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점동면 덕평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통신주 이설공사.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56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
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점동면 덕평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통신주 이설공사
사 업 내 용 통신주 이설 1식 사 업 위 치 점동면 덕평리 602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추 정 금 액 47,700,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3. 10:00 기 초 금 액 47,70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5. 10:00 추 정 가 격 43,363,636원 개
부 가 가 치 세
관 급 공 사 비
(도급자설치)
관 급 공 사 비
(관급자설치)
찰 일 시 2026. 10. 15. 11:00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4,336,364원
0원 개
0원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도로과 교통시설팀(☎031-887-2368)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
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946,095 716,044 94,088 0
합계 : 2,316,490원 (단위 : 원)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관리비
560,263 0 0
8 기타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3), 홍보감사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 관련 사항 : 여주시청 회계과(031-887-2873)
- 과업내용 관련 사항 : 여주시청 도로과(031-887-2368)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08. 여 주 시 분 임 재 무 관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여주시청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사업담당부서) (계약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사업명 기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물량내역서_점동면 덕평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통신주 이설공사.pdf =====
[ 점동면 덕평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통신주 이설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101 광케이블 설치공사
조가선
38㎟ (7/2.0mm) M 451 광섬유 케이블 (가공) 24Core (S/M) M 1119 광섬유케이블 국내성단 24코어 조 2 광섬유케이블 국내성단 시험비 코어당 core 24 통신IP주설치(기계) 강관주 7M 본 6 통신IP주설치(기계) 콘크리트 10M 본 2 케이블행거 55mm 개 559 터파기및되메우기(기계90%,인력10%) 보통토사[1.0M] M 20 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점동면 덕평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통신주 이설공사 ]
재 료 비
품
명 규 격 단위
01010102 광케이블 철거공사
조가선 철거
38㎟ (7/2.0mm) M 447 광섬유 케이블 (가공) 철거 24Core (S/M) M 1064 통신IP주설치(기계) 철거 7M 본 7 계] 경 비 합 계 수량
비 고
단 가
[합
노 무 비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시방서_점동면 덕평리 통신주 이설공사.hwp =====
일반시방서 입찰참가자격 ㅇ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세부내용 공고서 참조 일반사항
- 본 시방서에서 기술하지 않는 사항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정보제어설비)』에 따른다.
연관공사
- 옥내배선공사는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5장』에 따른다.
- 관로 및 배관공사는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 Ⅱ』에 따른다.
- 옥외 배선공사는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 Ⅲ』, 한국전력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 폴(Pole) 설치공사는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6장 조명설비』에 따른다.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표준 시방서 참조
규격 및 도면번호
- 폴, 암, 함체, 브라켓, 케이블, 기초 등 : 별첨 설계서 및 도면 참조
사업추진 요소별 사업자 주의사항
- (공통사항)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드시 숙지하고 모든 사업 진행 절차는 위 기준에 따라야 한다.
- (현장대리인) 사업자는 모든 제반 서류 제출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과정과 공사현장에 반드시 착공 시에 제출한 현장대리인계에 등록된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 직접 수행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하도급)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단순 물품의 납품은 제외. 설치를 수반하는 공사를 말한다.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사업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제출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하는 정보통신공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 (하도급 제한의 예외)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제반 규정에 따라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경우에도 하도급계약서 사본과 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발주기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제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에 대해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해야 한다.
- (인허가)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도로점용허가 등과 같은 인허가에 따른 제반 서류 제출 요구가 있거나 점용허가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해야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배전전주 사용신청) 사업자는 공사 시작 전 한국전력 『배전설비 공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착공·준공 서류 등 배전전주 공가사용에 따른 관련서류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필히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공 시 : 공가사용신청서, 시설계획서, 유지보수계획서, 행정도면 등
- 준공 시 : 배전전주 공가 사용 전·후 사진대지
- (자재검수) 사업자는 자재투입 전 자재의 규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자재승인요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카메라 영상 등 설정 조정) 사업자는 카메라 설치 후 영상감시 각도, 카메라 기본 설정, 부가기능 설정* 등 카메라 설치에 따른 S/W 정보입력 및 조정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IP, 해상도, 비트레이트, NTP, 차번인식, GIS 위경도 등
**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작업은 관급자가 수행
- (부대시설 등 설정 조정) 사업자는 카메라에 수반되는 부대시설 설치 후 비상벨 설정* 등 부대시설 설치에 따른 S/W 정보입력 및 조정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비상벨 앰프 IP, 전화번호 등
- (방범폴 기초공사) 사업자는 방범폴(pole) 설치 시 기술기준(규격서)을 준수하여 시공하되 방범폴 기초는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기성 기초 사용 시 발주처에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준공조건) 본 사업으로 설치한 케이블 및 부대시설의 영상 또는 제어기능이 도시안전정보센터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시스템과 통합플랫폼시스템 등 각종 관련 시스템에서 지속적인 정상 표출 또는 작동되어야 준공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 (강조사항) 사업자는 특히 아래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신고한 현장대리인이 아닌 다른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설치를 수반하는 공사를 신고하지 않고 하도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에 더욱더 신경을 쓰며 작업을 수행한다.
굴착공사 신고
- 굴착공사 시행 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반드시 신고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신고처 :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83)
- 전화번호 : 1644-0001(m.eocs.or.kr, 팩스 02-6944-5130)
-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제5장의 2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의 3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 위반 시 처벌 :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출서류 목록 항목 시기 부수 내용 비고(증빙서류) 착공계 계약일 로부터 7일 이내 2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자격증빙서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공사공정예정표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별지9 서식 참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8 서식 참조 위험성 평가 표 별지10 서식 참조 공정별 인력·장비투입계획서 착공 전 현장사진 산출내역서 간인 날인 보안서약서 별지1 서식 참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별지2 서식 참조 하도급 시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수급인 등록수첩 사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서류 회계과 문의 기타 계약담당자 요구 서류 공사 시작전 (해당시) 배전전주 공가사용 서류 제출
(신청서, 시설계획서, 유지보수계획서, 도면 등)
한전 배전전주 공가사용 신청 (사업에 포함 시) 준공계 준공 시 2 준공 사진대지(현장부) 별지3 서식 참조 준공 사진대지(센터부) 별지4 서식 참조 보안확약서 별지5 서식 참조 용역사업 수행업체 직원교육 결과 별지6 서식 참조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별지7 서식 참조 배전전주 공가사용 준공 사진대지 사업에 포함 시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작성근거 : 행정안전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15.2.)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별지1~별지5 참조)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별지6 참조)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1) 및 위약금 부과기준(붙임2)은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붙임1〕※출처: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4.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붙임2〕※출처: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14.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15% 총 사업비의 10% 총 사업비의 5%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지1]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 사업 업무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요 행정·비밀·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 용도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전자정보, 휴대용저장매체, 전산장비, 프로그램 등)을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승인받지 않은 정보자산을 반입하여 사용하지 않겠으며, 정보시스템 사용 또는 본인의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보안책임을 지겠습니다.
4. 퇴직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취득한 모든 비밀·개인정보 취급 및 중요 행정업무는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여주시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누설치 않겠습니다.
5. 여주시의 정보보호 정책 및 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위반 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별지3] 준공 사진대지(현장부) 장소명 착공 전 사진 교통안전조치 사진 공사 중 사진 함체 외부 안내판 사진 함체 내부 사진 전체 시설물 사진
※ 암이 다수인 경우에는 전체 시설물 사진 이후로 추가하여 작성할 것
[별지4] 준공 사진대지(센터부) 장소명 회전1 고정1 고정2 고정3 고정4 고정5
※ 카메라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가하여 작성할 것
[별지5]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
)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여주시장 귀하 [별지6] 용역사업 수행업체 직원교육 결과
□ 일
시 :
□ 장
소 :
□ 교육대상 : 사업 참여인력 전원
□ 교육내용 : 업체 보안 준수사항 및 용역업체 담당직원 정보보안 숙지사항
○ 보안준수 사항 중요 정보 관리항목
1.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2.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항목
1. 보호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사용하지 않는다.
2. 보호구역 내 장비・시설 등을 무단 촬영하지 않는다.
3. 캐비넷・서류함 등을 무단 개방하지 않는다.
4. 출입키 또는 신분증을 책상 위 등에 방치하지 않는다.
5.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통제 등 적절하게 통제를 수행한다.
PC 보안 항목
1.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
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2. 자료공유사이트(웹 하드, P2P사이트 등)를 사용하지 않는다.
3. 보안솔루션을 우회하는 프로그램(RDP, Proxy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4. PC・노트북 등 패스워드를 단순하게 설정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5. PC・노트북 등 비밀번호를 모니터 등에 부착하여 노출하지 않는다.
6. PC・노트북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
7.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2.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해킹, 해킹시도, 결과물 유출,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중 대
1. 비공개 정보(개인정보 등)를 책상 위 등에 방치, 유기, 이면지 활용
2. 보호구역 출입문 개방, 미인가자 시스템 접근, 무단 사진촬영
3.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4. 웹 하드,P2P 등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관련 자료 수․발신
5. 개발 유지 보수시 원격작업 사용 6.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7.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8.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연결 사용 9.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10.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감독자 중징계 보 통 1.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2.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5. 네이트온 등 비 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6.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놓고 퇴근
7.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등 단순숫자 부여
8.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9.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경 미 1.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2. 경보, 보안장치 작동 불량
3.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4.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구두경고 등 문책 용역사업 수행업체 교육 참석자
202 . .
.
NO 회 사 명 직 위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별지7]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센터 부서(팀)장
년 (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1 IP 등 설정정보 [별지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여주시장 귀하 - [별지9]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기관명: 여주시청 시민안전과 ◦사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별지10] 위험성 평가표
과,팀명 :
작업명 :
평가일자 :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 요인파악 위험성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실행 요인 위험 재해유형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결과 (곱) 적정 개선 감소대책 개선 후 위험성 개선예정일 담당자 개선 및 관리 근로자 (4∼6) 빈도 강도 결과 기계적 수공구 취급에 의한 위험□ 협착,끼임,찔림 하 소 낮음 ○ - 안전보호구 착용 전기적 전기연결, 사용 감전에 의한 위험□ 감전 하 대 보통 ○ 화학물질 화학물질에 취급 중독 위험□ 중독 하 소 낮음 ○ 작업환경 고소작업차, 사다리 작업 전도사고□ 추락 중 중 보통 ○ 나뭇가지 등 물체에 의한 위험□ 찔림 하 소 낮음 ○ 차량에 의한 충돌 위험□ 교통사고 하 대 보통 ○ 신호수 동행 교통통제시 필요장비구축 (경광등, 안전모, 안전조끼 등) 금속기둥이 넘어질 위험□ 물체의 전도 하 중 낮음 ○ 물건의 이동, 들거나 내릴 때 위험□ 협착 중 중 보통 ○ 신체적 부담 인력에 의한 10kg 이상 운반 위험□ 근골격계 중 중 보통 ○ 2인 이상 1조 작업 필요 2시간이상 반복, 연속동작 작업 위험□ 근골격계 중 중 보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