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내일신문('26.10.8.) 보도 주요 내용>
◇ 조달청이 부정입찰행위가 거듭 적발된 기업에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신 과징금만 부과해 처분 적정성 논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은 관련 법령과 심사대상 기업에 대한 부정당제재 처분 및 과징금 부과 이력, 그 간의 조달계약 실적과 계약이행 과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적법한 심의절차를 거쳐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과거 과징금 처분 이력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정당제재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아울러, 조달청은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과정에서 심사 대상 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할 경우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해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적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문의: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이기원 사무관(042-724-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