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국가대표선수촌 기계설비 자동제어 유지보수 용역_261008.hwp =====
대한체육회(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공고 제2026-42호
입 찰 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가대표선수촌 기계설비 자동제어 유지보수 용역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24개월)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중소기업) /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342,69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16.(월) 10: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 11. 18.(수)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평가 일정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하며, 제안서 발표순서는 투찰 역순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가격)는 반드시 상기 일시를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 신청 가능.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일부 오프라인 병행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 및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해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전자)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 제안서(50p이내) 각 10부 및 전자파일 1식(오프라인 제출)
- 실적증명서 1부(유사실적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음)(오프라인 제출)
* 오프라인 제출은 입찰 마감일 17:00까지 대한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선수촌로 105) 선수촌안전부로 해주셔야 하며, 방문 전 담당자 김연지 주무(043-531-0039)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 요망.
ㅇ 입찰 관련 서류
- 입찰 및 제안 관련 서류 일체(제안요청서 p.25~p.35, 관련서식 일체)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한사항],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서류 미제출 시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회 및 협상 추진일정(안) 구분 일자 비 고 제안서 평가회(기술평가) 2026. 11. 24.(화) 시각, 장소 등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협상적격자(1순위) 협상 평가회 후 7일 이내 지정장소 계약체결 협상 후 7일 이내 조달청 나라장터(전자계약)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진행상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회 일정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하며, 제안서 발표순서는 가격입찰서 제출 역순으로 합니다.(총 25분 /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4.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소지 업체[빌딩자동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3912180101]이어야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 절차 등)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마. 단독이행이어야 하며, 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대한체육회 회계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입찰액의 100분의 5 이상)
나. 상기‘가’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한 입찰 보증증권이나 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제출(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80점 만점의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시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총액) 입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게시판에서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사항 가. 문의처
1) 과업 및 제안서 평가 : 선수촌안전부 김연지(043-531-0039)
※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선수촌로 105,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2) 입찰 및 계약사항 : 회계부 조현범(02-2144-8051)
※ 주 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8,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대한체육회 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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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공고 제2026-42호
입 찰 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
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가대표선수촌 기계설비 자동제어 유지보수 용역
용역기간
2027. 1. 1. ~ 2028. 12. 31. (24개월)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제한경쟁(중소기업) /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342,69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1. 16.(월) 10: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26. 11. 18.(수)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제안서평가 일정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하며, 제안서 발표순서는 투찰 역순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가격)는 반드시 상기 일시를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 신청 가능.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일부 오프라인 병행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 및 입찰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해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격(전자)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 제안서: 제안서(50p이내) 각 10부 및 전자파일 1식(오프라인 제출)
- 실적증명서 1부(유사실적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음)(오프라인 제출)
* 오프라인 제출은 입찰 마감일 17:00까지 대한체육회 진천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선수촌로 105) 선수촌안전부로 해주셔야 하며, 방문 전 담당자 김연지 주무(043-531-0039)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 요망.
- 입찰 관련 서류
- 입찰 및 제안 관련 서류 일체(제안요청서 p.25~p.35, 관련서식 일체)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한사항],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 서류 미제출 시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제안서 제출사항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
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
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
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
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회 및 협상 추진일정(안)
구분
일자 제안서 평가회(기술평가) 2026. 11. 24.(화)
협상적격자(1순위) 협상
계약체결
평가회 후 7일 이내
협상 후 7일 이내
비 고
시각, 장소 등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지정장소
조달청 나라장터(전자계약)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진행상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회 일정은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하며, 제안서 발표순서는 가격입찰서
제출 역순으로 합니다.(총 25분 /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4.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
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자(업종코드: 0036)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소지 업체[빌딩자
동제어장치, 세부품명번호: 3912180101]이어야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
절차 등)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마. 단독이행이어야 하며, 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 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거나 입찰
보증금을 대한체육회 회계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입찰액의 100분의 5 이상)
나. 상기‘가’항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한 입찰 보증증권이나 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제출(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80점 만점의 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제안요청서 참조)
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시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총액) 입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참가등
록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
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뺵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게시판에서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
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진천국가대표선수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
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
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사항
가. 문의처
1) 과업 및 제안서 평가 : 선수촌안전부 김연지(043-531-0039)
※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선수촌로 105,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2) 입찰 및 계약사항 : 회계부 조현범(02-2144-8051)
※ 주 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48, 올림픽로 424 올림픽회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대한체육회 재무원
===== 제안요청서(국가대표선수촌 기계설비 자동제어 유지보수 용역).pdf =====
2027-2028 국가대표선수촌 기계설비 자동제어
유지보수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목 차
Ⅰ.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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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사업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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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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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사업 범위 및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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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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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Ⅱ. 사업추진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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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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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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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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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Ⅲ. 제안 요청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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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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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사업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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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유지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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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 보안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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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 품질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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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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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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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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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 입찰참가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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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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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제안서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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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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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작성목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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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첨 부 :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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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사업 일반
가. 사 업 명 : 2027-2028 기계설비 자동제어 유지보수 용역
나. 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4개월 계약)
※ 사업자 선정 후 차 년도 계약
1
을 하며 종료시점에 2년차
(2027. 1. 1 ~ 2027. 12. 31.)
갱신 계약을 추진함(대상 장비,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계약내용 및 금액 확정)
다. 사업예산 : 342,690천원/총차년도(24개월)
라.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유의사항: 본 사업은 주무부처 사업 승인 후 최종 계약체결을 진행하
며, 사업 미승인 시 입찰이 취소될 수 있음.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 자동제어설비의 안정적 운영
행정센터, 각 훈련장 및 숙소 등에서 운영 중인 자동제어설비(냉난방 제
어, 급·배수 제어, 온도/습도 감시 센서, 중앙제어 PC 및 PLC, 열사용처
공급온도 제어, 경보 감시 시스템 등)의 장애 예방과 신속한 복구 및 안
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유지보수 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나. 필요성
1)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정기적인 예방 점검을 통한 냉난방, 급·배수 등 핵심 제어 설비의
장애 발생 사전 방지
❍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시스템 정지 시간 최소화
❍ 중앙제어 PC, PLC, 제어용 S/W 및 운용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패치 및 최적화
❍ 자동제어 설비 운영자에 대한 주기적인 운용 교육 및 맞춤형 기술지원
❍ 기타 자동제어 시스템 및 관련 설비에 대한 발주처의 기술 지원 요
청사항 수행
1
기계설비 제어 장애 대비 및 정밀 관리
❍ 제어용 센서(온·습도), 밸브 액추에이터 등 주요 소모성 부품의 예비품
확보로 신속한 교체 조치
❍ 메인 제어기 및 통신 장애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단계별 비상 대응
매뉴얼 수립 및 대응 체계 마련
❍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제어 오류 및 경보 발생 시 피해 복구 및
데이터 최적화
2)
3. 사업범위 및 대상
가. 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의 유지보수 일체(점검, 재설정, 제거, 교체 등)
나. 유지보수대상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점검실시
다. 기계자동제어설비의 점검 및 경미한 교체 또는 신설 지원
라. 기계자동제어설비의 유지보수 용역 대상 및 내용은「국가대표선수촌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4. 기대효과
가. 자동제어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 정기 예방점검 활동을 통한 자동제어시스템 장애 방지
❍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체제 구축으로 서비스 단절 최소화
❍ 체계적 지원방안 수립으로 안정적인 기계설비 자동제어 관리 가능
❍ 중앙제어 PC에서 현장 제어반까지 전체 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시행
나. 설비 운용성 및 에너지 관리 효율 향상
❍ 센서 및 밸브의 실시간 감시로 위협요소 및 작동 오류 사전조치 강화
❍ 최신 자동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냉난방 및 급·배수 제어 정확도 향상
❍ 수시 및 정기적 시스템 점검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지침 준수 강화
2
Ⅱ. 사업추진 및 방안
1. 추진목표
본 계약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 내 기계 자동제어 설비의 최적 상
태 유지 및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철저한 사전 정기
점검과 신속한 장애 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발주기관의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제안사가 수행해야 할 과업 범위와 제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2. 추진방향
가. 국가대표선수촌의 유지보수대상 장비는 24시간 365일 안정적․무중단
운영을 목표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 목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나. 제안업체는 유지보수에 필요한 조직관리, 위기관리 등 일반관리 능력과
장애관리(장애예방, 사전인지, 조치), 장비관리 등 전문기술능력을 보유한 업체
이어야 한다.
다. 유지보수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한 의무사항은 기본 요구조건만 제
시하여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신 제재조건 및 해지/해제조건을 엄
격히 적용한다.
라. 업무실적 경험이 풍부한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운용관리 및 유지보수에 원활을 기한다.
3
3. 장비현황
가) 1단계 기계자동제어설비
현장별 시스템 자재 수량
리
행
구
분
품 명 규 격 게 듬 정 행 수 스 체 동 정 영 트 조 기 센 센 하 · 계 터 터 우 배 스 구 실
화
랑
관
챔 실 웰 피 내 컴 언 테 센 하 니 터 우 스 스 장
실
내
제조사 사
합
계
격
장
장
1
자동제어 컴퓨터 소프트웨어,모니터포함 2 삼성SDS외 2 2 레이져 프린터 LOCAL 2 삼성전자 2 3 무정전 전원장치 5 KVA 2 - 4 4 메인 중계기 NC-100 1 삼성SDS 1 5 DDC AAC-100,200 2 3 3 1 1 2 1 26 2 1 삼성SDS 42 6 확장 모듈 NXM 13 15 16 5 3 16 6 3 12 4 삼성SDS 93 7 광 콘 버 터 AT-MC101 XL 2 - 5 8 온도 센서 DTE,PTE,RTE 24 12 26 삼성SDS 113 9 온습도 센서 DTH,RTH,OTH 1 6 2 10 물용 압력 센서 DP-31OT 4 11 스팀용 압력 센서 KH15-373 3 12 연기 및 CO2 감지기 DS100,CD100 8 13 누수 감지기 LOCAL 4 14 압력 감지기 DP,FS 15 공기용 상태 스위치 HUBA-604 16 유량계 M300M-1A 17 풍량 측정기 LOCAL 2 18 인버터 판넬 LOCAL 2 19 댐퍼 콘트롤러 ACTOO,GDB16 20 레벨 콘트롤러 FLOAT,QUICK 21 인 터 컴 MASTER,SLAVE 22 온도 조절기 PFB-503 23 자동밸브 모터 SMA,SMQ 17 10 13 3 2 13 4 3 24 자동밸브 몸체 SMV 외 18 9 14 4 2 14 4 3 25 자동제어 판넬 LOCAL MADE 4 3 3 1 2 2 1 3 2 26 노휴즈 브레커 3P/20A 3 9 9 3 6 3 3 9 27 변압기 220V/24VAC 2 5 5 1 3 4 2 28 릴레이 24VAC 74 48 66 14 11 57 29 FIELD PANEL 4 3 3 1 2 132 153 171 55 44 DDC 포인트 1
1
4
6 1 2 4 16 6 7 12 2 2 2 2 3 삼성SDS 20 1 1 1 - 7 - 3 - 34 - 4 - 25 - 26 - 3 - 2 삼성SDS 2 삼성SDS 102 4 4 2 4 2 6
25
4
6 1 2 7 2 1 2 3 1 19 18 1 6 11 4 30 13 6 2 9 3 1 4 2 1 5 2 - 35 2 3 3 1 1 1 1 2 2 1 - 17 - 0 7 삼성SDS 72 8 삼성SDS 76 2 삼성SDS 23 6 3 - 54 4 3 1 - 30 20 15 41 18 - 364 1 1 3 2 1 삼성SDS 21 170 56 70 124 44 4 1,019
나) 2단계 1공구 기계자동제어설비
현장별 시스템 자재 수량
웨
이
화
랑
구 품 분 명 규 격
관
기
계
트
필
개 화 트 승 선 랑 레 관 관 관
이
닝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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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센
터
하 럭 키 비 훈 훈 련 련 장 장 센
다
목
적
제조사
합
계
필
드
장
터
1
자동제어 컴퓨터 소프트웨어,모니터포함 1 2 터치모니터 LOCAL MADE 3 N/C NETWORK CONTROLLER 4 SWITCH HUB LOCAL MADE 5 프린터 LOCAL MADE 1 6 UPS 무정전전원장치 7 INTERFACE
8
9
1 한경기전(주) 2 1 1 1 1 1 1 1 1 - 8 1 1 2 1 2 1 1 2 한경기전(주) 13 6 7 6 1 2 1 1 1 - 25 - 1 1 - 1 LOCAL 1 - 1 DDC LOCAL 1 7 6 1 한경기전(주) 25 실내 온도센서 NT-420 1 2 2 한경기전(주) 5 10 실내 온습도센서 NTH-4330 2 2 11 덕트용 온도센서 NT-220 18 30 25 12 덕트용 습도센서 NH-230 6 10 13 덕트용 연감지기 DS-100 6 10 14 덕트용 CO2감지기 NC-230 6 15 공기용 차압센서 NA-595 6 16 덕트용 정압센서 NA-593 17 비례식 댐퍼 구동기 SM24A-SR 18 ON/OFF식 댐퍼 구동기 SMU24 19 배관용 온도센서 NT-320 18 4 20 배관용 압력센서 NP-840 6 2 21 외기 온습도센서 NTH-1240 1 22 배관용 차압센서 NP-940 2 23 가변전압,주파수제어기 LOCAL MADE 24 덕트용 풍량 센서 LOCAL MADE 25 레벨 컨트롤러 LC 26 레벨 컨트롤러 LIC 27 자동제어 밸브 28 자동제어 판넬 DDC 포인트 2 6 1 1 3 한경기전(주) 7 3 6 한경기전(주) 82 3 1 2 한경기전(주) 22 3 1 2 - 22 10 3 1 2 한경기전(주) 22 10 11 1 3 한경기전(주) 31 2 한경기전(주) 4 10 - 164
2
45
2 86 18 5
9
3
2 1 4 2 1 4 2 HEV,HGV,BV,WV,DPV외 15 30 LOCAL MADE 1 193 4 4 1 - 9 한경기전(주) 36 한경기전(주) 8 한경기전(주) 1 1 한경기전(주) 4 2 - 8 4 - 4 - 21 8
2
1
1 - 3 21 12 2 6 7 - 93 6 7 6 2 2 1 1 1 한경기전(주) 27 301 340 390 71 129 52 41 12 1 1 2 1
※본 자동제어 유지보수 대상에는 오륜관이 포함됩니다.
5 1,529
Ⅲ. 제안 요청사항
1. 개요
가. 본 제안요청서는
「국가대표선수촌 기계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 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제안사는 선수촌의 요구사항을 충
분히 숙지하고 이를 모두 충족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제안사의 구체적인 유지보수 방안, 추진 전략
및 세부 일정 등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유지보수 계
획을 제시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제안 사
항과 제안사의 역할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라. 요구사항 요약
구분
설명 추진내용수 사업관리 요구사항 사업수행, 조직도, 하도급 방지 등 5 유지관리 요구사항 유지보수, 장애 접수 및 처리 등 5 보안관리 요구사항 보안 준수, 정보보안 등 2 품질관리 요구사항 품질보증, 운용자 교육 등 4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계획서 제출 등
합계
1
17
※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
,
청 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
하여 추가 작성 가능
6
2.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가. 유지보수란 업체의 책임 하에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발주자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의 안정적 운영과 사전 장애예방, 신
세부내용
속한 복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장애접수 및 복구 등 장애관리,
기타 행정적 지원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 운용 제반사항을 의미
한다.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002 요구사항 명칭
조직도
가. 제안업체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
고, 관련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유지보수조직 운영 방안
가) 업체의 조직체계는 사업관리책임자, 장비별 유지보수요원으로
나누어 조직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인력 구성 방안
가) 사업관리 책임자(PM)
-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관리 책임자는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권한, 책임부여/장애처
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선정하
세부내용
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 인력
-
유지보수 인력의 자격기준은「과업지시서」를 참조하여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할 기술자를 제안하여야 한다.
나. 업체 유지보수 인력의 기술자격 및 경력
1)
발주자가 투입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요구 시에
는 즉시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인력 교체 시 업체는 발주자의 유지보수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
7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하도급 불허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0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요건1
가. 사업수행 및 관리 요건
1)
사업관리 계획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
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업자는 제안요청사항에 따라 추진조직, 인력구성과 투입계획
및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
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4)
사업자의 인력이 자질 및 능력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인력의 교체 또는 보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 인력 및 이력사항
요구사항상
세설명
세부내용 1)
유지보수인력을 등급별로 제시하고, 이력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해당설비 유지보수 경력 2년 이상인자
다. 품질보증계획
1)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품질보증계획을 제시
하여야 한다.
라. 검수
1)
국가대표선수촌은 본 사업의 공기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
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
사요원은 국가대표선수촌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사업 진행검사는 제반 작업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
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국가대표선수촌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요건2
가. 기타 사업수행 요건
1)
본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대표선수촌과 협의하
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내역서 상의 자격을 구비하고 충분
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어야 하며, 용역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
력을 가진 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국가대표선수촌 감독관과 사
전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고 문구, 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때는 국가대표선수촌 감독관의 결정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
라 공익이 우선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에 명시한 보고서와 기타 국가대표선수촌 감독관의 요구
에 의한 보고서 또는 용역수행 관련 자료는 지정된 기간 내에 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출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자의 설계용역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대표선수촌은 배
상청구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 중 국가대표선수촌 감독관이 내용의 부
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8)
본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법규 사항은 국가대표선수촌과 협의
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
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용역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의 비용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9)
국가대표선수촌의 승인을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 또는 절차
상의 잘못이 발견 될 시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 책
임 하에 수정하여야 한다.
9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사업-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요건2 10)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가) 계약사항 및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요구사항
상세설명
나) 용역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세부내용
인정될 때
다) 과업수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한 내 사업완료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1)
작업 장소는 국가대표선수촌 종합상황실로 하되, 운용상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후 결정
10
3.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업무
가. 유지보수 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1)
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에 대한 장애 예방, 접수, 분석, 복구
2) 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의 장애 이력관리 3)
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의 정기, 특별, 수시점검
4)
유지보수대상 장비 부품설치, 구성변경, 구성제거 등
5) 타 시스템과의 연계/연동 시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접수 및 처리
가. 장애접수 및 처리
1)
장애란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정상적인 업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장애발생시 장애 접수, 분석 및 복구에 대
한 신속한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3)
시스템의 중복 장애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유형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
락체제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모든 장애는 장애접수대장에 의거 그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월․분기․장애유형별 등 통계자료 산출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1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003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방안
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방안
1)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기점검이란 설비 전반에 대한 예방점검과 정상 동작여부에 대
한 확인과 자동제어망 및 제어선로의 원활한 작동을 월 1회 실
세부내용
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2)
특별점검이란 유지보수 대상설비의 장애발생 경우 장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태풍, 강풍,
폭우 등 기상이변 발생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004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이전설치 방안
가. 이전설치 방안
세부내용 1)
유지보수대상 설비 및 기기에 대하여 발주처의 이전사유 발생 시
이전설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유지-005 요구사항 명칭
비상 유지보수
가. 비상 유지보수
1)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유지보수업체는 다음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원활
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바이러스, 장비장애, 자연재해(화재,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한 장애
나) 비상기간(명절 전후, 연말연시 등)의 원활한 시스템 운용
다) 협력사의 파업, 태업 등으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등
12
4. 보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준수
가. 보안준수
1)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별지 제9호)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여야 한다.
2)
요구사항
상세설명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
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지 제10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세부내용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정보 누출
시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된다.
3)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13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보안-002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가. 지적재산권 및 정보보안
1)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국가대표선수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주관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2)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대표선수촌에 있다.
3)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수행으로 알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용역
시행중은 물론 용역완료 후에라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의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4)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 대책 및
보안각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기록, 자료 및 중간 용역
결과 중에서 대외적 보안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본 용역수행 중 타 기관 또는 타 업체로부터 자료제출의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국가대표선수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타 기관의 협조에 응해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보안 및 안전에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과업
수행자 본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14
5.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가. 품질보증
1)
유지보수요원의 운용능력 향상 방안
가) 발주처의 유지보수담당자가 유지보수대상 장비에 대한 응급처리와
예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운용능력 향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제시하여야 한다.
세부내용
2) 측정 장비 확보방안
가) 설비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상황 파악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측정 장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예비부품 확보 방안
가) 원활한 유지보수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비부품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002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제조사(시공사)와의 협력방안
가.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
세부내용 1)
유지보수대상 장비가 신속히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납품․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5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003 요구사항 명칭 운용자 교육
가. 교육
1)
교육은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
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2)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 기술이 국가대표선수촌의 업무담당자에
게 이전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을 제시하여야 하며, 교
육은 업무담당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
어져야 한다.
3)
원활한 설비 운영을 위하여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
야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품질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품질-004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업무인수인계
가. 업무인수인계
세부내용
1)
계약 만료일 이전에 차기 계약업체에게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는
세부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6
6. 안전보건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안전보건관리
안전-001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1)
관련 법령 준수
가) 제안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
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설명
2) 세부내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서약서 제출
가)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의 안전보건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장 안전교육 실시
가) 정기 점검 및 현장 작업 전 반드시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
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7
Ⅳ. 제안 안내
1.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 및 계약방법: 제한(총액)경쟁입찰 / 전자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근거규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1)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026. 4. 1.)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나. 하도급 수행 및 공동이행은 불허한다.
다. 낙찰자 선정방법
기술평가 최종점수 산출
가) 전체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합산하여
1)
평가위원 수로 나눈 평균 점수를 최종 점수로 한다.
나)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한다.
2)
3)
가격평가: 전자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낙찰자 선정절차
* 입찰공고
입찰등록(제안서접수)
→ 협상 대상자 선정 → 제안서 설명회 및 평가 → 우선 → 협상실시 → 계약체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가) 응찰기관의 제안서를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4)
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나) 배점한도 100점 중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본 사업은 국가대표선수촌 내 기계설비 자동제어 시스템의 24시간 무
중단 운영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필수적인 용역으로, 과업 수
행에 있어 제안 업체의 유지보수 전문성 및 기술적 역량에 대한 평가
가 매우 중요하므로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높여 기술강조형(기술능력
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적용함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2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18
라. 기술능력평가 기준
1)
근거규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6. 4. 1.),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7조에 의함
가) 평가 항목 및 기준은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일부 조정하였음
2)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기술평가와 가격 평가
를 종합하여 평가함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평가항목 및 배점
3)
가) 평가 기준과 배점
대항목
중항목 평 가 요 소
계
정량적평가
경영상태
정성적평가
(70)
신용등급 ○ 신용등급 평가 10
제안 요청사항 ○ 제안 대상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 제안서 작성의 충실도
이해도
○ 제공자료 근거자료 의 객관성 및 적정성
○ 유지보수 사업수행 방안의 적정성
유지보수
○ 인력운용 방안의 적정성
수행방안
○ 제조사 및 협력업체와의 협력방안의 적정성
○ 사업수행조직 편성 체계의 적정성
조직구성
○ 참여인력 및 기술력의 적정성
○ 기술지원 방법의 효율성
기술지원방법 ○ 유지보수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방안
○ 장애예방 대책
정기점검
○ 예방점검 일정의 적정성
및 특별점검 ○ 정기 및 특별점검 투입인력 방안의 적정성
(
(80) 5 )
○ 비상시 유지보수 대응 체계 조직의 적정성
○ 상시 장비현황 관리 방안의 적정성
상시유지관리 ○ 인수인계 절차 및 내용의 적정성
품질관리
및 교육
(20)
가격제안(20)
* 전자입찰
평가서
참조
15 10
평
10
○ 유지보수 요원의 운용능력 향상 방안의 적정성
○ 예비부품등의 확보의 적정성
○ 교육 훈련 제공의 적정성
○ 장애이력 관리
가
위
10
원
평
가
비상시 및 가격평가 비고 100 (10)
기술능력
평가
배점 10 10 ,
『계약예규(2026. 4. 1.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19 20
별표
참조
나) 신용평가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에 의함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2-, A3+, A3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CCC+ * [ 이하 C
평점
배점의 100%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
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
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
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20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마.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계약 체결
2)
단, 주무부처 사업 승인 후 최종 계약체결을 진행하며, 주무부처 사업 미
승인 시 본 입찰이 취소될 수 있음
바. 기타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1)
나) 제안사가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찰참가 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
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 소
지 업체[세부품명번호:3912180101]이어야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직접
생산의 확인 절차 등)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사업자
마. 단독이행이어야 하며, 공동이행 및 하도급은 불허 합니다.
3. 입찰서류(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4.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제안서 설명회(평가회)
가. 일반사항
1)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관련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사업추진 체계 구성 항목
※ 21
가) 본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 투입 규모, 주요 인력에 대한 인적사항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시
나) 제안서의 규격은 A4용지 스프링 편철(양면 또는 단면 )
본문 내용은 50페이지(25장) 이내로 작성 2) 유의사항
가) 유지보수 낙찰업체 재직 중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나) 분야별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
할 수 없으며, 현장 대리인계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특별한 사유로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는 A4 종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마)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양면 또는 단면으로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사용된 전문용어와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자)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보완할 수 없다.
차) 계약한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카) 제안사는 유지보수내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고 제안요청 이외의 내용으로
변경제안 가능하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타) 제안서 내용의 평가를 위해 추후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제안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고 실시여부는 입찰서류 제출 시
공지한다.
파) 제안 설명에 사용하는 노트북은 제안사의 장비를 사용한다.
22
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7조 1항 제
호, 제 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2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거)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본문 및 요약서(발표자료)등에는 기업명, 대
표자명, 로고, 상표 등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포함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회)
1)
일 시: 입찰 공고문 참고
장 소: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국가대표선수촌 행정동 2층 회의실 등
3) 참석인원: 각 제안사별 2명 이내
2)
4) 발표순서: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함
발표시간: 각 제안사별 25분(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6) 유의사항
5)
가)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임원 또는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나) 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다)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5. 제안서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나.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3
6. 제안서 작성목차 및 방법
작 성 목 차
Ⅰ. 제안업체 일반
작 성 방 법 비 고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제시 2. 조직 및 인원
○ 최근 3년간의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제시 별지 제2호 서식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별지 제3호,제3-1
3. 주요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 1. 별지 제1호 서식
호 서식
하여 제시
4.
주요사업실적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
제시
Ⅱ.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 요청내용을 명확하게
1. 제안배경 및 목적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2. 제안의 범위 및 전제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조건
3.
사업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Ⅲ. 기술부문
1.
사업수행계획
○ 제안 요청사항 이해도
○ 유지보수 수행방안
○ 조직구성
2. 기술 및 지식능력 부문
○ 기술지원 방법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3. 4.
비상유지관리 및
사후관리부문
○ 비상시유지관리 품질보증부문 ○ 품질관리
○ 상시유지관리
○ 교육
24
제안서에 점검
양식 첨부
*
Ⅴ. 첨부(관련서식)
별지 제1호 :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2호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주요사업실적
별지 제3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3-1호 : 개인정보 동의서
별지 제4호 : 가격 제안서
별지 제5호 :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6호 : 서약서
별지 제7호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지 제8호 :
누출금지 정보 25 별 지 제1호
일반 현황 및 연혁
일반 현황 및 연혁
회
사
사
업
명
분
주
전
대 표 자
야
소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주요연혁 26 년 월 ( 년 개월) 별 지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
구 분 2023 년도 년도 2024 년도 2025 단위 : 천원) 비고
자 본 금
⃝부문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요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을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비고에는 사업별 사용 개발 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27 별 지 제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대학교
대학원
학력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명
직책
해당분야근무경력
자
격
증
전공
전공
사업참여기간
경
연 령
년
참여율
세
개월
%
력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28 발주처 비고
별 지
제3-1호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년도 기계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2027~2028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 구분 수집 이용 항목 수집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소속기관명, 직위, 성명, 학력, 경력,
자격사항
신청자 신분 및 경력확인
과업 종료 시
까지 보관
선택 이메일주소 및 연락처 신청자 연락처 확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 항목 수집에 대해 동의
.
를 거부할 경우 유지보수 용역 수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선택항목의 경우 거부하여도 제한
이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
년
본인
월 성명 ,
일
서명 또는 인)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 귀중 29 ) 별 지 제4호
가격 제안서
가격 제안서
사 업 명 2027~2028 주관기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
사업기간(1차년도)
제안금액
2027 . 년도 기계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 용역 . . ~ 2028 금 구 합 . . . 원 정(₩ 분 금 액 ) ※ 부가세 포함 비 고 계 제 안 금 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금액 산출 내역서
년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전 화 ) 번 호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 귀하 30 일 별 지 제5호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금번 2026년
입찰일자
2027~2028
월 년 월 일 년도 기계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 용역
일자로 공고한 “2027~2028년도 기계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 용
역” 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
및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관리요령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별첨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
가신청 합니다.
첨부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년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월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전 화 ) 번 호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 귀하 31 일 별 지 제6호 서약서
서 약 서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이 추진하는 “2027~2028년도 기계자동제어설비 유지보
수 용역”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1.
2. 래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입찰참가자 대표 : 일 인) (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수촌 귀하 32 별 지 제7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예시
구분
위
1.
규 사 항
◦ 사업 참여 제한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 위규자 및 직속
나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 유출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
.
, ·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심각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1. 처리기준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보안교육 실시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 ㆍ 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중 대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위 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 ·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다. 개발 · 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33 구분
위
1.
규 사 항 처리기준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보통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위 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 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4. 경위서 징구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 위규자대상특별
보안교육 실시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경미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 위 규자 사유서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구두 경고 등
문책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3. ◦ 위 규자 서면ㆍ
보안 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은 기관별 실정에 맞도록 조정
34 / 경위서 징구 별 지 제8호 누출금지 정보
누출금지 정보
1.
국가대표선수촌 소유 기계자동제어설비의 내 ․ 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 ㆍ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8.「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0.「 11.
그 밖에 국가대표선수촌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35
===== 과업지시서.pdf =====
국가대표선수촌 기계 자동제어 설비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Ⅰ. 일반 과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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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기술용역 특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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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Ⅲ. 기계 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 시방서 ·
·
·
·4
Ⅳ. 붙임(대상설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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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I 일반 과업 개요
1. 용역명
『2027년~2028년 국가대표선수촌 기계 자동제어 설비 유지보수 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국가대표선수촌 관내 주요 건축물에 구축된 기계 자동제어설비의 주기적인 원
격 제어 상태 점검 및 기술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시스템의 운영 가동률을 최적
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고자 함.
나. 시스템 내 구성 장비의 잠재적 장애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측·차단하여
돌발 고장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유지보수 비용 및 에너지 예산을 절
감하며 국가대표 선수진과 임직원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3. 적용 범위
가. 국가대표선수촌 내 운영 중인 기계 자동제어 시스템 및 관련 필드 제어 기기 일체
나. 시스템 성능 최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패치 작업, 제어 네트워크
기반 점검 및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제반 기술 지원 일체
4. 적용 법령 및 준수 기준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는 본 용역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최신
개정 법령 및 관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2026년 고도화 지침)
1) 작업 착수 전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위험성평가(RA)”를 실시하여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2) 매일 작업 전 TBM(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 을 통해 현장 안전 수칙을 전파하
고 이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나. 「기계설비법」 (기계 설비 성능점검 의무화)* 자동제어 계통과 연동된 냉난방,
급·배수, 공조 시스템이 법정 성능점검 지침에 부합하도록 정밀 제어 데이터
를 유지하고 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 기술 규정* 중앙감시반, DDC(직접디지털제어기),
중계기 및 제어 통신망 점검 시 정보통신 신기술 기준 및 시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국가 정보보안 지침* 자동제어 메인 컴퓨터의 OS 및 운
영 프로그램 백업, 최신 패치 적용 시 소프트웨어 자산 보호 규정과 기관 보안 지
침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5. 용역 기간 및 이행 원칙
가. 본 용역의 수행 기간은 계약체결일(발주 시점)로부터 2년간(24개월)으로 하며, 장
기계약 이행 조건에 의거한다.
나. “을”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갑”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 및 선수단 훈련 환경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3 II 기술용역 특수조건
1. 유지보수 요원 및 자격 요건
가. 사업관리자(PM):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해당 군 기계자동제어 설비 유지보수 및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나. 유지보수 요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소
지하였거나, 해당 군 기계자동제어 설비 유지보수 및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2. 정기 및 특별 점검 의무
가. “을”은 시스템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예방점검, 수
리, 교체, 운영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등 포함)을 시행하고 점검일지를 서면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정기점검 외 기상이변(한파, 폭우 등)이나 주요 행사 등으로 인하여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갑”이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즉각 응하여야 한다.
다. 원격 제어 인프라의 상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전문 기술인력이
선수촌 현장에 직접 상주하여 장비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무상교체 기준
가. 자동제어 설비의 정상 가동률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소모성 부품 중 건당 단가
30만 원 이하(부가세 제외 기준)의 부품 교체 및 수리에 대해서는 “을”의 부담
으로 무상 공급하여야 한다.
나. 무상 공급 자재의 금액 산정은 조달청 발행 물가 정보 자료 등에 근거한 시중
기준 가격에서 ±15% 가감된 범위 안의 금액을 기준으로 확정한다.
다. 현장 여건의 변동이나 생산 단종 등 필요시 무상 공급 부품의 세부 기준 범위
및 대상 품목은 “갑”과 사전에 상호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4. S/W 운영 안내
가. 본 용역은 국가대표선수촌에 구축된 기존 자동제어 S/W(운영 프로그램 및 시스
템 일체)의 중단 없는 운영과 원격 제어 인프라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한다.
나. 자동제어 시스템의 세부 사양 및 제어 포인트 수량은 [붙임] '대상 설비현황 1부'
의 명세를 철저히 참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III 기계 자동제어 유지보수 시방서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국가대표선수촌(이하“갑”이라 한다)과 유지보수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 간에 체결하는 기계 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 용역에 적용하며, “을”은 본 계약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제반 조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조 (계약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 중인 기계 자동제어설비의 상시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장
발생률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시스템 장
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제반 기술 지원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계 자동제어설비 시스템: 국가대표선수촌 관내 주요 건축물에 구축되어 운영
중인 자동제어 시스템 및 관련 필드제어 기기 일체를 말한다.
나. 유지보수: 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률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정기점검, 특별점
검, 긴급 수리, 부품 교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기술 지원 등 일체의 기술
적 행위를 말한다.
다. 유지보수 요원: 본 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갖추고 현장에 투입
되는 “을”소속의 전문 기술 인력을 말한다.
라. 유지보수료: 계약 조건에 따른 과업 이행 및 제반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대가
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마. 장애: 기계 자동제어설비 시스템 및 연동 계통의 기능 저하, 오작동 또는 물리적
파손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어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제한된 상태를 말한다.
바. 감독관: “갑”의 직원으로서 발주처를 대리하여 용역 수행 전반을 감독하고
지휘·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및 과업 내용)
가. 기계 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설비 명세는 [붙임] '대상 설
비현황'과 같다.
나. “을”은 시스템의 내실 있는 예방 정비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정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태풍·강풍·폭우·한파 등 기상이변이나
재난 발생 시에는 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을”은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성 진단을 위해 “갑”이 요청
할 경우, 지정된 장비의 점검 및 기능 시험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라. “을”은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운영 최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릴리즈 업그레이드, 기능
조정, 위치 변경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수반되는 기술 지원을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마. “을”은 운영 요원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스템(H/W 및 S/W) 전반의 관리
기법, 긴급 조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 지원을 “갑”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
다.
바. (원격 점검 및 조치) 긴급한 장애 복구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을”은 국가 정
보보안 지침에 따른 보안 조치를 이행하고 “갑”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원격 제
어로 특별점검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 조치 후 익일까지 현장을 방
문하여 세부 점검 및 안전성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 기간 및 과업 계획서 제출)
가. 본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이행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24개월)으로 한다.
나. “을”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유지보수 계획
서(인력 투입 계획, 정기점검 일정, 비상연락망 등 포함)를 작성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갑”과 “을”은 계약 이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가. “갑”과 “을”은 계약 이행 중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계약 기
간 만료 전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변경합의서를 작성 및 날인함으로써
본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을”이 본 계약 조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갑”의 정당한 유지보수 요청에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여 “갑”으로부터
2회 이상 서면 경고를 받았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간 2회 이상 제9조에서 정한 제한시간 내에 장
애 복구를 완료하지 못하여, “갑”이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을”의 유지보수 요원이 기술력 부족이나 불성실로 인하여 “갑”으로부터
공식적인 교체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에 즉각 응하지 아니
하거나 적격한 대체 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갑”이 정책 변경이나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
여야 할 경우, 해지 희망일 1개월 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쌍방의 서명 날인을 거쳐 본 계약을 해지한다.
6
제6조 (월 유지보수료 및 지급·공제 기준)
가. 월 유지보수료라 함은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을 1/24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나. “을”은 유지보수료를 매월 말일기준으로 그 대가를 익월 10일이내 서면으로 청
구하며 “갑”은 계약 이행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한다.
다. 제9조 제한시간(24시간)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초과한 매시간
당 월 유지보수료 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되는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
며 시간 계산 시 단위는 소수점 이하 첫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위 항목 적용에 있어서 천재지변, 화재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은 예외로 한다.
제7조 (유지보수 원칙 및 물량 변경)
가. “을”은 “갑”의 기계 자동제어설비에 대하여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최적의
가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유지보수 대상 물량은 본 시방서에 첨부된 [붙임] '대상 설비현황'에 명기된 장비
및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다. “갑”의 운영 사정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유지보수 대상 물량은 일부 증감될 수
있으며, 소량의 물량 증감(기존 물량의 5% 이내)이 발생할 경우 “을”은 계약금
액의 변동 없이 이를 포함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 법령 준수의 의무)
“을”은 용역 수행 및 계약 이행 기간 중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계 법령 및 규정
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다.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공공기관 보안 관련 제반 규정
라. 상기 각 호의 법령, 관련 규정 및 본 계약서·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9조 (예방정비 및 유지보수 업무)
가. “을”은 비상 상황 발생 등 “갑”의 긴급한 요구가 있을 경우, 정상 근무 시간
(평일 야간, 휴일 포함) 외에도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으로부터 장애 발생 통보를 받은 후 즉시 출동하여야 하며, 통보
접수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장 조치 및 복구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장애 복구 완료 후 1시간 이내에 동일한 원인으로 장애가 재발할 경우에는 기존
장애가 복구되지 않고 계속 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초과 시간을 계산한다.
7
라. “을”은 나목에서 정한 제한시간(24시간) 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하지 못할 것으
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갑”의 감독관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시스템 마비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응급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실행한 후 복구에 임해야 한다.
마. “갑”과의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을” 소속 요원의 임의적인 기기 조작, 세
팅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 및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바. “을”은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보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 예비 부품 및
점검 공구를 “갑”이 지정한 선수촌 내 장소에 상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사. “을”은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치명적인 장애 발생 시 즉시 동일 사양의 동일
제품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대체 장비를 임시 투입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한 장애의 유상
정비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 책임은 “을”에게 있다.
아. 장애 처리의 완료는 현장 사용자가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통 연동 및
운영 환경이 완전히 복구된 상태를 말하며,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컴퓨터 및 제어반의 통신 프로그램 장애 처리 시에는 통신 프로토콜 점검뿐만
아니라 운영 체제(O/S) 환경 설정 최적화까지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 신고자 또
는 “갑”의 감독관 요구가 있을 경우 제어 프로그램의 재설치 및 백업 데이터
복구 작업까지 포함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제10조 (정기점검)
가. 정기점검이란 기계자동제어설비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말한다.
나. 정기점검은 “갑”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또한 장비의 불량 및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에 임해야하
며 장애 처리일지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을”의 유지보수요원은 위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갑”의 작업지시
를 받아 수행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늦어도 익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
야 한다.
제11조 (특별점검)
가. 유지보수 대상 설비의 장애 발생 경우와 태풍, 강풍, 폭우 등 기상이변 발생 시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하고 점검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특별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제반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8
제12조 (유지보수요원의 자격 및 임무)
가. 을 은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대상의 장비특성, 설정값, 운영방
법 등을 숙지하여 장비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을 이 지정한 유지보수요원의 자격요건과 인원은 다음과 같다.
- 유지보수 요원 : 초급기술자 또는 해당설비 유지보수 2년 이상인 자
다. 을 은 유지보수요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고, 을 의 사정으로 인한 유지보
수요원의 교체 시 교체 갑 에게 문서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라. 을 의 유지보수 요원은 장애처리 후 그 처리사항을 장애처리부에 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익일까지 갑 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마. “갑”이 원활하게 업무지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을”의 유지보수요원은 작
성한 장애처리부 및 업무일지를 토대로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갑”에게 다
음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월간 장애발생 통계 및 원인분석에 따른 개선 대책
제13조 (유지보수요원의 교체)
가. 갑 의 감독관이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지시한 장애처리지원 불이행 시
나. 사업자의 인력이 자질 및 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 점검완료에 따른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제14조 (손해배상)
가. 계약 불이행, 하자 발생, 계약이행 중 “을”의 사유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을”은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손해 배상액은
“갑”이 산출하며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입증을
“을”이 하여야 한다.
나. 계약 완료 후에라도 “을”은 본 계약 수행에 있어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손
해의 책임을 진다.
다. “을”이 수행한 유지보수 내용에 하자가 원인이 되어 “갑”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을”은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라. “을”은 본 계약의 예상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제15조 (설비이전에 따른 기술협조와 예비장비 비치)
가. “갑”의 사정에 의하여 유지보수대상설비를 변경할 경우 “을”은 “갑”에게 변경
에 따른 기술지원 및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9
제16조(기술지원, 기술정보, 교육 등의 제공)
가. "을"은 유지보수대상설비의 운영, 성능향상을 위한 작업, 유지보수 및 장애대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갑"의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갑”이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 운영 및 장애복구․분석을 위한 기술 교육(정기교
육, 상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기밀유지)
가. “을”은 “갑”의 유지보수 장소에 출입한 자의 신원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유지
보수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사실 등을 유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나. “을”은 “갑”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유지보수와 관련된 정보를 복사할 수 없다.
다. “을”은 “갑”의 유지보수장소에 출입하는 자의 신원에 책임을 지고 유지보수 활
동을 통하여 취득한 사실(장비, 자료 등 관련 내용)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해서는 안 된다.
라. “을”은 정보통신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누
출 금지 대상 정보는 아래와 같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시스템구성도, 현황, IP, 접근계정, 비밀번호, 기타유지보
수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 등
마. “을”은 위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바. “을”은 계약 후 7일이내 유지보수요원의 신원조회를 위해 “갑”이 요구하는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제시한 보안 서약서에 날인을 하여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권리 의무와 양도 금지)
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 (해석 및 분쟁의 해결)
가. 계약서에 이의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
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해석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0조 (변경사항등의 통보)
가. “을”은 계약 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10
제21조 (관할 법원)
가. 본 계약에 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2조 (준용규칙)
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계약예규(기획재정부 2026.4.1.발
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11
[붙임]
⃞ 대상설비현황
1) 1단계 기계자동제어설비
현장별 시스템 자재 수량
리
행
구
분
품 명 규 격 게 듬 정 행 수 스 체 동 정 영 트 조 기 센 센 하 · 계 터 터 우 배 스 구 실
화
랑
관
챔 실 웰 피 내 컴 언 테 센 하 니 터 우 스 스 장
실
내
제조사 사
합
계
격
장
장
1
자동제어 컴퓨터 소프트웨어,모니터포함 2 삼성SDS외 2 2 레이져 프린터 LOCAL 2 삼성전자 2 3 무정전 전원장치 5 KVA 2 4 메인 중계기 NC-100 1 5 DDC AAC-100,200 2 3 3 1 1 2 1 26 2 6 확장 모듈 NXM 13 15 16 5 3 16 6 3 12 7 광 콘 버 터 AT-MC101 XL 2 8 온도 센서 DTE,PTE,RTE 24 12 26 6 2 1
1
4
1 - 4 삼성SDS 1 1 삼성SDS 42 4 삼성SDS 93 - 5 삼성SDS 113 2 4 16 6 7 12 2 2 2 2 2 3 삼성SDS 20 1 1 1 - 7 - 3 - 34 - 4 - 25 - 26 - 3 9 온습도 센서 DTH,RTH,OTH 1 10 물용 압력 센서 DP-31OT 4 11 스팀용 압력 센서 KH15-373 3 12 연기 및 CO2 감지기 DS100,CD100 8 13 누수 감지기 LOCAL 4 14 압력 감지기 DP,FS 15 공기용 상태 스위치 HUBA-604 16 유량계 M300M-1A 17 풍량 측정기 LOCAL 2 - 2 18 인버터 판넬 LOCAL 2 삼성SDS 2 19 댐퍼 콘트롤러 ACTOO,GDB16 삼성SDS 102 20 레벨 콘트롤러 FLOAT,QUICK 21 인 터 컴 MASTER,SLAVE 22 온도 조절기 PFB-503 23 자동밸브 모터 24 6 4 4 2 4 6
25
4
6 1 2 7 2 1 2 3 1 19 18 1 6 11 4 30 13 6 2 9 3 1 4 2 1 5 2 - 35 2 3 3 1 1 1 1 2 2 1 - 17 - 0 SMA,SMQ 17 10 13 3 2 13 4 3 7 삼성SDS 72 자동밸브 몸체 SMV 외 18 9 14 4 2 14 4 3 8 삼성SDS 76 25 자동제어 판넬 LOCAL MADE 4 3 3 1 2 2 1 3 2 2 삼성SDS 23 26 노휴즈 브레커 3P/20A 3 9 9 3 6 3 3 9 6 3 - 54 27 변압기 220V/24VAC 2 5 5 1 3 4 2 4 3 1 - 30 28 릴레이 24VAC 74 48 66 14 11 57 20 15 41 18 - 364 29 FIELD PANEL 4 3 3 1 2 1 1 3 2 1 삼성SDS 21 132 153 171 55 44 170 56 70 124 44 DDC 포인트 12 1,019
2) 2단계 1공구 기계자동제어설비
현장별 시스템 자재 수량
웨
이
화
랑
구 품 분 명 규 격
관
기
계
트
필
개 화 트 승 선 랑 레 관 관 관
이
닝
실
행
정
센
터
하 럭 키 비 훈 훈 련 련 장 장 센
다
목
적
제조사
합
계
필
드
장
터
1
자동제어 컴퓨터 소프트웨어,모니터포함 1 2 터치모니터 LOCAL MADE 3 N/C NETWORK CONTROLLER 4 SWITCH HUB LOCAL MADE 5 프린터 LOCAL MADE 1 6 UPS 무정전전원장치 7 INTERFACE 8 1 한경기전(주) 2 1 1 1 1 1 1 1 1 - 8 1 1 2 1 2 1 1 2 한경기전(주) 13 6 7 6 1 2 1 1 1 - 25 - 1 1 - 1 LOCAL 1 - 1 DDC LOCAL 1 한경기전(주) 25 9 실내 온도센서 NT-420 한경기전(주) 5 10 실내 온습도센서 NTH-4330 2 2 3 한경기전(주) 7 11 덕트용 온도센서 NT-220 18 30 25 3 6 한경기전(주) 82 12 덕트용 습도센서 NH-230 6 10 3 1 2 한경기전(주) 22 13 덕트용 연감지기 DS-100 6 10 3 1 2 - 22 14 덕트용 CO2감지기 NC-230 6 10 3 1 2 한경기전(주) 22 15 공기용 차압센서 NA-595 6 10 11 1 3 한경기전(주) 31 16 덕트용 정압센서 NA-593 2 한경기전(주) 4 17 비례식 댐퍼 구동기 SM24A-SR 10 - 164 18 ON/OFF식 댐퍼 구동기 SMU24 - 9 19 배관용 온도센서 NT-320 18 4 한경기전(주) 36 20 배관용 압력센서 NP-840 6 2 한경기전(주) 8 21 외기 온습도센서 NTH-1240 1 한경기전(주) 1 22 배관용 차압센서 NP-940 2 1 한경기전(주) 4 23 가변전압,주파수제어기 LOCAL MADE 2 - 8 24 덕트용 풍량 센서 LOCAL MADE 4 - 4 25 레벨 컨트롤러 LC - 21 26 레벨 컨트롤러 LIC 27 자동제어 밸브 HEV,HGV,BV,WV,DPV외 15 30 21 12 28 자동제어 판넬 LOCAL MADE 1 6 7 193 301 340 DDC 포인트 2 6 7 6 1 1 2 2
2
45
86 18 5 2 1 1
9
3
1 4 1 2 2 4 2 8 2 1 1 4 2 1 1 1 1 - 3 2 6 7 - 93 6 2 2 1 1 1 한경기전(주) 27 390 71 129 52 41 12
※본 자동제어 유지보수 대상에는 오륜관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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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