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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109] 성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정보통신설비)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2658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6: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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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성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정보통신설비) 공사].hwpx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54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8.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성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정보통신설비) 공사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성제리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개월(장기계속사업)
공사내용
정보통신공사 1식<hp:lineBreak/> ※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금29,237,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8.(목) 16:00
기초금액
금29,237,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5.(목) 10:00

추정가격
금26,579,091원
개
찰
일
시
2026. 10. 15.(목) 11:00

부가가치세
금2,657,909원
개
찰
장
소
세종시 하수도특별회계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금0원
낙찰하한율
89.745%

2. 계약 및 입찰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임금직접지급제 시행(’19. 6. 19)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투찰시 적용되는 A값과 같음)
국민건강보험료
(412,550원)
국민연금보험료
(523,68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3,425원)
퇴직공제부금비<hp:lineBrea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45,326원)

아.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세종특별자치시에 두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시설팀(☎044-301-311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산액)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9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채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하수도과 하수시설팀(☎044-301-3115)
  • 입찰에 관한 사항: 수도운영과 회계팀 (☎ 044-301-3223)

  • 입찰결과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관 귀하

===== 공고문[성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정보통신설비) 공사].pdf =====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154호

소액수의 공사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8.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내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성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정보통신설비) 공사

공사현장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성제리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개월(장기계속사업) 공사내용

정보통신공사 1식
※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금 29,237,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기초금액 금 29,237,000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15.(목 ) 10:00

추정가격 금 26,579,091원 개 찰 일 시 2026. 10. 15.(목 ) 11:00 부가가치세 금 2,657,909원 개 찰 장 소

세종시 하수도특별회계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비 금 0원 낙찰하한율 2026. 10. 8.(목 ) 16:00 89.745%

2. 계약 및 입찰서 제출방식
가.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임금직접지급제 시행(’19. 6. 19)에 따라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최종 낙찰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

리 계획서를 사업(감독)부서로 제출, 안전보건수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최종 계약 체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기초
금액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 경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 제1장 9절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투찰시 적용되는 A값과 같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12,550원) (523,688원) (53,425원) (-) (545,326원)

아.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 14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5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세종특별자치시에
두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지방계약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바.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시설팀(☎044-301-311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을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개찰과 동시에 낙찰자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부적격자 또는 자격이 없는 자가 투찰한 가격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산액)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
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예정가격의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

5장 제7절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상기 예규 제5장 제9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
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수의계약 배제사유 제4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해당여부 확인바람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사항(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대가 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
사대금을 청구· 지급합니다.
※ 시스템사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 대상으로,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채
용 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업체 및 인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낙찰자는 최종 낙찰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에 따라 청렴서약특수조건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하수도과 하수시설팀(☎044-301-3115)
  • 입찰에 관한 사항: 수도운영과 회계팀 (☎ 044-301-3223)
  • 입찰결과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사.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 http://www.sejong.go.kr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frt/sub/a03/corruptionDeclareInfo/screen.do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audit/sub03_01.do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index.html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
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
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
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

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일 (인) <붙임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

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관리관 귀하

===== 통신 시방서.hwpx =====

목
차

제 1 장 일반 시방서
1. 일반 시방서<hp:tab width="30176" leader="3" type="2"/>1 - 1
1.1 일반사항<hp:tab width="30160" leader="3" type="2"/>1 - 1
1.1.1 목 적<hp:tab width="28644" leader="3" type="2"/>1 - 1
1.1.2 공사범위<hp:tab width="27540" leader="3" type="2"/>1 - 1
1.1.3 적용범위<hp:tab width="27540" leader="3" type="2"/>1 - 1
1.1.4 관계 법규 및 제규정의 적응<hp:tab width="17648" leader="3" type="2"/>1 - 1
1.1.5 용어의 정의<hp:tab width="25892" leader="3" type="2"/>1 - 2
1.1.6 공사의 착공<hp:tab width="25892" leader="3" type="2"/>1 - 2
1.1.7 공사의 시공<hp:tab width="25892" leader="3" type="2"/>1 - 3
1.1.8 준 공<hp:tab width="28644" leader="3" type="2"/>1 - 5
1.1.9 기기 및 재료(자재)<hp:tab width="22296" leader="3" type="2"/>1 - 7
1.1.10 품질 관리<hp:tab width="26440" leader="3" type="2"/>1 - 8
1.1.11 노무 관리<hp:tab width="26440" leader="3" type="2"/>1 - 8
1.1.12 공사장 관리<hp:tab width="25340" leader="3" type="2"/>1 - 8
1.1.13 안전보건 관리<hp:tab width="24240" leader="3" type="2"/>1 - 8
1.1.14 이 의<hp:tab width="27436" leader="3" type="2"/>1 - 10
1.2 배관공사<hp:tab width="29504" leader="3" type="2"/>1 - 11
1.2.1 금속관공사<hp:tab width="25784" leader="3" type="2"/>1 - 11
1.2.2 합성수지관 공사<hp:tab width="23036" leader="3" type="2"/>1 - 12
1.2.3 가요전선관 공사<hp:tab width="23036" leader="3" type="2"/>1 - 15
1.2.4 케이블 공사<hp:tab width="25236" leader="3" type="2"/>1 - 15
1.3 배선공사<hp:tab width="29504" leader="3" type="2"/>1 - 17
1.3.1 공사일반<hp:tab width="26884" leader="3" type="2"/>1 - 17
1.4 접지공사<hp:tab width="29504" leader="3" type="2"/>1 - 18
1.4.1 공사일반<hp:tab width="26884" leader="3" type="2"/>1 - 18
1.5 풀박스<hp:tab width="30604" leader="3" type="2"/>1 - 18
1.5.1 일반사항<hp:tab width="26884" leader="3" type="2"/>1 - 18

제 2 장 특별 시방서
1. 특별 시방서<hp:tab width="29680" leader="3" type="2"/> 2 - 1
1.1 일반사항<hp:tab width="29716" leader="3" type="2"/> 2 - 1
1.1.1 목적<hp:tab width="29296" leader="3" type="2"/> 2 - 1
1.1.2 적용범위<hp:tab width="27096" leader="3" type="2"/> 2 - 1
1.1.3 적용범위<hp:tab width="27096" leader="3" type="2"/> 2 - 1
1.1.4 공사개요<hp:tab width="27096" leader="3" type="2"/> 2 - 1
1.1.5 공사범위<hp:tab width="27096" leader="3" type="2"/> 2 - 1
1.2 옥외설비공사<hp:tab width="27516" leader="3" type="2"/> 2 - 2
1.2.1 지중 케이블의 시설<hp:tab width="21600" leader="3" type="2"/> 2 - 2
1.2.2 핸드홀 및 맨홀의 시설<hp:tab width="19952" leader="3" type="2"/> 2 - 2
1.3 전화설비공사<hp:tab width="27516" leader="3" type="2"/> 2 - 3
1.3.1 배선공사<hp:tab width="27096" leader="3" type="2"/> 2 - 3
1.3.2 전화 단자함 시설<hp:tab width="22700" leader="3" type="2"/> 2 - 3
1.3.3 옥내 전화 설비 공사<hp:tab width="21052" leader="3" type="2"/> 2 - 3
1.4 공청TV설비공사<hp:tab width="25804" leader="3" type="2"/> 2 - 4
1.4.1 공사일반<hp:tab width="27096" leader="3" type="2"/> 2 - 4
1.5 접지설비공사<hp:tab width="27516" leader="3" type="2"/> 2 - 4
1.5.1 일반사항<hp:tab width="27096" leader="3" type="2"/> 2 - 4
1.5.2 시 공<hp:tab width="28200" leader="3" type="2"/> 2 - 5
1.5.3 통신설비 접지공사<hp:tab width="22148" leader="3" type="2"/> 2 - 6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hp:titleMark ignore="1"/>1. 일반시방서
<hp:titleMark ignore="1"/>1.1 일반사항
1 -

1 -
제1장 일반시방서

제1장 일반시방서

<hp:titleMark ignore="1"/>1.1.1 목 적
본 시방서는 성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1.1.2 공사범위
가. 공사범위
1) 전화/데이터 네트워크 및 통합배선 설비공사
2) 공청 및 CATV 설비공사
3) 전관방송 설비공사
<hp:titleMark ignore="1"/>1.1.3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정 정보통신공사 표준설계설명서 와 본 특별 및 자재 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공사와 다른 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하고 도급자는 본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토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1.1.4 관계 법규 및 제규정의 적응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규 및 제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령
2)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3)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4) 방송통신발전기본법
5)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방송법 및 령, 규칙, 기준
6) 소방법 및 령, 규칙, 기준
7) 산업안전보건법 및 령, 규칙, 기준
8) 항공법 및 령, 규칙
9)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1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12)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13) 옥외 구내선로 배선(TTAS)
14) 주거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S)
15) 업무용 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선로설비(TTAS)
1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17)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18)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hp:titleMark ignore="1"/>1.1.5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가. 감리원 이라 함은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감리원 자격수첩을 취득 한자로써 감리원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감리원(업무담당자) 이라 함은 본 공사 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업무를 수행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소속직원을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제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업법 제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그 밖의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그 밖의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라. 도급자 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로써 본 공사발주처(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말한다.
<hp:titleMark ignore="1"/>1.1.6 공사의 착공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아래사항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계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토록 한다.
가. 착공계
1) 착공 신고서
2) 현장 기술자 배치신고서(책임 기술자 또는 안전관리 담당자)
3) 정보통신 시설물 및 시험 계획표
4) 자재관리 및 시험 계획표
5)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내역서
6) 착공전 사진
7) 현장 기술자의 사본 및 내역서
8) 품질관리 계획서
9) 안전관리 계획서
10)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1) 공정 추진 계획표(정보통신 예정공정표)
12)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나.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등 제반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하고 관계법규 및 제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라.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및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정도를 표시한 것으로 도급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관계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통신기구, 각종 아우트렛 및 통신기기 등이 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1.7 공사의 시공
가. 공사의 보고 및 기록
1) 본 공사의 도급자는 매일 사용자재, 출력인원, 공사공정에 관여되는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하며, 특히 대관수속에 관련된 사항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착수전 및 각 공정마다의 시공현황, 시공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확인 및 감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설명을 기입한 사진첩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나. 공정 및 시공관리
본 공사 도급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1) 각종 장비 및 기기의 배치에 관련된 사항
2)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3) 설계변경 부분
4)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본 공사 도급자는 모든 공정 완료시마다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다음 공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현장시공 완
료

시공담당
기 술 자
점
검

검측확인 요 청 서 제
출

감 리 원 현
장
확
인

검측결과 통
보

다음단계 공정착수
➜
➜
➜
➜
➜

재 시 공
보
완

라. 재시공 및 공사의 중지
1) 도급자는 공사중 감리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정이라 인정할 시 그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도급자는 감리원의 아래의 사항에 의거하여 공사의 부분중지 또는 전면중지 등의 지시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추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착수토록 한다.
가) 부분중지
∙ 재시공 지시를 이행치 않은 상태에서 후속공사 진행시
∙ 안전상 중대 위험의 예상시
∙ 동일공정에서 3회이상 시정지시를 이행치 않을시
∙ 동일공정에서 2회이상 경고 미이행시
나) 전면중지
∙ 도급자가 고의로 공사를 지연시
∙ 공사부실 발생이 농후한 때
∙ 부분중지 명령의 미이행시
∙ 기타 천재지변 및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때
마. 철거재 및 발생재
1) 본 공사 시행 중 장애가 되는 지장물은 감리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2) 본 공사 시행 중 발생한 고재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감리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바. 설계 및 공사의 변경
1) 설계 및 공사의 변경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나) 통신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인입지점 및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다) 건물 구조체 및 평면변경이 있을 때
라) 통신장비용량의 변경이 있을 때
마) 통신기구형태의 변경이 있을 때
바) 본 설계도서의 내용보다 경제적인 시공방법이 있어 공법을 변경한 경우
사) 감리원이 지시하는 변경사항
2) 설계(공사)변경시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및 수량증감내역,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이 첨부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리원이 승인을 득한 후 설계(공사) 변경토록 한다.
3)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4) 설계(공사)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감은 별도로 정하는 계약기준에 따라 가감한다.
사. 관수속 및 인․허가 사항
1)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이나 시공중 행하여야 하는 모든 대관수속 및 인․허가 사항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없이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관수속 및 인․허가시 소요되는 도급자가 부담토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1.1.8 준 공
가. 사진, 동영상의 촬영 및 제출
1) 도급자는 감리원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사진 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2) 모든 기록사진은 천연색으로 촬영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확인이나 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매월 말일을 주요 공정에 대하여 공정추진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방향, 동일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1부를 월간진도 보고서와는 별도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 후 공사시행 중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편집한 준공사진철 2부와 완성된 공사 목적물 전면, 후면, 측면사진 각 2부 및 전자파일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의 주요부분 특히 매몰, 수몰부분에 대한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6) 촬영된 동영상는 편집하여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서류
1) 준공서류는 도급자 부담으로 작성 제출하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종류 및 제출내영
(1) 당해 공사의 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 변경한 부분의 설계변경도면

(A3축소도면 5부)
(2) 시공상세도면(마스타) 5부
(3) 공사 사진첩 2부(밀착사진 및 전자파일 포함)
(4)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루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도급․하도급자 주소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시험 및 검사보고서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일체
나) 준공도서의 전산화
상기 가)의 내용의 아래 준공도서를 USB로 작성하여 준공검사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보고서 및 최종 감리보고서
(2) 준공도면
(3) 준공내역서 및 공사시방서 등
4)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준공 검사
1) 준공 검사
준공검사는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규정에 따른다.
라. 준공 인수
1) 도급자는 계약상 준공일전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원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해야 하며, 공사 완료 여부의 판단은 감리원에 따른다.
2)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목적에 부합한 시공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검사 및 시험을 도급자 비용부담으로 실시할 수 있고 불합리한 시공이 된 때에는 즉시 보완하여 재검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한다.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 감리원이 공사완료 되었다고 인정한 경우 준공검사 요청서를 접수 처리한다.
3) 도급자는 준공검사시 현장대리인 및 검사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를 입회케 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와 부합되지 않은 곳 및 시공불량개소에 대해 시정지시를 받을 경우는 최단 시일 내에 재시공하고 감리원에게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아 한다. 이때 사전 지시사항이 완료될 때 까지 준공분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4) 발주처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행정관청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준공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1.1.9 기기 및 재료(자재)
가. 일반사항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신품으로써 한국 산업표준규격(K.S),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공산품 품질관리법, 그 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기기 및 재료에 대하여는 그 밖의 제반설비와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기기 및 자재는 제작자의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4) 승인된 카다로그 및 제작도와 상이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거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승인된 자재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의 하자가 있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5) 기기 및 자재의 반입은 공정표에 의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기기 및 재료(자재)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자재는 감리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도급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도록 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한 자재는 별도의 방화안전대책(소화기 비치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5)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소손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 또는 도색부분이 벗겨지거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도착 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관보관중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책임하에 보관토록 한다.
6) 도급자는 시공(제작)중의 시험 및 시운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 시는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하고 재시험을 받아야 한다.
7) 본 공사(제작)중에 필요한 각종 시험과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작업준비 및 시운전 보조작업도 본 공사에 포함한다.
8)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기간동안 아래기구 및 장비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가) 접지저항 측정기
(나) 만능 테스타
(다) 절연저항 측정기
(라) 압착기
(마) 훅크메타
(바) 전기드릴
(사) 검전기
(아) 용접기

<hp:titleMark ignore="1"/>1.1.10 품질 관리
가. 본 공사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 감리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한다.
나. 본 공사 도급자는 승인을 득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하여 본 공사의 시공중이나 준공 후라도 시설물의 완벽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hp:titleMark ignore="1"/>1.1.11 노무 관리
가. 본 공사 도급자는 도급자가 동일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나. 본 공사 도그자가 정한 현장 대리인, 종업원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감리원이 공사의 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변경 또는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1.12 공사장 관리
가.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행하며, 공사기간 중 취업한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를 책임한다.
나. 공사장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및 관계법규에 따라 관리한다.
다.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및 도난방지 등 기타 풍기문란, 위행의 단속은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라. 인접한 타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행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마. 시공중에는 모든 자재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 일체를 정리한 후 검사를 받는다.
<hp:titleMark ignore="1"/>1.1.13 안전보건 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 수칙에 따라 작전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시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가지며 모든 경비도 도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리원이 즉시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

사. 도급자는 전선, 통신 케이블을 지하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력케이블 등의 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작업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한다.
자.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설 및 안전시설을 하고 감리원의 입회 후 야간작업을 진행한다.
차.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카. 모든 중량물은 감리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타. 유선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리원이 입회하여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시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어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는 한국전기설비규정 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4)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주의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6) 도급자는 안전관리법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시물 또는 산업안전 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7) 수급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한다.
가)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나)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떠날 때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다) 전기 기계기구를 부착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1.14 이 의
가. 도면과 시방서에 내용이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는 감리원과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른다.
나. 특별히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사 계약문서의 적용상 우선순위를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1) 계약서
(2) 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
(3) 특벌시방서
(4) 설계도
(5) 일반시방서 또는 표준시방서
(6) 산출내역서
(7) 승인된 시공도면
(8) 관계법령의 유권해석
(9) 감리원의 지시사항

다. 상기 각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에 차이와 문제가 있을때는 감리원의 의견을 참조하여 발주처의 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라. 감리원 또는 감독관의 검사, 승인 후 일지라도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의 최종책임은 도급자에게 있으며 시공불량시설물은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2 배관공사
<hp:titleMark ignore="1"/>1.2.1 금속관공사
가.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K.S규격에 적합하여야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HⅣ 전선일 때는 같은 도체굵기의 고무 절연전선의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어야 한다.
라. 부속품은 관 및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표2-1]에 의한다.
마.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극의 왕복선을 동일관 내에 수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적 평형상태에 시설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바. 배관용 박스의 천장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되 아래에 준한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깊은형)
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깊은형)
3) 전선관이 2개이상 동일방향으로 입출시는 중형 4각 박스임.
사. 은폐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르고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의 굵곡반경은 관내경이 6배이상으로 하고 굴곡각도는 90°를 넘어서는 안된다. 1구간의 굴곡 3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각도의 합계는 180°를 넘어서는 안되며, 90°굴곡부분에는 28C부터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관을 조명대 위에 부설할 때에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2M 이내로 하고 단, 관끝은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4) 배관의 1구간이 30m를 넘는 경우 또는 시공상 필요한 곳은 풀박스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5) 관의 절단부는 리마 등을 사용해서 미끈하게하여 금속제붓싱 또는 절연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6)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관로는 U자 배관을 피하고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방습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천장면에 설치하는 풀박스의 지지는 4개의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하며, 벽체에 매입되는 경우에는 DOOR TYPE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아. 노출배관의 부설은 전(사)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 의한다.
1) 노출관로는 천장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인하할 때는 파이프 사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하여야 한다.
2)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재로 관의 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제작전의 시공상세도를 제출케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C 이하의 관이 2본 이하일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3)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자. 스위치 콘센트 및 전등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는 보통 스위치박스, 아웃렛박스 또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류는 배관수에 적합한 크기의 것을 사요하여야 한다.
차. 많은 중량이 걸리는 전등기구, 천장 휀 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인써트, 틱스쳐스타더 또는 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카.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하여 프라스터 카바와 마감면이 6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엑스텐션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야 한다.
파. 감리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된다.
하.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 또는 나사없는 커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때는 내외면에 로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 본딩을 하여야 한다.
2)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하여야 한다.
3) 관로에 물기,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을 파이프 캡, 또는 나무 마개 등을 사용해서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4)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부분에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후 회색도장 2회하여야 한다.
5) 배관후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 입선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전선 인입시에 사용하는 윤활재는 절연 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6) 모든 배관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장차 배선공사를 위하여 나이론선 또는 철선을 인입하여 배선공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2.2 합성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관 및 부속품의 선정은 다, 라 및 [표2-2]에 의한다.
다.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의한다.
1)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관을 가열할 때는 과하게 열을 가해서는 안되며 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때는 배관시와 콘크리트를 칠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라. 관상호간의 접속은 커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상호 및 박스와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고하여야 한다.
마. 관 상호 및 박스와는 접속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의(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 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바. 관로가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커프링 등을 사용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사. 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점 간의 거리를 1.5m로 하고 최소한 2개소 이상 지지하여야 한다.

[표2-1]

K.S 번호
규 격 명 칭
C - 8402
부싱(전선관용)
C - 8403
새들(전선관용)
C - 8404
록너트(전선관용)
C - 8406
노말밴드(전선관용)
C - 8407
유니버셜휘팅(전선관용)
C - 8408
서어비스 캡(전선관용)
C - 8409
터미널 캡(전선관용)
C - 8410
커프링(전선관용)
C - 8411
아우트렛박스(전선관용)
C - 8412
노출 스위치박스(전선관용)
C - 8413
환형비닐전선관용 부품 시험방법
C - 8414
스위치 박스(전선관용)
C - 8415
특수 아우트렛트박스(전선관용)
C - 8416
박스카바(전선관용)
C - 8417
절연부싱(전선관용)
C - 8418
접지용 부속품(전선관용)
C - 8419
알루미늄 전선관(전선관용)
C - 8421
엔트란스 캡(전선관용)
C - 8427
유니온 카프링(전선관용)
C - 8438
금속제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전선관용)
C - 8442
카프링(알루미늄 전선관용)
C - 8443
엘보우(알루미늄 전선관용)

[표2-2]

K.S 번호
규 격 명 칭
C - 8431
경질비닐전선관
C - 8432
경질비닐전선관용 부품 시험방법
C - 8433
커프링(결질비닐전선관용)
C - 8434
콘넥트(결질비닐전선관용)
C - 8435
새들(결질비닐전선관용)
C - 8436
박스(결질비닐전선관용)
C - 8437
결질비닐전선관용
C - 8439
박스카바(결질비닐전선관용)
C - 8440
캡(결질비닐전선관용)
C - 8441
노말밴드(결질비닐전선관용)

<hp:titleMark ignore="1"/>1.2.3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C - 8422
플렉시블콘(강제)
C - 8423
플렉시블용 커프링
C - 8424
플렉시블용 콘넥터
C - 8429
절연붓싱(플렉시블콘넥트용)

다.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되도록 하고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관 및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등과 연결할 때는 커프링 또는 접속기드를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사.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1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관끝, 관 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0.3m 이내에서 관을 고정해야 하고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에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2.4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의하며 그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도면에 의한다.
나. 케이블 조영재에 포설할 때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테플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시설할 경우 케이블지지는 0.6m(도체 단면적 8㎟ 이상일 때는 1m) 이하로 하고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 기구 등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지지하여야 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C - 3330
제어용 비닐절연 비닐사이즈 케이블
C - 3603
폴리에틸렌 절연비닐사이즈 시내 케이블
C - 3604
비닐 절연비닐사이즈 국내 케이블
C - 3307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사이즈 전력케이블
C - 3611
가교폴리에틸렌 케이블
C - 3617
텔레비젼 수신용 케이블

다. 케이블은 은폐배선에 있어서 케이블 장력이 가하지 않도록 시설할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지지점이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쳐서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장 등에 매입할때는 케이블 외경 1.5배 이상의 내경의 강제전선관 등에 넣어야 한다.
바.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못등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의 강제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보호관의 높이는 1.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사. 케이블을 굴곡할때에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율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금속 피복이 없는 고압케이블은 외경 10배 이상
2) 금속 피복이 없는 저압케이블은 외경 5배 이상
3) 금속 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이 12배 이상

단, 저압케이블에 있어서 미관을 중요시 하는 곳은 비닐 케이블의 노출배선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전선피복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구부려야 한다.
아. 케이블의 분기 또는 접속은 분전반, 풀박스, 아우트레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죠인트박스 안에서 하여야 하며 금속피복 케이블과 절연전선관의 접속에서 케이블 접속제를 사용하며 단, 저압케이블을 옥내 건조한 곳에 부설할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테이프를 감아야 한다.
자.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 배선을 이행한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셜 터미널 캡등을 사용한다.
차. 랙크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탈하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서 수평방향으로 시설할 것.
1m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것.
1m 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 기구와의 접속 개소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기타의 장소

<hp:titleMark ignore="1"/>1.3 배선공사
<hp:titleMark ignore="1"/>1.3.1 공사일반
가.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전선등은 다음 표의 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전 선 류
규
격
(UTP CABLE CAT6)
ANSI/TIA/EIA 568A
ANSI/ICEA S-90-661
NEMA WC 63.1
동 축 케 이 블
KSC 3610 고주파 동축케이블
KSC 3617 텔레비젼 수신용 동축케이블
KSC 3339 CATV 알루미늄 파이프형 동축케이블
제
어
선
KSC 3330 제어용 케이블
전
선
KSC 3341 450/750V 저독성난연가교절연전선(HFIX)
광 섬유 케이블
KSC 6920 광섬유 통칙
KSC 6963 광섬유 심선 융착 접속방법

나.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단말에는 심선이 상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전선의 피복을 벗겨야 한다. 다만,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합성수지몰드를 사용하여 끝부분을 방호하고, 에폭시수지, 우레탄수지 등을 주입하여 방습처리를 한다.
2) 통신용 케이블의 상호 직접접속은 가능한 피하여야 하며,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속단자반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내 케이블, UTP 케이블의 상호접속은 단접속으로 한다. 심선의 접속은 PE 슬리브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 절연 코넥터에 의한 방법, 동(銅)슬리브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방법, 절연 코넥터에 의한 방법, 동(銅)슬리브에 의한 방법 등을 이용하여 확실히 행한다.
4) 동축케이블의 접속은 콘넥타로 상호 연결한다.
5) 단자반에 접속은 콘넥타로 상호 연결한다.
다. 전선과 기구단자와 접속
1) 단자에 납땜접속할 때는 심선을 단자에 1.5회 감고 완전히 납땜을 한다.
2) 단자에 삽입접속할 때는 와셔를 사용하여 나사를 조인다.
라. 전선의 색별
비닐전선을 사용하여 배선할때는 다음 표와 같이 색상별로 구분한다.
배 선 종 별
색
별
전 기 시 계 설 비
청( 적 또는 흑 )
확
성
설
비
흑, 황 또는 적(백)
인 터 폰 설 비
적,
흑,
청(백)
접
지
녹
(주) ( ) 내의 색은 마이너스측 혹은 공통측을 나타낸다.

마. 단자함내의 배선처리
단자함내의 배선은 전선을 일괄해서 정연하게 단자에 접속한다. 전선은 여유가 있어야 하며, 무리가 없도록 굴곡한다.
바. 절연저항
1) 옥내 및 옥측배선의 경우 배선의 전선 항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값은 250V 이상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회로 또는 1계통당 5㏁ 이상으로 한다. 또 기기 취부후의 대지간의 절연저항값은 1㏁ 이상으로 한다.
2) 가공배선 및 지중배선의 경우는 배선의 전선상호간 및 전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값은 250V 이상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회로 또는 1계통당 5㏁/㎞(1㎞ 이하는 5㏁ 이상) 이상으로 한다. 또 기기 취부후의 대지간의 절연저항값은 1㏁/㎞(1㎞ 이하는 1㏁ 이상) 이상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1.4 접지공사
<hp:titleMark ignore="1"/>1.4.1 공사일반
가. 모든 정보통신 기자재의 외함 및 피뢰탄기 등은 전기적으로 접지되어야 하며, 접지선의 굵기는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주접지선의 접속은 압축슬리브를 사용하여 각 접속 개소에 적합하고 충분한 압력으로 압축접속을 하여야 한다.
다. 접지단자 및 접지극은 금회공사에 신설되는 시스템접지 단자함을 이용하여 접지공사를 시공한다.
<hp:titleMark ignore="1"/>1.5 풀박스
<hp:titleMark ignore="1"/>1.5.1 일반사항
가.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1.6t 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 방청도장 2회후 회색도장 2회하여야 한다.
나.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터(로크넛트 및 붓싱)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 천장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장틀 또는 천장틀목에 보강하여 특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라.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 4군데 이상 스라브 인서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유지보수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특 별 시 방 서

1. 특별 시방서
<hp:titleMark ignore="1"/>1.1 일반사항
2 -

2 -
제2장 특별시방서

제2장 특별시방서

1.1.1 목적
가. 본 시방서는 성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통신시설물 공사 특별시방으로 공사상 지켜야 할 규정을 원칙으로 한다.
1.1.2 적용범위
가. 도면 및 일반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계약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령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1.1.3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정 정보통신공사 표준설계설명서 와 본 특별 및 자재 시방서에 의한다.
나. 본 공사와 다른 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하고 도급자는 본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토록 한다.
1.1.4 공사개요
가. 통신시설물 개요
1) 전화/데이터 네트워크 및 통합배선 공사
2) 공청 및 CATV설비공사
1.1.5 공사범위
가. 전화/데이터 네트워크 및 통합배선 공사
1) 단자함, 제작, 설치, 연결공사 전반.
2) 전화/데이터 네트워크 및 통합배선용 배관/배선 및 아웃렛 설치공사.
3) 전화기구입 및 설치는 본공사에서 제외.
4) 통신공사로부터의 인입공사비는 제외.(대지경계선내 공배관 및 수공은 포함)
나. 공청TV 및 CATV 설비공사
1) 공청배관, 배선공사 전반
2) TV설비 배관, 배선공사 전반
3) CATV 인입공사비는 제외.(대지경계선내 공배관 및 수공은 포함)
4) TV MONITOR 구입은 정보통신공사 제외

1.2 옥외설비공사
1.2.1 지중 케이블의 시설
가. 지중 케이블의 접속
1) 통신 케이블의 접속은 관로 내에서 접속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 핸드홀 내에서 접속한다.
2) 케이블은 접속으로 인하여 전기적, 기계적으로 약화되어서는 아니되며, 완전 방수 처리 되어야 한다.
나. 케이블 보호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시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전선관 입출구에 보호장치를 하여 케이블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케이블의 구부림
케이블(단심)은 완성품 외경의 6배 이상의 곡율반경을 갖도록 굴곡하여야 한다.
라. 포설 방법(직접 매설식)
1) 지면을 굴착하여 그 밑바닥 지면을 다져 굳힌 위에 감리원의 입회를 받아 전선관을 틈사이가 없도록 깔아놓고, 그 가운데 케이블을 포설한 후 전선관의 매설깊이는 0.6m 이상으로 하고, 차량 키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는 1m 이상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케이블의 굴곡개소를 표시하는 콘크리트 주의 표식을 설치한다.
마. 케이블의 시험
1) K.S 표시품은 시험을 면제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제품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시험을 필하여야 한다.
2) 저압 케이블은 각 규격별 총수량이 300m 이상일때는 전1호에 의거 부축시험으로 한다.
3) 규격별 신규 또는 설계 변경 추가 수량이 300m 이하일 경우에 전1호에 관계없이 제작업자 자체 시험성적서에는 반드시 공사명 및 총수량을 명기하여야 하며, 제품의 품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각호에 관계없이 공공기관 시험을 명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1.2.2 핸드홀 및 맨홀의 시설
가. 핸드홀 및 실시설계 상세도에 준하되 케이블의 입출, 구부림등에 부적합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상세도에 재료가 증감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가로, 세로를 조정하여 시설한다.
다. 핸드홀 커버는 주철제로 방수 구조로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곳에는 이를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1.3 전화/데이터 네트워크 및 통합배선 공사
1.3.1 통합배선공사
가. 옥내 전화 배선은 규격품으로 UTP CAT#6 4P-0.5mm CABLE을 사용한다.
나. 옥내 단자함 사이의 배선은 UTP CAT#6 0.5mm CABLE을 사용한다.
다.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 내부를 청소한후 입선하여야 한다.
라. 옥내 강전류 전선은 옥내 통신선과 다음과 같이 격 설치하여야 한다.
1) 강전류 전선이 300볼트 미만일 경우에는 6cm 이상
2) 강전류 전선이 300볼트 이상일 경우에는 15cm 이상

(단, 벽체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2배 이상)
1.3.2 전화/데이터 네트워크용장치 랙 시설
가. 전화/데이터 네트워크용 장치 랙
1) FOPP 24C

  • LC타입 커넥터
  • 19" Rack 표준형식

2) 이더넷 스위치 24Port
  • 고속 Auto-switching 10/100/1000Mbps
  • 19" Rack 표준형식

3) UTP P/P
  • CAT 6. 24Port
  • 19" Rack 표준형식

나. 통합배선 아웃렛
전기 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0조에 의거 시험에 합격표시된 제품으로서 CAT.6 8PIN MODULER JACK을 사용한다.
다. 검인 및 검표 확인
전화 단자함 및 전화기용 콘센트, 전화보호기는 반드시 시험 검사소에 합격본호, 합격필품, 합격 고무인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라. 단자함 내의 배선은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여야 하여야 한다.
마. 단자함 내의 각 단자는 회로별 호수를 표시하고 단자함 내면에 회로명판을 내수성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1.3.3 옥내 전화 설비 공사
가. 옥내 관로의 1구간의 굴곡은 3개소 이하로 하고, 굴곡 각도는 180도 이내로 한다.
나. 전화 아웃렛 설치 높이는 박스 하단을 기준하여 300밀리로 시공하며, 콘센트 및 T.V 아웃렛등과 병렬시는 상호 10c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옥내 통신선과 대지 및 옥내 통신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25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 이상이어야 한다.
1.4 공청TV설비공사
1.4.1 공사일반
가. 공청설비 시공자는 시공하기전 공청 지역의 수신전계 강도를 측정하여 최종 단말까지의 손실을 계산하고, 단말 유니트에서 전계 강도 65~75 dB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공청용 기기는 사용하기전에 감리원에게 카다로그을 제시하여 특성을 확인한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동축 케이블 배선도중 분배기, 분기기, 직렬 유니트 등의 아웃렛에 접속되기전 중간 배선 과정에서 케이블 접속을 금한다.
라. 안테나는 도면 상세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소자는 STAINLESS 로서 미리 섬세하게 표면처리가 되어야 한다.
마. 안테나 조립에 사용하는 금구 및 볼트, 넛트 종류는 부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도록 아연도금등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바. 안테나는 UHF, VHF-LOW(FM) 대역을 모두 수신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사. 직렬 유니트용 아웃렛는 4각 중형 박스로서 오목카바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아. 안테나 설치 위치는 건축물의 외곽상 최적의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피뢰침과의 이격 거리는 최소한 2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자. 안테나 지지용 기초는 독립기초로 하여야 한다.
차. 모든 UNIT, 분배기, 분기기, 증폭기는 쌍방향성 제품을 사용한다.
카. 동축케이블은 3중차폐 케이블을 사용한다.
1.5 접지설비공사
1.5.1 일반사항
가. 이 시방서는 건축물 또는 구내 시설물에 설치되는 접지시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배선은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다. 접지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르되 여기에 설명되지 않은 접지공사의 종류, 대상물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라.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사고시 충전될 우려가 있는 모든 도체, 피뢰설비, 중성점을 갖고 있는 저압회로의 중성점등은 반드시 한국전기설비규정이 정한바에 따라 접지한다. 단, 사용전압이 150V 이하로서 건조한 장소에 시설되거나 사람의 혼촉이 거의 불가능한 개소 또는 법이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개소등과 제반규정이 인정하는 고속형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등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접지공사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되며,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하게 시공한다.
바. 접지공사에 사용되는 접지선, 접지극은 KS 또는 이와 동등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1.5.2 시 공
가. 접지극은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단자에 연결하여야 한다.
나. 주접지선의 접속은 압축슬리브를 사용하여 각 접속 개소에 적합하고 충분한 압력으로 압축, 접속하여야 한다.
다. 접지 단자, 접지 Bus 혹은 접지용 Tap 이 설치되어 있는 기기의 접지는 압축단자, 접지 클램프, U Bolt등 그 기기의 상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하고 기계적 충격 및 전기적인 충격전류에 안전하게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라. 어떤 경우에도 클램프, 단자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접지선과 접지선 혹은 접지선과 기기를 선 그 자체로 연결 하여서는 안 된다.
마. 동과 알루미늄, 동과 철 등 서로 다른 소재로 접속되는 접속점에는 이질클램프를 사용하며, 동, 알루미늄, 철의 모든 부분에 적합한 산화 방지 컴파운드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바. 접지극은 가능한 습기가 많은 장소로서 Gas, 산에 의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의 흙 속에 박아야 하며, 매설 깊이는 상수면(평상시의 지하수가 나오는 깊이) 보다 아래에 매설하여야 한다.
사. 2개 이상의 접지극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2m 이상으로 하고 지하 1m 이상의 깊이에서 첫번째 접지극에 연결하는 접지선의 규격과 동등 이상품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아. 전기설비의 접지설비,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시스템으로 하는 경우에는 낙뢰에 의한 과전압 등으로부터 전기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접지공사가 완료되면 접지저항치를 측정하여 설계 저항치의 적정 여부를 확인, 기록하여야 하며, 측정일은 비가 내리지 않고 3일 이상이 경과한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 만약, 그 측정값이 설계저항치를 넘으면 접지봉의 수를 증가 시키거나 접지망의 길이를 증가 시켜서 저항치를 낮추어야 한다.
차. 건축물·구조물에서 접지도체, 주접지단자와 다음의 도전성부분은 등전위본딩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부분이 다른 보호도체로 주접지단자에 연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관·가스관 등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되는 금속배관
2) 건축물·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
3)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 난방배관 및 공조설비 등 계통외도전부
카. 주접지단자에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접지도체, 보호도체, 기능성 접지도체를 접속하여야 한다.
타. 접지도체의 굵기는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의한다.
1)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공칭단면적 1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세기를 가져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칭단면적 6 ㎟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단면적 및 강도를 가져야 한다.
가) 7 kV 이하의 전로
나) 사용전압이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 다만,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3)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의 접지시스템의 경우는 다음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특고압·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 및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는 클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3종 및 4종) 또는 클로로설포네이트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3종 및 4종)의 1개 도체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차폐 또는 기타의 금속체로 단면적이 10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나) 저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1개 도체의 단면적이 0.75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기타 유연성이 있는 연동연선은 1개 도체의 단면적이 1.5 ㎟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1.5.3 통신설비 접지공사
가. 교환설비․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과 금속으로 된 단자함(구내통신단자함, 옥외분배함 등)․장치함 및 지지물 등이 사람이나 전기통신시설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접지가 되어야 한다.
1) 교환설비․전송설비 및 통신케이블의 접지저항
구
분
접지저항
비
고
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를 포함한다)
10Ω 이하
통신회선 이용자의 건축물, 전주 또는 맨홀 등의 시설에 설치된 통신설비로서 통신용 접지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접지저항은 해당 시설물의 접지 기준에 따름
나.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이외
의 설비
100Ω 이하

2) 금속으로 된 단자함(구내 통신단자함, 옥외 분배함 등)․장치함 및 지지물의 접지저항
구
분
접지저항
비
고
가. 101회선 이상의 회선을 수
용한 경우
10Ω 이하
회선수는 수요가 예상되는 국선수를 기준으로 함
나. 100회선 이하의 회선을 수
용한 경우
100Ω 이하

나. 접지선은 직경 1.6㎟ 이상의 PVC 피복동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녹색전선을 사용하고, 접지극은 부식이나 토양오염 방지를 고려한 도전선 재료를 사용하여 지하의 안전한 깊이에 매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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