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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233] 표준화 기반 교육환경 디지털·통계 활용 콘텐츠 구축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한국교육환경보호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636만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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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_표준화 기반 교육환경 디지털·통계 활용 콘텐츠 구축.hwp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공고 제2026–57호

‘표준화 기반 교육환경 디지털·통계 활용 콘텐츠 구축’ 용역 공고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고서, 제안요청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입찰공고서의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표준화 기반 교육환경 디지털·통계 활용 콘텐츠 구축

○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에 따름

○ 기초금액 :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5,000,000원 86,363,636원 8,636,364원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전자입찰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계약담당자 PC에서 개찰함)

○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2 입찰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 입찰,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및 일자 입찰 관련 사항 사업설명회 ○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 입찰참가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 전자입찰

○ 2026.10.14.(수) 10:00 ∼ 2026.10.19.(월) 10: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 관련 ○ 추후 장소 및 시간 별도 공지 가격평가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기타사항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3 제안요청에 대한 사업설명회

○ 본 용역의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관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데이터서비스-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입찰참가 자격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문의 :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 1558-0800)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등

※ 현금 납부 시 보호원 계약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계좌번호 수령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원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동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전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다.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 최종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되며, 향후 각종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서류 가. 제안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부 ○ 정량제안서 1부(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발표자료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서류 각 1부(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1부 - 증·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사업자에 한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 자료로 제출)

- 직접생산증명서 1부

  • 기타서류(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 별도 요청 서류 포함) 1부

8 제안서평가 기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입찰등록업체에 한해 제안서 평가(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실시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붙임 제안요청서]를 참조
  • 제안서 평가 시에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해야 하며, 평가에 발표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로만 서면평가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과 입찰가격평가 배점 10점을 합하여 총 100점으로 합니다.

* 기술능력평가(90점)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 가격평가(1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따른 각종 제안사항 등을 기준으로 판단
  •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하나씩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을 해당 제안자의 점수로함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씩만 제외함)
  •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이하 5자리 수에서 반올림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합니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를 선 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그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G2B 전자입찰의 낙찰자 결정으로 대신할 수 있음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등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계약관계법령에 정한 무자격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공동계약(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며, 계약체결 시 협정서는 별도 서면제출해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항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제로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최종 낙찰된 업체는 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시·국세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 후에는 기재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업체 선정을 취소하며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기관이 중복 또는 복수 지원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 기관의 책임입니다.

○ 본 입찰공고문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기타문의

  • 제안관련: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정책지원국 IT전략사업팀 안성수(☎043-710-4037)
  • 계약관련: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경영지원국 경영지원팀 윤기선(☎043-710-4021)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받습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는 G2B를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재무관

===== 입찰공고문_표준화 기반 교육환경 디지털·통계 활용 콘텐츠 구축.pdf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공고 제2026–57호

‘표준화 기반 교육환경 디지털·통계 활용 콘텐츠 구축’ 용역 공고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
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
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고서, 제안요청서,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
오 또는 규정 미숙지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
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
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입찰공고서의 계약관련 규
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표준화 기반 교육환경 디지털·통계 활용 콘텐츠 구축
○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에 따름
○ 기초금액 : 금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95,000,000원

추정가격
86,363,636원

부가가치세
8,636,364원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전자입찰
○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계약담당자 PC에서 개찰함)
○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 가능

2 입찰일정 및 주요사항 안내

○ 입찰,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주요 내용 및 일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및 일자
사업설명회 ○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입찰참가자격 ○ ‘ 입찰참가 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입찰
관련 제안서·가격 ○ 2026.10.14.(수) 10:00 ∼ 2026.10.19.(월) 10:00
사항 전자입찰서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제출
처리됩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 관련 가격평가 기타사항

○ 추후 장소 및 시간 별도 공지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 2 - 3 제안요청에 대한 사업설명회

○ 본 용역의 사업설명회는 별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70)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관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경쟁입찰 참여자
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
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정보시스템개발서비
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데이터서비스-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 8111200202」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④「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
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3 - 5 입찰참가 자격등록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문의 :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 1558-0800)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등
※ 현금 납부 시 보호원 계약담당자에게 유선 연락 후 계좌번호 수령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원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 입
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동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전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
보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상기 다.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 최종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은 우리 원에 귀속되며, 향후 각종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4 - 7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제출 서류

가. 제안서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 제안서 최종 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 1부
○ 정량제안서 1부(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발표자료 1부
○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서류 각 1부(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사본 1부
  • 증·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사업자에 한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5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최근년도 결산 자료로 제출)
  • 직접생산증명서 1부
  • 기타서류(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 별도 요청 서류 포함) 1부

8 제안서평가 기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 제안서 평가에 관한 사항

  • 입찰등록업체에 한해 제안서 평가(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실시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붙임 제안요청서]를 참조
  • 제안서 평가 시에는 반드시 사업책임자(PM)가 발표해야 하며, 평가에 발표

자가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로만 서면평가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
90점과 입찰가격평가 배점 10점을 합하여 총 100점으로 합니다.
* 기술능력평가(90점)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 가격평가(10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따른 각종 제안사항 등을 기준으로 판단
  • 각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하나씩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을 해당 제안자의 점수로함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나씩만 제외함)

  •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소수점이하 5자리 수에서 반올림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
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합니다.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협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자를 선 순위자로 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그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협상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 6 -

협상을 실시합니다.
※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면 별도의 통보 없이 G2B 전자입찰의 낙찰자
결정으로 대신할 수 있음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등
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계약관계법령에 정한 무자격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가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
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공동계약(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하며, 계약체결 시 협정서는 별도 서면제출해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7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
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항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입찰제로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
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
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최종 낙찰된 업체는 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시·국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 후에는 기재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8 -

○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업체 선정을 취소하며 계약 후라도
계약을 해제 및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기관이 중복 또는 복수 지원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 기관의 책임입니다.
○ 본 입찰공고문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기타문의

  • 제안관련: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정책지원국 IT전략사업팀 안성수(☎043-710-4037)
  • 계약관련: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경영지원국 경영지원팀 윤기선(☎043-710-4021)

*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받습니다.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는 G2B를 통해서만 진행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재무관 - 9 -

===== 제안요청서 표준화 기반 교육환경 디지털·통계 활용 콘텐츠 구축.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표준화 기반 교육환경 디지털·통계 활용 콘텐츠 구축

주관기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2026. 9. 구분 소속 성명 연락처 실무담당 정책지원국 IT전략사업팀 안성수 김예원 043-710-4037 043-710-4023 계약담당 경영지원국 경영지원팀 윤기선 043-710-4021

목
차

Ⅰ. 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4 5. 추진체계 및 역할 5 6. 추진일정 6 7. 보고 및 산출물 6 Ⅱ. 제안요청 내용 7 1. 요구사항 총괄표 7 2. 요구사항 목록 8 3. 요구사항 상세 10 Ⅲ. 제안서 작성 요령 28

1. 제안서 작성요령
28

2. 제안서 목차
30

Ⅳ. 제안안내 사항 31 1. 입찰 참가자격 31 2. 입찰 및 낙찰방식 34 3. 제안서 평가방법 35 4. 계약조건 39 5. 제안서 제출 및 제안평가 41 6. 기타사항 42 [붙임1] 제안 관련 붙임서식 44 [붙임2] 용역사업 보안관련 사항 56

[붙임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종합 심의 결과서 64

[붙임4]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65 Ⅰ 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표준화 기반 교육환경 디지털·통계 활용 콘텐츠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5개월)
※ 추진 일정은 사업기간 내에 과업별 특성에 따라 제안하고 추후 협의할 수 있음

▢ 사업예산 : 금 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VAT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및 목적

○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교육환경 관련 자료의 유실을 방지하고 정보의 일관성 및 활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 보유 자료와 첨부파일 등을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디지털화·통합 구축하여 안정적인 데이터 보존 및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운영 기반을 마련

○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주요 업무 수행 과정과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가공하여,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민 디지털 콘텐츠 및 통계활용 콘텐츠를 기획·구축

▢ 필요성

○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완료에 맞춰 기관이 보유한 기존 자료의 디지털 전환과 신규 HTML 콘텐츠 구축을 추진하여, 시스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기관의 주요 업무 및 성과를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 마련 필요

○ 기관 및 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민 이용자·업무관계자 등 주요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통계 기반 정보와 시각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교육환경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 기반 정보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산 기반 마련 필요

3. 사업 범위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디지털 활용 콘텐츠 구축 : 약 150건

○ 시스템 신설 메뉴(데이터 활용) 운영을 위한 콘텐츠 구축

단 계 과 업 절 차 1. 작업 준비 ▶ 작업 대상 자료 확인 작업 환경 구축 2. 원문 데이터 구축 (촬영 및 보정·편집) ▶ ▶ ▶ OCR 데이터 보정·편집 서비스용 데이터 생성 검토 3.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표준화 지침 확인 데이터 관리지침 적용 4. 서비스 UI,UX기획 ▶ ▶ 시스템 적용 UI기획 데이터 최적화 전용 데이터 제작 5. 시스템 업로드 ▶ 시스템용 데이터 업로드 검토 6. 메타데이터 입력 ▶ ▶ 표준화 데이터 입력 접근권한 정보 설정 검토 7. 서비스 제공 ▶ 데이터 유형별 서비스 제공 방안 도출 서비스 개시

  • 기관 보유자료를 기준으로 최근 3개년에 자료 전수조사
  • 비전산화 자료 분석 및 자료의 유형 및 형태에 따라 사진촬영, OCR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의 전산화 지원

구분 자료 유형 책자 자료

・오프라인 책자 자료의 표지 및 주요목차 약식 콘텐츠

・자료 본문에 대한 온라인 등록 미디어 자료

・이미지·PDF·문서·영상 자료 등 유형별 디지털 자료

・각 콘텐츠에 대한 메타데이터 생성

  • 수집 데이터와 보호원 업무 분석을 통한 통합 키워드 및 태그 추출등을 통해 향후 시스템 전환시 검색 및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가공
  • 보호원과 시스템의 역할과 관련 법령에 의해 취급/활용 되는 자료에 대해 유형별, 형태별, 활용처별 메타정보를 설계하고 자료의 시스템 표준화 단계를 통해 자료와 시스템 매핑을 실시하여야 함.
  • 자료별 목차와 자료의 구조를 기반으로 시스템 등록을 위한 자료의 분할/합병과 필요시 요약등을 추출하고 주관기관의 검토를 통해 데이터 전환계획 수립
  • 교육환경보호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등) 관련 기사 및 최신 정보 기반의 브리프 제작을 위한 원시 데이터 또는 요약 정보 등 가공정보 수집 및 제공 방안 수립
  • 이미 전산화가 완료된 데이터 및 신규 전산화 데이터는 시스템 표준화 지침을 기반으로 각 데이터에 대한 관리지침을 기획하고 파일형태 또는 HTML등 사용자 맞춤형 제작을 통해 제공방안 도출

※ 구축 대상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내 제공되는 자료 및 교육환경정보시스템 보유 중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 모든 데이터는 단계별 검토를 수행하고 기관의 승인절차를 통해 시스템에 업로드 또는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

※ 수행사는 구축 중인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수행TF와 협의를 통해 데이터 유형별 업로드 및 제공 방안을 협의하여야 함.

○ 검색 및 통합자료실 등록 관리를 위한 시스템 UI/UX 구성안 기획

  • 구축된 데이터는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되며, 이를 위해 현행 구축 중인 서비스의 구조와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UI/UX 기획
  • 자료 전수조사를 통한 자료 유형별 최적화된 시스템 UI 구성
  • 자료의 검색 및 활용, 편의를 고려한 사용자 UX 기반의 UI 구성
  • 사용자 UI를 고려한 관리자 등록 항목 정의 및 UI 구성
  • 저작권 및 개인정보보호 등 공개 콘텐츠 저작 및 활용에 대한 안내 및 관련 정보의 제공
  • 각 페이지별 만족도 표현(5단계 별점)할 수 있는 UI 구성
  • 콘텐츠별 상세 페이지 SNS 공유 또는 전달할 수 있는 UI 구성
  • 교육환경평가 부문 지도기반 인터랙티브 UI 전주기 기반 시각화
  • 교육환경보호구역 부문 지도기반 인터랙티브 UI 전주기 기반 시각화
  • 신규 메뉴 및 콘텐츠는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구축(3차년도) 사업 일정을 고려하여 오픈 일정인 27년 1월 일부 초기데이터에 대한 등록 및 지원이 진행되어야 하며, 사업기간 내 잔여 콘텐츠를 납품하여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대민용 서비스 콘텐츠 구축 : 20종

○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등 유관 업무 및 시스템에 대해 대민을 대상으로 친절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HTML 페이지 제작 및 적용

- 교육환경평가 메뉴 내 HTML 페이지 - 교육환경보호구역 메뉴 내 HTML 페이지

  • 학교환경위생 관련 신규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대한 소개 및 유관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콘텐츠의 수집 및 가공 결과에 따라 20종 내외 제작

○ 대상 시스템의 디자인 스타일가이드를 준수하고 개편된 화면에 맞춰 인터렉션 및 마이크로 애니메이션 등이 적용된 콘텐츠 제작

통계활용 대시보드형 콘텐츠 구축 : 5종

○ 보호원 및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다년간 운영을 통해 확보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스템 이용자에게 유용한 시각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형 콘텐츠 구축 제공

  • 교육환경평가 부문 최근 3개년 주요 실적 통계 시각화
  • 교육환경보호구역 부문 최근 3개년 주요 실적 통계 시각화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통계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고 대시보드형 화면 구성

- My Page용 사용자 맞춤형 시각화

  • 시스템 정보구조 및 스타일가이드 등을 고려한 기획
  • 각 정보의 형태·분량·요소 등을 고려하여 대시보드 구성
  • 시스템의 사용자를 정의하고 각 사용자별 맞춤형 대시보드 구성
  • 시각화를 위한 라이브러리 선정 및 적용 등 기술이전 지원

4. 기대 효과

▢ 디지털 콘텐츠 기반의 통합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교육환경 관련 원문자료와 정보를 표준화된 디지털 콘텐츠로 통합 구축·관리하여 자료의 안정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활용 기반 마련

○ HTML 기반의 이용자 친화적 콘텐츠 및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료를 구축하여 기존 자료 중심의 정보제공 방식에서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정보서비스 체계로 전환

○ 표준화된 메타데이터와 체계적인 분류·등록 기준을 적용하여 콘텐츠 검색·조회 및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한 통합 정보제공 기반 강화

▢ 콘텐츠 관리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 자료의 표준화된 등록·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자료의 중복·누락을 최소화하고 담당자의 자료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

○ 콘텐츠와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함으로써 자료 검색·확인 및 정보제공에 소요되는 업무 부담과 처리시간을 절감

○ 표준화된 콘텐츠 구축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신규 자료의 추가·갱신 시에도 일관된 품질과 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확보

▢ 통계활용 콘텐츠를 통한 데이터 기반 정보서비스 강화

○ 교육환경 관련 주요 현황 및 통계정보를 차트·지도 등 직관적인 형태로 시각화하여 이용자의 정보 이해도와 활용성 제고

○ 기관 및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가공·제공하여 단순 자료 제공을 넘어 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 기반 마련

○ 사용자 및 정보 특성을 고려한 대시보드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주요 지표와 현황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환경 정보서비스의 활용도 및 품질 향상

5.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조직도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협조기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사업주관 (IT전략사업팀) 사업지원 (정책개발총괄팀) (교육환경평가팀) (전문인력양성팀) 사업자문 사업수행 (수행사) ▢ 업무 역할 구 분 역할 담당조직 협조기관 ・ 데이터 구축 및 정비에 대한 의견 제시 ※ 방향 및 범위, 수행 방안 등 협의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사업주관 ・ 사업 총괄 수행 ・ 자료제공 및 의사결정 ・ 사업계획 조정 및 관리 IT전략사업팀 사업지원 ・ 자료제공

・ 교육환경 업무 분야별 기능 및 데이터 검수 확인

정책개발총괄팀 교육환경평가팀 전문인력양성팀 사업자문 ・ 사업추진 방향 자문 ・ 교육환경보호업무 실무 자문 ・ 데이터 구축 및 정비 관련 자문 전문가 자문 사업수행 ・ 구축 사업수행 ・ 추진 실적 보고 ・ 산출물 제출 수행사 6. 추진 일정 ▢ 용역 추진 일정 월 내용 M M+1 M+2 M+3 M+4 착수보고 용역수행 콘텐츠 서비스 적용 기획 콘텐츠 품질 검수 콘텐츠 등록 지원(1차) 콘텐츠 등록 지원(2차) 최종보고 최종산출물 제출

※ 2027. 1. 스마트 교육환경정보 시스템 운영 전환 오픈 일정에 맞추어 1차 완료 필요

※ 용역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착수·최종보고는 대면보고가 원칙임.

단, 국가재난·재해·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보고 방식의 변경 필요 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함

7. 보고 및 산출물 ▢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실시

○ 정기보고는 착수, 완료, 월간보고로 구분, 필요시 수시보고를 실시할 수 있음
※ 각 보고의 일정은 보고 특성에 따라 제안하고 추후 협의할 수 있음

▢ 산출물 관리

○ 사업수행 중 발생된 모든 산출물은 사업종료 시 전자파일 및 바인더 형태로 제공

Ⅱ 제안 요청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코드명) 설명 요구사항수 성능 요구사항 (PER)

PER(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INR(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 기술

4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기술

7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Test Requirement)

구축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기술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보안 요구사항 (SER)

SER(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기술

5 품질 요구사항 (QUR) QUR(Quality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3 제약사항 요구사항(COR)

COR(Constraints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5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9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기술

1 합계 40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성능 요구사항 PER-001 성능 일반 PER-002 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PER-003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PER-004 오류 응답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INR-002 유연한 화면 사이즈 제공 INR-003 메시지 기능 제공 INR-004 유형별 시스템 UI/UX 기획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표준 DAR-002 콘텐츠 대상 및 공정 DAR-003 자료 관리 수칙 DAR-004 대민용 서비스 콘텐츠 구축 DAR-005 통계 활용 정보형 콘텐츠 구축 DAR-006 콘텐츠 등록 및 구축 DAR-007 데이터 검수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TER-002 테스트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SER-002 DB 접근권한 통제 SER-003 인력보안 SER-004 관리적, 기술적 보안 SER-005 물리적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목표 수립 QUR-002 품질보증활동 QUR-003 확장성 보장 제약사항 COR-001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COR-002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COR-003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COR-004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COR-005 지식재산권 귀속 및 저작권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수행방법론 PMR-002 사업관리방법 PMR-003 일정계획 PMR-004 요구사항관리 PMR-005 위험관리 방안 PMR-006 보고관리 PMR-007 산출물관리방안 PMR-008 품질보증활동 PMR-009 검수 및 검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 일반 3. 요구사항 상세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해당 시스템 S/W·H/W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함(조회, 수정, 삭제, 추가입력 및 시스템 로딩 속도 포함)

◦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업무 응답시간 목표 세부내용

◦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 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목표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의 웹 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 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목표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결과서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UI 인터페이스: 효율성, 일관성, 사용 편리성을 위해 개발 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정하여 시스템을 구현

  •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 최소화와 입력 편의성 고려
  • 화면 표준화(화면디자인, 색상, 폰트, 각종 실행 버튼, 아이콘 등)

- 각종 용어 표준화

◦ 웹 페이지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 요구 분석 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보호원의 업무 특성에 맞는 화면 구성을 위해 주요 화면별 시안을 제공하고 보호원의 피드백을 받아 설계에 반영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유연한 화면 사이즈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단말을 고려한 화면사이즈 제공 세부내용 ◦ 특정 해상도에 최적화된 디자인은 지양

  • 스크린 및 구성요소 크기는 CSS를 사용하여 지정함

◦ 가능한 수평스크롤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정보 조회 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메시지 기능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형별 메시지 기능 제공 세부내용

◦ 화면 오류가 발생시 오류 메시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업무 특성 및 오류 유형에 맞는 메시지를 제공
  • 에러 메시지 처리는 통일성 있게 처리되어야 함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유형별 시스템 UI/UX 기획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기반 시스템 UI/UX 기획

세부내용

◦ 교육환경정보서비스 이용자별 UI/UX 기획

  • (대민서비스) 콘텐츠 유형별(책자/미디어 등) 데이터 조회 및 본문 및 요약 등 부가 데이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UI 기획
  • (내부서비스) 데이터 중 이용자 열람 권한 설정등에 따라 대민 서비스 외 관리시스템 및 활용 시스템 등에서 각 유형별 콘텐츠를 조회하고 각 정보의 가공 및 활용을 위한 부가 수단 제공 방안 적용 UI 기획
  • (검색) 등록 데이터에 포함된 제목 및 내용 등 기본 정보와 추가 메타데이터 및 라벨링 된 정보를 기반으로 검색이 가능한 UI 제공

◦ 콘텐츠 유형별 UI/UX 기획

  • 기관이 보유중인 데이터를 교육환경정보시스템 등록을 위해 보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데이터 관리 UI 기획
  • 데이터 유형별 최적의 관리 형태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사용자의 활용 및 검색 등을 위한 부가적인 데이터 및 관리 지침 등을 기획
  • 데이터 등록시 메타데이터 유형별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첨부파일 및 대용량 업로드 등 파일관리시 도입된 SW 환경을 고려한 화면을 설계하고 사용자 UI를 구성하여야 함
  • 현 유지관리 업체와 협의를 통해 도출된 UI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조를 추진하여 개선된 시스템에 오픈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반응형 웹 및 웹표준을 준수한 서비스 구성이 될 수 있도록 UI 기획

◦ 저작권 및 정보 활용 안내 정보

  • 등록된 데이터에 대한 재 가공 및 활용을 위한 저작권 안내 및 표기 등 정보별 활용안내 정보 제공

◦ 각 페이지별 만족도 표현(5단계 별점)할 수 있는 UI 기획

◦ 콘텐츠별 상세 페이지 SNS 공유 또는 전달할 수 있는 UI 기획

◦ 지도기반 인터랙티브 UI 기반 전주기 시각화 기획

  • (교육환경평가) 지도기반 화면 상세정보 표출화면 기획 및 UI 기획
  • (교육환경보호) 지도기반 화면 상세정보 표출화면 기획 및 UI 기획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설계서, 디자인 결과물, 구축 소스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및 유연한 DB 구조 설계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리, 표준용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

◦ DB 구조의 설계는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 및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하도록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하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DB 전문인력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및 표준 가이드와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법령 및 지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교육환경보호원 자체 메타데이터 표준화 가이드(25.1 제정) 준수

- 표준화가이드 준수

◦ 교육환경보호원 자체 메타데이터 표준화 가이드(25.1 제정) 버전 업데이트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항목 가이드 추가 산출 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 ERD, 메타데이터 표준화 가이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대상 및 공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대상 정의 및 공정 상세 세부내용 ◦ 콘텐츠 구축 대상

  • 기관에서 보유중인 비 전산화 자료 및 전산화 자료 일체
  •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통한 데이터 전환 대상 선정

  • 필요시 유관/협조 기관 동행을 통해 콘텐츠 수집 및 데이터 전환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함

◦ 구축 공정

  • 대상자료 확인(자료의 비 전산화/전산화 구분) → 자료 반출·반입 → 자료별 특성에 따른 작업 환경 조성 → 자료 촬영 및 OCR · 스캔 → 이미지 보정·편집 및 점검 → 정비 콘텐츠 품질 검토 → 보호원 업무 분석 → 메타데이터 추출 및 요약정보 구축 → 환경정보시스템 파일 업로드/메타데이터 입력/접근권한 정보 설정 → 사용자 UI 적용 및 검수 → 납품
  • 보호원과 시스템의 역할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각 데이터별 메타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를 추출
  • 각 자료의 유형/형태/활용처 등을 고려하여 메타정보 설계 및 시스템 매핑 계획 및 수행
  • 자료의 형태와 구성에 따라 목차 또는 요약등의 추출 및 관리

산출 정보 데이터셋, 첨부파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자료 관리 수칙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 대상 자료 관리 수칙 상세 세부내용

◦ 작업 대상 자료는 주관기관 사업 담당자가 관내 반출하여 사업자에게 전달하며, 사업자의 직접 자료 반출은 제한됨

◦ 자료 반출, 반입 시 인계·인수 일자, 인계자·인수자의 성명 및 서명, 자료 서지사항을 포함하여 자료 반출·반입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

◦ 대상 자료의 사업장 외의 반출 금지

◦ 자료 반출·반입 시 훼손 또는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훼손 또는 분실된 자료에 대해서는 변상하여야 함

◦ 작업 과정에서 자료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 금지

결과물 1. 자료 반출·반입 관리 대장 산출 정보 자료 반출·반입 관리 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대민용 서비스 콘텐츠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민용 HTML 콘텐츠 페이지 기획 및 제작 구축

세부내용

◦ 콘텐츠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보호원 현업 분석을 통해 콘텐츠 기획

  • 콘텐츠별 제작 방향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추진하며 우수사례는

보호원의 역할과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 등을 모두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벤치마킹 수행

  • 제작 콘텐츠는 기 운영중인 교육환경정보시스템과 보호원에서 자체 제작하여 보유중인 내부 자료, 산출물 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기획하여야 함.
  • 서비스의 주요 사용자 대상을 정의하고 콘텐츠 제공의 목적성을 매칭하여 주 이용자들에게 이해가 쉽고 실제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가공하여야 함.

◦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사용자 메뉴 구조에 따른 콘텐츠 제작

  • 교육환경평가 메뉴 내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소개 및 안내, 관계 법령 및

처리 절차 등 교육환경평가를 안내하기 위한 HTML 콘텐츠 제작

  • 교육환경보호구역 메뉴 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소개 및 안내, 관계

법령 및 처리 절차 등 교육환경평가를 안내하기 위한 HTML 콘텐츠 제작

  • 신규로 추가되는 학교환경위생 메뉴에 대한 관련 소개 콘텐츠 및 관련

정보에 대한 기획 단계부터 콘텐츠 제작까지 수행 및 HTML 콘텐츠 제작

  • 27년 1월 정식 오픈을 목표로 개발중인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유관 콘텐츠(사용방법 및 화면구성 등)에 대하여 콘텐츠를 기획/개발하고 HTML콘텐츠 제작

  • 수행사는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추진TF와

협의를 통해 제작 규칙에 맞춰 결과물을 제작하여 개편되는 시스템에서
즉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함.

◦ 교육환경보호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상대호보구역 등)과 관련한 기사 또는 최신정보를 기반으로 정기 제작 콘텐츠 발행을 위한 정보 가공 및 수집 체계에 대한 방안 수립 및 기획

◦ 콘텐츠 제작 방향

  • 제작된 콘텐츠는 단순 텍스트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관련 사업 또는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캐릭터나 심볼, 앰블럼 등을 활용하여 디자인

  • 데이터 및 절차 등 도식화 가능한 콘텐츠에 대해 다이어그램 제작

  • 일부 콘텐츠의 경우 인터렉션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스크롤 이동 및 클릭,

마이크로 애니메이션 등을 적용하여 생동감 있는 형태로 제작

◦ 제작된 콘텐츠는 보호원의 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되어 동일한 시스템 내 다른 요소들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축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설계서, 디자인 결과물, 구축 소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통계 활용 정보형 콘텐츠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사용자별 통계 활용 정보형 콘텐츠 구축 상세

세부내용 ◦ 부문별 통계 대시보드 UI/UX 구축

  •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평가와 관련하여 제작된 정보의 통계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의 통계 정보
  • 교육환경데이터 구축 및 정비 1차를 통해 구축된 통합 데이터 정보
  • 스마트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산, 가공 및 활용 되는 정보
  • 최근 3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 및 시각화 제공
  • 관련 정보 서비스의 활용 및 접근을 높일 수 있는 대시보드 기획
  • (교육환경보호) 교육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제작된 정보의 통계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의 통계 정보
  • 교육환경데이터 구축 및 정비 1차를 통해 구축된 통합 데이터 정보
  • 스마트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생산, 가공 및 활용 되는 정보
  • 최근 3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계 및 시각화 제공
  • 관련 정보 서비스의 활용 및 접근을 높일 수 있는 대시보드 기획

◦ My Page용 사용자 맞춤형 시각화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이용자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 정보 설정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이용자 유형 중 관리시스템 활용 이용자에 대해

업무시스템의 알림과 권한에 따른 조회 콘텐츠 등을 분석하고 활용
콘텐츠에 따른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배너 및 링크 정보 등을 기획

  • 절차 및 프로세스를 갖는 데이터 또는 활성화/비활성화 여부 등 정보의

상태값에 따른 정보 추적성을 보장하는 대시보드 기획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설계서, 디자인 결과물, 구축 소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등록 및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콘텐츠 등록 및 구축 세부내용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콘텐츠 등록을 지원하며 보호원의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 수행

◦ HTML, 첨부파일 등 기반 프레임워크의 데이터 관리 규칙에 따라 서버 직접 접속을 통한 파일 전송이 아닌 개별 업로드를 통해 등록해야 함.

◦ 메타데이터 등록

  • 시스템 등록 전 자료별 메타데이터 정리를 별도의 파일(Excel 등)을 통해 주관기관의 승인을 획득한 대상 자료에 대해서 등록 실시

  • 자료 등록 전 사전 검수를 통해 적합한 용어의 사용, 오탈자 방지, 정보

누락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함.

  • 저작권 정보 등 자료의 특성에 따라 접근권한 적용

◦ 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고 서비스 개시 전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등록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검수 방안 세부내용

◦ 사업자는 데이터 점검 전담자 또는 품질관리팀을 별도로 지정하고, 구축 데이터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검증을 완료하여야 함.

◦ 구축 데이터의 품질 기준이 미달하는 경우 재구축하여야 함.

검수항목 검수내용 검수조건 면수

  • 실물 자료 면수, 납품 이미지 파일 수, 누락 면수 점검
  • 원본 파일과 서비스용 파일의 면수, 누락 면수 점검

100% 이미지 및 스캔자료 · 파일 형식 및 해상도 300dpi 이상

  • 최종 결과물은 육안 검사를 통해 열람 및 조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

· 파일 형태 및 구조의 정확성

  • 원문 노이즈, 규격 통일성, 과도한 크롭 등 편집 오류 점검

100% 시스템 업로드 점검

  • 시스템 원문 뷰어를 통한 업로드 품질 점검

· 파일 업로드 수량 및 목록 점검 · 구축 데이터의 중복 점검 100% 메타데이터 · 메타데이터 입력의 정확성, 오탈자 점검 100% 등록점검 · 교육환경정보시스템 등록 점검 100% 산출 정보 데이터 등록 결과서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세부내용

◦ 각 구축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Test 계획서와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산출 정보 테스트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 테스트 및 개선 세부내용

◦ 테스트 유형: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

◦ 테스트 환경: 단위테스트는 개발 환경에서 수행, 통합테스트 및 인수테스트는 운영 환경에서 수행함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 정보 단위테스트결과서, 통합테스트결과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정 준수 세부내용

◦ 용역수행 업체는 사업수행 시 보호원의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호원의 보안 관련 규정 및 정보화 용역사업 정보보호 관리사항을 준수해야 함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국가/공공기관_발주_용역사업_보안관리요령(국정원) 준수

◦ 정보시스템구축단계별정보보호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준수

◦ 홈페이지보안대책가이드(지식경제 사이버 안전센터) 준수

◦ 침해 사고 발생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국가 사이버 안전매뉴얼’]의 대응 절차를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DB 접근권한 통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접근권한 통제 및 DB 접근이력 관리 세부내용

◦ 지정된 사용자만 권한에 따라 DB 서버의 접근을 제한함

◦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 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의 접근만 허가

◦ DB 사용자

  •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시스템 장애를 대비한 백업 및 복구 방안에 의해 구축된 백업 시스템의 data에 대한 접근권한 및 경로가 통제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인력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 등

세부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 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 현황,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보안 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해당 대표자와 종사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를 져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의무사항) 및 보안취급규정 및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처의 신원조사에 즉시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리적, 기술적 보안 세부내용

◦ 사업수행을 위해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이 허용되어야 하며,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관리함

◦ 서버 및 DB 접속 계정 등의 사용관리는 작업을 위한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며, 해당 계정의 사용 목적 종료 즉시 권한을 해지함

◦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에 최신 백신 설치, 비밀번호 9자리 이상, 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차단 S/W 설치 등의 보안대책을 적용

◦ 업무수행 목적 외 외부 인터넷 접속 통제,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하고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

◦ 일반 USB, 외장형 디스크 등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 시 보안 USB만 사용토록 통제하고 보조기억매체 반출을 금지함

◦ 참여인원이 사용하는 노트북 및 PC의 와이브로, 무선랜 등 무선통신 기능을 차단하고 사용할 수 없음

◦ 업무에 사용한 해당 노트북 및 PC는 용역사업 종료 후 로우레벨 포맷을 실시

◦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개발 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및 실행

  • 인력의 이직 등 보안 및 기밀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안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엄격한 정보보호기준을 적용함

◦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비밀번호는 기본 비밀번호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비밀번호로 변경하여 사용

◦ 신규 구축 및 운용시스템에 대한 서버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등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를 이행

◦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백업을 실시

◦ 사용자 PC와 웹 서버 간 데이터를 암호화 전송하기 위한 업계 표준 프로토콜인 SSL(Secure Sockets Layer)을 사용하며, “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경우 사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물리적 보안 세부내용

◦ 사업수행 장소는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하며,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제공 자료 포함)은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 및 관리(파일서버와 시건 장치된 캐비넷), 단, 비공개 자료의 경우 매일 퇴근 시 반납함

◦ 사업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에 대한 비인가 제공·대여·열람 금지, 장비의 반입·반출 통제가 되어야 함

◦ 개인 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를 실시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목표 수립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목표 수립 및 관리 절차 마련 세부내용

  •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일정관리, 산출물 작성, 계획된 절차 준수 등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 관리 실시
  • 개발환경 변화, 기관사정 등의 사유로 인해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관리 실시
  • 개발 기간 중 발생 또는 예측되는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식별하여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체계적인 위험관리 실시
  • 시스템 기능별 사용자의 운영성을 보장하고 차별없는 서비스를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
  • 데이터 구축, Web 환경에서의 데이터 상태 등의 2개 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하여 DB품질 목표를 나누어 품질을 관리함
  • 데이터의 고품질 확보를 위한 단계별 품질 확보 방안 수립

․1단계-DB작업자에 의한 전수 검수 실시

․2단계-주사업자 품질 검수팀의 전수 검수 및 납품 단위 검수 방안

  • 사업자는 2단계 DB 품질 점검에 대한 점검내역 및 결과를 주관기관에 제출

산출 정보 데이터 품질관리계획/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및 품질 저하(오류 등)에 따른 대응방안

세부내용

  • 다양한 유형의 오류자료를 검증하고 이에 대한 교육과 정보교환을 통해 일부 개인이 아닌 전체 작업자의 품질 향상 유도
  • 자료조사 및 DB구축 자료는 해당기관의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판정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를 진행
  •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보증 활동계획을 수립
  • 품질보증활동 주체 및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품질보증활동 시기, 수행내역, 품질목표 달성 기준, 미달 시 조치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데이퍼 품질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확장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확장성 보장 방안 세부내용 ◦ 확장성 보장

  • 최종 결과물의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단 납품 물품 중 무상보증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그에 따르며, 무상하자보수는 전산화자료, 구축 데이터 등 납품 데이터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 전체로 하여 보장한다.
  • 시스템 확장: 유지관리에 용이하게 등록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시 상호운용성, 이식성 등을 보장하여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접근 정책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이고 사업완료 후에도 보호원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누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각종 서버 WEB/WAS 서버 및 DB 서버 등 접근 시 사전 접근허용 승인된 직원으로 제한하며 보호원에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작업을 허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세부내용

◦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취득할 데이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테이블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하여야 함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스템 확장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고,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 되어야 함

◦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사용하여야 함

◦ 표준화된 코드 체계의 적용으로 통계 산출 및 데이터 연계 등에 활용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의 준수하여야 함

- OS: Win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3종 이상(Edge, Chrome, Safari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제작 콘텐츠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 제작하며,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을 준수하여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귀속 및 저작권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결과물의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집 및 개방되는 데이터와 활용 폰트/이미지 등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함

세부내용 o 사업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소유 원칙

  • 본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제작물, 소스코드, 산출물 등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안상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개발에 사용된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을 준수하고, 라이선스 고지 의무 등 법적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함

o 데이터 및 콘텐츠 저작권 침해 방지

  • 수집된 데이터 중 상용 폰트, 유료 이미지 등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된 콘텐츠가 무단으로 개방되지 않도록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거나 저작권 이용 허락을 득해야 함
  • 제안사가 제공하는 장비, 기술, 콘텐츠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행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수행방법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 수행방법론의 범위 등 제시 세부내용

◦ 제안 시 수행방법론에 대한 전 과정의 설명, 특징, 장단점, 저작권, 선정사유 및 적용사례 등을 제시하여야 함 만일 개발 과제 특성상 여러 개의 개발방법론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용 범위를 구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용될 개발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서버 등 개발 장비는 보호원의 테스트 장비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개발환경 구성에 필요한 내용까지 제안해야 함(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개발 장비를 별도로 구성할 경우 사전에 보호원과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 준수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유관 사업의 수행 일정을 고려한 계획 수립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함

◦ 스마트 교육환경정보시스템 전환 오픈 일정에 맞추어 1차 반영 완료 필요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추적)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추적표, 검사기준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산출 정보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세부내용

◦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 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산출 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worksheet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수행 세부내용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 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산출 정보 품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내용

◦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완료 후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결과물 등의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결과물의 결함 및 기 제작 시스템과의 연계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지원하여 정상적인 결과물로 무상으로 교환하여야 하고, 제작된 데이터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단면 인쇄기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요약서는 단면 인쇄기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1 별지2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수행방안 1.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구축 목표, 구축 방안, 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별 세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콘텐츠 제작 및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 구현에 대해 사용자의 특성과 서비스 목표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구현 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자료의 안전한 취급과 업무 절차를 서술하고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제약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방안

구축 데이터에 대한 시험 및 검증방안을 제시한다.

검증은 구축 데이터에 대한 수량 및 품질 전반에 대해 수행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1.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2. 제안서 목차 Ⅳ 제안안내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70])를 모두 보유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빅데이터분석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 811200202] 를 모두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나. 하도급 관련 사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한국교육환경보호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에 따라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관련 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라. 입찰의 무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입찰로 처리되는 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39조,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며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음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발주기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10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산정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함

▢ 협상일시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에게 별도로 통보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종합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

○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준용

○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를 기술평가위원회로 구성하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서 평가함

○ 기술능력평가점수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 순서로 진행

  •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 적격자로 인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제6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원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100점)

  • 평가기준은 기술능력평가를 100점으로하며, 각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음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 부문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성 평가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이해도

제안사업의 배경․목적․범위․내용 등 사업수행내용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한다.

15 추진전략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15

수행
계획

(30)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구축 및 제공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구축 데이터가 서비스 될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해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실현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5 보안 요구사항

업무 처리 절차와 수집 데이터에 대해 보안 관리 절차와 데이터
보안 적용 방안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평가한다.

5 시험방안

제작 및 구축 데이터와 적용된 시스템에 대한 시험 방안을 제시하고 품질 검수가 가능한 시험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5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 하도급으로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하도급계획이 없더라도 하도급계획서(입찰시) ‘하도급계획없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정량 평가

경영
상태

(5) 경영상태

[표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적용

5 합계 100 표1. 경영상태 평가기준(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평가점수는 10점 만점으로 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나.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단, 상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다. 협상절차 및 방법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본 사업에 대한 사업대가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의 기능점수(FP) 방식을 적용함

4. 계약조건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사전 협의 없이 사업수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핵심 인력 구성 사항 ○ PM은 주사업자 소속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서 핵심인력은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계약파기, 손해배상청구,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참고사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NIA>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한다.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보호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다만, 보호원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 가능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등 관련규정 및 보호원의 계약요령에 따름

▢ 한국교육환경보호원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계약의 변경 또는 중단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기간 중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기능 이외의 신규 기능이 향후 분석 및 설계과정 등에서 도출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함

▢ 관계법령 등의 숙지(「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참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참조)

5. 제안서 제출 및 제안평가 가.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제출

○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및 요약서, 발표자료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그 외 입찰공고문에 명기된 서류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 평가 발표 ▢ 일시 : 협상대상자에게 개별통보 ▢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제안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

○ 발표는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제안요약서를 기준으로 발표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함

○ 제안서 발표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 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구성원 이어야하고 그 중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참석자 전원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6. 기타사항 가.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나.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다. 기타

▢ 입찰자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라.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마. 제안요청설명회

▢ 본 사업은 별도의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바. 안내 및 문의

▢ 입찰관련문의: 경영지원팀 윤기선(☎ 043-710-4021)

▢ 제안내용문의: IT전략사업팀 안성수(☎ 043-710-4037)

김예원(☎ 043-710-4023) [붙임1] 제안 관련 붙임서식 제안 관련 붙임서식 별지1.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2. 자본금 및 매출액 별지3. 서약서 별지4. 청렴계약서 별지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관련 서식 <별지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별지3> 청렴계약서 청 렴 계 약 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년
월
일

서약자
사업자명 :

대 표 자 :
(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원장 귀하

<별지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관련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부분금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 )일반, ( )단순 물품 구매․설치
[√ 해당 세부기준에 체크]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출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1]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 도 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X 10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서식4에 따른 단순물품구매ㆍ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원 % 2 원 % 합계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ㆍ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 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하도급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승인신청서

□재하도급 처리기간 14일 원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하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재하도급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안)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붙임2] 용역사업 보안관련 사항 용역사업 보안관련 사항 첨부1. 외부 용역업체 보안특약 첨부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첨부3.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4.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5. 확약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첨부6. 정보보안업무 보안서약서 <첨부1> 외부 용역업체 보안특약 외부 용역업체 보안특약

1. 사업자는 보호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첨부2>의 사업자 위규처리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첨부3>의 보안 위약금을 보호원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첨부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유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사업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첨부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첨부4> 누출금지 대상 정보

<첨부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첨부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첨부4>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5> 확약서(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확 약 서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삭제 조치하였으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한다.

3.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원장 귀하 서약자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인)

<첨부6> 정보보안업무 보안서약서 정 보 보 안 업 무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보안시스템(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업무 (연구개발, 제작, 입찰, 용역)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보안시스템(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제1항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 (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 (업무상 누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인)

서약집행자 소속 : 직급 : 직위 :

성명 :
(인)

[붙임3]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종합 심의 결과서

[붙임4]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제26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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