참여기술자 경력현황]
A: 참여기술자 경력현황 및 배치표
A: 회사명 B: 구분 C: 소속
(회사명) D: 기
술
자 K: 비고
D: 성 명 E: 분야 F: 등급 G: 자격증 H: 자격증
취득일 I: 유사경력
I: 년수 J: 일수
B: 대표자
B: 사업책임 E: 기계 I: 0 J: 1 K: 평가
B: 분야책임 E: 전기 I: 0 J: 1 K: 평가
B: 분야참여 E: 기계 I: 0 J: 1 K: 평가
B: 분야참여 E: 전기 I: 0 J: 1 K: 평가
A: * 주의사항
A: - 유사 엔지니어링 사업 실적은 관세청 특송물품 물류자동화설비(우편집중국 물류자동화설비 포함), 일반 물류자동화설비에 대한 설계 또는 기술(감리)용역 실적만을 인정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엔지니어링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A: 붙임 : 1. 기술자별 자격증명서 1부.
B: 2. 기술자별 경력증명서(엔지니어링협회) 1부.

[시트: 5.경력사항(사업책임기술자_000)]
A: 가.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자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G: 1
G: 0
G: 0
G: 0
G: 0
G: 0
G: 0
G: 0
G: 0
G: 0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1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엔지니어링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1.경력사항(분야책임_000)]
A: 나.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G: 1
G: 0
G: 0
G: 0
G: 0
G: 0
G: 0
G: 0
G: 0
G: 0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1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엔지니어링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2.경력사항(분야참여_000)]
A: 다.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G: 1
G: 0
G: 0
G: 0
G: 0
G: 0
G: 0
G: 0
G: 0
G: 0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1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엔지니어링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3.경력사항(분야참여_000)]
A: 다.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G: 1
G: 0
G: 0
G: 0
G: 0
G: 0
G: 0
G: 0
G: 0
G: 0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1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엔지니어링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6.업무여유도]
A: 참여기술자(평가대상)의 업무여유도
A: 구분 C: 성명 D: 용
역
명 E: 용역기간 F: 건수 G: 감점 H: 합계 I: 점수
A: 사업
책임기술자 D: "해당없음" F: 0 G: 0.2 H: 0 I: 7
A: 분야별
책임기술자 D: "해당없음" F: 0 G: 0.2 H: 0 I: 6
A: 분야별
참여기술자 D: "해당없음" F: 0 G: 0.2 H: 0 I: 2.5
A: 분야별
참여기술자 D: "해당없음" F: 0 G: 0.2 H: 0 I: 2.5
A: 합계 H: 0 I: 18.00
A: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업무여유도는 배점한도(18점)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7.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
A: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A: * 회사명 : B: 0 D: 입찰공고일 E: 12/2/21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용역금액(원)
A: 합
계 E: -
A: * 주의사항
A: - 유사 엔지니어링사업의 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상에 유사범위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시트: 8. 보유기술]
A: 보유기술(기술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출원일자 F: 유효기간 G: 출원일 기준 경과 년도 구분 J: 배점 K: 출원자수 L: 해당
점수
G: 5년미만 H: 5년이상
10년미만 I: 10년이상
20년미만
A: 특허권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60%
A: 특허 J: 0.00 K: 1 L: -
A: 특허 J: 0.00 K: 1 L: -
A: 특허 J: 0.00 K: 1 L: -
A: 합계 L: -
A: 실용신안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0%
A: 실용신안 J: 0.00 K: 1 L: -
A: 실용신안 J: 0.00 K: 1 L: -
A: 실용신안 J: 0.00 K: 1 L: -
A: 합계 L: -
A: 계 L: -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사본
A:
2. 특허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
A:
3. 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사본제출 가능
A:
4. 최초출원인 확인용(회사명 또는 대표자의 출원이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시트: 9.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여부]
A: 영업정지 및 업무정지 기간
A: 업체명 및
기술자 성명 B: 정지기간 C: 기간(월) D: 조치기관명 E: 사유요약 F: 점수(감점)
A: 0
A: 사업책임기술자
000
A: 분야책임기술자
000
A: 분야참여기술자
000
A: 분야참여기술자
000
A: 합 계 F: 0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시트: 10. 재정상태건실도]
A: 재정상태 건실도
A: 1. 회
사
명 : B: 0
A: (자본비율 평가)
A: 기준비율(%) B: 자기자본(원) C: 총자산(원) D: 자본비율(%) E: 평점적용비율(%) F: 평점
A: 46.72 D: #DIV/0! E: #DIV/0!
A: 구분 B: 100%이상 C: 100%미만
75%이상 D: 75%미만
50%이상 E: 50%미만
25%이상 F: 25%미만
A: 배점 B: 3 C: 2.85 D: 2.7 E: 2.55 F: 2.4
A: (유동비율 평가)
A: 기준비율(%) B: 유동자산(원) C: 유동부채(원) D: 유동비율(%) E: 평점적용비율(%) F: 평점
A: 131.18 D: #DIV/0! E: #DIV/0!
A: 구분 B: 125%이상 C: 125%미만
100%이상 D: 100%미만
75%이상 E: 75%미만
50%이상 F: 50%미만
A: 배점 B: 3 C: 2.85 D: 2.7 E: 2.55 F: 2.4
A: (신용평가등급)
A: 구분 B: 신용정보업체 C: 신용평가등급 D: 등급평가일 E: 등급유효기간 F: 평점
A: 구분 B: 1등급 C: 2등급 D: 3등급 E: 4등급 F: 5등급
A: 배점 B: 4 C: 3.8 D: 3.6 E: 3.4 F: 3.2
A: 붙임 : 1. 경영평가상태 증빙서류(표준제무제표증명 등)
A:
2.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류

[시트: 11. 신인도 평가기준]

[시트: 12.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A: 엔지니어링사업수행 참여신청서
A: 공고서(과업설명서)

별지서식 참조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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