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2026년 장안구 관내 노후 하수관 비굴착 부분보수공사 단가계약(2차).hwpx =====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486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2026년 장안구 관내 노후 하수관 비굴착 부분보수공사 단가계약(2차)
○ 위
치: 수원시 장안구 관내 일원
○ 공사내용: 비굴착 부분보수 D200㎜ 등 15종, 비굴착 연결관 절단 등 12종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4:00 ~ 2026. 10. 15.(목) 14: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5:00
○ 견적서 개찰장소: 수원시 장안구 안전건설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공사 예정금액: 금99,900,000원(금구천구백구십만원)
- 도 급 액: 금99,900,000원(추정가격: 금90,818,182원 / 부가가치세: 금9,081,818원)
- 단가금액: 금31,000,000원(추정가격:금28,181,819원 / 부가가치세: 금2,818,181원)
3. 기초금액 : 금31,000,000원(금삼천일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원시 관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 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 보유자와 수원시 장안구청간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5호 공사의 이행에 있어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신기술(특허)보유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류 제출 시 특허 사용협약서를 감독공무원(하수관리팀)의 확인을 받아 원본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 안전건설과에 제출하여야합니다.
특허번호
특허명
특허권자
건설신기술 제783호
안장형 보수로봇 및 단축식 보수기를 이용한 보수공법(SRPS 공법)
평원개발(주)
※ 문의처 : 장안구 안전건설과 하수관리팀 김민지 주무관(☎031-5191-5496)
5. 공사의 국민건강 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적용금액
(단가)
379,220
501,056
49,829
-
436,579
-
-
※ 퇴직공제부금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 예정가격 작성 시 환경보전비, 지급수수료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장안구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031-5191-549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로 처리합니다.
8. 견적 제출 참가 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hp:tab width="1632" leader="0" type="1"/>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계약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 위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계약정보》집행기준]에 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의 “5” 준공 완성 완납 대가의 지급, “6” 공사 용역 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원도급자) 또는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공사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제1항 및 「수원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19조의2(건설공사입찰참가자의 실태조사 등)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행정처분 및 공사입찰에서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정보 ⇒ 입찰정보)에 게시된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불응 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항후 3개월간 우리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법규 및 서식]에 서식 게재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4조의2(지역건설 산업체의 활성화 촉진)에 따라“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70% 이상을 수원시민(입찰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우선 고용함은 물론, 건설장비ㆍ기계의 70% 이상을 수원지역 건설산업체의 장비(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계약(낙찰)자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서, 착공(착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계획서”와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 준공(준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확인서”와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공고)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031- 5191-2092, 조사팀)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을 이용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공사(설계서, 시방서)에 관한 사항은 장안구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031-5191-5496), 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장안구 안전건설과 도시안전팀(☎031-5191-5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수원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장안구분임기업출납원
===== [공고문] 2026년 장안구 관내 노후 하수관 비굴착 부분보수공사 단가계약(2차).pdf =====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6-486호
사용협약서를 감독공무원(하수관리팀)의 확인을 받아 원본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
안전건설과에 제출하여야합니다.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특허번호 특허명 특허권자 건설신기술 안장형 보수로봇 및 단축식 보수기를 이용한 제783호 보수공법(SRPS 공법) 평원개발(주)
※ 문의처 : 장안구 안전건설과 하수관리팀 김민지 주무관(☎031-5191-5496)
○ 공 사 명: 2026년 장안구 관내 노후 하수관 비굴착 부분보수공사 단가계약(2차)
○ 위
치: 수원시 장안구 관내 일원
○ 공사내용: 비굴착 부분보수 D200㎜ 등 15종, 비굴착 연결관 절단 등 12종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5. 공사의 국민건강ž국민연금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4:00 ~ 2026. 10. 15.(목) 14: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60조 같은 법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개찰일시 : 2026. 10. 15.(목) 15:00
○ 견적서 개찰장소: 수원시 장안구 안전건설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공사 예정금액: 금99,900,000원(금구천구백구십만원)
- 도 급 액: 금99,900,000원(추정가격: 금90,818,182원 / 부가가치세: 금9,081,818원)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 53조 제1항 관련 별표 6(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따라,
○ 사후정산(대가지급 시)하며, 입찰금액 산정 시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단가금액: 금31,000,000원(추정가격:금28,181,819원 / 부가가치세: 금2,818,181원)
3. 기초금액 : 금31,000,000원(금삼천일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견적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견적제출)하여야 합니다.
항 목
적용금액
(단가)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379,220 501,056 49,829 - 436,579 - -
※ 퇴직공제부금은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해당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ž인가ž
면허ž등록ž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공고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수원시 관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 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
※ 예정가격 작성 시 환경보전비, 지급수수료 등이 계상되어 있는 경우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장안구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031-5191-549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에 의합니다.
○ 본 입찰의 자격 등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로 처리합니다.
보유자와 수원시 장안구청간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의 내용을 필히 확인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5호 공사의 이행에 있어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는 신기술(특허)보유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류 제출 시 특허
8. 견적 제출 참가 신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법으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12. 공사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의 “5” 준공ž완성ž완납 대가의 지급, “6” 공사ž용역ž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노무비의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을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계약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을 지급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은행(17개)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신청하
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대금청구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 협약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지역농축협), 대구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은행, 부산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은행(회원조합), 신협중앙회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도 없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 위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낙찰(계약)자는 「수원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와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원시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합니다.
ž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 시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ž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우리 시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합니다.
ž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계약정보》집행기준]에 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
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사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간의 협
11.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우리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
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
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
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원도
급자) 또는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내역서(설계)에 건설현장 보행안전도우미 항목이 계상(반영)된 경우에는 그 금
14. 건설공사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액을 계약체결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제1항 및 「수원시 건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19조의2(건설공사입찰참가자의 실태조사 등)제1항에 따라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행정처분 및 공사입찰에서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4조(시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제14조의2(지역건설 산업체의 활성화 촉진)에 따라“우리 市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수 있습니다.
입찰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70% 이상을 수원시민(입찰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우선 고용함은 물론, 건설장비ㆍ기계
15.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시정정보 ⇒
입찰정보)에
게시된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
의 70% 이상을 수원지역 건설산업체의 장비(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니, 계약(낙찰)자는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서, 착공(착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계획서”와 “수원지역
건설
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 준공(준공계 제출) 시에는 “수원시민 70%이상 고용확인서”와 “수원지역 건설산업체 장비
70%이상 사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031- 5191-2092, 조사팀)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 배너창)을 이용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응 시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항후 3개월간 우리시 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소화)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사(설계서, 031-5191-5496), 시방서)에 관한 사항은 장안구 안전건설과 하천하수팀(☎
계약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장안구 안전건설과 도시안전팀(☎
031-5191-5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건
강보험법」제81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3, 「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2 내지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한 법률」제29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 따라 대가청구 시에는 “4대보험(건
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 > 계약법규 및 서식]에 서식 게재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원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장안구분임기업출납원
===== 공내역서(2026년 장안구 관내 노후 하수관 비굴착 부분보수공사 단가계약(2차).xlsx =====
[시트: 원가계산서(추정)]
B: 원가계산서(추정)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65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B: C: D: 안
전
관
리
비 E: 15 G: H: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H: 전문공사 제외
B: C: D: 기
타
경
비 E: 19 G: 5.5% H: (A + B) × 0.052
D: 기술사용료 E: 20 G: 8.5% H: 특허대상금액(노+산경)× 0.085
D: 석면부담금 E: 21 G: 0.006% H: B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E: 22 G: 0.09% H: B × 0.09
B: C: D: 소
계 E: C H: (6:22)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 G)
B: C: D: 총
공
사
비 E: L G: H: (J)
L: 0
[시트: 내역서(추정)]
B: 내역서(추정)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비굴착 보수공 D: F: O:
C: 비굴착 부분보수 D: Φ150㎜ E: 1 F: 개소
C: 비굴착 부분보수 D: Φ200㎜ E: 1 F: 개소
C: 비굴착 부분보수 D: Φ250㎜ E: 1 F: 개소
C: 비굴착 부분보수 D: Φ300㎜ E: 1 F: 개소
C: 비굴착 부분보수 D: Φ350㎜ E: 1 F: 개소
C: 비굴착 부분보수 D: Φ400㎜ E: 1 F: 개소
C: 비굴착 부분보수 D: Φ450㎜ E: 14 F: 개소
C: 비굴착 부분보수 D: Φ500㎜ E: 1 F: 개소
C: 비굴착 부분보수 D: Φ600㎜ E: 25 F: 개소
C: 비굴착 부분보수 D: Φ700㎜ E: 1 F: 개소
C: 비굴착 부분보수 D: Φ800㎜ E: 1 F: 개소
C: 비굴착 부분보수 D: Φ900㎜ E: 1 F: 개소
C: 비굴착 부분보수 D: Φ1000㎜ E: 1 F: 개소
C: 비굴착 부분보수 D: Φ1100㎜ E: 1 F: 개소
C: 비굴착 부분보수 D: Φ1200㎜ E: 1 F: 개소
B:
B: 2. C: 비굴착 부대공 D: F: O:
C: 연결관 절단공 D: Φ800㎜ 미만 E: 10 F: 개소
C: 연결관 절단공 D: Φ800㎜ 이상 E: 1 F: 개소
C: 연결관 천공공 D: Φ800㎜ 미만 E: 1 F: 개소
C: 연결관 천공공 D: Φ800㎜ 이상 E: 1 F: 개소
C: CCTV조사(기존관) D: 320M 기준 E: 335 F: m
C: CCTV조사(신설관) D: 520M 기준 E: 1 F: m
C: CCTV조사보고서 작성 E: 335 F: m
C: 물돌리기공 D: 100㎜ × 100m E: 1 F: 시간
C: 하수관 흡입준설 D: A Type E: 1 F: ㎥
C: 하수관 흡입준설 D: B Type E: 1 F: ㎥
C: 하수관세정 D: A Type E: 1 F: m
B: C: 하수관세정 D: B-Type E: 52 F: m O:
[시트: 일위대가표지]
M: <2024년 상반기>
A: 일 위 대 가
A: 단축식 보수기를 이용한 하수본관의 비굴착 부분보수공법
A: [Sewage Reinforced Power System]
A: (S.R.P.S공법)
A:
A:
A: A:
[시트: 일반시방서]
A: 일 반 시 방 서
A: 1. 작업시 규정된 복장(조끼)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안전벨트)를 착용한다.
A: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전에 점검한다.
A: 3. 작업 중 항상 작업장소를 정리 정돈하며, 환경오염이 되지않도록 주의한다.
A: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을 엄금한다.
A: 5. 작업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한다.
A: 6. 담배는 지정된 흡연장소에서만 피운다.
A: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는다. (주류 일절 반입금지)
A: 8. 작업장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 다니지 않는다.
A: 9. 모든 전선은 전기가 틀림없이 통한다고 생각하고, 허가없이 사용을 금지한다.
A: 10. 화기 사용장소에는 소화전, 소화기(2개) 및 소화수를 반드시 위치확인, 비치한다.
A: 11. 화기취급은 안전작업허가가 없이는 절대로 작업을 금지한다.
A: 12. 작업장 주위의 가연물 위험물은 반드시 제거하며 (15m이상), 석면포, 철판 등의 불연재를 이용하여 불티비산을 방지한다.
A: 13. 가스용기는 반드시 전도방지장치를 이용,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A: 14. 화기 취급시 공사자는 상주 관리하며, 작업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A: 15. 공사기간을 엄수하여, 비상 발생시 공사감독자에게 연락한다.
A: 16. 작업 중 공사감독자의 안전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항상 준수한다.
A: 17. 페인트, 건축폐기물 등을 방치하거나 하수구, 잔디 등에 무단투기해서는 안되며 반출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A: 18. 페인트 및 위험물 운반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유출시 흡착포 등을 사용하여 즉시 제거하며 발생된 폐기물은
A:
반출하여 적법한 업체에 위탁처리한다.
[시트: 공사시방서 (2)]
A: 공 사 시 방 서
A: 1. 본 공사 시방서는 수원시 장안구청에서 발주한 「2023년 노후 하수관 비굴착 부분보수 공사(2차) 2권역)」에 적용한다.
A: 2. 본 설계서 공사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A: 3. 공사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공익상 또는 인명피해 및 사유재산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또는 원상
A:
복구 하여야 한다.
A: 4. 본 공사의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창고에 도급자 부담으로 운반 납품하여야 한다.
A: 5. 시공된 구조물이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시켰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일까지 복구한다.
A: 6.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생산공장의 사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명기한 규격 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시행청의 사전
A:
승인을 득한후 감독관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A: 7. 도급인은 매일 작업상황 재료, 수급상황 및 중기사항들의 일지를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A: 8. 공사중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9.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공사장내의 가설물을 완전 제거하고 청소 정리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A: 10. 본 시방서에 명기치않은 사항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감독관의지시에 따라야한다.
A: 11. 공사연기조건
A: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A:
·과거 5년 평균 강우일수 보다 강우량이 많을 경우
A: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A: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A: 12. 설계변경조건
A: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바 조사후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A:
·본 공사의 시행중 시행청의 계획변경으로 물량에 증, 감이 발생하거나 고시 가격이 변동이 생겼을 경우.
A: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의 계산착오등 변경이 있을 경우.
A: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A:
·본 공사 시행중 설계도서에 계산착오가 있을 경우 현실정에 맞추어 변경한다.
A: 13. 현장확인
A: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위되는 사항이 발견 될 경우에는 감독원을 경유하여 즉시
A:
관할청 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A: 14. 시공계획 제출
A: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에 관한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착공전 사진 및 계획서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착수
A:
하여야 한다.
A: 15. 관리자의 현장이탈 금지
A: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대리인 및 회사원은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A: 16. 공사표시판 안내판 설치
A:
착공과 동시에 공사표시판 및 안내표시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A: 17. 자재관리
A: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A:
·반입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원 지시에 따라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A: 18. 안전관리
A: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개소에는 위험
A:
표시판과 교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공종을 시공할 때에는 안내표시판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A: 19. 공사현황 사진제출
A:
도급자는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공사전반에 걸쳐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 2부씩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 관련 안내사항.hwpx =====
붙임 1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조사 관련 안내사항
□ 제출서류
※ 상세사항은 건설정책과에서 공문으로 추후 안내합니다.(공문 FAX송달)
기술인 관련
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②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③ 4대보험 사업장 명부, ④ 근로자고용정보현황, ⑤ 근로자 급여 1년 간 송금내역 ⑥ 근로자소득금액증명원
자본금 관련
① 표준재무제표, ② 결산재무제표 계정별명세서, ③ 결산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④ 결산일 전후 60일 통장거래내역, ⑤ 건설공제조합출자좌수증명원, ⑥ 융자금 잔액증명원
사무실 관련 별도 자료 없음(현장 조사로 대체) □ 주요 단속사례(영업정지 대상) ※ 필독 기술인 관련
∙ 가족이나 친척을 기술인으로 등록하고 실제 사무실에는 출근하지 않음
- 기술인의 경우 1년 간 근무내역 확인
∙ 기술인과 형식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공사가 있을 경우에만 출근
∙ 기술인이 단시간(6시간 이하) 근무계약을 체결함
∙ 기술인의 근무사실이 모호함
-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나 실제로 근무 성과는 미비함
자본금 관련
∙ 특수관계인 거래를 통해 사무실 임차보증금 자산을 과대로 산정함
∙ 미완성 공사 등의 명목으로 허위의 자산을 등록
∙ 건설업 외 소득이 많아 자본의 대부분이 겸업자산인 경우
- 예) 수목 판매 수입, 공사자재 판매 수입 건설기계임대 수입 등은 실제 시공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겸업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간주
사무실 관련 ∙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경우
- 해당 사무실은 자본금에서도 겸업자산으로 인정함
∙ 사무실에 통신기기 등 사무업무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전무한 경우
- 6개월 이상 통신기기 사용 지출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