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63424] 공주시 유구읍 읍면단위 LGP배관망 구축사업 전기설비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6210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7:30
#공사 #전기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공주시 유구읍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전기설비 보수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공주시 유구읍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전기설비 보수공사.hwp =====

(긴급)(수의계약)공 사 입 찰 공 고

한국LPG사업관리원 공고 사업계약팀 제 2026 - 46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08. 한국LPG사업관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주시 유구읍 읍면단위 LGP배관망 구축사업 전기설비 보수공사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68,310,000원 입찰 개시일시 2026. 10. 08.(목) 17:00 입찰 마감일시 2026. 10. 15.(목) 10:00 개찰 일시 2025. 10. 15.(목) 11:00 개찰 장소 당 관리원 입찰진행담당자 PC 2. 공사개요

가. 공사현장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일원

나. 계약기간 : 2026년 12월 11일까지

다. 공사내용

1)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 영상기록장치 설치, 수전설비 설치

2) 정산분 : 표준시설부담금 및 통신인입비(2,233,000원)

라. 하자기간 :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 2에 의함.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 계약 유의사항

가. 총액입찰, 전자 수의계약,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불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

다. 당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한 공사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조정 없이 반영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합계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2,854,218 793,949 1,049,029 104,324 906,916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라.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공사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사정지

1) 동 계약 건은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시설물사용자) 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로서 위 원인자(설계변경 및 공정지연 등)로 인해 공사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사정지가 발생할 수 있음

2) 상기 1)항 에 의한 공사정지 사유 발생 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4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3) LPG배관망 전기공사 계약 체결 후 상기 “1)”항의 사유로 인해 해당 공사의 취소가 불가피 할 경우 당 관리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공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3항에 따른 실 투입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마.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공사대가 지급 지연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시설물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로 위 원인자 중 지자체가 총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시설물사용자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자부담)금액을 납부하여 총사업비 일부를 부담함

2) 위 원인자 중 지자체가 동 계약의 검사(기성 ․ 준공) 또는 시설물 인계 후 공사 대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위 원인자 중 시설물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부담금액 수금이 지연되어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 10% 금액 이내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3) 상기 2)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에 둔 자이며 공동도급불허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 必)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必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5.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정부의 입찰 ․ 계약질서 또는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위반으로 정부로부터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일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마.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라. 항을준용함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 신청가능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는 없음

마. 전자입찰 참가신청서는 별도로 받지 않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라. 해당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 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당 관리원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

나.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해당하는 사업자는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서약서 제출)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나.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자는 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 승인절차는 관리원 하도급관리규정 및 관련법령에 따름

라. 계약체결시 “(붙임3) 하도급 관리․책임 이행 서약서”“(붙임4)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및 “(붙임5)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 면제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함

나. 계약의 체결은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진행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바.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 등에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시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출업체에게 있음

13. 기타사항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현황(자격증 등 첨부) 및 보유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봄

나. 가.에 불구하고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함

  •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 계약의 체결은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진행

라.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열람 등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LPG사업관리원(☏02-6905-8200) 중부사업팀 또는 사업계약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7. 한국LPG사업관리원장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LPG사업관리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다
음

1.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2.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해당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 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당사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 수행 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
표 :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LPG사업관리원 귀중 (붙임 3) 하도급 관리․책임 이행 서약서

한국LPG사업관리원이 시행하는
에 대한 계약 및 진행과 관련하여, 당사는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당사는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위 공사 관련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당사가 책임지고 시공에서 준공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지급기한은 엄수하고, 지급내역 확인에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1)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한국LPG사업관리원과 상호 협의하며, 협의불가 시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2)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요청하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등의 자료를 요청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3. 만약, 위 확약 내용의 위반 및 불이행 시 한국LPG사업관리원의 하도급관리규정에 따른 제재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LPG사업관리원 귀중 (붙임 4)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당 사는 귀 관리원이 발주한
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관리에 있어 아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불법하도급사항 : 하도급통지 의무내용 위반, 재하도급(동일업종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설기술자 배치규정 위반, 하도급공사 해당업종 위반 등

2. 하도급대금사항 : 하도급대금(선금 포함) 지급규정위반,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미반영, 자재·장비대금 지급규정위반, 하수급인의 노임체불 등

※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리원 하도급관리지침 등 준수 철저

20 .
.
.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LPG사업관리원 귀중 (붙임 5)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당 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및 제42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관리원에게 통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LPG사업관리원 귀중

===== (입찰공고문)공주시 유구읍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전기설비 보수공사.pdf =====
(긴급)(수의계약)공 사 입 찰 공 고

한국LPG사업관리원 공고 사업계약팀 제 2026 - 46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08.
한국LPG사업관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공주시 유구읍 읍면단위 LGP배관망 구축사업 전기설비 보수공사

68,310,000원 입찰 개시일시 2026. 10. 08.(목) 17:00 입찰 마감일시 2026. 10. 15.(목) 10:00 개찰 일시 2025. 10. 15.(목) 11:00 개찰 장소 당 관리원 입찰진행담당자 PC

2. 공사개요
가. 공사현장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일원
나. 계약기간 : 2026년 12월 11일까지
다. 공사내용
1) 가스 누설 경보기 설치, 영상기록장치 설치, 수전설비 설치
2) 정산분 : 표준시설부담금 및 통신인입비(2,233,000원)
라. 하자기간 : 전기공사업법 제15조의 2에 의함.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참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
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 -

3. 입찰 ․ 계약 유의사항
가. 총액입찰, 전자 수의계약,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불가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
다. 당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를 반영한 공사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조정
없이 반영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합계
2,854,218

건강
보험료
793,949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049,029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04,324 906,916

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라.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공사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사정지
1) 동 계약 건은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
주, 시설물사용자) 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로서 위 원인자(설계변경 및 공
정지연 등)로 인해 공사계약 해제 또는 해지, 공사정지가 발생할 수 있음
2) 상기 1)항 에 의한 공사정지 사유 발생 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4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3) LPG배관망 전기공사 계약 체결 후 상기 “1)”항의 사유로 인해 해당 공사의 취
소가 불가피 할 경우 당 관리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라 공사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 제3항에 따른 실 투
입비용을 제외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마.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공사대가 지급 지연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

  • 2 -

지소유주, 시설물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로 위 원인자 중 지자체가
총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시설물사용자는 총 사업비의 10%이내(자부담)금액
을 납부하여 총사업비 일부를 부담함
2) 위 원인자 중 지자체가 동 계약의 검사(기성 ․ 준공) 또는 시설물 인계 후 공사
대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위 원인자 중 시설물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부담금액 수
금이 지연되어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 10% 금액 이내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3) 상기 2)항에 따른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에 둔 자이며 공동도급불허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 이용자등록 必)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
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必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
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5.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
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 3 -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정부의 입찰 ․ 계약질서 또는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위반으로 정부로부터 서면경
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일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자
마.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라. 항을
준용함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 신청가능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 입
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
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
출 할 수는 없음
마. 전자입찰 참가신청서는 별도로 받지 않음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에
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 액)
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4 -

라. 해당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 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당 관리원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
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
나.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해당하는 사업자는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의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서약서 제출)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당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
법」에 따름
나.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리원의 승인
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자는 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
며,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 승인절차는 관리원 하도급관리규정 및 관련법
령에 따름
라. 계약체결시 “(붙임3) 하도급 관리․책임 이행 서약서”“(붙임4)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및 “(붙임5)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

  • 5 -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1.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상 납부확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 면제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 자격을 제한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함
나. 계약의 체결은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진행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음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전산장
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마.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바. 제출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서류 등에 허위기재, 기
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시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
은 제출업체에게 있음

- 6 -

13. 기타사항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공사관련 법령이 정하는 업종 등록기준의
기술자 보유현황(자격증 등 첨부) 및 보유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재직증
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봄
나. 가.에 불구하고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4대보험 가입자
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4대보험 관련기관에 자격취득 사실을 신고하고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아니함

  •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 계약의 체결은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진행
라.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열람 등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LPG사업관리원(☏02-6905-8200) 중부사업팀 또는 사업계약팀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026. 10. 07. 한국LPG사업관리원장 - 7 - (붙 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

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LPG사업관리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다 음

1.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2.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해당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
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 수행 인력의 인권보호에 적
극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

- 8 - 표 : ○○○ (붙 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
서를 제출합니다.

20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한국LPG 사업관리원 귀중 - 9 - . (붙 임 3) 하도급 관리․책임 이행 서약서

한국LPG사업관리원이 시행하는
에 대한 계약 및
진행과 관련하여, 당사는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당사는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위 공사 관련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하도
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당사가 책임
지고 시공에서 준공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다른 업체에 하도급
을 주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지급기한은 엄수하고, 지급내역 확인에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1)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한국LPG사업관리원과 상
호 협의하며, 협의불가 시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2)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요청하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등의 자료를 요청시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3. 만약, 위 확약 내용의 위반 및 불이행 시 한국LPG사업관리원의 하도급관리규정에
따른 제재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한국LPG 사업관리원 귀중

  • 10 -

(인) (붙 임 4)

불공정 하도급 금지 확약서
당 사는 귀 관리원이 발주한

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이행하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관리에 있어 아래사항이 발생하지 않
도록 유의하며, 미준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불법하도급사항 : 하도급통지 의무내용 위반, 재하도급(동일업종 하도급) 금지규정
위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사회보험료 미반영, 건설기술자 배치규정 위
반, 하도급공사 해당업종 위반 등
2. 하도급대금사항 : 하도급대금(선금 포함) 지급규정위반,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미반
영, 자재·장비대금 지급규정위반, 하수급인의 노임체불 등
※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리원 하도급관리지침 등 준수 철저

20 . . .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한국LPG 사업관리원 귀중

  • 11 -

(인) (붙 임 5) 하도급 대금 지급 확약서

당 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및 제42조,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
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
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
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
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관리원에게 통보할 것을 확약합니
다.

20 . . .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한국LPG 사업관리원 귀중

  • 12 -

(인)

===== (공사시방서)공주시 유구읍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전기설비 보수공사.pdf =====
2026년 공주시 유구읍 LPG배관망 전기설비 보수공사

공 사 시 방 ( 전기 및 시스템 분야 ) 2026. 09. 서 목 차 제 1 장

일반시방서 ········································································································· 1

제 2 장

특수시방서 ······································································································ 16

제 2.1 장 일반사항 ················································································································ 16
제 2.2 장 전기공사 ················································································································ 23
제 2.3 장 시스템공사 ············································································································ 46

제 1 장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일반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본 설명서는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발주하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및 사용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 기준
본 시방서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법규를 따른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 도시가스 사업법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 위원회에서 제정한 상세기준(KGS CODE)
5) 소방법
6) 도로법
7)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8)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1.1.3 적용 제외
본 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공사별 설계서(“본 설명서를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
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4 적용순서
가.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 시방서(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포함)
2) 설계도면
3) 전문 및 표준 시방서
4) 산출 내역서

-1 -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나. 설계서는 상호 보완 해석되며 한쪽에 요구된 사항은 양쪽에다 요구된 것으로 간주한다.

1.1.5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설명서(이하 본 설명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설명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
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6 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설계서
본

설명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로서 공사

시방서(설명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하며, 공사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는 포함한다.

1.2.2 계약문서
본

설명서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로서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
호 보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1.2.3 건설공사 감독자
가. 본 설명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본 설명서에서 “감독자”라 한다.)”라 함은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나.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
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
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다. 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2 -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 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4 수급인
본 설명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의 “계약자”를 말한다.

1.2.5 공사 현장대리인
본 설명서에서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본 설명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가스시공관리자를 포함한
다.)를 말한다.

1.2.6 현장요원
가. 본 설명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
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나. 현장요원의 배치기준은 LPG 일반집단공급설비 시방서의 일반사항 항의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1.2.7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가. 수급인이 지정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착공지연기간 동안의 현장대리인의 상주여부 및 인원수 등에 대하
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2.8 용어의 해석
본 설명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
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가. 계약문서(본 설명서를 포함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기타 건설관련법규
라. 한국산업표준(KS)
마.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바. 국어사전

-3 -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3 수급인의 책무

1.3.1 입찰서 작성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지표조건, 기상학적조건, 필요자재, 작업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
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
하고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반영된 입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시행중이나 완료한 후에는 이 절 “1.6.1 설계변경 사유”에 따르지 않고서는 발주처
에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3.2 착공계 제출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에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지표조건, 수문 기상학적 조건,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 상황, 접근 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설계서 검토
가.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
사에 잘못이 발생 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
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4)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5) 기타 수급인이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6)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수급인이 발주처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
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
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3.4 공사수행 -4 -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가.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 및 감독자
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
처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나.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
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이행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
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라.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비 청
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
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바.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주민,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
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
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사. 수급인은 공사구간에 대하여 검사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저장설비부터 사용자의 가스계량기 전단밸브 까지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가스공급 후 점화시험까지 수행한다.

1.3.5 책임 한계
가.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
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수급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교체, 원상복구, 손해
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수급인이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
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4 공사기한 연기

1.4.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처에 요
청 할 수 있는 일수는 “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주공정이 해당 연기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
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4.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1.5 동절기 공사

1.5.1 동절기 공사 중단
가. 동절기 공사 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
운 공사는 그 기간 동안의 온도조건에 관계없이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나."

항 및 "다." 항의 경우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
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
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발
주처에 청구할 수 없다.
다.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1.6 설계변경

1.6.1 설계변경 사유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서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에 통지한 다음 각 호의 사유
1)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4항”에 따라 발주처가 수급인에게 통보한 다음 각 호의 사유

-6 -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 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주요 기자재(저장탱크, 기화기, 가스 압축기, 정압기 등)의 용량 및 형식 변경
6) 설계에 적용된 배관의 관경
7)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다.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다른 사항
라. 공사수행 “바.”항에 따라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항
마.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바. 설계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설명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사. 기타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6.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설계변경 승인요청”에 따른다.

1.7 기성량의 조정
발주처의 검사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 금
액을 지불할 수 있다.

1.8 하도급

1.8.1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에는 다음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7 -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1.8.2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
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
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
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공사는 다음과 같다.
1) 부대공사로서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주된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
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공사 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건설업종중 기계설비 공사업 및 가스시설 시공업에 속한 공사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라.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마.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
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
①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하도급 받은 전체
공사 금액 중 2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로 신기술이
나 특허에 해당할 것
②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사.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 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발주자에

-8 -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1.8.3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가.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1.8.2 “바”항을 준수하도
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1.8.2 “바”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8.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가.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
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
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
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
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
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
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
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
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
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

-9 -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
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나”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
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나”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바. “가”항부터 “다”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
약 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8.5 하도급계획의 제출
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와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
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
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나. “가”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
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
면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8.6 하도급공사 계약자료의 공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해당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가. 공사명
나.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다.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라.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영업소 소재지)
마. 하도급공종
바. 하도급 부분 도급액,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 10 -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8.7 하수급인 등의 지위
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
나. “가”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1.8.2 “사”항에 따른 통보를 게을리 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자신이 시공한 공사의 종류와 공사기간 등을 직접 통보할
수 있다.

1.8.8 하수급인의 의견 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할 때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
한 공법과 공정,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8.9 하도급대금의 지급
가.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
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1건의 하도급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
여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나”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라.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자재를 구입하거나 현장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하도급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수급인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
수급인이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하수급인에게 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마.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나”항에

- 11 -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바. 발주자는 “마”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
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8.10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가.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다.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
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마.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바.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로서
발주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거나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아.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예정가격에 대비하여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
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차. 수급인은 “가”항 1),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 12 -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자
에게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카. 발주자는 “다 ~ 아”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대금
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타. “가 ~ 아”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
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 방법 및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
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따른다.

1.8.11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
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
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나.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
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12 하수급인 선정
수급인이 공사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절한 기술 및 능력이 있
는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8.13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처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
항에 대하여 하수급 인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1.8.14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가.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
당공사 착수예정일 30일 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13 -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 하도급 예정 업종
2) 하도급 계획 금액
3) 하도급 계약 예정일
다. 하도급에 관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9 신 자재·공법 시험시공

1.9.1 시공기록
수급인은 발주처가 신 자재 . 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인력 품 및 성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1.9.2 협조
수급인은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공사 및 감독자가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 점검에 협조
하여야 한다.

1.10 지중 발굴물 등
수급인은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지중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자재를 임의로 발굴,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

1.11 관련규준 등의 비치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 시
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가.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나.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다.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라. 관련 한국산업표준(KS)
마.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바. 적격심사서류 및 관내 입찰심사서류
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서 및 관련 기술기준(KGS CODE)
아. 전기통신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자. 전기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법규
차. 한국전기설비기준(KEC) 및 KS 규격

- 14 - 제 1 장

카. 정보통신설비공사에 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규칙, 관련고시)
  • 전파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관련고시)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관련고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 사용전검사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고시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

파.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시방서 참고(배관,배선 및 법규)
하. 기타 “공무행정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 15 - 일 반 시 방 서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제 2.1 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설명서는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시설의 공사에 관한 시방서로서 자재관리, 공사시행 절
차,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1.1 LP 가스공급 시설
가. 전기공사

  • 전력 수용 관련 대외기관 인·허가, 협력업무 일체 (관련비용 포함)
  • 전력 수용 관련 공사비 일체
  • 전력기기 공사
  • 전기기기 설치공사
  • Cable 설치공사
  • 접지 설비 공사
  • 한전 수용가 부담금 (정산분)

나. 계장공사
  • 감시제어설비 관련 공사일체
  • 현장 계기 설치 및 Cable 설치공사
  • 계장 현장 PANEL 및 MOV 신호 Cable 설치공사
  • 정압기(Governor Station), 기화기(LPG Vaporizer), 압축기(LPG Vapor Compressor)

Cable 설치공사
  • 감시제어설비 현장 시험 및 계기, MOV, SOV 조정 및 연결시험
  • 가스 감지 System 관련 공사 일체
  • 포장해체, 운반 및 보관 작업
  • CCTV 설비공사 일체

- 16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1.2 관련설명서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설명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일반시방서의 해당 사
항에 따른다.

1.3 이의사항 및 시공변경
가. 본 공사의 수행 시 수급인은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공이 불가능한 사항, 착오사
항, 누락사항, 상이한 사항 및 기타 부적합하여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파악하여 발주처에
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급인은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특별한 부분에 대해 상세한 세부 도면, 시공도 등을
발주처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작성 제출하고 필요한 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일체의 시공변경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
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시행하는 공사는 인정하지 않으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
한 발주처의 수정 혹은 시공 변경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라. 관계 설계도면에 의하지 않거나 발주처의 승인을 얻지 않고 시공 변경 된 부분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시정되어야 한다.

1.4 적용규준 1.4.1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도시가스 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위험물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통신 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전기통신 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각 지자체 조례 및 기타 관련법규
  • 상기 관련법규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급자는 타 관련법규의 적용여부에 대

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으며, 감독자의 요청이 있으면 설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 17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1.4.2 관련규격 및 표준

  • 가스안전공사 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상세기준(KGS코드)
  • 전기설비기술기준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전기공급약관
  • 한국산업표준 (KS)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상기 코드 및 표준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급자는 타 코드 및 규격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으며, 감독자의 요청이 있으면 설명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적용의 우선순위
Package로 일괄 구매되어 별도 설치 시방이 포함되고, 그 시방이 발주처에 의하여 승인된 것
으로 제작사로부터 감독원이 파견되어 현장에서 설치, 감독, 시험 등을 일괄로 하여 제작사 보
증 사항에 포함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이 시방이 우선되지 않는다.

1.6 제출물

1.6.1 인·허가
가.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사 등과의 수속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실시
하여 준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제반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나. 수급자는 준공기한 내 완공 검사필증 등 공사 준공관련 인허가 업무를 완료하고 그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6.2 시공도 작성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 전 필요부분에 대하여는 세부시공도(Shop Drawing) 및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3 자재품질확인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제작품은 발주처가 승인한 자재사양서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나. 본 공사에 설치되는 모든 제작품은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제작 도중 및 제작 완료 후 발
주처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한다.

- 18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다. 수급인이 본 공사를 위하여 공급하는 자재는 발주처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검
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 이 부분은 수급인 책임
하에 즉시 재 시공해야 한다.
라. 본 공사를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급인 공급자재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KS 제품 사용
을 우선으로 하되 KS 제품이 없을 경우 이와 동등 이상의 우수성을 가진 자재나 KS 표시
생산업체 등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자재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마. 발주처가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장비, 자재 및 기기의 보관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
며, 도난, 손상, 망실 및 부주의로 인한 파괴 등의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수급인은 이를 원
상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이 공급하여 사용하는 장비 또는 자재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구매했거나
또는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발주처는 이를 교체 또는 정비토록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순응해야 한다.
사. 수급인은 발주처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사업관리원 취급분의 결함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사실에 대해 발주처로부터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아. 각 공사부분은 공정계획표에 의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마다 현장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승
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자. 시공 완료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곳 또는 곤란한 곳의 공사 시에는 시공함에 있어서 반드시
발주처의 입회하에 시공하여 시공 후 승인을 받는다.
차. 모든 수급인이 공급하는 자재의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 한다.
카. 발주처의 검사에 불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된 부분은 이를 즉시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 시공하여야 한다.

1.6.4 시공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수급인은

PERT/CPM 공정표(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Critical Path

Method)를 작성하여 착공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는 공종 상호간 선행 작업, 동
시작업, 완료 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각 부문별 공사착공 7일전까지 제출물에
따라 시공계획서(노무동원, 자재반입) 및 관계기관의 인·허가와 검사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5 시험보고서
가. 주요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규격, 건설공사 품질시험규격, 공산품 품질 관리법 및
관계기관의 공인검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한다.

- 19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나. KS 기준에 합격한 자재의 검사품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 기타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 및 시험성적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6.6 준공에 따른 제출물
수급인은 공사가 완공된 후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도면 : 수급인은 당초 설계 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내역서 (증빙자료첨부, 세금계산서 등)
다.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기록
라.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및 주요 부분에 관한 천연색사진
마. 검측감리보고서

1.7 자격
가.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자격
본 설명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설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조에 의거하여 공사 수
급인이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
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안전관리, 공사관리, 기술관리,
인원관리 등 본 공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공사계약서 및 설계 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8 법적요구사항
가. 전기사업법 및 전기공사업법
나. 기타 관계법, 기준

1.9 시공전 협의
가. 공사 중 타 공종에 의한 변경 또는 관계법규, 관련기관 지시 및 지침에 의해 공사를 변경
하 고자 할 때에는 변경도면을 작성 발주처의 검토를 거쳐 설계변경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에 지장을 줄 경우 수급인 책임 하에 민원이 발생치 않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0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1.10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자재구분이 용이하게 하고, 자재 중 인화성이 있는
재료는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된 장소에 보관하며, 화재예방 및 기타 안전표시판 부착과
소화기 비치 등의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 도서에서 공제하지 않는 자재의 발생품 등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장외로 반출한
다.
다. 기기는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후, 먼지, 물, 건축 폐기 물 및 물리적
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

1.11 환경조건
수급인이 동절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
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금액의 증액은 하지 아니한다.

1.12 안전관리
가. 본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가설물의 설치, 해체, 기기의 설치 작업, 운반 작업등의
수행 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야 한다. 특히, 중량물 및 손상되기 쉬운 기기의 인양은
안전하고 확실한 인양장치를 사전에 준비하여 감독원이 지시 하는 방식에 따라 작업을 수
행하며, 제품 및 인명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작업현장, 관리창고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화재 등의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
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중 일체의 화재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다. 수급인은 공사 중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수습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공사 중이나 공사 완료 후라도 본 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외부 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수행을 위하여 발주처로부터 받은 일체 의 설계도서 및 자료는 공사 준공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1.13 노무관리
가. 수급인은 관련 규정에 적합한 회사 직원을 현장 대리인으로 현장에 상주케 하여 발주처의
지시사항 이행 및 협조요청 등 제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시공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
토록 한다.
나. 현장 감독원은 공사 시행 중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현장회의를 요구할 수 있고 현장 대리
인, 현장공사 관련자 및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인원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21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다. 현장기사를 비롯하여 공사에 투입된 소속원은 항시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협조하여야 하
며, 발주처가 비협조적이거나 무능력하다고 판단하여 현장공사 관련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수급인이 고용한 종업원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14 공사시행
본 공사의 수행 전 상세한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 계획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하
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승인된 공정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나.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 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인력 및 장비 등의 추가투입
으로 공정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공사 진행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필요로 하는 것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공사내용의 변경, 일시 중지를 할 수
있다.
마. 수급인은 공사 수행과 관련된 대관청 인허가 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공사 준공과 매몰 또는 은폐될 주요 부분에 대한 시공 과정 의 사진촬영을 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5 청소 및 원상복구
수급인은 매일 작업이 끝난 후의 청소, 준공 후에 주변청소 및 공사로 인하여 변경된 대지 등
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22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제 2.2 장 전기공사

1. 공사일반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를 행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와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전기공사
2.1 수전 인입점 지정
가. LP 가스 공급시설의 수전선로는 LP 가스 공급시설의 인입위치가 확정되면 정확한 인입방
법(가공인입선, 지중인입선, 연접인입선 및 공동 인입선)을 한국전력공사 지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공으로 인입시 가공선로의 인입점으로부터 LP 가스 공급시설로 인입 배선 공사는 반드시
지중 케이블 공사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각종 동력기기의 전원반 및 제어반의 전원인입공사를 포함한다.
라. Packaged Unit의 경우에는 장비의 전원반까지 전원인입공사를 포함한다.
마. LPG 저장탱크가 적용되는 LP 가스 공급시설은 한전 선로로부터 저압 교류 3상 4선식
380V와 1상 2선식 220V를 각각 1회선으로 공급 받으며, 계장 및 제어 설비 등 주요 부하
에는 UPS를 설치하여 무정전 전원을 공급한다.
바. LPG 저장탱크가 적용되는 LP 가스 공급시설은 무정전전원장치(UPS)를 설치하여 MOV 및
제어 설비 등 주요 부하에 전원이 공급되도록 한다.

2.2 한전 수용가 부담금
가. 시공용 도면상의 수전지점은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수전지점까
지의 수용가 부담금은 협의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나. 단, 수급인은 수용가 부담금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내용 및 추진 방향등을 한
국전력공사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수전관련 한전 수용가 부담금 항목은 아래와 같다.
1) LP 가스 공급시설(LPG 저장탱크)
2) LP 가스 공급시설 공사용 임시전력(필요시)

2.3 기기 설치 공사
2.3.1 일반사항

- 23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가. 기기의 하역, 운반 및 설치 시에는 취급설명서를 숙지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고 또한 전도,
낙하, 접촉 등에 의한 사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한다.
나. 기기 설치전의 보관은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해야 하고 낙하물 등 에 의한 손상, 빗물, 습
기 등으로 인한 절연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기기는 취급설명서 또는 설치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해야 하고 기기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
도록 시공해야 한다.

2.3.2 소 운반
가. 지급장소로부터 설치 장소까지의 운반은 지반상황, 장해물의 유무 등을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기를 들어 올리는 와이어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한다.
다. 기기를 들어 올리는 경우, 와이어 로프의 걸고리 위치를 충분히 검토해서 기기 본체의 찌
그러짐이나 부속품의 파손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2.3.3 포장 해체
가. 기자재의 포장을 해체할 경우는 발주처의 입회하에 도면 및 부품 목록을 체크하여 품명,
형식, 수량의 과부족, 수송중의 파손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포장해체는 기기 및 부속품 등이 손상되거나 기능불량이 안되도록 적절한 공구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해체시켜야 한다.
다. 해체된 포장은 즉시 정리, 폐기하여야 한다.
2.3.4 기기 설치 및 부착
가. 기기의 설치는 설계도서 및 제작사(Manufacture)가 제공하는 취급 설명서에 의하여 충분히
기기의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제작사(Manufacture)가 파견한 Supervisor의 지도와 발주처
의 입회하에 시공, 설치되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로 타설되는 기기의 기초는 타설 전에 고정용 앵커볼트, 인입, 인출용 전선관등을
시설하고 콘크리트가 타설 되어야 하며, 양생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 기기의 설치에 있어서 설치하기 전에 콘크리트 기초의 외관을 점검하여 균열, 공동, 이 물
질 혼입 등의 결함이 없는가를 조사, 확인한 후 기초의 위치, 형상, 볼트구멍, 묻힌 철물
등을 검사하고, 도면과 대조하여 지정된 칫수와 같이 시공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후 설치하
여야 한다.
라. 벽에 취부하는 판넬류는 먼저 벽에 기초볼트를 삽입 고정한 후 판넬류를 제작하여 취부하

- 24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고 그 위에 판넬을 밀착시켜 4개소 이상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에 직접 또는 브라켓를 설치하여 매어달 기기는 그 무게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
도를 가진 볼트로 조이거나 또는 용접을 하여야 한다.
바. 기기는 이를 설치하기 전에 보관이나 운반중의 파손, 먼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또한 기기의 외관을 살펴보아 파손이나 누수, 기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기기를 운반, 설치할 때는 기기, 계기, 계전기 등 내용물이 파손되거나 설정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아.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달아올릴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조물의 철구, 보 등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자. 동작, 조정이 필요한 기기는 기초볼트가 충분히 굳은 다음에 조정하여야 하며 완료 후 에
는 발주처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차. 중요한 기기의 조정은 발주처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카. 주요기기의 소운반, 포장해체는 발주처를 입회 시켜 기기의 손상여부를 확인 하고 고장 혹
은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감독원을 통하여 제작회사에

통보하고 수리토록 하여야

한다.
타. 설치위치에서 포장을 해체할 때는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해체하여야 하며 충격
이 가하여 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파. 위치 조정 등을 하기 위하여 기기를 들어 올릴 때는 운반용 고리 이외의 부분에 철사나 바
등을 걸어서는 안된다.
하. 각 기기들은 베이스 찬넬 위에 수평을 잘 맞추어 비틀림이 없이 정확하고 튼튼하게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모선 이나 전선을 연결할 때 착오가 없도록 도면에 의하고 외관은
미려하고, 질서있게 배열시켜야 한다.
거. 현장에서 내부기기의 조립을 요하는 기기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내부 기타 세부사항을
점검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너. 판넬류의 연결 부속품 조립시 등에 패킹(Packing)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Packing 양면
에 필히 접착제를 칠하고 또한 체부 볼트의 과도 및 부족 체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더. 기초볼트는 제작회사에서 공급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설치자가 공급하여 설치하며 바닥,
벽 등에 기초볼트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은 건축공사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러. 기기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표기된 것을 원칙으로 하나 건축구조물에 설비되는 Cable
Hole(Slab Opening)등에 의하여 약간의 위치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머. 설치된 기기는 접지단자를 확인하여 서로 연결하고 개별로 시공하여야 한다.

- 25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버. 기계적인 동작부분은 설치 후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서. 각종 판넬 및 중요한 기기는 먼지, 부식성 Gas, 습기가 없는 장소로써 주위온도 40℃ 이
하, 습도 85% 이하의 옥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어. 설치 완료된 전기기기는 다음과 같이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 SELV 및 PELV : 250V MEGGER, 0.5MΩ 이상
  • FELV, 500V 이하 : 500V MEGGER, 1.0MΩ 이상

저. 수급인은 기기설치 및 조립 단계 시 기기의 절연저항, 절연내압을 측정하여 계측기록을 제
출, 승인을 받은 후 관련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처. 수급인은 조립설치 과정 중 각종시험 및 시운전을 위한 일체의 준비작업, 시운전 보조작업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불합격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개수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커. Hilti Gun 사용시는 유자격자가 취급하여야 한다.
터. 위험지역으로 설정된 곳에서의 전기기기의 설치, 시공은 그 등급에 맞는 기기를 선정하여
방폭공사 시방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퍼. 판넬 인입 인출 마감 처리는 Rock Wool, 고무판, Bottom Plate 등으로 처리한다.
허. 기기 분전반등의 설치높이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 옥내 분전반

: F.L에서 중심까지 1.5m

  • 조명용 스위치 : F.L에서 중심까지 1.2m
  • 옥내 콘센트

: F.L에서 중심까지 0.3m - 옥외 분전반 : G.L에서 중심까지 1.5m - 옥외 콘센트 : G.L에서 중심까지 1.0m - 옥내 단자반 : F.L에서 중심까지 0.3m - 전 화 수 구 : F.L에서 중심까지 0.3m

고. 쥐, 이물질, 수분 등의 침입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전선, 케이블의 인입, 인출구는 밀
봉 방수 마감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건물의 지하인입 전선, 접지선 그리고 건물
등과 연결되는 맨홀 등의 현장작업 후 다음 작업 개시 전까지의 밀봉, 방수 마감조치를 철
저히 하여야 한다.
노. 현장작업 후 기기의 인입전선관은 부속품류(로크너트, 부싱 등)를 사용하여 기기 허브와의
조임을 철저히 하고, 필요 시 외부로 노출된 연결 부위는 마감재(실리콘 등)를 사용하여 습
기의 침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6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2.4 전력 및 제어케이블 설치
가. 케이블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나. 각종 회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은 Cable Schedule에 표시된 규격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케이블의 중간연결을 할 수 없으며 케이블의 단말 처리는 승인된 것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라. 전력케이블과 신호케이블은 분리 포설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 설치 중 절연피복의 손상이나 꼬임이 없도록 평활하게 포설되어야 하며 설치 중 손
상된 케이블은 사용할 수 없다.
바. 케이블의 굴곡부 등에는 부하변화 및 주위온도 변화로 팽창, 수축 등에 의한 외곡력이 걸
리지 않도록 필히 여유를 두어야 한다.
사. 차폐층이 있는 모든 케이블은 그 케이블이 단말처리 되는 박스 혹은 판넬 등에서 확실히
접지되어야 한다.
아. 설치를 위해 보관중인 케이블은 제작자가 추천하는 온도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제작자가 추
천하는 기간을 넘겨서 보관되어서는 안 된다.
자. 다른 시설물과 근접되었거나 기계적 혹은 물리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장소의 케이블
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케이블은 과열지역이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가능한 한 피하여 포설 되어야 한
다. 또한 어떤 화인 등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화재의 확장 및 케이블 보호를 위하여 방화
격벽 등 기타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카. LP 가스 공급시설에 적용되는 모든 케이블은 난연성 케이블을 적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케
이블은 KS C IEC 60332-3-24 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시험-카테고리 C에
대해 승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타. 수직으로 설치되는 케이블은 단말로부터 최소 1m 이내에서 튼튼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케이
블 터미널에 수직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사용되는 케이블 그랜
드 등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되어야 한다.
파. 위험지역에 설치된 기기에 연결되는 케이블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케이블 그랜드를 사
용하여 방폭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하. 케이블 설치를 위한 윤활재는 케이블 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윤활재는
케이블 절연피복에 화학적으로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거. 케이블을 끌어당길 때 최대장력 및 속도는 케이블 제작자가 추천하는 수치를 넘어서는 않
도록 하고 적절한 크기의 활차를 굴곡부분에 설치하여 끌어 당겨야 한다.
너. 케이블 삽입 후 실외나 습기가 있는 지역에 놓여지는 케이블 말단은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

- 27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록 처리되어야 한다.
더. 설치된 케이블은 현장용접 등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덮개를 덮는 등으
로 보호하여야 한다.
러. 각종 케이블 포설 시에 있어 필요한 장소에 비닐 끈으로 묶어야 하며 또 묶는 순서가 바뀌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머. 포설 후에는 도면과 대조하여 재점검, 확인을 하여야 하며 포설된 케이블 위로 사람 혹은
중량물이 직접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버. 각 케이블의 단자는 압축 또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된 모든 케이블 양 끝단
에 Cable Schedule에 표시된 번호가 새겨진 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서. 케이블 트레이, 맨홀 등으로부터 기기로 연결되는 케이블은 전선관 내에 설치 되어야 한다.
어. 이상이 생길 경우는 즉시 포설을 중지하고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저. 케이블이 포설용 장비로부터 이격 될 경우, 즉시 장비의 위치를 수정하여 케이블을 원 위
치로 하여 포설 하여야 한다.
처. 케이블 포설 시 사전에 케이블 루트를 답사하여 지장물 유무, 도면상의 케이블 트레이를
확인토록 한다.
커. 케이블 설치시의 최소굴곡 반경은 다음에 의하며, 특수 케이블이나 제작사가 추천하는 것
은 그에 따른다.
1) 단심 케이블 : 케이블 외경의 10배
2) 다심 케이블 : 케이블 외경의 8배
터. 전력케이블은 각 상 (Phase)별로 다음과 같이 결선을 통일하여 준공 후 보수유지에 용이하
게 하여야 한다.
퍼. 전력케이블은 설비의 검사, 시험, 수리 또는 교체 등 유지관리 시 식별이 가능하도록 아래
표와 같이 상별로 색상을 구별하여 설치하거나,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지점에서만 이루
어지는 나도체 등은 종단부에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색, 밴드, 색테이프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분기되는 단상의 경우 모상의 색상을 따르며, 직류는 IEC 60445에 따른다.
상(문자)

색 상 직류 색 상 L1 갈색 L+ 적색 L2 흑색 L- 흰색 L3 회색 N 청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PEN 청색 - 28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허. 기기 또는 기구 내에서의 교류 및 직류극성에 대하여 배전반단자, 시험용 단자 또는 반의
기구배치에 있어서는 각각의 감시 제어면을 향하여 주회로 배선은 차단기 기타 주된 개폐
기의 조작기측 또는 이에 준하는 측으로 향하여 가능한 다음과 같이 배치되어야 한다.
1) 교류의 상에 의한 배치

  •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L1상, L2상, L3상, N상
  •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L1상, L2상, L3상, N상
  • 원근일 경우 :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L1상, L2상, L3상, N상

2) 직류의 극성에 의한 배치
  • 좌우일 경우 : 좌로부터 우로 정극 (P), 부극 (N)
  • 상하일 경우 : 위로부터 아래로 정극 (P), 부극 (N)
  • 원극일 경우 : 가까운 곳부터 먼 곳으로 정극 (P), 부극 (N)

고. 사용 케이블의 규격은 Cable Schedule에 따르며, 최소규격은 난연 CV인 경우 2.5mm2,
CVV 경우 1.5mm2, CVV-S인 경우 1.5mm2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노. 모든 케이블은 포설 후 설비에 접속하기 전에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야 한다.
도. 판넬 위치는 Equipment Layout에 따라 설치하며 단말처리는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변경
시공 한다.

2.5 전선관 배관

2.5.1 지중 매입은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FEP관) 또는 PE 전선관(CD-P관), 콘크리트 매
입은 합성수지 가요전선관(CD관), 콘크리트 노출은 용융아연 도금 후강 전선관을 사용하며,
통신 인입은 광케이블용내외관일체형전선관(COD관)을 사용 한다.

2.5.2 전선관 마감부분은 Cable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싱처리를 하여야 한다.

2.5.3 지중에 매설되는 전선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지중 전선관 상부에 Warning Tape를 설치
하여야 한다.

2.5.4 옥외에서 건물로 인입되는 전선관과 건축바닥슬라브의 마감부분은 실링콤파운드 등을 사용하
여 방수처리를 한다.

- 29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2.5.5 지중전선관 포설시 전선관 내의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전선관 중심부를 2/1000로 경사를 주
어야 한다.

2.5.6 기화기의 전선관 연결구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기화기 용량(kg/hr)

히터 용량(kW) 전선관 연결구 규격 50 7.5 28C 100 15 28C 150 22.5 36C 200 30 36C 300 45 54C 400 60 54C 500 75 54C 600 90 70C 비 고

2.5.7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 경로에 접근해서 연돌, 난방기등 열을 발산하는 장치가 있을 경우는 그 이격 거리
를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단열재가 있을 경우 : 15cm 이상
2) 단열재가 없을 경우 : 30cm 이상
나. 전선관 내부로 스며든 빗물이나 전선관, 박스류등의 내부에서 결로로 인한 수분 제거를 위
해 필요한 곳에 드레인 시일링 핏팅을 설치한다.
다. 전선관은 KS C 8401 강제전선관에 정해진 후강 전선관 (용융 아연도금)을 사용하여야 하
고, 전선관 부속품은 모두 후강 전선관용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전선관의 굴곡
1) 전선관 굴곡은 될 수 있는 한 적게 하고 1개소의 굴곡 각도는 90도 이하 이고 그의 굴
곡반경은 관내경의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1구간(아웃렛 및 박스 상호간) 내 관로의 굴곡을 3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는 합계
270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또한 장구간에서는 30m 이내에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관의 호칭 직경 28mm 이상은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관의 구부림
1) 관에 적합한 사이즈의 파이프 벤더로 관을 구부릴 것.

- 30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2) 관의 굴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열해서는 안 된다.
3) 굴곡부에 균열, 찌그러짐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바. 관의 절단 및 처리
1) 관의 절단은 관측에 대서 직각으로 끝까지 절단하고 절단도 중에서 꺾어서는 안 된다.
2) 관의 절단부의 안 부분은 리머, 줄 등으로 갈아서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3) 각종 복스 및 기타 개소의 관 단에는 금속성 부싱을 부착 시켜서 시공하여야 한다.
4) 관과 금속제 박스 및 분전반과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금속제 박스 및 분전반등에는 공통접지와 본딩을 하여야 한다.
사. 노출 배관의 지지
1) 노출 배관은 미관을 고려하여 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조영재가 콘크리트 또는 목조 일 때는 직접 부착시켜도 무방하다.)
2) 철강 조영재에 배관할 경우 원칙적으로 가대를 가공하여 지지 하여야 한다.
(단, 철강 조영재에 구멍을 뚫지 않고 지지가 될 수 있을 경우 가대가공은 안해도 좋다.)
3) 관의 지지재료(새들, 파이프랙 유니버설, U 볼트, 후크볼트, 후크 앙카 등)는 각각의 장
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한다.
4) 관의 지지간격은 2m 이내로 한다.
(단, 관 상호 및 관과 복스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부터 30cm 이내의 개소에 지지 시켜
야 한다.)
아. 금속관의 관 양단은 내면을 리머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하고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 단단하게 결합하여야 한다. 관과 박스 또는 판넬,
풀박스 등과의 접속이 나사로 되어있지 않은 것은 내, 외면에 로크너트를 사용하여 접속부
분을 조이고 다시 관 끝에는 부싱을 설치한다.
차. 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으로는 물론 전기적으로도 완벽하게 접속 하여야 한다.
카. 각종 아웃렛 박스의 크기는 104m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장소로서 건조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가요전선관
(Flexible Conduit)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파. 노출하여 시공되는 전선관은 건축 및 각종 구조물의 벽 또는 천정의 보 등과 나란한 방향
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진행 방향을 변경할 경우 노출 배관용 전선관용 아웃렛 박
스 등을 사용 하여야 한다.
하. 노출 전선관의 각종 지지용 공구 및 부속자재는 아연도금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거. 노출 전선관은 Pipe Strap, Wall Bracket Hanger 및 Pipe Clamp 등을 사용하여 1.5m 이
하마다 완전하게 구조물에 고정되어야 하며 전선관이 철제구조물에 직접 용접 지지 되어서

- 31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는 안 된다.
너. 옥외 및 습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배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아웃렛 박스를 주물제 방수형으
로 사용하여야 하며 박스와 박스커버 사이에는 가스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더. 시공 후 관로 표면에 수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로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관로간의 접속(연결) 개소를 적게 하여야 하며 관로의 연결부분에는 관로 내부로 수분
이 침투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며 U자형 배관을 하여서는 안 된다.
러. 전선을 입선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캡을 양단에 씌워야 한다.
머. 전동기 등과 같이 진동을 많이 수반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단말에 가요전선관(Flexible
Conduit)을 사용하여야 한다.
버. 부식의 우려가 있는 전선관 및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충분히 갈아내고 녹막이 칠을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 가공된 절단부 및 나사부에도 녹막이 칠을 하여야 한다.
서. 노출공사를 한 관 지지물, 박스 등이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장소에 시설될 때는 내산성
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어. 위험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의 배관작업은 방폭공사 시방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5.8 합성수지 전선관 공사
가. 일 반
1) 합성수지관 공사는 옥내의 주위온도가 50℃ 이상의 장소 및 중하중, 기계적 충격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하여서는 안 된다.
(단, 불가피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다.)
2) 관로는 고온의 배관, 장치로부터 50cm 이상 이격 시켜야 한다.
(단,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는 한국가스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주위온도가 현저하게 변하는 장소 또는 관로가 30m 이상이 될 때는 익스펜션
(Expansion)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박스에 제일 가까운 곳의 새들은 접착제를 사
용하여 고정할 것.
4) 기타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금속관 공사에 준한다.
나. 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은 KS(경질비닐 전선관)에 정해진 경질 비닐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관 부속품은 모두 KS에 정해진 경질 비닐전선관용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의 크기는 설계도에 표기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관의 가공
1) 관을 구부릴 때는 100℃ 부터 130℃ 범위 내에서 가열하여야 한다.

- 32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단, 급격히 가열해서 타서 녹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관 양단의 내·외면은 통선이 용이하도록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라. 관의 접속
1) 관과 관의 접속은 커플링 또는 노말 밴드를 사용하여 완전하게 체결 시켜야 한다.
2) 합성수지관의 지지점간 거리는 1.5m로 한다.
3) 플러그식인 경우는 관 외경의 1.2배 이상 삽입하여 가열, 복원 시켜야 한다.
4) 밀착식의 경우는 관외면 및 커플링 또는 노말 밴드의 내면에 접착제를 바르고 삽입한
후 가열, 복원 시켜야 하며 이 경우에 삽입되는 길이는 관 외경의 0.8배 이상이어야 한
다.
5) 관과 합성 수지제 박스와의 접속에 있어서 허브(Hub)를 가진 박스의 경우는, 접속면에
접착제를 발라 접속시키며 허브(Hub)가 없는 것은 콘넥타 및 커플링에 접착제를 발라
접속한다.
6)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합성수지관(지하설치)과 강제전선관(지상설치)의 접속은 이
종 연결관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체결시켜야 한다.

2.5.9 직접 매설공사
가. 굴토공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기준선부터 확실하게 설정하여 직선으로 굴토 하여야 한다.
2) 굴토는 수직으로 하고 깍는 굴토나 터널 굴토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용출수가 있을 경우는 펌프 등으로 배수 한 후 굴토 하여야 한다. 배수시는 모래 따위
가 하수구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침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되메우기는 다음과 같다.
1) 자갈 등이 많은 거친 토양지역에 직매 시는 케이블 또는 전선관에 파손되지 않도록 모
래를 사방 100mm 이상 채워서 보호한다.
2) 되메우기 깊이 30cm 마다 충분히 다져야 한다. 이 경우 트라후의 부근에 벽돌, 콘크리
트 등을 넣어서는 안 된다.
3) 케이블 포설 후 케이블 보호를 위하여 경고용 테이프를 매설해야 한다.
4) 되메우기 후의 남은 토사는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다. 지중 케이블과 타 공작물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지중 케이블이 타 지하공작물과 매설될 경우 그 하부에 매설 하여야 한다.
2) 지중 케이블이 타 지중 전선과 교차 또는 접근할 경우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다.
가) 지중 약전류 전선(상호의 격벽이 없을 경우) 30cm 이상 : 고/저압 동력 케이블

- 33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나) 지중 약전류 전선(상호의 격벽이 없을 경우) 60cm 이상 : 특별고압 동력 케이블
라. 지중전선로를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1m 이상으로 하며, 매설 깊
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m 이상으로 한다.
마. 지중전선로를 직접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는 곳은
1.0m 이상, 그 외의 장소는 0.6m 이상의 깊이에 설치한다.

2.6 접지설비 공사

2.6.1 일반사항
가. 전기회로로 구성되지 않는 모든 전기설비의 노출된 금속부와 통신설비, 피뢰침, 피뢰기 및
변압기 2차측은 접지하여야 한다.
나. 모든 접지(전기설비, 통신 등)는 접지단자대 또는 접지단자함을 통해 지중에 매설된 주접지
극에 접속되어야 한다.

2.6.2 보호도체(PE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42.3.2 보호도체)
가. 보호도체는 KS C 0804, KS C 332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보호도체는 녹색 바탕에 노란줄의 접지용 절연전선(F-GV)을 사용하여야 한다.

2.6.3 접지선(접지단자함에서 주접지극까지 포설되는 전선)
가. 접지선은 KS C 3103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접지선은 나연동연선(BC) 또는 절연전선(F-GV)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접지선의 굵기 및 포설은 도면에 의하며, 최소 굵기는 6㎟이상으로 기계․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2.6.4 접지극
가. 접지극은 A형 접지극(설계도면에 특기가 없는 한 직경 14㎜, 길이 1,000㎜의 한전규격 접
지봉을 사용) 또는 B형 접지극을 사용하고 규격은 도면에 준하여야 한다.
나. 주접지망(또는 외부환상접지극)은 사용 시 최소 70㎟ 이상의 나연동연선(BC)을 사용하여야
하며, 접지극의 접지선 규격 및 포설방법은 도면에 의한다.

- 34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2.6.5 접지단자함(필요시)
가. 접지단자는 KS C 0804의 규격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외함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재질을 사용하며 특기가 없는 한 외함은 스텐레스 STS 304 재
질의 두께 1.5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내부에는 황동 볼트를 사용하여 동대를 고정하여야 한다.
라.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3㎜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단자함 내에는 접지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접지극용 단자와 보조접지극을 연결시켜 놓아야
한다.

2.6.6 시공
가. 접지공사는 K.S(KS C IEC 60364 등), 전기설비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배전규정,
IEC 등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접합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IEEE 및 NEC
250규정의 접지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
공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
해 KS C IEC 60364-5-53-534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접지저항의 총합은 100Ω 이하(KGS FS331)로 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공사를 시공하여 접지저항 값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접지저항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접지봉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위치 및 시공 방법을 조정하
여 필요한 접지저항값을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시공 상세도면(접지극 배치도, 접지극 매설도 및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방법)을 현장대리인
검토 날인 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착수하여야 하며, 또한 접지봉 매
설시 감독원이 입회하여야 하고 정확한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6.7 접지공사의 시설방법
가. 공통사항
1) 접지봉과 접지봉간의 설치간격은 동봉 길이의 2배 이상이 유지되도록 이격하여야 한다.
2) 접지선에 휴즈 등 전로를 차단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건물 구조체 접지, 접지봉 및 접지선 매설 후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접지봉 및 접지선의
추가 시공 여부를 결정하고 추가 접지공사가 필요시에는 감독원에게 접지현황을 보고하
여 승인을 득한 후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 35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나. 접지선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속관(가스철관 등을 포함한다), 합성수지
관 등에 넣는다.
2) 접지선은 피접지 기계기구에서 60㎝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금속관 합성
수지관 등에 넣어 외상을 방지한다.
3) 접지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배관 등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전기적으로나 기
계적으로 확실하게 한다.
4) 한 개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접지선의 공통모선 또는 접지 전용선의 굵
기는 공용하는 접지극과 접지를 필요로 하는 개개에 의하여 선정한 굵기 중에서 최대
굵기의 것을 사용한다.
다. 접지극의 시설
1) 접지극은 가급적 물기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 산 등으로 인하여 부식될 우려가 없는 장
소를 선정하여 지중에 매설한다.
2) A형 접지극(접지동봉, 접지판 등) 및 B형 접지극(건축물 구조체, 외부환상도체 등) 등을
접지극으로 이용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3) 지중에 매설되어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이 3Ω 이하의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와의 전
기저항이 2Ω 이하인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체를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접지공사 시공시 철근과 접지선, 접지선과 접지극 연결은 유압압착기에 의한 접속 또는
발열용융 접속(Cad Welding)법에 의하여 접속한다.
5) 건축물의 기계적 강도에 대한 약화로 용접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부가적으로 다수(5개
이상)의 철근을 묶어서 연결한 도체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주접지망과 구조체 접지극(철근 또는 철골)과는 5Point이상 접속하여야 한다.
7) 외부 환상 접지극(접지선)을 설치시에는 지하깊이 최소 0.75m이상, 벽면과 1m 이상 외
부로 이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 접속
1) 철근과 접지선, 접지선과 접지극 등의 모든 연결은 화약 용접식 접속 또는 C"형 클램프
를 사용하여 유압압착기에 의한 접속을 원칙으로 한다.
2) 접속부의 전기저항은 접속된 도체 중 저항이 높은 쪽의 도체 자신의 접속부와 같은 길
이의 저항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3)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 중 약한 쪽의 도체 인장강도에 80% 이상이 이어야
한다.
4)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상호간을 접속할 경우는 접속 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

- 36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도록 하여야 한다.
5) 접지도체와 접지극의 연결지저점에 ”안전 전기 연결“ 라벨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6.8 현장 품질관리
가. 시공자는 접지공사를 완료한 후 감독원 입회하에 접지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감독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 시공상태 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접지극 부설상태
2)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3) 되메우기전 접지 저항 측정
라. 시공자는 접지극 부설위치를 부근의 건축물 외벽에 취부하여 접지동봉 및 접지판의 매설위
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2.7 방폭설비 시공

2.7.1 전기로부터 보호
가. 본질 안전 방폭구조 및 에너지 제한 방폭구조의 전기기기에는 나. 부터 바. 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회로 단락, 과부하 및 접지 고장의 위험으로부터 전기회로 및 전기기기가 보호되도록 하고
보호장치는 고장 조건에서 자동재투입(auto-reclosing)되는 것이 방지되도록 한다.
다. 기기보호등급 “Ga” 및 “Gb”가 요구되는 장소에 전기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단선 시간을 IEC 60364-4-41에서 규정하는 단선 시간보다 짧게 한다.
라. 사용 중 과부하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기기에 과부하 보호조치를 한다.
마. 하나 이상의 상이 손실되면 과열이 발생할 수 있는 다상 전기기기의 경우 상 손상 시 작동
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강구한다.
바. 전기기기의 자동 차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점화로 발생하는 위험보다 월등히 큰 경
우에는, 자동 차단 대신 경고 경보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방식은 경고 경보의 발동과 동
시에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37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2.7.2 전원 차단 및 전기적 분리
가. 일반사항
본질 안전 방폭구조 및 에너지 제한 방폭구조의 전기기기에는 아래의 “나”, “다”의 기
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전원 차단
1) 정상 가동 또는 비상 대응을 위하여 폭발 위험장소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적절
한 위치에 설치한다.
2) 추가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전기기기는 전원 차단 회
로와는 별도의 전로에 연결한다.
[비고] 일반적인 개폐장치에 설치된 스위치 장치는 보통 전원 차단 시설로 충분하다.
3) 전원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중성선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모든 회로에서 전원 공급 도체
를 분리한다.
4) 전원 차단장치를 설치할 위치는 현장 배치, 현장 인력 분포 및 현장 작업의 특성을 고려
하여 결정한다.
다. 전기적 분리
1) 전기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성선뿐만 아니라, 모든 충전부를 분리할 수 있
는 수단을 강구한다. 하나의 장치로 모든 충전부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충전
부를 분리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가능한 한 모든 관련 도체에 동시에 작동되도록 구성된 안전장치를 채택한다. 전기적 분
리의 방법에는 퓨즈 및 중성선 연결 등이 있다.
3) 분리장치로 제어되는 회로 또는 회로 그룹이 즉시 식별될 수 있도록 각 분리 장치의 가까
운 곳에 안내 표시를 부착한다.
4)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보호되지 않은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기기에 전원이 재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 또는 절차를 수립한다.

2.7.3 케이블 및 배선 시스템
가. 일반 사항
케이블 및 배선 시스템은 2.7.3부터 2.7.5. 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나. 알루미늄 도체1) 도체의 재료 단면적이 16㎟ 이상인 경우(본질 안전 방폭구조 및 에너지 제
한 방폭구조의 전기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도체 재료의 연결이 다음 기준 모
두에 적합한 경우 알루미늄제 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1) 알루미늄 도체의 연결로 연면 거리 및 공간 거리가 감소되지 않을 것

- 38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2) 최소 연면 거리 및 공간 거리가 전압 준위 및 방폭구조의 요구 조건에 따라 결정된 것일 것
(3) 전기방식조치가 강구된 것일 것

2.7.4 케이블
가. 일반 사항
낮은 인장강도의 재료로 피복된 케이블(일반적으로 “쉽게 찢어지는” 케이블)은 폭발 위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케이블을 전선관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비고] 케이블의 피복재가 다음의 값보다 낮은 인장강도를 가진 경우에는 “쉽게 찢어지
는” 케이블로 본다.
(1) 열가소성 수지
(1-1) 폴리염화비닐 (PVC) 2.5 N/㎟
(1-2) 폴리에틸렌 15.0 N/㎟
(2) 탄성 중합체
(2-1) 폴리클로로프렌, 클로로술폰화폴리에틸렌 또는 이와 유사한 폴리머 15.0 N/㎟
나. 고정 설치된 설비의 케이블
1) 폭발 위험장소의 고정 설치 설비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주변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열가소성수지, 열경화성수지 또는 탄성중합체 재질로 피복된 것일 것, 이 경우 피복은
둥글고 조밀한 구조이고, 베딩(bedding) 또는 피복은 압출성형 방식으로 제작된 것이
며, 충전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충전제는 항흡습성의 것이어야 한다.
(2) 미네랄 절연의 금속으로 피복된 것일 것.
(3) 특수하게 제작된 것일 것(예: 적절한 케이블 글랜드가 설치된 평면 케이블). 이 경우
케이블은 조밀한 구조이고, 베딩(bedding) 또는 피복은 압출성형 방식으로 제작된 것
이며, 충전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충전제는 항흡습성의 것이어야 한다.
2) 케이블의 각 심선 사이의 간극으로 가스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고, 케이블이 비폭발 위험
장소와 연결되어 있거나 위험장소 구분이 다른 장소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케이
블의 구조 및 사용 상태를 점검하고, 통기 제한 기준에 적합한 케이블을 사용하는 등의
적절한 통제 방안을 강구한다.
[비고] “통기 제한 기준에 적합한 케이블”이란 일정한 온도 조건하에서 부피가 5 L(± 0.2
L)인 밀봉 외함에 0.5m 길이의 케이블을 연결하고, 형식 시험을 실시하여 외함의 내
부 압력이 0.3㎪에서 0.15㎪로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5초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케이블의 각 심선 사이의 간극으로 화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구조

- 39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및 사용 상태를 점검하고, 화염의 전파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 방안을 강구한다.
4) 미네랄 절연 케이블은 밀봉된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비고] 1) 부터 4) 까지의 기준들은 공정 차폐(process sealing)를 위한 기기의 선정에 적용
하지 않는다.
다. 고정 설치된 설비의 유연성 케이블(본질 안전회로에는 적용 제외)
1) 폭발 위험장소 내에 설치하는 유연성 케이블의 종류는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1) 보통의 경질 고무 피복 유연성 케이블(ordinary tough rubber sheathed flexible
cable)
(2) 보통의 폴리클로로프렌 피복 유연성 케이블(ordinary polychloroprene sheathed
flexible cable)
(3) 강 경질 고무 피복 유연성 케이블(heavy tough rubber sheathed flexible cable)
(4) 강 폴리클로로프렌 피복 유연성 케이블(heavy polychloroprene sheath flexible
cable)
(5) 강 경질 고무 피복 유연성 케이블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플라스틱 절연 케이블
(plastic insulated cables)
2) 가끔 단거리(예: 가동레일상의 모터)를 이동하는 고정 설치기기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경우
에는 케이블의 손상 없이 필요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케이블을 설치하되, 케이블이
필요한 거리를 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케이블의 연결을 위하여 보호형 터미
널 박스를 사용한다.
3) 신축성 관(flexible tubing)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축성 관 및 피팅의 사용으로 케이블 손
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접지 또는 본딩을 유지하되, 신축성 관을 유일한 접지
수단이 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신축성 관은 분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축성
관과 연결된 기기 외함의 건전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이동형 및 휴대형 기기 유연성 케이블(본질 안전회로에는 적용 제외)
1) 이동형 및 휴대형 전기기기의 경우에는 강 폴리클로로프렌(heavy polychloroprene)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합성 탄성중합체 피복(synthetic elastomeric sheath) 케이블 및 강 경
질 고무 피복(heavy tough rubber sheath) 케이블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케이블용 도체는 여러 개의 가닥을 꼬아서 만든 것이어야 하고, 그 단
면적은 1.0㎟ 이상인 것 이어야 한다. 보호접지선(protective earthing conductor)이 필요
한 경우에는 다른 도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분리 절연한 것이어야 하고, 케이블 피복 내부
에 삽입한 것이어야 한다.
2) 이동형 및 휴대형 전기기기용 케이블 내의 금속 유연 아머(metallic flexible armour) 또는

- 40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스크린(screen)을 보호 도체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케이블은 회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접지 모니터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수
량의 도체가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 전기기기에 접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접지선 외에
접지된 유연성 금속스크린이 케이블에 포함된 것일 수 있다.
3) 정격 접지전압이 250 V 이하이고 정격전류가 6 A 이하인 휴대형 전기기기에는 다음의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1) 보통의 폴리클로로프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합성 탄성중합체 피복 케이블
(2) 보통의 경질 고무 피복(ordinary tough rubber sheath) 케이블
(3) 그 밖에 이들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케이블
4) 3)의 케이블은 핸드 램프, 발 스위치 및 배럴 펌프(barrel pump) 등과 같이 심한 기계적
응력을 받는 휴대형 전기기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 단일 절연 전선(본질 안전 방폭구조에는 적용 제외)
단일 절연 전선을 충전 도체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충전 도체가 스위치보드, 외함 또는
전선관 시스템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바. 가공선(overhead line)
1) 폭발 위험장소에 전력 또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비절연 도체를 가공 배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선 말단이 비폭발 위험장소에서 끝나도록 하고, 케이블 또는 전선관
을 통하여 폭발 위험장소로 이어지게 한다.
2) 비절연 도체는 폭발 위험장소 상부 공간에 설치하지 않는다.
[비고] 부분적으로 절연된 크레인 도체 레일 시스템, 저전압 및 초저전압 트랙 시스템은 비절
연 도체로 본다.
사. 손상 방지
1) 케이블 시스템 및 그 부속 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계적 손상, 부식 또는 화학적 영향
(예: 솔벤트), 열 및 자외선 방사로 인한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2) 1)에서 규정하는 환경에의 노출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케이블 시스템 및 그 부속기기
를 보호용 전선관 내에 설치하거나 노출로부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케이블을
선정한다. 예를 들어, 기계적 손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머(armoured), 스크
린(screened), 심리스 알루미늄 피복(seamless aluminium sheathed), 미네랄 절연 금속
피복(mineral-insulated metal sheathed) 또는 반강성 피복(semi-rigid sheathed)을 사
용할 수 있다.
3) 케이블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진동 또는 지속적인 휨)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손상 없이 그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 41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4) 케이블을 영하 5℃ 이하의 환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복 또는 절연재가 손상되지 않도
록 한다.
5) 케이블을 기기 또는 케이블 트레이에 고정 설치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
하여 케이블의 굴곡 반경을 제조자의 지침에 적합하게 하거나 케이블 직경의 8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케이블의 굴곡 반경은 케이블 글랜드의 끝부분에서 25㎜ 이상 떨어진 위치
에서 시작되도록 한다.
아. 케이블의 표면 온도
케이블의 표면 온도가 전기기기의 온도 등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비고] 케이블의 운전 온도가 높은 경우(예: 105℃) 그 운전 온도는 케이블의 피복이 아닌
케이블의 구리 온도와 관련이 있다. 케이블의 열손실 때문에 온도 등급이 T6를 초과할 가능
성은 낮다.
자. 화염 전파 저항력(resistance to flame propagation)
1) 고정 설치하는 케이블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화염 전파 특성이 IEC 60332-1-2 또는 IEC 60332-3-22에 따른 시험에 견딜 수 있
는것
(2) 화염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예: 모래로 채운 트렌치에 케이블을 설치)를
한 것
(3) 비폭발 위험장소에서 폭발 위험장소로 화염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위험장소로 인입되는 케이블에 방호조치를 한 것
2) 케이블 샘플이 IEC 60332-1-2에서 권장하는 성능 요구 조건들을 충족하였다고 해서 그
케이블 다발이 유사한 성능을 가질 것이라고 가정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수직으로 장착
된 전선 또는 케이블 다발의 경우에는 IEC 60332-3시리즈에 따른 수직 화염 전파 검사
를 통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2.7.5 전선관 계통
가. 전선관이 폭발 위험장소로 들어가거나 폭발 위험장소로부터 나가는 경우에는 폭발 위험장소
에서 비폭발 위험장소로 가스 또는 액체가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선관과 전선관
밀봉장치를 함께 사용한다. 이때에 전선관 밀봉장치와 폭발 위험장소의 경계 사이에는 유니
온, 커플링 또는 그 밖의 피팅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케이블에 충전물이 효과적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전선관 밀봉장치로 케이블 피복의 외
부를 밀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선관 내부의 각 도체부 주변을 밀봉한다. 이때 밀봉
후 수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폭발 위험장소의 화학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 42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다. 보호등급을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하는 외함의 경우(예: IP54)에는 전선관 밀봉장치를 외함인
근에 시공한다.
라. 전선관의 모든 나사 연결부는 단단히 조인다.
마. 전선관 계통이 보호접지도체로 사용되는 경우 나사산 접합부는 회로가 퓨즈 또는 회로 차단
기로 보호되는 상태에서 회로에 흐르는 고장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바. 전선관을 부식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선관의 재질이 내부식성이거나적
절한 방식 조치를 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 전기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 이종 금속의 조합은
피한다.
사. 단심 또는 다심의 비피복 절연 케이블(non-sheathed insulated single or multicore cable)
을 전선관에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전선관 내에 3개 이상의 케이블을 삽입하는 경우에
는 절연층을 포함한 케이블의 총 단면적이 전선관 단면적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아. 전선관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응축수를 배출할 수 있는 적절한 배출 장치를 설치하고, 케이
블 절연은 방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자. 외함의 보호등급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선관 밀봉장치 외에 전선관과 외함사
이에 추가로 밀봉 조치(예: 밀봉 와셔 또는 비응고성 그리스(non-setting grease)를 한다.
차. 전선관만으로 접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전선관의 밀봉이 접지 통로의 효과성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한다.
카. 기계적 보호만을 위하여 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일반적으로 “개방형” 전선관 계통이라한
다)에는 2.6.4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전선관이 폭발 위험장소로 들어가거
나 폭발 위험장소로부터 나오는 경우에는 적절한 밀봉장치 시공으로 잠재적 폭발성 분위기
가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한다.
타. 전선관이 외함으로 들어가는 전선관 인입장치에 연결되는 경우에는 전선관 연결부 및 전선
관 인입장치가 피팅의 건전성(예: IP 등급 및 기계적 건전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파. 실링의 컴파운드는 실링피팅을 통하여 가스나 증기가 통과하지 못하도록하며, 주위분위기와
유체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용융점이 93℃ 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최소 두께는 실링피
팅의 표준크기보다 작지 않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16㎜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외 기타사
항은 KOSHA GUIDE E-63-2012 가스폭발 위험장소에서의 전기배선 방법에 대한 기술지침
7. 실링 및 배수장치에 따른다.

2.7.6 설비에 대한 추가 기준
가. IEC 60079-26에 따른 특정 보호 유형과 함께 케이블 및 전선관 계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 문서에서 요구하는 보호 개념을 준수한다.

- 43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2.7.7 기준
가. 위험장소를 관통하는 회로
회로가 폭발 위험장소를 가로질러 비폭발 위험장소에서 다른 비폭발 위험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폭발 위험장소 내에 설치되는 배선 계통은 해당 장소에 적용되는 기기보호등급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나. 케이블 단말결선(terminations)
1) 케이블은 단자 유형, 방폭구조 및 제조자 지침에 따라 연결하며, 연결부에 과도한 응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2) 다심 연선, 특히 미세 연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선 말단의 가닥이 분리되지 않도록 조
치한다. 이 경우 납땜만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케이블 러그 또는 코어 엔드 슬리브를 사
용하거나 단자의 특수 구조 때문에 연선 말단의 가닥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3) 기기의 방폭구조에 따른 연면 거리 및 공간 거리가 도체와 단자의 연결로 감소되지 않도
록 한다.
다. 미사용 심선
1) 폭발 위험장소에서는 다심 케이블의 미사용 심선 말단을 접지하거나 방폭구조에 적합한
단자로 적절하게 절연한다. 단, 테이프만을 이용한 절연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본질 안전 방폭구조 및 에너지 제한 방폭구조 회로의 경우, 다심 케이블의 미사용 심선에
는 다른 대체 기준을 적용한다.
다. 벽 개구부
상이한 폭발 위험장소들의 사이 및 폭발 위험장소와 비폭발 위험장소 사이에 있는 케이블
및 전선관용 벽 개구부는 위험지역 구분 결과를 손상하지 않도록 모래 또는 모르타르 등으
로 적절하게 밀봉한다.
마. 인화성 물질의 통과 및 체류
케이블 배선용으로 트렁킹, 덕트, 파이프 또는 트렌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가스, 증
기 또는 액체가 이들을 통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연성 가스, 증기 또
는 액체가 이들 내부에 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구한다. 이러한 예방조
치 방법 중 하나는 트렁킹, 덕트 또는 파이프를 밀봉하는 것이며, 트렌치의 경우에는 배기
또는 모래 충전법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전선관 및 케이블에 차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액체 또는 가스의 이동이 방지되도록 반드시 밀봉한다.

- 44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2.8 검사 및 시험

2.8.1 현장검수
기기 및 자재를 현장에 운반 설치할 때는 사전에 발주처 입회하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계도
면, 사양서, 기타 데이터 등과 비교하여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다.
가. 수량검사 (부속품 및 예비품 포함)
나. 외관검사 (눈으로 식별하며, 손상이나 부식이 없을 것)
다. 형식 및 치수검사
(설계도면이나 승인도면 등과 실측을 비교하여 앙카볼트의 위치에 주의한다.)
라. 구조 및 내용검사
(각 기기의 내용물이 명판이나 마크 등에 표시된 사항과의 일치여부)

2.8.2 시공중간검사
공사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한 다음 장소는 시공전이나 시공중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지중에 매설되는 곳
나. 천정, 벽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곳
다. 구조물에 은폐되는 곳
라. 도장 후에는 식별이 곤란한 곳
마. 기타 공사완료 후에는 검사하기 어려운 곳

2.8.3 공사 완료 후 검사
공사 완료 후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전반에 걸쳐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사한다.
가. 본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관련법규 및 기준에 위반되는 개소의 유무
나.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의 상이 유무
다. 재료 및 기구의 양호한 상태
라. 재료 및 기구의 설치수, 설치위치 및 설치방법의 적정성 여부
마. 전선의 양호한 상태 및 배선방법과 극성의 적정성 여부
바. 전기 사용상 지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소의 유무

2.8.4 절연내력 시험
전로의 절연시험은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간의 절연저항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마다 측정을 하여 다음 저항치 이상이어야 한다.

- 45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전로의 사용전압[V] DC시험전압[V] 절연저항[MΩ] SELV 및 PELV 250 0.5 FELV, 500V 이하 500 1.0 500V 초과 1,000 1.0

2.8.5 통전 시험
가. 전압의 적정성 여부
나. 배선기구의 동작의 양호한 상태
다. 조명기구의 점멸 및 시동의 양호한 상태
라. 기타

2.8.6 도통 시험
기타 전선의 단선 및 오접속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발주처가 특별히 요구하는 시험은 적절한
시험기구나 특정기구로써 시험을 행한다.

제 2.3 장 시스템공사

1. 공사일반
본 시방서는 감시제어설비공사에 대한 설계, 제작, 검사, 설치 및 시운전 등에 관한 기술시방서
로서, 계약상대자는 환경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설의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시공 및 유지
보수가 간편하고 경제적인 설비가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 파악하고 감독
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측제어공사

2.1 소형저장탱크시설(읍면단위) TM/TC-S

2.1.1 동력 설비
가. 설비의 정격
1) 정격전압

: 600V 2) 공칭전압 : 380/220V, 220V - 46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3) 정격차단전류 : 14kA 이상

나. 외합
1) 외함은 옥외 자립형 STS 304 1.5t(도어 1.5t) 이상의 두께로 제작되어야 하며, 운송 및
설치중에 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2) 외함은 먼지와 부식성 가스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진구조 및 내부식성 구
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 도어에는 핸들과 도어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들 설비는 도어의 빈번한 개폐에도
손상을 입지 말아야 한다.
4) 판넬은 제한온도이상 온도상승을 방지할 수 있도록 통풍구 및 Fan을 두되 방수 및 방
진구조로 한다.
5) 내부에 제어 기기류, 통신관련 장비, Relay류 및 기타기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1.2 원격 감시제어설비
가. Processor Unit
1) CPU

: 32Bit 이상 2) Memory : 64KB 이상 3) 최대입출력 : 200 Pt이상 4) Serial 통신

: RS232C 1 Port(별도 Module 가능)

나. Digital Input Module
1) 입력점수

: 8점 이상 2) Protection : Photo Coupler

다. Digital Output Module
1) 입력점수

: 8점 이상 2) 출력형식 : TR 출력

라. Analog Input Module
1) 입력점수

: 4 점 이상 2) 입력신호 : DC 1-5V, 4-20mA

2.1.3 서지보호기(SPD : Surge Protective Device)
가. 일반사항
1) 본 사업에 설치되는 서지보호기(SPD ; Surge Protective Device)는 다음의 시방을 참
고하여 Power Line, Data Line, 영상 및 Signal Line에 낙뢰 및 각종 Surge로부터 기

- 47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 적용개소에 필요한 규격의 서지보호기를 선택하여 설치하며,
EMI에 대한 보호기능이 있어야 하고 관련규격(UL Mark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옥외에 설치되는 기기는 송신측과 수신측에, 옥내설치기기와 현장 계측기기의 변환기
자체에 서지보호기 내장형인 경우는 수신측에만 설치한다. 옥외에 설치되는 서지보호기
는 변환기반 내에 설치하고 변환기반이 없는 경우에는 방우형 상자에 수납하여야 한다.
3) 서지보호기는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시험규격(KS C or IEC or ANSI/IEEE
등)에 합격하여야 하고, UL 등의 안전규격 획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서지보호기(SPD)의 성능 및 시험방법으로 전원용 SPD는 KS C IEC 61643-1(저압 배전
계통의 서지보호장치), 통신 및 신호용 SPD는 KS C IEC 61643-21(통신 및 신호망에
연결된 서지보호장치)규정에 만족하여야 한다.
5) 전원용 서지보호기(SPD)의 시험 종류 및 시험 항목은 KS C IEC 61312-1에 의거한다.

  • Class I SPD
  • 시험 항목

: Class Ⅰ 시험(뇌 임펄스 파형 10/350㎲)

· 시험항목

: 임펄스전류(Iimp), 공칭방전전류(In)

  • Class Ⅱ SPD
  • 시험 항목

: Class Ⅱ 시험(유도전류 파형 8/20㎲)

· 시험항목

: 공칭방전전류(In), 최대방전전류(Imax)

  • Class Ⅲ SPD
  • 시험 항목

: Class Ⅲ 시험(콤비네이션 파형(1.2/50㎲ 전압 파형,

8/20 전류 파형))

  • 시험항목

: 최대연속동작전압(Uoc)

나. 전원용 서지보호기
1) UPS 1차 전원보호용 : 1상2선식(220V)

  • IEC 표준

: IEC 61643-11 - IEC CATEGORY : Ⅱ - 보호 등급 : IP 20 - Mounting : DIN Rail - 보호모드 : L-N, L-PE, N-PE - 고장메세지

: OPTICAL, REMOTE INDICATOR CONTACT

- 공칭전압 UN : 240V AC (TN-S, TT) - 정격전압 UC : 350V AC 이상 - 정격방전써어지전류In8/20㎲

: 20kA(L-N, L-PE)/100kA(N-PE) 이상

- 48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 UT (TOV-proof)

: 480V AC (5s/L-N)
1200V AC (200ms/N-PE)

- PROTECTION LEVEL

: 1.5kV(L-N, N-PE)이하
2.2kV(L-PE)이하

- 사용온도 : -40 ~ +80℃ - 응답속도

: 25nsec.이하(L-N)/100nsec.이하(N-PE)

  •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2) UPS 2차 보호용(단상 220V)
  • IEC 표준

: IEC 61643-11 - IEC CATEGORY : II - 보호 등급 : IP 20 - Mounting : DIN Rail - 보호모드 : - 고장메세지

: OPTICAL, REMOTE INDICATOR CONTACT

L-N, L-G, N-G

(OPTION)

  • 공칭전압 UN

: 240V AC (TN-S, TT) - 정격전압 UC

: 385V AC(L-N)/264V AC(N-PE)이상

- 정격방전써어지전류(In) 8/20㎲ : 40kA(L-N)/40kA(N-PE) (Imax)8/20㎲ : 80kA(L-N)/80kA(N-PE) - 낙뢰시험전류 Iimp 10/350㎲

: 2.5kA(L-N, L-PE)/5kA(N-PE)

- UT(TOV-proof)

: 480V AC (5s/L-N),
1200V AC (200ms/N-PE)

- PROTECTION LEVEL

: 2kV(L-N,L-PE) 1.7kV(N-PE) 이하

- 사용온도 : -40 ~ +80℃ - 응답속도 :

25nsec.이하(L-N)/100nsec.이하(L-PE

N-PE)

  •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3) 감시제어시스템(PLC 등) 전원보호용(단상 220V)
  • IEC 표준

: IEC 61643-11 - IEC CATEGORY : II - 보호 등급 : IP 20 - Mounting : DIN Rail - 49 -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 보호모드 : L-PEN - 고장메세지

: OPTICAL, REMOTE INDICATOR CONTACT

(OPTION)

  • 공칭전압 UN

: 240V AC - 정격전압 Uc : 275V AC 이상 - 정격방전써어지전류 (In) 8/20㎲

: 20kA(L-N)/20kA(L-PE, N-PE)

(Imax)8/20㎲

: 40kA(L-N)/40kA(L-PE, N-PE)

- 누설전류 IPE : 0. 9mA 이하 - 소모전력 PC : 240mVA 이하 - UT(TOV-proof) : 335V AC (5s/L-N), - PROTECTION LEVEL : 1. 35kV이하 - 사용온도 : -40 ~ +80℃ - 응답속도 : 25nsec 이하

  •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4) 신호 및 통신용 서지보호기
  • 신호용
  • IEC 표준

: IEC 61643-21 · IEC Category : C1, C2, C3, D1

  • DIN rail module, two-section, divisible
  • 보호 Mode : Line-Line & Line-Signal Ground/Shield & optional Signal

Ground/Shield-Earth Ground
  • 공칭전압 UN

: 24V DC · 정격전압 UC : 28V DC

  • Lightning test 전류(10/350㎲) : 2. 5kA
  • 정격 전류

: 450mA

  • 정격 방전써지전류 In(8/20㎲) : 10kA(Core-Core), 10kA(Core-Earth)
  • Total 써지전류

: 20kA · 누설전류 IPE : 2㎂ 이하

  • PROTECTION LEVEL

(C1 - 1 kV/500 A)

: 70V이하(Core-Core), 450V이하(Core-Earth)

(C2 - 10 kV / 5 kA)

: 70V이하(Core-Core), 550V이하(Core-Earth)

· 응답속도 : 1nsec 이하(Core-Core) - 50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 동작온도 : -40℃ ~ +85℃

  •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 필요시 모듈정면에 자기진단기능과 상태표시기능 및 고장시원격표시접점출력 기

능사용
  • RS-232, RS422, RS485 보호용
  • IEC 표준

: IEC 61643-21 · IEC Category : C1, C2, C3, D1

  • DIN rail mount & Pluggable Surge Protection Device
  • 보호 Mode : Line-Line & Line-Signal Ground/Shield & optional Signal

Ground/Shield-Earth Ground
  • 공칭전압 UN

: 12V DC · 정격전압 UC : 14V DC

  • Lightning test 전류(10/350㎲) : 2.5kA
  • 정격 전류

: 450mA

  • 정격 방전써지전류 In(8/20㎲) : 10kA(Core-Core), 10kA(Core-Earth)
  • Total 써지전류

: 20kA · 누설전류 IPE : 1㎂ 이하

  • PROTECTION LEVEL

(C1 - 1 kV/500 A) : 800V이하(Core-Core), 85V이하(Core-Ground)
(C2 - 10kV/5kA)) : 100V이하(Core-Core), 140V이하(Core-Ground)
  • 응답속도

: 500nsec이하(Core-Core), 500nsec이하

(Core-Earth)

  • 입력감쇠 (100ohm system)

: typ 0.3 dB (≤ 5 MHz / 100 Ω)

  • Cut-off 주파수(3dB, 100ohm system) : typ 60MHz
  • 동작온도

: -40℃ ~ +85℃

  • 국제 품질 또는 안전 규격 획득 제품 (UL인증 또는 동등이상)

2.1.4 방화벽(VPN)
가. 일

반

현장 감시제어설비와 통합운영센터의 유지관리시스템간 유선 통신망의 보안성 확보를 위하
여 CC인증을 획득한 VPN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국내용 CC 인증제품으로,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을 탑재하여야 한다. CCTV 영상 Data에 대하여 동시 송수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 51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CCTV 영상 Data 수신 시에는 끊김 현상이 없어야 한다.
나. 읍면단위 시설용 VPN
1) 방화벽 성능

: 4.7Gbps 이상 2) VPN 성능 : 최대 1Gbps 이상

3) 동시 Session / VPN Tunnels

: 800,000 / 10,000 이상 4) HDD : 500GB 이상 5) NIC

: 10/100/1000Base-T 8port 이상

6) 국가정보원 CC인증 EAL 4 이상

2.1.5 무정전전원장치(UPS)
본 시방은 PWM Inverter방식의 무정전 전원장치로서 현장에 설치되는 각각의 UPS에 대해
적용한다.
가. 공급범위
1) 정류기 및 충전기
2) Inverter (PWM Control)
3) Electronic Bypass (Static Bypass Switch)
4) Battery
나. 환경조건
1) 허용보관온도

: 0℃ ~ +40℃

2) 재충전 없이 Battery 보관시간 (정상주위온도에서)

: 최대 6개월 3) 상대습도 : 90% 이하

다. 전기적 특성
본 장치는 다음과 같은 전기적 특성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하여야 한다.
1) 일반 시방
가) 냉각방식

: 강제 공냉식 나) 사용정격 : 다) 제어소자 : 순변환부(정류기) - IGBT 100% 연속사용

역변환부(인버터) - IGBT
라) 제어방식

: 고주파 스위칭제어 (PWM제어) 마) 동기절체방식 : 반도체에 의한 무순단 동기절체

2) 교류입력
가) 입력전압

: 1Φ2W 220V 사용 - 52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나) 전압변동 : ±10% 다) 주파수 : 60㎐ ±5% 라) 역율 : 0.8(지상) 이상

3) 교류출력
가) 정격용량

: 도면 참조 나) 상수 : 1Φ 2W 다) 전압 : 220V 라) 전압안정도 : ±2% 이내 마) 주파수 안정도 : 60 ㎐ ±0.5%(자체 발진시) 바) 과도 전압변동 : ±5% 사) 출력파형 : 정현파 아) 정격부하역률 : 0.8(지상) 이상 자) 과부하 내량 : 120% 10분 차) 소음 : 60dB 이하 카) 효율 : 85% 이상 타) 동기절체시간 : 4 ms 이내 파) 동기절체조건

: 직류 저전압/과부하/인버터 고장/동정지 등

4) 축전지
가) 형식

: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 나) 정전보상시간 : 다) CELL 수 : 16Cells 라) 정격전압 : 192V 마) 최저전압 : 168V 바) 최고전압 : 216V 10분

5) 서지보호기(SPD)
상세내용은 “서지보호기(SPD ; Surge Protective Device)” 참조한다.
6) 기타
가) 본 장치의 전면에는 품명, 제작회사, 제작년월일, 제조번호, 전기적 사양 등이 기입
된 명판을 취부하여야 한다.
나) 수송 중에 모든 기자재가 손실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며 부적절한
포장 및 운반으로 인한 손실, 파손 또는 품질변화 등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
는 모든 책임을 지고 빠른 시간 내에 원상복귀하여야 한다.

- 53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다) 본 장치는 하자 보증기간 내에 취급 부주의 또는 설계, 제작, 자체 불량 등으로 인
한 고장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무상 처리하여야 한다.
라) UPS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를 일정치 이하로 줄이기 위하여 고조파 종합왜형율(THD)
의 크기를 KS C IEC 62040-3(무정전 전원장치(UPS) 제3부: 성능 규정 및 시험
요구사항)에 준하여 UPS 2차측 고조파 종합왜형율을 5%이하로 하여야 한다.

2.1.6 기록장치
본 기기는 현장제어반 내부에 설치되어 최대 4채널 실시간 녹화 및 POE 카메라에 전원공급
이 가능한 기록장치로써 IP카메라의 영상을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받아 저장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여야 하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주요사항
1) 채널

: 4채널 2) 해상도 : 8MP ~ 720P 3) 저장용량 : 2TB 이상 4) 프로토콜

: TCP/IP, HTTP, RTSP, UDP 등

2.1.7 모니터
본 기기는 현장제어반 내부에 설치되어 기록장치의 영상을 재현하는 모니터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주요사항
1) 화면크기

: 14인치 2) 해상도 : 1,920 x 1,080 이상

2.1.8 CCTV (제작사 제시사항(사양 변경 가능))
가. 공급범위
1) 공급 포함 사항
가) 카메라 설비
나) Local Panel(필요시)
다) 부속설비
라) 공장검사(FAT) 및 시험
마) 운반 및 현장인도(상, 하차 포함)
바) 현장설치(Rack에 한함) 및 시운전

- 54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사) 장비간 모든 케이블 결선
아) 소모품, 부속품 및 공구
자) 보수 및 운전요원에 대한 현장교육 실시
차) 기타 성능 보증을 위한 필요한 무품 제공 및 기술사항 지원
카) 모든 자재는 동등 이상의 제품 및 최신 사양을 제공 하여야한다.
2) 공급 불포함 사항
가) CCTV Pole 설치
나) 외부 배선 및 접지접속
나. 기자재 사양
1) 카메라(고정형)
본 기기는 옥외용 고정식 200만화소 이상 FULL-HD급 영상을 고압축 알고리즘을 통하여
제공하는 네트워크타입의 적외선 기능이 탑재된 고정식 카메라이다.

가) 촬상소자 : 1/2.8“ 2M CMOS 나) 유효화소 : 1920*1080이상 다) 최저조도 : 0Lux(IR LED on) 라) 초점거리 : 4mm 고정초점렌즈 마) 야간가시거리 : 20m 이상 바) 역광보정 : Off/BLC 사) 알람 입출력 : 입력 1개, 출력 1개 아) 이더넷 : RJ-45(10/100BASE-T) 자) 해상도

: 1920*1080,1280*1024,1280*96,1027*768

차) 프로토쿨

: ONVIF, TCP/IP, UDP, RTP, RTSP, HTTP, DHCP

카) 동작전원

: PoE(IEEE802.3af, Class3), DC 12V

타) 재질 : 알루미늄

2) 옥외용 카메라 Pole
카메라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 카메라 하우징과 회전대를 지지해 주는 기기로서 다음 시
방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재질

: STS, 무광택, Φ100 나) SIZE : 도면참조

3) Pole 기초 (토목공사분)
Pole을 지면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콘크리트 기초로 충분한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작

- 55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되어야 한다.
가) 구성

: 기초용 앙카구조물, 콘크리트 배합물 나) 규격 : 도면참조

2.1.9 계기반 및 Switch Box 설치공사
가. 일

반

1) 계기반 및 Switch Box의 운반 및 설치함에 있어서 충격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파손 또
는 품질성능의 저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취급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계기반 및 Switch Box를 보관하는 장소는 추후 운반에 지장이 없으며 또 낙하물체에
의한 파손, 빗물 기타 원인에 의한 절연저하, 부식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나. 실내반입 및 포장제거
1) 지급장소로부터 설치장소까지 운반하기에 앞서 통로상태, 지반상태, 장해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계기반을 들어올리는 와이어 로프(Wire Rope)는 손상이 없고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
로 선정한다.
3) 계기반 및 Switch Box를 들어올리는 작업은 계기반의 걸고리(Eye Bolt)를 이용하며 계
기본체가 찌그러진다거나 부속품 등의 파손이 없도록 한다.
4) 계기반 및 Switch Box는 포장된 상태로 설치장소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포장제거는 주
변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제거한다.
다. 찬넬(Channel)의 설치
1) 설치장소는 청결히 하고 바닥면은 특히 매끈하게 손질한다.
2) 베이스(Base)는 정해진 위치에 놓은 다음에 수평을 맞춘다.
3) 수평의 조정은 라이나(Liner)로 한다. 사용하는 라이나(Liner)는 1개소 3매 이내로 하고
양면이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4) 라이나(Liner)를 끼우는 위치는 앵카볼트 가까운 곳으로 라이나(Liner)의 끝이 찬넬 베
이스(Channel Base) 전면과 일치하게끔 한다.
5) 찬넬 베이스(Channel Base)의 설치 수평정도는 최대 1/2000이 되도록 한다.
6) 앵카볼트의 고정은 Concrete Paving Floor일 경우 시멘트 몰탈로 하며 이 때 몰탈은
잘 다져서 넣고 다른 부분에 묻지 않도록 조심한다.

Access Floor일 경우는 Channel

로 고정틀을 제작하여 Channel에 고정한다.
7) 찬넬 베이스(Channel Base)는 몰탈 충진 후 굳을 때까지 필요한 양생기간 (5~7일) 방

- 56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치하며 이 기간동안은 베이스(Base)에 접촉하지 않도록 적당한 표시를 한다.
라. 계기반 및 Switch Box의 설치
1) 앵카볼트 몰탈이 완전히 굳었나 확인후 Nut를 조인다.
2) 찬넬 베이스(Channel Base) 설치 수평의 정밀도가 1/2000 이내인가를 검사한 후 라이
나(Liner)가 움직이지 않도록 라이나(Liner)와 찬넬 베이스(Channel Base)를 점용접을
하여 고정시킨다.
3) 계기반 및 Switch Box를 설치한 다음 반내 공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비닐 등으로 씌워
외상이나, 먼지 등으로부터 보호를 한다.
4) 계기반 및 Switch Box에 Cable을 인입 한 후는 반하부의 공간을 최대한 밀폐한다.
5) 계기반 및 Switch Box에 Cable을 다량 인입 할 경우 계기반 제작시 Cable량 등을 충
분히 감안하여 Cable을 가지런히 정리할 수 있도록 2중 이상의 Cable 지지대를 갖추어
시공한다.
6) 현장 계기반 및 Switch Box의 설치는 설계도면을 근거로 구조 및 여건을 고려 적당한
시공방법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선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1.10 계기 설치 공사
계기의 운반 및 보관은 4.2.1항의 계기반 설치공사에 준하여 계기의 파손 및 품질, 성능의 저해
가 발생치 않도록 취급 관리되어야 한다.
가. 모든 계기는 설계도서와 제작자가 제출하는 설치 상세도 및 취급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설치방법이 지정되지 않거나 서로 다른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나. 배관상의 Nozzle에 직접 설치되는 계기를 제외한 현장계기의 정확한 설치위치는 Piping
Plan을 참조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Plant 운전에 가장 편리하고 유지 보수가 쉬운 장소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 모든 계기는 원칙적으로 진동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부득이 진동이 있는 장소는
방진시공을 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에 설치되는 각종 기기류의 Calibration을 위한 검측 기기를
비치하고, 현장설치 전 및 설치 후 관련 기기류에 대하여 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계기의 Cable 인입 및 인출구는 가능한 한 하향으로 하여야 한다.
바. 모든 계기는 각 계기의 지침서(Instruction Manual) 및 공사도면에 따른 방법으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시공 후 반드시 방폭, 방습, 방진,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보호
Cover를 씌워야 하며 하기의 계기들에 대해서는 아래의 방법으로 시공한다.

- 57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1) Transmitter 및 Output Gauge
가) Support용 Stanchion 및 설치방법은 계장 도면대로 설치한다.
나) 전기식은 습기에 약할 뿐만 아니라 운전시 오차를 초래하므로 가능한 한 습기로부
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로 택한다.
다) 진동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진동 방지시설을 하여 진동을 최소한으로 줄인다.
라) 가능한 한 계기의 높이, 위치는 조정 및 보수하기가 용이한 지점으로 택한다.
2) Local Gauge
가) 압력계는 가능한 한 Working Level(1.5m)이나 Eye Level이 되도록 한다.
나) 온도계는 온도소자의 접촉이 좋도록 Thermowell의 인입 길이가 최소 150mm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밀착시킨 다음 설치한다.
3) Thermocouple & RTD
가) Pipe나 탱크에 설치시 유체 및 기체의 흐름 방향과 마주보는 방향으로 Thermowell
을 설치한다.
나) 결선에 유의하여 극성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Thermocouple & RTD는 온도소자의 접촉이 좋도록 Thermowell의 인입 길이가 최소
150mm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밀착시킨 다음 설치한다.
(단, 소구경 배관으로 삽입 길이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적절한 시공 방법을 적용하
여 감지 소자가 유체 내에 충분히 잠기도록 한다.))
라) Cable 인입구는 항상 하향이 되도록 설치한다.
4) 기타 계기들의 설치
Instrument Manual에 제시한 설치방법으로 계기를 설치한다.
5) 중간접속 Junction Box의 설치
Junction Box의 설치는 철골, 콘크리트 벽에 설치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위여건을
고려한 현장 설치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2.2 기타 자재

2.2.1 현장 계기
가. PRESSURE TRANSMITTER(방폭형)
압력계는 최고눈금이 상용압력의 1.5배 이상 2배 이하인 제품
1) 탱크

: 0∼3.5MPa (0∼35㎏/㎠) 2) 배관

: 0∼3.5MPa (0∼35㎏/㎠) (고압)

- 58 - 제 2 장 특 수 시 방 서 3) 배관

: 0∼0.5MPa (0∼5㎏/㎠) (중저압)

4) 배관 : 0∼0.1MPa (0∼1㎏/㎠) (저압)

2.2.2 가스경보설비
가. 가스검지수신기
1) 측정가스

: LPG 2) 측정범위 : 0~100%(LEL) 3) 입력신호 : DC4~20mA 4) 출력신호

: DC4~20mA, Relay Contact

5) 경보음량 : 90dB 이상 6) 사용온도 : -20~40℃

나. 가스검지기
1) 형식

: 대기확산식 또는 접촉연소식 2) 측정가스 : LPG 3) 입력신호 : DC4~20mA 4) 방폭구조 : Ex d IIB T4 5) 사용온도 : -20~60℃ 6) 측정범위 : 0~100%(LEL) 7) 허용오차 : ± 3% 이내

다. 가스자동차단장치차단부(ASV)
1) 정격전압

: DC24V 2) 차단시간 : 20초 이내 3) 개폐각도 : 90도 4) 차단방식 : 핸들 작동 방식 5) 방폭구조 : Ex d IIB T6 IP66 6) 사용온도 : -20~50℃

2.2.3 기타 계기
가. 경광등 & 혼
1) 정격전압

: DC12V ~24V 2) 보호등급 : IP65 2) 사용온도 : -30~50℃ - 59 -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