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례면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처리용역(2차)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hwpx =====
김해시공고 제 2026 - 4459호 [전자입찰, 총액입찰]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진례면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처리용역(2차)
나. 위
치 :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일조농장)
※ 본 용역 현장은 농지 내 비닐하우스 시설물 내부로, 현장 접근로가 협소하고 지반이 약함.
현장 확인 후 소형 장비 투입(미니 굴착기, 소형스키드로더, 1톤 트럭 등)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숙지로 인한 설계 변경 및 계약 포기는 불가함.
다. 사 업 량 : 그 밖의 유기성오니 266.66톤 ☞ 운반 및 처리
※ 현장 폐기물 상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계약 후에는 폐기물 성상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용 역 비 : 금23,466,000원(금이천삼백사십육만육천원)
※ 선별, 수집, 상차, 운반비, 처리비, 부가세 일체 포함
바. 기초금액 : 금23,466,000원(금이천삼백사십육만육천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자원순환과 이도원, 055-330-8345)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6:00 ~ 10. 15.(목) 16: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업종코드:1388]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나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서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하고 처리 가능한 업체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증빙서류 확인)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4-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업체 지역제한 적용)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8:00
< 업종별 분담비율(금액기준) > : 중간처리 : 62.5%, 수집운반 : 37.5%
마.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자원순환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3.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3), 감사관(☎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자원순환과 이도원(055-330-834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 진례면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처리용역(2차)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pdf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전자입찰, 총액입찰]
김해시공고 제 2026 - 4459호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김해시 관내이어야
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폐기물최
종처분업[업종코드:1388]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6786] 중 하
가. 용 역 명 : 진례면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처리용역(2차)
나를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나. 위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서 “그 밖의 유기성오니” 를 영업대상폐기물로 등록
̇ ̇ 가능
̇ ̇ 한 업체
하고 처리
치 :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일조농장)
※ 본 용역 현장은 농지 내 비닐하우스 시설물 내부로, 현장 접근로가 협소하고 지반이 약함.
현장 확인 후 소형 장비 투입(미니 굴착기, 소형스키드로더, 1톤 트럭 등)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숙지로 인한 설계 변경 및 계약 포기는 불가함.
다. 사 업 량 : 그 밖의 유기성오니 266.66톤 ☞ 운반 및 처리
※ 현장 폐기물 상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계약 후에는 폐기물 성상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용 역 비 : 금23,466,000원(금이천삼백사십육만육천원)
※ 선별, 수집, 상차, 운반비, 처리비, 부가세 일체 포함
바. 기초금액 : 금23,466,000원(금이천삼백사십육만육천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 상세 내역은 용역감독관(자원순환과 이도원, 055-330-8345)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투찰 전 설계서
(시방서)등을 반드시 확인(열람)후 응찰하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6:00 ~ 10. 15.(목) 16: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필한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
록한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
집·운반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증빙서류 확인)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할 경우 “4-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 업체로 하며,
공동 수급체의 구성업체수는 대표사 포함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분담이행
업체 지역제한 적용)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8:00
< 업종별 분담비율(금액기준) > : 중간처리 : 62.5%, 수집운반 : 37.5%
마.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장비·인력에 의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바.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7:00 이후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5.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4. 견적제출자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6. 입찰서 제출 :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낙찰하한율 : 88%】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1순위자가 소액수의계약(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
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차순위자 순
으로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없
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 낙찰자 통보는 별도의 공문을 송부하지 아니하며, 낙찰자 선정일을 통보일로 간주함.
다.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이행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 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에 필 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
또는 자원순환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
12. 계약체결 및 낙찰취소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취소조치 등을 받게 되며 3개월 이내 우리시와 수의계약(수의견적입찰 포함)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330-6923), 감사관(☎330-3021) 및
홈페이지(www.gimhae.go.kr→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수수료 및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수기 및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청구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
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납입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 회계과 계약담당자 김미경(055-330-6923)
- 용역설계 및 내역
: 자원순환과 이도원(055-330-8345)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김해시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진례면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2차)(수정본).hwpx =====
-진례면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차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김 해 시
Ⅰ. 용역명 : 진례면 폐기물처리업체 방치폐기물 위탁처리용역 2차
Ⅱ. 목 적
○ 본 과업은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한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 오염 및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Ⅲ. 용역내용 1. 처리 대상
가. 종
류 : 그 밖의 유기성오니(51-01-99, 사업장배출시설계)
※ 현장 폐기물 상태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계약 후에는 폐기물
성상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기초단가 : 88,000원[톤당 처리단가(수집·상차·운반비, 처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다. 예정금액 : 23,46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예정물량 : 266.66톤
※ 용역예정물량은 현장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폐기물 처리비용에는 선별, 수집, 상차, 계량, 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2. 수집위치 :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일조농장 내
3. 과업범위 :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일조농장 내에 적치된 방치폐기물(그 밖의 유기성오니) 전량 수집운반·처리
Ⅳ. 용역자격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자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허가(신고)를 득한 자로 해당 방치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한 업체
나. 단,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가 입찰 참가 시에는 ‘가’ 항의 허가를 득한 업체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음. 이 경우 대표자는 ‘가’ 항의 허가를 득한 업체가 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이며 이중등록은 불가함
* 공동수급 분담비율 폐기물처리업체 62.5%, 수집운반업체 37.5%
다. 본 용역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선정하여 공동수급 분담비율과 공동수급협정서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구성원 중 일부가 과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표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함
라. 폐기물처리는 선별, 상차, 운반, 계랑, 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장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마. 특이사항: 본 용역의 현장 접근로가 협소하고 지반이 약함. 현장 확인 후 장비 투입(굴착기, 트럭 등)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숙지로 인한 설계 변경 및 계약 포기는 불가함.
Ⅴ.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Ⅵ. 과업의 내용
방치폐기물 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김해시장(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처리자’ 라 한다.)는 방치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과업지시의 내용을 이행한다.
제1조 (처리대상)
본 계약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 116-15 외 4필지 일조농장 내에 방치된 폐기물(유기성오니)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 (과업의 수행범위)
①‘처리자’는 방치폐기물을 처리시설까지 직접 수집, 상차하여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별도의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처리자’는 당일 작업량은 당일 배출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출 중단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합의하여 별도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폐기물의 적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 (용역기간의 변경)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변경이 가능하다.
①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②‘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③‘발주자’가 인정하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제4조 (계약의 변경 등)
①‘발주자’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처리물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물량 변경에 의한 처리단가는 당초 계약된 단가로 한다.
②‘처리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처리물량 변경(증․감)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처리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 별도의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없다.
제5조 (양도 및 재위탁 금지)
①‘처리자’는 본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용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처리자’는 ‘발주자’가 위탁하는 방치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성상대로 재위탁할 수 없다.
제6조 (폐기물 반출량 계량)
① 폐기물 반출량 계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공인계량소 등의 계량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되는 계량기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처리자’는 계량증명서·차량별 계량사진 등 단계별 처리 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일체(폐기물 적재 전 공차차량, 폐기물 적재 후 중량, 폐기물운반차량의 차량번호, 계근량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계량사진, 폐기물운반차량의 폐기물 반출시간 및 처리장 도착시간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처리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처리대상 폐기물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선별․분리, 상․하차, 계량과 관련된 비용은 ‘처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처리자’는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 (대금지급 방법)
①‘처리자’는 반출일자, 반출량, 차량번호, 처리내역 등을 명시한 폐기물 반입대장을 작성 기록하여야 하며, 위탁처리비 청구 시 계량증명서, 차량별 계량사진, 처리확인서, 반입대장, 대금청구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준공검사원과 함께 청구하고 ‘발주자’는 제출 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적정처리 확인 후 처리비용을 지급한다.
②‘발주자’는 필요 시‘처리자’에게 계량 자료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처리비는 폐기물 선별, 상차, 운반, 처리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처리자’는 처리비 외에 어떠한 명복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물 반출 및 처리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해 ‘발주자’의 폐기물 처리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손실금액 변상은 ‘발주자’가 처리한 비용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변상금액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설 및 장비확보)
① ‘처리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시설 및 장비 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장비 등의 미비로 인하여 ‘발주자’의 업무 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처리자’는 본 용역 현장의 특수성(연약지반 등)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본 과업 수행에 투입될 장비(굴착기, 트럭 등) 현황 및 인력확보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장비로 작업을 하다 발생하는 시설물(진입도로 등) 파손 책임은 전적으로 ‘처리자’에게 있다.
제10조 (지도 및 감독)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수행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과 제반 반출지시 및 행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처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수사항)
①‘처리자’는 ‘발주자’가 위탁하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허가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 받은 시설, 장비에 의거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처리자’는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작업자에 대하여 각종 안전보호장비 착용, 사전 안전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처리자’는 상차 시 분진이 날리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운반 시 필히 규정된 덮개를 사용하여야 하고 상차 후에는 그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④‘처리자’는 적법하게 허가받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집·운반·보관·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처리자’책임하에 즉시 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사고책임)
① 위탁처리 업무 수행 중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불이행 및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모든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사고발생 시 상황을 즉시 보고한다.
②‘처리자’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관한 민사,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처리자’는 폐기물의 수집, 상차, 운반 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재함 밀폐 등 환경 오염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제13조(보안사항)
①‘처리자’는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자’의 기밀사항 및 기‘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처리자’는 기타 보안에 필요한 서류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해지)
‘발주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이라도 계약상대자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발주자’의 정당한 반출요청 및 행정지시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②‘처리자’의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유사한 처리행위가 적발되거나「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허가 및 신고가 취소된 경우
③‘처리자’가 수탁한 폐기물을 다른 처리시설에 하도급 하는 경우
④‘처리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⑤‘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처리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
⑥‘발주자’가 집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⑦ 기타 계약 준수사항 위반하였을 경우
제15조 (기타사항)
①‘처리자’는 본 과업을 수행 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처리자’는 용역 착수 전 ‘발주자’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공동수급협정서, 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용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처리자’는 용역 준공 후 준공일에 ‘발주자’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처리자’는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조항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관할법원은 ‘발주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 특수조건.hwp =====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김해시와 체결하는 모든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산업재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용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르며, 계약의 종류 및 계약 당사자별로 적용하는 용어는 아래 표와 같다.
계약종류 계약당사자 적용 용어 건설공사 계약 김해시 건설공사발주자 계약상대자 도급인 하도급업체 수급인 용역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김해시 도급인 계약상대자 수급인
④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짓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소속 근로자는 별표 1의 자율안전서약서에 서명한 후 착공․착수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 1(고위험 작업 사전점검내용 제출․승인) 계약상대자는 착공 또는 착수 전에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점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내용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①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도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도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에게 사전 보고
및 작업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3.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김해시 발주(감독)부서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 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발주(감독)부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 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의 1(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발주(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 2(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무상제공) 김해시는 수급인(건설공사는 도급인 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김해시의 사업장(건설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1호, 2022.1.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특수조건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특수조건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1] 자율안전 서약서(제3조의 ③관련)
본인은 귀 김해시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에 임한다.(임하게 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안전장구 또는 보호구를 항상 착용한다.(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시에도 발주(감독)부서에 즉시 통보한다.
※ 필수 안전수칙 번호 수 칙 내 용 1
작업현장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안전장구 및 보호구 착용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현장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금지
5
안전관리자 또는 감독 등의 안전주의사항 이행 철저
20
년
월
일
회사명 : 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책임자 : (서명) 김 해 시 귀중 김해시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별표 2]
「고위험 작업 사전 안전 점검」작업의 종류(제3조의 2관련)
1. 고소작업 :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
2. 비계작업 :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3. 조립․해체․점검 작업 :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4. 분진작업 : 토석․암석을 파거나 싣거나 내리는 작업과 분말상태의 재료를 쌓거나 혼합하거나 포장
5. 밀폐공간 작업 :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크레인 작업 : 유압을 동력으로 하물을 들어올려서 상하․좌우․전후로 운반하는 작업
7. 이동식 크레인 작업 : 주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크레인
8. 리프트작업 : 이삿짐 운반 등 사람이나 화물을 아래위로 나르는 작업
9. 곤돌라작업 : 매달려 있는 발판 또는 케이지에서 승강장치를 사용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건물의 외벽이나 창의 보수, 청소, 도장 등을 하는 작업
10. 승강기작업 : 엘리베이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하는 작업
11. 지게차작업 : 포크(Fork)에 화물을 적재하여 승강시킴으로서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
12.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13. 용접작업: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접합시키거나 절단하는 작업
14. 전기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15. 위험물질취급작업 :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6. 동바리 작업 :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7. 굴착작업 : 2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8. 흙막이작업 :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9. 발파작업 :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20. 벌목작업 :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21. 석면작업 :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22. 소음작업 :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23. 진동작업 :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24. 고소작업대 : 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별지 제1호서식] 고위험 작업 사전 점검 내용 작업내용 해당여부(O,X) 작업일시 작업장소 투입인원 관련법규(예시) 안전조치내용 고소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비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7조 조립․해체․점검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분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조의2 밀폐공간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19조 크레인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39조 이동식 크레인작업 O 2021.09.01 09시~18시 00건축물 2층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48조 리프트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51조 곤돌라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0조 승강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2조 지게차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0조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6조 용접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3조 전기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02조 위험물질취급작업(인화성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 동바리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2조 굴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38조 흙막이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5조 발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48조 벌목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05조 석면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77조 소음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3조 진동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18조 고소작업대 작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86조 공사명 : 회사명 : 작성일 : 0000.00.00
작성자 :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안전책임자
(서명)
발주부서: 확인일 : 0000.00.00
확인자 : 감독관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