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 장흥군 임도망도 계획 및 구축 용역.hwpx =====
장흥군재무관 공고 제2026-583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장흥군 임도망도 계획 및 구축 용역
나. 위
치: 장흥군 내 임도 및 예정임도
다. 사 업 량: 임도망도 구축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35,240,000원
- 추정가격: 금32,036,364원, 부가가치세: 금3,203,636원
바. 기초금액: 금35,240,000원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투찰)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 10. 13. 09:00
2026. 10. 15. 10:00
2026. 10. 15. 11:00
입찰집행관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허가·면허·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장흥군에 있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산림 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생태,공학)을 보유한 업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의 책임기술자로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하여야 함.(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기술자 보유현황 [email protected]로 제출 필요)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업무처리기준」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4:00시까지 투찰하시고, 14: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 수의계약체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장흥군 산림휴양과 임산소득팀(☎061-860-6072)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61-860-5736)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장 흥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 001 산출내역서(임도망도구축용역).xlsx =====
[시트: 설계내역서 표지]
A: 장흥군 임도망도 계획 및 구축 용역
A: 설계내역서
C: ○ 용역개요 E: : F: 임도망도 계획 및 구축
C: ○ 용역기간 E: : F: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C: ○ 용 역 비 E: : F: 35240000
A: 장 흥 군
[시트: 총합]
B: 장흥군 임도망도 계획 및 구축 용역
B: 과업 내용 D: 사업량 E: 계약단가 G: 소요 예산 I: 비고
D: (식) E: (원) G: (원)
B: 산출내역 D: 1 E: 35,245,000 G: 35,245,000
B: 소요 예산 D: 35,240,000 I: 부가세 포함
(천원단위 절사)
[시트: 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용 역 명 B: 장흥군 임도망도 계획 및 구축 용역
A: 용역장소 B: 장흥군 일원
A: 용역내용 B: 임도망도 계획 및 구축
A: 설계설명 B: 1. 용역목적
B:
○ 장흥군의 기존 임도 GIS 자료를 기초로 임도망을 정비·분석하고
B: 산림관리기반시설로서의 본래 기능을 유지
B:
○ 장흥군 관광·휴양·경관자원의 연계 가능한 임도를
B:
'‘장흥군 핵심관광로드(임도)’로 발굴·체계화하기 위한 용역
B: 2. 용역물량 : C: 장흥군 임도망도 구축 1식
B: 3. 용역기간 : C: 계약 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B:
B: 4. 용역세부지침 : 과업지시서 참고
[시트: 일위대가표]
A: 장흥군 임도망도 계획 및 구축 용역 표준 위탁비용 산정표
A: 구
분 B: 소
요
기
술
자 N: 업무내용
B: 기술사 D: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J: 초급기술자
A: 1. 착수 및 사업계획 검토 B: 0.000 인 D: 0.000 인 F: 1.000 인 H: 0.000 인 J: 0.000 인 N: 과업내용·추진방향 검토
A: 2.기초자료 수집 및 정리 B: 0.000 인 D: 0.000 인 F: 0.000 인 H: 1.000 인 J: 2.000 인 N: 임상도·지형도·기존 임도 등
A: 3.기존 임도 GIS 구축 B: 0.000 인 D: 0.000 인 F: 0.000 인 H: 0.000 인 J: 0.000 인 N: 기존 임도 공간정보 구축(자료제공)
A: 4. 산림 지형 공간분석 B: 0.000 인 D: 0.000 인 F: 0.000 인 H: 1.000 인 J: 2.000 인 N: 경사·표고·임상 등 분석
A: 5. 임도 밀도 및 접근성 분석 B: 0.000 인 D: 0.000 인 F: 1.000 인 H: 2.000 인 J: 1.000 인 N: 임도 수혜권역 분석
A: 6. 임도망 부족지역 분석 B: 0.000 인 D: 0.000 인 F: 1.000 인 H: 1.000 인 J: 1.000 인 N: 임도망 부족지역 도출
A: 7. 신규 후보노선 선정 B: 0.000 인 D: 0.000 인 F: 2.000 인 H: 5.000 인 J: 4.000 인 N: GIS 기반 후보노선 배치
A: 8. 현장조사 및 후보노선 검토 B: 0.000 인 D: 0.000 인 F: 1.000 인 H: 2.000 인 J: 3.000 인 N: 현장 여건 확인
A: 9. 최적 임도망 구축 B: 0.000 인 D: 0.000 인 F: 1.000 인 H: 4.000 인 J: 3.000 인 N: 최종 계획노선 결정
A: 10. 사업우선순위결정 B: 0.000 인 D: 0.000 인 F: 0.000 인 H: 0.000 인 J: 0.000 인 N: 장흥군 10개년 임도계획수립
A: 10. 최종 임도망도 제작 B: 0.000 인 D: 0.000 인 F: 0.000 인 H: 3.000 인 J: 5.000 인 N: 후보노선 우선순위 평가
A: 11.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B: 0.000 인 D: 0.000 인 F: 0.000 인 H: 1.000 인 J: 2.000 인 N: GIS DB·도면 제작
A: 계 B: 0.000 인 D: 0.000 인 F: 7.000 인 H: 20.000 인 J: 23.000 인 N: 최종보고서·성과품 작성
A: 구
분 B: 수 량 D: 단 가 F: 금
액 J: 비
고
A: 가. 직접인건비 F: 12,617,335
A: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A:
1) 기술사 B: 0.000 인 D: 447,658 F: -
J: 당해연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기타' 적용
A:
2) 특급기술자 B: 0.000 인 D: 357,676 F: -
A:
3) 고급기술자 B: 7.000 인 D: 301,863 F: 2,113,041
A:
4) 중급기술자 B: 20.000 인 D: 261,545 F: 5,230,900
A:
5) 초급기술자 B: 23.000 인 D: 229,278 F: 5,273,394
A: 나. 직접경비 F: 64,533 J: 현장조사 인원
100㎞까지 적용
A: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A:
1) 교통비(공무원여비규정) B: 1.000 인 D: 14,533 F: 14,533 J: 유류비, 통행료
A:
2) 식비, 일비(공무원여비규정) B: 1.000 인 D: 50,000 F: 50,000 J: 일비, 식비
A: 다. 제 경 비 B: 110 % D: 12,617,335 F: 13,879,069 J: 직접인건비의 110-120%
A: 라. 기 술 료 B: 20.0 % D: 26,496,404 F: 5,299,280 J: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A: 마. 계 F: 31,860,217
A: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A: 바. 손해배상보험료 B: 1식 F: 181,285
A:
1) 공제료 B: 1식 F: 181,285 J: 안정성검토 농림분야
- 1단계 : 공급가액*0.409%
- 2단계 : 공급가액*0.16%
A: 사. 부가가치세 B: 10 % D: 32,041,501 F: 3,204,150
A: 아. 합계 F: 35,245,000 J: 천원 단위 절사
A: * 실비산정에 의한 방식 / 일위대가 산출근거 준용
[시트: 일위대가표(해제)]
A: 산사태취약지역 해제조사 표준 위탁비용 산정표
A: <1개소 당>
A: 구
분 B: 소
요
기
술
자
B: 기술사 D: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J: 초급기술자 L: 보조원
A: 1.문헌조사(재해이력 조사) B: 0.001 인 D: 0.002 인 F: 0.005 인 H: 0.010 인 J: 0.010 인 L: 0.010 인
A: 2.현장조사 B: 0.001 인 D: 0.003 인 F: 0.010 인 H: 0.010 인 J: 0.010 인 L: 0.010 인
A: 3.안정해석 B: 0.041 인 D: 0.141 인 F: 0.174 인 H: 0.166 인 J: 0.083 인 L: 0.066 인
A: 4.보고서 작성(해제심의 컨설팅) B: 0.017 인 D: 0.033 인 F: 0.033 인 H: 0.017 인 J: 0.017 인 L: 0.008 인
A: 계 B: 0.060 인 D: 0.179 인 F: 0.222 인 H: 0.203 인 J: 0.120 인 L: 0.094 인
A: 구
분 B: 수 량 D: 단 가 F: 금
액 J: 비
고
A: 가. 직접인건비 F: #REF! P: 계약 % 입력 Q: 비율에 따른 금액
A: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 P: 1
A:
1) 기술사 B: 0.060 인 D: #REF! F: #REF! J: 당해연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기타' 적용 O: #REF! P: #REF! Q: #REF! R: 296,619.00
A:
2) 특급기술자 B: 0.179 인 D: #REF! F: #REF! O: #REF! P: #REF! Q: #REF! R: 257,311.00
A:
3) 고급기술자 B: 0.222 인 D: #REF! F: #REF! O: #REF! P: #REF! Q: #REF! R: 206,913.00
A:
4) 중급기술자 B: 0.203 인 D: #REF! F: #REF! O: #REF! P: #REF! Q: #REF! R: 174,359.00
A:
5) 초급기술자 B: 0.120 인 D: #REF! F: #REF! O: #REF! P: #REF! Q: #REF! R: 133,834.00
A:
6) 보조원 B: 0.094 인 D: #REF! F: #REF! O: #REF! P: #REF! Q: #REF! R: 100,213.00
A: 나. 직접경비 F: 64,533 J: 현장조사 인원
100㎞까지 적용 Q: 차액(0이 되야함)
A: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O: 계약금액 P: 35,240,000
A:
1) 교통비(공무원여비규정) B: 1.000 인 D: 14,533 F: 14,533 J: 유류비, 통행료 O: 계약금액
(직접입력) P: - Q: 35,240,000
A:
2) 식비, 일비(공무원여비규정) B: 1.000 인 D: 50,000 F: 50,000 J: 일비, 식비
A: 다. 제 경 비 B: 100 % D: #REF! F: #REF! J: 직접인건비의 110-120% P: #REF! R: 7276000
A: ("방재관리대책업무의대행비용의
산정기준"제경비산정방식적용) R: 6912000
R: 94.99725124
A: 라. 기 술 료 B: 11.00 D: #REF! F: #REF! J: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
A: ("방재관리대책업무의대행비용의
산정기준"기술료산정방식적용) P: #REF! Q: #NAME? S: #REF!
P: #REF! Q: #REF! S: #REF!
A: 마. 계 F: #REF!
A: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S: #REF!
A: 바. 손해배상보험료 B: 1식 F: #REF!
A:
1) 공제료 B: 1식 F: #REF! J: 안정성검토 농림분야
- 1단계 : 공급가액*0.409%
- 2단계 : 공급가액*0.16%
A: 사. 부가가치세 B: 10 % D: #REF! F: #REF!
A: 아. 합계 F: #REF! J: 천원 단위 절사
A: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방재분야 표준품셈" 제2장 방재관리대책업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풍수해위험지구 현장조사 품 준용
[시트: 일위대가산출근거]
A: ■ 투입인원 산정 근거 Y: ■ 적산구성
Y: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적산체계
A: 기초 업무량 B: 단위 C: 적용값 D: 구분 E: 근거/설명 F: 출처 H: 세부업무 I: 고급 산식 J: 중급 산식 K: 초급 산식 L: 고급 M: 중급 N: 초급 O: 산정 취지
A: 대상 산림면적 B: ha C: 10,000 E: 장흥군 대상 산림면적 H: 착수 및 사업계획 검토 I: 1 J: 1 K: 0 L: 1 인·일 M: 0 인·일 N: 0 인·일 O: 총괄계획·분석방법 결정
A: 기존 임도연장 B: km C: 200 H: 기초자료 수집·정리 I: 0 J: CEILING(산림면적/20,000) K: CEILING(산림면적/8,000) L: 0 인·일 M: 1 인·일 N: 2 인·일 O: 대상면적 증가에 따라 자료처리량 증가
A: 신규 후보노선 검토연장 B: km C: 150 D: 계획값 E: 과업지시서에서 검토 목표연장 확정 H: 기존 임도 GIS DB 구축 I: 0 J: CEILING(기존임도/70) K: CEILING(기존임도/40) L: 0 인·일 M: 0 인·일 N: 0 인·일 O: 자료제공
A: 현장검토 후보노선 B: km C: 50 D: 계획값 E: GIS 1차 후보 중 현장검토 대상 H: 산림·지형 공간분석 I: 1 J: CEILING(산림면적/8,000) K: CEILING(산림면적/8,000) L: 0 인·일 M: 1 인·일 N: 2 인·일 O: DEM·경사·임상 등 공간분석
A: 대상 읍·면 수 B: 개 C: 10 D: 행정구역 E: 성과품 구획·현장계획 참고 H: 임도밀도·접근성 분석 I: 1 J: CEILING(산림면적/8,000) K: CEILING(산림면적/12,000) L: 1 인·일 M: 2 인·일 N: 1 인·일 O: 수혜권역·접근성 분석
A: 성과품 도면 수 B: 매 C: 10 D: 계획값 E: 읍면별 또는 권역별 최종 도면 H: 임도 취약지역 분석 I: 1 J: CEILING(산림면적/12,000) K: CEILING(산림면적/12,000) L: 1 인·일 M: 1 인·일 N: 1 인·일 O: 임도망 부족지역 도출
H: 신규 후보노선 선정 I: 2 J: CEILING(후보노선/30) K: CEILING(후보노선/40) L: 2 인·일 M: 5 인·일 N: 4 인·일 O: 후보노선 검토연장에 비례 Q: 35,245,000
H: 현장조사·후보노선 검토 I: 1 J: CEILING(현장검토/15) K: CEILING(현장검토/15) L: 1 인·일 M: 2 인·일 N: 3 인·일 O: 현장 확인 연장에 비례
H: 최적 임도망 구축 I: 1 J: CEILING(후보노선/40) K: CEILING(후보노선/50) L: 1 인·일 M: 4 인·일 N: 3 인·일 O: 후보노선 비교·조정
H: 사업 우선순위 설정 I: 1 J: 2 K: 2 L: 0 인·일 M: 0 인·일 N: 0 인·일 O: 평가지표 설정 및 후보노선 평가
H: 최종 임도망도 제작 I: 0 J: CEILING(도면수/4) K: CEILING(도면수/2) L: 0 인·일 M: 3 인·일 N: 5 인·일 O: 성과품 도면 수에 비례
H: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I: 1 J: 2 K: CEILING(도면수/3) L: 0 인·일 M: 1 인·일 N: 2 인·일 O: 보고서 편집·검토·성과품 정리
H: 합계 L: 7 인·일 M: 20 인·일 N: 23 인·일 O: 인·일
[시트: 경비]
A: ■ 직접경비 산출
A: 1. 교통비
A: 구분 B: 유류비 C: 통행료 D: 합계
A: 교통비 B: 9,678 C: 10,660 D: 20,338
A: 1.1유류비
A: 구분 C: 주행거리(km) D: 경유(원/리터) E: 연비(km/l) F: 유류비(원)
A: 유류비 C: 100 D: 1,384.00 E: 14.3 F: 9,678 G: 경유 차량 기준(100km 왕복)
A: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여비규정" 기준 587p 적용 F: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 2021년 평균 자동차경유 적용
A: 1.2통행료
A: 구분 B: 기본요금(원) C: 주행거리(km) D: 차종별 Km당 주행요금 F: 통행요금 G: 왕복통행료
A: 1종(소형차) B: 900 C: 100 D: 44.3 F: 5,330 G: 10,660 H: 1종(소형차) 기준, 고속도로 30km 왕복 적용
A: 근거: 한국도로공사 (http://www.ex.co.kr/) 고속도로 통행요금산정 적용
A: 2. 식비, 일비
A: 구분 B: 일비
A: 제2호 B: 20,000
A: 근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여비규정" 기준 적용
[시트: 해제조사 위탁비용 산출근거]
A: ■ 관련품셈 Q: ■ 적산구성
A: "방재분야 표준 품셈"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Q: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적산체계
A: 1. 문헌조사 : p.192 재해현황
A: 2. 현장조사 : p.192 현장조사 및 결과표 작성
A: 3. 안정해석 : p.192 재해저감성 평가
A: 4. 보고서 작성 : p.192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시트: 노무비]
A: ■ 2025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구
분 C: 기타부문(원) D: 비고
A: 기 술 사 C: 447,658 D: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중 '기타' 적용
A: 특급기술자 C: 357,676
A: 고급기술자 C: 301,863
A: 중급기술자 C: 261,545
A: 초급기술자 C: 229,278
A: 고급숙련기술자 C: 289,195
A: 중급숙련기술자 C: 226,344 D: 보조원 단가 적용
A: 초급숙련기술자 C: 194,317
A: ※ (1일8시간기준/한국엔지니어링협회,2026.1.1시행)
[시트: 교통비단가]
B: ■ 직접경비 산출
B: 2. 식비, 일비
B: 구분 C: 식비 D: 일비
B: 제2호 C: 25,000 D: 25,000
B: 근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여비규정" 기준 적용
[시트: 손해배상공제료]
A: ■ 관련품셈
A: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A: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9호)
A: 1. 분석(타당성 조사, 평가, 시험), 계약, 검사 항목 농림부분 적용 P.38
[시트: 직접경비]
B: 직접경비 산출서
B: 품명 C: 규격/산출근거 D: 단위 E: 수량 F: 금액(원)
B: 현장조사 차량비 C: 후보노선 현장조사 D: 식 E: 1 F: 600,000원
B: 현장조사 여비 C: 기술자 출장 D: 식 E: 1 F: 500,000원
B: 도면 출력비 C: A1/A3 등 D: 식 E: 1 F: 200,000원
B: 보고서 제작비 C: 최종보고서·제본 D: 식 E: 1 F: 300,000원
B: 공간자료·자료구입비 C: 필요 시 D: 식 E: 1 F: 100,000원
B: 기타 직접경비 C: 현장조사 소모품 등 D: 식 E: 1 F: 0원
B: 합계 F: 1,700,000원
[시트: 해제대상지(6개소)]
Q: 2024년 지정해제조사 대상지
A: 연번 B: 대장ID (*) C: 원본대장ID D: 관할 E: 조사지 I: 지번 J: 기타지번 K: 위도 N: 경도 Q: 취약지역유형 R: 관리주체 S: 지구 T: 소유별 U: 면적(㎡) V: 거리(m) W: 대피장소 X: 취약지역
지정사유 Y: 지정위원회 AC: 지정 및 해제 AH: 조사야장
위험등급 AI: 취약지역 지정사유
E: 시도 (*) F: 시군구 (*) G: 읍면동 (*) H: 리 (*) K: 도 L: 분 M: 초 N: 도 O: 분 P: 초 Y: 지정위원회명 Z: 심의일 AA: 이의신청일 AB: 이의신청사유 AC: 지정면적 AD: 지정일 AE: 해제일 AF: 해제사유 AG: 지정해제여부
A: 1 B: 62600 C: 56042 D: 고흥군 E: 전라남도 F: 여수시 G: 만흥동 H: I: 1473구 Q: 토석류 AC: 2,072 AD: 2014-10-22 AG: 지정 AH: A AI: 월류 위험성 있고 경작지 경계부 붕적층 존재하며 붕괴지가 발견됨. 계류 인접 구간 내에서 식생의 밀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계류보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계류의 폭이 좁고, 주변 산지사면과의 경사가 완만하여 사면부에서의 세굴 및 붕괴의 위험성이 낮음. 이에 계류 양안부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돌수로 등 인공구조물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A: 2 B: 62593 C: 56035 D: 고흥군 E: 전라남도 F: 여수시 G: 소라면 H: 봉두리 I: 산403-1임 Q: 토석류 AC: 445 AD: 2017-06-22 AG: 지정 AH: B AI: 계류 양안에서 침식 및 소규모의 붕괴지가 발생하였으며 인가와 매우 인접하여 집중호우 시 피해가 예상되므로 취약지역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A: 3 B: 62589 C: 56031 D: 고흥군 E: 전라남도 F: 여수시 G: 소라면 H: 봉두리 I: 산243임 Q: 토석류 AC: 3,606 AD: 2016-06-07 AG: 지정 AH: A AI: 상부에 여러지류가 합류하는지점에 지류마다 대규모 붕괴가 발생한 지역으로 강우시에 토석류로 발전될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으로 하부인가와 경작지 보호를위해 사방댐 및 계류보전 사업이 필요 할것으로 판단됨.
A: 4 B: 62603 C: 56045 D: 고흥군 E: 전라남도 F: 여수시 G: 화양면 H: 옥적리 I: 산9임 Q: 토석류 AC: 6,041 AD: 2016-06-07 AG: 지정 AH: B AI: 계류내에 10m 규모의 붕괴지가 2개소 발생하였으며 계류가 황폐화되어 하부 인가와 경작지에 피해를 줄수있는 지역으로 계류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한 사방사업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A: 5 B: 62598 C: 56040 D: 고흥군 E: 전라남도 F: 여수시 G: 화양면 H: 옥적리 I: 산183임 Q: 토석류 AC: 355 AD: 2017-06-22 AG: 지정 AH: B AI: 최단부에서 100m 지점에 좌측 산지사면에서 지류가 흐르며 구곡침식의 형태로 토사가 유실되고 있어 하부 인가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취약지역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A: 6 B: 62602 C: 56044 D: 고흥군 E: 전라남도 F: 여수시 G: 화양면 H: 이목리 I: 산146임 Q: 토석류 AC: 776 AD: 2017-06-22 AG: 지정 AH: B AI: 계류의 하단부 돌 기슭막이 부근에서 붕괴로 인하여 콘크리트 농로의 하단부가 노출되었으며 붕괴지 주위로 추가적인 붕괴 가능성이 있어 취약지역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002 과업지시서(임도망도).hwpx =====
과 업 지 시 서
(장흥군 임도망도 계획 및 구축 용역)
장 흥 군
(산림휴양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장흥군 임도망도 계획 및 구축 용역
2. 추진배경 및 근거법령
가. 관련 :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동법 제11조
나. 장흥군의 기존 임도 GIS 자료를 기초로 임도망을 정비·분석하고 산림관리기반시설로서의 본래 기능을 유지
다. 장흥군 관광·휴양·경관자원의 연계 가능한 임도를 ‘장흥군 핵심관광로드(임도)’로 발굴·체계화하기 위한 용역
3. 과업목적
가. 장흥군이 보유한 기존 임도 GIS 자료를 기반으로 임도 노선정보를 정비하고 산림·지형·관광·접근성 등 공간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임도망의 현황과 활용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 특히 기존 임도 중 우수한 산림경관, 산림휴양자원, 역사·문화 자원, 관광거점 및 지역 간 연결성이 높은 구간을 발굴하여 ‘장흥군 핵심관광로드(임도)’의 후보노선과 연계망을 제시하고, 향후 테마임도 조성, 구조개량, 안내·편의시설 확충, 산림관광 콘텐츠 개발 및 연차별 임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임도망도를 구축한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
5. 과업의 범위
구 분
범
위
공간적 범위
장흥군 행정구역 전역의 기존 임도 및 관광·휴양자원 연계 검토가 필요한 주변 산림지역
내용적 범위
기존 임도 GIS 정비, 임도망 현황분석, 공간분석, 관광자원 연계분석, 핵심관광로드 후보선정, 현장검토, 우선순위 및 활용계획, GIS DB·임도망도 구축
시간적 범위
1) 기준연도 : 2026년 말
2) 목표연도 : 2026 ~ 2036년
성과품 범위
보고서, 임도망도, 후보노선도, 분석도, 타당성평가자료, GIS 원본 및 SHP파일 등
- 위치도 및 위성사진, 산사태위험지도, 산불취약지도, 생태환경자연도, 산지이용구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산지경사도, 임야도(축척표기)
Ⅱ 과업 내용
1. 기본방향
가. 기존 임도를 우선 활용하고, 신규 임도 후보는 기존망 단절구간 보완 또는 관광거점 연결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계획적 후보로 제시한다.
나. 임도 본래의 산림경영·산림보호·재해대응 기능을 최우선으로 하고 관광 활용은 부가적·복합적 기능으로 검토한다.
다. 핵심관광로드는 단순 경관 우수구간이 아니라 접근성, 연계성, 안전성, 사업성, 유지관리성 및 지역관광 파급효과를 종합하여 선정한다.
라. 법정 보호지역, 급경사지, 재해위험, 산림생태·환경상 민감지역 등 제약요인을 공간적으로 검토하여 사업화 단계의 위험을 사전에 표시한다.
마. 향후 수정·갱신이 가능한 표준화된 GIS 자료구조를 구축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관계기관 및 감독 공무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최적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감독 공무원의 별도 요구가 있는 경우 즉각 응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다음 사항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한 중요한 사항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사. 과업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평가 등 인․허가 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아. 통계자료는 그 출처를 기재하고 미래지표는 정부의 공식자료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료가 없는 경우 최근의 자료를 적용함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한다
2. 착수 및 기초자료 체계화
가. 발주기관 제공 기존 임도 GIS와 임도대장·노선목록 간 일치 여부 확인
나. 좌표계, geometry, 노선 단절·중복·교차, 속성 누락 등 품질 점검
다. 노선별 고유 ID를 부여하고 원본<hp:fwSpace/>/<hp:fwSpace/>정비본<hp:fwSpace/>/<hp:fwSpace/>분석본의 버전을 구분
라. 분석에 활용할 산림·지형·관광·도로·보호지역 자료목록 및 메타데이터 작성
마. 핵심관광로드 후보선정 평가체계 초안 작성 후 발주기관 협의 기존 임도망 현황분석
바. 읍·면별 및 권역별 기존 임도 분포·연장·연결성 분석
사. 기존 도로망과 임도 시·종점 및 진입부 연결상태 분석
아. 임도망 단절구간, 고립구간, 중복 기능구간 및 활용 잠재구간 도출
자. 산림경영·산불대응·관광활용 등 기능별 현황을 구분하여 검토
차. 필요 시 임도밀도·접근성·서비스권역 등 지표를 활용한 공간분석
3. 관광·휴양자원 연계분석
가. 장흥군 핵심관광로드의 테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도 주변의 관광·휴양·경관·역사문화자원을 GIS로 연계 분석한다.
-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주요 산림휴양시설
- 대표 관광지, 축제·체험거점, 문화·역사자원
- 우수 조망점, 능선·계곡·수변 등 경관자원
- 주요 도로·주차·대중교통 접근거점 및 마을 연계 가능성
- 기존 관광동선과의 중복·연계·확장 가능성
나. 관광자원 목록과 구체적인 평가대상은 착수보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4. 핵심관광로드(임도) 후보노선 도출
가. 기존 임도 중 관광활용 잠재력이 높은 구간을 우선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기존 임도망의 단절을 보완하는 장래 연결 후보구간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나. 기존 임도와 장래 후보구간은 도면과 속성정보에서 명확히 구분한다.
평가분야
주요 검토지표(예시)
관광 연계성
주요 관광거점 접근성, 관광자원 수, 기존 관광동선과의 연계
경관·매력성
조망성, 산림경관, 계곡·수변·능선 등 자연자원
임도 기능성
산림경영·산불대응 기능, 기존 임도망 연결성, 우회·순환 가능성
접근·이용성
진입도로, 주차·회차 가능성, 노선 연속성, 이용 편의
안전·재해성
급경사, 낙석·토사유출, 배수, 위험구간, 재해취약요인
환경·규제성
보호지역·민감지역, 토지이용 제약, 인허가 예상 난이도
사업·관리성
구조개량 필요도, 유지관리 부담, 단계별 사업화 가능성
지역 파급성
마을·상권·체험시설 연계, 권역 간 연결, 관광콘텐츠 확장성
다. 평가항목별 배점·가중치는 착수보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정량자료가 부족한 항목은 평가근거를 명시한 정성평가로 보완한다. [참고1]
5. 현장조사 및 검증
가. GIS 분석으로 선정된 주요 후보노선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통행여건, 경관, 안전, 구조개량 필요성, 관광자원 연계성 등을 확인한다. 전 노선 전수조사가 아니라 우선 검증이 필요한 후보노선을 중심으로 수행하며 세부 조사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노면·폭원·급경사·급곡선 등 기본 통행여건
- 사면·배수·낙석·침식·세굴 등 안전 및 재해요인
- 시·종점 진입성, 교차부, 회차·주차 가능공간
- 조망·경관 포인트, 휴식·안내시설 설치 잠재지
- 관광거점·마을·도로와의 실제 연결성
- 현장사진은 위치정보와 연계하여 관리
6. 핵심관광로드 노선체계 수립
가. 후보노선 평가와 현장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핵심관광로드의 노선체계를 제시한다. 노선은 필요에 따라 대표축, 권역연계축, 보조·연결축 등으로 위계화할 수 있다.
- 노선별 명칭(가칭), 시·종점, 연장, 주요 경유자원
- 노선의 주제·스토리 및 주요 이용대상
- 기존 임도 활용구간과 향후 보완·연결 검토구간 구분
- 순환형·연결형 등 이용동선 유형
- 노선별 우선순위 및 단계별 사업화 방향
7. 테마 및 활용방안 제시
가. 핵심관광로드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장흥의 지역성을 반영한 테마를 제시한다. 과도한 시설계획보다 기존 임도와 산림경관을 활용하는 저비용·단계적 활성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 경관·조망형, 산림휴양형, 역사·문화탐방형, 레포츠 연계형 등 노선별 적정 테마
- 안내판·이정표·국가지점번호판 등 길찾기 및 안전정보 체계
- 간이휴게·전망·포토포인트·다목적 공간 등 부속시설 후보지
- 계절별·권역별 관광 콘텐츠 및 기존 축제·관광사업과 연계방안
- 보행·자전거 등 이용형태는 노선 여건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구분
- 향후 테마임도 지정 검토가 가능한 노선은 지정사유·활용방향의 기초자료 제시
8. 우선순위 및 연차별 추진방향
가. 후보노선별 종합점수와 사업여건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단기·중기·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구분
기 준
추 진 방 향
1순위
기존 임도 활용 가능, 관광연계 우수, 안전·규제 부담 낮음
안내·홍보·소규모 구조개량 중심 조기 사업화
2순위
관광 잠재력 높으나 일부 구조개량·연결 보완 필요
세부조사·타당성 검토 후 단계적 추진
3순위
신규 연결·인허가·재해·환경 검토 필요성이 큼
중장기 검토, 별도 타당성·설계 후 추진
나. 단계적 추진방향을 「장흥군 임도 10개년 임도계획안」으로 제시한다.
9. GIS DB 및 임도망도 구축
가. 최종 GIS는 발주기관이 향후 갱신·활용할 수 있도록 편집 가능한 형태로 구축하며, 최소한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 기존 임도 노선 : 고유ID, 노선명, 구분, 연장, 행정구역, 제공자료 주요 속성
- 핵심관광로드 후보 : 노선ID, 노선등급, 테마, 우선순위, 평가점수, 주요 관광자원
- 장래 연결 후보구간 : 기존 임도와 명확히 구분되는 별도 레이어(테이블)
- 관광·휴양·경관자원 및 주요 접근거점 - 현장조사 지점 및 사진 연계정보
- 분석결과 레이어 및 필요한 규제·제약정보
나. 좌표체계와 파일형식은 착수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며, 기본 납품형식은 SHP 등 범용 GIS 형식으로 한다. 레이어명·필드명·코드값은 데이터 사전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참고1] 장흥군 임도 후보노선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안)
세부지표
관광자원 연계성
20
관광거점 수, 주요 자원과 거리, 관광동선 연계성
경관·체험 매력성
15
조망<hp:fwSpace/>·<hp:fwSpace/>경관, 산림체험성, 노선의 차별성
임도망 연결성
15
기존 임도<hp:fwSpace/>·<hp:fwSpace/>도로 연결, 순환<hp:fwSpace/>·<hp:fwSpace/>연속성, 권역 연결효과
접근·이용 편의성
10
진입성, 주차<hp:fwSpace/>·<hp:fwSpace/>회차, 이용동선
안전·재해 안정성
15
사면<hp:fwSpace/>·<hp:fwSpace/>배수<hp:fwSpace/>·<hp:fwSpace/>낙석<hp:fwSpace/>·<hp:fwSpace/>급경사<hp:fwSpace/>·<hp:fwSpace/>위험구간
환경·규제 적합성
10
보호<hp:fwSpace/>·<hp:fwSpace/>민감지역, 인허가 제약 예상
사업·유지관리성
10
구조개량 규모, 유지관리 부담, 단계적 추진 가능성
지역경제·확장성
5
마을<hp:fwSpace/>·<hp:fwSpace/>상권<hp:fwSpace/>·<hp:fwSpace/>축제<hp:fwSpace/>·<hp:fwSpace/>체험과의 연계 가능성
합
계
100
세부 배점·가중치는 착수보고 시 협의 확정
Ⅲ 일반사항
추진절차
<임도망도 계획 수립 및 구축 추진절차>
사전 자료 분석 및 사례조사
관광자원 분석 및 임도 후보선정 분석, 평가, 진단 임도망계획수립 및 DB 구축
2. 일반원칙
가. 수급인은 계약문서, 본 과업지시서, 관계 법령·훈령·지침 및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 과업 수행 중 관계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신 규정을 적용하며,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 및 협의 결과에 따른다.
라.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본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표(세부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 연구진 현황(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첨부)
· 용역 이행 보안유지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과업책임자 직접 보고)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협의
- 계약대상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진행사항 보고
- 수시보고 :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대상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
· 착수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및 중간보고서 제출
- 잔여 과업기간 내 수행할 과업내용 추진계획
-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 관계인 의견수렴 반영
- 과제책임자 보고, 보고 7일 이전에 보고자료 제출
· 최종보고 : 과업기간 종료 20일 전
- 중간보고 결과 보완요구(지시) 사항, 설문 및 자문 결과를 반영한 성과품 작성을 위한 최종적인 결과 보고
- 과업책임자 직접 보고, 보고 5일 이전에 보고자료 제출
- 과업 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자문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운영시)
4. 참여기술자에 대한 조치
가. 용역 수행은 공간적범위 전반으로 실시하되 GIS와 산림토목 등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갖춘 기관 및 전문가(산림공학기술자 고급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1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본 과업과 유사한 업무에 많은 경험을 가진 자로서 기술력, 자격 및 학력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교체된 기술자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다시 본 과업에 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5. 기술자문 및 의견수렴
가. 계약당사자는 수행 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 및 자문위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부담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시 사전에 자문위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및 조사하여 보고회시 이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야 함
라. 본 과업의 진행 중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하고 의견반영 여부를 보고서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설문조사 등 시행 경우)
마. 소관 부처의 관계기관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업하여 추진할 수 있되, 이 때 반드시 수당 및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 및 자문위원회는 구성 시 유효하며,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처의 추천인이나 수급인 추천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6. 발주기관의 자료 제공
가. 발주기관은 과업 착수 시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임도 GIS파일을 수급인에게 직접 제공한다. 제공자료는 본 용역의 기준자료로 사용하되, 수급인은 자료의 좌표체계, 속성정보, 중복·단절·오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분석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 기존임도노선 GIS(SHP, DWG 등) : 좌표체계 확인, 중복·단절·위상오류 점검, 속성 표준화
- 임도대장 및 노선목록(XLSX) : 기존 노선과 대조, 노선명·연장·설치연도 등 연계
- 기타 장흥군 관광자료 : 분석 가능 여부 검토 후 활용
7.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나. 과업수행자는 참여기술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징수하여 착수보고서와 함께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지시서에 따라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라.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및 외부 유출을 금지한다
8.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시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조사, 시험, 평가 등의 업무가 발생할 경우
- 기타 발주기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9. 오류 및 보완
가. 준공 후에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확인되는 GIS 속성오류, 도면 누락, 보고서 간 불일치 등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 무상 보완하여야 한다.
10. 업무협조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 이행 완료 후에라도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대행, 필요한 자료의 작성 제출 및 소정의 장소에 출석하여 기술적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11. 과업중지 및 연장
가.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 일정 범위에서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작업 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 조사물량의 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할 때
- 기타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
12. 성과품 작성
가.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과 발주처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공종에 대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가 되도록 하고, 최종 성과품은 제본품과 함께 USB(카드형)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납품 수량 외 발주처에서 별도 요구 및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을 할 수 있으며 경미한 수량일 경우 계약당자사의 부담으로 한다
13. 기 타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로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과업수행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계약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용역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각종 통계 등 모든 자료를 책임지고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와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모든 손해배상책임은 과업에 참여한 연구진과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보완·재작성 사항 발생 시에도 책임을 진다
마. 분석방법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추정은 고려 가능한 모든 부분을 계량화 하여야 하고 결과는 현실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바. 용역보고서는 발주처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인쇄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용역 완료(납품 후) 후라도 발주처로부터 본 용역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대상자가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자. 용역비 정산은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 처리할 수 있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27.)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
Ⅳ 보고서 및 성과품
1. 타당성평가 과업의 성과품
성과품
수 량
주 요 내 용
최종보고서
5부 + PDF
과업개요, 분석방법, 현황, 후보노선, 평가, 현장조사, 핵심관광로드 계획, 추진방향
요약보고서
5부 + PDF
의사결정용 핵심 결과 요약
종
합 임도망도
PDF + 원본
장흥군 전체 기존 임도 및 핵심관광로드 표시
권역·읍면별 도면
PDF + 원본
세부 노선·관광자원·우선순위 표시
GIS DB
1식
SHP 등 편집 가능한 공간정보 및 데이터사전
현장조사 자
료
1식
사진, 위치, 조사표, 주요 의견
발표자료
PPTX/PDF
중간<hp:fwSpace/>·<hp:fwSpace/>최종보고용
전
체 전자파일
1식
보고서 원본, 도면, GIS, 표·사진 등 최종본 일체
기타
1식
발주처 요구자료 일체
2.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 등
가. 자문 관련 자료(도 자문위원 2인 이상의 검토결과서 첨부 필수)
나. 기타 각종 참고문헌 및 인용자료, 회의록 등
- 위치도 및 위성사진, 산사태위험지도, 산불취약지도, 생태환경자연도, 산지이용구분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산지경사도, 임야도(축척표기)
[참고2] 최종성과목록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 기존 임도 GIS 정비본 및 오류·보완 내역
□ 장흥군 전체 임도망 현황도
□ 임도밀도·접근성 등 현황분석 결과
□ 관광·휴양·경관자원 연계분석도
□ 핵심관광로드 1차·최종 후보노선도
□ 후보노선별 평가표 및 우선순위
□ 현장조사표·위치도·사진
□ 핵심관광로드 노선별 테마·활용계획
□ 단기·중기·장기 추진방향
□ 최종 GIS DB 및 데이터사전
□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발표자료
===== (소액) 장흥군 임도망도 계획 및 구축 용역.pdf =====
장흥군재무관 공고 제2026-583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장흥군 임도망도 계획 및 구축 용역
나. 위
치: 장흥군 내 임도 및 예정임도
다. 사 업 량: 임도망도 구축 1식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90일
마. 추정금액: 금35,240,000원
- 추정가격: 금32,036,364원, 부가가치세: 금3,203,636원
바. 기초금액: 금35,240,000원
2. 입찰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소액수의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
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 및 대금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투찰) 마감일 개 찰 일 자 2026. 10. 13. 09:00 2026. 10. 15. 10:00 2026. 10. 15. 11:00 비 고 입찰집행관PC
4.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허가·면허·신고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가
장흥군에 있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산림 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2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생태,공학)을 보유한 업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별표 5”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의 책임기술자로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하여야 함.(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 기술자 보유현황 [email protected]로 제출 필요)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업무처리기준」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
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4:00시까지
투찰하시고, 14:05분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7.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전자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8조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 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으로 보고,
계약이행을 위한 업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 수의계약체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군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장흥군 산림휴양과 임산소득팀(☎
061-860-6072)에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61-860-5736)으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장 흥 군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과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
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
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
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에 제출하고 안
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장흥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
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용역을 추진함에 위에
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장흥군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