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콩돌해안 명소화 사업 실시설계용역(토목조경)).hwpx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제재(수의계약 배제 3개월)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관련 자료(과업지시서 등)를 확인한 후 투찰바랍니다.
옹진군 공고 제2026-926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 실시설계용역(토목,조경)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일원 ※도서지역입니다
다. 과 업 량 : 실시설계 1식 ※과업지시서 참고
(자세한 용역 내용은 발주부서(☎032-899-2254)에 문의 후 입찰 참가하십시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기초금액 : 94,827,000원(추정가격 86,206,364원, 부가가치세 8,620,636원)
※추정가격에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손해배상공제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과업지시서 미확인에 따른 피해는 업체에 있습니다.
< 입찰 시 주의사항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5호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입찰집행<hp:fwSpace/>(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제출기간 : 2026. 10. 8.(목) 20:00 ~ 10. 15.(목) 10:00
라. 입찰집행(개찰) : 2026. 10.15.(목) 11:00 이후, 옹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조경)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조경)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을 등록한 업체
※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2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구성원간 상호협의하에 결정하되, 엔지니어링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기한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2026. 10. 14.(수) 18:00까지입니다.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업체도 인천광역시 지역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분담사가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hp:fwSpace/>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 하한선 미달 또는 예가초과로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및 입찰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옹진군 홈페이지의‘계약관련서식’참고)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옹진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자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9. 기 타
가.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본 입찰의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옹진군청 재무과 재무회계팀(☎032-899-2423)
- 용역 및 설계내용 : 옹진군청 관광문화과 관광개발팀(☎032-899-225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옹진군 분임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언제든지 옹진군 행동강령책임관(기획감사실 ☏899-277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콩돌해안 명소화 사업 실시설계용역(토목조경)).pdf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에 따라 제재(수의계약 배제 3개월)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본 공고문과 관련 자료(과업지시서 등)를 확인한 후 투찰바랍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옹진군 공고 제2026-926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
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조경)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조경)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1. 용역개요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을 등록한 업체
가. 용 역 명 :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 실시설계용역(토목,조경)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일원 ※도서지역입니다
다. 과 업 량 : 실시설계 1식 ※과업지시서 참고
(자세한 용역 내용은 발주부서(☎032-899-2254)에 문의 후 입찰 참가하십시오)
※ 자격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해
2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구성원간 상호협의하에 결정하되, 엔지니어링업체가 대표사가
됩니다.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기초금액 : 94,827,000원(추정가격 86,206,364원, 부가가치세 8,620,636원)
※추정가격에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손해배상공제증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입찰 전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과업지시서 미확인에 따른 피해는 업체에 있습니다.
< 입찰 시 주의사항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
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5호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 용역입니다.
▸ 해당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는 단독응찰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
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
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기한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
조제1항에 따라 2026. 10. 14.(수) 18:00까지입니다.
▸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업체도 인천광역시 지역제한을 적용받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입찰집행 (개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입찰참여(투찰)는 반드시 대표사가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42조에 따라 분담사가 투찰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다. 견적서제출기간 : 2026. 10. 8.(목) 20:00 ~ 10. 15.(목) 10:00
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라. 입찰집행(개찰) : 2026. 10.15.(목) 11:00 이후, 옹진군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서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
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써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
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 하한선 미달 또는 예가초과로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가’항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참가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기 타
가.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해야 합니다.
6. 입찰 보증금 및 입찰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며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납부 면제하며(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로 납부 갈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다. 입찰의 무효 :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
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
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본 입찰의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공고 및 입찰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 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옹진군청 재무과 재무회계팀(☎032-899-2423)
- 용역 및 설계내용 : 옹진군청 관광문화과 관광개발팀(☎032-899-2254)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옹진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옹진군 홈페이지의‘계약관련서식’참고)
2026. 10. 8.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옹진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옹진군 분임재무관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원료나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법 제4조, 제9조)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언제든지 옹진군 행동강령책임관(기획감사실 ☏899-2775)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콩돌해안 명소화 사업 실시설계용역(토목조경)).hwpx =====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 실시설계용역(토목·조경)
과
업
지
시
서
2026. 9.
옹 진 군
관광문화과
과 업 지 시 서
Ⅰ. 일반사항
1. 과업명 : 콩돌해안 명소화 사업 실시설계용역(토목·조경)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천연기념물이자 대표적 지질 자원인 콩돌해안 일원의 관광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하여 지역 대표 명소로 조성하기 위함.
3. 과업개요 ◦ 현황측량 및 실시설계 1식 4. 과업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콩돌해안) 일원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 되었을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6. 설계변경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따른 정산변경시.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관계기관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서 제출
수급인은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1)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발주청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수행시 해당 과업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및 주민의견서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 (주민설명회 _ 필요시)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때 2)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3)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9.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의 책임 가.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지시 및 조치사항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사용한 용어 2) KS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지시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3) 약어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약어는 다음 경우에 사용 한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술자로 즉시 교체한다.
14. 하자보증 및 책임한계
가. 제출된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 및 준공 후 발생되는 하자와 내역서 등의 단순 계산 착오로 인하여 시설공사 추진에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발주청에 피해가 있을 시 또는 설계자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책임을 진다.
15.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시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조사 및 설계
나.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다. 건설폐재를 활용한 설계
라.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분쟁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마.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제시 바.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사.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경제성 검토조사 Ⅱ. 조사 및 설계업무 1. 일반사항 가. 설계기준
본 용역설계는 과업지시서와 아래에 열거한 각종 도서를 기준으로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의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과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정(설계속도, 설계하중, 곡선반경, 종․횡단구배, 도로폭원등)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한국공업규격 •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타 참고도서 나. 원가계산
1) 공사원가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규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거 작성하되 2025년도 정부표준품셈 및 2025. 상반기 정부노임단가(환율 : 발주처와 별도 협의)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물가의 적용은 조달청 발행 최근 가격정보지에 의한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며 가격정보지에 없는 품목은 가격정보, 물가자료등 비교 검토후 적용하고 관련근거를 제시한다.
다. 설계방침
1) 계약자는 설계내용과 설계과정에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착수하는 인력은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계약자는 과업의 진행상황을 알수 있도록 정기보고를 해야한다.
4)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중 현지측량 완료 후 완료부분에 대한 중간성과품을 납품토록 할 수 있다.
라. 시험기준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적정한 시험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2. 특별사항
가. 본 용역설계는 주차장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주차장 시설기준에 부합되도록 시행한다.
나. 설계시 구조물의 형식․규격등을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 구조물, 지장물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밀조사 하여야 한다.
다. 조사측량
본 용역과업에 대한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과 공공측량에 관한 표준작업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측량구간 및 범위는 감독관과 사전협의후 실시하며 현지측량시 공사감독공무원, 면 산업팀 및 리장등의 입회 후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지형측량
① 본 지형 현황측량은 공사 실시설계도면의 작성 및 물량의 산출과 용지도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시 이용될 것으로 충분한 주의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② 도근점 측정은 기설삼각점을 이용하여 평판측량에 필요한 도근점 측량을 실시하되 도근점의 일부는 지적도근점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며 취락지 조사 및 용지도 작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2) 종단 측량
① 노선의 중심말목 및 중간말목에 따라 측량하되 TBM설치하고 TBM에서 연장 0.5km마다 변동하지 않는 목표물에 가BM을 설치하고 평면도에 표시하여 시공중 측량에 편리하도록 한다.
② 종단측량은 2회이상 반복 측량하여 평균치에 의한다.
③ 종단면도에는 원도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횡 1/1,200, 종 1/100으로하여 곡선의 방향에 곡선변경 교각(IA), 곡선장, 시․종곡점등을 정확히 기입함은 물론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격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④ 시공 지면선의 결정은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흙깍기 및 흙쌓기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 조정한다.
⑤ 종단구배의 변곡점에는 종단곡선을 삽입한다.
3) 평면 측량
① 도로 중심선에서 좌우 50m이내의 지형(산악, 하천 및 목표물)을 측정 표시하되 교량설치 지점은 전후 200m이상 정밀히 측정 표시한다.
② TBM 및 가BM, IP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행정구역의 이동 경계를 표시한다.
③ 일반 평면도의 측정은 1/1,200으로 하고 구조물은 기존규격, 연장현황 및 사용가능 여부, 이음 및 개수연장을 표시한다.
④ 용지도에는 도로변의 가옥 표시를 매동마다 정확히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입하여 건물의 구조를 표시한다.
4) 횡단 측량
① 횡단측량은 중심선 좌우 50m이상을 세밀히 측량하고 구조물은 별도 상세히 조사하되 유입 및 유출부의 표고를 기입하고 소요 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다.
② 원도는 1m/m 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100으로 한다.
③ 단면 기입순서는 하에서 상방향으로 하고 단면이 2열 이상일 때에는 좌측을 선열로 한다.
④ 각측점의 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고, 줄떼, 평떼등 물량을 3회이상 검측하여 정확히 기입한다.
5) 기타
① 평면도를 작성할 때에는 종단면도의 상부에 종단측점이 일치되도록 작성한다.
② 중심선이 산악부를 통과할 때에는 중심선 좌우 50m씩 평면 및 횡단측량을 하고 등고선을 평면에 표시한다.
3.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가. 본공사에 필요한 토취장, 골재원, 석산등은 채취 소요량을 충족할 수 있는 공사현장과 최단거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1/50,000 지형도상에 위치, 매장량 및 운반거리를 명기하고 도로의 상태, 방법등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토취장, 골재원 및 석산은 우리군청 및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 토취장, 석산, 보조기층 및 조세골재원은 품질시험 및 시료 채취등은 선정시험에 의하여 그 재료의 적부를 판단하고 시험성과표를 첨부한다.
라. 사토등 운반에 대하여는 경제적인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 가. 용지도 작성
1) 당해 축척 지적도를 1/1,200도에 토지, 건물, 전주 및 지하매설물 등을 색채로 표시 작성한다.
2) 용지도의 작성은 시점으로부터 종점순위로 측점번호를 표시 작성하며 토지는 반드시 편입 필지별로 일련번호를 표시 작성한다.
3) 용지도의 재질은 트레이싱페이퍼로 하고 규격은 가로75cm× 세로 50cm로 각면은 상․하로 구분 작성한다.
4) 용지도상 지장물의 색채로는 건물은 황색, 전주는 분홍색, 지하 매설물은 적색으로 표시하며 토지의 일련번호는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5) 용지도 작성시 국토정보공사 발행 지적도 및 임야도에 의하고(필요시 국토정공사 경계 또는 현황 측량점 사용), 용지도 작성 후 현황도를 국토정보공사의 지적원도와 일치되게 작성 확인 날인 후 제출한다.
나. 용지조서 작성
1) 용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토지 및 물건을 조사하여 구분 작성한다.
2) 토지조서는 군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은 열람하여 지목, 지적 및 소유자를 정확히 파악한 후 토지의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현실 이용 지목과 편입지적 및 기존도로 면적을 확인하고 필히 용지도상의 일련번호와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물건조서는 가옥과 부속물, 농작물, 전주, 지하매설물 및 기타 지장물의 구조와 수량에 유의하여 작성하며 특히 전주 및 지하매설물 조서는 별지 작성한다.
4) 물건 조서중 가옥과 부속물, 지하매설물은 지장물 실태조사서에 평면도와 도로선 저촉현황을 표시 기재한다.
5) 용지조서의 규격과 재질은 A4백상지로 하고 각 수량의 표시단위는 미터법과 동, 주, 기, 개등으로 표시한다.
6) 용지조서의 편철은 다음 순서로 하여 간지를 사용한다.
- 용지총괄표, 토지조서, 건물조서, 지장물 실태조사서
7) 편입용지 측량
용지조서 작성시 편입용지 확정측량을 위한 경계말목(지적법규정에 의한 규격10cm× 10cm× 45cm이상)을 변곡점 및 주요지점에 반드시 박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Ⅲ. 성과품 작성기준
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가. 구조 및 수리계산서 나. 설계예산서 다. 설계도면 라. 공사시방서 마. 기타(인허가 서류 등) 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가. 설계예산서
1) 설계설명서(공사목적,공사개요,위치,기간,규모,공사수량,관급자재,예정공정표,기타)
2)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도급공사원가계산서,총괄내역서,공종별내역서,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중기사용료,단가조서,견적서,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수량산출서(총괄자재집계표,공종별수량집계표,공종별자재집계표,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산출근거,기타)
나. 설계도면 1) 목차
2) 위치도(1/5000 - 1/20,000)
3) 일반도(1/100 - 1/500 : 표준/토공횡단면도 등)
4) 종/평면도(H=1/1,200 - 1/1,000. V=1/200 - 1/5,000 : 배수계획도.배수구조물횡단면도,가도계획도 등)
5) 평면도(1/600 - 1/1,200)
6) 종단면도(H=1/600, V=1/200 - 1/1,200)
7) 구조일반도/상세도(1/10 - 1/200)
8) 부대시설도 다. 공사시방서 1) 총칙 2) 지반조사 및 측량 3) 지반개량공사 4) 토공사 및 조경공사 5) 석축공사 6) 콘크리트공사 7) 기타공사 라. 기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한다.
1) 지적도 및 용지도 2) 용지, 지장물 조서 및 해당도면 3) 사진첩(측량,지반공사현황) 4) 각종 인허가 서류 및 도서 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가.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 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SAP 90, GTSTRUDL NASTRAN, ADINA 등) 또는 터널해석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4)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 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6) 구조계산서 각 부분의 첫쪽 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7) 구조계산시 주요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 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8)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9)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등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나.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 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 완료 해당 월을 기준으로 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시중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여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고하여 산출한다.
6)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연도 1월2일 금융결재원 기준 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후 결정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9)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방식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0) 모든 도면을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한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면의 LIST를 작성한다.
다.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 법규등을 근간으로 발주청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건설교통부 및 농림부 발행 건설공사시방서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①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사항
②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③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④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⑤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⑥ 수급인이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
⑦ 발주청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⑧ 각종 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⑨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⑩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⑪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⑫ 기타 주요 공사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안전하며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②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④ 공종 및 공법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시공순서대로 작성한다
⑥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⑦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읗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⑧ 발주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청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4) 기타
① 도면의 크기는 KSA 5201 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4. 용역성과품 제출내역 (1) 설계예산서 : 5부 (2) 시방서 : 5부 (3) 설계도면(A3) : 5부 (4) 구조 및 수리계산서 : 5부(필요시) (5) 측량성과표 및 사진첩 : 1식 (6) 현황판 A1 : 1식 (7) 용지조서 : 5부(필요시)
(8) 전산화일 : 1SET(CD 또는 USB로 제출)
(9) 각종 인허가 서류 및 도서(산지전용협의서류 등)
(10) 기타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성과품 : 1식
Ⅳ. 예정공정표
항 목
공
정
15
30
45
60
75
90
1. 현장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2. 측 량 3. 실시설계 4. 설계도서 및 협의서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