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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329] 민락골목시장 아케이드 상부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13 09:00
#공사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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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민락골목시장 아케이드 상부보수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민락골목시장 아케이드 상부보수공사).hwpx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234호

공사 소액수의(견적제출)공고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물량내역서, 과업지시서, 현장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견적제출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32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안내 상담 및 견적제출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견적제출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과 ( 051-610-4142 )
❖ 공사, 설계서 열람 등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 051-610-4472 )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3,690,247원) 적용대상 공사임.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민락골목시장 아케이드 상부 보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위치
수영구 민락동 190-2 일원(민락골목시장 일원)
공사내용
노후 아케이드 물받이 보수공사
추정금액
118,900,000원
기초금액
118,900,000원
추정가격
108,090,909원
부가가치세
10,809,091원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0원
관급자설치

0원

2. 견적제출서 제출 및 개찰
견적제출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13. 09:00 ~ 10. 15. 10:00
2026. 10. 15. 11:00
수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 2026. 10. 15. 14: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5: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금속 · 창호 · 지붕 · 건축물 조립공사업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 · 창호 · 온실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참가자격(업종, 소재지 등)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
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을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다. 기한 내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

○ 기초금액은 118,900,000원이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

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A값)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계
0
0
0
1,182,398
2,507,849
-
-
3,690,247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 3,690,247원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증빙서류
에 의거 사후 정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을 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개정(2026.8.11.시행)에 따라,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변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

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하도급금액 포함)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일 경우 합산 금액)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현금지급,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단,지급확인제는 적용됨)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

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확인제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근로내역서와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2026. 10. 8.

부산광역시 수영구 (분임)재무관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6.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9937)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달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거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 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14.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15. 인력사무소 파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함

16.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방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함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 공고문(민락골목시장 아케이드 상부보수공사).pdf =====
가. 본 견적제출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234호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공사 소액수의(견적제출)공고

다. 입찰서(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물량내역서, 과업지시서, 현장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견적제출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공사시방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견적제출 공고문과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웹 송신함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금속 · 창호 · 지붕 · 건축물 조립공사업
(주력분야 : 금속구조물 · 창호 · 온실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 견적제출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과 ( 051-610-4142 )

견적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 공사, 설계서 열람 등 : 부산광역시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 051-610-4472 )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등록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금3,690,247원) 적용대상 공사임.

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 견적제출참가자격(업종, 소재지 등)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민락골목시장 아케이드 상부 보수공사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위

수영구 민락동 190-2 일원(민락골목시장 일원)

치 입찰시스템의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나.

❖ 견적제출안내 상담 및 견적제출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명 국가종합전자조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사 조달청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공

입찰서(견적서) 제출확인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g2b상 면허입력사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참가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공 사 내 용 노후 아케이드 물받이 보수공사 추 정 금 액 118,900,000원 기 초 금 액 118,900,000원

라.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

추 정 가 격 108,090,909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부 가 가 치 세 10,809,091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 0원 관급자설치 0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서 제출 및 개찰

바.
개

견적제출서 제출(투찰) 기간

2026. 10. 13. 09:00 ~ 10. 15. 10:0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5. 11:00 수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 2026. 10. 15. 14: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5: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
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라. 예정가격
○ 기초금액은 118,900,000원이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을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다. 기한 내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
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
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에 따라

7.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A값)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단위 : 원)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1,182,398 2,507,849 계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0 0 0 - - 3,690,247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A값 3,690,247원을 반드시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의거 기성대가 및 준공

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대가 지급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절차에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증빙서류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 의거 사후 정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을 하여야

라. 아래의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합니다.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 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하도급금액 포함)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같은 건
설기계 대여업자일 경우 합산 금액)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개정(2026.8.11.시행)에 따라,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변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 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10.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단,지급확인제는 적용됨)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지급확인제 적용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

등)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승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

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효율적인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바.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사.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승인 신고서)를 착공시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
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
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급확인제만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

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응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붙임1】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
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13. 기타사항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이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렴이
행 서약제 운영 조례」 별지 제3호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
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

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근로내역서와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

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여야 합니다.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합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바.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합니다.

바.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6.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2026. 10. 8.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분임)재무관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9937)

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

상계할 수 있다.

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대법원 2015.4.9. 선고 2014다80945 판결)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
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영기준」,「전달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
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
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거 같다]을 청구하여 수
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
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됨.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함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
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에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 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
할 수 있음

14.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15. 인력사무소 파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
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함

16.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
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
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
장방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함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민락골목시장 아케이드 상부보수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원
가
계
산
서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F:
C: 간 접 재 료 비 E: F:
C: 작업설, 부산물(△) E: F:
C: [ 소
계 ]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0% F:
C: [ 소
계 ] E: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E: F: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0% F: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0% F:
C: 국민 건강 보험료 E: 직접노무비 * 3.545%
C: 국민 연금 보험료 E: 직접노무비 * 4.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0%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C: 임금 채권 부담금 E: 노무비 * 0.09%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 * 0% F: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0% F: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7%
C: [ 소
계 ] E: F:
A:
계 E: F: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0% F: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0% F:
A: 폐 기 물 처 리 비
A: 공
급
가
액 E: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0% F:
A: 도
급
금
액 E: F:
A: 총
공
사
비 E: 단위절사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설공사 B: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748
A: [ 합
계 ]
A: 02 상부보수공사 B:
A: 기존 물받이 청소 B: 세척 및 청소 C: M2 D: 415
A: 수밀코킹(15*15mm) B: 폴리우레탄, 콘크리트죠인트 C: M D: 2,372
A: 스텐물받이(W=1,220) B: 1.2T C: M2 D: 415
A: [ 합
계 ] F: H: J: L:

===== 설명서 및 시방서.xlsx =====

[시트: 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건
명 : E: 민락골목시장 아케이드 상부보수공사
A: 2. 위
치 : E: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90-2일원 (민락골목시장 일원)
A: 3. 목
적 : E: 민락골목시장 아케이드 노후화로 우천시 누수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바,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E: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안전과 상인들의 편익을 제공하여 고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A: 4. 개
요 : E: 1) 아케이드 보수공사 N: 1식
A: 5. 공사기간 : E: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M: 29 N: 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은 다음과 같다.
E: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E: 1) F: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측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발생될 시
E: 2) F: 공사물량 증가 및 공법 변경으로 공사 시공이 불가할 시
E: 3) F: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할 시
E: 4) F: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시
B: ○ 예정공정표
B: 공 종 E: 수 량 G: 단위 I: 예
정
공
정
표 AC: 비고
B: 협의 및 자재발주 E: 1 G: 식
B: 아케이드보수공사 E: 1 G: 식
B: 계 J:
L: 6 M: 일 P: 12 Q: 일 R:
S:
T: 18 U: 일 V:
X: 24 Y: 일 Z:
AB: 29 AC: 일
A: 6. 하자보증기간 : F: 본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한다.
A: 7. 설계변경 및 정산 : F: 본 공사 시행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 및 정산할 수 있다.
F: 1) G: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F: 2) G: 공법변경 또는 신규 공종이 발생되었거나 물량의 증, 감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F: 3) G: 본 공사 시행중 자재대, 유류대 및 정부노임단가 등의 변경으로 관련법령에 의거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F: 4) G: 본 설계작성에 있어 계산착오로 인한 수량, 단가변경 등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F: 5) G: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또는 설계시 가정한 수치와 실제 시험치가 현저하게 상이할 때
F: 6) G: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에 의거 변경사유 발생시 변경
F: 7) G: 기타 우리구의 형편에 의거 설계변경 또는 타절 정산이 필요할 때
A: 8. 기
타 : F: 1) G: 도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한 모든 사고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가 진다.
F: 2) G: 본 공사의 시행중 지하매설물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 및 인적, 물적피해 발생시는 즉시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G: 보상조치 하여야 한다.
F: 3) G: 본 공사 시행중은 물론 준공후에라도 본 설계도서에 계산착오 및 적용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G: 도급자가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
F: 4) G: 폐기물처리는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F: 5) G: 본 공사 시행중 인근주민 통행 및 차량통행에 각별히 유의하고 주변 환경정비,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F: 6) G: 본 공사는 일반시방서에 의거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A: 9. 일반시방서 : G: 별첨

[시트: 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01_총 칙
A: 1. 공 사 명
A: 민락골목시장 아케이드 상부보수공사
A: 2. 적용범위
A: 본 시방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A: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A: 3. 공정표
A: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등은 필히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제출하고 공사시공을 진행하며 천재지변 또는
A: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될 경우는 공사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A: 4. 이의
A: 도급자는 착공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3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서면통보해야 하며 기한내 통보가 없을시 이 설계도서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A: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의 설계서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때에는 유권
A: 해석은 발주처가 한다.
A: 5. 자재승인

A: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전부 도급자가 견본품(KS 재료생산품은 KS 재료중 선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A: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A: 6. 관련공사
A: 본 공사 이외의 부대공사로 타계약자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A: 7. 철거 자재
A: 본 공사장내에 있는 물건 또는 지중에서 굴출한 물건 및 철거자재는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출하지 못한다.

A: 8. 제반수속
A: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타관서 및 기타에 대한 제반수속과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A: 9. 공사장 관리
A: 1)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 공작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 교섭등은 계약자가 처리한다.
A: 단,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때는 계약자가 즉시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A: 2)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등 보완위생에 대한 세심한 주의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시에는 계약자가
A: 신속히 응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3)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원이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를 교체 요구하면 도급자는 즉시 이에 순응하여
A: 야 한다.
A: 10. 청소 및 뒷정리
A: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완성후는 가설을 철거 기타 잔재일 반출한 후 사용검사를 받아야

A: 한다.
A: 11. 부속서류 제출
A: 주요공사와 현장 감독관이 필요로하는 부분에는 수시로 천연색 사진촬영을 하여 각 2매씩(75mm×100mm)제출한다.

A: 12.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A: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시키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A: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건축 기사 2급 이상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의

A: 건설기술자중 당해 해당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 또는 초급기술자로서 당해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 관리업무를 3년이상 수행한
A: 경험이 있는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이탈을 하지 못한다.
A: 13. 시공도

A: 본 공사 시공상 필요한 주요 부분의 공작도, 시공도는 계약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를 착수하며 새로운 공정에 착수 하기전에
A: 반드시 감독관과 상의하여야 한다.

A: 14. 설계 변경 정산조건
A: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할수 있다.
A: 1) 현지조건이 설계도서와 차이가 있을 때
A: 2)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에 현장여건에 맞추어 변경
A: 3) 우리청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될 때
A: 4)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A: 6)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A: 15. 공사 기간
A: 본 공사의 총 공사는 착공 일로부터 28일로 하고 다음에 한하여 당청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A: 2) 당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3) 예산관계로 인하여 당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A: 4) 기타 당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A: 02_기타사항
A: 가. 적용 범위
A: 이장의 시방은 제1장-제2장까지 기재되지 않은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A: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수 없는 사항은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나. 재료
A: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및 앞서 서술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나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다. 공작도․재료 견본 및 모형
A: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재료처리․가공순서 및 공업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A: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공사의 난이도․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료․견본․제품 모형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라. 바탕 처리 및 설치준비
A: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와 관련되는 설치 준비는 그 관련 공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설치준비 및 청소를 한다.
A: 관련공사에서 설치 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A: 마. 보양․기타
A: 이 공사가 완료된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 설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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