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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588] (입찰대행)2026년 패류양식어장 자원조성사업(만월어촌계_바지락)

[물품]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200만원 입찰일시: 2026-10-13 0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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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입찰대행)2026년 패류양식어장 자원조성사업(만월어촌계_바지락).hwpx =====
고창군 공고 제2026-1817호

물품구매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단가입찰/입찰대행)

입찰대행안내

○ 이 전자입찰 안내는 민간보조사업으로 고창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공고문 및 계약조건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 이후 모든 절차(계약 등)는 해당 보조사업자와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 : 만월어촌계(대표 김현술)
○ 또한 규격 착오 및 규정 미숙지 등으로 보조사업자와 계약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입찰대행자(고창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찰 전 사업부서(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063-560-2733)와 구매품목, 규격, 단가,

특수조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사업부서의 요청대로 납품이
가능한 경우에만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입찰대행)2026년 패류양식어장 자원조성사업(만월어촌계_바지락)
※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물품내역 : 바지락 10,720kg이상(기초단가 3,918원/kg)(자세한 내용은 납품조건 참조)

※ 「부가가치세법」제 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면세 대상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에 해당하는 물량을 구입합니다.)
다. 사 업 비 : 42,000,000원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마. 납품장소 : 보조사업자 지정장소
바. 납품조건 : “별첨”

2. 입찰(견적)서 제출 안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고,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이며,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투찰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찰 일시
비
고
2026. 10. 13. 09:00
2026. 10. 15. 10:00
2026. 10. 15. 11:00
고창군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양식어장 조성사업 사업대상 신선한조개(세부품명번호 : 5012161101(신선한조개))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갖고 있으며 , 어패류생산(단체 포함) 또는 어패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고창군에 소재한 업체
다. 면허어장에 서식하는 생물로서 현지 확인 시까지 물량 확보하고 있는 자

※ 어업면허 어업권자와 입찰 참가자간 계약서 사본(단, 계약 물량은 정확한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으로 하며, 어업권자가 어촌계일 경우 어촌계 직인이 포함된 계약서만 인정한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하여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제외대상 】
◌ 수입산 종패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매입 납품하고자 하는자(업체)는 제외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패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우리군의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확정하고, 복수 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재배열하여 개찰 후 다수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입찰 대상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 다음날로부터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별도통보 없음)

6.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G2B)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별첨 과업지시서(규격서,시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및 고시, 우리군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마.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청렴계약이행의 준수

  • 본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창군 홈페이지

(www.goch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1) 물품 및 구매사양 관련: 고창군 해양수산과(☏063-560-2733)

2) 전자입찰이용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 고창군 재무관

===== 공고문(입찰대행)2026년 패류양식어장 자원조성사업(만월어촌계_바지락).pdf =====
고창군 공고 제2026-1817호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제13조 및 동법

물품구매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단가입찰/입찰대행)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업체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양식어장 조성사업 사업대상 신선한조개(세부품명번호 : 5012161101(신선한조개))
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갖고 있으며 , 어패류생산(단체 포함) 또는 어패류 도소매

입찰대행안내
○ 이 전자입찰 안내는 민간보조사업으로 고창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것으로 사전
에 공고문 및 계약조건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 이후 모든 절차(계약 등)는
해당 보조사업자와 이행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 : 만월어촌계(대표 김현술)
○ 또한 규격 착오 및 규정 미숙지 등으로 보조사업자와 계약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입찰대행자(고창군)에 물을 수 없습니다.

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고창군에 소재한 업체
다. 면허어장에 서식하는 생물로서 현지 확인 시까지 물량 확보하고 있는 자
※ 어업면허 어업권자와 입찰 참가자간 계약서 사본(단, 계약 물량은 정확한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으로 하며, 어업권자가 어촌계일 경우 어촌계 직인이 포함된 계

※ 입찰 전 사업부서(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 ☎063-560-2733)와 구매품목, 규격, 단가,
특수조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사업부서의 요청대로 납품이
가능한 경우에만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약서만 인정한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가. 입찰건명 : (입찰대행)2026년 패류양식어장 자원조성사업(만월어촌계_바지락)
※ 단가계약 입찰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하여

나. 물품내역 : 바지락 10,720kg이상(기초단가 3,918원/kg)(자세한 내용은 납품조건 참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제 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면세 대상으로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액에 해당하는 물량을 구입합니다.)

다. 사 업 비 : 42,000,000원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마. 납품장소 : 보조사업자 지정장소

【 제외대상 】
◌ 수입산 종패 및 수입 성패를 이용하여 매입 납품하고자 하는자(업체)는 제외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패

5. 낙찰자 결정방법 바. 납품조건 : “별첨”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우리군의 재무관이 15

2. 입찰(견적)서 제출 안내

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확정하고, 복수 예비가격을 무작위로 재배열하여 개찰 후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고,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이며,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투찰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추첨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입찰 대상 예정
가격 이하로 입찰한자 중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
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나라장터시스템의

3. 입찰(견적)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
개찰 일시

비 고

2026. 10. 13. 09:00 2026. 10. 15. 10:00 2026. 10. 15. 11:00 고창군 입찰집행관 PC

다음날로부터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별도통보 없음)

6. 입찰보증금

  •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38조에 의합니다.

1) 물품 및 구매사양 관련: 고창군 해양수산과(☏063-560-2733)
2) 전자입찰이용 관련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2026. 10. .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G2B)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
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계약 일
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별첨 과
업지시서(규격서,시방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및 고시, 우리군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마.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 및 적격심사 시 필요한 관련서류가 부당한 방법으로 작성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에 관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청렴계약이행의 준수

  • 본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고창군 홈페이지
(www.goch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 창 군 재 무 관

===== (물품구매 납품조건)2026년 패류양식어장 자원조성사업(만월어촌계_바지락).hwpx =====
2026년 패류양식어장 자원조성지원사업(eez)
물 품 구 매 납 품 조 건

2026년 고창군 패류양식어장 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납품 조건을 정한다.

목 적
: 본 사업은 패류 자원이 감소한 마을어장 환경에 적합한 패류종자를 살포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하기 위함

2.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패류양식어장 자원조성(eez)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기상·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 어촌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살포해역 : 고창군 만월어촌계 면허어장 일원

구매품목 및 내역
품종
규격
사업비
기초단가
(kg당)
예상구입량
어촌계
비고
바지락
각장 3.5cm 이하
(기준편차±10%)
42,000,000원
3,918원
10,720kg
이상
만월
현지운송비, 살포비, 전염병 검사비 등 비용은 낙찰대상자가
전액 부담

※ 구입량은 계약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입
※ 사업비, 살포량, 살포해역 등은 종패 수급 및 현지 상황, 낙찰단가 고려하여 변경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

3. 납품 자격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어패류 생산(단체 포함) 또는 어패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고창군에 소재한 업체
  • 나라장터에 신선한 조개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면허어장에 서식하는 생물로서 현지 확인 시까지 물량 확보하고 있는 자

※ 어업면허 어업권자와 입찰 참가자 간 계약서 사본(단, 계약 물량은 정확한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으로 한다.
【 제외대상 】
◌ 중국, 북한, 일본 등 외국산 종자 수입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서 합격하지 아니한 종패

4. 사전현지 확인

낙찰 대상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살포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 품종의 크기,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 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 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낙찰 대상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에는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의 사전현지 확인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사전현지 확인은 사업집행주체, 어업인 대표 등 관계자를 입회하여 종패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사전현지 확인시 납품(채취)할 어장의 어업면허증, 납품 물량 확보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전염병 검사

사전현지 확인 시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 50개체 이상을 채취하여 전염병 검사 가능 기관에 의뢰한다.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단,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 완료 물량이라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 기상 등 채취 어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6. 검수

사업자는 납품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납품 및 검수계획서 등)을 납품 3일 전까지 납품 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패의 검수는 사전에 종패의 규격,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여 종패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별도의 계량 용기 및 저울 등 검수에 필요한 물품을 검수 현장에 갖추어야 한다.

별도의 계량 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납품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10마리씩 추출하여 총 30마리에 대한 평균 크기를 산출하고, 크기가 준수한 종패(1 그물망)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단, 계량소에서 계량 후 운반할 경우 공인계량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로 확인한다.)

검수 및 살포시는 검수자, 생산자(납품자), 어촌계 등 입회하여 실시한다.

살포 장소에 운반된 종패는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패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살포 물량에서 제외한다.

(제외한 물량만큼 사업비를 지급받지 않거나, 건강한 종패로 보상하여야 하며, 살포 가치가 없는 종패는 납품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운반 및 살포

납품할 종패는 자연상태에서 생산된 건강한 종패이어야 하며, 맨손어업으로 작업(채취)한 종패이어야 한다.

납품업체는 대상어촌계가 지정한 기간 내에 해당 지정된 양식장 살포해역까지 직접 운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살포비, 차량, 인부, 선박 등)은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종패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살포 장소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납품자는 반드시 살포 장소에 입회하여 납품(살포)을 완료한 후 검수 조서 및 입회 조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기상악화 등에 따른 살포 일정 조정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납품업체는 종패 납품 시 폐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운반 중 적절한 온도 유지, 과다 적재 금지, 충격으로 인한 폐사 방지 등)하여야 하고, 운송 과정에서 발생된 종패의 폐사 사고 등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납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대가 지급

계약 물량이 전량 납품이 완료된 후 고창군에서 지정한 검수 공무원의 검수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9. 기타사항

상기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 주체 지시에 따라야 하며, 종패 납품 시 차량 운행 · 선박 운항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종패 납품 및 살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패 납품 및 살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사전현지 확인과 종패 검수 시 규격 및 물량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 계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본 납품 계약 조건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사업 시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특수조건

납품(채취) 어장은 대상 품종의 서식환경 및 살포어장(어촌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로 제한한다.

※ 입찰 참가가 전 반드시 해당 어촌계장과 면담 등을 통해 납품 위치 및 납품 조건 등을 필히 숙지하시고, 과업에 관한 문의(어촌계장 연락처 포함) 사항은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063.560.2733)으로 확인하신 후 납품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 (물품구매 납품조건)2026년 패류양식어장 자원조성사업(만월어촌계_바지락).pdf =====
2026년 패류양식어장 자원조성지원사업(eez)
물
품
구
매
납
품
조
건
2026년 고창군 패류양식어장 자원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납품 조건을 정한다.
1. 목 적
: 본 사업은 패류 자원이 감소한 마을어장 환경에 적합한 패류종자를 살포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하기 위함
2.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패류양식어장 자원조성(eez)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기상·천재지변 등 특수한 경우 어촌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살포해역 : 고창군 만월어촌계 면허어장 일원
구매품목 및 내역
품 종

규 격 바지락

각장 3.5cm 이하
(기준편차±10%)

사 업 비 42,000,000원

기초단가
(kg당)

예상구입량 3,918원

10,720kg
이
상

어촌계 비 고 만 월

현지운송비, 살포비,
전염병 검사비 등
비용은 낙찰대상자가
전 액
부 담

※ 구입량은 계약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낙찰된 단가로 사업비 전량 구입
※ 사업비, 살포량, 살포해역 등은 종패 수급 및 현지 상황, 낙찰단가 고려하여 변경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대상
3. 납품 자격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어패류 생산(단체 포함) 또는 어패류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고창군에 소재한 업체
  • 나라장터에 신선한 조개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 면허어장에 서식하는 생물로서 현지 확인 시까지 물량 확보하고 있는 자

※ 어업면허 어업권자와 입찰 참가자 간 계약서 사본(단, 계약 물량은 정확한 숫자로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으로 한다.

【 제외대상 】
◌ 중국, 북한, 일본 등 외국산 종자 수입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는 경우
◌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서 합격하지 아니한 종패

4. 사전현지 확인
낙찰 대상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살포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 품종의 크기,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 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 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낙찰 대상자는 응찰 마감일 이후에는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업인 대표 등)의
사전현지 확인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사전현지 확인은 사업집행주체, 어업인 대표 등 관계자를 입회하여 종패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사전현지 확인시 납품(채취)할 어장의 어업면허증, 납품 물량 확보 여부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전염병 검사
사전현지 확인 시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위한 시료 50개체 이상을 채취하여 전염
병 검사 가능 기관에 의뢰한다.
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한다. 단,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 완료 물량이라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 기상 등 채취 어장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6. 검수
사업자는 납품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일시와 장소 등 납품 및 검수에 필요한 사항
(납품 및 검수계획서 등)을 납품 3일 전까지 납품 계약 체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패의 검수는 사전에 종패의 규격,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하여 종패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별도의 계량 용기 및 저울 등 검수에 필요한 물품을 검수 현장에 갖추어야 한다.
별도의 계량 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납품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10마리씩
추출하여 총 30마리에 대한 평균 크기를 산출하고, 크기가 준수한 종패(1 그물망)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하고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단, 계량소에서 계량 후 운반할 경우 공인계량소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로 확인한다.)

검수 및 살포시는 검수자, 생산자(납품자), 어촌계 등 입회하여 실시한다.
살포 장소에 운반된 종패는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패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살포 물량에서 제외한다.
(제외한 물량만큼 사업비를 지급받지 않거나, 건강한 종패로 보상하여야 하며, 살포 가치가
없는 종패는 납품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7. 운반 및 살포
납품할 종패는 자연상태에서 생산된 건강한 종패이어야 하며, 맨손어업으로 작업
(채취)한 종패이어야 한다.
납품업체는 대상어촌계가 지정한 기간 내에 해당 지정된 양식장 살포해역까지
직접 운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살포비, 차량, 인부, 선박 등)은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종패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살포 장소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납품자는 반드시 살포 장소에 입회하여 납품(살포)을 완료한 후 검수 조서 및 입회
조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기상악화 등에 따른 살포 일정 조정 등으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납품업체는 종패 납품 시 폐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운반 중 적절한 온도 유지,
과다 적재 금지, 충격으로 인한 폐사 방지 등)하여야 하고, 운송 과정에서 발생된
종패의 폐사 사고 등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납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8. 대가 지급
계약 물량이 전량 납품이 완료된 후 고창군에서 지정한 검수 공무원의 검수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9. 기타사항
상기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 주체 지시에 따라야 하며,
종패 납품 시 차량 운행 · 선박 운항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공익상 또는 재산상에
미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납품자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종패 납품 및 살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패 납품 및 살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사전현지 확인과 종패 검수 시 규격 및 물량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 계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본 납품 계약 조건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사업 시행지침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특수조건
납품(채취) 어장은 대상 품종의 서식환경 및 살포어장(어촌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충청남도로 제한한다.
※ 입찰 참가가 전 반드시 해당 어촌계장과 면담 등을 통해 납품 위치 및 납품 조건
등을 필히 숙지하시고, 과업에 관한 문의(어촌계장 연락처 포함) 사항은 고창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팀(063.560.2733)으로 확인하신 후 납품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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