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3334]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GRAVITY 2026」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용역] 발주기관: 광주과학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회계법인,공인회계사사무소 추정가격: 1455만원
#용역 #회계법인 #공인회계사사무소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용역 2026-048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 입찰공고문(재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용역 2026-048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 입찰공고문(재공고).hwp =====
<용역공고 제2026-048-01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GRAVITY 2026」창업활동비 회계정산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12.11.

다. 용역개요 : <별첨>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라. 사업예산 : 금 16,000,000(일천육백만)원(VAT 및 부대비용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직접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나. 광주과학기술원「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세부운영기준, 2018.11.14.)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라. 기재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해제 고시(제2023-4호) 관련으로 본 원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과학기술원 관리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공인회계사법」제7조에 의거 설치된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또는 동법 제24조에 의거 설립된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사.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사업설명회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수요부서: 창업진흥센터 담당 박수민 (전화: 062-715-6312, 이메일: [email protected])

5.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직접 제출을 기준으로 하나 우편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최소 마감일 하루 전까지 계약팀에 도착하도록 해주시고,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변경·수정이 불가하며 단, 입찰의 취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다. 제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1)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 1층)

계약팀 전명진(전화: 062-715-2133, 이메일: [email protected])

6. 제출서류

① 제안서 제출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 각 1부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접수시 신분증, 명함 지참) 각 1부

②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1부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로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업종면허 등) 각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경우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음영표시) 1부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 및 날인) 1부

⑥ 중소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해당시) 1부

⑦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⑧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퇴직자영입현황 각 1부

⑩ 확약서 1부 ⑪ 행정처분내용(해당시) 1부

⑫ 가격제안서(본원 양식) 1부 (밀봉 날인하여 제출)

⑬ 사업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6부(관리용 각 1부, 평가용 각 5부)

※ 관리용 1부는 제안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 제출

※ 평가용 10부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모든 기록과 제안사 표시를 삭제하여 제출

※ 표기 발견 시 1건당 1점씩 감점 처리함

※ 관리용 사업제안서 내 아래의 객관적 평가 자료 함께 편철하여 제출(USB 저장)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제안사 실행조직도 및 투입인력 총괄표 등 (증빙 포함)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및 실적증명서(증빙자료 제출) 1부
  • 제안서 정량적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최근년도(3년) 결산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비율 현황 1부

※ 제출된 모든 제반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는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 표기하지 않는 한 최초 공고일자 이후 날짜에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7.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양식은 <별첨>의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어 있음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반드시 제3항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나. 낙찰(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 미 체결 시 무효 처리합니다.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및 본원 예규)」에 의합니다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나. 기술평가는 제안요청서의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표에 의하여 우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가격 이하의 투찰자를 대상으로 우선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라.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합니다.

마.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발표: 실시하지 않음

나. 배점(기술평가 90 VS 가격평가 10)

11. 입찰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 기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상기의 관련규정은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공개마당” - "법령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

나. 제출된 서류가 위조․변조 등 허위자료로 판명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

마. 용역 일반, 시방서, 현장에 관한 문의

  • 수요부서: 창업진흥센터 담당 박수민 (전화: 062-715-6312, 이메일: [email protected])

바. 입찰결과 안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 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 의견 접수 안내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지스트신문고]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계약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제도 및 부패행위 신고방법 안내

1. 광주과학기술원의 입찰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광주과학기술원은 1995년 개원 이후,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여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였으며, 축적된 교육/연구 역량이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광주과학기술원의 구매행정 및 계약제도 또한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물품(연구장비) 공개경쟁 개찰 후 낙찰업체는 물품 계약 시 납품 예정 물품 규격이 공고된 상세 규격과의 충족 여부를 수요자(담당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계약 체결 서류와 함께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구의 성과가 연구자의 수월성이나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연구 장비를 활용하여 얻어지는 데이터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구목적 달성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규격, 가격동시입찰 방법을 준용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과학기술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행정 구현을 위하여 발주금액 기준 일천만 원 이상 모든 조달 건에 대하여 조달청 G2B 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란에도 공개합니다. 또한 일천만 원 미만의 구매 건에 대해서도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https://service.gist.ac.kr/purchase)에 의한 전자입찰을 통하여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광주과학기술원의 조달 관련 정보 확인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지스트신문고, 감사부장: [email protected]]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과기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1. 납품 완료 후 물품을 반환받고 수요자와 현금을 수수하는 등 허위거래가 확인되었을 경우 GIST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2년 이하의 거래제한 처분에 동의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에도 동의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과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물품, 공사 등)을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광주과학기술원(계약팀)

(담당직원)
직
위 : 계약담당

성
명 : 전명진
(서명)

※ 사업 수행 시(계약시)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본원 담당자가 확인서명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조사표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항에 따라

귀사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 또는 퇴직자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및 제한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 예

  • 해당자 성

명:

- 지스트 재직기간: - 지스트 최종직위: ※ 다수의 경우 별지 활용 작성 □ 아니오 ※ 붙임: 임원 명단 별지 작성

20 .
.
.

계약업체명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용역 2026-048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시 대금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용역공고 제2026-048-01호>

입 찰 공 고(재공고)

아.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기관)는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 제
출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GRAVITY 2026」창업활동비 회계정산

4. 사업설명회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거나 담당자에게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12.11.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용역개요 : <별첨>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 수요부서: 창업진흥센터 담당 박수민 (전화: 062-715-6312,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사업예산 : 금 16,000,000(일천육백만)원(VAT 및 부대비용 포함)

5. 제안서 제출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 제출은 직접 제출을 기준으로 하나 우편 접수가 불가피한 경우, 최소 마감일 하루

가. 직접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입니다.

전까지 계약팀에 도착하도록 해주시고,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 광주과학기술원「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세부운영기준, 2018.11.14.)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변경·수정이 불가하며 단, 입찰의 취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0. 20.(화) 14:00까지,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라. 기재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해제 고시(제2023-4호) 관련으로 본 원의 공공기관 지정

다. 제출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오룡동 1)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 1층)

해제에 따른 [과학기술원 관리기준]을 적용합니다.

계약팀 전명진(전화: 062-715-2133, 이메일: [email protected])

3. 입찰참가자격 6. 제출서류

가.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5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해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

① 제안서 제출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 각 1부
※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접수시 신분증, 명함 지참) 각 1부
②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1부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

계약법시행령 제76조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터로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및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업종면허 등) 각 1부

있습니다.

④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경우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음영표시) 1부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1항] 및 본 원 [계약업무요령 제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 및 날인) 1부

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며, 위반하여 계약 체

⑥ 중소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해당시) 1부

결시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⑦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공인회계사법」제 조에 의거 설치된 공인회계사사무소 업종코드
7

( : 3601) 또는 동법 제24조

에 의거 설립된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⑧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퇴직자영입현황 각 1부
⑩ 확약서 1부
⑪ 행정처분내용(해당시) 1부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따라

⑫ 가격제안서(본원 양식) 1부 (밀봉 날인하여 제출)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중소

⑬ 사업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6부(관리용 각 1부, 평가용 각 5부)

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관리용 1부는 제안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 제출

바. 본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사. 계약체결일 전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며, 용역 완료시 각각의 완

※ 평가용 10부는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모든 기록과 제안사 표시를 삭제하여 제출
※ 표기 발견 시 1건당 1점씩 감점 처리함

※ 관리용 사업제안서 내 아래의 객관적 평가 자료 함께 편철하여 제출(USB 저장)

  •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제안사 실행조직도 및 투입인력 총괄표 등 (증빙 포함) 1부

평가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제안서 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예정가격 이하의 투찰자를 대상으로 우선 협상하여 결정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라.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합니다.

  •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및 실적증명서(증빙자료 제출) 1부

마. 낙찰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정량적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최근년도(3년) 결산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비율 현황 1부

※ 제출된 모든 제반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는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별도 표기하지 않

10.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발표: 실시하지 않음
나. 배점(기술평가 90 VS 가격평가 10)

는 한 최초 공고일자 이후 날짜에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11. 입찰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내용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완

7. 입찰참가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제안서 제출시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서 양식은 <별첨>의 제안요청서에 첨부되어 있음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반드시 제3항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요건에 대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 본원 계약업무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나. 낙찰(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기간 내에 계약 미 체결 시 무효 처리합니다.
다. 허위서류 제출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 기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입찰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 등

※ 상기의 관련규정은 아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정보공개마당” - "법령정보”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평가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및 본원 예규)」
에 의합니다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고객지원” - "법령정보”
  •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

나. 제출된 서류가 위조․변조 등 허위자료로 판명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
당업자로 제재 받게 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②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

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

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

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있습니다.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
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나. 기술평가는 제안요청서의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 표에 의하여 우리원 평가위원회에서

라. 입찰집행과 계약에 관한 문의


마. 용역 일반, 시방서, 현장에 관한 문의

  • 수요부서: 창업진흥센터 담당 박수민 (전화: 062-715-6312, 이메일: [email protected])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제도 및 부패행위 신고방법 안내

바. 입찰결과 안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

1. 광주과학기술원의 입찰에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

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합니다.
2. 광주과학기술원은 1995년 개원 이후,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우수 과학기술 인재양

12.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 의견 접수 안내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http://www.gist.ac.kr)의 [지스

성’이라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여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였으며,
축적된 교육/연구 역량이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인류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트신문고]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계약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3. 광주과학기술원의 구매행정 및 계약제도 또한 누구에게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용
되도록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물품(연구장비) 공개경쟁 개찰 후 낙찰업체는 물품 계약 시 납품 예정 물품
규격이 공고된 상세 규격과의 충족 여부를 수요자(담당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계
약 체결 서류와 함께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구

13. 기타 참고사항
본 공고문은 광주과학기술원홈페이지(http://www.gist.ac.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오니

의 성과가 연구자의 수월성이나 연구 방법뿐만 아니라 연구 장비를 활용하여 얻어
지는 데이터가 연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연구목적
달성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한 제도로서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규격, 가격동
시입찰 방법을 준용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광 주 과 학 기 술 원 총 장

4. 광주과학기술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구매행정 구현을 위하여 발주금액 기준 일천만
원 이상 모든 조달 건에 대하여 조달청 G2B 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한 공
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gist.ac.kr)의 [입찰정보]란에도 공개합니다. 또한 일천만 원 미만의 구매
건에 대해서도 자체 전자조달 시스템(https://service.gist.ac.kr/purchase)에 의한 전자
입찰을 통하여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광주과학기술원의 조달 관련 정보 확인
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한 사례가 있는 경우, 광주과학기술원 홈페이지
(http://www.gist.ac.kr)의 [지스트신문고, 감사부장: [email protected]] 또는 각 건물에
설치된 신고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약 관련 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견 또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제언이 있으시면 이메일(행정안전처장: [email protected],
계약팀장: [email protected], 담당: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
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과기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

본인은

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물품, 공사 등)을 수행 또

는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

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
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
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
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
든 책임을 부담한다.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년 월 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1. 납품 완료 후 물품을 반환받고 수요자와 현금을 수수하는 등 허위거래가 확인되었을 경우 GIST 관
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2년 이하의 거래제한 처분에 동의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에도 동의
합니다.

서 약 자 업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

체

명 :
(서명)

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
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집행자 소 속 : 광주과학기술원(계약팀)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과기원의

(담당직원) 직 위 : 계약담당 성 명 : 전명진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명) 표 :

※ 사업 수행 시(계약시)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본원 담당자가 확인서명
(인)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조사표

광주과학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33조의 2(수의계약의 제한)항에 따라
귀사의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 또는 퇴직자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및 제한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퇴직자 영입현황 - 해당자 성 명: - 지스트 재직기간: □ 예

  • 지스트 최종직위:

※ 다수의 경우 별지 활용 작성

□ 아니오 ※ 붙임: 임원 명단 별지 작성

20 .
계약업체명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

.
(인)

===== 용역 2026-048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 2026. 9. 광주과학기술원 계약 관련 문의 전명진 T. 062-715-2133 용역 관련 문의 박수민 T. 062-715-6312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나. 과업금액 : 금16,000,000원(금일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12.11.(금)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 목적

가. 「GRAVITY 2026」 참가 창업팀 창업활동비의 관련 법령 및 「GRAVITY
2026」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전문 회계정산 및 회계·
세무 자문 수행

나. 창업활동비 집행 전 과정의 회계검토 및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집행 적정성·투명성 확보, 집행 오류 및 부적정 집행 예방,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다. 창업팀 및 운영기관 대상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증빙서류 작성, 회계·세무처리 관련 전문 자문 제공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및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라. 사업 종료 후 창업활동비 집행 결과 최종 회계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통한 사업비 집행 적정성 확보

3.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

나. 사업목적 - 우수 기술기반 학생 창업팀 발굴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지원 - 창업활동비 지원을 통한 사업화 역량 강화 - 4대 과학기술원 공동 창업생태계 조성 다. 사업내용

  • 기관별 예선·본선 및 통합 본선을 통해 선정된 창업팀에 단계별 창업활동비를 지원하며,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PoC), 연구재료 구입, 시장검증, 외주용역 등 창업활동 수행에 활용

4. 자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소득세법」제168조‧「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또는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용역비 지급방법 ○ 용역 완료 시 일괄 지급 6. 문의

○ 사업 관련 : GIST 창업진흥센터 박수민 (062-715-6312/ [email protected])

○ 계약 관련 : 계약팀 전명진 (062-715-2133, [email protected])

Ⅱ 상세 내용 1.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 12. 11.까지

다. 예산금액 : 금1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대금지급 : 과업 완료 후 일괄 지급

바. 주요내용 : 회계정산, 증빙검토, 회계・세무 자문, 질의응답 지원, 최종정산보고

2. 과업규모

가. 대
상 : 창업리그 참여팀

구분 학부팀 대학원생팀 기관별 예선 통과팀 19개팀 x 팀당 800만원 15개팀 x 팀당 1,500만원 기관별 본선 통과팀 5개팀 x 팀당 2,000만원 추가지원 5개팀 x 팀당 3,000만원 추가지원 통합본선 통과팀 1개팀 x 팀당 2,000만원 추가지원 2개팀 x 팀당 2,000만원 추가지원 합계 19개팀 / 총 27,200만원 15개팀 / 총 41,500만원

※ 단계별 통과팀에 창업활동비가 누적 지원됨에 따라 중복팀이 포함됨

나. 지급방식

  • 창업활동비는 단계별 선정 결과에 따라 창업팀에 지원하며, 단계별 통과팀의 경우 지원금이 누적됨
  • 창업활동비는 팀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 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 22%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함
  • 지급된 창업활동비는 창업팀이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창업활동 목적으로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함
  • 창업활동비의 사전승인, 사후증빙 제출 및 정산은 4대 과학기술원 자체 정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함

※ 세부 집행기준 및 증빙요건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해당 가이드라인 및 정산시스템의 세부 사용방법은 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에 별도 안내함

3. 과업 범위 구분 세부내용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ㅇ 회계정산 수행

  • 용역 수행기관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팀이 집행한 창업활동비에 대한 회계정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회계정산 내용 -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창업활동비 집행 적정성 ② 집행 목적의 적합성 ③ 집행 가능 항목 여부 ④ 집행기간 준수 여부 ⑤ 집행금액 적정성 ⑥ 집행 한도 준수 여부 ⑦ 사용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⑧ 기타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증빙자료 검토 ㅇ 증빙자료 검토

  • 창업팀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 검토항목 :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증빙, 거래명세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검수조서,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회의록, 출장 증빙, 기타 집행 증빙자료

ㅇ 보완 검토

  • 증빙자료의 누락 또는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운영기관에 검토의견을 제공하고, 보완 제출된 자료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는 창업활동비 세부 사용범위 및 증빙서류 기준에 따르며, 특이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과 협의 후 적용

회계 및 세무 자문 ㅇ 창업팀 회계 및 세무 자문

  • 용역 수행기관은 창업활동비 집행과 관련하여 창업팀을 대상으로 회계 및 세무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자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1) 창업활동비 집행

  • 집행 가능 여부, 집행 가능 항목, 집행 불인정 사례, 창업활동비 사용기간, 사전승인 절차, 사후증빙 제출, 집행기준 해석

(2) 회계처리

  • 증빙 인정 여부, 비교견적 기준, 계약서 작성, 검수조서, 회의비, 출장비, 연구재료비, PoC 제작비, 운영비, 기자재 구입 등

(3) 세무자문

  • 기타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세금계산서 처리, 기타 세무 관련 사항

ㅇ 운영기관 회계자문

  • 운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회계 및 세무 검토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 집행 가능 여부, 회계처리 기준, 세무처리 기준, 집행 불인정 여부, 환수 여부, 관련 법령 검토, 기타 회계 및 세무 사항

창업팀 질의응답 지원 ㅇ 질의응답 지원

  • 용역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창업팀 및 운영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회계 및 세무 관련 문의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답변을 제공하여야 한다.
  • 회계 및 세무 관련 문의는 전자우편, 유선 또는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 접수·응대하며, 용역 수행기관은 접수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 주요 질의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창업활동비 사용기준 및 집행 가능 여부 창업활동비 사용기간 및 집행절차 사전승인 및 사후 증빙 제출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인정 기준 회의비·출장비 등 집행기준

연구재료비, PoC 제작비, 운영비 및 기자재 구매

그 밖에 창업활동비 집행과 관련된 회계 및 세무 사항

ㅇ FAQ 작성 및 관리

  • 용역 수행기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FAQ를 작성하고, 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자체 정산 시스템 검토

  • 용역 수행기관은 정산 시스템(Gravity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후증빙 검토, 보완 요청사항 검토, 집행현황 확인, 정산현황 관리, 기타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 시스템 사용 및 증빙자료 취합 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

최종 회계정산 ㅇ 사업 종료 후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최종 회계정산, 팀별 정산결과 작성, 집행 불인정 내역 작성, 환수대상 검토, 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4. 과업의 특성

가. 본 사업은 학생 창업팀을 대상으로 창업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팀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회계검토가 요구됨

나. 창업활동비는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고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창업활동비 집행뿐만 아니라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종합소득세 신고 등 관련 회계·세무 자문이 요구됨

다. 창업활동비는 4대 과학기술원 자체 정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승인, 사후증빙 제출 및 정산업무를 관리하며, 세부 사용방법은 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에 별도 안내함

라. 세부 집행기준 및 증빙요건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에 별도 제공함

마. 따라서 본 용역은 단순한 회계정산 업무뿐만 아니라 창업팀 및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세무 자문, 증빙 검토, 질의응답 지원 및 최종 회계정산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회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과업 세부내용 가. 과업 추진일정 구 분 2026년도 9월 10월 11월 12월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검토 창업활동비 집행 검토 증빙서류 검토 회계자문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나. 과업총괄표 구분 내 용 사업비 검토 집행내역, 사용기준, 증빙 적정성 검토 회계 자문 사업비 사용 및 회계처리 상담 사업비 관리 기관별 집행현황 관리 및 통계 작성 회계정산 불인정 금액 검토 및 최종 정산 결과보고 회계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다. 산출물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방법 비고 1 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과업 종료 시 전자문서 및 인쇄본 팀별 정산 결과 및 검토 의견 포함 2 기타 운영기관 요청자료 수시 전자문서 운영기관 요청 시 제출 Ⅲ 계약 조건 및 준수사항 과업수행 시 요구사항

가. 수행 업체는 수행 목적과 방향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스트에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수행한다.

나. 과업 수행자는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진행현황 및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GIST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 정산 쟁점 또는 일정 지연 등 중요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시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GIST와 점검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추후 변경사항 발생 시 지스트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2. 계약의 해지, 해제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업체의 의사에 불구하고 지스트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과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 계약업체의 업무추진상황으로 보아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손해보상책임

가. 수행기관의 과업 수행과정에서 GIST의 기밀정보를 누설하거나, 계약불이행 사유로 인하여 지스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수행기관은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지스트와 수행기관의 협의 후 결정함

4.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수행업체는 최종보고서의 납품이나 사후 지원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본원의 요구사항을 결과물에 반영함

나.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본원의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실수나 과오로 발생된 사고 및 그에 따른 보상은 전적으로 수행기관의 책임으로 함

라. 사업수행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및 산출물 등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지스트 창업진흥센터에 있음

마. 그 밖의 보고서 작성에 수반되는 제반 사항은 본 원의 실무자와 협의함

===== 용역 2026-048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 제안요청서.hwp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I. 개요 1. 과업개요 3 2. 과업 목적 3 3. 세부 과업 내용 4 4. 과업 수행 방법 6 5. 추진 일정 6 6. 과업 수행 성과보고 7 II. 제안 요구사항 1. 일반사항 8 2. 비밀유지 및 보안 9 3. 검수 및 검사 9 4. 결과 활용 10 5. 기타 사항 11 Ⅲ.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12 2. 수행조직 구성 13 3. 선정 방법 13 4. 평가 내용 14 5. 평가 절차 16 6. 계약 조건 17 7.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18 8. 질의응답 20 9.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21 붙임. 제안 관련 서식 22 Ⅰ 개요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 (발주기관) 광주과학기술원(이하 “GIST”)
  • (용역기간) 계약일 ~ 2026. 12. 11.(금)
  • (과업금액) 금16,000,000원(금일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과업 목적

  • 「GRAVITY 2026」 참가 창업팀 학부생리그 19개팀, 대학원생리그 15개팀의 창업활동비의 관련 법령 및「GRAVITY 2026」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전문 회계정산 및 회계·세무 자문 수행
  • 창업활동비 집행 전 과정의 회계검토 및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집행 적정성·투명성 확보, 집행 오류 및 부적정 집행 예방, 안정적 사업 운영 지원
  • 창업팀 및 운영기관 대상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증빙서류 작성, 회계·세무처리 관련 전문 자문 제공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 및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 사업 종료 후 창업활동비 집행 결과 최종 회계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통한 사업비 집행 적정성 확보

3 세부 과업 내용 ㅇ 과업 세부 추진내용 구분 세부내용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ㅇ 회계정산 수행

  • 용역 수행기관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팀이 집행한 창업활동비에 대한 회계정산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회계정산 내용 -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① 창업활동비 집행 적정성 ② 집행 목적의 적합성 ③ 집행 가능 항목 여부 ④ 집행기간 준수 여부 ⑤ 집행금액 적정성 ⑥ 집행 한도 준수 여부 ⑦ 사용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⑧ 기타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증빙자료 검토 ㅇ 증빙자료 검토

  • 창업팀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 및 세부 정산기준은 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에 별도 제공

  • 검토항목 :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증빙, 거래명세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검수조서,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회의록, 출장 증빙, 기타 집행 증빙자료 등

ㅇ 보완 검토

  • 증빙자료의 누락 또는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사항을 검토하여 운영기관에 검토의견을 제공하고, 보완 제출된 자료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 증빙자료는 창업활동비 세부 사용범위 및 증빙서류 기준에 따르며, 특이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과 협의 후 적용

회계 및 세무 자문 ㅇ 창업팀 회계 및 세무 자문

  • 용역 수행기관은 창업활동비 집행과 관련하여 창업팀을 대상으로 회계 및 세무 자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자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1) 창업활동비 집행

  • 집행 가능 여부, 집행 가능 항목, 집행 불인정 사례, 창업활동비 사용기간, 사전승인 절차, 사후증빙 제출, 집행기준 해석

(2) 회계처리

  • 증빙 인정 여부, 비교견적 기준, 계약서 작성, 검수조서, 회의비, 출장비, 연구재료비, PoC 제작비, 운영비, 기자재 구입 등

(3) 세무자문

  • 기타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세금계산서 처리, 기타 세무 관련 사항

ㅇ 운영기관 회계자문

  • 운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회계 및 세무 검토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 집행 가능 여부, 회계처리 기준, 세무처리 기준, 집행 불인정 여부, 환수 여부, 관련 법령 검토, 기타 회계 및 세무 사항

창업팀 질의응답 지원 ㅇ 질의응답 지원

  • 용역 수행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창업팀 및 운영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회계 및 세무 관련 문의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답변을 제공하여야 한다.
  • 회계 및 세무 관련 문의는 전자우편, 유선 또는 운영기관이 지정하는 방법을 통해 접수·응대하며, 용역 수행기관은 접수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사용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야 한다.
  • 주요 질의사항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창업활동비 사용기준 및 집행 가능 여부 창업활동비 사용기간 및 집행절차 사전승인 및 사후 증빙 제출 기타소득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 인정 기준 회의비·출장비 등 집행기준

연구재료비, PoC 제작비, 운영비 및 기자재 구매

*정산시스템을 활용한 집행 및 정산 절차

그 밖에 창업활동비 집행과 관련된 회계 및 세무 사항

※ 정산시스템은 4대 과학기술원 자체 정산시스템을 사용하며, 세부 사용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에 별도 안내함

ㅇ FAQ 작성 및 관리

  • 용역 수행기관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FAQ를 작성하고, 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자체 정산 시스템 검토

  • 용역 수행기관은 자체 정산시스템(Gravity 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사후증빙 검토, 보완 요청사항 검토, 집행현황 확인, 정산현황 관리, 기타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 시스템 사용 및 증빙자료 취합 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

최종 회계정산 ㅇ 사업 종료 후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최종 회계정산, 팀별 정산결과 작성, 집행 불인정 내역 작성, 환수대상 검토, 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4 과업 수행 방법

  • 수행기관은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GIST와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함
  •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중 중대한 정산 오류, 집행기준 해석상 쟁점, 일정 지연 또는 기타 과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조치방안을 협의하여햐 함
  •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와의 협의 하에 별도 추가비용 없이 과업지시 가능

5 추진 일정 구 분 2026년도 9월 10월 11월 12월 창업활동비 집행기준 검토 창업활동비 집행 검토 증빙서류 검토 회계자문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작성

※ 위 일정은 과업 추진상황, 발주기관 사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6 과업수행 성과보고 ㅇ 과업 수행보고

  • 과업수행자는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진행현황 및 주요 검토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고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 중대한 정산 오류, 집행기준 해석상 쟁점, 일정 지연 등 주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처리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발주기관과 점검회의를 실시할 수 있음

ㅇ 최종 보고

  • 과업수행자는 사업종료일 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ㅇ 산출물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제출방법 비고 1 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서 과업 종료 시 전자문서 또는 인쇄본 팀별 정산 결과 및 검토 의견 포함 2 기타 운영기관 요청자료 수시 전자문서 운영기관 요청 시 제출 Ⅱ 제안 요구사항 1 일반사항 ㅇ 관련 법규 준수 및 충실한 용역 이행

  •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중 계약서와 제안요청서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중 GIST가 요구하는 내용을 사업에 반영하며,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분쟁 해결 절차에 따름
  • 수행기관은 사업 진행 상황 보고를 GIST가 요청한 사항에 따라 기한 내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해야 함
  •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수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GIST 「계약업무요령」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및 지체상금 납부 등 조치가 따를 수 있음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GIST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ㅇ 사업 결과물

  • 용역 산출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창업팀의 개인정보, 시압자정보, 금융거래정보, 세무·회계자료 및 기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과업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산출물 납품 이후에도 요구 기준에 미달하는 등 부족한 사업으로 판명될 때에는 수행기관의 책임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 조치를 해야 하며, 사업 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함
  •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으로 발생한 모든 산출물은 GIST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비밀유지 및 보안

  •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GIST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GIST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함
  • 사업참가업체 및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과정 중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기밀을 유지해야 함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GIST에 귀속됨
  • 수행기관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하는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해야 함
  •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중에 취득한 지식에 관하여 보안을 준수해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 및 유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수행기관은 책임져야 함
  •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을 시에는 모든 참여인력의 친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고, GIST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참여인력 교체 시, 교체된 참여인력의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 제출 필수

3 검수 및 검사

  • 검수 및 검사는 수행기관이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 반영하고 성실히 바로 잡아야 함
  • 산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 및 회계·정산자료의 보안·자료관리 사항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자체 점검 후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은 GIST의 검토·승인을 받은 후 최종 납품하여야 함
  • 산출물 납품 이후에도 요구 기준에 미달하거나 과업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수행기관의 책임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함

4 결과 활용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GIST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사업 완료 후 수행기관이 과업 결과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GIST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행기관이 책임을 부담함
  • 산출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 분쟁 발생 시 수행기관이 책임을 짐

5 기타 사항

  • 수행기관의 과업 수행의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GIST에서 수행기관의 진행 상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후 과업책임자는 연구 결과물을 최대한 수정·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GIST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GIST의 요청으로 일부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은 GIST와 협의하여 처리함
  • 제안요청서상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GIST와 수행기관 간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수행기관에서 함
  • 용역비 산출내역서의 모든 내역 변경은 GIST의 허락을 받아야 함
  • 다음의 변경사항은 GIST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책임자 또는 주요 참여인력 변경 - 과업책임자 장기 공석

  • 선금 사용계획 등 용역비 사용 세부계획 변경
  • 과업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업 내용 일부 변경

Ⅲ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인회계사법」 제7조 및 제24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사무소(업종코드: 3601) 또는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접수 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본 용역은 책임 있는 과업 수행과 일관성 있는 품질 보증을 위하여, 공동수급(이행) 방식 및 어떠한 형태의 하도급도 불허함.

2 수행조직 구성

  • 제안사는 본 과업을 총괄할 책임자와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및 회계·세무 자문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포함한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참여인력별 담당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창업활동비 집행 및 증빙자료 검토, 회계·세무 자문, 질의응답, 최종 회계정산 등 과업별 업무분장 및 대응체계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총괄책임자 및 주요 참여인력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등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선정 방법 ㅇ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GIST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
  • 업체 선정방식은 기술능력(제안서) 및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비중을 90대 10으로 계산
  • 평가대상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총 평점을 합산하여 평점 산출
  •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 계약대상자는 기술능력(제안서)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어야 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 우선순위로 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입찰참여업체별 평가항목별 비계량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각 1인)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함. 평가점수 산정 시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항목별 점수 산정 시, 평가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는 해당 항목 배점한도의 30%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함

4 평가 내용 ㅇ 기술능력(제안서) 평가(90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수행

능력
(60점)

업체평가

(정량)
(30)

- 경영 및 재무상태(업체신용평가등급) 10 - 3개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20 사업이해 및 과업 분석 (10)

  •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목적 및 업무 이해
  • 사업비·지원금 집행 및 회계정산 업무에 대한 이해

- 제안요청사항과 제안내용의 부합성 10 회계정산 수행역량 (20)

  • 투입인력의 회계·정산 관련 전문성 및 수행경험

- 창업활동비 집행 및 증빙자료 검토 역량 - 회계·세무 자문 및 질의응답 대응 역량 20 수행 계획 (30점) 과업 수행계획 (20) - 창업팀별 증빙검토 및 회계정산 수행계획 - 증빙 보완·재검토 및 정산현황 관리 계획

  • 단게별 추진일정 및 업무처리 절차의 적정성

20 과업관리 (10)

  • 증빙 누락·오류 등 발생 시 보완 및 대응방안
  • 신속함 검토·회신 및 보완자료 재검토 체계

주요 검토사항의 공유·관리 및 담당자 협업체계

10 합 계 90 ㅇ 입찰가격 평가(10점) ㅇ 업체평가 세부 항목별 평가 기준 - 경영 및 재무상태(신용도)(10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5점 10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9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8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7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6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5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4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5 7.0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GIST에 제출한 자료로 평가한다.)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유사사업 수행실적(20점) 세부평가요소 배점 배점 기준 등급 배점 비고 유사사업(용역) 수행실적 20 10건 이상 A 20 최근 3년 이내 완료 실적 기준 7건 ~ 9건 B 18.5 4건 ~ 6건 C 17 2건 ~ 3건 D 15.5 1건 이하 E 14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완수한 단일 계약 금액 5백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유사용역 실적을 인정 대상으로 함

* 유사사업은 정부·공공기관·대학·민간기관 등의 사업비·보조금·지원금 등에 대한 회계검토, 회계정산 또는 정산검증 용역으로 하며,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수행능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중인 참여인력

(참여인력 4대 사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제출)

* 실적은 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5 평가 절차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제안서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 및 「GIST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에 따름

ㅇ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등

  • 주관기관의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평가 및 선정하기 위해 5인 이내(외부 3, 내부 2)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계량평가 포함), 가격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함. 기술·가격평가를 합산한 종합점수 결과 점수 순으로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함
  • 기술능력평가는 제출된 제안서 및 증빙자료에 의한 서면평가로 진행하며, 별도의 제안발표는 실시하지 않음

ㅇ 기타 유의사항

  •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업체에게 있음
  •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제안요청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할 수 있음

6 계약 조건 ㅇ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주관기관과 협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산출물에 대하여는 협상과정에서 GIST가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ㅇ 발주자 지원사항

  • 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GIST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부기관의 협조 등에 관하여 사업 수행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함

ㅇ 협약 후 조치 등

  • 기술협상이 타결되면 낙찰업체와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
  • 사업의 수행은 협상 결과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협상결과를 반영한 제안서)에 따름
  •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업수행에 관하여는 GIST와 낙찰업체 간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견이 있을 시 GIST의 의견을 우선함
  • 계약대금은 협상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및 지급 시기에 맞게 GIST의 관련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지급함

7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ㅇ 제안서 작성 항목 및 내용 작성 항목 작성 방법 비고 표지 Ⅰ. 제안 개요 1. 과업 이해

・본 용역의 목적, 대상, 범위 및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이해를 기술

・사업비·지원금 집행 및 회계정산 업무에 대한 이해를 기술

2.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제안사의 전문성, 강점 및 차별화된 수행방안을 기술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

2. 전문인력 보유현황

・회계정산 및 회계·세무 관련 전문인력 현황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업무분야 및 회계·정산 관련 사업내용 기술

4. 주요 사업실적

・최근 3년 이내 사업비·보조금·지원금 등의 회계검토, 회계정산 또는 정산검증 관련 주요 수행실적 제시

Ⅲ. 사업수행 제안 부문 1. 회계정산 수행방안

・창업활동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검토방안 제시

・증빙자료 누락·미비사항 등에 대한 보완 및 재검토 방안 제시

・창업팀별 정산 및 최종 회계정산 수행방안 제시

※ 과업지시서 참조 2. 회계·세무 자문 및 질의응답 방안

・창업팀 및 운영기관의 회계·세무 질의에 대한 검토 및 회신방안 제시

・주요 정산 쟁점 발생 시 검토 및 운영기관과의 협의방안 제시

3. 정산 업무 관리방안

・증빙자료 검토·보완·재검토 등 정산업무 관리방안 제시

・창업팀별 집행 및 정산현황 관리방안 제시

※ 자체 정산시스템의 세부 사용방법은 계약 체결 후

별도 안내 4. 과업 추진일정

・계약일부터 과업 종료일까지 증빙검토, 보완·재검토, 회계·세무 자문, 최종정산 및 결과보고 등 단계별 추진일정 제시

Ⅳ. 사업 관리부문 1.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총괄책임자 및 실제 투입인력 현황 제시

・참여인력의 회계·정산 관련 경력 및 전문성 제시

・회계정산, 회계·세무 자문, 질의응답 등 담당업무 및 역할분담 제시

2. 업무 대응 및 협업체계

・운영기관 및 창업팀의 질의·요청사항에 대한 대응체계 제시

・신속한 검토·회신 및 보완자료 재검토 체계 제시

・주요 검토사항 및 정산 쟁점에 대한 운영기관과의 협의·공유방안 제시

3. 결과보고 및 자료관리

・팀별 정산결과 및 최종 회계정산 결과보고 방안 제시

・개인정보 및 회계·정산자료의 보안·관리방안 제시

Ⅴ. 기타 ・기타 제안사항 ㅇ 제안서 언어 및 사용단위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해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하며,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

ㅇ 제안서 작성 및 제본 등

  •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겨야 함

ㅇ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됨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안서 제출 기본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음
  • 제안자가 제출할 각 제안서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함
  • 제안서의 분량은 긴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가급적 도면·도표·사진·그림 등을 활용하여 본문은 50면 이내로 함(제안 요약서는 5면 이내)

ㅇ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GIST의 결정에 따름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음.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대상 사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제안사가 져야 함
  • 제안서 등은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해야 함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이 경우 용역수주 실적은 발주기관 등의 확인 가능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어야 함
  •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으로 납부해야 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GIST에 귀속됨

-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질의응답

  • 기타 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의처는 다음과 같으며, 문의는 되도록 e-mail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 내용과 관련한 사항:

GIST 창업진흥센터 박수민 062-715-6312/ [email protected]

  • 입찰과 관련한 사항:

GIST 계약팀 전명진 062-715-2133/ [email protected]

9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방문 접수(우편접수 가능), 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 제출처: (우 61005)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광주과학기술원 행정동 1층 계약팀

- 담당자: 전명진(062-715-2133) ㅇ 제안서 제출요령

  • 규격 및 인쇄형식: 양면 단색(필요시 칼라) A4 종방향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A4 크기로 접어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종좌철로 제본함
  • 제출 부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제본 각 6부(관리용 1부, 평가용 5부)

붙임 제안 관련 서식 ㅇ 입찰 참가 신청서류 목록 No. 서류목록 비고 1 제안서 제출 공문 및 입찰참가신청서 각 1부

  • 대리인 방문접수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포함(접수자 신분증, 명함)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100) 1부. (보증기간의 초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로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서식 2> <서식 3>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 필) 1부 -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음영표시)

-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사용 시 입찰참가신청서에 신고 및 날인

- 5 중소기업확인서 1부 - 6

입찰참가자격에서 요구한 참가자격 등록 필증 사본 각 1부

- 7

국세, 지방세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8

가격제안서(가격산출서 포함) - 밀봉 날인 제출

<서식 4> 9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퇴직자영입현황 각 1부

입찰공고문 양식 첨부 10 행정처분내용(해당시) <서식 6> 11 확약서 <서식 7> ㅇ 제안서 제출서류 목록 No. 서류목록 비고 1

제안서 및 제안 요약서 각 6부(관리용 1부, 평가용 5부)

※ 관리용은 제안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 제출

※ 계량평가 자체평가표 및 모든 실적증명서류는 ‘관리용’ 첨부

※ 평가용은 제안사를 알 수 있는 모든 기록과 표시를 삭제 제출

* 위반 시 1건당 1점씩 감점 처리 <서식 1>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8> 3

제안사 실행조직도 및 투입인력 총괄표, 전문가 이력사항 등 (증빙 포함)

<서식 9>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 제출용 - 5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및 실적증명서(증빙자료 제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완료 실적, 증빙 첨부

<서식 10> <서식 11> 6 제안서 정량적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표 <서식 12>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3> 8

최근년도(3년) 결산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비율 현황

<서식 14> [서식 1] 접수번호 기재하지 마시오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

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제 안 서 2026. . .

업체명 : 평가용 5부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지 마시오.

[서식 2] ○○○○ 주식회사

주소 :
전화
팩스

소속
직위
성명
이메일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참
조 : 계약팀장

제
목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 사업

1. 광주과학기술원 공고 제
-
호 관련입니다.

2. GIST에서 추진 중인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사업에 참여하고자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제안서 6부(관리용 1부, 평가용 5부)

2. 입찰참가신청서 등 구비서류 각 1부 3. 가격제안서 1부. 끝. ○○○○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 [서식 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 지 명 )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 증 금 율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원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인감)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담당 성명 :
인

유가증권 취급담당
성명 :
인

입 찰 참 가 신 청 증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귀하는 이번에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우리 원의 일반(제한․지명)경쟁 입찰에 참가신청을 마친 자임을 증명합니다.

광 주 과 학 기 술 원

계 약 담 당 자 : 성명
(인)

귀하 [서식 4] 가격 제안서 사 업 명 발주기관 제안업체 사업기간

~
(
) 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세 포함 〃 〃 〃 〃 〃 〃 〃 제안 금액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근거표(필수 제출사항)

2026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5]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광주과기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1. 납품 완료 후 물품을 반환받고 수요자와 현금을 수수하는 등 허위거래가 확인되었을 경우 GIST 관련 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2년 이하의 거래제한 처분에 동의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에도 동의합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광주과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광주과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 대표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5-1]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 또는

참여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및 본원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단보유 및 배포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어떠한 처벌과 귀 기관의 모든 사업참여 제한 및 손해배상 등 일체의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광주과학기술원(계약팀)

(담당직원)
직
위 : 계약담당

성
명 : 전 명 진
(서명)

※ 업체대표의 친필서명을 받은 후 본원 담당자가 확인 서명

[서식 6] 행정처분내용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자가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 제출

※ 기간은 년.월.일~년.월.일(○○일)로 기재

[서식 7]

확
약
서

본 사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실시하는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사업의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아래 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해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제안서 작성과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기타 자료 등은 반환받지 않는다.

3. 제안서 및 제안서평가와 관련한 모든 문서, 자료는 참가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하지 않음에 동의한다.

4. 제안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업체선정 결과를 수용한다.

5.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등 계약에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여 부주의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확약자
업 체 명 :

대
표 :
(인)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서식 8]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FAX E-mail

주
소

회사설립 년월일

년
월

회사 총 자본금 상시 종업원 수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관계 법령에 의한 자격 증빙(첨부) 요망 [서식 9] 수행 조직도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책임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 “○○부문” 란의 ○○은 대상 업무분야를 기재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 직위별로 기재

※ 위의 수행 조직도는 예시로 수정 및 변경 가능

투입인력 총괄표 구분 성명(나이)/ 직위 담당업무 비고 총괄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서식 9-1] 투입인력 현황 구분 성명(나이) 학력 주요경력 참여율(%) 비 고 ※ 용역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작성함 ※ 작성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로 함

※ 타 기관 재직자인 경우 겸직승인서 제출 필요

[서식 9-2] 사업책임자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인력구분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입찰참가신청 서류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경력사항은 본 과업과 밀접한 경력 순으로 기재

※ 담당업무는 본 과업과 관련된 분야 위주로 작성

[서식 10] 주요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 완수한 단일 계약 건 5백만원 이상인 정부·공공기관·대학·민간기관 등의 사업비·보조금·지원금 등에 대한 회계검토, 회계정산 또는 정산검증 용역으로 함

※ 각 실적에 대해 실적증명서(원본) 및 증빙서류 첨부요망.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기업 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함. 공동이행건의 경우 해당업체의 지분만 인정하므로 대표사와 참여사의 지분율 기재 요망

※ 비고란에는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서식 11] 실적 증명서 신청인 회사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사업 실적 증명용

발주범위 및 실적제한기준 (금액)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금액) ~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최근 3년 이내(공고일 기준) 완료한 사업 실적에 한함

※ 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고 단독참여의 경우 실적금액 기재

※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 타 기관에서 전산 발행하는 실적증명원 가능

※ 발주처의 사정(폐업 등)으로 이행실적 증명서 발행 불가시 해당사업 계약서로 증빙 가능

※ 민간실적증명서 제출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제출

[서식 12] 제안서 정량적 평가에 대한 자체평가표 업체명 : 구분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평가 방법 배점 자기평가 내용 점수 정량적 평가 (30) 경영 및 재무 상태 (10)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 이상 A2- 이상 A- 이상 A 10 BBB+ A3+ BBB+ B 9.8 BBB0 A30 BBB0 C 9.6 BBB- A3- BBB- D 9.4 BB+,BB0 B+ BB+,BB0 E 9.2 BB- B0 BB- F 9.0 B+,B0,B- B- B+,B0,B- G 8.8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H 7.0 유사사업 수행실적 (20) 유사사업(용역) 수행실적 10건 이상 A 20 8건 ~ 9건 B 18.5 6건 ~ 7건 C 17 4건 ~ 5건 D 15.5 3건 이하 E 14 계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와 GIST에 제출한 자료로 평가한다.)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따른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함)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서명해야 함 (위의 칸은 수정 및 추가 가능)

본인은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GRAVITY 2026」창업활동비 회계정산 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 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투입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광주과학기술원총장 귀하 [서식 14]

최근년도(3년) 결산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년

(
)년

(
)년

요약대차대조표 1. 총 자 산 유동자산 고정자산 2. 부채총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3. 자본총계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자본조정 요약손익계산서 1. 매출액 2. 매출 총이익 3. 판매비와관리비 4. 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 5. 경상이익(또는 경상손실) 6. 당기순이익(또는 순손실) 주요 재무비율 1.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2.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3.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

4. 매출액증가율[(당기매출/전기매출) - 1]

5. 순이익증가율[(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 - 1]

6. 매출액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 7. 매출액순이익율(순이익/매출액)

※ 증빙자료 : 재무제표(국세청,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첨부

※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