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2027년_인천항_갑문보수공사_실시설계용역.hwp =====
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23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7년 인천항 갑문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과업구역 : 인천항 갑문(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북성동 1가)
라. 예정금액 : 105,732,000원(추정가격 96,120,000원, 부가가치세 9,612,000원)
※ 기초금액 : 105,732,000원
마. 용역개요 : 갑문 및 부속시설 실시설계 1식 (과업지시서 참조)
2.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 나라장터)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적격심사,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 전자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2. 10:00 ~ 2026.10.27. 10:00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후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7.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3563)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 (업종코드:7368)를 개설등록한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소기업·소상공인)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 시에는「(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5개사 이하의 공동이행만 가능, 분담이행 불가)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업체별 참여지분율을 표기하고, 대표자는 참여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하며 참여사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나. 공동도급 업체는「(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제 지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함.
다. 제출기한 : 2026.10.26. 18:00 (공휴일 및 업무처리 시간 확인 必)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취소 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용역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 개찰결과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개별통보(유선통화 포함),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다. 제출서류목록 : 「용역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참조
라. 제출장소 : 인천항 갑문 홍보관 1층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북성동 1가 102-4, 담당부서 : 갑문관리실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바. 제출부수 : 용역수행능력평가서 총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사.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아.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제5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용역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용역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內 [3.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과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제2장을 적용합니다.
라.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마.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전화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하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 외 상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에 [붙임1] 양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항만공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하여 제반법규 및 회계예규 적용에 관해서는 공사 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 “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카.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자기평가점수를 산정 및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1)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갑문관리실(☎ 032-770-4512)
3)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실(☎ 032-890-8066)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6.10.16. 인 천 항 만 공 사 사 장
【붙임1】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2.04.06.><개정 2023.10.0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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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_2027년_인천항_갑문보수공사_실시설계용역.pdf =====
본 입찰 건과 관련,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을 경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 및 감사실(전화 : 032-890-8271)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123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7년 인천항 갑문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다. 과업구역 : 인천항 갑문(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북성동 1가)
라. 예정금액 : 105,732,000원(추정가격 96,120,000원, 부가가치세 9,612,000원)
※ 기초금액 : 105,732,000원
마. 용역개요 : 갑문 및 부속시설 실시설계 1식 (과업지시서 참조)
2.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열람장소 : 나라장터)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소기업·소상공인), 적격심사,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 전자계약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2. 10:00 ~ 2026.10.27. 10:00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후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27.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1 - 나.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신고하거나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일반산업기계)(업종코드:3563)로
「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
(업종코드:7368)를 개설등록한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제1호)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소기업·소상공인)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인증서를
전자입찰
받은
시스템에
후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 2 -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공동계약
가. 공동도급 시에는「(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하는 수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도급(5개사 이하의 공동이행만 가능, 분담이행 불가)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소속된 1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업체별 참여지분율을 표기하고, 대표자는 참여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하며 참여사의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나. 공동도급 업체는「(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제 지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함.
다. 제출기한 : 2026.10.26. 18:00 (공휴일 및 업무처리 시간 확인 必)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취소 후 재제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용역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기간 : 개찰결과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개별통보(유선통화 포함),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다. 제출서류목록 : 「용역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참조
라. 제출장소 : 인천항 갑문 홍보관 1층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북성동 1가 102-4, 담당부서 : 갑문관리실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바. 제출부수 : 용역수행능력평가서 총 2부(원본 1부, 부본 1부)
사.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아. 입찰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 3 -
하며,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원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직접 등록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입찰무효
가.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제5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용역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용역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內 [3.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과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제2장을 적용합니다.
라.
최저가 입찰자가 최저가격으로 2인 입찰한
이상일
자의
경우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점수가 미달 기준점수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마.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통보(전화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하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4 -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계약예규) 정부 국가종합 입찰․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집행기준」, 전자입찰 「(계약예규)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 외 상기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나. 평가자료는 우리 공사에서 교부한 서식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 제출 시 업체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심사서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이 해지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에 [붙임1] 양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자(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인천항만공사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입찰 및 전자계약 시행과 관련하여 제반법규 및 회계예규 적용에 관해서는 공사
계약규정 제3조에 따라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사”로, “중앙관서의
장”은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으로 봅니다.
카.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자기평가점수를 산정 및 확인한 후
- 5 -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1)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 갑문관리실(☎ 032-770-4512)
3) 입찰에 관한 사항 : 재무관리실(☎ 032-890-8066)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2026.10.16. 인 천 항 만 공 사 사 장 - 6 -
【붙임1】 [별지 제12호 서식] < 신설 2022.04.06.> < 개정 2023.10.0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 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설계 • 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 •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며,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 7 -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인천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제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지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 • 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 • 계약체결 • 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협조
하겠습니다.
- 8 -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8. 본 건 관련 회사 임 • 직원은 하도급거래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 • 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 •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인천항만공사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 9 -
===== 붙임 1. 설계서_2027년 인천항 갑문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hwp =====
2027년 인천항 갑문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서 2026. 9. 2026년 9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실 장 2027년 인천항 갑문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지지서 4 Ⅲ. 안전관리 시방서 21 Ⅳ. 예정공정표 24 Ⅴ. 설계내역서 26 Ⅵ. 산출근거 28 Ⅰ. 과 업 의 개 요 Ⅰ. 과업의 개요
1. 용 역 명 : 2027년 인천항 갑문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2. 목
적
- 인천항 갑문은 1974년 완공 후 약 50년간 수도권 물동량을 처리해온 국가 중요 시설물로서, 인천항만공사(IPA)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이며, 중단없는 갑문 운영을 위해 매년 보수공사를 시행 중임
- 본 용역은 인천항 갑문의 주기적인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설계도서 작성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1) 설계 대상 설비
※ 현장 조사 및 시설물 상태 등에 따라서 대상시설 변경 가능
구분 갑문(1개소) 취배수문(3개소) 충수시설(1개소) 시설물 5만톤 1만톤 5만톤 충수문 D BC#1 D-BC#1 SC#2 B#1 2) 기본 자료조사 및 분석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나. 기존 시설물 현황 및 자료조사 3) 보수공사 실시설계 가. 설계 보고서 작성 나. 공사 시방서 작성 다. 구조계산서 작성 라. 설계예산서 작성 마. 단가·수량 산출서 작성 바. 실시설계 도면작성 사. 업무협의 및 발주업무 지원 등
4. 시행방법 : 본 설계서에 의해 도급으로 시행
5. 본 용역은 우리공사 규정에 의거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7. 설계변경조건
1)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2)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 등 기타 발주기관의 형편에 의거 용역기간의 변경 또는 중단이 필요할 때
3)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할 때
4)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의 기준
가. 용역과업수행은 본“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이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설계 누락 또는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시공 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가. 정부의 제반 규정, 기준 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 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공사비 산정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용역 준공시의 대한건설협회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측량사협회 등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나. 환
율 : 용역준공기준 해당 연도의 전신환매도율 적용(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다. 중기사용료 : 용역준공기준 해당 연도의 조달청 중기사용료
라.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물가정보지 단가 및 거래실례가격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 :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해양수산부의 적산기준 및 실적공사비 등에 의하여 산출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는 적정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
1.4 제출물 가. 과업수행조직표
(1) 과업에 참여할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담당 과업수행 분야별로 구분하고, 작성하여 용역착수 후 7일 이내에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에 필요한 분야 구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①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②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문 (3) 과업수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본 용역 시행에 대한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착수 후 7일 이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과업착수 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참여기술자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건설기술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6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7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가.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8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가.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1.9 외자재 구매에 대비한 시방서 작성
주요자재의 외자재 계약일 경우에는 제작구매에 대비한 시방서(영문시방서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1.10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지시 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나. 발주처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2회이상 수급인과 협의하여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11 보고사항 가. 공정보고
감독자가 필요시 주간, 일간, 월간 등 공정 보고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1)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감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수급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수시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과업완료 최소 1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안)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1.12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 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및 원도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 정리·제출하여야 한다.
1.14 보안대책
가. 과업수행자는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의하여 용역회사 대표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되, 보안각서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나.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생산하여야 한다.
마.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비밀취급 인가업체를 이용하고,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고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바.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사.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아. 기타 발주자의 보안업무 시행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1.15 안전관리
가.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요원은 현장의 안전상태를 미리 확보하고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한 상태로 조사에 임하여야 하며, 조사 중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시공단계에서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확인하고 공사 시방서에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에 시공사가 적극 협조 및 이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1.16 기타사항
가.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나.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첩(원판포함)으로 작성하여 용역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작성 2.1 기본 자료조사 공통사항
가. 이 과업지시서의 “Ⅰ.3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때에는 실시설계를 위한 조사를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시행하고 이를 보고서에 정리하여야 한다.
나. 현지조사는 원칙적으로 관련 표준시방서 및 관련 분야 전문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위치와 범위, 방법, 사용장비, 조사반 구성 등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조사시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시설조사 위치와 범위, 방법, 사용 장비, 조사반 구성 등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리. 기타 과업 수행상 필요한 조사가 있어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대상시설 상세검사, 측정 및 자료조사
가. 금번 사업대상 시설물의 작동방법, 운전현황, 장치구성, 연결부품, 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현 상태를 정확하게 검토하여 기술적이나 유지보수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조사되어야 한다.
나. 금번 사업대상 시설물(전기포함)에 대한 내구성 파악을 위한 사용시간(착공일 기준)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장비의 피로한계 등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피로한계 등에 대한 국ㆍ내외 자료를 분석하여야 한다.
다. 갑문시설 보수대상에 포함된 과업수행을 위해 측량 및 구조물에 대한 검사는 전문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라. 토목구조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항만 관련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검사방법 및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조사ㆍ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육상 및 수중작업일수를 추정하되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실시설계 세부수행 사항 가. 갑문시설조사
(1) 자료조사는 현장조사에 임하기 전에 과거에 실시한 용역보고서(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보고서 등) 등에 따른 갑문시설물의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다음 단계의 현장답사에서는 그동안 변화된 자료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최근 갑문증설 관련 각종자료, 유지보수이력, 환경조사, 공사기록, 운영실태 및 현장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조사, 시험계획을 수립한다.
(3) 대상시설물의 보수 관련사항에 대하여 시설내용을 조사 검토, 요약 정리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① 갑문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부대설비의 시설개요 및 현황
② 과거 용역보고서에서 조사한 관련내용을 현 시점 기준으로 비교 분석
(4) 갑문운영현황조사
① 본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개선 대상시설의 운영 및 이용현황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자료로 활용 하여야한다.
- 갑문 선박 입․출항 실적 및 운행자료 - 갑문 운영현황 및 기술정비 체제 - 갑문유지보수 및 정비현황 - 갑문구동설비의 사용시간
② 사업대상 시설물에 대한 개선, 개량, 현 유지상태 등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적용한다.
(5) 국내외 조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작설계 업체의 최근 기술변화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최첨단 신기술을 실시설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개선분야관련 신기술 설계시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산출된 계산자료를 기준으로 국내ㆍ외 유사 기술수준을 비교 검토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7) 현 시설의 예비품 상태 등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로 구성될 설비에 대한 예비품의 품목, 수량 결정을 위한 근거자료를 도출하여야 한다.
(8) 기타 본 설계용역과 관련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실시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 갑문 본체 정비
(1) 갑문실 제수 및 충수(Stop Log 설치 및 철거, 수중매설물 설치 및 철거, 제수용 펌프 설치 작업 등)
(2) 본체 및 갑문실 이토제거(본체이토 하강처리, 본체 물청소, 갑문실 제수, 오탁방지막 설치 및 철거 등)
(3) 하부대차 정비(본체 철거 및 인양, 정비 및 도장, 구동부 교환, 본체 하강 및 설치 등)
(4) 상부대차 정비(상부대차 인상, 정비 및 도장, 구동부 정비, 하강 및 이동 등)
(5) 가이드장치 정비(가이드장치 철거 및 인양, 가이드장치 본체 정비, 하강 및 설치)
(6) 갑문본체 정비(본체 인상, 부속설비 정비, 본체 하강 등)
(7) 갑문본체 및 기타도장(바탕처리 및 도장, Vertical Part 보수육성 등)
(8) 각종 Wheel 및 Shaft 정비 및 반납(Shot 및 신너 세척, 외관 치수 및 U/T 검사, Bush 및 Ring 교체 등)
(9) 기타 정비용 물품제작(Multi Pad 제작, 알루미늄 합금양극 제작 등)
(10) 갑문 본체 정비용 시스템비계 설계, 구조검토 및 시공방안(50KT, 10KT 호환)
(11) 기타 부대공사(부식부 철거설치 및 설비보강, 제수문 정비, 안전시설 보강 등)
(12) 종합 시운전(갑문 주행상태 종합 점검)
다. 취배수문 및 충수문 정비
(1) 취배수문 교체작업(Stop Log 운반 및 설치, 철거된 취배수문 정비 및 반납 등)
(2) 충수문 정비(충수문 철거, 충수문 보수, 충수문 도장, 충수문 설치, Rubber Seal 제작 등)
(3) 구동설비 정비(권양기, 감속기, 모터, 실린더, 유압펌프 등)
라. 갑문 상부 주행레일(Rail) 정비
(1) 주행레일이 설치된 위치의 토목 변위 추위를 고려하여, 최적의 개선 및 정비방안이 도출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현 토목구조물의 변화 없이 설치가 편리하고 내구성이 확보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구조 및 설치순서 포함)
(3) 필요시 국내외 유사사례를 조사하여 참고하여야 한다.
(4) 구조해석(FEM)을 통한 구조물의 안정성 검토 설계를 하여야 한다.
마. 가~라 외 실시설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기타사항 3.1 공통사항
가. 기본 및 실시설계는 세부조사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나. 구조물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항만시설관련 설계기준에 의하며 항만강구조물 시공업무편람, 항만 및 어항공사설계기준,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기타 기술관련 전문시방서 등을 참고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구조계산 등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입력 데이터, 출력내용, 제한조건 등을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라. 전기설비의 설계는 전력기술기준, 항만 및 어항공사설계기준, 항만 및 어항공사전문시방서, 내선규정 등을 참고로 실시 하여야한다.
마. 기초구조물 설계시에는 활동(원호활동 포함), 전도, 지지력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에는 검토과정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 설계시는 강도설계법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강도설계법에 의한 해석 예가 미비한 경우 허용응력 설계법을 사용할 수 있다.
사. 사전 협의사항
(1)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의 다른 항목에 없더라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구조물의 위치, 형식 및 규모 ② 적용공법 및 시공법
③ 구조물의 표준단면(공사비 산정을 위한 단면 포함)
④ 중요 건설자재 ⑤ 적용할 시공법 등 3.2 세부수량 및 공사비산출
가. 과업대상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물공량을 산출하고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공사착공 후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수량 및 공사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3 공사계획 수립 가. 시공계획수립
(1) 공사시공을 위한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① 자재 및 장비사용계획 ② 공정계획 ③ 공사작업장 확보계획(필요시) ④ 기타 시공시 특히 필요한 사항 나.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계획
계획대상지역의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 현황을 조사하고 이설 또는 보강이 필요할 시에는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계획
① 공사 시공중에 유의하여야 할 안전관리 사항과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계획은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상세히 수록되어야 한다.
3.4 관련 서류 및 기타자료 수집․작성
가. 사업비의 예산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본 자료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타 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가 있어 감독자가 지시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작성방법 4.1 공통사항
가. 수급인은 발주에 필요한 일체의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크기, 형식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순 위 목 차 비 고 순 위 목 차 비 고 1
표
지
- 7 설계예산서 - 2
목
차
- 8 제경비계산서 - 3 설계 보고서 - 9 일위대가표 - 4 일반시방서 - 10 단가산출기초 - 5 특별시방서 - 11 설계도면 - 6 구조계산서 - 12 예정공정표 -
나. 설계도서는 시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공사시방서와 공사내역서, 설계도면이 상호 일치되게 작성되어야 한다.
다. 적산은 ES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단위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한다. 4.2 설계도 작성
가. 설계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부위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상세설계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시 필요한 시공상세 도면의 작성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시공시의 품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그려야 한다.
라. 단계별 시공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절단부 및 이음부 등 품질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면에 명기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의 각 절 내의 “특기사항” 또는 공사시방서의 마지막 부분 “특별사항” 내에 필히 작성되어야 한다.
4.3 공사시방서 작성
가.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공사시방서는 설계도면 등에 표현될 수 없는 내용과 보충 설명하는 사항, 시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과정에서 분쟁 또는 클레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방서는 항만 및 어항공사표준시방서 및 기타 이 공사의 시행과 관련된 표준시방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방서의 항목은 설계내역서의 공종에 따라서 작성하여 쉽게 검토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성과물 제출
본 용역의 완료되면 수급인은 다음 성과물을 제출하여 용역완료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 최종 보고서 A4 3부 • 설계도서 A4 3부 • 설계도면 A3 3부 • 각종 성과자료 CD 또는 USB 메모리 - 3매
Ⅲ. 안 전 관 리
시 방 서
Ⅲ. 안전관리 시방서 1. 일반사항
1) 본 용역은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용역으로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용역은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사업에 해당
2. 우리공사의 요청에 따라 안전보건수준평가서 제출
3.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용역 착수 이후 보완 조치하며 해당 사항은 준공 전 재평가 시행 예정
2. 밀폐공간 안전작업
1) 목적 :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준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가 특별히 조치하여야 할 안전 기술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에 의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작업허가 사항을 게시해 두어야 한다.
나. 가스농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을 경우 작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작업 중이던 근로자의 신체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작업 전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라. 작업자는 밀폐공간 출입전 보호구를 착용한다.(공기호홉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마. 작업 시작 및 종료 후 작업 출입자 인원 점검을 실시하며, 작업은 2인1조로 실시한다.(단독작업 금지)
바.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상태 등 안전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사.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자 외 출입금지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장비를 사전 구비한다.
아. 밀폐공간 작업 중 비상상황 대비 긴급 구조 훈련을 시행한다.
자.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해당 설비의 출입구가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한다.
차.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는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카.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기록하고, 환기 후 작업에 착수한다.
타. 작업허가 기간 내라도 일정기간 밀폐공간을 떠나 있다가(예 : 점심시간) 다시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재측정 및 기록하여야 한다.
파. 매 2시간에 1회 이상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재측정 및 기록하여야 한다.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자의 자격교육 -
1.관리감독자 2.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3.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5.작업환경측정기관 6.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 이수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제1항
Ⅳ. 예 정 공 정 표 과업 내용 1개월 2개월 비고 1. 기본 자료조사 및 분석 - 2. 현장 조사 - 3. 실시설계 - 4.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 공 정 (%) 월 별 40 60 - 누 계 40 100 - Ⅴ. 설 계 내 역 서 2026년 9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실 장 2027년 인천항 갑문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서 ○ 총용역비 : 105,732,000원 - 공급가액 : 96,120,000원 (부가가치세 : 9,612,000원) Ⅵ. 산 출 근 거
===== 붙임 3. 용역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_2027년 인천항 갑문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hwp =====
용역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2027년 인천항 갑문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2026. 9. 갑문관리실
목
차
1. 일반사항 1 1. 과업개요 1 2. 낙찰자 결정방법 1 3. 입찰참가자격 2 2. 적격심사 평가기준 2 1. 유의사항 2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 3.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5 1. 참여기술자 5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6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정도 6 4. 신용도 6 4.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8 1. 평가자료 작성요령 8 붙임(제출 서식) 9 1. 일반 사항 1. 과업개요
가. 본 평가기준은 인천항만공사에서 시행 예정인 “2027년 인천항 갑문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입찰 참가자의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평가(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에 의함
나.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위치 : 인천항 갑문(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북성동 1가)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2.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30), 입찰가격(70) 평가의 합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점수자를 낙찰자로 결정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까지 공고 시행
바. 발주기관의 적격심사대상자 선정·통보 후, 수급인은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자(일반산업기계)로 신고를 필하거나 또는 기술사사무소(일반산업기계)로 개설등록을 완료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제1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평가는 동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적격심사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에 의한다.
나. 제출기한 내 입찰참가업체가 공문으로 우리공사에 직접 제출한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가 접수되지 않을 시에는 본 용역에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 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업체의 수행실적(수행건수, 수행금액) 점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마.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자기평가서[서식 3]를 제출해야 한다.
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사.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처별로 차기 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별표1]에 따라 평가
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소계 50 - 일반산업기계 설계 분야 경력․실적을 평가 - 사업책임기술자 25 ·기술인등급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자 25 -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하게 평가 ·기술인등급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이내의 실적을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건설 엔지니어링업무 중복정도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정지 (4)
․평가대상기술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5% 감점
* 사회적가치 기여 : 지역업체 공동도급(공동이행 10% 이상) 시 0.5점 + 우선 구매 대상 인증기업(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공동도급(공동이행 5% 이상) 시 0.5점 가점
3.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용역수행능력 평가 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 참여기술자 가. 과업수행 조직구성
본 용역에 참여할 입찰희망자는 용역 과업지시서 및 과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참여사에 재직중인 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나.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자 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 1인에 대하여 각각 평가한다.
다. 등 급
참여기술자의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자와 학력자 기준에 의한 기술자를 등급별로 평가한다.
라. 경력 및 실적 평가
1) 참여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일반산업기계) 사업의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수행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분야 경력 평가는 경력증명서 상 참여기간으로 산정한다.
-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기술경력/참여기간(인정일) 중 “인정일”로 계산 [예)2000.1.1.∼2000.12.31.(80일) → 80일 적용]
3) 참여기술자의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해당 분야(일반산업기계) 사업의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수행 실적의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완료한 용역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일반산업기계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실적에 대해서 인정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의 건수와 금액을 각각 평가한 뒤,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한 용역은 하도급 받은 비율만큼 그 실적을 인정 (하도급 실적은 관련법에 따라 승인 또는 신고사항 확인 가능한 명확한 증빙서류 첨부)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정도
가. 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항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시행하고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하고 1년 미만인 경우도 1건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며,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시는 0점으로 평가한다.
4. 신용도 가. 입찰참가 제한 기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참여사가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계산방법은 1월마다 배점의 10%를 감점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나. 기술자 업무정지기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참여기술자의 업무정지 합산 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계산방법은 3월마다 배점의 10%를 감점하며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한다.
4.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1.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은 0점으로 하오니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은 “붙임(제출서식)”을 숙지하여 작성하고, 특히 우리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보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입찰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라. 평가자료의 작성은 제출양식 및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수록하고 해당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명기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자료 제출 시 사본의 경우에는 필히 원본 대조필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습니다.
사. 인쇄 및 제본 기준 1) 제출부수 : 2부(원본1부, 부본1부)
2) 규
격 : A4(210x296mm)
3) 지
질 : 백상지(80g/㎥)
4) 인쇄방법 : 옵셋인쇄 등
5) 제
본 : 양면 좌철(무사 무선철)
아. 제출처 : 인천항 갑문 홍보관 1층(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북성동 1가 102-4)
자. 문의처
1) 제안서 작성 관련 문의 : 인천항만공사 갑문관리실(☎ 032-770-4512)
2) 입찰 및 계약 문의
: 인천항만공사 재무관리실(☎ 032-890-8066)
붙임 (제출서식) 【 서식목차 】 가. 표 지 [서식 1] 나. 적격심사 신청서 [서식 2]
다.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서식 3]
라. 목 차 마. 입찰참가 자격기준관련 참여업체 확인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사본(회원수첩사본 포함)
3) 당해용역사업에 사용할 인감계 바. 참여기술자 1) 참여기술자 현황 [서식 4] 2) 재직증명서 원본 3) 기술사 자격증 사본
4) 참여기술자 등급, 경력, 실적 [서식 5]
5)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원본
6) 참여기술자의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
사.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서식 6]
1)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발주기관 확인) [서식 7]
아.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정도(계약서) [서식 8]
자. 입찰참가제한 및 기술자 업무정지 기간 [서식 9]
【서식 1】“표지 견본” 원 본 (부본) 1/2 ~2/2 3㎝ 3㎝ 3㎝ * 상기 박스에 원본인지 부본인지 여부 명기 용역수행능력 적격심사 평가서
【2027년 인천항 갑문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2026. 00. 회 사 명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및 팩스 :
)
【서식 2】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건설엔지니어링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인천항만공사 사장 귀하 【서식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건설엔지니어링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건설사업관리( ), 설계( ), 기타( ) 건설엔지니어링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사업기간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인(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50×30/100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4×30/100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 결격사유 -40 ※ 짙은 셀부분만 작성 5. 평가점수 산출근거
구
분
배 점 평가 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여기술자
합
계
50 사업책임 기술자 계 25 등 급 7 경 력 8 실 적 10 분야별 책임기술자 계 25 등 급 7 경 력 8 실 적 10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용역업자 수행실적 계 34 수행건수 17 수행금액 17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정도 용역업무 중복도 계 12 용역업무 중복도 12 4. 신용도 신용도 계 4 기술자 업무정지 4 5. 가점 사회적가치 기여 계 1 지역업체 공동도급 0.5 우선구매 공동도급 0.5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서식 4】 참여 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직 위 기 술 등 급 자격증 종 류 비고 사업책임 기 술 자 ㅇㅇㅇㅇㅇㅇ (만ㅇㅇ세) 분 야 별 책임기술자 【서식 5】 참여기술자 등급, 경력, 실적 ◦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문분야 (전공) ◦학 력
기
간
학
교
명
학
위
◦자 격
자
격
취
득
일
등 록 번 호 ◦해당분야 경력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담 당 업 무
합계
년
월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용역명 용역 개요 계약 금액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
개월)
년 월 ∼ 년 월
(
개월)
※ 참여기술자 등급, 경력, 실적 작성시 유의사항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하지 않도록 할 것
【서식 6】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실적금액(백만원) 지분율 (%) 발주처 비고 계약금액 지분금액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작성시 유의사항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 내 완료한 용역에 한하며, 용역기간란에 “○년○월○일~○년○월○일(○년 ○개월)”로 기재할 것
-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실적일 경우 전체 또는 원도급 내용(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등)을 비고란에 기재
- 증빙서류 첨부(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 확인을 받은 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7】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작성시 유의사항
- 용역이행실적은 상기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등) 등 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서식 8】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정도 구 분 용역명 용역 개요 용역 기간 용역 금액 중첩 기간 (개월) 발 주 처 책임분야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 분야 참여 기간 사업책임기술자 (000) 분야별 책임기술자 (000)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정도 작성시 유의사항
- 업무중첩내용은 당해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자의 업무중첩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
- 용역기간 및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전체기간을 기재
【서식 9】 입찰참가제한 및 기술자 업무정지 기간 1. 입찰참가제한 등 업체 제재처분 현황 처분명칭 제재기관명 정지 및 제재기간 사유 근거 비고 2. 기술자 업무정지기간 참여기술자명 조치 기관명 정지 및 제재기간 사유 근거 비고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등 제한처분을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근거 사본 첨부
※ 첨부서류 : 각 관련 수탁기관의 부실벌점 및 제재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