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7689] 성산원 개보수 공사

[공사] 발주기관: 사회복지법인 계산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건축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 (성산원 개보수 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 (성산원 개보수 공사).hwp =====

공 사 입 찰 설 명 서 □ 공 사 명: 성산원 개보수 공사(건축) □ 공고일자: 2026. 10. 13.

□ 개찰일시: 2026. 10. 21. (수) 11:00

□ 발주기관: 사회복지법인 계산원

이 공고서는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재정지원담당(☏061-332-9968)

○ 기초금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세부사항: 시설지원담당(☏061-332-9968)

사회복지법인 계 산 원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ㆍ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8. 공사 관련 설계내역서, 도면 등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계산원 공고 제 2026 – 1호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사회복지법인 계산원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은 청렴서약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성산원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성산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성산원 개보수 공사 나. 공사구분: 건축공사 - 공종구성: 건축공사업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라. 공사내용: 설계내역서 참고

마.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내영산1길 69 (성산원)

바. 공사예정금액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280,962,000 280,962,000 255,420,000 25,542,000 0 0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110%): 236,101,631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공사구분 : 건축공사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참가 제한사유

  • 본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나. 제한경쟁입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적격심사,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입니다.

라.「하도급대급 및 자재ㆍ장비대금 지급확인제」적용 대상입니다.

마. 본 공사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한 입찰서 제출 방식입니다.

아. 전자입찰대상공사,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차.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2,477,043 3,272,866 325,483 5,385,407 1,584,756 0 0 13,045,555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건설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20.(화)

나. 개찰일시: 2026. 10. 21.(수) 11:00

다. 개찰장소: 사회복지법인 계산원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사회복지법인 계산원 시설지원담당 (☎061-332-9968)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안내 및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2,477,043 3,272,866 325,483 5,385,407 1,584,756 0 0 13,045,555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정산 기준금액은 원가계산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입찰 집행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낙찰하한율(%)은 A값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2,477,043 3,272,866 325,483 5,385,407 1,584,756 0 0 13,045,555

바.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그에 대한 부가
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되오니 숙지하시
기 바랍니다.

사.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적격심사 자료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방법에 의합니다.

2) 수행능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라.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 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에 따라 적격심사시 감점 처리합니다.

바.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임〕

10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계산원 「시설공사 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2절-2에 의거 착공계 제출 서류 중 공사내역서(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전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12절의 규정에 의거 계약대상자(원도급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나. 대금 지급 후 대금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기계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급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
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현장인 성산원과 합의하여 전기·수도등을 사용할 때에는 청사에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처리 할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시설 운영 일정에 따라 공사 일정 등의 조정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다.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 문의

1) 입찰공고,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담당(☎061-332-9968)

2) 설계서 열람 등에 관한 사항: 시설지원담당(☎061-332-9968)

===== 내역서 1. 건축 (성산원 개보수 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성산원 개보수 공사(조리실,옥상,외벽)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보통인부 B: 리모델링 C: 인 D: 2 J: K: L: M: N: 446D1905E9D816051CD974825DE0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D1905E9D816051CD974825DE0E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J: K: L: M: N: 446D1905BCBD7805CBC1A709A611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46D1905BCBD7805CBC1A709A611A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전남 광주, C종2급 C: 매 D: 551 J: K: L: M: N: 4346197F97C14D053B8F8B340A45B2C1CE86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346197F97C14D053B8F8B340A45B2C1CE86C AV: 108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6.99 J: K: L: M: N: 446D1972863B6B052D9E951CEF62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46D1972863B6B052D9E951CEF628 AV: 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3.타 일 공 사 B: Q: 010103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155.09 J: K: L: M: N: 4346197F97C14D05291D60444FD06D50A8D5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346197F97C14D05291D60444FD06D50A8D52 AV: 15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6mm)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50.57 J: K: L: M: N: 446D19CAA7A2CA058D067A0D2760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46D19CAA7A2CA058D067A0D27603 AV: 11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4.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4
A: DMC 금속천장재(준불연) B: 천정틀 포함 C: M2 D: 116.74 J: K: L: M: N: 4346197F9794070509D9B8F5AED6C8B8F231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346197F9794070509D9B8F5AED6C8B8F2311 AV: 20
A: 케노피설치 B: ㄱ-75*75*6@780+T:100MM준불연샌드위치판넬 C: M2 D: 2.9 J: K: L: M: N: 446D19EFADA45C05311A415731BF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D19EFADA45C05311A415731BF5 AV: 112
A: 기존 선반 철거후 재설치 B: C: 식 D: 1 J: K: L: M: N: 446D19EFADA45C05311A4161086C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D19EFADA45C05311A4161086CF AV: 23
A: 기존 싱크대 철거후 재설치 B: C: 식 D: 1 J: K: L: M: N: 446D19EFADA45C05311A4161087D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D19EFADA45C05311A4161087D5 AV: 24
A: 기존 세탁기 철거후 재설치 B: C: 식 D: 1 J: K: L: M: N: 446D19EFADA45C05311A4161080A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46D19EFADA45C05311A4161080A6 AV: 2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5.방 수 공 사 B: Q: 010105
A: 방수프라이머 바름 B: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C: M2 D: 45.6 J: K: L: M: N: 446D199773D65405998AC8CF1A34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6D199773D65405998AC8CF1A34C AV: 2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7.7 J: K: L: M: N: 446D199708FDE8058693E150E954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6D199708FDE8058693E150E954C AV: 33
A: 바탕처리 B: 곰팡이 제거 C: M2 D: 45.6 J: K: L: M: N: 446D19965E37690516D8414FE1A8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46D19965E37690516D8414FE1A87 AV: 12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6.금 속 공 사 B: Q: 010106
A: 조인트비드 설치 B: 스테인리스, H=10mm C: M D: 55.8 J: K: L: M: N: 446D196C8F6A3C05724B493DBD30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D196C8F6A3C05724B493DBD304 AV: 45
A: 트렌치 B: 스텐,W200*3t,U형1.5T C: M D: 11.7 J: K: L: M: N: 446D19B438694C05C5789AF701A9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D19B438694C05C5789AF701A91 AV: 190
A: 주방배식대 B: 스테인리스, W600*1.2t C: M D: 3.4 J: K: L: M: N: 446D19B492ED7A05E5D34A2458D5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D19B492ED7A05E5D34A2458D5F AV: 47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15*H20*1.5t C: M D: 1.8 J: K: L: M: N: 446D19EFF5C9C805633F43AB402A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D19EFF5C9C805633F43AB402AB AV: 48
A: AL몰딩설치(ㄷ형) B: 15*30*15*1.0mm C: M D: 101.2 J: K: L: M: N: 446D19EF1FD1BB058CED1339BE43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46D19EF1FD1BB058CED1339BE434 AV: 12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7.미 장 공 사 B: Q: 010107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3.51 J: K: L: M: N: 446D196C374A8A05F705D91DDD20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6D196C374A8A05F705D91DDD20F AV: 191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4mm C: M2 D: 116.74 J: K: L: M: N: 446D196C374AA50597590B226D87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6D196C374AA50597590B226D87B AV: 123
A: 피쳐플로어링 설치(바닥) B: 미끄럼방지,내열성,고내구성의 기능성바닥재 C: M2 D: 116.74 J: K: L: M: N: 446D196C374AA50597590B226D90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6D196C374AA50597590B226D902 AV: 124
A: 피쳐플로어링 설치(벽)트렌치 B: 미끄럼방지,내열성,고내구성의 기능성바닥재 C: M2 D: 3.51 J: K: L: M: N: 446D196C374AA50597590B226DA2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6D196C374AA50597590B226DA28 AV: 192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27.7 J: K: L: M: N: 446D19D97D962D05AE034EDF6072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46D19D97D962D05AE034EDF60722 AV: 5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8.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8
A: 도어클로저 B: K-630, KS3호, 표준형, 40∼60kg C: 조 D: 2 J: K: L: M: N: 4346197F978BB5054D1B3027D293D862656B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346197F978BB5054D1B3027D293D862656B7 AV: 56
A: 강화유리 B: 투명, 10mm C: M2 D: 4.22 J: K: L: M: N: 4346197F978BB50569E22F4C42053F35062D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346197F978BB50569E22F4C42053F35062D5 AV: 188
A: 피벗힌지 B: 60kg이하, K1000 C: 조 D: 2 J: K: L: M: N: 4346196D0AE39F05CCE9D8C0C90B11EC6DEBF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346196D0AE39F05CCE9D8C0C90B11EC6DEBF AV: 58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2호, 85kg, 강화유리문(K-6200) C: 조 D: 3 J: K: L: M: N: 4346196D0AE39F05CCE9D8C0C90B11EC6D28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346196D0AE39F05CCE9D8C0C90B11EC6D282 AV: 59
A: 강화유리문 손잡이 B: C: EA D: 3 J: K: L: M: N: 4346196D0AE39F0501D3712AAECBF7F1BFCC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346196D0AE39F0501D3712AAECBF7F1BFCC8 AV: 60
A: 도어핸들 B: LEVER 9000 황동, (현관, 방화문) C: 조 D: 2 J: K: L: M: N: 4346196D0AE39F0501D3712A82139755B967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346196D0AE39F0501D3712A82139755B967B AV: 61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2 J: K: L: M: N: 446D199708E37405372041C0E805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6D199708E37405372041C0E8058 AV: 62
A: FSD01[A.건축공사]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J: K: L: M: N: 446D19D90AE0E505AB44272B144E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6D19D90AE0E505AB44272B144E6 AV: 63
A: FSD02[A.건축공사] B: 0.900 x 1.800 = 1.620 C: EA D: 1 J: K: L: M: N: 446D19D90AE0E505AB44272B144E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6D19D90AE0E505AB44272B144E4 AV: 64
A: SSD01[A.건축공사] B: 1.700 x 2.500 = 4.250 C: EA D: 1 J: K: L: M: N: 446D19D90AE0E505AB44272B144E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6D19D90AE0E505AB44272B144E0 AV: 66
A: SSD02[A.건축공사] B: 1.200 x 2.500 = 3.000 C: EA D: 1 J: K: L: M: N: 446D19D90AE0E505AB44272B144E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6D19D90AE0E505AB44272B144EE AV: 67
A: SSW01[A.건축공사] B: 3.400 x 0.900 = 3.060 C: EA D: 1 J: K: L: M: N: 446D19D90AE0E505AB44272B1458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6D19D90AE0E505AB44272B1458F AV: 68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J: K: L: M: N: 446D19D97DC3590539D0C8E5B999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6D19D97DC3590539D0C8E5B9992 AV: 69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J: K: L: M: N: 446D19D97DC301050FFC6E5BF8CA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6D19D97DC301050FFC6E5BF8CA0 AV: 70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J: K: L: M: N: 446D19D97DF8AB056EBECBC6734B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6D19D97DF8AB056EBECBC6734B7 AV: 7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4.22 J: K: L: M: N: 446D19D963694205F02B18DF3DF5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46D19D963694205F02B18DF3DF5E AV: 18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9.칠
공
사 B: Q: 01010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롤러칠(결로방지) B: 내부, 2회, 인슐래드 C: M2 D: 45.6 J: K: L: M: N: 446D19FDC954ED054C29AA305ACE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46D19FDC954ED054C29AA305ACE0 AV: 125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0.철 거 공 사 B: Q: 010110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0.35 J: K: L: M: N: 446C190EF05A9C0581BBE12AC239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6C190EF05A9C0581BBE12AC2390 AV: 193
A: 콘크리트 절단 B: W6∼12mm C: M D: 23.4 J: K: L: M: N: 446C190EF05AF5053717508E10A5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6C190EF05AF5053717508E10A58 AV: 194
A: 철골재 철거(인력) B: LPG 사용, 1.4ton/일당 C: TON D: 0.221 J: K: L: M: N: 446C190EF02DDA0526FC42B902AD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6C190EF02DDA0526FC42B902AD2 AV: 76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19.82 J: K: L: M: N: 446C190EF0E8AD050C8C9849E310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6C190EF0E8AD050C8C9849E3102 AV: 81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19.82 J: K: L: M: N: 446C190EF0E8AD050C8C8FDCC533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6C190EF0E8AD050C8C8FDCC5337 AV: 82
A: 철재문/창 철거 B: C: M2 D: 3.51 J: K: L: M: N: 446C190EF0E8AD050C9D2A57265C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6C190EF0E8AD050C9D2A57265CC AV: 140
A: 알미늄문/창 철거 B: C: M2 D: 10.8 J: K: L: M: N: 446C190EF0E8AD050C9D2A57265C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6C190EF0E8AD050C9D2A57265CD AV: 139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벽 C: M2 D: 34.05 J: K: L: M: N: 446C190EF07595054EA0106D1E70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6C190EF07595054EA0106D1E705 AV: 138
A: 샌드위치판넬 철거 B: 지붕 C: M2 D: 25.2 J: K: L: M: N: 446C190EF0E8AD050C8C2579FA82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6C190EF0E8AD050C8C2579FA825 AV: 135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129.78 J: K: L: M: N: 446C190EF0E8AD050C8C255CF698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6C190EF0E8AD050C8C255CF698C AV: 90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239.64 J: K: L: M: N: 446C190EF0E8AD050C8C255CF6A9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46C190EF0E8AD050C8C255CF6A93 AV: 9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3.122 J: K: L: M: N: 442C1963C6C49E0554F487A3AE4DECCF687D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42C1963C6C49E0554F487A3AE4DECCF687D9 AV: 98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부피 기준 B: 매립지 반입대상, 16ton 암롤트럭 C: M3 D: 5.925 J: K: L: M: N: 442C1963C6C49E0554F487A3AE4DECCF6F6C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442C1963C6C49E0554F487A3AE4DECCF6F6C7 AV: 13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1.골
재
비 B: Q: 010111
A: 모래 B: 나주, 도착도 C: M3 D: 8 J: K: L: M: N: 43611944C698C905340501DAA5F854ACC99A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3611944C698C905340501DAA5F854ACC99AF AV: 126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86 J: K: L: M: N: 4346197F97EC31050F3739594EF56451E737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346197F97EC31050F3739594EF56451E7374 AV: 127
A: 시멘트운반 B: 인력(상차+하차) C: 포 D: 86 J: K: L: M: N: 446C1956E8E1C905F4C3D592EA887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446C1956E8E1C905F4C3D592EA887 AV: 128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86 J: K: L: M: N: 446C1956E8E1C905F4C3D5CE79081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446C1956E8E1C905F4C3D5CE79081 AV: 129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2.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1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3.622 J: K: L: M: N: 442C1963C6C49E0554F487A3AE5E7EBB87C0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42C1963C6C49E0554F487A3AE5E7EBB87C05 AV: 96
A: 폐스티로폼(가연성) B: 단열재(압출, 비드법 등-고상) C: ㎥ D: 5.925 J: K: L: M: 부피설계, 암롤차량 대수 검측필요 N: 442C1963C6C49E0554F487A3AE5E7EBBFACF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42C1963C6C49E0554F487A3AE5E7EBBFACF2 AV: 13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3.622 J: K: L: M: N: 442C1963C6C49E0554F487A3AE4DECCF6852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42C1963C6C49E0554F487A3AE4DECCF6852B AV: 100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부피 기준 B: 매립지반입 대상, 16ton 암롤트럭, 30km C: M3 D: 5.925 J: K: L: M: N: 446D1905E9D8200595A173B6CE9D437F7658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46D1905E9D8200595A173B6CE9D437F7658E AV: 131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3.작 업 부 산 물 B: Q: 010113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537.25 J: K: L: M: 수집상차도 N: 43611944C61B6505AE7162EA1F5E53D14644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611944C61B6505AE7162EA1F5E53D146440 AV: 103
A: 철강설 B: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2.4 J: K: L: M: 수집상차도 N: 43611944C61B6505AE7162EA0D8C09E0F820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3611944C61B6505AE7162EA0D8C09E0F8200 AV: 105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가 설 공 사 B: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보통인부 B: 리모델링 C: 인 D: 2 J: K: L: M: N: 446D1905E9D816051CD974825DE0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46D1905E9D816051CD974825DE0E AV: 149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방 수 공 사 B: Q: 010202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2mm, 노출 C: M2 D: 429.35 J: K: L: M: N: 446D199750F69205B6A7247E581A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6D199750F69205B6A7247E581A5 AV: 151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노출 C: M2 D: 110.35 J: K: L: M: N: 446D199750F69205B6A7247E581B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6D199750F69205B6A7247E581B6 AV: 152
A: 폴리우레아수지도막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벽 1.2mm, 노출 C: M2 D: 24.8 J: K: L: M: N: 446D199750C95405C4ADBBE23776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6D199750C95405C4ADBBE237765 AV: 153
A: 우레탄방수 -프라이머 포함 B: 수직 1mm, 노출 C: M2 D: 62.4 J: K: L: M: N: 446D199750C95405C4ADBBE2372E7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6D199750C95405C4ADBBE2372E7 AV: 154
A: 고압세척(바닥 및 벽) B: C: M2 D: 626.9 J: K: L: M: N: 446D199773D65405ABE917B61BA7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46D199773D65405ABE917B61BA78 AV: 155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3.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203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1.6mm*1.2mm, 스테인리스관 C: M D: 141.6 J: K: L: M: N: 446D19A5F1D75C0566D653869AFB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46D19A5F1D75C0566D653869AFBF AV: 157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15 J: K: L: M: N: 446D19A5F18F1D05F37ED35B6923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46D19A5F18F1D05F37ED35B69235 AV: 158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C: 개소 D: 9 J: K: L: M: N: 446D19A5E74DFA057913C1D121EF2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46D19A5E74DFA057913C1D121EF2 AV: 159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6 J: K: L: M: N: 446D19A5E7790905AC1428014C44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46D19A5E7790905AC1428014C445 AV: 160
A: 코아드릴구멍뚤기 B: 100mm*두께150mm,바닥 C: 개소 D: 15 J: K: L: M: N: 446D195D963ABC05C5EA2276DD1A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46D195D963ABC05C5EA2276DD1A1 AV: 161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4.철 거 공 사 B: Q: 010204
A: 상자홈통철거 B: 각종 C: EA D: 15 J: K: L: M: N: 446C190EF0E8BF056CA9C2261D11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46C190EF0E8BF056CA9C2261D11F AV: 163
A: 선홈통 철거 B: C: M D: 141.6 J: K: L: M: N: 446C190EF0E8AD050C8C2579FAAD3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46C190EF0E8AD050C8C2579FAAD3 AV: 164
A: 루우프 드레인 철거 B: C: EA D: 6 J: K: L: M: N: 446C190EF0E8AD050C8CAABA89C97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46C190EF0E8AD050C8CAABA89C97 AV: 165
A: 판넬 철거 B: 옥상 C: M2 D: 55.28 J: K: L: M: N: 446C190EF0E8AD050C8CAABAA47B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46C190EF0E8AD050C8CAABAA47BF AV: 166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부피 기준 B: 매립지 반입대상, 16ton 암롤트럭 C: M3 D: 5.528 J: K: L: M: N: 442C1963C6C49E0554F487A3AE4DECCF6F6C7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42C1963C6C49E0554F487A3AE4DECCF6F6C7 AV: 167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5.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205
A: 폐스티로폼(가연성) B: 단열재(압출, 비드법 등-고상) C: ㎥ D: 5.528 J: K: L: M: 부피설계, 암롤차량 대수 검측필요 N: 442C1963C6C49E0554F487A3AE5E7EBBFACF2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442C1963C6C49E0554F487A3AE5E7EBBFACF2 AV: 169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부피 기준 B: 매립지반입 대상, 16ton 암롤트럭, 30km C: M3 D: 5.528 J: K: L: M: N: 446D1905E9D8200595A173B6CE9D437F7658E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446D1905E9D8200595A173B6CE9D437F7658E AV: 170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6.작 업 부 산 물 B: Q: 010206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439.8 J: K: L: M: 수집상차도 N: 43611944C61B6505AE7162EA1F5E53D146569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43611944C61B6505AE7162EA1F5E53D146569 AV: 172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가 설 공 사 B: Q: 010301
A: 건축물 현장정리-보통인부 B: 리모델링 C: 인 D: 2 J: K: L: M: N: 446D1905E9D816051CD974825DE0E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46D1905E9D816051CD974825DE0E AV: 174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229.91 J: K: L: M: N: 446D1905BCBD7805CBEBD839BD5CF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46D1905BCBD7805CBEBD839BD5CF AV: 175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외부)인력 B: H=10m초과∼2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68.92 J: K: L: M: N: 446D1905BCBD7805CBEBD839BD7FD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46D1905BCBD7805CBEBD839BD7FD AV: 176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수장 및 금속공사 B: Q: 010302
A: 단열재(심재 준불연)-벽 B: 100mm C: M2 D: 166.98 J: K: L: M: N: 446D19EFC88206051ECA3747CFF79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46D19EFC88206051ECA3747CFF79 AV: 178
A: THK3 알루미늄 시트패널 B: C: M2 D: 166.98 J: K: L: M: N: 4346197F97FEBC0556084C6D0ACAA3CD84DF1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4346197F97FEBC0556084C6D0ACAA3CD84DF1 AV: 179
A: 스테인리스사다리 철거 후 재설치 B: C: M D: 5 J: K: L: M: N: 446D19B4655F46057FE39E8ABE885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46D19B4655F46057FE39E8ABE885 AV: 180
A: 하지틀 설치 B: ㅁ-100*50@500 C: M2 D: 166.98 J: K: L: M: N: 446D19EF0D9C700520B2FF61DF8E0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46D19EF0D9C700520B2FF61DF8E0 AV: 181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3.철 거 공 사 B: Q: 010303
A: 외단열벽체철거 B: 토탈시스템(절단및단열재포함) C: M2 D: 166.98 J: K: L: M: N: 446C190EF0E8AD050C9D2A576C039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46C190EF0E8AD050C9D2A576C039 AV: 183
A: 건설폐기물 상차비 - 부피 기준 B: 매립지 반입대상, 16ton 암롤트럭 C: M3 D: 13.358 J: K: L: M: N: 442C1963C6C49E0554F487A3AE4DECCF6F6C7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442C1963C6C49E0554F487A3AE4DECCF6F6C7 AV: 184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4.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04
A: 폐스티로폼(가연성) B: 단열재(압출, 비드법 등-고상) C: ㎥ D: 13.358 J: K: L: M: 부피설계, 암롤차량 대수 검측필요 N: 442C1963C6C49E0554F487A3AE5E7EBBFACF2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442C1963C6C49E0554F487A3AE5E7EBBFACF2 AV: 186
A: 건설폐기물 운반비 - 부피 기준 B: 매립지반입 대상, 16ton 암롤트럭, 30km C: M3 D: 13.358 J: K: L: M: N: 446D1905E9D8200595A173B6CE9D437F7658E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446D1905E9D8200595A173B6CE9D437F7658E AV: 187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D.기계설비공사 B: Q: 0104
A: 기계설비공사 B: 별지참조 C: 식 D: 1 J: K: L: M: N: 45D019DE023CDB051A1B1CD624A73DED23E3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5D019DE023CDB051A1B1CD624A73DED23E3A AV: 145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내역서 2. 기계 (성산원 개보수 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성산원식당리모델링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배기휀(천정형) B: D150x4CMMx30W C: EA D: 3 M: N: 546BC259FDC07CC1803AE9AE571F1351E2445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6BC259FDC07CC1803AE9AE571F1351E24454 AV: 4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38DE2490A6F84828334E9C2533853DB80DC5E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38DE2490A6F84828334E9C2533853DB80DC5E AV: 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4B724940CC9B518823C53B5CB3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1524B724940CC9B518823C53B5CB3001 AV: 34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0102
A: 비누대 B: 스텐제품 C: EA D: 1 M: N: 5474321918E580578F5B18525B8BB3EB61F99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74321918E580578F5B18525B8BB3EB61F991 AV: 8
A: 화장지걸이 B: 스텐제품 C: 개 D: 1 M: N: 5474321918E580578C9F1F6057B323B0B5057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74321918E580578C9F1F6057B323B0B5057C AV: 9
A: 원형세면기(수전포함) B: VL-1050B C: 조 D: 2 M: N: 546BC259FDC07CC1803AE9AE571F331CA2BCA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6BC259FDC07CC1803AE9AE571F331CA2BCA6 AV: 12
A: 세면대(인조대리석) B: 1300x600x20t C: SET D: 1 M: N: 546BC259FDC07CC1803AE9AE571F331728F7C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6BC259FDC07CC1803AE9AE571F331728F7CD AV: 16
A: 화장경 B: 1300x1,200x3t C: EA D: 1 M: N: 546BC259FDC07CC1803AE9AE571FC37B38625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6BC259FDC07CC1803AE9AE571FC37B38625E AV: 19
A: 주방수전 B: FS-935C C: 개 D: 1 M: N: 546BC259FDB605D98CAAE0645B12B302E6B9A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6BC259FDB605D98CAAE0645B12B302E6B9AE AV: 23
A: 세탁수전 B: KF450C C: 개 D: 2 M: N: 5474321918E580578E42ED6D54C113EBF822E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74321918E580578E42ED6D54C113EBF822E0 AV: 24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N: 538DE2490A6F84828334E9C2533853DB80DD64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38DE2490A6F84828334E9C2533853DB80DD64 AV: 2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4B724940CC9B518823C53B5CB3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2524B724940CC9B518823C53B5CB3001 AV: 35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층 위생배관 B: Q: 01010301
A: 스텐관(K형) B: D13 C: m D: 7 M: N: 540142493C07FE38833376C75D2713635EBA43 O: P: Q: 01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1540142493C07FE38833376C75D2713635EBA43 AV: 29
A: 스텐관(K형) B: D20 C: m D: 21 M: N: 540142493C07FE38833376C75D2713635EBA42 O: P: Q: 01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1540142493C07FE38833376C75D2713635EBA42 AV: 30
A: PVC관(VG1,접착제) B: D50 C: m D: 6 M: N: 540142493C07FE388A613EBE550D33408A7DE4 O: P: Q: 01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1540142493C07FE388A613EBE550D33408A7DE4 AV: 31
A: PVC관(VG1,접착제) B: D75 C: m D: 2 M: N: 540142493C07FE388A613EBE550D33408A7DE2 O: P: Q: 01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1540142493C07FE388A613EBE550D33408A7DE2 AV: 32
A: PVC관(VG1,접착제) B: D125 C: m D: 9 M: N: 540142493C07FE388A613EBE550D33408A7DE0 O: P: Q: 010103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01540142493C07FE388A613EBE550D33408A7DE0 AV: 33
A: 잡재료비 B: 배관의 3% C: 식 D: 1 M: N: 524B724940CC9B518823C53B5CB3001 O: P: Q: 01010301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301524B724940CC9B518823C53B5CB3001 AV: 351
A: 관통슬리브설치(바닥) B: D40 C: 개소 D: 2 M: N: 539852C9B75B493887F3271959C2E3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9852C9B75B493887F3271959C2E3 AV: 34
A: 세면기슬리브설치 B: D40 C: 개소 D: 2 M: N: 539852C9B75B493887F329C55096533B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9852C9B75B493887F329C55096533B AV: 35
A: 씽크슬리브설치 B: D50 C: 개소 D: 1 M: N: 539852C9B75B493887F329C550965338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9852C9B75B493887F329C550965338 AV: 251
A: 스텐90°엘보(프레스) B: D13 C: 개 D: 22 M: N: 540142493C07FE1D8C8ED2C7537B43922A5929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40142493C07FE1D8C8ED2C7537B43922A5929 AV: 37
A: 스텐90°엘보(프레스) B: D20 C: 개 D: 2 M: N: 540142493C07FE1D8C8ED2C7537B43922A5928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40142493C07FE1D8C8ED2C7537B43922A5928 AV: 38
A: 스텐티이(프레스) B: D20 C: 개 D: 6 M: N: 540142493C07FE1D8C8ED2C7537B43911C304B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40142493C07FE1D8C8ED2C7537B43911C304B AV: 39
A: 스텐캡(프레스) B: D20 C: 개 D: 2 M: N: 540142493C07FE1D8C8ED2C7537B4391185B0E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40142493C07FE1D8C8ED2C7537B4391185B0E AV: 40
A: 스텐소켓(프레스) B: D13 C: 개 D: 1 M: N: 540142493C07FE1D8C8ED2C7537B43911A08D8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40142493C07FE1D8C8ED2C7537B43911A08D8 AV: 41
A: 스텐소켓(프레스) B: D20 C: 개 D: 3 M: N: 540142493C07FE1D8C8ED2C7537B43911A08D9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40142493C07FE1D8C8ED2C7537B43911A08D9 AV: 42
A: 스텐수전엘보(프레스) B: D13 C: 개 D: 2 M: N: 540142493C07FE1D8C8ED2C75358F3F098E357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40142493C07FE1D8C8ED2C75358F3F098E357 AV: 43
A: PVC 90˚단곡관(접착제) B: D50 C: 개 D: 3 M: N: 540142493C07FE1D8DA9CB005BF463CC37749D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40142493C07FE1D8DA9CB005BF463CC37749D AV: 44
A: PVC 소켓(접착제) B: D50 C: 개 D: 1 M: N: 540142493C07FE1D8DA9CB005BF463CC34AE9F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40142493C07FE1D8DA9CB005BF463CC34AE9F AV: 45
A: PVC 소켓(접착제) B: D75 C: 개 D: 1 M: N: 540142493C07FE1D8DA9CB005BF463CC34AE91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40142493C07FE1D8DA9CB005BF463CC34AE91 AV: 46
A: PVC 소켓(접착제) B: D125 C: 개 D: 2 M: N: 540142493C07FE1D8DA9CB005BF463CC34A1C1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40142493C07FE1D8DA9CB005BF463CC34A1C1 AV: 47
A: PVC Y관(접착제) B: D75×50 C: 개 D: 1 M: N: 540142493C07FE1D8DA9CB005BF463CC3A3363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40142493C07FE1D8DA9CB005BF463CC3A3363 AV: 48
A: PVC 45˚단곡관(접착제) B: D50 C: 개 D: 2 M: N: 540142493C07FE1D8DA9CB005B7093D90E3C74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40142493C07FE1D8DA9CB005B7093D90E3C74 AV: 49
A: PVC 45˚단곡관(접착제) B: D125 C: 개 D: 6 M: N: 540142493C07FE1D8DA9CB005B7093D90E3C78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40142493C07FE1D8DA9CB005B7093D90E3C78 AV: 50
A: 멀티오수받이(냄새역류방지) B: 600*960 C: 개 D: 1 M: N: 540142493C07FE1D8DA9CA795EA133DF663489 O: P: Q: 01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10301540142493C07FE1D8DA9CA795EA133DF663489 AV: 5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4 M: N: 5399D2D9808BF5E9887A84435531F3F9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99D2D9808BF5E9887A84435531F3F9 AV: 5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1 M: N: 5399D2D9808BF5E9887A8AEB56F1A3C2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99D2D9808BF5E9887A8AEB56F1A3C2 AV: 5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5 M: N: 5399D2D9808BF5E9887BA9BF5781139E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99D2D9808BF5E9887BA9BF5781139E AV: 5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4 M: N: 5399D2D9808BF5DF818F0A15500333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99D2D9808BF5DF818F0A15500333 AV: 5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10 M: N: 5399D2D9808BF5DF818F090E52E133C2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99D2D9808BF5DF818F090E52E133C2 AV: 56
A: 관보온(고무발포) B: 9TxD15 C: m D: 1 M: N: 53991289AFC320B1881667D95C5F53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991289AFC320B1881667D95C5F53 AV: 57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19TxD15 C: m D: 5 M: N: 53991289AFA07D4980F6D78F557D43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991289AFA07D4980F6D78F557D43 AV: 58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19TxD20 C: m D: 20 M: N: 53991289AFA0400782AD4931545BE3 O: P: Q: 01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1030153991289AFA0400782AD4931545BE3 AV: 5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N: 538DE2490A6F84828334E9C2533853DB80D989 O: P: Q: 010103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01538DE2490A6F84828334E9C2533853DB80D989 AV: 60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M: N: 538DE2490A6F84828334E9C2533853DB80DA9B O: P: Q: 010103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01538DE2490A6F84828334E9C2533853DB80DA9B AV: 6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4B724940CC9B518823C53B5C83002 O: P: Q: 010103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301524B724940CC9B518823C53B5C83002 AV: 352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Q: 010103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층 환기배관 B: Q: 01010401
A: PVC관(VG2,접착제) B: D100 C: m D: 5 M: N: 540142493C07FE388A613EBE550D33408A7CD9 O: P: Q: 01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1540142493C07FE388A613EBE550D33408A7CD9 AV: 151
A: PVC관(VG2,접착제) B: D125 C: m D: 11 M: N: 540142493C07FE388A613EBE550D33408A7CD8 O: P: Q: 010104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01540142493C07FE388A613EBE550D33408A7CD8 AV: 152
A: 잡재료비 B: 배관의 3% C: 식 D: 1 M: N: 524B724940CC9B518823C53B5CB3001 O: P: Q: 01010401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401524B724940CC9B518823C53B5CB3001 AV: 353
A: PVC 90˚단곡관(접착제) B: D100 C: 개 D: 3 M: N: 540142493C07FE1D8DA9CB005BF463CC37749F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40142493C07FE1D8DA9CB005BF463CC37749F AV: 153
A: PVC YT관(접착제) B: D125×100 C: 개 D: 3 M: N: 540142493C07FE1D8DA9CB005BF463CDD9264C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40142493C07FE1D8DA9CB005BF463CDD9264C AV: 154
A: PVC C.O(접착제) B: D125 C: 개 D: 1 M: N: 540142493C07FE1D8DA9CB005BF463CDDBD235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40142493C07FE1D8DA9CB005BF463CDDBD235 AV: 155
A: 후드캡(STS) B: D125 C: EA D: 1 M: N: 546BC259FDC07CC1803AE9AE571F23788CA5D5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46BC259FDC07CC1803AE9AE571F23788CA5D5 AV: 156
A: 스텐밴드(STS) B: D100 C: EA D: 3 M: N: 546BC259FDC07CC1803AE9AE571F2379939A61 O: P: Q: 01010401 R: F S: F T: T AR: AS: AU: 01010401546BC259FDC07CC1803AE9AE571F2379939A61 AV: 15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2 M: N: 5399D2D9808BF5E9887A8BF2541393E5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399D2D9808BF5E9887A8BF2541393E5 AV: 15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5 M: N: 5399D2D9808BF5E9887BA9BF5781139E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399D2D9808BF5E9887BA9BF5781139E AV: 159
A: 강관스리브 (지수판포함) B: D125 C: 개소 D: 2 M: N: 5399F229F5A26A2F86760F5658FA73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399F229F5A26A2F86760F5658FA73 AV: 160
A: 공조덕트(플렉시블) B: (AL), D100 C: m D: 2 M: N: 53996209C3E2A5268F044C5C58F21385 O: P: Q: 01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1040153996209C3E2A5268F044C5C58F21385 AV: 16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38DE2490A6F84828334E9C2533853DB80D989 O: P: Q: 010104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01538DE2490A6F84828334E9C2533853DB80D989 AV: 162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N: 538DE2490A6F84828334E9C2533853DB80DA9B O: P: Q: 010104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01538DE2490A6F84828334E9C2533853DB80DA9B AV: 16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24B724940CC9B518823C53B5C83002 O: P: Q: 010104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401524B724940CC9B518823C53B5C83002 AV: 354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Q: 010104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거공사 B: Q: 010105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톤덤프트럭(10m3) C: 톤 D: 0.5 M: N: 5357B2A99C64670E840E54CA505F538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357B2A99C64670E840E54CA505F538C AV: 270
A: 세탁수전철거 B: C: 대 D: 2 M: N: 5399E2B928820B158C97B4E152203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99E2B928820B158C97B4E1522033 AV: 192
A: 씽크수전철거 B: C: 대 D: 1 M: N: 5399E2B928820B158C97B4E05057D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99E2B928820B158C97B4E05057D3 AV: 193
A: 주방후드(휀)철거 후 재설치 B: C: 대 D: 1 M: N: 5399E2B928820B7E84F979C85625E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99E2B928820B7E84F979C85625E3 AV: 196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공사계약 특수조건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사업부서에서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사회복지법인 계산원과 체결하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 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 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자가 가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한다.

※ 14번~15번 항목과 관련하여 다음의 <건설근로자 관리 준수사항> 참조

★ <건설근로자 관리 준수사항> ★

◈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반규정에 의거 합법적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타 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공사현장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공사현장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에 기재된 일용직 근로자는 노무비 지급내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2024.6.19.) 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노무비는 반드시 건설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위임(가족, 인력소개소 등) 계좌로 지급 불가합니다.

  • 단,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현금수령 희망 시, 현금 지급 가능하며, 추후 노무비 내역 제출 시 현금지급동의서 및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폭염, 폭설, 동절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사회복지법인 계산원)에 제출해야 한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8.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G2B)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5.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8. 계약 관련 서류의 원본 제출 의무

계약에 관한 모든 서류는 원본(또는 원본을 스캔한 사본(원본대조필 필수))이어야 하며, 서류의 형태(종이 또는 파일)에 관계없이 부정한 서류 제출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이에 따른 발주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관련 법규>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31조의5제1항ㆍ제3항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법 제31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제30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행사할 목적: 문서변조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이란 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9. 기타

이 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관련 예규(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에 따른다.

===== 적격심사 신청서.hwp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공사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인)

=====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hwp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수행능력평가 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신
인
도

시 공 여 유 율

접
근
성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 제출 서류 양식.hwp =====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사회복지법인 계산원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으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성산원 시설환경 개선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의 성산원 시설환경 개선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사회복지법인 계산원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성산원 시설환경 개선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사회복지법인 계산원 재무관 귀하 [붙임4] 전자카드제 이용 확약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사회복지법인 계산원 재무관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