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부식).hwp =====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공고 제2026 - 44호
2026. 11월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급식물품(부식)
소액수의 견적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6. 11월 충북비즈니스고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량 및 규격 현품설명서 참조 기초금액
금22,106,350원(금이천이백일십만육천삼백오십원, 부가세 포함)
견적서제출기간
견적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10. 15.(목) 10:00
※ 유찰시 재견적 마감: 2026. 10. 19.(월) 15:00, 재견적 개찰: 2026. 10. 19.(월) 16:00
개찰일시 2026. 10. 15.(목) 11:00 개 찰 장 소 충북비즈니스고 입찰집행관 PC 납품장소 충북비즈니스고 지정 장소(식생활관) 납품기간
2026. 11. 1. ~ 11. 30.(미급식일 제외,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납품방법
학교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 일시 및 장소에 분할 납품함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급식 품목, 물량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학교 사정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나. 제한적최저가, 총액견적(부가세 포함), 지역제한 견적 대상입니다.
다.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시 학교별 품목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품목은 학교별 동일 단가 적용) 3. 견적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업소의 소재지를 증평군, 괴산군,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 투찰 불허)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급식물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및 인력,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본교에서 입증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자
사.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규격서를 숙지하여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규격문의: 충북비즈니스고 식생활관(☎070-4027-1306)]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전자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다. 본 견적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추첨장소: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고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개찰 당일)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본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자 유의사항
가.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급식 물품 구매 학교는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입니다.
나. 계약자는 본교의 일일납품 지시서에 따라 급식물품(부식)을 납품하여야 하며, 검수시간에 맞춰어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관련 서류(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본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교 행정실(☎043-836-4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6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 공고문(부식).pdf =====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공고 제2026 - 44호
2026. 11월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급식물품(부식)
소액수의 견적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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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 11월 충북비즈니스고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수량 및 규격 현품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22,106,350원(금이천이백일십만육천삼백오십원, 부가세 포함)
견적서제출기간
견적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10. 15.(목) 10:00
※ 유찰시 재견적 마감: 2026. 10. 19.(월) 15:00, 재견적 개찰: 2026. 10. 19.(월) 16:00
개 찰 일 시 2026. 10. 15.(목) 11:00 개 찰 장 소 충북비즈니스고 입찰집행관 PC 납 품 장 소 충북비즈니스고 지정 장소(식생활관) 납 품 기 간
2026. 11. 1. ~ 11. 30.(미급식일 제외, 일일 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납 품 방 법
학교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 일시 및 장소에 분할 납품함
※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급식 품목, 물량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학교 사정에 의해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나. 제한적최저가, 총액견적(부가세 포함), 지역제한 견적 대상입니다.
다. 총액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시 학교별 품목 단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품목은 학교별 동일 단가 적용)
3. 견적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영업소의 소재지를 증평군, 괴산군, 청주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지사 투찰 불허)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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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급식물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냉동차량) 및 인력, 시설이나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본교에서 입증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1인당 1천만원, 사고당 3억원 이상)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필한 자
사.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규격서를 숙지하여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규격문의: 충북비즈니스고 식생활관(☎070-4027-1306)]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전자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장애상황으로 견적서 제출이 연기된 경우 본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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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다. 본 견적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추첨장소: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마.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고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개찰 당일)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
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정보공개
-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본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본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자 유의사항
가.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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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G2B)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급식 물품 구매 학교는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입니다.
나. 계약자는 본교의 일일납품 지시서에 따라 급식물품(부식)을 납품하여야 하며, 검수시간에
맞춰어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관련 서류(견적서, 납품서, 계산서)를 본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 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교 행정실(☎043-836-43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
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6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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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교급식구매 특수조건(부식).pdf =====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학교급식물품(부식) 구매 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교급식물품(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학교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관계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학교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학교급식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
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
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학교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
된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동법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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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량조절) 학교장은 급식 학생 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학교급식
물품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공급 식재료)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담당자와 협의)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 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④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모든 물품은 국내산 상품을 기준으로 하며, 포장 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산물 납품 시 조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 다만 표준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
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쌀 및 잡곡류는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납품한다.
○ 전처리 농산물은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 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품질이
상품인 것을 납품한다.
○ 박스 상태가 아닌 소량으로 소분하여 납품할 경우는 원산지 및 등급, 생산자정보
등의 내역을 포장 윗면에 라벨 등으로 표기해서 납품하도록 하며, 거래명세표에도
기록하여 납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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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물 납품 시 조건
○ 냉동 어류 및 연체류는 HACCP적용(인증)품목, 패류는 영업배상책임업체의 수산물 납품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 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처리 수산물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HACCP
지정업소나,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HACCP지정업소 제품(냉동어류, 냉동연체류)
에는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 수입수산물을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수입수산물은
「수입신고필증」, 원양산은「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3. 가공식품 및 기타식품 납품 시 조건
○ 액상계란, 햄, 소시지, 어묵, 냉동식품, 두부류, 묵류은 식약청, 농림부에서 인증한
HACCP적용업체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한다.
(단, HACCP 적용업체가 없는 품목의 경우는 “아래”항목을 적용한다.)
○ 계란 :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 HACCP지정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 떡류와 빵류 등은 ‘식품제조 가공업소’로 영업신고가 된 제품으로 납품한다.
○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 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
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
○ 기타 식품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납품한다.
4. 친환경농(축)산물 납품 시 조건
○ 납품시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한다.
○ 친환경 농산물은 청주지역 제품으로 우선적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단 이 지역의
생산물량 부족으로 납품이 어려울 경우에는 타 지역(충북도내) 제품→ 타 시도제품
순으로 납품할 수 있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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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발생 당해
학교에 1년간 공급입찰(견적) 참여를 제한하고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
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
에서 온도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기구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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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
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결과서,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식재료의 질 및 신선도는 검수자의 판단에 의한다.
③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
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청구시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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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거나, 상호 협의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 (확인서 제출 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표1]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해지 및 제재)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이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한 “계약상대자” 및
식품위생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입찰(견적) 참여 제한(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
기한 위 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된 경우
2.「식품위생법」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
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 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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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
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 “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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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일반 품질 불량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품질
(Quality)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오염 및 신선도
불량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납기
(Delivery)
안전
(Safety)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기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배송차량 위생
위생 및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검수 협조도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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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3. 현품설명서(부식)_충북비즈니스고_11월.xls =====
[시트: 11월 부식현품설명서]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1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가재(바다가재)/삶은것, 비가식부위제거 D: 0.11kg E: 200 F: EA(개) G: 110g/EA(개)/손질랍스터테일 모짜렐라피자치즈증정 갈릭치즈맛 110G*40개 입수 제품
B: 2 C: 간장(재래간장) D: 5.00l E: 2 F: 통 G: 해썹제품 논지엠오제품 국산콩,국산소금 밀 우리콩국간장표시규격품동급제품
B: 3 C: 갈릭치즈소스 D: 2.00kg E: 2 F: 봉 G: 쉐프원 갈릭디핑마요소스 표시규격품
B: 4 C: 감귤(조생) D: E: 35 F: kg G: 당도가 높고 껄질이 얇은 최상품
B: 5 C: 감자(돼지감자) D: 0.07kg E: 190 F: EA(개) G: 70g/EA(개)/회오리감자70g+허니버터시즈닝 감자(국내산)95%,돈가스용베타믹스2.75%
B: 6 C: 게(꽃게)/절단된것 D: E: 10 F: kg G: 해섭제품 국산 냉동꽃게 찌개용 반절단 껍질 비가부식제외 살이 꽉찬최상품
B: 7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 D: E: 1 F: kg G: 국산, 일반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 이상
B: 8 C: 고추(오이고추, 아삭이고추) D: E: 2 F: kg G: 아삭이고추, 국산, 일반농산물표준규격, 맵지않은 것. 상등급 이상
B: 9 C: 고추(청양고추) D: E: 1.2 F: kg G: 국산, 일반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 이상
B: 10 C: 고추(풋고추(청고추, 재래종)) D: E: 1 F: kg G: 국산, 일반농산물표준규격, 맵지않은 것. 상등급 이상
B: 11 C: 고추장 D: 14.00kg E: 1 F: 통 G: 해썹제품,non-mgo, 물엿, 밀숙성액29%, 100%국산고추 사용,우리밀고추장haccp
B: 12 C: 곤드레(고려엉겅퀴) D: E: 4 F: kg G: 곤드레밥용 데친생곤드레, 국내산, HACCP지정(초록들 등)
B: 13 C: 곰보빵 D: 0.03kg E: 200 F: EA(개) G: 25g/EA(개)/해섭제품 개당25g 밀 식물성크림 48% 용궁에서온슈크림국화빵 동급제품
B: 14 C: 과채주스(귤농축과즙) D: 0.10l E: 150 F: EA(개) G: 100ml/EA(개)/청귤에이드, 청귤농축액(국내산/청귱과즙10.21%)1.67%, 제주 특산품 청귤, haccp
B: 15 C: 과채주스(당근농축과즙) D: 0.25l E: 200 F: EA(개) G: 250ml/EA(개)/해썹제품 비타500대용량 파우치형 제품
B: 16 C: 군만두(완당군만두) D: 0.58kg E: 17 F: 봉 G: 해썹제품 이우스튀겨나온우리쌀호떡군만두 58g*10개 입수 국산돈육,부추,대파등 동급이상제품
B: 17 C: 굴소스 D: 0.51kg E: 2 F: 병 G: 국산통영산 굴추출액90%이상 유통기한표기,제조허가제품
B: 18 C: 기능성멥쌀(가바) D: E: 1 F: kg G: 해썹제품 국산가바쌀 25년산 최근포장일 최상품
B: 19 C: 기장 D: E: 1 F: kg G: 국산, 생산지표시, 포장규격품, 최근연도산. 도정일 명시.
B: 20 C: 김치(깍두기) D: E: 5 F: kg G: HACCP인증제품, 충청북도도지사지정업체 .주재료100% 국산사용.
B: 21 C: 김치(배추김치) D: E: 118 F: kg G: HACCP인증제품 충청북도도지사지정식품 , 주재료 100%국산사용.
B: 22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20 F: kg G: 숙성시킨것/HACCP인증제품 충청북도도지사지정식품 , 주재료 100%국산사용.
B: 23 C: 김치(보쌈김치) D: E: 10 F: kg G: HACCP인증제품 충청북도도지사지정식품 , 주재료 100%국산사용.
B: 24 C: 깨(들깨)/볶은것, 간것(가루, 분말), 껍질제거(깐것) D: E: 1 F: kg G: 볶은것/간것(가루, 분말)||껍질제거(깐것)/헤섭제품 국산 볶음들개가루 표시규격품
I: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2026.10.07 11:09/172.26.***.108/서성희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2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25 C: 깨(참깨)/볶은것 D: 0.50kg E: 2 F: 병 G: 볶은것/국산, 표시규격품, 최근연도산
B: 26 C: 깻잎 D: E: 3 F: kg G: 잎의 크기가 크지않고 고른것
B: 27 C: 꽁치통조림 D: 1.80kg E: 7 F: 캔 G: 유통기간명확, 꼭 벌크제품1.8kg, 원산지 표시제품. 찌그러지지 않은 것.
B: 28 C: 꿔바로우 D: 1.00kg E: 20 F: 봉 G: 해썹제품 누룽지찹쌀 숙성꿔바로우 국산등심 55% 찹쌀가루 누중지 북경식탕수육 소스 포함제품
B: 29 C: 너겟(양념치킨너겟) D: E: 28 F: kg G: 해섭제품 통살치킨가라아게 국내산 계육66.67% 멕시카나양념치킨셋트제품
B: 30 C: 너겟(치킨너겟)/친환경 D: 0.08kg E: 200 F: EA(개) G: 80g/EA(개)/친환경/'리얼s대박지파이80g+치토스파우더50g+펭수포장지',닭고기(국내산/가슴살)72.88%,베타스타치,콘크러스트,쌀크러스트, haccp
B: 31 C: 녹두 D: E: 1 F: kg G: 국산, 생산지표시, 포장규격품, 최근연도산. 도정일 명시.
B: 32 C: 느타리버섯 D: E: 4 F: kg G: 국산, 갓이 많이 피지 않은 상품
B: 33 C: 다시마/말린것(건조) D: 0.50kg E: 16 F: EA(개) G: 500g/EA(개)/말린것(건조)/해섭제품 국산다시마 건조가 잘퇸 최상품
B: 34 C: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 D: E: 16 F: kg G: 표시규격품, 위생포장, 냉장온도유지, haccp, 유통기한 표시
B: 35 C: 달걀 D: 1.80kg E: 10 F: 판 G: 1등급위생란, 냉장온도 유지. 유통기한/등급판정일/산란일자표기
B: 36 C: 달걀(전란) D: E: 19 F: kg G: 무항생제/1등급 이상/냉장/농림부해섭인증업체,1등급액상달걀,전란,유통기한명시,등급판정서제출
B: 37 C: 달걀지단 D: 0.70kg E: 5 F: 봉 G: 해썹제품사각형냉동지단용,유통기한명시,해섭인증업체
B: 38 C: 달걀지단/오므라이스용 D: 0.83kg E: 7 F: 봉 G: 오므라이스용/825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장당55g*15장 입수 오므라이스원형지단용 유통기한명시
B: 39 C: 당근 D: E: 26 F: kg G: 국산무농약 크기가 고르고 심이 박히지 않은 최상품
B: 40 C: 당면 D: E: 2 F: kg G: 고구마100%전분 제품. 유효일명시. 유명한 제품으로.
B: 41 C: 당면(납작당면) D: E: 1 F: kg G: 해섭제품 중국당면. 1CM두꺼운것으로, 표시규격품, 유통시한명시
B: 42 C: 분모자 D: E: 6 F: kg G: 해썹제품 분모자 카사바전분 감자전분 개당 30g11.5cm 표시규격품
B: 43 C: 데리야끼소스(일식데리야끼소스) D: E: 1 F: kg G: 해썹제품 타코야끼소스 표세제품최상품
B: 44 C: 도넛/생지 D: E: 2 F: kg G: 생지/던킨 바바리 스토리베리 카카오하니딥 올드훼센드 4종 혼합 개당 10g 표시제품
B: 45 C: 돈가스/카레맛 D: 0.10kg E: 190 F: EA(개) G: 100g/EA(개)/카레맛/해썹제품 국산 돈후지 38.97% 고추바사삭파우더2.86% 오븐용 굽네마블링소스증정제품
B: 46 C: 돈가스(등심돈가스) D: 1.20kg E: 13 F: 봉 G: 해썹제품 국산돈등심62%이상 100G*12개 국내산빵가루20%돈까스소스지원 표시규격품
B: 47 C: 돼지고기햄통조림 D: 1.80kg E: 2 F: 캔 G: 엔네이쳐 로스팜(7無제품),(국산돈육), 캔햄, 정제수미포함:94.83%(국산)
B: 48 C: 돼지족발/구이용 D: E: 28 F: kg G: 구이용/해썹제품 국산돼지고기 95% 대홍불간장 물에삶지않고 스팀으로쪄서 슬리이스된 제품
I: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2026.10.07 11:09/172.26.***.108/서성희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3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49 C: 된장 D: 14.00kg E: 1 F: 통 G: '우리콩 재래식된장'14kg, 국산콩된장52.95%(대두28.42%국산), 국산밀숙성액43.55%, 100%우리콩우리밀사용, Non GMO제품
B: 50 C: 두부 D: E: 12 F: kg G: 국산, Non-GMO 두부, haccp적용,표시규격품.
B: 51 C: 두부(순두부) D: E: 20 F: kg G: 국산콩 사용, haccp적용, 표시허가제품, 냉장온도 유지.
B: 52 C: 드레싱(머스터드드레싱) D: 2.00kg E: 1 F: 봉 G: 허니머스터드, 표시규격품, 유효일명시.
B: 53 C: 드레싱(올리브발사믹드레싱) D: E: 1 F: kg G: 헤썹제품 발사믹식초50% 레드와인,블루베리 농축액 발사믹소스표시규격품
B: 54 C: 들기름 D: 0.30l E: 2 F: 병 G: 표시규격품, 국산100%, 전통식품.
B: 55 C: 땅콩버터(크림땅콩버터) D: 2.50kg E: 1 F: 통 G: 훠궈마라탕용 쯔마장소스 볶은땅콩40% 볶음참깨60% 겨
B: 56 C: 떡(개피떡, 바람떡) D: E: 9 F: kg G: 해썹제품 앙버터가래떡 50G*20개 국산멥쌀적팥앙금 무염버터함유
B: 57 C: 떡(꿀떡) D: E: 10 F: kg G: 국산멥살81% 쑥3% 오미자우린물 치자우린밀 1% 참깨7% 꿀떡 평동떡마을 일오당동급제품
B: 58 C: 떡(콩고물인절미) D: E: 5 F: kg G: 해섭재품 국내산찹쌀51.2% 인절미콩가루13% 개당6~8g 140개 입수한입쏙인절미동급제품
B: 59 C: 떡꼬치떡(베이컨) D: 0.05kg E: 180 F: EA(개) G: 50g/EA(개)/헤썹제품 해썹제품 개당50g *20개 베이컨떡말이 꼬치당3개 달콤강정소스 포함
B: 60 C: 떡볶이떡 D: E: 4 F: kg G: 식품제조가공허가업체(국산쌀98%이상),표시규격품.
B: 61 C: 떡볶이떡/국산 D: E: 2 F: kg G: 국산/식품제조가공허가업체(국산쌀98%이상), 당일제조제품.
B: 62 C: 떡볶이떡(치즈떡볶이떡) D: E: 11 F: kg G: 해섭제품 국산맵쌀 .모짜렐라치즈함유 치즈가 들어간치즈떡, 유통기한 명시,
B: 63 C: 마늘/껍질제거(깐것), 꼭지제거 D: E: 22.5 F: kg G: 꼭지제거||껍질제거(깐것)/국산,꼭지제거, 전처리표시규격품, 상등급 이상. 냉장온도 유지배송.
B: 64 C: 마요네즈/튜브포장 D: E: 2 F: kg G: 튜브포장/해썹제품 표시규격품
B: 65 C: 맛술 D: 1.80kg E: 5 F: 병 G: 제조허가제품, 유효일명시.
B: 66 C: 멸치(작은멸치, 가이리)/말린것(건조) D: E: 1 F: kg G: 말린것(건조)/국산,볶음용(지이리), 상품, 짜지않은(저염) 지리멸치(상), HACCP제품, 수산물이력제품.
B: 67 C: 멸치(큰멸치, 대멸) D: E: 14 F: kg G: 국내산(남해),상품, 표시규격품. 국물용 주머니 동봉.
B: 68 C: 명태(동태) D: E: 12 F: kg G: 해썹제품 비가식부제외 급속 개당50g절단작업냉동처리된 최상품
B: 69 C: 무(동치미무(둥근무)) D: E: 8 F: kg G: 왜무, 바람들지않고 싱싱한 것
B: 70 C: 무(왜무) D: E: 18 F: kg G: 국산, 알 고른 것, 일반농산물상품가치 상이상
B: 71 C: 무(조선무) D: E: 3 F: kg G: 왜무, 바람들지 않고 신선한 것
B: 72 C: 무말랭이무침 D: E: 5 F: kg G: 해썹제품 종가집 국산무 국산양념 100% 표시규격품
B: 73 C: 무시래기 D: E: 5 F: kg G: 친환경 단무지 무청, 냉동온도 유지
I: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2026.10.07 11:09/172.26.***.108/서성희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4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74 C: 묵(녹두묵)/외국산 D: E: 10 F: kg G: 외국산/해섭제품 녹두100%탕평채 슬라이스처리된제품
B: 75 C: 미나리 D: E: 3 F: kg G: 국산, 연하고 신선한 상품
B: 76 C: 미더덕 D: E: 3 F: kg G: 국산 미더덕 냉장, 물뺀 실중량 ,원산지증명서,방사능 검사결과서제출
B: 77 C: 미역/말린것(건조) D: 0.20kg E: 4 F: 봉 G: 말린것(건조)/200g포장,국산,표시규격품.
B: 78 C: 미역줄기 D: E: 4 F: kg G: 상품,염장,유통기한표시(위생포장)
B: 79 C: 밀가루(중력분)/외국산 D: 3.00kg E: 1 F: 봉 G: 외국산/표시규격품(국산밀 100%), 1kg단위 포장제품.
B: 80 C: 바지락 D: E: 3 F: kg G: 국산, 해캄된것,HACCP적용 수산물전문업체, 유효일 명시. 방사능검사확인서, 원산지확인서 동봉.
B: 81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 D: 0.08l E: 370 F: EA(개) G: 80ml/EA(개)/해썹제품 액티비아 정제수 사과과즙농축액 프로바이오틱스 함유 동급표시제품
B: 82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가당 D: 0.10l E: 190 F: EA(개) G: 100ml/EA(개)/가당/'엔요플레인100ml',혼합탈지분유(수입산),백포도농축과즙(이스라엘산),첨가당7.9%
B: 83 C: 발효유(액상요구르트)/무가당 D: 0.07l E: 190 F: EA(개) G: 65ml/EA(개)/무가당/한국야쿠르트 라이트 표시규격품
B: 84 C: 발효유(호상요구르트)/딸기맛 D: 0.18l E: 180 F: EA(개) G: 180ml/EA(개)/딸기맛/해썹제품 국산원유 유크림 망고퓨레 개당180ML 더요거트아이스크림 표시제품
B: 85 C: 배 D: E: 2 F: kg G: 농산물 품질관리기준 최상품 당도 13즈릭스이상 10kge 당 (25-30개입)
B: 86 C: 배추 D: E: 17 F: kg G: 국산 농산물 품질기준 최상품 떡잎제거 알이꽉찬것
B: 87 C: 배추(얼갈이, 단배추) D: E: 7 F: kg G: 국산, 연하고 20cm내외크기의 상품
B: 88 C: 버터 D: 0.45kg E: 5 F: EA(개) G: 450g/EA(개)/450g포장, 무염버터, 표시규격품, 냉장배송.
B: 89 C: 베이컨 D: E: 4 F: kg G: 국산돈육90%이상 냉장배송, 표시규격품, haccp적용업체.
B: 90 C: 베이크드 빈스(콩통조림) D: 0.42kg E: 6 F: 통 G: 강낭콩 통조림, 베이크드 빈스, 찌그러지지 않은 것. 유효일자 표기제품.
B: 91 C: 보리(할맥) D: E: 1 F: kg G: 국산, 생산지표시, 포장규격품, 최근연도산. 도정일 명시.
B: 92 C: 부추 D: E: 3.6 F: kg G: 국산, 떡잎이 없는 상품
B: 93 C: 부추(실부추(영양부추)) D: E: 1 F: kg G: 국산, 솔부추,상품
B: 94 C: 부침가루 D: E: 5 F: kg G: 제조허가제품, 표시규격품, 유통기한 명시.
B: 95 C: 분말(레몬분말) D: 0.00kg E: 200 F: EA(개) G: 2g/EA(개)/개당2g 레모나산(카카오) 아스로브브산500mg 함유
B: 96 C: 분말(사골분말) D: 2.00kg E: 1 F: 봉 G: 사골육수,봉당2kg,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haccp인증제품
B: 97 C: 분말(자장분말) D: E: 1 F: kg G: 춘장분말28%,생양파,옥수수전분,양파조미유,감자전분조제품,말토덱스트린..
B: 98 C: 붕어빵(단팥붕어빵) D: E: 4 F: kg G: 해썹제품 약22g *50개 붕어빵 반죽 팥앙금30%모시엑기스 국산0.25%
I: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2026.10.07 11:09/172.26.***.108/서성희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5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99 C: 브로콜리 D: E: 3 F: kg G: 상품가치 상이상, 국산. 시들지 않은 것.
B: 100 C: 비지 D: E: 15 F: kg G: 해섭제품 국산콩비지 100% 냉장,표시규격품
B: 101 C: 빵가루 D: E: 2 F: kg G: 건식빵가루 표시규격품, 유통기한명시, haccp
B: 102 C: 빵가루(프라이드닭꼬치) D: 0.07kg E: 190 F: EA(개) G: 70g/EA(개)/해썹제품 국내산 안심 57%이상 빵가루 닭강정소스 증정제품
B: 103 C: 사과(부사, 후지) D: E: 24 F: kg G: 아오리,홍월,홍옥. 멍들지 않은 것.
B: 104 C: 새우(가재새우)/머리제거(두절) D: 0.80kg E: 9 F: 봉 G: 새우(배트남산) 칠리맛새우꼬치 새우3개 꼬치형 40G*20 개 800g 표시규격품
B: 105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1.2 F: kg G: 국산/해썹제품 손깐통생강, 위생포장관리 냉장온도 유지.
B: 106 C: 생면 D: E: 20 F: kg G: 해섭제품 생라멘 얇은면(130g*8개) 얼리지않은 생면 표시제품
B: 107 C: 설탕(황설탕) D: 3.00kg E: 3 F: 포 G: 해썹재품 표시규격제품.
B: 108 C: 소금(꽃소금) D: 3.00kg E: 3 F: 봉 G: 국산 위생포장, 꽃소금.
B: 109 C: 소면/말린것(건조) D: 3.00kg E: 5 F: 봉 G: 말린것(건조)/표시규격품, 유통기한표기
B: 110 C: 소시지/카레맛 D: 0.05kg E: 180 F: EA(개) G: 50g/EA(개)/카레맛/해썹제품 국산돼지고기 84.48% 할뇨피뇨 1.51% 치즈3.68% 2무제품
B: 111 C: 소시지(불고기비엔나) D: E: 15 F: kg G: 해썹제품 나트륨줄인 볼비엔나 국산돈육 90%이상 개당11.5G*80개입수
B: 112 C: 소시지(비엔나소시지)/칼집낸것 D: E: 5 F: kg G: 해썹제품 국산돈육 80%이상 칼집비엔나 표사제품
B: 113 C: 소시지(수제소시지) D: 0.07kg E: 190 F: EA(개) G: 70g/EA(개)/해썹제품 생소세지 국산냉장돈육83% 임실치즈1.5%청양야채 함유데미그라스소스포함
B: 114 C: 수수(차수수) D: E: 1 F: kg G: 국산, 생산지표시, 포장규격품, 최근연도산. 도정일 명시.
B: 115 C: 숙주나물 D: E: 27 F: kg G: 국산, 위생적으로 처리된 상품, 냉장온도 유지.
B: 116 C: 스테이크소스 D: 2.00kg E: 2 F: 봉 G: 유효일명시,표시규격품. 스테이크 소스.
B: 117 C: 스파게티소스(로제소스) D: 1.00kg E: 5 F: 봉 G: 해썹제품 액상형떡볶이 로제크림소스형태 표시규격품
B: 118 C: 시금치 D: E: 11 F: kg G: 일반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
B: 119 C: 식초(사과식초) D: 1.80kg E: 2 F: 병 G: 사과2배식초,유효일명시,표시규격품
B: 120 C: 쑥갓 D: E: 8 F: kg G: 국산, 줄기가 연하고 20cm이내의 상품
B: 121 C: 아귀/국산 D: E: 7 F: kg G: 국산/국내산 100%한입아귀순살 (15~20g) 오만둥이 10% 포함제품
B: 122 C: 아몬드/슬라이스 D: E: 0.5 F: kg G: 슬라이스/위생포장,표시규격품,원산지표기. 유통기한명확. HACCP. 쩐내나지 않는 것.
B: 123 C: 양념통닭소스 D: E: 2 F: kg G: 유효일명시,표시규격품,청정원,풀무원,참조은
I: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2026.10.07 11:09/172.26.***.108/서성희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6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24 C: 양배추 D: E: 19 F: kg G: 국산, 일반농산물표준규격 상품이상, 겉잎제거
B: 125 C: 양송이버섯 D: E: 3 F: kg G: 국산, 단단한 상품.
B: 126 C: 양파(적양파) D: E: 1 F: kg G: 농산물품질관리기준 최상품
B: 127 C: 어묵(가마보꼬모둠) D: E: 2 F: kg G: 연육 80%이상,종합어묵 모듬 슬라이스제품 ,표시규격품,유통기한 표기,
B: 128 C: 어묵(가마보꼬볼) D: 1.00kg E: 5 F: 봉 G: '피쉬볼', 마라탕용 피쉬볼, 어묵 아님, 유통기한 명시, 냉동온도유지
B: 129 C: 어묵(어묵바) D: 0.09kg E: 190 F: EA(개) G: 90g/EA(개)/해섭재품 연육5634% 가공치즈9% 쫀탱모짜말이 핫바 표시 동급제품
B: 130 C: 얼음 D: 3.00kg E: 1 F: 봉 G: '生얼음(돌얼음)',지리산220m지하암반수 사용,4회 마이크로필터, 3회 UV살균,haccp
B: 131 C: 오리고기 D: 4.00kg E: 7 F: 세트 G: 해섭제품 생오리슬라이스4KG 사천짜장소스 /짜장소스 반반 제공제품
B: 132 C: 오만둥이 D: E: 3 F: kg G: 국산,위생포장, 수산물전문업체, 유효일 명시. 방사능검사확인서 동봉.
B: 133 C: 오이(재래종) D: E: 8 F: kg G: 국산,일반농산물표준규격 상품가치 상이상
B: 134 C: 오징어 D: E: 10 F: kg G: 해썹제품 국산 몸통만 껍질제거 슬라이스제품 귀,다리 불포함 최상품 시험성적서 동봉
B: 135 C: 오징어/껍질있는것(안깐것), 솔방울채 D: E: 5 F: kg G: 해섭제품 국산 몸통만 껍질무 솔방울채 최상품 시험성적서 제출
B: 136 C: 오징어/냉동 D: E: 15 F: kg G: 냉동/오징어몸통 귀다리불포함 국산, 수산물전문업체, 녹은흔적 없는 것. 원산지확인서, 방사능 검사 확인서 첨부.
B: 137 C: 오징어볼 D: 0.90kg E: 15 F: 봉 G: 해썹제품 개당30G*30개 문어20%이상 표시제품 밀가루, 양배추등 함유
B: 138 C: 옥수수통조림 D: 3.00kg E: 2 F: 통 G: 표시규격품, 유효일명시, 찌그러지지 않은 것.
B: 139 C: 완두콩/냉동 D: E: 1 F: kg G: 냉동/국산, 유통기한 표시제품(냉동)
B: 140 C: 완자(돼지완자) D: 5.70kg E: 1 F: 세트 G: 해섭제품 돈육40.4% 건무 굴림만두완자탕세트 만두4kg 육수1kg 고명지단 700g 표시제품
B: 141 C: 우동(사누끼우동면) D: 1.15kg E: 30 F: 봉 G: 해썹제품 사누끼우동면 쫄깃한멋 부드러운맛 개당 230g *5개 입수
B: 142 C: 우동장국 D: 1.80l E: 1 F: 병 G: 프리미엄 가쓰오 진 우동장국. 표시규격품, 유효일명시.
B: 143 C: 우렁(큰논우렁) D: E: 3 F: kg G: 해섭제품 국산 우랑살 냉장,물뺀실중량 최상품 ,원산지증명서제출
B: 144 C: 유부 D: E: 3 F: kg G: 국산,위생포장(유통기한표기), 적정온도 유지. haccp 제품.
B: 145 C: 유부보쌈 D: E: 8 F: kg G: 해섭제품 개당50g 유부복주머니유부20%(대두 미국산) 국내산돼지고지당면등 함유제품
B: 146 C: 육수(짬뽕육수) D: 1.80kg E: 2 F: 병 G: 해섭제품 불맛짬봉맛 육수. 표시규격품
B: 147 C: 인삼 D: 0.75kg E: 1 F: 묶음 G: 지역농산물 국산원수삼(중), 750g(12~15뿌리),4~6년근(수삼연근확인서제출)
B: 148 C: 장아찌(매실우메보시, 염건) D: 2.00kg E: 1 F: 봉 G: '발효간장으로 맛을 낸 꼬들오이&무채장아찌', 절임무(국산)70%,절임오이(국산)5%,양조간장7.5%,haccp
I: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2026.10.07 11:09/172.26.***.108/서성희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7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49 C: 장아찌(매실장아찌) D: E: 3 F: kg G: 해썹제품 국산매실80% 함류이상표시제품
B: 150 C: 전병(메밀전병) D: 1.20kg E: 7 F: 봉 G: 해썹제품 사각고기전병 40G*30개 국산돈육22%부추,건무등 함유
B: 151 C: 전복 D: E: 2 F: kg G: 해썹제품 완도산 전복 자숙칼집전복살 1kg당 48~53미 입수
B: 152 C: 젓(새우젓(추젓)) D: E: 0.5 F: kg G: 국산,상품, 수산물전문업체. 냉장온도 배송. 유효일 명시.
B: 153 C: 젤리/사과맛 D: 0.02kg E: 160 F: EA(개) G: 21g/EA(개)/사과맛/해썹제품 젤라틴 비타민c -사과상 비타500젤리 동급제품
B: 154 C: 주스(감귤주스) D: 0.13l E: 190 F: EA(개) G: 125ml/EA(개)/제주자연그대로 감귤쥬스, 제주감귤농축주스 7.5%(배합함량감귤100%)표시제품
B: 155 C: 참기름 D: 0.30l E: 5 F: EA(개) G: 300ml/EA(개)/뱡당300ml 국산/표시규격품, 국산100%, 전통식품.
B: 156 C: 청경채 D: E: 7 F: kg G: 국산, 색이선명하고 잎이 연한 상품
B: 157 C: 초코바 D: 0.01kg E: 180 F: EA(개) G: 13.5g/EA(개)/해썹제품 13.5G* 30개 입수 베라 미니쵸코바,소금우유 반반 입고 동급표시제품
B: 158 C: 춘장(자장소스) D: E: 10 F: kg G: 해섭제품 복음춘장 면사랑 전문가용볶음춘장소스동급제품
B: 159 C: 치즈(노란체다치즈) D: 0.25kg E: 9 F: 봉 G: 246g/봉/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12.3g/20장입수 유통기한명시,포장껍질 없는 샌드위치용사각치즈표시규격품,
B: 160 C: 치즈(스트링치즈) D: E: 3 F: kg G: 해썹제품 치즈55%(외국산)치즈 임실치즈25% 길이약8cm 지름1cm 스프링치즈표시규격품
B: 161 C: 치즈(카테지치즈) D: E: 1 F: kg G: 쉐프원 코트니치즈 얇은슬라이스 형탸 표시규격품
B: 162 C: 치즈(크림치즈) D: E: 4 F: kg G: 쉐프원 크림치즈마요소스 표시규격품
B: 163 C: 치즈스틱 D: 0.06kg E: 200 F: EA(개) G: 62g/EA(개)/해썹제품 모짜렐라치즈50% 져지팜올레인윧 롱치즈스틱
B: 164 C: 치커리 D: E: 1 F: kg G: 국산, 신선한상품
B: 165 C: 콩나물 D: E: 35 F: kg G: 국산, 뿌리 마르지 않은 것, 위생적으로 처리된 상품. 친환경 농산물. 냉장온도 유지.
B: 166 C: 콩나물/두절 D: E: 15 F: kg G: 머리제거(두절)/국산 친횐경 두절 콩나물 최상품
B: 167 C: 크림(생크림)/완제품 D: 0.50l E: 6 F: EA(개) G: 500ml/EA(개)/완제품/생크림 우유팩에 든 것, 국산 유크림100%, 냉장온도 유지
B: 168 C: 키위(골드키위) D: E: 10 F: kg G: '골드키위', 국산상품, 반드시 잘익은것!!!!!, 개당110g정도, 전체갯수 290개 이상
B: 169 C: 탄산음료(탄산수) D: 1.50l E: 25 F: 병 G: 탄산수 1.5L, 스프라이트 1.5L 탄산수 70% 스프라이트30% 입고 유통기한표시,표시규격품
B: 170 C: 토마토(대추방울토마토) D: E: 2 F: kg G: 친환경 지역농산물 크가가 고르며 껍질이 얇고 당도가 13브릭스이상 최상품
B: 171 C: 토마토케첩/파우치포장 D: E: 2 F: kg G: 파우치포장/해썹제품 파우치1kg포장제품 진한케찹 표시제품
B: 172 C: 파(대파) D: E: 33 F: kg G: 국산, 일반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 이상
B: 173 C: 파(쪽파) D: E: 1.5 F: kg G: 국산, 깐 것, 일반농산물표준규격 상등급 이상,
I: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2026.10.07 11:09/172.26.***.108/서성희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 기간 : 2026.11.02 ~ 2026.11.30 J: Page : 8 / 8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74 C: 파이(호두파이, 피칸파이) D: 2.00kg E: 3 F: 봉 G: 해섭제품 개당30g 페스츄리견과호떡파이파라타72% 흑설탕8.8%해바라기씨,호박싸등 함유 제품
B: 175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 D: E: 0.8 F: kg G: 상품,색이선명하고알이굵고무르지않고싱싱한것, 개당150g이상
B: 176 C: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 D: E: 0.5 F: kg G: 상품,색이선명하고 알이굵고무르지않고싱싱한것, 개당150g이상
B: 177 C: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D: E: 0.3 F: kg G: 상품,색이선명하고 알이굵고무르지않고싱싱한것, 개당150g이상
B: 178 C: 팽이버섯 D: E: 17 F: kg G: 국산, 농산물상품가치 상이상, 친환경농산물.
B: 179 C: 포도(골덴마스컷) D: E: 12 F: kg G: 국산 샤인머스켓 알이 굵고 당도가 높은 최상품
B: 180 C: 포도(청포도)/외국산 D: 0.05kg E: 190 F: EA(개) G: 50g/EA(개)/외국산/해썹제품샤인머스켓에이드 10oz컵제공 머스켓베이스 30g+ 코코넛팜 20g원액청 제품
B: 181 C: 표고버섯 D: E: 2 F: kg G: 지역농산물 솧화버섯 농산물품질관리기준 최상품
B: 182 C: 피망(청피망) D: E: 3 F: kg G: 국산, 표시규격상품이상, 모양 고른 것.
B: 183 C: 피망(홍피망) D: E: 0.5 F: kg G: 상품,색이선명하고 알이굵고무르지않고싱싱한것, 개당150g이상
B: 184 C: 피자도우 D: 0.11kg E: 160 F: EA(개) G: 110g/EA(개)/해썹제품 플랫브래드 31g 배즙숙성불로기40g 모짜렐라치즈24g 살사소스15g 플랫브래드불고기피자셋트제픔
B: 185 C: 하이면 D: 0.40kg E: 5 F: EA(개) G: 400g/EA(개)/옥수수전분 건면 마라탕용전용 표시규격품
B: 186 C: 해물소스/볶음용 D: E: 3 F: kg G: 볶음용/이금기'훠궈마라탕소스', 마라샹궈소스(중국산), 마라탕소스 19.15%
B: 187 C: 햄(부대찌개햄) D: 1.00kg E: 5 F: 봉 G: '프리미엄부대찌개모듬', 선진후랑크햄, 선진포크미트햄, 나다운델리팜,카나디안햄,나다운순살바베큐 등
B: 188 C: 햄(쵸핑햄(5mm)) D: E: 1 F: kg G: 해썹제품 국산돈육 85%이상 표시규격품,유효일명시
B: 189 C: 햄(쵸핑햄) D: E: 3 F: kg G: 해썹제품 국산돈육 85%이상 표시규격품,유효일명시
B: 190 C: 호박(단호박) D: E: 2 F: kg G: 최상품,일반농산물,원산지표기,껍질에 상처가 없고 꼭지가 잘 마른 것
B: 191 C: 호박(애호박) D: E: 23 F: kg G: 국산,크기가 고르고 씨가 안생긴것
B: 192 C: 혼다랑어/고명용, 조미한것 D: 0.33kg E: 1 F: 봉 G: 고명용/조미한것/표시규격품,유효일명시,아주고운 가다랭이,다꼬야끼에 얹을 고명으로 사용.
B: 193 C: 혼합다시(모둠건어물)/다시용 D: E: 1 F: kg G: 다시용/해물육수 혼합다시(6종)/다시멸,디포리,다시마,보리새우,건홍합,솔치.모두 국내산, HACCP제품. 육수주머니 동봉.
B: 194 C: 혼합멸치 D: E: 6 F: kg G: 해썹제품 국산멸치,새우,북어포외 5종 망안에 들어 있는 최상품
B: 195 C: 혼합주스(오렌지망고주스) D: 0.12l E: 180 F: EA(개) G: 120ml/EA(개)/해섭제품 망고농축액 0.8% 구연산비타민 등 함유 잘될꺼야망고쥬스 표시제품
B: 196 C: 황기 D: E: 1.5 F: kg G: 깨끗하게 건조된 국산
B: 197 C: 후추 D: 0.10kg E: 5 F: 통 G: 100g,통 분말. 표시규격품.
I: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2026.10.07 11:09/172.26.***.108/서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