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물금역 공영주차장 추가조성사업).hwpx =====
양산시 공고 제2026-2796호
【전자계약】
시 설 공 사 전 자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8. 양산시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
- 양산시는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산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개정(2026. 8. 11.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확인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함.
7.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물금역 공영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사내용
지평식 주차장 조석 1식, A=2,930㎡, 주차면수 72면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위치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899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개월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자
588,570,000원
504,290,000원
458,445,455원
45,844,545원
84,280,000원
78,500,000원
※ 본 공사는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8.(목) 17: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6.(금)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g2b"라 함)을
활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7.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양산시 교통정책과(☎055-392-2882)
8.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예정가격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제출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418,186,791원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A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위: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35,025,279
7,609,915
5,759,504
756,798
3,684,801
9,509,649
3,776,877
3,927,735
바.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과 함께,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사. 부정한 방법(부정 또는 허위작성 서류)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 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또한,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서식 참조)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양산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
: 『시정정보』-『계약정보』-『계약관련서식』-『표준계약서식_공사』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임금 등 지불약정서 제출 : 본 공사는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 하는 공사건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 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 등 지불약정서”는 양산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
: 『시정정보』-『알림마당』-『자치법규』-『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18. 기타사항
가. 본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 g2b 이용약관, g2b조달업체안내서, g2b상에서 공지한 사용 요령 및 입찰참가자는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92-2281], 감사담당관[☏392-3213] 및 양산시 홈페이지(『소통·참여』-『청렴양산』-『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공동도급 49%이상, 하도급 70%이상)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양산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3)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사용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준공금 청구 시 청구액(부가세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양산시 회계과 계약팀(☏055-392-2282)
2)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양산시 대중교통과(☎055-392-2882)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4)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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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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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고 제2026-2796호
【전자계약】
시설공사 전자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8.
양산시 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이행 특수조건
- 양산시는 본 공사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
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양산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개정(2026. 8. 11.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확인
-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함.
7.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물금역 공영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사내용
지평식 주차장 조석 1식, A=2,930㎡, 주차면수 72면
공사구분 종합공사 공사위치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 899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개월 공사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88,570,000원 504,290,000원 458,445,455원 45,844,545원
관급자재
도급자
관급자 84,280,000원 78,500,000원
※ 본 공사는 공사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8.(목) 17: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6.(금)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금) 11:00,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익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5.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입찰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g2b"라 함)을
활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총액계약, 지역제한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
공사업 허용)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두고 있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7.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양산시 교통정책과(☎055-392-2882)
8.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
서 포함)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합니다.
나. 준공 시 고용, 산재보험료의 완납증명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사용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근거하여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예정가격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제출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418,186,791원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A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단위: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35,025,279 7,609,915 5,759,504 756,798 3,684,801 9,509,649 3,776,877 3,927,735
바.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과 함께,
해당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사. 부정한 방법(부정 또는 허위작성 서류)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0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11.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 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또한,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 징구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야 합니다.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 사항 이행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민,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서식 참조)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해당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
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양산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
: 『시정정보』-『계약정보』-『계약관련서식』-『표준계약서식_공사』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임금 등 지불약정서 제출 : 본 공사는 「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
하는 공사건으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임금 등 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금 등 지불약정서”는 양산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yangsan.go.kr)
: 『시정정보』-『알림마당』-『자치법규』-『양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18. 기타사항
가. 본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 g2b 이용약관, g2b
조달업체안내서, g2b상에서 공지한 사용 요령 및 입찰참가자는 발주부서 시방서 및 특별시방,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392-2281], 감사담당관[☏392-3213] 및 양산시 홈페이지(『소통·참여』-『청렴양산』-『공무원
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낙찰자는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공동도급 49%이상, 하도급 70%이상)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양산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3)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산시 업체 우선)사용
바. 계약상대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준공금 청구 시 청구액
(부가세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 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양산시 회계과 계약팀(☏055-392-2282)
2)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양산시 대중교통과(☎055-392-2882)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4)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양산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
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양산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양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양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근로자 등에 대
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
겠습니다.
○○○는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
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2 공내역서(물금역 공영주차장 추가조성사업).xlsx =====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토
공 B: C: D: M: DM: #B-2 DN:
A:
2. 구 조 물 공 B: C: D: M: DM: #B-21 DN:
A:
3. 배
수
공 B: C: D: M: DM: #B-48 DN:
A:
4. 포
장
공 B: C: D: M: DM: #B-68 DN:
A:
5. 식
재
공 B: C: D: M: DM: #B-88 DN:
A:
6. 부
대
공 B: C: D: M: DM: #B-139 DN:
A:
순공사비 B: C: D: M: DM: %SUM DN: [1..6]
A:
7.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M: DM: #W-5 DN:
A:
8.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6 DN:
A:
9.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7 DN:
A: 10.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8 DN:
A: 11.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M: DM: #W-9 DN:
A: 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M: DM: #W-10 DN:
A: 13. 퇴직공제부금비 B:
C: 1 D: 식 M: DM: #W-11 DN:
A: 14. 건설기계대여금 B:
C: 1 D: 식 M: DM: #W-12 DN:
A: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M: DM: #W-13 DN:
A: 16.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M: DM: #W-14 DN:
A: 17.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B:
C: 1 D: 식 M: DM: #W-15 DN:
A: 18. 기 타 경 비 B:
C: 1 D: 식 M: DM: #W-16 DN:
A: 19.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M: DM: #W-17 DN:
A: 20. 임금채권분담금 B:
C: 1 D: 식 M: DM: #W-18 DN:
A: 21. 품 질 관 리 비 B:
C: 1 D: 식 M: DM: #W-19 DN:
A: 22. 안 전 관 리 비 B:
C: 1 D: 식 M: DM: #W-20 DN:
A: 23. 폐 목 재 처 리 B:
C: 1 D: 식 M: DM: #W-21 DN:
A: 24. 폐 기 물 처 리 B:
C: 1 D: 식 M: DM: #W-22 DN:
A: 25.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M: DM: #W-23 DN:
A:
소
계 B: C: D: M: DM: %SUM-TOT DN: [7..26]
A: 26. 이
윤 B:
C: 1 D: 식 M: DM: #W-24 DN:
A:
공급가액 B: C: D: M: DM: %SUM-TOT DN: [27..28]
A: 27.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M: DM: %SUM-TOT DN: [29] * 0.1
A:
도 급 예 정 액 B:
C: 1 D: 식 M: DM: %SUM-TOT DN: [29..30]
A: 28.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M: DM: #W-28 DN:
A:
총 사 업 비 B:
C: 1 D: 식 M: DM: %SUM-TOT DN: [31..32]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5% D: DM: DN: [3]*<19.5%>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 DM: DN: [3]*<3.595%>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 DM: DN: [3]*<4.75%>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 DM: DN: [8]*<13.14%>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0% D: DM: DN: [3]*<2.30%>
A:
12. 건설기계대여금 B: [2+3+4] x 0.40% D: DM: DN: [2..4]*<0.40%>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D: DM: DN: [2+3]*<3.15%>*1.2
A:
14. 환 경 보 전 비 B: [2+3+4] x 0.9% D: DM: DN: [2..4]*<0.9%>
A:
15.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B: [2+3+4] x 0.081% D: DM: DN: [2..4]*<0.081%>
A:
16. 기 타 경 비 B: [2+3+5] x 5.7% D: DM: DN: [2+3+5]*<5.7%>
A:
17.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D: DM: DN: [3+5]*<0.006%>
A:
18. 임금채권분담금 B: [3+5] x 0.09% D: DM: DN: [3+5]*<0.09%>
A:
19. 품 질 관 리 비 B: D: DM: DN: {B||*.품질관리비|T}
A:
20. 안 전 관 리 비 B: D: DM: DN: {B||*.안전관리비|T}
A:
21. 폐 목 재 처 리 B: D: DM: DN: {B||*.폐목재처리|T}
A:
22. 폐 기 물 처 리 B: D: DM: DN: {B||*.폐기물처리|T}
A:
23. 일 반 관 리 비 B: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 x 8.0% D: DM: DN: [2..22]*<8.0%>
A:
24.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 x 14.9937% DM: DN: [3..23]*<14.9942%>
A:
25. 공 급 가 액 B: [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 D: DM: DN: [2..24]
A:
26. 부 가 가 치 세 B: [25] x 10.00% D: DM: DN: [25]*<10.00%>
A:
27. 도 급 예 정 액 B: [25+26] D: DM: DN: [25..26]
A:
28. 관 급 자 재 대 B: D: DM: DN: {B||*.관급자재대|T}
A:
29. 총 사 업 비 B: [27+28] D: DM: DN: [27..28]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N:
DM: DN:
A: 1. 토
공 B: C: D: N:
DM: DN:
A:
1) 기존구조물깨기 B: C: D: N:
DM: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이상,BH-0.7㎥ C: 1.4 D: ㎥ N: 산근
1호표 DM: S01-701-02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BH-0.7㎥ C: 4.6 D: ㎥ N: 산근
2호표 DM: S01-701-01 DN:
A:
아스콘포장깨기 B: t=30cm미만,BH-0.7㎥ C: 1.4 D: ㎥ N: 산근
3호표 DM: SASP-10-07 DN:
A:
아스팔트절단 B: 커터 C: 10 D: M N: 산근
4호표 DM: S002-01-01 DN:
A:
보도블럭인력철거 B: B-TYPE C: 37 D: ㎡ N: 산근
5호표 DM: SB00-0412 DN:
A:
폐기물상차 B: BH-0.7㎥ C: 9.6 D: ㎥ N: 산근
6호표 DM: SDO-881-070 DN:
A:
2) 토
공 B: C: D: N:
DM: DN:
A:
흙깍기(보통토사) B: 소규모(백호0.7㎥) C: 2,333 D: ㎥ N: 산근
7호표 DM: S0301-0410 DN:
A:
흙쌓기 B: 비다짐,BH-0.7㎥ C: 52 D: ㎥ N: 산근
8호표 DM: S0203-0710 DN:
A:
터파기(기계), 보통토사 B: Type-Ⅰ(백호우0.7㎥) C: 153 D: ㎥ N: 산근
9호표 DM: S103-003-62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154 D: ㎥ N: 산근 10호표 DM: S101-0016 DN:
A:
사토 B: BH-0.7㎥,토사 C: 2,302 D: ㎥ N: 산근 11호표 DM: S11-415-07 DN:
A:
벌개제근 B: 벌목(H=5m미만) C: 1,124 D: ㎡ N: 산근 12호표 DM: S000-0190 DN:
A:
벌개제근 B: 뿌리뽑기 C: 1,124 D: ㎡ N: 산근 13호표 DM: S000-0192 DN:
A:
답외구간표토제거 B: BH-0.7㎥ C: 1,557 D: ㎡ N: 산근 14호표 DM: S-01-0702 DN:
A:
법면보호공 B: 줄 떼 C: 254 D: ㎡ N: 산근 15호표 DM: S000-0250 DN:
A:
B: C: D: N:
DM: DN:
A: 2. 구 조 물 공 B: C: D: N:
DM: DN:
A:
1) 역L형옹벽 B: C: D: N:
DM: DN: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철근,(S:15cm) C: 151 D: ㎥ N: 산근 16호표 DM: S0-00373 DN: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무근,(S:8~12cm) C: 15 D: ㎥ N: 산근 17호표 DM: S0-00361 DN:
A:
유로폼 B: 3회, 보통(0~7m) C: 393 D: ㎡ N: 산근 18호표 DM: S02-H07-61 DN:
A:
유로폼 B: 6회, 간단(0~7m) C: 38 D: ㎡ N: 산근 19호표 DM: S02-H07-70 DN:
A:
문양거푸집 B: 스티로폼 C: 82 D: ㎡ N: 산근 20호표 DM: S000-1550 DN:
A:
철근가공(공장) B: 일반(Type-Ⅰ) C: 11.904 D: Ton N: 산근 21호표 DM: S1000-2650 DN:
A:
철근현장조립 B: 일반(Type-Ⅰ-1) C: 11.904 D: Ton N: 산근 22호표 DM: S1000-2551 DN:
A:
뒷채움 및 다짐 B: 소형장비 C: 76 D: ㎥ N: 산근 23호표 DM: S101-0011 DN:
A:
부직포부설 B: C: 415 D: ㎡ N: 산근 24호표 DM: S000-5573 DN:
A:
스페이셔 B: 벽체용 C: 768 D: EA N: DM: M0830-0230 DN:
A:
스페이셔 B: 슬래브용(70mm) C: 364 D: EA N: DM: M0830-0220 DN:
A:
배수PIPE B: PVC D100mm C: 23 D: M N: 산근 25호표 DM: S-02-0031 DN:
A:
면목(모따기) B: 15x15 C: 288 D: M N: 산근 26호표 DM: S000-0240 DN:
A:
2) 옹벽 신축이음 B: C: D: N:
DM: DN:
A:
신축이음재 B: 익스펜션조인트필라 C: 6 D: ㎡ N: 산근 27호표 DM: S023-000-02 DN:
A:
실링마감 B: 신축이음부 C: 18 D: M N: 산근 28호표 DM: S023-000-01 DN:
A:
다웰바 B: D32mm C: 60 D: EA N: 산근 29호표 DM: S023-000-03 DN:
A:
3) 옹벽 수축줄눈 B: C: D: N:
DM: DN:
A:
실링마감 B: 신축이음부 C: 67 D: M N: 산근 28호표 DM: S023-000-01 DN:
A:
콘크리트절단 B: 커터 C: 67 D: M N: 산근 30호표 DM: S002-02-01 DN:
A:
4) PC 방호벽 설치 B: C: D: N:
DM: DN:
A:
레미콘타설(펌프차) B: 무근,(S:8~12cm) C: 23 D: ㎥ N: 산근 17호표 DM: S0-00361 DN:
A:
유로폼 B: 6회, 간단(0~7m) C: 65 D: ㎡ N: 산근 19호표 DM: S02-H07-70 DN:
A:
PC 방호벽 설치 B: C: 36 D: 경간 N: 산근 31호표 DM: S00-675-5TON DN:
A:
B: C: D: N:
DM: DN:
A: 3. 배
수
공 B: C: D: N:
DM: DN:
A:
1) 측구 준설 B: C: D: N:
DM: DN:
A:
터 파 기(토사) B: 굴삭기0.2㎥ C: 45 D: ㎥ N: 산근 32호표 DM: S1-1-00121 DN:
A:
뚜껑해체및설치 B: 스틸그레이팅 C: 298 D: 개소 N: 산근 33호표 DM: S0-GRATING-R DN:
A:
2) 측구 복개 B: C: D: N:
DM: DN:
A:
콘크리트포장 B: 인력(B-TYPE) C: 3 D: ㎡ N: 산근 34호표 DM: SC00-0363 DN:
A:
유로폼 B: 6회, 간단(0~7m) C: 1 D: ㎡ N: 산근 19호표 DM: S02-H07-70 DN:
A:
앵커설치 B: C: 40 D: EA N: 산근 35호표 DM: S000-018055 DN:
A:
잡철물제작및설치 B: 현장제작/경량철재 C: 0.084 D: Ton N: 산근 36호표 DM: SJAB-0750 DN:
A:
3) 횡단측구 B: C: D: N:
DM: DN:
A:
레미콘타설 B: 철근,기계 C: 1.6 D: ㎥ N: 산근 37호표 DM: S0004-1243 DN:
A:
레미콘타설 B: 무근,기계 C: 0.6 D: ㎥ N: 산근 38호표 DM: S0004-1233 DN:
A:
유로폼 B: 3회, 보통(0~7m) C: 16.1 D: ㎡ N: 산근 18호표 DM: S02-H07-61 DN:
A:
유로폼 B: 6회, 간단(0~7m) C: 1.4 D: ㎡ N: 산근 19호표 DM: S02-H07-70 DN:
A:
철근가공및조립 B: 복잡(Type-Ⅱ-2) C: 0.098 D: Ton N: 산근 39호표 DM: S1000-2561 DN:
A:
뚜 껑 설 치 B: 중하중그레이팅 C: 7 D: 개소 N: 산근 40호표 DM: S0-GRATING DN:
A:
4) 배수관 B: C: D: N:
DM: DN:
A:
PE이중벽관부설접합 B: D300mm C: 1 D: M N: 산근 41호표 DM: SPE1-0300 DN:
A:
모래부설및다짐 B: 기초지정 C: 0.2 D: ㎥ N: 산근 42호표 DM: S5-00411-91 DN:
A:
B: C: D: N:
DM: DN:
A: 4. 포
장
공 B: C: D: N:
DM: DN:
A:
1) 주차블럭 포장 B: C: D: N:
DM: DN:
A:
주차블럭포장 B: 소형,A-TYPE C: 2,282 D: ㎡ N: 산근 43호표 DM: SB00-0391-C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본선포장 C: 685 D: ㎥ N: 산근 44호표 DM: S05-001-35 DN:
A:
2) 보도 포장 B: C: D: N:
DM: DN:
A:
보도블럭포장 B: 소형,B-TYPE C: 23 D: ㎡ N: 산근 45호표 DM: SB00-0391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 C: 2 D: ㎥ N: 산근 46호표 DM: S05-001-30 DN:
A:
3) L형측구 B: C: D: N:
DM: DN:
A:
레미콘타설 B: 무근,기계 C: 12 D: ㎥ N: 산근 38호표 DM: S0004-1233 DN:
A:
유로폼 B: 6회, 간단(0~7m) C: 38 D: ㎡ N: 산근 19호표 DM: S02-H07-70 DN:
A:
모르터 B: 1 : 3 C: 0.025 D: ㎥ N: 산근 48호표 DM: S2008-0130 DN:
A:
보차도경계석 B: B-TYPE(직선구간) C: 44 D: M N: 산근 49호표 DM: S20-0250-02 DN:
A:
보차도경계석 B: B-TYPE(곡선구간) C: 6 D: M N: 산근 50호표 DM: S20-0250-04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소규모 C: 17 D: ㎥ N: 산근 46호표 DM: S05-001-30 DN:
A:
4) 도로경계석 B: C: D: N:
DM: DN:
A:
레미콘타설 B: 무근,기계 C: 0.3 D: ㎥ N: 산근 38호표 DM: S0004-1233 DN:
A:
유로폼 B: 6회, 간단(0~7m) C: 3.3 D: ㎡ N: 산근 19호표 DM: S02-H07-70 DN:
A:
모르터 B: 1 : 3 C: 0.002 D: ㎥ N: 산근 48호표 DM: S2008-0130 DN:
A:
도로경계석 B: B-TYPE(직선구간) C: 11 D: M N: 산근 51호표 DM: SB00-J191 DN:
A:
B: C: D: N:
DM: DN:
A: 5. 식
재
공 B: C: D: N:
DM: DN:
A:
1) 교목 이식 B: C: D: N:
DM: DN:
A:
수목 굴취 B: R=5cm C: 133 D: 주 N: 산근 52호표 DM: S조경-GUL-R5 DN:
A:
수목 식재 B: R=5cm C: 133 D: 주 N: 산근 53호표 DM: S조경-SIK-R5 DN:
A:
수목운반 B: R=5cm, 4km C: 133 D: 주 N: 산근 54호표 DM: S0-06330 DN:
A:
수목 굴취 B: R=10cm C: 3 D: 주 N: 산근 55호표 DM: S조경-GUL-R10 DN:
A:
수목 식재 B: R=10cm C: 3 D: 주 N: 산근 56호표 DM: S조경-SIK-R10 DN:
A:
수목운반 B: R=10~11cm, 4km C: 3 D: 주 N: 산근 57호표 DM: S0-03150 DN:
A:
수목 굴취 B: R=15cm C: 20 D: 주 N: 산근 58호표 DM: S조경-GUL-R15 DN:
A:
수목 식재 B: R=15cm C: 20 D: 주 N: 산근 59호표 DM: S조경-SIK-R15 DN:
A:
수목운반 B: R=15~17cm, 4km C: 20 D: 주 N: 산근 60호표 DM: S0-03380 DN:
A:
수목 굴취 B: R=20cm C: 40 D: 주 N: 산근 61호표 DM: S조경-GUL-R20 DN:
A:
수목 식재 B: R=20cm C: 40 D: 주 N: 산근 62호표 DM: S조경-SIK-R20 DN:
A:
수목운반 B: R=20~24cm, 4km C: 40 D: 주 N: 산근 63호표 DM: S0-06940 DN:
A:
수목 굴취 B: R=25cm C: 2 D: 주 N: 산근 64호표 DM: S조경-GUL-R25 DN:
A:
수목 식재 B: R=25cm C: 2 D: 주 N: 산근 65호표 DM: S조경-SIK-R25 DN:
A:
수목운반 B: R=25~29cm, 4km C: 2 D: 주 N: 산근 66호표 DM: S0-06950 DN:
A:
수목 굴취 B: R=30cm C: 17 D: 주 N: 산근 67호표 DM: S조경-GUL-R30 DN:
A:
수목 식재 B: R=30cm C: 17 D: 주 N: 산근 68호표 DM: S조경-SIK-R30 DN:
A:
수목운반 B: R=30~34cm, 4km C: 17 D: 주 N: 산근 69호표 DM: S0-06960 DN:
A:
수목 굴취 B: R=40cm C: 10 D: 주 N: 산근 70호표 DM: S조경-GUL-R40 DN:
A:
수목 식재 B: R=40cm C: 10 D: 주 N: 산근 71호표 DM: S조경-SIK-R40 DN:
A:
수목운반 B: R=40~44cm, 4km C: 10 D: 주 N: 산근 72호표 DM: S0-05510 DN:
A:
2) 관목 이식 B: C: D: N:
DM: DN:
A:
수목 굴취(관목) B: H=1.5m-W=0.5m C: 10 D: 주 N: 산근 73호표 DM: S조경-GUL-H150W50 DN:
A:
수목 식재(관목) B: H=1.5m-W=0.5m C: 10 D: 주 N: 산근 74호표 DM: S조경-SIK-H150W50 DN:
A:
수목운반(관목) B: W=1.2~1.5m C: 10 D: 주 N: 산근 75호표 DM: S0-07100 DN:
A:
수목 굴취(관목) B: H=1.5m-W=1.0m C: 12 D: 주 N: 산근 76호표 DM: S조경-GUL-H150W100 DN:
A:
수목 식재(관목) B: H=1.5m-W=1.0m C: 12 D: 주 N: 산근 77호표 DM: S조경-SIK-H150W100 DN:
A:
수목운반(관목) B: W=1.2~1.5m C: 12 D: 주 N: 산근 75호표 DM: S0-07100 DN:
A:
수목 굴취(관목) B: H=2.5m-W1.5m C: 1 D: 주 N: 산근 78호표 DM: S조경-GUL-H250W150 DN:
A:
수목 식재(관목) B: H=2.5m-W1.5m C: 1 D: 주 N: 산근 79호표 DM: S조경-SIK-H250W150 DN:
A:
수목운반(관목) B: W=2.1~2.5m C: 1 D: 주 N: 산근 80호표 DM: S0-07120 DN:
A:
수목 굴취(관목) B: H=2.5m-W2.0m C: 1 D: 주 N: 산근 81호표 DM: S조경-GUL-H250W200 DN:
A:
수목 식재(관목) B: H=2.5m-W2.0m C: 1 D: 주 N: 산근 82호표 DM: S조경-SIK-H250W200 DN:
A:
수목운반(관목) B: W=2.1~2.5m C: 1 D: 주 N: 산근 80호표 DM: S0-07120 DN:
A:
수목 굴취(관목) B: H=0.5m C: 320 D: 주 N: 산근 83호표 DM: S조경-GUL-H050 DN:
A:
수목 식재(관목) B: H=0.5m,군식 C: 320 D: 주 N: 산근 84호표 DM: S조경-SIK-H050 DN:
A:
수목운반(관목) B: W=0.3~0.7m C: 320 D: 주 N: 산근 85호표 DM: S0-10590 DN:
A:
수목 굴취(관목) B: H=1.2m C: 88 D: 주 N: 산근 86호표 DM: S조경-GUL-H120 DN:
A:
수목 식재(관목) B: H=1.2m,군식 C: 88 D: 주 N: 산근 87호표 DM: S조경-SIK-H120 DN:
A:
수목운반(관목) B: W=1.2~1.5m C: 88 D: 주 N: 산근 75호표 DM: S0-07100 DN:
A:
3) 수목 제거 B: C: D: N:
DM: DN:
A:
수목 벌목 B: B=25cm C: 3 D: 주 N: 산근 88호표 DM: S000-CUTR-B25 DN:
A:
수목 벌목 B: B=42cm C: 5 D: 주 N: 산근 89호표 DM: S000-CUTR-B42 DN:
A:
수목 벌목 B: B=50cm C: 2 D: 주 N: 산근 90호표 DM: S000-CUTR-B50 DN:
A:
수목 벌목 B: B=75cm C: 1 D: 주 N: 산근 91호표 DM: S000-CUTR-B75 DN:
A:
4) 임목파쇄 B: C: D: N:
DM: DN:
A:
임목파쇄 B: 354.35kW,지상부 C: 35 D: ㎥ N: 산근 92호표 DM: S0-08710 DN:
A:
임목파쇄 B: 354.35kW,지하부 C: 32 D: ㎥ N: 산근 93호표 DM: S0-08711 DN:
A:
B: C: D: N:
DM: DN:
A: 6. 부
대
공 B: C: D: N:
DM: DN:
A:
1) 차선도색 B: C: D: N:
DM: DN:
A:
1] 운행도로 B: C: D: N:
DM: DN:
A:
차선도색(밑그림-운행) B: 실선 C: 6 D: ㎡ N: 산근 94호표 DM: SCH-G11-11 DN:
A:
차선도색(융착식-운행) B: 황색실선(수동식) C: 6 D: ㎡ N: 산근 95호표 DM: SCH-S13-12 DN:
A:
차선도색(밑그림-운행) B: 문자및기호 C: 2 D: ㎡ N: 산근 96호표 DM: SCH-G11-14 DN:
A:
차선도색(융착식-운행) B: 문자,기호(수동식) C: 2 D: ㎡ N: 산근 97호표 DM: SCH-S13-16 DN:
A:
2] 신설 B: C: D: N:
DM: DN:
A:
차선도색(밑그림-신설) B: 실선 C: 5 D: ㎡ N: 산근 98호표 DM: SCH-G01-01 DN:
A:
차선도색(융착식-신설) B: 황색실선(수동식) C: 5 D: ㎡ N: 산근 99호표 DM: SCH-S03-02 DN:
A:
차선도색(밑그림-신설) B: 횡단보도및주차장 C: 156 D: ㎡ N: 산근 100호표 DM: SCH-G01-03 DN:
A:
차선도색(융착식-신설) B: 횡단보도,주차장(수동식) C: 156 D: ㎡ N: 산근 101호표 DM: SCH-S03-05 DN:
A:
차선도색(밑그림-신설) B: 횡단보도및주차장 C: 55 D: ㎡ N: 산근 100호표 DM: SCH-G01-03 DN:
A:
차선도색(융착식-신설) B: 주차장(수동식),청색 C: 55 D: ㎡ N: 산근 102호표 DM: SCH-S03-05-B DN:
A:
차선도색(밑그림-신설) B: 횡단보도및주차장 C: 68 D: ㎡ N: 산근 100호표 DM: SCH-G01-03 DN:
A:
차선도색(융착식-신설) B: 주차장(수동식),녹색 C: 68 D: ㎡ N: 산근 103호표 DM: SCH-S03-05-G DN:
A:
차선도색(밑그림-신설) B: 문자및기호 C: 20 D: ㎡ N: 산근 104호표 DM: SCH-G01-04 DN:
A:
차선도색(융착식-신설) B: 문자,기호(수동식) C: 20 D: ㎡ N: 산근 105호표 DM: SCH-S03-06 DN:
A:
3] 차선제거 B: C: D: N:
DM: DN:
A:
차선도색제거 B: 차선제거기 C: 43 D: ㎡ N: 산근 106호표 DM: S000-0530 DN:
A:
2) 카스토퍼 B: C: D: N:
DM: DN:
A:
주차블록설치 B: 750×150×120 C: 144 D: EA N: 산근 107호표 DM: S주차블럭-001 DN:
A:
3) 자전거 주차대 B: 관급,설치도 C: D: N:
DM: DN:
A:
자전거 보관대 설치 B: 3900×500×860, 10대 C: 4 D: 조 N: 산근 108호표 DM: S000-BICYCLE DN:
A:
4) 메시형울타리 B: 관급,설치도 C: D: N:
DM: DN:
A:
레미콘타설 B: 무근,기계 C: 1 D: ㎥ N: 산근 38호표 DM: S0004-1233 DN:
A:
유로폼 B: 6회, 간단(0~7m) C: 8 D: ㎡ N: 산근 19호표 DM: S02-H07-70 DN:
A:
메시형울타리 B: W2.0xH1.6m C: 102 D: 경간 N:
DM: DN:
A:
메시형울타리 B: W2.0xH1.9m C: 14 D: 경간 N:
DM: DN:
A:
메시출입문 B: W1.0xH1.9m C: 1 D: 경간 N:
DM: DN:
A:
5) 도로반사경 B: C: D: N:
DM: DN:
A:
레미콘타설 B: 무근,기계 C: 0.1 D: ㎥ N: 산근 38호표 DM: S0004-1233 DN:
A:
유로폼 B: 6회, 간단(0~7m) C: 0.6 D: ㎡ N: 산근 19호표 DM: S02-H07-70 DN:
A:
도로반사경 설치 B: 1면,지주포함 C: 1 D: 개소 N: 산근 109호표 DM: S1000-0671 DN:
A:
6) 보행자난간 B: 관급,설치도 C: D: N:
DM: DN:
A:
레미콘타설 B: 무근,기계 C: 3.5 D: ㎥ N: 산근 38호표 DM: S0004-1233 DN:
A:
유로폼 B: 6회, 간단(0~7m) C: 47.2 D: ㎡ N: 산근 19호표 DM: S02-H07-70 DN:
A:
보행자난간 B: W2.0xH1.2m C: 131 D: 경간 N:
DM: DN:
A:
7) 표지판 B: C: D: N:
DM: DN:
A:
레미콘타설 B: 무근,기계 C: 0.4 D: ㎥ N: 산근 38호표 DM: S0004-1233 DN:
A:
유로폼 B: 6회, 간단(0~7m) C: 3.9 D: ㎡ N: 산근 19호표 DM: S02-H07-70 DN:
A:
교통안전표지판설치 B: 원형(Φ900) C: 1 D: 개소 N: 산근 110호표 DM: SG00-0191 DN:
A:
교통안전표지판설치 B: 사각(600x200) C: 1 D: 개소 N: 산근 111호표 DM: SG00-0192 DN:
A:
장애인주차표지판 B: 사각(700x600) C: 2 D: EA N: 산근 112호표 DM: SG00-0195 DN:
A:
전기차주차표지판 B: 사각(700x600) C: 2 D: EA N: 산근 113호표 DM: SG00-01955 DN:
A:
주차장안내표지판 B: 사각(800x700) C: 1 D: EA N: 산근 114호표 DM: SG00-0196 DN:
A:
8) 각 종 운 반 B: C: D: N:
DM: DN:
A:
중기운반 B: L=7.0km C: 1 D: 식 N: 산근 115호표 DM: S06-002-10 DN:
A:
철근운반 B: 하치장~가공공장 C: 12.37 D: Ton N: 산근 116호표 DM: S500-0020 DN:
A:
철근운반 B: 가공공장~현장 C: 12.37 D: Ton N: 산근 117호표 DM: S500-0020-2 DN:
A:
강판운반 B: 구역화물 C: 0.084 D: Ton N: 산근 118호표 DM: S500-0021 DN:
A:
PC방호벽운반 B: 구역화물 C: 38 D: 경간 N: 산근 119호표 DM: S-PCWALL-001 DN:
A:
주차블럭 하차비 B: 230×230×80 C: 2,465 D: ㎡ N: 산근 120호표 DM: S-09-JUCHA DN:
A:
보도블럭 하차비 B: 200×200×60 C: 22 D: ㎡ N: 산근 121호표 DM: S-09-BODO DN:
A:
유도블럭 하차비 B: 300×300×60 C: 27 D: EA N: 산근 122호표 DM: S-09-JUMJA DN:
A:
보차도경계석하차비 B: 200x250x1000 C: 51 D: EA N: 산근 123호표 DM: S경계석-2025 DN:
A:
도로경계석하차비 B: 150x150x1000 C: 11 D: EA N: 산근 124호표 DM: S경계석-1515 DN:
A:
9) 사 급 자 재 대 B: C: D: N:
DM: DN:
A:
강 판 B: 3mm C: 84 D: ㎏ N: DM: M강판-001 DN:
A:
와이어메쉬 B: #6-100×100 C: 3 D: ㎡ N: DM: M000-2960 DN:
A:
PC방호벽 B: H=1.27m, L=3.0m C: 38 D: 경간 N: DM: M-PC-127-300 DN:
A:
스틸그레이팅(중하중용) B: 395×995×50 C: 7 D: 개 N: DM: M0-12387 DN:
A:
스틸그레이팅 사각앵글 B: 400×1000×50 (50×50×4) C: 7 D: 개 N: DM: M0-12341 DN:
A:
석분 B: C: 178 D: ㎥ N: DM: MS150-0731 DN:
A:
뒷채움잡석 B: 150mm이하 C: 79 D: ㎥ N: DM: M-BACK-150 DN:
A:
순환골재 B: 40mm이하(재생,보조기층용) C: 905 D: ㎥ N: DM: MS150-02011 DN:
A:
소형고압블록 B: U형,T=6cm,녹색 C: 11 D: ㎡ N: DM: M-ILP-U6-GR DN:
A:
소형고압블록 B: U형,T=6cm,적색 C: 11 D: ㎡ N: DM: M-ILP-U6-RD DN:
A:
안전유도블록 B: 점형,300x300 C: 17 D: EA N: DM: M-점형블록 DN:
A:
안전유도블록 B: 선형,300x300 C: 10 D: EA N: DM: M-선형블록 DN:
A:
B: C: D: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관 급 자 재 대 B: C: D: N:
DM: DN:
A: 가. 도급자 관급 B: C: D: DM: DN:
A:
1. 레
미
콘 B: C: D: DM: DN:
A:
레 미 콘 B: 25-24-150 C: 152 D: ㎥ DM: M2373-4435 DN:
A:
레 미 콘 B: 25-21-80 C: 14 D: ㎥ DM: M2373-4426 DN:
A:
레 미 콘 B: 25-18-80 C: 44 D: ㎥ DM: M2373-442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215..217
A: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2. 이 형 철 근 B: C: D: DM: DN:
A:
이형철근(SD400) B: HD13mm C: 12.37 D: Ton DM: M1006-3866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222..222
A: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3. 주 차 블 록 B: C: D: DM: DN:
A:
인조화강잔디블록 B: 230x230x80 C: 2,465 D: ㎡ DM: M0-ILP-2302308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227..227
A: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4. 화강석경계석 B: C: D: DM: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x1000,직선30R C: 37 D: EA DM: M-GG200250S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250/100x1000,직선30R C: 2 D: EA DM: M-GG202510S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100x1000,직선30R C: 6 D: EA DM: M-GG200100S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200x100x1000,곡선30R C: 6 D: EA DM: M-GG200100R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 B: 150x150x1000,직선 C: 11 D: EA DM: M-GG15015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232..236
A: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5. 카스토퍼 B: C: D: DM: DN:
A:
카스토퍼 B: L750xW160xH120 C: 148 D: EA DM: M2140-0564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241
A: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나. 관급자 관급 B: C: D: DM: DN:
A:
1. 자전거 주차대 B: C: D: DM: DN:
A:
자전거보관대 B: 3,900×500×860, 10대
C: 4 D: 조 DM: M2390-064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247
A: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2. 메시형울타리 B: C: D: DM: DN:
A:
메시형울타리 B: W2000×H1600 C: 102 D: 경간 DM: M-MESH-W20H16 DN:
A:
메시형울타리 B: W2000×H1900 C: 14 D: 경간 DM: M-MESH-W20H19 DN:
A:
메시형출입문 B: W1000×H1900 C: 1 D: 경간 DM: M-MESH-W10H19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252..254
A: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3. 보행자안전난간 B: C: D: DM: DN:
A:
디자인형울타리 B: W2000×H1900 C: 131 D: 경간 DM: M-STS-W200H12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DM: %RAN*MM DN: 259..259
A:
조
정
액 B: C: 1 D: 식 DM: DN:
A: B: C: D: N:
DM: DN:
A: B: C: D: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품 질 관 리 비 B: C: D: N:
DM: DN:
A: 1. 품 질 시 험 비 B: C: D: N:
DM: DN:
A:
품 질 시 험 비 B: 품질/검사 시험 C: 1 D: 식 N: 산근 125호표 DM: S008-012-001 DN:
A: 2. 품질관리활동비 B: C: D: N:
DM: DN:
A:
품질관리활동비 B: C: 9 D: 개월 N: 산근 126호표 DM: S008-012-002 DN:
A: B: C: D: N:
DM: DN:
A: B: C: D: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안 전 관 리 비 B: C: D: N:
DM: DN:
A: 1. 교통안전시설 B: C: D: N:
DM: DN:
A:
공사안내표지판 B: 900x1800 C: 2 D: EA N: 산근 127호표 DM: S000-0720 DN: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공구연장500m미만 C: 3 D: 일 N: 산근 128호표 DM: S000-0293 DN:
A:
공사안전휀스 B: PE휀스,윙카 C: 249 D: M N: 산근 129호표 DM: S000-0730-12 DN:
A: B: C: D: N:
DM: DN:
A: B: C: D: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폐 목 재 처 리 B: C: D: N:
DM: DN:
A: 1. 폐목재 처리비 B: C: D: N:
DM: DN:
A:
폐기물처리 B: 폐목재 C: 54 D: Ton N: DM: EP00-0762 DN:
A: 2. 폐기물 운반비 B: C: D: N:
DM: DN:
A:
폐기물운반(암롤트럭) B: DT-24ton,L=30km이내 C: 54 D: Ton N: DM: EP00-0775 DN:
A: B: C: D: N:
DM: DN:
A: B: C: D: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폐 기 물 처 리 B: C: D: N:
DM: DN:
A: 1. 폐기물 처리비 B: C: D: N:
DM: DN:
A:
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19 D: Ton N: DM: EP00-0730 DN:
A:
폐기물처리 B: 폐아스콘 C: 3 D: Ton N: DM: EP00-0740 DN:
A: 2. 폐기물 운반비 B: C: D: N:
DM: DN:
A:
폐기물운반(상차제외) B: DT-15ton,L=30km이내 C: 22 D: Ton N: DM: EP00-0770 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