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 AX 기반구축 사업 수요조사 및 추진전략 수립 용역.hwp =====
용역 입찰 공고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제2026-4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공고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과업의 내용, 규격의 적합여부(동등이상 규격 등)는 해당 수요부서에 반드시 확인하여 진행 가능 여부를 고려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김수정 주무관(☎ 061-450-6538, FAX 061-450-6107)
- 수요부서 담당자: 조선해양생산공정혁신실증센터 이동준 연구원(☎010-8273-5322)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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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 조선해양생산공정혁신실증센터 ○ 공 고 명:
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AX) 기반구축 사업 수요조사 및 추진전략 수립 용역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세부품명: 기타기술용역 ○
수
량:
1 ○
단
위:
식 *과업지시서 상 세부 납품 내역 확인 필수
○ 사업금액: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45,454,545원(금사천오백사십오만사천오백사십오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부서(조선해양생산공정혁신실증센터)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협상결과, 제안서 등에 따릅니다.)
○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허, 하도급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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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9.(금) 10:00 ~ 2026. 10. 19.(월)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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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②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2)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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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④ 기타 서류(제안요청서 상의 서류 및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1식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③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출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은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 김수정(☎061-450-6538)으로 문의주시고, 이외의 제안서와 관련한 제반 사항(평가 방법, 제안서 관련 규격, 제안서 포함 내용 등)은 평가기관인 조선해양생산공정혁신실증센터 이동준 연구원(☎010-8273-53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위치: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5)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나라장터 및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며,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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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지문인식)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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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차등점수제 적용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평가 대상 여부: 해당 없음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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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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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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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3)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5)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제안서 평가[수요기관(조선해양생산공정혁신실증센터)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조선해양생산공정혁신실증센터)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관련 문의: 조선해양생산공정혁신실증센터 이동준 연구원(☎010-8273-5322)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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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단,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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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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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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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6)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입찰 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유의사항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재무관
===== 1. 공고문_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 AX 기반구축 사업 수요조사 및 추진전략 수립 용역.pdf =====
용역 입찰 공고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제2026-47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본 공고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과업의 내용, 규격의 적합여부(동등이상 규격 등)는 해당 수요부서에 반드시 확인하여 진행 가능 여부를
고려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김수정 주무관(☎ 061-450-6538, FAX 061-450-6107)
- 수요부서 담당자: 조선해양생산공정혁신실증센터 이동준 연구원(☎010-8273-5322)
1. 입찰개요
-------------------------------------------------------------------------------------------------------------○ 수요기관:
조선해양생산공정혁신실증센터 ○ 공 고 명:
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AX) 기반구축 사업 수요조사 및 추진전략 수립 용역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세부품명:
기타기술용역 ○ 수 량: 1 ○ 단 위:
식 *과업지시서 상 세부 납품 내역 확인 필수
○ 사업금액: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금45,454,545원(금사천오백사십오만사천오백사십오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부서(조선해양생산공정혁신실증센터) 지정 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협상결과, 제안서 등에 따릅니다.)
○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허, 하도급 불가 2026년 11월 30일까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9.(금) 10:00 ~ 2026. 10. 19.(월)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①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②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
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
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2)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3)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4)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
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3-1. 제출서류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
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3)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③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④ 기타 서류(제안요청서 상의 서류 및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1식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② 법인등기부등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③ 중소기업확인서(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제출 서류는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
다.)
※ 제안서 제출은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 김수정(☎061-450-6538)으로 문의주시고, 이외의 제안
서와 관련한 제반 사항(평가 방법, 제안서 관련 규격, 제안서 포함 내용 등)은 평가기관인 조선해양생산공정
혁신실증센터 이동준 연구원(☎010-8273-53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rfp.g2b.go.kr)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
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위치: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5)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나라장터 및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②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담당자 정보(이름,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 e-발주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제출마
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
다. 단, 평가 참고자료(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
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
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
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며,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
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지문인식)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
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
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4. 공지사항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
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차등점수제 적용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평가 대상 여부: 해당 없음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
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
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
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2)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
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3)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
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4)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5)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
자를 선정합니다.
6) 제안서 평가[수요기관(조선해양생산공정혁신실증센터)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조선해양생산공정혁신실증센터)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
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
가할 수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관련 문의: 조선해양생산공정혁신실증센터 이동준 연구원(☎010-8273-5322)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
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단,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
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
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
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
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
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
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
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
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
산하여 지급합니다.
6)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조건을 위
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
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입찰 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유의사항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
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
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재무관
===== 2. 제안요청서_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 AX 기반구축 사업 수요조사 및 추진전략 수립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AX) 기반구축 사업 수요조사 및 추진전략 수립 용역
주관기관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2026. 10.
담당
조선해양생산공정혁신실증센터
선임연구원
TEL: 010-8273-5322
1. 일반사항
2. 사업목적
3. 사업범위
4. 추진방안
5. 추진일정
6. 제안요청
7. 제안 평가 및 기술평가
8. 입찰시 유의사항
09. 제안업체 자격
10. 요구사항
11. 입찰방식
12. 제안서 평가 방법
13. 기술성 평가 기준
14. 제출서류
1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6. 보안 요구사항
17. 계약 일반사항
[붙임 1]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 4] 누출금지 대상정보
[서식 1] 확약서
[서식 2] 제안업체 경영실태
[서식 3]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4]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서식 5]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6] 사업실적 증명서
[서식 7] 사업수행 조직도
[서식 8] 가격 산출 내역서
[서식 9] 투입인력 구성 및 경력
[별첨 1]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별첨 2]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별첨 3] 보안서약서(참여직원)
[별첨 4] 보안확약서
1. 일반사항
가. 사 업 명 : 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 AX 기반구축 사업 수요조사 및 추진전략 수립 용역
나. 발주기관 :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다. 사업금액 : 50,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2. 사업목적
가. 「AI 자율제조 조선소 실현을 위한 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AX) 실증 기반구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선해양 산업현황 분석 및 국내외 AX 기술동향 조사
나. 조선소, 블록제작사, 배관·철의장 제작사, 기자재 기업 등 활용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한AX 도입 수요 발굴 및 수요기반 추진전략 수립
다. 생산공정별(절단·가공→ 소조립·중조립→ 대조립→ 탑재) 애로요인 및 자동화·지능화 가능 영역 분석을 통한 실증 대상 공정 우선순위 도출
라. 휴머노이드·협동로봇·AMR(자율이동로봇)·다족보행로봇 등Physical AI 기반 장비 및 디지털트윈 기술의 적용 가능 공정 발굴
3. 사업범위
가. 조선해양 산업 및AX 기술동향 조사(국내외 조선해양 산업환경 분석, 생산공정별 인력·생산성·품질·안전 현황 분석, 국내외 조선소의AI 자율제조 적용사례 조사, Physical AI 및 디지털트윈 기술의 산업 적용 성숙도 분석)
나. 활용기업(조선소·블록제작사·배관·철의장 제작사·기자재 기업 등) 대상 수요조사(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현장 방문조사 병행)
다. 생산공정별 애로 및 자동화 가능 영역 분석(공정 분해 및 작업요소 분석, 애로요인 유형화, 자동화·지능화 적용 난이도 및 기대효과 평가를 통한 우선순위 매트릭스 도출)
라. 로봇 기술 적용 가능 공정 발굴(휴머노이드·협동로봇·AMR·다족보행로봇 등 장비유형별 기술특성 분석 및 적용 가능 공정 매칭, 실증 시나리오(안) 도출)
마. AX 실증센터 구축방향 및 운영모델 기획(기능정의 및 공간구성(안), 도입 장비 우선순위·사양 검토(안), 운영조직 구성(안), 서비스 모델 설계, 운영규정(안) 수립)
바.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단계별(단기·중기·장기) 목표 및 이행 시나리오, 핵심 요소기술 및 개발 우선순위,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
사. 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참여기관·수요기업·기술공급기업·지자체 등 협의체 구성(안) 마련 및 회의 개최·운영 지원, 용역기간 중 최소2회 이상)
4. 추진방안
가. 기술 대 가격 비율의 조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hp:tab width="200" leader="0" type="1"/>· 평가비율: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hp:tab width="200" leader="0" type="1"/>· 종합평가점수 산출: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hp:tab width="200" leader="0" type="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5. 추진일정
추진내용
일 정
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AX 기반구축 사업 수요조사 및 추진전략 수립
계약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6. 제안요청
본 사업은 추정가격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별도의 제안설명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다만,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발표는 별도로 실시하며, 세부일정은 입찰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한다.
7. 제안 평가 및 기술평가
가. 제안 평가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내에 별도의 공지로 진행되며 대학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나. 제안 발표
- 제안서는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본 사업에 투입되는 사업관리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의 장은 제안발표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사업관리자와 다를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다. 미참석 제안사 평가
- 제안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제안사에 대하여는 발표 없이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라. 단독응찰
- 단독응찰 시 국가계약법에 따르며,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8.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부담으로 한다.
나.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단, 제조사(공급사)로부터의 기술지원은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다.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hp:tab width="36" leader="0" type="1"/>사항은 국가를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학술·연구용역계약 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참가자에게 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바.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제안업체 자격
가. 국가 법적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업종 요건
- 사업자등록증(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업종등록) 상 아래의 업종 자격을 <hp:tab width="3904" leader="0" type="1"/>
보유하고, 지정된 지역 요건을 갖춘 자(업체)
1) 업종 자격 요건 가) 학술연구용역업(업종코드 1169)
2) 지역 요건
<hp:tab width="2400" leader="0" type="1"/>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치한 업체
10. 요구사항
1. 세부 요구사항
항 목
세 부 내 역
조선해양 산업 및AX
기술동향 조사
- 국내외 조선해양 산업환경 분석(수주 동향, 선종 변화, 생산 물량 전망)
- 조선 생산공정별 인력·생산성·품질·안전 현황 분석
- 국내외 조선소의AI 자율제조 적용사례 조사(해외 선진 조선소, 국내 조선3사 포함)
- Physical AI(휴머노이드, 협동로봇, AMR, 다족보행로봇) 및 디지털트윈 기술의 산업 적용 성숙도 분석
활용기업 대상 수요조사
- 조사대상: 조선소, 블록제작사, 배관·철의장 제작사, 기자재 기업 등
- 조사방법: 설문조사(모집단·표본규모는 착수보고 시 협의 확정), 심층 인터뷰, 현장 방문조사 병행
- 조사항목: 기업 일반현황 및 생산공정 구성, 공정별 인력운용 실태 및 애로사항, 자동화·디지털 기술 도입현황, AX 도입의향·우선분야·장애요인, 실증센터 활용의향 및 요구서비스
생산공정별 애로 및 자동화 가능영역 분석
- 조선 생산공정 전주기(절단·가공→ 소조립·중조립→ 대조립→ 탑재) 공정분해 및 작업요소 분석
- 애로요인 유형화(고위험·고강도 작업, 숙련의존 작업, 반복·비부가가치 작업, 품질편차 발생구간)
- 자동화·지능화 적용 난이도 및 기대효과 평가를 통한 우선순위 매트릭스 도출
- 실증 대상 후보 공정 선정 및 선정 근거 제시
로봇 기술 적용 가능 공정 발굴
- 휴머노이드 로봇, 협동로봇, AMR, 다족보행로봇 등 장비유형별 기술특성 및 조선현장 적용요건 분석
- 장비유형별 적용 가능 공정 매칭 및 실증 시나리오(안) 도출
- 적용 시 요구되는 현장조건(안전요건, 작업환경, 인터페이스, 데이터 연계) 분석
- 실증단계별 기술검증 항목 및 성능평가지표(안) 제시
AX 실증센터 구축방향 및 운영모델 기획
-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실증센터 기능정의 및 공간구성(안) 제시
- 도입 장비 우선순위 및 사양 검토(안), 연차별 도입일정(안) 제시
- 운영조직 구성(안) 및 기능별 역할 정의
- 실증센터 서비스모델 설계(장비실증 지원, 기술컨설팅, 실증데이터 제공, 인력양성 등)
- 이용절차, 이용료체계, 성과관리 방안 등 운영규정(안) 및 자립운영·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제시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 조선해양AX 전환의 단계별(단기·중기·장기) 목표 및 이행 시나리오 제시
- 핵심 요소기술 도출 및 기술개발 우선순위 설정
- 연차별 실증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정량목표 포함) 제시
- 국가R&D 과제 및 지역산업 연계사업 발굴을 위한 후속 기획(안) 도출
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참여기관, 수요기업, 기술공급기업, 지자체 등을 포괄하는 협의체 구성(안) 마련
- 협의체 운영규정, 회의체 구조 및 운영주기 설정
- 협의체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용역기간 중 최소2회 이상, 세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채널 및 지속 소통방안 마련
최종 산출물
○ 조선해양 산업 및AX 기술동향 조사보고서
○ 활용기업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 생산공정별 애로 및 자동화 가능영역 분석보고서
○ 로봇기술 적용 가능공정 발굴 결과보고서
○ AX 실증센터 구축방향 및 운영모델 기획안
○ 중장기 기술로드맵
○ 사업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결과보고서
11. 입찰방식
가.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본 사업은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용역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함
-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기타 예규에 없는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의한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나. 입찰 참가자격: 입찰공고서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사업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자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기술평가 : 90점(정량적 10점, 정성적 80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 기술평가는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주관하며, 「교육부 기술(제안서)평가업무 처리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13. 기술성 평가 기준』에 의한다.
- 기술평가 중 정량평가는 담당자가 평가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하며,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에서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한다.
-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함. 단,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적격자 선정 결과는 협상적격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적격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추가,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하다.
라.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가 선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한 기술계약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른다.
13. 기술성 평가 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정량
평가
(10)
사업수행
능력평가
(10)
경영상태
제안 업체의 신용평가 및 재무 현황 평가
5
사업실적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5
정성
평가
(8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업무 내용의 연관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10
추진전략
본 사업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5
조사·분석 방법론
국내외 조선해양 산업 동향 및AX 기술동향 조사방법론의 적정성, 활용기업 대상 수요조사(설문·인터뷰·현장방문) 설계의 타당성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실현 가능성 평가
5
기술 및
기능
(20)
조사·기획 전문성
국내외 조선해양 산업 동향 및AX 기술동향 조사방법론의 적정성, 활용기업 대상 수요조사 설계의 타당성, 참여 연구인력(PM 포함)의 관련 분야 학위·경력 등 전문성 평가
10
운영모델 기획 및 보안방안
AX 실증센터 운영모델 및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방안의 적정성, 조사자료의 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적정성, 사업 추진 협의체 운영방안의 실효성 평가
10
성능 및
품질
(40)
조사 신뢰성
표본설계·조사방법(설문·인터뷰·현장방문)의 신뢰성 확보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
10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기법 및 보고서 작성방안, 검증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단계별 산출물의 품질관리 및 검토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10
현장조사 운영
수행기관이 활용기업 대상 현장방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조사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10
협의체·소통 방안
수행기관이 활용기업 및 관계기관 대상으로 제공하는 설명회·간담회 등 사업 추진 협의체 소통방안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5
사후관리·기밀보안
조사결과 활용 지원 및 후속 사업(국가R&D, 지역산업 연계사업) 기획 지원계획과 조사자료·수요기업 정보의 기밀보호 체계 및 보안대책 평가
5
계
90
※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은 [붙임 1] 참조
1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가.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문서 종류 및 부수
- 정량적 제안서 1식 (증빙자료 포함)
- 정성적 제안서 1식 (증빙자료 포함)
16. 보안 요구사항
1. 보안 관리 법령
가. 사업수행 중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2023. 11.>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안사항은 수요기관의 [보안업무규정] 및 [출입관리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나. 사업 수행 시, 취득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
2. 인적보안
가.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3.11.) 제26조(용역업체 보안)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인원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나. 참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 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다. 출입자는 보안관리 정책에 따라 방문 및 퇴실 승인 절차를 준수하고 입·출입 시 출입관리
대장에 기재
라.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항상 숙지하고 방문
마. 비인가자에 대한 방문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며 필요시 수요기관 담당자의 사전 허가 하에
출입
3. 조사자료 및 문서·전산자료의 보안
가. 활용기업 수요조사·인터뷰를 통해 취득한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는 통계·분석 목적 이외로 사용하지 않으며, 조사대상 기업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나. 방문 시 대외비, 기밀문서 및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문서의 이면지 사용을 금지
다. 중요 문서 및 미디어는 방문 시 지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
담당자의 확인 후 반입절차를 거쳐 진행
라. 취득한 정보는 작업 후 즉시 파기
마.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
바. 비공개 자료(산출물, 기록 등)는 사업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및 대여,
혹은 열람을 금지
사.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사업자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아.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
자.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
차.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
카. 자료 암호화 저장 시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함
4. 온라인 보안
가.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파일서버에 저장·관리(단,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하지 않음)
나.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지정된 PC만 이용
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
라. 불가피하게 인터넷을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
마. 공유 프로그램(P2P 등) 및 원격접속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업무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거친 후 접속
바. 시스템을 침해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임의로 수요기관 방문 시 설치하거나
사용금지
5. 사무실 및 매체장비 보안
가. 사업 수행 사무실에서는 반드시 데스크톱PC만 사용
나. 사업 수행 사무실에서는 외부 인터넷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한 경우 전용망 등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
다.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 또는 공간에 대해 보안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
라.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
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보안업무규정,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용하여 관리
마. 수요기관 서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자권한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접속할
경우는 담당자의 승인 하에 진행
바. USB, CD 등은 수요기관 방문 시 소지 및 사용을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진행
사. 서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며 외부로 유출될 경우
해당관련자는 “국가보안법 제4조 1항”에 의거하여 처벌
아. 개인PC, 노트북 등은 수요기관 보안 규정에 의거해 작업 시 소지를 금지하며 필요한 작업은
별도로 마련된 시·도 관리 콘솔로 작업을 진행
자.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는 보안업무규정,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절차에 따라 반출·입
차.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수요기관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카. 사업 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
타. 용역 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 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수요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 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파.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 및 PC는 인터넷 차단 및 매체 통제(USB, WiFi, Bluetooth
등)가 이루어져야 하며, 프로그램을 통한 통제가 불가능할 시 USB 포트, CD롬 등 외부기기
연결단자를 봉인
6. 암호관리
가.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
패스워드를 문자 및 숫자, 특수문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
나. 화면보호기의 대기설정은 10분 이하로 하며, 다시 시작할 때 로그온 화면 표시 설정
다.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암호를 설정하여 관리
라.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공개 금지
7. 사업완료시 보안사항
가. 사업단 업무관련 사용자PC, 서류, 설문, 인터뷰 원자료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 및 세단하여 폐기
나.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를 제출
다. 사업 완료 시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수요기관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
라.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에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17. 계약 일반사항
1. 보안 위약 정책 위반
가. 계약자는 국립목포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2]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며, 국립목포대학교는 [붙임 3]에 따라 위규 수준별로
보안위약금을 부과한다.
나. 계약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립목포대학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2. 지체상금 부과
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에 규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였을 경우,
천재지변, 화재 등 국립목포대학교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계약자의 조사·산출물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장애로 명백히 판명된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 지체상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3호에 따라 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률(1.25/1000)을 적용한다.
3. 손해배상 책임
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
전액을 책임진다.
나. 계약자의 고의나 과실,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립목포대학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국립목포대학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국립목포대학교와 계약자 쌍방이 협의 후
처리한다.
4. 계약해석
가.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르고, 본 계약의 각 조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 국립목포대학교와 계약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5. 계약의 해약·해지
가. 계약기간 중 계약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태만히 이행함으로 인해
국립목포대학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국립목포대학교는 계약해지 전일까지의 사용료를 차감하고 지급한다
6. 관할법원
가.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국립목포대학교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립목포대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1]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
1. 경영상태(5점) : 신용평가기관 확인서 제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2. 유사사업 수행경험(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5.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5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0)
40% 미만
배점의 70% (3.5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현재 수행(수주 포함) 중인 것도 포함하여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조선·해양·제조업 분야 산업동향조사·수요조사·컨설팅 실적, 스마트팩토리·AX(자율제조)·로봇 자동화 관련 기획·컨설팅 실적,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연구개발(R&D) 과제의 산업분석·정책연구 참여실적(주관·공동·위탁 연구기관 수행실적 포함)에 한하며,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5]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6]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단, 수행(수주 포함) 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확인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연구관리전문기관 발급) 또는 학술연구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붙임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위규자는 사업에서 배제(동등 자격자로 교체)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마.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미징구 및 교육 미실시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또는 보조기억매체 기술적 통제 미흡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 미설치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2회 이상 위규자는 사업에서 배제(동등 자격자로 교체)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중요정보에 대한 자료 인수·인계 절차 미이행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또는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사. 정보시스템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 미검사 또는 반출 시 자료 삭제 미확인
아. 바이러스 백신 최신 업데이트 또는 정밀점검 미실시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월 1회 보안 점검 미이행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A급
B급
C급
D급
위규 수준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및
계약금의 5% 이하
3% 이하
2% 이하
1% 이하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보안위약금은 당해년도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보안규정을 위반하거나 누출금지 정보를 유출로 인해 손해 발생 시 용역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보안 위반에 따른 위약금액, 제재조치 기준 등은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사안의 경중과 위반자의 고의성을 감안하여 확정
[붙임 4]
누출금지 대상정보
순번
누 출 금 지 정보
1
국립목포대학교 내·외부 IP주소 현황
2
국립목포대학교 정보시스템 목록,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등
3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 결과물 (조사·분석 보고서 및 원자료 포함)
6
국립목포대학교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목록, 구성도 등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및 수요조사·인터뷰를 통해 취득한 활용기업 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 대외비
11
본 용역 수행 중 습득·인지한 정보
12
기타 사업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서식 1]
확
약
서
입찰 건명 : 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AX) 기반구축 사업 수요조사 및 추진전략 수립 용역
본인은 기술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국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AX) 기반구축 사업 수요조사 및 추진전략 수립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국립목포대학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국립목포대학교가 기술평가를 위해 구성한 내·외부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고,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자료 부실로 인한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 등 국립목포대학교의 어떠한 결정사항도 존중하며 이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총장 귀하
[서식 2]
제안업체 경영실태
(단위 : 원)
구
분
2025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 출 액 8. 자기자본비율(%) 9. 유동비율(%)
※ 1.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2. 공인된 신용정보회사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서식 3]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4]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액
회 사 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자본금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서식 5]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사업기간
비고
※ 1. 사 업 명: 연도순으로 본 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현재 수행 중인 사업 포함)
2. 계약금액: 타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 기재
3. 비고란에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
4.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수주 포함) 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서식 6]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국립목포대학교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
구분 : 산업동향조사·수요조사 (
) 컨설팅·기획 (
) 정책연구 (
) 기타 (
)
사업개요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
이행실적 :
공동비율 :
실적 :
비고 :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사업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서식 7]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
│
산업동향·기술조사
수요조사·현장분석
실증센터 기획·로드맵
협의체 운영
※ 작성기준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 기재한다.
2.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한다.
[서식 8]
가격 산출 내역서
가. 총괄표
구 분
금 액
연구용역비
○○○○○비
○○○○○비 ○○○○○비 소계 합 계 (부가세 포함)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인건비
연구원 등급별 기준단가 × 투입 M/M (실비)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 방식 적용
행정안전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고시 기준
(참여율 100% 환산)
경비
연구재료비·여비·전산처리비 등 실소요액 (실비)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 일반관리비율(5% 이내)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이윤율(10% 이내)
소계(공급가액)
주) ① 별도로 밀봉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봉투에 넣어 제출할 것
②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작성할 것
③ 금액산출 근거표는 양식을 변형해서 사용해도 무방함
④ 제시 금액은 과업 완료 시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연구용 소프트웨어·자료·시험재료 등
포함)을 포함할 것. 단, 사업완료 후 자산으로 귀속되는 하드웨어는 본 용역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별도 구매 절차에 따름
[서식 9]
투입인력 구성 및 경력
부문별
성명
출생
년도
기술
등급
직위
최종학력
자격증
경력
소속
회사명
(PM)
참여인력 등급별 현황
등급구분
참여 인력수
비고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합계 명
주) 사업관리자(PM)는 부문별 첫 행에 표기하며, 제안 평가 시 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함
(본문 7-나 참조)
[별첨 1]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국립목포대학교에서는 정보주체와 입찰,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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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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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유기간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의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체결 시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 절차
제출 증빙문서
보전기한 완료 시까지
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을 통한 입찰등록 또는 계약 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 부여 확인 절차
제출 증빙문서
보전기한 완료 시까지
연락처, 이메일 주소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사항 통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보)
제출 증빙문서
보전기한 완료 시까지
○ 대표자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대표자 입찰 참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대리인 입찰 참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대표자가 입찰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 대표자의 개인정보 일부가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시, 입찰 참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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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대표자 :
(인)
/
입찰등록자 :
(인/서명)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총장 귀하
[별첨 2]
보안서약서(업체대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AX) 기반구축 사업 수요조사 및 추진전략 수립 용역”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수행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개인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대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국립목포대학교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당사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내부정보 및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업무가 종결되거나 국립목포대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목포대학교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국립목포대학교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서명)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총장 귀하
[별첨 3]
보안서약서(참여직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AX) 기반구축 사업 수요조사 및 추진전략 수립 용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본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첨 4]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AX) 기반구축 사업 수요조사 및 추진전략 수립 용역”의 계약이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습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습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총장 귀하
===== 4. 공내역서_조선해양 생산공정(AX) 기반구축 사업 수요조사 및 추진전략 수립 용역.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산 출 내 역 서
A: 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 AX 기반구축 사업 수요조사 및 추진전략 수립 용역
A: Ⅰ. 사업 개요
A: 과 업 명 C: 조선해양 생산공정혁신 AX 기반구축 사업 수요조사 및 추진전략 수립 용역
A: 발 주 기 관 C: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A: 사 업 기 간 C: 계약체결일 ~ 2026. 11. 30.
A: 총 사 업 비 C: 금 오천만원정 (₩5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A: 입찰참가자격 C: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업체
A: 산 출 기 준 C: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
A: Ⅱ. 적용 요율 (
A: 구 분 B: 항 목 D: 적용 요율 E: 법정 한도 및 근거
A: 1 B: 일반관리비율 D: 5.0% E: (인건비+경비)의 5% 이내
A: 2 B: 이윤율 D: 10.0% E: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A: 3 B: 부가가치세율 D: 10.0% E: 공급가액의 10% (부가가치세법 제30조)
A: Ⅲ. 총괄 산출내역
A: No B: 비 목 C: 산 출 근 거 D: 요율/기준 E: 단위 F: 금 액 G: 비 고
A: 1 B: 인건비 C: 연구원 등급별 기준단가 × 투입 M/M D: 실비 E: 식 F: 0원 G: 세부내역 Ⅳ 참조
A: 2 B: 경비 C: 연구재료비·여비·전산처리비 등 실소요액 D: 실비 E: 식 F: 0원 G: 세부내역 Ⅴ 참조
A: 3 B: 일반관리비 C: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율 D: 5.0% E: 식 F: 0원 G: 5% 한도 적용
A: 4 B: 이윤 C: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율 D: 10.0% E: 식 F: 0원 G: 10% 한도 적용
A: 소 계 (공급가액) F: 0원
A: 부가가치세 F: 0원
A: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F: 0원
A: Ⅳ. 인건비 세부 산출내역
A: No B: 연구원 등급 C: 담당 업무 D: 월 기준단가
(참여율 100%) E: 투입 M/M F: 금 액 G: 비 고
A: 1 B: 책임연구원 C: 총괄 PM, 연구 총괄·지휘,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데이터 표준 정의 E: 1.2 F: 0원 G: PM 겸직
A: 2 B: 연구원 C: AI 용접 품질예측 모델 개발, 아크율 분석 알고리즘 연구 E: 2.0 F: 0원 G: AI 연구개발
A: 3 B: 연구보조원 C: PLC 인터페이스 개발, 데이터 수집·전처리, 시스템 연계 E: 2.0 F: 0원 G: 데이터 수집
A: 4 B: 보조원 C: 통합 Dashboard 개발, 작업자 ID 연계, 현장 실증 지원 E: 1.3 F: 0원 G: 현장 실증
A: 인건비 소계 E: 6.5 F: 0원 G: 총 투입 M/M
A: Ⅴ. 경비 세부 산출내역
A: No B: 비목 / 항목 C: 규격 · 산출근거 D: 단 가 E: 수량 F: 금 액 G: 비 고
A: 1 B: 설문조사비 C: 온라인·오프라인 설문 설계·배포·집계(활용기업 대상) E: 100 F: 0원 G: 표본 100개사
A: 2 B: 심층인터뷰비 C: 조선소·블록제작사·배관철의장·기자재기업 대상 심층인터뷰 사례비 E: 20 F: 0원 G: 20개사
A: 3 B: 여비 C: 2인 × 15회(현장 방문조사·간담회) E: 30 F: 0원 G: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A: 4 B: 회의비 C: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및 사업 추진 협의체 회의(총 5회) E: 5 F: 0원 G: 협의체 회의 최소 2회 포함
A: 5 B: 인쇄 및 제본비 C: 최종 산출물 7종 관련 보고서 인쇄·제본(20부) E: 20 F: 0원 G: 산출물 납품
A: 6 B: 자료구입비 C: 조선해양 산업 통계자료·문헌·보고서 등 구입 실소요액 E: 1 F: 0원 G: 실소요액
A: 경비 소계 F: 0원
A: 경비 합계 (총괄 반영액) F: 0원
A: Ⅵ. 월별 투입인력 계획 (총 6.5 M/M / 3개월)
A: No B: 연구원 등급 C: 월별 주요 수행 내용 D: 2026. 9월 E: 10월 F: 11월 G: 계 (M/M)
A: 1 B: 책임연구원 C: 착수·조사설계(9) → 산업동향·수요조사 진행(10) → 종합분석·완료보고(11) D: 0.4 E: 0.4 F: 0.4 G: 1.2
A: 2 B: 연구원 C: 산업·기술동향 조사 및 수요조사 설계(9) → 수요조사·애로분석(10) → 로드맵·기획안 수립(11) D: 0.6 E: 0.8 F: 0.6 G: 2.0
A: 3 B: 연구보조원 C: 설문·인터뷰 설계 및 착수(9) → 현장 방문조사·인터뷰 수행(10) → 결과 정리·분석지원(11) D: 0.7 E: 0.7 F: 0.6 G: 2.0
A: 4 B: 보조원 C: 기초자료 조사(9) →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10) → 보고서 작성·편집 지원(11) D: 0.3 E: 0.5 F: 0.5 G: 1.3
A: 월별 소계 (M/M) D: 2.0 E: 2.4 F: 2.1 G: 6.5
A: Ⅸ. 산출 기준 및 특기사항
A: 1. 본 내역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에 따라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A: 2. 인건비의 연구원 등급별 기준단가는 행정안전부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26.1.2. 고시)에 따름. 고시 단가는 1개월 22일·용역 참여율 50%를 기준으로 산정된 값이므로, 본 내역의 단가는 참여율 100% 환산을 위해 고시액의 2배를 적용하였음.
A: 3.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경비)의 5% 이내, 이윤은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가 법정 한도이며, 본 내역은 각 한도를 적용하였음. 한도 초과 계상은 불가함.
A: 4.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를 적용하였으며, 총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