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불 승선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함평군 공고 제2026-118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상생결재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함평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농협은행 함평군청출장소(061-323-2172)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손불 승선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함평군 일원
다. 용역내용: 실시설계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추정금액: 금86,900,000원(추정가격: 금79,000,000원, 부가가치세: 금7,900,000원)
바. 기초금액: 금86,900,000원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서는 ‘견적’을 ‘입찰’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개시일
투찰 마감일
입찰 개찰일
비고
2026. 10. 19.(월)
17: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함평군 내에 둔 자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농어업토목,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구조)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기타-일반측량업) 등록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과「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44조에 따라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공동수급체 구성 가. 해당없음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중 소액수의계약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다. 자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자격심사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함평군과 협의하여 함평군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 관련 문의: 함평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 061-320-1972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함평군 재무과 회계팀
☎ 061-320-170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함 평 군 재 무 관
===== 손불 승선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함평군 공고 제2026-1186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상생결재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공고문에서는 ‘견적’을 ‘입찰’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함평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 투찰 마감일 입찰 개찰일 비고
2026. 10. 19.(월)
17: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농협은행 함평군청출장소(061-323-2172)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손불 승선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나. 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함평군 내에 둔 자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치: 함평군 일원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용역내용: 실시설계 1식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농어업토목, 토질·지질, 수자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원개발, 구조)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
마. 추정금액: 금86,900,000원(추정가격: 금79,000,000원, 부가가치세: 금7,900,000원)
라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바. 기초금액: 금86,900,000원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기타-일반측량업) 등록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과「중소기업
2 입찰 방법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제44조에 따라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공동수급체 구성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합니다. 5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가. 해당없음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10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
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중 소액수의계약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다. 자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자격심사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2 하도급 관련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
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함평군과 협의하여 함평군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마.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14 보충정보 제공처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가. 전자입찰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나. 용역 관련 문의: 함평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 061-320-1972 대신합니다.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함평군 재무과 회계팀
☎ 061-320-170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13 입찰 유의사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026년 10월 19일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함 평 군 재 무 관
===== 손불 승선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hwp =====
Ⅰ. 설 계 설 명 서
본 설계는 누수, 세굴, 파손 등 재해 우려가 있는 저수지의 제당, 여수토, 방수로,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영농편의 및 재해예방 등 재해위험저수지를 정비하여 금회 예산범위내에서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실시설계용역, 지질조사, 전기비저항탐사를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손불 승선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위
치 : 함평군 손불면 북성리 317-1번지 일원
∙ 과
업 개 요 : 실시설계 1식, 지질조사 3공
◦ 용 역 기 간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으로 한다.
◦ 과업의 범위 : 현황측량 및 실시설계 1식, 지질조사 3공
Ⅱ. 과 업 지 시 서 과업기준 및 범위
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 지침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도록 한다.
1) 측 량 법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3)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각종지침(건기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측량법 등)
4)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5) 한국산업규격 및 KS 규격집 6) 산업안전보건법 7)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사업시행 지침서
8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나. 도시계획구간은 우리도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반사항을 조사, 설계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시는 우리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조물의 하천 횡단시는 당해 하천 관리청과 협의하고, 기타 도로, 철도, 용배수로 등 관련사항은 각 관련기관과 협의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에 따른다.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경제 여건분석 및 공법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예비선정한 노선대를 현장답사하며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 등의 현재상태 및 주변도로의 교통시설현황 등을 조사한다.
∙주요조사내용은 기존구조물 제원조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 상 예 비 조 사 노 선 답 사 현 장 세 부 조 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 ․1/25,000, 1/5,000지형도 ․지적도 ․지질도 → ․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가능 토질 ․강우 및 홍수조사 ․지장물 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민원 및 지장물 조사 다. 수문 및 배수조사
∙암거 및 배수 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여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현지조사 항목 : - 과거 최고 홍수위 -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 하천의 현황 (침식, 하상 등) 라.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지적도 등본 (군수발행, 신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용지도면에 기존 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20m 간격) 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목점 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2) 경계 말뚝설치
∙경계말뚝(15cm×15cm×100cm)은 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확장부는 20m, 기존도로부 구간은 40m간격으로 설치하고 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한다.
∙현지에 설치된 경계 말뚝은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경계 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제출된 용지도 등이 분할측량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후라도 분할측량 성과가 제출된 후 30일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 작성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편입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확장 및 선형 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5) 지하매설물 조사
∙지하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 기타 시설물
6) 용지도 납품
∙준공예정일 2주전에 해당시군의 확인을 받아 납품하여야 한다.
∙용지도 납품시 경계측량을 완료하여야 한다 7) 사토장 조사
∙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룰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토장은 최소 2개소 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다음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노선검토 및 선정단계(3단계)시 용지도 납품, (완료예정일로부터 5일전)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4단계)
나.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다.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의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5.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지역내에 진‧출입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및 대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 협의 등
과업수행 기간 중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 6.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 모든 보안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 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임직원은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청에서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완료와 함께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업무 중 생산된 자료는 발주청의 승인 없이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8. 용어의 해석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유권해석에 따른다.
9. 유의 사항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규정지침 및 제반기준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상황에 변동 등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본 용역과 관련된 기본조사 자료를 제공하며, 기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가 필요할 시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한다.
10. 설계변경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변경할 경우 당초 용역 발주시 계약한 낙착율을 적용하며,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설 계 기 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행정절차 이행 포함)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교량 및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토질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라. 설계자문비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의거 지불한 실지급액에 따라 정산한다.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 사항 1) 경제성 확보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최적의 구조물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신공법 및 최신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인 도로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주민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 등을 발주청 주관하에 읍·면단위로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구조상 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설득시켜야 한다.
4) 주민의견 수렴은 설계방침 승인 등 최종 확정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5) 설계방침
∙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되 사업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변경 방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설계방침 승인 신청시기는 실제 현지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신청 하여야 한다.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전경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6) 설계자문
∙본 과업중 다음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7항 및 발주청 실시설계 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착수단계, 중간단계 및 마무리단계에 걸쳐 실시설계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심의
∙본 과업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9조 2항에 규정한 설계심의 대상공사로서 납품 1개월전에 심의를 받아 납품하여야 한다.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측량준비
∙현지 조사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2) 수준측량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 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T.B.M 말뚝은 10cm×10cm×1m 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 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k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3) 중심선 측량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겨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4) 종·횡단 측량
∙중심선 측량의 매 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 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종단측량을 실시한다.
∙횡단측량은 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도면화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 정상부 너머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5) 평판측량
∙평판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평판측량은 1m 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인근의 CP. IP. TBM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아 한다.
6) 기
타
∙국립지리원에 측량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토공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상적인 사면구배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비탈면 붕괴예상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구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실제 공사시행시 시험시공을 실시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구배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해당 시방서(건설부 제정) 및 설계지침서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본 설계에서는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중점사항
∙기초지반의 정확한 조사로 현장시공시 변동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전산화에 의한 최적설계를 실시하여 경제적인 단면을 설계하여야 한다.
4) 설계방법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한 강도설계법과 현실성을 고려한 허용응력 설계법을 비교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조물을 설계할 것이며, 도면상에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설계법 적용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도면작성은 Auto CAD를 이용하도록 하고 추후 시설물대장 작성시 유용토록 한다.
5) 건설안전관리를 위한 계측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조물의 안전시공을 위해서는 가설시의 정밀도 관리가 중요하므로 설계 및 시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요인들의 구조물 실제거동과의 오차발생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안전시공을 도모하는 한 방안으로서
∙시공중 발생되는 구조응답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설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완성된 최종구조물의 정밀도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향후 구조물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이 갖는 기하학적, 역학적인 특성인자들을 측정 정보화시키고
∙상호 체계화시켜 안전성평가와 보수개선책을 세우는데 유효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계측 및 유지관리시스템 반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부대시설설계시 고려사항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 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마. 지질조사 가) 시추조사
◦ 지반조사 시행 전 현지답사 등을 통해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확정․수행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는 NX규격을 원칙으로 하고 회전수세식 또는 유압시추기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암반층 시추조사시에는 더블코아바렐을 사용하여 코아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추조사 심도의 기준은 계획구조물의 굴착고 아래 까지, 관로의 경우는 관저고 아래 또는 N값이 50 이상이 되는 깊이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층의 상태, 연약지반 등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 수행할 수 있다.
◦ 시추조사시 채취된 STP시료 및 자연시료와 암석코아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한 용기에 심도별로 배열․보관하여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물리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물리시험 : 함수량,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입도 등
- 역학시험 : 압밀시험, 일축압축시험, 삼축압축시험, 직접전단 등
◦ 완료된 시추공에 대하여 시추공의 좌표와 표고를 정확하게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현장명, 공번호, 표고, 좌표, 굴착방법, 심도, 지층의 분포, 공내 지하수위, 코아 회수율, 절리 및 균열 등 불연속면의 발달상태 및 현장시험 성과 등 제반 지반공학적 사항을 수록한 토질주상도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현장사진을 각각 시추공별로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 시추작업 광경 - 현장시험 광경 - 자연시료 채취광경
- 코아상자 내부광경(심도 및 코아상태를 확실히 알수 있도록 해야한다)
- 필요한 경우 중요자료의 사진
◦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시멘트 그라우팅으로 반드시 폐쇄시켜야 한다.
◦ 시추 완료후 주변을 원상복구 조치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 시추시 채취된 교란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시료병에 넣어 밀폐시켜 보관하여야 한다.
◦ 본 작업은 KS, ASTM 등 관련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하고 실제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하며, 작업수행 과정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F 2138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토층이 변하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5m 마다 1회씩 연결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이 투입되어서는 아니되며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용기는 입구가 넓고 금속제 뚜껑인 유리병으로 계약상대자는 각 용기에 방수잉크 로서 명칭, 보링번호, 일자, 시료채취 심도, 타격회수, 토질분류 등을 기재한다.
다) 실내시험 (1) 실내시험
◦ 흐트러진 시료와 모든 흙의 자연시료에 대한 시험은 다음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함수비 시험
: KSF 2306 - 체분석 시험
: KSF 2309
- 액성한계 시험 : KSF 2303 - 소성한계 시험 : KSF 2304
- 비 중
시 험 : KSF 2308 - 입도분석 시험 : KSF 2302
◦ 암석 코아시료에 대하여 다음 시험을 공인규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 비중 시험 : KSF 2518
- 일축압축강도 시험 : KSF 2519(단, 자연시료 채취가 되는 지반은 삼축압축, 압밀시험도 실시하여야 함)
(2) 시료정리
◦ 조사중 채취된 흙시료는 채취위치, 시추공번호, 채취심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표준 명패가 부착된 시료병에 넣어서 시료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 암석코아는 추후 제시하는 표준규격의 시료상자에 시추공 및 채취심도별로 정리하여야 하며, 상자에는 시추공번, 상자번호, 과업명, 조사일시 등 제반정보를 기재하여 상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암석코아가 아닌 스라임만 채취된 경우에는 스라임을 흙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하여야 한다.
(3) 보 고 서
◦ 지반조사 보고서는 과업내용서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 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 지질여건을 고려하여 가시설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을 분석 수록하여야 한다.
◦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 수록하여야 한다.
◦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질단면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 시추주상도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 기관명,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 암석명, 색상, 풍화도
-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아회수율 (TCR)
- 지하수위 관측치 -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 치 - 기타 참고사항
◦ 각종 현장시험 결과 및 성과분석자료를 수록하여야 한다.
주요구조물 검토 가. 구조물 설치계획 1) 구조물 설계의 접근기법
2개 이상의 대안을 선정하여 안정성, 미관, 경제성, 민원 등 관련 계획을 연관시켜 비교표 작성후 발주처에 최적 대안을 선정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2) 신설 구조물계획
∙구조물계획은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미관, 유지관리 및 수리적인 측면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되로록 상·하부 구조형식을 비교검토하여 채택하여야 하며,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문제, 시공중 붕괴사고 방지대책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특별시방을 설계시 반영하여야 하며, 시공중 설계착오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계획, 실시설계, 최종검토 각 단계별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사전검토
- 내하력 평가결과에 따른 재사용 유무
- 경제성 및 시공성 (특수공법 도입여부) - 유지관리
- 수리·수문분석
- 주변경관과의 조화
- 사용재료와 재질의 특성
- 구조적 안정성
- 공사기간
- 토질조사
- 공사공해
- 안전사고 방지대책
-
기타 부대시설물의 조건
3) 세부과업내용
4)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한 각종 설계 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아래의 흐름도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설계기준 ∙설계방법의 적용
- 구조물의 설계는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게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 본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는 소정규격과 품질기준 및 입도 등을 필히 제시하여 설계도면 및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6) 유의사항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 작성
- 배수관 및 암거의 설계도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
특히 사각의 구조물에 대한 단부철근 배근상세도 등을 작성
- 암거, 교량 및 배수관 날개벽에 대하여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는 설계도 및 전개도를 필히 작성
- 암거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및 구조상세도를 작성
- 철근배근도, 철근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 철근 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대(Spacer)의 재료 및 설치위치도 작성. (상세도 포함)
- 구조물 부위별 콘크리트 타설방법, 타설순서, 콘크리트 종류(Slump치) 등을 표시
- 특수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 가도 등 가설 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 콘크리트 측구의 단부처리도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 위치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 표시
-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 도면
- 교명주 설치부, 신축이음, 난간앙카부 등 상세도
- 슈 설치 위치별 상세구조도 (특히 고정, 가동부 위치)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
- 옹벽, L형옹벽측구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
- 강교 상부공의 상세도면을 작성 - 도면작성시 부위별로 용접방법을 명시
-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상세도 작성
- 교량의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점검용 시설의 설치위치, 방법 등을 명기
- 기타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점검용 시설의 설치위치, 방법 등을 명기
∙본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는 재료의 소정규격과 품질기준을 필히 제시하여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본 공사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순서도 및 부위별 소요슬럼프치, 타설방법을 작성 제출하고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토질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시행시 동 지점에 대하여 보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구조물 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하여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철근배근도, 철근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 철근 등의 간격유지를 위한 받침(Chart)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특수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 등 가설 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구조물별로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2) 토
공
∙성토재료의 최대치수(150mm 이하), 입도범위, 수침CBR치 (2.5 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100mm 이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동 입도의 범주에 드는 여러 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배수 및 구조물공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면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 위치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옹벽, L형옹벽측구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제반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및 배합설계서 제출
- 펌프카 사용시 콘크리트 타설높이(펌프카붐 높이)에 따른 콘크리트 종류 명기 및 배합설계서 제출
∙콘크리트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명기
-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방법 또는 재시공 여부 명시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 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 (압축강, Slump치, 골재크기), 타설전, 중, 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4) 기
타
∙공사특별시방서 작성시 다음사항을 포함시켜 추후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별 X-R 관리도 작성 - 다음 공종에 대한 관리도의 작성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토질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공사시 동 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기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 말고 CPM 공정계획 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라는 내용을 공사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기타 공사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수량 및 단가산출서는 우리군 “설계적용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설계예산서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각 공종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산출서에 첨부한다.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각종 공사시방서는 우리군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 등 특별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총사업비 적정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발생을 초래하게 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추진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사업발주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 터파기로 인한 기존도로 붕괴방지용 토류벽 시설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초 심도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규격, 소도면은 A3(297×420)규격, 기타 각종서류는 A4(210×297) 규격으로 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2) 설계도서 3) 설계예산서 4) 일반 및 특별시방서 5) 단가산출서 6) 기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인·허가 도서작성
인허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자료로서 용역준공 전·후 우리군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인·허가에 필요한 부수되는 서류 1식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군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날인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보관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군의 비밀취급 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한다.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1. 용역준공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 등 기타 관계기관가 협의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측량시에는 국립지리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른 수수료 등 경비는 실시설계 용역비에 포함된다.
5. 자체 설계심의회의 지적내용은 보완기술관리법에 따라 필요시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준공전에 보완제출하여 발주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6.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 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7. 용역 최종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8.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9. 용역준공 5일전에 우리군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군의 자체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가. 일 반 행 정
1) 제도는 KSF 100 토목제도 통칙에 의한다.
2) 측량오차는 건설부령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나. 특 기 사 항
1) 본 설계는 다년간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시 제반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공사시행시 기존도로의 교통소통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착수와 동시에 본 과업에 종사한 기술자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지도는 노선경계측량을 완료하고 해당 시군의 관리계장의 확인을 받아 확인서와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다. 보 고 사 항
1) 최 초 보 고 : 노선성 및 과업계획수립 - 착수 10일 이내
2) 중 간 보 고 : 과업내용 중간진행상황 보고 (수시)
3) 최 종 보 고 : 설계내역 검토 및 종합적인 상황보고 - 납품기한 5일전
4) 용지도 납품 : 최종보고시 용지도 납품 (확인서 첨부) - 납품기한 5일전
라. 기 타 사 항
1)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2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제출을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설계용역 과업수행으로 다음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 1항, 2항, 3항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손괴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공중에 현저한 저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구조계산 등을 소홀히 하여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안전성 또는 내구성을 저하시켰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때
∙사전조사 등을 소홀히 하여 설계 등 용역결과가 현저하게 부실할 때
∙건설공사에 사용될 자재, 재료 등의 품질기준,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서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하도급 제한을 위반할 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게 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설계도서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업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때
∙신기술, 신공법 등에 대한 설계기술의 적용을 잘못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거나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 요청이 있을 때
마. 납 품 명 세 서 : 공구별
1) 보고서 (210mm * 297 mm) 5 부
2) 설계도서
5 부
3) 설계도면(A2)
2 부
4) 설계도면(A3)
5 부
2차분 작성시 여기 밑부터
4) 지질조사 보고서
3 부
4) 지질조사 사진첩
3 부
4) 전기비저항탐사 보고서
3 부
4) 전기비저항탐사 사진첩
3 부
4) 기타지질조사 필요한 제반서류
3 부
5) 용지도 및 지장물도
3 부
6) 용지 및 지장물조서
3 부
7) 각종 원도 및 측량관계야장 1 식 8) 기타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일체
9) 전산 프로그램 및 CD
1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