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hwpx =====
제주시 공고 제 2026-3474 호
『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
나.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사업비(기초금액) : 금250,000,000원
- 추정가격 : 금227,272,727원
- 부가가치세 : 금22,727,273원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조건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갈등관리연구기관
※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62호(2025.12.26.)
다. 해당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 하여야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라. 상기 항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직접 제출하도록 요청한 자료를 직접 제출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요청서 교부
가. 교부기간 : 공고기간 (2026. 10. 08. ∼ 2026. 10. 29.)
나. 교부방법 : 제주시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0. 29.(목) 09:00 ∼ 17:00
나.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이동), 제2별관 3층
제주시청 안전총괄과 (☎064-728-3762)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등 기타제출 불가)
마.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 2026. 10. 29.(목)
나. 장
소 : 제주시청 안전총괄과
다. 추첨방법 : 제안서 제출 시 발주처에서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직접 번호 추첨
※ 입찰참가 업체대표 또는 위임자가 직접 추첨하며 다빈도 순으로 정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함(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 순에 의함)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11. 5.(목) 14:00
나. 장
소 : 추후 별도로 통보 예정
다. 제안 설명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한 순서 선정[※추첨일시: 2026.11.5.(목) 13:30]
라. 제안 설명시간 : 30분 내외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마.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배점한도는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이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 순위의 선 순위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도 모두 동일한 점수를 얻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우선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사.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 (또는 확약서 상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주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용역입찰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 첨부된 제안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는 제주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와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계약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인감 날인한 후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시 안전총괄과(담당자 김영도 ☎ 064-728-3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년 10월 0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1 공고문(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pdf =====
마. 기타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제주시 공고 제 2026-3474 호 4. 제안요청서 교부
『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교부기간 : 공고기간 (2026. 10. 08. ∼ 2026. 10. 29.)
나. 교부방법 : 제주시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일
시 : 2026. 10. 29.(목) 09:00 ∼ 17:00
나.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이도이동), 제2별관 3층
제주시청 안전총괄과 (☎064-728-376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용역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등 기타제출 불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업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비(기초금액) : 금250,000,000원
- 추정가격 : 금227,272,727원
- 부가가치세 : 금22,727,273원
6. 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 2026. 10. 29.(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장 소 : 제주시청 안전총괄과
체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절차와 세부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다. 추첨방법 : 제안서 제출 시 발주처에서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직접 번호 추첨
2.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 업체대표 또는 위임자가 직접 추첨하며 다빈도 순으로 정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함(빈도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 순에 의함)
3. 입찰참가자격 및 조건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7.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가. 일
시 : 2026. 11. 5.(목) 14:00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나. 장 소 : 추후 별도로 통보 예정
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갈등관리연구기관
※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62호(2025.12.26.)
다. 제안 설명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한 순서 선정[※추첨일시: 2026.11.5.(목) 13:30]
라. 제안 설명시간 : 30분 내외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마.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해당기관 또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입찰 등록을 필 하여야 하며 입찰일 (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
가. 제안서 배점한도는 기술능력평가 80점, 가격평가 20점이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
은 자는 본 제안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라. 상기 항의 모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직접 제출하도
록 요청한 자료를 직접 제출한 자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하며, 협상 순위의 선 순위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
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의 세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도 모두 동일한 점수를 얻은 경우에는 추첨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
에 의해 결정합니다. 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다.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
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마.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우선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
을 통보하고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
사.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각서)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10일
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 (또는 확약서 상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주시에 납부(귀속)하여
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는 우리시 인터넷홈페이지(http://jejusi.go.kr)상의 "청렴계약제 시행안내" 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 “청렴
계약이행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용역입찰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
의서에 규정된 각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3. 기타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 첨부된 제안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는 제주시청 홈페이지(www.jejusi.go.kr)와 조달청 나라장터(국
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계약시 낙
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사본은 원본 대조필 및 인감 날인한 후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기타 입찰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해
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바.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시 안전총괄과(담당자 김영도 ☎
064-728-3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2026년 10월 08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 02 제안요청서(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hwpx =====
제 안 요 청 서
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
2026. 10.
제주시
안전총괄과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hp:tab width="20935" leader="3" type="1"/>1
Ⅱ. 제안 요청내역<hp:tab width="22335" leader="3" type="1"/>5
Ⅲ. 제안서 평가 기준<hp:tab width="20235" leader="3" type="1"/>11
Ⅳ.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0235" leader="3" type="1"/>16
별첨 : 입찰관련 서식 및 별지<hp:tab width="14567" leader="3" type="1"/>20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과업 개요
❍ 과 업 명: 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
❍ 과업위치: 제주시 일도일동 1479-1번지 일원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사업금액: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 사항
❍ 입찰참가자격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갈등관리연구기관
※국무조정실 공고 제2025-162호(2025.12.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3. 계약관련사항(제안서 평가 등)
❍ 계약방법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으로 추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추진
* 평가기준 : 기술 능력 평가 80%, 입찰 가격 평가 20%
-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절차
①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배부 → ② 입찰등록 → ③ 제안서 및 가격평가 → ④ 협상적격자 선정 → ⑤ 협상 실시 → ⑥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2개 이상 제안사 중 1개 사만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70점 이상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생략
- 다만, 우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내용과 범위에 있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고,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 따라 발주처에서 7인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동 위원회는 발주처가 정한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는 국가 또는 발주처 이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 단체 임직원,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 제외,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고
❍ 계약체결
- 협상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 추진
❍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과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함
- 다만, 제안서 제출 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처에 사전에 승인받아 제안서 발표회에 참석해야함.
❍ 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 과업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의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는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입찰에 참여한 경우 본 유의사항 및 과업제안요청서의 모든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4. 문의처
- (사업 및 제안요청서 관련) 제주시 안전총괄과 (064-728-3762)
- (계약관련) 제주시 총무과 (064-728-2082)
Ⅱ 제안 요청내역
1. 과 업 명: 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
2. 추진 배경
❍ 해당 사업 대상지는 1960년대(1차), 1980년대(2차)에 복개구조물이 조성된 후, 2003년 태풍 ‘매미’, 2007년 태풍 ‘나리’ 내습 시 주거 및 상가 지역 일원에 하천 범람에 의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20년 태풍 ‘마이삭’ 내습 시 남수각 일대 범람 위험 수위(50cm)에 도달하는 등 반복적인 침수 위험이 존재하는 구간임.
❍ 따라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2021)” 및 “산지천 홍수저감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2024)” 결과 ‘복개구조물 철거 및 하상정리’가 최적의 대안으로 검토되었음.
❍ 이에 복개구조물 철거에 따른 사업 영향권에는 동문시장 상인, 점포·좌판·야시장 운영자, 임차인·임대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밀집해 있으며 재해예방, 생계, 보상·지원, 임시영업공간 확보, 대체부지 마련, 주차공간 확보, 이용객 동선 등 다양한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복개 구조물 철거에 앞서 사업 추진 계획단계에서 당사자·쟁점·정보격차를 확인하고 협의 가능 사안과 별도 정책결정 사안을 구분하는 갈등관리는 향후 사업지연·소송·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필수 위험관리임.
❍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갈등영향분석과 공정하고 투명한 협의 절차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과업 목적
❍ 이해관계자와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단계별 갈등관리 로드맵 수립
❍ 직접 영향 당사자의 대표성을 갖춘 상생협의체 구성 및 공정한 숙의·조정 운영
❍ 재해예방·생계·상권 대안의 공동 검토와 합의·이행 관리
❍ 원활한 소통 및 현장 대응을 통한 정보 비대칭과 불신 완화
4. 과업 세부내용
가. 기초자료 조사 및 기존 협의체 검토
❍ 사업 추진경과, 관련 계획·조사자료, 기존 민관협의체 운영자료 등을 조사·분석
❍ 사업의 공간적·사회적 영향범위와 주요 이해관계자를 파악
❍ 기존 협의체 운영성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검토
나. 갈등영향분석
❍ 직접·간접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설문 등 필요한 조사 실시.
❍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이해관심사, 주요 쟁점 및 갈등구조 분석
❍ 갈등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진단하고 단계별 갈등관리 방안 마련
다. 상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갈등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표성과 균형성을 고려한 협의회 구성안 마련
❍ 협의체 구성기준, 운영방식, 의사결정과 정보공개 등에 관한 운영규정 마련
❍ 본회의·실무회의·분과회의 등을 포함하여 총 8회 내외 운영
❍ 회의 안건과 쟁점을 사전에 정리하고 회의결과 및 합의·미합의 사항을 기록·관리
라. 갈등조정 및 소통 지원
❍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갈등조정을 지원
❍ 사실관계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전문가 검토와 공동사실확인을 지원
❍ 갈등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제시
마. 교육·설명회 및 사례견학
❍ 협의체 위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워크숍을 2회 이내 실시
❍ 주민·상인 대상 설명회 또는 토론회 2회 이내 실시
❍ 하천복원, 전통시장 또는 도시재생 관련 우수사례 견학을 1회 이내 실시
※ 교육·워크숍 및 주민·상인 설명회·토론회는 필요에 따라 각각 2회 이내 운영하되, 구체적인 운영 여부, 시기와 횟수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바. 성과관리 및 후속방안 마련
❍ 협의체 운영성과와 합의사항의 이행현황 점검
❍ 후속 협의체 운영방안과 갈등관리·소통·이행점검 방안 제시
5.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기본방향
❍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외국의 예나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에도 같음).
❍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목적 달성 및 과업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과업 착수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 세부공정표, 보안각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방향 및 방법, 과업수행 세부계획표(상세일정 포함)
- 사업비 소요 명세서(산출내역서)
- 참여 인력, 조직편성표 및 업무분장 내역
- 과업 참여인력 전원의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서약서 등)
-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을 구성할 경우 각 기관별로 과제수행 세부계획서를 주관연구기관이 취합 제출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일정표나 과업수행내역은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다. 과업수행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현황, 수행방향, 현안 등을 감독공무원과 수시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공정보고회, 관계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시된 자문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후 수용 여부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수용대상 내용은 과업에 반영하여야 함.
라.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종료 1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내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아래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
❍ 착수·중간·최종보고서 등 세부 성과품의 종류, 수량 및 제출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정을 확정함.
마. 과업의 변경‧조정‧중지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공무원이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이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 과업 수행 시 주요 연구내용 변경, 과업책임자 변경, 연구사업비 세목간의 20% 이상 변경 등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감독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 내용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공무원의 변경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업 내용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공무원은 용역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음.
바. 자료관리 및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 및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며, 자료보관함 설치, 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자의 변동이 있을 때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감독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음.
❍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하거나 감독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반납하고 보관 중인 사본은 모두 폐기하여야 함.
사. 하자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의 재정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아. 사업비 집행 결과보고 및 정산
❍ 사업비 정산은 계약조건 또는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항목에 한하여 실시
자. 성과물의 귀속
❍ 본 과업의 수행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 유형적 발생물 및 무형적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에 귀속함.
차. 제3자 저작물 저작권
❍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필요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 발주기관이 해당 성과물을 이용하는 데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카.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제안요청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과업수행원에 대하여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량 및 물량정산에 있어 부당함이 과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 감독공무원은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과업수행자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과업수행 현장을 방문하여 과업수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Ⅲ
제안서 평가 기준
1.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기
술
능
력
평
가
(80)
정량적
평가
(20)
▪ 유사사업 수행실적(수행실적 평가 기준 참조)
7
▪<hp:fwSpace/>사업 담당자가 평가
▪ 과업책임자의 수행능력(과업책임자 수행능력에 따른 평가기준 참조)
7
▪ 참여인력 현황(참여인력 현황에 따른 평가기준 참조)
6
정성적
평가
(60)
▪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 및 지역여건 이해
- 갈등요인 분석의 적정성
10
▪<hp:fwSpace/>평가위원이 평가
▪ 수행계획의 적정성, 현실성
- 추진전략, 단계별 수행계획, 일정의 적정성
10
▪ 갈등관리 방안
- 이해관계자 분석, 소통전략, 협의체 운영, 갈등조정 방안
10
▪ 갈등 리스크 관리 방안
- 과업 진행중 발생할 수 있는 주민반발, 갈등 심화 등 돌발 위험 요소 예방 및 대응 대책
10
▪ 성과물의 활용성
- 정책 반영 가능성, 실행계획의 구체성
10
▪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의 충실성, 질의응답 능력
10
가격평가
(20)
입찰가격<hp:fwSpace/>평가분야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
20
▪<hp:fwSpace/>평점산식
가. 정량적 평가항목의 세부평가 기준(20)
❍ 유사사업 수행실적 세부 평가기준(7)
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등급
평점
금액
기준
200% 이상
7
100% 이상 ~ 200% 미만
6
70% 이상 ~ 100% 미만
5
70% 미만
4
[주]
1.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2. 유사 실적 인정은 본 과업과 직접 관련되고, 과업명 또는 내용에 “갈등(유사단어:갈등관리, 갈등조정, 갈등영향분석, 공론화, 주민협의,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등) ”에 한하며, 수행실적은 제출된 실적에 한하여 평가
3. 수행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또는 “용역계약서”에 한함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는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평점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들을 합산한 평점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평점×A사 지분율)+(B사 평점×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과업책임자 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7)
과업책임자 수행능력에 따른 평가기준
구 분
10년 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과업책임자
7
6
5
4
3
2
[주]
1. 과업책임자는 해당 업체에 입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갈등관리, 행정, 사회학, 법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공공갈등관리 등(유사단어:갈등관리, 갈등조정, 갈등영향분석, 공론화, 주민협의,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등) 유사용역 수행 경력을 보유한 자.
2. 수행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또는 “용역계약서”에 한함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는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원은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참여인력 현황 세부 평가기준(6) 참여인력 현황에 따른 평가기준
(1인당 배점) ※참여연구원(책임자 포함) 상위 4인에 대해 평가
평가기준
평정
비고
5건 이상
1.5
3건 이상 5건 미만
1.0
1건 이상 3건 미만
0.5
1건 미만
0
(가점) 토목관련 국가기술자격증(기사 이상)
0.5
[주]
1. 본 과업과 직접 관련되고, 과업명 또는 내용에 “갈등(유사단어:갈등관리, 갈등조정, 갈등영향분석, 공론화, 주민협의,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등)”가 명시된 사업의 참여경력에 한함
2. 위 평가 기준은 1인당 배점이며 과업참여자 중 과업책임자를 포함하여 점수 상위 4인 점수에 대해 합산 점수를 최종적으로 적용함.
3. (가점) 토목관련 국가기술 자격증(기사 이상) 복개구조물 철거 특성에 따라서 아래 자격증에 대하여만 인정함
- 인당 최대 가점 인정 점수: 0.5점.
- 인당 배점 1.5점은 초과할 수 있으나, 4인의 합산점수 6점 이상 시 6점에 대하여만 인정됨.
- 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항만및해안기술사, 상하수도 기술사, 도로 및 공항기술사, 농어업토목기술사, 지질및지반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 기사:
토목기사, 콘크리트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도시계획기사
4. 투입인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소속사의 직원에 한함(공고후 채용, 인력 파견 등 불가)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안내
❍ 제안서는 제출 기한 내에 제안사가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출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 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 요구 시 추가자료 제출
❍ 제안서(HWP 또는 PPT 파일) 및 발표 자료(PPT 파일)
❍ 제출기한: 입찰공고에 의함
※ 입찰 제출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 기타 자격증 사본 및 최종학력 증명서 각 1부
- 경력 증거서류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 (서면제출)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0부, 정량제안서 2부, 첨부자료 2부(제안서 및 발표자료가 수록된 USB 1매)
Ⅳ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작성 기준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괄호안 또는 약어 표에 원문을 표기하고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기재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할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 기재 가능
❍ 제안서는 양면인쇄를 하여 (간이)제본한 책자로 제출하며, 각 페이지 상단 머리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감독공무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감독공무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금액은 한화(원)으로 기재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작성함.
❍ 제안 자료는 글2002 이상, 파워포인트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
❍ 제안사 간의 제안서 내용이 동일할 경우 그 제안서를 무효로 함
2. 제안서 규격
❍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가능
❍ 제안서의 분량은 30페이지 이내(증빙자료 제외)로 작성하고, 발표자료는 20분 이내 발표 분량으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참고자료 등은 제안서의 별첨(부록)으로 작성하고, 용지규격은 A4 크기로 함
3. 제안서의 제출
❍ 접수마감: 공고문에 따름
❍ 제출부수: 제안서 및 발표자료 10부(원본1부, 사본9부), 정량제안서 및 첨부자료2부(원본1부, 사본1부),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된 USB 1매
❍ 제출방법: 대표자 인감으로 날인, 관련서류를 직접 제출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을 포함하여 제출 ❍ 제출장소: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제안서 발표자료 및 입찰관련 서류(별지 참조)
4. 제안서 작성 항목 및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방향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해당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세부과제내용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 내용 및 실적
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 실적을 제시
Ⅲ.사업 수행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제시한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Ⅳ.사업관리방안
1. 투입인력 및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기술
용역 관련 연구시설 및 연구 기자재의 확보 방안
2. 용역 수행실적 관리계획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리계획 제시
3. 투입인력 이력사항
용역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기재하되, 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Ⅴ.기타
사업비 산출내역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상기와 같은 순서로 작성하되 제안사의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가․변경 가능
5.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나, 제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제안요청 기관은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요청 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 회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 요청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의 오류‧누락 책임이 없음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요청 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 될 수 있음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하여는 발주처에서 답변하며,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고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발주처에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 계약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떤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업체는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별첨: 입찰관련 서식 및 별지
<서식 1> 자기평가서(정량적평가)
자 기 평 가 서(정량적평가)
□ 회사명: 000000
평가항목
배점
산출근거
평가점수
비고
합계
유사사업 수행실적
7
증빙 별첨
과업책임자의 수행능력 평가 기준
7
증빙 별첨
참여인력 현황
6
증빙 별첨
평가서작성자
소속
성명
(연락처 :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점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1.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2.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3.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4. 산출근거를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서식 2> 제안서 표지 제작 기준
3cm
3cm
접수번호 3cm
↱ 글자크기 : 20, 장평 90, 글자체 : HY견고딕
『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 글자크기 : 34,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2026. 00.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HY견고딕체
대표사 업체명 ↳ 글자크기: 24, 글자체: HY견고딕
※ 정성적 평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동일
※ 사본에는 대표사 업체명 미기입
<별지 1>
과 업 제 안 신 청 서
과 업 명
수행기간
참여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
)
과업수행
책임자
성 명
소속부서 직위(급) 전공분야 주소 전화번호 e-mail
공고된 과업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관련 규정 및 제안요청서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과업제안서 1부 2. 발표자료 1부
년
월
일
과업책임자
(서명 또는 날인)
소속기관장
(직인)
제주시장 귀 하
<별지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사업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
<별지 3>
과업추진 조직도
과업책임자
직위, 성명, 자격사항 등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 과업추진 조직도는 제안사의 특성에 따라 자유양식을 권장하며, <별지 3> 은 최소한의 기재내용을 명시한 양식임
<별지 4>
참여인력 현황
분야별
성명
최종
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과업책임자
000
박사
000
학사
주) 1. <별지 4> 양식에 기재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최종학력(학력증명서), 자격증명에 관한사항(자격증 사본) 등 사업 경력 증명서류(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 또는 계약서 및 착수계 등 참여인력이 실제 해당 사업에 참여했는지 검토 가능한 서류)를 부록에 첨부
2. <별지 4>는 제안서 본문 및 발표자료에 포함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별지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본 사 업
참여임무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실제로 과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
3.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또는 비상주)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6. 별지 5는 제안서 부록에 포함
<별지 6>
유사사업실적(최근 5년간)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관련사업 여부
○ 최근 5년간이라 함은 제안 요청 공고일을 기준을 말함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단, 수행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용역건별 내역>
용 역 명
발 주 처
용역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책임
수행자
성명 :
직위 :
1. 용역의 주요내용 2. 유사사업에 해당하는 사유
※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또는 계약서, 착수계 등 관련 증명서) 등을 첨부
※ “용역건별 내역”은 부록에 포함
<별지 7>
서
약
서
○ 입찰공고번호 :
○ 용
역
명 :
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공고문, 과업 지시서, 제안 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항 발견 및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발주처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주시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 결과에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평가 결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경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응모업체(대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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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재 지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업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재 지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제주시장 귀하
<별지 8>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본인은 귀 청에서 시행하는 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 의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상기 인감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제주시장 귀하
<별지 9>
위
임
장
대 표 자
업
체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소
재
지
대 리 인
업
체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 사업을 위한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주시장 귀 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재직증명서는 업체 별도 서식이 있을 경우, 해당 서식 사용 가능
<별지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시청에서 시행하는 “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제주시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제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주시청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수전에는 계약취소, 착수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시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시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11>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산지천(남수각) 복개구조물 철거 갈등영향분석 및 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용역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 표 회 사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제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