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8454] 속달 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실시계획인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509만원 입찰일시: 2026-10-21 09: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속달 역사공원).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속달 역사공원).pdf =====
군포시 공고 제2026 – 1547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속달 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실시계획인가 용역
나. 용역개요 :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0일간
라. 설계금액 : 금27,599,000원(추정가격 : 25,090,000원, 부가가치세 : 2,509,000원)
마. 기초금액 : 금27,599,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반드시 과업지시서 상의 모든 과업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전자입찰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1일(수) 09:00 ~ 2026년 10월 23일(금) 14:00
나.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3일(금) 15: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사유 발생시 재입찰 허용(본 공고문 상“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바항”참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안산시에 있어야 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ㆍ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조경, 도시계획)으로 신고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조경, 도시계획)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건은 전자입찰이며 소액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나라정보시스템(G2B)의 입찰정보를 이용한 경쟁입찰방식을 준용
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라. 본 건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서는 별도의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으로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 마감기한 내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재투찰하지 않을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업체에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전자입찰 등록 및 집행(개찰)일시

  • 전자입찰등록 마감기한 : 2026. 10. 26.(월) 14:00 까지
  • 전자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6.(월) 15:00,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관련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
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설계서, 용역설명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이용 관련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미숙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 가입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과업설명은 담당부서(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031-390-0748)를, 입찰결과
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군포시
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속경로 : 군포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신고】
⇒【 신고센터(군포시청 감사실) ☎ 031-390-006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군 포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
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

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2026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인)

군포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hwpx =====

속달 역사공원 조성 사업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실시계획인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군 포 시 - 목 차 -

제1장 과업의 개요 <hp:tab width="33184" leader="6" type="2"/> 1
과업명과 대상지
과업 목적과 기간
과업 내용과 예정공정
제외업무와 과업 특이사항

제2장 일반사항 <hp:tab width="35432" leader="6" type="2"/> 4
과업 수행과 참여기술자
착수 및 보고
과업범위·기간 조정과 용역중지
보안과 성과품 책임

제3장 과업수행 지침 <hp:tab width="31684" leader="6" type="2"/> 8
자료검토 및 현황조사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와 관련 인허가

제4장 성과품 <hp:tab width="36180" leader="6" type="2"/> 16
성과품 종류와 수량
납품 기준과 준공검사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속달 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실시계획인가 용역

2. 과업의 위치 및 면적
공원명
위치
면적
비고
속달 역사공원
군포시 속달동 35번지 일원
1,891㎡

3. 과업의 목적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속달 역사공원의 조성을 위하여 기존 공원조성계획을 현행 도시관리계획에 맞게 변경하고, 공사 시행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나. 군포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과 연계된 역사공원으로서 역사문화적 특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한다.

4. 과업기간 및 완료조건
가.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로 한다.
나.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고시,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모두 완료되고, 허가·인가 내용 및 조건이 반영된 최종 설계도서와 성과품이 납품되어야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5. 과업의 내용
가. 현황조사 및 자료검토: 기존 공원조성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자료를 수집·정비하고 대상지의 자연환경, 기존 시설 및 주변 여건을 조사하여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나. 공원조성계획 변경: 현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및 결정선에 맞추어 공원경계와 시설면적 등을 정비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공원시설의 위치 조정 및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 추가 설치 가능성을 검토한다. 변경안 마련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인근 주민 의견청취 및 문화유산국민신탁과의 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변경조서·도면 및 기술협의 자료 등 결정·고시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한다.
다. 실시설계: 기존 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확정된 시설 및 심의조건을 대상으로 도면, 수량산출서, 공사비 내역서,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를 작성한다. 실시설계 도서 작성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문화유산국민신탁과의 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한다.
라. 실시계획인가: 신청도서 작성,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의견 검토와 조치계획 작성, 보완 및 인가 완료에 필요한 실무를 수행한다.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보완 및 관계부서 협의에 필요한 실무도 본 과업에 포함한다.
※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는 상호 정합성을 유지하여 추진하되, 각 절차와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구분하여 이행한다.

6. 예정공정표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비고
1개월
3개월
5개월
7개월
9개월
12개월
15개월
합계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확인

공원조성계획

전문가 자문
관계인 협의
경미한 변경

실시설계

전문가 자문
관계인 협의
현상변경 허가

실시계획인가

신청도서 작성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 위 공정은 예정공정이며,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 시 자료 확보,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작성, 전문가 자문, 인근 주민 의견청취, 문화유산국민신탁 협의, 실시설계,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의 선후관계를 반영한 세부공정을 제출한다.

7. 기본범위에서 제외하는 업무
기존 담장과 연못은 존치하며 보수·정비·복원 설계에서 제외한다. 국가유산수리에 해당하는 해체·보수·복원 설계, 신규 기본계획 또는 전면 재계획 업무는 포함하지 않는다.
8. 과업 특이사항
가.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현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및 결정선에 맞추기 위한 면적 감소와 경계 조정을 포함하며, 공원의 주제·특색 및 기존 계획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으로 추진한다.
나. 공원조성계획 변경 과정에서는 공원시설의 위치 조정과 함께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 시설의 종류·위치·규모 및 형태는 대상지의 역사성, 공공성, 문화유산과의 경관 조화, 이용 편의, 유지관리 및 사업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다.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마련 과정에서 국가유산·전통조경·경관 및 역사문화 콘텐츠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인근 주민의 이용수요 및 의견을 청취하며, 토지소유자 및 관리주체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변경안에 대한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수렴된 의견의 반영 여부와 그 사유를 정리하여 변경안에 반영한다.
라.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확정된 시설은 실시설계 대상에 포함하며, 실시설계 단계의 형태·재료·색채·규격·배치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은 중간보고회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마.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공원 조성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추진하며, 문화유산과의 경관 조화 및 공사 영향을 설계단계에서 검토한다.
바.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및 실시설계도서는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협의하고, 협의 결과를 해당 단계의 계획 및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의견은 본 과업범위와 관계 법령에 맞추어 반영한다. 범위를 벗어나는 의견은 미반영 사유와 처리방안을 관계부서와 확인한다.
제2장 일반사항

1. 일반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는 “속달 역사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실시계획인가 용역”의 수행사항을 정한다. 발주자는 군포시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계약한 자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계약문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자료 간 내용이 상충하거나 과업범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검토의견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 결과를 문서로 남긴다.
다. 주요 계획 및 설계안, 시설의 종류·위치·규모·형태·재료·색채, 공사비 및 협의의견 반영방안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만, 공원조성계획 변경 과정에서 제3장 제2항에 따라 경미한 변경으로 검토·확정된 시설은 해당 변경내용을 기준으로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라.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자치법규, 설계기준 및 계약기준을 적용한다. 적용 기준일과 근거는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2. 참여기술자 및 업무관리
가. 조경·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토목, 배수·관수 등 실제 설계대상에 필요한 분야의 기술자를 참여시키며, 법령상 자격이나 등록이 필요한 업무는 해당 요건을 갖춘 자가 수행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자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설계, 현상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도서의 경계·면적·시설명·수량과 공사범위가 일치하도록 종합 관리한다.
다.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은 토지소유자 및 관리주체의 출입조건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문화유산과 기존 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한다.

3. 착수 및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계, 책임기술자계, 참여기술자 명단, 예정공정표, 과업수행계획서,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착수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착수보고회에서는 과업수행 방향, 기존 공원조성계획 및 관련 자료 검토결과, 현황조사 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 검토방향, 전문가 자문·주민의견 청취·문화유산국민신탁 협의계획,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 추진계획과 세부공정을 보고한다.
다. 중간보고회: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용을 반영한 실시설계안이 구체화된 시점에 개최하고, 제2차 전문가 자문과 통합한다.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용과 추가·조정 시설계획, 제1차 자문 및 주민의견 청취 결과, 문화유산국민신탁 협의사항, 주요 실시설계안, 사업비 검토결과 및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관련 쟁점을 보고하고,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설계 보완방향을 협의한다.
라. 최종보고회: 최종 성과품 작성 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최종보고회에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과, 실시설계 최종안, 전문가 자문 및 관계기관·문화유산국민신탁 협의의견 반영결과,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추진결과, 최종 공사비와 주요 성과품을 종합적으로 보고한다. 보고회에서 제시된 보완사항은 검토 후 최종 성과품에 반영한다.
마. 착수·중간·최종보고회의 세부일정, 참석범위 및 진행방법은 발주자와 협의하되, 중간보고회에는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필요시 관계부서,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관련 전문가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바. 과업수행 과정에서 주요 쟁점, 과업범위 변경 또는 공정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고회와 별도로 수시보고하여야 한다.

4. 전문가 자문
가. 전문가 자문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단계에 각 1회씩 총 2회 시행하며, 중간보고회와 통합하는 실시설계 자문을 제2차 자문으로 산정한다.
나. 각 자문은 국가유산 보존·현상변경, 전통조경·경관, 역사공원 콘텐츠 분야의 전문가 각 1명 등 총 3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문위원의 선정·섭외, 자문계획 수립, 자료 작성·배부, 일정 조율, 회의 준비·운영, 현장 설명, 회의록 및 의견조치표 작성 등 자문에 필요한 실무를 수행하며, 자문위원 구성과 일정은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한다.
라. 자문료는 발주자가 별도로 지급하며, 계약상대자는 참석 확인 등 지급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제출한다.
마. 자문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와 그 사유를 단계별로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전문가 자문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심의 또는 법정 자격을 대체하지 않는다.

5. 과업범위 및 계약관리
가. 본 과업은 정해진 예산과 계약범위 안에서 수행한다.
나. 자료 수집·정비 및 현황조사는 실시설계 업무에 포함하며, 기존 계획도서와 확보 가능한 측량·지형자료를 활용한다.
다. 당초 범위의 협의·인허가 보완과 설계오류·누락 정정은 본 과업에 포함한다.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과정에서 검토·확정되는 시설을 제외한 추가 시설 또는 별도 전문업무를 임의로 지시·수행하지 않으며, 범위 밖의 요구는 계약범위 내 대안을 우선 검토한다. 관계 법령상 계약조정 사항은 적용 계약조건에 따른다.

6. 설계변경 및 과업조정
가. 과업내용의 변경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변경범위, 공정 및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상위계획의 변경, 발주자의 사업방침 변경 또는 관계기관의 인허가·협의 과정에서 당초 계약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그 범위와 처리방법을 협의한다.
다. 당초 과업범위에 포함된 현황조사, 자료의 수집·정비,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보완 및 설계도서의 오류·누락에 따른 정정은 별도의 설계변경 사유로 보지 않는다.
라. 기존 측량·지형자료 등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장 제1항에 따라 그 영향을 검토·보고하고 계약범위 내에서 처리방안을 우선 마련한다. 자료 부족 그 자체를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로 보지 않으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별도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계약범위를 확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용역중지·기간 조정 및 하도급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관계기관 협의·허가·인가의 지연으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지연 사유와 제출·회신 경과, 잔여 업무 및 소요기간을 보고한다. 발주자는 관계 계약조건에 따라 서면으로 용역중지 또는 계약기간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나. 중지기간에는 중지 대상과 재개조건을 명확히 관리하고, 사유가 해소되면 잔여 일정을 갱신하여 과업을 재개한다. 계약기간의 경과 또는 인허가 신청도서 제출만으로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 일부 업무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상 허용 여부와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하도급 예정 업무, 수행업체, 자격·등록사항 및 업무분담 내용을 사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후 수행하며, 하도급으로 계약상대자의 과업 총괄 및 성과품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8. 자료관리 및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와 용역성과는 과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 토지소유권 자료 및 문화유산 관련 비공개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한다.
다. 과업 종료 시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는 반환하고, 불필요한 복제본 및 개인정보 포함 자료는 관계 법령과 발주자의 보안기준에 따라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한다. 법령 또는 계약상 보존이 필요한 자료는 그 근거와 보존기간을 명확히 하여 관리한다.
라. 자료의 출처·작성일·적용 버전을 관리하고, 인용한 역사자료와 설계·원가 산정근거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참여기술자 교체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고 업무와 자료를 인계한다.

9. 과업수행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주요 계획 및 설계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협의·결정된 사항을 설계도서 및 인허가 도서에 일관되게 반영한다.
나. 기존 공원조성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의견,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조건 및 실시계획인가 도서 간 내용이 서로 상충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확인한 주요 쟁점, 관계기관의 요구사항 및 공사비·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확인 없이 설계내용을 임의로 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성과품 책임 및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오류, 누락 및 도서 상호 간 모순을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은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가입대상과 범위가 해당 계약내용에 부합하도록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을 제출한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자료검토 및 현황조사
가. 기존 공원조성계획을 기초로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정비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공원조성계획 원도, 도로계획, 기존 측량·지형자료 및 관련 협의자료를 검토한다. 현행 공원경계 및 면적과 기존 계획의 차이를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나. 기존 조성계획과 현황 및 관련 계획자료를 재분석하고, 각종 시설물의 설치조건을 사전 검토하여 공종별 설계기준을 수립한다. 불합리하거나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완한다.
다. 대상지의 식생현황, 지형, 지질 및 수문 등 자연환경을 기존 자료와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공사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대책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라. 부지경계와 인접한 도로, 건물, 설비구조물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현황을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으로 조사하고, 사업대상지와의 연관성을 검토한다. 주변 도로 접속부, 고저차, 경사 및 침식 상태는 정지·동선계획에 반영한다.
마. 현장 내·외부의 배수흐름, 기존 배수시설과 급수시설, 관로 및 연결조건을 조사하여 배수·관수계획에 반영한다. 기존 시설의 활용 가능성과 유지관리 여건을 함께 검토한다.
바. 조사결과는 현황도·사진 및 검토자료로 정리하고 적용 자료의 출처를 명시한다. 설계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자료와 현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과 설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처리방안을 정한 후 반영한다. 확인되지 않은 좌표·표고 및 지반조건을 임의로 확정하지 않는다.

2. 공원조성계획 변경
가. 변경의 기본방향
1) 본 과업은 기존 공원조성계획을 기초로 현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과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를 시설별 변경내용과 함께 검토하고, 담당부서와 확인하여 결정·고시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한다.
3) 기존 공원의 주제·특색과 공간구조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공원의 역사성·공공성 및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경미한 변경 범위에서 시설의 위치 조정 및 필요한 공원시설의 추가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나. 공원경계 및 면적 조정
1) 기존 1,904제곱미터의 공원조성계획을 현행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1,891제곱미터와 결정선에 맞게 정리한다.
2) 면적 감소에 따른 공원경계, 토지이용·시설면적 조서, 도로 접속부 및 관련 도면을 정비하며, 시설별 증감면적은 변경 전후 도면을 대조하여 산출한다.
다. 경미한 공원시설 변경 검토
1)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과 함께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에 대하여 설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한다.
2) 추가 또는 조정하는 시설은 종택 및 기존 연못·담장 등 역사경관과의 조화, 시민 이용편의, 공원의 개방성, 유지관리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예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시설의 추가 또는 위치 변경으로 기존 공원조성계획의 주제·특색 및 기본적인 공간구조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하며,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처리방향을 정한다.
라. 전문가 자문
1)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마련 과정에서 제2장 제4항에 따른 제1차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
2) 자문에서는 추가·조정 시설의 종류·위치·규모, 역사공원으로서의 적정성, 종택 및 주변 문화유산과의 경관적 관계, 시민 이용 및 공공성, 유지관리성, 문화유산 현상변경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3) 자문의견의 반영 여부와 그 사유를 정리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반영한다.
마. 인근 주민 의견청취
1) 공원 이용과 직접 관련된 인근 주민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2) 의견청취의 방법·대상·시기 및 범위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설명자료 작성, 의견접수 및 의견정리는 계약상대자가 지원한다.
3) 접수된 의견은 주요 내용, 검토결과,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사유를 정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다.
4) 본 항의 주민의견 청취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이며,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주민공람과 구분하여 시행한다.
바. 문화유산국민신탁 협의
1) 계약상대자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안과 추가·조정 검토시설의 위치·규모·형태 및 이용방향 등에 대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협의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실무협의를 지원한다.
2)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보전재산의 관리·이용조건, 종택 및 기존 역사경관 보호, 시민 이용 및 시설 설치 관련 의견을 정리하고 발주자 검토를 거쳐 변경안에 반영한다.
3) 협의 결과 및 반영 여부는 협의기록 및 의견조치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사. 변경도서 작성
1) 변경사유서, 변경 전후 조서 및 대비도, 토지이용 및 시설별 면적표, 시설배치계획도, 전문가 자문결과, 주민의견 청취결과, 문화유산국민신탁 협의결과 및 관계 기술협의 자료를 작성하고 결정·고시에 필요한 후속 업무를 수행한다.

3. 실시설계
가. 설계대상과 기존 시설의 처리
기존 공원조성계획 및 본 과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확정된 시설을 기준으로 다음 범위에서 설계한다. 아래 면적·수량은 기존 결정도서의 기준값이며, 현행 공원경계 반영에 따른 면적 정정과 상세규격은 도서 대조 및 현장 확인을 거쳐 확정한다.
구분
기존 계획 기준
이번 용역의 적용
도로와 광장
도로 208㎡<hp:lineBreak/>진입광장 A 78㎡·B 75㎡<hp:lineBreak/>계단 A 22㎡·B 17㎡
현행 경계와 도로 접속을 반영한 동선·포장·단차·배수 설계
역사가벽
44㎡
시설 상세설계 및 역사공원 콘텐츠·안내문안 계획
물확과 화계
물확 2기<hp:lineBreak/>화계 1기
신규 시설로 상세설계.
기존 유구의 복원으로 표시하지 않음
휴양시설
휴게쉼터 205㎡
기존 계획 범위의
공간·포장·휴게시설 상세설계
편익시설
주차장 75㎡
기존 계획 범위의
포장·배수·진출입 설계
녹지와 관수
녹지 1,053㎡<hp:lineBreak/>심의조건의 초화류 관수
식재 및 유지관리용 관수시설 설계
추가·조정 공원시설
공원조성계획 변경
단계에서 확정
변경 결정된 시설의 위치·형태·재료·색채·규격 및 설치방법 상세설계

※ 근거자료: 「공원조성계획 결정도서」 속달 역사공원 결정조서 및 시설배치계획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의견 및 조치계획서」 속달 역사공원 부분.
나. 공통 설계기준
1) 주요 자재와 시설물은 적용되는 한국산업표준 및 관계 법령상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계획한다. 해당 표준이 없거나 현장·경관 여건상 다른 규격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 내구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및 가격을 비교하여 발주자와 협의한다.
2) 기존 공원조성계획 및 본 과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통하여 확정된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을 실시설계 단계에서 임의로 추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새로운 시설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과의 정합성 및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한다.
3) 문화유산과 기존 경관을 고려하여 굴착·절성토를 최소화하고, 시설의 안전성, 내구성, 유지관리 및 예산을 검토한다.
4)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의견 및 조치계획서에 대한 항목별 검토결과, 반영 도서 및 후속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한다. 기존 심의 조치계획 중 본 과업범위와 다른 내용은 임의로 이행 완료 처리하지 않는다.
다. 정지 및 구조물 설계
1) 현장 지형과 주변 도로의 높이를 고려하여 계획고를 정하고, 공원 내부 배수와 출입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절성토량과 잔토처리 계획을 산출하며, 기존 담장·연못 및 수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2) 계단, 역사가벽, 화계 등 설계대상 시설의 기초·구조·배수 및 접합부를 검토한다. 구조검토가 필요한 시설은 적합한 기술자가 관련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근거를 설계도서에 포함한다.
3) 존치시설을 제외한 지장물 중 본 공사에 지장을 주는 대상이 확인되면 현황과 처리 필요성을 조사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 대상에 한하여 철거·이설·보호 및 발생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기존 담장과 연못 등 존치시설은 철거·정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4)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지반조사나 별도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성과 범위를 보고하고 사전 협의한다. 확인되지 않은 지반조건을 기정사실로 설계에 반영하지 않는다.
라. 동선과 포장 및 주차장 설계
1) 기존 산책로, 진입광장, 계단 및 주차장 배치를 바탕으로 도로 접속, 보행과 차량의 간섭, 고저차, 미끄럼 및 배수를 검토한다. 공공의 접근성과 종택의 보호·관리 여건을 함께 고려한다.
2) 포장재료와 단면은 기존 계획의 친환경적 재료 적용 방향, 이용하중, 지반조건, 배수 및 유지관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포장 경계, 시설 접합부, 계단 치수 및 필요한 안전조치를 상세도에 표시한다.
3) 접근성 관련 법령과 기준의 적용사항을 검토하고, 기존 지형과 문화유산 보호조건을 고려한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적용이 곤란한 사항은 근거와 대안을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마. 배수 및 관수시설 설계
1) 기존 우수 흐름과 주변 배수시설을 조사하여 공원 내 우수가 종택·담장·연못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수립한다. 집수구, 관로, 배수구 및 기존 시설 연결부의 위치·규격·표고를 설계한다.
2)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조치계획에 따라 초화류 유지관리용 관수시설을 반영한다. 수원과 기존 급수시설의 활용 가능성, 인입·분기 위치, 관로, 급수 범위 및 관리방법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3) 배수시설은 유역, 유출량, 관경, 구배 및 방류지점의 조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수리계산에 따라 규모를 정한다.
4) 관수시설은 급수량, 수압, 인입·분기 조건 및 동시 사용조건을 검토하고 누수·동파·배수와 유지관리 편의를 고려한다. 관로 굴착이 기존 시설과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급수 연결에 필요한 협의사항과 관련 비용을 설계도서에 정리한다.
5) 설계에 적용한 조건과 계산근거는 설계도서에 포함한다.
바. 식재와 공원시설 설계
1) 기존 수목의 보존과 종택·전통정원의 경관을 고려하여 교목·관목·초화류의 수종, 규격, 수량과 식재 위치를 정한다. 생육환경, 토심, 관수 및 유지관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한다.
2) 역사가벽, 물확, 화계 및 휴게쉼터는 기존 계획에 따라 형태·재료·색채·규격을 상세화하고, 안전과 배수·유지관리 조건을 반영한다.
사. 역사공원 콘텐츠와 역사경관 연계
1) 역사가벽 등의 안내내용은 종택 및 주변 역사문화자원, 공원 조성의 배경, 기탁·기부의 경위와 공공적 의미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확인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문안과 출처를 정리하고 발주자의 검토를 받는다.
2) 기존 자료의 “기부채납”, “무상기탁” 표현은 대상 재산, 시기, 수증·수탁 주체 및 현재 소유·사용 관계를 확인하여 사용한다.
3) 공원이 종택이나 특정 가문의 사적 정원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시민 이용과 개방성을 확보한다. 기탁자의 공헌을 표시하는 사례를 검토하되, 기존 계획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통해 확정된 안내시설의 범위에서 안내내용을 구성한다.
아. 설계도서 작성
1) 설계설명서, 일반·특기시방서, 공종별 예정공정표, 원가계산서, 총괄·공종별 내역, 관급자재 내역, 수량·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설계도면·수량·내역·시방서의 항목과 규격이 일치하도록 검토한다.
2) 공사비는 적용 시점의 관련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공사부문 노임단가 및 자재가격 등을 적용하고,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적용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등 관계 기준에 따른다. 공표가격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 등 적정한 근거를 제시하며, 적용 단가의 기준일과 출처를 명시한다.
3) 위치도, 현황도, 종합계획도, 정지·배수·관수·포장·식재·시설물 도면, 필요한 종횡단면도와 상세도를 CAD로 작성한다. 시공 치수, 기준고, 재료, 설치·접합 방법 및 공사범위를 명확히 표시한다.
자. 전문가 자문
1)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용을 반영한 실시설계안이 구체화된 단계에서 제2장 제4항에 따른 제2차 전문가 자문을 중간보고회와 통합하여 실시한다.
2) 자문에서는 시설의 형태·재료·색채·규격 및 세부 배치, 조경·식재, 배수·관수, 종택 및 역사경관과의 조화,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현상변경 허가 관련 쟁점 등을 검토한다.
3) 중간보고회 회의록·의견조치표에 전문가 자문의견과 반영 여부·사유를 구분하여 기록하고, 실시설계 및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도서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다.
차. 문화유산국민신탁 협의
1) 문화유산국민신탁과의 협의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단계와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각 시행한다.
2) 공원조성계획 변경 단계에서는 시설의 추가·조정, 배치 및 이용방향 등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협의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확정된 변경계획에 따른 시설의 형태·재료·색채·시공범위 및 문화유산 보호방안 등을 협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협의자료를 작성·설명하고 실무협의를 수행하며, 협의의견과 발주자 검토결과를 기록하여 해당 단계의 계획 및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카.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1) 종택과 관련 문화유산·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시설 위치·높이·규모·형태·재료·색채, 굴착, 식재, 배수 및 조망 등 허가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설계안에 반영한다.
2) 신청서와 사업설명서, 현황사진, 위치·배치도, 평면·단면·입면·상세도, 재료·색채계획, 공사범위 및 기존 시설 보호방안 등 허가도서를 작성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신청 실무, 기술설명, 관계부서 협의 및 보완도서 작성을 수행하고, 허가가 완료될 때까지 처리상황을 관리한다. 신청 명의와 공식 문서 시행은 적법한 신청인 및 권한기관의 절차에 따른다.
4) 허가조건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도서에 반영하고, 조건별 조치결과를 제출한다.

4. 실시계획인가와 관련 인허가
가. 일반지침
1) 실시계획인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에 적합하도록 추진한다.
2)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용, 실시설계 및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도서의 사업구역, 경계, 면적, 시설계획 및 공사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한다.
3) 대상지 주변의 도로, 배수·급수시설, 토지이용 및 문화유산 보호여건 등 인접지역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다.
4)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협의대상과 주요 쟁점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5)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보완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및 다른 인허가 도서와의 정합성을 함께 확인한 후 반영한다.
나. 추진 및 도서작성
1) 계약상대자는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용, 실시설계,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조건을 대조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추진한다.
2) 사업의 종류·명칭, 위치·면적, 사업시행자, 착수·준공 예정일, 자금계획, 토지·물건조서, 공공시설 조서·도면, 인허가 의제 관련 서류 및 관계 법령상 필요한 신청도서를 작성한다.
3) 신청도서의 토지소유자·권리자 등은 최신 공부와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로 확인하여 조서에 기재한다.
4) 관련 절차의 진행현황, 제출·회신 일정, 보완요구 및 처리결과를 관리하고 허가·인가가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도서 수정, 기술설명 및 실무 협의를 수행한다.
다. 주민공람
1) 주민공람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공고문 초안 작성, 열람도서 편성, 의견접수 지원, 의견의 분류·검토, 조치계획 작성 및 결과 정리 등 실무 전반을 수행한다.
2) 공고·열람의 대상, 방법, 기간 및 필요한 통지사항을 관계 법령과 담당부서 확인을 통해 정리한다. 공고·통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에 맞게 작성하고 열람자료의 내용이 인가도서와 일치하도록 관리한다.
3) 접수 의견에 대해서는 위치와 쟁점, 검토결과, 반영 여부 및 미반영 사유를 정리한 의견조치표를 작성한다. 발주자와 협의한 내용을 관련 도면·조서와 인가도서에 반영한다.
4) 법정 공고·고시, 공식 통지 및 행정처분은 권한 있는 행정기관 명의로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문안·자료·일정 관리와 실무 지원을 수행한다.
라. 관계기관 협의
1) 계약상대자는 사업내용과 인허가 의제사항을 검토하여 협의기관·부서와 협의항목을 정리하고, 협의자료 작성, 실무협의, 회의 참석, 회신 관리, 의견 검토 및 보완을 수행한다.
2) 도시계획·공원, 도로 접속, 배수·상수도, 문화유산, 토지·공유재산 등 실제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한다. 공식 협의요청과 회신은 권한 있는 기관을 통해 처리하되 실무 진행은 계약상대자가 담당한다.
3) 협의의견별 반영내용과 관련 도면·조서의 위치를 명시한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기관 간 의견이 상충하거나 기존 과업범위를 벗어나는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안을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제4장 성과품

1. 성과품 종류 및 수량
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성과품은 각 업무별로 협의용 도서 10부와 최종도서 10부를 제출한다.
나. 협의용 도서의 수량은 업무별 기본 납품수량을 말하며, 배부 대상과 제출 시기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세부 인쇄조건은 산출내역서의 적용조건과 일치하도록 정하고, 본문 면수, A3 도면 및 컬러 출력 수량, 제본방식 등을 인쇄 전에 확인한다.
라. 산출내역서상 면수는 비용 산정을 위한 예정 수량으로서 필요한 성과품의 누락 사유로 삼지 않는다
마. 실시설계도서는 설계설명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수량·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필요한 구조·수리계산서 등으로 구성하여 10질을 제출하고, 실시설계도면은 A3 10질을 제출한다.
바. 분책 또는 합본은 구성내용의 누락과 중복 인쇄가 없도록 감독관과 협의한다. 본 과업에서 정한 기본 실시설계 성과품의 작성·복사·인쇄는 실시설계 업무범위에 포함한다.
사. 현상변경 허가 신청·보완자료 및 협의·자문 관련 자료는 실시설계도서에 편철한다.
구분
성과품
수량
규격
주요 내용
공원조성계획 변경
협의용 검토서
10부
A4·A3
변경조서·대비도·협의자료
최종보고서
10부
A4·A3
최종 조서·도면·결정 관련 자료
실시설계
보고서
및 설계서
각 10부
A4
설계설명서·시방서·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수량 및 단가산출서·일위대가
도면
10부
A3
공종별 도면·상세도·필요 단면도
실시계획인가
협의용 검토서
10부
A4·A3
인가 신청도서·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자료
최종보고서
10부
A4·A3
인가도서·허가 및 인가 증빙
·조건별 조치결과
현상변경 허가 및 협의·자문·보고 관련 자료
관련 도서 편철
A4
자문회의록 및 의견조치표, 인근 주민 의견청취 자료 및 검토결과, 문화유산국민신탁 협의자료,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발표자료, 회의록, 주요 의견 및 조치결과
전자성과품(USB, CD-ROM)
각 3식
전자파일
편집 가능한 원본, PDF, CAD, 산출근거와 원자료

※ 설계서의 분책·합본은 내용의 누락이나 중복 인쇄가 없도록 발주자와 협의한다. 현상변경 허가 신청·보완자료 등은 해당 단계 협의용 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며, 확정 수량을 초과하는 별도 인쇄가 필요하면 사전 협의한다.

2. 납품 기준 및 준공검사
가. 최종 인쇄를 위한 성과품 초안은 준공예정일 최소 5일 전까지 제출하여 감독관의 사전검토를 받는다.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출 일정을 조정하고, 검토가 완료된 내용으로 최종 인쇄한다.
나. 준공 시 현상변경 허가와 실시계획인가 완료 증빙, 허가·인가 조건 조치표, 심의·자문·협의의견 반영 결과 및 최종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조건 중 공사 단계에서 이행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명시한다.
다. 준공검사는 허가·인가 완료와 성과품의 완전성, 설계·인가도서 간 정합성 및 본 과업지시서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보완사항은 정정 후 최종 납품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