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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427] 쉬어가는 성동뜰 조성사업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2.8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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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490호]

공<hp:fwSpace/>사<hp:fwSpace/>입<hp:fwSpace/>찰<hp:fwSpace/>공<hp:fwSpace/>고[긴급]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6.8.11.부터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쉬어가는 성동뜰 조성사업
나. 공사개요 : 생활밀착형숲 조성 1식 A=3,000㎡정도
다. 위
치 : 수성구 성동 374-9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마. 공사유형 : 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 금353,010,000원

(추정가격 금276,236,364원, 부가세 금27,623,636원 도급자 관급자재 금49,150,000원)

※ 관급자 관급자재 금43,390,000원
사. 기초금액 : 금303,860,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 건설과 하천시설팀 송다원(☎053-666-2995)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를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제한입찰
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본 입찰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
90
-
20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값 : 8,518,759원(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9.745%)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조경식재공사 100% 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사는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항
목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
적용금액
1,042,589
1,377,552
136,996
667,025
5,294,597
8,518,759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www.g2b.go.kr)
사.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
행정지원과 경리팀 김은혜
☎ 053-666-2245
공사 및 설계서
건설과 하천시설팀 송다원
☎ 053-666-2995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
-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0%)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필수]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계약보증서 제출
3
청렴서약서
[필수]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공사]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공사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490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 하도급법 제13조의2 개정으로 26.8.11.부터 하도급계약 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쉬어가는 성동뜰 조성사업
나. 공사개요 : 생활밀착형숲 조성 1식 A=3,000㎡정도
다. 위

치 : 수성구 성동 374-9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마. 공사유형 : 신설공사
바. 추정금액 : 금353,010,000원
(추정가격 금276,236,364원, 부가세 금27,623,636원 도급자 관급자재 금49,150,000원)
※ 관급자 관급자재 금43,390,000원
사. 기초금액 : 금303,860,000원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2. 10:00 ~ 2026. 10. 14.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 공사 관련 문의 : 건설과 하천시설팀 송다원(☎053-666-2995)
※ 투찰 전 반드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를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의하여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전자입찰서 제출방법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제한입찰
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
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
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평가기준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본 입찰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

90 - 20 × (

90
100

-

입찰가격-A
)×100
예정가격-A

※ A값 : 8,518,759원(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낙찰하한율 89.745%)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
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조경식재공사 100% 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공사는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며,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야 하며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
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목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적용금액 1,042,589 1,377,552 136,996 항

퇴직공제
부금
667,025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5,294,597

계
8,518,759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
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
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16.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2)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 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http://www.g2b.go.kr)
사. 공고내용에 대한 해석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 행정지원과 경리팀 김은혜 ☎ 053-666-2245 공사 및 설계서 건설과 하천시설팀 송다원 ☎ 053-666-2995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
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
관에 반환한다.

7.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
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8.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
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
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
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
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9.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
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0.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
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
번호

업체명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0%)
순

구분 - - 연락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대표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이행 내용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1

2 (인) 및 특수조건

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필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세부내용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보증금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 ] 예 [ ] 아니오

지급 각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필수]

[ ] 보증서 제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계약보증서 제출
준공일까지 유효함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3

청렴서약서
[필수]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한 자에
[ ] 예 [ ] 아니오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 ] 해당없음
해당하지 않음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필수]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조세포탈 등을

4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수]

수의계약
6

각서
【수의계약】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 ] 예 [ ] 아니오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 ] 해당없음[입찰]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
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
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
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
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
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
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
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하도급지킴이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이용확약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공사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계약상대자: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 시방서(쉬어가는 성동뜰 조성사업).hwpx =====
총칙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쉬어가는 성동뜰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특별시방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용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7.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9.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권한의 범위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10.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1.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시방서의 분류
1. 표준시방서는 조경공사의 일반적인 공종에 대한 시공기준을 제시하는 시방서로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를 말한다.
2. 특별시방서는 개별공사에 대한 공사시방서로서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삭제, 보완, 수정하거나 표준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한 시방서를 말한다.
공사시방서의 편성
1. 조경공사의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서를 구성하는 공사시방서는 조경공사표준시방서와 공사특별시방서로 편성된다.
2. 개별계약에 대한 특별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조경공사표준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나. 조경공사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관련법규
1. 관련 제법규
가. 공사계약관계법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나. 공사운영관계법
⑴ 건설산업기본법
⑵ 근로기준법
⑶ 산업안전보건법령
⑷ 건설기술관리법령
⑸ 환경영향평가법령
⑹ 수질환경보전법령
⑺ 대기환경보전법령
⑻ 소음·진동규제법령
⑼ 폐기물관리법령
⑽ 측량법령
2. 관련 제규정
가. 계약관계예규
⑴ 공사계약일반조건
⑵ 공사계약특수조건
⑶ 공사입찰유의서
⑷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⑸ 내역입찰집행요령
나. 공사관계 시공기준(건설교통부 제정)
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⑶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⑷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⑸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공사시행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감리원의 권한과 의무
1.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2.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감리원은 감리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5.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표
다. 현장조직표
라. 주요기계 동원계획
마. 주요자재 반입계획
바. 인력동원계획
사. 긴급시의 체제
아. 품질관리시험계획
자. 안전관리계획
차. 환경관리계획
카. 교통관리계획
타. 가설구조물계획
파. 가설설비계획
하. 가식장계획
거.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너. 기타
시공계획의 변경
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다.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라.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마.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4.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3.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4.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문화재의 보호
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2. 공사의 시공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제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본 장 "1.1.5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설계서 등의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설계서의 적용순서
1. 공사에 있어서 시방서, 도면 등 설계서간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그 적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특별시방서
나. 설계도
다. 표준시방서
라. 공사내역서
마. 현장설명
시공기준
설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도면과 시방서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치수
1. 설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산출기준에 따른다.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시공측량
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01310 시공측량편을 따른다.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시공관리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3. 시공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 연결·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관련공사(건축, 토목 등)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된다.
공사의 일시중단
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내에 완성한다.
3.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목책등으로 봉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설비를 한다.
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주변구조물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입회 및 자료제출
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2.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3.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반납한다.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발생품처리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특별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준공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허권의 사용
1.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별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기, 수도 등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별도공사와의 협조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주변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가설시설물
일반사항
1. 공사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2. 가설시설물의 설치규모는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방서 또는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에 따른다.
3.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운용하며 유지관리 및 보양한다.
재료
1.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가설울타리
1.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2. 판장의 높이는 특별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도로상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3. 철조망의 높이는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구리 지름이 7㎝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m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가설공사시설
1.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또한 특별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시멘트 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30㎝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가설공급시설
1.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 시설에 연결하되 시험자재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한다.
2.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이상의 것이 전 작업장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용후 즉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3.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한다.
4. 임시동력은 회전에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시 또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표지설치
1.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부처리된 목재기둥과 목재틀과 양면을 사포처리한 20㎜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한다.
공사용도로
1. 작업의 실시나 검사시에 필요한 경사로,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2. 현장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사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의 철거
1.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준공전에 철거한다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관리일반
1. 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재료는 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과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면 또는 특별시방서 및 감독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카탈로그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나.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다.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라.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마.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바.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안전조치
1. 공사시공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공사시공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가. 안전활동의 비디오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나.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다.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라.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악취 및 먼지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자연생태계보호
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공사현장의 공사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재생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후 활용한다.
정지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2. 표토모으기 및 보관,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식재기반조성, 식재불량지반처리, 인공식재지반조성을 포함한다.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1005 지반용 섬유용어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
KS K 0506 직물의 두께측정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시험측정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2. 관련규정
가.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토공사
나.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3. 관련도서
가. 건설교통부, 공사감리 업무지침서(1995)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식재공사에 적당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나. 식재불량지반 처리시에는 유사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시행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환경요구조건
가.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시공조건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 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공통재료
1. 주재료 :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
2. 부재료 :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
3. 기기류 : 불도저,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제출물
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1240 제출자료편을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한다.
5.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6.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청소
1. 수급인은 공사준공전 공사용 가도와 토취장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2. 공사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공사시 수목식재에 알맞은 토양의 채취, 운반, 부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재료
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 등으로 결정한다.
2. 표토의 구성범위 및 토성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1. 준비
가.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나. 채집대상 표토가 강산성(pH 5.5이하) 또는 강알카리성(pH 7.5이상)인 경우에는 석회분말 또는 적당한 산화물로 중화시켜 사용한다.
2. 채취
가.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나.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건조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다.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라.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마.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 보관
가. 가적치 기간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나.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다.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라.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4. 운반
가.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나.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등의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5. 펴기
가. 표토복원 두께는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나.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20㎝이상의 지반을 기경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다.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조경토공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기상조건
가.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나.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 배수조건
가.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나. 시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가.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나. 구조물의 어떠한 부분도 초상단 노면의 1m이내에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수목식재 지역에서는 수목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라.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5. 기존식생보호
가. 본 시방서 "1.7.10 자연생태계보호"에 따른다.
6. 환경오염방지시설
가.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나.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
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땅깎기
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2.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흙쌓기
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2.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터파기
1. 구조물,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2.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되메우기
1. 구조물 및 관로부설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잔토처리(운반)
1. 부지정지, 법면깎기, 구조물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마운딩조성
1. 마운딩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구조물 잔토를 활용할 수 있다.
2. 마운딩조성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3. 마운딩형태는 특별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런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특별시방서 또는 설계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경사기울기는 10∼3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5°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식재기반조성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기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1.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가.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 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시공
1. 토양의 심도
가.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특별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종 류
토 양 의 심 도
비 고
생존최소심도(cm)
생육최소심도(cm)
잔디, 초본류
소 관 목
대 관 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15
30
45
60
90
30
45
60
90
150

2. 성토
가. 토양의 물리성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나.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 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전에 1∼1.5m깊이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수
가. 표면배수 :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심토층배수 : 본 장 2.5.4의 1항에 따른다.
4. 흙갈기
가.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 한 후 시행한다.
나.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cm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정리
가.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다. 최종식재면 정리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복원시킨다.
6. 토양개량
가.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7. 식재기반 조성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식재불량지반처리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식물의 생육에 적합치 않은 불량한 토양으로 이루어진 식재지역의 지반처리에 적용한다.
2. 불량지반처리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 수급인은 선행공사의 제반법규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함은 물론 당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관련 제반법규를 준수한다.
재료
1. 원심력유공콘크리트관 :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
2.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 :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
3. 포장용폴리에틸렌 필름 : KS M 3509에 적합한 제품
쓰레기매립지반
1. 침출수처리
가. 침출수의 차수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한다.
나. 매립층 바닥면 중앙부는 주변지역보다 3∼4°정도 높게 조성하여 침출수가 일정지역에 고이는 것을 방지한다.
다. 공사시행중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수침투 방지대책을 수립한후 공사를 시행토록 한다.
라. 집수조에는 침출수 이송을 위한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상시 가동한다.
마. 합성차수막의 재질과 두께는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바. 합성차수막 접합시의 최소 접합폭은 아래와 같다.
합성차수막
최소접합폭(㎜)
공장접합
현장접합
H.D.P.E
C.P.E
C.S.P.E
P.V.C
2.5
4.0
4.0
2.0
2.5
7.5
7.5
5.0

2. 배수관부설
가. 침출수, 우수 및 지하수 등의 배수를 위한 관부설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해당 항을 따른다.
3. 발생가스 및 악취제거
가. 발생가스 처리시설은 가스발생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특별시방서에서 정한다.
나.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최종복토를 3m이상으로 하여 악취성분의 유출을 최소화한다.
다. 포집된 가스를 대기확산희석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CH₄농도가 안전사고 및 주변수목에 문제가 없도록 시행한다.
라. 가스포집관으로부터 300m이내에는 폐쇄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지반안정
가. 지반안정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매립지의 허용하중능력은 2.24ton/㎡을 기준으로 한다.
5. 성토
가. 성토재는 본 장 2.4.2의 해당 항에 따른다.
나. 침하를 고려한 여성토의 높이는 특별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요높이의 20%를 기준으로 한다.
다. 모관수의 공급차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최종선으로부터 2.5m이상의 높이로 성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해매립지반
1. 지하수위조정
가. 사용기능과 용도에 따라 지하 수위를 결정하여 매립 성토한다.
나. 지하수위조정은 수목의 뿌리분으로부터 지하 1.3∼1.5m범위내에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염분제거
가. 제염제는 토양의 조건, 작업환경, 작업방법 등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나. 석고를 사용하여 제염하는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따르되 석고의 응결방지를 위하여 일정량을 수차례로 나누어 살포한다.
다. 제염을 위한 세척수는 제염대상지 토양을 포화시킨 후 토양을 투과하여 씻어낼 수 있는 충분한 양으로 실시한다.
3. 배수관부설
가. 맹암거 설치의 간격과 깊이는 설계도면을 따르되 현장여건을 검토 반영한다.
4. 성토
가. 성토에 사용할 토량은 가급적 표토로서 본 장 2.4.2의 해당 항에 따른다.
나. 성토가능지역의 경우 매립성토로 인한 침하를 고려하여 성토소요높이의 15∼20%를 가산하여 매립성토하며 최소성토높이는 1.5m로 한다.
다. 마운딩처리시 경사기울기는 본 장 2.3.8의 해당 항에 따른다.
라. 성토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에는 본 장 2.4.3의 해당 항에 따라 생육심도를 기준으로 1.2배 깊이를 양질의 토양으로 객토하되 철저히 배수처리한다.
암지반 및 파쇄암 성토지반
1. 성토가 가능한 지역은 본 장 2.4.3의 해당 항에 따른다.
2. 성토가 불가능한 지역은 식재구덩이마다 최소 1.5m이상의 깊이를 사질양토로 환토하되 원지반의 여건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3. 성토된 암의 공극으로 인하여 토사유실이 예상되는 지역은 유실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성토한다.
저습지매립지반
1. 지하수위가 높거나 배수가 불량한 지반으로서 성토가 가능한 지역은 불투수층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매립성토하되 원지반과 성토토양사이에 교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2. 성토가 불가능한 지역은 최소 1.5m이상으로 환토를 시행하고 본 장 2.5.4의 해당 항에 따라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3. 매립성토의 최소높이는 1.5m를 기준으로 한다.

관수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장은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염화 비닐 이음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KS B 2301 청동제 글로브 밸브 플렌지형
청동제 첵크 밸브
청동제 게이트 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50 주철제 게이트 밸브, 주용부 청동제
2. 관련규정
가.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다른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종류를 명기하고 시공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처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없이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하고 총사용량의 10%이상, 항목당 최소 2개이상의 예비부품을 구비한다.
라.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처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 때 추가공사사항은 관계시방서를 참조하거나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3. 현장시공조건
가.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
나. 공사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의 배관공사 등의 선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다. 타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출물
1.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일건의 각종 자료를 포함한 재료조달계획서
2. 전체관망도와 배선도, 각종 장치의 위치 및 시공상세도를 포함하고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산출서를 첨부한 시공상세도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와 장비는 지면위에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파이프와 연결부품(fitting)은 더럽혀지지 않게 보관하고 가솔린이나 기타 석유류에 의해 오염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밸브류와 부품들은 간결하게 포장되어 물이나 먼지 혹은 화학물질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플라스틱 솔벤트 시멘트(plastic solvent cements)는 제조업체의 저장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4. 자재의 운반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5. 모든 자재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에 반입하며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 적격품만을 야적장에 보관한다. 자재의 품질은 최초 자재조달계획서에 제시한 것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관수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옥내외 조경공사지역의 관수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연관작업
가. 식재공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작업공정을 조정하고 점적장치(drip emitter)와 살수기(spinkler) 등을 설치한 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밸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표식을 하고 경관에 저해가 될 때에는 차폐한다.
다. 포장지역을 통과하는 관망은 포장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미리 설치하고 도면에 따라 예비관망이나 슬래브를 설치한다.
라. 콘크리트구조물을 통과하는 배선과 관망은 미리 슬래브를 설치하거나 지수판이 달린 파이프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마. 기반시설관망 및 배선망들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정확한 설치위치를 정해야 한다.
3. 수압시험
가. 모든 관수관망의 압력 및 누수시험은 관설치후 되메우기를 하기전에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나. 전구간을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을 때는 구간별로 실시하고 그 연결부위는 전체 구간시험할 때 확인한다.
다. 시험은 24시간동안 잔류공기없이 완전히 물로 채워져 있어야 하며, 시험중에 5㎏/㎠이상에 해당되는 정압력하에서 4시간동안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라. 시험압력은 임시펌프를 사용하여 상승시키고 시험하는 동안 모든 밸브는 2∼3번씩 개폐하여 확인한다.
마. 연결부위 및 장치가 설치된 부위는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바. 누수가 발견되면 시험에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재시공한다.
4. 기능시험
가. 수급인은 설치 및 시공이 완료되면 전체 장치가 적절하게 작동하는지 기능시험을 하고 감독자 입회하에 점검을 한다.
나. 기능시험시 모든 관수장치 부품마다 점검이 되어야 한다.
5. 관청소(flushing)
가. 배관후 밸브나 기타 장비를 연결시키기 전에 관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압의 물로 청소를 한다.
재료
1. 살수기는 식생의 관수요구량, 식재지의 여건, 토양수분의 침투율과 급수의 흐름 및 압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가. 분무살수기(spray head)는 외부노출 고정식으로서 좁은 잔디, 관목식재지역에 적용한다.
작동압력 : 1∼2㎏/㎠(15∼30psi)
살수직경 : 6∼12m
살수량 : 25∼50㎜/hr
나. 분무입상살수기(pop-up spray head)는 작동원리가 분무살수기와 동일하며 동체가 물이 나올 때만 임상관에 의해 지표상 위로 올라오고 평상시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 잔디경기장, 골프장 등에 사용한다.
다. 회전살수기(rotary head)는 분사작용(jet action), 충격작용(impact drive), 마찰운동(friction drive) 또는 전동운동(gear drive)에 의해 회전시켜서 살수하는 기구이며 넓은 관목, 지피, 잔디 식재지역에 적용한다.
작동압력 : 2∼6kg/㎠ (30∼90psi)
살수직경 : 24∼60m
살수량 : 2.5∼12.5㎜/hr
라. 기타 특수살수기는 목적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조회사의 추천지역에 사용한다.
2. 낙수기(drip emitter)는 교목주위, 실내조경식물의 분등 뿌리부위에 집중적인 관수가 요구되는 식물에 사용한다. 설치위치와 방법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작동압력 : 1∼2㎏/㎠(10∼30psi)(±10%의 수압변화에 출수량이 일정해야 한다)
출수공 : 1∼6개공
낙수량 : 1∼5ℓ/hr
3. 관(pipe)
가. 주관망
⑴ 주관망은 아연도금강관 또는 플라스틱 계통의 압력관중에서 도면에 명시된 규격의 제품을 사용한다. 특히 플라스틱제품은 10kg/㎠에서 견딜 수 있는 PVC, PE, PP관을 사용한다.
⑵ 관의 연결은 내경 50㎜이상의 것은 링조인트(ring joint)나 나사조인트 또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연결부품을 사용하고 내경 40㎜이하의 소켓이나 커플링을 사용한다.
나. 낙수식 관수관 시공상세도에 따른 제품으로 소성폴리에틸렌튜브나 염화비닐관을 사용하되 낙수기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관수관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밸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으로서 다른 부품과의 연결과 조립은 세부도면과 제조회사의 설명서 등을 참조하고 위치는 설계도를 따른다.
가. 수동조절밸브
⑴ 게이트밸브(gate valve) : 10kg/㎠이상의 압력과 물의 온도 45℃를 고려하여 청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입선과 같은 공칭의 밸브를 사용한다.
⑵ 구체밸브(globe valve) :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⑶ 급연결밸브(quick-coupling valve and coupler) : 청동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하며 커플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암나사 홈을 내어야 하고 커플러를 제거했을 때에 누수가 전혀 없어야 하며 뚜껑이 있어 오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⑷ 퇴수밸브(drain valve) : 게이트밸브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원격조절밸브는 중압조절지점에서 물을 개폐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서 조정장치(controller)와 살수지역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전기조절밸브(solenoid control valve)는 좁은 지역, 수압조절밸브는 골프장 등 넓은 지역에 각각 적용한다.
다. 방향조절밸브는 관내에서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므로 게이트 밸브와 동일 수준의 제품을 사용한다.
검사밸브(check valve)
역류방지장치(back-flow preventer)
대기진공차단장치(atmosphere vacuum breaker) : 시설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설치
라. 기타
⑴ 수압조절밸브(pressure regulation valve) : 시공상세도에서 표기된 수압조절 밸브는 전기조절밸브나 게이트밸브와 설치되므로 이들과 같은 재질의 제품을 사용하며, 출수구에서는 관수장치가 요구하는 출수압이 확보되어야 한다.
⑵ 밸브함(valve box) : 밸브의 크기에 따라 플라스틱기성제품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밸브함을 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5. 조절장치(controller)와 전선(wire)
가.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조절장치는 밸브와 서로 잘 연결되어 작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하고 조절장치, 조절전선, 밸브를 일건으로 하여 사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나. 설치위치와 방법 등은 설계도면을 따르며 특별시방서나 제작사의 설명서에 따라 설치되고 시험 운용해야 한다.
다. 전원공급용 전선과 조절전선은 규격품으로서 방수처리된 직매용 전선을 사용한다.
6. 펌프(pump)는 관수장치의 규모나 수원에 따라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한국산업규격이나 기타 감독자가 인정하는 규정에 적합한 기종으로 선택한다.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나 제작사의 설명서를 따르고 각종 계산서 등 관련 데이타를 제시하여야 한다.(기계설비 표준시방서 참조)
7. 저수조(water tank)
가. 저수조는 2일분 이상의 최대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시공상세도와 같이 설치하여야 하며, 재료는 콘크리트 또는 FRP로 한다.
나.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판 사용이나 내외부방수가 완벽해야 하며 상부에 검열문을 갖추고 수량계, 압력계, 경보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8. 기타
가. 여과기(strainer)는 상세도면에서 명기한 것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것으로서 스텐레스스틸 200mesh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필터는 청소하기 쉽게 탈착이 가능하고 10kg/㎠의 압력에 적합해야 한다.
나. 압력계(pressure gauge)는 한국산업규격에 부합하고 50∼100㎜다이얼에 0∼10kg/㎠이상의 범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다. 유량계(flow meter)의 계량범위는 15∼600ℓ/min(4∼160gpm), 최고 760ℓ/min (200gpm)로서 ±1.5%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라. 명기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용한다.
시공
1. 관망설치
가. 관설치시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⑴ 파이프배관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소수량의 연결관을 사용한다.
⑵ 파이프설치시 공기가 잔류할 수 있는 높은 지점이나 역류를 유발시킬 수 있는 역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⑶ 동결심도 이하에 매설해야 하며 간선과 가압관은 최소 60㎝이하, 지선과 보통관은 30㎝이하의 깊이로 매설한다. 차량이동지역이나 기타 상부에 하중이 예상되는 곳은 설계도면에 따라 보호블럭을 설치한다.
⑷ 타용도의 관과 동종의 관 사이간격은 최소 15㎝이상 유지해야 하며 수직 직선상이 아닌 수평으로 나란히 붙어야 하고 관수관은 상수관보다는 아래에, 오수 하수관의 상부에 위치해야 한다.
⑸ 수압에 의하여 횡력이 가해지는 가압관과 밸브류의 부위에는 횡력지지블럭을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한다.
⑹ 주관망이나 매설된 곳에는 하부에 관개시설이 매설되어 있음을 경고("경고 : 아래 관개시설 주의")해 주는 넓이 50㎜의 붉은색 프라스틱 테이프를 그 상부 20∼30㎝에 같은 방향으로 매설하여야 한다.
나. 토공
⑴ 관로의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대로 시공하되 정확한 계획고와 구배가 유지되도록 하고 인력으로 주의깊게 마무리해야 한다.
⑵ 관이 설치될 위치는 본 시방서 제 2장 및 제 4장의 해당 항에 따라 관전체가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
⑶ 관을 설치한 후에는 관 주위를 모래로 채우고 물다짐한 후 상부를 최고 30㎝ 깊이로 양질의 사토로 되메우기하고 콤팩터로 다짐한다. 이 때 지지력은 제 2장, 제 4장의 해당 항에 따르고 관매설지역이 포장지역일 경우에는 제5장의 해당 항에 따른다.
⑷ 도로, 보도, 포장지역 등의 하부로 관로가 통과할 경우에 정확한 위치에 슬리브(sleeve)를 그 폭보다 양쪽으로 30㎝이상 여유를 두어 설치한다.
다. 관 접합할 때는 접합부위를 깨끗이 닦아서 오물 및 습기를 제거하고 특별시방서 및 관 제조회사의 설명서에 따라 연결한다.
라. 본 장 3.2.1에 따라 수압시험을 관접합 후 실시한다.
2. 제어장치설치
가. 자동조절기(controller) 및 원격조절밸브 설치
⑴ 자동관수방법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범위의 지역마다 원격조절밸브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개폐가 되도록 한다. 각각의 밸브는 별도의 밸브함 속에 설치한다.
⑵ 원격조절밸브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조절기(controller)와 밸브사이에 조절전선(controller wire)으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데 매설방법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자동조절기(controller)는 이중프로그램이 가능해야하고 각각의 원격조절밸브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⑶ 자동조절기는 별도의 기계실 속에 설치하거나 옥외에 설치할 수 있다. 옥외설치용은 장기간의 노출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방수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별도의 보관함을 설치한다.
⑷ 조절전선은 주관로와 함께 상세도면과 같이 매설하거나 별도의 선로에 직접 매설한다.
㈎ 조절전선을 매설할 때는 여러 가닥을 3m간격으로 테이프로 묶어주고 팽팽하게 당기지 말고 방향을 바꿀 때는 1m정도를 말아 여유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 구조물이나 포장지역을 횡단할 때는 슬리브를 설치하며 선로를 되메우기할 때는 고운 모래를 사용하고 주관로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경고테이프를 사용한다.
⑸ 관수프로그램의 작성
㈎ 각 원격조절밸브별로 급수량이 확정되면 매시간 균등한 유량이 흐르도록 밸브별 작동시간을 결정하여 자동조절기의 밸브별 단자에 입력시킨다.
㈏ 급수프로그램은 하계와 동계 두 가지를 작성하여 자동조절기에 입력하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서면화시켜 유지관리용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나. 유량계(water meter)는 상수관에서 저수조 또는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나 저수조에서 관수관을 연결하는 부위에 설치하여 유량과 압력손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 제어가 필요한 적절한 범위의 지역에 수동조절밸브를 설치하여 개폐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상수관과 관수관, 저수조와 관수관, 펌프와 관수관이 연결된 부위는 역류방지기(back-flow preventer)를 설치하여 오염된 물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마. 주관망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 공기진공차단장치(atmosphere vacuum breaker) 또는 에어밸브(air valve)를 설치하고, 낮은 부분에 배수밸브(drain valve)를 설치하고 동절기 동파가 우려될 때에는 완전배수시킨다.
바. 살수기와 낙수기가 요구하는 적정압력을 유지시켜 주기위해 압력제어기(pressure regulator) 또는 수압조절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주관망에 급격한 수압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압 제어기를 설치해야 한다.
사. 지선에 관수되는 물에 이물질 등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과장치를 설치한다.
3. 관수장비 설치
가. 반자동 및 자동급수 방법에는 수목과 특성에 적합한 급수장비를 설치한다.
나. 정확한 설치위치와 제품의 모델은 제조사의 사양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⑴ 낙수식 관수장비
㈎ 주관망의 수압시험이 끝난 후에 지선을 설치한다. 설치깊이는 특별시방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최소 30㎝이상이어야 하며, 필요한 최소폭으로 터파기를 한다.
㈏ 지선이 보도나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 슬리브(sleeve)를 설치하고 양쪽으로 30㎝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한다.
㈐ 낙수기를 설치할 관수관은 급수해야 할 수목에 인접하여 설치해야 한다. 폴리에틸렌튜브는 지상에 노출시켜서 설치할 수 있으며, 염화비닐관은 매설한다.
㈑ 개개의 수목에 필요한 낙수기의 수량은 수목의 관수량과 낙수기의 급수량으로 결정한다. 낙수기를 폴리에틸렌튜브에 연결할 경우는 펀치로 구멍을 깨끗이 뚫어서 눌러 비늘이 튜브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구멍의 크기는 비늘의 크기보다 작게 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염화비닐판에 연결할 때는 나사식의 낙수기를 사용해야 한다.
㈒ 폴리에틸렌튜브에 낙수기를 연결한 후, 튜브를 적절히 움직여서 낙수기가 수목의 근원부위에 위치하도록 하여 고정팩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 관경은 연결된 낙수기의 토출량과 마찰손실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동일관에 연결되는 낙수기의 최대수량은 관말부위에서 현저한 수압강하가 생기지 않도록 결정한다.
㈔ 관말부위에는 자동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⑵ 살수식 관수장비
㈎ 지선의 설치는 낙수식과 동일하다.
㈏ 살수기는 급수지역에 균등하게 살수될 수 있도록 살수반경이 서로 중첩되게 설치하며, 중첩의 정도는 풍속과 수압에 따라 결정된다.
㈐ 설치는 나사식으로 하고, 급수지역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분사각도를 선택하여 도로나 인도에 살수되지 않도록 한다.
㈑ 한 지선에 설치되는 살수기의 최대 개수는 제작사의 사양서에 의해 현저한 수압강하 및 토출량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해야 한다.
4. 기계실설치
가. 기계실의 도면은 설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에 펌프 및 자동조절기, 저수조 등을 둘 수 있다.
나. 기계실은 지하 혹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구조는 콘크리트 혹은 다른 감독자에게 승인된 구조로 해야 한다. 토공사 및 기타 기계실축조공사는 제 4장의 해당 항에 따라 축조하여야 한다.
다. 기계실내에 설치되는 펌프 및 저수조는 본 장 3.1.2의 해당 항에 따라 제작사의 사양서, 도면과 특별시방서에 따라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시범 및 교육/ 관리운영지침
가. 설치가 완료되면 감독자 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자에게 설치시범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교육하고 인계한다.
나. 설치완료후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는지 시험하고, 관리운영자가 계속 인수받아 원활히 관리운영하도록 전 시스템의 작동방법, 수리방법, 모든 부분의 특성 및 사양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관리운영지침을 작성하여 최종 인계시 제출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조경구조물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석축, 장식벽, 담장,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및 이와 유사한 경관 구조물, 화장실, 관리소, 정자 등 공원내 소형건축구조물공사에 적용한다.
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타설,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 석공, 미장공을 포함한다.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004 시멘트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관련규정
가. 건설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나.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일반시방서
3. 관련도서
요구조건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출물
1.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관련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운반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시공중에 보호하여야 한다.
청소
1. 구조물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와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기본자재 및 시공
시공일반
1. 적용할 제시험은 관련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상급품을 사용한다.
3.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재료
1. 잡석
가. 사용재료는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있으며, 동시에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목재, 합판, 압축판재,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동시에 유해량에 왜곡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강도, 비틀림 및 완성 후의 미관에 지장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거푸집은 재사용할 경우에는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재료
⑴ 시멘트
㈎ 동일 구조물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시멘트 제조 공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시멘트는 지상 30㎝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또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야 한다.
⑵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준한다.
㈐ 골재의 강도는 콘크리트중의 경화한 시멘트의 강도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⑶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⑷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⑴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지정공장에서 제조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을 사용한다.
⑵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은 트럭이지레타, 또는 트럭믹서로 저어가면서 운반하는 것으로 하고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타설 가능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현장비빔콘크리트
⑴ 재료의 계량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배합은 원칙적으로 믹서를 사용하고, 수량계량기를 준비하여 설치토록 한다.
⑶ 1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배제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⑷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4. 모르타르
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이하의 잔모래를 일정 부피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나.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철근
가. 철근은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뜬 녹, 먼지, 기름류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제거·청소하여야 한다.
6. 강재
가. 설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돌 및 블럭
가. 벽돌 및 블럭은 KS L 4201, KS L 4004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상급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운반은 갈라짐 모서리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다.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는 깨끗하고 강한 것을 체로 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라. 모르타르의 배합은 명시하지 않은 경우 쌓기용은 1:3, 치장줄눈용은 1:2의 배합비를 적용한다.
8. 석재
가. 사용하는 석재는 설계서에 따른 규격의 것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 내수성, 내마모성 및 외관이 아름답고 균열 등이 없고 풍화 기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 및 골재의 채취지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지시된 곳 이외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타일
가. 타일은 KS L 1001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형상이 정확하고, 색조, 색깔 등은 설계서에 의한 것으로 하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나. 고름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1:3(용적비), 붙임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1:2(용적비)로 하고 내장용에는 지정방수제를 혼입한다.
다. 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1:1(용적비)로 하고 줄눈폭 3㎜이하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사용하며 백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
1. 잡석지정
가. 기초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다짐밀도 90%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거푸집
가. 설치할 위치에 거푸집의 상단과 하단높이를 정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 가능한한 수평, 수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나. 거푸집은 구조물의 형상, 규격에 적당하게 합치하도록 조립하기 위해 적당한 지주, 띳장, 맬목, 철선, 보울트, 세퍼레이터 등을 사용한다.
다.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접착방지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시키거나, 다음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사용하면 안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가능한 한 적은 방법으로 운반하고 즉시 타설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또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비빔에서 타설종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때에는 1시간, 저온에서 습윤할 때도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햇빛, 바람, 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전에 물을 넣지않고 재비빔하며, 조금이라도 응고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다. 타설시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타설시 돌봉, 내부진동기 등의 적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타매설물의 주위나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를 충전시킨다. 또 얇은벽 등의 다지기 곤란한 부분은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든지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충전한다.
마. 콘크리트타설후 일광의 직사,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바람과 비 등을 피하기 위해 노출면을 양생시트 등으로 덮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간에 항상 물을 주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철근 가공 및 조립
가. 철근은 설계도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한다. 단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나.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2개소 이상을 매어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조립후 콘크리트타설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바.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사. 장래 접속하기 위해 구조물로부터 노출된 철근은 훼손,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조경구조물
석교
1. 도면에 명기된 규격을 참고하여 시공한다.

조경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장은 산책로, 보도, 주차장 등의 포장 등에 적용한다.
2. 흙다짐, 블록(고압블록, 점토블록 등), 석재 및 타일, 합성수지, 인조잔디, 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3. 원목깔기, 우드블록, 콩자갈깔기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포장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보조기층 및 표층용 흙 골재재료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6951 재생고무블록
2. 관련규정
가.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관련도서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포장의 용도 및 원지반 조건에 적합한 포장재와 하층구조를 선택한다.
나. 놀이터 주변 바닥포장은 추락에 의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료로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합성차수막
최소접합폭(㎜)
공장접합
현장접합
H.D.P.E
C.P.E
C.S.P.E
P.V.C
2.5
4.0
4.0
2.0
2.5
7.5
7.5
5.0

다.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라.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3. 환경요구조건
가.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다. 작업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제출물
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청소
1.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흙다짐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정구장,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의 운동장포장 및 공원의 산책로, 자연공원 및 등산로 등의 도로포장에 적용한다.
재료
1. 화강토는 화강암이 풍화한 것으로 No.4체(4.76㎜)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진 골재가 고루 함유되어 다짐 및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석회나 시멘트 등 관련 첨가제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시공
1. 흙다짐포장의 시공은 모든 토공사는 물론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공사가 완료되고 뒷채움이 끝난 다음에 실시한다.
2. 암거, 측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과도한 전압으로 인하여 불투수층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3. 흙다짐포설은 소정의 높이 및 횡단면에 설치하여야 하고, 보조기층의 다짐도가 소정의 밀도에 따라 마무리된 후에 실시한다.
4. 보조기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면 안된다.
5. 포설은 전압을 고려하여 설계두께에 30%를 더한 두께로 고르게 하여야 한다.
6. 우천으로 인하여 다짐 최적함수비를 유지하기 곤란할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7. 포설이 정확히 된 곳은 다짐을 실시하여 균일한 밀도를 가질 수 있도록 고르게 다지고, 다짐후 표층의 두께 오차는 ±10%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블록포장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보도, 주차장, 광장, 파고라 바닥, 옥상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재료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에 준해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블록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블록 줄눈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시공
1.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되, 성토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0.5톤 이상의 진동롤라로 전압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의거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2. 블록을 깔기전에 최종 바닥높이 10㎝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야 한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를 기준으로 한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이 한 장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잘 맞추어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5. 포장용 블록의 설치시 다짐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블록을 깐 직후 가는 모래를 표면에 살포하고 비 등으로 줄눈 안에 쓸어 넣어 줄눈 틈을 채우고 여분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6.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된다.
7.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진다. 이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조립블록문양포장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보도, 주차장, 광장, 파고라 바닥, 옥상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재료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에 준해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블록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블록 줄눈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시공
1.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되, 성토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0.5톤 이상의 진동롤라로 전압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의거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2. 블록을 깔기전에 최종 바닥높이 10㎝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야 한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를 기준으로 한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이 한 장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잘 맞추어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5. 포장용 블록의 설치시 다짐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블록을 깐 직후 가는 모래를 표면에 살포하고 비 등으로 줄눈 안에 쓸어 넣어 줄눈 틈을 채우고 여분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6.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된다.
7.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진다. 이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흙콘크리트포장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보도, 광장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재료
1. 토양의 형태에 관계없이 오염되어서는 안되며 채거름를 한 흙 이어야 한다
2. 재료는 현장의 특성에 따라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선정 한다
3. 유기물 등 유해물과 염분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4. 혼합토 생성을 위해 사용되는 물은 깨끗하고 유기질 및 염도가 없어야 한다
시공
1. 노상 표면의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고 원지반 하층부에 대한 구조분석을 하여 부동침하 요인 발생 등 노상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 다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의 특성을 파악하고 장비 및 자재의 이송거리를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고 안전한 장소에 교반기를 설치한다
3. 발주자의 요구나 현장의 특성에 따라 색상 및 질감을 결정하고 배합비에 따라 마사토를 일정규격의 채를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 흙을 주재료로 하여 최적함수비를 정확하게 혼합하여 혼합토를 얻는다
4. 포설 두께의 균일화를 위해 적정 간격으로 표시막대로 사전 표시를 한다
5. 혼합토를 포설하기 직전 노반에 살수를 하여 노반을 습윤 상태로 한 후 혼합토를 혼합 두께에 따라 평탄하게 포설하고 인력 또는 표면진동기 등을 이용하여 포설토 내의 공기를 제거한다
6. 포설토 내의 공기를 제거한 후 다시 평탄하게 정리하고 롤러 또는 흙손으로 정리 다짐한다
7. 일일 작업완료 후 L자로 다음시공에 접목되도록 절단하여 익일 시공할 부분의 포설 다짐 후 시공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마무리 표층 두께는 10%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9. 당일 작업 중 우천 등의 강우 대비로 보호용 덮개를 준비하여 기상여건에 의한 시공의 품질저하를 막도록 사전에 준비 하여야 한다
10. 표층다짐 후 당일의 기온에 따라 급속한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로 습윤 양생을 실시한다
11. 기온이 영하 이하로 하강 시는 동해방지를 위하여 양생포로 보온을 유지 하여야 하며 영하 이하의 온도에서는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하여 공사를 시행한다

기타 포장류
지압볼포장
1. 지압볼 포설하는 지압볼의 최대입경 12∼15㎜정도의 볼로 먼지,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2. 하부 콘크리트 및 잡석포설은 물빠짐이 잘 되도록 포장단면에 맞게끔 시공한다
놀이터 모래깔기
1. 놀이터에 포설하는 모래는 최대입경 1∼3㎜정도의 굵은 모래로 먼지, 점토, 기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 조개껍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 모래깔기 하부 원지반을 맹암거 설치방향으로 2%경사지게 고른다.
3. 소정의 모래두께가 나오도록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모래를 포설하되, 기 설치된 시설물이나 모래막이, 맹암거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화강석경계석
경계블록
1. 콘크리트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합격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벽돌, 블록,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5.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6.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7.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실내조경, 옥상정원 등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실내조경, 식재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잔디, 사면녹화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특수식재공은 별도 장의 시방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식물재료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 등을 비롯한 제반 생육환경여건에 부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없다면 식물재료는 현장주변의 자생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경관적·생태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환경적응력을 고양한다.
다. 혐오시설 및 주변은 혐오대상을 충분히 차단하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오염원에 대한 지표종(bio-indicator)을 선정한다.
라.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용기(포트, 콘테이너 등)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마.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화식재지역의 녹지설계는 가능한 한 다층식생군락구조를 채택하여 개발지역내의 자연생태지역으로 회복되도록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한다.
나.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 2장 제 2절의 관련시방에 따른다.
라.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2.4.2의 관련시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마.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처리, 적정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 2장 제 2절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바. 공사착수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사.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공통재료
1. 식물재료
가.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다. 식물재료의 규격과 검사는 본 시방서 6.5.2의 1항과 6.6.2의 1항을 따른다.
2.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가. 분제, 액제, 입제 등으로 각각의 성분을 갖고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된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성분소),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재료조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시기
1.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2. 식재적기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식재종 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6-1> 식재적기 판단기준
식 재 식 물
식 재 적 기
비 고
침엽수

  • 3월 중순~4월 중순

낙엽수

  • 3월 중·하순~4월 상순

(새잎이 나기 전)
  • 수종에 따라 9~10월 이식수종도 있음
  • 6월 상순~7월 상순

(장마기 신록이 굳어진 때)
낙엽수(성목)

  • 엄동기, 성하기를 제외하고 식재적기 폭이 넓어질 수 있음

배롱나무,
석류나무등
  • 다소 시기가 늦어져도 무방
  • 새 잎 나기가 늦은 수종

대나무등
특수수종
  • 3~4월
  • 죽순이 지상으로 나타나기 직전
  • 내한성이 강한 수종은 가을이식

종려,파초 등
  • 3월~4월

야자나무류

  • 6월~7월

유카류

  • 5월~6월
  • 생육지에서는 겨울만 제외하면 언제든지 이식 가능

잔디,지피
및 초화류
  • 각 초종별 식재적기

기존식생보호
1.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3.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4.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를 많이 하여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수목주위의 성토한 부분은 경사면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5.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수관폭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6. 기타 본 시방서 1.7.10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2.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3.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4.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단 위 4항의 보수식재 이행기일을 지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식재일로부터 보수일까지 농장에서의 정상적인 생장률을 가산한 규격을 적용한다.
6. 하자보수의 대상
가.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 식물)를 말한다.
나.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라.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의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 등의 경우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7.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표 6-2>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수목굴취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재료
1. 농약, 식물생장조절제
2. 결속·완충재 :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
3. 가지주재 : 박피통나무, 각목, 각종 파이프, 와이어 등
시공
1. 뿌리돌림
가.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나.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적엽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2. 굴취
가. 수목 굴취시에는 해당 수목을 확인한 후 수고 4.5m 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 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나.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아래의 방식으로 산출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⑴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
뿌리분 직경 = 24 + (N - 3) x d
N : 근원직경
d : 상수 4(낙엽수를 털어서 올릴 때는 5)
⑵ 뿌리분의 형태
다.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라.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뿌리분은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바.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 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사.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아.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자.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차. 굴취구덩이는 굴취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땅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수목운반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 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2. 운반중 수형 및 뿌리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시행한다.
3. 운반중 과다증산에 의한 생육장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다.
재료
1. 기기 : 체인블럭, 크레인, 운반차량
2. 결속·완충재 : 본 장 6.2.2의 해당 항을 적용한다.
시공
1.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한다.
2.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가.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라. 이중적재를 금한다.
마.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바.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사.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아.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수목가식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하절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조치한다.
재료
1. 가지주재 : 본 장 6.2.2의 해당 항을 적용한다.
2. 관수·배수시설, 수목보양시설, 관리시설
시공
1. 가식장소는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2. 가식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수목식재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식재의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재료
1. 수목재료
가.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라. 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특별시방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마.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한다.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⑴ 수고는 지표면에서 수관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또 야자류 등의 특수목에 대해 수고를 특별히 지정할 경우에는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
⑵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한다.
⑶ 타원형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⑷ 수관고는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⑸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⑹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 발근지점)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⑺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⑻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바.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교목성
수고(m)×수관폭(m)
수고(m)×흉고직경(㎝)
수고(m)×근원직경(㎝)
⑵ 관목성
수고(m)×수관폭(㎝)
수고(m)×근원직경(㎝)
수고(m)×수관길이(㎝)
수고(m)×가지의 수
⑶ 묘목
간장(㎝)×근원직경(㎝)×근장(㎝)
⑷ 만경목
수고(m)×근원직경(㎝)
수고(m)×흉고직경(㎝)
마.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지주재
가.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탄화, 도료, 약물주입)한 것으로 한다.
나.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다.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써 결속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객토용 흙
가.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단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가.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다.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소,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마.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시공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나.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⑴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⑵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⑶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라. 식재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 식재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바.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사.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2.3.7의 해당시방을 따른다.
아. 대형목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2. 객토
가.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나.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라. 혼합토 사용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 식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하였다가 식재한다.
나.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다.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라.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시 식재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마.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바.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아.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자.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차.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카.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타.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파. 가로수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이하로 끝마무리한다.
하.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약제살포
가.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나.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지주목세우기
가.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다.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라.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바.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표 6-3> 지주목 세우기의 적용
지 주 형
적 용 수 목
시 공 방 법
적 용 지 역
단각지주

  • 묘목
  • 수고 1.2m이하
  •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이각지주
  • 소형 가로수
  • 수고 1.2m이하
  •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깊이 30㎝정도로 박고, 박은 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 특별히 지주가 필요한 소형수목.

삼발이
소형
  • 수고 5m이하
  •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대형
  • 수고 5m이상
  • 경관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점

삼각(사각)
지주
  • 수고 1.2∼4.5m
  •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를 표준으로 한다.
  • 도로면이나 광장주변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

연계형
  • 수고 1.2∼4.5m
  •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 군식수목에 설치

매몰형
  • 공통
  •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로 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로프로 고정한다.
  • 경관상 매우 중요한 위치거나 지주목이 통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김줄형
  • 대형거목
  • 주간에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 경관적 가치가 요구되는 곳

6. 양생
가. 감독자가 지시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수간감기).
나.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7. 관수
가. 식재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엄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8. 모양잡기
가. 수목식재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⑴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⑵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⑶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⑷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라.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식재후관리
시공일반
1. 식재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2.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재료
1. 식물재료 : 고사식물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초기 시공재료와 동급 또는 그 이상의 규격을 사용한다.
2. 기타재료 : 수간보호재, 비료, 농약
시공
1. 관수 및 엽수
가.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수를 3∼4회/일 실시한다.
나.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한다.
2. 전정
가.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나.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가늠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다. 교목류중 일부 필요한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라.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마.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 수간보호
가.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적피해로부터의 보호와 미관을 고려하여 지표로부터 1.6m 높이까지의 수간에 매년 새끼등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4. 월동보호
가.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m 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싸기를 실시한다.
나.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다.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5. 병충해구제
가.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나.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6. 시비 및 약제살포
가.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나.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다.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시용한다.
7. 고사목의 처리
가.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한다.
나.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후에도 책임있게 관리한다.
8. 숙근초화류
가. 맥문동 등의 숙근지피류는 공해 및 갑작스러운 직사광노출, 공중습도결핍 등에 의한 생육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잔디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일반사항
가.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완경사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에 적용한다.
나.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2. 관련작업
가. 잔디식재지역 지하에 매설되는 관수 및 배수시설등 지하매설물공사
나. 교목, 관목식재공사
다. 식재기반조성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요구조건
1. 표토재사용 및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생태계복구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2. 공사지역은 토목공사 범위의 대규모 토공을 포함한 기반시설공사가 종료되고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공통재료
1. 뗏장
가. 뗏장은 일반뗏장과 롤형뗏장으로 구분된다. 일반뗏장은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서 규격은 특별시방서에 규정이 없는한 가로 30㎝, 세로 30㎝, 두께 3㎝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롤형잔디는 들잔디 또는 한지형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sod cutter)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 규격은 1㎡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뗏장은 잡초가 없고 건강하며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뗏장이 견실하여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실이 5%이내이어야 한다.
다. 현장에 도착된 뗏장은 1일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잔디씨
가. 자생잔디 :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 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이상이어야 한다.
나. 도입잔디 : 현지의 제반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이상, 순량률 98%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포복경 또는 지하경 : 뗏장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4. 토양개량제, 비료 :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재료조달승인시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5. 종자뿜어붙이기시에 사용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을 재료조달승인 요청시 일건으로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출물
1. 재료조달계획서
가. 본 장에 속한 모든 재료는 구매하기전에 재료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료조달계획서에는 재료종류, 투입예정일, 투입량, 재료사양서 또는 품질보증서, 카다로그, 시험성적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잔디관리지침
가. 잔디식재가 완료되기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포함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본 장 7.5.4의 2항과 같다.
3. 시공상세도에는 식재위치와 식재방법등이 자세히 표기되어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1. 일반잔디나 롤잔디의 운반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않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2. 뗏장은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뗏장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청소
1.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뗏장이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잔디식재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모든 종류의 식재에 의한 잔디조성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1. 본 장 "7.1.4 공통재료"를 따른다.
시공
1. 식재기반조성
가.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본 시방서 "제 2장 정지"의 식재기반조성에 준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나. 시공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20㎝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2. 잔디붙이기
가.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뗏장은 전체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거나 1∼2㎝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하며, 롤형 뗏장은 전체 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나. 줄떼붙이기는 잔디장을 5, 10, 15, 20㎝ 정도로 잘라서 15, 20, 30㎝의 간격으로 심고, 특별한 경우에는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뗏장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다. 어긋나게 붙이기는 뗏장을 20∼30㎝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라.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잔디의 뗏장에서 풀은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마. 잔디고정
(1) 경사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뗏장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뗏장을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뗏장 사이를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식재면을 다진다.
(3) 식재완료후 남은 뗏장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옥외장치물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장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장치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2. 옥외장치물은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환경조형시설을 포함한다.
3.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각종 표시판, 교통안내 표지판, 상업광고 안내표지판,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파고라, 정자,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중전화부스, 화분대, 수목보호덮개, 시계탑, 자전거 보관대, 경관조명시설은 공원이나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조경공간 조명시설, 환경조형시설은 조경공간내 설치하는 환경조각이나 조각공원의 조각설치 등의 시설에 적용한다.
4.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공사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 규격
KS B 1002 6각 보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101 냉간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성형 리벳
KS C 전기
KS D 0002 비철금속 재료의 검사통칙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552 철선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KS D 4103 스테인리스강 주강품
KS D 4301 회 주철품
KS D 4302 구상흑연 주철품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5512 연판
KS D 6001 황동 주물
KS D 6002 청동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1 목재의 시험방법 통칙
KS F 2202 목재의 평균나이테 간격, 함수율 및 비중측정 방법
KS F 2204 목재의 흡수량 측정 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법
KS F 2250 목재 방부제의 성능기준
KS F 2251 목재 방부제의 성능 시험 방법 통칙
KS F 3101 보통합판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 및 사이설마)
KS K 6401 폴리에틸렌 필라멘트사 로프
KS M 3700 아세트산 비닐수지 에멀젼 목재접착제
KS M 3701 요소수지 목재접착제
KS M 3702 페놀수지 목재접착제
KS M 5250 강관 및 철근용 에폭시수지 분체도료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갈색(외부용)
KS M 5603 스파바니시
나. 옥외장치물 제작업체 기준
다. 전기 및 조명시설설치 및 부품생산업체의 기준
라. 안내체계 매뉴얼
2. 관련규정
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목공사·금속공사·칠공사
나. 건축법
다. 전기설비관계법규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옥외장치물은 시설의 기능성과 미관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나. 경관조명시설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설계는 공인자격이 있는 기술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 환경조형시설은 자격이 있는 예술가나 작품설계능력이 있는 설계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라. 설계자는 옥외장치물이 설치되는 장소의 환경과 부합되는 기능과 미관을 갖춘 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특별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르되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체,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공사용 자재중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라. 안내시설은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특별시방서의 해당 항에 따른다.
바. 발주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해 당초 계상된 품질관리비외의 비용이 지출될 경우 수급인의 요청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출물
1.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시험 및 검사대상이 되는 옥외장치물공사는 규정상에 명시된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브로슈어, 시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자가 견본품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단 견본품의 제작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4. 환경조형시설은 설치전 모형이나 작품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내시설
시공일반
1. 본 절은 주거단지, 공원, 가로 등의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 31조(안내표지판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수작업에 의한 표기시에는 사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작업자와의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5. 인쇄에 의할 때에는 필름판 제작시 각 색상별로 차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제판시 스크린샤의 재료는 스크린의 망이 일정한 것을 사용하고, 인쇄시에 색상별로 정확하게 부착인쇄하여 인쇄도중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6. 목재판에 음각 및 양각조각, 금속판(철판, 스텐레스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7. 글씨 및 문양표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마감표면상태를 정리하고 각 재료에 따른 적정한 보호양생조치를 해야 한다.
8. 금속판이나 법랑판 인쇄의 경우 열처리를 하고,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비닐시트지를 부착하고 조각의 경우에는 표면에 마감도료를 칠하고 먼지 등의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경화시킨다.
9.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전기를 이용한 제어된 환경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장공장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10. 목부도장시에는 목재의 함수율을 18∼25%로 건조하고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11. 설치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12. 본 시방서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재료
1. 안내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철재, 스테인리스재, 목재, 합성수지재, 콘크리트 기타재료를 포함하고, 재료의 종류 및 품질은 본 시방서의 해당 항에 따른다.
2. 대부분 외부공간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되므로 내구성능이 높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시공
1. 게시판
가. 기초는 본시방서 11.2와 11.3의 기초설치 규정을 따른다.
나.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면과 특별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가급적 표시를 정하여 사용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색을 사용한다.
다. 고정 및 접합부분은 손상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용접을 피하도록 한다.
라. 기초부분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지면에 접착되는 부분에는 방부처리를 하고, 철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중도장을 하여 녹슬음을 방지한다.
마. 인조목 구조체 및 FRP를 사용할 때는 해당항의 시방규정을 적용하고 색상이 선명하고 식별이 잘되게 해야 한다.
바. 야간의 식별을 위하여 표기는 야광도료를 사용하고 조명시설을 부대설치한다.
사. 우천시 게시물의 보호를 위한 투명한 유리나 플라스틱의 보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아.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안내표시판
가. 게시판의 규정을 따른다.
나. 안내표지판의 도안은 설치위치에 따라 이용자가 전방을 주시했을 때 안내도와 주변이 일치하도록 위치시켜야 한다.
다. 안내표지판의 위치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적재적소에 설치해야 한다.
3. 교통안내표지판
가. 도로교통법 제 2조에 규정한 도로(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 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 3조에서 제 6조, 제 9조, 제 10조 및 별표 1에서 4,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나. 교통안전표지의 설치는 도로교통법 제 3조, 제 55조, 제 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설치권한이 있는 자에 의해서만 설치관리한다.
다. 교통안전표시의 설치장소를 선정할 때는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 표지의 시인성, 도로이용에 장애여부, 도로관리상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적정의 장소에 설치한다.
라. 교통공원의 경우 교통교육목적상 도로교통법의 교통안전표지 규정을 따라 교통안내표지판을 시공자가 직접 시공할 수 있다.

유지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장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2.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본 장 15.2의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15.3의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관련규정
요구조건
가. 공사준공후 활착기간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나. 활착기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의 별표 4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동안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 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식생유지관리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수목 및 초화류, 잔디 등 식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전정 :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제초 : 식재지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다. 잔디깎기 :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라. 잔디시비 :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마. 수목시비 :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바. 병충해방제 : 병원균이 기주체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 관수 및 배수 :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아. 지주목재결속 : 수목식재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자. 월동작업 :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재료
1. 비료 : 비료의 종류는 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방서에 명시한다.
2. 농약 :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특별시방서에 명시한다.
전정
1.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 : 굵은 가지솎아내기 및 장애지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3. 가로수전정
가.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나.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골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다.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ding) 조형미를 살린다.
라. 가로수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⑵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이상으로 하되,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까지로 할 수 있다.
⑶ 보도측 건축물의 건축외벽으로 부터 수관끝이 1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⑷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5.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6. 절단방법
가.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나.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다.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제초
1.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년 4회~6회 실시한다.
2. 인력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밖으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3.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는 발아전처리제(preemergence herbicide)와 경엽처리제(postemergence herbicide)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잔디깎기
1. 깎기시기
가. 들잔디는 잎의 길이가 3~6㎝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나.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는 잔디의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 깎기방법
가. 잔디깎기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나. 잔디상태에 따라 깎는 높이를 조절한다.
다. 수동식기계(hand mower)는 잔디깎기면적이 150㎡미만인 경우에 사용한다.
라.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마. 잔디깎는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등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바.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버린다.
잔디시비
1.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잔디는 하절기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시킨다.
2. 질소, 인산, 가리성분을 년간 30g, 15g, 30g/㎡을 넘지 않도록 시비한다.
3. 시비방법
가.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 한다.
나.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 해를 피한다.
다. 발병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한지형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비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수목시비
1. 기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하순~11월하순의 땅이 얼기전까지, 또는 2월하순~3월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시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하순~6월하순까지 시용해야 한다.
2.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시비방법
가. 깊이 30㎝, 가로 30㎝, 세로 50㎝정도로 흙을 파내고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소요량 넣은 후 복토한다.
나.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하되 1회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병충해방제
1. 예방 및 구제
가. 식재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2. 약제살포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특별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3. 수간주입
가.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⑵ 나무밑에서부터 높이 5~10㎝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5㎜, 깊이 3~4㎝되게 구멍을 20~30°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⑶ 같은 방법으로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10~15㎝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는다.
⑷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⑸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⑹ 호스끝에 있는 플라스틱주입구멍에 꼭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⑺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⑻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⑼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나란히 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 준다.
관수 및 배수
1. 관수
가.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 일몰시를 원칙으로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정도 마른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다. 수목의 관수횟수는 연간 5회로서 장기가뭄시에는 추가조치한다.
라.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는 없으며 잔디가 가뭄을 타지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배수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지주목재결속
1. 공사준공 이듬해 만 1년 됐을시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월동작업
1.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상이하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를 따른다.
가. 줄기싸주기 : 이식하고자 하는 나무가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는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나. 뿌리덮개 :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다. 방풍 :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에 식재할 경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방한 :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서 시공하였을 때에는 지형 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⑴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⑵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⑶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⑷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마. 뗏밥주기 :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뗏밥의 두께는 2~4㎜정도로 주고, 다시 줄 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정도로 시행한다

시설물유지관리
기반·편익·유희시설
1.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행한다.
2. 편익 및 유희시설물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환작업을 행한다.
3.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수법을 도입하여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사후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4. 예방보전
가.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나. 청소는 일상청소(원내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벤치, 야외탁자 등의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풀의 개장기간전후의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하여 도장한다.
라. 기구등의 교환
마. 이러한 가∼라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 체크리스트외에 안전성을 중시하는 시설공작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사후보전
가. 임시점검
나. 보수
6.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가. 보충
나. 시설이전
다. 부분교체
설비관리
1. 설비관리는 설비, 기구자체의 보전과 더불어 적정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으로 각종의 점검, 검사나 측정, 기록을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의 관리기준에 따라 안전, 방재, 위생 등의 관리를 시행하고 동시에 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주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기능유지를 도모하여야 한다.
3. 급수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급수전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한 압력과 사용상 필요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탱크 등의 적정한 용량과 급수펌프의 성능이 정상이 되도록 관리한다. 또, 급수방법에 따라 수도법에 준하여 안전위생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배관계통 및 각종기구의 누수, 파손 등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나. 물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
다. 수질검사
라. 사용수량의 확인, 수도미터기의 점검
4. 배수시설은 배수를 원활하게 유출시키기 위해 각종기구의 점검, 청소 및 정비를 행한다. 처리시설은 기구의 보전과 방류수 또는 재이용수로서의 수질유지를 위해 측정, 검사, 유량이나 농도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가. 배수계통 및 각종 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점검 및 보수
나. 처리시설의 운전, 작동상황의 점검
다. 처리시설의 운동조건조정
라. 처리시설의 청소
마. 유입수, 방류수 등의 수질검사
건물관리
1. 예방보전과 사후보전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예방보전은 결정된 수순에 의해 계획적으로 점검, 보수 등을 행하여 건물의 노화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며 사후보전은 손상에 대하여 보수를 행하여 내구력, 기능, 미관 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2. 예방보전
가. 점검 : 일상점검(일상순시, 관찰에 의한 것), 정기점검(월 1회내지는 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성, 쾌적성, 기능성을 확인하는 것)
나. 청소 :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
다. 도장 : 미관의 유지, 방부, 방청
라. 기구 등의 교환
마. 상기 가∼라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기준, 청소요령에 따라 행한다.
3. 사후보전
가. 임시점검 : 화재 등에 의해 손상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일상점검이나 정기점검으로 이상이 발견된 경우, 또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상세하게 행하는 경우나 재해 등에 의한 손상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행한다.
나. 보수 : 손상의 상태에 따라 경제적 조건이나 시기적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를 실시한다

===== 공사기간산출(쉬어가는 성동뜰 조성사업).xlsx =====

[시트: 공사기간산정표]
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A: 구
분 C: 2026 년 G: 2027 년 O: 비
고
( 대 구 기 준 )
C: 9 월 D: 10 월 E: 11 월 F: 12 월 G: 1 월 H: 2 월 I: 3 월 J: 4 월 K: 5 월 L: 6 월 M: 7 월 N: 8 월
A: 달력일수 C: 30 D: 31 E: 30 F: 31 G: 31 H: 28 I: 31 J: 30 K: 31 L: 30 M: 31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0.2 L: 0.1 M: 2.7 N: 5.9 O:

  • 혹서기(35˚C이상) P: 8.9

F: 1.5 G: 2.2 H: 0.5 O: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P: 4.2

C: 4.7 D: 2.9 E: 2.1 F: 1.1 G: 1.4 H: 1.6 I: 3.6 J: 4.1 K: 3.8 L: 4.3 M: 7.2 N: 7.0 O:
  • 강수량(일강수량5mm이상) P: 43.8

B: 계 C: 4.9 D: 2.9 E: 2.1 F: 2.6 G: 3.6 H: 2.1 I: 3.6 J: 4.1 K: 3.8 L: 4.4 M: 9.9 N: 12.9
B: 법정공휴일(B) C: 5 D: 7 E: 6 F: 4 G: 7 H: 5 I: 4 J: 7 K: 7 L: 7 M: 5 N: 5 P: 69.0
B: 중복일수(C) C: 1 D: 1 E: 0 F: 0 G: 1 H: 0 I: 0 J: 1 K: 1 L: 1 M: 2 N: 2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9 D: 9 E: 8 F: 8 G: 10 H: 8 I: 8 J: 10 K: 10 L: 10 M: 13 N: 16
A: 월별작업가능일수 C: 21 D: 22 E: 22 F: 23 G: 21 H: 20 I: 23 J: 20 K: 21 L: 20 M: 18 N: 15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공사기간
A: 1]준비기간 D: 5 O: 5 일 P: 85 일
A: 2]작업일수 D: 17 E: 22 F: 23 G: 13 O: 75 일 P: 0 일
A: 3]정리기간 G: 5 O: 5 일 P: 0 일
A: 작업일수
(준비,정리기간포함) D: 22 일 E: 22 일 F: 23 일 G: 18 일 O: 120 일 P: 85 일
A: 비작업일수 D: 9 일 E: 8 일 F: 8 일 G: 10 일 P: 35 일 Q: 120 일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O: 120 일 P: 120 일
C: NG D: OK E: OK F: OK G: NG H: NG I: NG J: NG K: NG L: NG M: NG N: NG
P: 10 일
C: 21 D: 31 E: 30 F: 31 G: 31 H: 20 I: 23 J: 20 K: 21 L: 20 M: 18 N: 15 P: 35 일
C: NG D: OK E: OK F: OK G: OK H: NG I: NG J: NG K: NG L: NG M: NG N: NG P: 75 일
P: 120 일

[시트: 공기산출]
A: 공사기간 산출서 V: 45.36
A: 구
분 B: 산
출
근
거 N: 적용일수 O: 비 고 Q: 1.5 R: 4.4 T: 2.8
A: 1. 철거공 Q: 740 U: 0.01375 V: 33.78378378
A: 1) 조경석쌓기재설치 C: 7 D: Ton E: ÷ G: 13 H: Ton/일 L: = M: 0.6 N: 0.6일
A: 2) 콘크리트포장깨기 C: 3 D: ㎥ E: ÷ F: ( G: 5 H: ㎥/hr I: × J: 8 hr K: ) L: = M: 0.1 N: 0.1일
A: 3) 콘크리트 포장절단 C: 10 D: ㎥ E: ÷ G: 450 H: m/일 L: = M: 0.1 N: 0.1일
A: 4) 기타 L: = M: 5.0 N: 5.0일
A: 소
계 M: 5.8 N: 5.8일 S: 214 U: 524.8 X: 0.01125 AB: 160
A: 2. 토공 Q: 740 U: 0.01375 V: 33.78378378
A: 1) 터파기 C: 566 D: ㎥ E: ÷ F: ( G: 15 H: ㎥/hr I: × J: 8 hr K: ) L: = M: 4.7 N: 4.7일 Q: 2.00 R: 565 X: 7.142857143 AA: 0.17
A: 2) 되메우기 C: 382 D: ㎥ E: ÷ F: ( G: 16 H: ㎥/hr I: × J: 8 hr K: ) L: = M: 3.0 N: 3.0일 Q: 1.00 R: 391 X: 16.66666667 AA: 47.05882353
A: 3) 사토 C: 132 D: ㎥ E: ÷ F: ( G: 22 H: ㎥/hr I: × J: 8 hr K: ) L: = M: 0.8 N: 0.8일 Q: 1.00 R: 391 U: 281.76 V: 1480 AA: #REF!
A: 4) 성토 C: 10 D: ㎥ E: ÷ F: ( G: 200 H: ㎥/hr I: × J: 8 hr K: ) L: = M: 0.1 N: 0.1일 Q: 1.00 R: 391 X: 16.66666667 AA: 47.05882353
A: 5) 기타 L: = M: 10.0 N: 10.0일
A: 소
계 M: 18.6 N: 18.6일 S: 214 U: 524.8 X: 0.01125 AB: 160
A: 3. 시설물공 Q: 16.66666667 S: #REF! X: 80 AA: 2.5
A: 1) 음수대 C: 1 D: 개 L: = M: 1.0 N: 1.0일
A: 2) 태양광자전거공기주입기 C: 1 D: 개 L: = M: 1.0 N: 1.0일
A: 3) 연식의자 C: 19 D: m L: = M: 3.0 N: 3.0일
A: 4) 파고라 C: 1 D: 개 L: = M: 2.0 N: 2.0일
A: 5) 석재벤치A,B C: 5 D: 개 L: = M: 1.0 N: 1.0일
A: 6) 경관석 C: 1 D: 개 L: = M: 1.0 N: 1.0일
A: 7) 기타 L: = M: 5.0 N: 5.0일
A: 소
계 M: 14.0 N: 14일 V: 16.66666667
A: 4. 포장공 Q: 16.66666667 S: #REF! X: 80 AA: 2.5
A: 1) SF콘크리트포장 C: 331 D: ㎡ E: ÷ G: 300 H: ㎡/일 L: = M: 1.2 N: 1.2일
A: 2) 현무암매트포장 C: 194 D: ㎡ E: ÷ G: 65 H: ㎡/일 L: = M: 3.0 N: 3.0일
A: 3) 기타 L: = M: 15.0 N: 15.0일
A: 소
계 M: 19.2 N: 19.2일 V: 16.66666667
A: 5. 상수공 Q: 16.66666667 S: #REF! X: 80 AA: 2.5
A: 1) 제수변 C: 1 D: 개 E: ÷ G: 1 H: 개/일 L: = M: 1.0 N: 1.0일
A: 2) 상수관로 C: 136 D: m E: ÷ G: 27 H: 개소/일 L: = M: 5.1 N: 5.1일
A: 3) 기타 L: = M: 5.0 N: 5.0일
A: 소
계 M: 11.1 N: 11일 V: 16.66666667
A: 6. 배수공 Q: 16.66666667 S: #REF! X: 80 AA: 2.5
A: 1) 집수정 C: 15 D: 개 E: ÷ G: 10 H: 개/일 L: = M: 1.5 N: 1.5일
A: 2) 우수관로 C: 55 D: m E: ÷ G: 46 H: m/일 L: = M: 1.2 N: 1.2일
A: 3) 기타 L: = M: 5.0 N: 5.0일
A: 소
계 M: 7.7 N: 8일 V: 16.66666667
A: 6. 식재공 Q: 16.66666667 S: #REF! X: 80 AA: 2.5
A: 1) 교목 C: 11 D: 주 E: ÷ G: 30 H: 주/일 L: = M: 0.4 N: 0.4일
A: 2) 초화류 C: 8470 D: 주 E: ÷ G: 3600 H: 본/일 L: = M: 2.4 N: 2.4일
A: 3) 기타 L: = M: 5.0 N: 5.0일
A: 소
계 M: 7.8 N: 7.8일 V: 16.66666667
A: 7. 부대공 Q: 16.66666667 S: #REF! X: 80 AA: 2.5
A: 1) 부대공 L: = M: 11.9 N: 11.9일 Q: 10.00
A: 소
계 M: 11.9 N: 12일 V: 16.66666667
A: ->공사기간(작업일수) N: 85.0일 V: 1.953333333 AC: 75
A: 공사기간(10월~1월) : 준비기간(5일)+비작업일수(35일)+작업일수(75일)+정리기간(5일)=120일 R: 10.98901099 V: 270.2702703
AB: 35
A: 150
Q: #REF! V: 200000000
V: 18090000
V: 181910000
V: 186237848
V: -4327848
Q: 23545.45455 U: 11000
Q: 23545.45455
Q: 12272.72727 V: 127272.7273
Q: 18727.27273

===== 공내역서(쉬어가는 성동뜰 조성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F: 0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F: 0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F: 0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F: 0 G: 18.4% H: 4 × 0.184
B:
C: 비 D: 소
계 E: B F: 0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F: 0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F: 0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F: 0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F: 0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F: 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F: 0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F: 0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F: 0 G: 0.16% H: (A + 4 + 6) × 0.0016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F: 0 G: 2.07% H: (A + 4) × 0.0207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F: 0 G: 0.3% H: (A + 4 + 6) ×0.003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H: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F: 0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F: 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F: 0 G: 4.9% H: (A + B) × 0.049
B: C: D: 소
계 E: C F: 0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F: 0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F: 0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F: 0 G: 14.97% H: (B + C + E) ×0.1497
B: C: D: 총
원
가 E: G F: 0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F: 0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F: 0 G: H: (G + H)
B: C: D: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J F: 0 G: H: L: 0 M: 0
B: C: D: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E: K F: 0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L F: 0 G: H: (I + J + K)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
비 K: 비
고
B: ※ C: 쉬어가는 성동뜰 조성사업 D: F: G: 0 H: 0 I: 0 J: 0 K:
B: 1. C: 철 거 공 D: F: G: 0 H: 0 I: 0 J: 0 K:
B: 2. C: 토
공 D: F: G: 0 H: 0 I: 0 J: 0 K:
B: 3. C: 시 설 물 공 D: F: G: 0 H: 0 I: 0 J: 0 K:
B: 4. C: 포 장 공 D: F: G: 0 H: 0 I: 0 J: 0 K:
B: 5. C: 상 수 공 D: F: G: 0 H: 0 I: 0 J: 0 K:
B: 6. C: 우 수 공 D: F: G: 0 H: 0 I: 0 J: 0 K:
B: 8. C: 식 재 공 D: F: G: 0 H: 0 I: 0 J: 0 K:
B: 9. C: 부 대 공 D: F: G: 0 H: 0 I: 0 J: 0 K: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I: 0 J: 0 K: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G: 0 K: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K: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K: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K: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K: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K: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G: 0 K: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G: 0 K: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G: 0 K: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K: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K:
B: C: 기타경비 D: E: 4.9 F: % G: 0 K:
B: C: 순공사원가 D: F: G: 0 K: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K:
B: C: 이윤 D: E: 14.97 F: % G: 0 K:
B: C: 총원가 D: F: G: 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K:
B: C: 도급액 D: F: G: 0 K: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K: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K:
B: C: 총공사비 D: F: G: 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쉬어가는 성동뜰 조성사업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철 거 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철거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조경석쌓기재설치 D: 6목 E: 7 F: Ton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3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1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10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2참조
B: 2) C: 폐기물처리 및 운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7 F: Ton G: 0 H: 0 J: 0 L: 0 M: 0 N: 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7 F: Ton G: 0 H: 0 J: 0 L: 0 M: 0 N: 0 O: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3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3참조
B: C: D: F: G: 0 H: 0 O:
B: 2. C: 토
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560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4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90%+인력10% E: 380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5참조
B: C: 흙쌓기(토사) D: 백호0.7㎥ E: 10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6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24톤+백호0.7㎥ E: 128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7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시 설 물 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편의시설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음수대 D: 700×400×1000 E: 1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참조
B: C: 태양광자전거공기주입기 D: 400×800×300(30W) E: 1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2) C: 휴게시설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석재벤치A D: 400×400×8200 E: 1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석재벤치B D: 400×400×2500 E: 4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3) C: 경관시설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경관석A D: 1000×900×600 E: 6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7참조
B: C: 경관석B D: 1300×1000×700 E: 5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9참조
B: C: 경관석C D: 1300×1000×700 E: 3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0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포 장 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SF콘크리트포장 D: T150 E: 327.2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1참조
B: C: 현무암매트포장 D: T20 E: 189.3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2참조
B: C: 녹지경계석 D: 150×150×1000,모따기,직선 E: 5.8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3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상 수 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제수변 D: D265 E: 1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4참조
B: C: 상수관로 D: D20 E: 136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5참조
B: C: STS SR레듀서(이경소켓) D: D20×13 E: 1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6. C: 우 수 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집수정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집수정 D: 300×400×600 E: 1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8참조
B: 2) C: 우수관로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배수관로A D: D300 E: 51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0참조
B: C: 배수관로B D: D100 E: 4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1참조
B: C: PVC 엘보 D: D100mm E: 1 F: 개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8. C: 식 재 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교목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느티나무 D: H4.0*R15 E: 11 F: 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3참조
B: 2) C: 초화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개기장(스쿠아) D: 21cm E: 500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6참조
B: C: 긴산꼬리풀 D: 6치포트 E: 230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8참조
B: C: 나래새 D: 6치포트 E: 300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0참조
B: C: 니포피아 D: 5치포트 E: 250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1참조
B: C: 무늬억새(딕시랜드) D: 21cm E: 1,040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3참조
B: C: 무늬억새(모닝라이트) D: 21cm E: 1,650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4참조
B: C: 무늬옥잠화 D: 6치포트 E: 100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5참조
B: C: 미드윈트파이어 D: 7치포트 E: 320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6참조
B: C: 버들마편초 D: 6치포트 E: 300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7참조
B: C: 솔정향풀 D: 5치포트 E: 465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8참조
B: C: 솔채 D: 5치포트 E: 300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9참조
B: C: 아스틸베 D: 5치포트 E: 85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0참조
B: C: 에버골드사초 D: 5치포트 E: 60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1참조
B: C: 에키네시아(팔리다) D: 5치포트 E: 390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2참조
B: C: 에키네시아(훌라덴서) D: 5치포트 E: 350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3참조
B: C: 엔사타아이리스 D: 5치포트 E: 970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4참조
B: C: 팜파스그래스 D: 24cm E: 340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5참조
B: C: 향등골풀 D: 7치포트 E: 570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6참조
B: C: 헬레니움 D: 5치포트 E: 250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7참조
B: C: D: F: G: 0 H: 0 O:
B: 9. C: 부 대 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중기운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중기운반 D: 굴삭기0.7㎥ E: 1 F: 식 G: 0 H: 0 J: 0 L: 0 M: 0 N: 0 O: 단산18참조
B: 2) C: 안전시설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3 F: EA G: 0 H: 0 J: 0 L: 0 M: 0 N: 0 O: 단산19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254 F: M G: 0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1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64 F: 개 G: 0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2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간접노무비 D: E: 18.4 F: % G: 0 H: 0 O: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G: 0 H: 0 O: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G: 0 H: 0 O: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G: 0 H: 0 O: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G: 0 H: 0 O: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G: 0 H: 0 O: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2.3 F: % G: 0 H: 0 O: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6 F: % G: 0 H: 0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2.07 F: % G: 0 H: 0 O:
B: C: 환경보전비 D: E: 0.3 F: % G: 0 H: 0 O:
B: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G: 0 H: 0 O:
B: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G: 0 H: 0 O:
B: C: 기타경비 D: E: 4.9 F: % G: 0 H: 0 O:
B: C: 순공사원가 D: F: G: 0 H: 0 O: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G: 0 H: 0 O:
B: C: 이윤 D: E: 14.97 F: % G: 0 H: 0 O:
B: C: 총원가 D: F: G: 0 H: 0 O: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0 H: 0 O:
B: C: 도급액 D: F: G: 0 H: 0 O:
B: C: 도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H: 0 O:
B: C: 관급자관급자재대 D: F: G: 0 H: 0 O:
B: C: 총공사비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 급 자 재 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도급자 관급자재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초 화 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개기장(스쿠아) D: 21cm E: 500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무늬억새(딕시랜드) D: 21cm E: 1,040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무늬억새(모닝라이트) D: 21cm E: 1,650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팜파스그래스 D: 24cm E: 340 F: 본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I: 0 J: 0 O:
B: C: D: F: G: 0 H: 0 O:
B: 2. C: 관급자 관급자재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옥외용벤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등의자 D: 1600×560×765 E: 8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I: 0 J: 0 O:
B: 2) C: 파고라 D: F: G: 0 H: 0 J: 0 L: 0 N: 0 O:
B: 2)-1 C: 파고라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파고라 D: 7200×3600×2705 E: 1 F: 조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I: 0 J: 0 O:
B: 2)-2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파고라 E: 1 F: 식 G: 0 H: 0 J: 0 L: 0 M: 0 N: 0 O: 단산23참조
B: C: 단수정리 D: E: 1 F: 식 G: 0 H: 0 J: 0 L: 0 M: 0 N: 0 O:
B: 3) C: 음수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음수기 D: 700×400×1000 E: 1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I: 0 J: 0 O:
B: 4) C: 연식의자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연식의자 D: 3986×417×439 E: 4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I: 0 J: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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