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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1914] 의정부 자전거경기장(벨로드롬) 개보수 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7억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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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10호_공고문(의정부 자전거경기장(벨로드롬) 개보수 공사).pdf =====
의정부시 공고 제2026-1910호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총액입찰 / 장기계속계약 / 지역제한 / 적격심사)

유의사항 안내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제8조에 의거 본 공사
는 다중 공정의 종합공사로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정 등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요구되고 공정 전반에 대한 종
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불허합니다.
◎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 5)을
적용합니다. 입찰(견적제출)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계속계
약)에 따른 공고로서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
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 계약 이후
차수계약은 지방의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2024년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
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
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
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의정부 자전거경기장(벨로드롬) 개보수 공사
나. 공사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상호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현장: 의정부시 체육로 90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1차: 45일)
마. 공종구성(주공정): 건축공사업 100%
바. 공사예정(추정)금액
(단위: 원)

공사예정
(추정)금액
(ⓐ=ⓑ+ⓒ+ⓓ)

기초금액
계

625,024,000 625,024,000 관급자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568,203,637 56,820,363 0 473,168,800 ※ 1차분 기초금액: 271,904,9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기도) 대상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6.
7. 1.)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2)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38,860,675원입니다.
라.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마.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
약을 체결합니다. 1차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로서, 본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 2 -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기도에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름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서(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다. 개찰일시: 2026. 10. 20.(화) 11:00 이후
라.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마. 본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3 -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
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의 열람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나. 설계서 등의 열람장소: 의정부시 체육과 ☎ 031-828-4076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다.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
부이행각서로 대신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
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
야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4 -

8 예정가격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
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

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등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경쟁입
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 (①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
※ 본 공사의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522,573,066원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 5 -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바.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대상 업종(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건축공사업 568,203,637 100

사. 상호시장 허용인 경우 시공경험 평가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고시 「종합ž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업무분야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
하여 각각 2/3를 적용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이상)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
격심사 종합평점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
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서류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차.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의 “청렴서약서” 부분을 확인하여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
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6 -

(단위: 원) 계(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38,860,675 11,888,067 8,997,390 5,756,327 1,182,256 10,680,265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0

3 56, 370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정부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단,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업체에서 先지급 등의 경우로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
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
은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

  • 7 -

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
하고 사용내역서, 대금지급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계약)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
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
도급할 수 없으며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
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
한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
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
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대면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8 -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자. ‘바’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
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
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차. 본 공사는 시공 및 하자관리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의
정부시에 둔 업체와의 계약체결을 권장합니다. 또한, 의정부시의 건설경기 활성화
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의정부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발주기관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소개소 대표
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 참고)”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9 -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의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재해예방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시행하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발주
기관이 분리발주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감액하지 않으며, 분리발주에 필요한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예산으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 ‘재해예방기술지도 분리발주 및
성실이행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안내공고문,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물론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
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10 -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
1)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체육과 체육시설관리팀 (☎ 031-828-4076)
2)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팀 (☎ 031-828-2805)
3) 전자입찰 이용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공사에 투입되는 일용건설근로자(보통인부)의 60% 이상을 의정부시
거주자로 우선 고용>과 체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및 「의정부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자.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
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
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8), 감사담당관 조사팀(☎031-828-2071~3)
및 시 홈페이지(www.ui4u.go.kr → 시민참여> 신고센터> 부정부패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카.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고용(취업)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자 하오니,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
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
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와
관련>
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
해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중대재
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안
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를 정확하게

  • 11 -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 적용)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
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문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문서24(docu.gdoc.go.kr)를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
로 간주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의정부시 재 무 관 - 12 - [붙임 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지킴이시스템

. , ,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의정부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경기도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 13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 14 -

일

재해예방기술지도 분리발주 및 성실이행 동의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안
전보건법 제73조에 의거 시행하는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
도”를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하는 것에 동의하며, 아래의 사항
들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기술지도 결과에 대한 신속 이행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결과는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개선 권고하며,
  • 건설공사 도급인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

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6.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 경기도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4]

  • 15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31

5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 」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2026. . 입찰참가 대표자 :

.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 16 - [붙임 5]

입 찰 유 의 서(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
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
정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
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
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
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17 -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
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
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
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
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
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
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
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
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
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
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18 -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
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
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
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
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
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
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
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
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
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
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의정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19 -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
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
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
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
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
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
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
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
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 20 -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
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①” 내지 “③”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
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
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
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21 -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
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
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
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낙찰‧계약에서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0##. 00. 00.
내용 확인자: (주)OO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 22 -

===== 물량내역서(의정부 자전거경기장(벨로드롬) 개보수 공사).xlsx =====

[시트: ■ 갑지 (총괄)]
A: 과장 C: 팀장 G: 담당자 I: 설계자 K: 2026년 1월
설계
A: 설 계 내 역 서
B: 공
사
명 C: : D: 의정부시 자전거 경기장 개보수공사
B: 건 축 공 사 비 C: : D: #REF!
B: 도 급 예 정 액 C: : D: #REF!
B: 관 급 자 재 비 C: : D: #REF!
B: 공사내용
B: 공 종 명 D: 규격 E: 수량 F: 단위 G: 도급예정액 H: 관급자재비 J: 합 계
B: 건축공사 E: 1 F: 식 G: #REF! H: #REF! J: #REF! L: #REF!
J: 0
J: 0
L: #DIV/0!
B: 소 계 G: #REF! H: #REF! I: 0 J: #REF! L: #REF!
L: #DIV/0!
L: #DIV/0!
L: #REF!

[시트: ■ 갑지(건축)]
A: 과장 C: 팀장 G: 담당자 I: 설계자 K: 2026년 01월
설계
A: 설 계 내 역 서
B: 공
사
명 C: : D: 의정부시 자전거 경기장 개보수공사
B: 건 축 공 사 비 C: : D: #REF!
B: 도 급 예 정 액 C: : D: #REF!
B: 관 급 자 재 비 C: : D: #REF!
B: 공사내용
B: 공 종 명 D: 규격 E: 수량 F: 단위 G: 도급예정액 H: 관급자재비 J: 합 계
B: 1 차 공 사 E: 1 F: 식 G: #REF! H: #REF! J: #REF! L: #REF!
B: 2.방송설비 E: 1 F: 식 J: 0
B: 2 차 공 사 E: 1 F: 식 G: #REF! H: #REF! I: 0 J: #REF!
I: 0 J: 0
J: 0
J: 0
J: 0
J: 0
L: #DIV/0!
B: 소 계 G: #REF! H: #REF! I: 0 J: #REF! L: #REF!
L: #DIV/0!
L: #DIV/0!
L: #REF!

[시트: 조정사유서]
A: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A: ○ 공 사 명 : 의정부 자전거 경기장(벨로드롬) 개보수공사 G: (단위 : 천원)
A: 구 분 C: 설계금액 D: 심사금액 E: 조정금액 F: 기준(%)
F: 설계 G: 심사
A: 직접공사비 C: #REF! D: #REF! E: #REF!
A: 제경비 C: #REF! D: #REF! E: #REF!
B: 간접노무비 C: #REF! D: #REF! E: #REF! F: 17.50 G: 17.50
B: 산재보험료 C: #REF! D: #REF! E: #REF! F: 3.56 G: 3.56
B: 고용보험료 C: #REF! D: #REF! E: #REF! F: 1.01 G: 1.01
B: 건강보험료 C: #REF! D: #REF! E: #REF! F: 3.595 G: 3.595
B: 연금보험료 C: #REF! D: #REF! E: #REF! F: 4.75 G: 4.75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REF! D: #REF! E: #REF! F: 13.14 G: 13.14
B: 퇴직공제부금비 C: #REF! D: #REF! E: #REF! F: 2.30 G: 2.30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REF! D: #REF! E: #REF! F: 2.28+4,325천원 G: 3.11
B: 환경보전비 C: #REF! D: #REF! E: #REF! F: 0.30 G: 0.30
B: 기타경비 C: #REF! D: #REF! E: #REF! F: 5.00 G: 5.00
B: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
수수료 C: #REF! D: #REF! E: #REF! F: 0.16 G: 0.16
B: 석면분담금 C: #REF! D: #REF! F: 0.006 G: 0.006
B: 임금채권부담금 C: #REF! D: #REF! F: 0.09 G: 0.09
B: 일반관리비 C: #REF! D: #REF! E: #REF! F: 6.50 G: 6.50
B: 이윤 C: #REF! D: #REF! E: #REF! F: 15.00 G: 15.00
B: 품질관리비 C: #REF! D: #REF! E: #REF! G: 0.00
B: 작업부산물 C: #REF! D: #REF! E: #REF! G: 0.00
B: 폐기물처리비 C: #REF! D: #REF! E: #REF! G: 0.00
A: 합계 C: #REF! D: #REF! E: #REF! G: 0
A: 부가가치세 C: #REF! D: #REF! E: #REF! F: 10.00 G: 10.00
A: 도급금액 C: #REF! D: #REF! E: #REF! F: 조정률 G: #REF!
A: 관급액 C: #REF! D: #REF!
A: 총공사비 C: #REF! D: #REF!
A: 조정내용
B: ○ 일위대가 및 수량 등 조정
B: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의정부시 자전거 경기장 개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1 차 공 사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E300443416528E9108B300046922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00443416528E9108B3000469224 AV: 5
A: 건축물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5315 N: 5E3004457164CD6310979DE0122CC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004457164CD6310979DE0122CC5 AV: 6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8ton(자재 양중 및 폐기물소운반) C: 대 D: 5 N: 5E300440F162F6DD10CC6F19C04E5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300440F162F6DD10CC6F19C04E59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1 차 공 사 Q: 010102
A: 고압세척 B: 바닥 C: M2 D: 2511 N: 5E30944D61601F6A104D655619D3F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0944D61601F6A104D655619D3F6 AV: 9 AW: 바닥면 방수도막재 도포전
A: 고압세척 B: 벽체 C: M2 D: 852 N: 5E30944D61601F6A104D655619D3F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30944D61601F6A104D655619D3F7 AV: 1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1 차 공 사 Q: 01010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173 N: 5E30642B5165510210F53AE9CCD01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30642B5165510210F53AE9CCD012 AV: 12 AW: 바닥면 방수도막재 도포전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도 장 공 사 B: ▣1 차 공 사 Q: 010104
A: 트랙바닥 크랙보수공사 B: 바닥 C: M2 D: 129 N: 5E30F4C7E16799B01083ED9811CF9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0F4C7E16799B01083ED9811CF90 AV: 14 AW: 휀스 철거후
A: 기존면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재도장◆ B: 외벽, 2회 C: M2 D: 440 N: 5E30F4C5316B29EE1020F5F291B2A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0F4C5316B29EE1020F5F291B2AC AV: 15 AW: 출입구 외벽
A: 블루밴드 B: W:770 ,표면은 트랙과 동일해야함. C: M D: 332 N: 5E30F4CC616B80EE1050A2D68A9A7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0F4CC616B80EE1050A2D68A9A72 AV: 16
A: 계측선 B: 흑색 T=50mm (계측선은 5m간격에 10m마다 숫자표기) C: M D: 335 N: 5E30F4CC616B80EE1050A2D68A9A7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0F4CC616B80EE1050A2D68A9A75 AV: 17
A: 스프린터 라인선 B: 적색 T=50mm C: M D: 339 N: 5E30F4CC616B80EE1050A2D68A9A7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0F4CC616B80EE1050A2D68A9A74 AV: 18
A: 스테이어스 라인선 B: 적색 T=50mm C: M D: 349 N: 5E30F4CC616B80EE1050A2D68A9A7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0F4CC616B80EE1050A2D68A9A77 AV: 19
A: 결승선(A-401:상세"A"형) B: 흰색 T=340mm +흑색 T=40mm +흰색 T=340mm C: M D: 16 N: 5E30F4CC616B80EE1050A2D68A9A7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0F4CC616B80EE1050A2D68A9A76 AV: 20
A: 200m 라인선 B: 백색 T=40mm C: M D: 16 N: 5E30F4CC616B80EE1050A2D68A9A7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0F4CC616B80EE1050A2D68A9A79 AV: 21
A: 출발선 B: 적색 T=40mm C: M D: 16 N: 5E30F4CC616B80EE1050A2D68A9A7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0F4CC616B80EE1050A2D68A9A78 AV: 22
A: 장애인주차마킹 B: C: EA D: 21 N: 5E30F4CC616B80EE1050A2D68A985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30F4CC616B80EE1050A2D68A9850 AV: 2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1 차 공 사 Q: 010105
A: 기존 의자 철거후 재설치/ VIP의자 B: 130*180, 세트앵커*2EA (보양포함) C: EA D: 148 N: 5E31042CD16CCE1410F6F120FC3D8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1042CD16CCE1410F6F120FC3D82 AV: 25
A: 기존 의자 철거후 재설치 B: 420*475,H=415 , 세트앵커*4EA +표면처리 (보양포함) C: EA D: 1867 N: 5E31042CD16CCE1410F6F120FC3D8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1042CD16CCE1410F6F120FC3D8D AV: 26
A: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B: T=30, 바탕처리포함 C: M2 D: 173 N: 5E31042CD16CCF3B1081C16BD4BF0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1042CD16CCF3B1081C16BD4BF00 AV: 27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2511 N: 5E31042CD16CCF3B1081C16BD4BBE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1042CD16CCF3B1081C16BD4BBEA AV: 28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외벽 C: M2 D: 852 N: 5E31042CD16CCF3B1081C16BD4BBE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31042CD16CCF3B1081C16BD4BBEB AV: 2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1 차 공 사 Q: 010106
A: 모래** B: 도착도 C: M3 D: 6 N: 593174C5F16B8AFE102D4419A40761C7F0A956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3174C5F16B8AFE102D4419A40761C7F0A956 AV: 31
A: 시멘트** B: 40KG (점포상차도) C: 포 D: 40 N: 59168440516A6F4A1083C60E959C378545135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168440516A6F4A1083C60E959C378545135C AV: 32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40 N: 5E3154AEE16D1B881021FC9566D020 O: P: Q: 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65E3154AEE16D1B881021FC9566D020 AV: 33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 폐기물 처리비 Q: 01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982 N: 5E7EC4F3416B0893109A6E65FD9D9943EE4FA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7EC4F3416B0893109A6E65FD9D9943EE4FA3 AV: 3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0.982 N: 5E7EC4F3416B0893109A6E65FD9CF02B67705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7EC4F3416B0893109A6E65FD9CF02B677059 AV: 3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982 N: 5E7EC4F3416B0893109A6E65FD9CF02B67717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7EC4F3416B0893109A6E65FD9CF02B67717E AV: 37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15.094 N: 5E7EC4F3416B0893109A6E65FD9D9943E8247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7EC4F3416B0893109A6E65FD9D9943E8247E AV: 3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5.094 N: 5E7EC4F3416B0893109A6E65FD9CF02B67705A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7EC4F3416B0893109A6E65FD9CF02B67705A AV: 3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5.094 N: 5E7EC4F3416B0893109A6E65FD9CF02B67743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E7EC4F3416B0893109A6E65FD9CF02B677432 AV: 40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 품 질 관 리 비 Q: 0103
A: << 품질시험비 >> B: C: N: 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96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964 AV: 42
A: 에폭시바닥마감재 B: 중상도 / 비휘발분(혼합) C: 회 D: 1 N: 5E30044571679C4710072A08324478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E30044571679C4710072A08324478 AV: 43
A: 에폭시바닥마감재 B: 중상도 / 용기내 상태(주제) C: 회 D: 1 N: 5E30044571679C4710072A0832451E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E30044571679C4710072A0832451E AV: 44
A: 에폭시바닥마감재 B: 중상도 / 연화도(주제) C: 회 D: 1 N: 5E30044571679C4710072A083353BF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E30044571679C4710072A083353BF AV: 45
A: 에폭시바닥마감재 B: 중상도 / 주도(주제) C: 회 D: 1 N: 5E30044571679C4710072A08335299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E30044571679C4710072A08335299 AV: 46
A: 에폭시바닥마감재 B: 중상도 / 지촉건조 C: 회 D: 1 N: 5E30044571679C4710072A083351F2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E30044571679C4710072A083351F2 AV: 47
A: 에폭시바닥마감재 B: 중상도 / 경화건조 C: 회 D: 1 N: 5E30044571679C4710072A083350EB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E30044571679C4710072A083350EB AV: 48
A: 에폭시바닥마감재 B: 중상도 / 가사시간 C: 회 D: 1 N: 5E30044571679C4710072A0833571A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E30044571679C4710072A0833571A AV: 49
A: 에폭시바닥마감재 B: 중상도 / 내수성 C: 회 D: 1 N: 5E30044571679C4710072A08335673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E30044571679C4710072A08335673 AV: 50
A: 에폭시바닥마감재 B: 중상도 / 내알칼리성 C: 회 D: 1 N: 5E30044571679C4710072A0833556D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E30044571679C4710072A0833556D AV: 51
A: 에폭시바닥마감재 B: 중상도 / 부착강도 C: 회 D: 1 N: 5E30044571679C4710072A08335446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E30044571679C4710072A08335446 AV: 52
A: 에폭시바닥마감재 B: 중상도 / 내마모성 C: 회 D: 1 N: 5E30044571679C4710072A08335BF5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E30044571679C4710072A08335BF5 AV: 53
A: 에폭시바닥마감재 B: 중상도 / 도막의 상태 C: 회 D: 1 N: 5E30044571679C4710072A08335AEE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E30044571679C4710072A08335AEE AV: 54
A: 에폭시바닥마감재 B: 중상도 / 광택 C: 회 D: 1 N: 5E30044571679C4710072A08309FF8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E30044571679C4710072A08309FF8 AV: 55
A: 에폭시바닥마감재 B: 중상도 / 내충격성 C: 회 D: 1 N: 5E30044571679C4710072A08309ED2 O: P: Q: 0103 R: T S: F T: F X: 1 Y: 2 Z: 3 AA: 4 AR: AS: AU: 01035E30044571679C4710072A08309ED2 AV: 56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F2974D26166BA6510EDE701A38A001 O: P: Q: 0103 R: F S: F T: F AA: 4 AR: AS: AU: 01035F2974D26166BA6510EDE701A38A001 AV: 57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F2974D26166BA6510EDE701A389002 O: P: Q: 0103 R: F S: F T: F AA: 4 AR: AS: AU: 01035F2974D26166BA6510EDE701A389002 AV: 58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N: 5F2974D26166BA6510EDE701A388003 O: P: Q: 0103 R: F S: F T: F AA: 4 AR: AS: AU: 01035F2974D26166BA6510EDE701A388003 AV: 59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N: 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96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96B AV: 60
A: 2-1)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간접노무비에포함) C: 식 D: 1 N: 5F86E42C9169628F10CB7A3D3D1B5A67F58BC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F86E42C9169628F10CB7A3D3D1B5A67F58BCE AV: 61
A: 2-2)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개월 D: 1 N: 5E30044571679C451058A48249B050 O: P: Q: 0103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35E30044571679C451058A48249B050 AV: 62
A: 2-3)품질관련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인건비의 100분의 1 C: 개월 D: 1 N: 5E30044571679C451058A48249B053 O: P: Q: 0103 R: T S: F T: F AB: 5 AR: AS: AU: 01035E30044571679C451058A48249B053 AV: 63
A: 2-4)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등)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N: 5F2974D26166BA6510EDE701A38F004 O: P: Q: 0103 R: F S: F T: F AB: 5 AR: AS: AU: 01035F2974D26166BA6510EDE701A38F004 AV: 64
A: 2-5)그 밖의 비용 B: 그 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 총액[1)+2)+3)+4)]의 100분의 1 C: 식 D: 1 N: 5F2974D26166BA6510EDE701A38E005 O: P: Q: 0103 R: F S: F T: F AR: AS: AU: 01035F2974D26166BA6510EDE701A38E005 AV: 6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 관급자재(관급자설치) Q: 0104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식별번호:23704790] B: 바닥, t3mm, 노출 C: M2 D: 2685 N: 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96A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96A AV: 67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재 [식별번호:23704787] B: 벽, t2mm, 노출 C: M2 D: 852 N: 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A09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A09 AV: 6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F2974D26166BA6510EDE701A38A001 O: P: Q: 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5F2974D26166BA6510EDE701A38A001 AV: 69
A: 단수정리 B: C: D: -1 N: 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A0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A08 AV: 70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2 차 공 사 Q: 010501
A: 강화유리난간대/"C"-TYPE(A-513) B: SST D75+D15.8*5줄+SST PL 60*12t@900 +반강화유리 10t+부속철물 포함, H:1500 C: M D: 232 N: 5E30B4A8E16D422710E5E377D830B7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5E30B4A8E16D422710E5E377D830B7 AV: 73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2 차 공 사 Q: 010502
A: 모르타르 바름/크랙부분 보수 B: 외벽, 13mm C: M2 D: 114 N: 5E30642B516553CC106C2006DEC0FF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5E30642B516553CC106C2006DEC0FF AV: 75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N: TOTAL
A: 도 장 공 사 B: ▣2 차 공 사 Q: 01050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 B: 외벽, 2회 C: M2 D: 114 N: 5E30F4C5316B29EE1020F5F291B3B5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E30F4C5316B29EE1020F5F291B3B5 AV: 77
A: 기존면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친환경)/재도장◆ B: 외벽, 2회 C: M2 D: 213 N: 5E30F4C5316B29EE1020F5F291B2AC O: P: Q: 010503 R: T S: F T: F AR: AS: AU: 0105035E30F4C5316B29EE1020F5F291B2AC AV: 78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A: [ 합
계 ] N: TOTAL
A: 단면보수공사 B: ▣2 차 공 사 보수 보강공사 Q: 01050401
A: 포장절단/콘크리트 B: 1차로 t=50~75mm C: m D: 290.3 N: 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A0B O: P: Q: 01050401 R: F S: F T: T AR: AS: AU: 01050401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A0B AV: 81
A: 포장 깨기 B: 소형브레이카 C: m3 D: 3.87 N: 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A0A O: P: Q: 01050401 R: F S: F T: T AR: AS: AU: 01050401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A0A AV: 82
A: 절삭면 물청소 B: 워터젯 350바이상 C: m2 D: 129 N: 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A0D O: P: Q: 01050401 R: F S: F T: T AR: AS: AU: 01050401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A0D AV: 83
A: 면정리 및 청소 B: 5분/M2 (히트랜서) C: m2 D: 129 N: 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A0C O: P: Q: 01050401 R: F S: F T: T AR: AS: AU: 01050401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A0C AV: 84
A: 신구-콘크리트접합 B: 접착제바르기 C: m2 D: 129 N: 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A0F O: P: Q: 01050401 R: F S: F T: T AR: AS: AU: 01050401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A0F AV: 85
A: 고강도 콘크리트 포설 B: 기계비빔 C: m2 D: 129 N: 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A0E O: P: Q: 01050401 R: F S: F T: T AR: AS: AU: 01050401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A0E AV: 86
A: 표면보수제 코팅 B: 콘크리트 침투형 C: m2 D: 129 N: 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A01 O: P: Q: 01050401 R: F S: F T: T AR: AS: AU: 01050401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A01 AV: 87
A: 고강도 특수 시멘트 B: 초속경/무수축 C: m3 D: 3.87 N: 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A00 O: P: Q: 01050401 R: F S: F T: T AR: AS: AU: 01050401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A00 AV: 88
Q: 01050401
Q: 01050401
Q: 01050401
Q: 01050401
Q: 01050401
Q: 01050401
Q: 01050401
Q: 01050401
Q: 01050401
Q: 01050401
Q: 01050401
Q: 01050401
A: [ 합
계 ] N: TOTAL
A: 균열보수공사 B: ▣2 차 공 사 보수 보강공사 Q: 01050402
A: 콘크리트 V컷팅(균열부) B: w=12mm, h=12mm C: m D: 200 N: 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4E3 O: P: Q: 01050402 R: F S: F T: T AR: AS: AU: 01050402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4E3 AV: 90
A: 컷팅면 물청소 B: 250바 이상 C: m D: 300 N: 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4E2 O: P: Q: 01050402 R: F S: F T: T AR: AS: AU: 01050402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4E2 AV: 91
A: 신구-콘크리트접합 B: 접착제바르기 C: m D: 40 N: 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4E5 O: P: Q: 01050402 R: F S: F T: T AR: AS: AU: 01050402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4E5 AV: 92
A: 콘크리트 특수 몰탈주입 B: 고강도/무수축 C: m D: 200 N: 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4E4 O: P: Q: 01050402 R: F S: F T: T AR: AS: AU: 01050402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4E4 AV: 93
A: 바탕면 면갈이 B: 인력 C: m2 D: 140 N: 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4E7 O: P: Q: 01050402 R: F S: F T: T AR: AS: AU: 01050402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4E7 AV: 94
A: 표면보수제 코팅 B: 콘크리트 침투형 C: m D: 100 N: 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4E6 O: P: Q: 01050402 R: F S: F T: T AR: AS: AU: 01050402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4E6 AV: 95
Q: 01050402
Q: 01050402
Q: 01050402
Q: 01050402
Q: 01050402
Q: 01050402
Q: 01050402
Q: 01050402
Q: 01050402
Q: 01050402
Q: 01050402
Q: 01050402
Q: 01050402
Q: 01050402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2 차 공 사 Q: 010505
A: 난간 철거 : "A"-TYPE(A-511) B: SST D75 +D38 ,W:1500*H=785 C: EA D: 74 N: 5E31042CD16CCE1410F6F7B01DBFC3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E31042CD16CCE1410F6F7B01DBFC3 AV: 97
A: 난간 철거 : "B"-TYPE(A-512) B: 아크릴7T+SST PL 120*5t ,H=1500 C: M D: 116 N: 5E31042CD16CCE1410F6F7B01DBFC2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E31042CD16CCE1410F6F7B01DBFC2 AV: 98
A: 난간 출입문 철거: "A"-TYPE(A-511) B: SST 50+D25@150 ,W:1750*H:1000,양개 C: EA D: 1 N: 5E31042CD16CCE1410F6F7B59D8380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E31042CD16CCE1410F6F7B59D8380 AV: 99
A: 난간 출입문 철거: "B"-TYPE(A-512) B: SST ㅁ-50*50 ,W:1800*H:1500,양개 C: EA D: 1 N: 5E31042CD16CCE1410F6F7B59D8381 O: P: Q: 010505 R: T S: F T: F AR: AS: AU: 0105055E31042CD16CCE1410F6F7B59D8381 AV: 100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Q: 010505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2 차 공 사 Q: 010506
A: 모래** B: 도착도 C: M3 D: 2 N: 593174C5F16B8AFE102D4419A40761C7F0A956 O: P: Q: 010506 R: F S: F T: T AR: AS: AU: 010506593174C5F16B8AFE102D4419A40761C7F0A956 AV: 102
A: 시멘트** B: 40KG (점포상차도) C: 포 D: 27 N: 59168440516A6F4A1083C60E959C378545135C O: P: Q: 010506 R: F S: F T: T AR: AS: AU: 01050659168440516A6F4A1083C60E959C378545135C AV: 103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7 N: 5E3154AEE16D1B881021FC9566D020 O: P: Q: 010506 R: F S: T T: F AR: AS: AU: 0105065E3154AEE16D1B881021FC9566D020 AV: 104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Q: 010506
A: [ 합
계 ] N: TOTAL
A: ◇ 폐기물 처리비 Q: 0106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폐판넬 등 + 가연성 건설폐기물 5% 이하 혼합(중량기준) C: TON D: 0.522 N: 5E7EC4F3416B0893109A6E65FD9D9943E8247E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E7EC4F3416B0893109A6E65FD9D9943E8247E AV: 10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0.522 N: 5E7EC4F3416B0893109A6E65FD9CF02B67705A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E7EC4F3416B0893109A6E65FD9CF02B67705A AV: 10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522 N: 5E7EC4F3416B0893109A6E65FD9CF02B677432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E7EC4F3416B0893109A6E65FD9CF02B677432 AV: 108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 작업부산물(철거) Q: 010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7 N: 593174C5F163B4A610A2AAFDAB1120D9F32620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3174C5F163B4A610A2AAFDAB1120D9F32620 AV: 110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625 N: 593174C5F163B4A610A2AAFDAB1120D9F327C8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93174C5F163B4A610A2AAFDAB1120D9F327C8 AV: 111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 관급자재(관급자설치) Q: 0108
A: 전광판 설비 제작 설치 [식별번호:2023108] B: 전광판 설비 제작 설치 C: 식 D: 1 N: 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4E9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F86E42C9169628F10CB7A3D3C74D0198414E9 AV: 113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50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품 질 관 리 비 C: C9
A: 2 B: 안 전 관 리 비 C: CF
A: 3 B: 건설폐기물 처리비 C: C3
A: 4 B: 각 종 수 수 료 C: D3
A: 5 B: 작업부산물 (철거) C: D4
A: 6 B: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C: DK
A: 7 B: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C: DL
A: 8 B: C: D6
A: 9 B: C: D5
A: A B: 폐기물처리비(별도발주) C: DM
A: B B: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의정부 자전거경기장(벨로드롬) 개보수사업) (수정).pdf =====
건 축 공 사 시 방 서
( 의정부시 자전거경기장 개보수사업공사 )

2026 . 09. 경기도 의정부시 - 1 - 제 1 장

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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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2 장

공 통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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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3 장

가 설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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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4 장

미 장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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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5 장

금 속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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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6 장

경량 강구조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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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7 장

도 장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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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 8 장

방 수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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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제 9 장

기 타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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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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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공 사 개 요
1.1 공 사 명 : 의정부 자전거경기장 개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1.2 대지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174-1 자전거경기장 내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 일 (1차:45일)
1.4 공사범위 : 의정부자전거경기장 (벨로드롬) 내 개선공사

구분 위 치 내 용 범 위 비 고

1.벨로드롬 경기장 관람석 바닥보수
및 방수공사 (바닥페인팅 포함)
2.벨로드롬 경기장 트랙노면 보수 및

1 건물명 : 자전거경기장

라인선 재도장공사
3.벨로드롬 경기장 휀스 교체공사

설계도서
참조

4.벨로드롬 경기장 내 전광판설비 교체
공사
5. 내부필드 외각 벽체부분 도장공사

(내부환경개선 공사는 도면에 표현된 범위는 반드시 현장을 확인 및 실측하여 입찰내역에 포함)
1.5 기타사항 : 1. 공사 납품도면 NOTE 내용 및 설계도면 숙지후 시공에 임할 것.
2. 휀스교체공사 에있어서 기 난간턱 크랙보수 철저히 할것.
3. 현장과 도면에 상이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관과 상의후 진행할 것.
4. 설계자재에 대한 부분은 동급 또는 이상인 제품으로 시공하며, 사전 협의를 득할 것.
5. 공사범위의 면적은 도면 기준사항이니 , 공사 수행업체에는 반드시 별도 현장
실측 후 입찰 및 공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실측 오류로 인한 책임은 수행업체 에게
있다.
6. 공사범위에 부착 및 간섭된 구조물 철거후 재시공을 원칙으로 함.
7. 개선공사 시 (소음,분진)민원발생 또는 감독관이 운영에 지장이없는 야간/주말
에 진행 요청시 이를 반영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증가는 수행
업체가 부담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입찰내역에 포함해야 한다.
8. 본 공사에 사용되는 페인트는 전체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해야 하며 관련 인증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표준도료사용_벨로드롬 제원공인규정 확인필수)
9. 공사중 발생하는 주차비용은 별도 지원이 불가하며 내역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10. 지정되지 않은 칼라는 샘플시공후 감독관 및 사용자측과 협의 ,승인을 득할 것.
11. 현장 가설공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감독관과 협의후 발주처에 관련증빙서류 제출하
고 비용계상을 권장.

- 3 -

제2장 공 통 사 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은 의정부 자전거경기장 개보수사업공사 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되 감독관은 아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
정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 토목 ․ 기계설비 표준시방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4) 한국산업규격
5)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
준시방서 등)
6)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및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등
7)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담당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8) 대한사이클연맹 (벨로드롬 공인규정)

2.2 용어의 정의
2.2.1 설계서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
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을 말한다.
2.2.2 발주청(발주청)
이 시방서에서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 산업 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청” 를 지칭하며“경기도
의정부시”을 말한다.
2.2.3 감독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 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2.4 감독관
”감독관“라 함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발주청(경기도 의정부시) 이 지정한 감독관을 말한다.
2.2.5 수급자
이 시방서에서“수급인”라함은“건설 산업 기본법 제2조10항의 ”수급인”를 말한다.
2.2.6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2.7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 기술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
해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
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2.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2.2.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고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2.2.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2.11 확인

- 4 -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
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2.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설계서 및 계약문서에 적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3 공사기간
2.3.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1차: 45일)
2.3.2 공사기간 산정은 절대 공기로 한다.
2.3.3 다만 천재지변 또는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 중 발주청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4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2.4.1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4.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2.4.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5 지시사항의 이행
2.5.1 공사시공에 있어 발주청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5.2 감독관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
야 한다.
2.5.3 지시사항은 서면을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감독관의 구두 지시사항도 유효하다. 수급자는 감독관의
구두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공사일지에 기록한다.
2.5.4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는 결정 ․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6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수급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7 어구의 해석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 또는 발주청의 해석이 우선한다.

2.8 설계변경
2.8.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2.8.2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사전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감
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8.3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2.8.4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 시킨다.
2.8.5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단가의 과다계상이 발견된 경우 도급금액을 감액 시킨다.

2.9 공정계획 제출

  • 5 -

2.9.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 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
표, 주요자재 수급 현황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2 공정계획은 학교 교사신축공사의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9.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2.10 시공도서 등의 제출
2.10.1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받는다.
2.10.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11 사용자재의 승인
2.11.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11.3 감독관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11.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11.5 설계에 반영된 자재(공법)는 동등이상의 제품(공법)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함. 단, 사용하기 30일전에 동등
이상임을 확인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관 및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7“동등이상”이라함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기능 등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2)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규격과 같거나 이상어야 함.
3)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보다 시험성적서상 항목별 품질이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4)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과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
5) 대체 품목(공법)은 설계품목(공법)의 설계단가(☞계약단가 아님)보다 같거나 이상이어야 함. 단, 상기 1)~4)
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설계품목(공법)의 설계단가 보다 과소금액인 경우 이를 감액조치하며 단가가 과다인
경우 증액은 하지 않는다.

2.12 견본제작 및 시공
2.12.1 수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2.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
하여야 한다.
2.12.4 수급자는 감독관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13 하도급의 금지

  • 6 -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청
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14 자재반입 및 검사
2.14.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14.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14.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
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0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14.4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2.15 시공검사
2.15.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 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15.2 수급자는 감독관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5.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고,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하여 사후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15.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
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5.5 수급자는 공사 준공 30일전 예비준공검사를 발주청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2.16 보고 등
2.16.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지를 감독관이 지정
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6.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
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2.17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7.1 수급자는 감독관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7.2 수급자는 감독관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7.3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항에 대하
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8 현장대리인
2.18.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8.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9 현장조직
2.19.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
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7 -

2.19.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감독관 및 발주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
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2.19.4 기구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20 책임시공
2.20.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2.20.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
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0.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청 또는 감독관
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21 품질관리 및 검사
2.21.1 품질관리 일반
1) 품질관리
가. 시험계획수립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도
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시험실 및 시험요원
① 수급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한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시험실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아래 재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 KS관련규격
  •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 시방서 (공사시방서, 지급자재구입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타 관계자료

③ 시험장비
  • 수급자가 시험실에 비치하여야할 기본시험장비는 아래표와 같으며 시험실을 통합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

한 장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공인기관 검정확인필요)
  • 취급은 간편하고 10분이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급자 현

장대리인이 확인한 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시 험 기 구
1. 압축강도시험기 (가압판 포함)
2. 공시체몰드 (다짐봉 포함)
3. 스럼프콘 (다짐봉, 받침판 포함)
4. 체
5. 현장용체
6. 저울
7. 시료분취기 (다짐봉 포함)
8. 비중시험프라스크
9. 건조기
10. 매스시린다
11. 혼합펜
12. 양생수조 (항온수조포함)

규 격

100t이상 (게이지최소 눈금 200㎏이
하)
ψ 15 × 30㎝
ψ 10 × 20㎝
10 × 20 × 30㎝
# 4 - # 200
체 8개들이
용량-감도
2㎏-0.1g 이하
25㎏-0.5g 이하
50㎏-1g 이하
쿼다린캠퍼스
500cc
150℃(내용적 0.05㎥이상)
500cc이상

- 8 - 수 량 비 고

1대
8조 24개
8조 24개
1조
1조
1조
1대
1대
1대
1개
1개
2개
1개
1개

25㎜이하 골재 사용시 디지탈

시 험 기 구
13. 기타체, 솔, 온도계
14. 휨강도 시험기
15. 함수율 측정기
16. 버니어캘리퍼스
17. 마이크로 메타
18. 공기량 측정기
19. 용 기
20. 콘크리트 테스트헴머(슈미트 헴머)
21. 염분측정기
22. 용수철 저울
23. 슬라이스 닥스(열선포함)
24. 원추형 몰드(다짐봉포함)
25. 시험대

규 격 30㎝이상 용량5ℓ이상으로 밑이 둥근것 용량 10㎏이상감도100g 0-100V 수

량
1조
1대
1대
1대
1대
1대
1개
1대
1대
1개
1조
1조
1대

비 고 현장에서 필요시

씻기분석용(콘크리트)
프린터기능내장

※ 품질관리 시험은 시험 및 시공시기 기준을 적용할 것
④ 재료시험용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수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감독관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시
험기관에 의뢰하되, 품목에 따라 현장시험실에서 시험이 가능한 품목
2) 품질시험
가. 품질시험의 종류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1조)
① 선정시험

  • 정의 :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조사시험, 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선정을 위한 시험 (토질조사, 골재

원 선정 등)
  • 시험시기 : 시공 전
  • 시행자 : 발주청 (민간공사는 생략가능)
  • 시험기준 : 표 참조

※ KS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선정시험 생략
② 관리시험
  • 정의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및 시공상태의 적적 여부에 대한 시험
  • 시험시기 : 시공 중
  • 시행자 : 수급자
  • 시험기준 : 표 참조

※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총 시험 회수의 1/5이상관리시험실시
③ 검사시험
  • 정의 : 수급자가 실시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 확인
  • 시험시기 : 공사 착공일로부터 매년 1회이상
  • 시행자 : 발주청
  • 시험기준
  • 시험실 규모 및 시설․인력의 적정여부
  • 시험계획서․시험대장 및 관리도 작성여부
  • 시험사의 시험능력
  • 시험기기의 규격․수량․성능의 적합여부
  • 기타 품질시험 여건
  •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 실시 여부
  • 현장 확인 시험
  • 현장시공 품질확인

나.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① 정의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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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확인시기 : 연 1회 이상 (준공 2월전까지 실시)
③ 시행자 : 허가․인가․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
④ 확인사항

  • 시험시설․장비 및 인력의 적정여부
  • 품질시험의 적기실시 및 성과 활용의 적정여부
  • 사용재료 및 시공상태의 양호 여부
  •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2.22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23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감독관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24 사용자재
2.24.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바(건축법 제52조, 시행
령 제61조, 피.방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2.24.2 감독관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30일 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감
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24.3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5 안전관리 등
2.25.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5.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
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25.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25.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25.5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
다.
2.25.6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6 관급자재
2.26.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6.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감독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6.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26.4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2.26.5 수급자는 발주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감독관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26.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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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26.8 현장에 반입된 관급자재 및 사용 후 남은 관급자재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장외
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불법 반출시 발생하는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7 수급자의 임무
2.27.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7.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7.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2.27.4 수급자는 발주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 까지 공사 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2.27.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감독관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7.6 공사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27.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27.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27.9 수급자는 감독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27.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 하여서는 안 된다.
2.27.11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수급자는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수속업무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27.12 수급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28 공사현장 관리
2.28.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에 만전
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8.2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청명, 수급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
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28.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8.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8.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8.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28.7 수급자는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중 현장의 민원 발생 시수급자가 해결 하여야 한
다.

2.29 공정계획 준수
2.30.1 수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30.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2.30.3 감독관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
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30 공사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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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슬라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
6) 엘리베이터 별도 발주시에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

2.31 소음 및 분진 방지
2.33.1 소음방지
1)수급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2)특히, 항타기, 윈지, 콤푸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33.2 분진방지
1)수급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의 발생을 최소한 감소시켜야 하며
2)다음 사항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가. 골재 및 흙 등의 야적장에는 범포지, 천막지, 거적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덮개를 만들어 사용한다.
나. 골재 및 흙등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운반시 필히 덮개를 사용 한다.
다. 공사장 출입차량의 자체 및 바퀴는 세척한 후 통행하도록 한다.
라. 공사장 내외는 드럼통물, 소화전호수, 살수차량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살수하고 주변도로 및 인도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마. 건물 철거공사 시는 분진발생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계속적으로 살수하면서 작업에 임해야 하며 철거잔재
는 즉시 반출한다.

2.32 하자보수
2.33.1 공사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
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여 처리한다.
2.33.2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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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가 설 공 사
3.1 시공측량
대지경계선의 시공측량은 감독관 입회하에 측량하며 검토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한다.
3.2 규 준 틀
건물의 실제 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 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
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규준틀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틀을 명확히 먹을
놓고 못을 박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기준점 (BENCH MARK)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
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경계명시측량은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 착수 전에 수행하
고, 측량비, 도서작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4 비계 및 발판
3.4.1 외부비계는 철제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
라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4.2 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의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외경 48.6m/m 살두께
2.3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4.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
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외부비계
3.6.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 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3.6.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계)에 준한다.
3.6.3 건물 전 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7 보호막 설치
3.7.1 건물 외부에 휘장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8 낙하물 방지망
3.8.1 건물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8.2 낙하물방지망 및 현장 내 안전을 위한 가설울타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포함한다.

3.9 가설울타리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1.8m 이상의 가설울타리(조립식, 골함석, 철판, 철
조망)구조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
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하며 도로변에 접한 구간의
울타리에는 홍보 및 환경 미관을 고려한 그래픽(경관협의 보고서 참고)을 설치하고 도로변 및 감독사무실 앞에는 전
시용 투시도 또는 조감도를 설치한다.

3.10 콘테이너 가설건물
콘테이너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감독관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 할 것이며 외관이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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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동에는 소화기를 비치 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동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시 감독관과 협의 후 조정하도록 한다.
3.10.2 수급자는 3.10.1에서 기재된 것 이외의 공사용 콘테이너 가설건물 및 설비 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설
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3.10.3 설치계획도 승인
수급자는 콘테이너 가설건물에 대한 배치, 평면 및 주요설비계획을 포함한 설치계획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4 콘테이너 가설건물의 관리
1)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보관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11 공사용 각종설비
3.11.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 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11.2 수급자는 공사장내에 보안등, 항공장애 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11.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 라야 한다.
3.12 현장정리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13 가설장비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4 공사장 쓰레기 처리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
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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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미 장 공 사
4.1 바탕처리
4.1.1 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
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4.1.2 콘크리트면에서 너무 평활하여 미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CHIPPING하여 거칠게 하여 둔다.
4.1.3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후 바르기 시작한다.
4.1.4 개구부주위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후 시공한다.
4.1.5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 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4.1.6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4.1.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 뽑기를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2 바탕재료
4.2.1 메탈라스
특기가 없는 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한다.
4.2.2 와이어라스
특기가 없는 한 #18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m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고정한다.

4.3 시멘트몰탈 바름
4.3.1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
다.
2)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
터 배합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
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 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4) 미장용 비드는 도면을 참조한다.
5)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
야 한다.
6)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4.3.2 시공 일반사항
1)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 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
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2)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3) 초벌, 재벌, 정벌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를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4)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바 닥:24mm (재료에 따라 변경사항 있음)
나. 벽 체:내벽-11mm, 외벽-15mm
다. 천 정:9mm 또는 면마무리
5)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모든 조적벽의 미장은 상부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7)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터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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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충진 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내외로 하여 익스펜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9)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면: 타설 후 30일 이상

나. 벽돌, 블럭 면: 쌓기 후 15일 이상 다. 초벌 바름 면: 바른 후 15일 이상 라.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10) 시공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4.3.3 바닥 미장
1)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탈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 축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
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
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4)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5)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감독관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6)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4.3.4 벽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
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
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
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4)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바름을 한다.
5) 정벌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 시킨다.
4.3.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
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3.6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
하여야 한다.
4.3.7 보 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
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수급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4.3.8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4.3.9 배 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
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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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바

탕 콘크 리 트

시멘트 블록
및
벽 돌 면

바름구분 바름횟수 초벌(㎜) 재벌(㎜) 정벌(㎜) 계 24 24

배 합 비
(시멘트:모래)
1 : 3
1 : 3

바 닥 1 - - 내 벽 2 5 6 11 걸레받이 2 5 6 11 천 정 3 3 3 3 9 1 : 3 외 벽 3

6
(8)

6
(8)

6
(8)

18
(24)

1 : 3
(초벌 1 : 2)

4.5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도면상의 명칭 : 쇠흙손 및 기계 휘니셔)
4.5.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레벨러로 레벨을 잡고 기계 흙손 및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4.5.2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한 부분의 콘크리트 덧살은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한다.

4.6 보 양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4.7 바 닥 난 방
4.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건물의 실내 바닥 중 바닥 난방이 구성되는 방바닥 및 거실바닥 등의 각종 배관 및 배관 보온공사를
제외한 온돌층 및 마감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정의
가. 팽창제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였을 경우 에트링가이트나 수산화칼슘등과 같은 수화물이 많이 생성되어 초기
에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킴으로서 , 장기적으로 건조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분말상의 혼화제
나. 수축저감제
팽창성은 없으나 공극내부의 표면장력저하, 미소 기포연행, 수분이탈 방지등의 작용으로 건조수축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액상의 혼화제
다. 피막양생재
표면의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용 피막 보호재
4.7.2 재료
1) 단열재
단열재는 단열재 설치공사에 명기한 것으로 한다.
2) 경량기포 콘크리트
경량기포 콘크리트인 경우 KS F 4039 의 “ 현장 타설용 경량기포 콘크리트” 중 0.6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구분

겉보기비중 0.6품

0.50이상
0.70미만

압축강도 (N/㎟)
7일

28일

열전도율
W/(mㆍk)

1.5 이상 2.0 이상 0.190 이하

길이변화율
%
0.30 이하

3) 마감용 시멘트 모르터
가. 시멘트 :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모래 : 모래는 “9.3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른다.
다. 물 : 물은 깨끗하여야 1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 등의 불순물이 포
함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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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팽창제 : 팽창제는 모르타르의 수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품질 및 시험방법은 KS F
2562에 따른다.
마.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품질은 KS L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용에 따르
되, Bulk 또는 포장상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
바. 혼화제 : 배합수량의 감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 품질은 KS F 2560 에 따른다.
사. 피막양생재 : 모르타르표면의 수분증발에 의한 수축저감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 최종마감재의 부착
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7.3 시공
1) 온돌 마감 시공
가. 경량 기포 콘크리트 채우기
바탕의 상태를 확인후 설계 높이까지 채운다.
나. 방풍막 설치
소성수축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이 실내를 통과하지 않도록 실내의 한쪽면 이상 방풍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시공장비
① 배합 장치
현장배합 또는 현장에서 팽창재나 수축저감제가 투입되는 레미콘 모르타르의 경우는 시멘트, 모래, 팽
창재 등의 분체와 물이 배합비에 따라 정량투입 되도록 하기 위한 제어장치가 부착된 장비를 우선적으로 이용
하여야 한다.
② 모르타르 펌프
모르타르 펌프는 고층부의 압송을 감안하여 40마력이상의 유압식 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마감 모르터 바르기
가. 배합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소요의 강도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 팽창재 또는 수축 저감제를 사용해야 한다.
이때 배합비는 제품 제조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른다.
나. 모르타르 바르기
① 온돌층 내부공사를 완전히 완료하고, 이를 확인한 후 모르타르 바르기를 시작한다.
② 모르타르 바르기 하루전 바탕층에 충분히 실수하여 모르타르의 수분이 하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미장마감횟수는 최소 3회 이상으로 하며 고름작업은 미장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온돌바닥 모르타르 바르기의 최종 미장은 미장기계 또는 쇠흙손을 사용하여 마감한다.
⑤ 각 미장 횟수별 시기는 표면에 물기가 걷힌 상태에서 하고 흙손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다. 시공허용오차
① 모르터 바름면의 평활도 허용오차는 3m당 ± 3㎜ 이내로 한다.
4.7.4 보양 및 보수
1) 방바닥 마감 모르터는 시공 후 최소 7일간 표면이 습윤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양생조치를 하여야 하며 , 최소
3 일간은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보양을 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면에 폭 0.2㎜ 이상의 잔금 또는 균열이 발생한 때에는 시공 후 3 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무기질
결합재에 수지가 첨가된 균열보수제를 사용하여 보수한다.
4.7.5 현장품질관리
1) 시험항목 및 빈도
기포콘크리트 : KS F 4039 현장타설용 기포콘크리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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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금 속 공 사
5.1.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
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5.1.2 참고 기준
5.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5.2.2 관련 기준

∙ KCS 41 47 00 도장공사
∙ KCS 41 33 00 목공사
∙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 KS D 5201 구리 및 구리 합금 판 및 띠
∙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허용차

∙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F 4527 황동 논슬립
∙ KS F 4530 황동 줄눈대
∙ KS M 6030 방청도료
5.3 용어의 정의
Ÿ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
는 철물
Ÿ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Ÿ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Ÿ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Ÿ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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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
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Ÿ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Ÿ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Ÿ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Ÿ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Ÿ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Ÿ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5.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
인을 받는다.
(3)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4)에 따른다.
5.5 품질보증
5.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5)에 따른다.
5.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5.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
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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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
출을 억제한다.
5.5.4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5.2. 자재
5.2.1 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부속 재료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
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
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
치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
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
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
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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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
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
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
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
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현장 품질관리
3.2.1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
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
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
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
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
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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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
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
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
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
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
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
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
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
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
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
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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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
확하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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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경량 강구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주로 판두께 6mm 이하의 얇은 부재를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경량강구조 건축물공사에 적용한
다.
(2)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기준은 다음과 같다.
∙ KCS 41 31 05

건축물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 KCS 41 31 10 건축물 강구조공사 강재 및 자재

∙ KS B 0885 수동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KS D 3854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
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 (1.4)에 따른다.
1.4 제출물
(1) 강구조 부재 부분은 KCS 14 31 05의 내용 중에서 해당 사항을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
타의 공사 부분은 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경량강구조 부재의 공사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KCS 14 31 05 (1.7)의 내용 중에서 해당사항을 결
정하고 이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 25 - (1) 환경요구사항은 KCS 14 31 05에 따른다.

2. 자재
2.1 구조용 강재
(1)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구조용 강재는 표 2.1-1에 명시한 KS 규격품으로 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이
외의 제품은 한국산업규격과 동등 이상의 품질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표 2.1-1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강재의 한국산업규격
규

격 명 칭 및 종 류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등)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275 등)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SSC275)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형강(SWH275, SWH275L)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GT275 등)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SRT275 등) KS D 3854 건축구조용 표면처리 경량형강(ZSS295Y)

2.2 용접재 및 고장력볼트, 볼트
(1) 경량강구조의 용접방법은 KCS 41 31 20에 따르며, 용접재는 KCS 41 31 10 (2.3)에 따른다.
(2) 고장력볼트와 볼트는

KCS 41 31 10 (2.2)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1) 경량강구조는 시공에 앞서 도면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한
다.
(2) 시공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품질을 관리하며, 시공 각 단계와 완성된 구조물에 필요한 검사를

한다.

3.2 공장가공 제작
3.2.1 절단

(1) 경량강구조 부재 절단면은 도면에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부재 축선에 직각이어야 하고, 특히 단면 형
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절단은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수동가스절단을 하는 경우에는 절단부가 고르게 하고, 절단면 흠
이 없어야 한다.
(3) 용접을 하는 부재의 절단치수는 용접에 의해 발생하는 수축과 마감 등을 고려한 치수로 한다.
3.2.2 휨가공

(1)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하고, 이때 생긴 변형은 교정한다.

- 26 -

3.2.3 고장력볼트, 볼트 구멍뚫기 및 마찰면 처리

(1) 구멍뚫기에 의한 거스러미와 변형 등은 제거, 교정한다.
(2) 경량강구조 고장력볼트 이음 및 접합부의 마찰면은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녹, 먼지, 유분, 도료 등을
제거한다. 다만, 견고한 밀스케일은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3.2.4 용접

(1) 경량강구조의 용접에 종사하는 용접공은 KS B 0885 (수동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의 용
접기술 승인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2)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용접기는 경량강구조 부재의 용접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경량강구조의 용접부는 용접부 품질에 지장을 주는 수분, 기름, 도료, 녹 등이 없어야 한다.
(4) 그루브용접은 판두께가 완전하게 용입되는 용접조건으로 한다.
(5) 필릿용접, 플레어용접은 설계도서에 지정한 목두께, 각장이 확보되는 용접조건으로 한다. 또한 목두
께, 각장, 길이의 부족 및 언더컷 등은 보수 용접한다.
(6) 용접 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7) 용접부는 스패터 및 이음부의 언더컷에 유의한다.
(8) 탄산가스 아크용접에 사용하는 와이어는 솔리드 와이어 또는 플럭스코어드 와이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와이어 직경은 1.6mm이하로 한다.
(9) 용접 조립부재의 볼트구멍 뚫기 및 마감절단은 원칙적으로 용접을 완료하고 변형을 교정 한 후에 한
다.
3.2.5 변형의 교정

(1) 경량강구조의 가공, 제작 중에 발생한 변형은 기계적교정 또는 가열법에 의한 교정을 원칙으로하며,
가열온도는 450℃ 이하로 한다. 특히 국부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6 검사

(1) 공장제작이 완료된 부재는 제작자가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제작자 검사 완료 후
에 시공자는 제품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부적합한 부분은 즉시 수정 등의 조치를 하고 재검사를 한
다.
3.3 현장설치 시공
3.3.1 설치계획

(1) 경량강구조의 현장설치 시공은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설치순서를 검토한다. 또한 설치 시 집중하중에
의한 국부변형에 유의하며, 도괴 등의 위험방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3.3.2 운반시의 보호

- 27 -

(1) 경량강구조 운반은 겹쳐쌓기와 양중에 의한 국부변형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보호한
다.
3.3.3 현장 설치

(1) 부재에 발생한 휨, 비틀림은 설치 전에 수정한다.
(2) 용접 및 고장력볼트 조임은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설치공정에서 발생한 변형을 교정한 후에 한다.
(3) 설치 시에는 작업하중, 풍하중 등에 안전하도록 가설 가새 및 기타 지지재로 보강한다. 특히 집중하중
이 작용하는 부위는 임시 보조부재 등으로 충분하게 보강한다.
(4) 원형철근을 이용한 가새는 균일한 장력이 작용하도록 턴버클 등으로 조이고, 단부에 작용하는 집중하
중에 충분한 연결이 되도록 한다.
3.3.4 용접에 의한 현장 부재의 조립설치

(1) 현장에서 용접에 의한 부재의 조립설치는 조임기구 등을 활용하여 부재가 정확한 위치에 유지되도록
조치하고 용접한다.
3.3.5 마감재의 설치

(1) 주구조 부재와 마감재 및 2차 부재는 설치 전에 부분적 탈락에 의한 휨과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주구조재와 마감재의 탈락방지를 위해 연결재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구조재의 변형에 대해 계산 또는 실험에 의한 확인한다.
(2) 마감재 및 2차 부재는 설치 시 용접하는 경우, 구조부재와 마감재 및 2차 부재의 손상방지를 사전에
확인한다.
3.3.6 타 구조체와 연결

(1) 현장조립 설치 시 타 구조체와 연결이 안전하도록 한다. 또한 조립설치 중에 예상되는 각종 하중에 대
해 사전에 안전성을 검토하고, 충분하게 보강하여 공사한다.
3.4. 건축물 경량강구조공사의 녹막이
3.4.1 녹막이도장 일반

(1)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강재의 판두께는 얇아서 부식, 녹에 의한 내력저하가 현저하므로 반드시 녹막
이 조치를 한다.
(2) 경량강구조에 사용하는 강재는 물고임에 의해 부식되기도 하므로 부재배치에 유의한다. 또한 부재는
필요에 따라 물빼기를 하여 항상 건조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고, 재도장 계획을 수립하며 건조상태가 유
지되도록 한다.
(3) 녹막이도장의 도막은 노출조건과 충격 등으로 열화하므로, 구조물이 항상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재도장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4) 재도장이 곤란하거나 녹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인 경우, 녹막이 용융아연도금이 필요하다.
3.4.2 녹막이도장

- 28 -

(1) 경량강구조 부재는 건설장소, 부위 등에 따라 부식환경과 점검, 재도장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녹막이도
장 계획을 수립한다.
(2) 녹막이도장은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
① 초기도장의 경우 바탕 만들기, 바탕도장과 재벌, 마감 도장의 도료종류, 도장방법 등
② 재도장의 경우 점검시기와 방법, 부착 이물질의 제거방법, 도료와 도장횟수 등
(3) 공장 녹막이도장을 하지 않고 현장 설치 후 녹막이도장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녹막이도
장을 하지 않도록 한다.
①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② 조립에 의해 면 맞춤된 부분
③ 공사현장에서 용접한 부분
④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노출되는 마찰면
⑤ 핀·롤러 등 밀착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3.4.3 녹막이도장의 유의 사항

(1) 우수가 들어갈 우려가 있는 폐쇄형단면 부재의 내부와 가셋 플레이트의 틈새 등 재도장이 불가능한 부
분은 밀폐한다.
(2) 콘크리트, 몰탈 등 알카리 영향을 받는 부분은 내알카리성 도료를 사용한다.
3.4.4 녹막이도금

(1) 경량강구조 부재는 용융아연도금에 따른 강재의 변형과 용접부의 균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도금 후 검사하고, KCS 41 31 35 (건축물 강구조공사 용융아연도금)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도금면에 녹막이도장을 하는 경우, 조합도료 도장은 KCS 41 47 00 (3.4.3)에 따른다.

- 29 -

제7장 도 장 공 사
7.1 재료의 선정
7.1.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7.1.2 도장재료의 색상과 질감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1.3 수급자는 감독관이 색상을 결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색견본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견본도
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7.2 재료의 규격과 품질
종

류 규격과 품질 도장부위 정전분체 도장

  • 재료 : 아크릴, 불소수지
  • 건조도막두께(μ) : 60
  • 표면처리 : 철판은 인산철피막 처리하고 아연도금판은

로메이트 처리
  • 경도 : H이상
  • 색상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 색상 : 발주청이 지정하는 색
  • 도장회수 : 2회

커텐박스 세라민 페인트

  • 세라민계
  • K.S표시품
  • 도장회수 : 1회
  • 총건조 도막두께(μ): 40X2=80
  • 희석재 : 지정신나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 수분, 유분 및 기타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붓, 로울러

각실 걸레받이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내부용)(외부용)

  • KSM 5310표시품
  • 등급 : 2급
  • 도장회수 : 내부 2회, 외부 2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재 : 수돗물
  • 표면처리 : 표면의 먼지,기름, 기타 오염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 로울러

도면에 명시된 곳 조합 페인트

  • 도장회수 : 2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필요시 희석재는 도료량의10%까지 희석

하여도장하며, 재도장은 20℃에서 최소8
시간 경과한 다음 도장
  • 표면처리 : 표면의 녹, 먼지,기름기 및 기타 오염

물질 완전제거
  • 도장방법 :붓, 로울러, 스프레이

철제창호 프레임,
다목적강당,
음악실등 철을
마감으로 하는
부위의 광명단
페인트의 상도

광명단

  • KSM 539표시품
  • 등급 : 1종(반광 오렌지)
  • 도장회수 : 1회
  • 총건조도막두께(μ) : 60
  • 희석제 : 지정신나 20% 이내
  • 표면처리 : 녹, 쇠바름, 먼지, 기타 불순물 완전제거

후 워시프라이머 도장
  • 도장방법 : 붓, 스프레이

철가공 제품중
조합페인트를 도장하는
부분의 방청용

친환경페인트

  • 도장회수 : 상도40μm 2회 도장
  • 도장방법 : 스프레이, 붓, 로울러

도면에 표기된
내부콘크리트,
시멘트몰탈

7.3 도장재료의 관리
7.3.1 수급자는 KS표시품 이외의 것은 일체 시공현장에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7.3.2 모든 재료는 생산업체에서 포장 또는 봉인된 상태대로 시공현장에 반입하고, KS표시품, 규격번호, 품명, 종
별, 제조 년 원일, 기타 사항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3.3 타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료는 시공현장에 일체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7.3.4 사용이 완료된 재료를 담은 용기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야 한다.

- 30 -

7.3.5 각칠의 층마다 견본을 제출하고, 빛깔 광택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외부 수성페인트는 매회 칠마다
색을 달리하여 칠 회수가 확인되도록 한다.
7.3.6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규정의 범위 내에서 칠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
한다. 도료의 배합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한다.
7.3.7 바탕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시멘트, 모르터 등) 및 노화가 심한 구조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도면의 결점(흠,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도장의 부착이 잘 도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바탕만들기(면처리)는 다음에 의한다.
가. 목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송진처리 - 연마지 닦기 - 옹이땜 - 구멍땜
나. 철 부 : 오염, 부착물 제거 - 목 및 스케일 제거- 방청처리
다. 몰탈면, 콘크리트면 : 바탕건조, 양생 - 오염, 부착물 제거 - 구멍메꿈 - 연마지 닦기
7.3.8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으
로 반드시 작업하여야 한다.
7.3.9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된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승
인할 때까지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7.3.10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
록 균들 하게 칠한다.
7.3.9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
업을 한다. 도장회수별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도장회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7.4 친환경 수성 페인트
7.4.1 적용범위
1) 내부 시멘트 몰탈 마감
7.4.2 시

공

1) 표면처리
가.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
②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한다.
④ 틈새나 홈을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나.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틈새나 홈은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해야 한다.
2)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
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 후 마감도장을 한다.
3) 도장사양
구분
상도

제 품 명 내부용 친환경페인트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40㎛
40㎛

B.R.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색상은 주문에 의함.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4) 제품별 도장방법
가. 바탕처리가 끝난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한다.
나.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한다.

- 31 -

7.6 바니쉬
7.6.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절은 스파 바니시 도료, 프탈산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도장 종별
가. 바니시 도장의 종별(목부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 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1 및 표
2에 따른다.
나. 내부 바니시 도장
내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공정, 도장재료,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1에
따른다.
<표 1 내부 바니시 도장 공정>
공 정
1

바탕처리 2

초벌도장
(1회)

3 연마 4

재벌도장
(1회)

5 연마 6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연마지 #120~180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페인트 신너
연마지 # 180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페인트 신너
연마지 #240~#320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정벌도장
(1회)

페인트 신너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24 시간 0.08 24 시간 0.12 24 시간 0.12 건조시간

도료량
(㎏/㎡)

10시간 이상 0.03 24시간 0.04 24시간 0.06

23015 의거
100
5~20
23010.3 의거
100
5~20
23010.3 의거
100
5~20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꿈 작업을 할 시에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다. 외부 바니시 도장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 외부 바니시 도장 공정>
공 정
1
2

바탕처리
색올림
(착색)

3 초벌도장 4 연마 5 재벌도장 6 연마 7 정벌도장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연마지 #120~#180 23015 의거 유성 또는 수성액 올림제 23010.3 의거

스파 바니시
페인트 신너
연마지 #180
스파 바니시
페인트 신너
연마지 #240~#320
스파 바니시
페인트 신너

100
5~15
23010.3 의거
100
5~20
23010.3 의거
100
5~20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에는 2.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7.6.2 자 재
1) (해당사항)없음
7.6.3 시 공

- 32 - 0.12

1) 공 법
가. 바니시를 도장할 때에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 이동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
로 도장 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여 붓 칠하거나 되돌리는 붓 칠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붓질의 끝자리에 남은 도
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 낸다.
나.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다.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바니시 재도장
가.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1)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2)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
에는 수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3)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나.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240~#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7.7 내화피복
7.7.1 시 공
"내화피복"는 시험성적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표 1 내화도장의 도장공정>
구분

공 정 내 용 1 바탕조정

바탕 방청페인트 부착
유무조사

2 프라이머

3
4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 방청도료(내화성) 4시간 0.18 주제 내화페인트 5시간 1.35 상도제 염화비닐계 페인트 4~8시간

0.25
건조두막두께 820㎛

쇼트 블라스트 처리

주) 1) 외기온도 4℃ 이하에서 작업할 수 있다.
2) 바탕면 방청도장이 불량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두께의 오차는 1㎜ 미만이어야 한다.
4) 완전건조시간은 4~6일 정도 소요된다.
5) 총건조 도막두께는 820~1,000㎛ 정도가 양호하다.
7.7.2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별표1-내화구조의 성능 기준(제3조 제8호 관련)] 적합하
여야 한다.

7.8 에폭시 페인트
7.8.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물내부의 바닥 도장을 목적으로 한다.
가. 적용부위 : 설계도면에 준한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한국산업규격(KS)
1. KS M 5307 - 타르 에폭시수지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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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S M 5000 -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3) 제출물
가.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 상태 검측 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나. 자재 제품 자료
부속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다. 시공상세도면
라. 시공 확인서
수급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자 격
가. 본 시방에 적용된 자재는 규정에 따른 생산된 국산품이어야 한다.
나.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다. 시공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라.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M 5307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다.
5) 견본시공
가. 감독관의 요청 시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 시공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6) 운송, 보관 및 취급
가. 보관
본 제품은 완제품으로 현장에 공급되며 영상의 기온에서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며 습기 및 화기가 없는 장
소에 밀폐상태로 보관되어야 하며 부득이 옥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바닥의
통풍을 고려하여 목재깔판을 사용, 습기가 포장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여 보관한다.
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7) 환경조건
가.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는 경우 시공해서는 안된다.
나. 기온이 5℃ 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뜸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7.8.2 자 재
1) 자 재
에폭시는 비스페놀을 지방산으로 에스테르화 시킨 후 킬레이트 금속 화합물로 킬레이트화 시킨 에폭시 변성
킬레이트 수지용액 45~65중량부와 산화알루미늄 5~10중량부, 산화토륨(ThO2) 5~10중량부, 산화질코륨(ZrO) 10~15중
량부, 산화세륨(Ce2O3) 5~10중량부 제2주석(SnO2) 1~5중량부에 기타 특수 첨가제를 첨가시켜 제조한 제품의 동등이
상품으로 사전에 감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자재
프라이머 건조시간이 20±3℃에서 10시간 이내인 것으로서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3) 품질관리
가. 시험
①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로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혼합성, 작업성, 가사시간, 내산성 시험등이 적합한지 확
인한다.
② 자재의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제조 년 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감독관의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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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시 공
1) 작업 준비
가. 바탕면 처리
① 바탕면은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② 바닥의 기본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시공
① 바탕정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② 에폭시 페인트 중도시공

  • 에폭시를 일정 비율대로 교반 용기에 넣고 충분히 믹셔한다.
  • 에폭시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양만 혼합하고 결함부분이 생기기 쉬운 곳을 먼저 보강하고

솔이나 로울러 등으로 전면에 0.4kg/㎡를 균일하게 도포한다.
③ 에폭시 페인트 상도시공
  • 에폭시 상도시공은 중도시공 완료 후 12시간 이상 지난 후에 상도시공을 하고 상도 시공시의 도포량은

0.4kg/㎡ 정도이다.
  • 밀페된 곳은 시공시에는 유독가스를 완전히 제거시킨 다음 시공하며 만일 유독가스가 남아 있을 때는 완

전히 제거시킨 다음 시공한다.
④ 보호 및 양생
  • 제품 보관이나 시공은 5℃ 이상에서 하며 우천시는 시공을 중단한다.
  • 파우더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 혼합시는 핸드 믹서기를 사용하며 한 번에 두껍게 도포하지 말 것.

2) 주의사항
가. 가사시간이 경과 된 혼합액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 피부에 묻으면 피부염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눗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다. 보관시에는 밀봉하여 직사광선을 피하고 영하의 기온에서는 결빙이 되므로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다른 도료와 혼합사용을 금한다.

7.9 세라민 페인트
7.9.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 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면, 시멘트 몰탈면, 석고보드면 등 각 부분의 칠 공사에 적용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 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 시공과 동일하게 최소 10㎡크기의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
한다.
3) 재료 일반사항
가.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
아래 표에 따르며 K.S 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 감 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페인트 종별

규격 및 재질 도장회수 내부용 세라민페인트 아크릴 수지 1 회 비 고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나. 제조회사의 통일
동일부위에 사용되는 마감도장 재료와 신너류 등의 희석제, 퍼티, 프라이머 등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 재료의 검사 및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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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도장 재료는 제조회사, 제품명, 등급 등을 표시하는 상표가 부착 되어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인화성 도장재료는 별도의 저장창고에 보관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해야 하며 화기엄금 표
시판을 부착하고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4) 도장 시공 공통 일반사항
가. 바탕 만들기
1) 도장재료별, 바탕종류별 바탕 만들기 기준은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2) 기존 훼손된 벽면의 바탕면은 테라코핸디코드 동등이상의 퍼티로 JOINT퍼티 작업 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한다.
나. 회수별 검사
바탕 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
인을 득하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다.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 낄 때,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하거나 피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7℃이하, 피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장 작업을 할 수 없다.
라. 부착물의 보양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 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
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 작업을 할수 없다.
마.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
관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
바.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한 후 타인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한
다.
사. 마감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자가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7.9.2 도장재료별 공정, 공법 및 기타
1) 내부용 세라민페인트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벽 아크릴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은페력, 내오염성, 내알카
리성, 광택 및 색상 보지력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도료로서 사전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가. 특징
아크릴수지와 내후성이 우수한 안료를 주성분으로 한 도료로서 접착력, 내구력이 강하고 내약품성, 내후성,
내수성 등이 뛰어나며 고광택의 매끈한 도막이 형성되므로 알칼리성 기재 건축물 도색용으로 적합한 도료입니다.
나. 적용범위

  • 콘크리트, 몰탈 등의 내부용
  • 석고보드 벽면의 내부용

다. 시공
① 표면처리
  • 피도면의 시멘트가루, 모래, 흙, 유분 등이 없도록 깨끗이 하여야 한다.
  • 틈새나 홈은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 후 도장한다.

② 도장사양
상도 : AT532 50μ
③ 제품별 도장방법
  • 바탕처리가 끝난후 AT532 아크릴 락카를 붓, 스프레이, 로라로 25μ 1회 도장하며 이때 희석제를 최대

30%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 재도장은 25℃에서 4시간 경과 후 25μ 1회 추가 도장하여 마감한다.

④ 도장시 주의사항
  • 소지표면은 수분이나 습기가 없어야 한다.
  • 타도료와 혼합사용을 금합니다.
  •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시 환기에 유의 하여야 하며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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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키드계 유성페인트, 수성페인트 위에는 도장을 피한다.

7.10 비닐계페인트
7.10.1 일반사항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수성 비닐 페인트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비닐 에멀젼 수지를 주체로하여 평활성, 작업
성, 내오염성 등의 물성이 우수하며, 도장후 외관이 일반 수성 보다 부드럽고 깨끗한 장점을 지닌 도료로서 동등 이
상의 제품으로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 한다.
1) 적용범위
내부 시멘트 몰탈, 콘크리트면 등의 알카리성 소지, 건축물 내부의 부드럽고 깨끗한 외관을 필요로 하는 내
부 벽체 및 천정 부위 도장용
2) 도장사양
구 분
표면
처리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횟수 도장방법 색 상 비 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

하도

크리어 실러
DNX-4001

15㎛ 1회 B,R 투명 상도 하이빌론 60㎛ 2회 B,R,S 지정색

상도와의 부착 및 내구성,
내알카리성, 내후성을 증진
시켜주며 백화현상 방지와
콘크리트 몰탈면의 강도보강
부드럽고 깨끗한 외관을 형성하는
수성 비닐 페인트

* 도장방법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3) 표면처리
가.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기준 28일 이상 양생)
나.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적합한 소지의pH 값은 9.5이하 이며, 함수율 8% 이하 여야 한다.
라. 소지 표면의 틈새나 홈은 내부용 수성 퍼티로 메꾸어 주고 표면 조정후 도장한다.
4) 도장방법
가. 하 도

  • 표면처리가 끝난 후 수성 침투성 실러인 크리어실러(DNX-4001)을 필요시 5%의 물로 희석하여 로울러 또

는 붓으로 건조도막두께 15㎛ 정도 되게끔 1회 도장한다.
  • 소지면의 흡수가 심한 부위는 추가로 1회 더 도장한다.

나. 상 도
  • 하도 도장후 20℃기준, 최소 3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수성 비닐 페인트를 건조 도막두께 60㎛ 되게끔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2회 도장한다.
  • 이때, 필요시 물로 10% 미만으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다. 상도 2회 도장시 재도장 간격은 상도 1회 도장 후 20℃에서 최소 3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한다.
5) 도장시 주의사항
가. 5℃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건조중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작업을
피해야 한다.
나. 과다한 희석을 할 경우 외관, 은폐 불량, 이색 및 부착 불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다한 희석은 피해
야 한다.
다. 습기가 많은 소지에는 부착성이 떨어지므로 도장할 부위가 완전히 건조된 후에 도장해야한다.
라.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로 도장한 면의 색상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LOT의 제품으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치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상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마. 사용전 도료를 충분히 교반하여 균일하게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도료는 밀봉한 상태에서 5~35℃의 실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장 방 수 공 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지붕바닥 및 벽 부위 중 노출방수 적용부위
8.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
에 따른다.
8.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다)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방수배합비에 관한 특기

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2) 자재 제품자료

적용 제품에 대한 내용은 자재 제조 및 공급업자의 제품 자료에 준한다.
(3)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이음부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
배관 관통부 주위의 부분처리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상세도
8.1.4 견본시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1개소 견본 시공을 한다.
8.1.5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얼었거나 습기의 영향을 받은 제품 또는 훼손된 제품은 즉시 장
외로 반출시키며,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의하여 보관 및 취급한다.

8.2 시공
8.2.1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0℃기준, 30일 이상 양생)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 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 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이나 신축줄눈은
V-CUTTING후 SEALING하고 표면조정 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 한다.
8.2.2 제품별 도장방법
(1) 하도

  • 바탕처리가 끝난 후 프라이머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50μ 1회 도장 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

야 한다.
  • 하도도장 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 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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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얇게(약 0.1㎏/㎥)추가 도장한다.
(2) 중도

  • 하도도장 후 20℃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면

적 및 도막두께 0.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KSF3211-1류의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

하여 도막두께 0.5㎜로 SCRAPING 도장한다.
  • SCRAPING 도장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2.5㎜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

히 계산하여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2 로 혼합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 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3㎜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에 골고루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
  • 중도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지붕방수용 도막재를 도포한 후 20℃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22.5:1

2.5로 충분히 혼합 후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μ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8.2.3 도장시 주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이슬점
보다 2.7℃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RPM 1,000∼ 1,500)로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
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 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 후 전
면 도장한다.(AIR SPRAY 도장)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이상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 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 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 30분, 상도 : 2시간 (20℃ 기준)

8.3 시공법의 일반 공통사항
8.3.1 바탕처리
1) 바탕면의 요철, 돌출된 부분을 평활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바탕면은 도막재가 소정의 접착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3) 바탕면에 부착된 먼지, 몰탈찌꺼기, 유류등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4) 바탕면은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5) 모서리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나 구석진 부분은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부드러운 면이 되게 정리하여야 한다.
6)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금하고, 출입으로 인하여 먼지, 흙 등이 바탕에 묻지 않게 하여야
한다.
8.3.2 공 법
공법은 특기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 및 방수재의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시공방법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 39 - 것에 따라야 한다.

8.4 순수 폴리 우레아 도막방수
8.4.1 일반사항
해수에 의한 콘크리트 및 철근 부식 방지 와 내부의 콘크리트 모체의 수밀성 및 부식방지를 위해서
는 순수 폴리우레아로 마감하여야 한다. 방수제는 인체에 무독, 무해한 것이어야 하며 방수제 채
택, 방수층수의 시공방법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 시험성적서, 제품설명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방수공사에 필요한 인원, 자재, 장비를 공급하여야
하며 별다른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표시된 대로 방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8.4.2 재료
방수제는 순수 100% 폴리우레아로 해수에 강하고 내약품성이 우수한 제품으로 다음과 같은 재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방수제(감독관 지정시 색상표현)
2) 주방수제의 양생, 부착력 증진 목적의 프라이머
3) 압력유수를 지수시키는 급결 충진제(필요시, 무수축, 비산화제)
4) 방수 시공시 부수적으로 필요한 보조재료(무수축 팽창 충진제)등 모든 재료는 KS규격에 합격한
제품이나 동등이상의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8.4.3 시공
1) 바탕면 정리
(1) 바탕면에 묻어있는 레이턴스나 형틀용 기름, 흙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2) 거푸집 박리제 등의 기름이 심하게 묻어있는 경우에는 방수제의 부착성 및 침투성으로 저해하
므로, 중성세제로 닦아낸 후 충분한 물로 세척을 한다.
(3) 양호한 바탕면 처리를 위해서는 살수를 겸한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것이 가장 효과
적이다.
(4) 나무조각, 철선, 폼타이 등이 노출된 곳은, 그 부위의 최소한의 깊이와 폭이 2㎝ 정도 되도록
파취한 후면을 평활하게 한다.
(5) 누수부위는 파취후 급결지수제 등으로 완전 지수시킨다.
(6) 골재분리가 심한 부위나, 수밀성이 약한 부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강작업(시멘트 그라우팅
등)으로 보완한 후, 시공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이때 보강시공은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한다.
(7) 콘크리트 모체의 상태가 불량할 경우 별도의 접착제와 시멘트 몰탈과 혼합하여 전면 보수작업
을 시행한다.
(8) 시공시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므로 바람에 의해 주위시설물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 비닐 등을

- 40 - 이용하여 오염을 방지한다.

2) 재료의 혼합
속경성으로 주제와 경화제 혼합시 수초이내에 경화되므로, 주제와 경화제는 별도의 용기에 보관하
고 장비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도포방법
(1) 시공은 제조사의 표준 시공법을 따라 시공을 한다.
(2) 폴리우레아의 최적 도포시기는 콘크리트 내부에 수분이 8%이내일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콘크리트 타설후 30일이후에 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3) 각각의 코팅층은 현장 소장이 제시한 작업중 표준시방법에 따라 작업한다. 코팅은 적정한 두께
로 작업 순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 현장 소장이 제시한 표준시공법에 비해 두껍게 하는 경우는 없도록 한다.(시공비용 증가)
1회 코팅으로 마감할 경우 일정한 도막형성이 어려우므로, 1차 도포후 24시간 경과후 2차코팅
을 하여야 우수한 물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도막을 얻을 수 있음
(5) 방수 시스템은 핀홀이나 미시공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보호방수 시스템
은 작업 현장 표면 온도가 10℃이상일 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대습도는 90%이하일 때 작
업을 한다.
햇볕이 직접 내리 쬐어 작업 현장 표면온도가 상승하고 있을 때는 작업을 피하도록 한다. 되도
록이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을 때 하는 것이 좋다.
(6) 방수제의 가사시간은 각 방수제와 시공환경(온도, 습도, 바람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가사시간
내에 도포를 완료하여야 한다.
(7) 도포장비는 제품 제조업체에서 지정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양호한 도막을 얻을 수 있다.

8.4.4 양생 및 기타
1) 도포후 24시간 비와 습기를 피해야 한다.
2) 방수제는 일반적으로 주제, 경화제, 기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회사 및 취급 대리점
의 특허나 전문성에 속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사용할 때에는 필히 제품설명서의 내용에 따라서
구성재료의 혼합비, 가사시간 및 작업시의 일기상황을 고려하여 작업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방수작업 시공계획서를 작업개시 2개월전에 제출해야 하며, 제품회사는 제품의 반
입 수량 확인용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시공현장에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품질관리 및 기
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 41 -

8.5 코킹 공사
8.5.1 적용기준
이 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8.5.2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 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 처리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가.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 를 사용해야 한다.
나.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을 사용해야 한다.
다. 위생변기, 세면기 등에는 방부제가 포합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야 한다.
라. 내, 외장벽 또는 천정이 Paint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곳(콘크
리트면과 벽돌면 등 재료가 틀린 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 후 도장 가능한
Sealant를 사용 하여야 한다.
3) 알루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예 A1 23 x 10-6 /C)가 높은 자재이므로 복합 패널 또는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성, 내후성 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공사
를 해야 한다.
4) 자재 승인 신청
수급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나. 제조자 시방서
다.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라. Sample
마. Catalogue
바. 품질보증(2년 이상) 사본
5) Al Curtain Wall 공사에 사용되는 실리콘 실란트는 Al Curtain Wall 공상 해당란에 따른다.
8.5.3 시 공 법
구

분 기 호 실리콘 계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1성 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SR 변성실리콘 계

폴리설파이드를 주 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MS

8.5.4 자재 물성 규격
규격및재료
SEALANT 규격

규 격

변성 SILICONE
SEALING 재

  •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 품질시험(압출성, 슬럽프, 오염성, 내오존성, 내구성 9030)
  • 표시시험(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
SEALING 재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 42 - 재 료

줄 눈 부 재
금
유
석
타

속
리
재
일

기 호 실 란 트 의 종 류 강 화 형 태 내 구 성 구 분 실 란 트 구 분

1
1
2
2

9030
9030
9030
9030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SR
SR
MS
MS

제 품 명

8.5.5 자재 물성 규격
1) 유리와 AL SASH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 기름등 불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 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 않는 용제로 기름 구리
스, 먼지 등을 깨끗이 닦는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 제 설치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
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 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
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라. 충 진
1액형 실란트의 충진 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 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 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 한다.
마. 시공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손질 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 43 -

제9장 기 타 공 사
9.1 철거공사
9.1.1 일반사항
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가.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나.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다. 철거범위 : 해당 건물 기초까지 파쇄
라. 철거 후 지반면은 고르게 정지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마.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건축 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 허가업체(분리 발주한 경우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
를 통하여 반출하며 반출증 (건축페기물 허가업체로부터 발생된 서류)은 의정부시에 제출한다.
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철거 전.후 사진 2부씩 첨부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기초부위에 철거사진 필히 첨부)
사.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재해 및 민원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아. 건축 폐기물 허가업체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반출된 폐기물 확인할수 있는 서류도 준공시 첨부한다.
자. 건축 폐기물 반출 시 반드시 감독관(☞감리가 선임된 경우 감리원 확인)의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해야 한다.
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2) 제출물
가.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
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
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마.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 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9.1.2 작업조건
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
하여야 한다.
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현장조사 당시의 관
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한다.
6)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7)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8)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9)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간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12)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
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공사가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 44 -

14)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5)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
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16)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18)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
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16)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
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
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2)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4)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5)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9.1.3 해체 및 철거
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
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6)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7)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8)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9)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
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1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15)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16)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
거하여야 한다.
15)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
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45 -

18)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
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감독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20)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9.1.4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
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감독관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감독관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4)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
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
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래상태로 보수

- 46 -

===== 심사결과서[의정부 자전거경기장(벨로드롬) 개보수 공사].hwpx =====
심 사 결 과 서
□ 사업개요
○ 공 사 명: 의정부 자전거경기장(벨로드롬) 개보수 공사
○ 요청기관: 의정부시 체육과
○ 위
치: 의정부시 체육로 90
○ 공사내용: 관람석, 경기장 트랙 등 개보수 공사
○ 공 사 비: 1,106,017천원(도급 632,848천원, 관급 473,169천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고
계
증액
감액
건축
632,848
625,024
-7,824
0
-7,824
-1.24%
관급
자재
별도
심사*

*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는 계약심사 제외. 단, 발주기관에서 자체 구매할 경우는 계약심사 대상임. [계약심사과-15306(2025.12.19.)호 참조]

□ 주요내용
○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 1종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 등 조정: 원안심사
○ 가격정보 등을 통한 자재단가 조정: 2종

===== 2026년 계약심사 조정사유서[(의정부 자전거경기장(벨로드롬) 개보수 공사].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 계약심사 개요
◯ 공 사 명: 의정부 자전거경기장(벨로드롬)개보수 공사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내용: 관중석 바닥 보수(A=3,537㎡), 전광판 교체, 경기장 안전펜스 교체(232m), 경기장 내부 도색 등

□ 심사결과 조정내용
◯ 계약심사 시
(단위 : 천원)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률(%)
비고
계
증액
감액
632,848
625,024
-7,824
-
-7,824
-1.24

◯ 발주 시
(단위 : 천원)

심사액
도급액
조정액
조정률(%)
비고
계
증액
감액
625,024
625,024
-
-
-
0

□ 주요내용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필요에 따른 종합공사 요율 적용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계상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요율 변경 및 계상방법 수정

- 환경보전비 계상방법 수정

=====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hwpx =====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공무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hp:fwSpace/>‧<hp:fwSpace/>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준비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주요
범죄
유형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hp:lineBreak/>(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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