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전기) 교체공사).hwpx =====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692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전기) 교체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다. 공사내용: 냉난방 교체 옥내공사 1식
라. 기초금액: 금59,9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공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5.(목)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사.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아. 개찰장소: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자. 현장설명: 생략
※ 본 사업은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성남시에 소재
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여야 합니다.
마. 공동계약 불가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견적 제출대상, 총액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경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정가격과 관련하여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법규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제 규정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
하시어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통보 안함)
사.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hp:fwSpace/>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899,304
1,188,232
118,168
709,310
-
-
-
2,915,014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사후 정산합니다.
다. 준공(기성)검사 시 위 항목에 대해서는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hp:fwSpace/><hp:fwSpace/>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 이용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사업
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
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 후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031-729-5051)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031-729-505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
2. 이행계획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
“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
“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
“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hp:fwSpace/>
성명:
(인)
===== 공고문(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전기) 교체공사).pdf =====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692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전기) 교체공사
나.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다. 공사내용: 냉난방 교체 옥내공사 1식
라. 기초금액: 금59,90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공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15.(목)
바.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사.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아. 개찰장소: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자. 현장설명: 생략
※ 본 사업은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가 성남시에 소재
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여야 합니다.
마. 공동계약 불가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견적 제출대상, 총액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경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참가자는 예정가격과 관련하여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무효 및 낙찰자결정은 관계법규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제 규정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
하시어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 별도통보 안함)
사.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899,304 1,188,232 118,168 709,310 - - - 2,915,014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사후 정산합니다.
다. 준공(기성)검사 시 위 항목에 대해서는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
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 이용 안내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적용 대상사업
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
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 후 공사를 집행하면서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031-729-5051)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031-729-505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000공사, 000용역, 000위탁 등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 “ “ “ “ “ “ “ “ O, X, 해당없음 O, X, 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2. 이행계획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준공시)
이행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
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
4. 위험성평가
5. 안전점검
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7. 교육 및 기록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
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 “ “
11. 비상대책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년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과업지시서(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전기) 교체공사).hwpx =====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설비교체공사(전기)
성남시 수정구청 2026. 09.
목
차 -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2 장
배 관 공 사
제 3 장
배 선 공 사
제 4 장
조 명 기 구
제 5 장
배 선 기 구 공 사
제 6 장
접 지 설 비 공 사
제 7 장
피 뢰 침 설 비 공 사
제 8 장
분 전 반 설 비 공 사
제 9 장
동 력 설 비 공 사
제 10장
수 · 변 전 설 비 공 사
제 1 장 일반 공통사항
1. 목 적
본 시방서는 전기 및 기타 부속시설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시 지켜야 할 기술적인 일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건축전기설비공사를 위한 표준시방서로서 전기, 소방설비와 기타 부속시설 공사와 관
련하여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도급계
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 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2) 본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설계도면중 어느 한
쪽에만 기술되어 있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본다.
3)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조항만을 적용한다.
3. 관련법규
모든 공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3)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4)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안전관리 법률 및 화재안전기준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6)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7)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8)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9) 전기용품안전관리법
10) 기타 본공사와 관련한 관련법규,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4. 법규의 우선 순위
법규의 우선순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기간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변경된 규
정에 따라야 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특기시방서 및 자재시방서 3) 일반시방서 4) 소방설비시방서 5)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술부문계약조건 5. 용어의 정의 1) 설계도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2) 감독원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공사발주자로부터 본 공사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말하며 현장상
주 감독원과 비상주 감독원 모두를 말한다. 3) 현장대리인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자로서 공사 현장관리와 공사진행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할수있는 권한
과 능력을 갖춘 수급자의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4) 감 리 원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
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6. 공사의 시행
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가 착수되면 공사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 과정을
예정공정표에 의해 주기적으로 공사 진행사항, 완료, 예정공정 등을 현장대리인이 서면 보고한다.
3) 공사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외 연장, 인
원 추가투입등 공정 만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수급자가 부담한다. 7. 설계도서
1)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 본 설계도서의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경우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을 때
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
야 한다.
3)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설계도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감독원이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
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
1)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첨부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을 검토한 후 장단점 비교
(2)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3)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새로운 기술. 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
측
2)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2) 기타 이 시방서에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9. 공사용 자재
1) 본 공사에 사용될 모든 구입자재는 한국산업규격, 설계도서, 시방서에 명시된 이상의 품질 및 규
격이어야 하며, 시험이 필요한 각종 기기는 국가공인기관의 시험필증, 시험이 면제되는 것은 시험
면제증 및 자체시험 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합격한 자재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
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새 품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반입시 합격판정을 받은 자재라도 보관중 변질, 변형 또는 오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
서는 안되며 대체품으로 교체한 후 재검사를 요청하여 감독원의 합격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든 공사용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
다.
5) 본 공사용 자재중 조립 제작품에 대하여는 사전 조립 및 제작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사전작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0. 공사용 가설물
1) 수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작업장 및 현장사무실, 자재창고 등의 위치와 규
모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어 철거 또는 이설이 불가피한 지장물에 대하여
는 감독원과 협의 후 당해 지장물 관련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3) 본 설계도서에 표기된 모든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는 완성된 후의 형상과 치수를 나타낸다.
11. 현장대리인 및 현장 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처
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로 현장을 이탈할 때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를 책임
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수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12. 공사기록
1) 수급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작업 상황보고 양식에 따라 매일의 작업내용 및 공사용자재의 반출 상
황을 기입, 매 익일의 작업계획과 함께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진행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기술 및 노무원중 기능 미달 또는 작업환경 저해로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는 교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공사현장에는 제반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케 하고 그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5)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6) 전력수전은 준공일을 기하여 모든 기계, 기구류들이 정상 운전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전하
여야 한다.
7)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8)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이 없을시에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또
는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하여 품질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완제품이 아닌 제작품의 기자재는 제작 전 아래 열거된 제작도를 3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작하며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단, 감독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작과정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계통도, 기능설명도, 결선도
(2) 평면도, 입면도, 기기배열도, 상세도<hp:tab width="27056" leader="0" type="1"/>
(3) 사용재료일람표, 재료성능도, 시험기기일람표<hp:tab width="22776" leader="0" type="1"/>
10)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11)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전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며 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2)공사 진행중 시설물을 파괴, 손괴 및 손상 시켰을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복구 또는 재시
공 하여야 하며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3)공사 준공시 칼라로 된 공사진행 사진철, 재시험성적서, 재측정표(절연저항, 접지저항 등)를 감독원
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주변도로의 정비.
(3) 현장내에서 화재 또는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시에는 작업내용에 대한 서면보고 후 승인을 득하
여 시공한다.
(4) 기타 감독원의 지시 사항
15)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 설비공사 등 타 관련공사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경우는 사전
에 감독원 및 관련업체와 협의하에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7)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의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
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18)도면에 표시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 범위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수급자는 시공 전에 건축
(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명기구, 각종 아웃트렛트 및 기타
각종 전기기기 등을 시공 설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현장 내에 시공도
작성요원을 상주시켜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19)소방 설비공사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 등록업체가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안전관리 및 재해방지<hp:tab width="34968" leader="0" type="1"/>
(1) 착공전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당 공사에 손해를 입혔
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21)수급자는 본 공사에 관하여 취득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인계할 수 없으며
수급자는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술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공사 준공 후 하자 보증기간 내
에 수급자가 제작 또는 시공기기 및 자재의 시공불량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완전
하게 개수한다.
22)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1) 공사 착공계
(2) 예정공정 ( 주간, 월간, 년간 세부 공정 )
(3) 공사 내역서 (4) 공사현장대리인
(5) 공사일지(일일 및 월별) : 공사의 시공방법, 감독원과의 협의사항 공사투입 인원현황 및 지시사
항 등이 수록되어야 함. (6) 공사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7) 공사 준공 사진철 및 각종 계측서류
(8) 공사기간중 제작도가 요구된 모든 기,자재류의 제작도
(9) 기타 공사에 소요된 도서류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
13. 기기 및 자재의 시험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동안 아래 측정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접지저항 측정기
(2) 절연저항 측정기
(3) 훅크메타
(4) 만능 테스타
(5) 검 전 기
(6)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구
3) 기기 및 기재의 검사 및 기타 세부사항은 관계기관의 적용 지침에 위배됨이 없도록 한다.
14. 품질관리
1) 수급자는 본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
의뢰서 양식 및 시료에 날인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주요공정별,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할 때마다 소정양식에 의거 현장검측 요청을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받는 경우에만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한다.
4) 수급자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감독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
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측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1) 특별히 중요한 공정 (2) 부적합한 시공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6) 발주자는 품질평가 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자에게 보완 또는 재
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
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5. 대관업무
1) 수급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구청, 한국전력,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신고
및 인ㆍ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자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ㆍ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인허가 기관에 납부하는 사용자 부담금은 발주자가 별도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ㆍ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16. 준공 1) 예비준공검사
(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발주자는 예비준공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
를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
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 검사자에게 제
시하여여 한다. 2) 시설물 인계ㆍ인수
(1) 수급자는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 점검을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
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는 감독원이 이를 검토하고 확인
하여야 한다.
(3) 발주자와 수급자와의 시설물 인계ㆍ인수를 위하여 감독원은 입회인이 된다.
(4) 감독원은 시설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며 수급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인계ㆍ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 내용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인ㆍ허가 완료상태 (7)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4)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 수급자는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
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ㆍ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육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5) 준공서류
(1)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2)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3) 시공 상세도면 (4)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5) 신고 및 인ㆍ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ㆍ허가 필증 원본
(6) 각종 계산서
(7) 측정시험 및 검사보고서(절연저항, 접지저항 측정표 등)
(8)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9)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시) 6) 준공도면
(1)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를 사용하고 기재하는 문자, 축적 및 범례 등은 설계
도서에 준한다.
(2)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3) 제작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한다.
(4) 준공도는 원도 1부,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독원의 요구시 원도 및 청사진 수량을 변경할 수 있음.
(5) 상기사항은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자연 상태에서의 불이행 및 불성실 시공으로 공사품질의 저
하에 따른 공사비감액 등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임의 처리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6) 수급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시
설물을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건설교통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제
시한 준공도서 사본작성ㆍ관리지침에 따라 마이크로 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
하여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필요시)
◆ 준공도면 ◆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 각종 계산서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 유지관리 지침 및 도면(필요시)
◆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제 2 장 배 관 공 사
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사용되는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사용되는 제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
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른 공사와의 협조
옥내 배관공사 중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 건축기계 설비공사 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
야 하며 해당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건축물에 대한 유의사항
(1) 옥내배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때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건축물에 과대한 구멍이나 틈을 내지 말아야 한다.
(3) 지나치게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4)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내부 단면적의 32% 이하이어야 한다. 단, 관
의 굴곡이 적어 쉽게 전선을 교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면적의 48%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5) 길이 30m 이상의 전선관 또는 3개소를 넘은 직각의 굴곡을 갖거나 합계 270도 이상의 굴곡을 갖
는 전선관에는 점검이 용이하고 작업이 편리한 장소에 중간 박스를 설치하여 배선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7) 전선관 및 부속품은 전기적으로도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8)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은 내, 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
고 관끝에 붓싱을 채운다.
9)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 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10) 콘크리트 또는 기타 구조물의 EXPANSION JOINT 부분을 관로가 횡단 하여야 할 경우에는
EXPANSION JOINT의 양쪽에 4각 BOX를 설치하고 4각 BOX 사이를 FLEXIBLE CONDUIT 배관하여
야 한다.
11) 전선관의 집중배관은 가급적 피하고 전선관 상호의 이격거리는 수평배관의 경우 30mm 이상을
유지 한다. 2. 금속관 공사 1)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접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입할 경우는 1.2mm이상, 그 밖의 경우는 1.0mm이상으로 한다. 다
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의 것을 건조한 노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0.5mm이상을
사용한다.
(4)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2) 시공기준
(1)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된다.
(2)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
한다.
(3)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4) 금속관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
게 지지하여야 한다.
(4)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케이블 및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케이블
및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붓싱, 터미널 캡, 엔트랜스 캡 등을 사용
한다. 3)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
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노출배관시 1.5~2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
30c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5)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쪽의 반지름은
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6) 금속관내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7)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크램프를 사용하
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사용전압 400V 이하 : 접지공사 사용전압 400V 이상 : 접지공사
8)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크넛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도장 하
여야 한다.
9)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넛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
다.
3. 합성 수지관 공사(내충격성 경질 비닐 전선관)
1) 전선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31, KS C 8433, KS C 8434, KS C 8435, KS C 8437, KS
C 8441등에 적합한 경질비닐전선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은 KS 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제품으로
신품 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 또는 염화비닐을 공중합체로 한 것에 내충
격성 증진을 위한 재료를 첨가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시공기준
(1) 합성수지배관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재해 방지를 위하여
25~30m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3) 콘크리트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데
묶여서 동일 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5) 합성수지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6) 합성수지 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플링을 사용 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 하여야 한다.
(7)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8) 합성수지 전선관에 금속제 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 박스는 접지 하여야 한다. 단 건조한 장
소에 시설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용전압 400V 이하 : 접지공사 사용전압 400V 이상 : 접지공사 3)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mm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시 철근과 철근
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 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노출배관시 1.5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cm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5) 합성수지관 내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6) 합성수지제 가요관 또는 CD관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인입할 경우에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
스 안으로 새어들어 가지 않도록 한다. 4. 합성 수지제 가요전선관 공사(CD관) 1) 재질 및 색상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KS C 845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부속품은 KS
C8456 에 의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생, 녹색, 회색등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색상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CD관의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였을 때 단면이 원형이고, 내면은 매끈하고, 전선 피폭
을 손상시킬 만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시공기준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에는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결속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
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4) 분전반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시에는 건물의 강
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30mm이상 떼어줘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
여야 한다.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고 잇닿다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
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이내마다, 이
중근 슬래브는 1m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
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
(7)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
부위를 피하여 교차배관 하여야 한다.
(8)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하여야 한다.
(9)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방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0) 결속은 0.mm~1.2mm 바인드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관공사의 유의사항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철근 용접시 불꽃으로 배관재를 변형 및 손상으로 인한 하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작업
완료후에 배관하여야 한다.
(3) 옹벽내 매입박스에 다수의 배관재가 접속될 경우 콘크리트 타설시 박스와 배관이 분리되고 묶
음배관으로 콘크리트 충진 불량이 없도록 배관시 관과 상호 이격거리를 30mm이상 유지하며
배관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여유있게 배관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커넥터, 커플링(콤비네이션 커플링) 접속은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한
다.
(1) CD관을 축에서 직각으로 절단한다.
(2) 커넥터 및 커플링의 너트를 2-3mm정도 풀어 놓는다
(3) 너트속으로 CD관을 밀어 넣는다.
(4) 너트의 풀어진 상태를 조여준다.
5)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1) 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KS C 8422, KS C 8459 등에 적합한 가요전선관 또는 이
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이중천정인 경우 천정 슬래브에 위치한 박스와 등기구와의 연결전선관은 제1종 금속제가요전
선관 비방수형, 관경 16mm 사용
(3) 기계실, 공조실 등에 설치된 전동기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은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사용 2) 시공기준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2)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
는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
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4)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5) 제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
록 하여야 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
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4)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5)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
은 새들의 경우 0.5m 이내, 행가의 경우 1.5m 이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6) 가요 전선관이 박스에 연결될 경우에는 박스의 KNOCK-OUT에 적합한 규격의 콘넥터를 사용
하여야 한다. 4)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
여야 한다. 다만, 길이가 4m 이하의 가요전선관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접지공사로 접
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
(3) 1종가요전선관에는 지름 1.6mm 이상의 나연동선을 접지선으로 하여 배관의 전장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가요전선관과 이를 양단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가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금속닥트 공사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금속덕트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2) 시공상세도면 (1) 금속덕트 설치 위치도 (2) 금속덕트 고정 방법 3) 금속덕트
(1) 금속덕트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
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폭 300mm 이하 x 높이 150mm 인 경우는 본체 2.6mm, 커버 1.6mm로 한다.
(3) 폭 300mm 초과 x 높이 150mm 인 경우는 본체 3.2mm, 커버 1.6mm로 한다.
(4) 금속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 포함)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단면적의 20%
(전광표시장치ㆍ출퇴표시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
에는 5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며 동일 덕트내에 넣는 전선은 30가닥 이하로 한다.
4) 시공기준
(1) 금속덕트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2) 금속덕트는 3m(단,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로서, 수직으로 설치
하는 경우는 6m) 이하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고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속덕트의
끝 부분은 막아야 한다.
(4) 금속덕트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 부분에서 접속해서는 안된다.
(5)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6) 금속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 금속덕트내의 차폐장치 시설
금속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부분의 금속덕트 내, 외부
에는 불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6) 전선
(1) 금속닥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하며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2) 닥트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지지물위에 배열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배
전반,번호등을 명기한 표찰(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
거리 20m 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 및 재질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고, 사고 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해 각 회로별
로 구분되어야 한다. 7)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의 금속덕트에는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의 금속덕트에는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7. 케이블 트레이 공사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지침서
2) 시공상세도면 (1) 케이블 트레이 설치 위치도 (2) 케이블 트레이 고정 방법 3) 케이블 트레이
(1)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준한다.
(2) 케이블 트레이의 부속품은 케이블 트레이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케이블 트레이는 1.0m~2.0m 이하 간격으로 지지물을 사용하여 조영재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4)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아연도 강판제,알루미늄 합금제를 사용하며 자재시방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4) 시공기준
(1) 케이블이 직접 외적응력을 받아 손상될 염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부설할 경우에는 방호커버
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한다.
(2) 케이블 트레이 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포설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배전
반, 번호등을 명기한 표찰 (내충격성, 내구성이 강한 재질의 것)을 교차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
거리 20m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 규격 및 재질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3)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한다.
(4) 케이블 트레이 상호간이나 전선관 등과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내에 포설되는 전선은 회로별로 질서 정연하게 포설하며 꼬임이나 이탈이 발생
되지 않도록 2m 이하로 CABLE TRAY LADDER와 포박한다.
(6)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제어 및 통신 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
이에서는 제어용 및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
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한다.
(7)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
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내의 차폐장치 시설
트레이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
연성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6)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은 접지공사에 의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이상인 관과 케이블을 넣는 금속제 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은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로 해도 된다.
(3)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전선과 정보통신용 케이블을 동일 트레이 상에 부설할 때는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8. 지중 관로 및 지중 CABLE 공사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사용되는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사용되는 제품의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조
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 (1) 인입 배관경로 (2) 케이블 접속도
(3) 옥내로부터 옥외 지중관로 인출부분의 관로구방수장치
3) 시공전 협의사항
(1) 전력인입관로 및 케이블 인입 공사시에는 타 공종의 매립되는 시설물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
하여 타 공종의 담당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 점검 후 서명 날인
한 시공상태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과의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용재료 (1) 경질비닐전선관 : KS C 8431
(2)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3) 맨홀 뚜껑 : KS D 6021의 회주철 재질, 전기용
5) 특별고압 지중인입관로
(1) 특별고압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2)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변전실로 인입되는 부분에는 풀박스를 설치하고 풀박스에는 배수구를 설치한다.
6) 시공기준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직접매설방식에 의하며 시공방
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지중 전선관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
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 이상, 기타 장소에서는 0.6m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전선관 밑부분
은 돌이나 기타 뽀족한 부분 등에 직접 닿지 않게 지면을 평탄하게 고른 다음 모래를 깔아 채
워야 한다.
(3) 전선관을 한 구내에 여러가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의 폭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5-6M 마다 고정 지지대를 설치하여 전선관을 고정시킨 다음 관 주변에 모래 기타 양질의 흙
을 전선관이 반쯤 묻히도록 메운 후에 고정 지지대를 뽑아낸다.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주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5) 관 상호의 접속은 불가하며, 입상 부분 등의 굴곡개소에서 연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전선관과 맨홀과의 연결 부분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매설관로는 지정깊이로 터파기한 후 하반부를 견고히 다지고 관로의 하단 100mm 상단
100mm에 고운 흙으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8) 전선관 매설 위치 표시를 위하여 전선관 상부에 위험 테이프를 매설하여야 하며, 위험 테이프
의 매설 깊이는 지표면에서 300mm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지중 전선로는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선전류, 유도 작용에 의하여 통신 장애가 발생치 않
도록 충분히 이격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7) 맨홀의 시설
(1) 전력맨홀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케이블의 인출, 구부림 등에 부적합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로, 세로를 조정 시설할 수 있다.
(2) 맨홀 내 물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되는 현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지중함의 내부 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6)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이격거리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초과, 지중약전류 전선과 특별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초과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시공상태 확인
수급자는 지중전선로 공사 완료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선관 포설상태 및 배선상태
(2)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및 관단 처리상태
(3) 식별표시 상태 9. 박스 및 커버 설치공사
1) 수급자는 시공전 박스류의 종류별, 규격별로 견본을 제출하며 다음과 같은 시공상세 도면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한다.
(1) 주요연결부분의 풀박스 상세도
(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접지방법 상세도
2) 아웃트레트박스류의 설치
(1)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2) 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 등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덮는다.
(3)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4)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mm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방법, 마감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면으로부터 2~3mm 정도 이내가 되도록 시공한다.
3) 배관용 박스 (1) 박스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 천정슬래브 매입전선과 3개까지 입출시 : 8각박스
■ 천정슬래브 매입전선과 4개까지 입출시 : 4각박스
■ 천정슬래브 매입전선과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4각박스
■ 벽체 매입시 : 아웃트레트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 벽체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 스위치 2개용
4) 풀박스 및 접속함(Junction Box)
(1) 풀박스함 150mm~300mm는 1.4mm, 300mm~500mm는 1.6mm, 500mm 초과는 2mm의 두께
를 갖는 철판을 사용한다.
(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3) 풀박스가 500mmx500mmx200mm이상의 규격으로 사용할 시는 형강(30mmx30mmx3t)을 보강
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풀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키지 않는다.
(5) 전선의 교체나 접속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위에 충분한 여유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6) 박스 내에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
할 수 있다.
(7)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8) 금속제 박스 및 커버, 풀박스 등에는 접지공사를 실시한다.
5) 수급자는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
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박스 및 커버류의 시공상태, 접지상태 (2) 풀박스의 시공상태 및 접지상태
제 3 장 배 선 공 사
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전선 및 케이블 재질, 치수, 형태 등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전선 및 케이블 각 종류별, 규격별로 1개씩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품에는 KS마크, 제
조업자 명칭 등이 표시된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시는 절연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
야 한다.
3)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내에 넣어야 하며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2이상의 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 상태에서 시설할 때에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며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5) 저압의 옥내 및 옥측 배선의 경우 전선 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치는 개폐기를 구분
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하여 다음값 이상이어야 한다.
전로의 사용 전압[V]
DC 시험 전압[V]
절연저항[MΩ]
SELV
및 PELV
250
0.5
FELV,
500V 이하
500
1.0
500V 초과
1.000
1.0
2. 저압배선공사 1) 저압 배선공사의 전선 및 케이블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기술규정(KEC)에서 규정한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한다.
(4)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 저압전선 배선공사의 시공기준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시행하
여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
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4) 내화배선의 공사방법은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Pipeshaft 및 Pit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5) 내열배선의 공사방법은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
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같은
Pipe Shaft 및 Pit 구획내에 설치할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3) 저압케이블 배선공사의 시공기준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 방법을 강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루바닥, 벽, 천정, 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3)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5)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
블 완성품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식별표시
(1) 교류의 상별표시 : L1상-갈색, L2상-흑색, L3상-회색, N상-청색
(2) 직류의 상별표시 : 정극(P)-적색, 부극(N)-백색
(3) 접지선은 녹색/노랑을 사용하여야 한다. 녹색이외의 전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전선 말단에
녹색 테이프로 표시하여야 한다. 5) 박스 등에서의 식별 표시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차단기 등에 회
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동구, 피트 등에서의 식별표시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
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전선의 색별은 수변전 설비의 8)항과 같이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
준
상 순 서
좌에서 우로
L1 . L2 . L3 . N
상에서 하로
L1 . L2 . L3 . N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L1 . L2 . L3 . N
직류의 경우에는 상기 내용을 기준으로 함.
8)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한다.
(1) 전압 300V미만 : 6cm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cm이상)
(2) 전압 300V이상 : 15cm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cm이상)
(3)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9) 수급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감독원 입회하에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선상태 (2)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3) 식별표시 상태
3. 고압 및 특별고압배선공사
1) 고압 및 특별고압 배선공사의 전선 및 케이블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 이어서는 안된다.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고압옥내 배선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특별고압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서 규정한 특별고압 옥내전기 설비의 시설에 의하여 선정한다.
(3)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
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설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
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23KV 케이블 헤드는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의 이격거리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
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이어야
한다.
5) 케이블에 의한 특별고압옥내배선의 이격거리
특별고압 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6) 기타 사항은 저압배선공사의 규정을 따른다.
7) 수급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배선상태 (2) 케이블 헤드 처리상태 (3) 식별표시 상태
제 4 장 조 명 기 구
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되는 것은 미리 구조 및 설치방법을 표현한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하며 등기구 외형, 전구종류, 역류, 전
압, 소요전력, 소비량, 배광특성 등의 제반특성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2) 각종 기구류는 아래표의 한국산업규격 K.S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아래표에 표기안된 그 외의 KS 번호는 한국산업규격 KS 규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K.S 번 호
규
격
명
칭
KS C - 0804
접지선 및 접지측 전선등의 색별 통칙
KS C - 4805
전기 기기용 콘덴서
KS C - 7501
백열 전구 (일반 조명용)
KS C - 7504
소형 전구
KS C - 7514
투광기용 전구
KS C - 7515
반사용 투광 전구
KS C - 7601
형광 램프 (일반 조명용)
KS C - 7603
형광등 기구
KS C - 7604
고압 수은 램프
KS C -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의 종류와 치수
KS C - 7703
형광 램프용 소켓류
KS C - 8005
조명 기구용 유리와 호울더 접합부 치수
KS C - 8007
조명용 반사갓
KS C - 8102
형광 램프용 안정기
KS C - 8104
고압 수은 램프용 안정기
KS C -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KS C - 8302
소켓
KS C - 8314
목대 (배선용)
KS C - 8315
로우젯류
KS C - 8316
방수소켓
KS C - 8100
전자식 안정기
KS C - 3512
형광등 조명기구 본체 철판
3)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1) 제 10조 – 기술기준에의 적합 의무 4) 제작납품자 자격
등기구의 완벽한 제작과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제작을 하여
야 한다.
(1)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조명장치 제조업(분류번호 31502)으로 업체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등기구를 제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업체이어야 한다.
5) 수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형도 (2) 회로도 (3) 자재목록 및 제작시방서
(4) 조명기구 배치도(지지방법, 배관배선표시)
(5) 조명기구 설치도(높이, 방법) 6) 다른 공사와의 협조
(1) 조명설비공사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확
인한다.
(2)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 쉽고 편리하도록 하여
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3)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수급자는 등기구 설치 전에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공사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 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기타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텍스 설치 용바의 간격, 설치방법 및 마
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7) 등기구의 전압과 점멸
(1) 설계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등기구의 전압은 220V 이어야 한다.
(2) 조명용 전등 스위치 회로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8) 등기구의 배치
(1) 수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재료,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방
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마감방법, 매입등기구구 매입위치 조건, 등기구 매
입위치에 기계설비 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등기구 설치후의 전구교체 등의 유지관리 방법,
등기구 설치위치 주위 발열체 유무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 등
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수급자는 등기구 배치도와 설치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등기구를 배
치하여야 한다. 9) 등기구의 설치
(1) 모든 등기구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
여야 하고, 조명기구의 구조는 벌레등의 이물질이 내부에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매입형 등기구는 천정 틀의 모양에 따라 기구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재를 사용
하여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하며 기구가 수평 또는 기구열에 일직선이 되도록 하여 건축마감재
에 밀착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3) 등기구의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
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이중 천정 매입형 등기구에는 가요전선관과 컨넥터가 기구함에 채워질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
고 박스와 기구 간에는 가요전선관으로 연결한다.
(5) 방수형 등기구에는 접속 부분마다 고무 바킹을 넣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급속 부분은 아연도금등을 하여 녹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등기구의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
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옥외 등기구의 기초용 앵카 볼트와 너트는 융융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옥외 등기구 PLOE의 기초는 조명기구의 높이, 중량, 풍향, 풍속등을 고려하여 시공도를 감독원
에게 제출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LED조명기구 일반사항
2-1. 일반 사양
가. 점등시의 표면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도 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설치장소의 특수환경조건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나.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접속 또는 용접 등에 의하여야 하며 납땜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알루미늄의 접합은 나사접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천장 매입형은 가요전선과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게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 있는 OUT 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 반사판 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결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마.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등)에는 방우형을 사용하고 먼지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하며 조영재 등에 견고하게 부착될 수 있어야 한다.
사.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한 충전부는 평상 사용상태 및 램프를 교환할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아. 평상시의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자. 조명기구를 고정시켰을 때 진동 등으로 헐렁거리지 않아야 한다.
차.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동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2. 내부 배선
가.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SLEEVE 접속 또는 납땜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TUBE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 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나. 전선은 발열부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점등 시 외부에서 배선이 직접 보이거나 그림자가 보여서는 아니된다.
다. 조명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HVSF(KSC 3304) 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인출선은 외부로부터 장력이 가하여질 경우 내부의 접속부에 직접 힘이 가하여지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3. LED 조명기구 가. 제조 및 가공
1) 등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표면이 고루지 않으면 안 된다. 나사를 이용
할 때에는 사용 중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조이도록 한다.
2) 등기구의 몸체 크기는 등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먼지 및
벌레 등의 침입이 되지 않도록 한다.
3) 등기구 전체는 용융되기 쉬운 물질, 변형되기 쉬운 물질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지 않도록 한다.
4) 등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여서는 안 된다.
5) 등기구내의 배선은 반드시 등기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 거나 손상을 입지 않는 절연체로 한다.
6) 재료의 절단은 정교하고 미려하게 하여야하며 요철 및 날카로운 면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하며 용접 시 뒤틀림, 휨, 용접부위에 돌출 등이어야 하며, 용접부 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면을 곱게 용접하며 변색이 없도록 용접면을 깨끗이 하며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나. 광원 : LED 1) 광원의 종류(MODEL) :
-백색광/ LED METAL or FR-4 PCB에 0.2W 또는 1W~10W PLCC Type LED
-백색광/ LED METAL or FR-4 PCB에 1W 또는 3W High Power Type LED
2) 색온도 : 2,800K(전구색) / 4,000K(온백색) / 5,000K(주백색) / 6,500K(주광색)
3) Breakdown temperature(파괴주변온도) : 85℃ 이상 이어야한다
다. 구동부
1) 동작 및 보관 온도 범위 (Operating / Storage Temp. Range)
동작 온도 : -20`C ~ 45`C 습도 : 60% ± 10% RH
2) 전기적 특성 입력 특성 AC 입력 전압 -. 동작 입력 전압 : 220Vac
-. 허용 입력 전압 범위 : 200 ∼ 240Vac
AC 입력 주파수 -. 동작 입력 주파수 : 50/60 Hz
-. 역율 : 최대 부하 시 90% 이상 이어야 한다. (5W 이하는 0.85 이상)
(THD 만족 조건, KS규격) 라. 방열부
1) 구
성 : AL 다이캐스팅 또는 AL 압출
2) 특
성 : 자연공랭방식 TYPE.
마. 광유도부
1) 재질 : AL 반사판 or PC(광학용) or PMMA (광학용)
2) 특징 : Lens 및 반사판을 이용한 광각조정(40°/60°/70~100°/120°)
바. 제품의 기능과 성능 및 특성
1)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위한 광유도부 사용으로 광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눈부심의 원인이 직접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전원 공급 부 교체만으로 제품 재사용 가능해야 하며 충격에 강하고 파손
위험이 낮아야 한다. 사. 마감 및 외관
램프의 외관은 균일하고 비틀림,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Ⅳ. 시 험 및 검 사 1. 시험 및 검사
제작자는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요령서 (시험항목, 시험기기, 시험기준, 시험 방법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험을 수행하고 납품 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작 중 공장 내 시험 및 검사 1) 제작과정 검사
제작자는 제작 중간 과정, 제작완료단계에서 중요부품에 대해서는 제작자는 자체 검사를 시행하고
또한 외주 품에 대해서는 자체검사를 실시하며 시험성적서를 작성한다.
2) 제작완료 검사
제작자는 제작완료 후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기타 방전등 조명설비 1) 일반사항
(1) 고휘도 방전 등의 규격, 등기구의 외형, 등기구의 설치방법 등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
른다.
(2) 기구의 금속부분은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점등 중에 온도 상승에 의하여 각 부에 장해를 일으키던가,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
이 있어서는 안된다.
(4) 기구에 접지단자를 설치하던가, 또한 쉽게 접지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기구 내에 안정기를 수용한 것은 기구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안정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6) 안정기는 주위온도 40℃ 이하의 장소에서 사용하고 -30도 까지의 주위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
어야 하며 단독으로 설치할 때는 금속박스 등에 넣어서 사용한다.
(7) 기구는 금속재료와 유리재료 하고 개방형, 밀폐형 어느 경우나 취급이 안전하고 내부의 점검,
램프의 교환이 용이하고 충분히 방열되어 연속사용 상태에 있어서 기구의 각 부분 공히 온도
상승으로 인한 마무리면의 변화, 재료의 찌그러짐 때문에 지장, 파손이 생기거나 습기등으로
인한 산화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8) 밀폐형 기구의 전면유리, 렌즈 또는 글로우브 어느 것이나 청소하기가 쉽고 위험이 없는 구조
로 한다. 유리면은 기포, 홈, 흐림이 없으며 온도차에 견디는 것으로 하고 각각 용도에 따라 사
용하며 광축이 바르게 지시하는 방향에 소요 광도가 얻어지는 효율 좋은 기구 이어야 한다.
(9) 기구의 소켓카바, 호울더, 힌지, 아암등은 모두 금속제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과의 접합부분 램
프와 홀다의 접합부분, 받침대와 배선의 노출부분, 달아매는 장치와 프랜지의 결합등은 전부
강도가 충분한 나사류, 볼트등으로 조인다. 옥외용, 방습용 기구의 접합부는 박킹, 가스켓류를
사용하여 빗물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한다.
2) 등기구의 설치
(1) 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2) 기구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 면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기 좋게 설치하여야 한
다.
(3) 기구를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 또는 나사에 의하든가 후크볼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옥외용의 기구는 소정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는 동시에 안정기, 개폐기 등은 내화성의 외
함에 넣어 옥내에 설치하든가 포울의 하부 또는 부근이 내화성이 없는 장소에 빗물이 침입하
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한다.
(5) 브라켓, 팬던트등은 전선을 따라 빗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설치하며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
한다.
(6) 투광기 등에 설치하는 지지물은 철재로 하여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보울트 또는 강철류로서 견
고히 설치하고 금속부분은 아연도금을 하거나 녹막이 도료를 만든다.
(7)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등기구나 홀다에 물빼기 구멍을 만든다.
4. 모든 조명기구의 구성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최저소비
효율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5 장 배선 기구 공사
1.배선기구 공사
1) 각종 배선기구류는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타일 마감부위의 콘센트 위치는 타일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자와 사전 협의하여
야 한다. 3) 제출물 (1) 콘센트 규격별 1개(부속류 포함) (2) 스위치 규격별 1개(부속류 포함)
4) 스위치와 콘센트는 같은 회사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전화, TV수구의 색상은 전기수구의 색상과 가능한 일치시켜야 한다.
6) 스위치 및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7)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의 경우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방적 구조이
어야 한다. 8) 배선기구 부착
(1)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2) 배선기구는 도배 및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3) 배선기구류와 전선의 접속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약 15cm 정도의 전선을 박스내에 둔다.
9) 배선기구 설치
(1) 스위치 높이는 설계도면에 의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는 바닥에서 1.2m로 한
다.
(2) 스위치 손잡이 위치는 윗쪽 또는 오른쪽으로 되었을 때 점등되도록 한다.
(3) 스위치용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
의 유무, 배관설비 및 스위치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특별히 설계도면에 요구되지 않는 한 모든 배선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 마감면에 대하여 수직
으로 설치한다.
(5) 매입하는 배선기구는 건축 마감면으로 부터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6) 스위치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 부터 3mm 이상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마
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Extension Box 또는 기구용 박스
커버를 설치하고 스위치 등을 부착한다.
(7) 콘센트 및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
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
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
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0) 배선 접속
(1)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전선을 핀 내부에 삽입 후 당겨서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기구설치 높이
(1)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
우 콘센트는 바닥에서 0.3m, 스위치는 바닥에서 1.2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2) (1)항의 기구 설치높이를 변경시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장 접지 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공사에 적용되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접지봉 및 접지선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3) 견본(접지봉 또는 접지판 1개씩)
(4) 접지저항 측정보고서 및 대지저항 측정보고서
2) 다음의 시공 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
수하여야 한다. (1) 접지극 배치도 (2) 접지극 매설도 (3)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 2. 접지공사용 재료 1) 접지동봉
동봉은 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직경16mm, 길이1,800mm 또는 직경18mm, 길이2,400mm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선
(1) 접지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며 접지선은 수전실, 전기실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하고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의한 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특기없는 한 녹색/노랑의 접지선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접지단자함
(1) 외함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며 재질의 두께는 1.5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3) 연결부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mm x 3mm 이상으로 한다.
4) 접지극
(1) 동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두께 0.7mm, 면적 900㎠ 이상의 것
(2) 동봉, 동피복강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8mm 이상, 길이 0.9m 이상의 것
3. 시공기준 1) 기계기구 등의 접지선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다. 다만 피뢰침,
피뢰기용 접지선은 노출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지선은 피접지기계기구에서 60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송수지
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확
실하게 한다.
2) 접지선을 전주, 옥측 기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
(1)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한다.
(2) 접지선은 접지극에서 지표상 60cm 까지의 부분에는 절연전선,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
을 사용한다.
(3) 접지선의 지표면하 75cm에서 지표상 2m 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는다.
3) 전등 전력용, 소세력 회로용 및 출퇴근 표시등 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서 2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한다. 4) 접지극의 시설
(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하거나 타입한다.
(2) 접지선과 접지극은 납땜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단, 피뢰침, 피뢰기용 접속은
납땜 접속을 하지 않는다.
5) 고압 케이블 및 제어 케이블의 금속 차폐물은 배전반측 또는 기기측의 1개소에서 접지한다.
6) 계기용 변성기의 2차 회로는 원칙적으로 배전반측 접지로 한다.
7) 접지극의 매설위치, 깊이, 매설 년, 월, 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
당한 개소에 설치한다.
8) 접지단자는 접지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저항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접지저항 측정용 시험 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9) 설계도면에 따라 시설하더라도 접지저항이 규정 값 미달일 경우에는 접지극을 추가로 설치하여
규정 값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10) 수급자는 접지저항규정치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11) 수급자는 접지극 부설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1) 접지극 부설상태 (2)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3) 되 메우기 전 접지저항 측정
제 7 장 피뢰침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 수급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자재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견본(돌침부, 피뢰도체, 피뢰도선, 지지금구 각 종류별 1개씩)
(4) 접지저항 측정보고서 및 대지저항 측정보고서
2) 다음의 시공상세도면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
하여야 한다. (1) 피뢰도체 지지 상세도 (2) 돌침부 지지물 고정방법 상세도
(3) 접지극 매설도
2. 피뢰침 재료
1) 돌침부
(1) 돌침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규정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돌침은 동, 알루미늄 또는 용융아연도금을 한 철 또는 강(주철을 포함)의 지름 12mm 이상의
봉,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성능의 것을 사용한다.
(3) 돌침 지지물은 단면적 300㎟ 이상의 철판 또는 단면적 110㎟, 두께 2mm 이상의 알루미늄재
를 사용하고, 이를 돌침 지지물로 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피뢰도선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4)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5) 돌침을 지지 철물에 고정할 때에는 나사로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한다.
2) 피뢰도선
(1) 피뢰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은 그 단면적이 동의 경우 30㎟ 이상, 알루미늄의 경우 50㎟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도면에 표기된 규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 피뢰도체에 연결되는 인하도선(피뢰도선)의 수는 2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피보호물의 수
평 투영면적이 5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조로 할 수 있다.
(4) 인하도선 사이의 간격은 5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피뢰도선은 가연성물질과는 20㎝ 이상, 전선ㆍ전화선 또는 가스관과는 1.5m 이상의 거리를 두
고,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에서 1.5m 이내에 거리에 있는 전선관 기타 금속체는 접지할 것. 다
만, 피뢰도체 및 피뢰도선과 전선ㆍ전화선ㆍ가스관ㆍ전선관 기타 금속체와의 사이에 철근콘크
리트조의 벽 등 절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피뢰도선은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7) 피뢰침 접지도선의 곡률반경은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수평도체
(1) 수평도체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체재료는 동 또는 알루미늄의 단선, 연선, 평각선 또는 관으로 한다.
(3) 동을 사용하는 경우 단면적 30㎟ 이상, 알루미늄의 경우 50㎟ 이상으로 한다.
(4) 수평도체는 용마루, 파라페트, 지붕 그 밖의 뇌격을 받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고 슬래브 지붕위
에 설치할 경우 바깥둘레를 따라 환상으로 한다.
(5) 수평도체는 피뢰도선에 따라서 접지극에 접속한다.
(6) 동부스바를 사용할 때 규격은 10x3t 이상으로 한다.
(7) 수평도체는 1.5m 이하마다 애자 및 절연체를 사용한 지지금구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고,
30m 이하마다 신축 보호용 연결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지단자함
(1) 내부에는 황동볼트 또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2) 함의 크기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연결부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mm x 3mm 이상으로 한다.
(4) 접지단자함 2차측에서의 접지선은 나동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접지극
(1) 접지극은 두께 1.4mm 이상으로 면적 0.35㎡(한쪽면) 이상의 강판, 두께 3mm 이상으로 면적
0.35㎡(한쪽면) 이상의 용융아연도금 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효과가 있는 금속제를
사용한다.
(2) 각 인하도선 1개 이상의 접지극을 지하 3m 이상 또는 상수면 밑에 매설하여야 한다.
(3) 피뢰침의 접지저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1조의 인하도선에 2개 이상의 접지극을 병렬로 접속할 경우 그 간격은 2m 이상으로 하고 지
하 50cm 이상의 깊이에서 30㎟ 이상의 나동선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3. 시공기준
1) 전등, 전력용 등 기타 접지극 또는 접지선은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과 2m 이상 격리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철골 등을 각각의 접지극 및 접지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2) 돌침과 피뢰도선, 피뢰도선 상호간 및 피뢰도선과 접지극의 접속부의 전기저항은 접속된 도체 중
저항이 높은 쪽의 도체 자신의 접속부와 같은 길이의 저항보다 높아서는 안된다.
3) 설계도면에 따라 시설하더라도 접지저항이 규정 값 미달일 경우에는 접지극을 추가로 설치하여
규정 값에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접지 저항치 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접지극 부설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① 접지극 부설상태 ②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③ 되 메우기 전 접지저항 측정
6) 피뢰침 및 피뢰도체 공사 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공 전 : 피뢰침 및 피뢰도체 설치위치
② 시공 후 : 피뢰침 지지상태, 보호각 적정성, 피뢰도체지지 및 신축 보호용 연결 도체사용 여부
제 8 장 분전반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 분전반은 특기 사항인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르며 전기방식, 차단기의 종
별, 용량, 보호판 규격, 외형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또는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분전반 외함, 배선용 차단기, 전자개폐기, 누전차단기, 콘센트, 스위치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품의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기술 자료 및 설치 지침서
(3) 분전반 제작도
분전반 규격, 결선도, 구성품 배치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
3) 타 공종과의 협력 작업
① 수급자는 분전반 설치 전에 건축 자재와 구조에 대하여 관련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분전반 설치위치, 설치방법, 구조적 보강 등에 관하여 건축공사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분전반
1) 분전반 일반
(1)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속판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4)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5)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6) 통상사용 상태에서 도어를 열었을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판을 설치하고 보호판에는
차단기의 명판 꽃이를 취부할 것.
(7) 단자가 프러그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 5.5㎟ 이상의 전선에는 압착
단자를 취부하여야 한다.
(8) 충전부가 비충전 금속제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히 1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 단자판 (단자대)은 절연체에 취부한 것으로 하며 분전반의 입력 및 출력단자를 취부하는 단자
취부판은 페놀수지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비상 조명 회로 및 소방 설비회로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분기회로는 그 뜻을 붉은 글씨로 명
기하여야 한다.
(11) 분전반은 1차, 2차측 배선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
다.
(12) 반내에 제어 회로용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공급선과 제어선을 별도의 배선닥트를 사용
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13) 한 분전반에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주 간선 회로를 수용할 경우 주 회로별로 격벽을 설치하
여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한다.
2) 외함
(1) 외함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호판에는 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
로 만들어야 한다.
(3) 분전반 외함 강판 부분은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분전반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5) 함의 전면판은 내부장치의 점검 수리시 용이하게 뗄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리고 이에 문을
붙이며 항상 내부조작 또는 보수시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6) 분전반을 구성하는 함의 강판 두께는 다음과 같은 값 이상으로 하고 스텐레스 재질일 경우 하
기 강판 강도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
성
강 판 의 두 께 (mm)
BOX
1.6 이상
보호판
1.6 이상
전면판 및 DOOR
0.25㎡ 미만
2.0 이상
0.9 ㎡ 미만
2.3 이상
0.9 ㎡ 이상
3.2 이상
3) 도전부
(1) 모선 및 접속 도체는 도전율 99% 이상의 동대로 하고 동대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동대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가진것으로 그 전면 부분은 불연성의 판 등으로 보호하고, 중성모
선의 굵기는 전압모선의 굵기와 같게 하여야 한다.
(3) 주 회로의 도체는 병열로 사용해서는 않되고 나도체인 경우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절연피복
또는 락카도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4) 도선 접속부 (모선 접속 도체 및 기타의 도체)의 접속은 스프링와셔를 사용한 나사조임, 용접,
리베트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접속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4) 분전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2)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 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하여 전
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의 설치 높이는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의하고,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
상단까지 1.8m로 한다.
(4)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일반 회로 및 비상 회로의 시험
(1) 수급자는 분전반 설치를 완료한 후 일반조명등, 비상조명등, 전열 등의 회로가 설계도면과 같
이 결선 되었는지 감독원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누전차단기 시험버턴을 눌러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감독원 입회 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
다.
6) 분전반 설치 완료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분전반 설치 위치 (2) 분전반 고정 상태 (3) 내부 결선 상태 (4) 명판 부착 상태
(5) 접지 상태
제 9 장 동력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 동력 제어반은 한국산업규격(KS),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및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르며 전기방식, 차단기의 종별 및 용량, 개폐기의 종별 및 용량, 콘덴
샤 용량은 설계도에 의거 제작 승인도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본 건축물의 동력설비 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설계도에 의하며 동력 설비공사에 수반되는 배
관, 배선기구 시방은 각 공사별 일반 시방에 따른다.
3) 수급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 공급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 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외형도 (3) 결선도(단선도, 삼선도, 제어회로도) (4) 기기 배치도 및 접속도 (5) 주요자재 목록 4) 시공 상세도면 (1) 동력설비의 배선계통도 (1) 동력제어반의 배치도 5) 동력제어반
(1) 동력 제어반의 재료 부품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지장
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한다.
(2)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T하이 및 다른 극의 충전부 사이의 이격거리는 공간 및 연면 10mm 이상으로 한다.
(3) 함체의 문을 열었을 때 충전부가 노출되면 안된다. 문의 바깥면에 있는 누름버튼 등 감전될 수 있는 부분은 감전방지 처리를 한다. 반내의 습기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습기방지를 한다.
(4) 외함의 문에 설치된 배선은 충분한 가요성이 있어야 하고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성한다. 문 및 외함은 접지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요접지시설을 한다
(5) 케이블이 인입 및 인출되는 개소는 케이블 브래킷을 견고하게 설치하여 케이블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반 내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7) 동력 제어반에는 차후의 증설분을 감안하여 여분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외함
(1) 크기는 설계도에 의하며 외함을 구성하는 각부의 강판 두께는 1.6mm 이상으로 하고 견고하
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외함의 두께는 측면 바닥면 : 2.3mm 이상, 천정면 : 1.6mm 이상, 문(후면) : 2.3mm 이상, 문
(전면), 칸막이 : 1.6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문의 손잡이는 비철금속제로 하며 문의 안쪽에는 결선도를 둘수 있는 도면 보관대를 두어야
한다.
(4) 부하명칭 및 전동기 출력을 기재한 부하명칭판을 전류계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외함에는 접지 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반 내부에 사용되는 제품은 내열성, 내부식성, 내구성이
강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반 내의 배선은 유지 보수가 용이하도록 선번이나 색별로 처리하도록 하며 결선상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도면화를 하여야 한다.
(8) 함 내에 시설되는 콘덴서는 가급적 집합으로 처리하고 통풍시설을 하여 반 내의 온도상승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반이 여러 개의 단위장치로 조립되는 경우에는 개별 단위장치의 사고가 다른 단위장치 또는
전체의 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단위장치와 단자함사이, 단위장치와 콘덴서 등의 사이에 적절
한 철제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도전부 및 제어회로 배선
① 모선은 도전율 96% 이상의 주석 또는 은 도금처리한 전기동을 사용하며 전기용량은 주 부하
기기의 정격전류 이상의 전류를 흘릴수 있어야 한다.
② 동력부하용 접지 단자는 부하별로 두어야 한다. 접지모선과 접지선이 접속 가능하고 쉽게 점
검할 수 있도록 볼트 및 너트 부착 연결단자 또는 전선 접속 연결단자를 두어야 한다.
③ 반 하부에는 인입 및 인출용 전선 및 제어배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단자대를 설치하고 회로명
을 표시하여 프라스틱 덮개를 부착한다.
④ 제어회로의 배선의 굵기는 2.5㎟ 이상으로 하며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회로의 굵기는 원칙
적으로 4.0㎟ 이상으로 한다.
⑤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하며 배선의 단자 접속에는 단선과 접속불량, 접속부가 빠지
거나 잘못된 접속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기기와 전원공급용 배관과의 연결은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나 옥외
에 시설할 경우에는 방수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9) 동력 제어반에 사용되는 전류계는 초과 눈금형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류기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에는 제외한다.
10) 계기용 변류기는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부스형 또는 관통형을 사용한다.
11) 각종 회전기는 시운전하여 회전방향을 점검하고 기기의 정상 운전여부 및 지시계기와 기기의 적
정 동작을 확인하여야 한다.
12) 전동기 간선 굵기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규정에 맞는 , 그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지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도면에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1HP 미만은 단상, 1HP 이상은 3상으로 공급한다.
14) 도면에 표시된 전원 연결점은 개략적인 표시이므로 시공시 관련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시공한다.
15) 전동기와 제어반은 소정의 접지공사를 법규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19) 모든 저역율 기기는 역율 개선용 콘덴서를 설치하고 콘덴서에는 방전장치가 내장된 것을 사용하
며 소정의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10 장 수·변전 설비 공사
1. 일반사항
1) 각종 수배전반의 제작 및 설치공사는 품질보증체제인증(ISO)을 획득한 업체에서 제작 납품함을 원
칙으로 한다.
2) 기기의 종류와 그 배치 및 배선계통은 설계도와 특기사항에 의한다.
3) 고압수전설비 또는 특별고압수전설비의 기계기구 및 전선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한국산업
규격(KS),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규격(KEMC), 한국전력공사표준규격(ESB)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4) 본 시방과 설계도면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
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인입관로는 도면에 준하되 전력공급회사와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6) 자재공급전 제출물
수급자는 자재 공급전에 감독원에게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업진흥청의 품질관리등급업체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2) KS 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본
(3) 구성품의 재질, 치수, 형태 등 제반사항과 기술자료 및 설치 지침서
7) 제작승인도
(1) 구조도 : 기기배치도, 배전반의 평면, 정면, 측면도, 기기위치 및 형태, 기타
(2) 결선도 : 단선결선도, 삼선결선도, 제어회로도(전선 접속부분에 기호표기)
(3) 시방서 : 제작 시방서, 기기 시방서 8) 공사전 협의
수급자는 배전반 설치전에 패널의 배치 및 패널류 반입구에 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9) 배전반, 변압기 등의 현장 반입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전기기기에 손상 또는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기기 시운전 때까지는 비닐 등으로 판넬을 덮어 먼지, 페인트 등 기타 유해한 물질로
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10) 타 공종과의 협력작업
(1) 수급자는 배전반 설치 위치, 바닥의 패드 크기 등에 관하여 건축공사 담당자에게 자료를 제공
하여야 한다.
(2) 중앙감시반제어설비 공사의 전력감시를 위한 각종 변환기의 출력단자 접점을 터미널 블록에
인출하여 두어야 한다.
11) 도장
도장은 강판면은 충분한 녹막이 도장을 거친 후 2회 이상의 소부도장을 하되 색상은 감독원의 지
시에 의한다.
12) 명판
(1) 배전반의 명판(특고 및 저압 공통)은 전. 후면에 부착하며 볼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
로 고정하여야 한다.
(2) 명판의 재질은 투명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을 하여야 한다.
13) 기기와 재료는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것은 한국전기기기시험소의 시험필 제품으로 한다
(변압기, 유입개폐기, 차단기류, 전력휴즈, 계전기류, 계기용 변성기기류, 선로개폐기, 피뢰기, 단로
기, 계기류, 전력케이블류) 2. 전기실 시설 1) 설계도면 검토
수급는 실시 설계도면을 검토한 후 제작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 설계도면검토 결과 전기기
기의 용량 산정 등 설계도서의 오류가 있으면 감독원과 협의 후 수정하여야 한다.
2) 옥내의 시설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2)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재확인 한다.
(3) 발열 등으로 인한 실내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4)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 옥외의 시설
(1)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
(2) 기기 및 기초의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한다.
(3) 바닥에 케이블 피트를 설치할 경우는 피트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한다.
(4) 피트의 크기 및 울타리의 문 위치는 배전반내의 기기의 반 출입을 고려한다.
4) 기타의 시설
(1)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전기실의 조명설비는 비상시에도 완전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1) 기기의 설치 및 배선완료 후 관계 규격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감독원에게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2) 공정 중 단계별 시공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실시하며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
나 곤란한 공사부문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공 정 구 분
입 회 시 기
기초의 위치, 배근 등
콘크리트 타설전
기초볼트의 위치 및 설치
볼트설치 작업과정
전기실내 매입배관의 부설
콘크리트 타설전
배전반류의 설치
설치작업 과정
전선의 부설
부설작업 과정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처리 및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
처리과정
전선과 기기접속
접속작업 과정
접지극 매설
접지개소 매설전
(3) 기기의 설치 및 배치를 완료한 후에는 절연저항 측정, 내전압시험, 계전기특성시험 등을 하며
변압기의 경우 저압회로의 누설전류를 측정한다.
3. 주요 기기 및 기구
1) 배전반의 접속 계통, 연동관계, 계기 및 차단기의 형식, 정격 등은 설계도 및 특기사항에 의한다.
2) 교류차단기 (전력휴즈 포함)의 차단용량은 3상 단락 전류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며
수전용 차단기는 전력회사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금속함
(1) 폐쇄형 외함은 두께 3.2mm (전.후면 DOOR), 두께 2.3mm(기타면) 이상으로 한 단위별 제작품
으로 연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서 이설, 증설에 편리하고 내부 점검도 용이하도록 한다.
(2) 칸막이에 금속판을 사용하는 경우 판 두께는 함체 상호간이 1.6mm 이상으로 하고 절연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성으로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4) 내부조명 및 습기제거 장치
함의 내부에는 각 반마다 점검용 조명등을 설치하여 문 개폐시 자동 리미트 스위치로 연동하며
특고용은 내부에 보호 투시망을 부착하고 특고용 및 옥외용은 SPACE HEATER를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등과 SPACE HEATER 회로에는 보호용 배선용 차단기를 각각 설치하고 SPACE HEATER는
THERMO-SWITCH에 의해 주위 온도가 설정된 온도이상 상승할 경우 자동적으로 OFF 되어야 한
다. 5) 수배전반 제작 및 설치
(1) 각종 CUBICLE은 BASE용 ㄷ형강을 형강의 상면이 수평되도록 ANCHOR BOLT로서 바닥에 고
정하고 CUBICLE을 형강위에 설치하여 CUBICLE과 형강을 BOLT로서 고정시켜야 한다. 이때 인
접한 CUBICLE 상호간에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운반, 설치, 운전 등의 심한 진동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 외함의 문짝에는 쇄정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문을 열었을 때 약
90도의 개방각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선에 사용되는 도체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표면을 닦은 후 절연에나멜 페인트를 표면에 2회
이상 칠하고 기기류에서 발생되는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모선의 연결부위에는 모선의 풀림, 접속불량 등으로 인한 온도상승이 없도록 한다.
6) 접지
(1) 배전반에는 후면하단에 3mm x 25mm 이상의 동재질의 부스를 설치하여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각 단위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어야 한다.
(3) 접지되는 각 부분의 상호연결은 볼트조임 또는 용접처리하여 본체덮개, 문짝, 격벽, 또는 기타
구조물 부분간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도록 한다.
(4) 칸막이 등 비충전부의 금속부분은 금속볼트 조임 또는 용접으로서 금속함에 전기적으로 접속
시켜야 한다.
7) 계전기 및 계기의 시험에 편리하도록 CT, PT의 2차 회로에 PLUG-IN형의 시험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배선의 단말에는 적당한 칫수의 환형 압축단자를 사용하고 배선의 점검이 용이 하도록 MARK
BAND 및 COLOR TUBE를 취부 하여야 하며 MARK BAND는 합성수지제로서 회로번호를 기입하
고 COLOR TUBE는 비닐제 압축단자용으로서 상별 또는 극성에 따른 색깔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
다.
분
류
상
별
극 성 의 색
비
고
교류 3상 회로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접 지 측
녹색/노랑
교류 단상 회로
L1
갈색
L2
흑색
N
청색
접 지 측
녹색/노랑
직 류 회 로
정 극 (P)
적색
부 극 (N)
백색
9) 도전부 및 이면배선
(1) 반의 이면배선 및 이것에 준하는 배선은 DUCT 배선 방식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속
배선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모선은 합성수지제 피복 등으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술적으로 절연할 수 없는 곳은 작
업자가 쉽게 충전부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두께의 투명 아크릴과
동등 이상의 보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부(기구단자부를 포함한다)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10) 전류용량
(1) 모선은 회로 정격 전류용량의 1.5배 이상 허용전류를 갖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변압기에 직접 접속하는 모선의 전류용량은 유입 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1배 이상, 몰드
변압기에서는 정격전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3) 모선과 배선용 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한다.
(4) 저압의 중성모선의 전류용량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한다.
===== 물량내역서(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전기) 교체공사).pdf =====
공종별집계표
[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전기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01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전기공사
1 0101 전기공사 1 010101 옥내공사 [신설] 1 01010101 전력간선설비공사 [신설] 1 01010102 냉난방설비공사 [신설] 1 010102 옥내공사 [철거] 1 01010201 냉난방설비공사 1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단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전기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101 전력간선설비공사 [신설]
나사없는 전선관
E75 [70mm] M 1 나사없는 전선관부속품(커플링) E75 [70mm] 개 1 전선관지지행거(단독) 70 C 개소 1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1C 50 ㎟(4열) M 172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0.6/1kV F-GV 16㎟ M 9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0.6/1kV F-GV 25㎟ M 43 케이블트레이
STRAIGHT,St W400x100Hx2.3t
M 9 트레이,덕트지지대(벽체or바닥) W400 개소 6 케이블트레이부속품
H. ELBOW, St, W400x100Hx2.3t
개 1 케이블트레이부속품
V. ELBOW, St, W400x100Hx2.3t
개 1 케이블트레이부속품
JOINT CONNECTOR,아연도150Hx2.6 개
5 케이블트레이부속품
SHANK BOLT & NUT, 아연도
개 48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ONDING JUMPER, 38㎟ 개 6 분전반
PH-R PANEL(700Wx1200Hx180D)
대 1 분전반설치비 (700Wx1200Hx180D) 면 1 압착단자 R형동선 나압착 25 ㎟ 개 4 러그단자 동관단자 1 HOLE 50 ㎟ 개 16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전기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102 냉난방설비공사 [신설]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28 mm 비방수 M 527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비닐피복, 36 mm 고장력방수 M 3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28 mm 비방수 개 120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개 16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2C 4㎟ M 96 0.6/1kV가교폴리에틸렌(F-CV) 3C 2.5㎟ M 580 난연성 비닐절연 접지용전선 0.6/1kV F-GV 4㎟ M 96 아우트렛박스 중형4각 54㎜ 개 60 아우트렛박스 커버, 4각, 평 개 60 풀박스 150x150x100 개 2 조명기구 철거/재설치 LED 40W EA 15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산성동 행정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전기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201 냉난방설비공사
기존배관(철거)
16 mm M 64 기존배관(철거) 36 mm M 53 기존배관(철거) 42 mm M 2 기존케이블(철거) 2C 4㎟ M 64 기존케이블(철거) 4C 4㎟ M 30 기존케이블(철거) 4C 16㎟ M 39 기존배선(철거) 2.5㎟ M 192 기존접지케이블(철거) F-GV 4㎟ M 94 기존접지케이블(철거) F-GV 16㎟ M 39 케이블트레이(철거) W200x100Hx2.3t M 12 케이블트레이(철거) W400x100Hx2.3t M 6 면 1 [합 계] 경 비 합
계
비 고
단 가 분전반(철거) 노 무 비
수량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