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x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고 제2026-1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회계평가 및 교육
나. 입찰내용 : 붙임 참조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가격) / 직접입찰(제안서)
마. 계약(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여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기간 : 계약일 ~ 2027. 12. 31.
사. 기초금액 : 금256,238,000원(금이억오천육백이십삼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 ○ 가격제안서(입찰서)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8(목) 11: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0. 29 (목) 12:00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제안서(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제안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격개찰은 기술제안서의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합니다.
○ 기술제안서 제출 : 방문접수
- 제출일시 : 2026. 10. 29 (목) 11:00부터 12:00까지
- 제출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층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팀
※ 문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영지원본부 나종현 대리(02-6262-3013)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제시한 제안서에 따라 수행이 가능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hp:fwSpace/>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라.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기한 내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마.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업종코드 : 1200) 등록업체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hp:fwSpace/><hp:fwSpace/>
3. 입찰시 제출서류 : 붙임 참조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함
나.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hp:fwSpace/>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hp:fwSpace/>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협상절차 및 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입찰서에 기록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나.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관련 정보 및 자료,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가입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등록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및 공휴일 업무불가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입찰 관련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9. 입찰일정 가. 2026. 10. 8 : 입찰공고
나. 2026. 10. 29 : 가격제안서 및 기술제안서 접수마감 (12:00까지)
다. 2026. 11. 2 : 제안서 평가위원회(기술심사)는 온라인(Zoom)으로 진행
※ PT발표는 4개 업체로 제한
라. 2026. 11. 3 : 개찰 및 협상시작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제안요청서 및 사업내용 : 나눔사업본부 배분사업팀 김빈 대리(02-6262-3132)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팀 나종현 대리(02-6262-30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붙임]
202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사회공헌 결과보고 영상 제작
입찰시 제출서류
<hp:markpenEnd/>
구분
서류목록
비고
1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2
◦ 서약서
서식2
3
◦ 입찰참가유의서
서식3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4
5
◦ 기술제안서 5부(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USB 1개 포함)
제안요청서 참조
6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7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
8
◦ 사업자등록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원본대조필 날인
9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원본
10
◦ 기타 입찰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대조필 날인
1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2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다음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
호
사업자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2026-11호
입 찰 일 자
2026. 10. 8.
입 찰 건 명
20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회계평가 및 교육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신청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며,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회에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부서명/직책 :
연 락 처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회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신청인(대표자)
(인)
← 본 인감날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 본란은 기입하지 마시오(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재분)
신청서 접수일자
2026.
.
.
신청서 접수번호 :
심사위원 추첨번호 :
신청(제출)자 확인 :
(인)
접수자 확인 :
(인)
[서식2]
서
약
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회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하고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않으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귀회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hp:tab width="15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
(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서식3]
입찰참가 유의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참가신청은 입찰 등록 마감시간 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영지원본부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3.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자(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제시한다.
4.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5. 나라장터 입찰가는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총 가격을 투찰 하여야 합니다.
6.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
본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정한 상기 경쟁입찰 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
2026.
.
.
(입찰자) 업체명 :
. 주 소 :
. 대 표 :
(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령, 소속/직책,
학력, 경력 등
20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회계평가 및 교육 입찰접수 및 운영업체 선정평가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
제공받는 자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제안서평가 심사위원회
성명, 연령, 소속/직책,
학력, 경력 등
제안서에 소개된
참여인력의 확인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구분
업체명
성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여부
제3자 제공·이용 동의여부
서명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해당사항만 기재(참여인력수가 많은 경우 칸을 추가하여 기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 1. 입찰공고문.pdf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고 제2026-1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회계평가 및 교육
나. 입찰내용 : 붙임 참조
다. 입찰방법 : 일반경쟁(총액)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가격) / 직접입찰(제안서)
마. 계약(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협상 적격자 중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
인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여 협상 절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계약기간 : 계약일 ~ 2027. 12. 31.
사. 기초금액 : 금256,238,000원(금이억오천육백이십삼만팔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가격제안서(입찰서) 및 기술제안서 제출
○ 가격제안서(입찰서)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8(목) 11:00
-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 10. 29 (목) 12:00
-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제안서(입찰서)는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제안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격개찰은 기술제안서의 평
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로 처리합니다.
○ 기술제안서 제출 : 방문접수
- 제출일시 : 2026. 10. 29 (목) 11:00부터 12:00까지
- 제출장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층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팀
※ 문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영지원본부 나종현 대리(02-6262-3013)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서 사회복지공동모
금회에서 제시한 제안서에 따라 수행이 가능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라.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고 기한 내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마.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의한 회계법인(업종코드 : 1200) 등록업체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
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시 제출서류 : 붙임 참조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함
나.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
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의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협상절차 및 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입찰서에 기록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나.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행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
습니다.
마.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관련 정보 및 자료,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가입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등록업무시간 : 평일 09:00~18:00, 토요일 및 공휴일 업무불가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
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지방계약법령 및 입찰 관련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9. 입찰일정
가. 2026. 10. 8 : 입찰공고
나. 2026. 10. 29 : 가격제안서 및 기술제안서 접수마감 (12:00까지)
다. 2026. 11. 2 : 제안서 평가위원회(기술심사)는 온라인(Zoom)으로 진행
※ PT발표는 4개 업체로 제한
라. 2026. 11. 3 : 개찰 및 협상시작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제안요청서 및 사업내용 : 나눔사업본부 배분사업팀 김빈 대리(02-6262-3132)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팀 나종현 대리(02-6262-301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붙임]
202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사회공헌 결과보고 영상 제작
입찰시 제출서류
구분 서류목록 비고 1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1 2 ◦ 서약서 서식2 3 ◦ 입찰참가유의서 서식3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4 5
◦ 기술제안서 5부(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USB 1개 포함)
제안요청서 참조 6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7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8 ◦ 사업자등록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9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 기타 입찰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2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원본
원본
원본대조필 날인
원본 원본대조필 날인 [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다음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상 호 사업자번호 청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인 주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입
찰
보
증
금
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2026-11호
입 찰 건 명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신청인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입찰보
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며,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회에 입찰금액
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합니다. 락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명 :
사용인감 성
부서명 /직책 :
연
2026. 10. 8.
20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회계평가 및 교육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대리인
입 찰 일 자 사용인감 : 처 : ←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회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신청인(대표자)
(인) ← 본 인감날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 본란은 기입하지 마시오(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재분)
신청서 접수일자
2026. . . 신청서 접수번호 :
심사위원 추첨번호 :
신청(제출)자 확인 :
(인) 접수자 확인 : - 6 - (인) [서식2] 서 약 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
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회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
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제안서 작성에만 사
용하고 절대 외부에 누출하지 않으며, 정보누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귀회에서
취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 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 7 - (인) [서식3]
입찰참가 유의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
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참가신청은 입찰 등록 마감시간 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영지원본부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3.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자(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제시한다.
4.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5. 나라장터 입찰가는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총 가격을 투찰 하여야 합니다.
6.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다.
본인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정한 상기 경쟁입찰 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
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
2026. . .
(입찰자) 업체명 :
. 주 소 :
. 대 표 :
(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 8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연령, 소속/직책,
학력, 경력 등
20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회계평가
및 교육 입찰접수 및 운영업체 선정평가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
우 해당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
제공받는 자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제안서평가 심사위원회
성명, 연령, 소속/직책,
학력, 경력 등
제안서에 소개된
참여인력의 확인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
할 경우 해당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여부
제3자 제공·이용
동의여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구분 업체명 성명
※ 해당사항만 기재(참여인력수가 많은 경우 칸을 추가하여 기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 9 - 서명
===== 2. 2027년 배분사업 회계평가 및 교육 제안요청서.hwp =====
2027년 배분사업 회계평가 및 교육 제안요청서 2026. 9.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7년 배분사업 회계평가 및 교육 수행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결과․정산 보고완료 시까지)
3. 과업목적
○ 모금회 배분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평가 도모
○ 수행기관 교육 및 질의응답을 통한 수행기관의 배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교육을 통한 수행능력 향상
○ 비영리 기관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통한 회계평가로 모금회 배분사업의 전문성 향상
4. 과업내용 ○ 사업수행기관 회계평가 ○ 사업수행기관 교육 및 질의응답 관리 ○ 사업수행기관 현장점검
○ 회계처리기준 및 합의된 절차(회계평가) 수행 시스템 개선(안) 보고서 제출
5. 사 업 비 : 금256,238,000원 (부가세 포함)
※ 제안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함
6.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Ⅱ 과업내용 1. 사업수행기관 회계평가
가. 수행내용 : 사업수행기관의 회계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합의된 절차 수행
나. 수행방법 ○ 사업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정산서류의 검토
- 단, 단순 누락의 경우 1회(일주일 이내 제출분)에 한해 추가 자료요청 후 최종 검토 보고서 작성
- 국외지원사업의 경우 정산서류 중 영문영수증이 포함될 수 있음.
○ 사업별 검토보고서 제출 (제출수량 2매, PDF 및 서면 제출)
- 사업별 2개 이상의 기관이 사업을 수행한 경우 보고서는 각 사업수행기관의 독립된 검토결과를 개별적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출기한 : 정산보고서 접수 후 4주 이내
○ 회계평가 안내자료 보완 및 개선사항 검토 다. 회계평가 전담부서 및 전담회계사 배치
라. 수행시기 : 연중 사업별 사업기간 종료 후
마. 기타사항 ○ 평가서류 접수 및 반환 관리
○ 매달 평가 진행사항 공유 및 누적 평가관리대장 관리
○ 평균 15명의 평가 수행인력 유지 및 평가지연 해소 방안 제시 요망
(평가지연 시기 : 1~4월, 대규모 사업 종료 시 등)
2. 사업수행기관 교육 및 질의응답 관리 가. 교육자료 제작
○ 수행기관 수준별 회계교육 교육자료 PDF 또는 회계교육 동영상 제작
나. 집체교육 시행
○ 내용 : 사업수행기관 실무자 집체교육 시 회계교육 시행
※ 온/오프라인 집체교육, 집체 교육 시 동영상 촬영 협조
○ 시기 : 연중 수시 (사업별 필요시 요청)
○ 횟수 : 연간 20회 이상 (중앙회 및 지회)
○ 소요시간 : 회별 최소 1시간 이상 다. 회계평가 자료 업데이트 ○ 회계평가 안내자료 보완 및 개선사항 검토 라. 질의응답 처리
○ 모금회 담당 회계사 연락망(이메일 및 전화번호) 공지를 통한 질문 접수 및 답변 진행
○ 3개 이상의 전화응대 창구 확보를 통해 접수 및 문의 응대
○ 매월 Q&A 상황에 대한 자료 공유
3. 사업수행기관 현장점검
가. 수행내용 : 사업수행기관의 배분금 집행 투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수행
나. 수행방법
○ 배분사업(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지원사업, 지정기탁사업) 대상 사업수행기관 방문을 통한 회계 및 관련자료 일체 현장점검
○ 사안에 대한 이해, 필요한 정보 수집, 기초 인터뷰 진행
○ 데이터 분석 : 모금회와 사업수행기관 간 작성된 배분사업계약서「배분금 관리」조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
- 모금회가 지급한 배분금이 별도의 예금계좌에 구분관리 되었는지 여부
- 각 사업별 예금계좌의 출금내용과 회계장부상의 지출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 사업별 현장점검 검토보고서 제출 - 제출기한 : 현장점검 종료 후 4주 이내
다. 수행횟수 : 연간 4회 이상 (중앙회 및 지회)
라. 수행시기 : 연중 수시 (전문회계사의 회계점검이 필요한 경우, 회계부정이 발생한 경우 등 필요 시 요청)
4. 회계처리기준 및 합의된 절차(회계평가) 수행 시스템 개선(안) 보고서 제출
가. 수행내용 : 배분사업의 회계처리기준 및 합의된 절차(회계평가) 수행 시스템의 개선(안) 보고서 제출
나. 수행시기 : 계약종료 1개월 전 다. 제출시기 : 2027. 11. 30. Ⅲ 회계평가 및 현장점검 추정비용 산정기준
1. 배분금 지원규모별 회계평가 추정비용 : 총 256,238,000원 (연간 1,512건)
배분금 지원규모 단가(원) 예상건수 금액(원) 중앙회 지회 계 15억원 초과 462,092 24 3 27 12,476,484 5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369,781 36 10 46 17,009,926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96,148 33 18 51 15,103,548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236,489 187 95 282 66,689,898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6,917 120 114 234 48,418,578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170,176 3 164 167 28,419,392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125,325 - 210 210 26,318,250 1천5백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03,297 - 169 169 17,457,193 1천만원 초과 ~ 1천5백만원 이하 88,737 3 83 86 7,631,382 5백만원 초과 ~ 1천만원 이하 73,727 - 207 207 15,261,489 5백만원 이하 44,016 - 33 33 1,452,528 합계 406 1,106 1,512 256,238,668
※ 회계평가 추정금액의 합계액 천원단위 절사 적용
2. 배분금 지원규모별 현장점검 추정비용 배분금 지원규모 현장점검 방문 단가(원) 결과보고서 단가(원) 금액(원) 15억원 초과 6,900,000 2,500,000 9,400,000 5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4,500,000 2,500,000 7,000,00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200,000 2,500,000 4,700,000 1억원 이하 1,300,000 2,200,000 3,500,000
※ 과업대상(13개) :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남, 경북, 제주
주1) 사업진행 사항에 따라 배분금 지원규모별 회계평가, 현장점검 건수는 증감될 수 있음.
주2) 입찰참가자는 1번 [배분금 지원규모별 회계평가 추정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총액 가격응찰을 하여야 함. 추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최종 낙찰 총액에 맞추어 상기 표의 배분금 지원규모별 예상건수를 반영한 세부 산출단가표(단가 산출내역서)를 구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함. (단, 제출하는 산출단가표의 총 합산금액은 낙찰 총액과 정확히 일치하여야 함.)
주3) 2번 [배분금 지원규모별 현장점검 추정비용]은 총액 가격응찰 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배분금 지원규모에 따른 현장점검 산출단가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함. 추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연 4회 이상의 현장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단가표를 적용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함. (단, 비정상적인 단가 제안 시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주4) 배분금 지원규모 산정 방식은 실 배분금액을 기준으로 함.
주5) 중간협력기관에서 2개 이상의 최종 수행기관으로 집행한 배분금의 경우 최종 수행기관에 대한 회계평가비는 배분금 지원규모에 따른 계약단가의 1/2을 지급함. (현장점검비는 배분금 지원규모에 다른 현장점검 방문 단가의 1/2을 지급함)
주6)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입찰참여 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및 그 이외의 지역으로 출장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숙박비, 식사비 등 실비 변상적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단, 필요시 발주처의 예산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출장에 따른 비용을 발주처가 지급할 수 있음)
주7) 계약체결 후 기타 지회의 회계평가, 현장점검에 대한 용역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추가계약에 응하여야 함.
주7) 계약상대자의 용역비용 정산은 합의된 절차보고서 제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해당 지회별로 지급함.
주8) 회계평가, 현장점검 검토보고서는 등기우편 또는 택배로 중앙회 및 지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발송함.
주9) 회계교육 진행을 위한 출장여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Ⅳ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작성항목 작성내용 비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2. 제안목적
◦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명확히 기술한다.
3. 제안의 특장점 ◦ 제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기술한다. 4. 기대효과 ◦ 제안내용이 미치는 기대효과를 기술한다. Ⅱ. 회계교육 부문 1. 기본기획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목표와 기본전략을 제시
2. 세부계획안 ◦ 제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기술 ◦ 교육방법, 교육자료 제시 Ⅲ. 회계평가 부문 1. 기본기획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목표와 기본전략을 제시
2. 세부계획안 ◦ 제안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 기술 ◦ 세부 내용의 컨셉 및 구성 전략 제시 (회계법인 고유의 평가방법 및 매뉴얼 제시) Ⅳ. 수행역량 부문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술(투입인력 등)
◦ 회계교육, 회계평가를 위해 필요한 별도(특별) 지원 프로그램 제안 시 상세 내용 기술
Ⅴ.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사업실적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 참고자료
○ 202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안내
○ 2026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수행안내자료
Ⅴ 제안서 평가 1. 평가기준 가. 기본방침
○ 제안서는 신인도평가(20점), 기술능력평가(60점), 가격평가(20점) 합계 100점으로 평가
○ 제안서평가위원회 7인 구성 및 운용
○ 제안업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 결과는 비공개
나. 제안서의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의 4에 의함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 행정안전부 예규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의 5에 의함
라. 1차 기본제안서 심사
○ 제안서 제출업체의 수가 4개 업체 이상인 경우만 기본제안서 심사를 실시함 (고득점 순에 따라 기술심사 대상 3개 업체 선정 : 개별통보)
○ 기본제안서 심사의 채점결과는 기술심사에 반영하지 아니함
○ 심사방법 :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마. 2차 기술심사
○ 일시 및 장소 : 2026. 11. 2.(월). 14:00 / 온라인 ZOOM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 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통보)
○ 발표시간 : 업체별 30분 (PT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시간 준수
○ 심사방법 :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나. 제안서에 기술된 모든 사항은 반드시 추진하여야 함. 따라서 실현 가능한 사항과 내용을 기술함.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술능력평가 및 가격평가를 통하여 협상대상업체를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 최종 낙찰업체를 확정함(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라.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가짐.
마. 제안서 작성을 위해 현장 답사 및 기타 관련 자료 등 협조요청 시 입찰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음(타 업체의 형평성 고려).
바.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 하지 아니함.
사. 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아.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가 됨.
자. 접수된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 및 업체선정 세부기준은 공개하지 않음.
차. 이미 접수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승인 없이는 수정․추가․삭제할 수 없음.
카. 제안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파워포인트 가로형 기준)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매수 제한 없이 단면 인쇄하고 첨부자료는 별책으로 작성함.
타.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파.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을 제안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하.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제안서 작성항목 및 제안 관련 서식 참조), 제안자가 독창적인 체계규격을 제시하고자 할 때는 변경제안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거. 제출되는 내용의 모든 참고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너.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시까지 발행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 되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1차 기본제안서 심사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사업 이해도 ○ 모금회 특성 및 시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 20 정성 평가 (100점) / 심사 위원 ○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이해도 교육 부문 ○ 교육기획안의 참신성과 현실성 30 ○ 교육내용의 우수성 ○ 교육방법의 적정성 평가 부분 ○ 평가기획안의 참신성과 독창성 30 ○ 평가내용의 우수성 ○ 평가방법의 적정성 업체 역량 ○ 인력구성의 전문성 및 적절성 20
○ 기타 평가/교육 관리 및 지원방안의 적절성, 규모의 적정성
합계 100 □ 2차 기술심사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신 인 도 신용 평가 등급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정량 평가 (20점) / 계약 부서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A- A2-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20.0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7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5 BBB- A3-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19.3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9.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8.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8.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15.0 없음 없음 없음 0.0
유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기술 능력 평가 사업 이해도 ○ 모금회 특성 및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도 10 정성 평가 (60점) / 심사 위원 ○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이해도 교육 부문 ○ 교육기획안의 참신성과 현실성 20 ○ 교육내용의 우수성 ○ 교육방법의 적정성 평가 부분 ○ 평가기획안의 참신성과 독창성 20 ○ 평가내용의 우수성 ○ 평가방법의 적정성 업체 역량 ○ 인력구성의 전문성 및 적절성 10
○ 기타 평가/교육 관리 및 지원방안의 적절성, 규모의 적정성
가격 평가
나라장터에서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 평가
20 가격 평가 (20점) 합계 100
===== 붙임1. 2026 사업수행안내자료.pdf =====
2026
사업수행
안내자료
ⓒ 본 자료의 무단복제행위를 금합니다. 환영의 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 파트너로서 함께 하게 된
수행기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의 변화창출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배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수행 안내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배분관련 회규 및 배분사업 계약서
세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등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에 근거하여
배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수행기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배분사업 수행안내자료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2025년 수행안내자료 기준)
변경 후 비고
배분사업 진행일정
및 세부 제출서류
중간보고서 접수
결과보고서 제출
∙ 모금회 서류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주의사항 안내문구
추가
p.3
배분사업 수행
기본 원칙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 배분금 지급중단, 환수, 배분지원대상 제외 조치 사유 추가
∙ 규정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수익을→영리를)
p.11
배분금
수입처리 절차
수입결의서 예시
∙ 수입결의서와 표준현급출납부 양식의 날짜 통일
p.16
배분금
수입처리 절차
모금회 배분금 관련 이자
∙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수입처리 추가
수입 발생 시 처리방법
p.17
배분금
수입처리 절차
예산집행 관련 유의사항 ∙ 배분금 집행 불가 및 환수 관련 안내문구 삽입
p.24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지출내역별 추가
증빙서류
∙ 공사 항목의 계약서 중복내역 삭제 p.25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홍보 및 제작물의 배분자 ∙ 배분대상자 지원물품 명시 예문 추가
표시 관련
∙ 로고 사용시, 중앙회 또는 지회별 CI 구별 사용 안내 추가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예산편성 기준표
∙ 다수인출강에 사용한도에 강사 문구 추가
∙ 단순인건비 예산 상향
∙ 자원봉사자활동비 참고페이지 추가
∙ 식사비,다과비 통합사용 가능 예시 추가(나들이, 체험활동
등 외부활동 프로그램 및 행사에 한하여 가능)
∙ 자문비 기준시간 변경(2→1시간), 1일 상한액 상향,
교통비 지급 가능 문구 수정
∙ 수어통역비 예산 상향(10→15만원)
p.31-34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내부기안 예시
∙ 안내 문구 추가(총괄 사업계획 내부기안 이외에도 단위
사업별 세부 계획 내부기안을 구비해야함)
p.36 지출결의서 예시
∙ 지출결의서 뒤에 첨부할 추가증빙서류 안내 페이지 추가
p.38 출장비
∙ 시외 출장지에서 교통비 집행시 일비의 1/2 지급 문구 추가
p.44 강사비
∙ 원천징수 영수증 이외 가능 서류 추가(소득관련 원천징수
이행증빙 서류)
p.52 자문비
∙ 1일 최고 지급액 한도 수정(20→30만원)
p.53 단순인건비
∙ 지급액 2026년도 기준금액으로 수정(92,560원)
p.55 예산변경 안내
∙ 예산변경 주체 명료화를 위한 문구 수정 (내부승인, 자체
승인→기관 내부승인)
p.70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p.28 구분
변경 전
(2025년 수행안내자료 기준)
변경 후 비고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예산변경시 유의사항
∙ 변경 요청시 공문에 기재할 내용을 구체화하여 수정
∙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공문 작성 예시 페이지 안내 추가
p.71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기타 변경사항 통보
∙ 사업 담당자 변경시 참고할 안내 페이지 추가
p.72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사업 및 예산변경요청
문서작성 예시
∙ 예산변경 금액 명시 p.73
배분금 잔액 반납
및 환수절차
반납 및 환수 절차
∙ 반납내역 명시(사업비 잔액, 이자 수입, 구분하여 작성)
p.77
사업·회계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 사업평가 제출처에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 추가
∙ 결과보고서 지연 제출 또는 미제출시 평가에서 감점될 수
있음 문구 추가
∙ 규정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수익을→영리를)
p.83-86
사업·회계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평가 자료제출 안내
∙ 사업평가 제출 자료 구분 및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구성
항목 참고 페이지 추가
p.87
사업·회계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회계평가
자료(정산자료)제출처
∙ 회계법인 변경에 따른 수정(삼일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
p.92 구매 및 입찰 관련 법령
∙ 200만원 미만의 건은 견적서 제출 생략 근거 법령 추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p.97-98 구매 및 입찰 관련 홈페이지
∙ 홈페이지 리뉴얼에 따른 현재 페이지 이미지로 수정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주소 변경에 따른 수정
p.104-106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안내
관련 법령 문서작성 및 관리 문서 작성방법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제출 시 참고
양식 등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제출 시 참고
양식 등
참고양식 기타참고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항목 추가
∙ 변경된 법령 규정내용 수정(노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 p.116-120
지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 문서의 결재에 전자문서도 가능함 명시
p.125
∙ 안내문구 추가(※ 아래의 양식은 참고용으로, 기존에 기관
이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함.)
P.129 ∙ 자원봉사활동비 지급증 세부 설명 추가 p.144
∙ 신규 질문 추가(Q14,18) 및 답변 보완(Q17)
자주하는 질문
온라인배분신청사이
트 사용 안내
신청서 작성 차량지원사업 지침 배분차량 기본사항 p.151-159
∙ 배분분야 및 모금회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분류체
계 변경에 따른 수정
p.177-181
∙ 등록가능한 확장자명 추가에 따른 수정(jpeg추가)
∙ 배분금으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 계약 체결 내용 추가
∙ 배분차량 보고서 제출 기간 예시 수정
p.207-208
Contents
1. 배분사업 진행일정 및 세부 제출서류
1 2. 배분사업 수행 기본 원칙 7 3. 배분금 수입처리 절차 13 4.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19 5.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67 6. 배분금 잔액 반납 및 환수절차 75 7. 사업·회계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81 8. 구매 및 입찰 95 9.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안내 107 10. 문서작성 및 관리 123
11.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제출 시 참고 양식 등
127 12. 자주하는 질문 149 13.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161 14. 차량지원사업 지침 205
[자주 찾는 키워드]
- 가나다 순 강사비
기본원칙 및 기준
강사비 지급기준 ·······································31
관련 법규 ···················································10
온라인 강사비 지급기준 ···························35
사업수행 기본원칙 ·······································9
온라인 강의 표준계약서 ·························146
예산편성 기준표 ·········································31
증빙서류 ···················································25
제출서류 ·······················································4
지급방법 ···················································48
특수이해관계 ·············································10
개인정보보호 기타 지출
개념 및 원칙 ···········································109
강사비 ························································48
유출 시 대응 ···········································115
다과비 ························································44
제공 동의서(신청기관 담당자용) ············121
번역료 ························································61
제공 동의서(위원·강사용) ······················122
식사비 ························································43
제3자 제공 동의 ·····································112
숙박행사(워크숍, 캠프 등) ·························61
파기 ·······················································114
원고료 ························································57
계획 변경
유류비 ························································46
사업계획 변경 ··········································69
자료집 ························································59
예산계획 변경 ··········································70
자문비 ························································53
온라인 등록 ············································186
자원봉사활동비 ··········································24
정보 변경 ·················································72
출장비 ························································44
조정사업계획서 등록 ······························189
현수막 ························································57
구매계약
회의비 ······················································· 51
관련 법령 ·················································97
단순인건비
납품서 ····················································147
근무일지 양식 ··········································139
비교견적(입찰) 결과서 ···························148
지급 ···························································55
비품관리대장 양식 ·································147
모금회 지원표시
유의사항 ···················································24
유의사항 ····················································24
입찰 실시 ·················································98
지원표시 ····················································28
주요 참고사이트 ·····································104
문서
지원표시 ···················································28
관리 및 보존 ············································126
지출증빙 ···················································25
작성 ·························································125
배분금 잔액 원천징수
반납계좌 ···················································78
개요 및 예시 ·············································26
반납기준 ···················································77
기타소득 건별 지급액 판단 기준 ···············27
수입 처리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27
배분금 수입 처리 ······································15
인건비
이자수입 처리 ··········································17
구분 ··························································39
예산 집행
4대보험 ····················································41
예산편성 기준 ··········································31
지급처리 ···················································40
오류금액 재입금 ·······································63
직무내역서 ·············································138
유의사항 ···················································24
퇴직적립금 ·············································· 39
이체수수료 편성 ·······································24
차량지원
적격증빙 ···················································21
기본사항 ················································207
증빙자료 구비원칙 ···································23
어린이 보호차량 ·····································209
지급증 예시 ············································144
차량 연간결과보고서 등록 ······················193
지출내역별 추가 증빙 ·······························25
차량 연간결과보고서 양식 ······················211
지출원칙 ···················································23
차량운행 및 정비일지 양식 ····················212
지출절차 ···················································21
참고양식(기타)
현금출납부 작성 방법 ·····························141
다수인에 대한 지급명세표 양식 ·············145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단순일용직 근무일지 양식 ······················139
결과보고서 등록 ·····································191
비품관리대장 양식 ·································147
기관정보변경 ·········································195
사업평가 증빙자료 통합파일 참고 양식 ··129
담당자 변경 등록 ····································187
자문일지 ················································132
사업신청 ················································170
지급증 양식 ············································144
사업/예산계획 변경 등록 ·······················186
직무내역서 양식 ·····································138
신뢰성점검표 작성 ·································174
현금출납부 양식 ·····································141
오류 발생 시 참고사항 ···························197
평가 및 결과보고 제출
조정사업계획서 등록 ·······························189
사업평가 자료 제출 ··································87
중간보고서 등록 ·····································190
제재조치 ···················································94
차량 연간결과보고서 등록 ······················193
중간점검 ···················································83
파일 용량 조정 ·······································199
평가개요 및 절차 ······································83
평가결과 확인 ········································187
회계평가 자료 제출 ··································93
회원가입 ················································167
사업유형별 제출서류 ··································5
Ⅰ. 배분사업 진행일정 및 세부 제출서류 Ⅰ. 배분사업 진행일정 및 세부 제출서류
Ⅰ. 배분사업 진행일정 및 세부 제출서류
1. 진행과정 (*는 지정기탁 배분사업에만 해당하는 항목)
* 지정기탁신청서 접수
↓
* 지정내용 및 지정기관 검토
↓
* 지정기관에 사업개요서 요청/접수
(전화, 이메일로 요청/이메일로 접수)
↓
* 지정기탁소위원회 검토
↓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심의
↓
* 지정기관에 사업계획서 요청
↓
사업계획서 접수/검토/확정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로 접수)
↓
사업계약 체결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활용 혹은 우편 발송)
기부처에서 지정기탁서 제출
모금회 배분사업으로서의 적절성 검토
사업개요를 작성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필요 시 사업계획서를 요청할 수 있음)
사업개요서를 바탕으로 지원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서 작성 후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에 제출
(http://proposal.chest.or.kr/)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지원 사업 계약체결
·온라인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를 통해 양식 다운로드 및 계약 체결
·오프라인 : 담당자가 기관에 이메일로 양식 발송 및 우편 회신
↓
사업일정 안내 및 1차 사업비 지원(분할지원 시)
사업 성격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 지원
공문내용 중 중간보고서 제출일 확인 요망
↓
사업수행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선정 및 관련 서류/
프로그램별 계획 및 결과보고 등 구비
↓
중간보고서 접수/검토(분할지원 시)
필요 시 현장방문 실시 또는 중간 회계정산자료 요청 가능
(모금회 서류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배분금 지급중단,배분금 환수,
일정기간 배분지원대상 제외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
↓
2차 사업비 지원(분할지원 시)
중간보고서 검토결과에 따른 사업비 잔액 지원
사업결과보고 제출처 반드시 확인 요망
↓
결과보고서 제출(최종사업계획서 포함) 및 잔액 반납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로 제출)
사업결과보고서(사업 관련자료 포함), 정산보고서(현금출납부,
통장사본, 지출결의, 관련증빙 등 포함),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모금회 서류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배분금 지급중단,배분금 환수,
일정기간 배분지원대상 제외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
↓
평가서류보완
↓
사업 및 회계평가
(결과는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에서 확인)
↓
기부자 및 지정기관에게 사업결과 보고
제출한 평가 결과 서류가 부족한 경우,
모금회에서 보완 요청. 이에 따른 서류 보완 (2주 내)
평가 결과, 제재사항 발생 시 제재조치 실시
※ 사업수행 관련 제출서류는p.83~93 참고
3 사업수행안내자료
2. 세부 제출서류
순번
1 2 3 구분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월/분기
보고
제출시기
사업시작
1개월 전
사업시작
5~6개월 후
분기・월
내용
1. 사업계획서
2. 배분사업 전용통장 사본
※ 통장의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가 기재된 첫 장 과 잔액이 0원으로
정리된 마지막 장
[별도 요청시 제출]
1. 중간보고서
2. 배분사업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표준현금출납부
3. 2차 배분금 신청서
4. 방문일자 기준으로 발행된 거래내역서(현장점검시)
(별도 요청 시 제출) 사업 진행현황 확인을 위한 분기 · 월별 과정보고서
※ 지정기탁사업의 경우 기부자 결과보고를 위해 사진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기한 및 제출처는 배분금 지원시 발송되는 안내공문 참조
4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
1.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표준현금출납부
2. 최종사업계획서(예산변경 공문/내부기안 포함)
3. 통장사본 마지막 장(‘0’원이 확인된 사본)
4.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 세부내용 p.87-90 참고
1) 참여자 선정 관련 자료
2) 세부 단위사업별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3) 활동별 증빙자료
4)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 투입인력 관련 서류
5) 사업비로 제작한 결과물(매뉴얼, 연구보고서, 성과보고서 등)
6) 홍보자료
7) 그 밖의 사업결과(성과)를 확인 가능한 자료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모금회가 요청한 서류
회계
1.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표준현금출납부
2. 최종사업계획서(예산변경 공문/내부기안 포함)
3. 회계정산서류 일체 ※ 세부내용은 p.93 참고
1) 통장사본(지출내역 전체 포함)
2) 수입결의, 지출결의 및 관련증빙
(영수증, 사실 확인증빙, 비교견적서 등)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모금회가 요청한 서류
※ 2, 3차 배분 시 해당 기관의 회계 정산서류 제출 포함
사업종료 후
30일 내
(*잔액반납:
사업종료 후
30일 내)
※ 사업기간 1년인 프로그램 사업 기준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예: 2년 이상의 장기지원사업의 경우 차년도 지원일정을 위해 사업종료 1~2개월 전 결과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음)
※ 해외지원사업의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해외지원사업 수행안내자료’ 참고
4 Ⅰ. 배분사업 진행일정 및 세부 제출서류 □ 사업유형별 사업평가 및 회계평가 제출서류
※ 세부내용은 p.87~94 참고
사업평가 제출서류
사업유형 배분금액 결과보고서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회계 정산서류 일체) 금액무관 ○ ○ ○
3천만원 초과
(중앙회 사업 5천만원 초과)
○ ○ ○ ○ × ○ 2천만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 ○
성과형
프로그램형
산출형
회계평가
제출서류
3천만원 이하
(중앙회 사업 5천만원 이하)
기능보강형 1백만원 초과~5백만원 이하 ○ ×
○
(통장 거래내역 사본,
표준현금출납부,
지출영수증, 사업관련
사진만)
1백만원 이하
○
(약식 결과보고서)
×
○
(지출 영수증 및 사업 관련
사진만)
※ 해당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회계평가 제출서류 등은 별도 제공되는 안내자료 참고
※ 사업평가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 필수
※ 제출이 생략된 자료라도 모금회 사무처 및 평가위원 검토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청 혹은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요청 시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기관 내 사업관련 모든 서류는 항시 구비‧보관 필수
(모금회 배분사업 관련 모든 문서는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관리 필요)
※ 2천만원 초과 기능보강형 사업은 사업 증빙자료 제출은 생략이나, 실제 평가 진행시 현장방문을 통해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할 예정
※ 복권기금 사업은 별도 안내에 따름
5 Ⅱ. 배분사업 수행 기본 원칙 Ⅱ. 배분사업 수행 기본 원칙 Ⅱ. 배분사업 수행 기본 원칙
1. 모든 사업 내용과 과정기록,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에 기반하여 행하여야 함
▫ 최종 확정된 최종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세부 사업내용과 추진일정, 성과목표 및 예산
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 따라서, 사업 추진일정 및 세부사업 내용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모금회와 협의 후 변경내역에 대해 동의를
요청하고 공문을 통해 동의에 대한 완료 후 변경된 내용에
의거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사업계약서에 명시된 사업기간 동안에만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며, 사업 기간 연장을 한 경우에는 연장
기간까지 집행 가능(*사업기간 외 예산집행 불가)
▫ 배분사업표준계약에 따라 모금회의 지원사업 관련 문서는 사업 종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함.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지침(p.109)에 따라 처리함.
2. 모금회 지원금 회계처리 기본 원칙
❏ 배 분 금 : 모금회가 배분사업을 수행할 기관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지원금
❏ 회계처리 : 사업수행기관에서 모금회로부터 배분금을 받고, 해당 사업을 위해 집행・사업 종료 후
잔액(이자 포함)을 모금회로 반납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금회용 표준현금출납부(엑셀
양식)”에 입력하는 것
9 사업수행안내자료
□ 기본원칙
가. 구분경리
∙ 사업수행기관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기록
∙ 모금회 지원사업과 관련한 통장, 회계장부(총계정원장, 표준현금출납부), 증빙서류(수입/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별도 관리
∙ 2개 이상의 모금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배분금이 혼용되지 않도록 사업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진행
나. 문서 간 상호일치
∙ 통장의 입출금 내역, 표준현금출납부 및 증빙서류상 내용 상호 일치
(지출결의서 기재 금액 = 통장사용 내역 = 표준현금출납부 입력 금액)
∙ 내부기안 또는 품의서에 근거하여 지출
다. 관련 법규의 준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배분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근로기준법, 세법(법인
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및 관련 법규, 지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함.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외 제반 법규 및 지침은 수행기관의 법인 유형(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과 관계없이 적용됨
라. 특수 이해관계 거래 금지
∙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란,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주주·출자자 등 경영 지배관계에 있는 자 등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특수 이해관계 거래의 사례(일부 사례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존재함)
- 기관 대표의 친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배분금으로 임대료를 지출
- 기관 대표 혹은 직원이 임원 또는 이사로 소속된 업체와 구매계약을 하고 배분금을 지출
- 기관 대표 혹은 직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출
10 Ⅱ. 배분사업 수행 기본 원칙
마.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및 예산집행
∙ 다음과 같은 경우, 배분금 지급중단·배분금 환수·일정기간 배분지원대상 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모금회의 서류제출 요청이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모금회의 평가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모금회의 평가 결과 조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예산의 횡령, 유용 등 배분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서류에 중대한 허위가 있는 경우
-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
- 법령상 금지된 행위나 정치·종교적 목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배분금을 사용한 경우
- 사업기간 중 회계부정 또는 이용자(생활인)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인권침해로 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형사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결과보고서를 장기 미제출한 경우 등
11 Ⅲ. 배분금 수입처리 절차 Ⅲ. 배분금 수입처리 절차 Ⅲ. 배분금 수입처리 절차
▫ 수입에는 모금회에서 지원되는 배분금과 배분금의 이자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있음.
절차
업무 내용 수행주체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사업수행기관 배분금 입금 모금회 「수입결의서」작성/내부결재 사업수행기관 계정과목에 맞추어 현금출납부에 입금내역 기재 사업수행기관
⇩
배분금 입금
⇩
수입결의
⇩
회계장부 정리
1. 모금회 배분금 입금 시 “지정후원금” 수입 처리 방법
▫ 예산항목
구분
관 항 목 명칭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
▫ 모금회 배분금 입금 시 지정후원금으로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고,
지정후원금 수입으로 처리(‘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거)
∙ 수입과목 설정 : 관-후원금수입, 항-후원금수입, 목-지정후원금
∙ 기관의 수입세목이 ‘지정후원금’ 내에 세분화 되어있는 경우 해당 세목 사용가능
∙ 기타보조금 및 비지정후원금 수입처리 불가능
※ 동일한 예산 항목이 없는 경우, 사전에 모금회와 협의*하여 유사한 계정으로 대체할 수 있음.
*모금회 담당자와 이메일 등으로 서면협의(사유 등을 기재) 후 결과보고 시 제출
15 사업수행안내자료 <수입결의서 예시>
수 입 결 의 서
담
결의서 번호 :
수입
과목
수입
금액
1 관 후원금수입 항 후원금수입 목 지정후원금수입 금 육백만 원정 당 사무국장 기관장 이나눔 강사랑 최대표 작성일
202X년 1월 2일
202X년 1월 2일
수입일
(적요란 참조)
비 고
₩ 6,000,000 원정
적
요 (※ 필수 작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배분금 총 1천만 원 중 상반기 배분금
(사업명 :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프로그램)
** 수입결의서 뒤에 첨부할 서류 : 입금 내역 통장사본 1부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 본 양식은 참고자료로 기관 자체양식이 있는 경우 자체양식을 사용
<표준현금출납부 양식>
연번 증빙일자 증빙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결의서
번호
수입
결의서
6,000,000 모금회
후원금
수입
1 1 202X/1/2 16 목 세목 세세목
후원금 후원금
후원수입금
수입 수입
유형
근거
자료
잔액
(참고)
입금 - 6,000,000 Ⅲ. 배분금 수입처리 절차
2. 모금회 배분금 관련 이자 수입 발생 시 처리 방법
- 사업 기간 내 이자 발생 분 ‣ 수입결의서 작성 후 배분금(인건비 목 제외)에 포함하여 지출
- 사업 기간 외(잔여사업비 반납 이후) 이자 발생 분 ‣ 기관 잡수입 처리함
▫ 배분금의 예치 시 발생하는 이자(카드포인트 등 기타수입 포함)는 배분금(인건비 목 제외)에
포함하여 사용
※ 발생된 포인트를 개인 명의로 적립하는 것은 불가
▫ 배분금 수입과 동일하게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현금출납부에 세금공제 후 금액을 입력
※ 사업기간 내 이자발생 분은 배분금 수입과 동일한 예산항목으로 수입처리하고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하
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수입처리 하여도 무방함. 단, 이자를 포함하여 2천원 이상
잔액 발생 시 모금회로 반납함.
▫ 사업종료 후 30일 내에 잔여 예산(또는 이자수입 미지출 내역)은 지정된 계좌로 반납
▫ 사업비 잔액반납 후 발생하는 이자는 기관의 잡수입으로 처리
17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절 차
업무내용 내부기안(또는 품의서) 작성/결재
지출 내용에 대한 내부기안(또는 품의서) 작성/결재
⇩
지출 행위 발생
기안 또는 품의서에 근거하여 지출
⇩
지출결의서 작성 / 결재
증빙을 첨부하여 지출결의서 결재
⇩
현금출납부 기록
현금출납부에 지출내역 기재
⇩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편철
영수증, 견적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편철함
1. 적격증빙 수취 우선순위
증빙 원칙 :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기장의 증거가 되어야 함.
적격증빙자료
내용 ① 배분사업전용체크카드 매출전표
카드전표 증빙으로 첨부, 배분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만을 의미하므로 개
인 혹은 법인카드는 사용 불가
② (전자)세금계산서
∘ 수기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금계산서 오른쪽 맨 아래에 “영수함”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 자체로 적격증
빙이지만, “청구함”이라고 쓰여 있다면 이체내역이 나와 있는 은행에서 발
급해주는 이체확인증이 있어야 적격증빙이 됨.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부도·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
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 및 수취할
수 있음 (거래 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 대상)
③ 계산서
* 면세사업자, 일부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또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사업자에 한하여 계산서 수취
* 위 기준 외 간이과세자에게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
④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 시 번호는 개인의 번호가 아닌 기관이나 단체의 고유번호 또
는 사업자번호로 발급. 또한 필요시 ‘현금지급사유서’를 작성하고 첨부
⑤ 간이영수증
3만 원 이하 건에 한해 인정 가능하나 사용 지양
* 공급자‧매도인의 상호, 주소, 영수증 일련번호 등 해당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⑥ ① ~ ⑤의 방법으로 증빙이 불가
한 경우
배분금 지출 시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 첨부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상
대방 계좌로 송금 후 지급증(모금회 양식)을 수취하고, 현금지급사유서와 이
체확인증 첨부
21
사업수행안내자료 ① 배분사업전용체크카드 매출전표 ②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원칙으로 함
③ (전자)계산서(면세사업자, 일부 간이과세자)
④ 기관/단체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 공급가액 오른편에 세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⑤ 간이영수증
(3만 원 이하 건에 한해 인정 가능하나 사용을 지양함)
※ 면세사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영위하는 사업
22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2. 배분금 지출 원칙
▫ 배분금 지출은 기관명의의 모금회 지원사업 전용 체크카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불가피한 현금사용 시에는 지출결의서에 현금지급 사유를 명시하고, 기관/단체의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수령함(**개인소득공제용 영수증 인정 불가)
▫ 배분금 지출에 따른 포인트 적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 보상(포인트, 금액상품권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에 사용하여야 함(**발생된 포인트를 개인 명의로 적립 불가)
▫ 모든 지출은 관련 내용의 내부기안과 그 기안을 근거로 한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하며,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함.
▫ 모금회 지원사업 통장은 구분경리가 원칙이며, 반드시 지출내역·증빙과 일치되어야 함.
3. 증빙자료 구비원칙
▫ 지출 1건 1문서주의 원칙에 의거 예산계획의 ‘목’ 구분에 따라 ‘목’ 단위 지출 건에 대하여 하나의
지출결의서, 내부기안, 적격증빙, 근거자료, 사실 확인 자료 등을 편철함.
▫ 편철순서: 날짜 순서로 편철. 지출결의서→내부품의서→영수증→기타증빙서류
∙ 지출결의서는 “지출일자별”, “목”이 달라질 때 새로 작성
∙ 표준현금출납부는 1증빙 1회계처리의 원칙에 따라 기록해야 함. 따라서 증빙 1개당 1줄을 입력
∙ 표준현금출납부에 입력되는 지출결의서 번호, 첨부된 증빙의 금액, 날짜, 거래처 등 모든 내용이
증빙자료와 일치
▫ 모든 지출은 관련 내용의 내부기안과 그 기안을 근거로 한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함.
∙ 지출결의서는 예산상의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 지출결의서의 금액은 실제 지출한 금액(영수증 등 증빙자료)과 일치해야 함.
∙ 한 건의 기안에 2개 이상의 목에 대한 지출이 있을 경우는 지출결의서를 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출관련 기안문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예시. 한 건의 기안에 인건비, 사업비에 대한 지출이 있을 경우, 지출결의서는 인건비 지출 건과
사업비 지출 건으로 각각 작성.
∙ 한 건의 기안에 2개 이상의 동일 세목에 대한 지출이 있을 경우 1개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예시. 한 건의 기안에 1개의 프로그램(동일 세목)에 해당하는 지출이 있을 경우(강의비, 다과비, 장소대여비)
1개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리함.
▫ 지출결의서는 통장 일자 기준으로 편철하고 수입결의서는 별도로 관리함.
23
사업수행안내자료
4. 이체수수료
▫ 이체수수료 발생 시 수수료가 발생한 사유에 따라 해당 목에 편성하여 지출함.
인건비 송금관련 이체수수료 ‣ 인건비
사업수행을 위한 물품대금 송금관련 이체수수료 ‣ 사업비
5. 예산집행 관련 유의사항
구분
자료집 제작
현수막/
기념품 제작
내용
▫ 사랑의열매 로고 사용, ‘후원’이 아닌 모금회 ‘지원사업’임을 명시
▫ 공동사업으로 할 경우 출판물 등의 판권은 반드시 모금회와 사전협의
▫ 지원사업과 관련한 출판물의 저작권은 모금회와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소유
▫ 예산 지출 시 자료집 등 인쇄출판물 사진을 찍어 첨부
▫ 사랑의열매 로고 사용, ‘후원’이 아닌 모금회 ‘지원사업’ 임을 명시
▫ 보고서 등 증빙자료 제출 시 현수막 부착된 전체 사진 첨부
온라인 강의
▫ 사랑의열매 로고 사용, ‘후원’이 아닌 모금회 ‘지원사업’ 임을 명시
▫ 온라인 강의 표준계약서 체결 (양식 p.146 참고)
▫ 예산 지출 시 온라인 강의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찍어 첨부(강의영상 촬영 등)
자원봉사활동비
▫ 자원봉사활동비는 교통비,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 가능하며, 발생 금액에 대해 실비 지급
▫ 예산 지출 시 지급증 첨부(활동명, 활동시간 및 지역, 소요비용, 산출근거 반드시 기재)
장비 또는 비품
▫ 기본자산이 되는 범용성 기자재 구입은 지양하며, 필요 시 사업계획서 작성 시점에 모금회
담당자와 협의
▫ 장비취득이나 30만 원 이상의 비품의 경우 비품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
배분금을 타 기관/ ▫ 사업비 집행 시 타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는 형태의 지출은 반드시 해당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의 사업집행 내용과 현금출납부, 지출관련 증빙을 포함하여 제출
단체에 지원 시
회의, 교육, 자문 등
진행 시
▫ 강사비, 회의비, 자문비 등을 내부 직원에게 지급 불가
▫ 내부직원으로만 진행되는 회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회의 및 교육 등에는 식사비, 다과비
지출 불가
※ 배분금으로 주류나 담배 구입, 사행업종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며, 사용한 경우 배분금이 환수될 수 있음.
※ 배분금을 1차로 지원받은 기관이 다시 2차 또는 3차 기관에 배분금을 지원하는 경우, 2차 또는 3차 배분기관들이
동 회계처리지침을 반드시 준수하고 이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본 회계 지침에 대한 내부교육을 실시하
여야 하며, 모금회에 자료 제출 시 해당 기관의 지출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함.
※ 또한 상기 2차, 3차 배분기관에 재배분하는 형태의 사업은 모금회와 1차 배분기관이 체결하는 배분계약과 마찬가지로
1차 배분지원기관과 2차, 3차 배분지원기관 간 배분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함.
* 1차 기관은 2, 3차 기관으로 배분(입금)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으로 사업비를 배분(입금)해야 함.
☞ 근거 : 자료 p.28 참고
24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6. 지출내역별 추가 증빙서류
항목
사업담당자 인건비
추가 구비서류
급여명세서, 4대 보험 납부확인서(본인 부담금 표시), 계좌이체 확인증, 직무내역서
※ 신규 채용 시는 근로계약서, 채용 관련서류 함께 제출
단순인건비
활동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근무일지
※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강 사 비
강사이력서, 강사비 지급증, 세금계산서 혹은 계좌이체 확인증, 강의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진, 결과보고서 등), (해당시)원천징수 영수증, (온라인 강의의 경우)온라인 강
의 계약서
회 의 비
회의록, 회의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해당시)원천징수 영수증
자 문 비
슈퍼비전 기록지, 자문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해당시)원천징수 영수증
자원봉사활동비
활동비 지급증(영수증 첨부 또는 활동내역 및 산출근거 기재), 계좌이체 확인증
※ 발생 금액에 대해 예산한도 내 실비지급
출 장 비
∙ 공통 : 출장결과보고서
∙ 교통비 등 실비 지급 시 : 카드매출전표
∙ 일비 등 정액 지급 시 : 계좌이체 확인증
숙박행사
(워크숍, 캠프 등)
워크숍 계획서/결과보고서(사진 포함) 행사비 지출 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집 제작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자료집 사진(전체 수량이 보이게 촬영)
물품제작/구입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구입물품 전체 사진(설치물의 경우 설치된 사진,
평가, 분석 등 연구용역의 경우 보고서 등 용역 산출물 제출)
현수막 제작
카드매출전표 혹은 세금계산서, 실제 부착된 현수막 전체사진
비품 구입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비품관리대장(구매한 비품이 포함된 쪽 사본), 비품 사진
공사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설계서,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계약보증서, 계약서,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공사일지, 감독
조서, 하자보증서, 사진자료 등
※ 공사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제작품(자료집, 현수막, 홍보물 등), 기본 재산성 물품(책상, 카메라 등)은 반드시 실물사진을 첨부
단, 소모품(문구류 등) 및 다과는 총 50만원 미만의 경우 사진 생략이 가능함
※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명시된 항목은 내부기안에 산출내역 기재
※ 지출내역이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원천징수 후 관련 영수증 첨부(강사비, 회의비, 자문비 등)
※ 구매입찰의 경우, 선금을 지불한 경우 반드시 선금지급보증증권을 첨부
∙ 선급지급보증증권: 선금을 받은 계약당사자가 선금을 지불한 사람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지급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함. 계약금액과 보증기간, 선급금액 등을 기록함.
※ 자원봉사활동비: 지급증 첨부(활동명, 활동시간 및 지역, 소요비용, 산출근거 반드시 기재)
∙ 교통비,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 가능하며, 발생 금액에 대해 실비 지급
※ 수의계약 체결 시 200만 원 미만의 건은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제출 생략 가능 (p.98 참고)
25
사업수행안내자료
7.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당해 소득의 수취자인 납세의무자로부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일정 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 전담직원 인건비 및 4대 보험은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 강사비, 회의비, 자문비 등 기타소득/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지출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
▫ 그 외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원천징수
<예> 강의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 대가를 받는 자(강사 등)를 기준으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 기타소득 :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
- 건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8.8%(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
(예: A회계법인에 고용된 회계사가 B복지관에서 1일 강의를 진행한 경우)
: 기타소득 지급금액이 125,000원일 경우, 필요경비 60%(75,000원)를 공제하면 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음. 단, 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함.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원천징수 시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지급금액 – 필요경비)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에 따라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기타소득 지급금
액의 40%를 기타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액과 주민세액을 계산함. 그러므로 기
타소득금액의 소득세 20%(주민세2%)는 기타소득 지급금액의 8%(주민세0.8%)에 해당하므로 기타소
득 지급금액의 8.8%(주민세 포함)을 원천징수함.
∙ 사업소득 :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용역을 공급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 지급액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지급액의 3.3%(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
(예: 프리랜서 미용사가 B복지관에서 프로그램 강의를 진행한 경우)
26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기타소득 건별 지급액 판단 기준>
구분
적용대상금액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용역비 계약기간 내 지급 총액
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강사비, 회의비 등
강의, 교육, 회의 기간 내 지급 총액 기타 일시적, 우발적으로 지급되는 용역비 건별 지급총액
① ‘건’은 발생 근거, 지급 사유를 고려한 거래별 또는 계약별로 판단해야 함.
②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전체를 1건
으로 판단해야 함.
③ 동일과정에 대해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과정 전체를 1건으로 판단해야 함.
④ 동일일자에 한 강사가 전혀 다른 과정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
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받거나 동일과정을 여러
날짜에 연속하여 강의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고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
⑤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하고 매달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동일과정 전체를 1건
으로 보고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
⑥ 동일과정에 대한 강의료와 원고료를 각각 지급하는 경우 동일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
⑦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과정의 강사비 등은 지급된 전체 건수를 1건으로 보고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상품권, 기프티콘 등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건별 5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22%(주민세 포함)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예)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지역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에게 상품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소득세 과세 기준은 현금과 현물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상품권, 기프티콘도 과세 대상임.
※ 이벤트·경품 등으로 지급받는 상품권, 기프티콘은 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건별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22%) 대상임.
※ 취약계층 대상자의 생계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비과세
예) 사업 핵심참여자인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는 경우: 원천징수 미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의 입상자가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에 따라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건별 25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4.4%)
27 사업수행안내자료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일급 1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 근로소득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받아 소득세
원천징수액 확인
▫ 원천징수에 관한 사항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규를 따르며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
∙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nts.go.kr 또는 국세청 대표상담전화 : 126
∙ 국세상담센터 : https://call.nts.go.kr/
8. 홍보 및 제작물의 배분자 표시 관련
▫ 언론보도 및 현수막, 전단지, 포스터, 자료집 및 제작물, 홍보물 등 제작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임을 명시하거나 로고를 삽입해야 함.
▫ 보도자료 지원 사업 명시 예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시행한 ‘○○○ 사업’은~
∙ □□단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단체는 (기부자명)이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 사업’을 통해~
▫ 제작물 지원 사업 명시 예문
∙ ‘○○○ 사업’은 (기부자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 ‘○○○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 배분대상자 지원물품 명시 예문
∙ 이 물품(품목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 이 물품(품목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로고는 모금회 홈페이지(http://chest.or.kr) Home > 사랑의열매 > 소개 > CI소개에서 다운로드
가능 (※올바른 지원처 표시를 위해 중앙회 또는 지회별 CI 구별하여 사용)
28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9. 계약체결 및 등록(온라인)
▫ 계약 체결 및 등록은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를 활용해야 함.
▫ 온라인(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등록
▫ 계약 체결이후 배분금 지급이 가능함
① 신규계약서 체결을 진행하려는 사업 선택
② 신규계약서(모금회) 파일을 다운로드 및 출력하여 기관의 직인날인 완료 후 신규계약서(기관)를 첨부
③ 파일 업로드 후 하단의 ‘저장’ 버튼 클릭
※ 모금회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오픈 해주는 경우만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29 사업수행안내자료
10. 계약체결 및 등기발송(오프라인)
▫ 계약 체결 및 등록은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를 활용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등기 발송)으로
진행가능하함. 진행 방식은 모금회 담당자 안내에 따름
▫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2부 준비
▫ 계약서 2부를 좌우 나란히 붙여놓고 두 계약서의 사이에 직인을 날인함(1페이지만)
▫ 각 계약서마다, 한 장을 상하방향으로 반으로 접어서 윗장의 뒷면과 다음 장의 앞면에 기관 대표
직인을 겹쳐서 날인함(2페이지부터 끝까지 모든 페이지마다)
▫ 계약서의 마지막장 기관 서명란에 직인을 날인함
▫ 동일하게 작성된 계약서 2부를 모금회로 등기 발송 요망. 이후 같은 방법으로 날인하여 1부는
모금회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1부는 기관 발송
※ 참고사항
▫ 본 계약서는 본 회의 법률자문을 거쳐 발송된 것으로 수정이 불가하며 단면 인쇄 요망
▫ 계약서 날인 대신 ‘전동 인증기’ 사용도 가능함. 단, 이 경우에도 ‘1페이지의 두 계약서 사이의 날인(간인)’
및 맨 마지막 페이지 ‘기관 서명란 직인 날인’은 필수임
▫ 계약 체결이후 배분금 지급이 가능함
30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11.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
<예산편성기준표>
항목
특별
강사
1급
강사
강
사
기준
∙ 전/현직 장/차관(급) 이상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또는 국영기업체장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로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4/5급 공무원
∙ 사회복지 등 해당 강의 관련분야 기관․시설장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사용한도
∙ 1시간 최대 3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150,000원
(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
∙ 강의에 필요한 교재의 원고료, 강사
교통비(실비)는 필요사유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 1시간 최대 250,000원
∙ 강의시간 30분 미만은 강의 시간
∙ 초과 매시간당 최대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150,000원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은
p.35참고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인간문화재・유명예술인 등 보조출연자
∙ 1시간 최대 230,000원
∙ 통계이론,SAS,SPSS 등의 전문가
∙ 박사학위소지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 특별강사, 일반 1급 및 일반 3급을 제외한 자
120,000원
∙ 사회복지 등 해당 강의 관련분야 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3급
강사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체육, 레크레이션 등 전문강사
∙ 사회복지 등 해당 강의 관련분야 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가 없는 자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비 비고
∙ 1시간 최대 1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100,000원
31 사업수행안내자료 항목 기준 사용한도 비고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최대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30,000원
∙ 2시간 이하
강사
∙ 5인 이하 최대 33만원
∙ 6~10인 최대 45만원
∙ 11인 이상 최대 66만원
∙ 2시간 초과
강사
∙ 5인 이하 최대 38만원
∙ 6~10인 최대 55만원
∙ 11인 이상 최대 80만원
∙ 2시간 이하 ∙ 100,000원 ∙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 130,000원
다수인
출강
회의참석비
∙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원고료 단순인건비
∙ A4용지 1매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12,000원
* 시간당 6매까지만 인정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3면을 A4 1면으로 산정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 1인/1일 (1일 8시간 기준/ 중식비 포함)
※ 월 60시간, 1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필수
(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
∙ 2026년 인건비 기준에
따라 편성
- 단순인건비 92,560원
(중식비 10,000원 포함)
- 주휴수당 82,560원
∙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봉사활동에
실제 소요된 경비에 한해 예산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증빙 가능해야함
자원봉사자
활동비
∙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식사비 등의
∙ 30,000원 이하
활동비(1회 기준, 예산한도 내 실비지급)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비 제외)
지급증 필수 첨부(활동명, 활동
시간 및 지역, 소요비용 및 산출
근거 표기)
∙ 자원봉사자활동비
p.144 참고
32 지급증은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항목
기준
∙ 시내여비
사용한도
∙ 실비
교통비
(KTX일반,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
일비(1인 1일) 출장여비 ∙ 실비 ∙ 25,000원
∙ 시외여비
식비(1인 1일)
숙박비(1인 1실) ∙ 25,000원
∙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원)
그 밖의 지역 80,000원)
비고
∙ 일비, 식비는 해당 시・도를 벗어나는
출장에 적용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밖으
로의 출장으로 왕복 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에 대해 시외출장 적용.
단, 육로 120km(왕복) 또는 수로
60km(왕복) 미만의 출장에 있어
서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함.
∙ 기관차량 이용 시 일비의 2분의 1만을
지급(단, 숙박 시 전액 지급 가능)
∙ 출장지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식비를 제외하고 지급 (예.
교육 참석 차 왕복 120km 이상의
지역으로 시외출장 시 점심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식비의 2/3만 지급)
∙ 1박2일 기준(한도 내에서 숙박비,
식비, 다과비 통합하여 사용 가능)
숙박 행사
∙ 1인 기준
(워크숍, 캠프 등)
∙ 180,000원
∙ 숙박일수 추가 시 추가되는 일수 당
기준단가 적용
∙ 진행비(교통비, 대관료 등) 실비
적용하여 별도 편성
∙ 사용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
모금회의 사전 승인 필요
식사비 ∙ 1인 1식 기준 ∙ 15,000원
∙ 나들이, 체험활동 등 외부활동 프로
그램 및 행사 에 한하여 식사비, 다
과비의 경우 통합(22,500원)하여
사용 가능
∙ 참석자가 모두 내부직원일 경우
지출 불가
다과비 자문비
∙ 온라인으로 회의, 강의 등을 진행할
경우 지출 불가(식사 및 다과를
대신한 기프티콘, 쿠폰 지급 불가)
∙ 1인 기준 ∙ 7,500원 ∙ 1시간 이하 1회 ∙ 100,000원 ∙ 1시간 초과 1회 ∙ 130,000원 ∙ 슈퍼비전기록 필히 첨부 ∙ 100,000원
∙ 내부직원 지급 불가
∙ 시외의 경우, 교통비(실비)는 필
요사유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 (공식) 서면자문 1회
∙ 공통사항 : 자문 내용 기본 양식(A4 용지 1매 기준, 글씨크기 13 point,
줄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25, 머리말·꼬리말 15)
※ 서면자문 양식은 사업수행안내자료를 통해 별도 제공 예정
∙ 1일 상한액 30만원 33 사업수행안내자료
항목
토론
기준
∙ 1시간 이하 1회
∙ 100,000원 ∙ 1시간 초과 1회 ∙ 130,000원
세미나,
토론회 기조
∙ 1시간 이하 1회
등 연설,
발제,
∙ 1시간 초과 1회
사회
번역료 수어통역 사용한도
비고
∙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 200,000원
(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
∙ 300,000원
∙ 교통비(실비)는 필요사유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요율표 기준
(매해 발표되는 기준 참고, 시행시점 가장 최근 자료 이용)
※ 단,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원고 및 통・번역자료에 대해서는
별도계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1인 1시간 기준
∙ 개인으로 활동하는 수어통역사
기준이며, 수어통역 관련 단체
∙ 150,000원
(업체)를 통하는 경우 해당 단체
(업체)의 단가 적용
※ 위의 예산편성기준표는 최대 지급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함.
※ 유의사항
∙ 강사비 초과시간의 계산 방법 : 같은 날짜에 동일대상에게 동일내용(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강의
를 하여도 두 번째 시간부터는 초과시간으로 계산함. 또한 2일 이상에 걸려 동일대상에
게 동일내용(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제2일차 부터는 초과시간으로 계산함.
∙ 다수인 출강 : 1개의 프로그램에 2인 이상의 강사가 참여하는 교육
∙ 자원봉사활동비 : 실비개념으로 봉사활동에 3만원 한도 내로 실비 지급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아래의 최대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자문료 등)
구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적 업무 종사자 (각급 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최대한도금액 (동일과정)
1시간이내
1시간초과 40만원
60만원
100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4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
유형
강의 방식 지급 단가 - 오프라인 강의를 그대로
녹화형
강의
비고
- 강사출연비는 강사의 촬영
촬영하여 사이버 강의화 - 오프라인 강의 강사료 동기 요인 강화 및 다회 한 콘텐츠 - 강사출연비 : 시간당 노출 부담에 대한 보상
- 강사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별도로 원고를
작성하고 직접 출연하여
10만원 이내
- 녹화된 영상을 반복 없이
1회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 최종 편집된 영상의 강사출연비를 지급하지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함 제작한 콘텐츠 실시간 - 강사와 강의대상이 특정 라이브 시간에 원격 강의에 강의 참여하여 진행하는 방식
않음
- 실시간 라이브를 녹화하여
- 오프라인 강의 강사료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는
녹화형 강의에 준하여
강사출연비 지급
※ 유의사항
1. 상기 기준은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으로 강의의 난이도, 내용 등에 따라 제시된 한도 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2. 영상물의 저작권에 관하여 붙임의 양식에 따라 강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콘텐츠 이용을 위하여 필
요한 권리(저작재산권)는 기 체결한 배분사업 표준계약에 의거, 수행기관과 모금회에 귀속됨.
3. 강의시간은 최종 편집된 영상에서 강의가 진행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참여자의 시청 편의를 위하여 영상을 분
할 편집한 경우에는 총 영상 시간의 합으로 계산함.
예) 강의 전후로 기관소개 영상 등을 포함한 경우, 강의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음.
4. 강사료 및 강의출연비에 대한 비용 산출 시 강의시간 30분 미만은 강의 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단, 녹화형 강의에 한해 30분 미만은 기준 단가의 2분의1 한도 내에서 지급)
5. 강사가 제작한 강의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6. 영상물 제작시 모금회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영상임을 표시하여야 함.
예) “강의명” 영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고삽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7. 지원사업으로 제작한 영상을 통한 광고·수익 창출은 불가함.
35 사업수행안내자료
<내부기안 예시 1(예산집행품의- 지출원인행위)>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수신인 : 내부결재
제 목 : 공동모금회 지원사업(202X 00기업 지정기탁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사업”) 실시 세부 계획
공모배분 202X-5호(202X. 1. 3)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사업
2. 사업기간 : 202X. 2. 1 ~ 202X.12.31
3. 사업내용 :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사업
4. 총배분금 : 총 12,000,000원
5. 세부내용 : 별첨 계획안 참조
6. 지출근거 : 관)사업비 항)후원사업비 목)청소년사업비
별첨 1.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사업계획서 1부
2. 모금회 지원결정 공문 사본 1부. 끝.
담당
문서작성자
팀장
성명
협조자
시행
문서번호 (시행일자 연. 월. 일 기재)
우편번호
주소
담당자전화
전송
부장
접수
홈페이지
담당자이메일
성명
기관장 성명
(
※ 총괄 사업계획 내부기안 이외에도 단위 사업별 세부 계획 내부기안을 구비해야함
36
. . )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내부기안 예시 2(예산집행품의- 지출원인행위)>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수신인 : 내부결재
제 목 : 공동모금회 지원사업(202X 00기업 지정기탁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사업”) 강사료 지급
가족복지팀에서는 202X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강사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프로그램
2. 일 시 : 202X. 3. 9(월) 오전 9시30분 ~ 11시30분
3. 내 용 : 자원봉사 기초교육
4. 강 사 : 김사랑 (우주자원봉사센터 소장)
5. 강사료 : 300,000원(150,000원×2시간×1회)
6. 지급방법 : 계좌이체 (나눔은행 / 012-34-567890)
7. 지출근거 : 관> 사업비 항> 후원사업비 목>청소년사업비
담당 문서작성자 팀장 성명 부장 문서번호 (시행일자 연. 월. 일 기재) 접수 성명 기관장 성명
협조자
시행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담당자전화 전송 담당자이메일 ( . . ) 37 사업수행안내자료 <지출결의서 예시>
지 출 결 의 서
담
결의서 번호 :
지
출
과
3 관 사업비 항 후원사업비 당 사무국장 기관장 이나눔 김국장 최대표 작성일 202X년 3월 25일
(지출일)
지급일
202X년 3월 25일 (배분금 목 목 청소년사업비 (적요란 참조) 인출일) 금 삽십만원정
지출
금액
비 고
₩ 300,000원정
적
요 (※ 필수 작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사업명 :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프로그램)
- 자원봉사 기초교육 강사비 : 300,000원(150,000원×2시간×1회)
- 지급방법 : 계좌이체
지급처
지급금액 지급방법 계좌번호 김사랑 273,600원 계좌이체 나눔은행 012-34-567890 예수금통장(원천세징수) 26,400원 계좌이체 OO은행 123-45-678910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
** 지출결의서 뒤에 첨부할 증빙자료 :
계좌이체 확인증, 강사이력서, 강사비 지급증, 강의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진, 결과
보고서 등), 강사비 산출표, 원천징수 영수증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 지출결의서 뒤에 첨부할 증빙자료는 P.25 지출내역별 추가 증빙서류 참고
38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11. 인건비 목 회계처리
가. 인건비 목 구분
구분
인건비 계상
4대 보험
내용
급여, 상여, 각종 수당 등 종류에 관계없이 전담직원에게 고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전담직원은 근로기간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직원부담금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함.
※ 사용자 부담금은 기관 자부담이 원칙이나, 모금회 승인 시는 배분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원천징수
전담직원에게 인건비 등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야 함.
퇴직적립금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적립금을 포함해야 하며, 사용자부담금을 인건비로 지원할 수 있음.
∘ 전담직원이 ‘강의, 원고작성, 회의 참석, 행사도우미’ 역할을 수행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에게
기타사항
‘강의료, 원고료, 회의 참석비’ 등 추가로 지급할 수 없음.
∘ 인건비 목에 대한 예산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 전담직원이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배분금 지원을 받아 해당사업 수행만을 위하여 고용된 직원임
* 시간외수당은 전담인력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이 정규 근무시간 외에 진행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인건비 관련
기본 증빙서류 외 추가로 시간외근무 관련 증빙자료(프로그램계획서, 업무일지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나. 퇴직적립금
구분
내용
∘ 퇴직금은 수행인력 월급여의 1/12을 매월 적립하거나 또는 수행 인력이 근무한지 12개월이 된
적립
월에 1개월 치 급여를 적립함. 퇴직금 적립을 위하여 별도의 통장을 개설(기관의 퇴직금 적립통장
이 있을 경우 해당 통장 사용가능)
∘ 퇴직금 적립은 모금회의 배분금으로 인건비의 전액을 지급받는 인력만 적립
지급
증빙
∘ 전담 인력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 후 퇴사할 경우에는 적립했던 퇴직금은 사업종료 후 반납
∘ 1년 이상 연속 근로한 전담 인력이 퇴사할 경우 퇴직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금을 지급
계좌이체 확인증
※ 기관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할 경우, 연금 운용규정에 따르되,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적립금은 반납
39 사업수행안내자료
다. 급여 지급처리
구분
급여 계산
급여 지출결의서
급여송금
내용
∘ 월 급여액은 기본급, 상여, 수당 등을 모두 포함
∘ 급여지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퇴직적립금처리, 4대사회보험 이행과 함께 1장에 기록
∘ 퇴직적립금과 4대사회보험 이행과 함께하며, 급여는 원천징수액과 4대사회보험을 뺀
금액을 해당 직원에게 송금 (전담직원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 원칙)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급여명세서
∘ 계좌이체 확인증과 4대사회보험 납부확인서(개인별 고지내역 첨부)
급여증빙
∘ 직무내역서(동일인에 대한 지급 시 최초 1회 첨부하고,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첨부,
양식은 p.138 참고)
∘ 신규 채용 시는 근로계약서, 채용 관련서류 함께 제출
∘ 회계평가 시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급여대장, 전담 직원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기타사항
(발행자보관용)을 따로 제출
∘ “모금회 배분금 + 기관 자부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관련 기안 및 지출결의서에
각각의 금액을 구분하여 명기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고용한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함.
(2021.11.19.부터 시행)
※ 직무내역서는 전담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단위 사업별 세부 업무내역 포함)를 작성함. 시간외수당 지급 시에는
직무내역서 외 추가 증빙자료(프로그램계획서, 업무일지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40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라. 4대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가입대상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
가입 제외
고용보험
전체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무자 또는
1개월 미만 근무자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 ① 4대사회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확인서(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
② 인건비 지급 대상의 고지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
▫ 소득세, 주민세 납부에 대한 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대장’ 제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 참조
▫ 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국민연금 (국번 없이)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보험 (국번 없이) 1350 산재보험 1588-0075
[예시]
성명
월 급여액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
(직원부담)
실지급액 이담당 300만원 96,830원 246,500원 2,656,670원 박직원 200만원 21,190원 161,500원 1,817,310원 김사원 100만원 0원 76,500원 923,500원 합계 600만원 118,020원 484,500원 5,397,480원
4대 보험
(사용자부담)
퇴직적립금 700,000원 500,000원
→ 4대 보험(직원부담+사용자부담)과 소득세, 주민세는 예수금 통장으로 송금
→ 지출증빙은 이체확인증, 4대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41 사업수행안내자료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담
결의서 번호 :
지
출
과
4
사업비
항 사랑의열매 회계관련 교육사업 금 금액 기관장 이나눔 강사랑 최대표
(지출일)
지급일
(배분금
인건비 지출 사무국장 작성일 관 목 목 당 인출일)
202X년 5월 1일
202X년 5월 1일
(적요란 참조)
칠백이십만천오백 원정
₩
비 고
7,201,500원정
요 (※ 필수 작성)
적
202X년 4월분 인건비
[인건비목]
세목
세세목
급여
퇴직적립금
금액(원)
6,000,000
500,000
비고
아래표 참조
전담인력 4대 보험 700,000 사용자 부담 이체수수료 1,500 총 인건비목 7,201,500
[급여세목]
성명
이담당
박직원
김사원
합계
월급여액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600만원
소득세, 주민세
96,830원
21,190원
0
118,020원
4대 보험예수
246,500원
161,500원
76,500원
484,500원
실지급액
2,656,670원
1,817,310원
923,500원
5,397,480원
첨부: 직원별 급여명세서, 계좌이체확인증, 4대보험영수증, 직무내역서
☞ 지출처리
통장종류
금액(원) 비고 각 직원들의 통장 5,397,480 총 3건 퇴직적립금 통장 500,000 예수금 통장 1,302,520 이체수수료 1,500
합계
※ 이체수수료도 지출결의서에 반영
42 7,201,500
4대 보험(직원+기관), 소득세, 주민세
직원급여 이체 시 발생
총 인건비목의 합계와 일치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12. 사업비 목 회계처리
가. 식사비
▫ 식사비 지출 시에는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
▫ 식사비가 예산편성기준이 정한 기준을 넘지 않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식사비 산출표를
작성 (산출표는 지출결의서 내 기재하거나, 별도 작성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
▫ 참석자가 모두 내부직원일 경우 지출 불가
▫ 온라인으로 회의, 강의 등을 진행할 경우 지출 불가
<식사비 산출표>
참석자수
총 식사비 평균 식사비 4명 52,000원 13,000원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담
결의서 번호 :
지
출
과
목
5 관 사업비 항 사랑의열매 회계 관련 교육사업 목
더 나은 모금회 회계연구 프로그램
금
지출
금액
당 사무국장 기관장 이나눔 강사랑 최대표
작성일
(지출일)
202X년 2월 1일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202X년 2월 1일
(적요란 참조)
오만이천 원정 비 고
₩ 52,000 원정
적
요 (※ 필수 작성)
연구회의 식사비 지출
지급방법: 체크카드
지출내용: 회의 시 외부참석자 식사비
[식사비 산출표]
참석자수
총 식사비 평균 식사비 4명 52,000원 13,000원
첨부: 카드매출전표, 식사비 산출표(지출결의서 내 기재하지 않는 경우 별도첨부), 내부기안, 회의록
43 사업수행안내자료
<표준현금출납부>
번호
증빙
일자
1 2X.2.1
증빙
종류
증빙
금액
카드
52,000
전표
거래처명 내역
결의서
번호
목 세목 세세목 유형
근거
자료
5 사업비
더나은모금회 회
계연구프로그램
간담회 인출
식사비
산출표
맛좋은 회의 외부참
식당 석자 식사비
→ 하루에 두 번의 식사비 지출이 있었다고 하면, 지출결의서는 한 장에 작성해도 되지만, 증빙은 두 장일
것이므로 표준현금출납부에도 각 증빙 당 한 줄씩 2줄로 기록
나. 다과비
▫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
▫ 다과비 산출표는 반드시 작성하여 지출결의서에 첨부하거나, 지출결의서 내 기재
▫ 참석자가 모두 내부직원일 경우 지출 불가
▫ 온라인으로 회의, 강의 등을 진행할 경우 지출 불가
<다과비 산출표>
참석자수
총 다과비 평균 다과비(1인 기준) 2명 10,000원 5,000원
다. 출장비
▫ 출장에 따른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출 시에는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 편성 기준’을 준수
※ 일비, 식비는 해당 시・도를 벗어나는 출장에 적용함.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밖으로의 출장으로 왕복 거리가 12km
이상인 출장에 대해 시외출장 적용. 단, 육로 120km(왕복) 또는 수로 60km(왕복) 미만의 출장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함.
▫ 교통비는 출장목적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만 지급가능(*근무지 출퇴근은 불가)
※ 교통비는 실비지급이 원칙이므로 출장 후 승차권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
※ 단, 편의를 위해 충전식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결제(충전)내역에 대한 증빙 및 교통비 사용내역(사용일
자, 목적, 이동구간 등 기재)을 첨부
※ 시외 출장지에서 교통비 집행시에는 일비의 2분의 1만을 지급
▫ 기관차량 이용 시 일비의 2분의 1만을 지급(단, 숙박 시 전액 지급 가능)
▫ 출장지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해당 식비를 제외하고 지급 (예. 교육 참석 차 왕복 120km 이상의
지역으로 시외출장 시 점심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식비의 2/3만 지급)
▫ 지출결의서에는 출장일자, 출장내용, 출장자 등을 기재, 복귀 후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제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 확인 증빙으로 첨부
44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 기관차량으로 출장 시 운행일지 작성하고 산출된 주유 비용만큼만 인정
* 네이버 지도 등에서 산출 표시된 금액 준용(p.46 참고)
**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 해당 영수증에 따라 실비로 지급
*** 개인차량 이용 시, 출장품의 상 ‘개인차량 이용’ 기재 및 산출 내역 명시
(기관차량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 및 정산, 근무지 출퇴근은 제외함)
[예시] 1박2일 서울에서 대전 출장 시(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예산편성기준>
항목
교통비 기준 사용한도 시내여비 실비 비고 교통비(KTX일반, 우등고속) 실비 시내・외 출장 기준 및 시외 일비(1인 1일) 25,000원 세부내용은 여비 식비(1인 1일) 25,000원 p.32-33 참고 숙박비(1인 1일) 실비(상한액 80,000원)
⇩
<출장비용 계산>
지급처
교통비(왕복) 일비 식비 숙박비 합계 박직원 46,000 50,000 50,000 45,000 191,000
[예시] 1박2일 서울에서 대전 출장 시(기관 차량을 이용한 경우)
<예산편성기준>
항목
교통비 기준 사용한도 시내여비 실비 비고 교통비(KTX일반, 우등고속) 실비 시내・외 출장 기준 및 시외 일비(1인 1일) 25,000원 세부내용은 여비 식비(1인 1일) 25,000원 p.33 참고 숙박비(1인 1일) 실비(상한액 80,000원) ⇩
<출장비용 계산>
지급처
교통비(왕복) 일비 식비 숙박비 합계 박직원 - 50,000 50,000 45,000 145,000
※ 기관 차량 이용 시 일비는 반액 지급이 원칙이나 숙박을 하는 경우 전액 지급 가능
45 사업수행안내자료 [참고] 유류비 산출 방법
※ 민간에서 제공하는(naver 등 포털 검색) 길찾기(경로 검색) 활용(연비는 아래 기준을 따름)
○ 연비 : 하단의 표 적용
구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비
(km/ℓ)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
(km/kmh)
2.84
연비
(km/kg)
※ 2021년 한국에너지공단 통계 등 적용 / 2025년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46 전기 수소
5.22
94.9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담
결의서 번호 :
지 당 사무국장 기관장 이나눔 강사랑 최대표
작성일
(지출일)
202X년 2월 7일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202X년 2월 7일
(적요란 참조)
6 관 사업비 항 사랑의열매 회계 관련 교육사업 목 100인 교육 프로그램
출
과
목
금
지출
금액
일십삼만오천 원정
₩
비 고
135,000 원정
적
요 (※ 필수 작성)
“100인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위한 출장비 지출
출장비 신청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처: 대전모금회 사랑의열매
출장지역: 대전광역시
출장일시: 202X년 2월 2~3일
출장자: 박직원
계좌번호: 박직원 국민 123-12-11111
첨부: 영수증(실비정산), 출장결과보고서
<표준현금출납부>
번호 증빙일자 증빙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결의서
번호
목 2 135,000원 박직원
대전
출장
6 사업비 2X.2.7 기타 세목 세세목 유형 근거자료
100인
현장간
교육프로그램 담회
송금
출장결과
보고서
47 사업수행안내자료
라. 강사비
▫ 강사비 지출 시에는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p.31 참고)을 준수해야하며, 강사비에
대한 원천징수(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참고) 후 지급
[예시] 열매복지관에서 1일 2시간씩 4일 동안 동일 대상에게 동일 회계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 회계 전문자격증 소지자 김회계사 초빙
▫ 김회계사는 예산편성 기준 1급 강사로 1시간당 최대 250,000원 범위 내에서 강사비 지급 가능
구분
기준 사용한도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1급
강사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1시간 최대 250,000원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4/5급 공무원
150,000원
∙ 사회복지 기관・시설장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
∙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
김회계사 강사비 비용 계산 예시 (기타소득 예시)
1급강사 예산편성 기준 한도 내에서 강사비 책정
기본 1시간 250,000원, 초과 매 시간당 150,000원
(250,000원×1시간) + (150,000원×7시간) = 1,300,000원
→ 기타소득세 : 1,080,000원 × 40%(필요경비 불인정) × 20%(세율) = 104,000원
→ 기타소득주민세 : 86,400원(기타소득세) × 10%(세율) = 10,400원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x 8.8%
→ 따라서 강사에게 지급할 금액은104,000원과 10,400원을 제외한 1,185,600원으로
지급하고, 기타소득세 및 기타소득주민세는 예수금 계정으로 기관에서 보관 후 익월 납부함
→ 원천징수 금액 : 114,400원, 실지급액 : 1,185,600원
(원천징수 비율은 별도 확인하여 산정, 원천징수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받아서 소득세 원천 징수액을 찾아 이용)
⇩
48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강사비 지급 증빙과 서류
- 지출결의서(강사비 산출내역 기재)
- 적격증빙 :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 ‘거래내역서’는 송금자, 수신자 내역을 수정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로 불인정)
- 근거자료 : 강사이력서
- 사실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발행자보관용)
⇩
<강사비산출표>
번호 강의일자
강사명 급 1 2X.2.4. 김회계 1급 2 2X.2.5. 김회계 1급 3 2X.2.6. 김회계 1급 4 2X.2.7. 김회계 1급 합계 총 4일
강의시간
14:00~17:00
(2시간)
14:00~16:00
(2시간)
14:00~16:00
(2시간)
14:00~16:00
(2시간)
총 8시간
강사비
(원천세포함)
400,000원
300,000원
300,000원
300,000원
강의장소
열매복지관
대회의실
열매복지관
대회의실
열매복지관
대회의실
열매복지관
대회의실
청강인수 이력서첨부 사진첨부
80
O 80
O
O
80 O 80 O 1,300,000원
<지급증>
<강사비 지급증>
○ 지급액: 1,300,000원(원천세 포함)
○ 강의내용: 사회복지 회계교육
○ 교육일시: 202X.2.4.(월)~2.7(목) 14:00~17:00
※ 배분사업수행기관 내부직원이 김회계사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202X. 2. 7.
대신 강의를 하고 강사비(회의비, 심사비,
교재개발비 등)를 받아도 되나요?
○ 수령인: 김 회계(인)
○ 생년월일: 19xx년 12월 15일
○ 주소: 서울시 중구 나눔로 86
○ 연락처: 010-xxxx-xxxx
☞ 기관의 직원은 강사비(회의비, 심사비,
교재개발비 등)를 지급받을 수 없음.
○ 소속/직위: 나눔회계법인 회계사
○ 입금계좌: XX은행 000-00-000000
열매복지관
49 사업수행안내자료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담
결의서 번호 :
지
7
관
사업비 과 항 사랑의열매 회계 관련 교육사업 목 목 100인 교육 프로그램 출 당 사무국장 기관장 이나눔 강사랑 최대표
작성일
(지출일)
202X년 2월 10일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202X년 2월 10일
(적요란 참조)
금 일백삼십만 원정
지출
금액
₩ 비 고
1,300,000원정
요 (※ 필수 작성)
적
"100인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위한 강사비 지급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처
지급금액 지급방법 계좌번호 김회계 1,185,600원 계좌이체 XX은행 000-00-000000 예수금통장(원천세징수) 114,400원 계좌이체 OO은행 123-45-678910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
** 지출결의서 뒤에 첨부할 증빙자료 :
계좌이체 확인증, 강사이력서, 강사비 지급증, 강의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진, 결과보고서 등,
강사비 산출표, 원천징수 영수증(또는 소득관련 원천징수 이행증빙 서류)
<표준현금출납부>
내역
결의서
번호
목 지급증 1,185,600 김회계 강사비지급 7 지급증
강사비
예수금지급
7 번호 증빙일자 증빙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1 2X.2.10 2 2X.2.10 50 114,400 세세목 유형
근거
자료
사업비
100인 교육
현장간담회
프로그램
송금
강사비
산출표 등
사업비
100인 교육
현장간담회
프로그램
송금
원천징수
영수증
세목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마. 회의참석비와 회의비
▫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
▫ 내부직원에게 지급 불가
[예시] 3인이 회의 1회 실시, 1회당 100,000원씩 회의비 지급 시
▫ 원천징수 안함(기타소득의 경우 건별 지급 총액이 125,000원 초과인 경우 원천징수)
<1인당 10만원의 회의비 지급 시 지급증>
< 회의참석비 지급증 >
○지급액 : 100,000원
○회의내용 : 참여자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
○회의일시 : 202X. 3. 5(화) 14:00~16:00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202X년 3월 5일
○ 수령인 :
김나라 (인)
○ 생년월일 : 19XX. 05. 30
○ 주소 : OO도 OO군 OO구 OO아파트 14XX-3XX
○ 연락처 : 010-XXXX-XXXX
○ 소속/직위 : 나눔지역아동센터/센터장
○ 입금계좌 : 우리/333-45-678902/김나라
열 매 복 지 관
51 사업수행안내자료
<회의참석비 산출표>
번호
참석자명 소속 참석시간 회의장소 지급금액 1 김OO OO지역아동센터 14:00 ~ 16:00 비즈센터 제2회의실 100,000원 2 박OO △△병원 사회사업실 14:00 ~ 16:00 비즈센터 제2회의실 100,000원 3 최OO □□보호전문기관 14:00 ~ 16:00 비즈센터 제2회의실 100,000원 합계 300,000원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담
결의서 번호 :
지
출
과
목
12
관
사업비 항 사회적 고립가구 대응체계 구축사업 목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당 사무국장 기관장 이나눔 강사랑 최대표
작성일
(지출일)
202X년 3월 5일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202X년 3월 5일
(적요란 참조)
금 삼십만 원정
지출
금액
비 고
₩ 300,000 원정
적
요 (※ 필수 작성)
"사회적 고립가구 대응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회의 참석비 지급
이름
소속 지급액 계좌번호 이OO OO협의회 100,000원 국민 222-22-2222 박OO
△△병원
사회사업실
100,000원 신한 333-33-3333 최OO □□보호전문기관 100,000원 하나 555-55-5555 합계 첨 부: 지급증, 회의록, 계좌이체 확인증 52 300,000원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표준현금출납부>
번호
증빙
일자
증빙
종류
증빙
금액
1 2X.3.5 지급증 100,000 이OO 2 2X.3.5 지급증 100,000 박OO 3 2X.3.5 지급증 100,000 최OO 거래처명
내역
회의
참석
회의
참석
회의
참석
결의서
번호
목 12 사업비 12 사업비 12 사업비
세목
발굴
네트워크 구축
발굴
네트워크 구축
발굴
네트워크 구축
세세목 유형 간담회 송금 간담회 송금 간담회 송금
근거
자료
회의참석비
산출근거
회의참석비
산출근거
회의참석비
산출근거
바. 자문비
▫ 강사비 및 기타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p.31 참고, 슈퍼비전 기록지 첨부 필수)
▫ 내부직원에게 지급 불가
▫ 시외의 경우 교통비 실비지급 가능
▫ 1일 최고 30만원까지 지급
▫ 서면 자문 진행 시 자문일지 첨부 필수(p.132 양식 참고)
[예시] 김교수 자문시간 2시간인 경우
<자문비 산출표>
자문인명
자문시간 지급금액 내부직원 여부 한국대학교 김공신 2시간 100,000원 내부직원 아님 <자문비 지급증>
< 자문비 지급증 >
○지급액 : 100,000원
○회의내용 : 고립가구 특성 및 접근 방안에 대한 자문
○회의일시 : 202X. 2. 17(화) 14:00~16:00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202X년 2월 17일
○ 수령인 :
김공신 (인)
○ 생년월일 : 19XX. 05. 30
○ 주소 : OO도 OO군 OO구 OO아파트 14XX-3XX
○ 연락처 : 010-XXXX-XXXX
○ 소속/직위 : 한국대학교 교수
○ 입금계좌 : 우리/333-45-678902/김공신
열 매 복 지 관
53 사업수행안내자료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담
결의서 번호 :
지
출
과
목
13 관 사업비 항
사회적 고립가구 대응체계
구축사업
목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당 사무국장 기관장 이나눔 강사랑 최대표
작성일
(지출일)
202X년 2월 17일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202X년 2월 17일
(적요란 참조)
금 일십만 원정
지출
금액
비 고
₩ 100,000 원정
요 (※ 필수 작성)
적
“사회적 고립가구 대응체계 구축사업” 사업을 위한 자문비 지급
지급대상: 나눔대학교 김공신
자문내용: 고립가구 특성 및 접근 방안에 대한 자문
자문시간: 총 2시간
첨부: 지급증, 자문비 산출표, 슈퍼비전 기록지, 계좌이체 확인증
← 자문기록사항
반드시 첨부
<표준현금출납부>
번호
1 54
증빙
일자
증빙
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2X.2.17 지급증 100,000 김공신 내역
고립가구
관련 자문비
결의서
번호
13 목 세목 세세목 유형
발굴 네트워크
사업비
자문회의 송금
구축
근거
자료
슈퍼비전
기록지
자문비
산출표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사. 단순인건비
▫ 단순인건비 지출시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 단순 인건비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근무일지 첨부 필수)
※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 일급 15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첨부
⇩
<단순인건비 지급증 예시>
< 지 급 증 >
○ 지급액 : 92,560원
○ 근무내용 : 사회복지 회계교육 진행요원
○ 교육일시 : 202X.2.14(금) 09:00~18:00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202X년 2월 14일
○ 수령인 : 김열매
○ 생년월일 : 19XX. 6. 14.
○ 연락처 : 010-XXXX-XXXX
○ 소속/직위 : 대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입금계좌 : OO은행/987-65-43210/김열매
열 매 복 지 관
55 사업수행안내자료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담
결의서 번호 :
지
출
과
목
당 사무국장 기관장 이나눔 강사랑 최대표
작성일
(지출일)
202X년 2월 14일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202X년 2월 14일
(적요란 참조)
8 관 사업비 항 사랑의열매 회계 관련 교육사업 목
100인 교육 프로그램
금 구만이천오백육십 원정
지출
금액
비 고
₩ 92,560원정
요 (※ 필수 작성)
적
“100인 교육프로그램” 사업 관련 단순인건비 지급
지급처
지급금액 지급방법 김열매 92,560원 계좌이체 합계 92,560원
계좌번호
OO은행
987-65-43210
첨부: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근무일지
<표준현금출납부>
번호 증빙일자
증빙
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결의서
번호
목 1 지급증 92,560
일용직
인건비
8 사업비 56 2X.2.14 김열매 세목 세세목 유형
100인
회계교육 송금
교육프로그램
근거
자료
근무일지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아. 현수막
▫ 실제 설치사진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제출
<표준현금출납부>
번호 증빙일자 증빙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결의서
번호
목 1 00현수막
교육현수막
제작
9 사업비 2X.2.21 카드전표 50,000 세세목 유형
근거
자료
100인 교육
회계교육
프로그램
인출 사진 세목
자. 원고료
▫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지급
▫ 내부기안에 원고료 산출내역 작성
▫ 강사비와 중복 지급 지양
▫ 예산편성기준
항목
기준
∙ A4용지 1매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원고료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3면을 A4 1면으로 산정
-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사용한도
∙ 12,000원
* 시간당 6매까지만 인정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57 사업수행안내자료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담
결의서 번호 :
지
출
과
목
10 관 사업비 항 사랑의열매 회계 관련 교육사업 목 100인 교육 프로그램 당 사무국장 기관장 이나눔 강사랑 최대표
작성일
(지출일)
202X년 2월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202X년 2월 25일
(적요란 참조)
금 십만 원정
지출
금액
비 25일 고
₩ 100,000 원정
적
요 (※ 필수 작성)
“100인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위한 원고료 지급
지급처: 김회계
지급방법: 계좌이체
계좌번호: OO은행 100-00-00000
산출근거: 원고료 산출표 참고
첨부: 계좌이체 확인증, 지급증, 원고료 산출표, 원고
<표준현금출납부>
번호 증빙일자
1
58
증빙
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2X.2.25 지급증 100,000 김회계
내역
강의관련
원고료 지급
결의서
번호
목 10 사업비
세목
100인
교육프로그램
세세목 유형 회계교육 송금
근거
자료
원고료
산출표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차. 자료집
▫ 자료집 등 인쇄출판물은 제작물 사진 및 원본 제출
▫ 구매 및 입찰기준에 따라 지출처리
(※ 비교견적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지출결의서에 비교견적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
<비교견적 결과서>
<비교견적 결과서>
1. 비교견적 건명: 100인 교육 프로그램 교육자료 인쇄의 건
2. 비교견적예산: 4,500,000원
3. 비교견적 수행 담당자: 박직원
4. 비교견적 대상: 총 2업체 비교견적(입찰)
번호
제안회사(인) 명 제안금액 1 A인쇄소 5,000,000원 2 B인쇄소 4,500,000원
5. 비교견적 결과일자: 202X년 5월 15일
6. 비교견적 결과: B인쇄소(번호2번)
7. 비교견적 결과에 대한 근거
본 견적은 교육자료 인쇄의 건으로 1번과 2번이 제공하는 인쇄의 품질에 중요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한 2번 업체로 선정함(이하여백)
사랑열매복지관 59 사업수행안내자료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담
결의서 번호 :
지
출
과
목
11 관 사업비 항 사랑의열매 회계 관련 교육사업 목 100인 교육 프로그램 당 사무국장 기관장 이나눔 강사랑 최대표
작성일
(지출일)
202X년 2월 28일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202X년 2월 28일
(적요란 참조)
금 사백오십만 원정
지출
금액
비 고
₩ 4,500,000 원정
적
요 (※ 필수 작성)
"더 나은 모금회 회계연구 프로그램" 사업을 위한 자료집 제작
거래처: B인쇄소
부수: 총 1,000권
지급방법: 계좌이체
계좌번호: 우리 000-111-2222
첨부: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견적서, 비교견적서, 사진
<표준현금출납부> 60 번호 증빙일자 1 2X.2.28
증빙
종류
세금
계산서
증빙금액 거래처명 4,500,000 B인쇄소
내역
자료집
인쇄
결의서
번호
목 11 사업비
세목
100인
교육프로그램
세세목 유형 회계교육 송금
근거
자료
비교
견적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카. 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표’를 기준으로 지급(시행시점 가장 최근 자료 이용)
▫ http://www.hufscit.com/ 참조
타. 숙박행사(워크숍, 캠프 등)
▫ 1인기준 사용한도 최대 180,000원(1박2일 기준 숙박비, 식비, 다과비)
* 진행비(교통비, 대관료 등)는 실비 적용하여 별도 편성하고, 사용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는
모금회의 사전 승인 필요
[예시] 20명 참여 워크숍 진행시
<숙박행사비산출표>
워크숍명
참석자수 장소 지급금액 네트워크 기관 성과보고회 20명 OO인재개발원 2,500,000원
⇩
견적의뢰 진행 예시
< 비교견적(입찰)결과서 >
1. 비교견적(입찰)건명: 성과보고회 워크숍 개최
2. 비교견적(입찰)예산: 2,500,000원
3. 비교견적(입찰)수행 담당자: 이담당
4. 비교견적(입찰)대상: 총 3업체 비교견적(입찰)
번호
제안회사(인)명 제안금액(원) 1 ××연수원 2,600,000 2 ○○인재개발원 2,500,000 3 △△프라자 2,800,000
5. 비교견적(입찰)결과일자: 202X년 3월 20일
6. 비교견적(입찰)결과: ○○인재개발원(번호2번)
7. 비교견적(입찰)결과에 대한 근거
본 건은 200만 원 이상의 일괄용역계약이므로, 비교견적을 실시하였으며, 프
로그램 상 차이가 없어 가장 저가의 견적을 제시한 ○○인재개발원으로 선정함
(이하여백)
열매복지관
61 사업수행안내자료 <지출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담
결의서 번호 :
지
출
과
목
14
관
사업비 항 사랑의열매 회계 관련 교육사업 목 성과보고 프로그램 당 사무국장 기관장 이나눔 강사랑 최대표
작성일
(지출일)
202X년 3월 25일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202X년 3월 25일
(적요란 참조)
금 일백만 원정
지출
금액
비 고
₩ 1,000,000 원정
요 (※ 필수 작성)
적
네트워크 기관 성과보고회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장 소: ○○인재개발원
참석자수: 20명
첨 부: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워크숍비 산출근거,
비교견적(입찰)결과서 및 비교견적서
<표준현금출납부>
번호
1 62
증빙
일자
증빙
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세금
oo인재 성과보고
2X.3.25
1,000,000
계산서
개발원 워크숍 개최
결의서
번호
14
목 세목 세세목 사업비
성과보고
프로그램
담당자
워크숍
유형 근거자료 송금
비교견적
(입찰)
결과서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13. 기타 지출 오류금액 재입금 처리방법
▫ 지출 오류금액을 재입금할 경우,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되 비고에 ‘재입금’으로 명시함.
- 기 지출결의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재입금’에 대해 새롭게 지출결의서를 작성
- 지출결의서의 관, 항, 목은 당초에 작성했던 지출결의서의 관, 항, 목과 동일하게 기록하고
금액은 재입금 금액으로 작성, 비고란에 재입금 표시(증빙 불필요)
▫ 표준현금출납부에도 지출(-금액)으로 작성하고 비고에 재입금으로 명시함.
재입금 상황!
∎ 배분사업전용체크카드를 사용해서 물품 등을 샀다가 취소한 경우
∎ 체크카드를 사용한 후 그 금액을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송금한 후에 거래를 취소하게 되어 다시
모금회 전용통장으로 그 금액이 입금된 경우
∎ 물품을 사고 상대방 계좌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차후에 거래를 취소하고 다시 그
금액을 모금회 전용통장으로 입금 받은 경우
∎ 현금지급사유서를 작성하고, 현금을 지출 후 현금영수증, 지급증, 간이영수증 등을 받았다가 그
거래의 일부를 취소하고 환불 받은 경우
∎ 강사료 등을 송금했다가 다시 입금 받은 경우
∎ 어떤 이유나 실수로 다른 곳에 송금을 했거나, 다른 금액을 송금한 후 되돌려 받는 경우
63 사업수행안내자료
[예시1] 8천원을 지출결의를 하여 결재하였으나, 5천원만 쓰고 3천원을 취소한 경우
지 출 결 의 서
담
결의서 번호 :
지
15
관
사업비 항 사랑의열매 회계 관련 교육사업 목 100인 교육 프로그램
출
과
목
사무국장 기관장 이나눔 강사랑 최대표
작성일
(지출일)
202X년 3월 27일
지급일
(배분금
인출일)
202X년 3월 27일
(적요란 참조)
금 -삼천 원정 비 고 ₩ -3,000 원정 재입금
지출
금액
당 요 (※ 필수 작성) 적
회의 다과 구입을 위해 8천원을 지출 후,
일부 물품을 구입 취소함에 따라 3천원을 재입금함.
<표준현금출납부> 64 번호
증빙
일자
증빙
종류
증빙
금액
거래처명 내역
결의서
번호
목 1 2X.3.27
카드
전표
-3,000
정류장
슈퍼마켓
다과비
재입금
15 사업비 세세목 유형
근거
자료
100
교육
자문회의
프로그램
재입금 - 세목 Ⅳ. 배분금 지출처리 절차
[예시2]
지출해야 할 금액
지출금액 오류금액(재입금) 전화사용료 2만원 전화사용료 3만원 전화사용료 1만원 난방사용료 4만원 난방사용료 5만원 난방사용료 1만원 전기료 5만원 전기료 6만원 전기료 1만원
⇩
∎ 지출결의서는 한 장에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
∎ 지출과 관련해서 표준현금출납부에는 증빙이 3개이므로 각각 전화 사용료 3만원,
난방사용료 5만원, 전기료 6만원이라고 기록
∎ 총 3만원을 돌려받아 통장에 재입금
∎ 재입금 사항은 지출결의서 한 장에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
∎ 재입금과 관련해서 표준현금출납부에는 당초에 기록한 회계처리가 3개이기 때문에
3줄에 각각 전화사용료 1만원, 난방사용료 1만원, 전기료 1만원 기록
⇩
<표준현금출납부>
번호
증빙
일자
증빙
종류
증빙
거래처명
금액
내역
결의서
번호
1
2X.3.29 세금계산서 3만원 전화국 3월 전화료
16 2
2X.3.29 세금계산서 5만원 관리실 3월 난방비
16 3
2X.3.29 세금계산서 6만원 한국전력 3월 전기료
16 4
2X.3.29 세금계산서 -1만원 전화국 3월 전화료
17 5
2X.3.29 세금계산서 -1만원 관리실 3월 난방비
17 6
2X.3.29 세금계산서 -1만원 한국전력 3월 전기료
17 목 세목 관리 관리
운영비 운영비
관리
관리
운영비 운영비
관리
관리
운영비 운영비
관리
관리
운영비 운영비
관리
관리
운영비 운영비
관리
관리 운영비 운영비 세세목 유형
근거
자료
운영비 송금 - 운영비 송금 - 운영비 송금 - 운영비 재입금 - 운영비 재입금 - 운영비 재입금 - 65 Ⅴ.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Ⅴ.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Ⅴ.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1. 사업 및 예산변경 원칙
▫ 모든 사업 및 예산계획 변경은 신중한 검토 요망
∙ 물가변동, 참여 클라이언트 수의 증감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고,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세부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단, 예산항목의 재설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예외적으로 당초 계획서의 항목설정이 미비하여 집행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항목을 재설정할 수 있음
∙ 잔여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한 예산전용 지양
∙ 사업 및 예산변경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변경 세부내역을 모금회와 협의 후 공문 요청하고 최종
승인결과 통보사항 확인 후 사업 및 예산을 변경함
∙ 사업 및 예산변경 가능기한 :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
∙ 단, 사업기간 6개월 이하의 단기사업은 사업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전까지 가능
- 모금회 변경 요청 및 내부변경 건을 모두 포함한 변경 가능기한임
- 모금회에 변경 요청 후 승인까지의 시간적 소요가 크므로 사업 진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2~3주의 여유 기간을 가지고 신청 완료해야 함
2.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절차
사업변경 관련
내부논의
‣
모금회
담당자 협의
‣
변경 요청사항
공문 발송
‣
모금회
승인여부 확인
‣
승인여부
반영
▫ 반드시 모금회의 변경요청 승인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
▫ 예산의 변동 없이 사업 실시 시기 등 프로그램 내용만 일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상·하반기 사업평가서 작성 시 변경내용을 별도로 기재함.
단, 사업변경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시 원상복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사업변경 불가 사항
▫ 사업변경으로 인해 당초 사업목적(목표) 및 기획의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
▫ 인건비 또는 재산조성비(기자재 등) 관련 항목을 신설 또는 증액하는 경우
69 사업수행안내자료
4. 예산변경 안내
가. 예산변경 기준
▫ 인건비 예산변경 ※인건비 목의 경우 반드시 모금회 승인 필수
- 원칙적으로 인건비 예산 변경은 불가하나, 부득이 채용시기의 지연 또는 담당인력의 변경 등으로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 필요시 잔액은 모금회의 승인 후 사업비로만 전용 가능함.
- 인건비 내 변경사항(세목/세세목)은 모금회 승인 후 변경 가능
▫ 예산변경 가능기한 이후, 모든(모금회 승인, 기관 내부승인) 예산전용이 불가함.
<배분금별 기관 내부승인 예산변경 기준>
구분
내용 배분금(1개소)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 예산변경 범위 100만 원 이하(누적금액) 20% 이하(누적비율) 예산변경 항목 세목 간, 세세목 간 세목 간, 세세목 간 단, 예산변경 누적금액이 총 배분금의 50% 단, 예산변경 누적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는 초과 시는 모금회 승인 필요 모금회 승인 필요 비고
※ 예산변경 누적금액은 기관 내부승인 금액과 모금회 승인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반영함
※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세세목이 없는 경우, 세목 간만을 예산 변경 항목으로 봄
※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목간 전용’ 및 ‘신규 세목과 세세목, 산출근거 추가’ 시에는 모금회 승인필요
<배분금별 세목 간‧세세목 간 예산변경 기준표>
“500만원 이하 배분사업”
“500만원 초과 배분사업” 배분금액 변경한도 총 배분금액 대비 배분금액 변경한도 총 배분금액 대비 (만원) (만원) 기관 내부승인 가능 변경 비율 (만원) (만원) 기관 내부승인 가능 변경 비율 500 100 20% 100,000 1,000 1% 400 100 25% 50,000 1,000 2% 300 100 33.30% 10,000 1,000 10% 200 100 50% 5,000 1,000 20% 100 50 50% 2,000 400 20% 50 25 50% 1,000 200 20%
** 예시 **
∙ 배분금액이 3천만 원인 경우, 기관 내부승인은 변경 누적금액 6백만 원 이하 범위에서 가능
∙ 배분금액이 7천만 원인 경우, 기관 내부승인은 변경 누적금액 1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가능
70
Ⅴ.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나. 예산변경 시 유의사항
▫ 사업 및 예산변경 가능기한 : 사업종료 1개월 이전
- 변경요청 후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기한 2주일 이전까지 본 요청서를 제출 완료함.
▫ 변경 요청시,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사업 및 예산)이 포함된 ‘공문’과 변경내용이 반영된 ‘수정사업계
획서’를 함께 첨부하여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 등록 또는 모금회담
당자 이메일 발송(**담당자 안내에 따름, 사업 및 예산변경요청 문서작성 예시 p.73 참고)
▫ 본 변경요청서는 모금회의 최종 승인후부터 적용이 가능함
▫ 배분협력기관 중 2차 배분기관의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
- 배분협력기관 : 2차 배분기관으로 지원하는 배분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 2차 배분기관 : 배분금액별 예산변경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배분협력기관의 승인을 통해 예산변경
※ 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예산 변경 업무 처리에 있어서 컨소시엄 대표기관을 배분협력기관으로 봄
다. 예산변경 가능항목 안내
▫ 목간전용 : 관-항-목 중 목에 해당하는 사업비, 관리운영비를 전용하는 경우
(예: 관리운영비 내의 사무용품비 예산 중 일부를 사업비 내의 양육교육프로그램으로 투입하는 경우)
▫ 세목 간 전용 : 관-항-목 중 동일한 목 안에 있는 세목끼리 전용하는 경우
(예: 사업비 내에 있는 ‘맞춤형서비스지원’의 예산 중 일부를 ‘양육교육프로그램’으로 투입하는 경우)
▫ 세세목 간 전용: 관-항-목-세목 중 동일한 세목 안에 있는 세세목끼리 전용하는 경우
(예: 맞춤형서비스지원 내에 있는 ‘상담/심리’ 예산 중 일부를 ‘심화프로그램’으로 투입하는 경우)
(※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세세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71
사업수행안내자료
5. 기타 변경사항 통보
가. 기관정보 관련 변경사항
▫ 사업수행기관의 전화번호, 주소, 운영법인 등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1주일 내에 모금회에
변경내역을 통보해야 함(변경 전/후 내역 기재)
나. 사업 주담당자 변경사항
▫ 담당자 변경 시, 사전에 모금회 담당자와 협의 후 신규 담당자 선임 1주일 내에 반드시 변경내역을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에 등록 (수행기관 담당자 변경등록 p.187 참고) 해야 함
※ 잦은 담당자 변경은 사업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
다. 네트워크 및 기관 간 컨소시엄에 관한 변경사항
▫ 기관 간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컨소시엄에 변동사항 발생 시(기관 중도 탈락 등)
모금회에 즉시 통보해야함
72 Ⅴ. 사업 및 예산변경 요청
<사업 및 예산변경요청 문서작성 예시>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수 신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사업 담당자)
제 목 : 202X ○○(기업명) 지정기탁 “○○사업”(세부 사업명)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 검토 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X ○○(기업명) 지정기탁 “○○사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및 사유
○ 오리엔테이션 횟수 축소 및 예산 감액
- 당초 10회 진행예정이었으나 현재 참여자수 및 교육 이수율이 높아 7회로 축소 운영하고 관련
예산을 감액 하고자 함.
↓ 증가분과 감소분은
같아야 함.
○ 전문교육 예산 증액
- 참여인원 초과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인원 증가로 관련 예산을 증액 하고자 함.
나. 세부내역
목
사
업
비
(단위: 원)
구분
세목
세세목
조직
강화
오리엔
테이션
인력
양성
교육 계
변경 전
산출근거
교육 진행비
1,500,000 150,000×10회
=1,500,000
전문교육 강사비
200,000×10회
=2,000,000
3,000,000
진행비
100,000×10회
=1,000,000
4,500,000
금액
변경 후
산출근거
교육 진행비
1,050,000 150,000×7회
=1,005,000
전문교육 강사비
200,000×10회
=2,000,000
3,450,000
진행비
145,000×10회
=1,450,000
4,500,000
-
증감
내역
금액 -450,000 +450,000
예산 변경 금액은?
☞ 450,000원
다. 총 배분금액 대비 예산변경 누적비율 : 24.5%
총
배분금액(A)
10,000,000
기 변경 금액
내부승인금액(B) 모금회 승인금액(C)
2,000,000
0 비고
금번 예산변경
신청금액(D)
예산변경
누적금액(E=B+C+D)
예산변경
누적비율(E/A)
450,000 2,450,000 24.5% 붙임 1. ○○수정사업계획서 1부. 끝.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장[직인]
담당
협조자
시행
우편번호
담당자전화
문서작성자 과장
문서번호 (시행일자 연. 월. 일 기재)
주소
전송
성명
부장
접수
성명
(
기관장 성명 . ) .
홈페이지
담당자이메일
73 Ⅵ. 배분금 잔액 반납 및 환수절차 Ⅵ. 배분금 잔액 반납 및 환수절차 Ⅵ. 배분금 잔액 반납 및 환수절차
1. 배분금 반납 대상
▫ 배분사업 종료 후 배분금(이자 발생분 포함)의 잔액
- 사업 종료일과 잔액 반납일 사이에 발생한 이자는 반납을 원칙으로 함.
※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배분금(인건비 제외)에 포함하여 사용하고 사업종료 후 미사용 잔액은 반납
▫ 다년도 사업의 경우 각 사업연도 사업종료 후 잔액
▫ 인건비의 경우 인력채용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비사용 잔액 및 담당자가 1년 이전에 퇴직한 경우
해당 퇴직적립금
▫ 모금회가 특정 사유로 기관에 배분금 반납 요청한 경우 해당 금액
2. 반납 및 환수 절차
▫ 반납 관련 사업명, 반납금액, 반납일시, 반납계좌를 명시한 공문서 제출
※ 반납내역: 사업비 잔액, 이자수입(반드시 구분하여 작성)
※ 사업 결과보고 제출 공문 내 반납 관련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p.79 예시 참고)
▫ 유의사항 : 사업비 잔액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반납, 반납 시 반드시 기관명으로 입금
▫ 사업・회계평가 결과로 모금회의 환수요청이 있을 시 별도의 안내에 따라 반납함.
▫ 사업비 환수 및 지원중단의 경우 배분사업으로 구입한 비품(장비 등)은 사안별로 모금회가
반납여부를 결정함.
3. 반납 예외의 경우
▫ 사업종료일 현재 잔액이 0원이거나, 잔액을 전액 반납한 후에 사업비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추가로
반납하지 않고 기관의 잡수입으로 처리함.
▫ 잔액 총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반납하지 않고 기관의 잡수입으로 처리함.(복권기금사업 제외)
- 2차 또는 3차 배분지원기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잔액 총액이 2천원 이상인 경우 전액을
1차 배분지원기관에 반납 처리해야 함.
77 사업수행안내자료
▫ 반납계좌
- 반드시 해당 지회 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No.
지회 중앙
반납계좌
- 지정기탁사업 : 신한은행 / 140-007-815867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기획·긴급지원사업 : 신한은행 / 140-007-815880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서울
우리은행 / 015-176590-13-542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
2 부산
부산은행 / 315-13-000049-7 /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3 대구
대구은행 / 143-05-000696-8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구
4 인천
하나은행 / 392-910006-59604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인천광역시지회
5 광주
광주은행 / 013-107-338747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광주
6 대전
하나은행 / 602-910005-01104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전광역시지회
7 울산
경남은행 / 632-32-0000015 / 울산공동모금회
8 경기
지역본부
농협은행 / 143-17-004565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북부사업본부
78 9 강원
농협은행 / 203-17-002692 / 강원도공동모금회
10 충북
농협은행 / 313-01-144414 / 충북공동모금회
11 충남
농협은행 / 408-01-073301 / 충남도공동모금회
12 전북
·농협은행 / 301-0002-0086-51 / 전북공동모금회
·전북은행 / 505-13-0329883 / 전북공동모금회
13 전남
농협은행 / 301-0106-6930-21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남
14 경북
농협은행 / 761-01-144561 / 경북공동모금회
15 경남
농협은행 / 301-0121-2668-01 /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16 제주
제주은행 / 03-13-004819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공동모금
17 세종
농협은행 / 301-0127-0327-21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
Ⅵ. 배분금 잔액 반납 및 환수절차
<보고서 제출 및 잔액반납 공문 작성 예시>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수신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사업담당자)
제 목 : 202X ○○지정기탁 “○○사업” 1차년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잔액 반납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 잔여 사업비를 반납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결과보고서: 붙임 참조
나. 잔여 사업비 반납
1) 반납금액: 625,200원
- 사업비 잔액 : 620,000원 / 이자수입 : 5,200원
2) 주요반납사유: 담당자 채용 지연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및 ‘○○○프로그램’ 1회 미시행으로 인한
잔액 반납
3) 반납계좌: 신한은행, 140-007-815867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 입금자명: 사랑의열매종합사회복지관
5) 반납일: 202X. 12. 28(월)
붙임 1. “○○사업” 결과보고서 1부. 끝.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장[직인]
담당
문서작성자 과장 성명 부장 문서번호 (시행일자 연. 월. 일 기재) 접수 성명 기관장 성명
협조자
시행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담당자전화 전송 담당자이메일 ( . . ) 79 Ⅶ. 사업・회계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Ⅶ. 사업·회계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Ⅶ. 사업·회계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1. 중간점검 및 최종 평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배분사업에 대한 최종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사업평가와 회계평가를 진행함.
사업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자 등은 아래 내용을 참고
▫ 사업에 따라 중간(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평가에 따른 세부내용은 사업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 안내에 따르며,
사업비 지원 시 발송하는 “사업비 지원 및 결과보고 안내” 공문 내용을 반드시 참고
⑴ 배분지원사업 평가 개요
중간
(현장)점검
(※시행여부 사업별 상이)
목적
중간진행현황 파악
사업수행정도,
평가기준
사업관리의 적절성,
예산집행현황 등
방법
서류 및 현장 확인
사무처 및 배분분과
평가자
실행위원, 평가지원
단원, 외부전문가 등
제출처 모금회 사무처
최종 평가
① 사업평가
사업수행 과정 및 성과에 대한 평가
배분의 적절성, 사업목표 달성도,
문제해결 기여도, 배분의 성과 등
② 회계평가
배분금의 적정한 집행여부 평가
모금회 지침 및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발표한 합의된 절차 수행업무
기준에 따른 수행 여부
서류, 현장 평가(필요시)* 서류, 현장 평가(필요시) 배분분과실행위원, 평가지원단원, 평가지원단원, 모금회가 지정한 회 외부전문가 등 계법인, 외부전문가 등 모금회 사무처 모금회가 지정한 회계법인 or 모금회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 * 제출 전 모금회 사무처에 확인 필수
* 2천만 원 초과 기능보강사업(시설 개보수 및 공사, 장비 보강, 물품구입 등)은 사업평가 시 현장 확인 필수
시행 (모금회 담당자 안내에 따름)
83 사업수행안내자료
(2) 최종평가용 자료제출 기준
▫ 사업유형별 사업평가 및 회계평가 제출서류
※ 세부내용은 p.87-94 참조
회계평가
제출서류
사업평가 제출서류
사업유형
배분금액 결과보고서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회계 정산서류 일체) ○ ○ ○ ○ ○ ○ ○ × ○ 2천만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 ○ 성과형 금액무관 산출형
3천만원 초과
(중앙회 사업 5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중앙회 사업 5천만원 이하)
프로그램형
기능보강형
○
1백만원 초과~5백만원 이하
○ × 1백만원 이하*
○
(약식 결과보고서)
×
(통장 거래내역 사본,
표준현금출납부, 지출영수증,
사업관련 사진만)
○
(지출영수증 및 사업관련
사진만)
▶ 결과보고서 구성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최종사업계획서, 표준현금출납부 등을 하나의 Zip 파일로
묶어 제출
▶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구성: 세부내용 p.87-90 참고.
▶ 회계평가 제출서류 구성 : 세부내용 p.91 참고
※ 해당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및 회계평가 제출서류 등은 별도 모금회 담당자 안내에 따름
※ 결과보고서 지연 제출 또는 미제출시 평가에서 감점될 수 있음
※ 사업평가 제출서류는 온라인 제출 필수
※ 제출이 생략된 자료라도 모금회 사무처 및 평가위원 검토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청 혹은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요청 시 즉시 제출 가능하도록 기관 내 사업관련 모든 서류는 항시
구비‧보관 필수(모금회 배분사업 관련 모든 문서는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관리)
※ 2천만원 초과 기능보강형 사업은 사업 증빙자료 제출은 생략이나, 실제 평가 진행시 현장방문을 통해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할 예정
※ 2차 배분기관은 배분협력기관(1차 배분기관)에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관련 증빙일체를 제출하고,
배분협력기관(1차 배분기관)은 모금회에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을 적용하여 제출
※ 복권기금 사업은 별도 안내에 따름
84 Ⅶ. 사업·회계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 1백만원 이하 배분사업인 경우 약식으로 제출
1. 약식 결과보고서
사업평가 및 회계평가
2. 지출영수증 제출서류
3. 사업 관련 사진
4. 기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모금회가 요청한 서류
(3) 평가 내용
평가항목 구분
점검 내용
▫ 계획대비 사업수행 정도
사업수행도
▫ 사업목적과 수행내용의 일치여부
▫ 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적절성
▫ 투입인력 및 자원동원 내역의 적절성
▫ 모금회 회계 지침 준수여부
준수성 ▫ 사업/예산 변경 시 절차 준수 여부 등 사업 관리
▫ 사업관련 과정 기록지 비치여부 및 작성내용의 충실도
예산집행 현황
▫ 항목별 집행내용의 적절성 및 증빙 자료의 구비여부
(4) 평가 절차
중간
보고서 점검 제출 최종 보고서 및 평가 정산서 제출 ⇒ ⇒
중간
(현장)점검
사업평가 및
회계평가
⇒ ⇒
조치·보완
요청사항 통보
(필요 시)
현장 확인
⇒
보완내역 점검 후
하반기 지원
⇒ ⇒ 제재조치기관 심의 ⇒
회계
보수교육
제재조치
기관통보
(5) 평가결과 반영
▫ 평가결과가 우수할 경우 차년도 지원, 향후 사업수행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 사업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사업 종료 및 배분금 회수,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85 사업수행안내자료
∙ 배분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임이 발견된 경우
*모금회 배분규정 제5조의3(배분제외대상)
1.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다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3. 정치ㆍ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4.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6. 제4조제1호의 배분대상자가 회계부정 또는 학대·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로 형사 또는 행정 처분을 받고 해당 조치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 예산의 횡령, 유용 등 배분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배분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모금회법 제23조에 따른 모금회의 서류제출 요구 또는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사에 불응한 경우
∙ 결과보고서를 장기간 미제출 한 경우
∙ 모금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현장방문 결과 혹은 사업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사업수행 안내지침, 계약사항 위반 등의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등
86 Ⅶ. 사업·회계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2. 사업평가 자료제출 안내
(1) 사업평가 자료제출 준비
①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표준현금출납부
② 최종사업계획서
- 예산변경 내역 있을 시 예산변경 관련 서류(모금회 승인서류, 기관 내부결재 서류 포함)
③ 잔액 반납 공문
☞ 사업 결과보고 제출 공문 내 반납 관련 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④ 통장사본 마지막 장(‘0’원이 확인된 사본)
⑤ (해당되는 사업유형일 경우)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구성항목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구성항목 p.89 참고)
1) 참여자 선정 관련 자료, 2) 세부 단위사업별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3) 활동별 증빙자료, 4) 투입인력 관련서류, 5) 사업비로 제작한 결과물, 6) 홍보자료,
7) 그 밖의 사업결과(성과)를 확인 가능한 자료 등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준비함
※ 100만원 이하 배분사업인 경우 : 약식 결과보고서, 지출영수증, 사업 관련 사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모금회가 요청한 서류만 제출함
(2)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관련 세부안내
※ 2024년 2월부터 도입된 사업평가 증빙 서류제출 온라인화에 따라, 증빙자료를 간소화하여 1개의
통합파일((Zip 압축가능)로 제출받고 있음. 귀 기관의 사업내용 및 특성을 고려하여 그간의 노고와
성과(결과)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자료들로 제출 바람 (단, 회계평가 서류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출 필요)
1. 사업관련 증빙자료 통합파일 구성
○ 증빙자료 통합파일 항목은 p.89 표와 같이 총 7종이며, 항목 1~6번은 필수(기본)제출이나,
7번은 제출 희망 시 선택(추가)적으로 제출함. 다만 필수(기본)제출 항목이더라도 사업내용
및 특성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함.
○ 각 항목별 제출 가능한 서류유형은 [사업평가 증빙자료 통합파일 구성목차]의 예시를 참고
하되, 이는 참고사항이므로 사업내용 및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서류유형(예시)의 각
87 사업수행안내자료
양식은 p.129를 활용하되, 본 예시 양식과 유사한 기관자체의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자체 양식을 우선사용 가능함
(단,“3. 활동별 증빙자료 항목”-“세부 단위사업별 활동내역”은 가급적 모금회 양식을 준용
하되, 본 양식의 항목이 모두 포함된 기관자체 양식이 있다면 대체가능)
2. 증빙자료 정리 방법
○ 평가 시 사업별 내용확인이 용이하도록 증빙자료는 가급적 세부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정리
*(예) 니트청년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이 ①지역사회 발굴체계구축, ②청년 자립역량 강화, ③청년주도
공동체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다면, 각 세부 단위사업①,②,③별로 증빙자료 정리 권장
○ 각 세부 단위사업별로 반복되는 서류유형**이 있다면 최소 3건 이상의 샘플로 제출
**(예) 관찰일지, 상담일지, 프로그램일지, 회의록 등
- 동일한 프로그램(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여러 명에게 제공한 경우, 참여인원 20% 이내의
샘플자료만 제출
(예)
- 단위사업A,B,C로 각각 회의를 5번씩 했다면, A관련 회의록 3건, B관련 3건, C관련 3건씩 제출 필요
- 개별 상담프로그램을 총 10명에게 제공한 경우, 2명(참여인원 20%)의 상담일지를 각 3건씩 제출 필요
- 샘플은 가급적 참여자 변화확인이 가능하도록 초기/중기/후기 건으로 구성・제출을 권장
- 프로그램/관찰일지의 경우,‘전 회차 출석부 및 증빙사진+최종 총괄평가지’로도 대체가능
- 상담일지는 ‘초기 상담기록지+출석부+최종 총괄 상담기록지’로도 대체 가능
※ 단, 사업내용 및 특성에 따라 모금회 사무처와 협의하여 샘플제출 기준은 조정 가능
3. 증빙자료 통합파일 업로드 방법
○ ‘온라인배분신청 사이트 > 보고서제출 > 결과보고서’메뉴의 ‘증빙자료 첨부파일’란에 업로드.
업로드 시 ‘증빙자료 제출항목(체크리스트)’버튼을 클릭하여 제출내역도 체크(√) 필요.
○ 통합파일은 1개 파일로만 업로드 가능하므로, 여러 개의 파일을 제출할 경우 Zip으로 압축
하여 업로드 요망 (파일용량은 총 50MB 이하이며, 파일형식은 Zip, HWP, PDF 등 모두 가능)
88 Ⅶ. 사업·회계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표]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구성항목
구분
항목 서류유형 (예시) 비고
사례선정 회의록 또는 관련 내부기안
참여자 선정 관련 자료
참여자 선정 명단
기타
내부기안
세부 단위사업별 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
회의록
자문일지
반복 시행된 경우, 3건 이상 샘플 제출
교육자료
기타
세부 단위사업별 활동내역(※모금회 양식 가급적 준용)
프로그램 일지
상담일지 또는 상담결과 보고서
활동별 증빙자료
세부 단위사업별로 표 1개씩 작성
반복 시행된 경우, 3건 이상 샘플 제출
출석부
강사이력서
기타
필수 전담인력 이력서 제출
전담인력 인건비 지급내역
투입인력 관련서류
전담인력 직무내역서
단순일용직 근무일지
전담인력 인건비, 일용직 인건비 등
지원 받은 경우 필수 제출
기타 : 전담인력 채용 관련 내부기안 등
매뉴얼
사업비로 제작한 결과물
연구보고서, 성과보고서
영상제작물
기타
언론보도 자료 스크랩
홍보자료
(홍보물 제작 시)샘플 및 배포처 리스트 등
외부 협조요청 공문
기타 : 사업관련 홍보자료
선택
제출
그 밖의 사업결과
(성과)를 확인가능한
자료
사전/사후 변화 척도결과 및 분석내용,
참여자 만족도 결과 및 분석내용,
문제해결 기여도,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자료 등
양식 제한 없음
※ 사업내용 및 특성에 따라 필수제출 항목이더라도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음. 이 경우에는 제출 생략
※ 각 항목별로 제출가능한 서류유형은 예시이므로, 사업내용 및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9 사업수행안내자료
(2) 사업평가 자료 제출처
▫ 온라인배분신청 사이트(https://proposal.chest.or.kr/)를 통해 파일 업로드‧제출
- 메뉴 : 사이트 로그인 > “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 결과보고서 일체(20MB 이하)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최종사업계획서, 표준현금출납부 등
-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50MB 이하)
☞ 사이트 이용안내는 p.191 참고.
※ 단, 회계평가 자료는 모금회 사무처 또는 회계법인으로 우편제출 필요하므로, 제출 전 모금회
담당자에게 제출처를 확인 필요
⑶ 제출 시 유의사항
▫ 사업유형 및 배분금액에 따라 사업 증빙자료 제출여부가 상이하므로 해당사항 확인 필요
- 확인방법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로그인 > 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화면 내 ‘사업유형’ 정보
(필요시 사무처에 문의)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증빙자료 통합파일 제출시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제출된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해당 정보주체(참여자, 강사, 전담인력,
자원봉사자 등)로부터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사회복지공동모금회 포함 필요)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 필요.
▫ 모금회 사무처 및 평가위원의 검토 결과에 따라, 샘플 제출된 자료 또는 제출 생략된 자료에 대해서도
추가 제출요청이나, 현장점검 시행이 진행될 수 있음
- 요청 시 즉시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기관 내 사업 관련 모든 서류는 항시 구비・보관 필수
※ 모금회 배분사업 관련 모든 문서는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기 지급한 배분금 환수 및 일정기간 배분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근거 : 배분사업 계약서 관련 조항)
90 Ⅶ. 사업·회계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3. 회계평가 자료 제출 안내
⑴ 회계평가 자료 제출 준비
제출 방법
이메일
우편
제출 자료
○ 표준현금출납부 엑셀파일
※ 회계법인으로 회계평가 자료 제출시에는 회계법인 이메일로 파일 제출 필수
○ 정산보고서
○ 최종사업계획서(예산변경 공문/내부기안 포함)
○ 통장 사본(지출내역 전체 포함) 또는 결과보고 제출일에 발행된 거래내역서
○ 회계장부 사본(표준현금출납부 인쇄본, 총계정원장)
○ 날짜순서로 정리된 증빙이 첨부된 결의서 원본
○ 전담 직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급여대장
○ 기타 관련 증빙서류철 원본(검토 후 수행기관에 재 송부함)
○ 각 단위 지출의 증빙은 지출결의서에 내부기안(지출품의),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체크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순서대로 첨부하여 한 묶음으로 구성
○ 각 지출 증빙서류는 통장/현금출납부와 상호대사가 가능하도록 통장/현금출납부 순서대로 편철
○ 지출 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월 단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분하며, 증빙서류철이 너무 두꺼울
경우 두 권 이상으로 분리하여 철하되 연번을 표시토록 함
(예시: 모두 3권일 경우, ‘증빙서류 3‐1, 증빙서류 3‐2, 증빙서류 3‐3’으로 표시)
* 100만원 이하 배분사업인 경우 : 약식 결과보고서, 지출영수증, 사업 관련 사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모금회가
요청한 서류만 제출
* 500만원 이하 배분사업인 경우 : 결과보고서, 배분금 통장 거래내역 사본(지출내역 전체 포함), 표준현금출납부, 지
출영수증, 사업 관련 사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모금회가 요청한 서류만 제출
※ 증빙서류 구비 시 주의사항 ※
▫ 사업 평가와 관련된 서류와 회계정산 서류는 분리하여 편철하여야 함.
▫ 자부담금 관련 서류는 배분금 관련 서류와 구분하고 정산보고서 제출 시 배분금 서류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증빙에 자부담금을 구분 표시하도록 함
▫ 자부담금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나,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제출을 요청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할 수 있음.
▫ 배분금을 1차로 지원받은 기관이 다시 2차 또는 3차 기관에게 배분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료 제출 시
해당 기관의 지출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함.
▫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해야 함.
모든 사본의 낱장에 원본대조필 날인이 어려운 경우, 파일철의 첫 장에 해당 파일에 편철된 문서
목록을 기입한 후 원본대조필을 날인하거나, 결과보고서 제출공문 내에 “제출된 자료는 모두
원본대조 완료”하였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으로 대체가능.
91
사업수행안내자료
⑵ 회계평가 자료(정산자료) 제출처
▫ 모금회 사무처 또는 회계법인으로 제출
※ 제출 전 모금회 담당자에게 제출처 확인 필수
▫ 중앙회 지정기탁 배분사업의 경우 배분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계법인으로 제출
▫ 삼정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5-15 중앙빌딩 5층 2호 삼정회계법인
사랑의열매 프로젝트 담당자 앞 (회계평가서류 재중)
담당자
전화
이메일
주소 서류접수/반송 문의
02-2112-0831
010-2790-0624
담당자
및
문의처
평가 문의
010-7109-1627
010-7738-9226
회계 문의 한형탁 회계사 010-7109-1627 교육 문의 이덕영 회계사 010-2790-0624
⑶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 시 봉투 표지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평가용’임을 명시
▫ 정산서 표지에 모금회 사업명(예: 202X년 ○○○지정기탁사업-장애인 이동편의증진 사업),
기관명, 기관담당자, 연락처(전화 및 이메일) 명시 요망
▫ 발송표에 담당 지회 반드시 기재 요망
※ 발송표
: 아래의 양식을 작성 후 출력하여 정산자료 제출 시 서류봉투/박스 겉면에 부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계평가용 정산서류
사업명
사업기간
기관
정보
모금회
기 관 명
기관 담당자명
연락처/e-mail
담당 지회
담당자명
예: (
)년 ○○○지정기탁사업-‘사업명’ (
예: 202X. 1. 1. ~ 202X. 12. 31.
차년도) ※ 반드시 기재 자료명 제출자료 92
① 정산보고서
※ E-mail로 PDF 파일 제출 가능
② 최종사업계획서
※ E-mail로 PDF 파일 제출 가능
(예산변경 공문/내부기안 포함)
③ 통장 사본
④ 회계장부 사본(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 e-mail로 Excel 파일 제출 필수
⑤ 관련 증빙서류철 원본
(지출결의, 기안사본, 영수증, 견적서, 사진 등)
제출여부 Ⅶ. 사업·회계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출
4.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별 제재조치 기준 안내
조치기준
사업평가
A 회계평가 A, B - C 주의
D
A, B
- C 주의
D
A, B
D F
1
2
1
경고 F C 제외기간 (년) 경고 F B 향후 배분대상 조치내용 2 주의 - C 1 D 경고 1 F 2 A, B, C 1 D 경고 2 F 3 A, B, C 2 D 경고 3 F 5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점수 90점 이상 80~89 70~79 60~69 59점 이하
※ 배분금을 받은 자가 주의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주의조치를 받을 때에는 제재조치의 수위를 가중하여
경고조치 할 수 있음
※ 3년 이상 계속되는 배분사업의 경우, 주의조치가 2회 연속되는 때에는 배분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 평가가 완료된 배분사업에 대해서도 다음의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1. 배분사업과 관련하여 모금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2. 배분금을 목적 외 경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3. 배분사업에 대해 「형법」 제355조 내지 제356조에 따른 횡령, 배임 등의 범죄혐의가 발견된 경우
4. 그밖에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93 Ⅷ. 구매 및 입찰 Ⅷ. 구매 및 입찰
Ⅷ. 구매 및 입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통한 배분사업은 수행기관의 법인유형에 관계없이 지방계약법
및 모금회가 정하는 바를 준수해야 함.
1. 관련 법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 실제 계약업무 진행 시 반드시 최신 현행규정과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종합공사
나라장터 ∙ 추정가격 1)
4억원 초과
일반입찰
나라장터 ∙ 추정가격
소액입찰
4억원 이하
(2인견적
2천만원 초과
수의계약)
2)
1인견적
∙ 추정가격
수의계약
2천만원 이하
기타 전문공사
주요 내용
전기・정보・
소방・기타공사
용역 물품
∙ 추정가격
2억원 초과
∙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초과
∙ 추정가격
1억원 초과
∙ 추정가격
1억원 초과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1.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는 수의계약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제조/구매,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금액기준과 무관하게 1인 견적을 통한 수의계약 가능(단,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
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함)
∙ 품질확인이 필요한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내외 연수,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 용역의 경우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아 수의
계약 가능함 (단,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의 계약만 적용됨)
∙ 금액기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법률에 의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
기업, 마을기업과 체결하는 경우, 나라장터 소액입찰을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을 통해 수의계약 가능함(단,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확인서(사회적
기업진흥원 발급가능)를 발급받아야 함) ※ 단,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의 제조・구매・용역 계약의 경우 반드시 나라
장터 이용하여 나라장터 소액입찰(2인견적 수의계약) 진행
2.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은 나라장터 소액입찰 및 일반입찰 이용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즉시
구매 가능(2인이상 견적비교도 제외). 단, 1회 납품요구금액이 기준 이상일 경우(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은 1억원
이상, 대기업‧중견기업 물품은 5천만원 이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에서 2단계 경쟁 진행 필요
1) 추정가격 = 추정금액 - 부가가치세
2) 1인 견적 = 본 견적서와 비교견적 제출
※ 비교견적 : 거래실례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가격으로 결정한 증빙자료(인터넷 가격비교, 비교견적서 등 포함)
97 사업수행안내자료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의계약 체결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의 대상)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시
200만원 미만의 건은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제출 생략 가능
※ 참고 : 1인 견적 비교검토 방법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물품·용역 또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
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과의 계약 시
- 거래실례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가격으로 결정한 증빙자료 별도 제출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과의 계약 시, 취약계층 고용비율확인서(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제출.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만 가능함.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의 계약시(단, 기타 법률에 의한
1인 견적 제출가능 수의계약 포함)
-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여부 확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작업현장 사진 등) 및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 증빙자료 별도 제출
2. 입찰 실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 실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은 1인 견적 수의계약 불가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불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계약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하여 실행
▫ 입찰은 발주처의 부담을 줄이며 충분한 검토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데 의의가 있음
▫ 입찰 사실 확인 서류
- 입찰공고문, 개찰조서(나라장터에서 출력), 낙찰자 결정 과정 제반서류 일체
98
Ⅷ. 구매 및 입찰
3. 입찰 공고
가.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
▫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오류가
있어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해야 함.
▫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 해야 함. 다만,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해야 함.
나.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 5일간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간) 나라장터에 공개
- 물품의 경우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공개
-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공개
▫ 업체의 의견이 있을 시 그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
▫ 구매규격 사전공개 생략 대상
- 공사
-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축·수산물
다. 공고기간(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후 진행)
▫ 소액입찰(나라장터를 통한 2인 견적 수의계약) :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 일반입찰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 공고(단, 긴급 및 재공고는 5일)
▫ 2단계 입찰(규격적격자 중 최저가)·협상에 의한 계약
-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 10일
-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20일 (단, 긴급 및 재공고는 10일 가능)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 40일 (단, 긴급 및 재공고는 10일 가능)
99 사업수행안내자료
▫ 공사입찰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 7일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15일
-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 : 30일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 모든 공고 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야 하며, 기준 이상으로 공고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기준 미만으로는 불가
4. 지연배상금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함.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함.
▫ 지연배상금률 : 공사 1000분의 0.5 / 물품의 제조·구매 1000분의 0.8 / 용역 1000분의 1.3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해당 일수 포함하지
않음
5. 계약보증금
▫ 공사·물품·용역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게 계약의 이행을 약속하며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수령함.
(단,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해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세입조
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
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6. 대가지급
▫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 검사, 3일 이내 지급(공휴일,
토요일 제외)
▫ 대금 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함
※ 지연이자 계산식(지연된 일수 * 미지급금액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대출시 연체이자율)
100
Ⅷ. 구매 및 입찰
7. 선금지급
▫ 선금의 의의 :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함
▫ 지급대상 : 공사, 물품 제조(물품 구매는 선금지급 불가), 용역계약
▫ 의무지급률 : 공사, 물품 제조, 용역 계약금액의 30%
☞ 계약상대자가 지급범위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가능
☞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 미지급
▫ 지급가능범위 : 공사, 물품 제조, 용역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
▫ 채권확보 :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액에 이자일할계산분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기간에 60일 이상을 가산하여 증권 또는 보증서(공제조합 등 관련 법에 따른 기관이
발행한 선금지급보증서, 보험회사가 발행한 선금보증보험증권 등)를 제출받아야 함.
※ 선금은 채권확보가 된 이후 지급 가능
8.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의 담보책임 :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계약을 체결할 때(물품 및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고, 존속기간 내에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여야 함.
▫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률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공제조합 등 관련 법에 따른 기관이 발행한 하자보증서,
보험회사가 발행한 하자보수보험증권 등)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함.
▫ 공종 등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률 구분
- 철도, 댐, 터널, 철강교설치, 발전설비, 교량, 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 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 공항, 항만, 삭도설치, 방파제, 사방, 간척 등 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 4
- 관개수로, 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 매립, 상하수도관로, 하천, 일반건축 등 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사 외의 공사 :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물품의 제조 :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수리, 가공, 구매, 용역 : 계약금액의 100분의 2
101 사업수행안내자료
▫ 하자보수보증금 생략 가능한 경우
- 구조물 해체 공사, 단순암반자르기공사, 모래 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조경공사 제외)
9. 분할계약의 금지
▫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와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는 분리하여 발주 가능)
▫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함
계약의 종류 및 입찰·낙찰자 결정방법 GUIDE
계약목적물별 구분
▫ 공사계약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개별 법령에 따른 전기공사·소방공사·문화재공사·그 밖의 공사로
구분(구분에 따라 적격심사 기준 상이)
-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종합․전문건설업 등록, 전기공사업 등록 등 공사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공사계약 시 통상 설계(용역계약)와 시공(공사계약)이 별도의 계약으로 시행
▫ 물품계약
- 완성품을 구매하는 물품구매계약과 물품을 새로 제작하여 납품하는 물품제조계약으로 구분(원재료를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포함된 경우가 물품제조계약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만 가능)
▫ 용역계약
- 용역계약은 기술용역(건설기술용역/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일반용역(학술/정보통신/시설관리/폐기물처리/행사대행 등)으로 구분
입찰시 경쟁형태별 구분
▫ 일반경쟁계약
-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의 입찰 희망자를 경쟁 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미리 제시한 낙찰자
결정방식에 따라 선정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입찰의 기본방식
- 입찰 참가하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인가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입찰참
가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예 : 건설공사 입찰참가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등록 필요)
- 위의 기본 자격요건 외의 요건을 정해 입찰참가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불가,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입
찰 방식으로 진행
▫ 제한경쟁계약
-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실적, 기술 보유상황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102 Ⅷ. 구매 및 입찰
제한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실적, 지역, 중소기업, 재무상태 등 일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임의의 사유로 입찰 제한하는 것은 불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참조
입찰시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최저가격은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의미, 입찰가격을 너무 높거나
낮게 쓰면 평가점수가 낮아지는 구조의 심사방식. 부실공사 방지 목적)
- 공사, 물품(제조 및 구매), 용역 계약에 적용 가능 (공사계약은 적격심사 낙찰제만 가능)
- 금액에 따라 적격심사 기준은 상이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 ※ 임의로 적격심사 평가기준 설정 금지
▫ 2단계 입찰(규격적격자 중 최저가)
- 먼저 규격입찰을 실시한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물품(제조 및 구매), 용역 계약에 적용 가능 (공사는 제외)
-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준용
▫ 협상에 의한 계약
-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 체결
- 물품, 용역 계약에 적용 가능 (공사는 제외)
-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일상감사부서에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가능
- 제안서 평가항목은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60, 가격평가 20으로 구성. 정량평가는 수행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계약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기술, 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상호협력 관계 등을 평가위원이 평가. 가격은 평점산식에 따라 나라장터에서 자동계산
- 평가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내부직원은 평가 불가)
- 평가위원은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뒤,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 평가위원은 해당 업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해당 심사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가 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해당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그 밖의 심사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음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하고, 심사 참여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피신청서를
제출토록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참조
103 사업수행안내자료
○ 나라장터(http://www.g2b.go.kr)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g2b.go.kr)
104 Ⅷ. 구매 및 입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보조회(http://www.socialenterprise.or.kr)
○ 중증장애인생산품 정보조회(http://www.goods.go.kr)
105 사업수행안내자료
○ 누리장터(https://nuri.g2b.go.kr/)
※ 나라장터에 수요기관 등록이 되지 않는 단체 등에 한하여 이용 가능
106 Ⅸ.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안내 Ⅸ.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안내
Ⅸ.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안내
1. 개인정보 개요
가.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연령, 주소 등 개인에 대한 객관적 정보는 물론 개인에 대한 의견, 평가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주관적인 정보도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
※ 정보주체와 관련성이 있다면, 해당정보가 반드시 사실이거나 증명될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라도 가능
사회복지시설․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예시
개별 상담프로그램: 심리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 및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상담 실시 및
상담카드 작성
독거노인 방문 서비스: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의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조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수행하고 기록
노인 일자리 사업: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신청서를 받고, 경력 및 서류 확인 후 일자리 안내
나.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개인정보가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 부주의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다. 법령의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임
▫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 단,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 규정으로 개인정보처리에 관해 규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적 적용에서 제외
109 사업수행안내자료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며,
개인정보는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함
가. 개인정보 수집 요건
▫ 사회복지시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이전에 다음의 수집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정보주체(이용자, 입소자, 근로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는 방법
정보주체(이용자 등)에게 다음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1) 수집․이용 목적 2) 수집 항목
3)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입소자 및 퇴소자의 명부,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입소자 및 퇴소자의 명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등)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바우처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위하여
성명, 연락처, 보호자 성명 및 연락처, 장애인 등급 등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보에 해당
- 장애인, 노인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채권추심 등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한함.
110 Ⅸ.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안내
나. 최소한 수집 원칙과 입증책임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사회복지시설이 부담(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이용자 등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됨
다.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 필요
▫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이용 가능
(별도 동의만으로 처리할 수 없음)
고유식별정보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p.116 별첨] 참조
라. 금지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마.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예: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해당 아동에게 알려야 함.
111 사업수행안내자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법령에서 정한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단, 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
※ 각종 보고서 제출 시 대상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가. 제3자 제공 요건
▫ 사회복지시설은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 하는지 확인
- 이용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3자 제공을 위해 동의받는 방법
이용자 등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국외의 제3자 제공도 동일)
1) 제공받는 자,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 참여자에게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제공받는 자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예시>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
제공받는 곳
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계좌정보(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배분사업 수행 관련
증빙서류 제출
10년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참
여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제공항목의 경우 실제 수집하는 정보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
나. 금지되는 개인정보 제공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금지(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112
Ⅸ.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안내
4. 개인정보 업무처리의 위탁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함. 이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이용자 등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가. 위탁 방법
▫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자, 입소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업무(의료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등)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및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수탁자 준수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의 구분
제3자 제공 : 제3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업무위탁 : 처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자의 감독 하에) 제3자로 하여금 처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
나. 수탁자의 의무
▫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이용자 등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를 통해 공개하여야 함
▫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함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함
▫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
(사회복지시설)에게 보고하여야 함
113 사업수행안내자료
5.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는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여야 함
가. 파기 대상
▫ 개인정보 파기대상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 사업을 폐업한 경우
나. 파기 시기
▫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 파기
▫ 이용자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을 종료한 경우, 이용을 위하여 수집하였던 등록 카드 등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는 것이 원칙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되는 정보를 기존에 보관했던
파일에서 분리하여 보관
※ <예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등)에 따라 거래관계의 증빙 자료(영수증, 전표
등)는 5년간 보존
▫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했던 이용자에게 홍보・마케팅을 위한 안내물(이메일, 전화, 단문메시지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목적, 항목, 보유기간 등을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 사회복지시설 등이 폐업하거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5일 이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인쇄물은 파쇄 또는 소각, 전자적 파일은 정보 파기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
로 파기
114 Ⅸ.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안내
다. 파기 방법(시행령 제16조)
▫ 종이 등 기록매체의 파쇄 또는 소각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쇄
또는 소각
- 종이 서류는 관련 협회를 통해 공동으로 파기하는 경우 파기를 위한 절차에 따라 분기·반기별로
일괄 파기할 수 있음 (이 경우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함)
▫ 전자파일의 영구 삭제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전자적 파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 경과 후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함
6.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
▫ 개인정보 침해 시 최초로 인지한 직원은 즉각 시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보고하고 즉각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
▫ 이용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 공개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은 마스킹처리(홍*동)로 대체하는 등
노출방지 노력 필요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시 지체 없이 (5일 이내) 정보주체에 유출 사실 통지
▫ 1천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시 지체 없이(5일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함.
7. 기타 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는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세부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자료마당-지침자료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약국,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편)” 참고
▫ 개인정보보호 상담문의센터 : 118
115 사업수행안내자료
[별첨1] 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처리를 허용한 경우
법령명
규정내용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조, 제12조 및 제
13조와 이 영 제25조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와 훈련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5. 삭제
6. 법 제1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교육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사회복지사업법
9. 법 제3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에 관한 사무
시행령
10.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11. 삭제
② 보건복지부장관(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
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5
조의2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
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
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무
노인복지법
시행령
116
제2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39조의10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법 제39조의19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의2제2항ㆍ제3항
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27조의3에 따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같은 조 제2
항에 따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
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27조의4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Ⅸ.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안내 법령명
규정내용
1의4. 법 제28조에 따른 상담ㆍ입소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관리,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8. 법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의7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조사 및 피해노인 등에 대한 신분조회에 관한 사무
10. 법 제39조의10에 따른 실종노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39조의11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39조의13에 따른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의 확인에 관한 사무
13. 법 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39조의18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무
15. 법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16. 법 제4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변경 등 신고에 관한 사무
17.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8. 법 제50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무
19. 삭제
20. 삭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8조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
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31조제3항,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
항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관한 사무
2. 삭제
3. 법 제9조에 따른 수급자격 심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갱신에 관한 사무
5. 법 제14조에 따른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제한 또는 정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19조의2에 따른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28조에 따른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무
117 사업수행안내자료 법령명
규정내용
10. 법 제29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11. 법 제35조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12. 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3. 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
14.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에 관한 사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118
제4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
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연금공단(제1호 및 제1호의2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
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
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32조의4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34조에 따른 재활상담 등의 조치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38조에 따른 자녀교육비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41조에 따른 자금 대여에 관한 사무
3.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지급에 관한 사무
4.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59조의3에 따른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59조의10에 따른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무
5. 삭제
6. 제13조의2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관한 사무
7. 제17조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자격증, 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증 및 법 제
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73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74조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③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및 감면등의
제공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Ⅸ.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안내 법령명
규정내용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소득ㆍ재산 및 장애 정도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미지급 장애인연금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신고의 의무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10.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
1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거나 권
역별트라우마센터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를 위임ㆍ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
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8. 12. 11., 2019. 6. 11., 2019. 10. 22., 2021. 6. 15.>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증
진사업등의 제공ㆍ연계 사업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트라우마센
정신건강복지법
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시행령
3의3. 법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중독 문제와
관련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부여, 보수교육 실시 및 자격
정지ㆍ취소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개설ㆍ설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허가 및 설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44조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입원의 진단, 의뢰, 호송을 위한 도움
요청에 관한 사무
9. 법 제51조에 따른 신상정보 확인, 결과 통보,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확인 요청에 관한 사무
10. 법 제53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심의, 심사 및 조사 요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 및 제59조에 따른 퇴원등의 심사 청구 처리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무
119 사업수행안내자료 법령명
규정내용
12. 법 제6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처리 및 심사에 관한 사무
13. 법 제62조에 따른 입원의 해제에 관한 사무
14. 법 제63조에 따른 임시 퇴원의 경과 관찰에 관한 사무
15.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6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도ㆍ감독 및 심사와 그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무
17. 법 제67조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또는 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
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 심사 및 그 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무
2.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③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
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1. 법 제41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2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3조에 따른 입원등 및 퇴원등에 관한 사무와 입원등 기간 연장 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퇴원등의 통보에 관한 사무
7.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원등 및 입원등의 기간 연장 심사에 관한 사무
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임시 퇴원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청구에 관한 사무
10.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무단으로 퇴원등을 한 사람에 대한 탐색 요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입ㆍ퇴원등관리시스템 등록에 관한 사무
1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에 관한 사무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2. 법 제44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진단ㆍ보호 신청 및 진단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4.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5.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진단에 관한 사무
⑤ 협의체의 구성원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수치료의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20 Ⅸ.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사항 안내 [별첨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기관 담당자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이용목적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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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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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성명 (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10)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3조(배분에 따른 자료요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동법 51조(장부의 작성비치의무)
121 사업수행안내자료 [별첨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위원·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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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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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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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2.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4)
항목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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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까지(주석참고)
☞ 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활동비지급 및
세금신고등 업무처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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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곳
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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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사업 수행 관련
증빙서류 제출
10년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활동비지급 및 세금신고
등 업무처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수행기관명> 귀중
주석: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51조에 따라 보유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그 외 법인의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간 보유함
4)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률・법령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의 수집・이용이 가능함. 국세기본법 시행령 68조3항(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원천징수 사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51조에 따라 보유기간을 10
년으로 하고 그 외 법인의 경우, 국세기본법 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에 따라 보유기간을 5년으로 함.
122 Ⅹ. 문서작성 및 관리 Ⅹ. 문서작성 및 관리 Ⅹ. 문서작성 및 관리
1. 문서 작성방법
가. 문서의 종류
▫ 기안문 : 외부로 발송되는 공문기안, 내부업무에 필요한 내부결재 기안, 예산집행을 위한 예산집행
기안 등의 3가지 양식으로 구분됨
▫ 시행문 : 외부 기관에 발송하는 공문으로, 기안문 증 공문기안과 동일하나 내부자의 결재가 없고,
관인이 날인되어 있음
나. 문서 작성
▫ 수신기관의 표시
- 수신란에는 수신기관의 장의 명칭 기입 (예시 : ○○회장, ○○복지관장)
- 수신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때는 수신란을 “수신처 참조”로 작성하고, 문서의 발신명의란 아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처”라고 쓰고 수신기관명을 표시
▫ 문서번호의 표시 : 기관명, 연도, 일련번호로 기입 (예시: 모금회 202X-121호)
▫ 문서제목의 표시 : 문서의 성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
(예시 : ○○회의 개최, ○○사업 조사 시행, 대상자○○○ 의뢰, ○○서비스 신청 등)
▫ 시행문 작성 및 발송 : 시행문에는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을 표시
▫ 보도자료의 실명제공 :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배포 시 담당부서, 주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 제공
다. 문서의 결재
▫ 대상문서 : 기안문, 보고서, 계획서, 접수문서의 공람, 선람 및 각종 대장의 결재 등 관련자의 성명을
표기토록 되어 있는 문서
- 모든 문서의 관련자 성명 표시는 자필로 실명기재 (전자문서도 가능)
▫ 제외문서 : 예산회계법 등 각종 법령에 의거 관련자의 인장을 날인토록 되어있는 문서는 종전과 같이
인장 날인
125
사업수행안내자료
2. 문서관리 방법
가. 보존 대상문서 : 배분사업과 관련하여 생산된 모든 문서
▫ 기안문에 의한 내부결재 뿐만 아니라 보고서, 계획서, 회의자료, 회의록 등 모든 결재문서
▫ 문서등록 시기 :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후 즉시
▫ 일반결재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의 처리절차(예시)
결재 - 문서등록 - 시행문작성 - 문서심사 - 관인날인 - 발송
나. 문서의 보존기간
▫ 문서수발과 관계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 보존’이며, 일반적으로 문서 보존기간은 해당기관의
조직의 특성과 업무를 감안하여 부여함
▫ 모금회의 지원사업 관련 문서는 사업 종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함을 원칙으로 함.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p.109 참고)에 따라 처리함
126
ⅩⅠ.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제출 시 참고 양식 등
ⅩⅠ. 부록 : 사업 관련 참고 양식
※ 아래의 양식은 참고용으로, 기존에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함.
ⅩⅠ. 사업 증빙자료 통합파일 제출 시 참고 양식 등
1. 참여자 선정 관련 자료(사례선정 회의록, 선정 명단 등)
▪사례선정 회의록 양식
※ 대상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선정 회의록
회의명
회의개요
일시
장소
참석자
○ 의뢰대상자명 :
사례1
○ 유형분류 :
○ 의뢰사유 :
○ 호소문제 :
○ 의뢰대상자명 :
주요내용 사례2
○ 유형분류 :
○ 의뢰사유 :
○ 호소문제 :
○ 의뢰대상자명 :
사례3
○ 유형분류 :
○ 의뢰사유 :
○ 호소문제 :
회의결과
(사례 선정여부)
작성자 :
(인)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129
사업수행안내자료
▪참여자 선정 명단
※ 대상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필요
※ 유형구분 : 사업계획시 설정한 참여자 선정기준 관련 정보 (예 : 소득수준, 가구유형, 장애유형 등)
참여자 선정 명단
연번
130 성명
유형
구분
성별 연령 선정일자 의뢰처 선정사유 ⅩⅠ. 부록 : 사업 관련 참고 양식
2. 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 및 결과보고(진행기록, 회의록, 교육자료 등)
▪회의록 양식
회의록
회의명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결정사항/
향후 확인사항
작성자 :
(인)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131
사업수행안내자료 ▪ 자문일지 양식
사업명
자문개요
(기관 작성)
요청일자
자문요청자
자문목적
(요청사항)
(자문위원 작성)
자문내용
작성일자
자문위원
소속
이름(날인)
132 (인) ⅩⅠ. 부록 : 사업 관련 참고 양식
3. 활동별 증빙자료(활동내역, 일지, 출석부, 관리대장, 강사이력서 등)
▪세부 단위사업별 활동내역 (세부 단위사업별 표 1개씩 구분하여 작성)
※ 본 양식은 산출형 결과보고서 양식 [별첨2]와 동일하므로, 해당 양식을 기작성한 경우 중복작성 불필요
◯◯◯ 사업 활동내역
연번
일시
(년,월,일,시각)
장소 활동내용 참여인원수(명) 비고
- 세부 단위사업별 개수에 따라 표를 추가하여 작성(각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표 1개씩 작성)
(예: 멘토링 활동내역, 상담 프로그램 내역, 무료급식소 운영내역, 도시락 배달사업 운영내역 등)
- 세부 단위사업별로 실제 추진된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자별로 주요 활동내역 및 참여인원수 등을 정리하여 작성
- 본 양식의 항목이 모두 포함된 기관자체 양식이 있다면, 해당 기관양식으로 대체 가능함.
133 사업수행안내자료 ▪ 프로그램 일지 양식
담당
결
재
프로그램 일지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적
진행일시
진행장소
진행자
참석인원수
프로그램
내용
(참여자 관찰사항 및 변화, 프로그램 진행상 고려 필요사항 등을 기재)
진행자 소견
총괄 담당자
의견
향후 확인 및
전달사항
134
(사업담당자 또는 슈퍼바이저의 코멘트를 기재)
ⅩⅠ. 부록 : 사업 관련 참고 양식 ▪ 출석부 양식
○○○프로그램 출석부
연번
성명
출석확인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 5회기 6회기 7회기 8회기 9회기 10회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5 사업수행안내자료
▪상담일지 양식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 필요
상담일지
상담유형
상담일시
상담제공기관
내담자 정보
○ 성명 : (성별 : 남/여, 나이 : 세) ○ 회기/ 총회기 :
의뢰 사유
회기 목표
회기 내용
상담자 소견 및
전달사항
작성자 :
(인)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136
ⅩⅠ. 부록 : 사업 관련 참고 양식
▪ 강사 이력서 양식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필요(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필요. 특히 제3자 제공처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포함되어 있어야 제출 가능함)
○○○프로그램 강사 이력서 (사진) 성명 출생년월 소속/직위 휴대전화 년 월 주소 기간 학교명 전공 학위 취득일자 자격(면허)증 발급처(발행처) 기타 기간 소속 학력 ∼ 사항
∼
∼
자격
및
면허
직위
∼
∼
주요
∼ 경력 ∼ 사항
∼
∼
∼
∼
137 사업수행안내자료
4. 투입인력 관련서류
▪전담인력 인건비
성명
김열매 소속 근무기간
202X.1.1~현재
급여액
담당업무
(세전)
원
사랑의열매복지관 지역사회보호팀 급여지급연월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사업”전담
지급액
공제금액(소득세, 4대 보험 등)
소득세 주민세 원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원
원 원
(세후)
원
▪전담인력 직무내역서
사업명
성명
소속
담당 업무
세부 내역 (예시) (예시) 사회적고립가구 발굴
- 주민발굴단 모집을 위한 협력기관 발굴
- 주민발굴단 교육
- 주민발굴단 정기모임 등 운영 및 활동 관리
- 관련 행정업무
사회적고립가구 대응체계 구축
- 지역자원 탐색 및 협력체계 구축
- 지역네트워크 구성 및 협의체 운영
- 관련 행정업무
※ 본 양식은 배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인건비 목) 인력에 대해 인력별로 각각 작성함.
※ 필요 시 수행인력 및 팀구성, 업무 분장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함.
138 202X년 3월
수령확인
(인)
ⅩⅠ. 부록 : 사업 관련 참고 양식 ▪ 단순일용직(아르바이트 등) 근무일지
202X년
일자
근무자(인) 확인자(인) 월 근무일지 일자 근무자(인) 확인자(인) 일자 1 12 22 2 13 23 3 14 24 4 15 25 5 16 26 6 17 27 7 18 28 8 19 29 9 20 30 10 21 31 11 일수 : 금 액 : ₩ 일 근무자(인) 단가 : 확인자(인) 원 원 실수령액 : 원
주 소 :
(연락처 전화 :
생년월일 :
)
.
성 명 :
입금
계좌
.
(인)
금융기관명 은행( 지점) 입금일자 계좌번호
위 사실을 확인함.
202X.
( 기 관 장 )
.
.
(인)
139 사업수행안내자료
5. 사업비로 제작한 결과물
▪ 사업비로 제작한 주요 결과물(매뉴얼, 연구보고서, 영상물 등)이 있을 시 제출 필요
※ 제작물 유형에 따라 제출방법 중 택1하여 제출
유형
인쇄물
① PDF 파일 제출
제출방법
(택1)
(업로드 용량 초과시 이메일 제출)
② 게시된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제출
③ 책자 우편 제출
영상물
① 동영상 파일 제출
(업로드 용량 초과시 이메일 제출)
② 게시된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제출
6. 홍보자료(언론보도, 외부 협조요청 공문 등)
▪ 언론 보도자료인 경우, 기사 스크랩 또는 관련 기사 링크 주소 첨부 가능
7. 그 밖의 배분사업의 결과(성과)를 확인가능한 증빙자료(자유양식)
▪ 사전/사후변화 척도결과 및 분석내용, 참여자 만족도 결과 및 분석내용, 지역사회나 개인의 문제해결에
대한 기여도,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을 시 자유롭게 제출 가능
140 ⅩⅠ. 부록 : 사업 관련 참고 양식
8. 기타 양식
▪ 표준현금출납부 양식
연번 증빙일자
증빙종류 증빙금액 거래처명 내역
결의서
번호
1
수입
결의서
10,000,000 모금회
후원금
수입
1 202X/1/3 유형
근거
자료
잔액
(참고)
사업비 후원금수입 후원금수입 입금 - 10,000,000 목 세목 세세목 2 202X/1/16 카드전표 50,000 코아마트 다과구입 2 사업비 캠프 사업비 캠프 기획비 인출
다과비
9,950,000
산출표
3 202X/1/20 카드전표 -5,000 코아마트 다과구입 3 사업비 캠프 사업비 캠프 기획비 재입금
카드취소
9,955,000
전표
수입
결의서
100 열매은행 이자수입 4 사업비 4 202X/1/25 사업비 사업비
이자
수입
- 9,955,100
※ 표준현금출납부에는 반드시 해당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금출납부 작성 방법>
연번(No.)
자동으로 기입되는 란 이므로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
증빙일자
지출결의서, 통장내역과 일치하게 작성하며 지출결의서와 통장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장내역에 우선하여 작성
증빙종류
증빙 종류로는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지급증/ 수입결의서/사업비반납/ 간이영수증/ 기타’ 로
총 8가지 중 하나를 선택함. 수취하신 영수증에 맞는 항목을 선택함
증빙금액 통장 내역과 일치하게 작성함 거래처명
영수증 및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거래처명을 기재함
내역 지출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함 결의서 번호
각 행의 내역이 어느 지출결의서의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한 칸이므로 해당내역의 지출결의서 번호를 작성함
목/세목/
세세목
각 행의 내역이 정산보고서상 어느 목/세목/세세목에 해당하는 내역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칸 이므로 각 내역의
해당 세목/세세목을 작성함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세세목이 없는 경우 → 세목만 작성)
유형
근거자료
잔액
유형에는 송금, 인출, 입금, 재입금, 이자수입 중 하나를 선택함
<송금> 사업비 집행 시 계좌입금 처리했을 경우 선택
<입금> 모금회 배분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선택
<인출> 사업비 집행 시 전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선택
<재입금> 사업비 집행 이후에 결제를 취소하거나 이미 집행된 내역 중 일부가 반환된 경우 선택
<이자수입> 이자가 입금된 경우 선택
p.25의 지출내역별 추가 증빙 서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내역 작성
예) 강사비를 지급한 경우 – 강사이력서, 지급증, 이체증을 근거자료에 작성
잔액은 자동으로 계산됨. 단, 증빙종류와 증빙금액이 작성되어야 금액이 계산되므로 값이 비워져 있거나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면 비워진 칸이 없는지 확인 필요
※ 기본입력 시트와 정산보고서 시트는 정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
141 사업수행안내자료 ▪ 실무자 교육신청서· 결과보고서 양식
실무자 외부 교육 참가 신청서
교 육 명
교육종류
교육기관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비
지급방법
계좌입금 법인카드 개인부담 교 육 비 교육내용
사업 연관성
(필요성)
신 청 일 :
신 청 자 :
202X년 월
일
(인)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 본 양식은 교육비 지출관련 내부기안에 첨부함
142 ⅩⅠ. 부록 : 사업 관련 참고 양식
실무자 외부 교육 결과 보고서
1. 교육 참가자 인적사항
성 명
담당업무
2. 교육관련 일반사항
교 육 명
교육종류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기관
수료기준
모금회 배분금 부담 교육비용
수강비
원 환급액 원 실수강비 원
3. 교육 만족도 (√ 체크)
항목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업무활용도
교육컨텐츠, 교재
교육환경
4. 교육수료 후기
제 출 일 :
참 가 자 :
202X년 월
일
(인)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 본 결과보고서는 교육비 지출관련 내부기안, 교육 신청서와 함께 첨부
※ 교육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작성
143 사업수행안내자료
▪ 기타 참고양식
▫ 직원인건비, 단순인건비(아르바이트 등) 활동비, 강사비 등의 지급내역 작성 예시
[직원인건비]
성명
김열매 소속 근무기간
202X.1.1~현재
급여액
담당업무
(세전)
원
사랑의열매복지관 지역사회보호팀 급여지급연월 202X년 3월
공동모금회 지원사업 “○○○사업”전담
지급액
공제금액(소득세, 4대 보험 등)
소득세 주민세 원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강사비] 원 원 원
(세후)
원
수령확인 [단순인건비]
지급증
○ 지급액: 280,000원
(* 세금 공제 후 실제 수령액은 다를 수 있음)
○ 강의내용: 사회복지사업법 교육
○ 교육일시: 20XX. 11. 30(금) 14:00~16:00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20XX년 11월 30일
지급증
○ 지급액: 40,000원
○ 활동내역: 아동문화체험 보조교사
○ 활동일시: 20XX. 12. 22(토) 10:00~16:00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20XX년 12월 22일
○ 수령인 : 박 ☆ ☆ (인)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 주소: ○○도 ○○군 ○○구 ◇◇아파트
○ 연락처: 010-××××-××××
○ 소속/직위: ○○대학교 조교수
○ 입금계좌: 농협/ ×××-××-×××××/ 박☆☆
○ 수령인 : 김 ○ ○ (인)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 주소: ○○시 ○○구 ○○동 11-1
○ 연락처: 010-××××-××××
○ 소속: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입금계좌: 국민/ ×××-××-×××××/ 김○○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활동비]
지급증
○ 지급액: 11,000원
○ 산출근거
구분
금액
산출내역
교통비
2,500
지하철 2회(신촌-시청)
식비
8,500
점심(◇◇해장국)
합계
11,000
○ 활동내역: 연탄배달 봉사
○ 활동일시: 20XX. 12. 22(토) 10:00~16:00
위 금액을 정히 수령합니다.
20XX년 12월 22일
○ 수령인 : 김 ○ ○ (인)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 주소: ○○시 ○○구 ○○동 11-1
○ 연락처: 010-××××-××××
○ 소속: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입금계좌: 국민/ ×××-××-×××××/ 김○○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144
※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봉사활동에 실제 소요된
경비에 한해 예산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증빙
가능해야함(임직원 자원봉사 활동비 제외)
- 지급증 필수 첨부(활동명, 활동시간 및 지역,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표기)
- 교통비와 식비 등 영수증 필수 첨부
(인) ⅩⅠ. 부록 : 사업 관련 참고 양식
▫ 세금공제액이 발생할 경우, “지급액”에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 금액을 기입 또는 세금공제 후 지급이
되어 실제 수령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내용(문구)을 표기
▫ 강의 횟수(강사) 및 활동횟수(단순일용직)에 따라 월별지급이 가능하나, 월별 지급 시 지원 금액에
따라 세금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함
▫ 단순일용직(아르바이트 등) 활동비 월별지급 시 직원인건비 지급 양식에 준하여 지급
▫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부득이한 경우로 현금지급 시 관련 기안에 현금지급사유 명시)
▪ 다수인에 대한 지급명세표 작성예시
▫ 배분금으로 물품(상품권, 생필품 등)을 구입하여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 작성함
연번
지급일자
1
2
지급내용 수령인명 생년월일 주소 수령확인 10,000원 이○○ ×××××× 양천구 목3동 Lee 10,000원 장○○ ×××××× 양천구 신월1동 張 지급내역 수량 금액 202X.10.2 문화상품권 2장 202X.10.2 문화상품권 2장
※ 대상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145 사업수행안내자료
▪ 온라인 강의 표준계약서
온라인 강의 표준계약서
발주처
· 상호 또는 성명
계
약
자
<수행기관명>
<사업자 미등록 시 주민번호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상대자
·주 소 ·대 표 자 ·연 락 처 <강사명>
강 의 명
강의유형
<녹화형 강의/실시간 라이브 강의>
강의내용
강의목적
계약기간
계약범위
계
결제금액 약 결제방법
<강의 대상, 목적 등>
<영상 제작 기간 및 배포 기간 포함>
<영상 배포 방식, 배포장소(홈페이지, 포털 등 구체적 명시>
<총 금액, 산출근거 명시>
<세금계산서/계좌이체>
내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용
- 강의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은 발주처와 모금회에 귀속된다.
- 강의시작 전에 강의일시 및 장소, 강사, 강의강좌, 강의내용, 강의교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내용을 수행하지 않거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수행기관명>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강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
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세부 강의안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주민번호 기재 시 필수 첨부)
202X. . .
<기 관 명>
대표
○ ○ ○ (인)
<법 인 명>
대표/강사 <강 사 명>
146 (인) ⅩⅠ. 부록 : 사업 관련 참고 양식 ▪ 비품관리대장
비품관리대장
결 재
연월일 구분 적
규 격
및
단 가
요 월 일
수
수 량
불
단 가
현재량 수령자인 비 고 대 여 처 분 구입・기증 구분 ▪ 납품서
납 품 서
▫ 상 호 :
▫ 성 명 :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납품내역
품명
내 역 금액 상기 본인은 기 계약한 아래내역과 같이 비 고
에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납 품 일 :
202X 년 월 일 납 품 자 : (담 당 자) (인) 납품확인자 : (팀장 or 부장) (인) 147 사업수행안내자료 ▪ 비교견적(입찰)결과서 비 교 견 적 (입찰) 결 과 서
▫ 비교견적(입찰)건명 :
▫ 비교견적(입찰)예산 :
▫ 비교견적(입찰)수행 담당자 :
▫ 비교견적(입찰)대상 : 총
번호
업체 비교견적(입찰) 제안회사/업체/기관(인)명 제안금액(원)
1
2
▫ 비교견적(입찰) 결과일자 : 년 월 일 (**결정일 기입)
▫ 비교견적(입찰) 결과 : (선정업체명 기입)
▫ 비교견적(입찰) 결과에 대한 근거
(**업체선정 사유 기입) 사랑열매종합사회복지관 148 ⅩⅡ. 자주하는 질문 ⅩⅡ. 자주하는 질문 ⅩⅡ. 자주 하는 질문
Q1) 사업 및 예산변경은 모두 모금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예산변경, 사업기간 연장 신청 공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사업계획 또는 예산계획의 변경 신청 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모금회 담당자와 협의한 후,
해당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시어 수정사업계획서와 함께 모금회로 제출하고 모금회로부터 승인
공문을 받아야 변경 절차가 완료됩니다.
∙ 사업 및 예산변경은 변경된 사업진행 1주일 이전까지 최종 승인을 득해야하며, 변경된 계획은 최종
승인을 득한 이후 시행이 가능합니다.
∙ 사업 및 예산변경 가능기간(1년 사업 기준) : 사업종료 1개월 이전 (사업 시작 월 ~ 11개월까지)
※ 단기 사업(6개월 이하)의 사업 및 예산변경 가능기간 : 사업종료 2주일 이전
※ 사업 및 예산변경 기간이 지나면 모든 사업 및 예산변경(기관 내부결재에 의한 예산전용 포함)이
불가함.
∙ 변경 요청 공문은 사업수행 안내 자료의 문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문서에는 반드시 변경사유
와 변경 전, 후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단, 예산변경의 경우 아래와 같이 예외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
니다.
※ 예외사항
: 세목 간 및 세세목 간 기준금액 또는 비율(*500만 원 이하 사업 및 500만원 초과 사업의 예산변경
기준 참조) 이하 변경의 경우에는 기관의 내부결재를 득하고 시행할 수 있음.
: 단, 기준금액 및 비율을 초과하는 세목 간・세세목 간 변경이 발생할 경우, 목간 전용 및 신규 지출
항목(세목, 세세목, 산출근거 등)을 신설하는 경우 등은 모금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세세목간 변경은,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세세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함.
151 사업수행안내자료
Q2) 예산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목간 전용이고, 어떤 것이 세목 간, 세세목 간 전용인가요?
∙ 아래의 예산항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간전용 : 관-항-목 중 목에 해당하는 사업비, 관리운영비를 전용하는 경우
(예: 관리운영비 내의 사무용품비 예산 중 일부를 사업비 내의 양육교육프로그램으로 투입하는 경우)
∙ 세목 간 전용 : 관-항-목 중 동일한 목 안에 있는 세목끼리 전용하는 경우
(예: 사업비 내에 있는 ‘맞춤형서비스지원’의 예산 중 일부를 ‘양육교육프로그램’으로 투입하는 경우)
∙ 세세목 간 전용: 관-항-목-세목 중 동일한 세목 안에 있는 세세목끼리 전용하는 경우
(예: 맞춤형서비스지원 내에 있는 ‘상담/심리’ 예산 중 일부를 ‘심화프로그램’으로 투입하는 경우)
(※ 최종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세세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 세목 간, 세세목간 전용에 한해 건당 기준금액 및 비율기준(500만원 이하 및 500만원 초과
사업의 예산변경 기준 참조)이하는 기관 내부결재로 처리할 수 있음
※ ‘목’ 중 인건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전용이 불가함.
※ ‘목간 전용’ 및 ‘신규 세목 및 세세목, 산출근거 추가’시에는 모금회 승인필요
152 ⅩⅡ. 자주하는 질문
Q3) 단순일용직을 약 3개월간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급되는 급여가 많지 않고,
본인도 원하지 않는데 꼭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하나요?
∙ 단순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
보험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법에 의한 것으로, 모금회 지원사업의 경우 각종 관련법(세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연금
가입대상 근로자
가입 제외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체 근로자
1개월 미만 근무자 또는
1개월 미만 근무자 또는 월 60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근무자
Q4) (기타소득인 경우) 강사비, 원고료 지급 시 10만원씩 2차례 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지급했을 경우도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 강사비 및 원고료 지급은 대표적인 기타소득 항목입니다.
∙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6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며, 12만 5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필
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되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습
니다. 단, 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사비와 원고료로 각각 10만원
씩 2차례 지급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동일과정에 대한 비용이라면 전체를 1건으로 보아 소득금액
의 8.8%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8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Q5) 지출시 반드시 기관 명의의 배분사업전용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하나요?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명의의 배분사업전용체크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카드 결제가
가능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카드 결제가 어려운 업체의 경우, 기관 명의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계좌이체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영수증은 3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한해 사용 가능하나, 카드결제전표나 금전등록기 영수증
이용을 권장합니다.
153
사업수행안내자료
Q6)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되나요?
∙ 사업비 현금 지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기관의 고유번호(사업자번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발급 변경
하시고, 이를 어길 시 연말정산시 부당 소득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 현금 지급 시 현금지급(사용)사유서 첨부
Q7) (사업기간 중/ 사업 종료 후) 배분금 통장을 확인해 보니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이자수입은 각각의 경우마다 처리방법이 다르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 수입처리 후 배분금(인건비 제외)에 포함하여 사용
-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이자, 혹은 잔여 이자금액 : 배분금 잔액과 함께 사업 종료 후 모금회로 반납
- 예외사항: 모금회에 사업비 잔액 반납 후 발생한 이자는 기관의 잡수입으로 처리
Q8)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적립, 지급하면 되나요?
1. 퇴직금 적립
모금회 배분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수행 인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1년 이상 연속 근무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적립을 위해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야 합니다(기관의
퇴직금 적립통장이 있을 경우, 해당 통장을 사용 가능). 적립은 1개월마다 또는 12개월마다 할 수 있
습니다. 1개월마다 하는 경우에는 수행인력 월 급여의 1/12을 매월 적립하여야 하고, 12개월마다
하는 경우에는 수행 인력이 근무한지 12개월이 된 월에 1개월치 급여를 적립하면 됩니다.
2. 퇴직금 지급
- 담당자가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 후 퇴사할 경우 : 적립했던 퇴직금은 사업 종료 후 반납합니다.
단, 연차사업의 경우 1년 이전에 퇴직한 직원의 퇴직적립금은 반납하나, 2차년에 이어서 적립합니다.
- 1년 이상 근로한 담당자가 퇴사할 경우 : 퇴직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154 ⅩⅡ. 자주하는 질문
Q9) 지출결의서 및 수입결의서, 현금출납부는 모금회 양식을 이용해야 하는지요?
∙ 모금회에서 지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내부의 양식이 있다면, 기존에 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Q10) 지출내역별로 기안문과 지출결의서 외에 추가로 구비해야 할 증빙들을 알려주세요.
∙ 대표적인 지출 건을 중심으로 구비서류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사업담당자 인건비
단순인건비
강 사 비
회 의 비
자 문 비
자원봉사활동비
출 장 비
숙박행사
(워크숍, 캠프 등)
행사비 지출
자료집 제작
물품제작/구입
현수막 제작
비품 구입
공사
추가 구비서류
급여명세서, 4대 보험 영수증(본인 부담금 표시), 계좌이체 확인증, 직무내역서
※ 신규 채용 시는 근로계약서, 채용 관련서류 함께 제출
활동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근무일지
※ 유급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강사이력서, 강사비 지급증, 세금계산서 혹은 계좌이체 확인증, 강의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진, 결과보고서 등), (해당시)원천징수 영수증, (온라인 강의의 경우)온라인 강의 계약서
회의록, 회의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해당시)원천징수 영수증
슈퍼비전 기록지, 자문비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해당시)원천징수 영수증
활동비 지급증(영수증 첨부 또는 활동내역 및 산출근거 기재), 계좌이체 확인증
※ 발생금액에 대해 예산한도 내 실비지급
∙ 공통 : 출장결과보고서
∙ 교통비 등 실비 지급 시 : 카드매출전표
∙ 일비 등 정액 지급 시 : 계좌이체 확인증
워크숍 계획서/결과보고서(사진 포함)
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자료집 사진(전체 수량이 보이게 촬영)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구입물품 전체 사진(설치물의 경우 설치된 사진,
평가, 분석 등 연구용역의 경우 보고서 등 용역 산출물 제출)
카드매출전표 혹은 세금계산서, 실제 부착된 현수막 전체사진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비품관리대장(구매한 부품이 포함된 쪽 사본), 비품 사진
비교견적서(또는 전자견적, 입찰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매출전표, 설계서,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계약보증서, 계약서, 착공신고서, 준공신고서, 공사일지, 감독조서,
하자보증서, 사진자료 등
※ 공사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 제출
※ 제작품(자료집, 현수막, 홍보물 등), 기본 재산성 물품(책상, 카메라 등)은 반드시 사진을 첨부.
단, 소모품(문구류 등) 및 다과는 총 50만원 미만의 경우 사진 생략이 가능함.
※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사용한도가 기재된 내역은 반드시 내부기안에 산출내역 기재
※ 지출내역이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 원천징수 후 관련 영수증 첨부(강사비, 회의비, 자문비 등)
※ 구매입찰의 경우, 선금을 지불한 경우 반드시 선금지급보증서를 첨부
※ 자원봉사활동비: 지급증 첨부(활동명, 활동시간 및 지역, 소요비용, 산출근거 반드시 기재)
155
사업수행안내자료
Q11) 현금출납부의 작성 순서는 증빙일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현금지출을 기준으로 하나요?
∙ 단체가 작성해주는 서류 중 현금출납부, 증빙, 통장상의 금액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가 작성
하실 경우, 통장상의 입출금의 순서에 따라 현금출납부를 작성하는 것이 작성하기가 수월합니다. 즉,
통장과 현금출납부 상의 일자는 일치해도, 증빙상의 일자는 불일치 할 수 있습니다.
Q12) 재입금이 발생한 경우 결의서를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 건가요?
∙ 재입금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지출결의서(여입결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금액을 (-), 비고에는 재입
금으로 작성합니다. 현금출납부 역시 (-)로 기재하고 유형은 재입금을 선택합니다.
Q13) 정액 출장비 등의 경우 수행기관의 지급기준과 모금회의 지급기준이 상이할 경우,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나요?
∙ 모금회의 예산편성 기준표에서 정한 내역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의 기준보다 모금회의 기준이 우선되
므로 모금회 배분사업 수행 시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4) 교통비나 식비를 실비로 정산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 실비는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뜻하며 실비 정산 혹은 실비 지급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에는 지출
이 발생한 근거인 실물 영수증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지출하라는 의미입니다. 교통비,식비, 통행료
나 주차료 등이 실비 정산에 해당합니다.
Q15)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제조 시, 1인 견적 제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1인 견적 제출은 본견적서와 비교견적 제출을 의미합니다.
∙ 비교견적의 경우, 조달업체가 제출하는 문서화된 견적서 뿐 아니라 인터넷 상의 최저가 조회 등을 통해
단체가 구입한 물품의 금액이 저가로 구입하였다는 증빙이 제출되면 비교견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56 ⅩⅡ. 자주하는 질문
Q16)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 발급 받아도 되는 건가요?
∙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입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 발급받는 것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간이과세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Q17) 현수막이나 자료집 등의 사진 제출 시 실제 구매 사진이 아닌 시안만 제출해도 되나요?
∙ 제작물(자료집, 현수막, 홍보물 등), 기본 재산성 물품(책상, 카메라 등)은 반드시 실제 물품 사진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단, 소모품(다과, 문구류 등)은 총 50만원 미만의 경우 사진 생략이 가능)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임을 명시하거나 로고를 삽입해야 합니다.
Q18) 물품을 제작하고 구입해서 사업 참여자들에게 배분했는데 참여자 명단만 있으면 되나요?
∙ 사업 참여자 명단만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자들이 해당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확인서(지급명세표)도
구비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인수증 또는 수령증을 사용하거나 사업수행안내자
료에 있는 지급명세표 양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p.145 다수인에 대한 지급명세표 작성예시 참조)
Q19) 본기관(1차 배분지원기관)이 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참여기관(2차 또는 3차
배분지원기관) 으로 다시 지원 시 참여기관도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 본기관이 참여기관에 다시 배분하는 경우, 참여기관도 본 회의 규정에 따라 수입 및 지출 처리가 이루
어져야 하고 현금출납부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Q20) 저희 기관은 모금회로부터 3년간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잔여사업비는 이월하여 사용하면 되나요?
∙ 연속사업이라 할지라도 해당년도의 잔여사업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1차년도 사업 이후 발생하는
잔여사업비는 반납 후, 2차년도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157 사업수행안내자료
Q21) 모금회에 잔여사업비를 반납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비 잔액은 사업종료 30일 이내 모금회로 송금하고, 반납공문 1부를 모금회로 송부해 주시면 됩니
다. (사업비 반납 공문에는 반납사유, 반납금액, 반납일자, 반납계좌 등 포함)
※ 잔액총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기관에서 잡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음.
- 2차 또는 3차 배분지원기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잔액 총액이 2천원 이상인 경우 전액을
1차 배분지원기관에 반납 처리해야 함.
- 중앙회 지정기탁사업비 반납 계좌 : 신한 140-007-81586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중앙회 기획·긴급지원 사업비 반납 계좌 : 신한 140-007-81588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반납계좌 변경 시, 사업담당자가 각 기관에 안내드립니다.
※ 지회 배분사업의 반납금은 별도 안내된 해당 지회 계좌(p.78 참고)로 반납 부탁드립니다.
Q22)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를 통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
한 사유로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제출기한 마감 전 모금회 담당자와 협의 후, 사유가 인
정된다면 공문을 통해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결과보고 제출기한이 초과되어도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에서 파일 등록은 가능하나, ‘제출지연’처리가
되어 평가 시 감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기한 마감 전, 1-2주의 여유 기간을 가지고 연장요청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Q23) 나라장터 일반입찰과 나라장터 소액입찰은 무엇이 다른가요?
∙ 소액입찰은 소액수의를 의미하며 나라장터를 통하여 비교견적을 받는 수의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입찰공고를 올리는 등 입찰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158 ⅩⅡ. 자주하는 질문
Q24) 특수이해관계 거래에 해당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관 대표의 친인척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배분금으로 임대료를 지출
- 기관 대표 혹은 직원이 임원 또는 이사로 소속된 업체와 구매계약을 하고 배분금을 지출
- 기관 대표 혹은 직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출
계약금액이 적정 또는 저렴하거나 법적,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본 회 배분사업에서 특수이해
관계 간 거래는 금지하고 있으니 사업 운영 시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수이해관계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모금회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 사용기관 매뉴얼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란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배분사업의 신청 및 진행 중인 사업의
각종 보고서 등을 등록・조회하는 시스템입니다.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URL
http://proposal.chest.or.kr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의 주요 기능
구분
사업신청
사업관리 보고서 제출 공지사항 배너
제공기능
∙ 모금회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모/비공모 사업의 조회 및 신청
∙ 해당기관에서 신청(접수)한 사업리스트와 신청내역 조회
∙ 접수내역 수정/삭제(접수시간 동안에만 가능)
∙ 배분사업 온라인 계약 체결
∙ 수행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일정 확인 등 진행현황 조회
∙ 사업/예산 변경, 담당자 변경 신청
∙ 사업/회계 평가 결과 확인(등급)
∙ 기 제출 신청서 및 각종 보고서 조회
∙ 조정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차량연간결과보고서 제출
∙ 주요 공지사항 안내
∙ 공모사업 발표 안내
∙ Q&A 등록 및 자주묻는질문 조회
∙ 지회별 자료실(각종 서식 및 자료)
∙ 배분사업 절차 안내,배분사업 수행안내자료 및 온라인배분신청 사이트 이용
매뉴얼, 프로포절(계획서) 작성예시 다운로드
163
사업수행안내자료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메인화면의 주요기능
▫ 진행 중인 사업정보의 확인: 메인화면의 공모사업 안내 리스트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하려는 사업명을
클릭하면 공고내용의 상세정보가 아래와 같이 표시됩니다.
▫ 공고된 사업의 세부 정보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의 확인이 가능하며, 우측 하단의 ‘다음’ 버튼 클릭
시 신청기관정보 확인 화면으로 이동하고, 기관정보 확인 후 배분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단, 로그인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로그인 실행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로그인란 하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164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각 메뉴별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 시 계정이 중지되며, 중지된 계정은 비밀번호 찾기를 통하여
임시비밀번호를 발급받아 로그인한 후 이용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비밀번호
변경)
② 로그인 이후 : 로그인 이후 위와 같이 화면이 전환되며, 클릭 시 제출서류 내역으로 이동합니다.
③ 상단메뉴 : 사업신청, 사업관리 등 로그인 후 접근 가능한 메뉴입니다.
④ 퀵메뉴 : 공모사업 안내, 공모사업 발표, 공지사항, 자료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배너메뉴 :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5 사업수행안내자료
■ 메뉴구성
▫ 메인화면 상단의 메뉴와 상세페이지 상단의 메뉴바는 아래와 같이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각 항목의 기능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메뉴명
처리업무
∙ 모금회에서 공모 중인 사업 조회 및 신청 정보 등록
사업신청
∙ 비공모사업의 신청 정보 등록
∙ 접수내역 확인
∙ 배분사업 온라인 계약 체결
사업관리
∙ 진행 중인 사업의 진행 현황 확인
∙ 사업/예산/담당자 변경 신청
∙ 종료된 사업내역과 평가결과 확인
∙ 기 제출한 신청서 및 각종 보고서 조회
보고서제출
∙ 조정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등록
∙ 차량연간결과보고서 등록・관리
공지사항 166
∙ 모금회의 공지사항 및 공모사업 발표, 자주 묻는 질문, Q&A 게시판, 지회별
자료실 확인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회원가입 (신규 회원가입 진행 시)
▫ 사이트를 처음 이용하여 신규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① 회원가입 버튼 클릭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0자리 입력 후 기관
검색 클릭
③ ‘확인’ 버튼 클릭 시 신규 등록 확인 메시지 팝업
④ ‘확인’ 버튼 클릭 후 기관정보 입력 167 사업수행안내자료
▫ 기관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기관명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과 동일하게 입력
* 약칭, 비공식 명칭 등 기입 지양
기관 소재지 입력
기관 대표자의 성명만 기입하고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띄어쓰기 없이 콤마(,)로 구분하여 입력
* 대표자의 호, 직위 등은 기입하지 않음
(잘못된 예) 홍길동(법흥), 홍길동 스님, 홍길동 신부, 홍길동 관장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콤마(,) 외의 특수기호로 구분하지 않음
(잘못된 예) 홍길동 외 1인, 홍길동/홍길순, 홍길동&홍길순
▫ ‘다음’을 클릭하고 입력내용 확인 후 화면 하단의
168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회원가입 (등록된 기관이 ID를 추가하는 경우)
▫ 기존에 사이트에 등록된 기관이 ID를 추가하려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① 회원가입 버튼 클릭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0자리 입력 후 기관검색
클릭
③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정보 클릭
④ 기관 대표자명 입력 후 ‘기관인증’ 버튼 클릭
⑤ 기존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ID 추가를 원하
는 경우에만 ‘확인’ 버튼 클릭
⑥ 기관정보 확인, 계정정보 입력
▫ ‘다음’을 클릭하고 입력내용 확인 후 화면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169
사업수행안내자료
■ 사업신청
▫ 사업신청의 하위메뉴 및 화면별 제공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유형 선택 (공모사업 또는 비공모사업)
▫ 사업신청 하위메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공모/비공모
∙ 현재 공고 중인 공모사업/비공모 사업 안내
접수내역
∙ 해당기관에서 신청(접수)한 사업리스트와 신청내역 조회
▫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 자유주제 또는 지정주제로 사업기간,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공고하고,
공모사업
배분신청을 접수・심사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배분사업
∙ 신청사업, 기획사업, 복권사업, 일부 지정기탁사업이 해당함
∙ 사업특성 및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 기존 사업수행결과에 근거하여 공모
비공모사업
절차 없이 적합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배분사업
∙ 지자체 연계사업, 연합모금사업 등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함
170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2) 사업 내용 확인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사업유형, 사업연도, 지회별 검색 가능
선택한 사업유형 중 현재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인 사업목록 표시
사업명 클릭 시 아래와 같이 해당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확인 가능
공고 내용을 다운받아 세부내용 확인
해당 사업의 배분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사업별로 제시된 양식에 맞춰 신청 내용 작성
사업명, 지회명, 공고문, 공모기간(신청마감일자) 등을 검토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이 맞는지 확인
사업수행기간 및 지원한도(원) 확인 필수
* 신청서 작성 시 사업수행기간이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기입 불가
▫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배분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고, 추가 제출 서류(필요 시) 등을 준비한
후 다음의 신청 단계로 넘어갑니다.
171 사업수행안내자료
3) 사업신청
▫ 사업신청은 총 “4단계”로 구성됩니다.
: 기관정보수정 → 신뢰성점검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 → 신청서 작성 및 파일 첨부
3-1) 기관정보수정 (1단계)
▫ 1단계 기관정보수정에서는 다음의 3가지를 입력합니다.
: 신청기관정보 > 기관정보(부가정보) > 기관정보(운영법인)
▫ 신청기관정보
신청기관정보 입력 및 수정 가능
필수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다음단계로 진행할 수 없음
172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기관정보(부가정보)
직원현황의 총계는 자동 계산・입력되므로
세부 인원(상근/비상근)만 입력
금액 단위는 반드시 ‘원’ 단위로 작성
내역별 총계는 자동 계산・입력되므로 총계를 제외한
세부 내역(보조금수입 열부터)만 입력
기관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다음단계로 진행할 수 없음
신청 당해연도 설립기관인 경우 결산내역이 없으므로 결산을 제외한 예산만 입력
▫ 기관정보(운영법인)
▫ 신청기관정보, 기관정보(부가정보), 기관정보(운영법인)의 입력・수정이 완료되면 ‘저장 및 다음’을
클릭합니다. (현재 기준의 기관정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173 사업수행안내자료
3-2) 신뢰성점검표 작성 (2단계)
▫ 귀 기관·시설·단체에서 최근 3년 이내(공모사업 : 공고일 기준 / 비공모사업 : 배분사업 신청일
기준)에 회계부정, 학대, 성폭력 등 인권침해사안, 또는 이에 준하는 사안이 발생하여 정부(경찰,
검찰 등)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형사·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란에 ‘있음’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작성한 내역이 있다면 가장 최근 작성한 내역이 보입니다. 반드시 최신의 내용으로
업데이트 해주세요.
▫ ‘있음’으로 체크한 경우 각 항목별 하단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174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형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작성해주세요.
▫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작성해주세요.
▫ 작성을 완료했다면 ‘저장 및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175
사업수행안내자료
▶ 신뢰성점검표 작성 시 유의사항
∙ 조치 완료되지 않은 사건이나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작성
∙ 귀 기관·시설·단체의 사건으로 인해 운영법인이 대신 처분 받은 경우, ‘있음’ 에 체크
∙ (신청기관이 운영법인인 경우) 귀 운영법인이 사건 당사자 기관이 아님에도 산하 기관·시설·단체의 사건
으로 인해 대신 처분 받은 경우라면, ‘없음’ 에 체크
∙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이용인(생활인)에 대한 시설장 또는 종사자의 인권침해 사건에 한해 작성(이용자
간, 종사자간 사건은 제외)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배분사업에 선정된 후에도 배분취소, 환수, 일정기간 지원중단 등 조치가
가능
※ 컨소시엄 사업인 경우, 컨소시엄 기관별로 별도 작성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3-3) 개인정보 제공 동의 (3단계)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에 체크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176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3-4) 신청서 작성 및 파일첨부 (4단계)
? 의 도움말과 다음의
▫ 신청내용 작성 및 사업계획서 파일, 별첨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내용을 참고하여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간은 기입란 하단에 제시된 기간 내로 지정
공고된 사업수행기간보다 이전, 이후로 설정할 경우
오류 메시지 팝업
구분
아동/청소년
내용
19세 미만의 자(민법 상 연령기준 준용)
노인 65세 이상의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등록이 된 자
여성/다문화
위기가정
지역사회
북한/해외
청장년 여성(19~64세 이하)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자녀포함)
가족단위대상, 청장년남성(19~64세이하)
지역주민이나 지역공동이익에 초점 맞춘 사업 또는 지역주민 및 사회복지관련 종
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북한/해외 지원사업
▫ 사업 참여자 중복사항에 대한 우선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본회에서 제공하는 ‘배분사업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7 사업수행안내자료
▫ 사업구분에서 배분분야와 모금회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를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신청하려는 사업의 내용에 적합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 항목 선택에 관한 사항은 본회에서 제공하는 ‘배분사업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분분야
기초생계
교육/자립
모금회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 분류체계
(목표1) 경제적 빈곤 퇴치
(목표2) 영양 및 급식지원/기아종식
(목표4) 교육 및 자립역량강화
(목표8)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목표5) 성평등
소통과 참여확대
(목표11)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목표16) 사회적 약자의 권리증진
문화/정보격차
해소
(목표9) 적정기술과 정보 기술격차 해소 지원
(목표10)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사회적 돌봄강화
주거/안전지원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절대적 빈곤 위험 완화와 예방
취약계층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과
빈곤의 대물림 방지
민간전달체계 강화를 통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주민참여를 통한
민간 복지자원 확대
여가, 문화, 예술의 다양한 경험 및
활동(정보 등)에 대한 기회 확대로
삶의 질 개선과 역량강화
(목표6) 깨끗한 물과 위생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요인의
완화 및 사전예방, 의료서비스 기회제공
및 과부담 의료비 경감
(목표3) 신체・정서적 건강과 회복
건강한 삶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지지 및 회복
(목표10)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의 안전한 삶 지원
(목표3) 신체・정서적 건강과 회복
보건/의료
심리/정서
지원목적
(목표1) 경제적 빈곤 퇴치
(목표11)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지역사회 환경개선
(목표1) 경제적 빈곤 퇴치
(목표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목표11)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재난재해/기후위기
(목표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대응
(목표13) 기후변화와 대응
(목표14) 해양생태계 보존
(목표15) 육상생태계 보호
178
재난 피해지역 복구,
환경보호, 기후위기 대응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금액을 모두 기입합니다.
공모 공고에서 제시된 지원한도(원)를 초과하여 기입 불가
* 지원한도 확인은 ‘2) 사업 내용 확인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p.171) 참고
☞ 작성예시
신청금액 = 모금회 지원금
총사업비 = 신청금액+자부담금
신청금액 세부내역 입력방법
① 신청금액 중 사업비 입력
② 신청금액 중 인건비 입력
③ 신청금액 중 관리운영비 입력
④ 자부담금 입력
* 자부담금이 없는 경우 0 입력
신청금액 및 총 사업비는 자동입력
179 사업수행안내자료
▫ 사업 심사 또는 수행 과정 중에 연락 가능한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본 사업을 직접 수행할
담당자 혹은 작성자)
▫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계획서와 별첨자료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 필수
등록 필수
등록 필수
첨부파일은 항목 당 1개만 등록 가능. 여러개의 파일을
제출해야 할 경우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등록
* 파일은 .zip으로 압축 (egg 등은 업로드 중 오류 발생 가능)
등록 가능한 확장자명
jpg, jpeg, gif, bmp, png, hwp, pdf, zip, pptx, ppt,
docx, doc, xlsx, xls
첨부파일명은 한글 30자 이내로 작성
첨부파일은 10MB를 초과할 수 없음
용량 초과 시 파일 용량을 10MB 이내로 조정
* 파일 용량 줄이는 방법은 p.199 참고
▫ 파일 첨부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지회명과 사업명을 확인하는 팝업창의 정보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내역(작성내역) 최종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80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입력한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이전’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내용을 수정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아래와 같은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181 사업수행안내자료
■ 접수내역 관리
▫ 접수내역에서 온라인배분신청 접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단 ‘수정하기’ 버튼 클릭 후 내용을 수정하거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정 및 취소는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취소 시 복구가 불가합니다.
▫ 하단 ‘수정하기’ 버튼 클릭 후 내용을 수정하거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정 및 취소는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취소 시 복구가 불가합니다.
▫ 접수기간이 끝난 사업의 경우 ‘진행상태’가 ‘접수완료’로 나타납니다.
182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사업수행 메뉴(사업관리/보고서제출)
▫ 모금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사용하는 메뉴이며 각 항목별 기능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메뉴명
계약서
처리업무
∙ 배분사업 온라인 계약 등록 및 체결 여부 확인
사업수행 현황
∙ 해당기관에서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목록, 진행일정 등 확인
사업/예산변경 ∙ 사업/예산 변경 신청 및 승인 여부 확인 담당자 변경 ∙ 수행기관 담당자 변경 등록 평가결과 ∙ 사업/회계 평가 결과 확인(등급)
메뉴명
제출서류 현황
처리업무
∙ 기존에 제출한 신청서 및 각종 보고서 조회
조정사업계획서
∙ 선정 후 모금회 조정요청사항이 있을 시 조정사업계획서 등록
중간보고서
∙ 사업수행 5개월~6개월 시점에 중간보고서 제출(별도 안내)
결과보고서 ∙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차량연간결과보고서
∙ 배분받은 차량의 연간결과보고서를 포함한 제출 서류들을 등록
▶ 각종 보고서 등록 시 주의사항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에 파일을 여러 차례 등록할 경우 최종 등록 파일만 저장되며 저장 이력은 관리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사업계획서를 수회 변경 등록 하는 경우 마지막에 등록한 파일만 저장
됩니다.
∙ 첨부파일은 항목 당 1개만 등록 가능하므로 여러 개의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zip 외의 압축파일은 업로드 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은 제출서류별 용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용량 초과 시에는 파일 용량을 조정하여야 합니
다. p.199「파일 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3 사업수행안내자료
■ 계약서
▫ 사업관리 > 계약서 메뉴에서 계약(신규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수행사업리스트’에서 계약서 체결을 진행하려는 사업을 선택합니다.
▫ 계약서(모금회) 파일을 다운로드 및 출력하여 기관의 직인 날인 완료 후, 스캔하여 계약서(기관)
파일을 첨부합니다.
▫ 파일 업로드 후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 등록을 완료합니다.
▫ 모금회 담당자가 온라인 계약서 다운로드를 설정해둔 경우에만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변경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184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사업수행 현황
▫ 사업관리 > 사업수행 현황 메뉴에서 기관의 사업수행 내역 및 사업별 진행단계를 조회합니다.
사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검색 조건을 ‘전체’로 설정
사업명 또는 프로젝트명 클릭 시 하단에 사업별 진행단계 생성
▫ 보고서 등록이나 사업/예산 변경을 하는 경우 하단의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등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85 사업수행안내자료
■ 사업/예산 변경등록
▫ 사업관리 > 사업/예산 변경등록 메뉴에서 사업 및 예산계획 변경과 관련한 신청 공문과 이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를 등록합니다.
사업명 또는 프로젝트명 클릭 시 등록란 생성
진행상태가 ‘승인’인 경우, 승인 공문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사업/예산 변경 추가 시 ‘신규등록’ 클릭 후 등록
* 기 등록된 차수에 추가할 경우 기존 파일이 삭제되므로 주의
▫ 계획/예산변경에는 신청 공문을, 수정계획서에는 변경사항이 반영된 수정사업계획서를
첨부합니다.
▫ 파일 업로드 후 하단의 ‘수정’ 버튼을 눌러 등록을 완료합니다.
186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수행기관 담당자 변경등록
▫ 사업관리 > 담당자 변경 메뉴에서 변경사항을 등록합니다.
사업명 또는 프로젝트명 클릭 시 담당자 변경 이력 확인 가능
‘담당자 변경 추가 등록’ 클릭 후 변경사항 입력
‘저장’ 버튼을 눌러 등록 완료
▫ 담당자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리스트에서 등록일자, 처리여부 등 내역이 표시됩니다.
▫ 처리여부 ‘미처리’인 경우 담당자 변경등록 내용을 수정 및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평가 결과 확인
▫ 사업관리 > 평가결과 메뉴에서 종료된 사업의 수행내역과 평가결과를 확인합니다.
187 사업수행안내자료
■ 제출서류 확인
▫ 보고서제출 > 제출서류 현황 메뉴에서 사업별로 제출한 보고서를 조회합니다.
사업명 또는 프로젝트명 클릭 시 사업계획서/보고서 등록리스트 생성
▫ 사업계획서 등록리스트에는 선택한 사업과 관련하여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조정사업계획서,
수정사업계획서가 표시됩니다. 수정사업계획서는 사업/예산 변경 등록 시 첨부하는 수정계획서를
의미합니다.
▫ 보고서 등록리스트에는 선택한 사업과 관련하여 기 제출된 중간결과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가
표시됩니다.
▫ 모든 보고서는 각 항목별로 최종 등록된 보고서만 조회됩니다.
188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조정사업계획서 등록
▫ 보고서제출 > 조정사업계획서 메뉴에서 조정사업계획서를 등록합니다.
사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검색 조건을 ‘전체’로 설정
사업명 또는 프로젝트명 클릭 시,
하단에 등록리스트 및 등록란 생성
‘찾아보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 ‘저장’ 버튼을 눌러 등록 완료
▫ 조정사업계획서를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리스트에서 등록일자, 파일명 등 등록내역이
표시됩니다.
▫ 조정사업계획서 제출 기간 동안 파일을 재등록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등록한 파일은 삭제됩니다.
(‘조정사업계획서 등록리스트’에서 내역 선택 후 수정)
189 사업수행안내자료
■ 중간보고서 등록
▫ 보고서제출 > 중간보고서 메뉴에서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사업명 또는 프로젝트명 클릭 시 등록란 생성
▫ 중간보고서 등록의 입력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제출 서류를 첨부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190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결과보고서 등록
▫ 보고서제출 > 결과보고서 메뉴에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결과보고서 등록의 입력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한 후 ‘저장’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제출되는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보고서 첨부파일’란과 ‘증빙자료 첨부파일’란은 각각 하나의 파일만 등록 가능하오니, 필요시
Zip으로 압축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결과보고서 첨부파일란 : 결과보고서 양식, 정산보고서 양식, 현금출납부 양식 등 등록
- 증빙자료 첨부파일란 : 사업관련 증빙서류 등록 세부안내는 p.87, 참고양식은 p.129 참고)
▫ 증빙자료 첨부파일 내역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 제출항목(체크리스트)”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내역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 사업수행안내자료
▶ 각종 보고서 등록 시 주의사항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에 파일을 여러 차례 등록할 경우 최종 등록 파일만 저장되며 저장 이력은 관리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사업계획서를 수회 변경 등록 하는 경우 마지막에 등록한 파일만 저장
됩니다.
∙ 첨부파일은 항목 당 1개만 등록 가능하므로 여러 개의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zip 외의 압축파일은 업로드 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의 용량은 결과보고서 20MB, 증빙자료 5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용량 초과 시에는 파
일 용량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p.199 「파일 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2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차량연간결과보고서 등록
▫ 본회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배분계약기간(5년) 동안 매년 연간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제출 > 차량연간결과보고서 메뉴를 통해 연간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연간결과보고서 제출 시 차량운행 및 정비일지, 자동차보험가입증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내・외부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1개의 파일(10MB 이내)로 압축하여 등록합니다.
▫ 참고 양식 및 배분차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사업수행안내자료(*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의 차량지원사업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명 클릭 시 연간결과보고서 등록리스트 생성
연간결과보고서 등록리스트의 제출예정일
확인
* 제출기간 외 등록 불가. 제출기간 변경은
소속지회에 요청
▫ 제출 차수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명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연간결과보고서 등록란이 생성됩니다.
193 사업수행안내자료
▫ 연간결과보고서 등록 대상 사업 및 차량 정보를 확인한 후 내용을 입력하고 첨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첨부파일 : 차량운행·정비일지, 자동차보험가입증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외부 사진
정비, 사고 및 수리, 교통법규위반 및 범칙금 납부 내역이 1개 이상인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열 추가
기 제출된 연간결과보고서의 정비, 사고 및 수리, 교통법규위반 및 범칙금 납부 내역 삭제
▫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을 완료합니다.
194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공지사항, 공모사업발표, 자주묻는질문, Q&A, 자료실
▫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시 공지사항 및 자주하는질문(FAQ)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내용에 대한 답변을 확인할 수 없을 시 Q&A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사업수행과
관련한 질문에는 답변이 어려우므로 사이트 이용과 관련한 질문만 등록해주세요.)
▫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 최종선정 결과 등 공모사업 발표 관련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계정정보, 기관정보, 운영법인 또는 단체 정보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는 배분사업 신청 시 필수 입력하여야 하는 ‘기관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기관의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합니다.
▫ 마이페이지에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배분사업 신청 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마이페이지 메뉴 위치
▫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상단의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195 사업수행안내자료
2) 마이페이지 정보 수정
▫ 사업자등록번호, 기관명, 소속지회 등 활성화되지 않은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변경이 불가하며
소속지회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아이디 변경 불가
사용자명, 비민번호 변경 시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모두 입력
▫ 수정하고자 하는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수정’ 버튼을 눌러 등록을 완료합니다.
196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 오류 발생 시 참고사항
1. 저장버튼을 클릭하였으나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뜨지 않는 경우
첨부파일은 제출서류별 용량을 초과할 경우 저장 되지 않습니다.(사업계획서 10MB, 결과보고서 20MB, 증
빙자료 50MB) 첨부파일 용량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파일 등록 시 참고사항」(p.198)참고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검색 예. 파일 용량
줄이기) 등을 통하여 그림, 문서 등의 파일 용량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 활용
2. 저장버튼 클릭 후 “입출력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메시지가 뜨는 경우
- 첨부파일명이 너무 긴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첨부파일 파일명은 한글기준 30자(100byte) 내로 변경하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숫자만 기입하는 란에 한글 또는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등 입력 형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입력 조건과 기입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오류 발생 예시) 02-1234-5000(내선:123)
(전화번호 올바른 예시) 02-1234-5000
3. 보고서 “저장” 버튼이 보이지 않는 경우
- 컴퓨터의 해상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저장”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상도를 1280 X 1024 이상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해상도 설정 이후에도 “저장” 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 브라우저 메뉴에서 “확대/축소” 비율을 90% 이하로
낮춰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4.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에 제출된 각종 문서자료는 가장 최근에 등록된 자료만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기존
자료를 변경 등록하는 경우 기존의 파일은 삭제됩니다.
5.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는 Chrome(크롬), Microsoft Edge(엣지) 등의 웹브라우저로 접속 가능합니다.
197 사업수행안내자료
■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파일 등록 시 참고사항
▫ 온라인 접수 시 압축파일(zip)로 첨부
▫ 첨부파일 용량이 10MB를 초과하면 저장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파일 용량 확인 후 등록
(사업계획서 10MB, 결과보고서 20MB, 증빙자료 50MB 이하)
☞ 파일용량 확인방법
1MB(메가바이트) = 1024KB(키로바이트), 1GB(기가바이트) = 1024MB(메가바이트)
1. 확인하고자 하는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속성 버튼 클릭
2. 속성에서 크기 확인(용량확인) 198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1) 한글문서의 이미지 용량 줄이는 방법 ①
1. 한글파일에서 용량을 줄이고자 하는 이미지를 클릭하여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오려두기’ 선택
2. 메뉴에서 ‘편집’ → ‘골라 붙이기’ (단축키 ctrl+alt+v)를 클릭하여 팝업창에서 붙이기 데이터 형식을 비트맵으로
선택하고 확인
199 사업수행안내자료
2) 한글문서의 이미지 용량 줄이는 방법 ②
1. 한글파일에서 이미지를 선택하면 상단 메뉴의 ‘도구’ 옆에 ‘그림’ 탭 생성
2. ‘그림’ → ‘줄이기’ → ‘용량 줄이기 설정’ 클릭
3. 팝업창에서 ‘저장할 때 모든 그림에 적용’ 및 선택사항 세가지를 모두 선택하고 해상도는 150으로 설정하고 확인
4. ‘그림’ → ‘줄이기’ → ‘모든 그림에 바로 적용’ 또는 ‘선택한 그림에만 바로 적용’ 중 필요에 따라 선택
☞ 모든 그림에 바로 적용 선택 시 한글 파일 내 모든 이미지에 일괄 적용됨.
200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3) 이미지 파일 용량 줄이는 방법 ①
1. 검색사이트에서 알씨 프로그램5)을 다운받는다.
2. 알씨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줄이고자 하는 사진을 찾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포맷 변환하기
(사진파일 열기 → 오른쪽 마우스 클릭 → 포맷 변환하기)
3. 품질을 적당히 수정 후 확인
5)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업용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함
201 사업수행안내자료 4. 수정된 파일 용량 확인하기 202 ⅩⅢ. 온라인배분신청사이트 사용 안내
4) 이미지 파일 용량 줄이는 방법 ②
1. 그림판 실행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보조 프로그램 → 그림판)
2. 파일 용량을 수정할 사진을 불러옴 (파일용량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3 사업수행안내자료 3. 크기 조정하기
4. 파일 메뉴를 클릭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 → JPEG 파일을 선택
204 ⅩⅣ. 차량지원사업 지침 ⅩⅣ. 차량지원사업 지침 ⅩⅣ. 차량지원사업 지침
1. 배분차량관리 기본사항
※ 2025년부터 차량 배분사업의 차량관리기간이 5년으로 개정되었음.
가. 적용범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배분한 모든 차량
나. 관리기간
▫ 차량 배분사업의 사업 수행기간은 5년이며, 이 기간 동안은 모금회의 ‘차량관리기간’에 해당하므로
수행기관으로의 차량권리이양이 제한됨.
※ 반납 차량을 재배분 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간(차량관리기간) 별도 안내
다. 배분차량 주요 원칙
▫ 차량배분사업 표준계약서는 배분금액에 상관없이 필수 체결함
- 배분금이 1천만원 이하라도 사업 계약을 생략하지 않도록 유의함
- 배분금으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배분사업 표준계약서와 차량배분사업 표준계약서(차량 인수 후)를
별도로 체결해야함.
▫ 배분협력기관을 통해 차량을 2차 배분한 경우, 모금회는 2차 배분기관과 직접 차량배분사업 계약을 체결함.
▫ 차량관리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차량종합보험가입을 유지함.
▫ 차량관리기간 종료 이전에 매각(수출말소 포함) 및 폐기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 차량관리기간 내에 임의 처분 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차량 폐차는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만 가능함.
▫ 반납 또는 환수된 차량의 경우 해당 지역에 재배분함.
▫ 도난 및 완파 시에 대한 보상금은 반납 처리 또는 차량의 재구입만 가능함.
▫ 차량관리기간 내에 모금회 표시 및 도색변경은 불가하나 최초 배분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차량은 모금회 표시 및 도색 제거 가능함.
▫ 차량외장에 모금회 지원차량임을 표시하고 배분기관명을 표기하여야하나 필요한 경우(차량
이용자에게 낙인감을 줄 우려가 높은 경우 등)에는 본회와 협의하여 표시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207
사업수행안내자료
※ 특히 아동생활시설,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 쉼터 등에 차량 배분시에는 차량 외부 표시사항 수준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바람
▫ 배분 차량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만 운영하며 직원 출퇴근 및 사적사용은 불가함.
※ 배분차량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관련 법규 준수 및 안전 운행을 통해 배분 차량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
▫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본회에 민원이 접수될 경우, 차량관리에 대해 조치될 수 있음
라. 배분차량 보고서 제출
▫ 차량관리기간에 따라 총 5회기 연간결과보고서 접수(p.211, 별첨1 양식 참고)
※ 차량관리기간은 5년이며 재배분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연간결과보고서 제출 시기
- 1~6월 배분차량 : 매년 1월 말까지 제출(1회차 연간결과보고서는 차년도 1월 말)
- 7~12월 배분차량 : 매년 7월 말까지 제출(1회차 연간결과보고서는 차년도 7월 말)
(예 : 2025년 3월 배분된 차량의 경우, 2026년 1월 1회차 제출 후 2030년 1월까지 매년 1월 말까지
총 5회 연간결과보고서 제출)
▫ 연간결과보고서 제출 시 차량운행/정비일지(p.212, 별첨2. 양식 참고), 자동차보험가입증서 사본,
자동차 등록 원부(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차량 내·외부 사진 등 접수
※ 차량운행/정비일지는 배분기관 내부 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별첨 서식의 관리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함.
2. 배분계약기간(차량관리기간) 만료 전 차량 관리
▫ 차량관리기간 종료이전에 매각(수출말소 포함) 및 폐기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 차량 외장에 모금회 지원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차량 인수 당시와 동일하게 외장을 유지해야 함.
※ 사고 또는 변색 등 기타사유로 인해 모금회 지원표시가 훼손되었을 경우, 신속히 복구하여야 함 (권리이양
이전까지 모금회 지원표시 유지)
▫ 필요한 경우 (예. 배분대상에게 낙인감을 줄 우려가 높은 경우 등) 차량 외부에 수행기관명을 생략할
수 있음.
208 ⅩⅣ. 차량지원사업 지침
3. 최초 배분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차량 관리
▫5년이 경과한 배분차량의 처분 등 권리이양
- 배분차량의 매각(수출말소 포함), 폐차 등 처분을 포함한 차량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수행기관에 이양
- 단, 매각(수출말소 포함)을 위해서는 ‘모금회 표시 및 도색 제거 확인 후’ 처분 가능
※ ‘권리이양 안내’에도 불구하고 ‘모금회 표시 및 도색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관의 경우도,
권리이양 안내 시점부터 폐차처분은 가능함. 단, 추후 매각 필요시에는 반드시 모금회로부터
도색제거 확인을 받아야 함.
4. 어린이 보호차량 관련 유의사항
가.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나. 유의사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2020. 11. 27. 시행)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의
적용 범위 확대
-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포함
※ 어린이 통학버스 :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자동차.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정원1명) 이상의 자동차.
※ 관련 추가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웹사이트 내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설비” 참조
▫ 도로교통법 상의 어린이(만13세 미만)가 단 한명이라도 통학 등을 위해 자동차를 이용한다면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구매
※ 옵션품목 안전벨 필수 선택 반영 : 법규사항
- 기존 지원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으로 튜닝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
▫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구매하는 경우 모금회 전용도색[빨간라인] 적용 불가
- 랩핑으로 모금회명 로고, 배분기관명 로고만 차량 적정 부근에 부착하여 사용
209 사업수행안내자료
▫ 어린이 보호차량 신고 필수
- 어린이 보호차량은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 기존 지원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요건(황색도색, 표시등 설치 등)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
▫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의무 준수
- 자세한 사항은 관련법령 참조
(예. 통학버스 신고,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보호자 동승표시,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등)
▫ 경유자동차의 어린이통학버스 사용제한에 따른 유의사항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4.8.17.시행)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유자동차 사용이 제한됨. 이에 경유차량인 경우 신규 차량등록이 불가하므로 유의 바람.
210 ⅩⅣ. 차량지원사업 지침 별첨1. 차량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차량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 사 업 명 :
○ 계약기간 :
○ 기 관 명 :
○ 제 출 일 :
년 월 일 차종명 차량번호 연간 운행거리 km
1일 평균 운행회수
(주5일 기준)
1회 운행시 서비스 제공 대상자 평균 수 명
주요 운행내용
(차량을 활용한
주요서비스내용)
기타 운행내용
(또는 특이사항)
정비내용
정비일시 정비시 운행 km 사고내용 사고일시 사고처리 및 수리내역 위반내용 위반일시 법칙금 납부내역(원) 정비내용
사고 및
수리내용
교통법규위반
& 법칙금 납부
차량운행과
관련된
기타사항
※ 예시 : 공식 접수된 차량 관련 민원사항, 모금회 건의사항 등을 작성함
※ 자동차 등록 원부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1부 첨부요망
○ 작 성 자 :
○ 대 표 자 :
(인)
(인)
211 사업수행안내자료
별첨2. 차량운행 및 정비일지 (※아래 양식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 내부의 양식이 있다면, 자체양식 사용 가능)
차종
차량번호
차량운행 및 정비일지
운행일자
212 사용자 탑승 사용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운행거리(km) 차량정비/ 관리자 (운전자) 인원 목적 (시간) (시간) (시간) 출발 주유 내역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착
2026 사업수행안내자료
인
쇄 : 2025년 12월 발 행 : 2025년 12월
발 행 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사업본부
발 행 인 : 김병준
주
소 :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정동 1-17)
사랑의열매회관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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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TEL (02) 6262-3000, FAX (02) 626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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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2027 배분사업 안내.pdf =====
2027
배분사업 안내 Ⅰ. 2027년도 배분기준 1 1. 기본 사항 3 2. 사업별 세부사항 6 3. 기타 안내 11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3
1. 배분신청서 표준 양식(공통)_온라인 작성
16
2. 신청기관 현황 표준 양식(공통)_온라인 작성
20
3. 신청기관 신뢰성 점검표 양식(공통)_온라인 작성
24
4. 신청기관 회계관리 점검표 양식(공통)_온라인 작성
29
5. 프로그램_성과중심형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32
6. 프로그램_성과확산형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48
7. 프로그램_산출중심형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72 8.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77 9. 약식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83 10. 사업계획서 작성 매뉴얼 85 별첨1 배분 분류 체계 안내 105
별첨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기관 담당자용
110 별첨3 예산편성기준표 111 별첨4 표준 심사기준 116 별첨5 목표 설정 방법 안내 117 별첨6 평가 방법 작성 안내 123 Ⅲ. 온라인 배분신청 안내 135
Ⅰ. 2027년도 배분기준
1. 기본 사항
3 2. 사업별 세부사항 6 3. 기타 안내 11
본 기준은 모금회 배분사업 안내를 위하여 우선 제시한 것이며,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2027년도 배분기준 Ⅰ. 2027년도 배분기준 1 기본 사항
가. 개 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에 따라 2027회계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함)의 배분기
준을 공고함.
나. 배분대상
1) 배분대상자
①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②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 개인신고시설 포함
※ 사업별 신청자격은 "사업별 세부사항" 참고
2) 배분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다만,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회계부정 또는 학대·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로 형사 또는 행정 처분을 받고 해당 조치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신청한 경우
◦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의 심의결과 배분대상 제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3 2027 배분사업 안내
다. 배분사업의 종류
구분
사업내용
배분한도
지회 신청사업
신청사업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 사업을 신청 받아
복지현안지원사업 및
배분하는 사업
소규모복지기관지원사업
등 자유주제 공모사업
신청
시기
배분신청서
제출처
5,000만원 이하
2026년
(※ 지회별로 배분한도
7월~8월
내에서 조정 가능)
별도공고
별도공고 기획사업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별도지정 별도공고
긴급지원
사업
개인긴급지원, 재난재해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
별도지정 별도공고
지정기탁
사업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별도지정 수시
지회
중앙회/
지회
중앙회/
지회
※ 일부사업에 대해 지역별로 분리 시행 및 별도 공지할 수 있음.
※ “기획사업”과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세부사업 시행 공지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시행 지회에 따라 개인 대상 배분사업이라도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
기관・단체・시설 및 공공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라. 배분신청
◦ 모금회에 배분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분사업별로 공고된 기일 내에 모금회가 정한 배분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관, 단체별로 동일연도에 시행되는 여러 사업을 각각 신청할 수 있으나 동일사업1)에 2개 이상의 사업
계획을 제출할 수 없음.
(단, 시기를 달리하여 진행하는 동일주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이 가능함)
◦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기관・시설은 개별
적으로 배분신청이 가능함.
◦ 배분신청 시 배분사업별로 정한 배분한도액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배분사업별로 자부담
원칙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함.
◦ 모금회는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분신청 한 기관・단체는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1) 동일사업이란 모금회에서 제시하는 사업 주제를 의미함.
- 예시1 : 2027년 지회 신청사업에 프로그램사업, 기능보강사업을 각각 신청하는 경우 신청불가
- 예시2 : ‘학대피해아동 지원’ 주제 사업에 아동 피해자 지원사업과 가족상담사업을 각각 신청하는 경우 신청불가
4 Ⅰ. 2027년도 배분기준
마. 심사기준 및 과정
1) 심사기준
◦ 기관평가 : 신뢰성, 사업수행 능력
◦ 사업평가 : 사업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예산편성의 합리성, 사업 필요성, 목표 및 평가의 타당성,
사업종료 후 지향점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성
※ 별첨4. 표준 심사기준 (p.116) 참고
※ 제시된 표준 심사기준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항목이 가감될 수 있음.
2) 심사과정 :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과정을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음.
◦ 예비심사 : 본 심사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 심사(신청 자격 등)
◦ 서류심사 : 배분신청서를 근거로 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 실현가능성 등 심사
◦ 면접・현장심사 : 사업 특성에 따라 면접 혹은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해당 기관의 사업내용 및 수행
능력을 심사
바. 기타사항
◦ 세부사업기준은 “사업별 세부사항”에 따름.
◦ 기타 지원 관련 제반사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모금회 회규에 정한 바에 따름.
◦ 모금회는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정적인 경우, 관련 회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 지급한
배분금 환수, 일정기간 배분대상 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배분결정통지 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모금회는 배분을 취소하고 지급된 배분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배분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임이 발견된 경우
- 배분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 배분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3조에 따른 모금회의 서류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불응한 경우
- 당해 배분과 관련하여 모금회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회계부정 또는 이용자(생활인)에 대한 학대 ․ 성폭력 등 인권침해로 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형사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가 배분 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 사업 선정 후 사업포기·배분 취소 시 제재조치 할 수 있음.
5
2027 배분사업 안내 2 사업별 세부사항
가. 신청사업
사업개념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복지사업을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
(프로그램사업과 기능보강사업으로 구분)
※ 신청사업은 아래의 유형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시행사업이나 시기 등이 다를 수 있음. 세부
내용은 모금회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배분사업 공모일정”을 참고
1. 2027년 지회 신청사업: 차년도(2027년 1월~12월) 에 진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2. 복지현안지원사업: 현장의 복지이슈 및 긴급한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사업
3. 소규모복지기관지원사업: 소규모기관의 배분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사업
4. 그 밖의 자유 주제로 진행되는 사업
사업내용
프로그램
사업
기능보강
사업
배분한도액
∙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획된 서비스 및 활동
∙ 최초 지원을 포함하여 총 3회(3차년도)까지 연속지원 가능
∙ 배분신청금액 중 사업비는 신청예산의 50% 이상 책정
∙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및 활동을 위한 개・보수, 장비구입 등의
사업(차량지원 제외)
∙ 연속지원 불가
5,000만원 이하(연간)
※ 중앙회 ‘신청사업’ 배분한도액 별도 공고
지회별로 배분한도
내에서 조정 가능
※ ‘복지현안지원사업’, ‘소규모복지기관지원사업’, ‘그 밖의 자유 주제로
진행되는 사업’은 배분한도액 별도 공고할 수 있음.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
(개인신고시설 포함)
신청기간
2026년 7월 ~ 8월
(지역별 일정은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공고 예정)
사업기간 2027년 1월 ~ 12월(1년 이하) 신청양식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 참고
제출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및 17개 시ㆍ도 지회
지회에서 시행하는
신청사업은 신청기관
소속 지역의 지회에만
신청 가능
접수방법 6
온라인 접수(http://proposal.chest.or.kr)
Ⅰ. 2027년도 배분기준
심사
선정결과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등
2026년 12월초(예정, 지회별 변동 가능) 해당 기관 개별 통보 및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 공지
제한사항 프로그램사업과 기능보강사업 동시에 신청 불가
배분절차
공고
사업계획서
⇒ 심사
⇒
접수
사업조정
심의・
⇒
⇒
⇒
및 시행
선정
결과보고서
접수 및
평가
※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사업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
음
제출서류
∙ 온라인 등록
온라인사이트 배분신청서, 기관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뢰성
내 입력
점검표(서식 참고), 회계관리 점검표(서식 참고)
※ 사업에 따라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공고 시 안내
첨부자료
사업계획서(서식 참고), 조직도, 운영위원회(이사회) 명단,
기능보강 관련 제출서류*
되는 제출서류를 참고 ※ 모금회에서 요청 시
*기능보강 관련 제출서류
- 공사, 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 견적서 : 본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각 1부
ㆍ 거래실례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가격으로 결정한 증빙자료(인터넷 가격비교, 비교
견적서 등 포함)
ㆍ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 나라장터 견적서를 제출하고, 비교 견적서 제출은
생략 가능함.
※ 모금회 배분사업 관련 구매・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따르고
있으며, 계약대상자 선정 관련 세부 방법은 사업 선정 후 사업수행안내자료를 통해
별도 안내함.
해당 서류를 기일 내 제출
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
탈락 또는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추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시설신고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 별도 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인정
(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 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함. 7 2027 배분사업 안내
나. 기획사업
사업개념
모금회가 그 주제를 정하여 배분하는 사업 또는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사업내용
별도 공고(사업주제, 신청자격, 지원대상 등)
배분한도액 별도 공고 신청기간 별도 공고 사업기간 별도 공고 신청양식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 (http://proposal.chest.or.kr) 참고
제출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및 17개 시・도 지회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http://proposal.chest.or.kr)
심사 예비심사, 서류심사, 면접심사, 현장심사 등 지원절차 제출서류
사업
주제 ⇒ 공고 ⇒
선정
사업
계획서
접수
결과
보고서
심의・
사업조정
⇒ 심사 ⇒
⇒
⇒
접수 및
및 시행
선정
평가
※ 선정된 기관에 한하
여, 사업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 제출된 사업계획
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내용에 따라
∙ 온라인 등록 제출서류 일부변경 가능
온라인사이트
내 입력
배분신청서, 기관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뢰성 점검표(서식 참고), 회계관리 점검표(서식 참고)
첨부자료
사업계획서(서식 참고), 조직도, 운영위원회(이사회) 명단,
기능보강 관련 제출서류(p.7 참고)
※ 사업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공고 시
안내되는 제출서류를
참고
∙ 추가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시설신고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모금회에서 요청 시
해당 서류를 기일 내 제출
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
탈락 또는 선정 취소 될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 별도 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인정
(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 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함.
※ 기획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별도 공지는 생략될 수 있음.
8 수 있음 Ⅰ. 2027년도 배분기준
다. 긴급지원사업
사업개념
재난재해지원, 개인긴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배분하는 사업
사업내용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의・식・주,
재난재해지원
의료 지원 등 긴급구호 및 복지활동・서비스 지원
개인긴급지원 배분한도액
긴급한 의료 및 생활 지원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개인 지원
∙ 개인긴급지원 : 500만원 이하 지회별로 배분한도액
∙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재난재해지원 : 5,000만원 이하
신청기간 수시 신청양식
온라인 배분신청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 참고
제출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및 17개 시・도 지회
제출방법
지원
따라 차등지급 가능 해당 지회에서만 신청 가능
∙ 기관
재난재해
범위 내에서 지원내용에 (중앙회의 경우 개인긴급
- 지역단위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7개 시・도 지회
지원을 시행하지 않음)
- 전국단위사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 개인(개인 긴급지원과 동일)
개인
긴급지원
지원절차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
거주지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통한 신청(행복e음 등)
또는 해당 지역의 모금회가 지정한 기관의 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
⇒ 심사 ⇒ 선정 및 지원 ⇒
결과보고서
접수 및 평가
∙ 긴급지원신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 제출
∙ 화재피해 : 화재증명원, 증빙사진
재난재해
∙ 재난재해피해 : (개인)사고현황확인서, 증빙사진
지원
(기관)일반 배분사업에 준하여 동일하게 처리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절차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는 해당 시・도
지회 문의
∙ 생계지원 : 미・체납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개인
∙ 의료지원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의료비 계산서 등
긴급지원
※ 신청 내용 및 지역에 따라 증빙자료가 달라질 수 있음
※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함.
※ 사업 세부 내용과 성격에 따라 별도 공지를 생략할 수 있음.
※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사업이라도 개인의 개별적인 신청은 받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회에 문의함.
※ 중앙회의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함.
9 2027 배분사업 안내
라. 지정기탁사업
사업개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사업내용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배분한도액
∙ 개인 : 1억원 이하(연간)
∙ 법인・단체 및 시설 : 20억원 이하(연간)
신청기간 수시 사업기간 사업별 상이 신청양식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 참고
제출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및 17개 시ㆍ도 지회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proposal.chest.or.kr)
지원절차 제출서류
지정기탁서
사업계획서
⇒
⇒
접수
접수
심의․
선정
사업조정
⇒
및 시행
한도 초과 시 별도 승인
절차 필요
결과보고서 접수
⇒
및 평가
∙ 온라인 등록
온라인사이트 내 배분신청서, 기관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입력
신뢰성 점검표(서식 참고), 회계관리 점검표(서식 참고)
사업계획서(서식 참고), 조직도, 운영위원회(이사회) 명단,
첨부자료
기능보강 관련 제출서류(p.7 참고)
∙ 추가서류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절차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에 따라
제출서류 일부변경 가능
※ 사업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공고 시
안내되는 제출서류를
참고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시설신고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분사무소 포함)
* 별도 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인정
(ex.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시설 허가증, 지자체 공문 등)
※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공지함.
※ 사업 세부 내용과 성격에 따라 별도 공지를 생략할 수 있음.
10
※ 모금회에서 요청 시
해당 서류를 기일 내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심사 탈락 또는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Ⅰ. 2027년도 배분기준 3 기타 안내
□ 중앙 및 시・도 모금회 연락처
No. 지회
사무실(팩스) 주소 중앙
02-6262-3000
(02-6262-3100)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5~6층
http://www.chest.or.kr
1 서울
02-3144-7700
(02-324-7447)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2층
http://seoul.chest.or.kr
2 부산
051-790-1400
(051-790-1499)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5, 부산일보사 6층
http://busan.chest.or.kr
3 대구
053-667-0530
(053-667-0599)
[4266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 성안오피스텔 16층
http://daegu.chest.or.kr
4 인천
032-456-3333
(032-456-3310)
[21573]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30, 기술보증기금빌딩 3층
http://incheon.chest.or.kr/
5 광주
062-222-3566
(062-222-5911)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전남매일 3층
http://gwangju.chest.ot.kr
6 대전
042-347-5171
(042-471-5174)
[35275]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314, 대전일보사 9층
http://daejeon.chest.or.kr
7 울산
052-270-9000
(052-270-9009)
[44676]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60, 신정코아빌딩 7층
http://ulsan.chest.or.kr
지역본부
031-220-7900
(031-225-6089)
[1646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6, 마로빌딩 3층
http://gyeonggi.chest.or.kr
8 경기 9 강원
033-244-1661
(033-244-1688)
[24239]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11, 2동 201호
http://gangwon.chest.or.kr
10 충북
043-238-9100
(043-238-9300)
[2829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송화로 116번길 14, 3층
http://cb.chest.or.kr
11 충남
041-635-0340
(041-635-0342)
[32256]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146, 센텀시티 603호
http://cn.chest.or.kr
12 전북
063-282-0606
(063-282-0607)
[5500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94, 9층
http://jb.chest.or.kr
13 전남
061-902-6800
(061-281-6133)
[58567]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문건설회관 5층
http://jn.chest.or.kr
14 경북
054-650-2600
(054-650-2629)
[36849]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도청대로 201, IM뱅크 도청신도시지점 빌딩 4층
http://gb.chest.or.kr
15 경남
055-270-6700
(055-264-6702)
[51410]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충혼로 91, 7호관 4층
http://gn.chest.or.kr
16 제주
064-755-9810
(064-756-9820)
[631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4층
http://jeju.chest.or.kr
17 세종
044-863-5400
(044-863-5401)
[30150]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07, 보람종합복지센터 2층
http://sejong.chest.or.kr
북부
031-906-4020
사업본부 (031-906-1746)
[1046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15, 창조혁신캠퍼스성사 C동 15층
http://gyeonggi.chest.or.kr
□ 모금회 콜센터 : 080-890-1212
11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배분신청서 표준 양식(공통)_온라인 작성
16
2. 신청기관 현황 표준 양식(공통)_온라인 작성
20
3. 신청기관 신뢰성 점검표 양식(공통)_온라인 작성
24
4. 신청기관 회계관리 점검표 양식(공통)_온라인 작성
29
5. 프로그램_성과중심형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32
6. 프로그램_성과확산형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48
7. 프로그램_산출중심형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72 8.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77 9. 약식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83 10. 사업계획서 작성 매뉴얼 85 별첨1 배분 분류 체계 안내 105
별첨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기관 담당자용
110 별첨3 예산편성기준표 111 별첨4 표준 심사기준 116 별첨5 목표 설정 방법 안내 117 별첨6 평가 방법 작성 안내 123
※ 제시되는 양식은 표준양식으로 사업의 특성이나 내용에 따라 일부 가감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 기준은 모금회 배분사업 안내를 위하여 우선 제시한 것이며,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배분사업 신청 유형 안내
배분사업 신청 유형은 프로그램, 기능보강 사업으로 구분되며, 프로그램은 성과중심형, 성과확산형, 산출중심형
(3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유형별 세부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배분사업 신청 안내 시 사업 유
형에 따라 양식이 제공되오니 안내된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배분사업 신청 유형>
사업 유형
내용
∙ 성과목표 달성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의미 있는 변화를 꾀하고, 나아가
성과
중심형
지역사회 변화의 기초를 다지는 사업
∙ 주로 단년도 형태를 띠며, 사업 참여자의 역량강화 또는 소규모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포함
표준 신청 양식
∙ 배분신청서
∙ 신청기관 현황
∙ 신뢰성 점검표
∙ 회계관리 점검표
∙ 사업계획서
∙ 배분신청서
프로그램
사업
성과
확산형
∙ 2년 이상 계획하는 다년도 사업으로 사업 참여자의 의미 있는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 사회에 파급력(Impact)을
미치는 것을 지향하는 사업
∙ 신청기관 현황
∙ 신뢰성 점검표
∙ 회계관리 점검표
∙ 3개년 사업계획서
∙ 1차년도 사업계획서
∙ 배분신청서
산출
중심형
∙ 현재 당면한 지역사회 이슈 및 개인(또는 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한
∙ 신청기관 현황
지원사업으로 성과목표 달성 보다는 사업수행 과정에 중점을 두는
∙ 신뢰성 점검표 사업
∙ 회계관리 점검표
∙ 사업계획서
∙ 배분신청서
∙ 기능보강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소하거나 보다 의미 있는 사업을
기능보강 사업
향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
∙ 장비보강, 개보수, 자동차 구입 등이 해당
∙ 신청기관 현황
∙ 신뢰성 점검표
∙ 회계관리 점검표
∙ 사업계획서
※ 100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약식 사업계획서 작성(배분신청서, 신청기관 현황, 신뢰성 점검표, 회계관리 점검표,
사업계획서)
15 2027 배분사업 안내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배분신청서 표준 양식(공통)_온라인 작성
배분신청서2)
기관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명
<대상+목적+방법 : 부제>
연차
사업
기본 정보
사업
참여자3)
어젠다
①1년차 ②2년차 대상 지역 ③3년차 ④기타( ) 사업수행 인력 사업기간
년
①아동/청소년
⑤위기가정
참여자 구분 월 일 ~ 년
명
월
②노인
⑥지역사회
핵심 참여자 일 (총 개월)
③장애인
⑦북한/해외
④여성/다문화 인원수 사업구분 명 모금회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
생활안정 □ 기초생계 지원
□ 교육/자립 지원
역량강화 □ 소통과 참여 확대
□ 경제적 빈곤 퇴치 □ 영양 및 급식지원/기아종식 □ 교육 및 자립역량 강화 □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 성평등
□ 사회적 약자의 권리증진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문화/정보격차 해소
□ 적정기술과 정보기술격차 해소 지원 □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 보건/의료 지원 □ 신체・정서적 건강과 회복 □ 심리/정서 지원 □ 신체・정서적 건강과 회복 위기대응 □ 사회적 돌봄 강화 □ 깨끗한 물과 위생 □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 주거/안전 지원 □ 경제적 빈곤 퇴치
□ 재난재해/기후위기 대응
성과목표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경제적 빈곤 퇴치 □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기후변화와 대응 □ 해양생태계 보존 □ 육상생태계 보호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공란으로 표기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주요
사업내용
사업비
신청금액
세부내역
담당자
총 사업비
원
원
사업비 직위
원
원
인건비
관리
% 운영비
직통전화
(사무실)
FAX % 성명 신청금액
원
%
위와 같이 2027년도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대표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2) 온라인 배분신청 시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에서 작성
3) 기능보강 사업은 이용 대상자 기재
4)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에서 작성하는 경우 직인 생략
16 (인)4)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
배분신청서 작성 예시5)
<배분신청서>
1) 기 관 명
3) 사 업 명
4) 사업
기본 정보
연차 ✔ ①1년차 대상 지역 서울시 중구 사업기간 핵심 참여자 어젠다 ②2년차 ③3년차 ④기타( ) 사업수행 인력 2명
20XX년 1월 1일 ~ 20XX년 12월 31일 (총 12개월)
①아동/청소년
✔ ②노인 ⑤위기가정 ③장애인 ⑥지역사회 사업구분 ④여성/다문화 ⑦북한/해외
사회적 고립감을 겪고 있는 1인가구(독거노인)
인원수 20명 모금회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
생활안정 □ 기초생계 지원
□ 교육/자립 지원
역량강화 □ 소통과 참여 확대
위기대응 100-82-10000
사회적 고립감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1인가구 의 사회적관계망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살맛나는 내인생’
참여자 구분
5) 사업
참여자
2)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열매종합사회복지관 □ 경제적 빈곤 퇴치 □ 영양 및 급식지원/기아종식 □ 교육 및 자립역량 강화 □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 성평등
□ 사회적 약자의 권리증진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문화/정보격차 해소
□ 적정기술과 정보기술격차 해소 지원 □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 보건/의료 지원 □ 신체・정서적 건강과 회복 □ 심리/정서 지원 □ 신체・정서적 건강과 회복 사회적 돌봄 강화 □ 깨끗한 물과 위생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 주거/안전 지원 □ 경제적 빈곤 퇴치 □ 재난재해/기후위기 대응
□ 경제적 빈곤 퇴치 □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기후변화와 대응 □ 해양생태계 보존 □ 육상생태계 보호
7) 성과목표
①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완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생활만족도 향상
② 프로그램 참여구성원 간 교류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확장
세부 사업명
독거노인
발굴
8) 주요 사업내용 남성/여성
중점 프로그램
사회적 관계망
확장 프로그램
9) 사 업 비
총 사업비
10) 신청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11) 담 당 자 □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주요 내용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노인 발굴, 참여자 선정,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검사 진행
영양공급을 위한 식사지원, 고립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심리·정서, 건강관리, 주거안전, 재무관리 등)
독거노인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시행(자조모임, 소셜 다이닝), 사후검사, 최종평가회 시행
45,000,000원
28,000,000원
70.0%
성명 김열매 직위 대리 신청금액
인건비
직통전화
(사무실)
40,000,000원
1,000,000원
27.5%
관리
운영비
02-123-4567 FAX 02-123-4568 11,000,000원 2.5%
위와 같이 2027년도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기관대표자 : 이 사 랑 (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5) 본 예시는 2024년 우수프로포절 선정 사업계획서(프로그램-성과중심형) 일부를 발췌·요약하여 작성
17 2027 배분사업 안내 배분신청서 작성 방법
1) 기관명 : 신청기관의 공식 명칭을 기재
2)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 기관의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3) 사업명 : 대상, 목적, 사업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부제 사용 가능
4) 사업 기본 정보
∙ 연차 : 모금회 지원으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연차를 기재
-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①1년차 사업에 해당, 전년도에 모금회의 지원을 받은 사업으로
사업수행자, 핵심 참여자, 사업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 연차에 따라 ②2년차, ③3년차, ④기타를
선택
예) 2025년에 지원을 받아 사업수행 중에 있으며, 2026년에도 동일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②2년차’에 ∨표시
예) 2023년부터 3년 간 지원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2026년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④기타’에 ∨표시 후 (4년차) 기입
∙ 대상 지역 : 본 사업이 수행되는 핵심참여자 대상 지역을 시군구 단위까지 기입
예) 경상남도 창원시 / 충청남도 당진시 / 서울시 양천구
∙ 사업수행 인력 : 본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실무자의 수 기입(기관장 등 제외)
∙ 사업기간 : 사업 수행 기간을 기입
- 사업 신청 안내 시 별도의 사업기간이 공지되므로 해당 사업기간 확인 후 작성
5) 사업 참여자
∙ 참여자 구분 : 목록 중 1개 선택 (“별첨1. 배분 분류 체계 안내”(p.105) 참고하여 선택)
∙ 핵심 참여자 : 본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게 되거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받는 주요 참여자(대상자)
∙ 인원수 : 핵심 참여자의 실제 인원수, 중복되지 않은 순수 인원을 의미
- 무료 급식, 행사 등과 같이 대상자가 불규칙하거나 불특정 다수인 경우 1일 평균 이용자를 기재
- 참여자가 매달 중복될 경우 ‘1’인으로 기재
예) 핵심참여자 ‘A’씨가 매달 주 1회씩 3개월 프로그램에 12회 참석 시, 인원수는 12명이 아닌
‘1’명으로 기재
6) 사업구분 : 사업구분 목록 중 1개를 선택하고, 사업구분과 연결되는 모금회 지속가능발전목표
(C-SDGs) 1개 선택 (“별첨1. 배분 분류 체계 안내”(p.105) 참고하여 선택)
18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7) 성과목표 : 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 또는 변화를 기입(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미기입)
※ 성과목표는 3개 이하로 기입하고, 성과목표가 4개 이상일 경우 중요한 순서로 3개만 기입
8) 주요 사업내용
∙ 세부 사업명 : 주요 세부 사업명을 3개 이하로 기입
∙ 주요 내용 : 세부 사업별 수행 방법, 추진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
9) 사업비
∙ 총 사업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신청금액+기관 부담액)
∙ 신청금액 : 총 사업비 중 모금회에 신청하는 금액
※ 사업기간 전체(1년, 2년, 3년 등) 사업비
10) 신청금액 세부 내역 : 신청금액 중 사업비, 인건비, 관리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율을 기입
11) 담당자 : 본 사업을 직접 수행할 담당자 정보를 기입
∙ 성명 : 담당자 성명 기재(담당자 미정 시 작성자명 기입)
∙ 직위 : 담당자의 직위를 기입(예 : 사원, 대리, 과장 등)
∙ 직통전화(사무실)・FAX : 사업 심사 또는 수행 과정 중에 연락 가능한 정보를 기재
19 2027 배분사업 안내 2 신청기관 현황 표준 양식(공통)
신청기관 현황6)
기관명
대표자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E-mail FAX 홈페이지 설립연월일 주 소
직원 현황
기관
주요
사업
구분
결산
세출
세입
예산
세출
운영주체 성격 일
□□□□□
총 명
(①+②)
상근 (①) 비상근 (②) 명 명
① 노인복지
⑤ 지역복지
⑨ 청소년복지
② 영유아/아동복지
⑥ 정신보건
⑩ 다문화지원
③ 장애인복지
⑦ 여성복지
⑪ 북한/해외지원
총계
보조금수입
원
총계 전입금 원
인건비
원
총계
④ 노숙인복지
⑧ 가족복지
⑫ 기타( )
① 사회복지법인
⑤ 재단법인
⑨ 법인(기타)
원
고유번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설립연월일 원 재산조성비
③ 종교법인
⑦ 임의단체
⑪ 개인(기타) (
대표명
기타수입
원
원
② 사단법인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⑩ 단체(기타)( )
원 사업수입 사업비 원 기타지출 원 원 관리운영비 원 재산조성비
후원금수입
원
기타수입
원
원 전입금
인건비
원
사업비 원 원
사업수입
원
관리운영비 보조금수입 총계 원 원 원 후원금수입
법인
(단체)명
주소 □□□□□
※ 신청기관 조직도, 운영위원회 및 운영법인 이사회 명단은 별도 첨부
6) 온라인 배분신청 시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에서 작성
※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 내 최신 기관정보 업데이트 요망
20 월
내용
세입
운영
법인
또는
단체
년 기타지출 원 원
④ 학교법인
⑧ 개인(신고)
)
년 월 일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
신청기관 현황 작성 예시
<신청기관 현황>
1) 기 관 명
열매종합사회복지관 2) 대 표 자 이사랑
3)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00-82-10000 4) 전화번호 02-6262-3000 5) E-mail [email protected] 6) FAX 02-6262-3100 7) 홈페이지 www.fruit.or.kr 8) 설립연월일 9) 주 소 10) 직원 현황
11)
기관
주요
사업
구분 내용
세입
12)
결산
세출
세입
12)
예산
세출
운영주체
성격
13)
법인
운영 (단체)명
법인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단체
홈페이지
주소
2002년 10월 24일
04519
서울시 중구 ○○대로 24길 사랑의열매회관 1층
총 12 명
(①+②)
① 노인복지
∨ ⑤ 지역복지
⑨ 청소년복지
상근 (①) 비상근 (②) 10 명 2명
② 영유아/아동복지
⑥ 정신보건
⑩ 다문화지원
③ 장애인복지
⑦ 여성복지
⑪ 북한/해외지원
④ 노숙인복지
⑧ 가족복지
⑫ 기타(
)
∙ 통합사례관리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 서비스제공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아동청소년 교육 및 문화 지원
∙ 지역조직화 : 주민조직화, 복지네트워크 구축, 자원개발 및 관리
∙ 자활자립지원 :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총계
보조금수입 전입금 후원금수입 사업수입
658,001,000원 100,628,000원 162,000,000원 238,235,000원 103,948,000원
총계 인건비
658,001,000원 375,617,000원
총계 보조금수입 관리운영비 사업비 93,905,000원 102,934,000원 전입금 후원금수입
804,592,000원 236,709,000원 241,000,000원 113,600,000원
총계 인건비 관리운영비 53,190,000원 재산조성비 기타지출 7,573,000원 77,972,000원 사업수입 기타수입 97,760,000원 115,523,000원 재산조성비 기타지출
804,592,000원 434,556,000원 121,390,000원 225,174,000원
15,480,000원 7,992,000원
∨① 사회복지법인
⑤ 재단법인
⑨ 법인(기타)
④ 학교법인
⑧ 개인(신고)
② 사단법인
⑥ 국가지방자치단체
⑩ 단체(기타)( )
사업비 기타수입
③ 종교법인
⑦ 임의단체
⑪ 개인(기타) (
) 사랑의열매 대표명 박모금 000-82-00000 전화번호 02-626-3100 www.chest.or.kr 설립연월일 2000년 11월 13일
04519
서울시 중구 ○○대로 24길 사랑의열매회관 5층
21 2027 배분사업 안내 신청기관 현황 작성 방법
1) 기관명 : 신청기관의 공식 명칭 기입
2) 대표자 : 신청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이름 기입. 2인 이상의 경우에도 모두 기입
3) 고유번호(사업자등록번호) : 기관의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입
4) 전화번호 : 지역번호를 포함한 기관의 대표번호 기입
5) E-mail : 기관의 대표 이메일 또는 연락 가능한 이메일 기재
6) FAX : 기관 팩스번호를 기재. 팩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기재
7) 홈페이지 : 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주소를 기입.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카페, 블로그 등도 기재 가능
8) 설립연월일 :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또는 행정기관에서 신고를 수리한 날짜를 기입. 시설
(인)허가증 또는 시설신고증에 기재된 날짜 기입
9) 주소 : 기관의 실제 소재지 주소를 우편번호를 포함하여 도로명 주소로 기재
10) 직원 현황 : 상근 직원과 비상근 직원 수의 합계를 기재
∙ 상근 : 신청 기관에 고용된 직원 중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직원 수를 기재
∙ 비상근 : 신청 기관에 고용된 직원 중 상근 직원과 달리 필요한 때에만 근무하는 직원 수를 기재
11) 기관 주요사업
∙ 구분 : 신청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항목을 1개 선택
∙ 내용 : 신청기관의 특화사업 등 주요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시
22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2) 결산・예산 : 작성 시점 기준 전년도 결산금액 및 당해 연도 예산금액 기재. 각 항목의 합계는 총계와
일치시켜 작성.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재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0’으로 기재
※ 신청연도에 설립된 신규기관인 경우 결산금액은 0원으로 입력
∙ 세입
- 보조금수입 : 국가 및 시・도, 또는 시・군・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 전입금 :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또는 후원금)
- 후원금수입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지정 및 비지정 후원금 포함)
- 사업수입 : 법인 수익사업, 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 수입
- 기타수입 : 기타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용자부담금, 재산수입(부동산임대수입, 소유주식배당수입, 예금이자수입,
부동산매각수입, 불용재산매각 등), 과년도 수입(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등
∙ 세출
- 인건비 : 임・직원에 대한 급여, 제수당, 퇴직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
- 관리운영비 : 인건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의 사무비
- 사업비 : (법인) 법인시설 운영 외의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비
(시설) 이용자, 입소자에게 지원되는 운영비, 교육비, 기타 프로그램 사업비
- 재산조성비 :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 기타지출 : 기타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전출금, 과년도지출, 상환금, 잡지출 등
13) 운영법인 또는 단체 : 운영주체는 신청 기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소속법인을 의미함
- 신청기관과 운영주체가 다를 경우 전체 내용을 기입
- 신청기관과 운영주체가 같은 경우 ‘운영주체 성격’만 기재
※ 신청기관의 조직도와 신청기관・운영법인(또는 단체)의 운영위원회/이사회 명단은 자유 양식으로 제출
※ 이름, 직위, 소속 외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바람
23 2027 배분사업 안내 3 신청기관 신뢰성 점검표 양식(공통)
7)<신청기관 신뢰성 점검표>
1. 귀 기관·시설·단체에서 현재(신청일 기준) 회계부정, 학대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사회복지사업법 제
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1항 4호 및 9호의 각목(아래 관련 법령 참조)], 또는 이
에 준하는 사안이 발생하여 정부(경찰, 검찰 등)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①현재 조사/수사/재판이 진행 중이
거나, ②조사/수사/재판 후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③형사·행정처분을 받은 후 조치 완료되지 않은 사
실이 있다면 해당란에 V 체크해 주세요.
※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이용인(생활인)에 대한 시설장 또는 종사자의 인권침해 사건에 한해 작성해
주세요. (이용자간, 종사자간 사건은 제외)
V 체크
내용
가. 해당없음 (2번 문항 생략, 하단 동의사항 체크 후 최종 서명함)
▪ 회계부정 또는 학대/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회계부정 또는 학대/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사안으로 인해 관련 처분을 받고 조치 완료한
경우
▪ (신청기관이 운영법인인 경우) 사건 당사자 기관이 아님에도 산하 기관·시설·단체의 사
건으로 인해 대신 조사 또는 처분 받은 경우
나. 해당있음 (2번 문항 필수 기재)
▪ 현재 조사/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조사/수사/재판 후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형사·행정처분을 받은 후 조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배분대상 제외 ⃰
⃰모금회 배분규정 제5조의3(배분제외대상)에 의거
▪ 귀 기관·시설·단체의 사건으로 인해 운영법인이 대신하여 위 3가지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
2. 해당 사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구분
발생시기/
기간
내용
년
월 일 ∼
V 체크
관련 사안 및
사건종류
일
가. 회계부정: 사업비 횡령, 유용 (내용 :
나. 인권침해: 이용자 학대, 성폭력 (내용 :
내용
가. 시설장
나. 종사자
24 월 내용
V 체크
관련자
년
)
)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V 체크
내용
가. 조사/수사/재판 진행 중
나. 조사/수사/재판 후 처분이 확정되지 않음
▪ 처분예정일자 :
진행상황
다. 형사·행정처분을 받은 후 조치 완료되지 않음
▪ 구분(V표시): 행정처분 □ 형사처분 □
▪ 처분종류 :
▪ 처분확정일자 :
▪ 처분에 대한 조치이행 종료 예정 일자 :
※ 2개 이상의 사건이 있는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바랍니다.
※ 컨소시엄 사업인 경우, 컨소시엄 구성기관별로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3. 2번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배분사업 신청 이후 변경되는 내용 및 새롭게 발생한 사안이 있을 시 즉시 모금회로
통보하여야하며, 배분금 지급 조정, 지원 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상기 내용은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배분사업에 선정된 후에도 배분취소, 환수, 일정기간 지원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기관명 및 기관대표자 : (직인) 8)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1항 4호 중 회계부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1항 9호 중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 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아동학대관련범죄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 노인학대관련범죄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 「장애인복지법」 제2조 4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 이 외의 학대·성폭력 관련 범죄와 관련한 법률
7) 온라인 배분신청 시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에서 작성
8)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에서 작성하는 경우 직인 생략
25 2027 배분사업 안내 신청기관 신뢰성 점검표 작성 예시
•••••••
•••••••
•••••••
9)<신청기관 신뢰성 점검표>
1. 귀 기관·시설·단체에서 현재(신청일 기준) 회계부정, 학대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사회복지사업법 제
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1항 4호 및 9호의 각목(아래 관련 법령 참조)], 또는 이
에 준하는 사안이 발생하여 정부(경찰, 검찰 등)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①현재 조사/수사/재판이 진행 중이
거나, ②조사/수사/재판 후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③형사·행정처분을 받은 후 조치 완료되지 않은 사
실이 있다면 해당란에 V 체크해 주세요.
※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이용인(생활인)에 대한 시설장 또는 종사자의 인권침해 사건에 한해 작성해 주
세요. (이용자간, 종사자간 사건은 제외)
V 체크
내용
가. 해당없음 (2번 문항 생략, 하단 동의사항 체크 후 최종 서명함)
▪ 회계부정 또는 학대/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회계부정 또는 학대/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사안으로 인해 관련 처분을 받고 조치 완료한
경우
▪ (신청기관이 운영법인인 경우) 사건 당사자 기관이 아님에도 산하 기관·시설·단체의 사
건으로 인해 대신 조사 또는 처분 받은 경우
나. 해당있음 (2번 문항 필수 기재)
V
▪ 현재 조사/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조사/수사/재판 후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형사·행정처분을 받은 후 조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배분대상 제외 ⃰
⃰모금회 배분규정 제5조의3(배분제외대상)에 의거
▪ 귀 기관·시설·단체의 사건으로 인해 운영법인이 대신하여 위 3가지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
2. 해당 사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구분
발생시기/
기간
내용
2026년 5월 1일 ∼ 2026년 5월 30일
V 체크
관련 사안 및
사건종류
내용
가. 회계부정: 사업비 횡령, 유용 (내용 :
V
나. 인권침해: 이용자 학대, 성폭력 (내용 : 정서적 학대, 방임 )
V 체크 V 26
내용
가. 시설장
관련자 ) 나. 종사자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V 체크 V
내용
가. 조사/수사/재판 진행 중
나. 조사/수사/재판 후 처분이 확정되지 않음
▪ 처분예정일자 :
진행상황
다. 형사·행정처분을 받은 후 조치 완료되지 않음
▪ 구분(V표시): 행정처분 □ 형사처분 □
▪ 처분종류 :
▪ 처분확정일자 :
▪ 처분에 대한 조치이행 종료 예정 일자 :
※ 2개 이상의 사건이 있는 경우 표를 추가하여 작성 바랍니다.
※ 컨소시엄 사업인 경우, 컨소시엄 구성기관별로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바랍니
다.
3. 2번의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 이용자에 대한 시설 종사자의 부적절한 언행 관련 사안이 외부 신고로 접수되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중
-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종사자 사직 등 조치 예정
배분사업 신청 이후 변경되는 내용 및 새롭게 발생한 사안이 있을 시 즉시 모금회로
통보하여야하며, 배분금 지급 조정, 지원 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상기 내용은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으며,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배분사업에 선정된 후에도 배분취소, 환수, 일정기간 지원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6년
7월 1일
기관명 및 기관대표자 : 열매복지관 김사랑 (직인) 10)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1항 4호 중 회계부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1항 9호 중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 성폭력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아동학대관련범죄 :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 노인학대관련범죄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 「장애인복지법」 제2조 4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폭력범죄 또는 학대관련범죄
○ 이 외의 학대·성폭력 관련 범죄와 관련한 법률
9) 온라인 배분신청 시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에서 작성
10)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에서 작성하는 경우 직인 생략
27 2027 배분사업 안내 신청기관 신뢰성 점검표 작성 방법
1. 현재(신청일 기준) 회계부정, 학대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여 정부(경찰, 검찰 등)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조사/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조사/수사/재판 후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형사·행정
처분 받은 후 조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있음”란에 체크함.
관련 사안이 없는 경우와 처분을 받고 조
치를 완료한 경우 “해당없음”란에 체크함. (관련 사안 없는 경우 2번 문항 생략 후 최종 서명함.)
[작성 시 유의사항]
※ 현재(신청일) 기준으로 작성
※ 현재 조사/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있음’에 체크하고 처분 관련 구
체적 내용 작성
※ 형사·행정처분을 받은 후 조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모금회 배분규정 제5조의3(배분제외대상)’에 의거 배
분대상 제외에 해당됨.
※ 기관·시설·단체의 사건으로 인해 운영법인이 대신 처분 받은 경우, ‘해당있음’으로 작성
※ (신청기관이 운영법인인 경우) 운영법인이 사건 당사자 기관이 아님에도 산하 기관·시설·단체의 사건으로
인해 대신 처분 받은 경우라면, ‘해당없음’ 으로 작성
※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이용인(생활인)에 대한 시설장 또는 종사자의 인권침해 사건에 한해 작성(이용자 간,
종사자 간 사건은 제외)
2. 해당 사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기재
∙ 발생시기/기간 :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기간 기재
∙ 관련 사안 및 사건종류 : 해당 사건의 유형(회계부정, 인권침해)을 체크하고 위반행위의
세부내용을 기재
∙ 관련자 : 시설장, 종사자 체크
∙ 진행상황 : 조사/수사/재판 진행 중, 조사/수사/재판 후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형사·행정 처분을 받은 후 조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 중에 선택하여 체크
- 처분예정일자 :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처분예정일자 기재
- 구분 : 행정처분, 형사처분 중 선택하여 체크
- 처분종류 :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등 처분 종류 기재
- 처분확정일자 : 해당 처분이 확정된 일자 기재
- 처분에 대한 조치이행 종료 예정 일자 : 해당 처분의 조치 이행 종료 예정일자 기재
3.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기재(의견 없을 시 빈칸)
4. 신청일, 기관대표자명 최종 확인
28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4
신청기관 회계관리 점검표 양식(공통)
<신청기관 회계관리 점검표>11)
본 점검표는 배분사업 수행기관의 회계 관리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사실에 기반하여 해당란에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점검표의 각 문항에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해당 준수사항을 사업 수행 조건으로 적용합니다.
※ 컨소시엄 사업인 경우, 컨소시엄 구성기관별로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바랍니다.
연번
1 문항 응답
귀 기관은 회계업무(수입·지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시]
∙ 기관 내부 기준을 따르거나 상위 법령·지침(정부, 지자체 지침 등)을 준용함.
예/
[추가설명]
아니오
∙ 기관 내부 기준이 없더라도 상위 지침을 내부 기준으로 준용하여 수입·지출 처리하는 경우 “예”로 판단
합니다.
∙ 기준이 없는 경우, 또는 기준이 있으나 실제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니오”로 판단합니다.
1번 문항에 “아니오”로 응답한 기관은, 본 사업 수행 전까지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배분금 집행 시 이를 적용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본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수행하겠습니다.
- 보완 계획 :
귀 기관은 회계업무(수입·지출) 수행 시 단일 담당자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인 또는 승인 절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2
[예시]
예/
∙ 수입, 지출 처리 시 실무자 처리 후 책임자(팀장, 기관장, 대표자)가 확인하거나 결재함.
아니오
[추가설명]
∙ 수입, 지출 처리 시 실무자 처리 후 책임자(팀장, 기관장, 대표자)가 확인하거나 결재하는 경우 “예”로
판단합니다.
2번 문항에 “아니오”로 응답한 기관은, 사업 수행 기간 동안 회계업무 처리 시 승인 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통제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 본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수행하겠습니다.
- 보완 계획 :
귀 기관은 회계업무(수입·지출) 수행 시 견적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보관하고 있습니까?
3
[예시]
예/
∙ 관련 법령·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견적서, 계약서 구비·보관함.
아니오
[추가설명]
∙ 회계업무(수입·지출)와 관련하여 건별로 증빙자료가 갖추어져 있고 관련 법령·지침에서 정한 보관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예”로 판단합니다.
3번 문항에 “아니오”로 응답한 기관은, 사업 수행 기간 동안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구비하고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본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수행하겠습니다.
- 보완 계획 :
년 월 일 기관명 및 기관대표자 : (직인)12)
11) 온라인 배분신청 시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에서 작성
12)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에서 작성하는 경우 직인 생략
29 2027 배분사업 안내
•••••••
•••••••
•••••••
신청기관 회계관리 점검표 작성 예시
연번
문항 응답
귀 기관은 회계업무(수입·지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시]
1
∙ 기관 내부 기준을 따르거나 상위 법령·지침(정부, 지자체 지침 등)을 준용함.
예
[추가설명]
∙ 기관 내부 기준이 없더라도 상위 지침을 내부 기준으로 준용하여 수입·지출 처리하는 경우 “예”로 판단
합니다.
∙ 기준이 없는 경우, 또는 기준이 있으나 실제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니오”로 판단합니다.
1번 문항에 “아니오”로 응답한 기관은, 본 사업 수행 전까지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배분금 집행 시
이를 적용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본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수행하겠습니다.
귀 기관은 회계업무(수입·지출) 수행 시 단일 담당자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인 또는 승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2
[예시]
∙ 수입, 지출 처리 시 실무자 처리 후 책임자(팀장, 기관장, 대표자)가 확인하거나 결재함.
예
[추가설명]
∙ 수입, 지출 처리 시 실무자 처리 후 책임자(팀장, 기관장, 대표자)가 확인하거나 결재하는 경우 “예”로
판단합니다.
2번 문항에 “아니오”로 응답한 기관은, 사업 수행 기간 동안 회계업무 처리 시 승인 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통제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 본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수행하겠습니다.
귀 기관은 회계업무(수입·지출) 수행 시 견적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보관하고 있습니까?
3
[예시]
∙ 관련 법령·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견적서, 계약서 구비·보관함.
[추가설명]
∙ 회계업무(수입·지출)와 관련하여 건별로 증빙자료가 갖추어져 있고 관련 법령·지침에서 정한 보관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예”로 판단합니다.
3번 문항에 “아니오”로 응답한 기관은, 사업 수행 기간 동안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구비하고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본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수행하겠습니다.
- 보완 계획 : 모금회 사업에 대해 증빙자료 최소 5년 이상 보관
2026년 7월 1일
기관명 및 기관대표자 : 열매복지관 김사랑 (직인)
30 아니오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기관 회계관리 점검표 작성 방법
1. 귀 기관은 회계업무(수입·지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까?
∙ ‘예’로 인정하는 기준 예시
- 기관 내부 회계 기준(수입·지출 처리 기준 등)이 문서로 마련되어 있거나, 상위 법령·지침을 내부 기
준으로 적용하여 운영하고,
- 실제 회계 처리 시 해당 기준에 따라 집행함.
∙ ‘아니오’ 응답 시 인정 가능한 보완 방식
- 자체 회계 규정 신규 제정
- 상위 지침(정부·지자체 기준 등)을 준용한다는 것을 내부 결재 문서 등으로 명문화 등
2. 귀 기관은 회계업무(수입·지출) 수행 시 단일 담당자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인 또는 승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예’로 인정하는 기준 예시
- 회계 처리 시 실무자 외 책임자(팀장, 기관장 등)의 확인 또는 결재 절차 운영하거나, 단일 담당자가
아닌 2인 이상이 관여하는 절차가 운영중임.
∙ ‘아니오’ 응답 시 인정 가능한 보완 방식
- 실무자 처리 후 책임자 확인·결재 체계 운영
- 세무기장 대행 계약 및 정기 검토 수행
- 외부 회계감사 또는 회계 점검 서비스 활용 등
3. 귀 기관은 회계업무(수입·지출) 수행 시 견적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보관하고 있습니까?
∙ ‘예’로 인정하는 기준 예시
- 수입·지출 건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보관 기준에 따라 관리함.
∙ ‘아니오’ 응답 시 인정 가능한 보완 방식
- 모금회 사업에 대해 증빙자료 최소 5년 이상 보관 등
31 2027 배분사업 안내 5 프로그램_성과중심형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성과중심형> 사업계획서
기관명
사업명
목적 대상 사업기간 년 사업비 총 사업비
신청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월 일~
년
원
원
%
월
방법
일(
개월)
원
신청금액 인건비
원
%
관리
운영비
- 사업명 : 대상, 목적,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담아 적어주십시오.(슬로건은 부제(副題)로 병기해주세요)
- 사업기간 : 해당사업의 사업기간을 기재해주십시오.
- 총 사업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적어주십시오.(신청금액+기관 부담액)
- 신청금액 : 총 사업비 중 모금회에 신청하는 금액을 적어주십시오.
- 신청금액 세부내역 : 신청금액 중 사업비, 인건비, 관리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율을 적어주십시오.
1. 사업내용 및 추진 전략
가. 사업 참여자 모집 전략
1) 참여 대상 및 인원
핵심 참여자
주변 참여자
- 누가 이 사업에 참여합니까?
- (핵심 참여자) 성과를 측정하게 되는 대상은 누구이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누구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 (주변 참여자) 성과측정 대상은 아니지만 핵심 참여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인원은 몇 명입니까?
2) 참여자 선정 기준
- 어떤 기준을 세워서 참여자를 모집하게 됩니까?
32
원
%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 참여자 모집 방안
- 기준에 적합한 참여자를 어떻게 모집할 예정입니까?
나. 사업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
1) 세부 사업내용
세부 사업명
활동 내용(수행방법)
(시행방법, 시행 시기, 참여인원, 횟수 등 포함하여 작성)
- 아래 내용을 모두 포괄하되, 자유롭게 (질문순서에 상관없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사업을 몇 개의 세부 사업으로 분류한다면 어떻게 구성될 수 있습니까?
-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 시행방법, 시행 시기 및 횟수, 참여인원,
사업 진행 일정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는 예시이며, 사업에 맞게 양식 변경 가능
2) 사업 진행 일정
기간
주요내용
(세부 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활동내용)
- 세부사업명과 활동내용을 작성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음영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는 예시이며, 사업에 맞게 양식 변경 가능
3) 사업수행 인력
이름
소속/직위 사업 내 역할분장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경력
-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인력(슈퍼바이저, 주 담당자 등)의 이름, 소속/직위, 역할, 주요 경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
니다.
- 담당자가 미정인 경우 채용 자격기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2027 배분사업 안내
다. 기관 연계협력 전략
- 위의 사업 집행 전략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또는 그 범위를 넘어서) 어떤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질 것인
지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 기관이 세부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 그 때 신청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러한 협력체계는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등
2. 예산 편성
(단위 : 원)
예산조달 계획
목
세목 세세목 계 산출근거 신청금액
비율
비율 자부담
자부담
(%)
(%)
재원
총 계
인건비
소계
사업비
소계
관리
운영비
소계
-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을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목
설명 해당 항목 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투입되는 비용
프로그램 담당자/보조담당자 인건비 사업비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용
(실인원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강사비, 자원봉사자 관리비, 자문비, 회의비,
행사진행비, 홍보물품 구입, 프로그램 준비물 구입,
사업결과보고서/결과물 제작 등
관리
운영비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사무용품, 냉난방비, 우편료,
사업담당자 교통비 등
- 예산 수립 시 “별첨3. 예산편성기준표”(p.11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목은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고 단위가 큰 경우 세세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산출근거는 실제 단가, 수량, 인원수, 건수,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 문제 의식(사업 필요성)
가. 사업 계획 배경
- 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까?
- 귀 기관이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인근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 기존의 시각이나 접근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다. 신청기관의 강점
- 이 사업을 신청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전조사 내용, 관련 분야 수행 경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동일 사업 수행경험(최근 3년 이내)이 있다면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수행기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기관
(정부,민간)
4. 목표 및 평가
가. 산출목표
세부 사업명
산출목표 모니터링 방법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끌어내야 하고 모니터링 해야 하는 산출목표는 무엇입니까?
35 2027 배분사업 안내
나. 성과목표 및 평가 방법
성과목표
평가 도구 및 방법 측정 시기
- (성과목표) 성과목표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들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핵심 참여자의 어떤 부분을 어느 수준까지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 작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가 이후에 기술되는 평가 방법을 통해 달성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까?
- (성과라고 강조하고 싶은데) 양적으로 드러내기(수치화하기) 어려운 성과목표가 있다면 무엇
입니까?
- 앞서 기술하신 사업내용과 성과목표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평가 도구 및 방법 / 측정 시기) 성과목표 달성 여부와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 성과목표 달성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성과지표를 설정하실 건가요?
- 제시된 성과목표에 대한 평가계획(자료수집방법, 측정시기 등)은 어떠한가요?
- 수치화하기 어려운 성과목표가 있다면 어떤 평가방법을 통해 변화의 수준과 의미를 드러내실
건가요?
5. 사업종료 후 지향점
가. 사업 수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
-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나. 사업 결과의 활용 계획
- 사업의 효과로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 사업 결과를 통해 유사기관이나 지역사회에 꼭 알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36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
프로그램 _ 성과중심형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 총 20매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는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프로포절 작성예시 참고
<성과중심형> 사업계획서
기관명
열매종합사회복지관
이웃이 이웃을 돕는 나눔문화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의・식・주 UP!
프로젝트 ‘00 마을 윗(With・이웃) 공동체13)
사업명
20XX년 1월 1일 ~ 20XX년 12월 31일 (12개월)
사업기간
사업비
총 사업비
신청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43,922,000원
18,350,000원
69.9%
인건비 신청금액 26,270,000원 7,800,000원 120,000원
관리
운영비
29.7%
0.4%
1. 사업내용 및 추진 전략
가. 사업 참여자 모집 전략
1) 참여 대상 및 인원
▪ 의(衣)복 공동체
- 옷 수선・업사이클링과 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00동 지역주민 6명
핵심 참여자
▪ 식(食)사 공동체
- 요리와 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00동 지역주민 8명
▪ 주(住)거 공동체
- 집 정리・수납과 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00동 지역주민 10명
주변 참여자
▪ 네트워크 유관 기관
- 00마을만들기지원센터, 00센터
2) 참여자 선정 기준
※ 공통사항 : 00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
▪ 의(衣)복 공동체
- 바느질 또는 업사이클링에 관심이 있는 주민 중 이웃들과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
▪ 식(食)사 공동체
- 식사하는 모임을 통해 이웃들과 소통하고 싶은 주민 중 이웃들과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
▪ 주(住)거 공동체
- 주거환경 및 마을환경 개선에 관심이 있는 주민 중 이웃들과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주민
13) 본 예시는 2020년 신청사업-달서구학산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계획서 일부를 발췌・요약하여 작성
37 2027 배분사업 안내
3) 참여자 모집 방안
▪ 온・오프라인 홍보
- 온라인 : 홈페이지 및 SNS 홍보
홍보전략
- 오프라인 : 홍보지 배포(아파트 게시판, 관내 게시판, 주변 상가, 마을신문 발간,
1층 TV 및 전광판 상영
▪기존 조직 및 단체 연계
- 의・식・주와 관련된 기존 조직 및 단체 대상 활동 안내
▪ 참여자 상담을 통한 참여의지 확인 및 선정
상담 및 선정
-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참여의지 확인
- 의・식・주 중 관심 있는 공동체 확인 및 선정
나. 사업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 모임/배움 활동/관계
나눔/공유
▪새활용
▪정기 모임(월2회)
▪새활용 교육(월2회)
의복 공동체
지역주민
⇒ 6명 - 수선・업사이클링 나눔교육(연4회) - 수선・업사이클링 연습 ⇒ ▪마을 수선소(연5회) 교육 ⇒ - 주민대상 의복 수거 후 - 업사이클링 나눔・판매
▪집밥 모임(월1회)
▪집밥 교육(월2회)
지역주민 ⇒ 8명 - 식생활・위생 교육 ▪집밥 나누기(연3회) - 각 모임별 집밥 모임 ⇒ - 집밥 캠핑 ⇒ ▪텃밭 가꾸기(월1회) - 요리 수업
▪정기 회의(월1회)
▪정리・수납
지역주민
10명
38 ⇒
교육(주1회)
- 정리・수납 교육
- 세대방문 현장실습
- 마을청소구역 조사
▪마을 만들기(연3회)
- 집밥 배달 및 식사나눔 ▪정리・수납 컨설팅 - 저장강박세대 발굴 ⇒
- 저소득층 집밥 나눔
- 말벗 및 식생활 교육
- 작물 재배 및 수확 주거 공동체
▪새활용
프리마켓(연2회)
무료 수선 활동 식사 공동체 - 업사이클링 주민교육 (연3회) ⇒
- 저장강박세대
정리・수납 및 컨설팅
- 정리수납 팜플렛 제작 ▪주민 교육(연1회) - 마을 및 아파트 청소 - 정리・수납 주민 특강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세부 사업내용
활동(수행방법)
세부사업명 내용 시행시기 시행횟수
[새활용 교육]
▪대
상 : 의복 공동체 모임 6명
▪ 수행인력 : 00연대, 00업사이클센터, 담당자
- 00연대 : 수선 교육 진행
- 00업사이클센터 : 업사이클링 교육 진행
4~10월 ▪ 수행방법
14회기
(월2회)
- 바느질 및 업사이클링 교육 진행 (회기당 2시간)
▪ 진행내용 : 수선에 대한 이해, 자원 선순환/업사이클링 이해하기, 업사이클링
기본과정(천, 옷 등), 업사이클링 심화과정, 14회기 중 실습 4회
[마을수선소]
▪대
상 : 수선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 수행인력 : 의복 공동체 모임 6명
▪ 수행방법
- 복지관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 진행
- 복지관 1층 P・G실을 활용한 의복 수거 및 수선
6~11월
5회기
(월1회)
▪ 진행내용
- 수거DAY : 수거기간 안내, 부스 설치 및 의류 수거 진행, 수선가능 여부
확인 및 개별 접수 명단 작성
- 수선DAY : 수거된 의류 수선 진행, 수선 완료 안내
의복 공동체
[정기모임]
▪대
상 : 의복 공동체 모임 6명
▪ 수행방법
- 모임활동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율(퍼실리테이션)
4~11월
14회기
(월2회)
- 새활용 교육 내용 연습 및 복습
▪ 진행내용 : 수선 활동, 체험활동 계획, 새활용 교육 복습
[새활용 나눔교육]
▪대
상 : 새활용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6명
▪ 수행인력 : 의복 공동체 모임 6명
▪ 수행방법
- 복지관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 및 참여자 모집
11~12월 4회기
- 의복 공동체 주민이 직접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선・업사이클링 교육 진행
(교육내용도 직접 계획)
▪ 진행내용 : 수선, 업사이클링에 대한 기본 이해, 수선, 업사이클링 활동하기
[새활용 프리마켓]
▪대
상 : 지역주민
▪ 수행인력 : 의복 공동체 모임 6명
▪ 수행방법
- 모임활동을 통하여 만든 업사이클링 제품 판매활동
6월,
10월
2회기
- 발생된 수익금의 경우 지역사회 기부 예정
▪ 진행내용 : 업사이클링 제품 판매 및 전시활동
39
2027 배분사업 안내 활동(수행방법) 세부사업명 내용 시행시기 시행횟수
[집밥교육]
▪대
상 : 식사 공동체 모임 8명
▪ 수행인력 : 외부강사(13회), 담당자(1회)
▪ 수행방법
- 요리교육 전 필수 이론교육 진행(1회)
- 집밥 배우기 교육(13회)
(회기당 2시간 / 국, 찌개, 반찬, 등)
4~11월
▪ 진행내용 : 식생활 교육, 위생・영양 교육, 요리수업 및 실습
14회기
(월2회)
(기본/심화)
회기
1
2
3~8
9~14
세부내용
식생활 교육, 위생영양교육
선진지 견학(마을 공유부엌 등)
요리수업 및 실습(기본)
요리수업 및 실습(심화)
[집밥모임]
▪대
상 : 식사 공동체 모임 8명 (1모임당 4명)
▪ 수행인력 : 1모임・2모임 각 1명씩
식사 공동체
▪ 수행방법 4~11월
- 각 모임이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 조원들을 초대해- 함께하는 식사 모임
8회기
(월1회)
- 2조가 각각 따로 7회 진행
- 두 모임이 함께 도시락을 싸서 떠나는 집밥 캠핑 (1회 진행)
[텃밭가꿈]
▪대
상 : 식사 공동체 모임 8명 (1모임당 4명)
▪ 수행방법
- 각 모임별 텃밭 배분, 작물 재배 및 수확, 텃밭 관리
4~11월
8회기
(월1회)
- 수확한 작물을 집밥 모임 또는 간식 나눔에 활용
▪ 진행내용 : 작물 심기(모종 구입 2회), 작물 재배 및 수확
[집밥 나눔]
▪대
상 : 지역 내 소외된 이웃 12명
▪ 수행인력 : 식사 공동체 모임 8명 (1모임당 4명)
▪ 수행방법
- 각 모임별로 집밥(밑반찬)을 직접 조리
- 2명의 이웃을 찾아가 한 끼 함께 나눔(말벗)
40 5, 9, 11월 3회기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동(수행방법) 세부사업명 내용 시행시기 시행횟수
[정리・수납교육]
▪대
상 : 주거 공동체 모임 10명
▪ 수행인력 : 외부강사, 담당자
▪ 수행방법
-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교육 진행
4~6월 - 세대 방문을 통한 현장실습 활동 진행
14회기
(주1회)
▪ 진행내용 : 수납의 이해, 주방 정리・수납, 침구・의류 정리・수납, 현장실습Ⅰ,
냉장고 정리・수납, 재활용품 DIY, 거실, 서재, 아이방, 현관, 신발장, 욕실,
베란다, 세대 방문 현장실습Ⅱ, 과제물 발표 및 수료
[정기회의]
▪대
상 : 주거 공동체 모임 10명
▪ 수행방법
- 사례관리팀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 내 저장강박세대 발굴 및 마을 청소 필요구역
4~11월
7회기
(월1회)
확인
- 주민교육 진행을 위한 교육자료 및 교안 제작
[마을청소]
주거 공동체
▪대
상 : 정리・수납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 수행인력 : 주거 공동체 모임 10명
▪ 수행방법
- 정리・수납 방법이 수록된 팜플렛 제작
7, 9,
11월
3회기
- 팜플렛 배포 및 마을정화 활동을 통한 지역주민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진행내용 : 정리・수납 팜플렛 제작/배포, 마을청소 캠페인 실시, 마을 청소
[정리・수납 컨설팅]
▪대
상 : 저장강박세대 3가구
▪ 수행인력 : 주거 공동체 모임 10명
▪ 수행방법
- 직접 세대 발굴 및 사례관리팀 추천을 통한 저장강박세대 3가구 선정
7, 9,
11월
3회기
- 세대 방문을 통한 정리・수납 계획 수립
- 정리・수납 기술을 활용한 컨설팅 진행
[주민교육]
▪대
상 : 지역 내 주민 50명 ▪ 수행인력 : 주거 공동체 모임 10명 8월 1회기
▪ 수행방법 : 실생활에 필요한 정리・수납 기술 교육 진행
41 2027 배분사업 안내
2) 사업 진행 일정
기간
주요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시회
관람
새활용 교육
정기모임
마을 수선소
새활용 나눔교육
플리마켓
의복
공동체
선진지
견학
집밥 교육
식사
공동체
집밥 모임
집밥
캠핑
텃밭 가꿈
집밥 나눔
정리・수납 교육
정기회의
주거
공동체
자료집
발간
마을청소
정리・수납 컨설팅
주민교육
3) 사업수행 인력
이름
소속/직위 사업 내 역할분장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경력 김배분 지역조직팀장 사업 슈퍼바이저
♡♡종합사회복지관 4년
△△종합사회복지관 4년
이열매 지역조직팀 사회복지사 사업 주 담당자 ○○종합사회복지관 2년
다. 기관 연계협력 전략
협력 기관명
협력 계획
00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센터
의복공동체
식사공동체
주거공동체
▪ 본 기관
- 마을공동체 교육 진행 전문가 요청
- 사업 자문 및 협조 요청
▪ 협력기관
- 마을공동체 교육 진행
- 사업 자문 및 정보 제공
00업사이클센터
의복 공동체
(새활용 교육,
새활용 프리마켓)
▪ 본 기관
- 프리마켓 행사 및 전시회 참가 요청
▪ 협력기관
- 프리마켓 행사 및 전시회 초청
00연대 42 세부 사업명
의복 공동체
(수선 교육)
▪ 본 기관
- 수선 교육 진행 전문가 요청
▪ 협력기관
- 수선 교육 진행
비고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예산 편성
(단위 : 원)
예산조달 계획
목
세목 세세목 계 산출근거 43,922,000 - 급여 21,600,000 1,800,000원 × 12개월 × 1명 사회보험 2,052,000 171,000원 × 12개월 × 1명 0 0.0 2,052,000 11.6
자체
예산
퇴직적립금 1,800,000 150,000원× 12개월 × 1명 0 0.0 1,800,000 10.2
자체
예산
소계 25,452,000 총 계
인
건
비
전담
인력
새활용교육
마을수선소
의복
공동체
사
업
비
정기모임 3,200,000 ∙재봉틀 구입비 300,000원×2개=600,000원 890,000 ∙다리미 구입비 70,000원×2개=140,000원 ∙실, 천 등 구입비 30,000원×5회=150,000원 210,000 ∙다과비
새활용
프리마켓
3,120,000 집밥교육 3,900,000 집밥모임 720,000 텃밭가꿈 150,000 집밥나눔 400,000
정리・수납
교육
3,000,000
식사
공동체
정기회의
주거
공동체
마을청소 5,000원×6명×4회=120,000원 ∙식사비 10,000원×6명×2회=120,000원
∙ 프리마켓 부스 운영비 1,500,000원×2회=3,000,000원
∙강사료(3급, 2시간) 200,000원×13회=2,600,000원
∙식재료 구입비
∙ 여행자보험(캠핑) 20,000원×1회=20,000원 ∙ 모종 구입비 50,000원×2회=100,000원 ∙ 비료 구입비 50,000원×1회=50,000원 ∙식재료 구입비 50,000원×3회×2모임=300,000원 ∙ 참여자 교통비 등 12,500원×8명=100,000원
∙강사료(3급, 2시간) 200,000원×14회=2,800,000원
∙ 교재구입비
20,000원×10개=200,000원
5,000원×10명×7회=350,000원
∙ 팜플렛 제작비 1,500,000원×1회=1,500,000원
∙물품 구입비(청소도구 등) 50,000원×1회=50,000원
주민교육 180,000 소계 100,000원×13회=1,300,000원
∙식재료 구입비 50,000원×7회×2모임=700,000원
360,000 ∙주거환경개선비 교통비 50,000원×4회=200,000원 ∙다과비
정리・수납
컨설팅
소계
관리
관리
운영비
운영비
2,500원×6명×14회=210,000원 ∙수선재료비
350,000 ∙다과비
1,550,000
비율 자부담
(%) 재원
17,652,000 100
7,800,000 29.7 13,800,000 78.2
∙ 다과비
120,000원×3가구=360,000원
3,000원×50명=150,000원
∙엑스베너 제작비 30,000원×1회=30,000원 3,200,000 12.2
890,000 3.4
210,000 0.8
320,000 1.2
3,120,000 11.9
3,900,000 14.9 720,000 2.7 150,000 0.6 400,000 1.5
3,000,000 11.4
350,000 1.3
1,550,000 5.9
360,000 1.4
180,000 0.7
18,350,000 - 18,350,000 69.9 120,000 10,000원× 12개월 × 1명 120,000 0.4 120,000 자부담
7,800,000 29.7 17,652,000 100
∙강사료(3급, 2시간) 200,000원×14회=2,800,000원
100,000원×4회=400,000원
320,000
비율
(%)
26,270,000 100 ∙실습재료비
새활용
나눔교육
신청금액 120,000 0.4 43 2027 배분사업 안내
3. 문제의식(사업 필요성)
가. 사업 계획 배경
1) 이웃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지역공동체 의식 부재
오늘날 ‘이웃사촌’이라는 말의 의미가 점점 옅어지고 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이웃과의 교류’ 관련 인식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이 확연하게 옅어졌으며 이웃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는 경우가 태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전문기업 트렌드모니터(trendmonitor.or.kr)) 성인남녀 10명 중 4명(39.8%)은
현재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2인 가구에게서 이웃과의 단절된
모습이 높게 나타나 ‘관계의 단절’ 현상의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이웃이 낯선 존재가 되어 버린 요즘, 고민거리를 나누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선뜻 이웃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웃에게 고민거리를 나누거나 위급 상황 시
이웃의 도움제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의 단절’ 현상이
지속화된다면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없어지며 서로를 배려하는 지역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무관심을 야기하며, 지역공동의 이익을
위한 헌신보다는 개인의 목적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본 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00동에 살고있는 주민과의 인터뷰를 진행한 사례를 보면 ‘지역공동체 의식의
부재’는 이웃 간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민원제기나 법적인
조치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주민들이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의 이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웃 간의 관계 개선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웃이
이웃을 돕는 ‘이웃사촌’, ‘이웃 공동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는 활동이 우선
되어야 한다.
2) 마을 공동체 형성을 통한 저소득층의 기본권(의・식・주) 존중
본 기관의 관할구역인 00동에는 8,468가구가 살고 있는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538가구로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한다. 이는 00동에 살고 있는 주민 3~4명 중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을 의미
한다. 또한 00구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15,113가구 중 2,538가구(16.8%)가 00동에 거주하고 있어
00구 22개동 중 수급자 최다 밀집지역에 속한다. 본 기관이 위치한 00단지 아파트는 영구임대아파트이며
2,364세대의 저소득 가구가 살고 있다. 수급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를 포함한 일반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주민들이 많다. 특히 의・식・주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는 주민들의 의・식・주(=인권)를 보장하기 위한 책무성을 지녀야한다.
하지만 본 기관에서는 의(衣)와 관련된 서비스는 별도로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식(食)과 주(住)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외식서비스나 방역서비스와 같이 단순 지원 또는 1회성 지원에 국한되어
있다. 이마저도 서비스 대상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사업은 복지관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단순 서비스를 추가로 더 제공하자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의・식・주 각 모임에 구성하여 지역조직화 활동을 통해 마을 내 모든 주민
들의 기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구조적・환경적인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44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나. 기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1) 이웃이 이웃을 돕는 나눔공동체 문화 확산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의 주인인 주민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발성을 토대로
자신의 삶과 터를 변화시켜 나갈 주민들의 노력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적 역량을 높이고 구성원들 간의 관계 형성과 역량강화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00동에 속한 기존의 조직과 단체들의 경우 구성원들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곤
있지만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역량 개발과 활동의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기관은 이러한 조직과 단체들을 재조직화해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확
대하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배우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나눔을 통해 마을주민 모두가 함께 교류하고 화합할 수 있는 나눔공동체 문화를 확산
시키는 것이다.
2) 자기결정권을 통한 지속적 참여 유도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조직과 단체들을 보면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나 정체성이 없어 단기적・1회성 참여에 그치거나
단순모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원하는 활동을 직접 선택해 공동체에
속한다면 소속감과 흥미를 갖고 공동체 활동의 지속적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다. 신청기관의 강점
1) 공동체 활동이 가능한 다양한 인적 자원 보유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활동할 의지가 있거나 활동을 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기관은 오랫동안 지역조직사업을 진행해오면서 이미 주민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부 새활용 모임 ‘00자원순환공동체’를 통해 ‘의복
공동체’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00단지 입주민 모임 ‘살기좋은동네만들기 추진위원회’를 통해
‘주거 공동체’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식사공동체의 경우 복지관 P/G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수강생을 대상으로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00단지 통우회, 행복지킴이, 부녀회의 경우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 공동체에 관심 있는 주민 발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2) 정기적인 모임・활동이 가능한 공간 확보
각 공동체가 모임을 갖고 정기적인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지만 사회교육
이나 문화강좌 수업으로 인해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본 사업을 위해
각 공동체가 상시적으로 모임을 갖거나 활동준비를 위해 상주할 수 있는 공간 3곳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의복 공동체는 업사이클링 연습과 마을수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식사 공동체는 집밥 교육과
집밥 나눔 시 조리를 할 수 있으며, 주거 공동체는 정기회의와 주민특강 준비 등을 진행할 수 있다.
45 2027 배분사업 안내
4. 목표 및 평가
가. 산출목표
세부 사업명
산출목표
∙ 새활용 교육 : 의복 공동체 모임 6명, 월2회/총14회 실시
∙ 마을 수선소 : 수거/수선 의류 개수 총 15개 이상
의복 공동체
∙ 정기 모임 : 의복 공동체 모임 6명, 월2회/총14회 실시
∙ 새활용 나눔교육 : 월1회/총5회 실시
∙ 새활용 프리마켓 : 연2회 실시
식사 공동체
모니터링 방법
∙ 출석부
∙ 실시・결과보고
∙ 수선 의류 목록표
∙ P・G 활동일지
∙ 집밥 교육 : 식사 공동체 모임 8명, 월2회/총14회 실시
∙ 출석부
∙ 집밥 모임 : 식사 공동체 모임 8명, 월1회/총8회 실시
∙ 실시・결과보고
∙ 집밥 나눔 : 지역 내 소외된 이웃 12명 대상, 연3회 실시
∙ P・G 활동일지 ∙ 텃밭 가꿈 : 월1회/총8회 실시 ∙ 평가회의록
∙ 정리・수납 교육 : 주거 공동체 모임 10명, 주1회/총14회 실시,
정리・수납 자격증 취득 50% 이상
∙ 정기 회의 : 주거 공동체 모임 10명, 월1회/총7회 실시, 저장강
주거 공동체
박세대 7세대 발굴
∙ 마을 청소 : 주거 공동체 모임 10명, 연3회 실시
∙ 정리・수납 컨설팅 : 저장강박세대 3가구 대상, 연3회 실시
∙ 출석부
∙ 실시・결과보고
∙ 정리・수납 자격증
∙ P・G 활동일지
∙ 주민 교육 : 지역주민 50명 대상, 연1회 실시
나. 성과목표 및 평가 방법
성과목표
의・식・주 공동체
조직 및 역량 강화
이웃과의 교류 및
유대감 증진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의식 함양
46
평가 도구 및 방법
∙ 성과지표 : 사전・사후 마을만들기 참여 점수 8점 이상 향상
∙ 평가도구 : 마을만들기 참여 척도 (60점 만점)
∙ 평가방법 : 참여자 대상 사전・사후 척도검사
∙ 성과지표 : 사전・사후 동네응집력 점수 10점 이상 향상
∙ 평가도구 : 동네응집력 척도 (72점 만점)
∙ 평가방법 : 참여자 대상 사전・사후 척도검사
∙ 성과지표 : 사전・사후 공동체 의식 점수 10점 이상 향상
∙ 평가도구 : 공동체 의식 척도 (80점 만점)
∙ 평가방법 : 참여자 대상 사전・사후 척도검사
측정 시기
사전(3월),
사후(12월)
사전(3월),
사후(12월)
사전(3월),
사후(12월)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5. 사업종료 후 지향점
가. 사업 수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
1) 참여자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
구분
의(衣)
식(食) 주(住)
변화내용
∙ 수선 및 업사이클링 전문기술 습득
∙ 재능나눔을 통한 사회적 자존감 형성
∙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안정된 영양 섭취
∙ 요리실력 및 식생활 해결능력 향상
비고
-
- ∙ 체계적・표준화된 정리・수납 기술 습득 정리・수납 ∙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 태도 향상 자격증 취득
2)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
구분
의(衣)
식(食) 주(住)
변화내용
∙ 자원선순환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
∙ 재능나눔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 소외계층의 안부확인 및 결식문제 해결
∙ 지역주민과의 긍정적 유대감 형성
비고
-
- ∙ 저장강박세대 발굴 및 주거환경 개선 정리・수납 ∙ 마을정화활동을 통한 지역주민 인식개선 팜플렛 제작
나. 사업 결과의 활용 계획
◦ 공동체 모임별 참여자 증원 및 소통 강화 : 지역사회에 사업의 효과성을 알린 후 각 공동체별로 활동
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추가로 모집해 공동체를 확장시키고 활동의 범위를 증대할 계획이며 구성원
간 관심사항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여 함께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함.
◦ 연계사업 활성화 도모 : 공동체별로 나눔・공유 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공헌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에 더 큰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음.
47 2027 배분사업 안내 6 프로그램_성과확산형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성과확산형> 3개년 사업계획서
기관명
사업명
대상 총 사업기간 년 사업비 총 사업비
신청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월
목적
일~
년
원
원
%
월
방법
일(
개월)
원
신청금액 인건비 원 원
관리
% 운영비
%
- 사업명 : 대상, 목적,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담아 적어주십시오.(슬로건은 부제(副題)로 병기해주세요)
- 총 사업기간 : 3개년 총 사업기간을 기재해주십시오.
- 총 사업비 : 3개년 총 예산을 기재해주십시오.(3개년 신청금액+기관 부담액)
- 신청금액 : 3개년 총 사업비 중 모금회에 신청하는 3개년 신청금액을 적어주십시오.
- 신청금액 세부내역 : 신청금액 중 사업비, 인건비 관리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율을 적어주십시오.
1. 사업내용 및 추진 전략
가. 사업 참여 대상 및 인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핵심 참여자
주변 참여자
- 누가 이 사업에 참여합니까? 연차별 핵심 참여자와 주변 참여자를 상호 관련성 있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참여자) 성과를 측정하게 되는 대상은 누구이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누구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 (주변 참여자) 성과측정 대상은 아니지만 핵심 참여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인원은 몇 명입니까?
※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수준변화』 등과 같이 “사람”의 변화에 일차적인 초점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기술 내용 및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사
업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나. 연차별 사업내용
1차년도
특징
핵심 내용
2차년도
특징
핵심 내용
3차년도
특징
핵심 내용
- (특징) 각 연차별 인과 관계 등을 포함하여 연차별 특징(주요 초점)에 대해 제시하여 주십시오.
- (핵심내용) 연차별 주요사업 등 핵심내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다. 기관 연계협력 전략
- 위의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또는 그 범위를 넘어서) 어떤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 기관이 세부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 그 때 신청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러한
협력체계는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등
- 연차별 네트워크의 확대 혹은 축소가 있는 경우 변화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재해 주십시오.
49 2027 배분사업 안내
2. 예산 편성
구분
목
(단위 : 천원)
1차년도
세목 신청금액
2차년도
자부담
총계
인
건
비
사
업
비
관
리
운
영
비
세목 신청금액
3차년도
자부담
세목 총계 총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신청금액 자부담
-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 내 주요 세목(세부 사업별)의 금액과 비중이 사업 연차별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에 대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3. 문제 의식(사업 필요성)
가. 사업 계획 배경
- 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까?
- 귀 기관이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인근 다른 지역에도 유사한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 기존의 시각이나 접근방식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50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 신청기관의 강점
- 이 사업을 신청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전조사 내용, 관련분야 수행 경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동일 사업 수행경험(최근 3년 이내)이 있다면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수행기간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기관
(정부,민간)
4. 목표 및 평가
가. 성과평가
성과목표
평가 도구 및 방법 측정 시기
- (성과목표) 3년 뒤 핵심참여자의 어떤 부분을 어느 수준까지 변화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 성과목표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와 관련되는 성과목표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 (성과라고 강조하고 싶은데) 양적으로 드러내기(수치화하기) 어려운 성과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앞서 기술하신 사업내용과 성과목표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평가 도구 및 방법 / 측정 시기) 성과목표 달성 여부와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 성과목표 달성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성과지표를 설정하실 건가요?
- 제시된 성과목표에 대한 평가계획(자료수집방법 등을 포함)은 어떠한가요?
- 달성된 성과가 사업참여자에게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에) 주는 의미를 어떻게 드러내실 계획입니까?
나. 과정평가(선택)
평가대상 내용
평가 방법 측정 시기
- ʻ어떤 과정을 통해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지ʼ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51
2027 배분사업 안내
5. 사업종료 후 지향점
가. 사업 수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
-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나. 사업 결과의 활용 계획
- 사업의 효과로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 사업 결과를 통해 유사기관이나 지역사회에 꼭 알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 사업 지속 유지 전략
- 모금회로부터 이 사업 소요예산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 후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 후속 사업 추진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각 연도별로 어떻게 반영하였습니까?
52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성과확산형> 연차별(1차년도) 사업계획서
기관명
사업명
대상 사업기간 년 사업비(1차년) 총 사업비
신청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월
목적
일~
년
원
원
%
월
방법
일(
개월)
원
신청금액 인건비 원
관리
% 운영비
원
%
- 사업명 : 3개년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사업명을 적어주십시오.
- 사업기간 : 해당 연차의 사업기간을 기재해주십시오.
- 총 사업비 : 1차년 사업비 예산을 기재해주십시오.(1개년 신청금액+기관 부담액)
- 신청금액 : 1차년 총 사업비 중 모금회에 신청하는 금액을 적어주십시오.
- 신청금액 세부내역 : 신청금액 중 사업비, 인건비 관리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율을 적어주십시오.
1. 사업내용 및 추진 전략
가. 사업 참여자 모집 전략
1) 참여 대상 및 인원
핵심 참여자
주변 참여자
- 1차년도에는 누가 이 사업에 참여합니까?
- (핵심 참여자) 성과를 측정하게 되는 대상은 누구이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누구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 (주변 참여자) 성과측정 대상은 아니지만 핵심 참여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인원은 몇 명입니까?
2) 참여자 선정 기준
- 어떤 기준을 세워서 참여자를 모집하게 됩니까?
53 2027 배분사업 안내
3) 참여자 모집 방안
- 기준에 적합한 참여자를 어떻게 모집할 예정입니까? 그 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나. 사업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
1) 세부 사업내용
세부 사업명
활동 내용(수행방법)
(시행방법, 시행 시기, 참여인원, 횟수 등 포함하여 작성)
- 아래 내용을 모두 포괄하되, 자유롭게 (질문순서에 상관없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년도 사업을 몇 개의 세부 사업으로 분류한다면 어떻게 구성될 수 있습니까?
- 3개년 사업계획서에 기반하여 1차년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 시행방법,
시행시기 및 횟수, 참여인원, 사업 진행 일정 등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는 예시이며, 사업에 맞게 양식 변경 가능
2) 사업 진행 일정
기간
주요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활동내용)
(세부 사업명)
- 세부사업명과 활동내용을 작성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음영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는 예시이며, 사업에 맞게 양식 변경 가능
3) 사업수행 인력
이름
소속/직위 사업 내 역할분장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경력
-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인력(슈퍼바이저, 주 담당자 등)의 이름, 소속/직위, 역할, 주요 경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가 미정인 경우 채용 자격기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4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 기관 연계협력 전략
- 위의 사업 집행 전략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또는 그 범위를 넘어서) 어떤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
조관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협력 기관이 세부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지, 그 때 신청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러한 협력체계는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지 등
2. 예산 편성 (단위 : 원)
예산조달 계획
목
세목 세세목 계 산출근거 신청금액
비율
비율 자부담
자부담
(%)
(%)
재원
총 계
인건비
소계
사업비
소계
관리
운영비
소계
- 1차년도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을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
니다.
목
설명 해당 항목 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투입되는 비용
프로그램 담당자/보조담당자 인건비 사업비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용
(실인원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강사비, 자원봉사자 관리비, 자문비, 회의비,
행사진행비, 홍보물품 구입, 프로그램 준비물 구입,
사업결과보고서/결과물 제작 등
관리
운영비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사무용품, 냉난방비, 우편료,
사업담당자 교통비 등
- 예산 수립 시 “별첨3. 예산편성기준표”(p.11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목은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고 단위가 큰 경우 세세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산출근거는 실제 단가, 수량, 인원수, 건수,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55
2027 배분사업 안내
3. 목표 및 평가
가. 산출목표
세부 사업명
산출목표 모니터링 방법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끌어내야 하고 모니터링 해야 하는 산출목표는 무엇입니까?
나. 성과목표 및 평가 방법
성과목표
평가 도구 및 방법 측정 시기
- (성과목표) (3차년도에 달성할 성과목표가 아니라)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중간목표 성격의 성과목표는 무엇입니까?
- 앞서 기술하신 1차년도 사업내용과 성과목표를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성과라고 강조하고 싶은데) 양적으로 드러내기(수치화하기) 어려운 성과목표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 도구 및 방법 / 측정 시기) 성과목표 달성 여부와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요?
- 성과목표 달성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어떤 성과지표를 설정하실 건가요?
- 제시된 성과목표에 대한 평가계획(자료수집방법 등을 포함)은 어떠한가요?
- 수치화하기 어려운 성과목표가 있다면 어떤 평가방법을 통해 변화의 수준과 의미를 드러내실
건가요?
다. 과정평가(선택)
성과목표
평가 도구 및 방법 측정 시기
- 1차년도 사업에서 ʻ어떤 과정을 통해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지ʼ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보여주시
겠습니까?
56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프로그램_ 성과확산형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
•••••••
•••••••
※ 총 30매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는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프로포절 작성예시 참고
<성과확산형> 3개년 사업계획서
기관명
열매종합사회복지관 사업명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청년 니트(NEET)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
「청년 비상(飛上)플랫폼」14)
총 사업기간
20XX년 1월 1일 ~ 20XX년 12월 31일 (36개월)
사업비 총 사업비
신청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281,533,000원
183,445,000원
69.0%
인건비 신청금액 265,645,000원 76,200,000원 6,000,000원
관리
28.7% 운영비
2.3%
1. 사업내용 및 추진 전략
가. 사업 참여 대상 및 인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핵심 ∙00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00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 00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참여자 (만19세~34세) 40명 (만19세~34세) 50명 (만19세~34세) 50명
∙청년참여자의 가족 20가족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복지기관, 청년관련 기관,
청년활동가) 15곳(명)
주변
참여자
∙자문위원(청년 및 지역사회네트
워크 전문가) 3명
∙지역주민 네트워크
(마을 활동가) 10명
∙청년참여자의 가족 20가족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복지기관, 청년관련 기관,
청년활동가) 20곳(명)
∙청년자치네트워크
3곳(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원)
∙마을멘토기업 10곳
∙자문위원(청년 및 지역사회네트
워크 전문가) 3명
∙지역주민 네트워크 (마을 활동가)
10명
∙ 청년참여자의 가족 20가족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복지기관, 청년관련 기관,
청년활동가) 20곳(명)
∙청년자치네트워크 3곳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원)
∙마을멘토기업 10곳
∙자문위원(청년 및 지역사회네트
워크 전문가) 3명
∙지역주민 네트워크 (마을 활동가)
10명
14) 본 예시는 2019년 전국기획사업-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계획서 일부를 발췌・요약하여 작성
57 2027 배분사업 안내
나. 연차별 사업내용
1차년도
“청년 복지의 시작, 청년의 마음에 공감하기”
“청년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하기”
특징
∙ 청년NEET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체계 구축
∙ 청년의 자결(自決) 역량 강화를 위한 욕구중심 지원
∙ 청년 관계망 육성을 통한 청년주도형 공동체 기반 마련
∙ 지역사회 체계 구축 : 청년NEET 아웃리치, 지역사회 네트워크 그룹 형성(유관기관/마을활동가)
핵심 내용
∙ 청년자립역량강화 : 자립컨설팅, 자립소양교육, 배움 지원, 마음두드림, 청년NEET자문회의
∙ 청년주도공동체 : 이루다공동체 활동(온라인 활동 포함)
2차년도
“청년 개개인의 진로・자립 역량 성장하기”
특징
“청년 공동체가 활성화되며, 지역사회 중심의 시각으로 확장되는 성장 과정”
“지역사회가 청년 지원에 협력하며 마을이 함께 성장하기”
∙ 지역사회 체계 구축 : 지역사회 청년 지원의 마을 협력 독려를 위한 청년 포럼・토론회 개최,
청년NEET 연구조사, 청년의 활동이 지역으로 확장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핵심 내용
∙ 청년자립역량강화 : 자립컨설팅, 자립역량강화교육, 배움 지원, 마음두드림, 청년NEET자문회의
지속 진행, 청년 진로・자립욕구 및 유형별 개별 코칭 과정(각 분야 전문가
멘토 연계)
∙ 청년주도공동체 : 이루다공동체 활동 확대 실시
∙ 가족지지체계 강화: 청년 지원에 디딤돌이 되는 가족그룹(부양자 공동체) 활동, 비전캠프 실시
3차년도
“청년의 자립 역량이 실제 자립 성과로 이어져 비상하기”
특징
“청년 참여자의 공동체 활동이 지역 내 청년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기”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마을의 다양한 제도적 기반 조성하기”
∙ 지역사회 체계 구축 : 청년 정착 선순환 지원체계 확립-청년NEET매뉴얼, 청년의 활동이
지역으로 확장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청년자립역량강화 : 자립컨설팅, 자립역량강화교육, 배움 지원, 마음두드림, 청년NEET자문회의
핵심 내용
지속 진행, 마을 멘토기업 발굴, 직업 연수 및 정착 연계
∙ 청년주도공동체 : 이루다공동체 활동 확대 실시, 청년 공동체 활동의 선한 영향력 확산:
재능콘서트, 청년비상 성장여행
∙ 가족지지체계 강화: 청년 지원에 디딤돌이 되는 가족그룹(부양자 공동체) 활동, 비전캠프 실시
58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 기관 연계협력 전략
협력 기관명
세부 사업명
∙ 지역사회 청년NEET, 사업 참여자 모집을 위한
[지자체]
∙ 00구청
협력 계획 ∙ 청년 NEET 아웃리치 공문 발송, 의뢰, 아웃리치활동 협조 ∙ 00,00,00,00 주민센터 ∙ 지속적인 사각지대 발굴 연계 [지역 내 대학교]
∙ 지역사회 청년NEET, 사업 참여자 모집을 위한
∙ 00대, 00대 ∙ 청년 NEET 아웃리치
연계, 아웃리치 활동 등 장소 협조
∙ MOU협약을 통한 청년 지원 상시 연계망
사회복지학과
[지역 유관기관]
∙ 00건강가정지원센터
∙ 청년 NEET 아웃리치
∙ 지역사회 청년NEET, 사업 참여자 모집을 위한 연계
∙ 00자원봉사센터 ∙ 지역사회 네트워크 그룹
∙ MOU협약 및 실무자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상시
∙ 00여성인력개발센터 형성 ∙ 00사회적기업센터 ∙ 비전캠프
연계망 구축
∙ 전문프로그램 강사 연계 등
∙ 00지역자활센터
[전문가 그룹]
∙ 00대학교 000 교수
(사업자문 교수)
∙ 청년비상플랫폼 사업 진행에 따른 점검, 전문가
∙ 청년NEET 자문회의
수퍼비전 수렴을 통한 사업의 질 향상, 방향성 모색
∙ 청년 공동체 네트워크 활동에 따른 자문
∙ 00연대 000 팀장
(청년 공동체 활동 자문)
∙ 0000교육원
∙ 지역사회 네트워크 그룹
형성
∙ 전문 상담 기관 ∙ 마음두드림 ∙ 청년 진로 교육 기관 ∙ 자립소양교육 ∙ 마을활동가 그룹
∙ 지역사회 네트워크 그룹
형성
∙ 청년정책네트워크 ∙ 이루다 공동체 ∙ 청년 분야 전문가 ∙ 청년NEET 자문회의
∙ 지역사회 네트워크 그룹
∙ 마을멘토기업
형성
∙ 청년NEET 아웃리치
∙ 청년 지원을 위한 마을활동가 그룹 양성, 활동에
있어 자문 및 교육 연계
∙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 전문가
개별 심층 상담 연계
∙ 청년 진로계획 수립, 동기강화, 비전 수립을 위한
전문 교육 연계
∙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양성, 청년 옹호활동
진행
∙ 청년 공동체 네트워크 활동에 따른 멘토 역할, 자문
연계
∙ 청년 공동체 네트워크 활동에 따른 자문, 참여
요청, 청년 공동체 멘토의 역할
∙ 지역 내 기업을 ‘마을멘토기업’으로 연계, 청년들이
다양한 직업세계의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멘토활동 연계
∙ 이후 청년이 마을에서 정착하도록 돕는 자립 연계
59
2027 배분사업 안내
2. 예산 편성
(단위 : 천원)
구분
목
인
건
비
1차년도
세목
신청금액
2차년도
자부담
자부담 세목 신청금액 자부담 84,910 5,145 총계 90,510 5,292 총계 90,225 5,451 전담인력 23,400 5,145 전담인력 25,400 5,292 전담인력 27,400 5,451 소계 23,400 5,145 소계 25,400 5,292 소계 27,400 5,451 3,800 - 3,000 - 3,000 - 7,400 - 8,000 - 8,000 - 800 - 2,000 -
아웃리치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립컨설팅
800 자립소양교육 3,360 - 업 배움지원 32,500 - 비
마음두드림
청년NEET
자문회의
이루다
공동체
소계
수용비 및
수수료
청년NEET
연구조사
지역사회
네트워크
- 자립컨설팅
자립역량
800
청년NEET
매뉴얼
지역사회
네트워크
- 자립컨설팅
자립역량
3,000 - 배움지원 32,500 - 배움지원 30,000 250 - 마음두드림 1,500 - 마음두드림 1,725 400 - 11,000 - 사 60 신청금액 총계 청년NEET
관
리
운
영
비
세목 3차년도 59,510 - 1,200 - 교육출장비 800 소계 2,000 강화교육 청년NEET 400 - 11,410 - 비전캠프 2,500 - 소계 63,110 - 1,200 -
자문회의
이루다
공동체
수용비 및
수수료
- 교육출장비
-
소계
800
2,000
강화교육 청년NEET 300 - 12,000 - 비전캠프 3,000 - 소계 60,825 - 1,200 - 800 - 2,000 -
자문회의
이루다
공동체
수용비 및
수수료
- 교육출장비
-
소계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 문제 의식(사업 필요성)
가. 사업 계획 배경
① 청년NEET 문제, 경제적 취약 계층일수록 더욱 심화
◦ 청년NEET족은 15~29세 청년 중 취업자와 학생, 주부 등을 제외한 계층으로 무급 가족봉사자, 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지금은 사정상 쉬고 있으나 장래에 취업의사가 있는 자 등을 포함함.
◦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내는 청년층이 2013년 처음으로 10%를 넘어선 이래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 소득이 적고, 부모의 학력이나 고용 수준이 낮을수록 NEET족이 될 확률
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함.
② 청년의 심리・정서 문제의 심화 : 복지형 청년 네트워크 욕구 증가
◦ 청년 지원은 ‘단순 취업 연계’라는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청년들의 ‘성장통’, 즉 청년세대 고유의 심
리・정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 과정
에서 지역이 함께 하는 ‘청년 복지’의 개념이 필요한 시점임.
◦ 이와 함께 사회 전반에 성과・경쟁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심리적으로 고립된 청년의 문제를 해소하고 효
과적으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공동체’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됨.
나. 기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① 복지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통합적 청년 지원
◦ 본 사업은 청년을 복지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당사자로 인식하고 ‘개인역량강화-사례관리-사회참여’라는
통합적 차원으로 지원하고자 ‘청년공감 프로젝트’,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비상 프로젝트’의 단계로
개입하고자 함.
② 마을 중심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청년 문제 개입 노력
◦ 본 사업은 지역사회복지관이 청년을 복지적 관점으로서 참여자로 포괄한다는 데 차별성을 두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의 통합적 지원체계(3대 기능) 및 공동체 형성의 방법으로 다양한 유형의 청
년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고자 함.
다. 신청기관의 강점
◦ 본 복지관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빈곤의제사업인 ‘성인
이행기 빈곤 아동・청소년 발달지원사업(이하 희망플랜)’을 수행함.
◦ 희망플랜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사회복지관 청년 지원의 선두주자로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 청소년・
청년의 건강한 성장・자립에 대한 질적・양적 성과를 도출 할 수 있었음.
61
2027 배분사업 안내
4. 목표 및 평가
가. 성과평가
성과목표
청년NEET 발굴
청년NEET의 개별
평가 도구 및 방법
∙ 성과지표 : 발굴 목표 인원 100% 달성
∙ 평가도구 :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측정 시기
매년
사업 종료 후
∙ 성과지표 : 니트 상태 변화 (니트상태 탈출 20%이상, 구직의향 50%이상 향상)
욕구중심 진로 지원을 ∙ 평가도구 : 니트판별 척도(활동상태 변화), 향후 진로 계획 및 구직의향,
메 프로그램 통한 긍정적 진로 태도 시작/종료 및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율 및 적극성 평가
∙ 평가방법 : 참여자 대상 사전-사후 설문조사
∙ 성과지표 : 참여 청년 간 관계의 긍정적 변화, 청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
청년 관계망 육성을
통한 청년주도형
공동체 활성화
∙ 평가도구
- 공동체 활동 내용 분석, 참여자 소감문 및 인터뷰를 통한 질적 평가
분기별 1회
- 공동체 참여자 대상 인터뷰 및 소감문 수렴으로 참여자 간 관계 변화 평가
∙ 평가방법 : 내용 분석, 인터뷰, 사전-사후 설문
나. 과정평가
평가대상 내용
평가 방법 측정 시기
∙ 평가주체: 실무자, 구성원, 지역주민
∙ 평가내용: ① 청년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청년공동체(이루다)
활동 추진 과정
② 청년이 주도적(주체적)으로 참여하는가?
③ 다양한 지역사회활동 과정에서 청년의 마인드가 개인에서
수시
지역으로 확장되었는가?
∙ 평가방법: 참여자 활동기록 및 소감문, 실무자 질적 평가, 지역주민
인터뷰
∙ 평가주체: 실무자, 네트워크 구성원, 마을멘토기업, 지역주민
∙ 평가내용: ① 청년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청년 친화형 마을 기반
조성 추진 과정
② 마을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청년 지원을 위해 협력하였는가?
③ 청년에 대한 마을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 평가방법: 참여자 및 지역주민 인터뷰, 지역사회활동 과정기록지 분석,
청년친화마을 매뉴얼 검토
62
2년차 이후
수시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5. 사업종료 후 지향점
가. 사업 수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
◦ 청년NEET의 효과적인 발굴 및 지원
- 본 사업을 통해 지자체 등 자원과 연계한 청년NEET 발굴을 진행함으로써 그동안 청년이라는 이유
로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복지 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던 청년을 발굴, 지원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함.
◦ 청년NEET의 자립역량강화 및 자립의 성과
- 본 사업은 청년이 스스로의 진로・자립욕구, 성향 및 재능, 가족 욕구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이에 ‘스펙’이라는 이름하에 획일화된 자립 준비만을 하고 있었거나, 혹은 이
과정이 스스로의 성향에 맞지 않아 포기하고 있던 청년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며 ‘청년 자신이 정
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장으로 활용될 것임.
◦ 스스로 돕는 청년 공동체 기반 조성
- 본 사업에서는 ‘이루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청년 공동체 지원을 진행함으로써, 개인주의・성과
주의・경쟁주의가 만연한 오늘날, 청년들이 ‘함께 하는 즐거움’의 힘을 자연스레 깨우치게 될 것이라
기대함.
나. 사업 결과의 활용 계획
◦ 청년 친화형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영역 개척
- 지역복지관 사업은 그동안 지역특성에 의해 주로 성인 및 노인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운영
되어옴.
이에 본 복지관은 「청년비상플랫폼」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얻은 경험을 토대로 청년 친화형 복지
관 사업으로의 재편, 지역사회복지관으로써 청년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를 포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기회로 삼고자 함.
다. 사업 지속 유지 전략
◦ 지자체 연계 연계를 통한 청년 세대 장기적 지원의 실현: 이를 위해 본 사업기간 3년 간 지자체와 긴밀
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신뢰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
연계(보조금)를 제도화 하고자 함.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통한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고자 함.
63
2027 배분사업 안내
<성과확산형> 연차별(1차년도) 사업계획서
기관명
열매종합사회복지관 사업명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청년 니트(NEET) 자립역량강화 지원사업
「청년 비상(飛上)플랫폼」15)
사업기간
20XX년1월 1일 ~ 20XX년 12월 31일(12개월)
사업비(1차년) 총 사업비
신청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90,055,000원
59,510,000원
70.1%
인건비 신청금액 84,910,000원 23,400,000원 2,000,000원
관리
운영비
27.6%
1. 사업내용 및 추진 전략
가. 사업 참여자 모집 전략
1) 참여 대상 및 인원
핵심 참여자
◾ 00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만19세~34세) 40명
주변 참여자
◾ 청년 참여자 가족(보호자) 20명
(건강한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한 청년 성장 매개체)
◾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복지기관, 청년관련 기관, 청년활동가) 15곳(명)
(지역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변화의 촉진자)
◾ 자문위원(청년 및 지역사회네트워크 전문가) 3명
(NEET 청년 사례개입 및 맞춤형 자립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
◾ 지역주민 네트워크(마을 활동가) 10명
(마을주민 지지체계로서 청년 옹호활동 수행)
2) 참여자 선정 기준
◾ 공통 기준 : 00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34세 청년
◾ 우선 순위
- 1순위) 사회적 지지기반 및 관계망이 미약한 청년NEET(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
- 2순위) 정규학업과정에 속해있지 않으나 진로・자립 준비에 대한 욕구가 높은 청년
- 3순위) 정보 부족으로 자립・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 우선 순위에서 동등할 경우 가계소득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으로 가산점 부여
15) 본 예시는 2019년 전국기획사업-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사업계획서 일부를 발췌・요약하여 작성
64 2.3%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 참여자 모집 방안
◾ 청년NEET 아웃리치 활동을 통한 홍보 및 모집
◾ 마을활동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지역사회 청년 모집
◾ 사업지역 내 주민센터 홍보 및 청년 연계 의뢰
◾ 지역사회 연계기관(네트워크기관 등)
나. 사업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
1) 세부 사업내용
활동(수행방법)
세부사업명
내용
시행
시기
시행횟수
/시간
∙ 내용 : 지역사회 청년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를 통한 참여자 중심 서비스
기반 마련
청년
∙ 수행인력 : 실무자 2명, 활동가 NEET ∙ 참여인원 : 지역 청년 200명 아웃리치
∙ 방법 : 지역 대학 및 시내 등을 중심으로 사업홍보(리플렛 2회 배포), 청년
1~3월
3회/
3h
실태 리서치 수행
∙ 모집 청년에 대한 욕구별 구분 : 학업중단 위기청년, 현실회피청년, 정보부족 청년
[지역사회(실무자) 네트워크]
∙ 내용 : 청년 인식개선 공동활동 협력방안 논의, 사업별 피드백 공유
지역사회
체계
∙ 수행인력 : 실무자 1명 구축
∙ 참여인원 : 지역사회 유관기관 담당자 7명
3~11월 6회
∙ 방법 : 지역 내 연계 가능한 네트워크 조직 MOU 협약(15회) 등을 통한 체계 구축
지역사회
네트워크
[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그룹 형성 ∙ 내용 : 마을이 함께 하는 청년 지원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 그룹
구성 및 활동
∙ 수행인력 : 실무자 1명
2~12월 20회/-
∙ 참여인원 : 마을 주민 10명
∙ 방법 : 지역 사각지대 발굴, 청년NEET아웃리치, 마을멘토기업 발굴, 지역
상시연계체계 구축
∙ 내용 : 대상자별 지원 계획 수립, 지원 계획 설정, 우선순위에 의거한 개입
청년
자립 자립 컨설팅 역량
과정 검토를 위한 기초 컨설팅
∙ 수행인력 : 실무자 2명
∙ 참여인원 : 260명(실인원 40명)
2~4월 160회/
5~12월
- 3,5, 7회/
∙ 방법 : 기초 컨설팅(참여자 당 2회), 수시 컨설팅(최소 분기별 2회)
강화
자립소양
∙ 내용: 청년 자립의 동기부여 및 긍정적인 진로 준비 태도 형성을 지지하기
위한 욕구 맞춤형 교육 지원
65 2027 배분사업 안내
활동(수행방법)
세부사업명
내용
시행
시기
시행횟수
/시간
7,9월 3h
∙ 수행인력 : 실무자 1명, 전문강사
∙ 참여인원 : 140명(실인원 20명)
교육
∙ 방법 : 동기부여 교육(동기 향상, 자기탐색, 목표수립, 비전수립 등),
자립역량강화교육(스피치특강, 면접교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이미지메이킹 등)
∙ 내용: 청년이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배움의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비 지원
배움 지원
∙ 수행인력 : 실무자 2명, 전문학원
∙ 참여인원 : 350명(실인원 35명)
3~12월 20회/-
∙ 방법 : 자립훈련비 지원(월 30명/연 10회), 자격시험 응시 지원(월 5명/연10회)
∙ 내용: 심리・정서적 문제 및 갈등으로 진로 준비에 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가 개별 심층 상담 연계
마음
두드림
∙ 수행인력 : 실무자 1명, 상담전문가
∙ 참여인원 : 20명(실인원 5명)
연중 5회/- 4, 7, 9, 4회/ 11월 2h
∙ 방법 : 청년 심리・정서지원을 위해 연계 할 전문 기관 발굴 및 협약 ⇨
자립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심리・정서지원이 필요한 청년 상담 의뢰
⇨ 수시 모니터링 진행
∙ 내용: 청년 니트 발굴 및 자립컨설팅에서 심층 사례개입이 필요한 참여자에
대한 전문가 자문 진행
청년NEET ∙ 수행인력 : 실무자 2명, 자문위원
자문회의
∙ 참여인원 : 8명(실인원 2명)
∙ 방법: 청년 사례관리, 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가(교수, 상담센터 등) 그룹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분기별 1회 case 자문 요청
∙ 내용: 다양한 주제로 서로 소통하고, 공동의 재미난 활동을 스스로 기획하며
실천하는 청년 자치 공동체 네트워크
∙ 수행인력 : 실무자 1명, 멘토 활동가
∙ 참여인원 : 200명(실인원 20명)
∙ 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모집(사전 욕구 수렴을 통한 2그룹 구성)
청년주도 이루다 - 청년들과 함께 할 멘토 모집(청년활동가) 공동체 공동체
- 격월로 네트워크 모임에 참여하며 자유로운 소통과 기획의 장으로 활동
(자율 주제 공동 활동 수행비 지급)
- 진로, 자립에 관한 활동, 청년 이슈 및 탐색 및 논의 활동 진행
- 각 공동체별로 신규 참여자와 지속 참여자가 어울릴 수 있도록 구성
- 온라인 공동체 “청년비상플래닛”운영
- 청년비상플랫폼 참여자 중 이루다공동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청년에
대하여 월별 ‘활동 장려비’ 지급(월 2만원)
66 3~12월
10회/
2h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사업 진행 일정 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사업명
청년 NEET 아웃리치
지역사회
체계구축
지역사회
네트워크
그룹 형성
실무자
네트워크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자립 컨설팅 기초컨설팅 수시 컨설팅
자립소양교육
청년자립
역량강화
배움 지원
마음 두드림
청년NEET 자문회의
청년주도
공동체
이루다 공동체
3) 사업수행 인력
이름
소속/직위 사업 내 역할분장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경력 김배분 청년복지팀장 사업 슈퍼바이저
♡♡종합사회복지관 4년
△△청년지원센터 4년
이열매 청년복지팀 사회복지사 사업 주 담당자 ○○종합사회복지관 2년 담당자 미정 청년복지팀 사회복지사 사업 주 담당자 ○○종합사회복지관 2년 이상 67 2027 배분사업 안내
다. 기관 연계협력 전략
협력기관명
[지자체]
∙ 00구청 희망복지과
∙ 00지역 주민센터
협력 계획 ∙ 청년 NEET 아웃리치
∙ 지역사회 청년NEET, 사업 참여자 모집을
위한 공문 발송, 의뢰, 아웃리치활동 협조 요청
∙ 청년 NEET 아웃리치
∙ 지역사회 청년NEET, 사업 참여자 모집을
위한 연계, 아웃리치 활동 등 장소 협조
∙ MOU협약을 통한 청년 지원 상시 연계망
∙ 청년 NEET 아웃리치
∙ 지역사회 네트워크 그룹 형성
∙ 지역사회 청년NEET, 사업 참여자 모집을
위한 연계
∙ MOU협약 및 실무자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상시 연계망 구축
∙ 전문프로그램 강사 연계 등
[전문가 그룹]
∙ 00대학교 000 교수
(사업자문 교수)
∙ 00연대 000 팀장
(청년 공동체 활동 자문)
∙ 청년NEET 자문회의
∙ 청년비상플랫폼 사업 진행에 따른 점검,
전문가 수퍼비전 수렴을 통한 사업의 질 향상,
방향성 모색
∙ 청년 공동체 네트워크 활동에 따른 자문,
참여 요청, 청년 공동체 멘토의 역할
∙ 00운동교육원 ∙ 지역사회 네트워크 그룹 형성
∙ 청년 지원을 위한 마을활동가 그룹 양성,
활동에 있어 자문 및 교육 연계
∙ 전문 상담 기관 ∙ 마음두드림
∙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 대상
전문가 개별 심층 상담 연계
∙ 청년 진로 교육 기관 ∙ 자립소양교육
∙ 청년 진로계획 수립, 동기강화, 비전 수립을
위한 전문 교육 연계
∙ 마을활동가
∙ 지역사회 네트워크 그룹 형성
∙ 청년NEET 아웃리치
∙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양성, 청년
모니터링 및 옹호활동 수행
[지역 내 대학교]
∙ 00대, 00대
사회복지학과
[지역 유관기관]
∙ 00건강가정지원센터
∙ 00자원봉사센터
∙ 00여성인력개발센터
∙ 00사회적기업센터
∙ 00지역자활센터
68 세부 사업명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예산 편성
(단위 : 원)
예산조달 계획
목
세목 세세목 계 산출근거 비율
신청금액
총계
급여
인
전담인력 (%) 90,055,000 84,910,000 100
23,400,000 급여 1,950,000원*12월
23,400,000 27.6 자부담 비율 자부담 (%) 재원 5,145,000 100 퇴직적립금
2,145,000 퇴직적립금 25,740,000원/12월
0 2,145,000 41.7 사회보험
3,000,000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250,000원*12월
0 3,000,000 58.3
건
비
소계
28,545,000 청년NEET 사업홍보 아웃리치 부스운영 3,800,000 실무자 네트워크 네트워크 그룹형성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사
업
자립 기초 및 컨설팅 수시컨설팅 자립소양 맞춤형 교육 교육비 비
- 부스 및 각종 물품구입비 1,000,000원*3회
3,800,000 4.5 2,700,000 3.2
4,700,000 - 활동비 23,500원*10명*20회
4,700,000 5.5
800,000 - 상담비 5,000원*40명*4회
800,000 0.9 3,360,000 4.0
지역사회
지역사회
23,400,000 27.6 2,700,000 3,360,000
- 리플릿 제작비 400,000원*2회
- 회의비 50,000원*7명*6회=2,100,000원
- 회의진행비 100,000원*6회=600,000원
- 강사비 280,000원(3h)*7회*1명
- 교육진행비 200,000원*7회
자립훈련
30,000,000 - 교육비 100,000원*30명*10회(월)
30,000,000 35.3 자격시험
2,500,000 - 시험응시료 50,000원*5명*10회(월)
2,500,000 2.9 5,145,000 100
배움지원
마음
두드림
청년NEET
자문회의
개별상담
250,000 - 상담연계 및 모니터링 등 50,000원*5회
250,000 0.3 자문회의
400,000 - 회의비 100,000원*4회
400,000 0.5 이루다 공동체 공동체
활동
소계
관
리
운
영
비
수용비 및
수수료
관리운영비
교육출장비
소계
- 구성원 활동장려비 20,000원*20명*10회
11,000,000 - 공동활동수행비 1,000,000원*3회
11,000,000 13.0
- 물품구입 등 200,000원*10회*2그룹
59,510,000
59,510,000 70.1
1,200,000 - 수용비 및 수수료 100,000원*12월
1,200,000 1.4 800,000 0.9 2,000,000 2.3
800,000 - 전담인력 교육 출장비 100,000원*2명*4회
2,000,000
69 2027 배분사업 안내
3. 목표 및 평가
가. 산출목표
세부사업명
청년NEET
지역
아웃리치 사회 산출목표 모니터링 방법 ∙ 연 3회 청년NEET 아웃리치 실시 ∙ 아웃리치 결과보고서 ∙ 연 40명 이상 참여자 발굴・등록 ∙ 참여신청서 및 케이스파일 확인
∙ 연 1회(300명) 마을청년 욕구조사 실시
∙ 마을청년 욕구조사서 및 보고서 체계 지역사회 ∙ 연 15회(곳) 사업 MOU협약 실시 ∙ MOU 협약서 구축 네트워크 ∙ 연 6회 유관기관 실무자 네트워크 실시 ∙ 네트워크 과정기록지 모니터링 그룹형성 ∙ 연 20회 마을활동가 네트워크 실시 ∙ 마을활동가 활동 과정기록지 모니터링 자립컨설팅 ∙ 연 160명 자립컨설팅 지원 ∙ 상담기록지 및 사례관리기록지
자립소양교육 ∙ 연 7회(140명) 자립소양교육 실시
청년 ∙ 자립소양교육 출석부, 과정기록지 자립 배움지원 ∙ 연 20회(350명) 배움지원 실시 ∙ 배움지원 출석부, 참여자 활동기록지 역량 마음두드림 ∙ 연 20명 마음두드림 연계 ∙ 기관연계의뢰서 모니터링 강화 청년NEET
∙ 연 4회 청년NEET 지원 회의(자문) 실시
∙ 자문기록, 케이스파일 점검
자문회의
청년
이루다 주도 공동체 공동체
∙ 연 10회 이루다 공동체 진행
∙ 이루다 공동체 참여자 20명 구성
∙ 온라인 공동체 “청년비상플래닛”운영
∙ 이루다 공동체 참여신청서 검토
∙ 이루다 공동체 활동 기록
∙ 공동체 활동 보고서 모니터링
∙ 온라인공동체 게시글 기록 확인
나. 성과목표 및 평가 방법
성과목표
청년NEET 발굴
청년NEET의 개별
욕구중심 진로
지원을 통한
긍정적 진로 태도
및 자립 역량 강화
평가 도구 및 방법 측정 시기
∙ 성과지표 : 발굴 목표 인원 100% 달성
사업 ∙ 평가도구 :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종료 후
∙ 성과지표 : 니트 상태 변화(니트상태 탈출 10% 이상, 구직의향 30%이상 향상)
사전
∙ 평가도구 : 니트 판별 척도(활동상태 변화), 향후 진로 계획 및 구직의향,
2020.2
프로그램 참여율 및 적극성 평가
∙ 평가방법 : 참여자 대상 사전-사후 설문조사
사후
2020.11
∙ 성과지표 : 참여 청년 간 관계의 긍정적 변화, 청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
청년 관계망 육성을
통한
청년주도형 공동체
활성화
70
∙ 평가도구
- 공동체 활동 내용 분석, 참여자 소감문 및 인터뷰를 통한 질적 평가
- 공동체 참여자 대상 인터뷰 및 소감문 수렴으로 참여자 간 관계 변화 평가
∙ 평가방법 : 내용 분석, 인터뷰, 사전-사후 설문
분기별 1회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 과정평가
평가대상 내용
평가 방법 측정 시기
∙ 평가주체: 실무자, 구성원, 지역주민
∙ 평가내용: ① 청년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청년공동체(이루다)
활동 추진 과정
② 청년이 주도적(주체적)으로 참여하는가?
③ 다양한 지역사회활동 과정에서 청년의 마인드가 개인에서
수시
지역으로 확장되었는가?
∙ 평가방법: 참여자 활동기록 및 소감문, 실무자 질적 평가, 지역주민 인터뷰
71 2027 배분사업 안내 7 프로그램_산출중심형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산출중심형> 사업계획서
기관명
사업명
대상 사업기간 년 사업비 총 사업비
신청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월
목적
일~
년
원
원
%
월
방법
일(
개월)
원
신청금액 인건비 원 원
관리
% 운영비
%
- 사업명 : 대상, 목적,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담아 적어주십시오.(슬로건은 부제(副題)로 병기해주세요)
- 사업기간 : 해당사업의 사업기간을 기재해주십시오.
- 총 사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적어주십시오.(신청금액+기관 부담액)
- 신청금액 : 총 사업비 중 모금회에 신청하는 금액을 적어주십시오.
- 신청금액 세부내역 : 신청금액 중 사업비, 인건비 관리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율을 적어주십시오.
1. 사업 필요성
- 수행하려는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지금 직면해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무엇을 해소 또는 완화하려는 것입니까?
2.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가. 사업 참여자 및 인원
- 참여자는 누구이며, 몇 명입니까?
- 어떤 기준을 세워서 참여자를 결정하게 됩니까?
나. 사업내용 및 방법
세부 사업명
활동 내용(수행방법) 산출목표
(시행방법, 시행 시기, 참여인원, 횟수 등 포함하여 작성)
- (세부 사업명) 전체 사업을 몇 개의 세부 사업으로 분류한다면 어떻게 구성될 수 있습니까?
- (활동 내용)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 시행방법, 시행 시기 및 횟수, 참여인원,
사업 진행 일정 등의 정보를 담아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출목표) 사업 시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산출물은 무엇입니까?
72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 사업 진행 일정
기간
주요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 사업명)
- 세부사업명을 작성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음영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는 예시이며, 사업에 맞게 양식 변경 가능
라. 사업수행 인력
이름
소속/직위 사업 내 역할분장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경력
-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인력(슈퍼바이저, 주 담당자 등)의 이름, 소속/직위, 역할, 주요 경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가 미정인 경우 채용 자격기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 편성
(단위 : 원)
예산조달 계획
목 세목 세세목 계 산출근거 신청금액
비율
비율
자부담
(%)
(%)
자부담
재원
총 계
인
건
비
소계
사
업
비
소계
관
리
운
영
비
소계 73 2027 배분사업 안내
-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을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목
설명 해당 항목 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투입되는 비용
프로그램 담당자/보조담당자 인건비 사업비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용
(실인원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강사비, 자원봉사자 관리비, 자문비, 회의비,
행사진행비, 홍보물품 구입, 프로그램 준비물 구입,
사업결과보고서/결과물 제작 등
관리
운영비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사무용품, 냉난방비, 우편료,
사업담당자 교통비 등
- 예산 수립 시 “별첨3. 예산편성기준표”(p.11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목은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고 단위가 큰 경우 세세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산출근거는 실제 단가, 수량, 인원수, 건수,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74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프로그램_ 산출중심형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
•••••••
•••••••
※ 총 5매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는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프로포절 작성예시 참고
<산출중심형> 사업계획서
기관명
열매복지관 사업명
독거어르신 밑반찬 배달을 통한 식생활 개선 사업 “은빛 영양지킴이”
사업기간
20XX년 1월 1일 ~ 20XX년 12월 31일(12개월)
사업비 총 사업비
신청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14,146,000원
11,946,000원
100%
인건비 신청금액 11,946,000원 0원
관리
운영비
0%
0원
0%
1. 사업 필요성
OO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많으며, 농촌 저소득 독거노인은 경제 능력이 매우 취약
하여 생활고와 더불어 결식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식사는 하더라도 다양한 반찬을 섭취하
지 못하여 영양불균형이 오는 경우도 많다. 20XX년 OO시 보건소에서 관내 65세 이상 3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음식 섭취를 분석한 결과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에너지원 섭취량이 필요량에 비해 약 17.5%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의 영양 불균형은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OO노인복지관에서는 20△△년부터 무료 경로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거동
이 불편하거나 외부 활동이 적은 어르신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한계점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이에 본
복지관은 영양 밑반찬 배달을 통해 독거어르신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건강 유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가. 사업 참여자 및 인원
◦ 사업 참여자 : OO시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30명
◦ 참여자 선정 기준
- OO시 실태 조사를 통해 밑반찬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어르신 가구 파악
- 파악된 가구 중 신체적, 경제적으로 밑반찬 조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대상을 선정
- 지자체 등 타 기관 지원여부 확인 후 기관 내 회의를 통해 결정
- 참여자 의사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
75 2027 배분사업 안내
나. 사업내용 및 방법
세부 사업명
활동 내용(수행방법) 산출목표
∙ 영양을 고려한 연간 식단 계획 수립(3찬 기준, 주2회. 44주)
밑반찬 제조
∙ 위생용기 및 소모품은 사업 초기 일괄 구매하고, 밑반찬 재료는 제조 시 구매
∙ 기존 경로 급식 봉사자 및 복지관 조리 시설을 활용하여 밑반찬 제조
밑반찬 배달 및
∙ 제조된 밑반찬 3종을 매주 월, 목요일에 참여자에게 배달(44주)
주 2회 밑반찬
3종 제조
주 2회 30가구 밑반찬
식생활 모니터링 ∙ 기존 밑반찬은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며, 부패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수
배달 및 모니터링
다. 사업 진행 일정
기간
주요 내용
밑반찬 제조
밑반찬 배달
및 식생활
모니터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참여자 선정
식단 계획 수립/
소모품 구입
밑반찬 제조/
식재료 구입
밑반찬 배달
식생활 모니터링
라. 사업수행 인력
이름
소속/직위 사업 내 역할분장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경력 이열매 복지사업1팀 사회복지사 사업 주 담당자 ○○종합사회복지관 2년
3. 예산 편성
(단위 : 원)
목
세목 세세목 총 계
밑반찬
제조
산출근거
14,146,000
소모품
구입
1,386,000
예산조달 계획
비율
비율 자부담
신청금액
자부담
(%)
(%) 재원
11,946,000 100 2,200,000 100
- 위생용기 150원×30명×3개×44주×2회
1,386,000 11.7
- 스티커 25원 x 30명×3개×44주×2회
식재료
10,560,000 - 재료구입비 4,000원×30명×44주×2회 10,560,000 88.3
구입
사
업 밑반찬
비 배달 및 밑반찬
식생활 배달
모니터링
소계
76 계
2,200,000 - 주유비 50,000원×44주
14,146,000 2,200,000 100 11,946,000 100 2,200,000 100
자체
예산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8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총 사업비
신청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년 대상 목적 방법 월
일 ~ 년 월 일(
원
신청금액
개월)
원
%
원
원
관리
운영비
%
- 사업명 : 대상, 목적,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담아 적어주십시오.(슬로건은 부제(副題)로 병기해주세요)
- 사업기간 : 해당사업의 사업기간을 기재해주십시오.
- 총 사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적어주십시오.(신청금액+기관 부담액)
- 신청금액 : 총 사업비 중 모금회에 신청하는 금액을 적어주십시오.
- 신청금액 세부내역 : 신청금액 중 사업비, 관리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율을 적어주십시오.
1. 지원 필요성
가. 주요 문제점
- 현재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기능보강을 신청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받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나. 관련 현황(해당 사항만 기재)
<장비>
1
장비 교체 지원의 경우 기존 장비 사진 전면사진 후면사진 측면(좌)사진
- 구입시기(년/월/일) :
- 현재 성능 상태 :
77 2027 배분사업 안내
<개보수>
1
시설개보수의 경우 현 시설 사진 사진1 사진2 사진3
<자동차(기 보유차량 관련 정보)>
차종
연식
배기량
년
승차정원 CC
현재 사용용도
명
지원주체
비고
(차량번호)
자체구입
OO모금회
- 앞서 기술한 어려움과 관련한 현황에 대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비, 개보수, 자동차 중 해당 사항만 기재하기 바랍니다.
- 사진 첨부 시 입력칸 확대 및 추가 사진 첨부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 관련 정보 기입 시
- 전기차, 수소차 의 경우 배기량을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모금회 지원차량의 경우 차량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내용
가. 이용 대상 및 인원
- 본 사업을 통해 생활이 개선되거나 수행할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이용자는 누구이며, 인원은
몇 명입니까?
나. 세부 사업내용 (해당 사항만 기재)
<장비구입>
구입 장비명
78 용도
사용횟수
(또는 시간)
사용
연한
구입
수량
사용
장소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구입하고자 하는 장비사진 등 첨부 전면사진1 전면사진2 전면사진3
<개보수>
개보수 장소
개보수 내용
<자동차 구입>
차종
연식
배기량
년
승차정원
CC
예상가액
명
비고 천원
-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장비, 개보수, 자동차 중 해당 사항만 기재)
- (필요 시) 공사, 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 견적서 제출 : 본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각 1부
- 거래실례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가격으로 결정한 증빙자료(인터넷 가격비교, 비교견적서 등 포함)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 나라장터 견적서를 제출하고, 비교견적서 제출은 생략 가능
※ 모금회 배분사업 관련 구매․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따르고 있으며, 계약대상자 선정
관련 세부 방법은 사업 선정 후 사업수행안내자료를 통해 별도 안내함(구매/계약 방법 참고)
- (자동차 구입시) 전기차, 수소차 의 경우 배기량을 기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79 2027 배분사업 안내
다. 사업 진행 일정
일정
내용 비고
- 추진 내용별 일정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는 예시이며, 사업에 맞게 양식 변경 가능
3. 예산 편성
(단위 : 원)
예산조달 계획
목 세목 계 산출근거 신청금액
비율
비율 자부담
자부담
(%)
(%) 재원
총 계
사업비
소계
관리
운영비
소계
-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을 사업비,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용
- (관리운영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 예산 수립 시 “별첨3. 예산편성기준표”(p.11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목은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고 단위가 큰 경우 세세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산출근거는 실제 단가, 수량, 인원수, 건수,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운영 계획
- 장비구입, 개보수 또는 자동차구입을 통해 향후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장비나, 개보수 내용이나 구입한 자동차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 사후
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80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
•••••••
•••••••
※ 총 5매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는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프로포절 작성예시 참고
<기능보강> 사업계획서
기관명
열매복지관 사업명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수공사 사업
사업기간
20XX년 1월 1일 ~ 20XX년 7월 31일(7개월)
사업비 총 사업비
신청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33,950,000원
26,450,000원
100%
신청금액 26,450,000원 0원 0원
관리
운영비
0%
인건비 0%
1. 사업 필요성
가. 주요 문제점
본 기관은 20XX년부터 지적장애인 보호를 목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노후한 시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거주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여름철
장마와 폭우가 이어지는 경우 누수 현상이 수습 불가할 정도로 심해져 건물 계단을 폐쇄하는 등 장애
인과 직원의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보수공사를 시급히 시행할 필요
가 있으나, 본 기관의 운영비로 보수공사를 진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외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
이다.
나. 관련 현황
1
현 시설 사진
사진1
사진2 사진3 사진4 81 2027 배분사업 안내
2. 사업내용
가. 이용 대상 및 인원 : OO기관 내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25명
나. 세부 사업내용
개보수 장소
개보수 내용 옥상
부식된 우레탄 제거 및 옥상 전체 방수 공사 진행
건물 외벽 건물외벽 균열 보수 작업 및 방수제 처리
다. 사업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담당 등) 공사업체 입찰 및 선정 20XX. 3.15. ~ 4. 20. 구매팀 계약 및 계약금 지급 20XX. 4. 23 예정 구매팀, 담당자 공사 시행
20XX. 4. 25 ~ 6. 24(약 2개월)
업체 검수 및 잔금 지급 20XX. 6. 26 구매팀, 담당자
3. 예산 편성
(단위 : 원)
예산조달 계획
목
세목
총 계
계
33,950,000
7,500,000
보수 공사
사
26,000,000
업
비
폐기물 처리
소계
산출근거 450,000 신청금액
비율
(%)
26,450,000 100
옥상 방수
26,000,000원
산업폐기물 처리비용
450,000원
33,950,000 비율 자부담 (%) 재원
7,500,000 100
7,500,000 100
7,500,000원
외벽 보수 및 방수
자부담
외부지원
(OO도)
26,000,000 98
450,000
2 26,450,000 100 7,500,000 100
4. 향후 운영 계획
누수 예방을 통해 거주 장애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장마철
실내 생활의 불편함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기적인 건물 안전 진단을 통해 누수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82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9 약식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약식> 사업계획서
기관명
사업명
대상 사업기간 년 사업비 총 사업비
목적
월
방법 일~ 년 월 원 신청금액
일
원
- 사업명 : 대상, 목적,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담아 적어주십시오.(슬로건은 부제(副題)로 병기해주세요)
- 사업기간 : 해당사업의 사업기간을 기재해주십시오.
- 총 사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적어주십시오.(신청금액+기관 부담액)
- 신청금액 : 총 사업비 중 모금회에 신청하는 금액을 적어주십시오.
1. 사업내용 및 방법
세부 사업명
활동 내용(수행방법) 비고
(시행방법, 시행 시기, 참여인원, 횟수 등 포함하여 작성)
- (세부 사업명) 전체 사업을 몇 개의 세부 사업으로 분류한다면 어떻게 구성될 수 있습니까?
- (활동 내용)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 시행방법, 시행 시기 및 횟수, 참여인원,
사업 진행 일정 등의 정보를 담아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 편성
(단위 : 원)
목
세목 세부 신청금액 비고
총계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을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 해당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게 투입되는 비용
- (사업비)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용
-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 예산 수립 시 “별첨3. 예산편성기준표”(p.11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
2027 배분사업 안내
•••••••
•••••••
•••••••
프로그램_ 약식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 총 1~2매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는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프로포절 작성예시 참고
<약식> 사업계획서
기관명
열매복지관 사업명
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활력 증진을 위한 여가문화 지원사업
사업기간
20XX년 X월 X일 ~ 20XX년 X월 X일
사업비 총 사업비 1,090,000원 1,000,000원 신청금액
1. 사업내용 및 방법
세부 사업명
활동 내용(수행방법) 원예활동 비고
∙ 원예강사를 통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주 1회 총 2회 시행(3월, 10명)
프로그램
나들이
∙ 봄맞이 벚꽃 나들이 프로그램 1회 프로그램
(4월 중, 참여자 및 인솔자 등 총 30명, ○○박물관 입장 등)
2. 예산 편성
(단위 : 원)
목
세목
총계
인건비
1,000,000
-
원예활동 관리운영비 84 - 400,000 프로그램
교통비 : 45인승 버스 30만원 × 1대 = 300,000원
식사비 : 10,000원 × 30명 = 300,000원
○○박물관 입장료: 3,000원 × 30명 = 90,000원
600,000 - - 나들이 90,000 -
재료비 20,000원 × 10명 × 2회=400,000원
프로그램
사업비
비고
(자부담 등)
세부 신청금액 - 90,000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0 사업계획서 작성 매뉴얼
가. 사업명
1) 작성 가이드
◦ 1개년 사업이라면 1년 동안의, 3개년 사업이라면 3년의 전체 기간 동안에 추진할 사업의 제목을
적습니다.
◦ 사업명을 통해 그 사업이 누구에 대한 어떤한 목적으로 무엇을 하려는 사업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업명을 인상 깊게 슬로건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경우에라도 사업명을 먼저 적고 그 아래에 슬로건은
부제(副題)로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목적,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명
좋은 예
∙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식생활 개선 프로그램
- Rainbow 영양지원, 다양한 자립의 길!
∙ 장애・비장애 청소년의 지역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또래통합프로그램
제목만으로는 누구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야 할 예
∙ 내 일을 잡(Job)아라! - 너의 손안에 펼쳐질 세계가 있다.
∙ 색다른 문화공감, Rainbow
∙ 빼앗긴 보금자리에서 새 희망을 안고 가는 “Happy Van”
2) 지혜로운 지피지기(知彼知己)
◦ 심사자는 제목을 보고 이후 서술될 사업내용의 전개방향에 대해 감(感)을 갖게 됩니다. 제목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사업계획서를 보고서야 비로소 사업내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 여러 편의 배분신청서를 심사하는 심사자로서는 제목과 사업내용을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후에 다시
제목을 보더라도 어떤 사업인지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제목만으로도 심사자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서는 ‘화려한 슬로건’ 보다 ‘정확한 제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5 2027 배분사업 안내
◦ (성과확산형 사업) 다른 사업유형에 비해 규모나 지향하는 가치, 성과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거시적이고 사회에 대한 울림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업명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심사자는 사업을 심사함에 있어서 자신의 선입견이나 부정적인 경험이 부적절하게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업내용을 읽다보면 더 읽고 싶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보면 볼수록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 궁금한 사업계획서와 읽으면 읽을수록 앞뒤가 맞지 않거나
내용이 분절적이고 연결이 되지 않는 사업계획서 어떤 것에 더 마음이 갈까요?
심사 여정의 처음이 사업명입니다.
이후의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면서 내용을 이끄는 제목 – 첫 인상의 시작입니다.
86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나. 사업내용 및 추진 전략
1) 사업 참여자 모집 전략
(1) 작성 가이드
사업참여자의 개념적 의의 및 종류
◦ 예전에는 사업참여자를 ‘사업대상자’라고 표기했습니다.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사업대상자로 불리는 것이 맞지만 프로그램 사업에서의 참여자는 기관 직원의 권유에 의해
참여하기도 하지만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입니다. 이제 그들을 피동적인 ‘대상’으로 간
주하기 보다는 ‘주체적인 참여자’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 사업참여자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 첫째는 ‘핵심참여자(Main Participants, 핵참)’입니다. 핵심참여자는 성과목표 달성에의 주인공으로
성과목표 달성여부와 직결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둘째는 ‘주변참여자(Sub Participants, 변참)’입니다.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또는 핵심참여자가
변화하는데 매우 밀접하게 관여되는 중요한 주변인입니다.
사업 참여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
예시
∙ 핵심참여자 :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 10명
∙ 주변참여자 : 손자녀의 어머니 10명(손자녀 1명당 어머니 1명)
-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양육기술향상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는 앞선 예와 같이 핵심참여자는
‘조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때 손자녀 부모의 매개적 역할이 필요하다면 사업내용 중에 손자녀 부모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고, 사업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초점은
조부모에게 있습니다. 즉, 손자녀의 부모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하여 산출목표가 설정될 수
있지만 성과목표는 최종적으로 「조부모의 양육기술이 향상되었는지」의 여부입니다.
◦ 핵심참여자와 주변참여자를 구분함으로써 누가 주인공이며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하는 대상인지,
성과목표 달성여부 측정대상이 아니라도 이 사업에 참여하여 최종적인 목표달성에 조력할 조연 역할은
누가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87 2027 배분사업 안내
참여자 선정 기준
◦ 흔히 참여자 선정방법에 대해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우선 등 소득 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는 공적 부조 및 사회보험과 달리 욕구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즉, 욕구에 대한 고려 없이 소득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선정 방법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누구를 우선으로 이 사업에 참여시킬 것인지 생각해봐야 하며, 참여
희망자 수가 모집 상한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 누구에게 기회를 줄 것인지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모집 기준을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아래 예시와 같습니다. 어느 쪽에 방점을 두든 사업
내용이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의미 있는 사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욕구의 크기 우선인가, 저소득층 우선인가?
- 저소득층의 욕구가 큰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
예) 도벽이 있는 아동에 대한 개입은 소득기준보다는 도벽 성향의 심각성에 초점
∙ 변화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엿보여야 하는가, 변화의 가능성을 발굴하는 쪽이어야 하는가?
- 기관의 미션, 비전과 연계되는 요소로,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심각한 경우에 초점을 둘 것인지, 개입을 통한
성과물로 사회적 환기를 통해 사업 확장을 의도하는 것인지를 판단
∙ 제도권에 있는가, 아니면 경계선급인가?
- 제도권이라 하더라도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는 있고 급여수준이 낮아서 이를 보충하는 개념인지, 아예 정부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 대한 대응인지 판단
예) 장애인 또는 장애인은 아니지만 경계선급인 아동 / 수용자 또는 수용자의 가족
참여자 모집 방안
◦ 참여자는 프로그램 기획자의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종전에 내가 해 오던 방식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나 ‘예전의 성공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 그 보다는 이번에 참여하게 될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와 관심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전의 경험에 비추어 일반화해서는 안되며, 잠재적인 사업참여자를 발굴
하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 ① 지역사회 내 어디에 잠재적인 사업참여자가 있는지, ② 어떤 매력을 제시해야 잠재적인 사업참여자가
실제 참여하겠는지, ③ 사업에 참여할 때 배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고민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88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참여자 모집 방법은 사업의 성격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널리 홍보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눈덩이방식(Snowballing)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소개 받아 모집할 때도 있
습니다. 또 서로간의 친밀감이 높은 지역사회와 익명성이 높은 지역사회에서의 접근방법이 달
라집니다.
∙ 흔히 작성자가 속한 기관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래와 같은
장단점이 있으니 이에 대해 대안을 고민해 보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장점) 기관과 참여자 간에 어느 정도의 라포(Rapport)가 형성되어 있고, 일정 정도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
사업착수에 용이하다는 점, 기관 실무자가 어느 정도 참여자의 욕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통한 개입
지점 등을 상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
- (단점) 참여자 간의 기존의 영향력 관계가 그대로 적용되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준비 시점에서 기관이용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일부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형
평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기존 멤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배타성을 보일 때 신규 멤버들과 갈등이 생
길 수 있다는 점 등
(2) 지혜로운 지피지기(知彼知己)
◦ 심사자는 사업제목과 핵심참여자가 일치하는지, 핵심참여자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평가방법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이들 간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을 경우 심사자는 사업체계
에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완결도가 낮은 사업계획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 심사자는 선정 기준과 모집 방안이 사업의 내용과 체계에 맞게 개별적으로 고민되어진 내용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업 홍보의 첫 시작이 참여자 모집과정입니다. 작은 차이로 인해 홍보의 성패는 좌우
될 수 있습니다. 심사자는 참여자 모집 전략이 사업의 내용과 기관의 역사와 특성, 지역사회의 현실
을 감안한 것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사업 초기에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사업 참여자를 예상과 달리
제 때에 모집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면접심사에서 사업 참여자가 잘 모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물어보면 의아해하며 자신감을 피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이 시작되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낙관적인 입장보다는 비관적인 입장에서 참여자를 모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89 2027 배분사업 안내
2) 사업내용 및 사업 집행 전략
(1) 작성 가이드
주요 요소
◦ 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시되, 아래의 관점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분성) 문제의식을 사업에 충분히 반영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하도록 내용을 구성
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산과 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과 시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
해야 하기 때문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 (세부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 사업내용은 몇 가지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세부
프로그램은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들이 분절적이고,
마치 여러 가지를 단순히 나열한 것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세부 프로그램이
설정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내용 작성 방법
◦ 무엇을, 언제, 누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를, 누가 수행하는지와 함께 홍보 계획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을 몇 개의 단위 사업으로 구분하여 주시고, 다음의 제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표로 설명하셔도
되고 글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세부 사업명
활동 내용(수행방법)
(시행방법, 시행 시기, 참여인원, 횟수 등 포함하여 작성)
- 사업추진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음영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주요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 사업명) (활동 내용)
◦ (성과확산형 사업) 3년치 계획 전부에 대한 활동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
여 3개년 사업 추진 일정 작성을 생략하고, 1차년도 사업계획서에서만 추진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
니다.
90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 수행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인력(슈퍼바이저 및 주 담당자 등)의 이름,
소속/직위, 역할, 주요 경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미정인 경우 채용 자격기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소속/직위 사업 내 역할분장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경력
(2) 지혜로운 지피지기(知彼知己)
◦ 사업내용은 몸통에 해당합니다. 사업명, 문제의식, 성과목표, 향후 계획 등이 모두 사업내용에서 파
생됩니다. 사업내용이 바뀌면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연동해서 수정되어야 합니다.
◦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사업내용은 작성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과 갖
고 있는 전문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미술치료와 모래치료 중에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는 사업내용과 작성자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지금 선택한 세부프로그램들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세부 사업내용을 제시되는 것이 적절한지, 세부사업내용들 간의 관계가
명확한지 등도 살펴보게 됩니다. 핵심은 심사자가 읽고 나서 ‘작성자가 어떤 내용의 사업을 어떤 방식
으로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성과확산형 사업) 3개년 전체 사업의 구성과 흐름이 각 연도 간에 잘 연결되어 전체 사업의 구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각 연도 내에서도 세부사업내용들도 각각을 추진해서 종국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잘 성취할 수 있는 것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3) 기관 연계협력 전략
(1) 작성 가이드
연계협력의 필요성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경우에 적극적인 형태로 또는 소극적인 형태로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과
연계・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의 아이디어는 좋은데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불어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컨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가장애인에게 영양교육사업을 하면서도 관내 장애인 관련 시설 내 영양사 또
는 보건소 직원 영영사와 아무런 연계협력 없이 대학교의 영양 관련 학과 교육의 전문성만 빌어서 사업
을 수행한다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교의 관련 학과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유용하겠
지만 기관들 간의 호혜협력 파트너십 정신은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91
2027 배분사업 안내
연계협력 방안 제시 방법
◦ 연계・협력의 방식은 사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사업수행기관이
중심을 잡되 여러 기관들이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며, 사업수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협조를
받는 형태도 가능할 것입니다.
◦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는 것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기관이 할 일이 무엇이고, 협력기관이 해
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러한 순환적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
니다.
◦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관・단체가 많은 경우에는 어떤 기관들이 네트워크 구축 대상인지 간단하게 적
어주시고 네트워크 구축에서 핵심 파트너 기관 2~4개 기관에 대한 내용만 작성하도록 하며 아래의 예시
를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 기관명
세부 사업명 협력 계획 비고
∙ 본 기관 : 참여자 발굴 협조 요청,
☆☆장애인
재가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영양교육 예시
사업수행관련 자문 요청
∙ 협력 기관 : 참여자 의뢰 및 정보제공
사업수행관련 자문 제공
본 기관과 공동모니터링
∙ 본 기관 : 사업 홍보 컨텐츠 제공 기금 및
☆☆구 긴급지원 복지행정팀 기금 모금
후원자 관리
∙ 협력 기관 : 본 기관과 공동모금행사 주관
MOU체결
예정
○○단지 입주기업 대상 사업 홍보
(2) 지혜로운 지피지기(知彼知己)
◦ 심사자는 작성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 자신이 갖는 장점이 무엇이고 한계가 무엇인지,
협력을 통해 사업수행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을
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전문성과 관련하여 기관이 갖는 아킬레스건이 있음에도 관련 유관
기관 간의 연계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현실에 기반한 사업수행방식을 찾지 못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결국은 필요한 네트워크는 구축되어야 하며 연계협력기관과 사업수행기관 간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나열
하여 양적으로 과시하려는 욕구는 자제되어야 하며, 스스로도 중요도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
져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92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 예산 편성
1) 작성 가이드
(1) 예산 편성 시 고려 사항
◦ (사업내용과의 연계성) 제시하신 사업내용을 실제 구현하는데 투입되는 자원을 돈으로 표현한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내용과 예산편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작성한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
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빠짐없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과대포장금지) 제시해 드린 편성기준에 따라 작성해 주시고 예산 삭감 등을 감안하여 처음부터
예산을 부풀려서 편성한다면 신청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 신청한 사업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세부 사업 이해 도모) 편성된 예산을 보면 구성하신 세부 사업의 얼개와 흐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부 사업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나 총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합니다.
(2) 예산 편성 방법
◦ (목)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를 분류하여 편성합니다.
목
인건비
설명
해당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투입되는 비용
해당 항목
프로그램 담당자/보조담당자 인건비
강사비, 자원봉사자 관리비, 자문비, 회의비,
사업비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용 행사진행비, 홍보물품 구입,
(실인원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프로그램 준비물 구입, 사업결과보고서/
결과물 제작 등
관리 프로그램의 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 사무용품, 냉난방비, 우편료, 운영비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사업담당자 교통비 등 93 2027 배분사업 안내
◦ (세목/세세목) 세목은 사업내용 작성 시 분류한 ‘세부 사업명’ 단위로 기재하고 항목이 다양하거나
단위가 큰 경우에는 세세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역으로 예산을 지출할 것인지 실제 단가, 수량, 인원수, 건수,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별첨3. 예산편성기준표”(p.111)를 참고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조달계획) 모금회에 신청하는 금액 및 자부담 금액을 기입합니다.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
으로 비워둡니다. 신청 금액에 대한 비율은 신청금액 대비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자부담의 경우,
전체 자부담 대비 해당 자부담의 비율을 산출하여 기입합니다. 자부담 재원은 자체예산/외부지원
(지원처)/수익금(참가비 등) 등으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 (비품/장비 구입 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품/장비인 경우(장애인작업장
생산장비 구입, 컴퓨터 교실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 등) 사업비에 편성합니다. 프로그램
사업에서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비품/장비 지원은 지양하도록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비품/장비는 관리운영비에 편성 가능합니다.
◦ (성과확산형 사업) 3개년 예산서는 큰 흐름만 알 수 있도록 세목(세부 사업) 단위로 금액을 기재
하시고, 1차년도 사업계획서에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 3개년 예산 편성표를 통해서 어떤 단위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며, 각 목간에 상대적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 크게는 사업비 내에서도 어떤 사업에서 어떤 사업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지 등에 대해 파악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기재하시되, 전체적인 예산흐름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94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아래의 3개년 사업 예산 편성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목
1차년도
신청금액
자부담 세목 신청금액 자부담 세목 신청금액 자부담 총계 90,668 20,000 총계 171,953 10,000 총계 141,690 20,000 20,000 5,000 20,000 5,000
급여
소계
심리정서
지원
직업
사업비
역량강화
인턴십
운영비 담당자 23,000 급여 23,000
소계
심리정서
8,820
지원
직업
52,128 역량강화 2,100 20,000 소계 63,048 20,000 사무용품 인턴십 담당자 25,000 급여 25,000
소계
심리정서
6,780
지원
직업
56,438 역량강화 80,815 10,000 소계 144,033 10,000 1,900 사무용품 출장비 720 출장비 집기비품 2,000 - 소계 4,620 소계 센터 운영 관리 3차년도 세목
담당자
인건비
2차년도 센터 운영 인턴십 7,530 60,350 50,890 15,000 소계 118,770 15,000 1,900 사무용품 1,900 1,020 출장비 1,020 2,920 센터 운영 소계 2,920 95 2027 배분사업 안내
2) 지혜로운 지피지기(知彼知己)
◦ 심사자는 작성가이드에서 제시되어 있는 기준들이 잘 준수한 예산편성표인지를 보게 됩니다. 특히 심사
자는 사업내용을 읽을 때 실제 소요될 예산이 잘 편성되어 있는지를 한꺼번에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사업내용을 실제 추진할 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내용에 기재되
어 있지 않은 항목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면 심사자는 배분신청 전체 내용의 일관성 및 상호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내용과 예산편성 간의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부담을 하는 것은 기관이 신청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할 의도가 없음에도 선정이 되기 위해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예산을 기재한다거나 다른 사업에 집행
할 예산을 억지로 짜집기하여 편성하는 것은 사업 선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집행할 의도가 있
고, 직접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제 의식(사업 필요성)
1) 작성 가이드
◦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국 그 사업이 해결되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어떤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가?’와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결국 ‘사업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의 이야기라면, 후자는 사업을 수행해서 정해
진 목표가 달성되면 어떤 상태에 이르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그렇다면 ‘문제의식’은 사업내용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 이 사업이 지향하는 종국적인 목적과도 닿
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식’과 ‘목적’이 실제 연결되도록 작성하는 것은 사업계획서의 일관성
과 논리성을 담보하는 지름길입니다.
◦ (성과확산형 사업) 성과확산형 사업은 타 사업 유형에 비해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꿈꾸면서 3년 뒤에 나
타날 성과를 성취할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도전하는 취지가 드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1차년도에는
무엇을 할 것이며, 2차년도에는 어떻게 연결시켜서 종국적인 성과와 사회적 영향력을 거둘 것인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여 ‘사업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왜 다년도 사업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작성자의 명확한 인식이 논리에 묻어나야 합니다.
96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사업 계획 배경
◦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 아이디어와 내용은 작성자나 신청기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
합니다. 왜 이 사업을 기획하여 배분을 신청하는지에 대한 스토리(story)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슷한 스토리라 하더라도 문제 상황을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
집니다. 그러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개입지점에 대해 작성자(기관)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게 이런 교육을 받게 하면 훨씬 더 역량이 강화되고 취업이 쉬울텐데...’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교육과정을
잘 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장애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 때문에 실업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대안은 자연스럽게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 정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사업에 몰입하게 되듯이, 보는 시각에 따라 사업내용이 달라집니다.
(2) 기존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 작성자가 기획하는 사업이 해당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상
황에서 신청기관이 좀 더 발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이나 기관에서 이미 충분히 해당 주제에 대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해 오고 있다면 그러한 경험치가 축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분신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항목을 작성하는 이유는 다른 기관이 수행해 본 사업을 선정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신청기관이 처한 지역 여건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과 유사한 주제라도
작성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작성자가 구성한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배경이
타당한지에 대해 보다 깊이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 그러므로 다른 기관의 사업을 그냥 벤치마킹하기 보다는 그 사업의 장점과 성공적인 면, 그리고
감춰진 시행착오, 상황의 상이성 등을 고려하시고 아울러 새로운 관점 등을 생각하셔서 기관 여건과
기획의도에 맞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기관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지, 기존의 접근방식과는 달리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든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시각 또는 접근방법을 동원한 것
이라든지 등등 이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왔을 때 타 기관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도록 적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7 2027 배분사업 안내
(3) 신청기관의 강점
◦ 신청하는 사업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상・제시된 것이 아니라 치밀한 조사와 관련분야 수행 경험에
근거해서 구성되었으며, 신청기관이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갖는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보다
설득력 있게 그 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혜로운 지피지기(知彼知己)
◦ 심사자는 신청기관 내 전문기획자에 의해 작성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기관으로서는 재원을 유치해야 하므로 기획능력이 뛰어난 분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기획자 따로, 선정 이후 담당자 따로’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사업을 담당하게 되는 직원은 대부분의 경우 사업에 대한 이해와 사업추진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의도를 살리기 어려운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심사자는 기획을 위한 사업인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배분 신청한 것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연유를 확인하게 됩니다.
◦ 또 이 사업이 이미 충분히 여러 지역에서 검증된 프로그램이라면 굳이 왜 그 기관에 다시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사자 스스로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현실을 변화
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이 없어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기관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하지
만 제한된 자원으로 배분사업을 선정해야하는 심사자로서는 ‘단순히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근
거의 충분성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아울러 심사자가 안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한 후의
실패나 아쉬운 부분은 아름답지만, 시작부터 성공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된 많은 사업계획을 심사하면서 사업 아이템의 매력이 비슷하다면 보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관이 선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귀 기관이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와 그렇게
지원하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8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마. 목표 및 평가
1) 작성 가이드
(1) 산출목표
◦ 산출목표는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수단적 성격의 목표를 말합니다. 산출목표로 설정
될 수 있는 것은 ① 활동(Activities)에서 기재한 사업내용을 실제로 수행한 것이거나, ② 활동
(Activities) 결과, 프로그램 공급자(기획자)가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성과목표를 달성하
는데 반드시 필요한 목표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보다 집중해야 할 것은 실제 수행
한 활동보다는 성과목표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목표치입니다.
◦ 산출목표는 아래의 요소를 고려하여 작성하며, 산출목표에 따른 모니터링 방법은 산출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달성을 위한 관리 방법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대 설정 금지) 선정되기 위해서 과도하게 산출목표를 잡기 보다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맞게
필요한 것을 적정 수준으로 적어야 합니다.
- (측정가능성) 산출목표는 달성여부를 알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예시 세부 사업명 산출목표 모니터링 방법 맹학교 학생에 대한 3개학교 6개학급 총 30명에게 ∙ 교육 계획안, 결과보고 작성 미술교육 각 학급당 24회 미술교육 실시 ∙ 출석부 확인
(2) 성과목표 및 평가 방법
성과목표
◦ 성과목표란 인적・물적 노력과 시간을 조직・투여하여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합니다.
성과목표의 차원과 초점은 매우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년원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코딩(coding)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코딩 실력의 향상이 성과가 될 수도 있고,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사업참여자와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우울감 감소가 성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성과목표는 사업참여자, 사업내용, 성과지표 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누구를 어떤 개입을 통해서 어디까지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목표치는 변화의 대상, 변화의 수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목표는 사업참여자
중에서 핵심참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99 2027 배분사업 안내
◦ 성과목표는 일반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지표와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과목표가 반드시 측정 가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질
적인 변화도 성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시적인 성과에 편중되어 있으면, 감추어진 성과를
드러내는데 관심을 덜 두게 되거나 의미 있는 변화를 드러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 그러나 양적으로 측정하지 못하면서 아울러 질적인 성과평가로도 연결되지 못하는 내용으로 성과
목표를 기술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양적으로 분명히 측정가능하고 또 의미도 있는 성과목표가 설정
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질적 성과평가를 염두에 둔 성과목표 진술이어서도 곤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5. 목표 설정 방법 안내”(p.117)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과확산형 사업) 3개년 사업계획서에서는 3년 동안의 사업을 추진한 이후에 달성할 목표를,
1차년도 사업계획서에서는 1차년도 사업 범위 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중간 과정의 성과목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사업내용에 따른 궁극적인 성과가 제시되는 경우
좋은 예
∙ 장애 자녀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부모 관계개선 프로그램
- 장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해도 증진
- 장애자녀의 부, 모 상호 간 관계 개선도 향상
산출목표를 성과목표로 기재하는 경우
피해야 할 예
∙ 장애 자녀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부모 관계개선 프로그램
- 이해증진 프로그램 탈락률 5% 미만
- 상호관계개선 프로그램 출석률 90% 이상
평가 방법
◦ 평가 계획은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틀(Framework)을 말합니다. 평가 도구 및 방법에는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누구에게서 어떤 도구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할 것인
지에 대해 기재하여 주시고, 측정 시기는 언제 평가를 실시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 평가방법은 양적 평가방법과 질적 평가방법으로 나뉩니다.
- 양적 평가방법은 양적인 측정이 가능한 지표나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하거나, 양적인 참여
관찰을 하게 됩니다.
- 질적 평가방법은 양적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질적인 변화수준과 그 변화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을 말
합니다. 주로 질적인 참여관찰이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6.
평가 방법 작성 안내”(p.123)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성과확산형 사업) 3개년 사업계획서에서는 3년차에 완성될 성과목표에 대하여 이를 어떻게 평가
할 것인지를 작성하고, 1차년도 사업계획서에서는 1차년도 사업 성과목표의 평가 방법을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적인 성과평가 또한 3차년도 사업계획서에서는 최종적인 사업참여자에
대한 질적인 인터뷰, 참여관찰, 문헌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성과목표
측정 시기 ∙ 성과지표 : 자녀 이해도 10% 증진
양적 평가
예시
평가 도구 및 방법 장애 자녀에 대한 ∙ 평가도구 : 자녀 인식 척도 ∙ 사업 시행 전(3월) 부모의 이해도 증진
∙ 평가방법 : 자녀 부모 중 주 양육자에게 자녀이해
∙ 사업 종료 후(9월)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사전, 사후 증진 정도 확인
성과목표
질적 평가
장애 자녀에 대한 예시
이해 증진 및
상호 관계개선
평가 도구 및 방법 측정 시기
∙ 평가주체 : 사업 담당자
∙ 평가방법 : 자녀 부모대상 인터뷰를 통해
∙ 사업 종료 후(9월)
성과목표 달성 여부와 삶의 질 개선 정도 확인
(3) 성과목표 및 평가 방법
◦ 과정평가는 성과확산형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항목으로 성과확산형 사업일지라도 필수 항목은
아니며, 작성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성과확산형 사업은 단년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시계열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수행되며, 최종적인
성과는 3년차가 종결될 시점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러한 성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타 기관에 사례를 전파하기 위
해서는 단순한 사업 틀과 결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과정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6. 평가방법 작성 안내”(p.123)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과정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①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었는지, ② 당초 계획과 시행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③ 주요과정별로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 것
인지에 대한 계획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는 ‘전체 사업흐름 중에 어느 부분에 대해 보다 집중하여
과정평가를 할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자료를 수집・관리・분석할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1 2027 배분사업 안내
평가대상 내용
예시
자녀 이해 교육
추진 과정
평가 방법
∙ 평가주체 : 외부 평가위원
∙ 평가방법 : 교육 참여 관찰 및 사업 담당자
인터뷰
측정 시기
∙ 참여관찰- 매회기
∙ 인터뷰- 종료 후
2) 지혜로운 지피지기(知彼知己)
◦ 성과목표는 앞서 설명한 바대로 사업명, 사업내용, 성과지표 등과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
목표의 정확성을 검토할 때 반드시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 때 성과목표로 제시된 내용이
이후 평가방법에서 설정한 성과지표로 평가하기 어렵다면 감점될 수밖에 없습니다.
◦ 아울러 산출목표를 성과목표로 제시하여 산출목표와 성과목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결여하고 있
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들게 하는 경우, 제시한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한 사업내용인지에 대
해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등은 아무래도 관련 내용이 분명한 배분신청기관보다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
에 없습니다.
◦ 평가 방법은 기관실무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면서 또 실제 심사해보면 가장 오류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산출목표를 성과목표로 적는 경우, 목표를 추상적으로 적어서 목표로써 가치가 없는 경우,
성과목표와 핵심참여자 등 목표와 관련 정보간의 관계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므로 설정한 성과목표가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종국적으로 변화를 지향하는 지점이 맞는지,
주변정보와 잘 조응하는지를 최종적으로 배분신청서의 앞뒤를 오가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성과확산형 사업) 과정평가는 3년 동안 최종적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
입니다. 사업은 아무런 수정 없이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상황에 맞게,
사업진행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정
외에도 예상치 못한 위험요인(Risk factors)을 만나 수정이 불가피해지기도 하고,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요인 때문에 변경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타 기관 실무자에게 어떤 조언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잘 담아내야 하는데 어떻게 이를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102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 사업 종료 후 지향점
1) 작성 가이드
(1) 기대 효과 및 사업결과의 활용 계획
◦ 여기에서는 신청하신 사업이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후 신청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대 효과는 ‘사업의 목적’과 연계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또한 사업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지혜, 경험을 토대로 무엇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수행한 사업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결과 활용계획은
종국적으로 이 사업이 지향하는 방향 및 가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 사업 지속 유지 전략
◦ 사업 지속 유지 전략은 성과확산형 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항목으로, 신청 사업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재정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계속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말합니다.
◦ 재정 확보를 위한 전략은 내부전략과 외부전략이 있습니다.
- 내부적인 전략은 사업수행기관이 운영주체(법인, 단체, 조합 등)로부터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받거나
수익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외부전략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설정되고 정부보조금을 받는
경우, ② 사업 지속추진의 필요성 및 우수성을 인정받아 다른 민간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업을 계
속 수행하는 경우, ③ 불특정 다수로부터 후원을 받아 사업소요재원을 확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여러 방법 중에 사업신청기관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전략을 정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법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지속 유지 전략은 기재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사업을 지속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업임에도 지속 유지
전략을 수립하고 실현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규모로 유지할 수 없더라도 지속 유지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지속 유지 전략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왜 어려운지 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왜 그러한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3개년에 걸쳐 지표를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굳이 지속 유지 전략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103 2027 배분사업 안내
2) 지혜로운 지피지기(知彼知己)
(1) 기대 효과 및 사업결과의 활용 계획
◦ 사업결과 활용계획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신청기관이 사업내용을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확대・확산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알고 싶어서입니다. 또한 사업내용과 사업종료 후 지향
점은 한 맥락 속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들 간의 연결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 어떤 사업이든지 그 자체로서 최종적인 종착지점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예산상의 제
약, 수행인력의 제약 등으로 인해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것은
동시다발적인 여러 사회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서 어떤 부분에 특정
하여 사업을 수행했지만 당사자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다른 각도에서 보다 더 넓은 관계자를 포함시
켜서 사업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 뿐만 아니라 수행사업을 통해 얻어진 다양한 결과물을 기반으로 전혀 다른 사업에 활용할 계획을 가
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에 대한 학대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면, 이를 기반으로 장애아동
에 대한 학대예방사업에 기초로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활용계획은 신청기관이 이 사업을 왜 구상했고, 또 이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전
체 사업 조감도에서 어느 지점에 두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며, 심사자는 신청사업이 신
청기관의 전체 사업수행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
해 공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성과확산형 사업) 성과확산형 사업은 더 나아가 사업 종료 후 우리 사회의 변화 방향에 초점을 두게 됩니
다. 사업내용을 구성하고 연차별로 사업추진을 가속화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며 그러한 변화들을 모아
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전망하게 함으로써 작성자가 구성한 3년간의 사업
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2) 사업 지속 유지 전략
◦ 심사자는 제시되어 있는 전략을 목표설정의 적절성, 구현방법의 타당성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 목표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러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2년차부터는 어떤 노력을 할 것
인지 그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 전략 수립이 어려운 경우에도 어려운 사유가 타당한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104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첨1]
<배분 분류 체계 안내>
1. 사업 참여자
사업 참여자는 ① 아동/청소년, ② 노인, ③ 장애인, ④ 여성/다문화, ⑤ 위기가정, ⑥ 지역사회, ⑦ 북한/해외
의 7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 참여자 구분 기준>
배분대상
기준 아동/청소년 ∙ 19세 미만의 자(민법상의 연령 적용) 노인 ∙ 65세 이상의 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 등록이 된 자
∙ 청장년 여성(19세~64세 이하)
여성/다문화
∙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자녀포함)
위기가정
∙ 가족단위 대상, 청장년 남성(19세~64세 이하)
∙ 지역주민이나 지역공동이익에 초점을 맞춘 사업
지역사회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사업)
∙ 지역주민 및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북한/해외 ∙ 북한지원사업 ∙ 해외지원사업 105 2027 배분사업 안내
<사업 참여자 중복사항에 대한 우선 기준>
구분 ① ② ③ ④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⑤ ⑥ ⑦ 다문화 위기가정 지역사회 북한/해외 ㉮
아동/
청소년
장애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
북한/해외 ㉯ 노인 장애인 노인 다문화 노인 노인 북한/해외 ㉰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북한/해외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여성 여성 북한/해외 다문화 다문화 다문화 장애인 다문화 다문화 다문화 북한/해외 ㉲ 위기가정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위기가정 북한/해외 ㉳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위기가정 ㉴ 북한/해외 북한/해외 북한/해외 북한/해외 북한/해외 북한/해외 북한/해외 ㉱
※ 표 보는 기준 예시 : ㉮-③ → 장애인 우선 적용, ㉰-② → 장애인 우선 적용
예) 13세 여자 어린이가 참여자인 경우 “①아동・청소년”으로 입력
예) 2급 장애등록의 67세 어르신이 참여자인 경우 “③장애인”으로 입력
예) 북한이탈주민 아동지원사업인 경우 “⑦북한/해외”로 입력
예) 1급 지체장애인인 결혼이주여성이 참여자인 경우 “③장애인”으로 입력
예) 다문화가정과 지역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④여성/다문화”로 입력
예) 여성가장이 참여자인 경우 “④여성/다문화”로 입력
예) 해외동포 아동을 대상하는 사업인 경우 “⑦북한/해외”로 입력
예) 지역아동센터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⑥지역사회”로 입력
예) 30대 남성 실직가장이 참여자인 경우 “⑤위기가정”으로 입력
106 북한/해외 북한/해외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사업구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대 지향점(생활안정, 역량강화,위기대응)을
가지고 배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향점은 ① 기초생계 지원, ② 교육/자립 지원, ③ 소통과 참여 확대, ④문화/정보격차 해소, ⑤보건/의료
지원, ⑥ 심리/정서 지원 , ⑦ 사회적 돌봄 강화 ⑧ 주거/안전 지원 ⑨ 재난재해/기후위기 대응의 9개 분야로 세
분화되며, 각 분야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와 연계됩니다.
항목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의 주 목적을 고려하여 배분분야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목적이
2개 이상인 경우, 중요도를 감안하여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구분 세부 내용>
어젠다
(배분 사업구분
지향)
생활 기초생계
안정 지원
지원 목적
모금회 지속가능발전목표
(C-SDGs)
사업 예시 (목표1) 경제적 빈곤 퇴치
[현금・현물 기초생계지원]
∙ 저소득 시민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생계비)
∙ 개인 지정기탁 결연사업(생계비)
∙ 장제비, 전기요금, 피복비, 건강보험료 지원
∙ 생필품 등 현물, 명절물품
∙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절대적 빈곤 위험
완화와 예방
(목표2) 영양 및 급식지원 /
기아종식
[결식예방 및 지원]
∙ 조식지원 등
[주・부식 및 특수식 지원]
∙ 식사(급식, 반찬, 도시락 등) 관련 지원
∙ 건강식 및 특수식(고령식, 환자식 등) 지원사업
[학습 지원]
∙ 장학금 및 교육비 지원사업, 기초학습 등 지원
(목표4) 교육 및 자립역량
강화
역량
강화
교육/
자립
지원
∙ 취약계층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과 빈곤의
대물림 방지
(목표8)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직업 및 창업 교육]
∙ 직업훈련 교육 및 전문자격 취득지원
∙ 취업 및 진로 컨설팅 지원, 진로교육
[평생교육 및 재능교육 지원]
∙ 부모교육, 인문학 교육, 독서 교육
∙ 방과후 등 문화/예술/체육 & 특기적성 활동
∙ 동아리 활동(공연 등) 지원, 악기/체육장비/도서
등 구입 지원
[고용 및 창업 관련 지원]
∙ 사회적경제 조직 직간접 지원, 자활사업 등
∙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고용 지원 사업
107 2027 배분사업 안내
어젠다
(배분 사업구분
지향)
지원 목적 ∙ 민간전달체계 강화를
모금회 지속가능발전목표
(C-SDGs)
(목표5) 성평등
[여성 관련 지원]
∙ 여성폭력 및 학대 예방, 해소 등
∙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향상
∙ 성적자기결정권지지 강화
(목표11)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협력 인프라 구축]
∙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및 지역주민교육 지원
∙ 재능기부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동
∙ 주민조직화 및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목표16) 사회적 약자의
권리증진
∙ 연대와 협력, 인권 옹호 등 지원
(목표9) 적정기술과 정보
기술격차 해소 지원
[적정기술과 정보기술격차 지원]
∙ 복지 관련 기술 지원
∙ IT 관련 교육기자재 및 장비 지원
(목표10)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문화여가 불평등 완화 지원_단발적 활동]
∙ 여가목적 나들이 및 외부 문화/예술/체육 행사
참여
∙ 여행 및 캠프, 특별체험활동, 역사/전통 문화체험
및 예절교육
통한
소통과
참여
확대
양질의복지서비스
제공 및 주민참여를
통한 민간 복지자원
확대
∙ 여가・문화・예술의
문화/
정보격차
해소
다양한 경험 및
활동(정보 등)에 대한
기회 확대로 삶의 질
개선과 역량강화
사업 예시
[의료비 지원]
∙ 저소득 시민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의료비)
∙ 개인 지정기탁 결연사업(의료비)
∙ 검사(진단)비, 수술 및 치료비, 간병비
∙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
보건/
의료
지원
위협하는 요인의 완화
(목표3) 신체・정서적
건강과 회복
및 사전예방
∙ 의료서비스 기회제공
[건강관리 지원]
∙ 중독치료(약물, 음주, 흡연), 건강교육(만성질환
관리 등), 재활 및 운동 프로그램
및 과 부담 의료비 경감
위기
대응
심리/
정서
지원
108
∙ 건강한 삶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지지 및
회복
[의료서비스 지원]
∙ 의료장비 및 기자재 구입, 보조공학 재활기구 지원
∙ 병의원 및 무료진료소 건립/기능보강, 보건인력
양성
(목표6) 깨끗한 물과 위생
[식수 위생 관련 지원]
∙ 우물 개발, 상하수도 개선 등 지원
(목표3) 신체・정서적
건강과 회복
[심리정서 지원]
∙ 상담치료, 심리검사(진단), 언어치료, 미술・음악
등 표현예술 치료관련 지원
(공간세팅, 기자재구입, 시설개보수 등 포함)
∙ 관계회복 프로그램
∙ 중독치료(도박, 게임, 인터넷), 우울증 및
스트레스(불안) 개선활동
∙ 멘토링, 나들이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어젠다
(배분 사업구분
지향)
지원 목적
사회적 ∙ 보호가 필요한 취약
돌봄
계층의 안전한 삶 지원
강화
주거/
안전
지원
모금회 지속가능발전목표
(C-SDGs)
(목표10)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핵심참여자 서비스 및 프로그램]
∙ 방과후 및 주/야간 보호 지원사업
∙ 가정위탁 및 입양대상 아동지원
∙ 한부모 및 조손가정 아동의 보호지원
∙ 재가노인 및 장애인 돌봄(사례관리 등) 관련
[지역사회 통합지원]
∙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학대피해지원,
각종 폭력 피해지원
∙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주변 지지체계
형성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활동(캠페인 등)
(목표1) 경제적 빈곤 퇴치
[주거비 지원]
∙ 저소득 시민 지원 사업(주거비, 냉난방비)
∙ 개인 지정기탁사업 (주거비, 냉난방비)
(목표11)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및 복지시설 환경개선]
∙ 냉난방기기 설치 및 비용(연료) 지원
∙ 집수리, 지역사회 환경개선 사업
(안심가로등, 공원 등의 공공인프라 개선과 기타
환경 개선)
∙ 기관(이용시설, 생활시설 포함) 기능보강 지원
(목표1) 경제적 빈곤 퇴치 ∙ 이재민 긴급구호사업(현금, 현물 지원)
(목표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재생 및 청정에너지 지원]
∙ 태양광 및 대안기술을 통한 에너지 확보 등
(목표11)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재난피해지역 복구 관련 사업
(목표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쓰레기 감소, 리사이클링/업사이클링 관련 사업
∙ 13/14/15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자연환경
보호・개선 등 사업
(목표13) 기후변화와 대응 ∙ 기후변화 관련 각종 대응활동 (목표14) 해양생태계 보존 ∙ 해양생태계 보호 관련 사업 (목표15) 육상생태계 보호 ∙ 육상생태계 보호 관련 사업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지역사회 환경개선
재난재해 ∙ 재난 피해지역 복구
/기후위기 ∙ 환경보호, 기후위기
대응
대응
사업 예시 109 2027 배분사업 안내 [별첨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신청기관 담당자용>16)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22조에 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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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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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 의거
10년간 보유
(배분신청 사업계획서, 선정 결과 관련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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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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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동법 51조(장부의 작성비치의무)
110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첨3]
<예산편성기준표>
※ 예산편성기준표는 최대 지급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함.
항목
특별
강사
1급
강사
강 기준 사용한도
∙ 전/현직 장/차관(급) 이상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또는 국영기업체장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로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 1시간 최대 3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150,000원
2급
강사
3급
강사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 1시간 최대 170,000원
∙ 체육, 레크레이션 등 전문강사
∙ 사회복지 등 해당 강의 관련분야 기관・시설
∙ 초과 매시간당 최대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가 없는 자
100,000원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비
*
∙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 강의에 필요한 교재의 원고료, 강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사 교통비(실비)는 필요사유에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따라 별도 지급 가능
∙ 1시간 최대 250,000원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 강의시간 30분 미만은 강의 시간
소지한 전・현직4/5급 공무원
150,000원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 사회복지 등 해당 강의 관련분야 기관․시설장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은
∙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인간문화재・유명예술인 등 보조출연자
∙ 1시간 최대 230,000원
∙ 통계이론,SAS,SPSS 등의 전문가
∙ 박사학위소지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 특별강사, 일반 1급 및 일반 3급을 제외한 자
120,000원
∙ 사회복지 등 해당 강의 관련분야 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등 전문직 종사자
∙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사 비고 p.115 참고 111 2027 배분사업 안내
항목
보조
강사
기준 사용한도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최대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30,000원
∙ 2시간 이하
∙ 5인 이하 최대 33만원
∙ 6~10인 최대 45만원
∙ 11인 이상 최대 66만원
∙ 2시간 초과
∙ 5인 이하 최대 38만원
∙ 6~10인 최대 55만원
∙ 11인 이상 최대 80만원
∙ 2시간 이하 ∙ 100,000원 ∙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함) ∙ 130,000원 비고
다수인
출강**
회의참석비 ∙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원고료 단순인건비
자원봉사자
활동비***
112
∙ A4용지 1매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12,000원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 시간당 6매까지만 인정
3면을 A4 1면으로 산정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 1인/1일 (1일 8시간 기준/ 중식비 포함)
※ 월 60시간, 1개월 이상 근무 시 4대보험
가입필수
∙ 자원봉사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식사비
등의 활동비(1회 기준, 예산한도 내
실비지급)
(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
∙ 2026년 인건비 기준에
따라 편성
- 단순인건비 92,560원
(중식비 10,000원 포함)
- 주휴수당 82,560원
※ 2027년 최저임금에
따라 반영 예정
∙ 30,000원 이하
∙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봉사활동에 실
제 소요된 경비에 한해 예산한도 내에
서 지급하며 증빙 가능해야함(임직원
자원봉사 활동비 제외)
∙ 지급증 필수 첨부(활동명, 활동시간
및 지역,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 표기)
∙ 교통비와 식비 등 영수증 필수첨부
∙ 단, 영수증 등 실비 증빙이 어려운 경
우에 한하여 지급증에 소요비용 및
산출근거를 표기해 한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음(모금회 예산편성기준표
준용)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항목
기준
∙ 시내여비
교통비
(KTX일반,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
사용한도 비고 ∙ 실비
∙ 일비, 식비는 해당 시・도를 벗어나
는 출장에 적용
∙ 실비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
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밖으로의 출장으로 왕복 거리가
일비(1인 1일) ∙ 25,000원 식비(1인 1일) ∙ 25,000원 숙박비(1인 1실)
∙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원,
그 밖의 지역 80,000원)
출장여비
∙ 시외여비
12km 이상인 출장에 대해 시외
출장 적용. 단, 육로 120km(왕
복) 또는 수로 60km(왕복) 미만
의 출장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
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함.
∙기관차량 이용 시 일비의 2분의 1만
을 지급(단, 숙박 시 전액 지급 가능)
∙ 출장지에서 식사가 제공되는 경
우 해당 식비를 제외하고 지급
(예. 교육 참석 차 왕복 120km
이상의 지역으로 시외출장 시 점
심식사가 제공되는 경우 식비의
2/3만 지급)
∙ 1박2일 기준 숙박비, 식사비, 다
과비의 경우 총 180,000원 범위
숙박 행사
∙ 1인 기준
(워크숍, 캠프 등)
∙ 180,000원
내에서 항목별 사용한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숙박일수 추가 시 추가되는 일수
당 기준단가 적용
∙진행비(교통비, 대관료 등) 실비
적용하여 별도 편성
∙ 사용한도 초과가 불가피한 경
우, 모금회의 사전 승인 필요
식사비 다과비 자문비 ∙ 1인 1식 기준 ∙ 15,000원 ∙ 1인 1식 기준 ∙ 7,500원 ∙ 1시간 이하 1회 ∙ 100,000원 ∙ 1시간 초과 1회 ∙ 130,000원 ∙ (공식) 서면자문 1회 ∙ 100,000원
∙ 공통사항 : 자문 내용 기본 양식(A4 용지 1매 기준, 글씨크기 13 point,
줄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25, 머리말·꼬리말 15)
※ 서면자문 양식은 사업수행안내자료를 통해 별도 제공 예정
∙ 나들이, 체험활동 등 외부활동 프로
그램 및 행사 에 한하여 식사비, 다
과비의 경우 총 22,500원 범위 내
에서 항목별 사용한도 제한 없이 사
용 가능
∙참석자가 모두 내부직원일 경우
지출 불가
∙ 온라인으로 회의, 강의 등을 진행
할 경우 지출 불가(식사 및 다과
를 대신한 기프티콘, 쿠폰 지급
불가)
∙ 슈퍼비전기록 필히 첨부
∙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 시외의 경우, 교통비 실비지급
가능
∙ 1일 상한액 30만원
113 2027 배분사업 안내
항목
토론
기준
∙ 1시간 이하 1회
∙ 100,000원 ∙ 1시간 초과 1회 ∙ 130,000원
세미나,
토론회 기조 ∙ 1시간 이하 1회
등 연설,
발제,
∙ 1시간 초과 1회
사회
번역료 수어통역 사용한도
비고
∙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 200,000원
(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
∙ 300,000원
∙ 교통비(실비)는 필요사유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요율표 기준
(매해 발표되는 기준 참고, 시행시점 가장 최근 자료 이용)
※ 단, 전문기관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된 원고 및 통・번역자료에 대해서는
별도계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1인 1시간 기준
∙개인으로 활동하는 수어통역사
기준이며, 수어통역 관련 단체
∙ 150,000원
(업체)를 통하는 경우 해당 단
체(업체)의 단가 적용
※ 유의사항
∙ 강사비 초과시간의 계산 방법 : 같은 날짜에 동일대상에게 동일내용(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강의를 하여도 두 번째 시간부터는 초과시간으로 계산함. 또한, 2일 이상에 걸려 동일대상에게 동일내용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제2일차부터는 초과시간으로 계산함
∙ 다수인 출강 : 1개의 프로그램에 2인 이상의 강사가 참여하는 교육
∙ 자원봉사자 활동비 : 실비개념으로 봉사활동에 3만원 한도 내로 실비 지급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아래의 최대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자문료 등)
구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적 업무 종사자 (각급 학교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
최대한도금액 (동일과정)
1시간이내
1시간초과 40만원
60만원
100만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
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
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114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
유형
강의 방식 지급 단가 - 오프라인 강의를 그대로
녹화형
강의
비고
- 강사출연비는 강사의 촬영
촬영하여 사이버 강의화 - 오프라인 강의 강사료 동기 요인 강화 및 다회 한 콘텐츠 - 강사출연비 : 시간당 노출 부담에 대한 보상
- 강사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별도로 원고를
작성하고 직접 출연하여
10만원 이내
※ 최종 편집된 영상의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함
제작한 콘텐츠 실시간 - 강사와 강의대상이 특정 라이브 시간에 원격 강의에 강의 참여하여 진행하는 방식
- 녹화된 영상을 반복 없이
1회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사출연비를 지급하지
않음
- 실시간 라이브를 녹화하여
- 오프라인 강의 강사료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는
녹화형 강의에 준하여
강사출연비 지급
※ 유의사항
1. 상기 기준은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으로 강의의 난이도, 내용 등에 따라 제시된 한도 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2. 영상물의 저작권에 관하여 붙임의 양식에 따라 강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콘텐츠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저작재산권)는 기 체결한 배분사업 표준계약에 의거, 수행기관과 모금회에 귀속됨.
3. 강의시간은 최종 편집된 영상에서 강의가 진행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참여자의 시청 편의를 위하여
영상을 분할 편집한 경우에는 총 영상 시간의 합으로 계산함.
예) 강의 전후로 기관소개 영상 등을 포함한 경우, 강의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음.
4. 강사료 및 강의출연비에 대한 비용 산출 시 강의시간 30분 미만은 강의 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단, 녹화형 강의에 한해 30분 미만은 기준 단가의 2분의1
한도 내에서 지급)
5. 강사가 제작한 강의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6. 영상물 제작시 모금회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영상임을 표시하여야 함.
예) “강의명” 영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고삽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7. 지원사업으로 제작한 영상을 통한 광고·수익 창출은 불가함.
115 2027 배분사업 안내 [별첨4]
<표준 심사기준>
※ 제시된 심사기준은 표준 심사양식으로 사업의 특성이나 내용에 따라 일부 항목이 가감되어 사용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주요내용
신뢰성
기관
평가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 모금회와 사업수행 경험이 있으며 사업수행결과는 양호한가
∙ 이사진 구성(혹은 운영위원회)은 적절한가
∙ 제안한 사업내용과 유사 혹은 동일한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가
∙ 사업 관련 담당자(혹은 수퍼바이져)의 지식과 경험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 조직, 인력, 예산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제안한 사업을 책임성을 가지고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
∙ 참여자 및 선정 기준, 모집 방안은 적절한가
∙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충분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수행사업의 시행 방법, 시기, 횟수 등의 구성은 적절한가
∙ 연계협력기관 등 지역자원의 활용 방안을 적합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비 및 인건비 구성과 투입비용 수준은 적절한가(타당한가)
예산편성의 합리성 ∙ 예산 항목의 각 요소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가
∙ (자부담이 필수인 경우)자부담 비율은 적정하며 타당성이 있는가
심사 사업 사업 필요성 평가
목표 및 평가의
타당성
사업종료 후
지향점의 적정성
사업의 일관성
및 체계성
∙ 참여자의 욕구 및 문제분석을 위한 사전조사 등 경험적 기반에 의한 문제
의식이 명확한가
∙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의 노력 및 사업기획이 유사사업과 차별성이 있는가
∙ 해당사업에 대하여 신청기관의 사업수행이 반드시 필요한가
∙ 사업주제에 부합하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 목표는 실현 가능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목표 측정 시기 및 평가 방법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 사업의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가
∙ (성과확산형의 경우) 사업종료 후 사업 지속・유지 전략은 적절한가
∙ 사업계획 내용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사업계획 내용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가
※ 감점항목 : 회계부정이나 이용인(생활인)에 대한 학대ㆍ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사건 관련 사항
116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첨5]
<목표 설정 방법 안내>18)
1. 목표란?
◦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산출목표와 성과목표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 흔히 목표라 하면 성과목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수행을 통해 달성하거나 변화시키고자
하는 바를 어느 정도까지 달성 또는 변화시킬 것인지를 적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 사업수행을 통해 달성하거나 변화시키고자 하는 바를 어느 정도까지 달성 또는 변화시킬 것인지를
적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충동을 10%p 감소시킨다.
◦ 이는 사업대상에 대해 인적・물적 자원과 시간비용을 투여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말합니다.
예) 자살충동 감소 프로그램에서 사회복지사와 심리치료사가 협동으로 주 1회 집단프로그램을 4개월 동안
운영하여 참여 청소년의 자살충동 정도의 평균을 낮춘다.
2. 산출목표란?
◦ 산출목표는 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수단적 성격의 목표를 말합니다.
3. 산출목표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은?
가. 활동(Activities)에서 기재한 사업내용을 실제로 수행한 것
◦ 예를 들어 주 2회 A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활동내용이지만, 실제 주 2회 실시한 것은 산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8)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자료실 내 ‘[중앙회] 배분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척도집’ 참고
117 2027 배분사업 안내
나. 활동(Activities) 결과, 프로그램 공급자(기획자)가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목표치인 경우
◦ 예를 들어 A프로그램의 출석유지율을 90% 이상 유지한다는 목표는 공급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고 참석자가 꾸준히 A프로그램에 나와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출석률이 낮으면 출석한 사람이
아무리 A프로그램으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참여인원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
므로 의미가 반감되고 이로 인해 성과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출석유지율은
매우 중요한 산출목표로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 실제 쓰임새
◦ 첫 번째의 예로는 “A프로그램 주 2회 실시”를 들 수 있으며, 두 번째의 예로는 프로그램 탈락률,
프로그램 출석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첫 번째의 경우는 활동(Activities)에서 정한 내용을 큰 외부적 영향이 없으면 보통 그대로
시행하므로 주요한 산출목표로 정하지 않고 대부분 두 번째를 주요한 산출목표로 설정하게 됩니다.
4. 성과목표란?
◦ 성과목표란 인적・물적 노력과 시간을 조직・투여하여 최종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말합니다.
5. 성과목표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은?
◦ ‘어떤 성과목표를 설정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 사업이 지향하는 가치와 대상, 사업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목표설정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를 감안하면서
여기에서 배분신청서 작성자가 목표를 설정하는데 따른 막연함을 덜어줄 목적으로 몇 가지 기준을
이야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18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성과목표의 차원과 초점은 매우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19)
분류
초점
내적기능 향상
인식
개인차원
예시
∙ 자아존중감 향상
∙ 우울 감소 등 ∙ 차별에 대한 인식 ∙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인식
∙ 제도적 환경변화에 대한 사회복지관의 인식20)
∙ 인식에 대한 다양한 질적 연구21)
태도
∙ 성역할 태도변화
∙ 아동의 공격행동 변화
행동 ∙ 사회적 행동변화 ∙ 어머니의 양육태도 등
비고
척도 사용
척도 사용
인터뷰 실시
척도 사용
∙ 문제행동 변화
∙ 건강행동 변화
척도 사용 ∙ 네트워크 강화 과정평가
∙ 노인의 운동행동 변화 등
사회적 인식
사회차원
지역사회
∙ 지역사회 인식변화
∙ 지역주민의 응집력
∙ 지역사회빈곤율 변화
척도사용
네트워크분석
※ 아래로 내려갈수록 개인 내부에서 개인 외부로, 집단 및 지역사회로 확장
6.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가. 목표 진술은 사업대상(사업참여자)과 사업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 변화치는 사업대상에게 일어나는 것이며, 그러한 변화치는 사업을 실행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은 목표에 대해 수단적 성격을 갖습니다.
예) 누구(사업대상)의 변화인가? 무엇을 통한 변화인가?(=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어떤 내용의 프로그램을
동원할 것인가? ☜ 왜 A프로그램이 아니고 B프로그램을 활용하는가?)
나. 흔히 SMART를 이야기합니다.
◦ SMART란 목표는 구체적으로(Specific), 측정가능하고(Measurable), 성취 가능한 것으로(Achievable)
설정되어야 하며, 결과 지향적이고(Result-Oriented), 시간 제약적인(Time-Bounded) 속성을
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최정점에는 ‘최종적인 결과로서 측정 가능해야 한다(Measurable)’는 것이
위치합니다.
19) 아래 표는 김상곤・최승희・안정선(2012)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음.
20) 조미형. 2011. “제도적 환경변화에 대한 사회복지관의 인식과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1). 103-132. 동
논문에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의 관리자 100여명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
21) 김주현. 2015. “한국 고령자의 연령차별 경험과 노년기 인식 질적 연구”. 『한국인구학』. 38(1). 69-104.
119 2027 배분사업 안내
- 구체적이지 않으면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어렵고, 성취 가능한 목표가 아니면 달성할 수가 없으며,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면 중간단계에서의 달성치를 측정하게 되고 시간제한은 어떤 프로그램이든지간에 사업기간이 설
정되어 있고 아울러 사업기간 외의 의미 있는 성과는 평가결과보고서에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7. 물론 목표설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가. 어디가 최종적인 결과치인가?
◦ 각 성과는 단계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디를 최종적인 결과로 설정해야 하는지 애매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더군다나 시간제약성을 고려하면 내용상으로는 중간단계의 성과이지만 시간제약성 때문에 불
가피하게 최종적인 결과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취업에 필요한 요리기술을 습득한다 → 한식조리자격증을 취득한다 → 요식업에 취업한다
◦ 어디까지를 목표로 설정할 것인지가 늘 논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프로그램 종료 전까지 달성할
목표치를 의미한다고 보면 종국적인 목표치라기보다는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목표치이어야 합니다.
나. 산출목표인가, 성과목표인가?
사업예시
∙ 중학생 10명에 대한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에서 사업담당자는 직업탐색, 진로탐색 등 다양한
세부프로그램을 기획하지만 이에 덧붙여 ‘학생에 대한 부모의 이해도 증진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부모에 대한 세부프로그램도 기획하였다고 한다면,
목표의 성격은?
∙ 이 때 핵심참여자는 중학생 10명이며, 그 중학생의 부모는 주변참여자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런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해도 증진이 산출목표인지, 성과목표인지 궁금해진다.
- 최종적인 성과목표는 진로성숙도 향상이기 때문에 부모의 이해도 증진은 최종적인 성과목표로 보기는
어렵다. 진로성숙도 향상에 기여하는 중간목표(매개목표)이기 때문이다.
- 그렇다고 하여 부모의 이해도향상은 통상 이야기하는 세부프로그램 시행횟수, 참여율이나 탈락률과는 다소
차원을 달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들과 동급의 산출목표로 간주하기도 어색하다.
120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만약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산출목표로 간주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사업내용
산출목표
1-1. 자기 이해와 진로주체성 프로그램 총 10회기 진행
1. 자기이해와 진로주체성 향상
1-2. 동 프로그램 탈락률 5% 미만
2-1. 자신의 주도적 활동에 따른 탐색활동 15회기 진행
2. 진로탐색 및 진로계획 설계
2-2. 진로계획 수립하기
3-1. 개별상담 5회기 및 집단프로그램 5회기 진행
3. 부모의 자녀 이해 증진
3-2.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도 증진(10%p 증가)
↓
성과목표
참여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킨다.
◦ 만약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하위성과목표로 간주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사업내용
산출목표
1-1. 자기 이해와 진로주체성 프로그램 총 10회기 진행
1. 자기이해와 진로주체성 향상
1-2. 동 프로그램 탈락률 5% 미만
2-1. 자신의 주도적 활동에 따른 탐색활동 15회기 진행
2. 진로탐색 및 진로계획 설계
2-2. 진로계획 수립하기
3-1. 개별상담 5회기 및 집단프로그램 5회기 진행
3. 부모의 자녀 이해 증진
3-2. 동 프로그램 참여율 90%이상 유지
↓
최종 성과목표
하위성과목표
1. 참여학생의 진로주체성을 향상시킨다.
참여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향상시킨다.
2. 참여학생의 진로 및 직업탐색 능력을 향상시킨다.
3.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121 2027 배분사업 안내
다. 반드시 측정 가능해야 하는가?
◦ 측정 가능한 성과목표만 제시할 수 있게 되면 측정하기 어려운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표현되지 않을
경우 목표 수가 적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특히 사업기간 내에는 최종적인 목표치까지 도달하기 어렵고 목표치에 도달하는 과정, 변화의 과정에
놓이게 되는 경우 측정 가능한 양적목표를 고집하게 되면 목표로 설정하기 어렵고, 변화의 정도라도
보여주는 것이 허용된다면 질적 평가를 통해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예) 중학생에 대한 진로탐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진로탐색과 관련한 자신의 상태변화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전후 사진을 대조하고 이에 대한 자기설명을 덧붙이게 한 경우
122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첨6] <평가 방법 작성 안내>22) 1. 성과 평가
가. 성과평가란?
◦ 기 제시된 성과목표가 사업수행을 통해 실제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그 성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과목표-성과지표-성과평가가 유기적
으로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나. 성과평가의 종류
1) 양적 성과평가
◦ 양적 성과평가는 성과평가의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 주로 척도를 사용하여 사업 시행 전후를 비교하거나 주관적인 변화 정도를 나타냅니다.
- 자녀양육기술척도를 통해 자녀양육기술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후를 측정하여 그 변화치가 의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또는 시행 후에 자신이 자녀양육기술이 얼마나 증진했는지를 4점 척도(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5점 척도(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나타냅니다.
◦ 양적 성과평가는 제3자로 하여금 그 프로그램 시행이 효과적인지,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
이고 쉽게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22)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자료실 내 ‘[중앙회] 배분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척도집’ 참고
123 2027 배분사업 안내
2) 질적 성과평가
◦ 질적 성과평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양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어려운 경우
② 양적 성과평가를 통해 보여주는 수치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수치의 변화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경우(예: 자녀양육기술척도 변화가 0.8이고 그것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한다 하더
라도 실제 무엇이 변화하였는지는 숫자 0.8을 통해 알 길이 없습니다. 즉, 양육기술이 변화하였는데
실제 아이를 양육하면서 어떤 스킬이 생활상에서 나타났는지는 사업 참여자의 이야기를 듣거나 실제
양육의 현장을 관찰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인터뷰나 참여관찰을 통해 그 내용을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양적 성과평가 작성방법
1) 양적 성과평가 기술방법
◦ 양적 성과평가 방법을 서술할 때는 아래 사항에 유념해야 합니다.
- 성과지표(평가 도구)는 성과목표의 진술을 점검하는 수단입니다.
- 성과지표에 따라 이의 달성 여부와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관련되는 자료를 누구에게서, 언제 어떻게 수집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2) 세부 내용 설명
(1) 성과지표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내용에서부터 도출됩니다.
◦ 성과지표는 여러 척도집을 검색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찾거나 적절한 지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에서의 ‘학교숙제 완성률 20%p 증가’가 성과목표인 경우 ‘학교숙제 완성률이
성과지표가 됩니다. 기존의 각종 척도집에 존재하는 척도가 아니라 사업내용과 성격에 맞추어 지표를 새
롭게 설정하게 되면 먼저 분모와 분자가 무엇인지를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 분모 : 학교숙제를 부여받은 횟수
- 분자 : 학교숙제를 완성한 횟수
124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학교숙제완성률이라는 지표는 [(학교숙제를 완성한 횟수/학교숙제를 부여받은 횟수)×100]이 됩니다.
- 학교숙제 완성률의 초기값이 50%이고 프로그램 진행후 지표값이 70%이라면 프로그램 시행에 따라
20%p가 증가한 것이 됩니다.
◦ 성과지표는 이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료원, 자료수집시기,
자료수집방법을 통해 실제 성과지표가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성과지표가 없다면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질문지를
자체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제작과정에서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 자신이 만들고 동료의 피드백을 받고 기관의 자문교수로부터
자문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료수집 대상
◦ 성과지표를 통해 의미 있는 내용을 응답하는 사람 또는 장소를 말합니다.
-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다면 자녀양육기술척도에 대해 대답을 하는 조부모가
자료 수집 대상이 됩니다.
◦ 자료 수집 대상은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직원A가 자료 수집 대상이 아닙니다.
(3) 자료수집 방법
◦ 자료수집 방법에는 ‘누가’ 수집할 것인가와 ‘무엇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가 포함됩니다.
◦ ‘누가’ 수집할 것인가에서 중요한 점은 사업시행자가 할 것인지, 제3자가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 담당자가 이 사업을 제일 잘 알지만 응답자가 왜곡된 응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제3자는 공정하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의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를 수집
할 때 깊이 있게 내용을 끄집어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무엇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에서 중요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설문지를 배포해서 응답자가 자기 스스로 응답하게 할 것인지(자기기입식 설문조사), 질문지를 하나하나
읽어주고 설명해 주면 응답자가 이야기한 것을 적을 것인지(대면식 설문조사) 등과 어느 기간 동안의
자료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5 2027 배분사업 안내
- 예를 들어 학교숙제 완성률 증가에서 학교숙제 수행횟수를 어느 기간 동안에 학교에서 내 준 숙제를 대상
으로 할 것인지, 또 숙제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획정해야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한정할 것
인지, 특별활동의 숙제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입니다.
(4) 측정 시기
◦ 측정 시기는 언제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 입니다.
-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사후 검사를 할 것인가 입니다.
- 만약 초기 값 설정을 위해 사전에 검사를 한다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사업 참여자에게
반드시 사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사전검사 없이 바로 프로그램을 시행
해서 초기 값을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 질적 성과평가
◦ 질적인 방법을 통해 성과 달성정도 또는 성과의 의미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 질적 성과평가의 종류
1) 양적인 성과의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
◦ 양적인 성과평가에 따른 결과는 간단한 수치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자녀양육기술척도에서 사전 사후
검사결과 변화치가 0.8로 나타났고 이는 유의미한 변화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수행한
사업이 의미 있었다고 평가내릴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수행사업이 성공적이었다,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변화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즉, 0.8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셈입니다.
- 0.8점은 당사자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인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15년 전에 똑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똑같은 척도로 평가했을 때에도 변화치가 0.8점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0.8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15년 전과 지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양육환경도 변했고 자녀들이
쓰는 말투,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관계 맺는 양상이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점수는 같아도 점수가
의미하는 바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 또한 그 변화치 라는 것은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숫자 그 자체가 삶의 내용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질적 성과평가를 통해 실제 당사자에게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 삶의 변화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이끌어내어 제3자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26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양적 성과평가가 어려운 경우
◦ 점수로 나타내거나 ‘예, 아니오’로 대변되는 양적 성과평가 방식으로는 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보여
주기 어려울 때에는 질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 예를 들어 중학생에 대한 진로탐색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진로를 설정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볼
때 10명 중 2명만 진로를 설정하고 8명은 아직 진로를 설정하지 못했으면 이 프로그램은 실패한 프로그램
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진로설정여부에 따른 진로설정 청소년 수를 따진다면 그리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8명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질적으로 평가한다면 그
평가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8명에 대해 자신의 상태변화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전후 사진을
대조하고 이에 대한 자기설명을 덧붙이게 한 Photo Voice 방법을 동원한 질적 평가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아직 진로를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진로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다가 이제는 이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 이 프로그램이 성과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질적 성과평가에서는 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대상(예를 들어 지적장애인)이나 사업내용
(진로탐색)에 대해 질적으로 그 변화내용을 측정함으로써 보이지 않던 성과를 잡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러한 작업은 기존의 양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전통적인 성과로 간주하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성과를
보다 넓은 의미로 확장해석하려는 움직임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127 2027 배분사업 안내
바. 질적 성과평가 수행방법
1) 인터뷰
◦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실제 자신의 달라진 삶에 대해 이야기
를 듣는 것입니다.
2) 참여관찰
◦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참여관찰을 통해 보고자하는 바를 살펴 이를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3) Photo Voice (포토 보이스)
◦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사업 참여자의 욕구와 어려움을 나타내고 집단토론을 통해 삶의 경험을 소통
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장애나 문화의 차이 등으로 소통이
어려워 소외되기 쉬운 집단이 사업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는데 참여할 수 있고 그 동안 억눌렸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여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128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과정평가
가. 과정평가란?
◦ 투입과 활동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과정평가의 중요성
◦ 일반적으로 배분사업은 수행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수행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비판적 검토를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 본 사업을 수행했는지, 수행과정 중
뼈저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사업수행기관이 앞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수행의 과정을 반추하면서 변화・발전을 모색하고
아울러 타 기관이 벤치마킹하거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교사 및 반면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정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 과정평가에서의 평가대상
1) 과정별 대상
◦ 과정평가에서의 평가대상은 사업전체 수행과정 전반이 됩니다.
- 배분신청서 – 홍보 – 대상자 모집 – 세부 프로그램 시행 – 중간모니터링 – 이후 사업 - 종결단계 등 각
단계별로 모두 포함됩니다.
2) 관점별 대상
◦ 과정평가를 통해 관심을 가져야 할 관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별할 수 있습니다.
- 계획에 따라 잘 진행되지 않은 것 (예: 당초 3월에 사업참여자를 모집완료하기로 되어있었는데 4월에도
다 모집이 안 된 것, 현수막을 붙여놓으면 모집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현수막을 보고 왔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때)
- 정보부족으로 계획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예: 정부방침에 따라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이미 확대되
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아 A방과후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경우)
-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발생하는 것 (예: 조류 독감, 지진 때문에 현지 방문이 어려워진 경우)
129 2027 배분사업 안내
3) 평가방법별 대상
① 양적 과정평가
- ‘과정’을 성과와 대비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과정평가는 투입 또는 활동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획 당시 설정했던 투입에 대한, 활동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해 양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
니다.
② 질적 과정평가
- 사업수행과정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적 과정평가는
사업담당자가 ‘만약에 내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싶은 사람에게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심정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 평가방법
1) 1단계 : 평가의 초점을 분명히 한다.
◦ 모든 사업의 과정을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모든 세부프로그램의 과정을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인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어느 단계 또는 어떤 세부 프로그램의 과정을 면밀히 살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이번 사업에서는 홍보 및 사업 참여자 모집과정과 핵심사업인 B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 대해
과정평가를 한다고 설정하는 것입니다.
2) 2단계 : 무엇을 언제 기록할 것인지를 명확히 한다.
◦ 사업의 진행과정을 그 때 당시에는 잘 기억할지는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잊히게 마련입니다. 그
러므로 적어도 1~2달에 한 번은 지난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해야 합니다.
◦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는 각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적인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엇이 진행되었고, 무엇이 진행되지 못하였나?
2. 성공적이었다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자평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는?
3. 무엇이 아쉬운가?
4. 다시 그 과정을 진행한다면 어떤 점을 어떻게 바꾸겠는가?
130 Ⅱ.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 3단계 : 매월 또는 2달에 한 번씩 진행한 사업을 기록한다.
◦ 기록하기로 한 바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상세하기 관련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 때에 따라서는 사업참여자들의 경험이나 의견, 요구사항들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 담아야 하는 내용
∙ 인터뷰를 위한 Tip에서의 관련 질문들을 해당 사업에 맞게 구성하여 진행
∙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질문
4) 4단계 : 기록된 내용을 시계열적으로 살펴 그 과정을 평가한다.
◦ 4~8회 기록된 내용을 전체적인 흐름을 고찰하여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렇게 진행되게 된
맥락이 무엇인지, 다시 진행한다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할 것인지,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려는 기관에게 해 줄 이야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131 2027 배분사업 안내
3. 평가 시 유의사항
가. 사업을 미화(美化)하려는 나 자신의 모습을 읽어라
◦ 누구든 자기가 수행한 사업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설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 이유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전인수(我田引水) - 인지상정(人之常情)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한 경험에서 소중한 보석이 발견됩니다. 내 실패가
다른 사람들에게 혜안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소중한 자원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나. 기관 책임자의 이해가 필요하다
◦ 실무자가 아무리 솔직 하려고 하여도 기관 책임자가 그러한 자세와 마인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습니다. 물론 집행과정상의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기술한 보고서가 기관 책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기관이, 수행한 사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는 자세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 또한 가로막게 된다는 것을,
또 가로막아 왔음을 솔직히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결과에 대해 보다 솔직해지
고 냉정하게 직면할 때 또 다른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기관 감독(평가)기관은 사업결과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라
◦ 결국 솔직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불이익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시행착오, 실패라는 부정적 결과를
보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불이익은 대부분 기관 감독(평가)기관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출발합니다.
좁게는 사업자금을 배분한 공동모금회가, 넓게는 지도감독기관인 행정기관과 평가기관에서 사업수행
결과에 대해 집착하게 되면, 또 그로 인해 부정적인 감독・평가결과가 도출된다면 현장에서부터 솔직
해지려는 움직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물론 사업수행기관의 중과실이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사업이 훼손된 경우에는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 보고서의 내용이 부정적이라 하여 감독이나 평
가까지 부정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얼마든지 감출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은 용기를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업결과를 기초로 어떻게 이후 사업에 그러한 내용을 반영했는지, 타
기관들에게는 어떻게 그러한 내용을 전파했는지가 오히려 격려되고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
니다.
132
Ⅲ. 온라인 배분신청 안내
본 기준은 모금회 배분사업 안내를 위하여 우선 제시한 것이며,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 온라인 배분신청 안내 Ⅲ. 온라인 배분신청 안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배분사업 신청 기관의 업무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배분
사업 관리와 효과적인 정보 활용을 도모하고자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분사업 신청 전 시스템 사용을 위한 온라인 배분신청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에서 최신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활용하
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 http://proposal.chest.or.kr/
[온라인 배분신청 절차]
1. 회원가입 –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사업신청 –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 메인페이지 “공모사업 안내”의 사업명을 클릭 후
“다음” 버튼 클릭
3. 등록완료 - 등록 완료 시 접수내역에서 확인 가능 하며, 신청기간 중에는 내역 수정
가능
[문의] 사업 신청 관련 안내 : 각 시・도 공동모금회
시스템 장애 처리 : 중앙회 (080-890-1212)
135 2027 배분사업 안내 화면 및 메뉴소개 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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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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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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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36
∙ 공모사업 결과 발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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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예) 홍길동 외 1인, 홍길동/홍길순, 홍길동&홍길순
∘ ‘다음’을 클릭하고 입력내용 확인 후 화면 하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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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자유주제 또는 지정주제로 사업기간, 지원규모,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공고하고,
공모사업
배분신청을 접수・심사하여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배분사업
∙ 신청사업, 기획사업, 복권사업, 일부 지정기탁사업이 해당함
∙ 사업특성 및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 기존 사업수행결과에 근거하여 공모절차
비공모사업
없이 적합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배분사업
∙ 지자체 연계사업, 연합모금사업 등 수행기관이 지정되어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에 해당함
142 Ⅲ. 온라인 배분신청 안내 사업신청 화면구성
2) 사업내용 확인 및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배분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추가 제출 서류(필요 시) 등을 준비한 후
다음의 신청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업유형, 사업연도, 지회별 검색 가능
선택한 사업유형 중 현재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인 사업목록 표시
사업명 클릭 시 아래와 같이 해당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 확인 가능
공고 내용을 다운받아 세부내용 확인
해당 사업의 배분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사업별로 제시된 양식에 맞춰 신청 내용 작성
사업명, 지회명, 공고문, 공모기간(신청마감일자) 등을 검토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이 맞는지 확인
사업수행기간 및 지원한도(원) 확인 필수
* 신청서 작성 시 사업수행기간이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기입 불가
143
2027 배분사업 안내 사업신청 화면구성
3) 사업 신청
∘ 신청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 버튼 클릭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144 Ⅲ. 온라인 배분신청 안내 사업신청 화면구성
4) 기관정보 확인 및 수정
∘ 회원가입 시 입력한 기관 정보가 나타납니다. 기관정보(기본정보, 직원현황, 연간예산, 운영법인 등)를
확인 후 입력ㆍ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관정보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신청기관정보, 기관정보(부가정보), 운영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가 현재 기준의 기관정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우측 하단의 ‘저장 및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145 2027 배분사업 안내 사업신청 화면구성
5) 신뢰성 점검표 작성
∘ 현재(신청일 기준) 회계부정, 학대 및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여 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조사/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조사/수사/재판 후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형사·행정처분 받은
후 조치 완료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1번 문항 “해당있음”을 선택합니다. 해당 없을 시 “해당없음”을
선택합니다.
146 Ⅲ. 온라인 배분신청 안내
∘ 1번 문항 “해당있음”을 선택한 경우 2번 문항에서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합니다.
- 발생시기/기간 :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기간을 작성합니다.
- 관련사안 및 사건종류 : 해당 사건의 유형(회계부정, 인권침해)을 선택하고, 세부내용을
기재합니다.
- 관련자 : 해당 사건의 관련자를 선택합니다.
- 진행상황 : 조사/수사/재판 진행 중, 조사/수사/재판 후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형사·행정 처분을 받은 후 조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형사·행정 처분을 받은 후 조치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세부내용을 기재합니다.
- 구분 : 행정처분, 형사처분 중 선택하여 체크
- 처분종류 :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등 처분 종류 기재
- 처분확정일자 : 해당 처분이 확정된 일자 기재
- 처분에 대한 조치이행 종료 예정 일자 : 해당 처분의 조치 이행 종료 예정 일자
∘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 3번 문항에 기재하고, 저장 및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현재(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관련 사안이 2개 이상인 경우 관련 항목을 “추가” 하여 작성합니다.
※ 기관·시설·단체의 사건으로 인해 운영법인이 대신 처분 받은 경우, ‘해당있음’으로 작성합니다.
※ (신청기관이 운영법인인 경우) 운영법인이 사건 당사자 기관이 아님에도 산하 기관·시설·단체의 사
건으로 인해 대신 처분 받은 경우라면, ‘해당없음’ 으로 작성합니다.
※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이용인(생활인)에 대한 시설장 또는 종사자의 인권침해 사건에 한해 작성합니다.
(이용자 간, 종사자 간 사건은 제외)
147 2027 배분사업 안내
6) 회계관리 점검표 작성
∘ 본 점검표는 배분사업 수행기관의 회계 관리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자료로 사실에 기반하여 해당란에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항은 총 3가지이며, 해당문항에 ‘예’로 인정하는 경우 ‘예’에 체크합니다.
∘ 해당문항에 ‘아니오’로 응답하는 경우 문항별 ‘본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수행하겠습니다.’에 체크하고
보완계획을 기재합니다.
148 Ⅲ. 온라인 배분신청 안내
∘ 문항별 ‘예’ 인정기준, ‘아니오’ 응답시 인정 가능한 보완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번 문항 ‘귀 기관은 회계업무(수입·지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까?’
ㆍ‘예’로 인정하는 기준 예시
- 기관 내부 회계 기준(수입·지출 처리 기준 등)이 문서로 마련되어 있거나, 상위 법령·지침을 내부 기준으로 적
용하여 운영하고,
- 실제 회계 처리 시 해당 기준에 따라 집행함.
ㆍ‘아니오’ 응답 시 인정 가능한 보완 방식
- 자체 회계 규정 신규 제정
- 상위 지침(정부·지자체 기준 등)을 준용한다는 것을 내부 결재 문서 등으로 명문화 등
∘ 2번 문항 ‘귀 기관은 회계업무(수입·지출) 수행 시 단일 담당자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확인 또는
승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ㆍ‘예’로 인정하는 기준 예시
- 회계 처리 시 실무자 외 책임자(팀장, 기관장 등)의 확인 또는 결재 절차 운영하거나, 단일 담당자가 아닌 2인
이상이 관여하는 절차가 운영 중임.
ㆍ‘아니오’ 응답 시 인정 가능한 보완 방식
- 실무자 처리 후 책임자 확인·결재 체계 운영
- 세무기장 대행 계약 및 정기 검토 수행
- 외부 회계감사 또는 회계 점검 서비스 활용 등
∘ 3번 문항 ‘귀 기관은 회계업무(수입·지출) 수행 시 견적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보관하고 있습니까?’
ㆍ‘예’로 인정하는 기준 예시
- 수입·지출 건에 대해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관련 법령·지침에 따른 보관 기준에 따라 관리함.
ㆍ‘아니오’ 응답 시 인정 가능한 보완 방식
- 모금회 사업에 대해 증빙자료 최소 5년 이상 보관 등
[작성 시 유의사항]
※ 본 점검표의 각 문항에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 해당 준수사항을 사업 수행 조건으로 적용합니다.
149 2027 배분사업 안내
7)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에 체크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150 Ⅲ. 온라인 배분신청 안내 사업신청 화면구성
8) 사업신청 등록화면
? 의 도움말과 다음의 내용을
∘ 신청내용 작성 및 사업계획서 파일, 별첨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참고하여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간은 기입란 하단에 제시된 기간 내로 지정
공고된 사업수행기간보다 이전, 이후로 설정할 경우
오류 메시지 팝업
구분
아동/청소년
내용
19세 미만의 자(민법 상 연령기준 준용)
노인 65세 이상의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등록이 된 자 여성/다문화
중장년 여성(19~64세 이하)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자녀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첫번째 숫자가 5,6,7,8인 경우
위기가정 가족단위대상, 청장년남성(19~64세 이하) 지역사회
지역주민이나 지역공동이익에 초점 맞춘 사업 또는 지역주민 및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를 대
상으로 하는 사업
북한/해외 북한/해외 지원사업
∘ 사업 참여자 중복사항에 대한 우선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별첨1.배분분류체계안내(p.105)”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51
2027 배분사업 안내 사업신청 화면구성
∘ 사업구분에서 배분분야와 모금회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를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
하여 신청하려는 사업의 내용에 적합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별첨1. p.105 참고)
배분분야
기초생계
교육/자립
모금회 지속가능발전목표(C-SDGs) 분류체계
(목표1) 경제적 빈곤 퇴치
(목표2) 영양 및 급식지원/기아종식
(목표4) 교육 및 자립역량강화
(목표8)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목표5) 성평등
소통과 참여확대
(목표11)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목표16) 사회적 약자의 권리증진
문화/정보격차
해소
(목표9) 적정기술과 정보 기술격차 해소 지원
(목표10)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사회적 돌봄강화
주거/안전지원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
절대적 빈곤 위험 완화와 예방
취약계층의 자립역량 강화 지원과
빈곤의 대물림 방지
민간전달체계 강화를 통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 및 주민참여를 통한
민간 복지자원 확대
여가, 문화, 예술의 다양한 경험 및
활동(정보 등)에 대한 기회 확대로
삶의 질 개선과 역량강화
(목표6) 깨끗한 물과 위생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요인의
완화 및 사전예방, 의료서비스 기회제공
및 과부담 의료비 경감
(목표3) 신체・정서적 건강과 회복
건강한 삶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지지 및 회복
(목표10)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보호가 필요한 취약 계층의 안전한 삶 지원
(목표3) 신체・정서적 건강과 회복
보건/의료
심리/정서
지원목적
(목표1) 경제적 빈곤 퇴치
(목표11)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지역사회 환경개선
(목표1) 경제적 빈곤 퇴치
(목표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목표11)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재난재해/기후위기
(목표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대응
(목표13) 기후변화와 대응
(목표14) 해양생태계 보존
(목표15) 육상생태계 보호
152
재난 피해지역 복구,
환경보호, 기후위기 대응
Ⅲ. 온라인 배분신청 안내 사업신청 화면구성
∘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금액을 모두 기입합니다. (사업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원’ 단위로 기입)
공모 공고에서 제시된 지원한도(원)를 초과하여 기입 불가
* 지원한도 확인은 ‘2) 사업내용 확인 및 신청서 다운로드’(p.143) 참고
☞ 작성예시
신청금액 = 모금회 지원금
총사업비 = 신청금액+자부담금
신청금액 세부내역 입력방법
① 신청금액 중 사업비 입력
② 신청금액 중 인건비 입력
③ 신청금액 중 관리운영비 입력
④ 자부담금 입력
* 자부담금이 없는 경우 0 입력
신청금액 및 총 사업비는 자동입력
153 2027 배분사업 안내 사업신청 화면구성
∘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계획서와 별첨자료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첨부하려는 파일이 열려있으면 업로드 되지 않으므로 파일을 닫은 후 첨부)
등록 필수
등록 필수
등록 필수
첨부파일은 항목 당 1개만 등록 가능. 여러개의 파일을
제출해야 할 경우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등록
* 파일은 .zip으로 압축 (egg 등은 업로드 중 오류 발생 가능)
등록 가능한 확장자명
jpg, jpeg, gif, bmp, png, hwp, pdf, zip, pptx, ppt,
docx, doc, xlsx, xls
첨부파일은 10MB를 초과할 수 없음
용량 초과 시 파일 용량을 10MB 이내로 조정
* 파일 용량 줄이는 방법은 p.158 참고
∘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지회명과 사업명을 확인하는 팝업창의 정보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입력 내용 확인 안내 팝업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버튼이 생성됩니다.
∘ 입력한 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이전’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내용을 수정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154 Ⅲ. 온라인 배분신청 안내 사업신청 화면구성
■ 접수내역 관리
∘ 접수내역에서 온라인 배분신청 접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명 클릭 시 사업 신청 상세 내역
확인 가능)
∘ 사업신청내역 상세 화면에서 항목별 화살표를 클릭하여 사업신청 내용을 수정하거나 첨부파일을 변
경할 수 있으며,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수정이 완료됩니다.
∘ 사업신청내역 상세화면에서 우측 ‘신청내역 취소’를 클릭하면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수정 및 취소는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취소 시 복구가 불가합니다.
155
2027 배분사업 안내 기타 정보 변경 화면구성
■ 마이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계정정보, 기관정보, 운영법인 또는 단체 정보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마이페이지는 배분사업 신청 시 필수 입력하여야 하는 ‘기관정보’에 해당되는 내용이므로 기관의 최
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합니다.
∘ 마이페이지에 정보를 미리 등록하면 배분사업 신청 시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마이페이지 메뉴 위치
∘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로그인 메뉴의 마이페이지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 이용 중 좌측 상단의 ‘사랑의열매 로고’를 클릭하면 메인화면으로 이동
∘ 메인화면 외에는 화면 상단의 156 버튼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Ⅲ. 온라인 배분신청 안내 기타 정보 변경 화면구성
2) 마이페이지 정보 수정
∘ 사업자등록번호, 기관명, 소속지회 등 활성화되지 않은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변경이 불가하며 소속
지회를 통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아이디 변경 불가
사용자명, 비밀번호 변경 시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모두 입력
∘ 수정하고자 하는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수정’ 버튼을 눌러 등록을 완료합니다.
157 2027 배분사업 안내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에 파일등록 시 참고사항】
∙ 온라인 접수 시 압축파일(zip)로 첨부
∙ 첨부파일 용량이 10MB를 초과하면 저장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파일 용량 확인 후 등록
☞ 파일용량 확인방법
1MB(메가바이트) = 1024KB(키로바이트), 1GB(기가바이트) = 1024MB(메가바이트)
1. 확인하고자 하는 파일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후 속성 버튼 클릭
2. 속성에서 크기 확인(용량확인) 158 Ⅲ. 온라인 배분신청 안내
[파일용량 줄이는 방법 1]
3. 검색사이트에서 알씨 프로그램23)을 다운받는다.
4. 알씨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줄이고자 하는 사진을 찾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후 포맷 변환하기
(사진파일 열기 → 오른쪽 마우스 클릭 → 포맷 변환하기)
5. 품질을 적당히 수정 후 확인
23)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업용 라이선스를 구매하여야 함.
159 2027 배분사업 안내 6. 수정된 파일 용량 확인하기 160 Ⅲ. 온라인 배분신청 안내
[파일용량 줄이는 방법 2]
3. 그림판 실행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보조 프로그램 → 그림판)
4. 파일 용량을 수정할 사진을 불러옴 (파일용량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1 2027 배분사업 안내 5. 크기 조정하기
6. 파일 메뉴를 클릭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 → JPEG 파일을 선택
162
2027 배분사업 안내
인
쇄 : 2026년 6월 발 행 : 2026년 6월
발 행 처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발 행 인 : 윤여준
주
소 :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정동 1-17)
사랑의열매회관 5・6층
홈페이지 : www.chest.or.kr
연 락 처 : TEL (02) 6262-3000, FAX (02) 6262-3100
인
쇄 : 디자인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