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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입찰공고 제2026-1530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2019.6.19.<hp:fwSpace/>시행)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대상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사 업 명
위 치
설 계 금 액
사 업 량
공사기간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관급자재
매촌 우복들 용배수로 설치공사
합천군 야로면 매촌리 일원
109,990,000
용배수로 정비 L=250m
착공일로부터
60일간
87,340,000
79,400,000
7,940,000
22,650,000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 우리군 입찰집행관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합천군 내에 있으며,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총액입찰 공사입니다.
나.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이며, 하도급 계약(대금 지급)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공사기간 산정근거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 건설교통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규정에 따라 적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근거 제출 및 예정공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 공사기간 산정근거 : 첨부물 참조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9.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89.745/100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됩니다. (제한적 최저가 입찰자)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공사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
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5,401,384
1,215,697
1,606,276
159,742
777,775
1,641,894
-
-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업기본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사업 관리
가. 당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으로 계약체결 후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처리하여야 함을 유의바랍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재․장비 업자에게 대금지급한 내역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계약 및 착공: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및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사항
가.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를 위하여, 낙찰자는 합천군 소재 지역건설산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 지역 인력 우선 고용 및 관내 자재·장비의 우선 사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계약관련법령,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에 따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http://www.hc.go.kr)에 게시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55-930-3142),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및 우리군 홈페이지(www.hc.go.kr ⇒ 전자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 신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군 재무과(☎055-930-3142), 건설교통과(☎055-930-3412)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8.
합 천 군
재 무 관
===== (공고문)매촌 우복들 용배수로 설치공사.pdf =====
합천군입찰공고 제2026-1530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2019.6.19. 시행)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대상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사 업 명 위 치 설 계 금 액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치 세 가 사 업 량 공사기간
용배수로 정비
L=250m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도급자 관급자재
109,990,000
매촌 우복들
용배수로
설치공사
87,340,000
합천군 야로면
매촌리 일원
79,400,000
7,940,000
22,650,000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3.(화) 10:00 ~ 2026. 10. 15.(목)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5.(목) 11:00 ~ 우리군 입찰집행관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
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합천군 내에 있으며,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철근.콘크리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총액입찰 공사입니다.
나.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이며, 하도급 계약(대금 지급)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공사기간 산정근거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군 건설교통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규정에 따라 적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근거 제출 및
예정공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 공사기간 산정근거 : 첨부물 참조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
니, 입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
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9.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
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89.745/100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
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됩니다. (제한적 최저가 입찰자)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공사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
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5,401,384 1,215,697 1,606,276 159,742 777,775 1,641,894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이상)을 체결한 경우
에는 건설업기본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
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사업 관리
가. 당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으로 계약체결 후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처리하여야 함을 유의바랍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재․장비 업자에게 대금지급한 내역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
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계약 및 착공: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및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
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사항
가.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 참여
율 확대(공동도급 49% 이상, 하도급 70% 이상)를 위하여, 낙찰자는 합천군 소재 지역
건설산업체와 하도급 계약 체결, 지역 인력 우선 고용 및 관내 자재·장비의 우선 사용
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계약관련법령, 관
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에 따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
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http://www.hc.go.kr)에 게시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055-930-3142),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및 우리군 홈페이지
(www.hc.go.kr ⇒ 전자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 신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
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군 재무과(☎055-930-3142), 건설교통과(☎055-930-3412)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8. 합 천 군 재 무 관
===== 02 공사기간 산정(매촌우복들 용배수로).xlsx =====
[시트: 표지]
B: 매촌 우복들 용배수로 설치공사
B: 공사기간산정
C:
E: 2026. G: 9
D: 합 천 군
[시트: 간지]
C: 공사기간산정
[시트: 공사기간산정표]
C: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AM: ▣ 매촌 우복들 용배수로 설치공사
A: 구
분 C: 2025년 O: 2026년 AA: 2024년 AM: 비
고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O: 1 월 P: 2 월 Q: 3 월 R: 4 월 S: 5 월 T: 6 월 U: 7 월 V: 8 월 W: 9 월 X: 10 월 Y: 11 월 Z: 12 월 AA: 1 월 AB: 2 월 AC: 3 월 AD: 4 월 AE: 5 월 AF: 6 월 AG: 7 월 AH: 8 월 AI: 9 월 AJ: 10 월 AK: 11 월 AL: 12 월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O: 31 P: 28 Q: 31 R: 30 S: 31 T: 30 U: 31 V: 31 W: 30 X: 31 Y: 30 Z: 31 AA: 31 AB: 28 AC: 31 AD: 30 AE: 31 AF: 30 AG: 31 AH: 31 AI: 30 AJ: 31 AK: 30 AL: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혹서기33˚C이상 C: 0.0 D: 0.0 E: 0.0 F: 0.0 G: 0.2 H: 0.2 I: 5.5 J: 9.6 K: 0.2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2 T: 0.2 U: 5.5 V: 9.6 W: 0.2 X: 0.0 Y: 0.0 Z: 0.0 AA: 0.0 AB: 0.0 AC: 0.0 AD: 0.0 AE: 0.2 AF: 0.2 AG: 5.5 AH: 9.6 AI: 0.2 AJ: 0.0 AK: 0.0 AL: 0.0
B: 혹서기35˚C이상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1.4 J: 3.3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1.4 V: 3.3 W: 0.0 X: 0.0 Y: 0.0 Z: 0.0 AA: 0.0 AB: 0.0 AC: 0.0 AD: 0.0 AE: 0.0 AF: 0.0 AG: 1.4 AH: 3.3 AI: 0.0 AJ: 0.0 AK: 0.0 AL: 0.0
B: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C: 1.1 D: 0.5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1.1 P: 0.5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0.0 X: 0.0 Y: 0.0 Z: 0.0 AA: 1.1 AB: 0.5 AC: 0.0 AD: 0.0 AE: 0.0 AF: 0.0 AG: 0.0 AH: 0.0 AI: 0.0 AJ: 0.0 AK: 0.0 AL: 0.0
B: 동절기 신적설 5cm이상 C: 0.0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1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0.0 X: 0.0 Y: 0.0 Z: 0.1 AA: 0.0 AB: 0.0 AC: 0.0 AD: 0.0 AE: 0.0 AF: 0.0 AG: 0.0 AH: 0.0 AI: 0.0 AJ: 0.0 AK: 0.0 AL: 0.1
B: 동절기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C: 1.1 D: 0.5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1 O: 1.1 P: 0.5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0.0 X: 0.0 Y: 0.0 Z: 0.1 AA: 1.1 AB: 0.5 AC: 0.0 AD: 0.0 AE: 0.0 AF: 0.0 AG: 0.0 AH: 0.0 AI: 0.0 AJ: 0.0 AK: 0.0 AL: 0.1
B: 일최저기온 -12˚C 이하 C: 1.4 D: 0.3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1 O: 1.4 P: 0.3 Q: 0.0 R: 0.0 S: 0.0 T: 0.0 U: 0.0 V: 0.0 W: 0.0 X: 0.0 Y: 0.0 Z: 0.1 AA: 1.4 AB: 0.3 AC: 0.0 AD: 0.0 AE: 0.0 AF: 0.0 AG: 0.0 AH: 0.0 AI: 0.0 AJ: 0.0 AK: 0.0 AL: 0.1
B: 일강수량 5mm이상 C: 1.2 D: 2.3 E: 4.2 F: 5.9 G: 4.0 H: 4.9 I: 7.8 J: 7.7 K: 6.1 L: 3.3 M: 2.6 N: 1.6 O: 1.2 P: 2.3 Q: 4.2 R: 5.9 S: 4.0 T: 4.9 U: 7.8 V: 7.7 W: 6.1 X: 3.3 Y: 2.6 Z: 1.6 AA: 1.2 AB: 2.3 AC: 4.2 AD: 5.9 AE: 4.0 AF: 4.9 AG: 7.8 AH: 7.7 AI: 6.1 AJ: 3.3 AK: 2.6 AL: 1.6
B: 일강수량 10mm이상 C: 0.6 D: 1.4 E: 3.0 F: 4.6 G: 3.0 H: 3.6 I: 6.6 J: 6.2 K: 4.9 L: 2.7 M: 1.4 N: 1.3 O: 0.6 P: 1.4 Q: 3.0 R: 4.6 S: 3.0 T: 3.6 U: 6.6 V: 6.2 W: 4.9 X: 2.7 Y: 1.4 Z: 1.3 AA: 0.6 AB: 1.4 AC: 3.0 AD: 4.6 AE: 3.0 AF: 3.6 AG: 6.6 AH: 6.2 AI: 4.9 AJ: 2.7 AK: 1.4 AL: 1.3
B: 일강수량 20mm이상 C: 0.1 D: 0.8 E: 1.8 F: 3.0 G: 2.0 H: 1.9 I: 4.1 J: 3.8 K: 3.3 L: 1.8 M: 1.0 N: 0.4 O: 0.1 P: 0.8 Q: 1.8 R: 3.0 S: 2.0 T: 1.9 U: 4.1 V: 3.8 W: 3.3 X: 1.8 Y: 1.0 Z: 0.4 AA: 0.1 AB: 0.8 AC: 1.8 AD: 3.0 AE: 2.0 AF: 1.9 AG: 4.1 AH: 3.8 AI: 3.3 AJ: 1.8 AK: 1.0 AL: 0.4
B: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C: 0.0 D: 0.1 E: 0.4 F: 0.1 G: 0.4 H: 0.0 I: 0.2 J: 0.3 K: 0.2 L: 0.1 M: 0.0 N: 0.0 O: 0.0 P: 0.1 Q: 0.4 R: 0.1 S: 0.4 T: 0.0 U: 0.2 V: 0.3 W: 0.2 X: 0.1 Y: 0.0 Z: 0.0 AA: 0.0 AB: 0.1 AC: 0.4 AD: 0.1 AE: 0.4 AF: 0.0 AG: 0.2 AH: 0.3 AI: 0.2 AJ: 0.1 AK: 0.0 AL: 0.0
B: 계 C: 3.7 D: 3.1 E: 4.2 F: 5.9 G: 4.0 H: 4.9 I: 9.2 J: 11.0 K: 6.1 L: 3.3 M: 2.6 N: 1.7 O: 3.7 P: 3.1 Q: 4.2 R: 5.9 S: 4.0 T: 4.9 U: 9.2 V: 11.0 W: 6.1 X: 3.3 Y: 2.6 Z: 1.7 AA: 3.7 AB: 3.1 AC: 4.2 AD: 5.9 AE: 4.0 AF: 4.9 AG: 9.2 AH: 11.0 AI: 6.1 AJ: 3.3 AK: 2.6 AL: 1.7
B: 기후여건(A) C: 4 D: 4 E: 5 F: 6 G: 4 H: 5 I: 10 J: 11 K: 7 L: 4 M: 3 N: 2 O: 4 P: 4 Q: 5 R: 6 S: 4 T: 5 U: 10 V: 11 W: 7 X: 4 Y: 3 Z: 2 AA: 4 AB: 4 AC: 5 AD: 6 AE: 4 AF: 5 AG: 10 AH: 11 AI: 7 AJ: 4 AK: 3 AL: 2 AM:
- 혹서기(35˚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 강수량(일강수량5mm이상)
B: 법정공휴일(B) C: 7 D: 6 E: 5 F: 4 G: 6 H: 5 I: 5 J: 5 K: 7 L: 6 M: 4 N: 4 O: 8 P: 4 Q: 5 R: 5 S: 7 T: 5 U: 5 V: 5 W: 7 X: 8 Y: 4 Z: 6 AA: 5 AB: 7 AC: 6 AD: 4 AE: 7 AF: 6 AG: 4 AH: 5 AI: 8 AJ: 6 AK: 4 AL: 6
B: 중복일수(C) C: 1 D: 1 E: 1 F: 1 G: 1 H: 1 I: 2 J: 2 K: 2 L: 1 M: 0 N: 0 O: 1 P: 1 Q: 1 R: 1 S: 1 T: 1 U: 2 V: 2 W: 2 X: 1 Y: 0 Z: 0 AA: 1 AB: 1 AC: 1 AD: 1 AE: 1 AF: 1 AG: 1 AH: 2 AI: 2 AJ: 1 AK: 0 AL: 0 AM: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AU: [참고]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B: 소계 C: 10 D: 9 E: 9 F: 9 G: 9 H: 9 I: 13 J: 14 K: 12 L: 9 M: 6 N: 5 O: 10 P: 7 Q: 9 R: 10 S: 10 T: 9 U: 13 V: 14 W: 12 X: 10 Y: 6 Z: 7 AA: 8 AB: 10 AC: 10 AD: 9 AE: 10 AF: 10 AG: 12 AH: 14 AI: 13 AJ: 9 AK: 6 AL: 7 AU: 공종 AV: 준비기간 AW: 공종 AX: 준비기간
A: 월별작업가능일수 C: 21 D: 19 E: 22 F: 21 G: 22 H: 21 I: 18 J: 17 K: 18 L: 22 M: 24 N: 26 O: 21 P: 21 Q: 22 R: 20 S: 21 T: 21 U: 18 V: 17 W: 18 X: 21 Y: 24 Z: 24 AA: 23 AB: 18 AC: 21 AD: 21 AE: 21 AF: 20 AG: 19 AH: 17 AI: 17 AJ: 22 AK: 24 AL: 24 AM: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U: 공동주택 AV: 30일 AW: 강교가설공사 AX: 90일
A: 공사기간 AU: 도로개량공사 AV: 40일 AW: PC교량 공사 AX: 70일
A: 1]준비기간 X: 4 AM: 4 일 AN: 4 일 AP: "준비기간"이란 착공초기 하도급업체의 선정, 발주청의 인․허가업무 지원, 도면 검토,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의
설치,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본 공사의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AU: 포장공사(신설) AV: 50일 AW: 교량보수공사 AX: 60일
A: 2]작업일수 X: 17 Y: 19 AM: 36 일 AN: 36 일 AU: 포장공사(수선) AV: 60일 AW: 하천공사 AX: 40일
A: 3]정리기간 Y: 4 AM: 4 일 AN: 4 일 AP: "정리기간"이란 준공검사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AU: 공동구공사 AV: 80일 AW: 항만공사 AX: 40일
A: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C: 0 일 D: 0 일 E: 0 일 F: 0 일 G: 0 일 H: 0 일 I: 0 일 J: 0 일 K: 0 일 L: 0 일 M: 0 일 N: 0 일 O: 0 일 P: 0 일 Q: 0 일 R: 0 일 S: 0 일 T: 0 일 U: 0 일 V: 0 일 W: 0 일 X: 21 일 Y: 23 일 Z: 0 일 AA: 0 일 AB: 0 일 AC: 0 일 AD: 0 일 AE: 0 일 AF: 0 일 AG: 0 일 AH: 0 일 AI: 0 일 AJ: 0 일 AL: 0 일 AM: 공사기간 산정 합계 :
A: 비작업일수 C: 0 일 D: 0 일 E: 0 일 F: 0 일 G: 0 일 H: 0 일 I: 0 일 J: 0 일 K: 0 일 L: 0 일 M: 0 일 N: 0 일 O: 0 일 P: 0 일 Q: 0 일 R: 0 일 S: 0 일 T: 0 일 U: 0 일 V: 0 일 W: 0 일 X: 10 일 Y: 6 일 Z: 0 일 AJ: 0 일 AM: 60 일 AN: 60 일 AP: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AM: ※ 2026년 10월 착공 기준시 ≒ 60일 소요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31 Y: 29 Z: 0
AA: 백만원
AA: mm
AA: 개 AP: 별표 4. 시설물별 공기 산정공식
AP: ※ 최근 5년간 준공된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실적 공기를 분석하여 작성
C: C = 총공사비(백만) F: 5,500 AC: -1,175.174 AI: = AJ: -1,175.174
C: W = 도로폭원(m) F: 8.0 AA: + AB: ( AC: 119.731 AE: x AF: 0.000 AH: ) AI: = AJ: 0.000 AP: 구분 AQ: 시설물 AR: 산정공식 AS: 변수 정의 AT: 적용범위
C: L = 도로연장(m) F: 714.0 AA: - AB: ( AC: 0.273 AE: x AF: 0 AH: ) AI: = AJ: 0.000 AP: 건축 AQ: 건축(공통) AR: Y = -68.550 + 18.192·B + 12.079·G – 5.25·ln(A) + 167.632·ln(C) AS: C = 총공사비(억원) AT: 총공사비
C: BL = 교량연장(m) F: 90.0 AA: + AB: ( AC: 222.426 AE: x AF: #NUM! AH: ) AI: = AJ: #NUM! AS: A = 연면적(100㎡) AT: 10억원 이상
AQ: 공동주택 AR: Y = -21.674 + 7.953·G + 116.835·ln(C) AS: G = 지상층수(층)
B: 도로포장 F: Y = -637.009 + 173.198 * ln ( L ) + 0.049 * C AJ: #NUM! AQ: 체육시설 AR: Y = -278.109 + 189.438·ln(C) AS: B = 지하층수(층)
B: Y = C: -637.009 E: 173.198 G: ln( 714.0 ) I: + J: 0.049 K: * L: 5,500 M: = N: 770.6 일 AP: 토목 AQ: 도로포장 AR: Y =-637.009+173.198·ln(L)+0.049·C AS: C = 총공사비(백만) AT: 총공사비
AS: L = 도로연장(m) AT: 350억원 이하
B: 도로포장 (토공+교량) F: Y = -160.855 - 14.288 * W + 164.473 * ln ( L ) - 1.474 * BL + 0.052 * C AQ: 도로 AR: Y=-160.855-14.288·W+164.473· AS: C = 총공사비(백만) AT: 총공사비
B: Y = C: -160.855 E: 14.288 G: 8 I: 164.473 K: ln( 714.0 ) M: 1.474 P: 90 R: 0.052 T: 5,500 V: = W: 958.9 일 AQ: (토공+교량) AR: ln(L)-1.474·BL+0.052·C AS: W = 도로폭원(m) AT: 350억원 이하
AS: L = 도로연장(m)
AS: BL = 교량연장(m)
AQ: 농업용수 AR: Y = -2251.569 + 415.137·ln(C) AS: C = 총공사비(백만) AT: 총공사비 10~200억원
AQ: 상수도 AR: Y=-1175.174+119.731·S–0.273·D +222.426·ln(C) AS: C = 총공사비(백만) AT: 총공사비
AS: D = 관경(mm) AT: 80억원 이하
AS: S = 양수장/배수장/
AS: 가압장 개수
AQ: 하수도 AR: Y =-452.433 + 98.364·ln(SL)+0.083·C AS: C = 총공사비(백만) AT: 총공사비
AS: SL= 하수도 연장(m) AT: 150억원 이하
AQ: 철도(궤도) AR: Y=-1723.316–74.260·ln(RL) AS: C = 총공사비(백만) AT: 총공사비
AR: +372.266·ln(C) AS: RL = 궤도연장(m) AT: 1,200억원 이하
AP: 비고
AP: 위 공식은 해당 시설물의 적용범위(총공사비, 연장 등)를 확인하여 적용하며, 산정공식은 단위에 주의하여 적용한다.
AP: ‘건축(공통)’은 공동주택과 체육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등)에 적용한다.
AP: ‘도로포장’은 포장공사(토공 포함)에만 적용하고, 토공구간과 교량구간이 공존할 경우에는 ‘도로(토공+교량)’의 산정공식을 적용한다.
AP: 철도(궤도)는 철도 중 노선에 관하여 적용하며, 설비관련 부분의 공기는 별도로 계상한다.
AP: 총공사비는 추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적용한다.
AP: 위의 공식에 의해 산정한 결과에 당해 공사의 현장여건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기를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트: 공사기간산출]
A: 작
업
일
수
산
출 AJ: [참고]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A: ▣ 매촌 우복들 용배수로 설치공사
A: 구
분 C: 일작업량 D: 시공량 E: 작업일수 F: 비
고 AJ: 공종 AK: 준비기간 AL: 공종 AM: 준비기간
A: 1. 준비기간 B: 1] 각종서류및착수준비 E: 2.0 일 H: "준비기간"이란 착공초기 하도급업체의 선정, 발주청의 인․허가업무 지원, 도면 검토,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의
설치,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본 공사의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AJ: 공동주택 AK: 30일 AL: 강교가설공사 AM: 90일
B: 2] 가설건물 설치 AJ: 도로개량공사 AK: 40일 AL: PC교량 공사 AM: 70일
B: 3] 자재준비, 장비 반입 AJ: 포장공사(신설) AK: 50일 AL: 교량보수공사 AM: 60일
B: 2] 각공종별 준비기간 E: 2.0 일 F: 공종별 1일적용
B: ▣합
계 E: 4.0 일 AJ: 포장공사(수선) AK: 60일 AL: 하천공사 AM: 40일
A: 2. 공종별작업일수 F: 일작업량 = 8시간기준 AJ: 공동구공사 AK: 80일 AL: 항만공사 AM: 40일
A: 1] 토공 B: 1)토
공
B: 흙
깍
기(토사) C: 402.8 ㎥ E: 0.0 일 F: 시간당 작업량(Q)= 50.35 I: 장비투입대수 = J: 1 K: 대
B: 흙 쌓 기(토사) C: 439.0 ㎥ E: 0.0 일 F: 시간당 작업량(Q)= 54.87 I: 장비투입대수 = J: 1 K: 대
B: 터
파
기(토사) C: 369.2 ㎥ D: 414.0 ㎥ E: 1.2 일 F: 시간당 작업량(Q)= 46.15 I: 장비투입대수 = J: 1 K: 대
B: 되메우기 C: 439.0 ㎥ D: 238.0 ㎥ E: 0.6 일 F: 시간당 작업량(Q)= 54.87 I: 장비투입대수 = J: 1 K: 대
B: 노반준비공 C: 1,120.0 ㎡ E: 0.0 일 F: 시간당 작업량(Q)= 140.00 I: 장비투입대수 = J: 1 K: 대
B: 벌개제근 C: 1,095.9 ㎡ E: 0.0 일 F: 시간당 작업량(Q)= 136.99 I: 장비투입대수 = J: 1 K: 대 M: 장비 품 O: 0.00730 Q: HR
B: 잔
토(토사) C: 106.7 ㎥ D: 193.0 ㎥ E: 1.9 일 F: 시간당 작업량(Q)= 13.34 I: 장비투입대수 = J: 1 K: 대
B: 순성 토(토사) C: 840.0 ㎥ E: 0.0 일 F: 시간당 작업량(Q)= 10.50 I: 장비투입대수 = J: 10 K: 대
B: 2)기존구조물깨기
B: 콘크리트포장절단 C: 500.0 m D: 9.2 m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500.00
B: 아스콘포장절단 C: 500.0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500.00
B: 포장깨기(콘크리트) C: 94.4 ㎥ D: 3.2 ㎥ E: 0.1 일 F: 시간당 작업량(Q)= 5.90 I: 장비투입대수 = J: 2 K: 대
B: 포장깨기(아스콘) C: 128.0 ㎥ E: 0.0 일 F: 시간당 작업량(Q)= 16.00 I: 장비투입대수 = J: 1 K: 대
B: 무근콘크리트깨기 C: 47.2 ㎥ D: 10.2 ㎥ E: 0.3 일 F: 시간당 작업량(Q)= 5.90 I: 장비투입대수 = J: 1 K: 대
B: 철근콘크리트깨기 C: 19.6 ㎥ D: 0.9 ㎥ E: 0.1 일 F: 시간당 작업량(Q)= 2.45 I: 장비투입대수 = J: 1 K: 대
B: 무근콘크리트깨기(소형) C: 2.1 ㎥ D: 0.2 ㎥ E: 0.1 일 F: 시간당 작업량(Q)= 0.27 I: 장비투입대수 = J: 1 K: 대 M: 장비 품 O: 3.77000 Q: HR
B: 철근콘크리트깨기(소형) C: 1.8 ㎥ E: 0.0 일 F: 시간당 작업량(Q)= 0.23 I: 장비투입대수 = J: 1 K: 대 M: 장비 품 O: 4.44000 Q: HR
B: 전석헐기(메쌓기) C: 341.3 ㎡ E: 0.0 일 F: 시간당 작업량(Q)= 42.66 I: 장비투입대수 = J: 1 K: 대
B: 석축헐기(찰쌓기) C: 393.6 ㎡ E: 0.0 일 F: 시간당 작업량(Q)= 49.20 I: 장비투입대수 = J: 1 K: 대
B: 석축헐기(메쌓기) C: 506.1 ㎡ E: 0.0 일 F: 시간당 작업량(Q)= 63.26 I: 장비투입대수 = J: 1 K: 대
B: 가드레일철거(지주) C: 420.0 개소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420.00
B: 가드레일철거(표준레일) C: 680.0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680.00
B: 기존건물철거(블록/함석) C: 352.8 ㎥ E: 0.0 일 F: 시간당 작업량(Q)= 44.10 I: 장비투입대수 = J: 1 K: 대
B: 스레트지붕철거 C: 142.9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17.86 I: 인부 투입 수 = J: 1 K: 명 M: 인력 품 O: 0.0560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함석지붕철거 C: 266.7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33.33 I: 인부 투입 수 = J: 1 K: 명 M: 인력 품 O: 0.0300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PE이중벽관 철거(Φ600) C: 60.0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60.00
B:
파형강관 철거(Φ600) C: 60.0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60.00
B: 울타리 철거 C: 40.0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40.00
B: 폐콘크리트소할유용 C: 490.6 ㎥ E: 0.0 일 F: 시간당 작업량(Q)= 15.33 I: 장비투입대수 = J: 4 K: 대
B: 건설폐기물소운반 C: 65.3 ㎥ E: 0.0 일 F: 시간당 작업량(Q)= 2.04 I: 장비투입대수 = J: 4 K: 대
B: 건설폐기물상차 C: 2,296.3 ton D: 34.0 ton E: 0.1 일 F: 시간당 작업량(Q)= 143.52 I: 장비투입대수 = J: 2 K: 대 M: 71.76 N: TON O: 31.2 P: ㎥
B: 3)기
타 E: 1.0 일 F: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A: 2] 배 수 공 B: 1)토
공
B: 터
파
기(토사) C: 369.2 ㎥ D: 31.0 ㎥ E: 0.1 일 F: 시간당 작업량(Q)= 46.15 I: 장비투입대수 = J: 1 K: 대
B: 되메우기 C: 439.0 ㎥ D: 14.0 ㎥ E: 0.1 일 F: 시간당 작업량(Q)= 54.87 I: 장비투입대수 = J: 1 K: 대
B: 2)배수관부설 C: 0.0 ㎥
B:
이중벽PE관부설(Φ150) C: 60.0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60.00 I: 인부 투입 수 = J: 2 K: 명 M: 인력 품 O: 0.03333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이중벽PE관부설(Φ200) C: 54.5 m D: 16.0 m E: 0.3 일 F: 일당 작업량(Q)= 54.55 I: 인부 투입 수 = J: 2 K: 명 M: 인력 품 O: 0.03667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이중벽PE관부설(Φ250) C: 100.0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100.00 I: 인부 투입 수 = J: 4 K: 명 M: 인력 품 O: 0.0400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이중벽PE관부설(Φ300) C: 92.4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92.38 I: 인부 투입 수 = J: 4 K: 명 M: 인력 품 O: 0.0433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이중벽PE관부설(Φ450) C: 75.5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75.47 I: 인부 투입 수 = J: 4 K: 명 M: 인력 품 O: 0.0530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이중벽PE관부설(Φ600) C: 77.4 m D: 2.2 m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77.44 I: 인부 투입 수 = J: 2 K: 명 M: 인력 품 O: 0.0280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W: 장비투입대수 = X: 1 Y: 대 AA: 장비 품 AC: 0.02830 AE: HR AI: 1 AJ: 대 AL: 장비 품 AN: 0.10330 AP: HR AQ: 2m품적용
B:
이중벽PE관부설(Φ800) C: 52.2 m D: 17.5 m E: 0.4 일 F: 일당 작업량(Q)= 52.19 I: 인부 투입 수 = J: 2 K: 명 M: 인력 품 O: 0.0517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W: 장비투입대수 = X: 1 Y: 대 AA: 장비 품 AC: 0.02830 AE: HR AI: 1 AJ: 대 AL: 장비 품 AN: 0.15330 AP: HR AQ: 2m품적용
B:
이중벽PE관부설(Φ1000) C: 42.8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42.78 I: 인부 투입 수 = J: 2 K: 명 M: 인력 품 O: 0.0700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W: 장비투입대수 = X: 1 Y: 대 AA: 장비 품 AC: 0.02830 AE: HR AI: 1 AJ: 대 AL: 장비 품 AN: 0.18700 AP: HR AQ: 2m품적용
B:
이중벽PE이형관부설(Φ150) C: 10.0 개소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10.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명 M: 인력 품 O: 0.1000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이중벽PE이형관부설(Φ200) C: 9.1 개소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9.09 I: 인부 투입 수 = J: 1 K: 명 M: 인력 품 O: 0.1100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이중벽PE이형관부설(Φ250) C: 8.3 개소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8.33 I: 인부 투입 수 = J: 1 K: 명 M: 인력 품 O: 0.1200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이중벽PE이형관부설(Φ300) C: 7.7 개소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7.70 I: 인부 투입 수 = J: 1 K: 명 M: 인력 품 O: 0.1299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이중벽PE이형관부설(Φ450) C: 6.3 개소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6.29 I: 인부 투입 수 = J: 1 K: 명 M: 인력 품 O: 0.1590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이중벽PE이형관부설(Φ600) C: 11.9 개소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11.90 I: 인부 투입 수 = J: 1 K: 명 M: 인력 품 O: 0.0840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이중벽PE이형관부설(Φ800) C: 6.4 개소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6.45 I: 인부 투입 수 = J: 1 K: 명 M: 인력 품 O: 0.1551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이중벽PE관절단(Φ150) C: 100.0 개소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100.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명 M: 인력 품 O: 0.0100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이중벽PE관절단(Φ200) C: 90.9 개소 D: 4.0 개소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90.91 I: 인부 투입 수 = J: 1 K: 명 M: 인력 품 O: 0.0110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이중벽PE관절단(Φ250) C: 83.3 개소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83.33 I: 인부 투입 수 = J: 1 K: 명 M: 인력 품 O: 0.0120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이중벽PE관절단(Φ300) C: 77.0 개소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76.98 I: 인부 투입 수 = J: 1 K: 명 M: 인력 품 O: 0.01299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이중벽PE관절단(Φ450) C: 62.9 개소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62.89 I: 인부 투입 수 = J: 1 K: 명 M: 인력 품 O: 0.0159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이중벽PE관절단(Φ600) C: 119.0 개소 D: 1.0 개소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119.05 I: 인부 투입 수 = J: 1 K: 명 M: 인력 품 O: 0.0084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이중벽PE관절단(Φ800) C: 64.5 개소 D: 1.0 개소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64.47 I: 인부 투입 수 = J: 1 K: 명 M: 인력 품 O: 0.01551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3)콘크리트개거 C: 0.0 ㎥
B: 레미콘타설(철근,진동기) C: 55.0 ㎥ D: 53.6 ㎥ E: 1.0 일 F: 일당 작업량(Q)= 55.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팀 M: 일작업량 O: 55.0 Q: ㎥
B: 레미콘타설(무근,진동기) C: 63.0 ㎥ D: 18.5 ㎥ E: 0.3 일 F: 일당 작업량(Q)= 63.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팀 M: 일작업량 O: 63.0 Q: ㎥
A: 2] 배 수 공 B: 유로폼(보통) C: 35.0 ㎡ D: 454.4 ㎡ E: 13.0 일 F: 일당 작업량(Q)= 35.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팀 M: 일작업량 O: 35.0 Q: ㎡
B: 유로폼(간단) C: 40.0 ㎡ D: 33.8 ㎡ E: 0.9 일 F: 일당 작업량(Q)= 40.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팀 M: 일작업량 O: 40.0 Q: ㎡
B: 철근가공및조립(간단) C: 4.000 ton D: 3.877 ton E: 1.0 일 F: 일당 작업량(Q)= 4.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팀 M: 일작업량 O: 4.0 Q: TON
B: 스페이셔(벽체용) C: 100.0 ㎡ D: 226.2 ㎡ E: 2.3 일 F: 일당 작업량(Q)= 100.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명 M: 일작업량 O: 100.00000
B: 스페이셔(기초용) C: 200.0 ㎡ D: 125.8 ㎡ E: 0.7 일 F: 일당 작업량(Q)= 200.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명 M: 일작업량 O: 200.00000
B: 개거신축이음
(U형, 0.4x0.4) C: 30.0 개소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30.00
B: 개거신축이음
(U형, 0.6x0.6) C: 20.0 개소 D: 7.0 개소 E: 0.4 일 F: 일당 작업량(Q)= 20.00
B: 개거신축이음
(J형, 0.6x0.6x1.0) C: 15.0 개소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15.00
B: 강판거푸집(T=3.5m) C: 50.0 ㎡ D: 4.5 ㎡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50.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팀 M: 일작업량 O: 50.0 Q: ㎡
B: 일체식문비(600*600) C: 8.0 개소 D: 2.0 개소 E: 0.3 일 F: 일당 작업량(Q)= 8.00
B: 4)수로관 C: 0.0 ㎥
B: 수로관(400C) C: 26.0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25.97 I: 장비투입대수 = J: 2 K: 대 M: 장비 품 O: 0.07700 Q: HR
B: 수로관이설(600C) C: 26.9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26.94 I: 장비투입대수 = J: 4 K: 대 M: 장비 품 O: 0.14846 Q: HR
B: 수로관신설(600C) C: 41.5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41.45 I: 장비투입대수 = J: 4 K: 대 M: 장비 품 O: 0.09650 Q: HR
B: 수로관(800B) C: 38.8 m D: 66.0 m E: 1.7 일 F: 일당 작업량(Q)= 38.83 I: 장비투입대수 = J: 4 K: 대 M: 장비 품 O: 0.10300 Q: HR
B: 강판거푸집(T=3.5m) C: 50.0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50.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팀 M: 일작업량 O: 50.0 Q: ㎡
B: 5)집수정 C: 0.0 ㎥
B: 레미콘타설(무근,진동기) C: 55.0 ㎥ D: 3.9 ㎥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55.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팀 M: 일작업량 O: 55.0 Q: ㎥
B: 레미콘타설(무근) C: 63.0 ㎥ D: 0.7 ㎥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63.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팀 M: 일작업량 O: 63.0 Q: ㎥
B: 유로폼(보통) C: 35.0 ㎡ D: 37.4 ㎡ E: 1.1 일 F: 일당 작업량(Q)= 35.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팀 M: 일작업량 O: 35.0 Q: ㎡
B: 유로폼(간단) C: 40.0 ㎡ D: 1.8 ㎡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40.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팀 M: 일작업량 O: 40.0 Q: ㎡
B: 철근가공및조립(간단) C: 4.000 ton D: 0.006 ton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4.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팀 M: 일작업량 O: 4.0 Q: TON
B: 스틸그레이팅(1000*1000*75) C: 30.0 개소 D: 1.0 개소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30.00
B: 스틸그레이팅(1000*1000*50) C: 30.0 개소 D: 2.0 개소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30.00
B: 일체식문비(400*400) C: 10.0 개소 D: 1.0 개소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10.00
B: 일체식문비(600*600) C: 8.0 개소 D: 1.0 개소 E: 0.2 일 F: 일당 작업량(Q)= 8.00
B: 6)면벽 C: 0.0 ㎥
B: 레미콘타설(무근,진동기) C: 63.0 ㎥ D: 0.1 ㎥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63.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팀 M: 일작업량 O: 63.0 Q: ㎥
B: 유로폼(보통) C: 35.0 ㎡ D: 1.6 ㎡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35.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팀 M: 일작업량 O: 35.0 Q: ㎡
B: 6)면벽 C: 0.0 ㎥
B: 레미콘타설(무근,진동기) C: 63.0 ㎥ D: 0.2 ㎥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63.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팀 M: 일작업량 O: 63.0 Q: ㎥
B: 유로폼(보통) C: 35.0 ㎡ D: 2.1 ㎡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35.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팀 M: 일작업량 O: 35.0 Q: ㎡
B: 철근가공및조립(간단) C: 4.000 ton D: 0.004 ton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4.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팀 M: 일작업량 O: 4.0 Q: TON
B: 7)기타 E: 3.0 일 F: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A: 2]구조물공 B: 1)전석쌓기
B: 전석찰쌓기 C: 37.2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37.21 I: 장비투입대수 = J: 2 K: 대 M: 장비 품 O: 0.43000 Q: HR
B: 레미콘타설(무근) C: 63.0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63.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팀 M: 일작업량 O: 63.0 Q: ㎥
B: 합판거푸집(6회,간단) C: 50.0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50.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팀 M: 일작업량 O: 50.0 Q: ㎡
B: 뒷채움잡석부설 C: 114.3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114.29 I: 장비투입대수 = J: 1 K: 대 M: 장비 품 O: 0.07000 Q: HR
B: PVC파이프(Φ50mm) C: 80.0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80.00 I: 인부 투입 수 = J: 2 K: 명 M: 인력 품 O: 0.0250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U: <<-품셈 관부설 6-4-1 참고
B: 1)옹벽블럭쌓기(소형)
B: 옹벽블럭쌓기 C: 34.8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34.78 I: 장비투입대수 = J: 1 K: 대 M: 장비 품 O: 0.23000 Q: HR
B: 레미콘타설(무근) C: 63.0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63.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팀 M: 일작업량 O: 63.0 Q: ㎥
B: 유로폼(간단) C: 40.0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40.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팀 M: 일작업량 O: 40.0 Q: ㎡
B: 뒷채움잡석부설다짐 C: 55.6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55.56 I: 인부 투입 수 = J: 1 K: 명 M: 인력 품 O: 0.01800 Q: 명
B: 2)옹벽블럭계단설치
B: 옹벽블럭헐기 C: 69.6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69.57 I: 장비투입대수 = J: 1 K: 대 M: 장비 품 O: 0.11500 Q: HR
B: 옹벽블럭쌓기 C: 34.8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34.78 I: 장비투입대수 = J: 1 K: 대 M: 장비 품 O: 0.23000 Q: HR
B: 레미콘타설(무근) C: 63.0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63.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팀 M: 일작업량 O: 63.0 Q: ㎥
B: 2)기
타 E: 2.0 일 F: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A: 3] 포장공 B: 1)아스콘포장
B: 아스콘덧씌우기(소로) C: 20.0 a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20.00
B: 아스콘포장(표층,소규모) C: 3.0 a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3.00
B: 택코팅(기계식) C: 200.0 a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200.00
B: 프라임코팅(기계식) C: 200.0 a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200.00
B: 택코팅(인력식) C: 80.0 a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80.00
B: 프라임코팅(인력식) C: 80.0 a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80.00
B: 보조기층포설(소규모) C: 150.0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150.00
B: 보조기층포설(본선부) C: 550.0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550.00
B: 도로면청소 C: 20.0 a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20.00
A: 3] 포장공 B: 1)콘크리트포장
B: 콘크리트포장(일반) C: 5.0 a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5.00 M: 일작업량 O: 100.0 Q: ㎥
B: 콘크리트포장(소운반) C: 2.5 a D: 0.72 a E: 0.3 일 F: 일당 작업량(Q)= 2.50 M: 일작업량 O: 50.0 Q: ㎥
B: 합판거푸집(6회,간단) C: 50.0 ㎡ D: 9.0 ㎡ E: 0.2 일 F: 일당 작업량(Q)= 50.00 I: 인부 투입 수 = J: 1 K: 팀 M: 일작업량 O: 50.0 Q: ㎡
A: 3] 포장공 B: 수축줄눈(절단) C: 600.0 m D: 8.5 m E: 0.1 일 F: 일당 작업량(Q)= 600.00
B: 팽창줄눈 C: 500.0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500.00
B: 면목설치 C: 600.0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600.00
B: 보조기층포설(소규모) C: 150.0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150.00
B: 보조기층포설(본선부) C: 550.0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550.00
B: 2)기존포장접합
B: 포장신구접합 C: 20.8 m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20.83 I: 인부 투입 수 = J: 2 K: 명 M: 인력 품 O: 0.09600 Q: 명 R: 품셈인부 S: 1 T: 명
B: 2)기
타 E: 0.0 일 F: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A: 4] 부대공 B: 1)차선도색
B: 차선도색(수용성형,공용)
황색실선,기계 C: 4,000.0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4000.00
B: 차선도색(수용성형,공용)
황색실선,횡단보도,주차장 C: 228.0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228.00
B: 차선도색(수용성형,공용)
백색실선,기계 C: 4,000.0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4000.00
B: 차선도색(수용성형,공용)
백색파선,기계 C: 2,000.0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2000.00
B: 차선도색(수용성형,공용)
백색실선,횡단보도,주차장 C: 228.0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228.00
B: 차선도색(수용성형,공용)
백색실선,문자,기호 C: 108.0 ㎡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108.00
B: 4)교통표지판
B: 교통표지판설치 C: 5.0 개소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5.00
B: 갈매기표지판설치 C: 5.0 개소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5.00
B: 기초설치 C: 20.0 개소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20.00
B: 교통표지판이설 C: 5.0 개소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5.00
B: 2)교통표지판
B: 교통표지판이설 C: 6.0 개소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6.00
B: 반사경이설 C: 7.0 개소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7.00
B: 2)가드레일설치
B: 가드레일설치(지주) C: 210.0 EA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210.00
B: 가드레일설치(표준레일)
2W,지주4m간격 C: 130.0 EA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130.00
B: 가드레일설치(라운드레일) C: 130.0 EA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130.00
B: 가드레일설치(엔드레일) C: 130.0 경간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130.00
B: 4)시선유도시설
B: 시선유도표지(가드레일용) C: 150.0 개소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150.00
B: 시선유도표지(옹벽용) C: 60.0 개소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60.00
B: 도로표지병 C: 70.0 개소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70.00
A: 4] 부대공 B: 1)주요자재및중기운반 D: 1 식 E: 2.0 일
B: 4)안전시설
B: 2)기
타 D: 1 식 E: 2.0 일 F: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A: 6] 조
경
공 B: 1)식
재
공
B: 육각정자설치
B: 가시나무식재 C: 11.8 주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11.83 I: 인부 투입 수 = J: 4 K: 명 M: 인력 품 O: 0.3380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가시나무식재 C: 21.6 주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21.62 I: 장비투입대수 = J: 1 K: 대 M: 장비 품 O: 0.37000 Q: HR
B: 왕벚나무식재 C: 11.8 주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11.83 I: 인부 투입 수 = J: 4 K: 명 M: 인력 품 O: 0.3380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청단풍식재 C: 11.8 주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11.83 I: 인부 투입 수 = J: 4 K: 명 M: 인력 품 O: 0.3380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홍단풍식재 C: 11.8 주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11.83 I: 인부 투입 수 = J: 4 K: 명 M: 인력 품 O: 0.3380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꽃댕강식재 C: 283.7 주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283.69 I: 인부 투입 수 = J: 4 K: 명 M: 인력 품 O: 0.0141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산철쭉식재 C: 283.7 주 E: 0.0 일 F: 일당 작업량(Q)= 283.69 I: 인부 투입 수 = J: 4 K: 명 M: 인력 품 O: 0.01410 Q: 명 R: 품셈인부 S: 2 T: 명
B: 2)기
타 F: 기타공종및 현장여건감안
A: ▣ 작업일수 합계 E: 36.1 일
A: 3. 정리기간 B: 1] 현장청소, 현장정리 E: 2.0 일 F: 1개월범위내계상(일반사항) H: "정리기간"이란 준공검사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B: 2] 준공서류및준공검사 E: 2.0 일
B: ▣합
계 E: 4.0 일
A: ♣총작업일수 E: 44.0 일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S: 도급예정액 T: 87,340,000 DP: 5
P: 업종
명칭
입력 S: 관급자재대 T: 22,650,000 DP: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S: 총공사비 T: 109,990,000 DP: 49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P: N
A: *. 순
공
사
비 B: C: D: E: - F: 46,800,044 G: - H: 9,620,032 I: - J: 33,816,338 K: - L: 3,363,674 M: N: S: 제경비 T: 48,171,278 DN: DO:
A: 1.토
공 B: C: D: E: - F: 4,708,605 G: - H: 667,006 I: - J: 3,252,941 K: - L: 788,658 M: N: P: 토공 DN: DO:
A:
1)토
공 B: C: D: E: - F: 3,997,685 G: - H: 573,431 I: - J: 2,894,760 K: - L: 529,494 M: N: DN: DO:
A:
터 파 기 (토 사) B: 굴삭기 0.7㎥ C: 414.0 D: ㎥ E: 2,765.00 F: 1,144,710 G: 487.00 H: 201,618 I: 1,746.00 J: 722,844 K: 532.00 L: 220,248 M: N: 산근 1호표 S: 대업종 T: 주력분야 U: 업종
명칭 V: 순공사비+폐기물
+관급자재 W: 주력분야별
비율(%) X: 제경비 비율에
따른 분배 금액 Y: 최종분배금액 DN: S-01-0010-00자 DO:
A:
되메우기 및 다 짐 B: 굴삭기0.7㎥+콤팩트 C: 238.0 D: ㎥ E: 6,636.00 F: 1,579,368 G: 624.00 H: 148,512 I: 5,496.00 J: 1,308,048 K: 516.00 L: 122,808 M: N: 산근 2호표 DN: S-01-0016-01자 DO:
A:
잔
토
처
리 B: 굴삭기0.7㎥+DT4.5T C: 193.0 D: ㎥ E: 6,599.00 F: 1,273,607 G: 1,157.00 H: 223,301 I: 4,476.00 J: 863,868 K: 966.00 L: 186,438 M: N: 산근 3호표 S: 지반조성·포장공사 T: 토공사 U: 토공 V: 5,480,899 W: 8.9 X: 4,287,244 Y: 9,768,000 DN: S-01-0032-1자 DO:
A:
2)기존 구조물 깨기 B: C: D: E: - F: 710,920 G: - H: 93,575 I: - J: 358,181 K: - L: 259,164 M: N: T: 포장공사 U: 포장 V: 0 W: 0.0 X: 0 Y: 0 DN: S-01-0033-5자 DO:
A:
포
장
절
단 B: 콘크리트 C: 9.2 D: M E: 2,644.00 F: 24,324 G: 834.00 H: 7,672 I: 1,695.00 J: 15,594 K: 115.00 L: 1,058 M: N: 산근 4호표 T: 보링,그라우팅공사 U: 보링 V: 0 W: 0.0 X: 0 Y: 0 DN: S-01-0021-107 DO:
A:
콘크리트 포장깨기 B: 굴삭기0.7㎥,T=30미만 C: 3.2 D: ㎥ E: 27,278.00 F: 87,289 G: 4,720.00 H: 15,104 I: 15,555.00 J: 49,776 K: 7,003.00 L: 22,409 M: N: 산근 5호표 S: 구조물해체·비계공사 T: 구조물해체·비계공사 U: 해체 V: 0 W: 0.0 X: 0 Y: 0 DN: S-01-0053-311자 DO:
A:
무근콘크리트 깨기 B: 기계(T=30미만) C: 10.2 D: ㎥ E: 33,992.00 F: 346,718 G: 5,850.00 H: 59,670 I: 19,416.00 J: 198,043 K: 8,726.00 L: 89,005 M: N: 산근 6호표 DN: DO:
A:
철근콘크리트 깨기 B: 굴착기0.7㎥,T=30미만 C: 0.9 D: ㎥ E: 81,782.00 F: 73,603 G: 11,857.00 H: 10,671 I: 54,337.00 J: 48,903 K: 15,588.00 L: 14,029 M: N: 산근 7호표 S: 철근·콘크리트공사 T: 철근·콘크리트공사 U: 철콘 V: 56,337,823 W: 91.1 X: 43,884,034 Y: 100,222,000 DN: DO:
A:
무근콘크리트 깨기 B: 소형브레이커 C: 0.2 D: ㎥ E: 233,639.00 F: 46,726 G: 2,293.00 H: 458 I: 229,329.00 J: 45,865 K: 2,017.00 L: 403 M: N: 산근 8호표 W: 0.0 DN: S-02-0048-1 DO:
A:
폐 기 물 상 차 B: 건설폐재류 C: 34.0 D: Ton E: 3,890.00 F: 132,260 G: - H: - I: - J: - K: 3,890.00 L: 132,260 M: N: S: 도장·습식·방수·석공사 T: 도장공사 U: 도장 V: 0 W: 0.0 X: 0 Y: 0 DN: S-01-0045 DO: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T: 습식,방수공사 U: 방수 V: 0 W: 0.0 X: 0 Y: 0 DN: S-01-0045-소할07 DO:
A: 2.배
수
공 B: C: D: E: - F: 32,126,239 G: - H: 3,271,754 I: - J: 27,617,144 K: - L: 1,237,341 M: N: T: 석공사 U: 석공 V: 0 W: 0.0 X: 0 Y: 0 DN: DO:
A:
1)토
공 B: C: D: E: - F: 178,619 G: - H: 23,833 I: - J: 131,070 K: - L: 23,716 M: N: P: 토공 S: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T: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U: 금속 V: 0 W: 0.0 X: 0 Y: 0 DN: DO:
A:
터 파 기 (토 사) B: 굴삭기 0.7㎥ C: 31.0 D: ㎥ E: 2,765.00 F: 85,715 G: 487.00 H: 15,097 I: 1,746.00 J: 54,126 K: 532.00 L: 16,492 M: N: 산근 1호표 T: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U: 지붕 V: 0 W: 0.0 X: 0 Y: 0 DN: DO:
A:
되메우기 및 다 짐 B: 굴삭기0.7㎥+콤팩트 C: 14.0 D: ㎥ E: 6,636.00 F: 92,904 G: 624.00 H: 8,736 I: 5,496.00 J: 76,944 K: 516.00 L: 7,224 M: N: 산근 2호표 S: 상·하수도설비공사 T: 상·하수도설비공사업 U: 상하수도 V: 0 W: 0.0 X: 0 Y: 0 DN: S-01-0032-1자 DO:
A:
2)배
수
관 B: C: D: E: - F: 498,932 G: - H: 29,343 I: - J: 424,045 K: - L: 45,544 M: N: P: 철콘 DN: S-01-0033-5자 DO:
A:
PE이중벽관접합부설 B: Φ200mm C: 16.0 D: M E: 7,963.00 F: 127,408 G: - H: - I: 7,732.00 J: 123,712 K: 231.00 L: 3,696 M: N: 산근 9호표 S: 수중·준설공사 T: 수중공사 U: 수중 V: 0 W: 0.0 X: 0 Y: 0 DN: DO:
A:
PE이중벽관접합부설 B: Φ600mm C: 2.2 D: M E: 14,536.00 F: 31,978 G: 1,015.00 H: 2,233 I: 12,009.00 J: 26,419 K: 1,512.00 L: 3,326 M: N: 산근 10호표 T: 준설공사 U: 준설 V: 0 W: 0.0 X: 0 Y: 0 DN: S1-PE-2-150 DO:
A:
PE이중벽관접합부설 B: Φ800mm C: 17.5 D: M E: 18,320.00 F: 320,599 G: 1,506.00 H: 26,355 I: 14,665.00 J: 256,637 K: 2,149.00 L: 37,607 M: N: 산근 11호표 S: 계 T: 합계 V: 61,818,722 W: 100.0 X: 48,171,278 Y: 109,990,000 DN: S1-PE-2-150-2 DO:
A:
P E 이중벽관 절 단 B: Φ200mm C: 4.0 D: 개소 E: 2,319.00 F: 9,276 G: - H: - I: 2,319.00 J: 9,276 K: - L: - M: N: 산근 12호표 DN: S1-PE-2-150-C DO:
A:
P E 이중벽관 절 단 B: Φ600mm C: 1.0 D: 개소 E: 4,274.00 F: 4,274 G: 304.00 H: 304 I: 3,602.00 J: 3,602 K: 368.00 L: 368 M: N: 산근 13호표 DN: DO:
A:
P E 이중벽관 절 단 B: Φ800mm C: 1.0 D: 개소 E: 5,397.00 F: 5,397 G: 451.00 H: 451 I: 4,399.00 J: 4,399 K: 547.00 L: 547 M: N: 산근 14호표 S: 토공 DN: DO:
A:
3)콘 크 리 트 개 거 B: C: D: E: - F: 27,633,651 G: - H: 2,810,702 I: - J: 23,885,349 K: - L: 937,600 M: N: P: 철콘 S: 포장 DN: DO:
A:
레미콘 타설(장비) B: 철근진동기포함 C: 53.6 D: ㎥ E: 34,002.00 F: 1,822,507 G: 3,272.00 H: 175,379 I: 26,795.00 J: 1,436,212 K: 3,935.00 L: 210,916 M: N: 산근 15호표 S: 보링 DN: S-02-0000-04 DO:
A:
레미콘 타설(장비) B: 무근진동기제외 C: 18.5 D: ㎥ E: 29,366.00 F: 543,270 G: 2,857.00 H: 52,854 I: 23,392.00 J: 432,752 K: 3,117.00 L: 57,664 M: N: 산근 16호표 S: 해체 DN: S-02-0011-01 DO:
A:
유
로
폼 B: 보 통 C: 454.4 D: ㎡ E: 41,565.00 F: 18,887,134 G: 4,067.00 H: 1,848,044 I: 36,406.00 J: 16,542,886 K: 1,092.00 L: 496,204 M: N: 산근 17호표 S: 철콘 DN: S-02-0021-52 DO:
A:
유
로
폼 B: 간 단 C: 33.8 D: ㎡ E: 36,151.00 F: 1,221,903 G: 3,341.00 H: 112,925 I: 31,855.00 J: 1,076,699 K: 955.00 L: 32,279 M: N: 산근 18호표 S: 도장 DN: S-02-0039-31 DO:
A:
철근가공 및 조 립 B: TYPE-Ⅱ-2,현장 C: 3.877 D: Ton E: 1,006,004.00 F: 3,900,276 G: 14,320.00 H: 55,518 I: 955,435.00 J: 3,704,221 K: 36,249.00 L: 140,537 M: N: 산근 19호표 S: 방수 DN: DO:
A:
스
페
이
서 B: 벽체용 C: 226.2 D: ㎡ E: 1,040.00 F: 235,248 G: 1,040.00 H: 235,248 I: - J: - K: - L: - M: N: 산근 20호표 S: 석공 DN: DO:
A:
스
페
이
서 B: 기초용 C: 125.8 D: ㎡ E: 520.00 F: 65,416 G: 520.00 H: 65,416 I: - J: - K: - L: - M: N: 산근 21호표 S: 금속 DN: DO:
A:
개 거 신 축 이 음 B: U형, 0.6x0.6 C: 7.0 D: 개소 E: 70,460.00 F: 493,220 G: 16,275.00 H: 113,925 I: 54,185.00 J: 379,295 K: - L: - M: N: 산근 22호표 S: 지붕 DN: S-03-020-011 DO:
A:
강 판 거 푸 집 B: T=3.5mm C: 4.5 D: ㎡ E: 38,755.00 F: 174,397 G: 25,803.00 H: 116,113 I: 12,952.00 J: 58,284 K: - L: - M: N: 산근 23호표 S: 상하수도 DN: S-02-0019 DO:
A:
일체식 문비 재설치 B: 600x600 C: 2.0 D: 조 E: 145,140.00 F: 290,280 G: 17,640.00 H: 35,280 I: 127,500.00 J: 255,000 K: - L: - M: N: 산근 24호표 S: 수중 DN: S-02-0019 DO:
A:
4)수
로
관 B: C: D: E: - F: 1,634,160 G: - H: 220,572 I: - J: 1,246,674 K: - L: 166,914 M: N: P: 철콘 S: 준설 DN: S-02-0048-20 DO:
A:
수 로 관 설 치 B: 800*700 C: 66.0 D: M E: 24,760.00 F: 1,634,160 G: 3,342.00 H: 220,572 I: 18,889.00 J: 1,246,674 K: 2,529.00 L: 166,914 M: N: 산근 25호표 DN: S-02-0048-3 DO:
A:
5)집
수
정 B: C: D: E: - F: 2,014,164 G: - H: 171,344 I: - J: 1,784,467 K: - L: 58,353 M: N: P: 철콘 DN: S-02-0050-1 DO:
A:
레미콘 타설(장비) B: 무근진동기포함 C: 3.9 D: ㎥ E: 29,684.00 F: 115,766 G: 2,857.00 H: 11,142 I: 23,392.00 J: 91,228 K: 3,435.00 L: 13,396 M: N: 산근 26호표 DN: DO:
A:
레미콘 타설(장비) B: 무근진동기제외 C: 0.7 D: ㎥ E: 29,366.00 F: 20,554 G: 2,857.00 H: 1,999 I: 23,392.00 J: 16,374 K: 3,117.00 L: 2,181 M: N: 산근 16호표 DN: DO:
A:
유
로
폼 B: 보 통 C: 37.4 D: ㎡ E: 41,565.00 F: 1,554,529 G: 4,067.00 H: 152,105 I: 36,406.00 J: 1,361,584 K: 1,092.00 L: 40,840 M: N: 산근 17호표 DN: DO:
A:
유
로
폼 B: 간 단 C: 1.8 D: ㎡ E: 36,151.00 F: 65,071 G: 3,341.00 H: 6,013 I: 31,855.00 J: 57,339 K: 955.00 L: 1,719 M: N: 산근 18호표 DN: S-02-0000-020 DO:
A:
철근가공 및 조 립 B: TYPE-Ⅱ-2,현장 C: 0.006 D: Ton E: 1,006,004.00 F: 6,034 G: 14,320.00 H: 85 I: 955,435.00 J: 5,732 K: 36,249.00 L: 217 M: N: 산근 19호표 DN: S-04-0047-101 DO:
A:
스 틸 그 레 이 팅 B: 1000*1000*75 C: 1.0 D: 조 E: 15,510.00 F: 15,510 G: - H: - I: 15,510.00 J: 15,510 K: - L: - M: N: 산근 27호표 DN: DO:
A:
스 틸 그 레 이 팅 B: 1000*1000*50 C: 2.0 D: 조 E: 9,600.00 F: 19,200 G: - H: - I: 9,600.00 J: 19,200 K: - L: - M: N: 산근 28호표 DN: S-05-0101-11 DO:
A:
일체식 문 비 설치 B: 400x400 C: 1.0 D: 조 E: 90,000.00 F: 90,000 G: - H: - I: 90,000.00 J: 90,000 K: - L: - M: N: 산근 29호표 DN: S-05-0101-14 DO:
A:
일체식 문 비 설치 B: 600x600 C: 1.0 D: 조 E: 127,500.00 F: 127,500 G: - H: - I: 127,500.00 J: 127,500 K: - L: - M: N: 산근 30호표 DN: S-04-0039-79 DO:
A:
6)면
벽 B: C: D: E: - F: 69,470 G: - H: 6,792 I: - J: 60,588 K: - L: 2,090 M: N: P: 철콘 DN: DO:
A:
레미콘 타설(장비) B: 무근진동기포함 C: 0.1 D: ㎥ E: 29,684.00 F: 2,967 G: 2,857.00 H: 285 I: 23,392.00 J: 2,339 K: 3,435.00 L: 343 M: N: 산근 26호표 DN: S-04-0037-01 DO:
A:
유
로
폼 B: 보 통 C: 1.6 D: ㎡ E: 41,565.00 F: 66,503 G: 4,067.00 H: 6,507 I: 36,406.00 J: 58,249 K: 1,092.00 L: 1,747 M: N: 산근 17호표
A:
7)다
이
크 B: C: D: E: - F: 97,243 G: - H: 9,168 I: - J: 84,951 K: - L: 3,124 M: N: DN: DO:
A:
레미콘 타설(장비) B: 무근진동기포함 C: 0.2 D: ㎥ E: 29,684.00 F: 5,936 G: 2,857.00 H: 571 I: 23,392.00 J: 4,678 K: 3,435.00 L: 687 M: N: 산근 26호표 P: 철콘 DN: S-04-0037-01 DO:
A:
유
로
폼 B: 보 통 C: 2.1 D: ㎡ E: 41,565.00 F: 87,285 G: 4,067.00 H: 8,540 I: 36,406.00 J: 76,452 K: 1,092.00 L: 2,293 M: N: 산근 17호표
A:
철근가공 및 조 립 B: TYPE-Ⅱ-2,현장 C: 0.004 D: Ton E: 1,006,004.00 F: 4,022 G: 14,320.00 H: 57 I: 955,435.00 J: 3,821 K: 36,249.00 L: 144 M: N: 산근 19호표 DN: S-04-0047-101 DO: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3.포
장
공 B: C: D: E: - F: 907,283 G: - H: 153,758 I: - J: 737,264 K: - L: 16,261 M: N: P: 철콘
A:
1)콘 크 리 트 포 장 B: C: D: E: - F: 907,283 G: - H: 153,758 I: - J: 737,264 K: - L: 16,261 M: N:
A:
콘크리트포장 타설 B: B-TYPE, T=20Cm C: 0.72 D: a E: 675,760.00 F: 486,545 G: 80,490.00 H: 57,952 I: 577,940.00 J: 416,116 K: 17,330.00 L: 12,477 M: N: 산근 31호표
A:
합 판 거 푸 집 B: 6회,간
단 C: 9.0 D: ㎡ E: 44,722.00 F: 402,498 G: 9,933.00 H: 89,397 I: 34,445.00 J: 310,005 K: 344.00 L: 3,096 M: N: 산근 32호표
A:
포 장 줄 눈 절 단 B: 콘크리트포장 C: 8.5 D: M E: 2,146.00 F: 18,240 G: 754.00 H: 6,409 I: 1,311.00 J: 11,143 K: 81.00 L: 688 M: N: 산근 33호표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4.부
대
공 B: C: D: E: - F: 3,712,117 G: - H: 181,714 I: - J: 2,208,989 K: - L: 1,321,414 M: N:
A:
1)자
재
운
반 B: C: D: E: - F: 203,802 G: - H: - I: - J: - K: - L: 203,802 M: N: P: 철콘
A:
철
근
운
반 B: C: 4.004 D: Ton E: 34,528.00 F: 138,250 G: - H: - I: - J: - K: 34,528.00 L: 138,250 M: N: 산근 34호표
A:
수 로 관 하 차 비 B: 800x700 C: 34.0 D: 본 E: 1,928.00 F: 65,552 G: - H: - I: - J: - K: 1,928.00 L: 65,552 M: N: 산근 35호표
A:
2)자 재 소 운 반 B: C: D: E: - F: 2,360,076 G: - H: 147,026 I: - J: 1,996,131 K: - L: 216,919 M: N: P: 철콘
A:
레 미 콘 소 운 반 B: C: 94.0 D: ㎥ E: 19,351.00 F: 1,818,994 G: 1,154.00 H: 108,476 I: 16,450.00 J: 1,546,300 K: 1,747.00 L: 164,218 M: N: 산근 36호표
A:
철 근 소 운 반 B: C: 4.004 D: Ton E: 58,848.00 F: 235,626 G: 92.00 H: 368 I: 56,845.00 J: 227,607 K: 1,911.00 L: 7,651 M: N: 산근 37호표
A:
수 로 관 소 운 반 B: 800x700 C: 34.0 D: 본 E: 8,984.00 F: 305,456 G: 1,123.00 H: 38,182 I: 6,536.00 J: 222,224 K: 1,325.00 L: 45,050 M: N: 산근 38호표
A:
3)중
기
운
반 B: C: D: E: - F: 554,564 G: - H: - I: - J: - K: - L: 554,564 M: N: P: 철콘
A:
중
기
운
반 B: 트레일20Ton,일반장비 C: 1.0 D: 식 E: 554,564.00 F: 554,564 G: - H: - I: - J: - K: 554,564.00 L: 554,564 M: N: 산근 39호표
A:
4)가 도
설
치 B: C: D: E: - F: 593,675 G: - H: 34,688 I: - J: 212,858 K: - L: 346,129 M: N: P: 토공
A:
공사용 가도 설치 B: B=3.0m,L=70m C: 1.0 D: 식 E: 593,675.00 F: 593,675 G: 34,688.00 H: 34,688 I: 212,858.00 J: 212,858 K: 346,129.00 L: 346,129 M: N: 산근 40호표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5.사 급 자 재 대 B: C: D: E: - F: 5,345,800 G: - H: 5,345,800 I: - J: - K: - L: - M: N: P: 철콘
A:
1)일 체 식 문 비 B: C: D: E: - F: 4,350,000 G: - H: 4,350,000 I: - J: - K: - L: - M: N:
A:
일 체 식 문 비 B: 400x400(Ø400),STS C: 1.0 D: 조 E: 1,800,000.00 F: 1,800,000 G: 1,800,000.00 H: 1,800,000 I: - J: - K: - L: - M: N:
A:
일 체 식 문 비 B: 600x600(Ø600),STS C: 1.0 D: 조 E: 2,550,000.00 F: 2,550,000 G: 2,550,000.00 H: 2,550,000 I: - J: - K: - L: - M: N:
A:
2)스 틸 그 레 이 팅 B: C: D: E: - F: 694,200 G: - H: 694,200 I: - J: - K: - L: - M: N:
A:
스 틸 그 레 이 팅 B: 1000*1000*75 C: 1.0 D: 조 E: 310,200.00 F: 310,200 G: 310,200.00 H: 310,200 I: - J: - K: - L: - M: N:
A:
스 틸 그 레 이 팅 B: 1000*1000*50 C: 2.0 D: 조 E: 192,000.00 F: 384,000 G: 192,000.00 H: 384,000 I: - J: - K: - L: - M: N:
A:
3)와 이 어 메 쉬 B: C: D: E: - F: 301,600 G: - H: 301,600 I: - J: - K: - L: - M: N:
A:
와 이 어 메 쉬 B: #6 100x100 C: 65.0 D: ㎡ E: 4,640.00 F: 301,600 G: 4,640.00 H: 301,600 I: - J: - K: - L: - M: 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P: 토공
A:
*.건설 폐기물 처리비 B: C: D: E: - F: 1,618,128 G: - H: - I: - J: - K: - L: 1,618,128 M: N:
A: 1.처
리
비 B: C: D: E: - F: 1,058,828 G: - H: - I: - J: - K: - L: 1,058,828 M: N:
A:
폐 콘 크 리 트 B: C: 34.0 D: Ton E: 31,142.00 F: 1,058,828 G: - H: - I: - J: - K: 31,142.00 L: 1,058,828 M: N:
A: 2.운
반
비 B: C: D: E: - F: 559,300 G: - H: - I: - J: - K: - L: 559,300 M: N:
A:
폐 기 물 운 반 B: 건설폐재류,24TON C: 34.0 D: Ton E: 16,450.00 F: 559,300 G: - H: - I: - J: - K: 16,450.00 L: 559,300 M: 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A: ::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P: 철콘
A: *.관 급 자 재 대 B: C: D: E: - F: 22,650,000 G: - H: 22,650,000 I: - J: - K: - L: - M: N:
A: 1. 레
미
콘 B: C: D: E: - F: 9,710,000 G: - H: 9,710,000 I: - J: - K: - L: - M: N:
A:
1) 레
미
콘 B: C: D: E: - F: 9,656,760 G: - H: 9,656,760 I: - J: - K: - L: - M: N:
A:
레
미
콘 B: 25-18-80 C: 20.0 D: ㎥ E: 99,370.00 F: 1,987,400 G: 99,370.00 H: 1,987,400 I: - J: - K: - L: - M: N:
A:
레
미
콘 B: 25-21-120 C: 74.0 D: ㎥ E: 103,640.00 F: 7,669,360 G: 103,640.00 H: 7,669,360 I: - J: - K: - L: - M: N: P: 철콘
A:
2) 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0.54% C: 1.0 D: 식 E: 53,240.00 F: 53,240 G: 53,240.00 H: 53,240 I: - J: - K: - L: - M: N:
A: 2. 철
근 B: C: D: E: - F: 3,330,000 G: - H: 3,330,000 I: - J: - K: - L: - M: N:
A:
1)철
근 (SD400) B: C: D: E: - F: 3,303,300 G: - H: 3,303,300 I: - J: - K: - L: - M: N:
A:
철
근 B: SD400,H13mm C: 1.851 D: Ton E: 825,000.00 F: 1,527,075 G: 825,000.00 H: 1,527,075 I: - J: - K: - L: - M: N:
A:
철
근 B: SD400,H16mm C: 2.153 D: Ton E: 825,000.00 F: 1,776,225 G: 825,000.00 H: 1,776,225 I: - J: - K: - L: - M: N: P: 철콘
A:
2)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0.54% C: 1.0 D: 식 E: 26,700.00 F: 26,700 G: 26,700.00 H: 26,700 I: - J: - K: - L: - M: N:
A: 3. 수
로
관 B: C: D: E: - F: 5,700,000 G: - H: 5,700,000 I: - J: - K: - L: - M: N:
A:
1)수
로
관 B: C: D: E: - F: 5,664,400 G: - H: 5,664,400 I: - J: - K: - L: - M: N:
A:
수 로 관 (800B) B: 800*700*2000 C: 34.0 D: 본 E: 166,600.00 F: 5,664,400 G: 166,600.00 H: 5,664,400 I: - J: - K: - L: - M: N: P: 철콘
A:
2)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0.54% C: 1.0 D: 식 E: 35,600.00 F: 35,600 G: 35,600.00 H: 35,600 I: - J: - K: - L: - M: N:
A: 4. PE 이 중 벽 관 B: C: D: E: - F: 3,910,000 G: - H: 3,910,000 I: - J: - K: - L: - M: N:
A:
1)PE 이 중 벽 관 B: C: D: E: - F: 3,886,700 G: - H: 3,886,700 I: - J: - K: - L: - M: N:
A:
PE 이 중 벽 관 B: Φ200 C: 16.0 D: M E: 14,500.00 F: 232,000 G: 14,500.00 H: 232,000 I: - J: - K: - L: - M: N:
A:
PE 이 중 벽 관 B: Φ600 C: 3.0 D: M E: 89,500.00 F: 268,500 G: 89,500.00 H: 268,500 I: - J: - K: - L: - M: N:
A:
PE 이 중 벽 관 B: Φ800 C: 18.0 D: M E: 161,900.00 F: 2,914,200 G: 161,900.00 H: 2,914,200 I: - J: - K: - L: - M: N:
A:
환봉 지지 연 결 구 B: Φ800 C: 2.0 D: 조 E: 236,000.00 F: 472,000 G: 236,000.00 H: 472,000 I: - J: - K: - L: - M: N:
A:
2)조 달 수 수 료 B: 재료비의 0.54% C: 1.0 D: 식 E: 23,300.00 F: 23,300 G: 23,300.00 H: 23,300 I: - J: - K: - L: - M: 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DO: 5
DO: A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DO: 67
DO: D
A:
1. 순 공 사 비 B: C: 46,800,044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C: 9,620,032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C: 33,816,338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C: 3,363,674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0% C: 6,458,920 D: DM: DN: [3]*<14.30%>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C: 1,433,799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C: 406,780 D: DM: DN: [3+5]*<1.01%>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C: 1,215,697 D: DM: DN: [1-4+5]*<5.80%>
A:
9.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C: 1,606,276 D: DM: DN: [2+3+4]*<0.32%>
A: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C: 159,742 D: DM: DN: [2+3+4]*<0.80%>
A:
11. 건설기계대금지급보증서 B: [1] x 0.32% C: 149,760 D:
A:
12.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0% C: 777,775 D: DM: DN: ([2+3]*<3.09%>)*<120%>
A: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C: 1,641,894 D: DM: DN: [1+5..11]*<6.00%>
A:
14. 환 경 보 전 비 B: [1] x 0.80% C: 374,400 D: DM: DN: [3..12]*<15.00%>
A:
15. 석 면 분 담 금 B: [3+5] x 0.006% C: 2,416 D: DM: DN: {B||*.건설폐기물처리비|T}
A:
16.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C: 36,247 D: DM: DN: [1+5..13]
A:
17. 기 타 경 비 B: [2+3+5] x 5.5% C: 2,744,240 D: DM: DN: [15]*<10.00%>
A:
18.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 x 8.0% C: 5,104,639 D: DM: DN: [15+16]
A:
19.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 x 15.0% C: 8,869,243 D: [3+4+5+6+7+8+9+10+11+12+13+14+15+16+17+18]x15.0%= 8,893,889(≒8,869,243) DM: DN: {B||*.관급자재대|T}
A:
20.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1,618,128 D: DM: DN: [17..18]
A:
21.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 C: 79,400,000 D: DM: DN:
A:
22. 부 가 가 치 세 B: [21] x 10.0% C: 7,940,000 D: DM: DN:
A:
23. 도 급 예 정 액 B: [21+22] C: 87,340,000 D: DM: DN:
A:
24. 관 급 자 재 대 B: C: 22,650,000 D: DM: DN:
A:
25. 총 사 업 비 B: [23+24] C: 109,990,000 D: DM: DN:
[시트: 전문건설업종별분담비율표]
B: 전문건설업 업종별 분담 비율표
B: ▣ 공
사
명 : C: 매촌 우복들 용배수로 설치공사
B: 대업종 C: 주력분야 F: 주력분야별 금액 H: 비율(%) I: 대업종 합계금액 K: 비율(%)
B: 지반조성·포장공사 C: 토공사 F: 9,768,000 H: 8.9 I: 9,768,000 K: 8.9
C: 포장공사 F: - H: 0.0
C: 보링,그라우팅공사 F: - H: 0.0
B: 구조물해체·비계공사 C: 구조물해체·비계공사 F: - H: 0.0 I: - K: 0.0
B: 철근·콘크리트공사 C: 철근·콘크리트공사 F: 100,222,000 H: 91.1 I: 100,222,000 K: 91.1
B: 도장·습식·방수·석공사 C: 도장공사 F: - H: 0.0 I: - K: 0.0
C: 습식,방수공사 F: - H: 0.0
C: 석공사 F: - H: 0.0
B: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C: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F: - H: 0.0 I: - K: 0.0
C: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F: - H: 0.0
B: 상·하수도설비공사 C: 상·하수도설비공사업 F: - H: 0.0 I: - K: 0.0
B: 수중·준설공사 C: 수중공사 F: - H: 0.0 I: - K: 0.0
C: 준설공사 F: - H: 0.0
B: 계 F: 109,990,000 H: 100.0 I: 109,990,000 K: 100.0
A: 상
세
예
정
공
정
표
A:
* 본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품질관리와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공정표의 수정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행청에 요청하여
A:
변경할 수 있다.
B: 공
종 C: 비
율
(%) D: 공
사
기
간 L: 비
고
D: 7일 E: 14일 F: 21일 G: 29일 N: 확인 O: 작업분배
B: 지반조성·포장공사 C: 8.9 D: 2.1 E: 2.2 F: 2.2 G: 2.1 N: 8.6 O: 4
B: 구조물해체·비계공사 C: 0.0 D: 0.0 E: 0.0 F: 0.0 G: 0.0 N: 0.0 O: 1
B: 철근·콘크리트공사 C: 91.1 D: 22.7 E: 22.8 F: 22.8 G: 22.7 N: 91.0 O: 4
B: 도장·습식·방수·석공사 C: 0.0 G: 0.0 N: 0.0 O: 1
B: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C: 0.0 D: 0.0 E: 0.0 F: 0.0 G: 0.0 N: 0.0 O: 2
B: 상·하수도설비공사업 C: 0.0 D: 0.0 E: 0.0 F: 0.0 G: 0.0 N: 0.0 O: 3
B: 수중·준설공사업 C: 0.0 D: 0.0 E: 0.0 F: 0.0 G: 0.0 N: 0.0 O: 4
B: 월 별
진 도 C: 100.0 D: 24.8 E: 25.0 F: 25.0 G: 24.8 N: 99.6
B: 누 계
진 도 C: 100.0 D: 24.8 E: 49.8 F: 74.8 G: 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