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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124] 2026년 의료용 액화산소 구매 계약 입찰

[물품]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고압가스일반제조,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고압가스판매업 추정가격: 3230만원 입찰일시: 2026-10-08 23:59
#물품 #고압가스일반제조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고압가스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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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입찰공고문]2026년 의료용 액화산소 구매 계약.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입찰공고문]2026년 의료용 액화산소 구매 계약.hwp =====
상주적십자병원 입찰공고 2026-19호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2026년 의료용 액화산소 구매 계약 입찰 2) 계약기간 :

2026. 11. 01. ~ 2027. 10. 31.

3) 기초금액 : 418원(1kg당 단가) 4) 구매규격 :

의료용 액화 산소(LO2), 99.5% 이상 / 85,000kg (규격서 참조)

※ 병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소기업, 소상공인), 단가(적격심사)

6) 입찰방식 : 전자입찰 7) 납품방식 : 연간 분할 납품(상주적십자병원 지정 장소) 8)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투찰기간) :

2026. 10. 08.(목) ~ 2026. 10. 16.(금) 10:00

9)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1:00 1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및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당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약사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3가지 모두 등록한 업체

  •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5307]

- 고압가스일반제조[업종코드:4604] - 고압가스판매업[업종코드:4608]

※ 투찰업체는 입찰일, 낙찰업체는 계약종료일까지 자격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1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투찰업체는 입찰일, 낙찰업체는 계약종료일까지 자격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3) 「약사법」 제38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의2에 의거,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기준 적합 판정서」를 보유한 자

4)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사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고압가스 판매업 허가증` 및 고압가스 제조 허가증을 모두 보유한 자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3. 입찰 유의사항

1) 본원에 설치된 액화 산소 저장탱크 및 액화 산소 투입 공정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현장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규격서” 예정수량은 계약 체결 후 병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대금은 “계약단가 * 실제 발생량”에 따라 지급합니다.

4) 본원에 설치된 액화 산소 저장탱크는 (주)MS가스동부충전소 소유 장비로 본원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의 낙찰업체는 장비 소유 업체로부터 이를 인수하여야 하며, 저장탱크에 대한 인수 비용은 계약단가에 포함됩니다. 인수 이후, 액화 산소 저장탱크는 무상으로 본원에 임대하여야 합니다. 병원은 액화산소 구매 비용 외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액화 산소 운송 비용은 계약단가에 포함됩니다.

6) 납품은 “계약상대자”의 직접 배송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 시설 담당자의 물품 발주 요청 후 1일 이내에 규격 동등 또는 이상의 물품을 납품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기관” 시설 담당자의 납품 관련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7) 낙찰업체는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연 4회 실시하여야 하며, 액화 산소 공급시 저장탱크 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 의무를 다하고, 원활한 충전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사전에 구비 및 정비하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및 입찰의 무효

1) ‘투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송부

2) 제출방법 :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 (사업자)등록번호) : 511-82-00113]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반드시, 입찰보험증권을 전자제출하여야 하며 증권사에 전자제출을 요청해야 함. 나라장터 [입찰보증금 납부현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등록이 불가하고, 이 경우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개찰 진행 시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할 때 입찰은 무효

5. 투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단가기준(1kg당)으로 투찰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2) 기초금액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가격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고 투찰하여야 함

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4)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6.245%) 순으로 심사하며,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함

5)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6)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05.26.] (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05.21. 일부개정)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을 적용함

※ 적격심사 심사 기준일 : 입찰공고일

8)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6.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1) 계약금액은 계약 단가 * 추정 발생량(연 85,000kg)으로 하며, 이 때, 계약 단가는 기초금액에 따라 산출된 예정가격(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

※ 소수점 이하 절사한 단가로 계약 체결 예정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단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로 체결됨

2)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제한을 받음

3)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4)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유효기간이 계약체결일 기준 3개월 이내) 1부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유효기간이 계약체결일 기준 3개월 이내)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1부 - 의료용 고압가스 판매 허가증 1부 - 고압가스 제조 허가증 1부

  •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 기준 적합 판정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서약서 등 4종 각 1부

※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우리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우리사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 제출되는 모든 사본은 사실과 다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며, 별도로 작성되는 증빙자료나 계획서에는 업체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반드시 이행하고 다음의 문서를 작업 착수 전 병원의 시설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 E-mail / [email protected]

《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제출사항 》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병원의 시설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2)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9. 기타사항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3)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확인

4)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규격서 및 물품계약특수조건, 제안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5)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름.

7) 관련 문의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규격 문의 : 상주적십자병원 기관실(☎054-530-3030)

○ 입찰∙계약 문의 : 상주적십자병원 총무팀 구매담당자 (☎054-530-3119 또는 054-530-3127)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 1.[입찰공고문]2026년 의료용 액화산소 구매 계약.pdf =====
상주적십자병원 입찰공고 2026-19호

입 찰 공 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 찰 건 명 : 2026년 의료용 액화산소 구매 계약 입찰 2) 계 약 기 간 :

2026. 11. 01. ~ 2027. 10. 31.

3) 기 초 금 액 : 418원(1kg당 단가) 4) 구 매 규 격 :

의료용 액화 산소(LO2), 99.5% 이상 / 85,000kg (규격서 참조)
※ 병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소기업, 소상공인), 단가(적격심사)

6)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7) 납 품 방 식 : 연간 분할 납품(상주적십자병원 지정 장소) 8)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투 찰 기 간 )

:

2026. 10. 08.(목) ~ 2026. 10. 16.(금) 10:00

9) 개 찰 일 시 : 2026. 10. 16.(금) 11:00 10)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및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당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약사법 제4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참가자격을 3가지 모두 등록한 업체

  •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업종코드:5307]
  • 고압가스일반제조[업종코드:4604]
  • 고압가스판매업[업종코드:4608]

※ 투찰업체는 입찰일, 낙찰업체는 계약종료일까지 자격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투찰업체는 입찰일, 낙찰업체는 계약종료일까지 자격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3) 「약사법」 제38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의2에 의거,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
관리(GMP)기준 적합 판정서」를 보유한 자
4)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사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고압가스 판매업 허가증`
및 고압가스 제조 허가증을 모두 보유한 자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의한 유자격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3. 입찰 유의사항
1) 본원에 설치된 액화 산소 저장탱크 및 액화 산소 투입 공정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현장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규격서” 예정수량은 계약 체결 후 병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대금은 “계약단가 * 실제 발생량”에 따라 지급합니다.
4) 본원에 설치된 액화 산소 저장탱크는 (주)MS가스동부충전소 소유 장비로 본원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의 낙찰업체는 장비 소유 업체로부터 이를 인수하여야 하며, 저장
탱크에 대한 인수 비용은 계약단가에 포함됩니다. 인수 이후, 액화 산소 저장탱크는 무상으로
본원에 임대하여야 합니다. 병원은 액화산소 구매 비용 외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액화 산소 운송 비용은 계약단가에 포함됩니다.

6) 납품은 “계약상대자”의 직접 배송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 시설 담당자의 물품 발주
요청 후 1일 이내에 규격 동등 또는 이상의 물품을 납품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기관” 시설
담당자의 납품 관련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7) 낙찰업체는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연 4회 실시하여야 하며, 액화 산소 공급시 저장탱크
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 의무를 다하고, 원활한 충전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사전에 구비
및 정비하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및 입찰의 무효
1) ‘투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송부
2) 제출방법 :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전자보증서로 송부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 (사업자)등록번호) : 511-82-00113]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병원에 전액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 반드시, 입찰보험증권을 전자제출하여야 하며 증권사에 전자제출을 요청해야 함. 나라장터
[입찰보증금 납부현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는 입찰참가등록이 불가하고, 이 경우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 개찰 진행 시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음
3)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할 때 입찰은 무효
5. 투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단가기준(1kg당)으로 투찰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2) 기초금액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가격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고 투찰하여야 함
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4)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6.245%) 순으로 심사하며, 적격심사결과 종합
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함
5)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6)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05.26.] (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05.21.
일부개정)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을 적용함
※ 적격심사 심사 기준일 : 입찰공고일
8)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6.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1) 계약금액은 계약 단가 * 추정 발생량(연 85,000kg)으로 하며, 이 때, 계약 단가는 기초금액에
따라 산출된 예정가격(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
※ 소수점 이하 절사한 단가로 계약 체결 예정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단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로 체결됨
2)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제한을 받음
3)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4)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유효기간이 계약체결일 기준 3개월 이내) 1부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유효기간이 계약체결일 기준 3개월 이내)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1부
  • 의료용 고압가스 판매 허가증 1부
  • 고압가스 제조 허가증 1부
  •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 기준 적합 판정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서약서 등 4종 각 1부

※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우리 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우리사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 제출되는 모든 사본은 사실과 다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며,
별도로 작성되는 증빙자료나 계획서에는 업체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반드시 이행하고
다음의 문서를 작업 착수 전 병원의 시설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처 : E-mail / [email protected]
《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제출사항 》
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병원의 시설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2)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9. 기타사항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3)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웹송신함에서 확인
4)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규격서 및 물품계약특수조건, 제안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5)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6)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름.
7) 관련 문의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규격 문의 : 상주적십자병원 기관실(☎054-530-3030)
○ 입찰∙계약 문의 : 상주적십자병원 총무팀 구매담당자 (☎054-530-3119 또는 054-530-3127)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 2.[규격서]2026년 의료용 액화산소 구매 계약.hwp =====
구 입 규 격 서

본 사양서는 2026년 상주적십자병원 의료용 액화산소 사용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

1. 목
적

호흡기질환, 수술 및 응급의료 상황에 치료를 목적으로 고순도의 의료용 액화산소를 공급하고자 한다.

2. 규
격

가. 종류 : 액화 산소(LO2), 99.5% 이상

나. 기간 : 2026.11.01. - 2027.10.31.(1년)

다. 저장용량 : 저장탱크 5톤(4,851ℓ/공냉식 기화기 포함)

※ 본원에 설치된 액화 산소 저장탱크는 임대 장비로, 본 입찰의 낙찰업체는 장비 소유 업체(㈜MS가스동부충전소)로부터 이를 인수하여야 함.

라. 필요수량 : 85,000㎏/년(월 2회 충전)

※ 위 수량은 연간 예정 수량으로 병원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3. 자
격

가. 「약사법」 제38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의2에 의거,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기준 적합 판정서」를 보유하여야 함.

나.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사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고압가스 판매업 허가증 및 고압가스 제조 허가증을 모두 보유하여야 함.

다. 관계 법령에 위법한 사항이 없는 업체이어야 함.

4. 제출서류

가.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기준 적합 판정서 1부

나.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 의료용 고압가스 판매 허가증, 고압가스 제조허가증 각 1부

5. 기타조건

가. 본원에 설치된 액화 산소 저장탱크는 (주)MS가스동부충전소 소유 장비로 본원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음. 본 입찰의 낙찰업체는 장비 소유 업체로부터 이를 인수하여야 하며, 저장탱크에 대한 인수 비용은 계약단가에 포함됨. 인수 이후, 액화 산소 저장탱크는 무상으로 본원에 임대하여야 함.

나. 운송 비용은 계약단가에 포함됨,(본원은 액화산소 구매 비용 외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음)

다. 액화 산소 필요시 즉시 납품이 가능할 것(발주 후 1일 이내)

라. 야간, 공휴일도 상시 납품이 가능할 것

마. 납품 지연으로 병원 사업에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함,

바. 천재지변, 운송 지연 등 가스공급 지연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가스 공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비상공급을 하여야 함(리콘 병, 기화기 등) 단, 비상공급에 따른 사용량은 공급단가에 의함,

사.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연 4회 실시하여야 함,

아. 액화 산소 공급시 저장탱크 설비에 대한 안전 점검 의무를 다하고, 원활한 충전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사전 구비 및 정비하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3.[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2026년 의료용 액화산소 구매 계약.pdf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 4. 30.]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6호, 2026. 4. 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
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
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
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
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
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
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
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
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
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
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
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
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
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
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
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
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
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
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
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
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
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
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
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
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
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
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
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
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
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
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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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
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
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
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
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
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
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
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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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
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
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
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
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
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
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
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
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
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
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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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
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
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
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
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
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
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
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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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
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
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
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
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
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
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
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
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
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
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
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
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
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
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
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
19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
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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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
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
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
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
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
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
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
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신설 2026. 4. 1.>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
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
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
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
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
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
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
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
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
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
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부칙 <제146호,2026.4.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 4.[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2026년 의료용 액화산소 구매 계약.hwp =====
의료용 액화산소 구매 계약 특수조건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O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의료용 액화산소 구매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의료용 액화산소의 원활한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조건) ① 계약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금액은 금000원으로 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품목
수량
단가(부가세 포함)
의료용 액화산소
85,000kg
000원

③ 계약보증금은 ②항의 계약금액의 10%(금000원)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③항의 계약보증금을 계약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각서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제3조(물품의 규격) ① 의료용 액화산소 일체는 순도와 사용에 이상이 없는 의약품으로 지정된 규격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불량품을 공급하여 인사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ㆍ형사상 및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4조(납품) ① 의료용 액화산소는 상주적십자병원의 지정장소 납품 및 탱크주입도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량을 상시 보유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소탱크 내부를 진공 처리한 뒤에 의료용 액화산소를 충전하여야 하며, 잦은 충전으로 성능이 저하될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②항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상시 유ㆍ무선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지연으로 인한 가스공급중단 등으로 인사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ㆍ형사상 및 배상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망실, 파손 등의 책임과 이에 따른 경비 전부를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5조 (의료용 액화산소 보관 장비의 설치와 관리) ① “발주기관”은 의료용 액화산소의 보관 장비를 설치할 장소를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규격을 갖추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합격한 보관 장비를 확보 및 설치하여야 한다.
가. 산소탱크 4,851ℓ
나. 공랭식 기화기 포함
② “계약상대자”는 의료용 액화산소 보관 장비의 확보,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③ 장비의 관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장비의 분실 및 파손 등의 책임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사용 기간에 재검사 기간이 도래한 경우, 재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검수 및 인도) ① 계량은 주입량을 기준으로 계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 설치 장비의 안전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조치 후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반드시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품질, 수령 등의 검수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경우,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④ 검수에 필요한 비용 및 검수 시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공급 및 기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설치된 보관 장비(액화산소 탱크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설검사 또는 정기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한 특별 검사 또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②항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작업을 즉시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조제1항의 계약기간 동안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신고, 시험, 검사, 승인 등을 준수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물품에 대한 품질검사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④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스스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든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물품 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8조 (대가의 지급) ① “발주기관”은 공급받은 상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초입 불산입,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가의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이 대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한 대금 지급의 지체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한 물품의 품질과 수량이 계약사항에 부합하지 않을 때
2. 납품 요청에 불응하여 지정기간 내 물품을 3회 이상 공급하지 못할 때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물품이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5. 기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①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2조4항의 계약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③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최소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해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발생할 경우, 쌍방 중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장비의 철거 및 반환) “발주기관”은 계약의 만료 또는 ”발주기관“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거래 중단 시 대여받은 전부를 철거 및 반환해야 한다.
1. 철거기일 : 계약만료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 기일로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해지될 경우, 철거기일은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일자에 따른다.
2. 철거비용 : 계약만료 시 “계약상대자”가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발주기관”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해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제11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분쟁 기간에도 계약 내용을 수행해야 한다.

제12조 (권리양도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담보 및 양도, 이전 할 수 없다.

제13조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의무와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제품 사용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발주기관”의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시설의 구조 및 운영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제14조 (비밀 준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간의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상대방의 기술정보와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의 승인을 미리 득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기타) ① 본 계약에 없는 사항은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통상적인 관례 또는 상호협의에 의하며, 본 계약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으면,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양측은 대표자의 변경, 상호, 주소, 영업장소의 변경 및 합병 등 기타 당사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5.[청렴계약특수조건]2026년 의료용 액화산소 구매 계약.pdf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
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
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
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
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
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
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
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
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6.[서약서].hwp ===== 서 약 서

본 법인(업체)은 귀원의「2026년 의료용 액화산소 구매 계약」(이하 사업)의 희망업체로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납품규격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납품규격서를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납품규격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제품규격 평가서 등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승복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규격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6.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7. 규격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계약 후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즉시 발생한다.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주민)등록번호 : 상주적십자병원장 귀하

===== 7.[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
[별지 1]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의료용 액화산소 구매 계약]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 유로 고용 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대한적십자사 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 8.[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별지 제13호]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2026년 의료용 액화산소 구매 계약]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 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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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
(인)

상주적십자병원 재무원 귀하

===== 9.[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이행확약서(단순간헐적노무제공)].hwpx =====
[별표13]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일시·간헐적 노무제공) (계약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일시·간헐적 노무제공)

협력업체<hp:markpenBegin color="#FFFFFF"/> 안전·보건 체크리스트<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일시·간헐적 노무제공)<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업 체 명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점 검 자 :
(서명)<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점검일자 : 20
.
.
.<hp:markpenEnd/>
■ 일시·간헐적 노무제공(연속하여 30일 이내 또는 도합하여 1년 60일 이내)
No.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예
아니오
1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될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2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 작업을 제공할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3
귀사는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hp:markpenEnd/> 【 협력업체 확인 및 서약서 】

귀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점검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 용역 등 계약에 기하여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책 임 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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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자는<hp:fwSpace/>계약상대자의 대표자 혹은 구성원으로 생략가능

[별표14] 협력업체 안전보건 이행확약서(계약 시)

협력업체 안전보건 이행확약서(예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 계약건명 : 천장 누수 등 등 2건 정비 ○ 계약기간 : 2000.0.00. ~ 0.00.
○ 업체명 : ○○○ 업체 (대표자 : 홍길동)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 준수사항은 물론 안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십자 내부 규정 및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업체 대표자 : 홍 길 동 (서 명) 또는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 계약 시 과업내용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 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 중인 기계 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 장소 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9. 전기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0. 화기 취급은 안전작업 허가 없이는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 취급 시 현장 대리인은 상주 감시하며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2. 안전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 중 감독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준수한다
14.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 완료 시 함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작업 개시 전과 후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6. 작업 개시 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7. 작업 전 혹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반장 혹은 대한적십자사 내 소관 부서에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한다
18.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상 미비한 항목은 향후 보완하며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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