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공고문_장흥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용역 입찰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115호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
공고(사업)명 : 장흥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현 장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 일원
추 정 금 액 : 금251,109,000원(금이억오천일백일십만구천원)
- 추정가격 : 금228,280,909원, 부가가치세 : 금22,828,091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 금251,109,000원(금이억오천일백일십만구천원)
※ 용역예정금액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용역을 완료하는 날까지 보험증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적격심사대상
계 약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기 타 사 항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25(우산동)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2-958-2310)
② 과업 등 용역에 관한 사항 : 스마트그린부(062-958-249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 건설부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 [농어업토목]과 [토질‧지질] 2개 분야는 필수로 갖추고, 건설부문[도로, 상하수도]분야 중 1개 분야 이상(총 3개 분야)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부문 업체 외 지역제한 미적용
③ 【 측량부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 또는 공공측량업(측지측량업 포함)등록을 필한 업체
④ 【 기계부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일반산업기계분야에 대한 신고를 필한 업체
⑤ 【 전기부문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⑥ 【 통신부문 】 「정보통신공사업」 제2조, 제6조, 제7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신고한 기술사사무소로써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대해 신고를 필한 업체
2)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 가능(분담이행방식)
----------------------------------------------------------------------------------------------------------------
1) 공동수급 업체수 : 5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2)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1)-②”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사업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함)
3) 입찰참가자격 “1)-②”항의 업체만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을 적용하며,“1)-③~⑥”항의 업체는 지역제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5. 18:00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해당없음
----------------------------------------------------------------------------------------------------------------
5. 낙찰자 결정방법
----------------------------------------------------------------------------------------------------------------
1)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낙찰제
-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별표1.의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②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개찰일자를 기준으로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
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9. 10:00 ~ 2026. 10. 16.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16. 11:00~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자는 본 공고에서 적용되는 적격심사 관련 규정,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사항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10. 과업지시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거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 붙임1)공고문_장흥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용역 입찰 공고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공고 제2026-115호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25(우산동)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연락처
2026. 10. 8.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62-958-2310)
② 과업 등 용역에 관한 사항 : 스마트그린부(062-958-249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참가자격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체결일까지 자격유지)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한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라 함)이용자 등록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② 【 건설부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건설부문 [농어업토목]과 [토질‧지질] 2개 분야는 필수로 갖추고, 건설부문[도로,
상하수도]분야 중 1개 분야 이상(총 3개 분야)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1. 입찰개요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 고 ( 사 업 )명 : 장흥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 건설부문 업체 외 지역제한 미적용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③ 【 측량부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일반 또는 공공측량업
현 장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 일원
추 정 금
액 : 금251,109,000원(금이억오천일백일십만구천원)
- 추정가격 : 금228,280,909원, 부가가치세 : 금22,828,091원
예비가격 기초금액 : 금251,109,000원(금이억오천일백일십만구천원)
※ 용역예정금액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3항에 의한 손해배상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낙찰자는 용역을 완료하는 날까지 보험증서를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적격심사대상
계
약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기 타 사
항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측지측량업 포함)등록을 필한 업체
④ 【 기계부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일반산업기계분야에 대한 신고를 필한 업체
⑤ 【 전기부문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설계업(종합설계 또는 전문설계업 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
⑥ 【 통신부문 】 「정보통신공사업」 제2조, 제6조, 제7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
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신고한 기술사사무소로써 정보통신부문의 정보통신분야에
대해 신고를 필한 업체
2)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합니다.
-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1 - - 2 -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9. 10:00 ~ 2026. 10. 16. 10:00
3. 공동계약 : 가능(분담이행방식)
---------------------------------------------------------------------------------------------------------------1) 공동수급 업체수 : 5개사 이하(대표사 포함)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2)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 “1)-②”항의 요건을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사업 책임기술자는 대표사의 소속 직원이어야 함)
3) 입찰참가자격 “1)-②”항의 업체만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을 적용하며,“1)-③~⑥”항의 업체는
지역제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16. 11:00~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①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5. 18:00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가 나라
장터에서 승인을 하여야 최종 제출됩니다.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공고 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작성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6)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 해당없음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5.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기준) 적격심사낙찰제
-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자는
본 공고에서 적용되는 적격심사 관련 규정,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관련 규정
및 사항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별표1.의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는 1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합니다.
②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개찰일자를 기준으로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의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를 비롯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응찰금액의
100분의 5)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6.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3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 4 -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10. 기타사항 바랍니다.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
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10. 과업지시서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대금채권(미확정 대금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6)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보험․상조상품
8)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9)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전자거래기본법,
등을 영업하거나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
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추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서명법 등에 의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보험•
상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5 - - 6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
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 7 -
===== 붙임2-4)세부설계 용역 산출내역서.xlsx =====
[시트: 표지]
B: 2026년도
B: 세부설계 용역비 산출내역
B: - 장흥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
C: 금액 : D: 금이억오천일백일십만구천원 F: 251109
B: 2026. 9.
B: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시트: 1. 용역비 산출내역]
A: 장흥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비 산출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단 가(천 원) F: 금 액(천 원) G: 비
고
A: 설계용역비
A:
1. 설 계 비 C: 식 D: 1 E: 219,729 F: 219,729
A:
2. 측 량 비 C: 식 D: 1 E: 6,710 F: 6,710
A: - 설계용역비 계 F: 226,439 G: (A)
A: - 손해배상공제수수료 C: % D: 0.615 E: 226,439 F: 1,392 G: (B)
A: - 안전보건관리비 C: 식 D: 1 E: 90 F: 450 G: (C) I: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업무 매뉴얼 참조 K: 용역참여인원 × 개인당 보호구 구매 비용 × 과업기간(년)
A: 소
계 F: 228,281 G: (D=A+B+C)
A: 부 가 세 C: % D: 10 E: 228,281 F: 22,828 G: (E=D×10%)
A: 용 역 비 F: 251,109 G: (천단위이하절삭)
[시트: 2. 설계비 산출근거]
A: 장흥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비 산출내역 U: 장흥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수지예산서 Z: AB-AF열 삭제 금지
A:
- 위탁요율(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2025.5.)) U: 구
분 V: 사
업
비 X: 비 고 AA: 0.5 AB: 0 AC: 0.5
B:
대상액 C: 0억원 D: 0.5억원 E: 1억원 F: 2억원 G: 3억원 H: 5억원 I: 10억원 J: 20억원 K: 30억원 L: 50억원 M: 100억원 N: 200억원 O: 300억원 P: 500억원 Q: 1000억원 R: 2000억원 V: 계 W: 기반조성 AA: 1 AB: 0.5 AC: 1
A: 구 분 C: 까지 D: 까지 E: 까지 F: 까지 G: 까지 H: 까지 I: 까지 J: 까지 K: 까지 L: 까지 M: 까지 N: 까지 O: 까지 P: 까지 Q: 까지 R: 까지 U: 합
계 V: 10,660,000 W: 10,660,000 X: 100% AA: 2 AB: 1 AC: 2
A: 기본조사설계비 C: 3.35 D: 3.35 E: 3.19 F: 2.69 G: 2.53 H: 2.36 I: 2.17 J: 1.97 K: 1.88 L: 1.80 M: 1.71 N: 1.61 O: 1.57 P: 1.50 Q: 1.45 R: 1.39 U: 국
비 V: 7,460,000 W: 7,460,000 X: 100% AA: 3 AB: 2 AC: 3
A: 실시설계비 C: 6.42 D: 6.42 E: 6.09 F: 5.11 G: 4.78 H: 4.46 I: 4.07 J: 3.71 K: 3.54 L: 3.41 M: 3.24 N: 3.06 O: 3.01 P: 2.90 Q: 2.79 R: 2.70 U: 도
비 V: 640,000 W: 640,000 AA: 5 AB: 3 AC: 5
A: 공사감리비(단순) C: 11.75 D: 11.75 E: 11.75 F: 11.75 G: 11.75 H: 11.75 I: 11.75 J: 11.75 K: 11.75 L: 11.75 M: 9.66 N: 7.34 O: 6.24 P: 4.96 Q: 3.93 R: 3.11 U: 군
비 V: 2,560,000 W: 2,560,000 AA: 10 AB: 5 AC: 10
A: 공사감리비(보통) C: 13.10 D: 13.10 E: 13.10 F: 13.10 G: 13.10 H: 13.10 I: 13.10 J: 13.10 K: 13.10 L: 13.10 M: 10.73 N: 8.14 O: 6.92 P: 5.52 Q: 4.36 R: 3.45 U: < 지
출 > X: (단위:천원) AA: 20 AB: 10 AC: 20
A: 공사감리비(복잡) C: 14.44 D: 14.44 E: 14.44 F: 14.44 G: 14.44 H: 14.44 I: 14.44 J: 14.44 K: 14.44 L: 14.44 M: 11.80 N: 8.97 O: 7.62 P: 6.07 Q: 4.79 R: 3.79 U: 구
분 V: 사
업
비 X: 비 고 AA: 30 AB: 20 AC: 30
A: 시설부대비 C: 1.08 D: 1.08 E: 0.90 F: 0.72 G: 0.72 H: 0.72 I: 0.63 J: 0.36 K: 0.36 L: 0.27 M: 0.25 N: 0.23 O: 0.23 P: 0.23 Q: 0.23 R: 0.21 V: 계 W: 기반조성 AA: 50 AB: 30 AC: 50
U: 합
계 V: 10,660,000 W: 10,663,730 AA: 100 AB: 50 AC: 100
A: ※. B: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
: 기준요율의 100% O: 대상지구 요율구간 U: □ 공 사 비 V: 7,815,000 W: 8,003,000 AA: 200 AB: 100 AC: 200
A: ※. B: 총사업비 : C: 10,660,000 L: 천원 O: 50 P: 억원부터 Q: 100 R: 억원까지 U: ○ 순공사비 V: 7,215,000 W: 7,403,000 AA: 300 AB: 200 AC: 300
O: 실시설계비 P: 3.41 Q: ~ R: 3.24 U:
- 토목기계공사 V: - W: - AA: 500 AB: 300 AC: 500
A: □ 해남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비 산출 U:
- 전기공사 V: - W: - AA: 1000 AB: 500 AC: 1000
A:
- 순공사비+자재대 : D: 7,215,000 L: 천원 U:
- 통신공사 V: - W: - AA: 2000 AB: 1000 AC: 2000
A:
- 요 율 대 상 액
: D: 6,559,091 L: 천원 U: ○ 지급자재대 V: - W: - AA: 3000 AB: 2000 AC: 3000
I: 1.0 U: ○ 기타공사비 V: 600,000 W: 600,000
A: 대상액 B: 6,559,091 D: 천원 Q: 요율 U:
- 한전납임금(시설부담금, 사용전검사) V: 50,000 W: 50,000
A: 세부 B: 3.41 D: - (3.41 - 3.24)*(대상액 - 50억원) / (100억원 - 50억원) = Q: 3.35 U:
- 폐기물처리 V: 500,000 W: 500,000
U:
- 토목기계 재해예방기술지도 V: 15,000 W: 15,000
B: 세부설계비 : D: 요율 대상액×3.35% N: 219,729 Q: 천원 U:
- 전기 재해예방기술지도 V: 15,000 W: 15,000
U:
- 통신 재해예방기술지도 V: 10,000 W: 10,000
U:
- 잡지출(상수도분담금 등) V: 10,000 W: 10,000
U: □ 보 상 비 V: - W: -
U: ○ 직접보상비 V: - W: -
U: ○ 간접보상비 V: - W: -
U: □ 시설부대경비 V: 2,845,000 W: 2,660,730
U: ○ 기본계획비 V: - W: -
U: ○ 세부설계비 V: 251,109 W: 251,109
U: ○ 세부설계 용역관리비 V: 50,222 W: 50,222
U: ○ 전면책임감리비 V: 705,758 W: 717,418
U: ○ 시설부대비 V: 17,053 W: 17,498
U: ○ 측량수수료 V: 4,000 W: 4,000
U: ○ 토취장 보상비 등 V: 1,816,858 W: 1,620,483
U: ○ 잡지출 V: - W: -
V: 0
[시트: 3. 공제요율]
A: ▣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력 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A: 1. 공제료 산정방법 : 순계약금액 × 적용요율 J: 순계약금액 K: 226,439,000
A: 2.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0.615
A: 3.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365 J: 가산요율 K: 0.136
A:
4. 요율표상의 금액별 요율은 구간요율입니다. J: 초과일수 K: -
J: 수수료(천원) K: 1,392
A: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실시설계 공제요율 (2019.12.30. 이후부터 적용)
A: 공사종류 B: 용역금액(순계약금액) L: 표준공사
기간(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이하 F: 10억초과~20억이하 H: 20억초과~30억이하 J: 30억초과~50억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684 C: 0.109 D: 0.663 E: 0.106 F: 0.642 G: 0.102 H: 0.622 I: 0.100 J: 0.601 K: 0.096 L: 3
A: 공항건설공사 B: 0.774 C: 0.123 D: 0.752 E: 0.120 F: 0.728 G: 0.117 H: 0.704 I: 0.112 J: 0.681 K: 0.109 L: 5
A: 댐축조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0 L: 5
A: 도로공사 B: 0.615 C: 0.098 D: 0.596 E: 0.096 F: 0.578 G: 0.092 H: 0.560 I: 0.089 J: 0.541 K: 0.087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615 C: 0.098 D: 0.596 E: 0.096 F: 0.578 G: 0.092 H: 0.560 I: 0.089 J: 0.541 K: 0.087 L: 3
A: 간척공사 B: 0.697 C: 0.111 D: 0.676 E: 0.108 F: 0.654 G: 0.105 H: 0.634 I: 0.101 J: 0.614 K: 0.097 L: 5
A: 항만공사 B: 0.697 C: 0.111 D: 0.676 E: 0.108 F: 0.654 G: 0.105 H: 0.634 I: 0.101 J: 0.614 K: 0.097 L: 5
A: 철도공사 B: 0.547 C: 0.087 D: 0.530 E: 0.085 F: 0.514 G: 0.083 H: 0.498 I: 0.079 J: 0.481 K: 0.077 L: 3
A: 지하철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0 L: 4
A: 터널공사 B: 0.855 C: 0.136 D: 0.829 E: 0.132 F: 0.803 G: 0.128 H: 0.778 I: 0.124 J: 0.752 K: 0.120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729 C: 0.117 D: 0.708 E: 0.112 F: 0.685 G: 0.109 H: 0.663 I: 0.106 J: 0.641 K: 0.102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0.948 C: 0.150 D: 0.919 E: 0.146 F: 0.891 G: 0.142 H: 0.862 I: 0.138 J: 0.833 K: 0.133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799 C: 0.127 D: 0.775 E: 0.123 F: 0.752 G: 0.120 H: 0.727 I: 0.117 J: 0.703 K: 0.112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10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0 J: 0.361 K: 0.057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10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0 J: 0.361 K: 0.057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송전공사 B: 0.511 C: 0.082 D: 0.495 E: 0.079 F: 0.479 G: 0.076 H: 0.464 I: 0.074 J: 0.449 K: 0.072 L: 2
A: 변전공사 B: 0.511 C: 0.082 D: 0.495 E: 0.079 F: 0.479 G: 0.076 H: 0.464 I: 0.074 J: 0.449 K: 0.072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529 C: 0.085 D: 0.513 E: 0.082 F: 0.497 G: 0.079 H: 0.481 I: 0.077 J: 0.466 K: 0.074 L: 3
P: ㄱ
[시트: 4. 용역일수 산출내역]
A: ▣ 용역일수 산출내역
A: 지구명 B: 총사업비
(백만원) C: 주요공종 D: 용 역 일 수 I: 비고
D: 총 E: 외업일수(A) G: 내업일수(B)
D: (A)+(B) E: 기본(a) F: 추가(b) G: 기본(c) H: 추가(d)
A: 해남
스마트
원예단지 B: 10,660 C: 스마트팜 기반조성 D: 180 E: 48 F: 10 G: 48일+(58×0.75) H: 20
G: 102
A: 비고 F: (a)×20% H: (c)×20%
A: ※ 용역일수 산출기준 [조사설계 용역관리지침(개정2025.01.04.) 별표4]
[시트: 추가업무 →]
[시트: 측량비 산출내역]
A: 장흥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측량비 산출내역
A: 구
분 B: 단위 C: 수량 D: 단가(원) E: 금
액 F: 비 고
A: 1. 직접인건비 E: 2,043,741
A: □ 고급기술자 B: 인 C: 0.0 D: 289,265 E: 8,677 F: 25년 측량기술자 임금
A: □ 중급기술자 B: 인 C: 2.1 D: 251,596 E: 530,867 F: "
A: □ 초급기술자 B: 인 C: 2.1 D: 215,609 E: 444,154 F: "
A: □ 초급기능사 B: 인 C: 1.8 D: 200,786 E: 365,430 F: "
A: □ 측
부 B: 인 C: 5.0 D: 140,043 E: 694,613 F: "
A: 2. 직접경비 E: 1,560,319
A: □ 노 임 C:
D:
E: 369,946
A: -인 부 B: 인 C: 2.1 D: 172,068 E: 369,946 F: 25년 조사측량용단가 적용
A: □ 여 비 B: 일 C: 11.0 D: 95,000 E: 1,045,000 F: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A: □ 재료비 E: 7,920
A: -석항 B: 개 C: - D: 91,200 E: - F: 25년 조사측량용단가 적용
A: -항목(A항) B: 개 C: - D: 15,460 E: - F: "
A: -항목(B항) B: 개 C: - D: 810 E: - F: "
A: -항목(C항) B: 개 C: 33.0 D: 240 E: 7,920 F: "
A: -측량선[22.4kw,측량용] B: 일 D: 530,300 E: - F: "
A: □ 임차료 B: 일 C: 3.0 D: 45,818 E: 137,453 F: 공사계약단가적용(중형 전기차)
A: 3. 제경비 E: 2,248,115
A: - 직접인건비 × 110% B: 식 C: 110% D: 2,043,741 E: 2,248,115
A: 4. 기술료 E: 858,371
A: - (직접인건비+제경비)×20% B: 식 C: 20% D: 4,291,856 E: 858,371
A: 합계(1항~4항) E: 6,710,000
A: 손해배상보험료 E: 43,000 F: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
A: 부
가
세(VAT) E: 671,000
A: 합
계 E: 7,424,000 F: 측량대가의 기준
A: * 품의할증 : 표준품셈 1-16 품의할증 준용
A: * 직접경비 : 운반비,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로 계상한다.
[시트: 조사업무량(측량)]
A: 측량용역 조사업무량 산정내역
X: 수혜면적 : Z: ha
A: 구분 B: 단위 C: 업무량 D: 1 일 작 업 기 준 L: 소 요 량 W: 차 량 X: 비 고
(할증은 별도 계상)
D: 작업량 E: 기술자 F: 인부 G: 측부 H: 항목 L: 기술자 Q: 인부 R: 측부 S: 항목
H: 석 I: A J: B K: C L: 특급 M: 고급 N: 중급 O: 초급 P: 초급
기능사 S: 석 T: A U: B V: C
A: ■ 수준측량
A: ㅇ 수준측량 B: km Y: 기본,세부 Z: p.17
A:
- 답사선점 B: km C: 1.0 D: 2.0 E: 0.10 F: 0.00 G: 0.00 M: 0.00 N: 0.05 O: 0.00 P: 0.00 Q: 0.00 R: 0.00
A:
- 관측 B: km C: 1.0 D: 2.0 E: 0.90 F: 1.00 G: 2.00 M: 0.03 N: 0.14 O: 0.14 P: 0.13 Q: 0.51 R: 1.03
A: ■ 기준점측량
A: ㅇ 1급 기준점측량 B: 점 D: 1.0 Y: 기본,세부 Z: p.18
A:
- 답사선점 B: 점 D: 1.0 E: 0.50 F: 0.00 G: 0.5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A:
- 조표 B: 점 D: 1.0 E: 0.30 F: 0.70 G: 0.5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GPS(62.5%)
A:
- 관측 B: 점 D: 1.0 E: 1.40 F: 0.00 G: 2.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GPS(62.5%)
A: ㅇ 2급 기준점측량 B: 점 D: 1.0 Y: 기본,세부 Z: p.18
A:
- 답사선점 B: 점 D: 1.0 E: 0.40 F: 0.00 G: 0.4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A:
- 조표 B: 점 D: 1.0 E: 0.20 F: 0.50 G: 0.4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GPS(62.5%)
A:
- 관측 B: 점 D: 1.0 E: 1.20 F: 0.00 G: 1.7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GPS(62.5%)
A: ㅇ 3급 기준점측량 B: 점 D: 1.0 Y: 기본,세부 Z: p.18
A:
- 답사선점 B: 점 D: 1.0 E: 0.10 F: 0.00 G: 0.1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A:
- 조표 B: 점 D: 1.0 E: 0.10 F: 0.10 G: 0.1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GPS(62.5%)
A:
- 관측 B: 점 D: 1.0 E: 0.70 F: 0.00 G: 1.1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GPS(62.5%)
A: ㅇ 4급 기준점측량 B: 점 D: 1.0 E: 0.20 F: 0.10 G: 0.2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기본,세부 Z: p.18
A: ■ 지형측량
A: ㅇ 지형현황측량(S=1/500∼600) B: ha D: 2.0 E: 3.00 F: 1.00 G: 2.00 K: 5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V: 0.0 Y: 세부 Z: p.20
A: ㅇ 지형현황측량(S=1/1,200) B: ha D: 8.0 E: 3.00 F: 1.00 G: 2.00 K: 2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V: 0.0 X: 유수지 내용적, 개간, 개답, 경지정리(전) Y: 기본,세부 Z: p.21
A: ㅇ 지형현황측량(S=1/1,200) B: ha C: 16.4 D: 10.0 E: 3.00 F: 1.00 G: 2.00 K: 20 M: 0.00 N: 1.70 O: 1.70 P: 1.50 Q: 1.64 R: 3.28 V: 32.8 X: 경지정리(답), 간석지(내부개답) Y: 기본,세부 Z: p.21
A: ㅇ 구역내 고저측량(답) B: ha D: 30.0 E: 2.00 F: 0.00 G: 2.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기본,세부 Z: p.22
A: ㅇ 구역내 고저측량(전,임야) B: ha D: 20.0 E: 3.00 F: 1.00 G: 2.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세부 Z: p.22
A: ㅇ 구역내 고저측량(기경지정리 답) B: ha C: 16.4 D: 50.0 E: 2.00 F: 0.00 G: 2.00 N: 0.22 O: 0.22 P: 0.19 Q: 0.00 R: 0.65 Y: 기본,세부 Z: p.22
A: ㅇ 지형현황측량(토탈, 지오디메터 등) B: ha D: 1.0 E: 1.62 F: 0.90 G: 1.8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X: 평지 Y: 기본,세부 Z: p.23, GPS(90%)
A: ㅇ 지형현황측량(토탈, 지오디메터 등) B: ha D: 1.0 E: 2.10 F: 1.20 G: 2.4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X: 구릉지 및 산지 Y: 세부 Z: p.23, GPS(90%)
A: ㅇ 지형현황측량(토탈, 지오디메터 등) B: ha D: 1.0 E: 3.60 F: 1.00 G: 4.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X: 시가지 Y: 세부 Z: p.23, GPS(90%)
A: ㅇ 저수지 내용적 측량 B: ha D: 1.0 E: 1.10 F: 0.60 G: 0.60 K: 1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V: 0.0 Y: 기본,세부 Z: p.24, GPS(90%)
A: ■ 노선측량
A: ㅇ 용‧배수로 등(농경지,구릉지)노선측량 B: km Y: 기본 Z: p.25
A:
- 노선선정 B: km D: 3.0 E: 1.00 F: 0.00 G: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A:
- 노선선점 B: km D: 3.0 E: 1.00 F: 1.00 G: 1.00 J: 3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U: 0.0
A: ㅇ 용‧배수로 등(농경지,구릉지)노선측량 B: km D: 3.0 Y: 세부 Z: p.25
A:
- 노선선정 B: km D: 3.0 E: 1.00 F: 0.00 G: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A:
- 노선선점 B: km D: 3.0 E: 1.00 F: 1.00 G: 1.00 J: 3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U: 0.0
A:
- 중심선 측량 B: km D: 3.0 E: 3.00 F: 2.00 G: 3.00 K: 12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V: 0.0 Z: GPS(90%)
A:
- 종단 측량 B: km D: 3.0 E: 1.00 F: 0.00 G: 1.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GPS(90%)
A:
- 횡단 측량 B: km D: 3.0 E: 2.00 F: 0.00 G: 2.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GPS(90%)
A:
- IP 위치 측량 B: km D: 3.0 E: 2.00 F: 0.00 G: 2.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GPS(90%)
A: ㅇ 용‧배수로 등(산, 임야지)노선측량 B: km X: 기본조사, 노폭 10m기준 Y: 기본 Z: p.26
A:
- 노선선정 B: km D: 1.7 E: 1.00 F: 0.00 G: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A:
- 노선선점 B: km D: 1.7 E: 1.00 F: 1.00 G: 1.00 J: 3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U: 0.0
A: ㅇ 용‧배수로 등(산, 임야지)노선측량 B: km X: 실시조사, 노폭 10m기준 Y: 세부 Z: p.26
A:
- 노선선정 B: km D: 1.7 E: 1.00 F: 0.00 G: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A:
- 노선선점 B: km D: 1.7 E: 2.00 F: 2.00 G: 1.00 J: 3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U: 0.0
A:
- 중심선 측량 B: km D: 1.7 E: 3.00 F: 3.00 G: 3.00 K: 11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V: 0.0
A:
- 종단 측량 B: km D: 1.7 E: 1.00 F: 0.00 G: 1.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A:
- 횡단 측량 B: km D: 1.7 E: 2.00 F: 0.00 G: 2.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A:
- IP 위치 측량 B: km D: 1.7 E: 2.00 F: 0.00 G: 2.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A: ㅇ 용‧배수로 등(농경지,구릉지)노선지형측량 B: km D: 0.4 E: 3.00 F: 2.00 G: 2.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X: 실시조사 S=1/1000, 노폭 좌우30m Y: 세부 Z: p.27
A: ㅇ 용‧배수로 등(산,임야)노선지형측량 B: km D: 0.3 E: 3.00 F: 2.00 G: 2.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X: 실시조사 S=1/1000, 노폭 좌우30m Y: 세부 Z: p.27
A: ㅇ 제당노선측량 B: m Y: 기본 Z: p.28
A:
- 선정 B: 개소 D: 1.0 E: 1.00 F: 0.00 G: 1.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A:
- 선점 B: 개소 D: 1.0 E: 1.00 F: 0.00 G: 1.00 I: 2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T: 0.0
A:
- 중심선 측량 B: m D: 150.0 E: 1.00 F: 2.00 G: 3.00 J: 15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U: 0.0 Z: GPS(90%)
A:
- 종단 측량 B: m D: 150.0 E: 1.00 F: 0.00 G: 1.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GPS(90%)
A: ㅇ 제당노선측량 B: m Y: 세부 Z: p.28
A:
- 선정 B: 개소 D: 1.0 E: 1.00 F: 0.00 G: 1.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A:
- 선점 B: 개소 D: 1.0 E: 1.00 F: 0.00 G: 1.00 I: 2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T: 0.0
A:
- 중심선 측량 B: m D: 150.0 E: 1.00 F: 2.00 G: 3.00 J: 15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U: 0.0 Z: GPS(90%)
A:
- 종단 측량 B: m D: 150.0 E: 1.00 F: 0.00 G: 1.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GPS(90%)
A:
- 횡단 측량 B: m D: 150.0 E: 4.00 F: 1.00 G: 3.00 K: 15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V: 0.0 Z: GPS(90%)
A: ㅇ 물넘이 방수로, 통관 노선측량 B: m Y: 기본 Z: p.29
A:
- 선정 B: 개소 D: 1.0 E: 0.50 F: 0.00 G: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A:
- 선점 B: 개소 D: 1.0 E: 0.50 F: 0.00 G: 0.50 I: 2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T: 0.0
A: ㅇ 물넘이 방수로, 통관 노선측량 B: m Y: 세부 Z: p.29
A:
- 선정 B: 개소 D: 1.0 E: 0.50 F: 0.00 G: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A:
- 선점 B: 개소 D: 1.0 E: 0.50 F: 0.00 G: 0.50 I: 2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T: 0.0
A:
- 중심선 측량 B: m D: 100.0 E: 0.30 F: 0.70 G: 1.00 J: 1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U: 0.0 Z: GPS(90%)
A:
- 종단 측량 B: m D: 100.0 E: 0.30 F: 0.00 G: 0.3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GPS(90%)
A:
- 횡단 측량 B: m D: 100.0 E: 0.30 F: 0.00 G: 0.7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GPS(90%)
A: ㅇ 양배수장 노선측량 B: m Y: 기본 Z: p.30
A:
- 선정 B: 개소 D: 1.0 E: 0.50 F: 0.00 G: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A:
- 선점 B: 개소 D: 1.0 E: 0.50 F: 0.00 G: 0.5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A:
- 중심선 측량 B: m D: 100.0 E: 0.30 F: 0.70 G: 1.00 J: 1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U: 0.0 Z: GPS(90%)
A:
- 종단 측량 B: m D: 100.0 E: 0.30 F: 0.00 G: 0.3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GPS(90%)
A: ㅇ 양배수장 노선측량 B: m Y: 세부 Z: p.30
A:
- 선정 B: 개소 D: 1.0 E: 0.50 F: 0.00 G: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A:
- 선점 B: 개소 D: 1.0 E: 0.50 F: 0.00 G: 0.5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A:
- 중심선 측량 B: m D: 100.0 E: 0.30 F: 0.70 G: 1.00 J: 1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U: 0.0 Z: GPS(90%)
A:
- 종단 측량 B: m D: 100.0 E: 0.30 F: 0.00 G: 0.3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GPS(90%)
A:
- 횡단 측량 B: m D: 100.0 E: 0.30 F: 0.00 G: 0.7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GPS(90%)
A: ㅇ 취입보 노선측량 B: m Y: 기본 Z: p.31
A:
- 선정 B: 개소 D: 1.0 E: 0.50 F: 0.00 G: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A:
- 선점 B: 개소 D: 1.0 E: 0.50 F: 0.00 G: 0.5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A: ㅇ 취입보 노선측량 B: m Y: 세부 Z: p.31
A:
- 선정 B: 개소 D: 1.0 E: 0.50 F: 0.00 G: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A:
- 선점 B: 개소 D: 1.0 E: 0.50 F: 0.00 G: 0.5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A:
- 중심선 측량 B: m D: 50.0 E: 0.50 F: 0.50 G: 1.00 J: 1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U: 0.0 Z: GPS(90%)
A:
- 종단 측량 B: m D: 50.0 E: 0.50 F: 0.00 G: 0.5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GPS(90%)
A:
- 횡단 측량 B: m D: 50.0 E: 0.50 F: 0.00 G: 0.5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GPS(90%)
A: ■ 노선측량(기설)
A: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용‧배수로측량) B: km C: - D: 3.0 E: 1.00 F: 1.00 G: 1.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기본 Z: p.32
A: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용‧배수로측량) B: km D: 3.0 Y: 세부 Z: p.32
A:
- 선점 B: km D: 3.0 E: 1.00 F: 1.00 G: 1.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A:
- 중심선 측량 B: km D: 3.0 E: 3.00 F: 2.00 G: 3.00 J: 6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U: 0.0 Z: GPS(90%)
A:
- 종단 측량 B: km D: 3.0 E: 0.90 F: 0.00 G: 0.9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GPS(90%)
A:
- 횡단 측량 B: km D: 3.0 E: 0.90 F: 0.00 G: 1.8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GPS(90%)
A: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저수지 제방노선측량) B: m Y: 세부 Z: p.197
A:
- 종단 측량 B: m D: 150.0 E: 0.20 F: 0.00 G: 0.20 K: 1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V: 0.0 Z: GPS(90%)
A:
- 횡단 측량 B: m D: 150.0 E: 2.40 F: 0.60 G: 1.80 K: 4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V: 0.0 Z: GPS(90%)
A: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물넘이 방수로측량) Y: 세부 Z: p.197
A:
- 종단 측량 B: m D: 100.0 E: 0.50 F: 0.00 G: 0.2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GPS(90%)
A:
- 횡단 측량 B: m D: 100.0 E: 0.50 F: 0.00 G: 0.7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GPS(90%)
A: ㅇ 기설 노선측량(기설 방조제 제방노선측량) Y: 세부 Z: p.198
A:
- 종단 측량 B: km D: 1.0 E: 0.20 F: 0.20 G: 0.40 K: 2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V: 0.0 Z: GPS(90%)
A:
- 횡단 측량 B: km D: 1.0 E: 2.80 F: 2.80 G: 2.80 K: 4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V: 0.0 Z: GPS(90%)
A: ■ 하천 종‧횡단측량
A: ㅇ 하천 종단측량(양안왕복) B: km D: 2.0 E: 1.6 F: 1.6 G: 3.2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X: 횡단 100m 이상 Z: p.33, GPS(90%)
A: ㅇ 하천 종단측량(한측왕복) B: km D: 2.0 E: 0.80 F: 0.80 G: 1.6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X: 횡단 100m 미만 Z: p.33, GPS(90%)
A: ㅇ 하천 횡단측량(1,000m) B: 개소 D: 1.0 E: 1.70 F: 1.10 G: 2.2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X: 선부 별도 계상 Z: p.33, GPS(90%)
A: ㅇ 하천 횡단측량(700m) B: 개소 D: 1.0 E: 1.30 F: 0.90 G: 1.8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X: 선부 별도 계상 Z: p.33, GPS(90%)
A: ㅇ 하천 횡단측량(400m) B: 개소 D: 1.0 E: 1.00 F: 0.60 G: 1.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X: 선부 별도 계상 Z: p.33, GPS(90%)
A: ㅇ 하천 횡단측량(200m) B: 개소 D: 1.0 E: 0.40 F: 0.40 G: 0.6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X: 선부 별도 계상 Z: p.33, GPS(90%)
A: ㅇ 하천 횡단측량(100m) B: 개소 D: 1.0 E: 0.20 F: 0.20 G: 0.2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X: 선부 별도 계상 Z: p.33, GPS(90%)
A: ㅇ 하천 횡단측량(50m) B: 개소 D: 1.0 E: 0.10 F: 0.10 G: 0.1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X: 선부 별도 계상 Z: p.33, GPS(90%)
A: ■ 석항매설
A: ㅇ 수준점 B: 점 C: - D: 1.0 E: 0.40 F: 0.40 H: 1.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S: 0.0 Y: 기본, 세부 Z: p.34
A: ㅇ 삼각점 B: 점 D: 1.0 E: 0.50 F: 0.5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기본, 세부 Z: p.34
A: ㅇ A
항 B: 점 D: 1.0 E: 0.25 F: 0.25 I: 1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T: 0.0 Y: 기본, 세부 Z: p.34
A: ■ 방조제 측량 Z: p.35
A: ㅇ 위치선정답사 B: 조 D: 1.0 E: 2.00 F: 2.00 G: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기본, 세부
A: ㅇ 조표설치 B: 개소 D: 2.0 E: 2.00 F: 2.00 G: 0.00 J: 14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U: 0.0 Y: 기본, 세부
A: ㅇ 시종점평판측량 B: 개소 D: 1.0 E: 8.00 F: 4.00 G: 4.00 J: 2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U: 0.0 Y: 기본, 세부 Z: GPS(90%)
A: ㅇ 노선측량(간사지) B: km D: 1.0 E: 7.00 F: 7.00 G: 9.00 J: 3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U: 0.0 Y: 기본 Z: GPS(90%)
A: ㅇ 노선측량(간사지) B: km D: 1.0 E: 15.00 F: 15.00 G: 17.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세부 Z: GPS(90%)
A: ㅇ 중심선측량 B: km D: 1.0 E: 5.00 F: 5.00 G: 5.00 J: 3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U: 0.0 Y: 기본, 세부 Z: GPS(90%)
A: ㅇ 종단측량 B: km D: 1.0 E: 2.00 F: 2.00 G: 4.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기본, 세부 Z: GPS(90%)
A: ㅇ 횡단측량 B: km D: 1.0 E: 8.00 F: 8.00 G: 8.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세부 Z: GPS(90%)
A: ㅇ 영구간종단수심측량(해상) B: 개소 D: 1.0 E: 7.00 F: 4.00 G: 12.00 L: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기본, 세부
A: ■ 배수갑문 측량 Z: p.36
A: ㅇ 위치선정 B: 개소 D: 1.0 E: 1.00 F: 0.00 G: 1.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기본, 세부
A: ㅇ 중심선측량 B: 개소 D: 1.0 E: 2.00 F: 2.00 G: 2.00 J: 1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U: 0.0 Y: 기본, 세부 Z: GPS(90%)
A: ㅇ 종횡단측량 B: 개소 D: 1.0 E: 2.00 F: 2.00 G: 2.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기본, 세부 Z: GPS(90%)
A: ㅇ 평판측량 B: 개소 D: 1.0 E: 6.00 F: 4.00 G: 4.00 J: 2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U: 0.0 Y: 기본, 세부 Z: GPS(90%)
A: ㅇ 취부배수로노선측량(육상) B: km D: 1.0 E: 15.00 F: 15.00 G: 17.00 J: 3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U: 0.0 Y: 기본, 세부 Z: GPS(90%)
A: ㅇ 취부배수로노선측량(해상) B: 개소 D: 1.0 E: 7.00 F: 4.00 G: 12.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기본, 세부
A: ■ 간석지 및 영구간 지형측량 Z: p.37
A: ㅇ 기선측량 B: km D: 2.0 E: 5.00 F: 5.00 G: 4.00 J: 7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U: 0.0 Y: 기본 Z: GPS(90%)
A: ㅇ 수심측량 B: km D: 12.0 E: 7.00 F: 4.00 G: 3.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기본
A: ㅇ 수심측량(자동화시스템) B: km D: 21.6 E: 4.00 F: 0.00 G: 1.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기본
A: ㅇ 간석지영구간지형측량 B: km D: 1.0 E: 6.00 F: 4.00 G: 4.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기본 Z: GPS(90%)
A: ㅇ 간석지측량 B: ha D: 10.0 E: 3.00 F: 1.00 G: 2.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기본 Z: GPS(90%)
A: ㅇ 해안선주위평판측량 B: km D: 1.0 E: 6.00 F: 4.00 G: 4.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세부 Z: GPS(90%)
A: ■ 방수제측량 Z: p.39
A: ㅇ 방수제측량일체 B: km D: 2.0 E: 6.00 F: 8.00 G: 7.00 J: 20 K: 8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U: 0.0 V: 0.0 Y: 세부 Z: GPS(90%)
A: ■ 선착장측량 Z: p.39
A: ㅇ 선착장위치선정 B: 개소 D: 1.0 E: 1.00 F: 1.00 G: 0.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기본
A: ㅇ 선착장측량 B: 개소 D: 1.0 E: 3.00 F: 2.00 G: 2.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기본 Z: GPS(90%)
A: ■ 기타조사 X: 농지이용 및 정주권조사, 수문, 품셈, 기타조사 등은 표준품셈 지형현황 계획준비 비율을 따름
A: ㅇ 저수지 수심 측량 B: km D: 12.8 E: 7.00 F: 4.00 G: 3.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W: 선박1 Y: 기본 Z: p.95
A: ㅇ 구조물조사(세부규격, 외관) B: ㎡ C: - D: 1400.0 E: 1.00 F: 0.3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기본, 세부 Z: p.200
A: ㅇ 평면도작성(전산)_지적도 B: ha D: 50.0 E: 1.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p.105
A: ㅇ 평면도작성(전산)_지번 및 표고 B: ha C: - D: 60.0 E: 1.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p.105
A: ㅇ 평면도작성(전산)_현지형 B: ha C: - D: 50.0 E: 1.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Z: p.105
A: ㅇ 보상물조사[가옥(현황 및 면적)] B: 호 D: 10.0 E: 1.00 F: 2.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기본, 세부 Z: p.106
A: ㅇ 보상물조사[과목, 전, 답(용수로, 도로)] B: km D: 2.0 E: 1.00 F: 1.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기본, 세부 Z: p.106
A: ㅇ 보상물조사[과목, 전, 답(수몰지내)] B: ha D: 10.0 E: 1.00 F: 1.00 M: 0.00 N: 0.00 O: 0.00 P: 0.00 Q: 0.00 R: 0.00 Y: 기본, 세부 Z: p.106
A: 소 계
L: 0.00 M: 0.03 N: 2.11 O: 2.06 P: 1.82 Q: 2.15 R: 4.96 S: 0.00 T: 0.00 U: 0.00 V: 32.80
[시트: 기술자분류(측량)]
A: [표준품셈] I: [조사비적산기준] M: [조사비적산기준의 기술자 품을 표준품셈 기술자별 품 비율에 따라 세분화]
A: 수준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T: 비고(표준품셈)
B: 답사선점 E: 1 I: 0.1 N: 0 O: 0.1 P: 0 Q: 0 T: 9-2-4 수준측량
B: 관측 D: 2 E: 8 F: 8 G: 8 I: 0.9 J: 1 K: 2 N: 0.07 O: 0.28 P: 0.28 Q: 0.27 R: 1 S: 2
A: 1급기준점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답사선점 D: 5 E: 5 F: 5 G: 5 I: 0.5 K: 0.5 N: 0.13 O: 0.13 P: 0.13 Q: 0.11 S: 0.5 T: 18-3-1 1급기준점측량
B: 조표 D: 0 E: 5 F: 5 G: 5 I: 0.3 J: 0.7 K: 0.5 N: 0 O: 0.1 P: 0.1 Q: 0.1 R: 0.7 S: 0.5
B: 관측 D: 9 E: 15 F: 12 G: 24 I: 1.4 K: 2 N: 0.21 O: 0.35 P: 0.28 Q: 0.56 S: 2
A: 2급기준점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답사선점 D: 4 E: 4 F: 4 G: 4 I: 0.4 K: 0.4 N: 0.1 O: 0.1 P: 0.1 Q: 0.1 S: 0.4 T: 18-3-2 2급기준점측량
B: 조표 E: 4 F: 4 G: 4 I: 0.2 J: 0.5 K: 0.4 N: 0 O: 0.07 P: 0.07 Q: 0.06 R: 0.5 S: 0.4
B: 관측 D: 8 E: 10 F: 10 G: 20 I: 1.2 K: 1.7 N: 0.2 O: 0.25 P: 0.25 Q: 0.5 S: 1.7
A: 3급기준점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답사선점 D: 1.5 E: 2 F: 2 G: 2 I: 0.1 K: 0.1 N: 0.02 O: 0.03 P: 0.03 Q: 0.02 S: 0.1 T: 18-3-3 3급기준점측량
B: 조표 D: 0 E: 2 F: 2 G: 2 I: 0.1 J: 0.1 K: 0.1 N: 0 O: 0.03 P: 0.03 Q: 0.04 R: 0.1 S: 0.1
B: 관측 D: 14 E: 14 F: 14 G: 28 I: 0.7 K: 1.1 N: 0.14 O: 0.14 P: 0.14 Q: 0.28 S: 1.1
A: 4급기준점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답사선점 D: 1.5 E: 3 F: 3 I: 0.2 J: 0.1 K: 0.2 N: 0.04 O: 0.04 P: 0.04 Q: 0.08 R: 0.1 S: 0.2 T: 18-3-4 4급기준점측량
B: 조표
B: 관측 D: 20 E: 20 F: 20 G: 40
A: 지형측량
S=1/500~600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기준점설치 E: 1 F: 1 I: 3 J: 1 K: 2 N: 0 O: 1.04 P: 1.04 Q: 0.92 R: 1 S: 2 T: 18-8 지형현황
B: 세부측량 E: 7 F: 7 G: 7
A: 지형측량
S=1/1,200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기준점설치 E: 1 F: 1 I: 3 J: 1 K: 2 N: 0 O: 1.04 P: 1.04 Q: 0.92 R: 1 S: 2 T: 18-8 지형현황
B: 세부측량 E: 7 F: 7 G: 7
A: 구역내 고저측량
(농업용수, 배수개선용)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기준점설치 E: 1 F: 1 T: 9-3-1 지형현황
B: 답 E: 7 F: 7 G: 7 I: 2 K: 2 O: 0.7 P: 0.7 Q: 0.6 S: 2
B: 전,임야 E: 7 F: 7 G: 7 I: 3 J: 1 K: 2 O: 1.04 P: 1.04 Q: 0.92 R: 1 S: 2
B: 기경지정리 답 E: 7 F: 7 G: 7 I: 2 K: 2 O: 0.7 P: 0.7 Q: 0.6 S: 2
A: 지형현황측량
(토탈스테이션, 지오디메이터 등 사용시)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기준점설치 E: 1 F: 1 T: 9-3-1 지형현황
B: 평지 E: 7 F: 7 G: 7 I: 1.8 J: 1 K: 2 O: 0.63 P: 0.63 Q: 0.54 R: 1 S: 2
B: 구릉지 및 산지 E: 7 F: 7 G: 7 I: 2.1 J: 1.2 K: 2.4 O: 0.73 P: 0.73 Q: 0.64 R: 1.2 S: 2.4
B: 시가지 E: 7 F: 7 G: 7 I: 3.6 J: 1 K: 4 O: 1.25 P: 1.25 Q: 1.1 R: 1 S: 4
A: 저수지 내용적 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기준점설치 E: 1 F: 1 T: 18-8 지형현황
B: 저수지 내용적측량 E: 7 F: 7 G: 7 I: 1.1 J: 0.6 K: 0.6 O: 0.38 P: 0.38 Q: 0.34 R: 0.6 S: 0.6
A: 용배수로 등
(농경지,구릉지)
노선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노선선정 D: 2 E: 1 F: 2 G: 0 I: 1 N: 0.4 O: 0.2 P: 0.4 Q: 0 T: 9-4-1 노선측량
B: 노선선점 D: 1 E: 1 F: 2 G: 2 I: 1 J: 1 K: 1 N: 0.17 O: 0.17 P: 0.33 Q: 0.33 R: 1 S: 1
B: 중심선측량 D: 1 E: 1 F: 1 G: 2 I: 3 J: 2 K: 3 N: 0.6 O: 0.6 P: 0.6 Q: 1.2 R: 2 S: 3
B: 종단측량 D: 0 E: 1 F: 1 G: 2 I: 1 K: 1 N: 0 O: 0.25 P: 0.25 Q: 0.5 S: 1
B: 횡단측량 D: 0 E: 1 F: 1 G: 2 I: 2 K: 2 N: 0 O: 0.5 P: 0.5 Q: 1 S: 2
B: ip위치측량 D: 0 E: 1 F: 1 G: 2 I: 2 K: 2 N: 0 O: 0.5 P: 0.5 Q: 1 S: 2
A: 용배수로 등
(산, 임야지)
노선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노선선정 D: 2 E: 1 F: 2 G: 0 I: 1 N: 0.4 O: 0.2 P: 0.4 Q: 0 T: 18-10 노선측량
B: 노선선점 D: 1 E: 1 F: 2 G: 2 I: 1 J: 1 K: 1 N: 0.17 O: 0.17 P: 0.33 Q: 0.33 R: 1 S: 1 T: 기본조사
D: 1 E: 1 F: 2 G: 2 I: 2 J: 2 K: 1 N: 0.33 O: 0.33 P: 0.67 Q: 0.67 R: 2 S: 1 T: 실시
B: 중심선측량 D: 1 E: 1 F: 1 G: 2 I: 3 J: 3 K: 3 N: 0.6 O: 0.6 P: 0.6 Q: 1.2 R: 3 S: 3
B: 종단측량 D: 0 E: 1 F: 1 G: 2 I: 1 K: 1 N: 0 O: 0.25 P: 0.25 Q: 0.5 S: 1
B: 횡단측량 D: 0 E: 1 F: 1 G: 2 I: 2 K: 2 N: 0 O: 0.5 P: 0.5 Q: 1 S: 2
B: ip위치측량 D: 0 E: 1 F: 1 G: 2 I: 2 K: 2 N: 0 O: 0.5 P: 0.5 Q: 1 S: 2
A: 용‧배수로 등
(농경지,구릉지)
노선지형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농경지 D: 4 E: 6 F: 8 G: 10 I: 3 J: 2 K: 2 N: 0.43 O: 0.64 P: 0.86 Q: 1.07 R: 2 S: 2 T: 18-10 노선측량(전체 더하기)
A: 용‧배수로 등
(산,임야)
노선지형측량 B: 구분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산,임야지 D: 4 E: 6 F: 8 G: 10 I: 3 J: 2 K: 2 N: 0.43 O: 0.64 P: 0.86 Q: 1.07 R: 2 S: 2 T: 18-10 노선측량(전체 더하기)
A: 제방 노선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선정 D: 2 E: 1 F: 2 G: 0 I: 1 K: 1 N: 0.4 O: 0.2 P: 0.4 Q: 0 S: 1 T: 18-10 노선측량
B: 선점 D: 1 E: 1 F: 2 G: 2 I: 1 K: 1 N: 0.17 O: 0.17 P: 0.33 Q: 0.33 S: 1
B: 중심선측량 D: 1 E: 1 F: 1 G: 2 I: 1 J: 2 K: 3 N: 0.2 O: 0.2 P: 0.2 Q: 0.4 R: 2 S: 3
B: 종단측량 D: 0 E: 1 F: 1 G: 2 I: 1 K: 1 N: 0 O: 0.25 P: 0.25 Q: 0.5 S: 1
B: 횡단측량 D: 0 E: 1 F: 1 G: 2 I: 4 J: 1 K: 3 N: 0 O: 1 P: 1 Q: 2 R: 1 S: 3
A: 여수토 방수로 통관
노선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선정 D: 2 E: 1 F: 2 G: 0 I: 0.5 N: 0.2 O: 0.1 P: 0.2 Q: 0 T: 18-10 노선측량
B: 선점 D: 1 E: 1 F: 2 G: 2 I: 0.5 K: 0.5 N: 0.08 O: 0.08 P: 0.17 Q: 0.17 S: 0.5
B: 중심선측량 D: 1 E: 1 F: 1 G: 2 I: 0.3 J: 0.7 K: 1 N: 0.06 O: 0.06 P: 0.06 Q: 0.12 R: 0.7 S: 1
B: 종단측량 D: 0 E: 1 F: 1 G: 2 I: 0.3 K: 0.3 N: 0 O: 0.08 P: 0.08 Q: 0.14 S: 0.3
B: 횡단측량 D: 0 E: 1 F: 1 G: 2 I: 0.3 K: 0.7 N: 0 O: 0.08 P: 0.08 Q: 0.14 S: 0.7
A: 양배수장 노선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위치선정 D: 2 E: 1 F: 2 G: 0 I: 0.5 N: 0.2 O: 0.1 P: 0.2 Q: 0 T: 18-10 노선측량
B: 선점 D: 1 E: 1 F: 2 G: 2 I: 0.5 K: 0.5 N: 0.08 O: 0.08 P: 0.17 Q: 0.17 S: 0.5
B: 중심선측량 D: 1 E: 1 F: 1 G: 2 I: 0.3 J: 0.7 K: 1 N: 0.06 O: 0.06 P: 0.06 Q: 0.12 R: 0.7 S: 1
B: 종단측량 D: 0 E: 1 F: 1 G: 2 I: 0.3 K: 0.3 N: 0 O: 0.08 P: 0.08 Q: 0.14 S: 0.3
B: 횡단측량 D: 0 E: 1 F: 1 G: 2 I: 0.3 K: 0.7 N: 0 O: 0.08 P: 0.08 Q: 0.14 S: 0.7
A: 취입보 노선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위치선정 D: 2 E: 1 F: 2 G: 0 I: 0.5 N: 0.2 O: 0.1 P: 0.2 Q: 0 T: 18-10 노선측량
B: 선점 D: 1 E: 1 F: 2 G: 2 I: 0.5 K: 0.5 N: 0.08 O: 0.08 P: 0.17 Q: 0.17 S: 0.5
B: 중심선측량 D: 1 E: 1 F: 1 G: 2 I: 0.5 J: 0.5 K: 1 N: 0.1 O: 0.1 P: 0.1 Q: 0.2 R: 0.5 S: 1
B: 종단측량 D: 0 E: 1 F: 1 G: 2 I: 0.5 K: 0.5 N: 0 O: 0.13 P: 0.13 Q: 0.24 S: 0.5
B: 횡단측량 D: 0 E: 1 F: 1 G: 2 I: 0.5 K: 0.5 N: 0 O: 0.13 P: 0.13 Q: 0.24 S: 0.5
A: 기설 노선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노선선점 D: 1 E: 1 F: 2 G: 2 I: 1 J: 1 K: 1 N: 0.17 O: 0.17 P: 0.33 Q: 0.33 R: 1 S: 1 T: 9-5-1 노선측량
B: 중심선측량 D: 1 E: 1 F: 1 G: 2 I: 3 J: 2 K: 3 N: 0.6 O: 0.6 P: 0.6 Q: 1.2 R: 2 S: 3
B: 종단측량 D: 0 E: 1 F: 1 G: 2 I: 1 K: 1 N: 0 O: 0.25 P: 0.25 Q: 0.5 S: 1
B: 횡단측량 D: 0 E: 1 F: 1 G: 2 I: 1 K: 2 N: 0 O: 0.25 P: 0.25 Q: 0.5 S: 2
A: 하천 종단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횡단100m이상(양안왕복) D: 0.2 E: 1 F: 1 G: 1 I: 1.6 J: 1.6 K: 3.2 N: 0.1 O: 0.5 P: 0.5 Q: 0.5 R: 1.6 S: 3.2 T: 18-9 하천측량
B: 횡단100m미만(한측왕복) I: 0.8 J: 0.8 K: 1.6 N: 0.05 O: 0.25 P: 0.25 Q: 0.25 R: 0.8 S: 1.6
A: 하천 횡단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1000m D: 0.2 E: 1 F: 2 G: 2 I: 1.7 J: 1.1 K: 2.2 N: 0.07 O: 0.33 P: 0.65 Q: 0.65 R: 1.1 S: 2.2 T: 9-4-2 하천측량
B: 700m D: 0.2 E: 1 F: 2 G: 2 I: 1.3 J: 0.9 K: 1.8 N: 0.05 O: 0.25 P: 0.5 Q: 0.5 R: 0.9 S: 1.8
B: 400m D: 0.2 E: 1 F: 2 G: 2 I: 1 J: 0.6 K: 1 N: 0.04 O: 0.19 P: 0.38 Q: 0.39 R: 0.6 S: 1
B: 200m D: 0.2 E: 1 F: 1 G: 2 I: 0.4 J: 0.4 K: 0.6 N: 0.02 O: 0.1 P: 0.1 Q: 0.18 R: 0.4 S: 0.6
B: 100m D: 0.2 E: 1 F: 1 G: 2 I: 0.2 J: 0.2 K: 0.2 N: 0.01 O: 0.05 P: 0.05 Q: 0.09 R: 0.2 S: 0.2
B: 50m D: 0.2 E: 1 F: 1 G: 2 I: 0.1 J: 0.1 K: 0.1 N: 0 O: 0.02 P: 0.02 Q: 0.06 R: 0.1 S: 0.1
A: 석항매설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수준점 D: 2 E: 8 F: 8 G: 8 I: 0.4 J: 0.4 N: 0.03 O: 0.12 P: 0.12 Q: 0.13 R: 0.4 T: 9-3-4 2급수준측량(관측)
B: 삼각점 D: 9 E: 15 F: 12 G: 24 I: 0.5 J: 0.5 N: 0.08 O: 0.13 P: 0.1 Q: 0.19 R: 0.5 T: 9-2-1 1급기준점(관측)
B: A항 D: 9 E: 15 F: 12 G: 24 I: 0.25 J: 0.25 N: 0.04 O: 0.06 P: 0.05 Q: 0.1 R: 0.25 T: 9-2-1 1급기준점(관측)
A: 방조제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위치선정답사 D: 5 E: 5 F: 5 G: 5 I: 2 J: 2 N: 0.5 O: 0.5 P: 0.5 Q: 0.5 R: 2 T: 9-2-1 1급기준점측량(답사선점)
B: 조표설치 E: 5 F: 5 G: 5 I: 2 J: 2 N: 0 O: 0.67 P: 0.67 Q: 0.66 R: 2 T: 9-2-1 1급기준점측량(조표)
B: 시종점평판측량 E: 7 F: 7 G: 7 I: 8 J: 4 K: 4 N: 0 O: 2.67 P: 2.67 Q: 2.66 R: 4 S: 4 T: 9-4-1 지형현황(세부)
B: 노선측량(간사지) D: 4 E: 6 F: 8 G: 10 I: 7 J: 7 K: 9 N: 1 O: 1.5 P: 2 Q: 2.5 R: 7 S: 9 T: 9-5-1 노선측량
B: 노선측량(간사지) D: 4 E: 6 F: 8 G: 10 I: 15 J: 15 K: 17 N: 2.14 O: 3.21 P: 4.29 Q: 5.36 R: 15 S: 17
B: 중심선측량 D: 1 E: 1 F: 1 G: 2 I: 5 J: 5 K: 5 N: 1 O: 1 P: 1 Q: 2 R: 5 S: 5 T: 9-5-1 노선측량(중심선)
B: 종단측량 E: 1 F: 1 G: 2 I: 2 J: 2 K: 4 N: 0 O: 0.5 P: 0.5 Q: 1 R: 2 S: 4 T: 9-5-1 노선측량(종단)
B: 횡단측량 E: 1 F: 1 G: 2 I: 8 J: 8 K: 8 N: 0 O: 2 P: 2 Q: 4 R: 8 S: 8 T: 9-5-1 노선측량(횡단)
B: 영구간종단수심측량(해상) C: 1 D: 1 E: 1 F: 1 I: 7 J: 4 K: 12 M: 1.75 N: 1.75 O: 1.75 P: 1.75 R: 4 S: 12 T: 해양조사측량
A: 배수갑문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위치선정 D: 5 E: 5 F: 5 G: 5 I: 1 K: 1 N: 0.25 O: 0.25 P: 0.25 Q: 0.25 S: 1 T: 9-2-1 1급기준점측량(답사선점)
B: 중신선측량 D: 1 E: 1 F: 1 G: 2 I: 2 J: 2 K: 2 N: 0.4 O: 0.4 P: 0.4 Q: 0.8 R: 2 S: 2 T: 9-5-1 노선측량(중심선)
B: 종횡단측량 E: 2 F: 2 G: 4 I: 2 J: 2 K: 2 N: 0 O: 0.5 P: 0.5 Q: 1 R: 2 S: 2 T: 9-5-1 노선측량(종단, 횡단)
B: 평판측량 E: 7 F: 7 G: 7 I: 6 J: 4 K: 4 N: 0 O: 2 P: 2 Q: 2 R: 4 S: 4 T: 9-4-1 지형현황(세부)
B: 취부배수로
노선측량(육상) D: 1 E: 1 F: 1 G: 2 I: 15 J: 15 K: 17 N: 3 O: 3 P: 3 Q: 6 R: 15 S: 17 T: 9-5-1 노선측량(중심선)
B: 취부배수로
노선측량(해상) D: 1 E: 1 F: 1 G: 2 I: 7 J: 4 K: 12 N: 1.4 O: 1.4 P: 1.4 Q: 2.8 R: 4 S: 12 T: 9-5-1 노선측량(중심선)
A: 간석지 및 영구간 지형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기선측량 E: 7 F: 7 G: 7 I: 5 J: 5 K: 4 N: 0 O: 1.67 P: 1.67 Q: 1.66 R: 5 S: 4 T: 9-4-1 지형현황(세부)
B: 수심측량 E: 7 F: 7 G: 7 I: 7 J: 4 K: 3 N: 0 O: 2.33 P: 2.33 Q: 2.34 R: 4 S: 3
B: 수심측량(자동화시스템) E: 7 F: 7 G: 7 I: 4 K: 1 N: 0 O: 1.33 P: 1.33 Q: 1.34 S: 1
B: 간석지영구간지형측량 E: 7 F: 7 G: 7 I: 6 J: 4 K: 4 N: 0 O: 2 P: 2 Q: 2 R: 4 S: 4
B: 간석지측량 E: 7 F: 7 G: 7 I: 3 J: 1 K: 2 N: 0 O: 1 P: 1 Q: 1 R: 1 S: 2
B: 해안선주위평판측량 E: 7 F: 7 G: 7 I: 6 J: 4 K: 4 N: 0 O: 2 P: 2 Q: 2 R: 4 S: 4
A: 방수제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방수제측량일체 D: 20 E: 20 F: 20 G: 40 I: 6 J: 8 K: 7 N: 1.2 O: 1.2 P: 1.2 Q: 2.4 R: 8 S: 7 T: 9-2-4 4급기준점(관측)
A: 선착장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선착장위치선정 E: 1 F: 1 I: 1 J: 1 N: 0 O: 0.5 P: 0.5 Q: 0 R: 1 T: 9-4-1 지형현황(기준점)
B: 선착장측량 E: 7 F: 7 G: 7 I: 3 J: 2 K: 2 N: 0 O: 1 P: 1 Q: 1 R: 2 S: 2 T: 9-4-1 지형현황(세부)
A: 기타조사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구역답사(경지정리 및 개간) D: 0.5 E: 1 F: 1 I: 1 K: 1 N: 0.2 O: 0.4 P: 0.4 Q: 0 S: 1 T: 9-4-1 지형현황(계획)
B: 구조물조사(세부규격,외관) D: 0.5 E: 1 F: 1 I: 1 J: 1 N: 0.2 O: 0.4 P: 0.4 Q: 0 R: 1 T: 9-4-1 지형현황(계획)
B: 평면도작성(전산)_지적도 D: 0.5 E: 1 F: 1 I: 1 N: 0.2 O: 0.4 P: 0.4 Q: 0 T: 9-4-1 지형현황(계획)
B: 평면도작성(전산)_지번 및 표고 D: 0.5 E: 1 F: 1 I: 1 N: 0.2 O: 0.4 P: 0.4 Q: 0 T: 9-4-1 지형현황(계획)
B: 평면도작성(전산)_현지형 D: 0.5 E: 1 F: 1 I: 1 N: 0.2 O: 0.4 P: 0.4 Q: 0 T: 9-4-1 지형현황(계획)
B: 보상물조사[가옥(현황 및 면적)] D: 0.5 E: 1 F: 1 I: 1 J: 2 N: 0.2 O: 0.4 P: 0.4 Q: 0 R: 2 T: 9-4-1 지형현황(계획)
B: 보상물조사[과목, 전, 답(용수로, 도로)] D: 0.5 E: 1 F: 1 I: 1 J: 1 N: 0.2 O: 0.4 P: 0.4 Q: 0 R: 1 T: 9-4-1 지형현황(계획)
B: 보상물조사[과목, 전, 답(수몰지내)] D: 0.5 E: 1 F: 1 I: 1 J: 1 N: 0.2 O: 0.4 P: 0.4 Q: 0 R: 1 T: 9-4-1 지형현황(계획)
A: 기설저수지
제방노선 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종단측량 E: 1 F: 1 G: 2 I: 0.2 K: 0.2 N: 0 O: 0.05 P: 0.05 Q: 0.1 S: 0.2 T: 9-5-1 노선측량(종단, 횡단)
B: 횡단측량 E: 1 F: 1 G: 2 I: 2.4 J: 0.6 K: 1.8 N: 0 O: 0.6 P: 0.6 Q: 1.2 R: 0.6 S: 1.8 T: 9-5-1 노선측량(종단, 횡단)
A: 기설물넘이
방수로 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종단측량 E: 1 F: 1 G: 2 I: 0.5 K: 0.2 N: 0 O: 0.13 P: 0.13 Q: 0.25 S: 0.2 T: 9-5-1 노선측량(종단, 횡단)
B: 횡단측량 E: 1 F: 1 G: 2 I: 0.5 K: 0.7 N: 0 O: 0.13 P: 0.13 Q: 0.25 S: 0.7 T: 9-5-1 노선측량(종단, 횡단)
A: 기설방조제
제방노선 측량 B: 구분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G: 초급기능사 I: 기술자 J: 인부 K: 측부 M: 특급 N: 고급 O: 중급 P: 초급 Q: 초급기능사 R: 인부 S: 측부
B: 종단측량 E: 1 F: 1 G: 2 I: 0.2 J: 0.2 K: 0.4 N: 0 O: 0.05 P: 0.05 Q: 0.1 R: 0.2 S: 0.4 T: 9-5-1 노선측량(종단, 횡단)
B: 횡단측량 E: 1 F: 1 G: 2 I: 2.8 J: 2.8 K: 2.8 N: 0 O: 0.7 P: 0.7 Q: 1.4 R: 2.8 S: 2.8 T: 9-5-1 노선측량(종단, 횡단)
[시트: 수준점]
A: 장흥 스마트원예단지 수준점 거리
A: ○ 점 번 호 : F: 14-08-18-21
A: ○ 소 재 지 : F: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관산읍 송촌리 376-1
A: ○ 거
리 : F: 1.03 M: km
BZ:
[시트: 토질조사비 산출내역]
A: □ 불교란시료 시험비 산출
G: (단위 : 원)
A: 구분 B: 시험·검사종목 C: 시험·검사방법 D: 금액 E: 산출내역 G: 비고
E: 단가 F: 수량
A: 토질시험 B: 함수비 C: ks f 2306 D: - E: 19,000 F: -
B: 입도 C: ks f 2302 D: - E: 235,400 F: -
B: 밀도 C: ks f 2308 D: - E: 65,400 F: -
B: 액성한계 C: ks f 2303 D: - E: 68,800 F: -
B: 소성한계 C: ks f 2303 D: - E: 44,500 F: -
B: 3축압축(UU) C: ks f 2346 D: - E: 282,500 F: -
B: 3축압축(CU) C: ks f 2346 D: - E: 322,900 F: -
B: 압밀시험 C: ks f 2316 D: - E: 362,300 F: -
B: 소 계 D: -
A: 총 계 D: -
B: ※ 단가적용 : 2024년 설계단가 적용기준 시험비 단가 및 관련자료 알림 [연구글로벌품질안전-55(2024.01.29.)호.] I: →`25년 단가 개정되면 수정 할 것!
B: ※ 노 무 비 : 2024년 표준단가표 적용
[시트: 지질조사비 산출내역]
A: 장흥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지질조사비 산출내역
A: 구
분 B: 단위 C: 수량 D: 단가(원) E: 금
액 F: 비 고
A: 1. 직접인건비 E: -
A: 2. 직접경비 E: #DIV/0!
A: 3. 제경비 E: -
A: - 직접인건비 × 110% B: 식 C: 110% D: - E: -
A: 4. 기술료 E: -
A: - (직접인건비+제경비)×20% B: 식 C: 20% D: - E: -
A: 합계(1항~4항) E: #DIV/0!
A: 손해배상보험료 E: #DIV/0! F: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 요율
A: 부
가
세(VAT) E: #DIV/0!
A: 합
계 E: #DIV/0! F: 측량대가의 기준
A: * 품의할증 : 표준품셈 1-16 품의할증 준용
A: * 직접경비 : 운반비, 기기상각비 및 정비비 등은 실정에 따라 별도로 계상한다.
[시트: 조사비 내역]
A: 2-1. 조사비 내역서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 접 인 건 비 H: 직 접 경비 J: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A: 토
사 B: Bx C: 0.0 D: m E: - F: 27,509 G: - H: 75,671 I: -
A: 사
층 B: Bx C: 0.0 D: m E: - F: 45,015 G: - H: 126,633 I: -
A: 사 력 층 B: Bx C: 0.0 D: m E: - F: 102,535 G: - H: 296,581 I: -
A: 혼 전 석 B: Bx C: 0.0 D: m E: - F: 165,057 G: - H: 507,968 I: -
A: 풍 화 암 B: Bx C: 0.0 D: m E: - F: 30,010 G: - H: 101,844 I: -
A: 연
암 B: Bx C: 0.0 D: m E: - F: 50,017 G: - H: 168,933 I: -
A: 보 통 암 B: Bx C: 0.0 D: m E: - F: 55,019 G: - H: 182,006 I: -
A: 표준관입시험 C: 0.0 D: 회 E: - F: 25,008 G: - H: 70,188 I: -
A: 불교란시료채취 C: 0.0 D: 회 E: - F: 50,017 G: - H: 175,269 I: -
A: 투 수 시 험 C: 0.0 D: 회 E: - F: 55,019 G: - H: 142,693 I: -
A: 조사공 원상복구 C: 0.0 D: 회 E: #DIV/0! F: 40,013 G: - H: #DIV/0! I: #DIV/0!
A: 기 계 설 치 C: 0.0 D: 회 E: - F: 250,087 G: - H: 576,698 I: -
A: 장비 대 운반 C: 0.0 D: 회 E: - F: - G: - H: 159,018 I: -
A: 시추조사 E: #DIV/0! G: - I: #DIV/0!
A: 쌍극자탐사 C: 0.0 D: 측선 E: - F: 1,011,145 G: - H: 202,309 I: -
A: 하향식탐성파탐사 C: 0.0 D: 회 E: - F: 1,435,196 G: - H: 95,257 I: -
A: 물리탐사 E: - G: - I: -
A: 복통촬영 C: 0.0 D: 회 E: - F: - G: - H: 500,000 I: -
A: 합
계 E: #DIV/0! G: - I: #DIV/0!
[시트: 조사개요]
A: 1. 조사개요
A:
가. 용 역 명 : C: 장흥 스마트원예단지 지질조사 용역
A:
나. 목
적 : C: 시설물 설치예정 부지 지질특성 파악
A:
다. 위
치 : C: 전라남도 장흥군 일원
A:
라. 조사량 및 조사비 D:
E:
F:
G:
H:
I:
B: 구
분 D: 조 사 량 G: 소요일수(일) H: 조사비(원) I: 비
고
B: 지질조사 D: 시추조사(공) F: - G: #DIV/0! H: #DIV/0! I: 제시험 1식
D: 투수시험(회) F: -
D: 표준관입시험(회) F: -
A:
마. 조사기간 : 2026.00. ~ 2026.00. E: #DIV/0! F: )일간
A:
바. 지출과목 :
A:
사. 조사장비 : 시추기 외 부대품 1조
[시트: 조사량]
A: 3. 조사량 산출내역
A: 3-1. 시 추 조 사
A: 지구명 B: 시설물 C: 공수 D: 측점 E: 구조물 G: 예 H: 상 I: 지 J: 질 K: 층 L: 후 M: (m) O: 투수시험
(K) P: 표준관입
시험(회) Q: 불교란시료채취(회) R: 하향식
탄성파
탐사 S: 쌍극자
탐사 T: 복통촬영
F: 토사 G: 모래 H: 사력 I: 혼전석 J: 풍화토 K: 풍화암 L: 연암 M: 보통암 N: 합계 V: 8,520,000
A: 계 C: 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0 O: 0.0 P: 0.0 Q: 0.0 R: 0.0 S: 0.0 T: 0.0
B: 소계 C: 0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 R: - S: - T: -
A: 장흥
스마트
원예단지 B: 배수장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Q: - R: - S: - T: -
B: 배수문 F: - G: - H: - I: - J: - K: - L: - M: - N: - P: - Q: - R: - S: - T: -
B: 염산용수간선(1) C: BH-3
B: 염산용수간선(2) C: BH-4
[시트: 소요일수]
A: 5. 작업소요일수산출
A: 구 분 B: 공 종 C: 단위 D: 계 획 K: 공정/일 L: 소요일수 S: 비
고
J: 계
A: 천
공 B: 토사+풍화대 C: m D: 0.0 J: 0.0 K: 8.8 L: 0.0 R: 0.0 S:
B: 모 래 C: m D: 0.0 K: 5.5 L: 0.0
B: 사 력 C: m D: 0.0 K: 2.4 L: 0.0
B: 혼전석 C: m D: 0.0 K: 1.5 L: 0.0
B: 풍화암 C: m D: 0.0 J: 0.0 K: 7.8 L: 0.0 R: 0.0
B: 연 암 C: m D: 0.0 J: 0.0 K: 4.9 L: 0.0 R: 0.0
B: 보통암 C: m D: 0.0 K: 4.5 L: 0.0
B: 소 계 D: 0.0 J: 0.0 K:
L: 0.0 R: 0.0 S: A
A: 시
험 B: 투 수 시 험 C: 회 D: 0.0 J: 0.0 K: 4.5 L: 0.0 R: 0.0 S: B
B: 표준관입시험 C: 회 D: 0.0 J: 0.0 K: 10.0 L: 0.0 R: 0.0
B: 불교란시료채취 C: 점 D: 0.0 J: 0.0 K: 5.0 L: 0.0 R: 0.0 S:
B: 하향식탄성파탐사 C: 회 D: 0.0 K: 1.0 L: 0.0
B: 소 계 L: 0.0 R: 0.0 S: C
A: 이동조립 C: 회 D: 0.0 J: 0.0 K: 1.0 L: 0.0 R: 0.0 S: D
A: 조사공원상복구 C: 회 D: 0.0 J: 0.0 K: 6.0 L: 0.0 R: 0.0 S: F
B: 소
계 L: 0.0 R: 0.0
A: 장비투입대수 C: 대 D: 0.0 J: 0.0 L: #DIV/0! R: #DIV/0! S: G
A: 장비대운반 C: 회 D: 0.0 K: 1.0 L: 0.0 R: 0.0 U:
A: 쌍극자탐사 C: 측선 D: 0.0 J: 0.0 K: 0.4 L: 0.0 R: 0.0 S:
A: 합
계 C: 일 L: #DIV/0! R: #DIV/0!
A: 준공처리 B: 보고서작성 등 L: 1 R: 1.0
A: 용 역 일 수 L: #DIV/0! R: #DIV/0!
[시트: 일위대가]
J:
A: 6. 시추조사 과정별 일위대가표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 접 인 건 비 H: 직 접 경비 J: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A: 토 사 찬공비 C: 1 D: m E: 103,180 G: 27,509 I: 75,671 J: 제 1호표 K:
A: 사 층 찬공비 C: 1 D: m E: 171,648 G: 45,015 I: 126,633 J: 제 2호표
A: 사력층 찬공비 C: 1 D: m E: 399,116 G: 102,535 I: 296,581 J: 제 3호표 K:
A: 혼전석 찬공비 C: 1 D: m E: 673,025 G: 165,057 I: 507,968 J: 제 4호표
A: 풍화암 찬공비 C: 1 D: m E: 131,854 G: 30,010 I: 101,844 J: 제 5호표
A: 연 암 찬공비 C: 1 D: m E: 218,950 G: 50,017 I: 168,933 J: 제 6호표 K:
A: 보통암 찬공비 C: 1 D: m E: 237,025 G: 55,019 I: 182,006 J: 제 7호표
A: 표준관입시험 C: 1 D: 회 E: 95,196 G: 25,008 I: 70,188 J: 제 8호표
A: 불교란시료채취 C: 1 D: 회 E: 225,286 G: 50,017 I: 175,269 J: 제 9호표
A: 투 수 시 험 C: 1 D: 회 E: 197,712 G: 55,019 I: 142,693 J: 제10호표 K:
A: 조사공 원상복구 C: 1 D: 회 E: #DIV/0! G: 40,013 I: #DIV/0! J: 제11호표
A: 기 계 설 치 C: 1 D: 회 E: 826,785 G: 250,087 I: 576,698 J: 제12호표 K:
A: 장비 대운반 C: 1 D: 회 E: 159,018 G: - I: 159,018 J: 제13호표 K:
A: 쌍극자탐사 C: 1 D: 회 E: 1,213,454 G: 1,011,145 I: 202,309 J: 제14호표
A: 하향식탄성파탐사 C: 1 D: 회 E: 1,530,453 G: 1,435,196 I: 95,257 J: 제15호표
A: <제 1호표> J:
A: 토사, 점토, 풍화토 찬공 명세서
A: 일금 : B: 103,180 C: 원 F: ( BX, m당 ) I: 8.8 J: m/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 접 인 건 비 H: 직 접 경비 J: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A: 중급 기능사 B:
C: 0.11 D: 인 E: 27,509 F: 250,087 G: 27,509
A: 보 링 공 B:
C: 0.11 D: 인 E: 25,581 H: 232,562 I: 25,581
A: 특 수 인 부 B:
C: 0.11 D: 인 E: 24,873 H: 226,122 I: 24,873
A: 보 통 인 부 B:
C: 0.11 D: 인 E: 18,927 H: 172,068 I: 18,927
A:
A: 코 아 튜 브 B: Bx C: 0.008 D: 개 E: 1,768 H: 221,000 I: 1,768
A: 메탈크라운빗트 B: Bx C: 0.020 D: 개 E: 660 H: 33,000 I: 660
A: 드라이브파이프 B: Bx C: 0.008 D: 개 E: 680 H: 85,000 I: 680
A: 드라이브 슈 B: Bx C: 0.008 D: 개 E: 240 H: 30,000 I: 240
A: 드라이브 헷드 B: Bx C: 0.008 D: 개 E: 320 H: 40,000 I: 320
A: 경
유 C: 0.72 D: ℓ E: 1,051 H: 1,460.00 I: 1,051
A: 잡
유 C: 16 D: % E: 168 H: 1,051 I: 168
A:
A: 기계 정비비 C: 0.11 D: 일 E: 485 H: 4,411 I: 485 J: 시추기+펌프
A: 기계 상각비 C: 0.11 D: 일 E: 620 H: 5,637 I: 620
A: 기계 관리비 C: 0.11 D: 일 E: 298 H: 2,709 I: 298
A: 합
계 E: 103,180 G: 27,509 I: 75,671
A: <제 2호표> J:
A: 사층 찬공 명세서
A: 일금 : B: 171,648 C: 원 F: ( BX, m당 ) I: 5.5 J: m/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 접 인 건 비 H: 직 접 경비 J: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A: 중급 기능사 B:
C: 0.18 D: 인 E: 45,015 F: 250,087 G: 45,015
A: 보 링 공 B:
C: 0.18 D: 인 E: 41,861 H: 232,562 I: 41,861
A: 특 수 인 부 B:
C: 0.18 D: 인 E: 40,701 H: 226,122 I: 40,701
A: 보 통 인 부 B:
C: 0.18 D: 인 E: 30,972 H: 172,068 I: 30,972
A:
A: 코 아 튜 브 B: Bx C: 0.020 D: 개 E: 4,420 H: 221,000 I: 4,420
A: 메탈크라운빗트 B: Bx C: 0.040 D: 개 E: 1,320 H: 33,000 I: 1,320
A: 드라이브파이프 B: Bx C: 0.020 D: 개 E: 1,700 H: 85,000 I: 1,700
A: 드라이브 슈 B: Bx C: 0.020 D: 개 E: 600 H: 30,000 I: 600
A: 드라이브 헷드 B: Bx C: 0.020 D: 개 E: 800 H: 40,000 I: 800
A: 경
유 C: 1.16 D: ℓ E: 1,693 H: 1,460.00 I: 1,693
A: 잡
유 C: 16 D: % E: 270 H: 1,693 I: 270
A:
A: 기계 정비비 C: 0.18 D: 일 E: 794 H: 4,411 I: 794 J: 시추기+펌프
A: 기계 상각비 C: 0.18 D: 일 E: 1,015 H: 5,637 I: 1,015
A: 기계 관리비 C: 0.18 D: 일 E: 488 H: 2,709 I: 488
A: 합
계 E: 171,648 G: 45,015 I: 126,633
A: <제 3호표> J:
A: 사력층 찬공 명세서
A: 일금 : B: 399,116 C: 원 F: ( BX, m당 ) I: 2.4 J: m/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 접 인 건 비 H: 직 접 경비 J: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A: 중급 기능사 B:
C: 0.41 D: 인 E: 102,535 F: 250,087 G: 102,535
A: 보 링 공 B:
C: 0.41 D: 인 E: 95,350 H: 232,562 I: 95,350
A: 특 수 인 부 B:
C: 0.41 D: 인 E: 92,710 H: 226,122 I: 92,710
A: 보 통 인 부 B:
C: 0.41 D: 인 E: 70,547 H: 172,068 I: 70,547
A:
A: 코 아 튜 브 B: Bx C: 0.040 D: 개 E: 8,840 H: 221,000 I: 8,840
A: 메탈크라운빗트 B: Bx C: 0.400 D: 개 E: 13,200 H: 33,000 I: 13,200
A: 드라이브파이프 B: Bx C: 0.040 D: 개 E: 3,400 H: 85,000 I: 3,400
A: 드라이브 슈 B: Bx C: 0.040 D: 개 E: 1,200 H: 30,000 I: 1,200
A: 드라이브 헷드 B: Bx C: 0.040 D: 개 E: 1,600 H: 40,000 I: 1,600
A: 경
유 C: 2.66 D: ℓ E: 3,883 H: 1,460.00 I: 3,883
A: 잡
유 C: 16 D: % E: 621 H: 3,883 I: 621
A:
A: 기계 정비비 C: 0.41 D: 일 E: 1,809 H: 4,411 I: 1,809 J: 시추기+펌프
A: 기계 상각비 C: 0.41 D: 일 E: 2,311 H: 5,637 I: 2,311
A: 기계 관리비 C: 0.41 D: 일 E: 1,111 H: 2,709 I: 1,111
A: 합
계 E: 399,116 G: 102,535 I: 296,581
A: <제 4호표> J:
A: 혼전석 찬공 명세서
A: 일금 : B: 673,025 C: 원 F: ( BX, m당 ) I: 1.5 J: m/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 접 인 건 비 H: 직 접 경비 J: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A: 중급 기능사 B:
C: 0.66 D: 인 E: 165,057 F: 250,087 G: 165,057
A: 보 링 공 B:
C: 0.66 D: 인 E: 153,490 H: 232,562 I: 153,490
A: 특 수 인 부 B:
C: 0.66 D: 인 E: 149,240 H: 226,122 I: 149,240
A: 보 통 인 부 B:
C: 0.66 D: 인 E: 113,564 H: 172,068 I: 113,564
A:
A: 코 아 튜 브 B: Bx C: 0.120 D: 개 E: 26,520 H: 221,000 I: 26,520
A: 메탈크라운빗트 B: Bx C: 1.200 D: 개 E: 39,600 H: 33,000 I: 39,600
A: 드라이브파이프 B: Bx C: 0.064 D: 개 E: 5,440 H: 85,000 I: 5,440
A: 드라이브 슈 B: Bx C: 0.064 D: 개 E: 1,920 H: 30,000 I: 1,920
A: 드라이브 헷드 B: Bx C: 0.064 D: 개 E: 2,560 H: 40,000 I: 2,560
A: 경
유 C: 4.26 D: ℓ E: 6,219 H: 1,460.00 I: 6,219
A: 잡
유 C: 16 D: % E: 995 H: 6,219 I: 995
A:
A: 기계 정비비 C: 0.66 D: 일 E: 2,911 H: 4,411 I: 2,911 J: 시추기+펌프
A: 기계 상각비 C: 0.66 D: 일 E: 3,720 H: 5,637 I: 3,720
A: 기계 관리비 C: 0.66 D: 일 E: 1,788 H: 2,709 I: 1,788
A: 합
계 E: 673,025 G: 165,057 I: 507,968
A: <제 5호표> J:
A: 풍화암 찬공 명세서
A: 일금 : B: 131,854 C: 원 F: ( BX, m당 ) I: 7.8 J: m/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 접 인 건 비 H: 직 접 경비 J: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A: 중급 기능사 B:
C: 0.12 D: 인 E: 30,010 F: 250,087 G: 30,010
A: 보 링 공 B:
C: 0.12 D: 인 E: 27,907 H: 232,562 I: 27,907
A: 특 수 인 부 B:
C: 0.12 D: 인 E: 27,134 H: 226,122 I: 27,134
A: 보 통 인 부 B:
C: 0.12 D: 인 E: 20,648 H: 172,068 I: 20,648
A:
A: 코 아 튜 브 B: Bx C: 0.013 D: 개 E: 2,873 H: 221,000 I: 2,873
A: 메탈크라운빗트 B: Bx C: 0.571 D: 개 E: 18,843 H: 33,000 I: 18,843
A: 리 밍 셀 B: Bx C: 0.011 D: 개 E: 495 H: 45,000 I: 495
A: 코아리프타 B: Bx C: 0.013 D: 개 E: 1,025 H: 78,900 I: 1,025
A: (코아셀 포함) B: Bx C:
D:
E:
H:
I:
A: 경
유 C: 0.82 D: ℓ E: 1,197 H: 1,460.00 I: 1,197
A: 잡
유 C: 16 D: % E: 191 H: 1,197 I: 191
A:
A: 기계 정비비 C: 0.12 D: 일 E: 529 H: 4,411 I: 529 J: 시추기+펌프
A: 기계 상각비 C: 0.12 D: 일 E: 676 H: 5,637 I: 676
A: 기계 관리비 C: 0.12 D: 일 E: 325 H: 2,709 I: 325
A: 합
계 E: 131,854 G: 30,010 I: 101,844
A: <제 6호표> J:
A: 연암 찬공 명세서
A: 일금 : B: 218,950 C: 원 F: ( BX, m당 ) I: 4.9 J: m/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 접 인 건 비 H: 직 접 경비 J: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A: 중급 기능사 B:
C: 0.20 D: 인 E: 50,017 F: 250,087 G: 50,017
A: 보 링 공 B:
C: 0.20 D: 인 E: 46,512 H: 232,562 I: 46,512
A: 특 수 인 부 B:
C: 0.20 D: 인 E: 45,224 H: 226,122 I: 45,224
A: 보 통 인 부 B:
C: 0.20 D: 인 E: 34,413 H: 172,068 I: 34,413
A:
A: 코 아 튜 브 B: Bx C: 0.020 D: 개 E: 4,420 H: 221,000 I: 4,420
A: 메탈크라운빗트 B: Bx C: 0.800 D: 개 E: 26,400 H: 33,000 I: 26,400
A: 리 밍 셀 B: Bx C: 0.020 D: 개 E: 900 H: 45,000 I: 900
A: 코아리프타 B: Bx C: 0.080 D: 개 E: 6,312 H: 78,900 I: 6,312
A: (코아셀 포함) B: Bx C:
D:
E:
H:
I:
A: 경
유 C: 1.30 D: ℓ E: 1,898 H: 1,460.00 I: 1,898
A: 잡
유 C: 16 D: % E: 303 H: 1,898 I: 303
A:
A: 기계 정비비 C: 0.20 D: 일 E: 882 H: 4,411 I: 882 J: 시추기+펌프
A: 기계 상각비 C: 0.20 D: 일 E: 1,127 H: 5,637 I: 1,127
A: 기계 관리비 C: 0.20 D: 일 E: 542 H: 2,709 I: 542
A: 합
계 E: 218,950 G: 50,017 I: 168,933
A: <제 7호표> J:
A: 보통암 찬공 명세서
A: 일금 : B: 237,025 C: 원 F: ( BX, m당 ) I: 4.5 J: m/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 접 인 건 비 H: 직 접 경비 J: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A: 중급 기능사 B:
C: 0.22 D: 인 E: 55,019 F: 250,087 G: 55,019
A: 보 링 공 B:
C: 0.22 D: 인 E: 51,163 H: 232,562 I: 51,163
A: 특 수 인 부 B:
C: 0.22 D: 인 E: 49,746 H: 226,122 I: 49,746
A: 보 통 인 부 B:
C: 0.22 D: 인 E: 37,854 H: 172,068 I: 37,854
A:
A: 코 아 튜 브 B: Bx C: 0.020 D: 개 E: 4,420 H: 221,000 I: 4,420
A: 메탈크라운빗트 B: Bx C: 0.800 D: 개 E: 26,400 H: 33,000 I: 26,400
A: 리 밍 셀 B: Bx C: 0.020 D: 개 E: 900 H: 45,000 I: 900
A: 코아리프타 B: Bx C: 0.080 D: 개 E: 6,312 H: 78,900 I: 6,312
A: (코아셀 포함) B: Bx C:
D:
E:
H:
I:
A: 경
유 C: 1.42 D: ℓ E: 2,073 H: 1,460.00 I: 2,073
A: 잡
유 C: 16 D: % E: 331 H: 2,073 I: 331
A:
A: 기계 정비비 C: 0.22 D: 일 E: 970 H: 4,411 I: 970 J: 시추기+펌프
A: 기계 상각비 C: 0.22 D: 일 E: 1,240 H: 5,637 I: 1,240
A: 기계 관리비 C: 0.22 D: 일 E: 596 H: 2,709 I: 596
A: 합
계 E: 237,025 G: 55,019 I: 182,006
A: <제 8호표> J:
A: 표준관입시험 명세서
A: 일금 : B: 95,196 C: 원 F: ( 회당 ) I: 10.0 J: 회/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 접 인 건 비 H: 직 접 경비 J: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A: 중급 기능사 B:
C: 0.10 D: 인 E: 25,008 F: 250,087 G: 25,008
A: 보 링 공 B:
C: 0.10 D: 인 E: 23,256 H: 232,562 I: 23,256
A: 특 수 인 부 B:
C: 0.10 D: 인 E: 22,612 H: 226,122 I: 22,612
A: 보 통 인 부 B:
C: 0.10 D: 인 E: 17,206 H: 172,068 I: 17,206
A:
A: 스프릿트바렐 슈 B: 50.8mm C: 0.080 D: 개 E: 968 H: 12,100 I: 968
A: 스프릿트셈플라 B: 50.8mm C: 0.012 D: 개 E: 3,240 H: 270,000 I: 3,240
A: 신 월 튜 브 B: 76mm C: - D: 개 E: - H: 45,000 I: -
A: 파
카 B: Bx C: - D: 개 E: - H: 350,000 I: -
A:
B:
C:
D:
E:
H:
I:
A: 경
유 C: 1.00 D: ℓ E: 1,460 H: 1,460.00 I: 1,460
A: 잡
유 C: 16 D: % E: 233 H: 1,460 I: 233
A: 기계 정비비 C: 0.10 D: 일 E: 418 H: 4,183 I: 418 J: 시추기
A: 기계 상각비 C: 0.10 D: 일 E: 538 H: 5,380 I: 538
A: 기계 관리비 C: 0.10 D: 일 E: 257 H: 2,571 I: 257
A: 합
계 E: 95,196 G: 25,008 I: 70,188
A: <제 9호표> J:
A: 불교란시료 채취 명세서
A: 일금 : B: 225,286 C: 원 F: ( 회당 ) I: 5.0 J: 회/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 접 인 건 비 H: 직 접 경비 J: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A: 중급 기능사 B:
C: 0.20 D: 인 E: 50,017 F: 250,087 G: 50,017
A: 보 링 공 B:
C: 0.20 D: 인 E: 46,512 H: 232,562 I: 46,512
A: 특 수 인 부 B:
C: 0.20 D: 인 E: 45,224 H: 226,122 I: 45,224
A: 보 통 인 부 B:
C: 0.20 D: 인 E: 34,413 H: 172,068 I: 34,413
A:
A: 스프릿트바렐 슈 B: 50.8mm C: - D: 개 E: - H: 12,100 I: -
A: 스프릿트셈플라 B: 50.8mm C: - D: 개 E: - H: 270,000 I: -
A: 신 월 튜 브 B: 76mm C: 1.000 D: 개 H: 45,000 I: 45,000
A: 파
카 B: Bx C: - D: 개 E: - H: 350,000 I: -
A:
B:
C:
D:
E:
H:
I:
A: 경
유 C: 1.00 D: ℓ E: 45,000 H: 1,460.00 I: 1,460
A: 잡
유 C: 16 D: % E: 233 H: 1,460 I: 233
A: 기계 정비비 C: 0.20 D: 일 E: 837 H: 4,183 I: 837 J: 시추기
A: 기계 상각비 C: 0.20 D: 일 E: 1,076 H: 5,380 I: 1,076
A: 기계 관리비 C: 0.20 D: 일 E: 514 H: 2,571 I: 514
A: 합
계 E: 225,286 G: 50,017 I: 175,269
A: <제10호표> J:
A: 투수시험 명세서
A: 일금 : B: 197,712 C: 원 F: ( 회당 ) I: 4.5 J: 회/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 접 인 건 비 H: 직 접 경비 J: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A: 중급 기능사 B:
C: 0.22 D: 인 E: 55,019 F: 250,087 G: 55,019
A: 보 링 공 B:
C: 0.22 D: 인 E: 51,163 H: 232,562 I: 51,163
A: 특 수 인 부 B:
C: 0.22 D: 인 E: 49,746 H: 226,122 I: 49,746
A: 보 통 인 부 B:
C: 0.22 D: 인 E: 37,854 H: 172,068 I: 37,854
A:
A: 스프릿트바렐 슈 B: 50.8mm C: - D: 개 E: - H: 12,100 I: -
A: 스프릿트셈플라 B: 50.8mm C: - D: 개 E: - H: 270,000 I: -
A: 신 월 튜 브 B: 76mm C: - D: 개 E: - H: 45,000 I: -
A: 파
카 B: Bx C: 0.006 D: 개 E: 2,100 H: 350,000 I: 2,100
A:
B:
C:
D:
E:
H:
I:
A: 경
유 C: 1.00 D: ℓ E: 1,460 H: 1,460.00 I: 1,460
A: 잡
유 C: 16 D: % E: 233 H: 1,460 I: 233
A: 기계 정비비 C: 0.22 D: 일 E: 50 H: 228 I: 50 J: 펌프
A: 기계 상각비 C: 0.22 D: 일 E: 57 H: 257 I: 57
A: 기계 관리비 C: 0.22 D: 일 E: 30 H: 138 I: 30
A: 합
계 E: 197,712 G: 55,019 I: 142,693
A: <제11호표> J:
A: 조사공 원상복구 명세서
A: 일금 : B: #DIV/0! C: 원 F: ( 회당 ) I: 6.0 J: 회/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 접 인 건 비 H: 직 접 경비 J: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A: 중급 기능사 C: 0.16 D: 인 E: 40,013 F: 250,087 G: 40,013
A: 보 링 공 D: 인
A: 보 통 인 부 C: 0.16 D: 인 E: 27,530 H: 172,068 I: 27,530
A: 투수성 재료 B: 모 래 C: #DIV/0! D: m3 H: 29,000 I: #DIV/0!
A: 불투수성 재료 B: 시멘트 C: #DIV/0! D: 대 H: 7,300 I: #DIV/0!
A: 합
계 E: #DIV/0! G: 40,013 I: #DIV/0!
A: <제12호표> J:
A: 기계설치 명세서
A: 일금 : B: 826,785 C: 원 F: ( 회당 ) I: 1.0 J: 회/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 접 인 건 비 H: 직 접 경비 J: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A: 중급 기능사 B:
C: 1.00 D: 인 E: 250,087 F: 250,087 G: 250,087
A: 보 링 공 B:
C: 1.00 D: 인 E: 232,562 H: 232,562 I: 232,562
A: 특 수 인 부 B:
C: - D: 인 E: - H: 226,122 I: -
A: 보 통 인 부 B:
C: 2.00 D: 인 E: 344,136 H: 172,068 I: 344,136
A:
A: 합
계 E: 826,785 G: 250,087 I: 576,698
A: <제13호표> J:
A: 장비 대운반 명세서
A: 일금 : B: 159,018 C: 원 F: ( 회당 ) I: 1.0 J: 회/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 접 인 건 비 H: 직 접 경비 J: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A: 중급 기능사 C: - D: 인 E: - F: 250,087 G: -
A: 보 통 인 부 C: 0.28 D: 인 E: 48,179 H: 172,068 I: 48,179
A: 운 반 비 B: 운 임 C: 1.00 D: 식 E: 103,480 H: 103,480 I: 103,480
B: 대기료 C: 0.63 D: 시간 E: 7,359 H: 11,620 I: 7,359
A:
B:
D:
A: ※ 운반조건
B: 장비대수 C: 1 D: 대 E: 5.0 F: ton
A:
B: 운반거리 C: 60 D: km E: ( 평균 운반거리 적용 )
A:
B: 대기시간 C: 2.3 D: 시간 F: 적재시간 G: 1.3 H: 시간
F: 적하시간 G: 0.5 H: 시간
F: 대기시간 G: 0.5 H: 시간
B: 대기료 C: :
( 총 대기시간 - 기준 대기시간 ) X 시간당 대기료
B: 인부임 C: :
보인 1인 X ( 총 대기시간 / 8 시간 )
A: 합
계 E: 159,018 G: - I: 159,018
A: <제14호표> J:
A: 쌍극자탐사(2D) 명세서
A: 일금 : B: 1,213,454 C: 원 F: (측선당 ) I: 5.0 J: 측선/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 접 인 건 비 H: 직 접 경비 J: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A: 중급 기능사 B:
C: 0.19 D: 인 E: 47,516 F: 250,087 G: 47,516
A: 기술공 B:
C: 0.19 D: 인 E: 44,186 H: 232,562 I: 44,186
A: 특 수 인 부 B:
C: - D: 인 E: - H: 226,122 I: -
A: 보통인부 B:
C: 0.79 D: 인 E: 135,933 H: 172,068 I: 135,933
A:
A: 말목(B)항 C: 1.800 D: 개 E: 1,029 H: 572 I: 1,029
A: 절연테이프 C: 0.600 D: 개 E: 918 H: 1,530 I: 918
A: 건전지 C: 0.396 D: 개 E: 1,148 H: 2,900 I: 1,148
A: 유산동 C: 0.600 D: kg E: 1,800 H: 3,000 I: 1,800
A: 전선 B:
C: 1.800 D: m E: 496 H: 276 I: 496
H: - I: -
A: 기계손료 C: 0.33 D: 일 E: 199 H: 60,512 I: 199
A: <계획수립 및 자료처리>
A: 특급기술자 C: 1.000 D: 인 E: 373,353 F: 373,353 G: 373,353 H: -
A: 중급기술자 C: 2.000 D: 인 E: 590,276 F: 295,138 G: 590,276 H: -
A: 재료비 C: 1.00 D: 식 E: 16,600 H: 16,600.00 I: 16,600 J: 부표1
A: 합
계 E: 1,213,454 G: 1,011,145 I: 202,309
A:
<부표-1> 쌍극자탐사 자료처리비
A: CD-R B: 700MB, 52X C: 0.2 D: BOX F: 800.0 I: 4,000 J: 800
A: 용지 B: 칼라복사용,A4 C: 0.1 D: BOX F: 2,300.0 I: 23,000 J: 2,300
A: 칼라잉크 B: HPDeskjet850k C: 0.3 D: 개 F: 13,500.0 I: 45,000 J: 13,500
A: 계 F: 16,600 J: 16,600
A: <제15호표> J:
A: 하향식 탄성파탐사 명세서
A: 일금 : B: 1,530,453 C: 원 F: ( 회당 ) I: 1.0 J: 회/일
A: 공 종 별 B: 규 격 C: 원수 D: 단위 E: 총
액 F: 직 접 인 건 비 H: 직 접 경비 J: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N: 1
A: 기
술
사 B:
C: 0.50 D: 인 E: 183,827 F: 367,654 G: 183,827
A: 특 급 기 술 자 B:
C: 0.50 D: 인 E: 140,917 F: 281,833 G: 140,917
A: 고 급 기 술 자 C: 1.50 D: 인 E: 336,092 F: 224,061 G: 336,092
A: 중 급 기 술 자 C: 1.00 D: 인 E: 207,080 F: 207,080 G: 207,080
A: 고급숙련기술자 C: 2.00 D: 인 E: 397,804 F: 198,902 G: 397,804
A: 중급숙련기술자 C: 1.00 D: 인 E: 169,477 F: 169,477 G: 169,477
A: 충
전
료 B: 12V DC C: 1.00 D: 회 E: 5,000 H: 5,000 I: 5,000
A: parker blade B:
C: 3.50 D: 개 E: 350 H: 100 I: 350
A: 절연 Tape B: 19mm * 20m C: 1.00 D: 개 E: 600 H: 600 I: 600
A: trigger C: 1.00 D: m E: 100 H: 100 I: 100
A: trigger cable소모 C: 10.00 D: m E: 1,000 H: 100 I: 1,000
A: 공내수진기소모 B: 3성분 geophone C: 0.20 D: 개 E: 20 H: 100 I: 20
A: 소
모
품 B: 재료비의 5% C: 0.05 E: 354 I: 354
A: 탄성파탐사기 B: seismograph C: 0.80 D: 일 E: 87,834 H: 109,792 I: 87,834
A: 합
계 E: 1,530,453 G: 1,435,196 I: 95,257
[시트: 단가표]
A: 입력자료 B: : C: 시추조사 J:
A: 노 임 B:
C:
E: 공
수 F: 공 G: 5
A: 중급숙련기술자 B: 원 C: 250,087 D: 2026.01. E: 시추장비기종 H:
TLS:1 , YSO:2 , TAS:3중 선택
A: 보링공 B: 원 C: 232,562 D: 2026.01. E: 장비투입대수 F: 대 G: 1
A: 특별인부 B: 원 C: 226,122 D: 2026.01. E: 작업시간 F: 시간
A: 보통인부 B: 원 C: 172,068 D: 2026.01. E: 기능직인원수 F: 인
A: 화물차운전사 B: 원 C: 238,936 D: 2026.01. E: 대운반회수 F: 회
A: 인력운반공 B: 원 C: 180,193 D: 2026.01. E: 차량단가 F: 원 G: 50,000 H: 조사측량단가
A: 특급기술자 B: 원 C: 373,353 D: 2026.01. E: 차량사용일수 F: 일
A: 중급기술자 B: 원 C: 295,138 D: 2026.01. E: 장비대운반 F: (2024.설계단가) H: (장비1대: 2톤,2대:4톤)
A: 찬공소모품비 B: 2024 설계단가적용기준(VAT제외) E: 장비대운반 F: Ton G: 5.0 K: 시험수수료(흙의 물리시험)- 설계단가
A: 코아튜브 B: 개 C: 221,000 D: BX-1.5m E: 출발위치 F: 광주 K: 함수량 L: 회
A: 메탈빗드 B: 개 C: 33,000 D: BX E: 도착위치 F: 현장 K: 밀도 L: 회
A: 리밍쉘 B: 개 C: 45,000 D: BX E: 거
리 F: km G: 60 H: 평균거리 I: 전남도청기준 J: 영광염산 K: 액성한계 L: 회
A: 코아리프타 B: 개 C: 78,900 D: BX E: 장비대운반회수 F: 회 G: 0 K: 소성한계 L: 회
A: (코아쉘포함) E: 장비대운반운임 F: 원 G: 103,480 K: 투수시험(정수위) L: 회
A: 다이아빗드 B: 개 C: 223,500 D: BX E: 30분당 대기료 F: 원 G: 5,810 K: 삼축압축(UU) L: 회
A: 다이아리밍쉘 B: 개 C: 170,000 D: BX E: 적 재 시 간 F: 시간 G: 1.3 K: 삼축압축(CU) L: 회
A: 더블코아바렐 B: 개 C: 400,000 D: BX-3m E: 적 하 시 간 F: 시간 G: 0.5 K: 압밀시험 L: 회
A: 더블코아리프타 B: 개 C: 40,100 D: BX-3m E: 대 기 시 간 F: 시간 G: 0.5
A: (케이스포함) E: 기준대기시간 F: 분 G: 50
A: 현장시험비 B: 2024 설계단가적용기준(VAT제외) E: 차량대수 F: 대 G: 1
A: 케이싱파이프 B: 개 C: 85,000 D: BX-1.5m E: 장비소운반
A: 케이싱슈 B: 개 C: 30,000 D: BX E: 소운반회수 F: 회
A: 케이싱헤드 B: 개 C: 40,000 D: BX E: 목
도
A: SPT슈 B: 개 C: 12,100 D: 51mm E: 평균운반거리 F: m
A: SPT샘플러 B: 개 C: 270,000 D: 51mm E: 회당운반중량 F: Ton
A: 패 카 B: 개 C: 350,000 D: single BX(1.5m) E: 운반회수 F: 회
A: 신월튜브 B: 개 C: 45,000 D: 76mm*1m E: 경 운 기
A: 유 류 대 B: 2026 물가자료 E: 평균운반거리 F: m
A: 경
유(I) B: 원 C: 1,460 D: 저 유 황 E: 회당운반중량 F: Ton
A: 잡
유 B: % C: 16 D: 주 연 료 E: 운반회수 F: 회
A: 지표지질조사 B: ha C: 0 E: 굴진용수운반
A: 기계손료 E: 평균운반거리 F: m
E: 회당운반중량 F: l H: 물가자료(2026년)
A: 환
율 C: 1,423.4 D: 25.10.기준환율(연월평균) E: 도선사용 F: 일 H: 모 래 I: ㎥ J: 29,000
A: 탄성파탐사 B: 점 C: 0.0 E: 지적도등사 F: ha H: 시멘트 I: 40kg/대 J: 7,300
A: 전기(쌍극자)탐사 B: 회 C: 0.0 E: 토지원부작성 F: ha H: 시멘트 I: M/T J:
C:
[시트: 조사측량용단가(2025상)]
A: 2026년도 상반기 조사·측량용 단가
A: 구 분 B: 종 별 F: 단위 G: 단 가 K: 비고
G: 2025.9월 H: 2026.1월 I: 증감 J: 증감율(%)
A: 1.노임 B: 보통인부 F: 인 G: 171,037 H: 172,068 I: 1,031 J: 0.6
B: 측
부 F: 인 G: 146,654 H: 151,706 I: 5,052 J: 3.4
B: 특별인부 F: 인 G: 224,490 H: 226,122 I: 1,632 J: 0.7
B: 보 링 공 F: 인 G: 226,520 H: 232,562 I: 6,042 J: 2.7
A: 2. 항목 B: 삼각점(석항1,드라이몰탈2대포함) F: 개 G: 91,200 H: 91,200 I: - J: -
B: 수준점(석항1,드라이몰탈2대포함) F: 개 G: 91,200 H: 91,200 I: - J: -
B: 목항(A항: 0.12×0.12×1.0, 보조재포함) F: 개 G: 15,460 H: 15,460 I: - J: -
B: 목항(B항:1.5"×1.5"×1.5') F: 개 G: 810 H: 810 I: - J: -
B: 목항(C항:1.0"×1.0"×1.0') F: 개 G: 240 H: 240 I: - J: -
A: 3. 선박 B: 측량선[7.5kw,측량용] F: 일 G: 461,400 H: 465,300 I: 3,900 J: 0.8
B: 측량선[22.4kw,측량용] F: 일 G: 522,800 H: 530,300 I: 7,500 J: 1.4
B: 측량선[44.8kw,측량용] F: 일 G: 628,900 H: 642,200 I: 13,300 J: 2.1
B: 측량선[44.8kw,13hr,조류속측량용] F: 일 G: 986,300 H: 996,300 I: 10,000 J: 1.0
B: 측량선[44.8kw,25hr,조류속측량용] F: 일 G: 1,664,500 H: 1,678,800 I: 14,300 J: 0.9
A: 4.운반차 B: 용달차(2ton, 편도 10km 기준) F: 회 G: 46,200 H: 46,500 I: 300 J: 0.6
B: 용달차(2ton, 편도 20km기준 ) F: 회 G: 65,000 H: 65,300 I: 300 J: 0.5
B: 용달차(2ton, 4시간/일 임대 ) F: 일 G: 63,400 H: 63,700 I: 300 J: 0.5
B: 용달차(2ton, 1일 임대 ) F: 일 G: 126,900 H: 127,500 I: 600 J: 0.5
B: 경운기(1ton, 운전원포함) F: 일 G: 192,300 H: 195,000 I: 2,700 J: 1.4
A: 5. 수굴 B: 인력 : 심도 ( 0 - 1 m ) F: 공 G: 58,100 H: 58,500 I: 400 J: 0.7
B: 인력 : 심도 ( 0 - 2 m ) F: 공 G: 277,000 H: 278,700 I: 1,700 J: 0.6
B: 인력 : 심도 ( 0 - 3 m ) F: 공 G: 755,900 H: 760,500 I: 4,600 J: 0.6
A: 6. 유류대 B: 유류대(LPG) F: 일 G: 11,510 H: 11,400 I: △110 J: △1.0
A:
운전사 B: 유류대(경유) F: 일 G: 12,250 H: 13,030 I: 780 J: 6.4
B: 유류대(휘발유) F: 일 G: 13,280 H: 13,820 I: 540 J: 4.1
B: 운전사 F: 일 G: 240,680 H: 238,930 I: △1,750 J: △0.7
A: 1. 차량비는 친환경차량, 내연기관차량, 택시로 구분하여 현장의 사용여건을 고려하여 적용
A:
- 친환경차량: 부서별 직접 계약체결(총무계약-4000(2025. 10. 21.)호.)
A:
- 내연기관 차량(승합차 포함) 및 택시는 계상시점의 현장이 속해있는 광역시·도 또는 지자체의 렌터카 견적단가 적용
A:
※ 견적단가 적용시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계상
A: 2. 렌터카 사용시 유류대는 별도 계상, 구분6의 일당 유류대는 VAT포함된 단가임
A:
※ 운전사 필요시 별도 계상하고, 운전사 비용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에 의함
A: 3. 운반차 금액은 '25년 품셈 미정립분야 적용요령(9.3 구역화물의 운임)을 준용
A: 4. 그밖에 필요한 단가는 관련 근거,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참고하여 적정 단가를 반영하기 바람
A: 5. 구분2의 재료비(석항, 목항)는 부가세 제외 단가임, 외주 조사·측량용역시 그대로 사용
A: 5. 구분2의 재료비(석항, 목항)는 부가세 제외 단가임, 외주 조사·측량용역시 그대로 사용
[시트: 측량기술자임금]
A: 참조) 공간정보산업협회 공표
A: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A: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20-1695호, 2020.4.23)에
A:
의한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등의 용역비 산출에 적용토록 하고자, 통계법
A: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에 적용할 측량
A:
기술자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A: □ 2025년도 측량기술자 임금 □
A: 구분 C: 직종 D: 단가(원)
A: 기술계 C: 기 술 사 D: 442,679
C: 특
급 D: 326,774
C: 고
급 D: 289,265
C: 중
급 D: 251,596
C: 초
급 D: 215,609
A: 기
능
계 B: 측량 C: 고
급 D: 259,647
C: 중
급 D: 235,899
C: 초
급 D: 200,786
B: 지도제작 C: 고
급 D: 268,435
C: 중
급 D: 242,957
C: 초
급 D: 198,089
B: 도화 C: 고
급 D: 300,967
C: 중
급 D: 236,885
C: 초
급 D: 229,483
B: 항공사진 C: 고
급 D: 299,990
C: 중
급 D: 270,554
C: 초
급 D: 237,664
A: 기타 C: 사업용조종사 D: 313,877
C: 항법사 D: 303,861
C: 항공정비사 D: 288,757
A: 측부 D: 140,043
A:
※ 참고사항
A:
1. 적용일 : 2026년 1월 1일부터
A:
2. 본 노임단가는 1인1일 기준이며,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단가임.
A:
3. 측량기술자 월평균 근무일수는 20.3일로 함
A: 2025. 12.
[시트: 엔지니어링 임금실태조사결과(2025)]
===== 붙임2-5)과업지시서.hwp =====
장흥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스마트그린부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1- 1 과업의 명칭
1
1- 2 과업의 목적 1
1- 3 과업의 내용
1
1- 4 과업의 기간 2 Ⅱ. 일반사항 3 2- 1 일반사항 3 2- 2 보안사항 4
2- 3 설계변경 조건
4
2- 4 기술진의 구성
4
2- 5 과업 수행상황 보고 4 2- 6 책임 6 2- 7 용역중지 및 계약해지 6
2- 8 대내외 사전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7
2- 9 신기술·신공법(특허)등의 사용 7 2- 10 용역대가의 확정 및 지급 7 2- 11 유의사항 8 2- 12 기타 10 Ⅲ. 세부 과업지시서 12 3- 1 지형도면고시 12 3- 2 기반조성 실시설계 14 Ⅳ. 별지서식 39 Ⅰ.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 장흥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1-2 과업의 목적
◦ 신규로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시설원예 핵심거점으로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기여
1-3 과업의 내용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관산읍 신동리 986-1 일원
면
적 : 16.4ha
총사업비 : 106.6억원 주요 과업내용 - 원예단지 기반조성 각 분야 세부설계
- 지형도면 고시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사전 인․허가 및 협의 서류 작성
- 과업 대상과 범위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세부설계 시 승인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함
1) 부지조성
① 부지정지 : 대상부지를 온실 및 건물 건축이 가능한 부지로 조성하기 위한 성토 등
② 도로 : 생산물 유통을 위한 간선 및 지선도로, 공동주차장 등
③ 배수 : 시설원예에 따른 배수 설계 2) 필요시설
① 용수 : 시설원예 재배 시 필요한 일정 급수 이상의 용수 공급 시스템 및 시설
② 전기 : 시설원예 재배 시 필요한 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전기시설
③ 통신 : 시설원예 재배 시 필요한 통신시설
④ 오폐수처리 : 시설원예 재배 시 발생되는 폐양액, 생활오수 등 처리시설
⑤ 우수처리 : 단지 내 우수 유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시설
기타사항
- 본 과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을 준수하며, 설계기준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 설계기준, 관련 법규 및 제 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 과업의 공종 및 규모는 총사업비 내에서 조정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 추진 시 발주자(장흥군 등 사업관계자)의 의견에 따라 과업 내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토석채취허가, 지하수영향조사 등의 관련 인·허가 사항에 대한 고려 및 검토가 필요하며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해야 한다.
1-4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공·휴일 포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Ⅱ. 일반사항 2-1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장흥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과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따라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행한다.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역 착수 시 다음 제반서류를 2부(1부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 용역예정공정표 - 인력(장비)투입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별지 제3호 서식) -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 건설통합관리시스템(CEMS) 등재 후 『계약현황 신고필증』
- 기타 법령이나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공문 송달)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과업수행에 따른 성과품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전산화 해야 하고 파일 형식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수급인은 과업량, 과업기간, 인․허가 진도 등을 상시 확인․관리하여 과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에 따라 용역실적, 계약현황 등을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CEMS)』에 등재하여야 한다. 시스템등재 시기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체결 시, 계약내용 변경 시(기술자 변경 등) 및 설계 준공 시 10일 이내 입력하고 그 결과를 즉시 용역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2 보안사항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업진행 중 발생하는 자료 등의 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2-3 설계변경 조건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인ㆍ허가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의 지연에 따라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정산 처리한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4 기술진의 구성
수급인은 반드시 과업수행에 적합한 기술능력을 보유한 자로 하여금 본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처(용역감독원)는 즉시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그 과정에 과업 수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용역감독원)에 제출한 착수계 등에 의한 기술진으로 과업수행조직을 구성하되,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 또는 변경된 참여구성원이 포함된 수행조직표 등을 사전에 발주처(용역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과업 수행상황 보고
과업수행계획서 보고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전체 공정계획 및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
: 세부공정별 과업수행계획은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일정계획 및 업무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업무분장에 따라 참여인원과 구체적 작업방법을 기술한다.
-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 기타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진도보고
- 계약상대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과업 진척사항을 우리 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 정기보고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원을 경유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달 수행계획 2)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3) 시험실적 4)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5)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6) 기타 필요한 사항
- 진도보고는 매주(목요일) 다음사항 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사항을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보고 시 책임기술자가 부재중일 경우 용역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고 보고일시 또는 보고자를 변경해야 한다.
1) 1주간 과업추진 실적 및 다음 1주간 수행계획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기타 필요한 사항
- 수시 보고는 용역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과업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원이 진척사항을 일일 보고토록 지시할 수 있다.
- 제출한 공정계획표와 실제 과업 진도 간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그에 대한 사유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3) 주요계획의 설정 및 변경 시 4) 중간보고 시
5) 전문소위원회, 기술검토, 기술심의, 조사설계 사전검토 시
6) 성과품 작성 및 준공 시 중간보고 -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감독원이 용역수행 중 필요하여 요구할 시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중간보고 및 기술검토 결과, 공청회(설명회) 및 관련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계약종료 15일 전에 실시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6 책 임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과업 성과의 하자 및 과업수행 시 관리소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7 용역중지 및 계약해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감독원은 용역을 중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본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는 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8 대내외 사전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지정한 기한 내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9 신기술·신공법(특허)등의 사용
본 용역에 신기술・신공법, 특허 등의 공법 및 재료 적용 시 반드시 용역감독원에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한국농어촌공사『신기술(특허)포함공사 발주기준』에 따라 기술사용 협약, 하도급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 관련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0 용역대가의 확정 및 지급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과업범위가 변경될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산출된 용역대가에는 도서인쇄비, 현장조사비, 지질조사비 등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과업의 종료는 사업계획 확정·승인기관의 승인(관련 인허가 포함)을 득한 때로 한다.
용역계약 시 관련 법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대가의 최종 지급 시기는 성과품 제출 후 최종계획 확정기관의 사업계획 확정승인 통보일을 기준하여 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을 때는 그 청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단, 현장조사 중에 발생된 지역주민의 반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발주자의 조사중단 확정 일까지 제비용은 실비정산 할 수 있다.
용역수행 중 공사 또는 계약상대자의 금융사고 등의 사유로 용역수행이 불가하여 타절 정산할 경우 용역대가는 과업수행계획서의 공정계획표상 작업진척도, 계약기간 중 진행일수, 계약기간 중 실비정산액을 산정하여 가장 적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 공정계획표상 작업진척도 판단은 과업수행계획서상의 공정계획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원에게 공정계획표상 성과물을 판단하기 위한 부분 성과물을 문서 및 전자파일(각종기초자료, 분석자료, 결과자료 등)로 제출해야한다. 미제출 시 조사설계용역의 특성상 성과물 활용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공정계획표상 진척도는 없는 것으로 본다.
- 부분 성과물의 완료판단은 계약상대자와 용역감독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시 기준 면적 대비 설계면적 증감에 따른 용역비는 정산하지 않는다.
2-11 유의사항
본 과업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조사·설계 실무요령(한국농어촌공사, 2012년 개정판),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의 측량설계에 관한 업무기준 등을 근거로 지질조사, 토취장조사 등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분야 조사를 포함한다.
조사측량 시 도근측량 기준점과 수준점을 공공측량규정에 설치하고 도면에 표시한다.
- 조사측량 시 조사측량의 목적, 토지 등의 출입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참조)
- 조사측량을 위한 장애물의 변경․제거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참조)
- 조사측량을 위한 임목벌채에 관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47조 참조)
재료의 운반 및 채취 장소는 사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운반거리를 산출하여 위치도에 표시 제출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한다.
각종수리계산서 및 구조물 안전도 계산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고 제 계산근거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가설 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의 경우 구조검토서를 설계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항(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건설안전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부서지기 쉬운 자재 활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반굴착공사의 시행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산업안전보건법」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영향조사 등 일련의 현장조사, 시추조사자료 및 실내 시험을 실시설계 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최종 설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지질공학적 측면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주요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입용지 토지조서 및 용지도 작성은 용역감독원의 사전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본 과업 시행 중 다음 공종에 대해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 현지조사 측량착수 시 - 내업 착수 시
- 각종 구조물 결정 시 (구조물의 규격, 규모 등)
- 성토재, 사용골재 및 골재원 위치 결정 시
- 지질(시굴, 시추 등) 및 토질조사 시 - 설계에 계상될 각종재료단가 결정 시 - 기타 중요한 내용 결정 시 2-12 기 타
과업수행에는 반드시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아 누락된 사항은 발주처(용역감독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본 과업수행에 따라 각종 승인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용역감독원)가 요구하는 각종 승인 신청 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자료의 제출 및 협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 및 보고회, 공람 등 개최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책임 기술자가 참석하여 과업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고 회의 결과 및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후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제출부수는 필요에 따라 증가요청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다.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와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용역 준공 후에도 추후 계획 및 설계상 미비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2)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3) 기타 공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Ⅲ. 세부 과업지시서 3-1 지형도면고시 가. 일반사항
본 과업은 정밀함이 요구되며, 제반 작업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지형도면고시도의 작성은 장흥군이 제공하는 지형도 및 지리정보시스템(KLIS) 자료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부서의 자료협조요청 및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세부사항 1) 도면의 사용
지형도면고시에 필요한 도면은 장흥군에서 제공받아야 하며, 수급자는 제공받은 도면의 훼손, 망실에 주의하고 만일 도면이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경우 수급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상위관련계획분석 및 이용상황의 검토
기존 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검토한다.
지형도면고시 계획선에 영향을 주는 시설의 현황 및 계획을 검토한다.
3) 위치, 면적, 선형 확정도시
장흥 스마트 원예단지 사업구역에 대한 정확한 위치 및 면적을 지형ㆍ지적도에 확정ㆍ고시한다.
지형도면고시선 확정에 영향을 주는 기정 지형도면고시 등 지형, 지세, 토지 및 건물의 이용 상황 등을 분석ㆍ검토한다.
기타 관련 경계선을 확정 도시한다. 4) 조서 및 도면의 작성
지형도면고시 승인도서 및 도면의 작성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준수하여 작성한다.
지형도면고시 도면은 반드시 표제란을 두어 작성자 및 확인 공무원이 날인토록 한다.
5) 점검정리
작성된 도면 및 조서는 도시계획시설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부분이 없도록 점검 정리한다.
도면의 확인, 조서의 확인, 도면과 조서의 대조 확인을 하며, 일건서류로 정리한다.
6) 지리정보시스템(KLIS) 등재용 도면작성
도면의 작성방법 및 확인은 도면 작성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성과품 제출 후 본 용역 성과물에 대하여 등재요청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차질 없이 등재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작성 성 과 품 목 록
부
수
규 격
비
고
지형도면고시도 5부 1/1,200~1/3,000 기타 필요한 자료(USB) 2개 저장매체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3-2 기반조성 실시설계 1. 지반조사 1.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장흥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수행 중 조사가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지반조사 부문에 적용한다.
1.2 과업내용 (1) 현장 토질조사 ① 시추조사 : NX 8개소 구 분 NX 비고 개소당심도(m) 총길이 1) 점 토 11.0 88 2) 풍화대 13.0 104 3) 풍화암 4.0 32 4) 연 암 2.0 16 불교란시료채취 30m 240m
※ 연약지반층에 대한 불교란시료는 시추개소당 1샘플이상 채취하여야 함.
※ 동일층 2-3m마다 1회씩(한국농어촌공사 토목지질기준)
② 현장시험 1) 표준관입시험 및 시험굴조사 - 아래 일반지침에 따른다. 2) 공내재하시험
- 공내재하시험은 시추조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공내재하시험은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인정된 시험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시험대상구간, 시험방법, 시험절차, 시험기기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공사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내 재하시험에서 제시되어야 할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응력-변형 곡선 ∙ 변형 계수 등
- 조사지역에서 각 구조물 설계에 적용할 정적 탄성계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실내시험
1) 토성시험(함수비, 입도, 밀도, 액성한계, 소성한계, 0.08mm통과량, 압밀, 일축압축, 삼축압축 시험 등)
(2) 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작성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부문별 과업내용에 따른다.
1.3 일반지침
(1)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관련규정 및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지역을 정밀 답사하여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에 대한 제반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전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목적상 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현황에 대하여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 용역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기구 이동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시방의 해석, 조사자료의 해석등에 있어서 수급인과 용역감독원과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시추 및 원위치시험, 시험굴, 폐공처리 전경 등을 원근에 따라 1개소당 2매 이상 사진 촬영하여 기록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후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즉시 그 결과를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실내시험을 수반하는 현장조사 물량 중 실내시험비가 계상되지 않은 시료는 현장조사 후 시료를 운반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는 성과분석 시 포함 시행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8) 조사지점은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표시말뚝, 인조점)를 취하고 좌표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본 용역 과업수행 시 발생한 재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4 세부지침 (1) 지표지질조사
- 지표지질조사는 지표의 암석이나 지층상태를 관찰하여 조사지역내의 지질분포상태, 지질구조 등을 밝힘으로서 지반의 안정성여부 등을 규명하는 일련의 조사과정으로 그 대상과 목적에 따라 조사의 정도가 달라지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지질조사와 기초지반조사에 수반되는 지표답사로 실시한다.
(2) 시추조사
- 시추위치 및 심도조사는 용역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되 각 공별 시추심도는 시추목적별로 지층구조 파악 및 공사 성토 재료원의 매장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는 NX구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급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보고 후 용역감독원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추조사 중 높은 코아 회수율을 얻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채취된 시료는 각 열마다 1m 길이의 코아상자에 정돈한 후 각 열의 끝에 시추공 및 심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코아를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Slime을 채취하여 플라스틱 원통에 넣고 시료명, 위치 및 심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추공의 수직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 시추조사는 연암층 2m 깊이까지 굴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추완료후 시추기의 이동은 용역감독원 지시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만일 수급인이 용역감독원의 승인이 없이 임의로 이동하였거나 굴진심도의 확인 없이 기계이동을 임의로 하였을 때는 그 시추공의 작업성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용역감독원은 기계의 불량으로 인한 작업 지연 시 또는 부적격한 기자재를 사용 할 시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지형의 여건, 기타 부득이한 조사위치 및 조사공수, 굴진심도 등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용역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여 조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 현지에서 조사방법 및 기타사항에 대한 의견차가 발생할 때에는 용역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급인은 성과보고서 작성 전 특히 인쇄하기 전에 성과에 대한 요약서를 유인물로 작성하여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용역감독원이 성과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시에는 그에 대한 보완을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제반 법적문제 및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 용역감독원이 조사과정에 이상이 있거나 조사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 수급인은 시추공의 좌표 및 표고를 정확하게 하고 측량하여 이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측량은 자격을 갖춘 숙련된 측량기술자에 의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 시료의 포장 및 보관
- 채취된 모든 시료는 시험실에 운반되기 전까지 검사 및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료보관 및 운반에 있어 충격방지, 기후조건에 의한 변질 및 동결방지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한다.
(3) 자연시료 채취(시추조사시 사업부지내 연약지반이 분포할 경우에 적용)
- 자연시료 채취는 KS F 2317 규정에 따라 용역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료의 채취, 운반, 보관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료의 교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자연시료 채취는 Piston Sampler를 사용하여 지층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심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용역감독원은 자연시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 심도에서 재 채취를 명할 수 있고 수급인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 자연시료는 적어도 30cm이상 채취되어야 한다.
- 자연시료 채취시 Thin Wall Tube의 재질은 동, 규격은 직경 75㎜, 두께 1㎜, 길이 1m의 관이어야 하며, 채취된 자연시료를 운반할 때는 Thin Wall Tube를 나무상자에 넣어 충격이 없도록 조치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 자연시료 채취 및 자연시료에 대한 실내실험 비용은 조사결과 및 실내실험 횟수대로 산출내역서상에 항목을 추가하여 정산한다.
(4)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18에 따라 용역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채취된 시료는 보관에 철저함을 기하여야 한다.
- 표준관입시험은 토층이 변화하거나 동일토층이라도 1.5m 간격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용역감독원의 승인 하에 조정될 수 있다.
(5) 시험굴조사
- 현장답사 및 시추조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절토되는 구간의 대표적인 토층에 대하여 시험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굴 조사의 심도는 토사층 1~2m를 기준으로 하되 각 토질의 대표되는 심도에서 시료를 채취하며, 시료의 양은 토성시험, 다짐시험, 실내C.B.R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50kg이상을 채취하여야 한다.
- 토량환산계수 산출을 위하여 토사층 1m 및 2m 깊이에서 자연상태의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고, 굴착해놓은 느슨한 상태에서도 현장밀도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현장밀도시험 및 시료채취가 완료되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즉시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6) 토질시험
- 모든 토질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변경 시 사전에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채취된 모든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 및 검토하여 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료의 보관, 분류, 운반 및 시험성과의 수집 정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시료의 하자로 소정의 실내시험 성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용역감독원은 추가 시료채취를 명할 수 있고, 수급인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실내시험
- 표준관입시험 및 시험굴조사에 의하여 채취된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 험 항 목 한국산업규격
비
고
1) 함수량시험 KS F 2306 2) 비중시험 KS F 2308 3) 액성한계시험 KS F 2303 4) 소성한계시험 KS F 2303 5) 입도시험 KS F 2302 6) 씻기시험 KS F 2309 9) 일축압축시험 KS F 2314 자연시료 채취시 실시 10) 삼축압축시험 KS F 2346 11) 압밀시험 KS F 2316 (8) 보고서작성
- 수급인은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 등 부지조성을 위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기 조사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조사계획 반영 및 성과분석에 이용하고 그 성과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시추 주상도에 사용하는 Symbol 등 각종 표시 및 기호는 용역감독원이 제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 수급인은 보고서 작성에 있어 초안을 작성하여 인쇄 전에 용역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내용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 조사명 • 조사시행자명
- 제출문 : 수급인 대표 및 책임기술자 날인
• 조사개요 • 조사세부내용 • 조사성과분석 • 조사위치도 • 지층단면도 • 시추주상도 • 시험성과표 • 기타 자료
- 보고서 제작 시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수록한 본 보고서 및 주상도, 시험성과들을 수록한 부록편 등을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2.1 과업범위 (1) 과업명
「장흥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용역」
(2) 과업내용 - 설계조건 검토 및 분석 - 용수공급시설설계 - 단지정지 및 토공설계 - 도로설계 - 상·하수도설계 - 우·오수처리시설설계 - 구조물설계 - 방재 및 기타설계
- 전기·통신설계(전원공급설비, 통신관로 등)
- 기계설계(물 저장탱크 등) - 성과품 작성 (3) 주요 시설물 구성 - 부지조성
① 부지정지 : 토공, 우수공, 오수공 등 대상부지를 시설 신축이 가능한 부지로 조성
※ 기반조성 후 원예시설 계획 예정으로, 배수처리 등이 원활하도록 조성
② 도로 및 공동주차장 : 생산물 유통을 위한 간선, 지선도로 및 공동주차장
- 생산필요시설
① 용수 : 시설원예 재배 시 필요한 일정급수 이상의 용수 공급 시스템 및 시설
② 전기 : 시설원예 재배 시 필요한 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전기시설
③ 통신 : 시설원예 재배 시 필요한 통신시설
④ 오수처리 : 시설원예 재배 시 발생되는 폐양액, 생활오수 등 처리시설
⑤ 우수처리 : 단지 내 우수 유입 시 발생되는 재해 예방시설
(4) 기타
- 필요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토석채취허가, 지하수영향조사 등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2 일반지침
(1) 본 과업에 대한 상위계획 반영을 요하는 주요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처의 방침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별로 구분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인허가 업무협의 및 사업추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업내용을 상세히 검토 및 보완 후 실시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3) 제반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공종별 설계 기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구 내 매장 문화재 보존 시 그 내용과 처리대책을 수립, 보고하고 관계기관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선진지 사례조사 및 수집자료 등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6) 인근 지구의 사업계획 및 용역성과를 본 사업지구와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환경 및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측량성과, 토질조사 등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설계하되 발주처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7) 공사비 산정은 일위대가표, 국토교통부제정 토목 공사일반표준시방서, 공사시방서, 각종 공사설계지침(기준), 건설공사 표준품셈, 농어촌공사 설계기준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8) 본 공사에 필요한 석산, 토취장, 골재원 및 콘크리트제품 공장, 아스팔트 플랜트장, 레미콘 등을 조사하여 1/25,000 도면에 위치, 매장량(생산량), 채취가능량(사용가능량), 운반거리, 가격 등을 표시하여 비교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에 사용될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선정은 발주처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10) 설계예산서 작성은 지식경제부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발주처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측량성과, 토질조사, 사업계획서 등의 성과물을 상세히 검토하여 세부지침상의 분야별로 참여기술자가 주변 지역과의 연관관계 등을 고려한 본 사업지구에 대한 검토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2) 실시설계 시에는 사업계획서 등의 제반조건을 근거로 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공종별 실시설계 기준(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실시설계 반영 시 필요한 자료를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3) 경제적인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공구분할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시 발주처의 방침을 득한 후 실시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14)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15) 수급인은 전공종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연약지반에 대한 공법선정은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17) 단위 공사별 사용될 장비조합은 조합장비 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8) 실시설계 성과품은 발주처의 자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부분납품 요구 시 이에 따라야 한다.
(19) 구조계산, 수리계산 등의 계산 및 설계예산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는 전산을 활용하되,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발주처와 협의한 후 흐름도, 입출력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용역감독원 검토 시 발주처의 프로그램에 적합한 입력자료를 별도로 작성(USB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모델링, 입력사항을 용역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0) 각종 제반여건의 조사, 검토, 적용착오, 구조해석 및 시험미비 등으로 용역 준공 후 공사시행 과정에서 주요 공종의 재설계가 불가피할 경우 공사시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재설계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3 세부지침 (1) 설계조건 검토 및 분석
① 사업계획서의 제반조건, 사업지구 주변 관련 사업(장흥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의 세부조건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교통계획에 대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현황 및 각종 시험결과를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실시설계의 기준을 설정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토공설계 및 부지정지
① 가급적 지구 내에서 토공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공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발주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구외에서 토취장 및 사토장을 선정하여야 한다.(특히 토석정보공유시스템 TOCYCLE 활용)
② 지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약지반 확인 시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그 대책을 수립하고, 발주처와 사전협의 완료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구에 인접 하천의 홍수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된 설계기준을 토대로 현 지형에서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정지계획은 배수계획을 감안,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⑤ 단지 토량계산방법은 양단면 평균법, 점고법 등을 병행 실시할 수 있으나 양단면 평균법을 원칙으로 하며, 양단면 평균법은 단지 횡단면을 20m간격으로 작성하고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두되 원지반 및 계획고의 경사가 일정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한 전산에 의한 단지토량 계산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각 블럭 및 단지외각, 도로 시․종점 및 교점, 주요 구조물의 좌표를 기입하여야 하고 면적산정은 좌표계산에 의하며, 굴곡 및 곡선부분은 삼사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⑦ 기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은 물론 실수요자의 배치 등을 감안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⑧ 토취장에서 발생하는 암석은 구조물 기초잡석, 도로포장용 골재등으로 우선 활용토록 암유용 계획을 수립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⑨ 비탈면은 비탈면안정과 토지이용도 및 배수처리 등을 감안하여 경사를 결정하고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을 고려한 법면보호공법을 비교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⑩ 도로와 단지가 접하는 부분은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차량의 단지 내 진입이 가능한 단차를 두어야 한다.
⑪ 단지 내 제척 건물 발생 시 배수 및 각종 기반시설을 감안한 단지 계획고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⑫ 치수적인 측면,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토공량 수급계획의 경제성, 단지이용의 기능성 및 쾌적성 측면을 고려하여 단지계획고 결정
⑬ 진입 도로와 단지 내 도로 지반고를 고려한 원예단지 계획고 결정
⑭ 도로 종단경사 및 단지 설계기준 최대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
⑮ 대상지가 간척지이며 농업용 폐기물이 많을 수 있음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
(3) 도로설계
① 단지 내 도로설계는 교통계획 또는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단지 내 도로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 포장설계 시공지침 등 제기준에 따라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로의 횡단면은 20m 간격을 원칙으로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 조정하며, 도로폭원별 표준횡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의 규격 및 종류는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검토 적용하여야 한다.
⑥ 도로 및 포장구조는 2개(안) 이상을 비교 검토한 후 부대 시설물의 크기, 종류 등과 함께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⑦ 도로 폭원별 가각 전제는 「도시계획업무편람」 및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⑧ 도로에 표시되는 차선 등 도로표지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편람」의 도로표지 규칙에 따라 설계하되 도로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협의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상수도설계
①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국토교통부제정 「상수도 시설기준」, 「상수도 설계기준」 및 「상수도 조례」 등을 검토하여 급수계획과 급수량을 산정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 관망 및 관종, 배관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구와 획지 분할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구 내 급수를 위하여 가압펌프장, 배수지 등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망은 일부 관로의 사고 발생 시 타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관망결정은 전산처리에 의한 관망 해석에 의하되 최소한 2개 정도의 관망을 비교・검토하여, 급수 구역 내 소요 수압분포가 균등하게 하여야하고, 전산 프로그램 종류, 입력 및 출력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⑥ 각점 변실은 도로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발주처기관과 협의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⑦ 연약지반이나 암구간에는 관로 및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⑧ 관보호공, 이형관보호공, 기타 구조물설치는 발주처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⑨ 관종 및 접합방법과 변실 뚜껑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5) 하수도설계
① 국토교통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본 지구내의 하천설계에 대하여는 해당구역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하수배제방식은 분류식을 윈칙으로 하되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을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발생 하수량은 전산에 의해 산정하되 입력 및 출력자료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하수도의 형상 및 관종은 합리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⑤ 하수도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극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하수도 경사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 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⑦ 하수도 기초공은 지반의 종류에 따라 관의 침하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⑧ 배수체계를 감안 지구계 인접지의 발생하수량(우수・오수량)도 포함 설계하여야 한다.
⑨ 우수배제 유역도를 1/5,000 이상 도면에 표기하여 관망계획도와 함께 수리계산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6) 농산부산물 처리
① 온실에서 발생하는 농산부산물의 종류 및 물량에 따라 알맞은 방식의 농산부산물 처리장치를 선정해야한다.
② 시운전 및 작업 시 가장 안전한 농산부산물 처리기계를 선정하여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③ 진동에 의한 장치의 이동이 없도록 지지되고, 보관 및 이동이 용이한 처리기계를 선정한다.
④ 처리된 농산부산물을 운반 할 수 있도록 컨베이어벨트 말단에 적재함 또는 적재차량이 진입 및 정차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7) 구조물설계
① 구조계산에 의한 안전도를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한계상태 설계법에 의하되, 가장 합리적인 설계법을 채택한다.
② 구조계산시 전산을 활용할 경우는 다음 항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업무처리 흐름도 - 입력․출력자료(USB 포함)
③ 구조물 설계를 착수하기 전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고 설계에 적용을 검토한다.
④ 구조물의 설치 위치는 가급적 장래 개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최적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각종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구조물 설계 시 내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 구조물인 경우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 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공법 또는 재시공 여부
⑧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 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⑨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 순서, 타설 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슬럼프치, 골재크기), 타설 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⑩ 수급인은 주요 구조물 또는 연약지반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서 시공 시계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계측항목과 계측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⑪ 각종 구조물의 내장재 및 외벽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하여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방재 및 기타설계
① 단지 내․외의 재해방지에 관한 배수 및 소화시설, 절․성토 법면 보호공과 하천개수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에 필요한 기타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의결과를 검토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지구 내 측량표(국가기준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조경설계
① 토공계획은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작성한 설계기준을 토대로 가급적 토량이동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② 보행로의 종단 및 포장계획, 부대시설물의 설계를 한다.
③ 단지 내 급․배수처리를 위하여 상수도 인입관, 지하배수공, 측구, 집수정 등을 설치하고 단지배수로와 연결시키도록 한다.
④ 식재의 방침, 목적, 배식기법, 수종의 선택 등에 대한 사항은 대상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결정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⑤ 조경 식재 및 시설설계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국토교통부 제정 조경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노약자 및 장애자를 위한 시설, 자전거시설과 CI개념을 도입한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⑥ 지구 내 식재되어 있는 야생수목 및 활용 가능한 수목의 수종, 수량, 규격 및 활용가능여부를 조사하여 용역감독원과 협의 결정하도록 한다.
⑦ 화장실 등의 시설물과 전력계획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협의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10) 전기, 통신설계 가. 일반사항 1) 개요
본 설계지침은 장흥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의 전기·통신 분야에 있어 각 시설 전력공급목적의 전기설비, 배관배선공사, 가로등공사, 통신설비 등의 설계에 대한 기술지침으로서 계약자는 본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① 전력 공급방식, 사용전압 결정, 전기 기구의 선정, 운전 및 제어방식 등에 대한 기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② 인명과 기기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사고의 예방 및 사고파급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사고 발생시 파급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기기 선정 시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친환경에너지절감시스템과 고효율설비를 우선 적용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④ 수변전설비의 용량은 한전기준, 단지 내에 사용되는 부하에 적합하도록 하고 신뢰성, 안전성, 유지관리 감안하여 적절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⑤ 설계기준, 계산서(전기 설비용량, 간선 및 부하, 단락전류, 접지 및 낙뢰 보호설비 등) 및 산출 조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계획서의 충분한 검토와 현장 실사를 통한 여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의 이해
① 장흥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조성 후 계획(설치)되는 시설물별 특성의 이해를 위해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하며 운영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추후 설비 증설에 대비한 수변전설비설계 검토 및 운전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② 단지조성을 함에 있어 연관된 사업구역 인근 지상지장물, 지하매설물(전기, 통신(광케이블 및 기타통신시설))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조사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3) 적용법령 및 규격
전기, 통신설계 부문의 과업은 다음의 법령 및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① 전기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② 전력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③ 전기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④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⑤ 전기설비기술기준 ⑥ 내선규정 ⑦ 한전 기본공급약관, 동약관 시행세칙
⑧ 한국산업규격(KS) - KS A 3701 도로조명기준
⑨ 기타 관계 법령
※ 용역기간 중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경우 새로운 법령,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령 또는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각종 도면, 시방서, 계산서 작성제출
① 시방서(당해 공사에 요구되는 일반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기술)
② 공사비내역서(물량산출 및 내역서, 가로등의 경우 별도발주가 가능하도록 분리설계서작성)
③ 인입배치도(전력, 통신배치도) ④ 계통도(전력, 통신간선 계통도)
⑤ 부하계산서(변압기용량, 부하, 발전기용량 기타등)
⑥ 간선의 전압강하 계산서 ⑦ 전선관 규격 및 물량산출 ⑧ 케이블 일람표 ⑨ 케이블 용량 및 규격 ⑩ 가로등 외형도 및 배치도 ⑪ 분전반 회로도 및 외형도 ⑫ 상세도 ⑬ 가로등주 및 제어반 기초 상세도 ⑭ 기타 필요한 자료 및 도면
5) 설계·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이행할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이를 배상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금액, 가입기간은 관련법에 따르며 가입시기는 본 과업지시서 2-10.용역대가의 확정 및 지급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용역설계비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나. 설계사항 1) 수전사항
관련 기관과의 협의사항은 설계도서 제출 시 별도 증빙서류로 제출한다.
① 수전방식은 신뢰성 및 경제성, 조성이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각 시설물, 현장여건에 따라 가공인입 또는 지중인입방식 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② 수전방안은 한국전력공사와 다음사항을 협의 후 검토하여 수전방식을 결정한다.
- 단지내 대규모 전력공급계획(수전방식) - 가공인입 또는 지중인입방식 - 각 시설특성에 따른 계약종별 - 단지내 수전위치 및 수전회선수
- 예비선로(비상시를 대비한 한전 2중화수전 여부 및 안될시 대책사항)
- 공급변전소 - 공급전압 및 선로규격
- 수전개소수 결정에 따른 수변전시설 용량 및 면적
- 소요공사비, 기간 및 시행방안
- 전력수급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와 협의결과 일반공급선로구성이나 전용공급선로(한전위탁시행)로 공급이 어려울 경우 한전 공급지점으로부터 사업장까지 수전선로 공급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③ 배전계획서는 먼저 해당부하를 조사하여 거리에 따른 급배전 손실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특고압인입선로가 약전선로와 중첩되지 않도록 하며 전력, 통신간선 길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④ 각종 (전기- 한전납입금, 이중화선로, 사용전검사 등, 통신납입금) 전기, 통신 기반인프라 수용에 따른 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별도 계상한다.
※ 통신설비의 경우 통신기반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비교 산출하되 공사이후 유지관리 및 통신품질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수변전설비
① 수변전설비의 용량은 한전기준, 부하에 적합하도록 하고 신뢰성, 안전성, 유지관리 감안하여 적절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② 수변전설비의 위치 및 규모는 부하설비에 대한 전원공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한국전력공사와의 수전방식 및 수전위치, 개소수 협의후 협의결과에 따라 위치선정한다.
③ 주요 설비가 설치되는 수변전실은 단지 위치의 특성상 강우 시 우수로 인한 침수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침수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④ 공사 및 이후 유지관리 시 장비인입·교체·증설을 위한 장비 반출입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배전방식 및 전압결정
① 수전 및 배전방식은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등으로 구분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최적의 배전방식 및 전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요 전원 공급선로 또는 배전 간선선로는 향후 설비증설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선 및 전선관설비
①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전선관 공사는 관련규격 및 법적인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장 환경 조건에 알맞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옥외지중선 배관의 설치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전기, 통신관로는 우수 및 오수 관로 등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타 공종과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중요사항 결정 시 발주처와 사전협의 완료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반조성시 구축되는 통신설비(전선관, 배선)들은 물리적 해킹지점의 감시 및 운영관리 계획수립
⑥ LAN, 통합배선 등을 구성하는 케이블들은 광신호 Tapping에 의한 정보유출차단
5) 가로등설비
① 조도의 기준 및 가로등 설계시 관련공종(단지조성, 조경등) 설계자와 사전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가로등 및 가로등 자동점멸기 설비의 설치는 도로의 종류, 기능, 구조 및 특수개소의 유무, 이용자 및 통행량, 야간범죄예방, 통행속도, 주변 환경, 전원 공급상황, 타 시설물(재배작물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노면의 휘도, 균제도 등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양호한 환경 및 주변과 조화유지, 경제적인 조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③ 가로등은 별도 발주가 가능하도록 분리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가로등주의 재질 및 높이는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1) 기계설계 가. 일반사항
본 설계지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기계분야 설계 전반에 대한 기술지침으로서 수급인은 기계시설 및 관련 부속설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펌프
① 펌프 형식별 장단점(특성, 성능곡선, 효율, 회전수 등) 및 경제성을 비교 검토 후 적절한 펌프 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펌프 설치대수는 양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운전되도록 대수 및 용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펌프의 설치대수는 연속운전을 기준하여 부지면적, 관리의 용이성, 건설비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펌프는 구조물의 바닥면적, 경제성, 주위 소음 및 구조체 진동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3가지 이상의 모형 (대형펌프로 수량 적게, 소형펌프로 다수 설치 등)을 선정 후 시설공사비 합계와 펌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총체적으로 비교 후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⑥ 펌프 토출 측 수격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한다.(수충격(water hanmmer) 검토자료 제출)
⑦ 케비테이션(cavitation), 볼텍스(vortex) 및 서어징(surging)현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관련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펌프설치 후 진동, 소음, 개폐의 원활, 축심조정, 온도상승 등에 관한 성능테스트를 실시하도록 시방서에 명기한다.
⑨ 펌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각 펌프의 수위별 운전 Mode를 작성하여야 한다.
⑩ 유역의 특성과 강우에 대한 분석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최적화 운영시스템 방안을 검토 및 제시하여야 한다.
⑪ 여러 대의 펌프를 같은 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기계의 성능보장 및 유지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펌프사이의 간격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⑫ 필요한 경우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흡수정의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⑬ 빗물저류지에 설치할 수중모터펌프(배수용, 용수공급용)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배수용 펌프는 홍수시와 상시를 구분하여 펌프용량 설계
- 배수용 펌프 흡입수위는 배수 및 침전물제거에 용이하도록 위치선정
- 용수공급용 펌프는 적정용량을 산출하여 물저장탱크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용수공급용 펌프 흡입수위는 빗물저류지의 이물질이나 침전물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
⑭ 빗물저수조에 설치할 수중모터펌프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용수공급용 펌프는 적정용량을 산출하여 온실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용수공급용 펌프 흡입수위는 빗물저류지의 이물질 및 침전물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
2) 배관 및 밸브류
① 주배관과 접합방법은 내구성, 내식성, 부식성, 수충격발생 시 안전성, 유지관리 편리성, 진동 및 부등침하에 잘 견디는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관이 유체에서 받는 힘이나 자중 등을 지탱하기 위하여 적당한 위치에 배관 보호공을 두어야 한다.
③ 펌프의 구경과 토출량에 따라서 손실 수두가 발생되지 않도록 흡입관 및 토출관의 관경이 결정되어야 한다.
④ 펌프와 토출밸브 사이에는 신축관을 설치하고 유동량은 5∼10mm 정도가 되도록하며 토출배관과 토출수조 사이에 부등침하와 진동방지를 고려
후렉시블 조인트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펌프의 토출관이 구조물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⑥ 펌프장에 사용되는 밸브로는 제수밸브, 버터플라이밸브, 체크밸브, 긴급 차단 밸브, 플랩밸브, 릴리이프밸브 등에 대해서 적용되어야 한다.
3) 기반조성 시설
① 물 저장탱크 크기 선정 시 탱크 용량에 맞춰 구조계산 및 부하시험 등을 수행하며 내구도 안정성 검토내용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② 우수관로 설계 시 빗물저수조로 직접 유입되는 합관이 수압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 온실 빗물유량을 산출하여 우수관 설계에 적용한다.
③ 빗물 저류지 설계 시 집중호우에 따른 단지 내 예상 배수량을 산출하여 비상용 배수펌프를 설치하여 긴급 시 가동하여 단지 내 시설물들이 침수되지 않도록 한다.
④ 단지조성 시 추후 추진 할 온실관련시설(스마트팜, 지원시설 등), 지열 천공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⑤ 수축열조가 위치 할 기초지반은 최대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4) 장비 시운전 등 품질보증 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① 주요 기자재에 대한 시험, 검사방법 및 성능보증 사항
② 개별 시운전에 관한 사항 ③ 예비품 및 특수공구 목록 제시 ④ 기존시설과 연계된 종합 시운전 계획 등 나. 기타사항
① 주요장비에 대하여는 배치계획, 선정기준 및 경제성 분석, 설비운영방안, 유지관리계획, 비상시 대책계획, 장비반입계획, 설비공간계획 등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기계설비 배치는 기계 반입구, 분해조립장소, 보수점검에 필요한 통로, 배전반, 배관, 배관지지구, 배수구, 전선구, 실내배수, 환기, 조명, 분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침수되는 기계나 부품은 철재류에 대하여 부식방지를 위한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문은 내외수압차를 고려하고 토사퇴적으로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⑤ 도장은 수문에 견고한 PAINT를 채택하여야 한다.
⑥ 유량계는 형식, 재질, 설치위치 등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⑦ 펌프 해체 시 크레인에 의하여 운반 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한다.
⑧ 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열 및 가스 등의 배제에 필요한 환기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⑨ 시설물에 적합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시스템 및 고효율기기를 적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⑩ 유지관리지침서에는 펌프장 공정의 개요, 시설별 운전지침 등의 운전 및 유지관리의 일반적 사항, 각 기기별 운전관계, 기기점검 및 보수, 운영 관리업무, 운영관리체계 및 인원, 인원배치 등 효율적 펌프장이 운영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⑪ 기계설계에 기반 한 중요사항 결정시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협의 완료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 및 자재는 시방서를 준수한다.
(12) 기타사항
① 기타 개발계획에서 검토한 공급처리 시설계획(농업용수, 상하수도, 전력,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연계시설 및 추가시설이 필요하여 계획에
반영된 경우 이에 대한 실시설계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맞게 공종별 내역 및 설계도서 등이 작성되어야 한다.
② 사업장 폐기물 처리
- 수급인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재활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③ 단지계획과 관련하여 설계도서에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 유지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제시 및 작성하여 최종 시설물 준공 이후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설계도서 작성 ① 공사시방서 작성
- 단지조성공사와 이와 부대되는 전 공사의 품질관리,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를 발주처와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재 선정
- 사용자재중 철근, 시멘트, 레미콘, 상・하수도용 자재, 콘크리트제품 및 포장용 자재 등 주요자재는 KS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인증제품이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별도지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공사공정 계획
- 공사공정계획은 단계별, 공종별로 PERT/CPM 방식에 의한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동원인원 계획표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공종별 동원인원 및 장비투입계획을 월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단가정의
- 물량명세에 따른 순서에 따라 공종별 단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단가 정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면 작성
- 설계도면 작성은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여야 한다.
- 종단 작성 시 필요한 경우 종단평면도를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에 각종 재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의 작성은 원도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사전 검사를 완료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⑦ 예산서 작성 - 수량 및 단가산출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적용 품셈
a.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실시설계가 준공되는 시점의 발행년도)에 따라 산정하되 발주처와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b. 노임은 당해(공사 발주)년도 정부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c. 자재가격은 조달청발행 가격정보에 의하고 이에 제시되지 아니한 자재에 대하여는 2이상의 물가조사자료의 단가 중 작은 것을 적용하되 물가 조사 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비교 적용하여야 한다.
d. 원가계산 : 기획재정부가 정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준한다.
e.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율은 노동부에서 제정한 보험요율에 준한다.
f. 안전관리비는 노동부고시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준한다.
⑧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 AutoCAD 폰트 사용 주의(법적처벌)
- Autodesk 제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우 폰트 : "굴림, 궁서, 돋움, 바탕"
- 위 4가지를 제외한 모든 윈도우 폰트는 Autodesk 제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1억 이상 배상)
- 포맷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저작권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굴림.ttf"를 "굴림.shx"로 바꾸는 경우 입니다.
■ 성과품 작성 실 시 설 계 실시설계보고서 5부 A4 실시설계도 2부 A1 3부 A3 설계 시방서 5부 A4 설계 내역서(일위대가표 포함) 5부 A4 단가 산출서 5부 A4 수량 산출서(토적계산서 포함) 5부 A4 구조 및 수리계산서 5부 A4 각종 인․허가 자료 1부 A4 전산자료(EBS 파일 등 성과품 일체 포함) 2개 USB
※ 성과품 종류 및 수량은 필요시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증감 가능
※ 실시설계보고서 내 수리 및 구조계산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통합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 계 약 건 명 : ○ 계 약 금 액 : ○ 계 약 년 월 일 : ○ 착 수 년 월 일 : ○ 준 공 기 한 :
붙임 :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주요 이력사항
상기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성명 :
(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각 서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보 안 각 서(용역참여자용) ○ 계약건명 :
○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금액 :
본인은 상기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서약한다.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 규정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0
. .
서약자
성
명 :
(인)
주
소 :
회 사 명 : 전 화 번 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