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입찰 공고문(섬비엔날레 대비 원산도 내 유휴지 경관개선 공사).hwp =====
수의계약 대상 공사 전자입찰(견적) 공고
※ 주력분야를 요구하는공사로 타 주력분야 등록 업체 개찰 전 사전 판정단계에서 제외
< 2인 이상 수의견적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23.9.1.)에 따른 유의사항 >
○ 2023. 9. 1.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9) 규정에 의거 2인 이상 수의견적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 적용
○ 위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섬비엔날레 대비 원산도 내 유휴지 경관개선 공사
나. 위
치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일원
다. 사업개요 : 경관개선 공사 1식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유형: 신설공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8일 바. 공사금액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88,250,000 156,982,000 142,710,909 14,271,091 31,268,000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수의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9.(금) [10:00] 2026. 10. 14.(수) [10:00] 2026. 10. 14.(수) [11:00] 원산출장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한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충청남도 보령시 내에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주력분야를 요구하는 공사로 타 주력분야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보령시 원산출장소 (☎041-930-4638)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 통보는 별도 공문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로 확인바랍니다.
합산액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3,663,651 0 0 0 2,345,372 1,318,279
다. 동일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7.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가.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본 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 입찰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 포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청서”(상용근로 인부 내역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3.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 타
가. 본 공사는 보령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우리 시 회계과에 비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설계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지역경제 활성화 협조
낙찰자는 보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령업체 하도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보령시 업체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권고사항임)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 원산출장소 총무팀 (☎ 041-930-4634)
- 공사 및 설계내용 : 보령시 원산출장소 개발팀 (☎ 041-930-4638)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10. 8.
보 령 시
원 산 출 장 소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보령시 원산출장소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수의계약 입찰 공고문(섬비엔날레 대비 원산도 내 유휴지 경관개선 공사).pdf =====
수의계약 대상 공사 전자입찰(견적) 공고
※ 주력분야를 요구하는공사로 타 주력분야 등록 업체 개찰 전 사전 판정단계에서 제외
< 2인 이상 수의견적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23.9.1.)에 따른 유의사항 >
○ 2023. 9. 1.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9) 규정에 의거 2인 이상 수의견적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 적용
○ 위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섬비엔날레 대비 원산도 내 유휴지 경관개선 공사
나. 위
치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일원
다. 사업개요 : 경관개선 공사 1식
라. 공사구분 : 전문공사 / 공사유형: 신설공사
마.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8일
바. 공사금액
기 초 금 액
추정금액
188,250,000
관 급 자 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156,982,000 142,710,909 14,271,091 31,268,000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집행, 총액입찰, 수의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개시일
2026. 10. 9.(금)
[10:00]
입찰마감일시
2026. 10. 14.(수)
[10:00]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개찰장소
원산출장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주력분야: 조경식
재공사)한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충청남도 보령시
내에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주력분야를 요구하는 공사로 타 주력분야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
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보령시 원산출장소 (☎041-930-4638)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며, 낙찰자 통보는 별도 공문통보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로 확인바랍니다.
합산액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3,663,651 0 0 0 2,345,372 1,318,279
다. 동일가격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7.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가.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본 공사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
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
자 입찰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계약 일반
조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
통장 사본 포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신청서”(상용근로
인부 내역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
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
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
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
계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등)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3.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
타
가. 본 공사는 보령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
여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우리 시 회계과에 비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
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설계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서약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관
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지역경제 활성화 협조
낙찰자는 보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령업체 하도급,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 등 보령시 업체 우선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권고사항임)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 원산출장소 총무팀 (☎ 041-930-4634)
- 공사 및 설계내용 : 보령시 원산출장소 개발팀 (☎ 041-930-4638)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10. 8. 보 령 시 원 산 출 장 소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서 약 자 :
. . ○○○회사 보령시 원산출장소 재무관 귀하 대표 ○○○ (인)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내역서)섬비엔날레 대비 원산도 내 유휴지 경관개선.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0% H: 4 × 0.0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0% H: 4 × 0.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0% H: 9 × 0.0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2.07% H: (A + 4) × 0.0207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F: 0 G: 2.07% H: ((A + 4) + K/1.1) × 0.0207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F: 0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4.1% H: (B + C + E) ×0.141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G G: H:
B: C: D: 총
원
가 E: H F: 0 G: H: (D + E + F + G)
B: C: D: 부
가
가
치
세 E: I F: 0 G: 10% H: H × 0.1
B: C: D: 도
급
액 E: J F: 0 G: H: (H + I)
B: C: D: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E: K F: 0 G: H: L: 0 M: 0
B: C: D: 관급자재대(현장설치도) E: L G: H:
B: C: D: 관 급 자 재 대
합 계 E: M F: 0 G: H: (K + L)
B: C: D: 총
공
사
비 E: N F: 0 G: H: (J + K + L)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원산출장소 부근 D: F: G: 0 H: 0 I: 0 J: 0 K:
B: 1-1) C: 식생기반공 D: F: G: 0 H: 0 I: 0 J: 0 K:
B: 1-2) C: 식재공 D: F: G: 0 H: 0 I: 0 J: 0 K:
B: 2. C: 원산도해수욕장 앞 D: F: G: 0 H: 0 I: 0 J: 0 K:
B: 3. C: 소록도해수욕장 주차장 앞 D: F: G: 0 H: 0 I: 0 J: 0 K:
B: 3-1) C: 식생기반공 D: F: G: 0 H: 0 I: 0 J: 0 K:
B: 3-2) C: 식재공 D: F: G: 0 H: 0 I: 0 J: 0 K:
B: 3-3) C: 시설공 D: F: G: 0 H: 0 I: 0 J: 0 K:
B: 4. C: 비엔날레 연계 마을 D: F: G: 0 H: 0 I: 0 J: 0 K:
B: 4-1) C: 식생기반공 D: F: G: 0 H: 0 I: 0 J: 0 K:
B: 4-2) C: 식재공 D: F: G: 0 H: 0 I: 0 J: 0 K:
B: 4-3) C: 시설공 D: F: G: 0 H: 0 I: 0 J: 0 K:
B: 5. C: 친환경모빌리티 맞은편 D: F: G: 0 H: 0 I: 0 J: 0 K:
B: 5-1) C: 제거공 D: F: G: 0 H: 0 I: 0 J: 0 K:
B: 5-2) C: 식생기반공 D: F: G: 0 H: 0 I: 0 J: 0 K:
B: 5-3) C: 식재공 D: F: G: 0 H: 0 I: 0 J: 0 K:
B: 6. C: 오천농협원산도지점 D: F: G: 0 H: 0 I: 0 J: 0 K:
B: 6-1) C: 식생기반공 D: F: G: 0 H: 0 I: 0 J: 0 K:
B: 6-2) C: 식재공 D: F: G: 0 H: 0 I: 0 J: 0 K:
B: 6-3) C: 시설공 D: F: G: 0 H: 0 I: 0 J: 0 K:
B: 7. C: 염전 D: F: G: 0 H: 0 I: 0 J: 0 K:
B: 7-1) C: 식생기반공 D: F: G: 0 H: 0 I: 0 J: 0 K:
B: 7-2) C: 식재공 D: F: G: 0 H: 0 I: 0 J: 0 K:
B: 7-3) C: 시설공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4.9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4.1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D: F: G: 0 K:
B: C: 관급자재대합계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B: 1. C: 원산출장소 부근 D: F: G: 0 H: 0 J: 0 L: 0 N: 0
B: 1-1) C: 식생기반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부지조성 D: 경운2회, 면고르기, 시비 E: 1,170 F: ㎡ G: 0 H: 0 J: 0 L: 0 N: 0
B: C: 관수 D: 1회 E: 1,170 F: ㎡ G: 0 H: 0 J: 0 L: 0 N: 0
B: C: 거적덮기 D: E: 1,170 F: ㎡ G: 0 H: 0 J: 0 L: 0 N: 0
B: 1-2) C: 식재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유채꽃 D: 종자살포(3g/㎡) E: 1,170 F: ㎡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2. C: 원산도해수욕장 앞 D: F: G: 0 H: 0 J: 0 L: 0 N: 0
B: C: 튤립 D: 구근 E: 2,000 F: 본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3. C: 소록도해수욕장 주차장 앞 D: F: G: 0 H: 0 J: 0 L: 0 N: 0
B: 3-1) C: 식생기반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부지조성 D: 경운2회, 면고르기, 시비 E: 320 F: ㎡ G: 0 H: 0 J: 0 L: 0 N: 0
B: C: 관수 D: 1회 E: 180 F: ㎡ G: 0 H: 0 J: 0 L: 0 N: 0
B: C: 거적덮기 D: E: 180 F: ㎡ G: 0 H: 0 J: 0 L: 0 N: 0
B: 3-2) C: 식재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유채꽃 D: 종자살포(3g/㎡) E: 180 F: ㎡ G: 0 H: 0 J: 0 L: 0 N: 0
B: C: 튤립 D: 구근 E: 4,750 F: 본 G: 0 H: 0 J: 0 L: 0 N: 0
B: 3-3) C: 시설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야자매트 D: B1200 E: 140 F: m G: 0 H: 0 J: 0 L: 0 N: 0
B: C: 방초매트 D: E: 168 F: ㎡ G: 0 H: 0 J: 0 L: 0 N: 0
B: C: 경계로프 D: W1000xH400 E: 140 F: m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4. C: 비엔날레 연계 마을 D: F: G: 0 H: 0 J: 0 L: 0 N: 0
B: 4-1) C: 식생기반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부지조성 D: 경운2회, 면고르기, 시비 E: 4,400 F: ㎡ G: 0 H: 0 J: 0 L: 0 N: 0
B: C: 관수 D: 1회 E: 4,200 F: ㎡ G: 0 H: 0 J: 0 L: 0 N: 0
B: C: 거적덮기 D: E: 4,200 F: ㎡ G: 0 H: 0 J: 0 L: 0 N: 0
B: 4-2) C: 식재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유채꽃 D: 종자살포(3g/㎡) E: 4,200 F: ㎡ G: 0 H: 0 J: 0 L: 0 N: 0
B: C: 튤립 D: 구근 E: 1,925 F: 본 G: 0 H: 0 J: 0 L: 0 N: 0
B: 4-3) C: 시설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야자매트 D: B1200 E: 173 F: m G: 0 H: 0 J: 0 L: 0 N: 0
B: C: 경계로프 D: W1000xH400 E: 340 F: m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5. C: 친환경모빌리티 맞은편 D: F: G: 0 H: 0 J: 0 L: 0 N: 0
B: 5-1) C: 제거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잡목 제거 D: R4 E: 10 F: 주 G: 0 H: 0 J: 0 L: 0 N: 0
B: 5-2) C: 식생기반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부지조성 D: 경운2회, 면고르기, 시비 E: 1,993 F: ㎡ G: 0 H: 0 J: 0 L: 0 N: 0
B: C: 관수 D: 1회 E: 1,993 F: ㎡ G: 0 H: 0 J: 0 L: 0 N: 0
B: C: 거적덮기 D: E: 1,990 F: ㎡ G: 0 H: 0 J: 0 L: 0 N: 0
B: 5-3) C: 식재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유채꽃 D: 종자살포(3g/㎡) E: 1,990 F: ㎡ G: 0 H: 0 J: 0 L: 0 N: 0
B: C: 튤립 D: 구근 E: 300 F: 본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6. C: 오천농협원산도지점 D: F: G: 0 H: 0 J: 0 L: 0 N: 0
B: 6-1) C: 식생기반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부지조성 D: 경운2회, 면고르기, 시비 E: 5,650 F: ㎡ G: 0 H: 0 J: 0 L: 0 N: 0
B: C: 관수 D: 1회 E: 5,650 F: ㎡ G: 0 H: 0 J: 0 L: 0 N: 0
B: C: 거적덮기 D: E: 5,650 F: ㎡ G: 0 H: 0 J: 0 L: 0 N: 0
B: 6-2) C: 식재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유채꽃 D: 종자살포(3g/㎡) E: 5,400 F: ㎡ G: 0 H: 0 J: 0 L: 0 N: 0
B: 6-3) C: 시설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야자매트 D: B1200 E: 210 F: m G: 0 H: 0 J: 0 L: 0 N: 0
B: C: 방초매트 D: E: 252 F: ㎡ G: 0 H: 0 J: 0 L: 0 N: 0
B: C: 경계로프 D: W1000xH400 E: 400 F: m G: 0 H: 0 J: 0 L: 0 N: 0
B: C: D: F: G: 0 H: 0
B: 7. C: 염전 D: F: G: 0 H: 0 J: 0 L: 0 N: 0
B: 7-1) C: 식생기반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부지조성 D: 경운2회, 면고르기, 시비 E: 20,500 F: ㎡ G: 0 H: 0 J: 0 L: 0 N: 0
B: C: 관수 D: 1회 E: 20,500 F: ㎡ G: 0 H: 0 J: 0 L: 0 N: 0
B: C: 거적덮기 D: E: 20,500 F: ㎡ G: 0 H: 0 J: 0 L: 0 N: 0
B: 7-2) C: 식재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유채꽃 D: 종자살포(3g/㎡) E: 18,300 F: ㎡ G: 0 H: 0 J: 0 L: 0 N: 0
B: C: 꽃양귀비 D: 종자살포(3g/㎡) E: 1,050 F: ㎡ G: 0 H: 0 J: 0 L: 0 N: 0
B: 7-3) C: 시설공 D: F: G: 0 H: 0 J: 0 L: 0 N: 0
B: C: 야자매트 D: B1200 E: 490 F: m G: 0 H: 0 J: 0 L: 0 N: 0
B: C: 경계로프 D: W1000xH400 E: 970 F: m G: 0 H: 0 J: 0 L: 0 N: 0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부지조성 D: 경운2회, 면고르기, 시비 E: ㎡ F: 446 G: 75 H: 328 I: 43 J: Z: 446 AA: 328 AB: 75 AC: 43
B: 제2호표 C: 면고르기 등 정비 D: E: ㎡ F: 197 G: 41 H: 121 I: 35 J: Z: 197 AA: 121 AB: 41 AC: 35
B: 제3호표 C: 시비 D: 잔디시비 품 준용 E: ㎡ F: 45 G: 2 H: 41 I: 2 J: 공통1-2-15 Z: 45 AA: 41 AB: 2 AC: 2
B: 제4호표 C: 관수 D: 1회 E: ㎡ F: 364 G: 72 H: 257 I: 35 J: Z: 364 AA: 257 AB: 72 AC: 35
B: 제5호표 C: 관수(살수차) D: 5,500ℓ E: 회 F: 364 G: 72 H: 257 I: 35 J: Z: 364 AA: 257 AB: 72 AC: 35
B: 제6호표 C: 거적덮기 D: E: ㎡ F: 1,148 G: 600 H: 548 I: 0 J: 공통4-1-5 Z: 1,148 AA: 548 AB: 600
B: 제7호표 C: 유채꽃 D: 종자살포(3g/㎡) E: ㎡ F: 48 G: 1 H: 46 I: 1 J: Z: 48 AA: 46 AB: 1 AC: 1
B: 제8호표 C: 종자살포 D: E: ㎡ F: 48 G: 1 H: 46 I: 1 J: Z: 48 AA: 46 AB: 1 AC: 1
B: 제9호표 C: 튤립 D: 구근 E: 본 F: 488 G: 0 H: 488 I: 0 J: Z: 488 AA: 488
B: 제10호표 C: 초화류식재 D: 보통 E: 주 F: 488 G: 0 H: 488 I: 0 J: Z: 488 AA: 488
B: 제11호표 C: 야자매트 D: B1200 E: m F: 8,504 G: 0 H: 8,504 I: 0 J: Z: 8,504 AA: 8,504
B: 제12호표 C: 야자섬유매트포장 D: W=1.5m이하 E: ㎡ F: 7,087 G: 0 H: 7,087 I: 0 J: 공통4-4-4 Z: 7,087 AA: 7,087
B: 제13호표 C: 방초매트 D: E: ㎡ F: 11,518 G: 11,000 H: 518 I: 0 J: Z: 11,518 AA: 518 AB: 11,000
B: 제14호표 C: 매트깔기 D: 부직포 깔기 품 준용 E: ㎡ F: 518 G: 0 H: 518 I: 0 J: 공통2-11-1 Z: 518 AA: 518
B: 제15호표 C: 경계로프 D: W1000xH400 E: m F: 6,238 G: 3,923 H: 2,315 I: 0 J: Z: 6,238 AA: 2,315 AB: 3,923
B: 제16호표 C: 목재가공 및 설치 D: 보통구조(하) E: ㎥ F: 1,896,372 G: 0 H: 1,896,372 I: 0 J: Z: 1,896,372 AA: 1,896,372
B: 제17호표 C: 잡목 제거 D: R4 E: 주 F: 5,302 G: 47 H: 5,247 I: 8 J: Z: 5,302 AA: 5,247 AB: 47 AC: 8
B: 제18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8이하 E: 주 F: 26,520 G: 238 H: 26,238 I: 44 J: Z: 26,520 AA: 26,238 AB: 238 AC: 44
B: 제19호표 C: 꽃양귀비 D: 종자살포(3g/㎡) E: ㎡ F: 48 G: 1 H: 46 I: 1 J: Z: 48 AA: 46 AB: 1 AC: 1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부지조성 D: 경운2회, 면고르기, 시비 F: ㎡ H: 446 J: 75 L: 328 N: 43 O:
B: C: ※경운작업 2회 후 면고르기 및 시비 D: F: J: 0 L: 0 N: 0 O:
B: C: 경운작업 D: 트랙터(소형)+로타리 E: 2 F: ㎡ G: 102 H: 204 I: 16 J: 32 K: 83 L: 166 M: 3 N: 6 O: 단산1참조
B: C: 면고르기 등 정비 D: E: 1 F: ㎡ G: 197 H: 197 I: 41 J: 41 K: 121 L: 121 M: 35 N: 35 O: 일위2참조
B: C: 시비 D: 잔디시비 품 준용 E: 1 F: ㎡ G: 45 H: 45 I: 2 J: 2 K: 41 L: 41 M: 2 N: 2 O: 일위3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면고르기 등 정비 D: F: ㎡ H: 197 J: 41 L: 121 N: 35 O:
B: C: 되메우기 D: 백호0.4㎥(100%) E: 0.1 F: ㎥ G: 1,988 H: 197 I: 416 J: 41 K: 1,213 L: 121 M: 359 N: 35 O: 단산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시비 D: 잔디시비 품 준용 F: ㎡ H: 45 J: 2 L: 41 N: 2 O: 공통1-2-15
B: C: 조경공 D: E: 2 F: 인 G: 235,843 H: 471,686 I: 0 J: 0 K: 235,843 L: 471,686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G: 172,698 H: 172,698 I: 0 J: 0 K: 172,698 L: 172,698 M: 0 N: 0 O:
B: C: 덤프트럭 D: 2.5Ton E: 8 F: hr G: 63,241 H: 505,928 I: 6,711 J: 53,688 K: 50,008 L: 400,064 M: 6,522 N: 52,176 O:
B: C: 유기질비료 D: E: 0.1 F: kg J: 0 L: 0 N: 0 O: 지급자재
B: C: =>단위환산 D: 소계÷22500㎡ E: 0.00004 F: 식 G: 1,150,312 H: 45 I: 53,688 J: 2 K: 1,044,448 L: 41 M: 52,176 N: 2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관수 D: 1회 F: ㎡ H: 364 J: 72 L: 257 N: 35 O:
B: C: 관수(살수차) D: 5,500ℓ E: 1 F: 회 G: 364 H: 364 I: 72 J: 72 K: 257 L: 257 M: 35 N: 35 O: 일위5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관수(살수차) D: 5,500ℓ F: 회 H: 364 J: 72 L: 257 N: 35 O:
B: C: 보 통 인 부 D: E: 1 F: 인 G: 172,698 H: 172,698 I: 0 J: 0 K: 172,698 L: 172,698 M: 0 N: 0 O:
B: C: 물탱크 D: 5500ℓ E: 8 F: hr G: 80,268 H: 642,144 I: 20,274 J: 162,192 K: 50,008 L: 400,064 M: 9,986 N: 79,888 O:
B: C: =>단위환산 D: 소계÷2200㎡ E: 0.00045 F: 식 G: 814,842 H: 364 I: 162,192 J: 72 K: 572,762 L: 257 M: 79,888 N: 35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6호표 C: 거적덮기 D: F: ㎡ H: 1,148 J: 600 L: 548 N: 0 O: 공통4-1-5
B: C: 볏짚거적 D: 1×60m/매 E: 1 F: ㎡ G: 600 H: 600 I: 600 J: 600 K: 0 L: 0 M: 0 N: 0 O:
B: C: 조 경 공 D: 3인/1600㎡ E: 0.00187 F: 인 G: 235,843 H: 441 I: 0 J: 0 K: 235,843 L: 441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1인/1600㎡ E: 0.00062 F: 인 G: 172,698 H: 107 I: 0 J: 0 K: 172,698 L: 107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7호표 C: 유채꽃 D: 종자살포(3g/㎡) F: ㎡ H: 48 J: 1 L: 46 N: 1 O:
B: C: 종 자 D: 유채 E: 0.003 F: kg J: 0 L: 0 N: 0 O: 지급자재
B: C: 종자살포 D: E: 1 F: ㎡ G: 48 H: 48 I: 1 J: 1 K: 46 L: 46 M: 1 N: 1 O: 일위8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8호표 C: 종자살포 D: F: ㎡ H: 48 J: 1 L: 46 N: 1 O:
B: C: 조 경 공 D: E: 0.00004 F: 인 G: 235,843 H: 9 I: 0 J: 0 K: 235,843 L: 9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00014 F: 인 G: 172,698 H: 24 I: 0 J: 0 K: 172,698 L: 24 M: 0 N: 0 O:
B: C: 덤프트럭 D: 2.5Ton E: 0.00026 F: hr G: 63,241 H: 15 I: 6,711 J: 1 K: 50,008 L: 13 M: 6,522 N: 1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9호표 C: 튤립 D: 구근 F: 본 H: 488 J: 0 L: 488 N: 0 O:
B: C: 튤 립 D: 구근(노랑,빨강) E: 1 F: 본 J: 0 L: 0 N: 0 O: 관급
B: C: 초화류식재 D: 보통 E: 1 F: 주 G: 488 H: 488 I: 0 J: 0 K: 488 L: 488 M: 0 N: 0 O: 일위10참조
B: C: 유기질비료 D: E: 0.04 F: kg J: 0 L: 0 N: 0 O: 지급자재
B: C: D: F: J: 0 L: 0 N: 0 O:
B: 제10호표 C: 초화류식재 D: 보통 F: 주 H: 488 J: 0 L: 488 N: 0 O:
B: C: 조 경 공 D: E: 3 F: 인 G: 235,843 H: 707,529 I: 0 J: 0 K: 235,843 L: 707,529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G: 172,698 H: 172,698 I: 0 J: 0 K: 172,698 L: 172,698 M: 0 N: 0 O:
B: C: =>단위환산 D: 소계/1800㎡ E: 0.000555 F: 식 G: 880,227 H: 488 I: 0 J: 0 K: 880,227 L: 488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1호표 C: 야자매트 D: B1200 F: m H: 8,504 J: 0 L: 8,504 N: 0 O:
B: C: 야자매트 D: 1200×t30mm E: 1.05 F: M J: 0 L: 0 N: 0 O: 관급
B: C: 야자매트 고정핀 D: Φ15×200×t1mm E: 2 F: 개 J: 0 L: 0 N: 0 O: 관급
B: C: 야자섬유매트포장 D: W=1.5m이하 E: 1.2 F: ㎡ G: 7,087 H: 8,504 I: 0 J: 0 K: 7,087 L: 8,504 M: 0 N: 0 O: 일위12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12호표 C: 야자섬유매트포장 D: W=1.5m이하 F: ㎡ H: 7,087 J: 0 L: 7,087 N: 0 O: 공통4-4-4
B: C: 조경공 D: E: 0.022 F: 인 G: 235,843 H: 5,188 I: 0 J: 0 K: 235,843 L: 5,188 M: 0 N: 0 O: 2인÷90㎡/일
B: C: 보통인부 D: E: 0.011 F: 인 G: 172,698 H: 1,899 I: 0 J: 0 K: 172,698 L: 1,899 M: 0 N: 0 O: 1인÷90㎡/일
B: C: D: F: J: 0 L: 0 N: 0 O:
B: 제13호표 C: 방초매트 D: F: ㎡ H: 11,518 J: 11,000 L: 518 N: 0 O:
B: C: 방초매트 D: Eco-tex A형 E: 1 F: ㎡ G: 11,000 H: 11,000 I: 11,000 J: 11,000 K: 0 L: 0 M: 0 N: 0 O:
B: C: 매트깔기 D: 부직포 깔기 품 준용 E: 1 F: ㎡ G: 518 H: 518 I: 0 J: 0 K: 518 L: 518 M: 0 N: 0 O: 일위14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14호표 C: 매트깔기 D: 부직포 깔기 품 준용 F: ㎡ H: 518 J: 0 L: 518 N: 0 O: 공통2-11-1
B: C: 보통인부 D: E: 0.003 F: 인 G: 172,698 H: 518 I: 0 J: 0 K: 172,698 L: 518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5호표 C: 경계로프 D: W1000xH400 F: m H: 6,238 J: 3,923 L: 2,315 N: 0 O:
B: C: 미송원형가공목재(㎥) D: 3600×200×200mm미만 E: 0.0016 F: ㎥ G: 1,946,100 H: 3,113 I: 1,946,100 J: 3,113 K: 0 L: 0 M: 0 N: 0 O:
B: C: 목재가공 및 설치 D: 보통구조(하) E: 0.0012 F: ㎥ G: 1,896,372 H: 2,275 I: 0 J: 0 K: 1,896,372 L: 2,275 M: 0 N: 0 O: 일위16참조
B: C: P.P 로프 D: Φ20mm E: 1 F: M G: 810 H: 810 I: 810 J: 810 K: 0 L: 0 M: 0 N: 0 O:
B: C: 로프설치 D: 재료비의 E: 5 F: % G: 810 H: 40 J: 0 K: 810 L: 4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6호표 C: 목재가공 및 설치 D: 보통구조(하) F: ㎥ H: 1,896,372 J: 0 L: 1,896,372 N: 0 O:
B: C: 건축목공 D: E: 6.285 F: 인 G: 282,990 H: 1,778,592 I: 0 J: 0 K: 282,990 L: 1,778,592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E: 0.682 F: 인 G: 172,698 H: 117,780 I: 0 J: 0 K: 172,698 L: 117,78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7호표 C: 잡목 제거 D: R4 F: 주 H: 5,302 J: 47 L: 5,247 N: 8 O:
B: C: [규격환산 : R4≒B3] D: B8이하 품의 20% 적용 F: J: 0 L: 0 N: 0 O: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8이하 E: 0.2 F: 주 G: 26,520 H: 5,302 I: 238 J: 47 K: 26,238 L: 5,247 M: 44 N: 8 O: 일위18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18호표 C: 현장내 수목제거 D: B8이하 F: 주 H: 26,520 J: 238 L: 26,238 N: 44 O:
B: C: 보통인부 D: 벌근굴취 E: 0.07 F: 인 G: 172,698 H: 12,088 I: 0 J: 0 K: 172,698 L: 12,088 M: 0 N: 0 O:
B: C: 벌목부 D: E: 0.011 F: 인 G: 257,444 H: 2,831 I: 0 J: 0 K: 257,444 L: 2,831 M: 0 N: 0 O:
B: C: 보통인부 D: 벌목보조 E: 0.044 F: 인 G: 172,698 H: 7,598 I: 0 J: 0 K: 172,698 L: 7,598 M: 0 N: 0 O:
B: C: 기계톱손료 D: E: 0.093 F: hr G: 481 H: 44 I: 0 J: 0 K: 0 L: 0 M: 481 N: 44 O:
B: C: 휘발유 D: E: 0.065 F: ℓ G: 1,692 H: 109 I: 1,692 J: 109 K: 0 L: 0 M: 0 N: 0 O:
B: C: 엔진오일 sk, zic-A D: 가솔린용 E: 0.026 F: ℓ G: 4,964 H: 129 I: 4,964 J: 129 K: 0 L: 0 M: 0 N: 0 O:
B: C: 수목상하차(교목) D: R=8~9cm E: 0.5 F: 주 G: 7,443 H: 3,721 I: 0 J: 0 K: 7,443 L: 3,721 M: 0 N: 0 O: 단산3참조
B: C: D: F: J: 0 L: 0 N: 0 O:
B: 제19호표 C: 꽃양귀비 D: 종자살포(3g/㎡) F: ㎡ H: 48 J: 1 L: 46 N: 1 O:
B: C: 종 자 D: 꽃양귀비 E: 0.003 F: kg J: 0 L: 0 N: 0 O: 지급자재
B: C: 종자살포 D: E: 1 F: ㎡ G: 48 H: 48 I: 1 J: 1 K: 46 L: 46 M: 1 N: 1 O: 일위8참조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경운작업 D: 트랙터(소형)+로타리 E: ㎡ F: 102 G: 16 H: 83 I: 3 J: Z: 102 AA: 83 AB: 16 AC: 3
B: 2 C: 되메우기 D: 백호0.4㎥(100%) E: ㎥ F: 1,988 G: 416 H: 1,213 I: 359 J: Z: 1,988 AA: 1,213 AB: 416 AC: 359
B: 3 C: 수목상하차(교목) D: R=8~9cm E: 주 F: 7,443 G: 0 H: 7,443 I: 0 J: Z: 7,443 AA: 7,443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재료비 E: 노무비 F: 경
비 EL: 합
계 EM: 재료비 EN: 노무비 EO: 경
비
B: 1.경운작업(트랙터(소형)+로타리) [㎡] EL: 102 EM: 16 EN: 83 EO: 3
D: 가 F: . G: 트랙터(타이어) X: (1.5Ton)
E: 트랙터 L: 심경로타리 W: 포장작업능률 AJ: Q AL: = AN: ( AO: 효율 AS: × AU: 작업폭 BA: × BC: 작업속도 BK: ) BL: / BM: 10 BP: ( BQ: ha BS: / BT: hr BV: )
E: e G: = I: 0.3 M: 폭 P: w Q: = R: 1.5 U: m W: 작업속도 AF: v AG: = AH: 1.4 AK: km AM: / AN: hr AP: ( AQ: 0.4 AT: m AU: / AV: s AW: )
E: Q G: = I: ( J: e K: × M: w N: × P: v Q: ) R: / S: 10. V: = X: ( Y: 0.3 AB: × AD: 1.5 AG: × AI: 1.4 AL: ) AM: / AN: 10. AQ: = AS: 0.06 AZ: ha BB: / BC: hr BF: =
E: 노무비 L: : N: 50,008 W: ÷ Z: 6. AA: a AB: / AC: hr AF: ÷ AI: 100. AM: = AO: 83
E: 재료비 L: : N: 9,734 V: ÷ Y: 6. Z: a AA: / AB: hr AE: ÷ AH: 100. AL: = AN: 16
E: 경 I: 비 L: : N: 2,227 V: ÷ Y: 6. Z: a AA: / AB: hr AE: ÷ AH: 100. AL: = AN: 3
E: 소 I: 계 L: : N: 102 EL: 102 EM: 16 EN: 83 EO: 3
B: 2.되메우기 (백호0.4㎥(100%)) [㎥] EL: 1,988 EM: 416 EN: 1,213 EO: 359
D: 1. G: 굴착기(무한궤도) Z: (0.4㎥)
G: q I: = K: 0.4 N: ㎥ V: f X: = Z: 0.98 AE: / AG: 1.24 AL: = AN: 0.79 AY: K BA: = BC: 1.1
G: E I: = K: ( L: 0.75 P: + Q: 0.65 U: ) V: / W: 2. Y: = AA: 0.7 AK: Cm AN: = AP: 18. AR: sec AV: ( AW: 135 AZ: ˚ BB: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4 AS: × AU: 1.1 AX: × AZ: 0.79 BD: × BF: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48.66 BT: ㎥ BV: / BW: hr
S: Cm AU: 18.
G: 노무비 N: : P: 59,025 Y: ÷ AB: 48.66 AJ: = AL: 1,213.
G: 재료비 N: : P: 20,254 Y: ÷ AB: 48.66 AJ: = AN: 416.2
G: 경 K: 비 N: : P: 17,514 Y: ÷ AB: 48.66 AJ: = AN: 359.9
G: 소 K: 계 N: : AH: 1,989.1 EL: 1989.1 EM: 416.2 EN: 1,213.0 EO: 359.9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1,213
H: 재료비 O: : Q: 416
H: 경 L: 비 O: : Q: 359
J: 계 O: : R: 1,988 EL: 1,988 EM: 416 EN: 1,213 EO: 359
B: 3.수목상하차(교목)(R=8~9cm)[주] EL: 7,443 EM: 0. EN: 7,443 EO: 0.
D: < 조경공사 적산기준 2020년 개정판 - ((사)한국조경협회) >
D: 1. G: 인력상하차 R: ( S: 조당 W: 3 X: 인 Z: )
G: q I: = K: 1. L: 주 O: ( P: 1 Q: 회 T: 작업량 Z: )
H: t1 K: = M: 65. O: 초 R: ( S: 묶는시간 AA: )
H: t2 K: = M: 65. O: 초 R: ( S: 푸는시간 AA: )
H: t3 K: = M: 76.8 Q: 초 T: ( U: 인력상차및소운반시간 AO: )
G: T1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65. AD: + AF: 65. AI: + AK: 76.8 AP: = AR: 206.8 AZ: 초 BC: ( BD: 상차시간 BL: )
G: T3 J: = L: t1 O: + Q: t2 T: + V: t3 Y: = AA: 65. AD: + AF: 65. AI: + AK: 76.8 AP: = AR: 206.8 AZ: 초 BC: ( BD: 하차시간 BL: )
G: Cms K: = M: T1 P: + R: T3 U: = W: 206.8 AC: + AE: 206.8 AK: = AM: 413.6 AU: 초
G: Q I: = K: 3,600. P: × S: q U: / W: Cms AA: = AC: 3,600. AI: × AL: 1. AN: / AP: 413.6 AV: = AX: 8.7 BD: 주 BF: / BG: hr
G: 보통인부 R: : T: 172,698 AD: × AG: 3. AH: 인 AK: / AM: ( AN: 8. AO: hr AR: × AU: 8.7 AZ: ) BB: = BD: 7,443.8 EL: 7443.8 EN: 7,443.8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7,443
H: 재료비 O: :
H: 경 L: 비 O: :
J: 계 O: : R: 7,443 EL: 7,443 EN: 7,443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트랙터(타이어) D: 1.5Ton E: hr F: 61,969 G: 9,734 H: 50,008 I: 2,227 Z: 61,969 AA: 50,008 AB: 9,734 AC: 2,227
B: 2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hr F: 96,793 G: 20,254 H: 59,025 I: 17,514 Z: 96,793 AA: 59,025 AB: 20,254 AC: 17,514
B: 3 C: 덤프트럭 D: 2.5Ton E: hr F: 63,241 G: 6,711 H: 50,008 I: 6,522 Z: 63,241 AA: 50,008 AB: 6,711 AC: 6,522
B: 4 C: 물탱크 D: 5500ℓ E: hr F: 80,268 G: 20,274 H: 50,008 I: 9,986 Z: 80,268 AA: 50,008 AB: 20,274 AC: 9,986
B: 5 C: 기계톱손료 D: E: hr F: 481 G: 0 H: 0 I: 481 Z: 481 AC: 481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재료비 AB: 노무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트랙터(타이어) C: 1.5Ton Z: 61,969 AA: 9,734 AB: 50,008 AC: 2,227
B: 손
료 C: D: 11,047,000 I: ₩× K: 2,016 N: × O: 10(-7) Z: 2,227 AC: 2,22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4.5 H: ℓ I: × J: 1,677 Z: 7,547 AA: 7546.5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9. H: % I: × J: 7,547 Z: 2,188 AA: 2188.4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B: 50008.7 AD:
B: C: AD:
B: 2. 굴착기(무한궤도) C: 0.4㎥ Z: 96,793 AA: 20,254 AB: 59,025 AC: 17,514
B: 손
료 C: D: 84,000,000 I: ₩× K: 2,085 N: × O: 10(-7) Z: 17,514 AC: 17,514.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9 H: ℓ I: × J: 1,677 Z: 16,602 AA: 16602.3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16,602 Z: 3,653 AA: 3652.5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283,323 M: × N: 1/8*16/12*25/20 Z: 59,026 AB: 59025.6 AD:
B: C: AD:
B: 3. 덤프트럭 C: 2.5Ton Z: 63,241 AA: 6,711 AB: 50,008 AC: 6,522
B: 손
료 C: D: 21,982,000 I: ₩× K: 2,967 N: × O: 10(-7) Z: 6,522 AC: 6,522.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2.9 H: ℓ I: × J: 1,677 Z: 4,863 AA: 4863.3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4,863 Z: 1,848 AA: 1,848.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B: 50008.7 AD:
B: C: AD:
B: 4. 물탱크 C: 5500ℓ Z: 80,268 AA: 20,274 AB: 50,008 AC: 9,986
B: 손
료 C: D: 47,263,000 I: ₩× K: 2,113 N: × O: 10(-7) Z: 9,987 AC: 9986.6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3 H: ℓ I: × J: 1,677 Z: 15,596 AA: 15596.1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15,596 Z: 4,679 AA: 4678.8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40,042 M: × N: 1/8*16/12*25/20 Z: 50,009 AB: 50008.7 AD:
B: C: AD:
B: 5. 기계톱손료 C: Z: 481 AA: 0 AB: 0 AC: 481
B: 손 료 C: D: 420,000 I: ₩× K: 11,470 N: × O: 10(-7) Z: 482 AC: 481.7 AD:
B: C: AD:
[시트: 기계경비적용기준]
B: 기계경비적용기준
C: 환 율 (/₩) G: 기본재료비
C: 화
폐 D: 환 율 E: 비
고 G: No H: 품
명 I: 규 격 J: 단위 K: 단 가
C: 달러($) D: 1373.6 E: 2026.9.1. 매매기준율 G: 1 H: 경
유 I: J: ℓ K: 1,677
C: 엔(100¥) D: 859.49 E: 2026.9.1. 매매기준율
C: 유로(E) D: 1595.23 E: 2026.9.1. 매매기준율
C: 마르크(M) E:
C: 파운드(L) D: 1860.54 E: 2026.9.1. 매매기준율
C: E:
C: 노임계수 G: 계산결과값 자리수
C: No D: 노임계수 E: 계산값
C: 1 D: 1/8*16/12*25/20 E: 0.20833333333333331
C: 2 D: 1/8*16/12*25/20*24/15 E: 0.3333333333333333 G: 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C: 3 D: 1/8*16/12*25/20*12/10 E: 0.25
C: 4 D: 1/8*16/12*25/20*14/12 E: 0.24305555555555555 G: 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C: 5 D: 1/8*16/12*25/20*24/5 E: 1
G: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677 G: 2026.9 I: K: M: O: Q: R: 1,677 S: 한국석유공사 Z: 1,677
B: 2 C: 볏짚거적 D: 1×60m/매 E: ㎡ G: H: 800 I: 317(26.9) K: L: 600 M: 330(26.9) N: 1,500 O: 400(26.9) Q: R: 600 S: Z: 600
B: 3 C: 방초매트 D: Eco-tex A형 E: ㎡ G: H: 11,000 I: 325(26.9) K: M: O: Q: R: 11,000 S: Z: 11,000
B: 4 C: 미송원형가공목재(㎥) D: 3600×200×200mm미만 E: ㎥ G: H: 1,946,100 I: 102(26.9) K: M: N: 2,038,400 O: 152(26.9) Q: R: 1,946,100 S: Z: 1,946,100
B: 5 C: P.P 로프 D: Φ20mm E: M G: H: 810 I: 하21(26.9) K: M: O: Q: R: 810 S: Z: 810
B: 6 C: 휘 발 유 D: E: ℓ F: 1,692 G: 2026.9 I: K: M: O: Q: R: 1,692 S: 한국석유공사 Z: 1,692
B: 7 C: 엔진오일 sk, zic-A D: 가솔린용 E: ℓ G: H: 4,964 I: 하37(26.9) K: M: O: Q: R: 4,964 S: Z: 4,964
B: 8 C: 야자매트 D: 1200×t30mm E: M F: 29,800 G: 23365851 I: K: M: O: Q: R: 29,800 S: 납품장소하차도 Z: 29,800
B: 9 C: 야자매트 고정핀 D: Φ15×200×t1mm E: 개 F: 450 G: 23367243 I: K: M: O: Q: R: 450 S: 납품장소하차도 Z: 450
B: 10 C: 튤 립 D: 구근(노랑,빨강) E: 본 G: I: K: M: O: P: 850 Q: R: 850 S: Z: 850
B: 11 C: 종 자 D: 유채꽃 E: kg G: I: K: M: O: P: 20,000 Q: R: 20,000 S: Z: 20,000
B: 12 C: 종 자 D: 꽃양귀비 E: kg G: I: K: M: O: P: 100,000 Q: R: 100,000 S: Z: 100,000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F: 240,042 G: 2026년(하) Z: 240,042
B: 2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F: 283,323 G: 2026년(하) Z: 283,323
B: 3 C: 조 경 공 D: E: 인 F: 235,843 G: 2026년(하) Z: 235,843
B: 4 C: 보통인부 D: E: 인 F: 172,698 G: 2026년(하) Z: 172,698
B: 5 C: 건축목공 D: E: 인 F: 282,990 G: 2026년(하) Z: 282,990
B: 6 C: 벌 목 부 D: E: 인 F: 257,444 G: 2026년(하) Z: 257,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