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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590] 손불면 학산리 학산소하천 교량 재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655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7: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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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손불면 학산리 학산소하천 교량 재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손불면 학산리 학산소하천 교량 재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함평군 공고 제2026-119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상생결재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함평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농협은행 함평군청출장소(061-323-2172)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손불면 학산리 학산소하천 교량 재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사업내용: 실시설계 1식(과업지시서 참조)
다. 추정금액: 금29,200,000원[추정가격 26,545,455원 + 부가가치세 2,654,545원]
라. 기초금액: 금29,200,000원
마. 사업위치: 함평군 일원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서는 ‘견적’을 ‘입찰’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개시일
투찰 마감일
입찰 개찰일
비고
2026. 10. 19.(월)
17: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함평군 내에 둔 자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도로·공항)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기타-일반측량업) 등록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과「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44조에 따라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공동수급체 구성 가. 해당없음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중 소액수의계약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다. 자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자격심사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함평군과 협의하여 함평군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 관련 문의: 함평군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
☎ 061-320-2014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함평군 재무과 회계팀
☎ 061-320-170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함 평 군 재 무 관

===== 손불면 학산리 학산소하천 교량 재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
함평군 공고 제2026-1193호

※ 본 공고문에서는 ‘견적’을 ‘입찰’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용역 전자입찰 공고
상생결재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3

◎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함평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 투찰 마감일 입찰 개찰일 비고

2026. 10. 19.(월)
17: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농협은행 함평군청출장소(061-323-2172)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
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
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함평군 내에 둔 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손불면 학산리 학산소하천 교량 재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사업내용: 실시설계 1식(과업지시서 참조)
다. 추정금액: 금29,200,000원[추정가격 26,545,455원 + 부가가치세 2,654,545원]
라. 기초금액: 금29,200,000원
마. 사업위치: 함평군 일원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도로·공항)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기타-일반측량업) 등록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과「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44조에 따라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합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공동수급체 구성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해당없음 6 예정가격 결정 9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특수조건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7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
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중 소액수의계약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다. 자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자격심사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

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함평군과 협의하여 함평군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마.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14 보충정보 제공처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가. 전자입찰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나. 용역 관련 문의: 함평군 안전관리과 하천시설팀

☎ 061-320-2014 대신합니다.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함평군 재무과 회계팀

☎ 061-320-170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13 입찰 유의사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함 평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손불면 학산리 학산소하천교량재가설공사 실시설계 용역).hwp =====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과업의 목적

농경지 소하천(배수로) 본류 및 주요 지천, 소하천연안의 농토를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여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안정된 영농생활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본 설계도서에 의거, 실시설계 용역코자 함.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손불면 학산리 학산소하천 교량재가설공사

2) 과업위치 :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1252번지 일원

3) 과업개요 : 소하천 노선측량 및 실시설계

과업의 내용 1) 현지조사측량 - 지형현황측량 소하천 개수구간 - 소하천 종・횡단 측량 - 용지측량 2) 소하천개수 기본계획조사(필요시)

  • 내수조사
  • 골재원조사
  • 토질조사 및 토질시험
  • 하천시설물조사

3) 소하천 개수 실시설계

  • 기본계획 조사자료 분석
  • 제방법선 결정
  • 제방단면 결정
  • 호안공종 결정
  • 통문, 통관, 수문형식 결정
  • 내수처리계획 수립
  • 연약지반 구간의 안정검토 및 대책
  • 시방서 작성

4) 실시설계도서 작성 5) 용지도 및 보상물건조서 작성 - 용지도 작성 - 소하천(배수로)편입 토지조서 작성 - 지방하천(배수로)편입 토지조서 작성 - 지장물조서 작성 - 폐천부지 현황도 및 조서 작성 - 매설물현황도 및 조서 작성 용역기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5일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4) 지적공사의 분할납품성과가 지연되었을 경우

단,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분할측량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하고, 분할측량이 가능하도록 경계말뚝을 설치 완료하였으나 지적공사 사정으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지적도에 의한 용지도 및 조서를 작성 제출하여 준공처리하고, 이 경우 준공 후에도 지적공사 분할측량 성과품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분할측량 결과에 의한 용지도 및 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변경조건

1) 본 과업의 실시설계를 개략공사비 비율에 의한 기술용역 대가기준(요율)을 적용 설계하였는 바, 실시설계결과 공사비 및 조사연장의 증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발주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현장 조사결과 지질조사 필요시 실제 보링한 현황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설계기준

본 용역설계는 과업지시서와 아래 시방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하천시설기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 한국산업규격 - 소하천정비기본계획 - 본 과업과 관련한 기타 문헌 세부추진계획서 제출

용역수행자는 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별로 세부실시계획서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 사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
타

1) 과업내용 중 일부 지구에 대한 중간성과품 납품이 필요할 때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마다 공법 및 세부방침에 대하여는 우리 군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시험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거, 적정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구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사시행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측량사항 1) 지형측량

  • 평면도의 축적은 실시설계도면은 1:1,200으로 하고, 기본계획도면은 1:3,000~1:5,000으로 하되, 구조물 설치계획 위치평면도는 1:400으로 한다.
  • 기성제 및 기존 하천시설물 등 하천연안 부근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을 상세히 조사 측량하고 표준단면규격 등을 조사하여 표기한다.
  • 제방의 계획법선 및 계획된 하천시설물의 위치 및 규격 등을 표기한다.
  • 지형측량은 계획법선으로부터 제내지는 50m 내외, 제외지는 수면까지 상세히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 본류에서 분기 및 합류되는 지류의 현황을 상세히 조사 측량하며, 측량범위는 우리 군과 협의한다.
  • 기성제방 및 기설치된 배수시설(수문, 흄관, 암거)을 홍수위 계산에 의한 배수처리계획에 의하여 상세히 조사 측량하고 보강이 필요한 것은 표준단면 및 규격 등을 상세히 조사 표기하여야 한다.
  • 거리측량은 스틸테이프 이상의 정밀테이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종단측량

  • 종단측량은 매설수준점(B.M)을 이용하되, 허용오차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 측점간격은 20m로 하되, 지형이 변하는 개소에는 중간측점을 설치, 측량하여야 한다.
  • 신설제방 부근의 변동이 없는 장소에 영구표석의 수준점을 설치하고 위치와 표고를 평면도에 표기한다.
  • 곡선부 시종점 및 교점(I.P) 등 중요한 측점은 장시일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말뚝으로 박아야 한다.
  • 축척은 종 1:100, 횡 1:1,000~1:2,000으로 작성한다.

3) 횡단측량

  • 종단측량을 중심으로 하천유심의 직각방향으로 측량을 실시하되, 하천구조물을 설치 계획지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측량을 실시한다.
  • 측량범위는 중심계획선에서 제내지측, 제외지측은 수면까지 측량하되, 단면상 100m를 기준으로 한다.

4) 기성제 등 하천시설물(부속물 포함) 및 매설물 조사

  • 기성제 및 주요 하천시설물이 있을 시는 조사측량시 위치 및 표고 등을 조사함과 동시에 표준단면 및 규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배수암거 등 지하매설물을 철저히 조사하여 지형측량도에 표시하고 종류, 규격, 소관청 등에 대해서는 현황평면도와 같이 별도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측량시 기왕의 홍수에 대한 추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조사성과를 토대로 주요구간에 대한 홍수구배 및 홍수위분석 등을 실시한 후 지형도(1:3,000~1:5,000)에 홍수 피해구역을 표시한다.

5) 용지측량 및 지장물조사

  • 지적공사의 분할측량 성과가 반영된 용지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하천구역 및 잡종지, 경작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 지적공사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붙임 1호 및 2호 서식에 의하여 하천구역 및 잡종지 경작지를 구분한 토지 및 지장물 조서를 작성한다.
  • 지적공사에 분할측량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측량 의뢰 전에 용지경계표주를 직선부에는 매 40m, 지형이 심하거나 곡선부에는 매 2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지적분할측량 실시에는 반드시 기술자를 입회시켜 경계선의 잘못으로 인한 용지지적분할에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지적공사 분할측량 수수료는 성과품 납품 후 수수료 청구서에 의하여 시행청이 부담한다.
  • 등기부 및 토지대장 등본을 해당 시・군에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구분하여 용지조서를 작성하고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재산별로 구분 작성, 제출한다.

기본계획 1) 내수조사

내수처리계획 검토를 위하여 지형조사, 배수계통조사, 배수시설조사, 기왕자료조사, 수리・수문관측자료의 추가조사, 도시 및 지역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 골재원조사

축조재료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 및 현지조사는 다음 사항을 중심적으로 조사한다.

  • 토취장 예정지의 지형, 지질 및 토질에 관한 자료의 수집

- 토취장 예정지의 표층 조사 - 운반경로 및 운반거리를 위한 현지조사 - 공사용 도로의 적정 판정을 위한 현지조사 3) 토질조사 및 토질시험

  • 하천제방을 위한 토질조사는 계획선의 지반조사, 연약지반조사, 투수성 지반조사, 제체재료선정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시험을 실시한다.

・ 비중시험 ・ 입도시험 ・ 자연함수비시험 ・ Consistency시험 ・ 다짐시험 ・ 투수시험 4) 하천시설물 조사

기존의 돌망태, 수문, 통관, 배수장, 교량, 기타의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그 구조 및 규모, 현재상태, 개수계획의 수위, 시공계획고 등의 관련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5) 지질조사

  • 지질조사 및 시험성과는 구조물 기초설계 및 제체의 안정검토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조사 및 시험하여야 한다.
  • 지질조사는 시추와 표준관입시험을 병행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요구조물 지정 등 추가필요시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한다.

・ 굴 신 구 경 : BX구경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관입시험 : 심도 1.5m 변화시마다, 또는 지층이 바뀔 때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 시추주상도를 작성하고 보링위치의 지반고 등 시공시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1) 기본계획조사 및 자료분석

골재원 조사 및 토질시험 성과를 토대로 토취장을 선정한다.

2) 제방법선 결정

제방법선 결정은 급류부, 완류부, 제방공사비, 지반의 특수성, 본류 및 지류의 합류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제방단면 결정

제방단면은 둑마루폭, 여유고, 비탈경사, 소단폭, 사면안정, 침윤선 등을 고려한 여러 단면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현지에 적합한 단면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호안공종 결정

하상 및 하도의 종횡단계획 : 하천의 경제효과, 미관 등을 고려해서 여러 단면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통문, 통관, 수문 형식결정

통문, 통관, 수문의 단면 및 형식결정은 배수면적, 토지이용도, 우량, 외수위, 강우지속시간, 배수시간, 수평방향의 수압에 대하여 활동, 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고 능률이 좋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6) 내수처리계획 수립

내수처리계획은 계획홍수의 선정과 그 확률평가, 실행가능한 복수의 처리방식의 선정, 각 방식에 대한 시설규모별 비용편익을 산정하고 최적처리방식 및 시설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실시설계도서 작성

1) 위 치 도 : 1/25,000 지형도에 위치를 표시한다.

2) 평 면 도

  • 실시설계도면은 1/1,200으로 하고, 기본계획도면은 1/3,000~1/5,000으로 한다.
  • 중심선 및 계획선을 표시하고 중심선에 20m 간격의 측점을 표시한다.
  • 곡선부에는 곡선 계산치를 표시하고 중심선에는 B.C 및 E.C 측점을 표시한다.
  • 토지의 하천구역을 알기 쉬운 선으로 표시한다.

- 가는 실선으로 지적도를 표시한다.

  • 본류에서 분기되는 지류의 현황 및 제내지측의 지천 및 파천현황을 표시한다.
  • 기성제방 및 기 설치된 배수시설(수문, 흄관, 암거 등)을 표시한다.

3) 종단면도

  • 축척은 종 1/100, 횡 1/1,200으로 한다.

4) 횡단면도

  • 축척은 종․횡 동일하게 1/100으로 한다.
  • 계획홍수위, 축제고, 호안고, 지반고 등을 표시하고 단면마다 물량을 표시한다.

5) 용 지 도 - 축척은 1/1,200으로 한다.

  • 제방 계획법선 및 제방부지를 표시하고 평면도의 20m 측점을 표시하고, 측점번호를 기입하여 포락선을 표시한다.

6) 구조물도면 작성

철근배근도 및 옹벽 등의 설계상세도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유지용 및 철근피복두께(측․저면) 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재료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을 작성한다.
  • 스페이서 또는 Chair-Bar 등은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도면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 스페이서 또는 Chair-Bar 등의 철근가공 및 설치상세도에는 주철근 등 각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 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을 작성 표기하여야 한다.

-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겹이음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어야 하고, 동일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 길이․위치 등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도면상에 표기 안되는 부분은 단면 하단에 주석으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7) 기타 도면

  • 하천구조물에 대한 구조물도면 및 위치도(1/400)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호안전개도 및 기타 필요한 각종 구조물에 대한 도면을 작성 제출한다.

보고서 작성 및 인쇄 1)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교통부 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규격, 소도면은 A3(297×420)규격, 기타 각종서류는 A4(210×297) 규격으로 한다.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 설계도 ∙ 설계예산서 ∙ 일반 및 특별시방서 ∙ 단가산출서 ∙ 기타 -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견적서 등에 의한 1식 사업비 산출은 금함)

∙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 인․허가 도서 작성

인․허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자료로서 용역준공 전후 우리 군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상기 인․허가에 필요한 부수되는 서류 1식

일반사항

1) 본 과업 수행 중 아래 공종이 완료되었을 때는 우리 군과 협의한다.(우리 군과 협의시 수자원기술사가 협의하여야 한다.)

- 조사측량 완료후 계획법선 확정시 - 제방 및 호안의 표준단면 결정시 - 각종 공법 채택시 - 하천구조물의 선정시 2) 기타사항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소한 사항 및 당연히 시행하여야 될 객관성 있는 사항을 우리 군의 지시에 따라 용역자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는 납품기일 2주일 전에 우리 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완료 이후에 보완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러도 도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는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단가산출은 건설부 제정 표준품셈 및 ’2019 노임단가에 따른다.
  • 대한지적공사에서 제방부지 예정선 분할측량시는 책임 있는 기술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 전체공사 예산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각 공종별로 작성 PERT/CPM으로 산정하며, 산출기준 및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 과업지시문맥 핵심 등에 대하여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상호 합의 결정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함평군의 해석에 따른다.
  • 설계검토 과정에서 수정, 보완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용역자 부담으로 수정, 보완한다.
  • 설계도서는 별도 요구가 없을 경우 각 공종별로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구간내 사유지가 편입될 경우 별도 보고하여야 하며, 사유지 편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한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준공성과품 제출 구 분 지구명 실시설계 보고서 설계 예산서 수량 및 단가 산출서 구조 및 수리용량 계산서 설계도면 A1 설계도면 A3 용지도면 편입용지 지장물조서 각종 인허가 서류 각종원도 및 야장일체 기타 군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성과도 비 고 총괄 5부 5부 5부 5부 3 5부 5부 5 1

  • 최종 성과품 제출시 설계도서 및 편입용지관련서류(도면, 편입용지 및지장물조서)를 CD-RW, USB(메모리 카드)로 작성하여 제출(5EA)
  • 설계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설계내역서는 est 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 설계도서는 발주청의 제출기준에 따라 한다.
  • 설계실명화를 위해 참여한 연구원, 기술자, 관계공무원 등과 참여 범위를 기록한다.

※보고사항

1) 최초 보고 : 노선 선정 및 과업계획 수립 - 착수 7일 이내

2) 중간 보고 : 과업 내용 중간 진행 사항 보고(호안및구조물의결정)

3) 최종 보고 : 설계내역 검토 및 종합적인 사항 보고 - 납품기한 10일전

4) 기타 보고 : 발주청의 필요에 의함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시켜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 군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청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 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여야 한다.

5)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완관리 등을 요구하는 사항이 시달된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8) 용역의 정․부 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9)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0) 용역 수행과정에서 위원회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을 생산하되, 회의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토 지 조 서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공사편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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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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