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당동보도육교 등 6개소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
군포시 공고 제2026 – 1484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당동보도육교 등 6개소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개요 :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라. 설계금액 : 금59,235,000원(추정가격 : 53,850,000원, 부가가치세 : 5,385,000원)
마. 기초금액 : 금59,235,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과업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화) 09:00 ~ 2026년 10월 15일(목) 14:00
나.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15일(목) 15: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사유 발생시 재입찰 허용(본 공고문 상“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바항”참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도로·공항, 구조, 토질·
지질 모두)으로 신고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구조, 토
질·지질 모두)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전자입찰이며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재투찰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전자입찰 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 2026. 10. 16.(금) 14:00 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5:00,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관련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
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설계서, 용역설명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과업설명은 담당부서(건설과 도로시설팀 ☎031-390-0419)를,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군포시
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속경로 : 군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담당관) ☎ 031-390-006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군 포 시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2026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당동보도육교 등 6개소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당동보도육교 등 6개소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군 포 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업명 : 당동보도육교 등 6개소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당동보도육교, 송부터널, 산본천복개구조물, 당정천복개구조물, 도장터널(하), 복합물류지하차도
다. 용역의 목적
1) 본 과업은 2024년 7월, 10월 완료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조사를 시행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제시와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라. 용역의 개요
1) 과업대상
구 분
위 치
규 모(m)
준공
년도
종
구분
형식
비고
연장
폭
당동보도육교
당동 산44-9
105
4
2005
3종
STB
송부터널
부곡동 산251
80
21.9
2013
1종
RC BOX
산본천복개구조물
산본천로 221-1
2,982
4.1~28.6
1996
1종
RC BOX
당정천복개구조물
당정동 908-10
2,433
16~21
1992
1종
RC BOX
도장터널(하)
산본동 산 123-2
300
7.3
1993
2종
NATM
복합물류지하차도
부곡동 1231-2
총840
(군포시338)
(Box258)
28.3
2018
1종
RC BOX
+ ARCH
2) 실시설계
-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검토분석(‘23년 정밀안전점검 자료 등)
- 표면․단면보수, 교면포장, 재도장 등 검토 및 설계
- 공법의 타당성 비교 및 최적 공법 제시
마. 과업의 범위
1) 관련계획 자료조사 및 수집
- 관련 자료 및 주변 시설물 자료조사 및 수집
2) 현지조사 3)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 계획수립 및 기준 검토 - 주요 결함부위 보수․보강 실시설계 - 부대시설 실시설계 - 세부 공종별 실시설계
- 공법선정위원회 개최를 위한 각종 자료 작성 및 검토(필요시)
- 설계도서 작성, 시방서 작성 등 4) 교통소통대책 수립
- 교통현황 및 분석,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 공사안내 표지‧교통안내 표지 등 설치계획, 홍보계획, 모니터링 시행계획 등
5) 성과품 작성
6) 기타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업 등
바. 용역기간
본 용역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다음의 경우 우리 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우리시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3) 우리시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이 증가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사. 설계변경조건
1) 용역비는 개략공사비에 의한 공사비요율에 대한 방식으로 설계되었는바, 과업수행 결과 공사비가 감액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한다. 단, 공사비가 증액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상위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3) 측량 등 과업물량의 증・감 발생시 4)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조치 한다.
2. 과업의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기준
1) 본 과업지시서에는 『군포고가교 등 5개소 보수보강공사』실시설계를 위한 조사 및 설계과업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계 규정,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사전 우리시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의 성과품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작성 반영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시까지 수급인의 책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기준 준수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 정부에서 제정한 관련규정 및 법령과 각종 기준 및 시방서에 의거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기술자
1)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있어 우리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리시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라. 착수계 제출
1)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참여기술자 변동시도 동일) 하여야 한다.
마. 공정보고
1) 과업의 진척보고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기타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중간보고는 용역기간 내 우리시의 요구에 의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자료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는 보수․보강 공법 설명 및 결정을 위해 보고하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필요성을 함께 보고한다.
4)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및 공법선정위원회(필요시) 개최결과에서 결정한 내용을 토대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준공 전 최종 계획(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바. 관련기관 협의
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관계기관(기타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철도보호지구내 공사에 대하여 설계할 경우 반드시,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하여 공사 시 필요한 사항을 파악 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사. 관련법 절차 이행
1) 본 과업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과업수행을 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상 인ㆍ허가 서류가 필요할 시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이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자료 제출 및 협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보안사항
1) 수급인은 착공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원교체 시는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용역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 우리시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누설로 인한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집단민원야기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공사 설계 시 특허․신기술 등을 포함하려는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 해야 한다.
차. 설계 등 상손해배
1) 수급인은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세부사항
가. 조사 및 설계방침
본 과업은 도로법,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등 제반 지시서에 준하여 시행토록하고 용역설계 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본 과업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초조사는 정확히 현장 실측하여 도면에 표시하고 각종 지장물조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설계상 필요할 때는 비교 설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나. 조사 및 계획
1) 현지답사 및 조사
수급인은 현지답사하여 전체 구조물에 대한 손상내용을 확인하고, 진행성 여부 등 외관상태 조사 및 구조물의 부위별 부재 치수 등 구조물의 현황을 면밀히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2) 지장물 조사
과업구간 내 각종 지장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고, 보수․보강공사 시 저촉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탐사장비 등을 사용하여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여 향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정밀안전점검 결과 검토
- 수급인은 정밀점검, 안전진단 결과에 대하여 부적합 사항이 있는지 조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검토(손상현황, 보수보강 방안 등)
․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제시된 의견 검토(보수보강시 유의사항 등)
․ 안전진단 때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 검토
4) 보수․보강 공법계획
-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 공법을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향후 유지관리에 편리하고, 시공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미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실시설계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주변 여건과 장래 시설물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우리 시와 협의 시행하고, 설계 자료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며 그 출처를 기재한다.
- 본 과업 구간의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설치물에 대한 위치, 심도 등을 정밀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 구간의 지질, 용수 등을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현장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한다.
- 공사에 투입된 주요 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 선정은 반드시 우리 시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운반 거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 설계에 적용할 제기준에 대하여 우리 시 설계 지침서에 준하고, 그 외 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각 부재의 응력계산 및 안정도를 산정하여야 하며, 특히 구조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시에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사용될 장비 조합 및 장비 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 산정한다.
- 세부시공 계획(일정)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구조물설계
- 각종 구조물 설계는 국토교통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도로구조령, 도로설계기준, KS 기준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횡단구조물의 처리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제정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하되 외국의 시방서를 참고로 할 수 있으며, 외국의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를 준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참고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의 위치, 주변상황, 기준 구조물과의 연계 등 장래 시설물의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 각종 구조물은 미관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도설계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하중조합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계하도록 한다.
- 도로의 부대시설은 교통안전 및 조형미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기존도로와의 접속부 등에 대하여 교통혼잡을 일으키지 않고 교통장애를 주지 않도록 제반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포장설계
-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포장종류를 결정하여야 한다.
- 포장구조는 경제적이고 내구적인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공법 계산근거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포장설계 시 구조, 두께 설계는 본 교량 구조물의 열화에 대한 보수․보강 깊이와 면적을 감안하고, 국토교통부 발행 도로포장 설계지침 및 도로설계기준을 이용하여 동결심도를 고려하여 포장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 포장 파손의 원인이 구조물과 접속부에서의 단차와 방수층 파손, 소성변형 등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보수․보강 설계 - 상부구조
: 형식, 재료특성, 추가고정하중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 신축이음부
: 종류, 유간, 실이동량, 받침지지길이, 최소받침길이, 손상상태 및 변형
여부, 상부구조 예상이동량을 위한 온도, 상부구조의 교대 및 교각의
각도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 받침부
: 3형식, 용량, 수량 및 고정위치, 사용재료 및 강도, 두께, 받침모르타르
강도 및 콘크리트 파손상태, 받침손상여부, 기능발휘 여부, 형하고, 앵커
볼트의 수량, 지름, 간격, 연단거리, 매입길이, 형태(갈고리 등) 등을 감안
하여 설계한다. - 교각
: 형식, 형상, 높이, 강도, 피복두께, 주철근강도, 직경, 철근비, 간격, 배근
방법, 이음위치 및 이음길이, 주철근의 기초부 및 코핑부의 정착길이
및 정착형태, 띠철근의 강도, 직경, 철근비, 간격, 이음길이, 단부후크의 형태
중간띠철근의 배열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 교대
: 형식, 강도, 제원, 철근의 강도, 직경, 배근방법, 날개벽의 형태,뒷채움
흙의 종류, 중량 등을 감안하여 설계한다.
- 현장조사 시에는 교량의 실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강대상 부위별 보강 설계계산, 상세도면, 수량, 소요예산 등 보강보안(상세설계 수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한다.
라. 교통소통대책 수립
1) 공사안내 표지‧교통안내 표지 등 설치계획
- 공사안내 표지 및 공사안내 현수막 문안 등은 사전 협의하고, 설치예정 지점은 반드시 현장을 답사하여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사진을 설치예정지점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홍보계획
- 공사시행계획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중매체 활용, 시청 소식지 게재, 현수막 게첩 등 홍보방법과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3) 교면포장시 우회도로 조사 및 야간공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사전에 관련기관(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적절한 공사방법과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4)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
가. 설계도면 작성
1) 모든 도면은 명칭, 축척, 방향, 범례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고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기재한다.
2) 현황평면도의 축척은 1/500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설계도서는 현장 실정에 맞는 축척으로 작성하되 시방서, 보고서, 각종 제계산서와 합치되어야 한다.
3) 설계결과 시공상세도 작성 시는 시공 및 적산이 용이하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 철근 배근도에는 정ㆍ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유지용 및 철근 피복두께(측면, 지면) 유지용 스페이스 등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 철근가공 및 조립상세도에는 주철근 등 각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 등을 고려하여 수치를 표시한다.
-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 등에 대한 상세도면을 작성․표기하여야 한다.
- 철근 겹이음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어야 하고 동일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철근길이를 감안하여 겹이음 길이, 겹이음 위치 등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상 약점이 되는 최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이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연속 콘크리트 타설시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등을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 도면상에 표시 안되는 부분은 도면 하단에 주서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4) 지형 및 계획평면도에는 공사시공에 필요한 수준점, 도근점, 표고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5) 횡단도는 1/100으로 하고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등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6) 종단도의 종축척은 1/200, 횡축척은 1/500으로 한다.
7) 구조물 및 기타 표준도면은 국문표기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표준도 규격은 일반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한다.
8) 구조물 상세도는 수요(재령)28일 강도(콘크리트 종별), 콘크리트 타설 순서 등을 명기하고 설계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9)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 및 재료 규격을 표시하고 일반 구조물도 등에는 주요 부분의 계획고를 명기하여야 한다.
10) 공사 시 기존 도로, 주변 우회도로 등의 교통처리 계획도와 보도쪽 보수 시 보행자 이동 동선 계획도 등 기타 공사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나. 사용자재
사용자재 중 철근, 시멘트 등 주요자재는 KS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표시품이 없을 때는 우리시의 별도 지시에 따라 설계하되, 설계서에 KS, 표준시방서 규정과 동등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예산서 작성
1)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근거(품셈의 종류와 페이지 또는 품셈번호)를 명시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와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종 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C.G.S로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4) 자재단가는 준공 1개월 전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지를 기준으로 하고 가격정보지에 없는 단가는 정부공인 물가조사기관이 발행한 물가관련 자료(2개 이상)를 기준으로 가격조건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5) 기타 설계 수량과 단가산출에 있어서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6) 과업기간 종료 후에라도 우리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예산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방서 작성
1)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분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다.
2) 일반시방서는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에 있는 내용 중 일반적으로 전 공종에 사용될 수 있는 사항만 명기하고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최적의 품질과 규격이 확보되도록 시공과 관련된 특별한 유의사항, 시공 시 준수사항을 상세히 작성한다.
마. 성과품 납품
1) 성과품 납품
본 용역 과업수행 후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에 우리시와 성과품내역에 대하여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내역
- 실시설계보고서
:
3 부
- 설계예산내역서
:
3 부
- 단가 및 수량산출서
:
3 부
- 실시설계도면(A3)
:
3 부
-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
3 부
- 각종 성과품(USB or CD)
:
3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