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재공고)_1그룹.pdf =====
공고 제
호
입 찰 공 고 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
든 업체는 우리병원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
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
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이 금품·향응을 요구, 갑질 및 부당한 요구
시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T.051-240-7881)로 신고하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재공고)의약품 성분명 Joins-F Tab 300 mg 외 1종 단가계약(1그룹)
나. 입찰품목 : 입찰 품목 내역서 별첨
※ 구매예정수량은 추정량으로 본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7.03.31.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
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 / 적격심사제
바. 사업예산 : 15,081,000원
2. 입찰진행일정
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14.(수) (11:00)
나.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일시 : 2026.10.14.(수) (10:00)
다. 입찰서류 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 2026.10.14.(수) (10:00)
/『부산대학교병원 J동 6층 물류관리팀』
라.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 2026.10.12.(월)(10:00)~2026.10.14.(수)(10:00)
/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됨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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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그룹별 총액입찰로서 개별 품목의 [사용예정량×발주단위별 단가]의
총액을 투찰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투찰(입찰)금액 : [사용예정량×발주단위별 단가]의 총 합계금액
나. 1그룹의 계약단가는 단가배분율표에 따라 자동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입
찰 품목 내역서에 입찰(투찰)금액을 입력하여 품목별 단가를 확인하고 입찰
에 임하시기 바랍니다.[품목별 계약단가 = 투찰금액 × 단가배분율]
다. 입찰 품목 내역서를 참조하여 사용예정량 및 규격, 발주단위를 확인 후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품목별 계약단가
1) 품목별 단가는 투찰금액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단가를 계약단가로 결정함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은 투찰금액과 다를 수 있음.
2) 계약단가의 최저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함.
3) 급여품목의 경우 상한가를 초과 할 수 없음.
4. 입찰참가자격
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약사법」 제44조에 의하여 의
약품 도매상 허가(업종번호: 5307)를 득하고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 ․ 소
기업,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거나 발급된 확인서가
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참가서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서는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서 제출과 별도로 ‘입찰참가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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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서류는 반드시 방문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원에 이미 거래처로 등록된 업체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나. 제출서류
※입찰서류 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 2026.10.14.(수) (10:00)
/ 부산대학교병원 물류관리팀(J동 6층)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3)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본 1부.
4)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증명서 사본 1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6)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7) 입찰보증보험증권(그룹별) 각1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1항에 의거 입찰자는 입찰금액(투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보증증권를 입찰보증금 제출마감기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그룹별 입찰이므로, 입찰보증금 제출 시 입찰분류와 그룹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분류와 그룹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합니다.
라.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
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3호[별표3]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
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심사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자동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적격
심사 서류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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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서식 5호)를 제출해
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원 회계규정 제250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니다.
라.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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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
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
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항 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
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관련 법령 등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착오 또는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처
- 물품 및 규격 관련: 약제부 (☎051-240-7487)
- 입찰 및 계약 관련: 물류관리팀 (☎051-240-7475)
- 입찰참가 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08. 부 산 대 학 교 병 원 계 약 담 당 - 5 -
===== 2. 입찰품목내역서(재공고)_1그룹.xlsx =====
[시트: 입찰품목내역서]
A: 입 찰 품 목 내 역 서
A: o 건
명: (재공고)의약품 성분명 Joins-F Tab 300 mg 외 1종 단가계약(1그룹)
A: o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7.03.31. Q: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A: 순번 B: 그룹 C: 연번 D: 약품코드 E: 성분명 F: 한글상품명 G: 제조회사 H: EDI코드 I: 상한가 J: 사용예정량
(5개월) K: 발주
단위 L: 환산
수량 M: 단가배분율 N: 투찰금액 O: 단가 P: 금액 Q: 비고
A: 1 B: 1 C: AD007818 D: JOINSF3H E: Joins-F Tab 300 mg F: 조인스 에프 정 300 MG G: 에스케이케미칼(주) H: 644705000 I: 488 J: 1,500 K: TAB L: 1 M: 0.002746498 O: - P: - Q: 단가배분율 적용
A: 2 B: 1 C: AA007813 D: LUMAS0.3 E: Flumazenil PFS 0.3 mg/3 mL F: 루마세이트 프리필드시린지주 0.3 MG/3 ML G: 하나제약(주) H: 657808031 I: 9,566 J: 1,500 K: SYR L: 1 M: 0.997253502 O: - P: - Q: 단가배분율 적용
B: 1그룹 P: -
===== 3. 구매계약 특수조건.hwp =====
의약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이하 “병원”)과 계약상대자(이하 “업체”)는 의약품 구매계약(단가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이행기간)
계약이행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병원”과 “업체” 상호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계약단가 산정 및 계약품목의 선정 조건)
① 품목별 계약단가는 입찰내역서의 ‘표준단가’ 이하이면서 1원 이상으로 한다.
② 급여 품목의 상한가 기준은 2026.09.01.이며, 입찰 진행 중 상한가가 변동되는 품목은 제10조(계약단가의 조정)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③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예방접종비용)에 해당하는 백신의 경우 백신비 이하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단가는 발주단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환산량으로 나누었을 때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⑤ 세트제품은 동일한 제조(판매)사의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품절로 인해 동일 제조(판매)사의 제품으로 납품이 불가한 경우 “병원”에 알리고 관련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입찰내역서의 급여 품목이 입찰 진행 중 비급여로 전환된 경우 해당 제품을 선정할 수 없다. 단, 해당 성분의 모든 제품이 비급여로 전환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⑦ 동일성분·동일함량·동일제형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적응증이 다른 의약품은 입찰 공고 후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약제부로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병원”은 “업체”가 선정한 계약품목이 현재 사용 중인 제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적응증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과 달라 처방 시 불편(급여 불인정으로 인한 환자 수가 부담 증가 등)이 발생하는 경우 허가 적응증 또는 급여기준이 현재 사용 중인 제품과 동일 이상인 제품으로 변경 요청할 수 있다.
⑨ 수액 및 병동 불출 의약품은 현재 사용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예. bag 제형은 bag 제형으로, btl 제형은 btl 제형으로 선정하여야 함)
⑩ ATC(자동포장기)로 조제되는 품목 중 제조(판매)사가 변경되는 경우 카세트 제작 비용은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⑪ 현재 동일성분 약품을 복수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오리지널 제품과 최저가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3조(물품 공급)
① 구매계약 체결 후 최초 납품 분에 한하여 ‘계약이행 개시일 5일 전(근무일 기준)’까지 입찰내역서 상의 모든 품목에 대해 약제부에서 전송하는 발주수량으로 납품완료 하여야 한다. 발주수량은 의약품 수급상황에 따라 입찰내역서의 사용예정량(월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기일 내에 납품이 불가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사용예정량은 예측 수량이므로 계약기간동안 정책의 변화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용예정량 초과 혹은 미달을 사유로 납품을 기피, 지연시키거나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유효기간 관리)
① 계약기간동안 납품되는 모든 의약품은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가능한 동일 제조번호 의약품으로 납품하고 불가피하게 유효기간이 다를 경우 유효기간별로 기재(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 하고 납품명세서를 분리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 확보된 의약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의약품을 납품하는 경우, ‘유효기간 1년 미만’ 라벨을 해당 약품마다 개별 부착하여 납품하고 ‘의약품교환약정서[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납품하거나, “병원” 보유 중인 재고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의약품을 납품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시정 공문을 발송할 수 있으며, “병원”이 반품 또는 교환 요청을 하는 경우 “업체”는 병원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수입 의약품은 가장 최근에 수입된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면에는 유효기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유효기간의 적정 유지를 위해 최소 3개월 전까지는 가장 최근 의약품으로 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5조(약품 품절 또는 공급중단에 따른 협조)
① “업체”는 계약기간 중 계약품목이 품절 또는 공급중단되는 경우 제조(판매)사의 관련 공문과 함께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타 제품을 선정하여 약제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련 공문은 시행일자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절 또는 공급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업체”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약품 확보 등 품절로 인한 “병원”의 업무처리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품절이 해제될 경우 품절해제 통보일 포함 3일 이내에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④ 계약품목의 품절 공문 제출 후 해당 제품의 유통이 확인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시정 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⑤ 납품지시서 상의 제조(판매)사가 변경되는 경우 납품 전 약제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상한가 인하 등 정책 변화에 따른 협조)
① “업체”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상한가 인하 등이 예정된 의약품의 수급을 줄여 환자의 투약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급여 등재 혹은 상한가 인하 등으로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수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 시 주의사항)
① 계약품목에 대한 납품 요구는 월말(25일경)에 익월 사용량 전체를 발주하며, 월 단위의 발주는 매월 1일(1일이 휴무일인 경우 직전 근무일) 약품별 발주량의 50% 이상 납품 및 7일 이내 전량 납품하도록 한다. 추가 발주분은 익일 납품하도록 하고, 미입고량을 포함한 추가 납품 요청을 1일 단위로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의약품(예. 중박스단위로 납품하는 의약품, 부피가 큰 의약품, 주사제수액, 항암제 등)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요청하는 주기로 분할하여 납품하여야하며, “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약품보관실/일반조제실/특수조제실/기타)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당월 납품수량 범위 내에서 반품할 수 있으며 매월 말 미사용분 반품 후 최종 발주량으로 마감하며, 사용부진 품목은 해당 월 이후에도 반품할 수 있다.
③ “병원”은 특정 품목에 대해 납품 기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고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납품을 지연시키는 경우 시정공문을 발송할 수 있다.
④ 당일 요구분 중 긴급을 요하는 의약품은 2시간 이내에, 그 외 품목은 익일 내에 입고하여야 하며, 응급 의약품에 대해서는 휴일에도 즉시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휴일 납품을 위한 담당자를 따로 지정하여 연락처를 제시하여야 하고, 담당자가 연락되지 않거나 의약품 공급을 즉시 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⑤ “업체”는 약품 납품 시 유효기간, 제조번호 등이 적힌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생물학적 제제 등(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백신, 혈액제제, 인슐린 등)의 납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번호 제2022-35호(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2023-16호’에 따라야하며 의약품 수송과정에서 보관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인 유지온도 및 수송시간 등이 기재된 생물학적 제제 등 출하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 지연으로 인해 미납된 의약품을 환자의 요구에 따라 배송함에 있어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업체“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⑦ 계약품목 중 경장영양제 등은 필요한 경우 처방접수로부터 익일 이내에 환자 집으로 직접 배송하여야 하며, 적시에 의약품 공급을 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⑧ “병원”에서 요청한 포장단위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판매)사의 포장단위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포장단위가 변경될 경우 사전에 해당 공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⑨ 마약류의 경우 현재 생산되고 있는 규격 중 최소규격 포장으로 납품하도록 하며, 주사제의 경우 낱개 개별 포장으로, 경구제의 경우 PTP 포장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⑩ 외관이 유사한 약품(“병원”에서 요청하는 약품)을 납품하는 경우, 확연히 식별 가능한 표식(예. 유색의 스티커에 함량표시)을 하여 검수 및 사용에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병원”에서 납품 요구와 관련한 “업체”로의 전자메일 전송은 의약품 납품 전일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업체”는 전송받은 납품 요구서를 확인한 후 “병원”에서 요구하는 엑셀 파일 형식의 납품서에 각 항목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납품 당일 오전 9시까지 “병원”으로 납품시각을 기재하여 전자메일 전송이 완료되도록 한다.
⑫ 납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일은 당일 오후 2시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납품 의뢰된 내용(납품 수량 등)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는 경우 미리 약제부와 조정하여야 한다. (12:00~13:00는 점심시간이므로 납품이 불가함.)
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납품기간 동안 “업체” 소속 직원 2인 이상이 직접 납품하여야 하고, 특별한 경우 납품시간은 “병원” 약제부의 요청에 따르며 추후 통보한다. 야간시간 및 공휴일에는 특별히 긴급 사유가 없는 한 의약품 납품을 피하도록 하고, 근무일에는 “병원”의 근무시간(8:30~17:30) 내에 반드시 배송 및 진열이 끝나도록 한다.
⑭ 의약품 납품 시 “업체”는 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약품보관실/일반조제실/특수조제실/기타)까지 운반 및 납품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⑮ 검수 시 유효기간이 잘 보이도록 거래명세서 순으로 진열 후 검수 받아야 하며, 약품 진열 시 선입선출이 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에 주의하여 진열해야 한다.
⑯ 제조(판매)사와 “업체”의 분쟁으로 약품의 납품이 원활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 해당 약품의 제조(판매)사에 출하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제출된 출하내역과 “업체”의 납품실적을 대조하여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 “병원”은 발주한 의약품을 제조(판매)사가 “병원”으로 직접 배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⑰ “업체”는 약품 배송 및 보관의 모든 단계에서 허가사항에 따른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불량 또는 이상의약품 발생 시 제조(판매)사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품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⑱ 의약품 납품 시 syringe, 알콜 솜, 소포장 공병, 필터, ice box, ice pack, 포장 box, 수액 set, 냉동고 등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에 한해 “병원”의 요구에 따라 해당 품목을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⑲ 혈우병 치료제의 경우 납품하는 제품의 실제 역가를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며, 기존에 공급하던 제품과 실제 역가가 달라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약제부 담당자에게 알리고 변경알림 공문을 발송하도록 한다.
⑳ 쿠스토디올 액의 경우 “병원”에서 요청한 서류 정리 내용에 따라 제조(판매)사에 통보하고 서류 정리 및 실물 납품에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한다.
제8조(수액 및 병동 불출 의약품 납품 시 준수사항)
① 수액 및 병동 불출 의약품에 대해서는 선(先) 입고 후, 납품한 수량만큼 월말에 청구한다.
② 수액의 배송은 일 2회 오전, 오후에 병동 또는 사용부서로 직배송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된 장소까지 자체 운송수단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당일 “병원”에서 “업체”로 보내는 수액 집계표 전자메일 발송시간은 각각 5:30와 15:30까지이며, 당일 배송차량이 “병원”에 도착해야하는 시간은 7:30과 17:00까지입니다. 단, “병원” 시스템에 따라 전자메일 발송시간 또는 도착시간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업체”에 사전 통보한다.
④ 배송 후 병동 또는 사용부서 담당 간호사의 확인(서명 혹은 날인)을 받은 집계표를 약제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병동 또는 사용부서에 출입하는 “업체”의 직원은 “병원”에서 제공한 출입증을 반드시 소지하도록 합니다.
⑥ 배송이 불가능할 경우 배송 전 “병원”에 미결 품목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⑦ 당일 병동 또는 사용부서로 운반된 수액 및 병동 불출 의약품의 수량이 맞지 않는 경우 익일 배송 시 정산하여야 한다.
⑧ 복막투석액의 환자 직송 품목은 발주 및 배송 확인과 관련하여 배송업체와 직접 연계하여 전담하여야 한다.
⑨ 병동 또는 사용부서에서 발생되는 반품 의약품은 “업체”에서 배송 시 직접 수령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⑩ “병원”은 약품의 부피 또는 적재공간을 고려하여 추가로 직배송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체상금 및 제3자 수의계약)
① “업체”는 “병원”의 약품 재고관리를 위해 협조하여야 하며, 적정재고 이상의 의약품을 자체창고에 보관하도록 하여 갑작스러운 품절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 “업체”가 납품기한 내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않은 경우 지체일수 1일마다 계약금액 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일수는 “병원”의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병원”이 인정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지체상금은 발생 즉시 “병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할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납품이 지체되는 경우 “병원”은 적정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만큼 즉시 납품이 가능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의약품을 납품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업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단가의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병원”과 “업체”는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계약품목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급여 품목으로서 상한가의 변경 또는 제조(판매)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 당시 품목별 계약비율에 의거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계약품목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거나 급여에서 삭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약가유연계약제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별도합의 상한금액’에 동일 계약비율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
나. 계약품목이 품절 또는 공급 중단되어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병원”이 요구하는 제품으로 계약 당시 품목별 계약비율로 납품하되, 동일한 비율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업체”는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고 “병원”과 “업체”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기간 중 계약금액에 하자/착오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합의서를 작성한다.
② 위 1항의 가, 나호에 의거 계약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합의서 작성을 생략하고 “병원”에 조정한 사항을 “업체”에 통보함으로써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개인정보보안에 관한 협조)
①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조건에 해당하는 약품에 대한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수조건[붙임4]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장영양제는 환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체”에 직배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배송에 필요한 환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자맞춤형 의약품의 납품에 필요한 환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합니다.
제12조(안전에 관한 협조)
① 낙찰 후 “업체”는 착공·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병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을 검토,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약제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붙임4]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4] 3) 위험성평가 보고서 [붙임4]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보고서는 “병원”의 안전관리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업체”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필요에 따라 “병원”의 서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에 관해 “병원”과 충분한 협의 및 사전 준비로 산업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병원”(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증빙자료 제출)
① “업체”는 언제든지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병원”은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14조(부당이익금의 반환)
“업체”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할 시에는 해당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가. 본 계약 체결시 “업체”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
나. 원활하지 못한 의약품 공급으로 시정공문이 3회 발송된 경우
다.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라. 제9조 제4항에 따라 3회 이상(동일그룹의 각각 다른 물품 또는 다른 그룹의 각각 물품 모두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제3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마.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바. 정부정책에 의해 급격한 계약금액 변동이 있을 때(이 경우 계약보증금 귀속은 제외)
② 계약품목 중 일부 품목만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품목이 속한 그룹 전체를 해지한다.
③ 위 가~라호에 의한 계약 해지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현 계약기간 내 계약유지는 할 수 있으나 “병원”에서 진행하는 차기 정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계약보증금의 귀속)
제10조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및 부산대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07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한다.
제17조(대금지급)
대금지급은 “병원”의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지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제18조(제3자 양도금지)
“업체”는 구매계약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약자 명의로 해당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기타)
① 이 조건에 규정되지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 회계규정 및 구매계약 일반조건,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② 이 계약에 관한 분쟁 해결은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