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재공고)_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구매.hwp =====
물품제작(시작품) 입찰공고(재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G260501I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구매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2029.06.30.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 산 :
6,9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설명회 일시/장소 :
2026.10.14.(10:00) / 국방과학연구소(진해) 산학연 세미나실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09.(10:00) ~ 2026.10.26.(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9.(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 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마. 제안서 평가(발표회) : '26.10.28.(14:00) / 국방과학연구소(진해) 산학연 세미나실
* 국과연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발표회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발표회 참가 업체는 사업부서 담당자(055-540-6124/61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정해진 개찰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4.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은 ‘제안업체(기관) 제안가격’을 제안서에 기재하여 제출
나. 나라장터에 가격투찰 시 투찰금액은 '0원'으로 입력(나라장터에 입력되는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에서 사용되지 않음 / ‘0원’ 이외의 금액 입력 시 제안가격 점수를 0점으로 부여함 / 실 제안가격은 제안서에 기재)
다. 제안기관(업체)의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 시 반영되며, 제안서 평가 후 제안기관(업체)별 최종 평가점수를 나라장터에 입력하여 시작품 업체 협상우선순위를 통보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그 밖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55-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형태(일반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등)는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음.
바.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태군호 (042-821-3831)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부서 담당자 강명환, 이상규 (055-540-6124,6125)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제작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 공고용_제안요청서_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구매.hwp =====
제안요청서(RFP)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 주의사항
1.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을 금한다.
2. 본 제안요청서는 공고 입찰 관련 기관과 업체 이외에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무단 열람 및 복제를 금한다.
3. 본 제안요청서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다.
34. 상기 주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목
차
1. 연구개발 사업개요 1 가. 사업명 1 나. 사업개요 1 2. 시작품 요구 정보 2 가. 시작품명 2 나. 시작품 목적 2 다. 계약 기간/예산 2 라. 계약 방법 2 마. 시작품 제작(구현) 내용 및 범위 2 바. 시작품 요구조건 및 사양 4 사. 납품 목록 39 아. 계약 관리 40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41 가. 제안서 작성 목록 41 나. 제안서 작성 요령 42 다. 제안서 제출 방법 43 라.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계약 효력 43
4. 적격 수급인 선정/이행 안내 및 평가 44
가. 공지사항 44 나. 제출자료 목록 44 다. 적격 수급인 선정 및 평가 45 5. 제안서 평가 47 가. 제안서 평가 방법 47 나. 제안서 평가 기준 48 다. 제안서 평가 장소 49 6. 협상 사항 50 가. 협상우선순위 선정 50 나. 협상 및 계약 50 7. 일반 사항 51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안내 51 나. 입찰참가 자격조건 51 다. 보안 사항 52 라. 지식재산권 귀속 52 마. 기타 사항 52 바. 문의 사항 53 부록 : 각 종 양 식 54 1. 연구개발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무인 수상정용 자기/음향 복합소해장비 설계기술
나. 사업개요 : 2025. 08. ∼ 2029. 07. (48개월) 기간 동안 ○○○억 원을 투자하여 항만, 수로 등에 설치된 감응기뢰를 소해하기 위한 무인 수상정용 자기/음향 복합소해장비 핵심 설계기술 개발
“의도적 공란” 2. 시작품 요구 정보 가. 시작품명 :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나. 시작품 목적 : “무인 수상정용 자기/음향 복합소해장비 설계기술”과제의 핵심기술 검증
다. 계약 기간/예산 : 계약일 ~ 2029. 6. 30. / 6,900,000,000원
* 제시된 예산은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임.
* 추진 일정은 아래 제시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와 사전 협의에 의해 변경 추진 가능.
년 월 2026 2027 2028 2029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항목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주요일정 계약 착수회의 제작규격검토회의1차 자체성능시험1차 해상시험1차 제작규격검토회의2차 자체성능시험2차 해상시험 2차 시험준비검토회의 수락 시험 해상시험3차 납품 종료회의 ▼ ▼ ▼ ▼ ▼ ▼ ▼ ▼ ▼ ▼ ▼ 시작품 제작 관리 시작품 제작규격 도출 시작품 제작 및 보완 시작품 성능시험 기술자료 작성 라. 계약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시작품 제작(구현) 내용 및 범위 1) 시작품 제작 개요
본 제안요청서는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수요자”)가 제시하는 설계결과 및 규격/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제작 및 시험지원을 수행하는 시작업체(이하 “공급자”)의 제반 업무를 기술한다. 수요자가 제시하는 설계결과 및 규격/요구사항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 하에 부분적인 보완 및 변경을 거쳐 구체화 될 수 있다.
2) 시작품 구성 구분 품목 주요 기능/내용 비고 자기소해신호 발생기 (1식) 복합소해케이블 1조 자기소해신호 생성 전력, 제어 및 상태신호 전송 복합소해장비 예인하중 지지 주장비 자기소해전극 1조 해수를 통한 소해전류 전달 주장비 전원공급장치 1조 복합소해장비 요구전력 생산 및 변환 보조장비 음향소해신호 발생기 (1식) 음향피스톤 1조 수중 음향 신호 방사 주장비 가진구동기 1조 음향 피스톤 구동 주장비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 1조 구성품 하우징, 압력 보상, 상태모니터링 주장비 시험지원장비 (1식) 소해장비 전개장치 1식 소해장비 해상전개 지원 보조장비 구성품시험 지원장치 1식
복합소해장비 구성품 기능점검 및 성능시험 지원
보조장비 소해장비 관리/보관 장치 1식 복합소해장비 관리 및 보관 보조장비 기술자료 (1식) 제작규격 산출물 (제작도면 등) 1식 - - 수락시험 절차서/결과서 1식 - -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 자료 1식 - - 운용자 매뉴얼 1식 - - 시작품 개발 결과 사진 및 영상 1건 - - 제작 결과 보고서 1부 - - 시험지원 결과 보고서 1부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 지원
M&S 기반 시험 및 예인수조시험 지원
- 바. 시작품 요구조건 및 사양
1) 상위체계 (“자기/음향 복합소해장비”) 시작품
가) 제품분할구조
<시작품 제품분할구조 (Product Breakdown Structure)>
※ CISC : Combined Influence Sweep Controller, 복합소해장비제어기
※ MSG : Magnetic Sweep signal Generator, 자기소해신호 발생기
※ ASG : Acoustic Sweep signal Generator, 음향소해신호발생기
※ TSE : Test Support Equipment, 시험지원장비
나) 요구조건 및 사양 구분 요구조건 / 사양 상위체계 적합성 [REQ-USVCIS-001]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은 아래의 상위체계 (“자기/음향 복합소해장비”) 시작품 설계 결과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상위체계설계결과-001> “의도적 공란” <상위체계설계결과-002> “의도적 공란” <상위체계설계결과-003> “의도적 공란” <상위체계설계결과-004> “의도적 공란” <상위체계설계결과-005> “의도적 공란”
※ 기술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항목 및 세부규격이 조정될 수 있음
2) 자기소해신호 발생기 가) 제품분할구조 <자기소해신호발생기 제품분할구조> 나) 구성품별 요구조건 및 사양 구분 요구조건 / 사양 자기소해 신호발생기 종합 내부 인터페이스 [REQ-MSG-종합-001]
자기소해신호발생기는 아래 내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외부 인터페이스 [REQ-MSG-종합-002]
자기소해신호발생기는 아래 외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복합소해 케이블 기능 요구사항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1]
복합소해케이블은 자기소해케이블, 음향소해케이블, 케이블보강재, 분기조립체로 구성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2]
복합소해케이블은 아래의 제원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케이블 길이 : ○○○ m 이상 “의도적 공란”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3]
복합소해케이블은 상시 운용 장력 ○○ kN 이상 허용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4]
복합소해케이블은 양성부력 확보를 위해 케이블 전체 구간에서 비중 ○.○○ 이하로 제작되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5]
자기소해케이블의 전력선 (자기소해전극)은 ○○○ A 이상의 전류를 전송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6]
자기소해케이블의 전력선(자기소해전극)은 최대 운용 전류를 연속으로 전송하여 열적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 도체 내부 온도가 ○○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7]
자기소해케이블 및 음향소해케이블의 피복재는 윈치 권취 및 예인에 따른 반복적인 굽힘과 마찰에도 표면 균열이나 찢어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8]
자기소해케이블의 전력선 (자기소해전극)의 구간별 도체 재질은 다음을 만족해야한다.
“의도적 공란” [REQ-MSG-복합소해케이블-009]
자기소해케이블의 절연재는 절연저항 ○○○ MΩ 이상이 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0]
자기소해케이블 및 음향소해케이블의 피복재는 해수 노출 환경에서도 내부 구조를 보호하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1]
자기소해케이블의 연결기조립체 (커넥터)는 이종 도체 결합 시 수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2]
복합소해케이블 내 음향소해케이블은 아래 제원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3]
음향소해케이블의 연결기조립체 (커넥터)는 수밀커넥터로 아래 제원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4]
음향소해케이블의 전력선 (전기모터)는 인버터 스위칭에 의해 발생하는 서지 전압에 절연 파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5]
음향소해케이블의 통신선 (전기/광)은 복합소해케이블의 대전류 전력선에 의한 EMI 및 해상 예인 시 발생하는 기계적 굽힘, 장력 환경에서도 통신 단절이나 데이터 왜곡이 없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6]
케이블보강재의 형상유지기재는 해상 예인 및 윈치 권취 운용에 따른 반복적인 굽힘과 비틀림 응력이 발생하더라도 내부 구성품의 위치 이탈 및 마찰을 방지하고, 케이블 전체의 단면 형상을 유지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7]
케이블보강재의 충진재 (필러, 부력재)는 수압 조건 (○.○○ bar, ○시간)에 노출되었을 때 영구적인 부피 수축이나 해수 유입에 의한 부력상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8]
분기조립체는 체결부의 접촉 저항을 허용치 이내로 유지하여 발열을 억제해야 한다.
[REQ-MSG-복합소해케이블-019]
분기조립체는 수압 조건 (○.○○ bar, ○시간)에서 결합부 이완, 절연파괴, 해수 침투가 발생하지 않는 수밀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자기소해 전극 기능 요구사항 [REQ-MSG-자기소해전극-001]
자기소해전극은 2전극 (전방전극, 후방전극) 형태여야 한다.
[REQ-MSG-자기소해전극-002]
자기소해전극의 전방전극과 후방전극은 ○○ 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REQ-MSG-자기소해전극-003]
자기소해전극의 전극 코어는 아래의 소재별로 각각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MSG-자기소해전극-004]
자기소해전극의 연결기조립체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한다.
[REQ-MSG-자기소해전극-005]
자기소해전극의 형상유지기재는 운용 조건에서 전극조립체 구성품의 기계적 이탈을 방지하여 제작된 단면 형상을 유지해야 한다.
[REQ-MSG-자기소해전극-006]
자기소해전극의 전극조립체는 아래와 같이 3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전원 공급장치 기능 요구사항 [REQ-MSG-전원공급장치-001]
전원공급장치는 발전기조립체, 전력변환기 조립체 및 연결함체로 구성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02]
전력변환기 조립체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기조립체를 수요자가 지정한 시험 기간동안 제공해야 한다.
※ 발전기 조립체는 본 시작품 계약의 시 제작 및 납품 항목에서 제외
[REQ-MSG-전원공급장치-003]
전원공급장치 발전기조립체는 단상 220 VAC 및 440 VAC 독립된 발전기 2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04]
전원공급장치의 전력변환기 조립체는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 전기모터용 전력변환기 및 DC 전원 공급기로 구성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05]
전원공급장치의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는 연속 스위칭 시 발생하는 열을 허용 온도 이내로 냉각하고, 단락 및 과전류 발생 시 즉각적인 차단 보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06]
전원공급장치의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는 발전기조립체 (3상 440 VAC)와 전기적으로 연동 가능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07]
전원공급장치의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는 발전기조립체 전원을 사용하여 복합소해케이블과 자기소해전극에 ○○○ A 이상의 전류를 인가할 수 있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08]
전원공급장치의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는 아래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 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MSG-전원공급장치-009]
전원공급장치의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는 복합소해장비 제어기의 제어처리장치와 전기적으로 연동이 되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10]
전원공급장치의 전기모터용 전력변환기는 발전기조립체 (3상 440 VAC)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돌입전류를 억제하며 전기모터를 구동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11]
전원공급장치의 전기모터용 전력변환기는 구동 중 과부하, 단락, 과열에 대한 자체 보호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12]
전원공급장치의 DC전원 공급기는 220 VAC 단상 전원을 사용하여 출력 400 VDC 전원과 출력 48 VDC 전원으로 별도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13]
연결함체는 복합소해케이블이 전원공급장치 및 복합소해장비 제어기와 전기적, 물리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MSG-전원공급장치-014]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제작 및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탑재 검토를 위해 발전기조립체를 포함한 전원공급장치에 대한 3차원 형상 모델링이 제공되어야 한다.
※ 기술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항목 및 세부규격이 조정될 수 있음
3) 음향소해신호 발생기 가) 제품분할구조
<음향소해신호 발생기 제품분할구조>
“의도적 공란” 나) 구성품별 요구조건 및 사양 구분 사양 / 세부조건 음향 소해신호 발생기 종합 내부 인터페이스 [REQ-ASG-종합-001]
음향소해신호 발생기는 아래 내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외부 인터페이스 [REQ-ASG-종합-002]
음향소해신호 발생기는 아래 외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공통 [REQ-ASG-종합-003]
음향소해신호발생기는 수심 ○○ m 이상에서 수밀이 되어야 한다.
[REQ-ASG-종합-004]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재질은 해수에 내부식 성능이 있는 재료여야 한다.
[REQ-ASG-종합-005]
음향소해신호발생기는 ○ 시간 연속 신호를 발생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종합-006]
전기유압식 음향소해신호발생기는 다음의 음원 준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종합-007]
전자기식 음향소해신호발생기는 다음의 음원 준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종합-008]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제작 및 시험 결과 기반 선정된 세부 구성품 기반으로 플랫폼 탑재 검토를 위한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3차원 형상 모델링을 제공해야 한다.
음향피스톤 제원 [REQ-ASG-음향피스톤-001]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의 방사판조립체는 직경 ○○○ mm 이하로 아래와 같이 2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음향피스톤-002]
전자기식 음향피스톤 조립체의 방사판조립체는 직경 ○○○ mm 이하로 아래와 같이 2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기능 요구사항 [REQ-ASG-음향피스톤-003]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는 내충격에 의한 충격보호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REQ-ASG-음향피스톤-004]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는 스프링 상수 3가지 이상 변경하여 조립 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자체성능시험을 수행한 후 최종 스프링 상수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음향피스톤-005]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의 스프링 조립체는 SUS301-CSP (냉간압연) 또는 동등 이상의 항복강도를 갖는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REQ-ASG-음향피스톤-006]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는 장⁃탈착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REQ-ASG-음향피스톤-007]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의 정적 강성 및 동강성 측정을 지원하여야 한다.
[REQ-ASG-음향피스톤-008]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는 스프링을 조합하여 아래 변위를 발생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음향피스톤-009]
전자기식 음향피스톤 조립체는 아래와 같이 2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가진구동기 기능 요구사항 [REQ-ASG-가진구동기-001]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는 ○○ ~ ○○○ Hz 주파수 대역에서 구동이 되어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02]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유압펌프, 전기모터 및 오일탱크는 발열량을 고려하여 냉각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03]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액츄에이터조립체는 아래와 같이 3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가진구동기-004]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서보밸브는 유량 ○○ LPM 이상 (유압 ○,○○○ PSI 기준) 발생 되어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05]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단위 서보밸브는 주파수 범위 ○○ Hz ~ ○○○ Hz에서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 전기유압식 가진구동기는 서보밸브 ○개로 구성하여 ○○ Hz ~ ○○○ Hz에서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06]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서보밸브는 입력전류 ±○○ mA 이상, 동작 개시 전류 (Threshold)는 ○.○ mA 이하에서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07]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유압펌프는 전기유압식 구동기조립체에 유량 ○○ LPM (압력 ○○○ bar) 이상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08]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전기모터 입력전원은 3상 440 VAC 이며, 용량은 ○.○ kW 이상이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09]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유압유는 ISO VG32급 동등 이상이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0]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압력 릴리프 밸브는 구동기 내부 압력 ○○○ bar 이상에서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1]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축압기는 구동기 내부 압력 ○○○ bar 이하에서 작동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2]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축커플링은 전기모터와 유압펌프간 연결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3]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서보밸브 신호증폭기는 서보밸브에 요구되는 입력전류 공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4]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오일탱크는 작동유 저장 및 해수 접촉 구조를 통해 냉각이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5]
전기유압식 구동기 조립체의 유압배관은 작동압력에서도 누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6]
전자기식 구동기 조립체는 ○○○ Hz ~ ○○○ Hz 주파수 대역에서 구동이 되어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7]
전자기식 구동기 조립체는 ○ kVA 이상의 전력으로 구동 가능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8]
전자기식 구동기 조립체는 몸체에서 분리되어 전자기식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단독으로 수중음향시험이 가능하도록 수밀 커넥터 및 공기압력 포트를 보유하여야 한다.
[REQ-ASG-가진구동기-019]
전자기식 구동기 조립체는 아래와 같이 2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음향 소해신호 발생기 몸체 제원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1]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는 아래의 제원을 만족하여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2]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의 공기 중 중량 : ○○○ kg 이하여야 한다.
기능 요구사항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3]
하우징 조립체는 염수에 대한 부식 방지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4]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는 아래와 같이 상태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조립체를 보유하여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5]
음향 제어기 조립체는 NI (National Instrument) sbRIO-96xx 급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상태 모니터링 센서조립체 및 제어신호 입출력 채널 확보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6]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수심 변동 ±0.5 m에 대한 전기유압식 음향피스톤 조립체 및 전자기식 음향피스톤 조립체에 압력 보상 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7]
슈라우드/안정핀은 아래와 같이 2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8]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의 예인/서스펜션 어답터는 아래와 같이 2종 이상 제작하고 최종 1종을 납품해야 한다.
“의도적 공란”
[REQ-ASG-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009]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무게중심은 몸체 내부에 무게추를 설치하여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술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항목 및 세부규격이 조정될 수 있음
4) 시험지원장비 가) 제품분할구조 <시험지원장치 제품분할구조> 나) 구성품별 요구조건 및 사양 구분 요구조건 / 사양 시험지원 장비 종합 내부 인터페이스 [REQ-TSE-종합-001]
시험지원장비는 아래 내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외부 인터페이스 [REQ-TSE-종합-002]
시험지원장비는 아래 외부 인터페이스 관계도와 연동 항목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의도적 공란” 소해장비 전개장치 물리적 요구사항 [REQ-TSE-소해장비전개장치-001]
소해장비 전개장치의 플로트는 아래의 제원을 만족하여야 한다.
“의도적 공란” 기능 요구사항 [REQ-TSE-소해장비전개장치-002]
소해장비 전개장치의 플로트는 음향소해신호발생기가 운용심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TSE-소해장비전개장치-003]
소해장비 전개장치의 리깅장치는 음향소해신호발생기, 플로트, 복합소해케이블, 예인함간 물리적 연결이 가능하여야 하며, 최대 예인하중 ○○ kN이 연결부에 작용 시 기구적 손상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TSE-소해장비전개장치-004]
소해장비 전개장치의 복합소해케이블 장력 감시기는 예인함에서 복합소해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TSE-소해장비전개장치-005]
소해장비 전개장치의 예인함용 소해경로추적장치는 예인함에 장착되어 예인함의 위치를 실시간 계측하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TSE-소해장비전개장치-006]
소해장비 전개장치의 플로트용 소해경로추적장치는 플로트에 장착되어 플로트의 위치를 실시간 계측하는 기능을 보유해야한다.
[REQ-TSE-소해장비전개장치-007]
소해장비 전개장치는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제작 및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탑재 검토를 위해 진/회수 장비에 대한 3차원 형상 모델링을 제공해야 한다.
구성품시험지원장치 기능 요구사항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1]
자기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자기소해신호발생기 점검기는 육상에서 전기적 특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 케이블 절연저항 특성, 케이블 임피던스 특성, 통전 특성 등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2]
자기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자기소해신호발생기 점검기는 자기소해용 전력 변환기를 제어하고 자기소해용 전력변환기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3]
자기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자기소해 시험용 케이블은 해상에서 자기소해 단독시험이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은 제원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케이블 길이 : ○○○ m이상 “의도적 공란”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4]
자기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수조/해상 시험 치구는 아래와 같이 해수 수조에서 자기소해 전극 특성 분석을 위한 전력선과 전극 코어로 구성된 2종의 자기소해 전극 시험 시편 및 시험 시편 설치 치구를 포함한다.
“의도적 공란”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5]
자기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수조/해상 시험 치구는 해상에서 복합소해케이블을 고정한 상태로 자기소해신호 측정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6]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점검기는 음향제어기 조립체를 제어하고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상태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7]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공압공급기는 육상에서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운용수심에서의 수압 보상을 위한 공압을 공급하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8]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오일 교환 및 예열장치는 육상에서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오일교환, 필터링, 예열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09]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음향소해 시험용 케이블은 아래와 같이 수조 및 호수에서 음향소해 단독시험이 가능하도록 케이블 2종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 음향소해 시험용 케이블 (전기유압식/전자기식) 길이 : ○○ m
- 음향소해 시험용 케이블 (전기유압식/전자기식) 형상 및 제원
“의도적 공란”
- 음향소해 시험용 케이블 (전자기식) 길이 : ○○ m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10]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육상/수조/호수 시험 치구는 음향피스톤 방사판조립체에 장⁃탈착이 가능한 구조로 아래와 같은 3종의 더미 질량을 보유해야 한다.
- 더미 질량 : ○, ○○, ○○ kg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11]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육상/수조/호수 시험 치구는 수조 및 호수에서 음향소해신호발생기를 심도 ○ ~ ○○ m로 고정할 수 있는 시험치구를 보유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12]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육상/수조/호수 시험 치구는 수조 및 호수에서 하이드로폰 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는 5 채널 이상의 수평 및 수직 하이드로폰 배열 치구를 보유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13]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육상/수조/호수 시험 치구는 전자기식 음향소해신호발생기를 공기중 및 수중 음원준위시험 시 거치할 수 있도록 시험치구를 보유해야 한다.
[REQ-TSE-구성품시험지원장치-014]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시험지원장치의 육상/수조/호수 시험 치구는 전자기식 음향피스톤 및 구동기 조립체를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에서 분리/제거 후 전기유압식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단독 수중 음향 시험이 가능하도록 전자기식 음향피스톤 장착 위치에 몸체 수밀이 가능한 수밀 치구를 보유해야 한다.
소해장비 관리/보관장치 기능 요구사항
[REQ-TSE-소해장비관리/보관장치-001]
소해장비 관리/보관 장치의 케이블 드럼은 아래의 4종의 케이블을 대상으로 이동 및 케이블 권취/권출이 가능하도록 4종 이상 제작되어야 한다.
자기소해 시험용 케이블
음향소해 시험용 케이블 (전기유압식/전자기식)
음향소해 시험용 케이블 (전자기식) 복합소해케이블
[REQ-TSE-소해장비관리/보관장치-002]
소해장비 관리/보관 장치의 복합소해장비 이동거치는대는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이동, 거치, 조립/분해 지원이 가능한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이동거치대를 보유해야 한다.
[REQ-TSE-소해장비관리/보관장치-003]
소해장비 관리/보관 장치의 복합소해장비 이동거치대는 플로트의 이동 및 거치가 가능한 플로트 이동거치대를 보유해야 한다.
[REQ-TSE-소해장비관리/보관장치-004]
소해장비 관리/보관 장치의 정비공구는 특수공구를 포함하여 복합소해장비의 정비를 지원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REQ-TSE-소해장비관리/보관장치-005]
소해장비 관리/보관 장치의 복합소해장비보관함은 복합소해장비 주요 구성품을 보관하는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
※ 기술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항목 및 세부규격이 조정될 수 있음
5) 시험지원 구분 요구조건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 지원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1]
성능시험지원은 수요자 주관 자체성능시험(1차, 2차), 구성품 성능시험지원과 통합성능시험지원을 포함하며,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시험 1차, 2차, 3차를 포함해 총 3회 수행하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와 장소에서 시험 수행을 지원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2]
자체성능시험지원은 목표성능 검증 시험과 성능 해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장비 제작간 세부 구성품 특성 시험 지원을 포함하며, 시험 기간 동안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시험시설, 시험장비, 운용 인력 등의 제공이 포함된다.
“의도적 공란”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3]
구성품 성능시험지원은 복합소해장비 시작품의 각 구성품을 대상으로 시험 기간 동안 목표성능 검증 시험에 소요되는 일체의 시험시설, 시험장비, 운용 인력 등의 제공이 포함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4]
통합 성능시험지원은 해상시험 3차 기간 중 해상에서 복합소해장비 시작품의 예인 운용 시연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시험시설, 시험선, 시험장비, 운용 인력 등의 제공이 포함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5]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에서 케이블 권취/권출을 위해 시험용 윈치를 해상시험 기간 중 제공하여야 하며, 윈치의 이동, 설치, 운용, 회수를 위한 장비 대여 및 시험 인력을 지원한다.
※수요자가 보유한 윈치를 활용할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가 보유한 윈치를 성능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 수요자 보유 윈치 사양 “의도적 공란”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6]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시험 기간 중 복합소해장비 시작품 및 시험장비 이동, 설치, 운용 및 회수를 위한 일체의 시험선 (바지선 또는 대양 예인선 등) 및 장비 대여와 시험 인력 제공을 포함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7]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시험 2차 및 3차 기간 중 복합소해장비 시작품을 해상에서 ○ kts 이상으로 예인할 수 있는 일체의 시험선 대여 및 시험 인력 제공을 포함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8]
해상시험지원은 해상시험 기간 중 함정신호 모의를 위한 측정 대상 함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체의 시험선 대여 및 시험 인력 제공을 포함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09]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지원은 시험 기간 동안 복합소해장비 시작품 분해, 조립, 이동, 설치, 운용 및 회수를 포함한다.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10]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지원은 시험을 위한 공급자 및 수요자 보유장비에 대한 이동, 설치 및 회수를 포함한다.
- 복합소해장비 시작품, 수중 복합신호 측정장비 (Multi-influence signuture measurement, SAES) 등
[REQ-성능시험및해상시험지원-011]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지원은 성능시험 및 해상시험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수단 제공을 포함한다.
- 안전모, 장갑, 구명조끼 등 M&S 기반 시험 및 예인수조시험 지원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1]
M&S 기반 시험지원은 M&S 기반 거동안정성 시험지원과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을 포함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2]
M&S 기반 시험지원은 제작규격검토회의 (1차, 2차) 후 확정된 복합소해장비 모델을 대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에 총 2회 수행한다.
M&S 기반 거동안정성시험 1차, 2차
M&S 기반 충격시험 1차, 2차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3]
M&S 기반 거동안정성 시험지원은 복합소해케이블, 플로트, 음향소해신호발생기가 해상에 전개된 상태로 예인 시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장비의 거동 특성 해석을 포함한다.
“의도적 공란”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4]
M&S 기반 거동안정성 시험지원은 예인 거동 특성 분석에 필요한 복합소해케이블, 플로트,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설계 형상에 대해 아래의 항목이 고려된 동역학 모델 도출을 포함한다.
- 케이블 인장력 - 중력 및 부력 - 유체에 의한 동유체력 - 해상상태에 따른 유체력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5]
M&S 기반 거동안정성 시험지원은 아래의 항목의 해석을 포함한다.
- 음향소해신호발생기, 플로트 상태정보
- 예인케이블 위치, 길이, 각도, 장력, 곡률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6]
M&S 기반 거동안정성 시험지원은 예인수조시험 조건에서 예인 장비의 거동 특성 해석을 포함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7]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은 수중폭발(UNDEX)에 의한 충격파 전파 및 유체-구조물 상호작용(FSI)을 정밀하게 모사할 수 있는 검증된 상용 양해법(Explicit)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기반 충격 해석을 포함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8]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은 음향소해신호 발생기의 3차원 형상모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음향소해신호 발생기의 내충격 건전성 검토를 위한 충격 해석 수행을 포함한다.
- 충격계수 (Metric Shock Factor) : ○.○ ~ ○.○ 범위에서 수요자가 지정하는 3가지 조건
- 이격거리와 방위 : 수요자가 지정하는 2가지 조건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09]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은 음향소해신호 발생기의 3차원 형상모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음향소해신호 발생기의 운용환경을 고려한 충격 해석 수행을 포함한다.
- 충격계수 (Metric Shock Factor) : ○.○ ~ ○.○ 범위에서 수요자가 지정하는 2가지 조건
- 음향소해신호발생기 운용심도 : ○~○m 범위에서 수요자가 지정하는 1가지 조건
- 해수면 및 해저면 반사 고려
- 이격거리와 방위 : 수요자가 지정하는 2가지 조건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10]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은 충격 해석 방안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해석 기법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수요자의 동의 후 해석을 수행을 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11]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은 충격 해석 모델링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드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12]
M&S 기반 충격시험지원은 조건별 충격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음향 소해 신호 발생기에 대한 내충격 건전성 검토 결과를 제시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13]
예인수조시험지원은 자체성능시험 1, 2차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된 시기에 총 2회 수행하며, 시험을 위한 일체의 수조 및 장비 대여와 시험 인력 제공을 포함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14]
예인수조시험지원은 직진 예인 시 아래의 항목 계측 및 계측에 필요한 일체의 센서 및 시험 부대품/치구 대여를 포함한다.
- 예인속력 - 예인하중 - 음향소해신호발생기/플로트 운동상태정보
※ 필요시 음향소해신호발생기의 상태모니터링 센서 활용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15]
예인수조시험지원은 ○ ~ ○○kts 범위에서 수요자가 지정한 3가지 이상의 예인속력으로 시험이 수행되며, 정상상태 예인 구간이 5초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REQ-M&S기반시험및예인수조시험지원-016]
예인수조시험지원은 안전한 시험 수행을 위해 예인전차 가감속 시 충돌 방지 등을 고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기술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항목 및 세부규격이 조정될 수 있음
6) 수락시험 가) 개요
시작품은 수락시험에 의해 그 성능이 입증된 후 수요자에게 납품되어야 한다.
제안요청서의 모든 사항은 수락시험 시 검증, 확인되어야 한다.
시험항목 및 시험절차는 공급자가 제안하고 수요자의 검토 및 승인으로 결정한다.
수락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품/구성장치 단위의 기능시험이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수락시험은 수요자의 입회하에 제작사 주관으로 수행한다.
수락시험 시 발생하는 시작품의 손상 및 결함은 공급자가 보상 및 보완한다.
나) 시험 기간 및 장소
수락시험은 시작품 추진 일정 범위 내에서 세부 기간 및 장소를 수요자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다) 시험 수행 방법
시험절차는 시험 시작 전에 공급자가 시험절차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락시험 시험준비상태검토 회의를 통해 확정한다. 단, 수요자가 수정 요구를 제시하면 공급자는 이를 검토하여 시험절차를 보완한다.
시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공급자 자체 검사 절차 및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사전 제출하는 경우 수요자는 이를 검토하여 시험의 일부 항목을 공급자 자체 검사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공급자는 시험 결과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시험결과서를 작성하여 수요자의 승인 후에 시작품을 납품한다.
사. 납품 목록 순번 납품 품목명 수 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1 자기소해신호발생기 - 복합소해케이블 - 자기소해전극 - 전원공급장치 1식 ‘29.06.30. 수요자 지정장소 2
음향소해신호발생기
- 음향피스톤
- 가진구동기 -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 1식 3 시험지원장비 - 소해장비 전개장치 - 구성품시험 지원장치 - 보관/관리 장치 1식 4 기술자료 - 제작규격 산출물 (제작도면 등) - 수락시험 절차서/결과서 -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 자료 - 운용자 매뉴얼 - 시작품 개발 결과 사진 및 영상 - 제작 결과 보고서 - 시험지원 결과 보고서 1식
※ 전원공급장치 (보조장비)의 발전기 조립체는 상용장비 대여품으로 납품항목에서 제외함.
아. 계약 관리
공급자는 이행 전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하에 효율적인 일정, 성능, 및 비용을 관리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공급자는 사업추진 일정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세부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한다.
공급자는 계약 수행 과정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험 및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위험 대비/관리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이를 수행한다.
공급자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부품부터 완성품까지 전 과정에 일관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사업 기간 동안 생산되고 축적되는 모든 성과물 및 데이터 등 산출물과 자료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공급자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청렴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가. 제안서 작성 목록 제안서 목차 참 고 사 항 제1장 개요 제1절 목표 제2절 요구조건 분석 제3절 제안 내용 요약
본 시작품의 목표, 요구조건 이해 및 총괄 제안내용을 기술
제2장 소요기술 분석 및 확보방안 제1절 소요 기술 식별 제2절 기보유 기술 분석 제3절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
제1절: 시작품 제작(구현)에 필요한 기술을 제시하고 제안기관의 보유 여부 기술
제2절: 식별된 기술 중 제안기관의 보유 수준 제시
제3절: 식별된 기술 중 제안기관 미보유 내용 확보방안 제시
제3장 추진 방안 제1절 기술적 접근방안 제2절 하드웨어 제작 방안 제3절 시험 방안 및 절차
제1절: 시작품의 기술적 제작(구현) 방안 제시
제2절: 하드웨어 상세 제작 계획안 제시 제3절: 시험 방안 및 절차(안) 제시 제4장 인프라 활용 계획 제1절 기본 개념 제2절 세부추진 일정 계획 제3절 인력투입 계획 제4절 소요예산 투입 계획 제5절 과제관리 계획 제6절 유지보수 계획 제7절 보완계획
제1절: 제안기관 내/외부 인프라 활용 계획 제시
제2절: 제작(구현)/시험 관련 상세 추진일정 제시
제3절: 투입인력의 조직, 업무분장, 투입인력 제시
제4절: 소요예산 계획 및 적절성 제시
제5절: 업무보고, 기술자료 관리 등 업무관리 방안 제시
제6절: 시작품의 유지보수 및 지속적 지원 방안 제시
제7절: 기술자료/인력 등의 보완 확보 추진 계획 제시
제5장 기관 현황 제1절 일반 현황 제2절 유사분야 기술/시설 보유 현황 제3절 유사장비 개발 실적 현황
제1절: 제안기관의 일반 사항 및 주요 연혁, 조직구조, 재무구조 등 제시
제2절: 본 시작품 제작(구현)에 필요한 제안기관의 기술 및 시설 보유 현황
제3절: 본 시작품 제작(구현)과 유사한 제안기관이 수행한 유사 연구 또는 제작(구현) 실적
제6장 기타사항 및 부록 건의 및 참고자료 등 나. 제안서 작성 요령
제한분량(쪽수 제한 100쪽)이 초과된 제안서 내용은 제안서 평가에 미반영한다. (별첨 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제안서는 A4 규격의 PDF 파일 제출을 기본으로 한다.
제안서 內 제안기관의 제안가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제안서의 기재 사항은 반드시 사실만을 기술하며, 증빙자료를 반드시 별첨하여야 한다. 증빙 자료가 없는 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그 목록을 별첨하고, 제안서 평가팀에서 요구 시 참고 문헌을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기술하여야 하며, “제공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할 것이다”, “고려할 수 있다”, “가능한 할 것이다”, “가능성이 높다” 등과 같은 추상적 또는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한다.
제안서는 매 쪽수마다 “현재 쪽수 / 전체 쪽수”를 기재한다.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한 약어표와 전문 용어 등에 대한 설명은 부록이나 각주 등으로 이해할 수 있게 표기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항목은 공란이 없어야 하며, 작성 항목 중 제안할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제안서 작성 시 오 ‧ 탈자의 발생 및 제출된 제안서에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평가 시 오 ‧ 탈자, 누락된 부분은 제출된 상태 그대로 평가에 반영한다.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제출한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또는 과장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
타 기관, 업체, 학교 등의 특허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명시하며, 특허 침해 등으로 인한 귀책은 입찰 참여 업체에게 있다.
협력 업체가 있을 경우 주 제안업체와 협력업체간 업무분장이 명시되고, 계약체결 시부터 계약 이행 완료시까지 협력 업체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의 증빙서류(협력 업체가 다수일 경우 참여 지분 비율을 명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표지에 대표자 날인 및 서약서(부록 참조)가 없는 경우는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과 제안서 내용의 부합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요구조건 대조표(제안요구사항별 제안서 반영 항목, 제안서 반영 여부, 제안서 해당 페이지 명시)를 제안서 내에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제출 방법 제안서 접 수 처 : 공모문에 따름 제안서 제출 일자 : 공모문에 따름 제안서 제출 서류 : 공모문에 따름
입찰보증금 등 입찰 관련 제출 사항 : 공모문에 따름
라.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계약 효력
본 제안요청서 및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와 내용이 상호 충돌할 경우 수요자의 판단에 따른다.
4. 적격 수급인 선정/이행 안내 및 평가 가. 공지사항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안서의 별첨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문의사항은 제안요청 관련사항 담당자 (p.53 바.문의사항 참조)에게 문의
나. 제출자료 목록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공급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다.
항목 작성 내용 작성 유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1. 안전보건방침 ∙적절하게 수립된 안전보건방침 ○ 2.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업무분장표(연락처 포함) ○ 실행 수준 3. 위험성평가/안전작업방안 3.1 위험성평가 3.2 안전작업방안 ∙해당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평가 실시 기준(빈도/강도 구분 등)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방안 ○ 4. 안전시설물 설치/안전점검 계획 4.1 안전시설물 설치 4.2 안전보건점검 계획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안전보건점검 계획 ○ 5.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작업 수행 인원 기준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실시 여부(교육 결과) ○ 운영관리 6. 도급·수급인 간 신호 체계 ∙작업 신호체계 ○
7. 유해위험물질/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유해위험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유해위험기계기구 인증서 등 관련 자료 ○ 8.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재해 발생 수준 9. 최근 3년간 중대재해발생 현황
∙최근 3년간 중대재해(중처법 기준) 발생 현황
* T-2년, T-1년, T년 연도 구분 ○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서명본 ○
작성내용 중 대상이 아닌 사항은 ‘해당없음’으로 작성/제출
(예 : 4.1 안전시설물 설치 → ‘해당없음’)
항목별 작성내용 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추가 제출 가능
해당 목록 외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수요자”는 추가 요청을 할 수 있음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 시 분류에 따라 제출 대상은 아니나, 위험성 평가, MSDS,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필증, 안전작업허가 등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확인 및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작업 시작 전 작성, 제출토록 하여 “수요자”의 검토,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제출자료는 “공급자” 자체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출해야 한다. 단, 자체양식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수요자”가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적격 수급인 선정 및 평가 1)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목적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수요자”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수급인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안전한 작업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2) 적격 수급인 선정 방법
공급자가 제출한 위 나. 항의 제출서류를 근거로 제안서 평가를 통해 본 시작품 제작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에 반영된 적격 수급인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제안서 평가 기준의 안전보건관리수준 항목의 배점과 같다.
제안서 평가 결과 안전보건관리수준 항목에서 도출된 득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등급으로 구분한다.
등급 득점 이행 수준 A 8점 이상 - 모든 작업 가능 B 7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를 제외한 장소에서의 작업
C 6점 이상
- 컴퓨터 작업, 단순 사무 업무 등 일반작업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 적용 제외(고소, 굴착, 중장비, 화기, 밀폐 등)
D 6점 미만 - 작업 불가
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별 이행 수준을 초과하는 작업은 실시할 수 없다.
재해발생 수준을 제외한 안전보건관리수준 세부 항목별 배점을 기준으로 득점이 50% 미만일 시 D등급으로 분류한다.
3) 적격 수급인 이행 점검
본 제작의 공급자는 6개월 단위로 이행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행 점검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점검, 회의 또는 협의체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단, PMR(사업관리회의) 또는 유사한 협의체(월간, 분기, 반기 회의 등)에서 이행 점검을 해당 안건으로 취급하여 진행한다면, 이행 점검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행 점검 시 확인하여야할 사항은 적격 수급인 선정 시 “공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준으로 아래 표를 참고하여 점검한다.
항목 구분 안전 보건 관리 체계 1. 안전보건방침 ● 2.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실행 수준 3. 위험성평가/안전작업방안 3.1 위험성평가 3.2 안전작업방안 ○ 4. 안전시설물 설치/안전점검 계획 4.1 안전시설물 설치 4.2 안전보건점검 계획 ○ 5.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 운영관리 6. 도급·수급인 간 신호 체계 ●
7. 유해위험물질/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 8.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 재해 발생 수준 9. 최근 3년간 중대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
※ ● : 수정/발생 시 확인, ○ : 수행내용 확인(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는 갱신본 확인)
5.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방법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급자를 선정한다.
제안서 평가팀과 평가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안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안서 평가 결과에 의해 협상대상업체 및 협상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협상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최종 결정한다.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 배점 80점, 제안가격평가 배점은 20점으로 하여 평가 한다.
제안서 평가는 패널평가(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제안서 발표, 질의 및 답변으로 구성된다. 이때, 제안서 발표는 제안기관의 사업책임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기관은 제안서 발표를 위해 발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나 제안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 평가위원은 정정 혹은 감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항목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1개씩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후 그의 총합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각 평가항목별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업체가 제시한 각종 자료 간 불일치 시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하며, 제안요구조건에 대해 제안업체가 제안하지 않은 항목은 평가하지 아니하고 해당 평가 항목은 0점 처리한다.
나. 제안서 평가 기준 1)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 시작품 이해도 ○ 시작품 이해도 평가 - 요구조건의 이해도 - 총괄 제안내용의 적절성 5 기술 이해도 ○ 소요기술 식별 및 보유기술 수준 평가 - 필요한 이론/기술 식별의 적절성 - 제안기관 보유 이론/기술 수준
- 제안기관 미보유 이론/기술 확보방안의 적절성
15 제작(구현)계획 ○ 제작(구현) 추진방안 평가 - 기술적 제작(구현) 방안의 적절성 - 하드웨어 제작 계획의 적절성 - 시험 방안 및 절차의 적절성 20 제작(구현) 추진능력 ○ 업무수행 계획의 적절성
- 제안기관 내/외부 인프라 활용계획의 적절성
- 일정 및 인력/예산 투입계획의 적절성 ○ 지원계획의 적절성
- 업무관리방안/유지보수방안/보완계획의 적절성
15 과제수행 실적
○ 시작품 제작(구현)에 필요한 기술/시설 보유 현황
○ 유사 연구 또는 제작(구현)품 개발 현황 10 안전보건 관리수준 ○ 안전보건관리체제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2 ○ 실행수준
-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 및 안전작업방안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4 ○ 운영관리 - 도급·수급인 간 신호 체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2 ○ 재해발생수준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2 기타 ○ 건의 및 협조사항, 참고자료 등 ○ 제안서 및 설명자료의 충실성 - 제안서 작성요령 준수 - 자료의 충실성 5 총점 합계 80 2) 제안가격평가 산정 기준 평가유형 : 정량평가
- 평가기준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을 기준으로 제안가격을 정량적으로 평가
- 제안기관은 제안서에 반드시 제안가격을 기재하여 제출
- 제안서에 제안가격을 기재하지 않고 나라장터에 가격을 입찰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안가격점수를 0점으로 부여
- 나라장터에 가격투찰 시 투찰금액은 “0”원으로 입력
- 제안가격을 제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제출
- 본 건은 방위사업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적용
평점산식 평가기준 배점한도 대비 비율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5% 100
평가기준가격 95%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6%
92
평가기준가격 96%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7%
84
평가기준가격 97%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8%
76
평가기준가격 98%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99%
68
평가기준가격 99%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0%
60
평가기준가격 100%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1%
52
평가기준가격 101%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2%
44
평가기준가격 102%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3%
36
평가기준가격 103%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4%
28
평가기준가격 104% < 제안가격 ≤ 평가기준가격 105%
20 평가기준가격 105% < 제안가격 0
- 예시1) 배점한도가 20점일 경우,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92.3%로 제시 ▶ 평점 : 20점
- 예시2) 배점한도가 20점일 경우,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103.7%로 제시 ▶ 평점 : 5.6점
- 예시3) 배점한도가 20점일 경우, 제안가격을 평가기준가격의 105.1%로 제시 ▶ 평점 : 0점
다. 제안서 평가 장소 : 제안서 접수 후 제안기관에게 별도 공지
6. 협상 사항 가. 협상우선순위 선정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 이하인 기관으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기관으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기관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제안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기관을 우선순위기관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기관을 우선순위기관으로 한다.
나. 협상 및 계약
수요자는 협상 대상기관이 제안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보완⋅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협상의 결과는 제안요청서 대비 하향할 수 없으며,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가격을 조정하더라도 제안서 공모문에 명기한 예정가격(입찰공고문 공시 예산)을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다.
수요자는 협상 대상기관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필수조건 및 가격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협상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차순위 협상적격기관과 협상을 실시한다.
수요자는 합의가 이루어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쌍방 합의에 의해 도출된 계약(협상)결과에 대한 이행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
7. 일반 사항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안내
제안요청서(RFP) 및 제안서 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하여 시작품 내용의 정확한 이해 및 원활한 제안서 작성 도모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공모문에 따름
내용 : 제안요청서(RFP) 및 제안서 양식 등 설명
참가 신청 : 참석자 인적사항 (이름, 소속, 생년월일)을 `26.10.13.(화) 15시까지 담당자에게 E-mail로 제출
유의사항
-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생긴 불이익은 제안기관의 책임으로 함
(설명회 외 제안요청서 내용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은 불가)
- 제출기한 내 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제 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음
- 설명회 참석자는 당일 출입을 위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
- 설명회 발표장소의 제한된 수용인원으로 인하여 한 기관에서 다수의 인원이 참가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고 과제설명회와 관련 없는 인원의 연구소 출입은 제한함(제안기관별 과제설명회 최대 참석가능인원 : 7명
- 녹음, 사진촬영을 금함 나. 입찰참가 자격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요령 제23조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다. 보안 사항
제안요청서(RFP) 및 그 외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득한 자료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제안기관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방부 “방위산업 보안업무훈령”, 국방 과학연구소 “보안규정” 등 보안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 설명회 청취 과정, 자료 조사 등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지식재산권 귀속
본 계약의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기술 및 자료(국내 또는 국외 학술지 논문 발표, 게재 등 포함), 데이터, 산출물 등의 지식재산권 및 2차적 저작권은 수요자에게 귀속되며, 수요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공개할 수 없다.
마. 기타 사항
제안서 접수 후 수정 및 보완, 삭제 등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수요자에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할 경우 수요자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 평가 및 향후 사업 추진 시 해석의 차이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작성 시 불명확한 용어나 모호한 표현은 배제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사업의 중요한 방침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 이전에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취소할 수 있다.
제안기관은 제안서 평가 관련 평가위원/위원장 추천 대상자 또는 선정자에게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청탁성 연락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청탁, 금품 및 향응 제공,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본 시작품 업무수행 중 축적되는 모든 성과물 및 각종 산출물이 수요자의 승인 없이 함부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최초공고 시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업체)이 없거나 단수인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에도 단수 기관(업체) 응모 시 단수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수행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내에는 최초공고 시 단수 입찰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국방과학연구소 소규 '시작품 업무방침', '핵심기술 업무처리규정', '계약요령', ‘제안서 평가 방침’ 등을 준용한다.
바. 문의 사항
공고문 관련 :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실 태군호 042-821-3831
제안요청서 관련 : 국방과학연구소 강명환 책임 (055-540-6124, [email protected])국방과학연구소 이상규 책임 (055-540-6125, [email protected])
부록. 각종양식 국방과학연구소 양식 목차
별지 1. 청렴서약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2. 보안유지각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3. 서약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4. 사업이행각서(제안서 접수 제출 양식)
별지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양식 별지 6.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양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양식 서식 2. 제안기관 일반현황 서식 3.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수행실적) 서식 4.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건별실적) 서식 5. 사업 수행 조직도 서식 6. 업무별 투입인력 계획
서식 7.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서
서식 8. 주요 참여 인력 이력서 별지 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2 보 안 유 지 각 서
본인은
업체 요원으로서
“OOOO OOOO OOOOOO”에 관한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 하겠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 수행) 다. 형법 제 127조(공무상 비밀 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회사(업체명 / 연락처) :
/
직 급
주민등록번호(앞)
성명
(서명)
별지 3
서
약
서
사 업 명 OOOO OOOO OOOOOO 제안업체명 :
주
소 :
귀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OOOO OOOO OOOOOO”에 대한 업체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와 제안서 요약본은 상호 일치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업체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제안업체 대표
(서명)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지 4 사 업 이 행 각 서
□ 시작품명 : OOOO OOOO OOOOOO
□ 제안업체 :
당사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및 제안서상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당사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당사가 책임지며, 국방과학연구소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 체 명 : 업체주소 :
업체대표 :
(인)
별지5 ○○기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기업
목
차
작성 항목 ····················································································· 1
1. 안전보건방침 ········································································ 2
2. 구성원의 역할 분담···························································· 3
3. 위험성평가/안전작업방안················································· 5
4. 안전시설물 설치/안전점검 계획··································· 8
5.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9
6. 도급·수급인 간 신호 체계············································· 10
7. 유해위험물질/취급 기계기구설비 관리 계획········ 11
8.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12
9.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13
기타 붙임 서류········································································ 00
작성 항목 (2,000만원 이상 계약) 항 목 작성 여부 비고 (미대상일 경우 근거 명시) 대상 미대상 안전 보건 관리 체계 1. 안전보건방침 ○ - 2.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실행 수준 3. 위험성평가/안전작업방안 ○ - 4. 안전시설물 설치/안전점검 계획 ○ - 5.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 - 운영 관리 6. 도급·수급인 간 신호 체계 ○ -
7. 유해위험물질/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 계획
○ - 8.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 - 재해 발생 수준 9. 최근 3년간 중대재해발생 현황 ○ -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 -
※ 비고 작성 예시 : 도급·수급인 간 신호 체계는 본 계약에는 해당없음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
OO기업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하며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한다.
1. 안전보건을 경영전략의 핵심요소로 간주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최소화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사업장 내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 및 평가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4.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확립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및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및 성과를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보장하고, 구성원 모두가 본 방침에 참여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20
.
.
OO기업 대표
홍 길 동
(서명)
2.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사업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 상호 간 연락체계(도급부서까지 포함)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ABC 사업장장 010-0000-0000 사업장 안전보건 전담부서 - 0XX-000-0000 사업책임자 (현장책임자) 가나다 부장 010-0000-0000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O O O 실장 O O O 실장 O O O 실장 O O O 실장 O O O 실장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안전담당원 안전담당원 안전담당원 안전담당원 안전담당원 O O O 과장 O O O 대리 O O O 대리 O O O 사원 O O O 사원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010-0000-0000
- 상시 연락망은 ‘사업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에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단,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조직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연락망은 별도로 운영한다.
- 해당 도급부서의 사업별 담당 관리감독자 및 실무자들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연락체계 정/부를 지정하여 비상상황 등 발생 시 공백을 최소화한다.
도급부서 사업구분 성명 직책(관리감독자) 연락처 비고 ADD OO 제작/설치 - - - - - - - - - - - - □□ 데이터 수집/처리 - - - - - - - - … - - - -
※ 사업 착수 전 ADD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 확인 후 상기 양식 활용하여 LIST-UP 작성 및 관리 예정
❍ 사업 참여자 안전보건 업무 분장표 구분 안전보건 활동 업무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 및 책임사항 사업 진행 관련 안전보건 역할 비고 사업장장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 ○○기업 ABC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에 따른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 직무 등
·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 환경 조성
- 해당 사업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 신고 및 초동 대응
- 관계법령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준수 및 실행 등
- 사업장 안전보건 전담부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업무
- 사업책임자 (현장책임자) ○○기업 가나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업무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직무 등
- 해당 사업의 진행 관련 인원에 대한 필요 교육 실시/이력 관리
- 해당 사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시/검토 및 전파 교육 확인
-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 환경 점검 및 유지관리
- 비상상황 발생 시 초기 대피 및 대응 총괄/대피인원 현황 파악 등
- 실장/팀장/반장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관리감독자 업무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 직무 등
- 해당 사업의 진행 관련 인원에 대한 필요 교육 실시
- 해당 사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시/검토 및 적용 여부 확인
- 비상상황 발생 시 초기 대피 및 대응 총괄/대피인원 현황 파악 등
- 안전담당원 및 그 외 작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 따른 근로자의 의무 준수 등
-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격/교육 확인 및 관리
- 해당 사업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실시/SOP 반영 및 이행 준수
- 비상상황 발생 시 역할에 따른 사항 준수(전원 차단, 119 신고 등)
- 3. 위험성평가 및 안전작업방안 ○○○○ 제작 용역 수행에 따른 위험성평가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OOOO 제작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위험성평가 평가팀 구성원
성 명 : D C E
(서명)
성 명 : 라 마 바
(서명)
성 명 : F G H
(서명)
성 명 : 차 타 파
(서명)
❍ 위험성평가 및 대책 작업 단계 유해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위험성 감소대책) 위험성추정·결정 가능성 중대성 위험성 - 사무/행정 업무 - 현 상태 유지 1 1 1 원재료 이동·투입 원재료 이동 시 지게차 추락, 낙하 위험 - 지게차 정기점검(1회/월) 실시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자체 점검 실시
- 벨트 미착용 시 시동 불가 Interlock 설치
- 화물이동 外 작업 금지(리프트식 활용 등)
1 3 3 원재료 이동 시 지게차 전도, 충돌 위험 - 지게차 규정 속도 준수(20km 미만) - 3단 이상 적재하여 운행금지 등 규정준수 - 후방모니터/작업 반경 레이저 표시 설치 1 3 3 크레인 사용 시 원재료 낙하, 충돌 위험 - 크레인 사용 시 2인 1조 작업 준수 - 작업 시 작업 반경 내 인원 통제판 설치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준수(1회/2년)
- 크레인 정기점검(1회/월) 실시 등 1 3 3 배합·믹싱 믹서 사용 시 협착 위험
- 원재료 투입 후 믹서까지 자동화 설비 운영중
(작업자는 통제실에서 전산으로 통제만 실시)
- 믹서 뚜껑 오픈 혹은 트러블 발생 시 운행 중지 Interlock 설치(2중) 등
1 3 3 트러블 조치 시 상해 위험
- 트러블 발생 시 행동조치 매뉴얼 작성/교육 실시
- 트러블 발생 시 통제실의 통제 없이 작업 불가토록 Interlock 설치
2 2 4
중간 생성물 이동 시 컨베이어 벨트 협착 위험
-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설치(스위치형/라인형/레이저형 3종류 운영)
- 컨베이어 협착부위(말림점 등) 방호덮개 설치
- 트러블/청소 등 작업 시 컨베이어 OFF 후 실시
1 3 3 작업 시 컨베이어 벨트 추락 위험
- 작업장소 구름다리 등 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 신체가 넘어가지 않도록 치공구 제작하여 활용
2 2 4 열처리 열 발생 기계/기구 접촉/트러블 등 화상 - 실시간 온도 표시 장치 설치
- 열 발생 기계/기구 근처 보온캡/경고표지 부착
- 열 발생 기계/기구 근처 비상정지장치 설치
1 2 2 고온 환경으로 인한 화상 - 주변 환경 경고표지 부착 - 화상 발생 시 응급처치용 구급약품함 설치 1 2 2 가공·재단 가공 기계 사용 시 상해 위험 - 가공 기계 사용 시 2인 1조 작업 - 자체 점검 실시(1회/월) 2 1 2 재단기 사용 시 베임, 절단 등 위험
- 신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덮개 설치(접근 차단)
- 재단기 전자식 작동 구성(인력 사용 X) - 비상정지장치(스위치/레이저식) 설치 1 3 3 포장·이동 포장기계(산업용로봇) 충돌 위험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준수(1회/2년)
- 방책 설치(1.8m 이상) 및 출입구 Interlock 설치
1 3 3 제품 이동 시 지게차 추락, 낙하 위험 - 지게차 정기점검(1회/월) 실시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자체 점검 실시
- 벨트 미착용 시 시동 불가 Interlock 설치
- 화물이동 外 작업 금지(리프트식 활용 등)
1 3 3 물류창고 이동 시 지게차 전도, 충돌 위험 - 지게차 규정 속도 준수(20km 미만) - 3단 이상 적재하여 운행금지 등 규정준수 - 후방모니터/작업 반경 레이저 표시 설치 1 3 3
- 모든 유해위험요인 위험도가 3 이하이므로 개선사항은 별도로 없음
- 계약 이후 사업 착수 전 혹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변동사항(작업단계 추가/변경 등)은 발견하여 수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여 누락 없도록 진행 예정
- 아차사고 발생 혹은 자체 점검 시 유해위험요인 발굴 등 이슈가 생기면 이를 포함하여 진행 예정
[별표 1] 위험성 추정 및 결정(샘플, 참고용)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대 (3) 중 (2) 소 (1)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대 (3) 높음 (9) 높음 (6) 보통 (3)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중 (2) 높음 (6) 보통 (4) 낮음 (2) 3~4 보통 안전작업방법 준수 소 (1) 보통 (3) 낮음 (2) 낮음 (1) 6~9 높음 즉시 개선 (작업 전 완료 必)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구분 기준 구분 기준 대 (3)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 - 발생 가능성이 높음 대 (3) -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 기준(권고기준) 초과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시간 - 발생 가능성이 있음 중 (2) - 실명, 절단 등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고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 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소 (1)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시간 미만 - 발생 가능성이 낮음 소 (1) - 아차사고 발생 가능한 경우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 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별표 2] 작업단계 구분(샘플, 참고용) 작업단계 구분 방법 · 작업 진행순서대로 단계 구분
- 단계는 작업 변화가 있고 관찰 가능하도록 구분
- 특별한 위험이 없는 경우 단계를 합쳐서 구분할 수 있음
- 행동 중심의 단어가 마지막에 위치하도록 작성(예 : 볼트 조립, 덮개 운반 등)
예시(차량 바퀴 교환 작업) ① 차량 이동 및 주차 ⑥ 바퀴 제거/새 바퀴 설치 ② 잭/바퀴 트렁크에서 꺼냄 ⑦ 휠 너트 체결 ③ 잭 위치 ⑧ 차량 내림 ④ 휠 캡/너트 제거 ⑨ 휠 너트 최종 체결 ⑤ 잭으로 차량 들어올림 ⑩ 잭/바퀴 정리 및 마무리 4.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보건점검 계획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OOOO 제작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조치 작업내용 (유사 단계 통합 가능) 안전시설물 안전조치 원재료 이동·투입, 포장/이동 - 접근금지 판넬 - 라바콘 - 경광등 - 안전방책 - 전자동 차단막
- 지게차 운행 경로와 작업자 이동 구간을 별도 구획(실내·외)
- A동/물류창고에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 전자동 차단막을 설치하여 작업자 통행 시 차단막이 열리지 않도록 Interlock 연결
- 지게차 출입시 경광등 및 경고음 나오도록 설치
- 지게차 자체 음성 시스템 도입으로 지속적으로 음성 송출되도록 연결
- 지게차 작업 공간 주변 접근금지 판넬/라바콘 등 설치
- 산업용 로봇 주변 안전방책 설치하여 작업자 접근 방지 등
배합·믹싱, 열처리, 가공·재단 - 접근근지 판넬 - 라바콘 - 경광등 - 방호덮개 - 비상정지장치 - 보온재 등
- 작업 공간 주변 접근금지 판넬/라바콘 등 설치
- 트러블 등 발생 시 경광등 및 경고음 나오도록 설치
- 끼임/협착 등 발생 가능 Point 방호덮개 설치
- 비상정지장치(스위치/라인/레이저 식) 설치
- 열 발생 기계/기구 등 주변 보온재 및 경고표지 부착
- 안전난간 규격 준수하여 설치 및 작업공간 확보 등
❍ 안전보건점검 계획 구 분 점검 사항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점검 준수
- 작업장 순회점검 /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 실시 주기에 따른 점검 실시
-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련 자율안전확인신고 / 안전검사 등 누락 없이 점검
- 크레인 / 컨베이어 벨트 등 작업 시작 전 점검 항목 Checklist 작성하여 점검
- 작업자는 작업 시작 전 육안 점검을 통한 기계 부품 등의 누락/훼손 여부 등 확인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 *근거 : 중처법 시행령 제4조 - 작업 중지
. 관리감독자,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 유해위험요인 발굴 시 작업 중지 요청
- 근로자 등 대피
. 급박한 위험 상황을 근로자에게 전파 및 안전감독자에게 전달하고 직원 및 근로자 대피
- 위험요인 제거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기타 점검 실시
- 안전환경의 날에 맞춰 사업장(작업장) 안전보건 환경 조성 등 점검 실시
- 태풍/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사업장 피해 여부 등 확인 등
5.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계획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OOOO 제작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안전보건교육 계획(해당항목만 작성)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계획/결과 작성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 근로자 분기 6시간 - 사업장 단위 정기교육 실시
(사업장이므로 사무직 종사자 또한 모두 6시간/분기 교육 진행 중)
관리감독자 연중 16시간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실시(외부기관 교육출장 진행 중)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채용 시 8시간
- 채용 인원 사업장 배치 직후 집체 교육 실시 중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 발생 시 교육 진행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자 작업 전 16시간
- 크레인 등 취급으로 인한 특별교육 자체 실시 중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해당 물질 취급자 해당물질 취급 전 1시간
- 부서별 MSDS 현황 기준으로 물질별 통합 1시간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보수 6시간
- 사업장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실시 완료(‘23.3.22)
- 안전/보건관리자 교육도 2년 주기로 누락없이 진행 중
위험성평가 교육 작업자 전원 1회/년 2시간
- 위험성평가 결과 부서 자체별 교육 실시하여 작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시
- 수시 위험성평가 등 이슈 발생 시에는 자체 교육 별도 실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지게차 작업자 작업 전 12시간
- 지게차 작업자 작업 투입 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실시(업체 출장)
❍ 훈련 계획(소방 훈련, 밀폐공간 작업 등 실시해야 하는 경우 작성)
구분 훈련대상 훈련시기 훈련 절차(내용) 비고 화기작업 (화재사고) 작업 종사자 전원 1회/반기 - 최초 신고 및 현장 대피
- 소화기/소화전 등을 이용한 초기 화재 진화 대응 (가능한 경우)
- 대피인원 파악 및 재해자 구조(가능한 경우)
- 인근 공장 유틸리티 시설 차단 등 진행 - 재해자 응급처치 실시 등
‘23년 하반기는 소방서와 연계하여 실시 예정
6. 도급·수급인 간 신호 체계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OOOO 제작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신호 필요 대상 작업 종류 및 방법 작업 종류 대상 여부 신호 방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른 작업
(중량물 취급, 하역운반·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등)
O - 지게차 운행 시 신호수 배치
- 신호수와의 신호 방법은 경광봉을 이용, 각도를 기준으로 접근 가능/정지/회전 반경 등을 안내
- 선입선출 등 규정 기반 지게차 경로 안내
- 크레인 사용 시 손짓을 이용하여 적재물 상하좌우 이동/정지 등을 안내
- 소음이 큰 장소가 없으므로 구두로 의사소통 가능
- 밀폐공간 작업 X - - 화재·폭발위험 작업 O
- 열 발생 기계/기구가 있으나, 상시 작업이 아니므로 전원 ON/OFF 시 현장 확인자와 스위치 차단자를 지정하여 지정 업무만 수행하며 휴대전화로 연락체계 구축
- 정전 및 활선 작업 X - - 기타 관계 작업 X -
❍ LOTO(Lock Out Tag Out) 대상 및 절차
작업 종류 대상 여부 신호/운영 방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에 따른 작업
▷ 기계·설비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사용을 일시 중지하는 작업
▷ 기계·설비 작동 중 위험한 지역 내 또는 기계 등의 작동부 부근에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접근하는 작업
▷ 정비 등 작업 시 오조작으로 인한 불시 가동의 위험이 있는 작업 등
O
- 기계/기구 트러블 조치 등 실시를 위해 전원을 ON/OFF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 ‘작업중’인 경우 통제 모니터는 Interlock 작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전원 박스함은 자물쇠 체결 후 표지판을 걸어 타인이 작동할 수 없게 실시
- 기타 LOTO가 필요한 작업 X -
7. 유해위험물질·취급 기계기구 설비 관리 계획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OOOO 제작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관리 계획 No 명칭 종류 운용장소 안전관리 방법 안전관리 수행여부 1 지게차 위험기계류 A동/물류창고 - 1회/월 안전검사 - Checklist 활용 점검 2 크레인 (천장형) 위험기계류 A동 - 1회/월 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1회/2년)
- 슬링벨트 육안 점검 - Checklist 활용 점검 - 안전검사 필증 부착 - 노후화 슬링벨트 폐기 3 컨베이어벨트 위험기계류 A동 - 1회/월 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1회/2년)
- 비상정지장치 작동 여부 확인 - Checklist 활용 점검 - 안전검사 필증 부착 4 믹서기 위험기계류 A동 - 1회/월 안전검사 - Interlock 작동 여부 확인 - Checklist 활용 점검 5 열 발생 기계/기구 위험기계류 A동 - 1회/월 안전검사 - 온도 표시계 출력 확인 - 보온재/덮개 훼손 확인 - Checklist 활용 점검 - 보온재/덮개 주기적 교체 6 재단기 위험기계류 A동 - 1회/월 안전검사 -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 확인 - 비상정지장치 작동 여부 확인 - Checklist 활용 점검 - 방호덮개 탈락 여부 확인 7 산업용로봇 위험기계류 A동/물류창고 - 1회/월 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실시(1회/2년)
- Interlock 작동 여부 확인 - Checklist 활용 점검 - 안전검사 필증 부착 8 OOOO 화학물질 A동 - MSDS List 작성/관리 - 변동 시 MSDS 교육(수시) - MSDS 게시/경고표지 부착
- 소분용기 경고표지 부착 여부 등 점검 실시
8. 비상대피 시 피해 최소화 대책 ❍ 사업(작업) 개요 사업(작업)명 OOOO 제작 용역 작업 위치 OO기업 사업장(A동 1층 / 물류창고) 주요 작업내용(단계 구분)
원재료 이동·투입 → 배합·믹싱 → 열처리 → 가공·재단 → 포장/이동
주요 작업설비
지게차, 믹서, 컨베이어 벨트, 크레인, 재단기, 열 기계, 수공구 등
❍ 사고 발생 유형 확인 사고 발생 유형 대상 여부 비고
- 일반 안전 사고(골절, 절단, 상해 등 포함)
O(고정) - 질식 사고(밀폐공간 작업 등) X
- 화재·폭발 사고(화기작업, 인화성물질 취급 등)
O - 감전 사고(정전 및 활선 작업 등) X ❍ 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사고 유형 항목 내용 일반 안전 사고 / 화재 사고 책임과 권한 (연락체계) → 공통 적용
- 사업 조직도에 따른 책임과 권한 및 연락체계는 ‘2. 구성원의 역할 분담’에 표기하였으므로, 이를 따른다.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일반안전사고)
- 재해자 발생 확인 및 최초 신고(119 및 사업장 담당조직)
- 작업 중지 및 현장 보존/관계부서 및 담당자 현장 출동
- 해당부서는 재해자 이송 조치(재해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주변 환경의 안전을 고려하여 현장 통제 위주로 진행)
- 보건관리자는 초기 응급조치 실시 후 병원 이송 지원
-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여부 확인 후 현장 마무리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화재사고)
- 화재 발생 확인 및 최초 신고(119 및 사업장 담당조직)
- 작업 중지 및 현장 작업자 대피 조치 실시
- 가능한 경우 인화성 물질 제거/유틸리티 차단 조치 실시
- 가능한 경우 소화기/소화전 등을 이용한 초기 소화 실시
- 작업자 현황 파악 및 재해자 발생 여부 확인
- 가능한 경우 재해자 구호/응급조치 실시
- 119 도착 시 현장 지휘권 인계 후 소방서 지시에 따라 진화 실시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공통 적용
- 작업자/작업방법/작업장 현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원인 파악 실시
- 원인 파악 시 현장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부서장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동종 사고 사례 확인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재발방지대책 실행(유사 작업장 공동 적용 등 방안 모색)
9.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중대재해 발생 확인서 사업자명 ○○ 기업 사업자번호 000-00-00000 대표자명 홍 길 동 소재지 … ※ 참고
- 중대재해 기준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르며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한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중대산업재해 해당 시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해당기간 중대재해 발생 현황 비고 최근 1년차 0 - 최근 2년차 0 - 최근 3년차 0 -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
.
OO기업 대표 홍 길 동
(관인)
별지6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Commitment to Safety & Health Contract Implementation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도급한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 및 수칙을 준수하고, 승인된 작업만 수행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감수하며, 스스로의 준수 책임을 명확히 인식합니다.
I pledge to comply with all applicable safety and health laws, regulations and guidelines while performing work under the the contract commissioned by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ADD). I will engage only in authorized tasks to ensure a safe working environment. I fully acknowledge my responsibility for compliance and understand that any violation may result in immediate and appropriate action, including removal from the worksite.
안전보건 기본 수칙
Safety & Health Cardinal Rules
1. 잠금/표지(Lockout/Tagout)
장비 작업 전 모든 유해 에너지원을 격리한다.
Isolate all hazardous energy sources prior to working on equipment.
2. 고소 작업(Working at Heights)
요구되는 경우 승인된 추락 방지 장비를 사용한다.
Use approved fall protection wherever and whenever required.
3. 밀폐 공간(Confined Space)
작업 전체 기간 동안 승인된 밀폐 공간 절차를 준수한다.
Follow approved confined space procedures for the full duration of the task.
4. 지하 지반 관리(Underground Ground Control)
작업 전 과정에서 지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한다.
Inspect and manage ground conditions during entire work task.
5. 차단 구역 관리(Barricading)
적절한 차단 절차를 따르고, 승인된 경우에만 출입한다.
Follow proper barricading procedures and only enter when authorized.
6. 이동식 장비 안전(Mobile Equipment Safety)
적절한 교육 및 승인을 받은 후에만 이동식 장비를 운전하며, 수역 근처에서 작업할 때도 적용된다.
Only operate mobile equipment with proper training and authorization including when working around water.
7. 하역 작업(Lifting Operations)
승인된 리프트 계획 또는 절차를 준수하며, 매달린 하중 아래에 위치하지 않는다.
Follow prescribed lift plans or procedures and do not be positioned under a suspended load.
8. 굴착 및 발파(Trenching and Excavation)
굴착 및 지반 교란 작업을 시작하거나 트렌치 또는 굴착부에 진입하기 전에 승인을 받는다.
Obtain authorization before starting ground disturbance/excavation activities or entering a trench or excavation.
9. 폭발물 안전(Explosive Safety)
폭발물 취급, 발파 및 진입/재진입 절차를 준수한다.
Comply with explosives, blasting and entry/re-entry procedures.
안전보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퇴출될 수 있으며, 동의하는 경우 아래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the safety and health compliance requirements, removal from the worksite may be enforced. If you agree to these terms, please sign below.
날짜(Date):
소속(Affiliation):
성명(Name):
서명(Signature)
서식 1 제안서 표지 양식 ① ② 원본대조필 ③ 원 ④ OOOO OOOO OOOOOO ⑤
2026.
.
⑥ 국방과학연구소 귀중 ① 사본번호 기재 ② 원본대조필 (흑백 글씨 및 표시) ③ 비표 표시란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접수후 표시(3 × 3cm) ④ 적색원(직경 2cm 이내) 으로 원본은 “원” 사본은 “사” 표시 ⑤ 제안서 제목 ⑥ 제안서 제출일자 서식 2 제안기관 일반현황
1. 법
인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전 화 번 호 6.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분야 S/W분야 H/W분야 제어/계측분야 기타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별 별지로 작성
서식 3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수행실적) □ 회 사 명 :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주요적용기술 비 고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전체기간)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협력사 등) 개발범위/ 주요적용기술 비 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2.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서식 4 유사분야 사업실적(사업건별실적) 용역명 발주자 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서식 5 사업 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한다.
3. 분야별 기술자의 전공분야를 같이 기재하고, 해당 전공분야를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서식 6 업무별 인력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업 무 명 인원수 기술 등급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관련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서식 7 사업관리자 및 분야별 책임자 이력서
소
속
직책
성
명
전화번호
학
력
부터 ~ 까지 학교 전공 학위 자 격 증
경
력
부터 ~ 까지 소속 직위(급) 비고 본 사 업 참여업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사업관련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부터~까지)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관련 경력 : 과거 유사사업 참여경력 서식 8 주요 참여 인력 이력서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대학원
전공
본사업 참여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사업관련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 (부터~까지)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사업관련 경력 : 과거 유사사업 참여경력
===== 3. 공고용_계약특수조건_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구매.hwp =====
시작품 계약특수조건
계약명 :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제1조(계약당사자 표시 및 계약목적)
①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 하고, 계약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② 본 계약의 목적은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의 주장비 제작, 보조장비 설계 및 제작으로 한다.
제2조(계약범위 및 계약문서 적용 등)
① 본 계약의 범위는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협상합의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으로 한다.
② 주장비의 경우,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및 “수요자”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의 시작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다.
③ 보조장비의 경우,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및 “수요자”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의 시작품을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다.
④ 문서 상호 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협상합의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의 순서대로 적용한다.
제3조(사업수행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① "공급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이 계약 목적 달성에 불충분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계약 종료 시까지 분기별로 사업수행 실적 및 계획(인력투입, 업무추진실적, 업무추진계획 포함)을 "수요자”에게 매 분기 종료 전 5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작품 제작 보고)
① "공급자”는 세부사업수행계획서상의 계획대비 수행업무 진행현황을 다음과 같이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분기 실적보고(매 분기 말 기준)
가. 시작품 분기별 목표, 목표항목별 계획 대 실적
나. 시작품 예산집행실적, 투입공수 및 투입인력
다. 기타 "수요자”의 요구 자료 라. 4분기 실적보고는 년간 실적보고로 대체 2. 년간 실적보고(매 년 말 기준)
가. 시작품 년간 목표, 목표항목별 계획대 실적
나. 시작품 예산집행실적, 투입공수 및 투입인력
다. 기타 "수요자”의 요구 자료
② "공급자”는 제1항의 사항 이외에도 사업진행 간 시작품 제작 관련 "수요자”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및 기술검토회의)
① 시작품 업무 검토회의 : 시작품 업무 검토회의는 "수요자”의 주관 하에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요자”는 사업회의 주요의제에 대하여 회의 전에 "공급자”에게 통보하며, "공급자”는 회의 자료를 포함한 회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시작품 업무 착수회의 : 시작품 업무 착수회의는 본 계약체결 후 "수요자”의 지정 시기 및 장소에서 실시되며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시작품 업무 추진계획 종합 검토
나. 시작품 제작/시험 추진계획 검토 (주장비)
다. 시작품 설계/제작/시험 추진계획 검토 (보조장비)
라. 시작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호 협조방안 협의
마.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시작품 업무 진행현황 검토회의 : 시작품 업무 진행현황 검토회의는 매분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하거나 시기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이나 다른 기술검토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시작품 업무 전반에 대한 계획 대 실적 검토 및 문제점/대책 협의
나. 시작품 제작/시험 추진실적 검토 및 향후계획 협의 (주장비)
다. 시작품 설계/제작/시험 추진실적 검토 및 향후계획 협의 (보조장비)
라. 시작품 기술자료 준비 진행현황 검토
마.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3. 시작품 업무 종료회의 : 시작품 업무 종료회의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 이행내용 종합
나. 시작품 목표 요구성능 만족여부 및 시작품 제작 실적 종합
다. 기술자료 제출내용 최종 확인
라. 기타 "수요자”의 요구 또는 "수요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제작규격 검토회의 : "공급자”는 시작품(주장비) 제작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합의서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및 “수요자”가 제공하는 설계 자료(상세설계 결과 등)를 근거로 제작 가능성 및 제작 수행 방안 검토 결과를 제출하고, “수요자”는 "공급자”가 제출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설계 결과를 보완하며, “공급자”는 보완된 상세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규격 산출물을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또한, "공급자”는 시작품(보조장비) 제작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합의서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및 “수요자”가 제공하는 설계 자료(기본설계 결과 등)를 근거로 상세설계 및 제작규격 산출물을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시작품(주장비, 보조장비)에 대한 최종 제작규격 적절성 검토는 제작규격 검토회의를 통해 실시한다. 제작규격 검토회의는 자체성능시험 후 보완제작을 고려하여 총 2회 이상 수행하며, 시기는 "수요자”가 별도로 정한다.
③ 시험(또는 검사)준비검토 회의 : “공급자”는 시작품 검사 및 시험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시작품 검사 및 시험단계별로 제반자료를 제출하고, 시험(또는 검사)준비 검토는 각 단계별 검토회의를 통하여 실시하며 시기는 “수요자”가 별도로 정한다.
④ 기타 회의 : 기타 사업진행 간 중요 회의안건 발생시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안건 분석 및 해결을 위한 기타 회의를 수시로 실시한다.
제6조 (제작 도면의 작성)
① “공급자”는 시작품(주장비, 보조장비) 제작/구현을 위해 제작규격 산출물인 제작도면을 작성해야 하고, 제작도면에 대한 “수요자”의 적절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도면을 보완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필요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작 기술 지원을 받거나 국내외 학계, 연구기관 및 업체 등과 기술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기술협력에 따른 보안상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7조 (시작품 제작)
① "공급자”는“수요자”가 제공한 설계자료를 근거로 시작품(주장비)의 제작 가능성 및 제작 수행 방안 검토 결과를 “수요자”에 제시한다. “수요자”는“공급자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상세설계를 보완한다.
②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합의서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을 근거로 시작품(보조장비)을 상세 설계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금지한다.
③ 시작품 제작
1.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합의서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에 따라 제품을 제작해야 하며 제작 시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자”와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2.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핵심부품은 "수요자”의 사전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의 변경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주요핵심부품은 제작규격 검토회의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4. 제작규격 확정 후 제작공정, 재료변경 및 부품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관련 기술회의를 통해 “수요자”와 협의하고, “수요자”의 승인하에 제작공정, 재료변경 및 부품변경 등을 할 수 있다.
5. “공급자”는 외주제작이 불가피할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주제작에 따른 보안상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8조(검사/시험 항목 및 절차)
① “공급자”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합의서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에서 요구한 모든 내용에 대한 수행여부를 확인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수요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모든 검사/시험을 실시 또는 지원하여야 한다.
① "공급자”는 시작품의 적절한 기능 및 성능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험에 대하여 "수요자”가 제공한 시험요구사항에 따라 시험 계획서 및 절차서를 작성하여 검사 시작 전까지 "수요자”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② 각 시험(검사)일자는 계약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수락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시작품의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책임이 있고, 조치한 내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로부터 시작품 개발 및 수락시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개발 및 수락시험 지원을 수행한다.
제9조(품질보증)
① “공급자”는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용역(임가공)을 주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협력업체 임가공 제작품과 해외 수입부품 완성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품질보증 책임을 진다.
③ 제조부품과 완성부품의 검사 및 시험은 “공급자”가 작성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며, “공급자”의 책임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요자”의 확인을 득한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④ 제작 및 시험평가 중 하자가 발생될 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나 이견 발생시 “수요자”의 판단에 따른다.
⑤ 수입품에 대한 검사는 제조자 또는 제조국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요 수입부품 중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확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납품된 장비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공급자”에 있으며, 중간검사 및 완제품 검사 시험에 “수요자”가 수시로 참관할 수 있다.
⑦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은 “공급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자”의 시설을 이용해야할 경우 “수요자”가 시험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⑧ “공급자”는 측정 및 시험장비와 측정용 표준기기를 포함한 교정제도를 문서화하여 이를 유지하고 “수요자”의 요구 시 제출 또는 제시한다. “공급자”는 측정 장비에 관한 주기적인 교정을 실시하여 검사작업의 공신력을 보증한다.
⑨ “공급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 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⑩ 검사 또는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불합격 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수정/보완하여 검사 또는 시험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장비이용)
① "수요자”는 계약이행 상태를 관리감독하며, 본 계약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등에 의한 수정 사항 발생시 "공급자”에게 수정요구 조치를 할 수 있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공급자”의 관련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개발 및 시험 지원)
① "공급자”는 개발 및 시험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수요자”를 지원하여야 하고, 이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시작품의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책임이 있고, 조치한 내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로부터 시작품 납품 전까지 이루어지는 개발 및 시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개발 및 시험지원을 수행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시험에 대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제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시험 기간 동안 시험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시험시설, 시험선, 시험장비 및 운용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운용요원에 대한 직무교육, 장비의 정비 및 운용지원 등 시험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납품품목, 납품수량, 납품장소 및 납기)
① 본 계약의 납품품목, 납품 수량, 납품장소 및 납기는 아래와 같다.
순번 납품 품목명 수 량 납품일자 납품장소 1 자기소해신호발생기 - 복합소해케이블 - 자기소해전극 - 전원공급장치 1식 ‘29.06.30. 수요자 지정장소 2
음향소해신호발생기
- 음향피스톤
- 가진구동기 - 음향소해신호발생기 몸체 1식 3 시험지원장비 - 소해장비 전개장치 - 구성품시험 지원장치 - 보관/관리 장치 1식 4 기술자료 - 제작규격 산출물 (제작도면 등) - 수락시험 절차서/결과서 -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 자료 - 운용자 매뉴얼 - 시작품 개발 결과 사진 및 영상 - 제작 결과 보고서 - 시험지원 결과 보고서 1식
※ 전원공급장치 (보조장비)의 발전기 조립체는 상용장비 대여품으로 납품항목에서 제외함.
② 수요자의 요청으로 납기일 이전에 납품품목을 인계(인도)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업부서와 검사원에게 인계(인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락시험 시 발생한 수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납품한다.
제13조(하자보증)
① "공급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 내용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상당기간 내에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 제2항의 ‘상당기간’이라 함은 제2항에 따라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120일을 뜻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를 복구한 때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이동)
“공급자”의 책임하에 납품, 인도 및 각종 시험을 위한 이동 시 발생하는 모든 손실 및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5조(업무 책임)
① “공급자”는 인도하는 시작품을 운용조건에 일치하게 조립/설치/통합하는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조립/설치/통합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모든 시작품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16조(보안 및 안전관리)
① “공급자”는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를 “수요자”의 허락 없이 누설해서는 안되며, 다른 비인가된 사람이나 단체에 공개되거나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명시된 “공급자”의 의무는 이 계약의 만료 또는 완수 후에도 유효하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로부터 “공급자”가 획득한 자료와 생산한 자료는 일체 “수요자”에게 반납 및 제출하고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공급자”는 보안대책 미흡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계약 수행 종결 후 모든 자료를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기하고, 타 계약 수행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⑥ 본 계약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공급자”는 “공급자”의 인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수요자”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침시달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수요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7조(계약 및 정산)
① 계약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일반확정계약으로 체결한다.
===== 1. 입찰공고문(재공고)_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구매.pdf =====
물품제작(시작품) 입찰공고(재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G260501I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복합소해신호발생기 시작품 구매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2029.06.30.까지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 산
: 6,90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설명회 일시/장소
: 2026.10.14.(10:00) / 국방과학연구소(진해) 산학연 세미나실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09.(10:00) ~ 2026.10.26.(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9.(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없음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 일시 및 마감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반서류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마. 제안서 평가(발표회) : '26.10.28.(14:00) / 국방과학연구소(진해) 산학연 세미나실
* 국과연 내부 사정으로 인해 발표회 일정 변동될 수 있음.
※ 발표회 참가 업체는 사업부서 담당자(055-540-6124/612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정해진 개찰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4. 가격입찰
가. 가격입찰은 ‘제안업체(기관) 제안가격’을 제안서에 기재하여 제출
나. 나라장터에 가격투찰 시 투찰금액은 '0원'으로 입력(나라장터에 입력되는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에서 사용
되지 않음 / ‘0원’ 이외의 금액 입력 시 제안가격 점수를 0점으로 부여함 / 실 제안가격은 제안서에 기재)
다. 제안기관(업체)의 제안가격은 제안서 평가 시 반영되며, 제안서 평가 후 제안기관(업체)별 최종 평가점수를
나라장터에 입력하여 시작품 업체 협상우선순위를 통보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그 밖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단,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
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
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
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55-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
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
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형태(일반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등)는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음.
바.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9.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태군호 (042-821-3831)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부서 담당자 강명환, 이상규 (055-540-6124,6125)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제작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