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대행 용역)_협상.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33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대행 용역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금액
(A+B+C)
금88,000,000원
추정가격(A)
금80,000,000원
부가가치세(B)
금8,000,000원
기
타(C)
기초금액(A+B)
금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제안요청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10. 9.(금) 10:00 ~ 2026. 10. 19.(월) 10:00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19.(월)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및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①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청주 오스코(OSCO) 전시장 지정등록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전시디자인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최소 지분율은 5% 이상)로 제한합니다. 대표사는 “3.입찰참가자격의 라.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구성원 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바.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0. 19.(월) 09:00 ~17:00 (당일만 접수 가능,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회계재산관리과) 후 접수 대장에 인감 날인하여야 접수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1청사 별관 4층)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및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출력본 각 1부
2.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서식 제2호],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입찰대리인 신분증(지참), 확약서 [서식 제4호]
3. 서약서[서식 제5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서식 제6호], 보안서약서[서식 제7호]
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후 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5.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 제3호]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협정 시)[서식 제9호]
<제안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1청사 본관 2층)
정량적 평가 구비서류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A4용지, 세로방향 좌편철 제본, 단면인쇄 아래 순서대로 작성
1. 행사용역 제안서 제출증 [서식 제8호]
2. 제안서 표지양식 [서식 제10호]
3.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제11호]
4.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서식 제12호]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13호] 및 증빙서류(참여인력 개인별 기술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가입 확인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6. 사업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서식 제14호]
7.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최근 3년간) [서식 제15호]
8.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6호]
9. 회사 경영현황(재무제표) [서식 제17호]
10.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현황 [서식 제18호]
정성적 평가 구비서류 각 10부(1부는 업체명 표기, 9부 미표기 제출)
1. 정성적 평가제안서 표지[서식 제19호]
2. 정성적 평가제안서 발표용 자료 출력물 10부(1부 상호 표기, 9부 미표기)
※ 자유서식의 PPT요약본으로 발표시간(15분) 이내 분량(최대 50쪽 이내)으로 작성하되, A4용지 단면인쇄, 세로방향 좌편철 또는 가로방향 상철 스프링 제본 중 제안서 구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본함. 제안서 표지와 목차, 간지 등은 쪽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본문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를 표기함
가격 평가 구비서류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1. 가격제안서 [서식 제20호] * 반드시 산출내역서와 함께 밀봉 후 인감 날인
2. 산출제안서 [서식 제21호]
※ 제안서 원본파일(정량평가, 정성평가, 발표자료 PPT파일) USB 1매 제출
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 제출 마감 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사용 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제안서는 업체별 1건에 한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제안내용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90%)는 정량적 평가(20%)와 정성적 평가(70%)로 구성됨
- 정량적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는 우리 도 정책기획관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제안 설명 시 PT 발표를 병행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서 평가회의
- 일시/장소 : 추후 개별통보
- 대상 : 제안서 제출업체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 발표방법 : 제안업체의 사업수행책임자(재직증명서 당일 제출)가 순서대로 질의응답 포함하여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로 PT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제안서 접수증 당일 지참)으로 진행함
*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업체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함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당해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상 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전시홍보관의 기획·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전도, 낙하, 감전, 화재 및 시설물 설치·철거 등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작업구역 통제, 안전시설 설치 등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설치·철거 등 작업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 또는 위험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응급조치 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관련 요구사항 및 현장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하도급 또는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마.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사.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13. 문의처 안내
가.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064-710-4503, 강동희)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064-710-6593, 고은미)
2026. 10. 8.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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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대행 용역)_협상.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233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대행 용역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금액
(A+B+C)
금88,000,000원 추정가격(A) 금80,000,000원 기 부가가치세(B) 금8,000,000원 타(C) 기초금액(A+B) 금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제안요청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10. 9.(금) 10:00 ~ 2026. 10. 19.(월) 10:00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19.(월)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하지 않는 업체
- 1 -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
드: 9901)으로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및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①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청주 오스코(OSCO) 전시장 지정등록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전시디자인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체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최소 지분율은 5% 이상)로 제한합니다. 대표사는 “3.입찰참가자격의
라.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 2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구성원 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함)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
이행)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
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바.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0. 19.(월) 09:00 ~17:00 (당일만 접수 가능,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회계재산관리과) 후 접수 대장에 인감 날인하여야 접수한 것으로 인정되
오니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1.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및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출력본 각 1부
<입찰참가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1청사 별관 4층)
2.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서식 제2호],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입찰대
리인 신분증(지참), 확약서 [서식 제4호]
3. 서약서[서식 제5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서식 제6호],
보안서약서[서식 제7호]
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명기후 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5.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서식 제3호]
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7.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협정 시)[서식 제9호]
<제안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정량적 평가 구비서류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A4용지, 세로방향 좌편철 제본, 단면인쇄 아래 순서대로 작성
1. 행사용역 제안서 제출증 [서식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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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장소
제 출 서 류
2. 제안서 표지양식 [서식 제10호]
3.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제11호]
4.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서식 제12호]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13호] 및 증빙서류(참여인력 개인별 기술자격
증 사본,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가입 확인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6. 사업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서식 제14호]
7.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최근 3년간) [서식 제15호]
8.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6호]
9. 회사 경영현황(재무제표) [서식 제17호]
10.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현황 [서식 제18호]
(제주특별자치도
1청사 본관 2층)
정성적 평가 구비서류 각 10부(1부는 업체명 표기, 9부 미표기 제출)
1. 정성적 평가제안서 표지[서식 제19호]
2. 정성적 평가제안서 발표용 자료 출력물 10부(1부 상호 표기, 9부 미표기)
※ 자유서식의 PPT요약본으로 발표시간(15분) 이내 분량(최대 50쪽 이내)으로 작
성하되, A4용지 단면인쇄, 세로방향 좌편철 또는 가로방향 상철 스프링 제본 중
제안서 구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본함. 제안서 표지와 목차, 간지 등은 쪽수
산정에서 제외하며, 본문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수를 표기함
가격 평가 구비서류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1. 가격제안서 [서식 제20호] * 반드시 산출내역서와 함께 밀봉 후 인감 날인
2. 산출제안서 [서식 제21호]
※ 제안서 원본파일(정량평가, 정성평가, 발표자료 PPT파일) USB 1매 제출
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유의사항
❍ 제출 마감 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하는 서류 일체는 사용 인감으로 날인해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제안서는 업체별 1건에 한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제안내용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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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90%)는 정량적 평가(20%)와 정성적 평가(70%)로 구성됨
- 정량적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는 우리 도 정책기획관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제안 설명 시 PT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발표를 병행하여야 함.
나. 제안서 평가회의
- 일시/장소 : 추후 개별통보
- 대상 : 제안서 제출업체 / 기술능력평가 중 정성적 평가
- 발표방법 : 제안업체의 사업수행책임자(재직증명서 당일 제출)가 순서대로 질의
응답 포함하여 30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로 PT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제안서 접수증 당일 지참)으로 진행함
*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업체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함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당해 사업예산(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②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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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상 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
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
시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제7
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
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
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기준을 준
수하여야 합니다.
◦ 전시홍보관의 기획·설치·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전도, 낙하, 감
전, 화재 및 시설물 설치·철거 등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지급 및 착
용, 작업구역 통제, 안전시설 설치 등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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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설치·철거 등 작업 과정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
고 또는 위험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응급조치 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안전·보건 관련 요구사항 및 현장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하도
급 또는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가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
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
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
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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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
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마.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내용과 제안
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사.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아.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13. 문의처 안내
가.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나.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064-710-4503, 강동희)
다. 입찰공고,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064-710-6593, 고은미)
2026. 10. 8.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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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_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운영 대행 용역.hwpx =====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정책기획관 목 차
Ⅰ. 과업 개요 <hp:tab width="34983" leader="3" type="2"/> 1
Ⅱ. 과업 내용 <hp:tab width="34983" leader="3" type="2"/> 2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hp:tab width="27767" leader="3" type="2"/> 11
Ⅳ. 과업수행 세부지침 <hp:tab width="28467" leader="3" type="2"/> 12
Ⅴ. 과업수행 준수사항 <hp:tab width="27767" leader="3" type="2"/> 14
Ⅵ. 과업 수행조건 <hp:tab width="30967" leader="3" type="2"/> 16
Ⅶ. 과업 보고 <hp:tab width="34167" leader="3" type="2"/> 20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대행 용역
2. 목 적 : ‘균형성장 정책’의 비전과 성과 공유·확산을 위해 실시하는「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제주의 주요 정책 등을 알리는 전시관 운영
<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
‣ 목
적 : 지방시대 발전 및 전략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제주 정책 홍보
‣ 행 사 명 :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Balance Korea 2026)
‣ 기간/장소 : '26.12.10.(목)~12.12.(토), 3일간 / 충북(청주오스코)
‣ 주최/주관 : 지방시대위원회, 충청북도, 산업부, 행안부/KIAT, KPC
‣ 주요내용 : 기념행사, 전시행사, 콘퍼런스, 부대행사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 과업 기간은 행사 완료 후 결과 보고·검토 및 사업비 정산 시점까지이며, 행사 일정 변동 시 용역 기간은 변경 가능
4. 추정금액 : 금88백만원(금팔천팔백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전시기획, 전시콘텐츠·홍보 도구(제주 굿즈 포함) 제작, 영상물 제작, 장비 조달, 전시관 운영(홍보도우미 등), 온라인설문조사,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기획·운영비용 일체
※ 행사 기간 및 오프라인 전시 취소 시 과업 범위 및 예산 규모 변경 가능
Ⅱ
과업 내용
1. 과업방향
❍ 2026 지방시대 엑스포 콘셉트·주제 및 기본 방향에 부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홍보와 균형성장 정책의 성과 및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 기획·구성
❍ 오프라인 관람객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시관 참관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SNS 등 홍보)
2. 시도 전시관 규모 및 배치
❍ 운영기간* : 2026. 12. 10(목) ~ 12. 12(토), * 변동가능
❍ 설치장소 : 충청북도(청주오스코 내 전시장 1층)
❍ 전시규모 : 90m2*
* 전시부스는 10개 규모로 상세면적은 90m2(18m×5m, 4.8m)이며 일부 변동 가능
❍ 운영방식 : 나열식 전시를 지양하고, 정책 및 비전 등 지역별 주요 내용을 최신 추세의 전시 기법을 활용한 체험형 전시
❍ 전시관 배치도(안)
3. 전시 부스 설치(지원) 가이드
구분
내용
참가비
*대행 용역비에 포함
◦ 1부스당 660,000원(VAT 포함)의 참가비를 부담함
◦ 한국생산성본부 계좌로 입금(납부기한까지 기관명으로 입금)
- (입금 계좌) 009-01-1132-191, 국민은행, (예금주: 한국생산성본부)
◦ 입금할 기관에서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전자메일(추후 안내)로 세금계산서 발급요청
- 참가기관명, 입금기관명, 계산서 발행 요청일, 계산서 수신자 정보, 사업자등록증(첨부)
부대시설
*대행 용역비에 포함
◦ 전기 – 1부스당 1kw 제공함
(예: 10부스 규모의 전시관 → 10kw 기본 제공)
◦ 유선 인터넷 – 전시관당 1회선 제공함
◦ 기본 제공 사항 외 신청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함
설치 및 작업
◦ 전시 준비 기간 중 전시장 설치 시간은 08:00~18:00 (10시간)으로 하며, 참가 업체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소방법에 따라 부스 작업 시 전시장 내 바닥 소화전을 피해 작업
◦ 모든 전시관의 시공 업체는 청주오스코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작업이 가능함(미등록업체일 경우 공사 불가)
부스 높이
◦ 전시관 벽면 높이는 4.8m임
◦ 리깅 공사나 복층 전시관은 불가함
자재 사용
◦ 모든 장치·물품은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함
바닥 공사
◦ 바닥단 설치 시 메인 출입구에 슬로프 설치는 필수임
천장
◦ 불연성 자재로 천장 설치가 가능함
공구류
◦ 전시장 내에서 전기 대패, 전기톱, 용접기 등 전동 작업 공구 사용은 불가함
부착물
◦ 벽체, 바닥, 천장 등 전시장 구조물에 부착물 설치는 불가함
리허설
◦ D-1 엑스포 리허설 예정임(D-1 18:00 이전 공사 완료)
디자인 기본
◦ 전시관의 주제(슬로건 및 메시지)를 입구의 메인 간판으로 배치
- 도정슬로건은 부대 간판으로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작게 배치
◦ 전시관 디자인에 원색 남용 지양(무채색+포인트 컬러 구성 지향)
기타
◦ 그 외 일반적인 전시관 설치 공사는 청주 오스코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
◦ 전시관 설치 기간 동안 등록을 필한 화물 차량에 한하여 2시간 주차를 지원함
◦ 주차권(종일권, 3시간권 등)은 청주 오스코 주차관리센터(043-230-4009)에서 구매·사용이 가능함
4. 전시연출 가이드
❍ 아트 갤러리(ART GALLERY)
- 시민이 공감하고 알기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시 주제 및 정책을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하여 예술적이고 상징적으로 조성
* 방언, 돌, 바람, 해녀·불턱, 탐라국 신화·설화, 올레길, 한라산·오름, 감귤·녹차·소주, 촬영지 등
- 제주전시관 자체(전체 또는 일부)가 인스타 감성에 소구할 수 있는 포토 존이 될 수 있도록 조성
❍ 전시 주제
- 제주전시관의 주제 슬로건을 입구 메인 간판으로 조성
- 단 도정 슬로건과 기관명이 필요한 경우 부대 간판으로 사용하며, 상대적으로 작게 배치
❍ 최신 전시회 추세 반영
- AI를 활용한 미디어아트(기술+예술), VR·AR·XR, 미디어파사드 등 최신 전시회 추세를 반영한 체험형 전시관으로 조성
- 대통령 지역별 대선공약(청정에너지 전환, 농어업 미래산업 전환 등) 과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9기 공약(AX대전환, 기후·에너지 등) 포함
❍ 색상 사용
- 전시관 디자인은 무채색에 포인트 컬러를 사용하되 원색 남용 지양
5. 제주전시관 구성(안)
❍ 주제(안) :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
- 제주의 주요 정책성과와 성장비전을 연계하여 기후경제수도로 도약하는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직관적으로 전달함
❍ 슬로건(안) :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
- 성장엔진존, 기후경제존, 미래산업·체험존, 포토존 등 존별 서브슬로건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콘셉트(안) : 성과에서 미래로, 도민과 함께 여는 제주
- 제주의 성과를 확인하고 3대 성장엔진을 체험하고 미래 산업을 만나 도민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참여형 전시공간으로 구성
* 총괄기관이 선정한 엑스포 행사 주제에 따라 상기 주제, 슬로건, 콘셉트 등은 변동 가능
❍ 모티브(안): 제주의 바람이 미래의 파동이 되다
- 제주를 대표하는 바람과 파동을 모티브로 정책성과와 미래성장엔진이 산업과 지역의 변화로 확산되는 모습을 공간과 콘텐츠로 구현함
❍ 주요내용 : 정부의 국정철학·과제와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선 9기 공약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성
- 5극 3특 전략산업, 미래 첨단산업, 균형성장 등
❍ 전시관 콘텐츠 구성 예시
구분
내용
비고
도입·브랜드존
◦ 제주전시관 주제 및 핵심 메시지 소개
◦ 5극 3특 전략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제시
◦ 제주를 상징하는 영상·그래픽·브랜드 이미지 연출
정책·성과존
◦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방향 및 성과 소개
◦ 기후경제, 청년정책 등 분야별 콘텐츠 구성
◦ 정책 추진 전·후 비교 및 도민 체감사례 제시
성장엔진 존
◦ 에너지·우주·바이오 등 3대 성장엔진 소개
◦ 관련 산업의 실물·축소모형 및 제품 전시
◦ 신기술 시연, VR 및 상호작용형 체험 콘텐츠 운영
포토·홍보존
◦ 제주 미래 비전과 연계한 포토존 조성
◦ 관람객 참여형 메시지·정책 제안 프로그램 운영
◦ QR코드 기반 온라인 설문조사최소 1천명 실시
※ 위의 표는 예시이며 상기 내용과 상기 내용 외에 제주의 주요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 및 구현
❍ 전시연출 방향
- (제주형 3대 성장엔진 부각)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산업, 소형위성 등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청정 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을 제주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제시
- (5극 3특 가치 구현) 국가균형성장을 선도하는 제주의 발전 가능성과 특별자치도의 정책적 가치를 관람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 (민선 9기 도정 비전 구현)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정 비전, 균형성장 핵심 추진 정책, 청년 정책 등이 하나의 공간에서 관람객들에게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전시관으로 구성
- (도민 체감정책 홍보) 정책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① 지역의 문제 → ② 정책 추진내용 → ③ 도민의 삶에 나타난 변화 → ④ 향후 추진계획의 흐름에 따라 구성
- (직접 체험·참여 강화) 대형 영상, 상호작용형 콘텐츠, 가상현실(VR), 실물·축소모형, 정책 선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관람객의 직접 체험과 참여를 유도
-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 전시관 관람 흐름을 “① 제주를 만나다 ② 정책성과를 이해하다 ③ 미래산업을 체험하다 ④ 제주의 미래를 함께 제안하다”와 같이 구성하여 각 전시구역의 콘텐츠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도록 연출
- 전시관 콘셉트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과 핵심 콘텐츠 개발(주요 VIP 순회 시 활용 예정 콘텐츠 및 체험·시연 이벤트 등)
- 단순 텍스트 나열, 영상 일변도의 구성은 절대적으로 지양하고 감성적 요소와 오브제를 균형있게 조합하여 전시
- 관람객이 머무를 수 있는 이색 체험 공간 설치와 동선 구성
-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첨단 IT 기기 또는 미디어 장비 활용
- 필요시 전시관을 대표할 수 있는 중대형 조형물 제작 또는 임차
6. 과업의 범위
구분
내용
전시기획
◦ 전시관 기획·설치·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보고서 제출
* 공간구성, 조형물 기획, 영상 기획 등 포함(최종 결과보고서 포함사항 참조)
◦ 전시관 콘텐츠 개발·구성, 스토리텔링 개발, 차별화 전략 개발
최종보고
◦ 행사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보고서 제출
- 시설계획, 운영계획, 안전대책, 일정계획, 인력 운영계획, 동선계획, 재정계획, VIP 등 주요 인사 방문 시 시연계획, 전시관 안내 계획 및 시나리오, 영상·키오스크 주요 내용, 주요 업무 분담(비상 연락망 포함)과 기타 필요한 사항 포함
- 세부 실행계획(안)은 설치공사 담당(시설팀)과 협력하여 작성
시설구축
◦ 전시관 공정관리(사진촬영), 시설 설치(AV, 조명, 조경 포함)
◦ 콘텐츠 수급 및 전시관 조성
◦ 사인물(입간판 등) 제작 및 설치
장비임차
◦ 음향, 영상기기(LED포함) 등 제반 AV 장비, 가구·비품, 인터넷 등 임차 업무(필요시 조형물·소품 제작, 보험 가입 포함)
수송
◦ 전시 물품, 홍보물 등 수송·보관 * 수송비용은 발주처 부담
- 일부 물품 왕복(제주도청-청주오스코) 수송
기념행사지원
◦ 행사장(기념식, 전시관람, 오찬) 주요 참석자 좌석 배치 및 동선 파악
◦ 행사 세부 실행계획(안)에 기념행사(오찬포함) 관련 주요 사항 제시
행사운영
◦ 전시관 관람객 안내, 주요 귀빈 방문 시 시연 이벤트 운영
◦ 프로그램(체험행사, 온라인 설문조사 등) 운영, 비상시 대응조치 등
◦ 운영 인력 교육(Q-sheet), 인력 배치(근무조 편성)·운영
◦ 정책교류 및 기타 전시관 관리·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홍보도구
◦ 홍보인쇄물, 기념품, 굿즈 등 홍보 도구 제작·관리
◦ 전시관 안내용 큐시트 제작, 홍보영상물 편집·제작·상영
◦ 온라인 설문조사용 답례품(최소 1천개) 등 구입·관리
인력운영
◦ 운영팀 구성(설문 조사원 포함), 업무 분담, 근무 일정 관리
◦ 도우미 등 행사 관련 인력 섭외 및 관리
성과보고
◦ 결과보고서(행사 주요 사진 자료 등 포함, 컬러본)
- 결과보고서에는 잘된 점과 미흡한 점, 전문가 의견, 차기 행사 제주전시관 운영 등에 대한 아이디어와 제언을 포함함
◦ 정산보고서 제출(증빙서류 포함, 컬러본)
기타업무
◦ 행사 운영에 필요한 업무 및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총괄사무국 소통, 기타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7. 과업의 세부내용 전시관 기획 및 조성
- 전시관 콘텐츠, 상징물, 부속물, 음향·영상·조명 등 기획 및 조성
- 전시 내용(콘텐츠)에 적합한 주요 시나리오(text) 제안·편집
- 홍보 소재는 멀티미디어·실물·모형·체험 등을 중점으로 관람객에게 입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
- 전시관 디자인과 전시 내용을 정합성 있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전시관은 제주의 정체성*을 일관성 있게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통일된 이미지를 유지하고 독창적·상징적인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설계·설치를 지원
* 자연(한라산, 오름, 돌담, 바람, 바다, 용암동굴, 현무암), 생활문화(해녀 문화, 제주방언, 돌담과 돌하루방, 전통초가), 신화(삼성혈과 탐라 건국 신화, 마을굿과 당산제), 현대문화(감귤, 올레길, 여행목적지)
- 모든 시설의 규격, 디자인 형태, 조형물 제작(또는 임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계획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세부 실행계획 상의 운영계획에 반영
- 제주전시관 내외의 동선은 관람객들의 편의를 고려하되 홍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 시설물·조형물·홍보물 수송과 그 물품에 대한 보관·관리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이하 “대행사”)가 총괄하여 책임을 짐
콘텐츠 수급․운영 - 콘텐츠 수급을 위한 프로젝트 기획·운영 - 콘텐츠 보유기관·기업 섭외와 작가 섭외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발주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형물 운반·설치·철거·관리
체험 콘텐츠 운영
- 관람객 대상으로 전시관 주제 관련 체험 콘텐츠 기획‧시행
전시관 등 설치·운영·관리
- 전시관 등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 2026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 세부 실행계획(기념행사 포함)
- 대행사는 진행요원(도우미)과 시설 요원(오퍼레이터)을 배치하고 사전 교육으로 진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
- 관람객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홍보영상 제작·편집·상영
- 제주특별자치도를 홍보·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편집하여 상영
* 기존 영상물 편집 또는 신규 제작하되 영상물은 3~5분 정도의 총 상영시간에 10개 내외의 콘텐츠로 구성함
- 대행사는 영상물을 편집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의 관계부서*,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영상물 원본(클린본)을 확보하여 편집해야 함
* 기후에너지정책과, 탄소중립정책과, 분산에너지과, 첨단산업과, 친환경축산정책과, 미래성장과, 청년정책담당관 등
** 청년예술 관련 기관 등
- 홍보영상물 상영은 사전에 수립된 홍보영상물 상영계획에 따라 대행사가 제작한 편집본과 발주처가 제공하는 영상을 번갈아 가며 상영할 수 있음
홍보 도구 제작
- 기후경제, 탄소중립(RE100 포함) 등 제주특별자치도 역점 시책을 설명 및 홍보할 수 있는 인쇄물 및 홍보 물품(기념품, 답례품, 시도전시관 홍보용 굿즈* 등) 기획·제작
* (굿즈연계 전시 예시) 캐릭터의 손에 에코백 걸쳐 연출, 미니카페 공간 머그컵 연출, 쇼케이스 형태의 캐릭터 집에 인형 전시
** (굿즈 제작 방법 예시) 제주의 주요 캐릭터나 정체성을 활용하여 굿즈 제작
*** (굿즈 품목 예시) 에코백, 키링, 문구류, 인형, 머그컵, 티셔츠 등
**** (유니폼 활용 예시) 진행요원이 주제·슬로건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착용하여 전시관 홍보
- 전시관 방문 홍보물(기념품, 답례품 등)은 대행사의 다양한 제안을 통해 발주처가 최종적으로 결정함
행사추진 준비
- 행사의 원만한 준비 및 추진을 위하여 대행사는 “운영팀”을 별도 구성하고, 구성 현황(업무분장표 포함)을 발주처에 보고해야 함
- 운영팀은 전시관 기획·운영과 기념행사 등 행사의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함
- 운영팀은 진행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을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해야 함
- 운영팀은 시설구축, 운영, 철거 등의 추진 세부 일정을 포함한 제주전시관 설치·운영을 위한 행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전시관 등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총괄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발주처가 판단하는 경우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컨설팅 참여
- 대행사는 전시주제(슬로건), 핵심콘텐츠 및 전시아이템, 디자인 방향 전시방법*, 지자체 캐릭터, 전시관 디자인**, 아트워크*** 디자인(아이템 선정 및 연출) 등을 구상하고 제주전시관 시안 등을 마련하여 전시관 연출 총괄 감독 컨설팅에 참여해야 함
* 영상, 그래픽 패널, 실물 전시, 축소 모형 등
** 전시관 조성 콘셉트, 아트워크 적용계획, 전시 부스 디자인
*** 사진, 조작, 디지털아트, (디지털)이미지, 그래픽, 포스터, 그림, 일러스트, 아이콘, 캐릭터 디자인, 구조물 디자인, LED스크린, 디지털 사인이지, 홍보 도구 등
- 전시관 연출 총괄 감독 컨설팅은 총2회* 실시할 예정임
* (1차 컨설팅) 26. 11. 2(월)~11. 6(금) / (2차 컨설팅) ‘26. 11. 16(월)~11. 20(금)
** (컨설팅 장소) 서울시 강남구 한국기술센터 회의실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본 과업의 내용인「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대행 용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 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함
과업 수행 중 대행사의 대리인이나 수행 요원이 과업 수행에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대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대행사는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 언제든지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과업 진행 상황을 설명해야 함
모든 계약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의 승인은 문서(또는 전자우편)로 하고 행사 관련 결과보고서(성과보고서)*는 정산보고서와 같이 별도 정한 기한 내에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세부목차는 발주처가 추후 안내 예정
대행사는 타 지자체 전시관과 차별화되고 창의적인 콘텐츠로 전시홍보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
본 과업과 관련하여 조정할 사항이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어려울 때 발주처의 의사에 따르며 주요 의사결정 내용은 문서(또는 전자우편)로 함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Ⅳ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일반사항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목적 및 취지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대행사는 전시관 구성, 부스 설치 등 행사에 필요한 모든 제작물은 사업 취지에 부합되고 창의적으로 제작·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대행사는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행사의 수준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해야 함
대행사는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과업의 내용 및 자료에 관한 정보 사항은 제삼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누설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행사에 있음
대행사는 행사 기간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과 관련된 제반 분야와 지방시대위원회 등 행사주관 총괄기관 요구사항 및 발주처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정 관리하여 전체 행사의 실행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함
대행사는 사전 수립된 행사 세부 실행계획을 토대로 행사 개최 기간 관련 설치물과 인력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완성도 높은 양질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행사 운영에 이바지해야 함
수시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보고와 발주처와의 회의는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최선의 안을 도출할 때까지 발주처와 대행사는 최대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대행사는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 후 수행해야 함
제주전시관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책임은 대행사에 있음
2. 행사구성
대행사는 상설 구성 요소인 전시 및 부대행사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주제와의 접목을 통한 전시관 조성과 홍보의 구체적인 구성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야 함
전시관은 최대한의 창의력과 참신성을 도출하여 과업 목표에 부합하도록 효과적으로 구성해야 함
3. 홍보계획
대행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시‧홍보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시‧홍보 방법을 제시해야 함
기타 전시‧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함
4. 기타사항
대행사는 과업 수행 일정계획을 과업 착수와 동시 발주처에 제출하고 과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해야 함
대행사 과업 수행에 앞서 전시홍보관 공간·설치구상, 인력배치 및 안내 시나리오 교육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일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대행사는 발주처와 기획·설치·운영 전반과 각종 보고서 작성 등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함
Ⅴ
과업수행 준수사항
가. 본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업무 내용,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제삼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 발생 시 과업 수행자가 책임을 짐
나. 과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대행사가 부담함
- 제안서의 총 사업비는 88,000천원 이내로 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 대행수수료(기획료 포함), 연출진 용역비, 부스 시공 재료비 및 노무비, 평가비, 홍보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다.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영상 편집본 및 사진 자료 포함)은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처에 귀속됨
라. 발주처의 과업 지시서 등 계약 제반 서류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함
마. 과업 수행자는 행사 대행 용역 수행 및 성과물 납품 과정에서 발주처가 제기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함
바. 단계별로 발주처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과업에 임하여야 함
사. 대행사는 행사 진행상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발주처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완료 시까지 확인과 승인을 통해 진행 과정을 보고해야 함
아. 대행사는 행사 종료 후 발주처가 정한 기한 내에 과업 지시서 등에 따른 업무 범위에 대한 사업 수행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포함사항) 1. 2026 지방시대 엑스포 개요, 2. 제주전시관 개요 및 배치도, 3. 제주전시관 기획(기획 의도, 공간구성, 그래픽 시안, 사인 그래픽, 상징물, 스토리라인), 4. 제주진사관 연출(연출 총괄표, 전시주제구현전략, 시나리오, 큐시트, VIP동선, 일반관람객 동선, 포토존, 조형물), 5. 제주전시관 운영(콘텐츠/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체험행사, 시연, 홍보도구/인쇄물 배부, 답례품 배부계획 등), 6. 제주전시관 인력운영(인력배치, 교육, 근무표, 의상), 7. 제주전시관 홍보(홍보도구, 홍보영상, 보도자료), 8. 의전, 9. 수송 및 교통, 10. 장비, 11. 물품관리, 12. 인쇄물 관리, 13. 숙박, 14. 주차(VIP, 일반인), 15. 제주전시관 조성(설치공사 등), 16. 시설설치, 17. 안전관리, 18. 과업보고, 19. 추진일정, 20. 예산집행결과, 21. 설문조사 결과(설문조사 개요, 설문조사결과, 설문조사 시사점), 21. 행사평가, 22. 행사참가인력현황, 23. 행사주요사진
* 예산집행결과는 총괄표로 작성하되 집행세부내역은 정산보고서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
자. 대행사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을 짐
차. 대행사는 각종 시설물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
카. 발주처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 후라도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총괄기관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사유로 과업 지시서상의 ‘과업 기간’과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타. 위 호에 따라 과업 기간이나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시행해야 함
파. 대행 용역비는 2회에 걸쳐 분할 지출될 수 있으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현저하게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발주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입금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음
하.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 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함
Ⅵ
과업 수행조건
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함
나. 과업의 변경
- 발주처는 정책 변경, 여건 변동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과업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인 대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발주처는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과업 내용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과업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별도의 추가 비용 청구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계약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음
다. 조직 및 인력 관리
- 계약체결 후 대행사는 과업 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 규모, 투입 인력 인적 사항 및 담당 역할을 제시해야 함
- 대행사는 기획·운영·연출을 총괄하는 과업 프로젝트 책임자(PM)를 임명·보고하고 행사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함
- 대행사의 프로젝트 책임자(PM)는 다년간 전시기획·연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 하며, 대행사는 전문가 임명 전 발주처와 협의한 후에 결정·임명해야 함
- 대행사의 프로젝트 책임자(PM) 및 전담 인력은 본 사업 수행 기간 내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함
- 대행사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최적의 참여 요원을 투입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짐
- 발주처는 대행사가 채용한 프로젝트 책임자 및 근로자가 해당 계약 사항을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라. 상호 협력
- 대행사는 본 용역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 관계기관 등과 필요한 경우 상호 적극 협력해야 함
마. 계약기간의 연장
- 발주기관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용역 기간 내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2026 지방시대 엑스포 총괄기관에 의해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은 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제반 지시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하였을 때
·과업 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해주었을 때
사. 계약의 해지
- 본 계약의 해지 조건은 아래와 같이 하고 대행사의 귀책 사유에 기인한 해지의 경우 해지에 따른 제반 손해를 책임 배상해야 함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기타 과업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아. 계약 금액의 조정 등
- 대행사는 과업 지시서대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본 용역에 사용된 경비는 용역 완수일 이전까지 집행 근거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는 경비는 정산하여 당초 계약 금액에서 제외하고 지급함
- 과업 변경으로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거나 기존 사업 내용이 폐지되었을 경우 계약당사자 간의 사전 협의 후 계약 금액을 조정함
- 감염병 등에 따라 사업 내용을 변경할 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계약 금액을 조정함
자. 과업의 완성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최종 성과품을 발주부서가 승인함으로써 과업이 완료됨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고서, 조사자료 및 행사자료 등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소유권과 저작권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함
- 과업수행에 따라 생산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협약에 따른 보고서 제출기한까지 발주부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차. 분쟁의 해결
- 계약서 및 발주부서의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지시서, 기타 서류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의하고,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대행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카. 기타사항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는 사용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 발주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과업 추진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성과품에 오류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은 성과품의 재제작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행사는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함
-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성과품의 미비 상황이 발생하면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을 수행하면서 제삼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대행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이외에 「공직선거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대행사가 책임짐
- 본 용역 수행을 위해 대행사는 사전 답사를 진행해야 하며, 각종 시설물 설치 등 행사 준비는 행사 전날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철거는 행사 종료 후 용역업체 책임하에 완료하여야 함
Ⅶ 과업 보고 1. 기본방향
대행사는 과업 완료 시까지 수시 또는 정기로 추진 상황과 실적에 대해서 대면 또는 서면 등으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함
2. 착수보고
대행사의 본 대행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발주처가 정한 장소와 일시에 시행해야 함
착수보고(PPT)는 ‘과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시행해야 함
착수보고 시에는 과업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수시보고
과업 기간 중 추진 상황 및 문제점 등은 수시로 보고해야 하며, 특히 문제점과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해야 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 준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 1회 이상(과업 추진 상황) 보고를 원칙으로 함
4. 관계부서 협력회의
대행사는「2026 지방시대 엑스포」 기획·설치·운영을 위한 ‘관계부서 협력회의’ 및 각종 보고회에 참석하여 과업 추진 상황 등을 보고해야 함
발주처 주관의 관계부서 협력회의 등 정기 회의는 대행사가 선정된 직후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주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중간 보고회와 최종 보고회 등 보고회 개최가 있는 해당 주에는 관계부서 협력회의를 생략할 수 있음
5. 중간보고
대행사는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설팀과 협력하여 중간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발주처가 정한 일시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중간보고(PPT)*를 해야 함
* (포함사항) 1. 전시기획·설계(핵심 콘텐츠와 상징물, 전체 부스 스토리텔링), 2. 콘텐츠 기획·제작(전시 주제 구현 전략, 콘텐츠 개발·구성 전략, 콘텐츠 수급 계획), 3. 공간구성 기획(전체 조감도, 평면·입면·투시도, VIP 방문 시 소개할 핵심 콘텐츠 및 동선계획, AV·조명 사용 계획), 4. 행사 운영계획(VIP 방문 시 시연 이벤트, 관람객 참여 행사 계획, 타 전시관과의 차별화 전략, 인력배치, 5. 안전대책(비상시 대응계획 등), 6. 재정 운영계획(과업별 재정 운영 비중 및 예산 운용 계획), 7. 추진 일정(설치 공사 공정계획 포함), 8. 기타 필요한 사항
중간보고 결과에 따른 보완 사항은 반드시 이행·조치해야 함
행사 기본계획(안)에는 전시기획 및 설계, 콘텐츠 기획, 공간구성 기획, 체험행사·이벤트 운영계획, 전시관 운영계획과 영상 내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해야 함
대행사는 발주처에 중간보고서 10부를 제출하고 영상 편집본을 시연해야 함
6. 최종보고
전시관 기획·설치·운영에 대한 최종안(행사 세부 실행계획안)을 담당자와 협의하여 최종 보고 해야 하며, 보완 사항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행사 세부 실행계획(안)에는 기념행사와 전시회 등의 주요 인사 참가계획, 엑스포 제주전시관 전반에 대한 시설계획(공간구성 포함)*, 일정계획, 운영계획(기념식, 설문조사, 체험행사·이벤트 포함), 안전대책, 인력계획, 동선계획, VIP 등 주요 인사 방문 시 시연계획, 홍보계획(전시관 안내 시나리오, 영상 및 키오스크 주요 내용 포함), 주요 비상연락망**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시설계획 부문은 대행사(시설팀)과 협의하고 협조를 받아 작성
**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인적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징구 필
전시관 안내 시나리오는 Q-sheet 형태로 10부를 별도 제작하여 발주처에 제공해야 함
대행사는 발주처에 최종보고서(최종 보완된 행사 세부 실행계획안)와 요약서를 각각 10부 제출하고 영상 편집본을 시연해야 함
7. 결과보고
과업 종료 후 2026. 12. 18(금)까지 결과보고서(사진 및 동영상 등 포함)와 및 과업 산출물*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 중 수집한 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 영상물 편집최종본 및 제작 조형물
8. 기타사항
수시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 과업 보고는 필요시 사전에 발주처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간략 구두보고 또는 생략할 수 있음
9. 성과물 제출 목록
성과품
세부 내용
수량
비고
중간보고서(ppt)
과업 전반에 걸친 행사 기본계획안(컬러)
10부
책자,
USB
최종보고서(hwp)
과업 전반에 걸친 행사 세부 실행계획안(컬러)
10부
요약서(ppt)
최종보고서 요약본(컬러)
10부
결과보고서(hwp)
과업 전반에 걸친 행사 결과보고서(컬러)
10부
정산보고서(hwp)
정산보고서(컬러) * 증빙 포함
2부
보고서·요약서 파일
산출된 모든 보고서에 대한 원본 파일
1식
USB
기타 산출물 및 수집자료
과업 수행 중 수집한 관련 자료 일체
1식
===== ★제안요청서_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대행용역_1008.hwpx =====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용 역 명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대행 용역
주 관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
사 업 부 서
정책기획관
목 차
Ⅰ.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hp:tab width="37571" leader="3" type="2"/> 1
2. 사업 개요<hp:tab width="37571" leader="3" type="2"/> 1
Ⅱ. 과업 개요
1. 과업명<hp:tab width="39519" leader="3" type="2"/> 2
2. 과업기간<hp:tab width="38219" leader="3" type="2"/> 2
3. 행사장소<hp:tab width="38219" leader="3" type="2"/> 2
4. 사업비<hp:tab width="39519" leader="3" type="2"/> 2
5. 구성방향<hp:tab width="38219" leader="3" type="2"/> 2
6. 전시관 부스 배치도<hp:tab width="31723" leader="3" type="2"/> 3
7. 전시관 기획·설치·운영 기본방향(예시)<hp:tab width="20759" leader="3" type="2"/> 4
8. 전시관 콘텐츠 구성(예시)<hp:tab width="28259" leader="3" type="2"/> 5
9. 과업 주요내용<hp:tab width="34971" leader="3" type="2"/> 6
Ⅲ. 과업 준수사항 및 수행조건
1. 과업 준수사항<hp:tab width="34971" leader="3" type="2"/> 7
2. 과업 수행조건<hp:tab width="34971" leader="3" type="2"/> 8
Ⅳ.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1. 계약방법<hp:tab width="37571" leader="3" type="2"/> 14
2.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4971" leader="3" type="2"/> 14
3. 입찰 안내<hp:tab width="36923" leader="3" type="2"/> 15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8475" leader="3" type="2"/>16
Ⅴ. 제안 요청사항
1.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34323" leader="3" type="2"/> 19
2.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33023" leader="3" type="2"/> 21
Ⅵ. 제안서 평가 등 기타사항
1.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33023" leader="3" type="2"/> 26
2. 세부 평가기준<hp:tab width="34323" leader="3" type="2"/> 29
3. 협상대상 후보자 선정<hp:tab width="29775" leader="3" type="2"/> 35
〔붙임〕제출 서식<hp:tab width="33987" leader="3" type="2"/> 37
Ⅰ
사업 안내
1. 사업 목적
◦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민선 9기 제주도정의 비전 및 주요 정책성과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하도록, 제주의 주요 정책성과와 비전을 전시·체험형 콘텐츠로 구현하고자 함
◦ 아울러 에너지·우주·바이오 중심의 제주형 균형성장 모델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을 기획·설치·운영하고자 함
2. 사업 개요
◦ (행 사 명)「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 (행사기간) ’26. 12. 10.(목) ~ 12. 12.(토) / 3일간(잠정)*
* 행사기간은 지방시대위원회 등 총괄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행사장소) 청주 오스코(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250)
◦ (전시규모) 90m2(18m×5m, 4.8m) (잠정)
- 기본부스(3m×3m) 10개 규모
※ 부스 규모는 지방시대위원회 등 총괄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추정금액) 8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시기획, 기본·실시설계, 콘텐츠 제작, 시설물 제작·설치·변경·철거, 전시물품 임차, 현장운영, 체험·참여 프로그램, 온라인 설문 및 결과분석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포함함
◦ (주요내용)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른 제주의 위상과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 및 성장비전을 콘텐츠로 구현
- 제주의 3대 성장엔진에너지·우주·바이오, 기후경제 및 청년 등 주요 정책을 시각·체험형 콘텐츠로 구현함
- 정책성과와 비전을 연계하여 제주형 균형성장 모델을 홍보함
Ⅱ
과업 개요
1. 과업명
◦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대행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로 함
◦ 전시관 설치 및 자체 리허설은 행사 개막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행사 종료 후 철거·반송·원상복구를 완료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초안)와 사업비 정산보고서(초안)는 2026. 12. 24.까지 제출하되, 최종본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에 따름
3. 행사장소
◦ 청주 오스코(전시회는 1층 전시장, 기념식은 2층 컨벤션홀)
4. 사업비
◦ 88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5. 구성방향
가. 내용 구성
◦ 제주형 3대 성장엔진인 에너지·우주·바이오와 기후경제·미래산업 관련 정책 소개
◦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 및 제주형 청년정책 소개
◦ 제주의 정책성과와 미래 비전을 효과적으로 연출·전달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 발굴·운영
◦ 관람객의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각·체험·상호작용형 콘텐츠 구성
◦ 핵심 콘텐츠 예시
- VIP 순회 시 신기술 체험 및 제품 시연
- 제주형 미래산업 관련 실물·축소모형 전시
- 정책성과 및 주요 수치를 활용한 대형 영상·인포그래픽
- 관람객 참여형 정책 선택·의견 제안 프로그램
- QR코드 기반 정책자료 제공 및 온라인 설문조사(최소 1천명)
나. 공간 구성
◦ 다음의 4개 구역을 중심으로 아트 갤러리형 전시공간 조성
- ❶도입·브랜드존, ❷정책·성과존, ❸미래 성장엔진 체험존, ❹포토·홍보존으로 구성하여 아트 갤러리형 전시 연출
◦ 전시공간은 개방형 입구와 자연스러운 순환동선을 적용하고, 관람객의 접근성·안전성·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성
6. 전시관 부스 배치도
◦ 전시관 배치는 발주기관 기본안을 바탕으로 하되, 콘텐츠 전달력과 관람객 동선을 고려한 세부 배치·공간 연출을 제안
7. 전시관 기획·설치·운영 기본 방향(예시)
가. 제주형 3대 성장엔진 부각
◦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산업, 소형위성 등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청정 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을 제주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제시
◦ 관련 기업과 인재 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제주형 미래 성장모델을 알기 쉽게 구현
나. 5극 3특 가치 구현
◦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따른 독립된 특별자치권역으로서 제주의 역할과 위상을 경제권·생활권·추진기반의 관점에서 제시
◦ 국가균형성장을 선도하는 제주의 발전 가능성과 특별자치도의 정책적 가치를 관람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다. 민선 9기 도정 비전 구현
◦ 기후경제 전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혁신, 청년정책 등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방향을 전시 콘텐츠와 공간 구성에 반영
◦ 정책방향이 도민의 일상과 지역의 미래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구체적으로 제시
라. 도민 체감정책 홍보
◦ 정책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다음의 흐름에 따라 구성
① 지역의 문제 → ② 정책 추진내용 → ③ 도민의 삶에 나타난 변화 → ④ 향후 추진계획
◦ 주요 수치, 추진 전·후 비교자료, 도민 사례 및 현장 사진 등을 활용하여 정책성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마. 직접 체험·참여 강화
◦ 대형 영상, 상호작용형 콘텐츠, 가상현실(VR), 실물·축소모형, 정책 선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관람객의 직접 체험과 참여를 유도
◦ 관람객의 선택과 움직임에 따라 콘텐츠가 변화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할 수 있도록 운영
바.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
◦ 전시관 관람 흐름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각 전시구역의 콘텐츠가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도록 연출
① 제주를 만나다 ② 정책성과를 이해하다 ③ 미래산업을 체험하다 ④ 제주의 미래를 함께 제안하다
◦ 도민의 기본생활 보장, 도민과 함께하는 특별자치, 미래산업 육성 및 기후경제 전환을 하나의 통합적인 제주 미래상으로 제시
8. 전시관 콘텐츠 구성(예시)
가. 도입·브랜드존
◦ 제주전시관 주제 및 핵심 메시지 소개
◦ 5극 3특 전략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 제시
◦ 제주를 상징하는 영상·그래픽·브랜드 이미지 연출
나. 정책·성과존
◦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방향 및 성과 소개
◦ 기후경제, 기본사회, 민생경제, 청년정책 등 분야별 콘텐츠 구성
◦ 정책 추진 전·후 비교, 주요 성과지표 및 도민 체감사례 제시
다. 미래 성장엔진 체험존
◦ 에너지·우주·바이오 등 3대 성장엔진 소개
◦ 관련 산업의 실물·축소모형 및 제품 전시
◦ 신기술 시연, VR·AR 및 상호작용형 체험 콘텐츠 운영
라. 포토·홍보존
◦ 제주 미래 비전과 연계한 포토존 조성
◦ 관람객 참여형 메시지·정책 제안 프로그램 운영
◦ QR코드 기반 홍보자료 제공 및 온라인 설문조사최소 1천명 실시
◦ SNS 공유를 통한 제주 정책 및 전시관 홍보
9. 과업 주요내용
가. 제주전시관 기획 및 기본·실시설계
나. 제주전시관 전시 콘텐츠 기획·개발·제작 및 관계부서 자료 검증
다. 종합 홍보영상, 대형 LED 영상, 인포그래픽, 그래픽 패널 등 제작
라. 제주전시관 시설물·조형물·체험기기 제작·임차·설치·변경·철거
마. 전시물품 및 장비의 임차·설치·운영
바. VR·AR·상호작용형 콘텐츠, 정책투표, 미래 제주 제안 등 체험·참여형 프로그램 구축·운영
사. 현장 운영인력 배치, 교육, 관람객 안내, VIP 응대 및 이벤트 진행
아. 관람객 수, 체험·이벤트 참여자 수, 정책 이해도, 종합만족도 및 온라인 확산 실적을 측정하여야 함
자. 성과 측정의 조사대상·방법·문항·집계기준·분석방법은 사전 협의하고, 결과 요약본을 최종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차. 온라인 설문조사(최소 1천명), 콘텐츠 코딩 및 참여 결과 관리
카. 행사장 사전답사, 설치·리허설·(사전)안전점검 및 현장 대응
타. 행사 종료 후 철거·물품 반송·원상복구,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파. 본 용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함
하.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사항은 과업 범위 및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반영함
※ 발주기관의 기본적인 사업 추진방향과 계획을 반영하되, 입찰금액 한도 내에서 제안자가 세부 사업내용과 예산을 창의적으로 제시할 수 있음
Ⅲ 과업 준수사항 및 수행조건
1. 과업 준수사항
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 내용, 자료 및 관련 정보는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함
나. 과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과업 수행자가 부담함
다.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영상편집본 및 조형물 포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됨
라.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계약서 및 제안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따름
마. 과업 수행자는 행사 대행 용역 수행 및 성과물 납품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기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함
바. 과업의 각 단계별 추진 시 발주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주요 사항은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여야 함
사. 행사 진행 중 문제 또는 안전사고 우려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공유하여야 함
아. 과업 수행자는 과업기간 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따른 업무를 완료하고, 정해진 기한 내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부담함
차. 각종 시설물은 관련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부담함
카. 발주기관은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시대위원회 등 총괄기관의 계획 변경 또는 행사 여건 변화에 따라 과업기간 및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타.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음
파. 대행 용역비는 발주기관의 예산 집행 여건에 따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될 수 있음
2. 과업 수행조건
가. 관련규정 준수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나. 과업의 변경
◦ 발주기관은 정책 변경, 행사 여건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당연히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 추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상 필요하거나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다. 조직 및 인력 관리
◦ 계약체결 후 과업 수행자는 투입인력 규모, 인적사항 및 담당 업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관리 책임자를 지정·보고하고, 용역 전반을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함
◦ 대행사의 프로젝트 관리자(PM) 및 주요 전담인력은 과업기간 중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적정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함
◦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이 과업 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라. 상호 협력·협의
◦ 계약당사자는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료 제공, 관계기관 협의, 대외협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함
◦ 본 용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의 범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함
◦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사항은 과업 범위와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반영함
마. 계약기간의 연장
◦ 다음의 사유로 계약기간 내 과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지방시대위원회 등 총괄기관의 행사계획이 변경된 경우
- 행사장 사정 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과업 수행이 지연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바.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발주기관은 다음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제반 지시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과업 추진실적 또는 공정이 현저히 미달한 경우
- 과업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한 경우
사. 계약의 해지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과업 수행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기간 내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 계약 금액의 조정 및 정산
◦ 과업 수행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용역 수행에 사용된 경비는 용역 완료 전까지 집행 근거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되지 않은 경비는 정산 시 제외할 수 있음
◦ 과업 변경으로 신규 과업이 발생하거나 기존 과업이 폐지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감염병, 재난 등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계약당사자 간 협의 및 관계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자. 과업의 보고
◦ (기본방향) 과업 수행자는 과업 완료 시까지 추진현황과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대면·서면·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함
◦ (착수계 제출)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 - 과업 수행자 명단 및 조직도 - 과업관리 책임자 지정서 - 보안서약서 및 보안각서 - 대행 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 -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 그 밖에 과업 수행에 필요한 서류
◦ 과업보고
- (수시보고) 과업기간 중 추진상황, 주요 의사결정사항 및 문제점 등을 발주기관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함
- (중간보고) 전시기획안 및 콘텐츠 구성안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PPT로 보고하여야 함
- 보고 일정과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중간보고 시 제시된 보완·수정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함
- (최종보고) 전시관 기획·설계·조성 및 운영에 관한 최종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고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함
- (결과보고) 과업기간 만료 5일 전까지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에는 전시관 조성·운영 사진 및 영상, 관람객·체험 참여실적, 설문조사 결과 및 주요 성과 등을 포함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음
- (기타사항) 수시·중간보고는 과업 추진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간략한 구두보고 또는 서면보고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최종보고 및 계약상 제출이 정해진 결과물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차. 기타사항
◦ 본 과업과 관련한 자료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
◦ 본 제안요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과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성과품에 오류 또는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재제작·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오류 또는 미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과업 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과업 수행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함
◦ 「공직선거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부담함
◦ 과업 수행자는 행사장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전시관 및 각종 시설물의 설치 등 행사 준비를 행사 개막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함
◦ 행사 종료 후 전시관 및 시설물의 철거와 행사장 원상복구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으로 관련 규정 및 행사장 운영기준에 따라 완료하여야 함
Ⅳ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1.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적용규정
◦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행안부 예규 제28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제출(가격투찰)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014198801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세부품명)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5개사 이내의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함
- 대표사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215409902)를 소지한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하도급 불허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의함
3. 입찰 안내
가.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진행절차 :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 대상업체 선정 → 협상 시행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다.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라. 입찰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마.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바. 제출서류 및 마감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안요청서, 평가 등에 대한 질문 : 붙임 질의서 <서식 제22호>를 활용하여 이메일로 전송
- 질의서 송부 및 접수 확인처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지방시대팀 ‘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운영 담당자([email protected], Tel 064-710-4503)
※ 질의서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제출 후 접수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을 요함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우편 또는 택배 등을 통한 제출은 허용하지 않으며, 입찰공고에 정한 장소 및 일시에 도달하지 못한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음
나.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 따름
다. 제 출 처
- 입찰참가등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회계재산관리과 계약팀(제1청사 별관 4층)
- 제안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 지방시대팀(제1청사 본관 2층)
라. 입찰참가 등록신청 서류: 총 2부 제출
① 입찰 참가 신청서
②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 입찰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③ 법인등기부 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계 1부 (사용 인감 등록업체) 및 인감도장 지참
④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보안서약서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⑦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⑧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⑨ 기타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⑩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마. 객관적 지표(정량적) 평가 서류: 총 2부 제출
①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②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회사소개서)
③ 사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④ 참여인력 이력사항
⑤ 사업책임기술자 이력사항
⑥ 유사 용역 수행실적 집계표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
⑦ 유사 용역 수행실적 증명서
⑧ 업체 경영현황(최근 3년간 재무제표)
⑨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공공기관 입찰 제출용으로 발급된 유효기간 내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⑩ 신인도 증빙 서류
※ 업체의 법규 준수, 행정처분 및 공공계약 성실 이행 등 평가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바. 주관적 지표(정성적) 평가 서류: 제안서와 발표자료 각 10부 제출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1부는 업체명 표기, 9부는 무기명 제출)
- 제안서는 서식 제18호부터 서식 제20호까지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규격은 A4 가로방향, 50면 내외, 무선좌철, 단면인쇄로 함
- 원본 1부에는 제안사 명칭을 표기할 수 있으나, 사본에는 제안사 명칭, 로고, 대표자명, 참여자 성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 할 수 없음
※ 사본에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② 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0부
- 제안요약서는 제안서 발표용 PPT 자료로 작성하여야 함
- 자료는 발표시간(15분 이내)에 적합한 분량으로 작성하여야 함
- 발표자료는 PDF 또는 PPT 파일과 출력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③ 제안서 및 발표자료 USB 저장본 1개
- 제안서 원본 및 사본의 전자파일을 수록하여야 함
- 제안요약서 발표자료는 PDF 또는 PPT 형식으로 수록하여야 함
- 전자파일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발표 자료는 제출 후 수정·보완 불가
사. 가격 평가 서류: 총 1부 제출
①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
-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는 밀봉한 후 사업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봉투 겉면 작성방법은 입찰공고문 또는 별도 안내에 따름
< 유의사항 >
1.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는 가격제안서는 참고용 서류임
2. 제안서 방문 제출과 별도로 입찰참가 등록 및 가격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 없이 제안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입찰로 처리될 수 있음
3.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4. 가격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따름
5. 원본에는 제안사 명칭을 표기할 수 있으나, 사본에는 제안사의 명칭·로고·상징·대표자명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여서는 안 됨
Ⅴ 제안 요청사항
1. 과업 세부내용
가. 전시관 기획 및 설계
① 전시관 내부 및 외부, 상징물, 부속물, 음향, 조명, 영상 등 일체 기획 및 제작 설치
※ 전시관의 콘셉트·주제, 기획 의도에 적합한 색채 및 문체 사용
② 전시 내용에 적합한 주요 텍스트 제안
③ 홍보 소재는 멀티미디어․실물․모형․체험 등을 중점으로 하여 관람객에게 입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
④ 내․외부 디자인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미관이 수려하게 구성(판넬 사용은 최소화)
나. 콘텐츠 수급․운영
① 콘텐츠 수급을 위한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② 콘텐츠 보유기관과 작가 섭외
다. 체험(이벤트) 운영
① 관람객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균형성장*”을 대표할 수 있는 소재를 바탕으로 최소 2건 이상 이벤트 기획·시행
* 3대 성장엔진·기후경제·청년·도민체감정책
라. 전시관 운영·관리
① 전시관 운영·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
② 적정한 규모의 안내․진행요원(도우미)과 시설 요원을 배치하고 사전교육으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③ 전시관 관람객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대책 계획 수립·시행
마. 전시관 시설
① 전시관 시설물의 사용 및 공사에 필요한 절차(전시장 운영 주체에 등록한 업체와의 관계)는 과업 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수행
※ 인터넷 선 등 비용 일체 포함(리깅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 승인 후 시행)
② 전시관 시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통일된 이미지를 유지하고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여 제작함
③ 모든 시설의 규격, 디자인 형태, 임차 또는 제작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계획과 운영계획에 반영함
④ 전시관 내외의 동선은 관람객들의 편의를 고려하되 전시관의 이야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함
⑤ 전시품 수송, 보관, 관리(불출 관리, 도난·훼손 방지) 등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자가 총괄하여 책임을 짐
⑥ 모든 시설물은 엑스포 행사 개막 전일 18:00까지 설치 완료함
바. 홍보영상 상영
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 제작 및 상영(제주특별자치도 보유 영상물 등 활용 제작)
② 콘텐츠별로 15초~20초 분량으로 편집하되 총 상영시간(running time) 3분 내외(콘텐츠 12개 내외)로 구성함
사. 홍보물 및 기념품 등 홍보 자료 제작
① 전시관 전체를 설명하는 자료(Q-sheet 형태 설명자료 등), 홍보인쇄물 및 배포용 가방 등의 홍보 도구 제작
② 전시관 방문 기념품은 업체의 제안을 통해 발주처가 최종 결정
아. 행사추진 준비
① 행사의 원만한 준비 및 추진을 위하여 운영팀을 별도 구성하고, 구성 현황을 발주처에 보고
② 운영팀은 행사 개최 전까지 발주처와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디자인 관련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운영팀은 행사의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
③ 진행계획에 따른 추진 사항을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
④ 행사실행계획서(안)를 최종보고 시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보완 또는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하여 발주처에 10부를 제출함
2.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① 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 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됨
② 기술 제안서(정성적 평가 분야)는 PPT, PDF, 한글 등 문서로 작성하여 A4(가로방향), 50면 내외, 무선좌철, 단면인쇄로 10부 제출함
③ 모든 제안 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영문 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또한 제안서의 각 페이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함
④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⑤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서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평가에서 제외됨
⑥ 제안요청 내용 및 제안서 작성 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해야 하고,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작성 목차 및 평가 기준에 맞춰 작성해야 함. 목차의 항목 중 제안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함
⑦ 우리 도에서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⑧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든 비용은 미지급함
⑨ 제안서는 제출 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
⑩ 사업총괄 책임자 및 참여 인력 현황(투입 계획)에 기재된 인력은 반드시 사업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때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함
⑪ 기타 사항
◦ 본 사업 목적의 충분한 이해와 각종 자료를 근거로 전문가의 검증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시연출에 반영하여야 함
◦ 전기, 통신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전시시설 운영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보장하여야 함
◦ 사업 대상 공간인 청주 오스코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현실성 있는 전시(공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첨단기술과 특수 전시연출 기법(예: Media Art 형태), 신소재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시연출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 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 용역 완료 후 저작권·초상권·사고 등 소송·분쟁 발생 시 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짐
◦ 사업자가 사업 수행 중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의 제반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작성 항목 및 작성 내용(안)
작성 항목
작성 내용
Ⅰ. 제안 요지
◦ 과업의 목적·범위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도 제시
◦ 제안의 기본방향, 주요 내용, 특징 및 차별성 제시
◦ 제안사항의 장점과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요약 기술
Ⅱ. 사업계획
1. 전시기획·설계
◦ 전시관 콘셉트 및 주제에 부합하는 전시기획 방향 제시
◦ 핵심 콘텐츠 및 상징물 기획
◦ 과업지시서의 기획 의도를 반영한 전체 전시관 스토리텔링 구성
◦ 제주 주요 정책성과와 미래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연출전략 제시
◦ 전시기획, 콘텐츠 및 공간구성 간 연계방안 제시
2. 콘텐츠 기획·제작
◦ 전시주제 및 핵심 메시지 구현전략
◦ 전시콘텐츠 구성 및 매체별 구현방안
◦ 정책성과, 미래 비전 및 3대 성장엔진 관련 콘텐츠 개발방안
◦ 영상·그래픽·모형·디지털·체험형 콘텐츠 제작계획
◦ 전시콘텐츠 개발·제작·검수 및 보완계획
◦ 콘텐츠 보유기관 및 관련 기관·기업·참여자 섭외계획
◦ 콘텐츠의 정확성, 전달력, 흥미성 및 현장 활용성 확보방안
3. 공간구성 기획·제작
◦ 전시관 전체 조감도, 평면도, 입면도 및 주요 상세도 제시
◦ 전시관 내·외부 구조물 및 공간구성 계획
◦ 구역별 전시공간 배치 및 연출계획
◦ VIP 방문 시 소개할 핵심 콘텐츠 및 관람 동선계획
◦ 일반 관람객의 관람·체험 동선 및 체류공간 구성계획
◦ 영상·음향·조명·전기·통신 등 전시 연출설비 활용계획
◦ 개방성, 접근성, 편의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공간계획
4. 행사(이벤트) 운영계획
◦ VIP 방문 시 핵심 콘텐츠 시연 및 체험 이벤트 운영계획
◦ 관람객 참여형 체험·이벤트 프로그램 운영방안
◦ 설문조사(유효표본 최소 1천명), QR·SNS 연계 등 참여 프로그램 구성
◦ 기념품·답례품의 품목, 수량, 배부기준 및 관리계획
◦ 관람객 유입 및 참여도 제고방안
◦ 기존 타 전시관과의 차별화 전략 및 홍보방안
5. 전시관 운영계획
◦ 전시관 운영인력 배치 및 근무계획
◦ 운영요원별 역할·업무분장 및 사전교육계획
◦ 관람객 안내·응대·질서유지 및 민원처리계획
◦ VIP 방문, 화재, 정전,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 대응 및 조치계획
◦ 전시시설·장비·콘텐츠의 점검 및 유지관리계획
◦ 전시관 운영과 관련한 행정·안전·위생·보안관리 방안
Ⅲ. 사업 수행 및 관리 방안
◦ 기념식, 전시, 체험 및 부대행사 등 행사 전반의 세부 실행계획
◦ 사업 수행조직, 업무분장 및 책임체계
◦ 발주기관·행사 주관기관·관계기관 간 협업 및 보고체계
◦ 단계별 추진일정 및 사업관리계획
◦ 기획·설계·제작·설치·운영·철거 등 공정(일정)관리계획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사전예측 및 대응방안(보험 포함)
◦ 현장상황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정·대응체계
Ⅳ. 재정 운영계획
◦ 과업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방향
◦ 기획·설계·콘텐츠 제작·시설물 설치·운영·철거 등 분야별 예산 배분계획
◦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 및 원가절감방안
◦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정산관리방안
◦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 및 관리방안
Ⅴ. 기타 사항
◦ 방문객 수, 체험·이벤트 참여도, 만족도 및 정책 이해도 등 성과관리계획(측정방법·표본·결과물·목표치 명시)
◦ 행사 운영결과 분석 및 성과평가계획
◦ 결과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제출계획
◦ 행사 종료 후 콘텐츠·자료의 활용 및 사후관리방안
◦ 향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등 유사 행사 추진을 위한 개선사항 및 발전 아이디어
◦ 제주 정책성과와 비전의 지속적인 홍보·확산방안
※ 제안서는 위 작성 항목 및 목차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제안내용의 충실한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항목을 조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다. (정량적 평가) 제안서 작성 항목·내용 및 제출 서류
항목
내용 및 제출 서류
Ⅰ. 총괄
◦ 제안업체의 설립연도, 주요 사업 분야, 조직 및 인력 현황 등 일반현황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 공장 등록증, 특허증 사본
Ⅱ. 사업 수행 실적
◦ 사업 수행 실적 집계표
- 유사 용역 및 공사 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준공일 기준) 준공 실적
- 실적은 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박람회·엑스포 및 행사 대행 등 본 과업과 관련성이 있는 실적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함
◦ 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
- 실적은 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박람회·엑스포 및 행사 대행 등 본 과업과 관련성이 있는 실적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함
- 실적증명서는 사업명, 수행기간, 계약금액, 주요 과업내용 및 준공·완료 여부가 확인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불가 시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Ⅲ. 인력 투입
◦ 과업 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 총괄표
◦ 사업총괄 책임자 및 참여 인력 이력 사항(대표자 직인 날인)
Ⅳ. 경영 상태
◦ 경영 상태 :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최근 결산연도 재무제표 등)
Ⅴ. 신용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입찰 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평가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부정당 제재 이력 조회 결과 제출(부정당 제재 확인서 발급 제출로 갈음)
※ 제출되는 내용 중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요함
Ⅵ 제안서 평가 등 기타사항
1. 제안서 평가 방법
가. 평가 방법
①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과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② 정량적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함
③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씩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1개씩만 제외함
④ 정성적 평가점수의 산술평균 결과 소수점 이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정함
⑤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산정, 소수점 처리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예규 및 제안요청서의 배점표에 따름
⑥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⑦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관련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관리함
나. 참가업체 제안설명
① (일시/장소) 추후 통보
② (참석 대상) 제안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위임한 자, 발표자 등 업체별 2명 이내
③ (발표자)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발표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발표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④ (제안업체의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으로 진행함
⑤ (발표 시간) 업체당 총 30분 이내로 하며, 발표 15분 및 질의응답 15분으로 구성함
※ 추후 입찰 참가자의 수에 따라 발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표 시간, 평가개시 시간, 참가자등록 시간 등을 사전에 개별 통지함
⑥ 제안업체는 다른 업체의 제안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⑦ 제안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안설명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서 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해당 업체가 부담함
⑧ 제안설명 내용이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와 사유를 발표 과정에서 명확히 설명하여야 함.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업체가 부담함
⑨ 발표에 필요한 프로젝터, 노트북 등 기본 장비는 발주기관이 제공함. 다만, 발표자료의 사전 제출, 파일 형식 및 장비 사용방법 등은 발주기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⑩ 제안업체는 평가 당일 발표를 위한 별도의 자료를 배포할 수 없으며, 발표자료는 제출된 제안서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함
② 평가위원 후보자는 최종 평가위원 정수의 3배수인 21명을 모집·선정하고, 제안서 제출 시 제안업체가 후보자 중 7명씩 추첨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최종 평가위원(7명)으로 정함
*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 연락이 안되는 위원은 차순위자로 각각 정함
③ 평가위원의 불참 또는 기타 사유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로 예비 평가위원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④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하거나 불참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을 교체 또는 보충할 수 있음
⑤ 평가위원별 세부 평가내용 및 평가 관련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관리함
⑥ 제안업체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평가 항목 및 배점
① 기술 능력 평가 : 90점(정성 70점, 정량 20점)
② 입찰가격 평가 : 10점
③ 종합평가 점수 : 100점
마. 종합 평가점수 산출
① 종합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② 기술능력평가점수는 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함. 기술능력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점수(20점) + 정성적 평가점수(70점)
③ 평가항목별 배점은 제안요청서에 정한 기준에 따르며, 제안업체가 임의로 배점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없음
④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및 관련 계약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함
2. 세부 평가 기준
가. 평가 항목 및 배점
①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총점은 100점으로 구성함
구분
종합평가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점수
100
20
70
10
②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업체의 사업수행 역량, 유사사업 수행실적, 투입인력의 전문성, 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능력 및 제안내용의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③ 정량적 평가는 사업수행실적, 투입인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배점은 20점으로 함
④ 정성적 평가는 사업 이해도, 전시기획 및 설계, 콘텐츠 구성, 공간 연출, 행사·이벤트 운영, 현장운영 및 안전관리, 사업관리 방안 등을 평가하며, 배점은 70점으로 함
⑤ 입찰가격평가는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기준과 산식에 따라 평가하며, 배점은 10점으로 함
⑥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 및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한 기준에 따르며, 제안업체는 평가항목별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⑦ 평가 결과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업체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⑧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발주기관의 사정,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안업체에 별도로 안내함
평가항목
심사
내용
심 사 기 준
배 점
배점한도
비고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합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
성
적
평
가
(70)
기술
지식
능력
◦ 기본전략의 우수성
◦ 기본콘셉트의 우수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실행전략의 타당성·구체성
20
16
12
8
4
20
심사위원평가
사업
수행
계획
◦ 전시디자인의 독창성
◦ 전시시설의 흥미성
◦ 전시공간구성의 적정성
◦ 전시 수행계획의 구체성
25
20
15
10
5
25
집객
동선
계획
◦ 이벤트적 요소의 독창성
◦ 이벤트적 요소의 적정성
◦ 부스내 동선계획의 적정성
◦ 집객‧동선계획의 구체성
10
8
6
4
2
10
행사
운영
계획
◦ 행사운영계획의 적정성
◦ 비상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 기술지원의 적정성
◦ 사후관리의 적정성
15
12
9
6
3
15
정
량
적
평
가
(20)
수행
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누계액
(일반용역은 건별 계약금액 5,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은 건별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인 실적에 한함)
5
담당부서평가
기술
능력
◦ 참여인력 투입계획
3
◦ 사업책임기술자(PM) 경력
3
경영
상태
◦ 최근 연도 유동비율
3
◦ 최근 연도 자기자본비율
3
신인도
◦ 최근 3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현황
3
입찰가격
평
가
(10)
입찰
가격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10
계약부서평가
나. 정량적 평가 기준
① 정량적 평가는 제안업체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사업수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를 평가하며, 총 배점은 20점으로 함
② 사업 수행 실적: 5점
◦ 평가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 또는 완료한 전시·행사 대행 및 전시시설물 제작·설치 실적
- 단일 계약 건당 5,000만 원 이상인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공공기관, 공기업 및 일반기업체(법인), 민간 등에서 실시한 전시·행사 대행, 전시 홍보부스 또는 홍보관 제작·설치 등 유사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실적 인정 여부는 제출자료 및 과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이 최종 판단함
◦ 평가기준
구분
6건 이상
5건
4건
3건
2건 이하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제출서류
- 준공(납품) 금액이 기재된 발주기관 발급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실적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민간부문 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계약금액과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실적증명서에 사업내용, 계약금액, 수행기간 및 완료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② 기술 능력: 6점(참여인력 투입계획 3점, PM 경력 3점)
◦ 참여인력은 전시·행사 대행, 시설물 제작·설치, 디자인, 설계 또는 시공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구분
10명 이상
8명 이상
6명 이상
6명 미만
배점
3점
2점
1점
0.5점
◦ 사업총괄책임자(PM)는 전시 또는 행사 기획·운영, 시설물 디자인, 설계 및 시공 관련 경력을 보유한 자로 함
구분
15년 이상
12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배점
3점
2점
1점
0.5점
◦ 경력 산정 및 증빙
- 참여인력 및 사업총괄책임자의 경력은 동종·유사업계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산정함
- 참여인력별 경력사항, 담당업무 및 투입계획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경력 증빙자료는 다음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 4대 보험 가입 이력 확인자료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그 밖에 근무기간 및 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증빙자료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한 기간은 경력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③ 경영 상태 : 6점
◦ 경영상태는 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유동비율 및 자기자본비율을 평가함
◦ 유동비율() : _________ % (3점)
구 분
205% 이상
170%~205%미만
135%~170%미만
100%~135%미만
100% 미만
배 점
3점
2.5점
2점
1.5점
1점
◦ 자기자본비율() : _________ % (3점)
구 분
85% 이상
70%~85%미만
60%~70%미만
50%~60%미만
50% 미만
배 점
3점
2.5점
2점
1.5점
1점
◦ 제출서류
-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또는 회계사 확인·날인 재무제표 중 하나
- 재무제표에는 유동자산, 유동부채, 자기자본 및 총자산이 확인되어야 하며, 평가에 필요한 항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신인도 : 3점
◦ 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약질서 준수정도(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평가함
구 분
없음
3개월 미만
3개월이상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 이상
배 점
3점
2.5점
2점
1.5점
1점
◦ 평가기준
-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인함
- 제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함
- 제재 여부는 나라장터 등 공인된 확인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함
- 제재 이력 조회 결과, 제재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⑤ 공동수급체에 대한 평가(해당업체에 한함)
◦ (경영상태) 대표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함
◦ (사업수행실적) 대표업체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 (기술능력) 대표업체의 참여인력 및 책임기술자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
◦ (신인도) 대표업체의 신인도 및 행정처분 이력을 기준으로 평가함
※ 제출자료의 허위·누락 또는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실적·경력·재무자료 등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허위자료 제출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에 따라 조치함
다. 입찰가격 평점 산식
①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 배점한도는 10점으로 함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 평가 배점 한도×(최저 입찰가격/해당 입찰가격)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보며, 이하 같음
③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 평가 배점 한도×(최저 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2×(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해당 입찰가격) /(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 가격)]
- 최저 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 입찰가격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함
-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 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④ 가격 평가(산식)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3. 협상 대상 후보자 선정
가. 통합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비중은 다음과 같음
- 총점은 100점이고 기술능력평가 90점과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구성
나.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의 합산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다. 협상순위 결정
◦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함
라. 협상실시
◦ 협상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상위 순위자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별도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은 제안서 및 과업내용을 기초로 실시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기타 계약조건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음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해당 업체에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할 수 있음
마. 기타사항
◦ 본 항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협상 및 계약체결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관련 법령·예규에 따름
◦ 평가점수의 산정,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따름
※ 실제 협상 및 계약체결 시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관련 법령·예규와 발주기관의 평가·협상 기준을 우선 적용함
붙 임
제출 서식
구
분
구비(제출)서류
비 고
입찰참가
등록신청
① 입찰참가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1부
서식 제1호
② 위임장 1부
서식 제2호
③ 사용인감계 1부
서식 제3호
④ 인감증명서(대표자/법인) 1부
개인사업자/법인
⑤ 확약서
서식 제4호
⑥ 서약서 1부
서식 제5호
⑦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1부
서식 제6호
⑧ 보안 서약서 1부
서식 제7호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인감날인)
⑩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일 경우
⑪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제안사 서식
⑫ 설치운영 제안 제출증 1부
서식 제8호
⑬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 협정 시) 1부
서식 제9호
⑭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
제안사 서식
⑮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원본대조필
⑯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원본대조필
⑰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기술능력평가
정량
평가
①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 제10호
②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제11호
③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서식 제12호
④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13호
⑤ 사업책임기술자 이력사항
서식 제14호
⑥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최근 3년간)
서식 제15호
⑦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16호
⑧ 회사 경영현황(재무제표)
서식 제17호
⑨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현황(최근 3년간)
서식 제18호
정성
평가
① 정성적 평가 제안서 표지 10부(상호 표기 1부, 미표기 9부)
서식 제19호
② 제안서 발표용 자료(PPT) 10부
자유서식
③ 상기 항목을 모두 수록한 USB 1식
정량, 정성, PPT
입찰가격
평
가
① 가격 제안서
서식 제20호
② 산출 내역서
서식 제21호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 호(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지명)공고
제 2026 -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 찰 건 명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대행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도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
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의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각 1통
2. 사용인감계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성 명 :
(인)
유가증권취급원
성 명 :
(인)
주: 대리인이 입찰참가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서식 제2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연
락
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대행 용역 입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지참서류 : 신분증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3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위의 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기관과의 입찰 및 계약 체결 관련 사용인감으로 사용하겠으며,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법인인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4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대행 용역
◦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대행 용역」 사업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 전까지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상
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5호>
서
약
서
□ 상
호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대행 용역」 제안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제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또한,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겠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때 참가 자격 박탈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용역명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대행 용역」
당사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해당 용역과 관련한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 모두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가격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이를 위반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일부터 1년간, 입찰가격을 사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는 6개월간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다.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5.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때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 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모든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서약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 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대표자
(인)
<서식 제7호> 보안 서약서
본인(본 업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한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특별자치도 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대행 용역」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이번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특별자치도 전시관 설치․운영 대행 용역」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음.
2.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제8호> ※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대행 용역 제안서 제출증
접
수
번
호
제주특별자치도 2026 -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대 표 사)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전
화
TEL :
FAX :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대행 용역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업제안서 10부(내용수록 USB 1매 포함)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절취선>------------------------
제안서 제출증
접수번호
제주특별자치도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상
호
주
소
대 표 자
접 수 자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지방시대팀 성명
(인)
<서식 제9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 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 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대행 용역
2. 계약금액 : 계약금액은 계약 완료시 기입(제안서 제출시 기재하지 말 것)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 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전시홍보관설치 및 디자인서비스의 경우
- ○○○주식회사 : 기초·목공·구조물·바닥·도장·전기·통신공사 등
2. 전시회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경우
- △△△주식회사 : 홍보전시관 기획, 전시관 운영, 관람객 설문조사 등
② 제1항의 분담 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 내용을 변경하는 데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 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 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 내용의 금액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 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 능력 평가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분담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제10호>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
.
○○○○○(제안사 상호)
※ 유의사항
① A4, 백색아트지(150g/㎡, 무코팅)
② 총 2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부)
<서식 제11호> 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서식
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 기본사항
상
호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종업원수
매출액
(‘25년 실적)
자 본 금
2. 주요연혁
연월일
내용
비고
※ 유의사항
①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②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서식 제12호>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과업수행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 책임자(PM)
직위
이름
○ ○ 분야 ○ ○ 분야 ○ ○ 분야
○ ○ 분야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직위
이름
2. 참여인력 현황
구분
성 명
연령
(세)
직위
담당업무
주요용역 수행실적
근무경력
최종학력
(전공학위)
※ 유의사항
① 구분란에는 기술인력분야 유형(디자인, 설계, 시공)을 표기
②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만 기재
<서식 제13호>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서식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대표자 :
(인)
※ 유의사항
①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실제 공모에 참여하는 인력
② 경력사항은 최근 3년간 참여 실적만 기재
③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서식 제14호> 사업 책임기술자 이력 사항 서식
사업 책임기술자 이력 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대표자 :
(인)
※ 유의사항
① 공고일 현재 제안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실제 공모에 참여하는 인력
②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서식 제15호> 사업 수행 실적 집계표 서식
사업 수행 실적 집계표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합계
총 실적건수 : 0 건
/ 총 실적금액 : 0 백만원
※ 유의사항
①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5천만원 이상 홍보전시관 기획·설치·운영 건별 금액(완료 실적)을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
② 공동 도급계약의 경우에, 계약 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 도급회사 기재 (관계 서류 첨부)
③ 공동 도급계약의 경우 대표업체의 3년 이내 5천만원 이상 홍보전시관 기획·설치·운영 건별 금액을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
④ 용역수행 실적 증명서 (발주기관의 확인) 사본 첨부
<서식 제16호> 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 서식
용역수행 실적 증명서
신청인
상 호
(법인명)
대표자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대행
용역업체 선정 입찰 참가용
제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지방시대팀)
064-710-4503
사업범위기준
(면적,금액등)
실적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율(%)
실적(천원)
천원 %
천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전화번호 :
-
)
주소 발급부서
담당자
직
성명
(인)
※ 유의사항
① 용역 이행 실적은 모집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 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② 이행 실적 내용란에는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날인을 받아야 함
<서식 제17호> 회사 경영 현황 서식
회사 경영 현황(2025년 기준)
상 호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비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 출 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100)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11. 매출액 순이익(%) (당기순이익/매출액×100) 12. 총자산회전율(%) (매출액/총자산×100)
※ 유의사항
①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작성·확정된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② 개인사업자, 정기결산 미도래 법인 등 정기결산서 제출이 불가능한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 중 최저점수 획득자와 동일한 점수 부여함
<서식 제18호>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현황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현황
구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후 미기재 사실의 확인 시는 평가에서 제외 조치함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해당 없음”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
<서식 제19호> 정성적 평가 제안서 서식
접수번호
심사번호
(공란)
(공란)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제주전시관 기획·설치·운영」 대행 용역
↑HY견고딕 22pt
정성적 평가 제안서
↑HY견명조 36pt 진하게
2026년
월
일
↑HY견고딕 20pt 진하게
제안사 상호(HY견고딕 24pt)
※ 10부 중에서 1부만 제안사 상호(제안업체 명)를 기재하고, 9부는 제안사 상호(제안업체 명)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
※ 접수 및 심사번호 : “공란”
<서식 제20호> 가격 제안서 서식
가격 제안서
사업명
사업기간
제안금액(총액)
금
원(₩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상기 금액으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 부.
※ 산출내역서는 별지로 작성하고 가격제안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 제안금액(총액)이 산출내역서 합계 금액과 다른 경우 가격제안서 제안금액(총액)을 인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제안금액(총액)은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금액과 반드시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전자입찰한 가격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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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주
소 :
<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hp:fwSpace/> 제주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서식 제21호> 산출내역서 서식
산출내역서
구분
항목
단 위
수 량
단 가
금액 (원)
비 고
합계
※ 산출내역서는 참가업체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도 무방
※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
※ “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내역서는 총 3쪽 이내로 작성)
<서식 제22호> 제안요청서 및 평가 관련 질의서 서식
제안요청서 및 평가 관련 질의서
상호
질의자
(성명/직책) ○○○ / △△
(연락처) 000-0000-0000
연번
구분
제안요청서 관련사항
(페이지·항목·조항)
질의내용
비고
1
2 3 4 5
※ 질의사항이 많을 경우 행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구분예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제안서 작성·평가기준, 계약조건 등
<질의 유의사항>
① 제안요청서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② 질의사항은 본 질의서 서식에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함
③ 질의서 제출 후 접수 여부를 반드시 유선(064-710-4503)으로 확인하여야 함
④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모든 제안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음
⑤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 외의 추가적인 사업내용 또는 조건을 요구하는 질의는 답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지방시대팀([email protected])
[참고]
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가격제안서 재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인요 • 뒷 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봉투 크기 기준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30㎜×240㎜(대봉투) 또는 105㎜×220㎜(편지봉투)으로 함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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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