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위탁.hwp =====
일반용역 입찰공고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번호 : N1-20262084-18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위탁
나. 계약기간 : 2026.12.1.~2028.11.30.
다. 예 산 액 : 3,30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문의 ☎043-640-6412, 이왕현 차장)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09:00) ~ 10. 16.(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총액, 전자), 장기계속 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시설분야용역]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시설관리: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 청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보유하고 있는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경비: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및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로 등록한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 간주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시설관리”항목에 언급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시설관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분담비율은 시설관리(54%), 청소(33%), 경비(13%)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참여시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5.(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없이 과업내용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격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본 일반용역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또한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적격시 낙찰자로 결정됩니다.(세부기준은 과업내용서 참고)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해당용역 수행능력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기준): 3,002,363,636원(부가세 제외)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내 용 동등이상의 용역*
계약목적물[건물청소서비스(건물청소용역)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시설경비용역) 및 건물시설관리용역]이 모두 포함된 이행실적이거나 동 계약목적물을 모두 포함하고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건물청소용역 및 시설경비용역 및 시설관리용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해당 용역명(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위탁)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부분만 인정합니다.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적격심사 자료제출
가. 가격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등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내역서 참조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또는 취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건으로 개별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서 등 기술관련사항
- 인재개발원 인재개발부 (☎ 043-640-6412, 담당 : 이왕현 차장)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부(☎ 032-590-3274, 담당 : 이세영 과장)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 국민참여 > 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 2026년 인재개발원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위탁 용역 산출내역서_수정(2년, 장기계속계약)_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2026년 인재개발원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위탁용역 원가계산서
F: (단위:원)
A: 구
분 D: 산출기준 E: 금
액 F: 비고
A: 운영원가 B: 인건비① D: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 E: 0
B: 경비 C: 보험 및 연금 D: 국민연금 등 E: 0
C: 복리후생비 D: 피복비 등 E: 0
C: 지방소득세 D: 지방소득세(①*0.5%) E: 0
B: 경비계② D: 보험,연금+복리후생비+지방소득세 E: 0
B: 용역원가③ D: 인건비①+경비② E: 0
B: 일반관리비(5%) ④ D: 용역원가③*5% E: 0
B: 이윤(4%) ⑤ D: (용역원가③+일반관리비④)*4% E: 0
B: 순원가 ⑥ D: 용역원가③+일반관리비④+이윤⑤ E: 0
B: 부가가치세 ⑦ D: 순원가⑥*10% E: 0
B: 총원가 ⑧ D: 순원가⑥+부가가치세⑦ (1개월 기준) E: 0
A: 총사업비 계(24개월 기준) ⑨ D: ⑧*24개월 E: 0
A: 최종사업비 ⑩ E: 0 F: *천원미만 절사
[시트: 세부내역서]
A: 2026년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용역 세부내역서
R: 100.0000%
F: 전기기사 G: 작업반장 H: 단순노임종사원 I: 전기전자설비정비원 J: 전기기능사 K: 일반기계수리원 L: 단순노임종사원 M: 일반기계수리원 N: 전기기능사 O: 작업반장 P: 단순노임종사원 Q: 단순노임종사원
A: 구분 B: 세부내역 D: 산출기준 E: 계 F: 소장(일근) G: 총괄팀장(일근) H: 조경반장
(일근) I: 통신·음향 J: 시설반원(교대근무)(5) O: 청소경비반장 P: 청소반원(여) Q: 경비반원
(교대근무) S: 원가계산 참고자료
J: 전기 K: 에너지관리 L: 건축/영선 M: 기계설비 N: 소방
E: 22 F: 1 G: 1 H: 1 I: 1 J: 2 K: 1 L: 1 M: 1 N: 1 O: 1 P: 8 Q: 3 S: 비고 T: 산식 U: 법령 V: 기타
A: 인건비 B: 기본급 ⓐ D: 시중노임단가 S: 주근 기준 209시간 T: 시급 * 근무시간/ 교대근무 204시간 기준 V: 중소기업중앙회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2026.7.1 적용)
B: 제수당ⓑ C: 야간근로수당 D: 6시간/일 S: 3조 교대근무 T: 야간근무시간(60h) * 0.5 U: 근로기준법 제56조 V: 야간근로 W:
C: 연차수당 D: 11일/연 S: 1 T: 일급 * 남은연가일수 U: 근로기준법 제60조
C: 특별작업수당A D: 야외작업 20%
C: 특별작업수당B D: 조경관리 및 위험장비조작 60%
C: 특별작업수당C D: 직책수당(소장,팀장)
C: 소계 S: -
B: 상여금 ⓒ D: 상여금(기본급*300%) S: 300% T: 기본급 * 비율/12 U: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B: 퇴직급여충당금ⓓ D: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E: 7,490,553 F: 477,500 G: 444,942 H: 393,026 I: 384,924 J: 403,809 K: 408,246 L: 332,322 M: 408,246 N: 403,809 O: 411,609 P: 267,931 Q: 291,621 S: - T: 통상임금/12(퇴직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미포함) U: 근로기준법 제34조
B: 인건비계 ① D: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
A: 경비 B: 보험료 C: 국민연금 D: (기본급+제수당+상여금)*4.75% E: 4,269,609 F: 272,175 G: 253,617 H: 224,025 I: 219,407 J: 230,171 K: 232,700 L: 189,423 M: 232,700 N: 230,171 O: 234,617 P: 152,720 Q: 166,224 S: 4.7500% T: (기본급+제수당+상여금)*4.75% U: 국민연금법 제88조 V: 총 9.5%중 사업주분만 반영
C: 건강보험 D: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E: 3,231,417 F: 205,993 G: 191,948 H: 169,551 I: 166,056 J: 174,203 K: 176,117 L: 143,363 M: 176,117 N: 174,203 O: 177,568 P: 115,585 Q: 125,805 S: 3.5950% T: (기본급+제수당+상여금)*3.595% U: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V: 총 7.19%중 사업주분만 반영
C: 고용보험 D: (기본급+제수당+상여금)*0.90% S: 0.9000% T: (기본급+제수당+상여금)*9/1,000 U: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V: 총 1.8%중 사업주분만 반영
C: 산재보험 D: (기본급+제수당+상여금)*0.86% S: 0.8600% T: (기본급+제수당+상여금)*8.6/1000 U: 고용노동부고시 2025-91호 V: 출퇴근 재해대비 요율 0.06% 포함
C: 임금채권보험 D: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6% S: 0.0600% T: (기본급+제수당+상여금)*6/10,000 U: 고용노동부고시 2022-94호
C: 석면피해구제보험 D: (기본급+제수당+상여금)*0.006% S: 0.0060% T: (기본급+제수당+상여금)*6/100,000 U: 환경부고시 2024-254호
C: 노인장기요양보험 D: (건강보험료)*13.14% E: 424,593 F: 27,067 G: 25,221 H: 22,279 I: 21,819 J: 22,890 K: 23,141 L: 18,837 M: 23,141 N: 22,890 O: 23,332 P: 15,187 Q: 16,530 S: 13.1400% T: 건강보험료*13.14% U: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C: 보험료 소계
B: 복리후생비 C: 식비보조 D: 7,000원/1인/20일 S: 140,000 T: 1일 7,000원, 20일 기준
C: 교통비보조 D: 3,000원/1인/20일 S: 60,000 T: 1일 3,000원, 20일 기준
C: 체력단련비 D: 8,000원/1인/월1회 S: 8,000 T: 8,000원/인/월1회
C: 피복비 D: 100,000원/1인/반기1회
C: 안전보건관리비 D: ① 인건비계*1.74%+기초액 S: 12,310 T: 직접노무비(인건비)*1.74%+3,250,000(기초액) U: K-eco도급사업 안전관리가이드라인
C: 사무용품비 등
C: 복리후생비 소계
B: 기타 C: 지방소득세 D: ① 인건비계*0.5% S: 0.50% T: 보수총액 * 0.5% U: 지방세법 제84조의3 제1항
B: 경비계 ② D: 보험료+복리후생비+지방소득세
A: 총괄 B: 용역원가③ (①+②) D: (인건비① +경비 ②) S:
B: 일반관리비 ④ (③*5%) D: 용역원가*5%
B: 이윤 ⑤ ((③+④)*4%) D: (용역원가+일반관리비)*4%
B: 순원가 ⑥ (③+④+⑤)
B: 부가가치세 ⑦ (⑥*10%)
B: 총원가(월)⑧ (⑥+⑦) D: 월단위
B: 총 사업비(24개월)⑨ D: 총원가*24개월(단수처리)
[시트: 근로시간 산정기준]
A: 근무시간 내역 H: 근무시간 내역
A: 주 B: 31일 근무 H: 30일 근무
B: 날짜 C: 근무형태 D: 주간근무시간 E: 연장근무시간 F: 야간근로시간 G: 주당 시간 H: 근무형태 I: 주간근무시간 J: 연장근무시간 K: 야간근로시간 L: 주당시간
A: 1주차 B: 1일 C: 주 D: 8 E: - F: - G: 48 H: 주 I: 8 J: - K: - L: 48
B: 2일 C: 주 D: 8 E: - F: - H: 주 I: 8 J: - K: -
B: 3일 C: 야 D: - E: 6 F: 6 H: 야 I: - J: 6 K: 6
B: 4일 C: 야 D: - E: 6 F: 6 H: 야 I: - J: 6 K: 6
B: 5일 C: 휴 D: - E: - F: - H: 휴 I: - J: - K: -
B: 6일 C: 휴 D: - E: - F: - H: 휴 I: - J: - K: -
B: 7일 C: 주 D: 8 E: - F: - H: 주 I: 8 J: - K: -
A: 2주차 B: 8일 C: 주 D: 8 E: - F: - G: 48 H: 주 I: 8 J: - K: - L: 48
B: 9일 C: 야 D: - E: 6 F: 6 H: 야 I: - J: 6 K: 6
B: 10일 C: 야 D: - E: 6 F: 6 H: 야 I: - J: 6 K: 6
B: 11일 C: 휴 D: - E: - F: - H: 휴 I: - J: - K: -
B: 12일 C: 휴 D: - E: - F: - H: 휴 I: - J: - K: -
B: 13일 C: 주 D: 8 E: - F: - H: 주 I: 8 J: - K: -
B: 14일 C: 주 D: 8 E: - F: - H: 주 I: 8 J: - K: -
A: 3주차 B: 15일 C: 야 D: - E: 6 F: 6 G: 52 H: 야 I: - J: 6 K: 6 L: 52
B: 16일 C: 야 D: - E: 6 F: 6 H: 야 I: - J: 6 K: 6
B: 17일 C: 휴 D: - E: - F: - H: 휴 I: - J: - K: -
B: 18일 C: 휴 D: - E: - F: - H: 휴 I: - J: - K: -
B: 19일 C: 주 D: 8 E: - F: - H: 주 I: 8 J: - K: -
B: 20일 C: 주 D: 8 E: - F: - H: 주 I: 8 J: - K: -
B: 21일 C: 야 D: - E: 6 F: 6 H: 야 I: - J: 6 K: 6
A: 4주차 B: 22일 C: 야 D: - E: 6 F: 6 G: 52 H: 야 I: - J: 6 K: 6 L: 52
B: 23일 C: 휴 D: - E: - F: - H: 휴 I: - J: - K: -
B: 24일 C: 휴 D: - E: - F: - H: 휴 I: - J: - K: -
B: 25일 C: 주 D: 8 E: - F: - H: 주 I: 8 J: - K: -
B: 26일 C: 주 D: 8 E: - F: - H: 주 I: 8 J: - K: -
B: 27일 C: 야 D: - E: 6 F: 6 H: 야 I: - J: 6 K: 6
B: 28일 C: 야 D: - E: 6 F: 6 H: 야 I: - J: 6 K: 6
A: 5주차 B: 29일 C: 휴 D: - E: - F: - G: 8 H: 휴 I: - J: - K: - L: 0
B: 30일 C: 휴 D: - E: - F: - H: 휴 I: - J: - K: -
B: 31일 C: 주 D: 8 E: - F: - H:
I:
J:
K:
A: 계 C: 208 D: 88 E: 60 F: 60 G: 208 H: 계 I: 80 J: 60 K: 60 L: 200
B: 근무시간 산정 J: 기본평균 K: 204
B: 구분 C: 시간 E: 휴게시간 F: 근무시간 G: 근무형태 H: 비고 J: 주간평균 K: 84
B: 주간근무 C: 09시~18시간 E: 1 F: 8 G: 주간 J: 연장평균 K: 60
B: 야간근무 C: 18시~익일 09시 D: 18시~22시 E: 0.5 F: 3.5 G: 연장 H: 실근무 : 12
연장 : 6
야간 : 6 J: 야간평균 K: 60
D: 06시~09시 E: 0.5 F: 2.5
D: 22시~익일06시 E: 2 F: 6 G: 야간
===== [공고문]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위탁.pdf =====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일반용역 입찰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번호 : N1-20262084-18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
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위탁
나. 계약기간 : 2026.12.1.~2028.11.30.
다. 예 산 액 : 3,30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문의 ☎043-640-6412, 이왕현 차장)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09:00) ~ 10. 16.(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6.(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총액, 전자), 장기계속 계약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시설분야용역]
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대상입니다.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시설관리: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4636)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업종코드: 7144)
❍ 청소: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보유하
고 있는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경비: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설물경비서비스(세부품명번호: 9212159901)]를 보
유하고 있는 업체(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 및 시설경비업(업종코드: 1164)로 등록한 자는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
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 간주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대표사는 “시설관리”항목에 언급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은 대표사 “시설관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분담비율은 시설관리(54%), 청소(33%),
경비(13%)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참여시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5.(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없이 과업내용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격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본 일반용역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또한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기준 적격시 낙찰자로 결정됩니다.(세부기준은 과업내용서 참고)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해당용역 수행능력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기준): 3,002,363,636원(부가세 제외)
이행실적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내 용 동등이상의 용역*
계약목적물[건물청소서비스(건물청소용역) 및 시설물경비서비스(시설
경비용역) 및 건물시설관리용역]이 모두 포함된 이행실적이거나 동 계
약목적물을 모두 포함하고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이행실적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건물청소용역 및 시설경비용역 및 시설관리용
역”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해당 용역명(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위탁)을 기재
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부분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6. 적격심사 자료제출
가. 가격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관련 자료를 우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신청서 등
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
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예정가격 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입찰
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내역서 참조
○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하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따른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
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에 따라 근로자
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
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충족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향후 노임단가 및 최
저임금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이 됩니다.
○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적격심사 시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이행하여야 하
며,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 확약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우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또는 취소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건으로 개별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공단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서 등 기술관련사항
- 인재개발원 인재개발부 (☎ 043-640-6412, 담당 : 이왕현 차장)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부(☎ 032-590-3274, 담당 : 이세영 과장)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 국민참여 > 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10월
===== 과업내용서_사전규격공개용.hwp =====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위탁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4 1. 과업 일반사항 4 2. 용역인력의 관리 13 3. 분야별 과업내용과 기준 17 4. 기타사항 37
※ [덧붙임 1] 분야별 자격기준 및 근무인원 40
[덧붙임 2] 인재개발원 시설 현황 41
[덧붙임 3]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인력 근무시간 55
[덧붙임 4]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지침 56
[덧붙임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58 [덧붙임 6] 안전보건서약서 양식 67
[덧붙임 7] 안전보건수준평가 양식 및 평가기준 68
[덧붙임 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양식 72 [덧붙임 9] 도급계약서 주요사항 73 I. 과업 개요 1. 과업명 및 목적 □ 과업명
-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위탁 용역
□ 과업목적
- 인재개발원 내 시설·설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와 청소·경비 업무를 수행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과업내용서의 적용
-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이하“발주부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인재개발원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위탁용역」(이하“용역”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부서”와 용역계약상대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 간 과업범위와 업무수행 기준을 정하고,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용한다.
2. 총 용역기간 : 2026.12.01.~ 2028.11.30. (24개월)
-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며, 차수별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 1차수: 2026.12.1. ~ 2027.11.30. (12개월)
- 2차수: 2027.12.1. ~ 2028.11.30. (12개월)
3. 과업내용 및 시설현황 □ 과업내용
- (시설관리) 인재개발원 내 각종 시설(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 법정 관리자(전기·소방 등) 선임
- 각종 시설·설비(건축·영선, 전기·통신·음향, 기계·소방 등) 전반에 대한 운전·유지관리 및 보전·보수
- 시설장비 중앙관제실 운영·점검 및 보전·보수
- 각종 행사 지원 및 내방객 안내 지원
- 시설물 내․외부 조경 관리 및 제설관리(관수, 전지, 예초, 시비, 잡초제거 등)
- 기타 인재개발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설비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 건물 내‧외부 청소, 조경, 분리수거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건물 내부 및 외곽지역, 각종 편의‧체육시설에 대한 청소‧위생 및 조경 관리
- 인재개발원 교육동 및 숙소동 내‧외부 청소
- 인재개발원 내 폐기물‧쓰레기 등의 정리 및 반출 등 관리
- 각종 설비‧비품에 대한 정기‧수시 청소 등
- (경비) 보안관리 업무, 차량통제 및 내방객 안내 등에 관한 사항
- 방범‧화재, 재해예방 활동 및 긴급상황 시 안전 유도
- 출입자 및 반출‧입 물건 등에 대한 통제 - 주차시설 및 차량 출입 관리 등
- 내방객에 대한 시설 이용방법 안내, 숙소동 열쇠 관리 등
- 각종 행사 및 편의 등 지원 □ 시설현황 구분 내용 대지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480 일원
면적 29,792.6㎡ 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건물
층
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20.4m 준공일자 ’21. 9. 6. 승인일자 ’24. 1. 23.
용
도
교육연구시설(연수원), 자원순환관련시설(하수처리시설)
층별 세부 용도 구분 교육동 숙소동 기타 A동 B C D 지 1 식당, 방재실, 기계실, 전기실 등 - - - - 하수 처리시설 1층 홍보관, 관리실, 카페테리아 등 세탁실 등 객실 객실 객실 - 2층 사무실, 북카페, 강의실 등 객실 객실 객실 객실 - 3층 강의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등 객실 객실 객실 객실 - 4층 - 객실 객실 객실 객실 - 옥탑 계단실 계단실 - 계단실 계단실 -
면
적
5,200.75㎡ 2,035.16㎡ 2,165.45㎡ 752.31㎡ 752.31㎡ 207.48㎡ 부속 시설 승 강 기 10대(휠체어 리프트 1대 포함) 주차대수 85대 조경면적 4,380.60㎡ 4. 용역인원 및 자격요건 (단위: 명) 구분 인원 자격요건 계 22 - 소장 전기 1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추고, 건물 관리 또는 시설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시 설 관 리 팀장 건축·영선 1
- 건축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자로서 시설물 유지 보수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건축 유지보수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팀원 전기 2
- 전기산업기사 이상 또는 전기기능사 소지자 중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통신·음향 1
- 정보통신 또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통신·음향 설비 유지관리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냉·난방 및 에너지 관리 1
-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 기계기능사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고, 시설물 냉난방·보일러·공조 및 에너지관리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기계설비 1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초급)’로 선임 가능한 자로서, 기계 설비 유지관리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소방 1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
건축‧영선 1
- 건축 유지보수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반장 조경 1
- 조경시설 유지관리, 수목 관리 등 조경 관련 분야 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자
청 소 · 경 비 반장 청소·경비 1
- 청소·경비 분야에서 반장 등 책임자로 근무하며 통솔력이 인정되는 자 또는 관련분야(청소 또는 경비) 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이며 청소· 경비 장비 조작 업무가 가능한 자
반원 청소 8
- 신체 건강한 자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경비 3
- 신체 건강한 자로서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관련 법령 및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직원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퇴직일로 함.
※ 착수 전 발주부서와 협의 후 최종 근무인원 배치
II. 과업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위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규정, 지침 및 공단 내부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
과업 일반사항
1. 용역기간 : 2026.12.1. ~ 2028.11.30.까지(24개월)
가. 본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며, 총 용역기간은 24개월로 하되 차수별 계약기간은 각 12개월로 한다.
나. 정부방침에 따른 용역 인력의 정규직 전환 및 정규 직제 확보 등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의 해지‧변경 등 가능
2. 용역비 지급방법
가. 용역비 지급은 연간금액과 월간금액으로 구분하며 지급시기는 용역 수행 후 익월 초에 지급하되,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된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청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
나.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조정되거나 용역 일수가 1개월에 미달할 경우 월 용역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노무비를 다른 용역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노무비는 임금·수당·퇴직급여충당금 등 노무비 지급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각종 보험료 등의 지급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하여 세부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관리에 결함이 있는 경우 “발주부서”는 그 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대가의 지급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본 계약에서 정하는 용역비 이외의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못하며, 법정교육 등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부서”의 요청에 의해 과업범위를 초과한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고, 그 금액은 산출내역서의 기준단가와 실제 근무시간에 따른다.
사.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용역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지 외로 출장을 하는 경우, 출장에 소요되는 여비는 “발주부서”의 여비 관련 규정에 따라 “발주부서”가 부담하여 지급한다.
아. 용역비 지급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기준 금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투입인원‧근무시간에 근거하여 정산‧지급한다.
※ (사후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정산 한다.
자. 용역의무의 명세는 “발주부서”가 제시한 본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용역 과업내용서, 계약내용, 관련 법령 및 규정, 공단 내부 규정 등을 따른다.
3. 용역비의 감액
가. 다음 각 호의 경우 “발주부서”는 월 지급액 중 일정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성과가 단절 또는 미달될 경우
2)“계약상대자”소속 용역 인력이 무단 결근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음
- 시설관리 등 관련 법정선임 기술자격 소지자에 대한 법정교육의 경우
- 예비군과 민방위 관련 훈련 및 교육 소집의 경우
ㅇ「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로 인한 휴무
- 노동 관련 법령 등에서 결근으로 인정하지 않는 휴무
- 천재지변 및 전염성 질병의 확산 등으로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경우
- 기타 경조사·병가 등 “계약상대자”의 신고‧보고에 따라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경우
3) “계약상대자” 용역인력의 교체, 이동,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충원을 못하였을 경우
4) “발주부서”의 사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용역인력의 투입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및 과업내용이 축소된 경우
5)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관리 부주의 등으로 시설 기능의 단절시
6)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하여 과다 계상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용역인력의 출근 및 퇴근 관리는‘출근기록부’를 기준으로 하되, 사전 승인 없이 지각 또는 조퇴하거나 업무상 외출신고 없이 무단이탈한 경우 결원으로 인정한다.
4. 준수사항
가.“발주부서”는 과업 내용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계약 직종 및 인원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운영할 수 있다.
나. 안전관리와 에너지 절감 대책을 수시로 강구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작성한 일체의 서류는 “발주부서”에 귀속시킨다.
라.“계약상대자”의 취업규칙을 포함한 인사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령에 의한 휴무, 각종 훈련,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한다.
마. 화재, 재해 등 긴급 사태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경비실 등 주요 장소에 비치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책임자 지시에 따라 즉시 조치한다.
바.“계약상대자”는“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용역인력의 복장을 정하고, 인재개발원 내에서는 전 용역인력에게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한다.
사. 본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발주부서”의 요구가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일 경우“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일반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대가 등을 조정한다.
아.“계약상대자”는 시설물 관리 및 설비운영과 관련하여 법정 선임대상 인력을 선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자. 법정 선임 대상 인력은 인재개발원 시설운영‧관리를 위해 상주하여야 하며, 각 시설별 운영․관리 매뉴얼과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치하고 운영‧관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5. 계약의 해지
가. 계약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행정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하게 하는 행위
2) 청사 내 문서, 물품 등을 “발주부서”의 동의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노사분규 등으로 인해 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 착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업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서상의 용역수행기간 내 관리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6)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태만이 하여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경우
7)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용역 수행이 극히 불량하여 용역수행에 부적당하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8) 과업내용이 대폭 축소되었을 경우
9) “계약상대자”가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파산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10) 본 계약 체결 과정에서 허위가 있거나 제출된 서류에 결격이 있을 경우
다.‘나’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발주부서”는“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인계‧인수
가. “계약상대자”는 ‘5.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과업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관련 업무를 “발주부서”의 지정인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원활한 인계‧인수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이전에 시설물에 대하여 전 계약자와 인계‧인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착수 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발주부서”는 인계‧인수 완료 시까지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인계 소홀로 인해 “발주부서”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배상하여야 한다.
7. 계약조건의 변경
가. 당해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계약의 각 조항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기간 중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시중노임단가 등이 변동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여부 및 조정액을 산정하며,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노무비가 용역근로자의 임금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장비, 물품 등 구비
가. “발주부서”는 본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장비‧공구‧부속품 및 자재 등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각종 물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단, 위탁근로자 작업복, 작업화, 사무용품 등 위탁업체 자체 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공구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와 협의한 후 인력투입 전일까지 준비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나’ 항목 외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추가로 장비 등의 반입이 필요한 경우 장비 비용‧구입 등에 대해 “발주부서”와 사전 협의 후 구매 요청하거나 반입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노후, 파손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확인 결과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해서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가 장비를 수리‧교체하기 위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한 제반 장비‧공구‧부속품 및 자재 등 물품을 “발주부서”에 구매요청을 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계약상대자”가 우선 공급하고 그 비용을 “발주부서”에 청구한다.
사. “발주부서”는 구매요청을 받은 내역에 대해 적정성 여부 검토 후 해당 물품 등을 구매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며, 해당 물품 등은 “발주부서”에 귀속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물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부서”에 월 1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비용의 청구는 매월 말일 마감하여 납품의뢰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물품관리대장, 기타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실비정산한 후 구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9. 보전, 보수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설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보존‧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중 시설물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시설물의 손괴가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작업 완료 후 즉시 “발주부서”로부터 필요한 자재 등을 공급받아 손괴한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손괴의 정도가 “발주부서”가 승인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시설관리 대상 목적물의 유지보수(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보수 등은 제외)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기술수준 미달 등으로 인해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과업대상 시설의 대수선 및 증설을 목적으로 “발주부서”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인력 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경우 기술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대상물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검사를 필요로 하는 법정점검(검사), 정기점검, 안전점검 등에 대해 적기에 점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에서 부담한다.
10. 세부관리계획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개시 전 용역인력 배치, 근무방법, 법정‧수시교육 계획, 분야별 과업 수행계획 및 유지보수·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 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기간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즉시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세부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보고 및 보고서 목록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즉시 긴급조치와 동시에 “발주부서”에 우선 보고하고 긴급조치 후 처리계획 및 결과를 조속히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1) 장애사항 발생 시
2) 재난‧재해 발생, 시설파손, 손괴 및 망실사고 발생 시
3)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 시 4) 기타 과업수행 관련 긴급을 요하는 사항
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용역 착수계 2) 과업수행계획서 3) 분야별 운영계획서 4) 용역인력 관련 서류
5) 기타“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서류
다. 근무보고서의 서식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 일일보고: 익일 10:00 / 월간보고: 익월5일 / 연간보고: 계약종료 후 10일 이내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개시와 동시에 용역인력의 근무규정 및 각종 설비 등의 운용을 위한 교본을 2부 작성하여 1부는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1부는 관리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하자보증기간 내의 시설물 관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발주부서”가 발주하여 시공 완료한 시설물, 장비, 물품 등에 대하여 하자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1개월 주기로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부서”에 보고 하여야 한다.
13. 응급조치의 의무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건물 옥내외의 시설에 대해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안전보건관리 운영 지침 준수 등
가.“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덧붙임4의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관련, 수급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출내역서, 규격서 등에 반영하여야 함
다.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2025.2.12.)을 준용하며 반기 1회 발주부서(공단)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함.
라. 준공검사시“발주부서”에서 사용내역을 확인(구매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기준) 안전보호구 구입,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작업 유해․위험 요인 조치․개선 필요사항
15. 기타 준수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작업의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과정에서 용역수행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인적 또는 물적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본 과업내용서 및 계약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관련 법령, 규정 및 공단 내부 규정 등을 숙지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6. 채권 양도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의무와 채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관한 사항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용역인력의 관리 1. 성실근무의 원칙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지시‧감독사항을 준수하고 과업 수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 인원을 분야별로 배치‧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을 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일일 24시간 근무의 단절됨이 없어야 한다.
2. 용역인력의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인력 배치 계획서를 사전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원을 배치·관리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 중 1인을 관리책임자(소장)로 선정하여 효율적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교대근무자로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인사기록, 자격증, 신상명세서 및 보안각서(대표포함) 등 관련 서류를 과업시작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근태상황을 일일보고 형태로 작성·관리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충원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충원을 못하였을 경우 “발주부서”는 충원 시까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산정하여 지급한다.
바. 용역인력은 당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 건강한 자이어야 하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근무태만, 비협조, 부정행위, 과실, 근무분위기 저해, 근무평가 실적저조 등)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관련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관리를 위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년 2회 근무평가를 실시 및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하며 평가에 관한 세부내용은 “발주부서”와 상의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무평가 실적이 저조한 용역원에 대하여 1차 주의 조치하고, 연속적으로 근무평가 실적이 저조한 용역원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상의(협의)하여 교체할 수 있다.
아.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과업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배치된 인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용역인력의 결원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시설물의 손실 등이 초래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3.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교대근무인력(시설관리, 경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근로기준법 제63조 관련)’를 해당인력 투입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교대근무인력(시설관리, 경비)이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4. 용역인력에 대한“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고용하는 용역 인력과 관련한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단독 책임을 진다.
나. ‘가’항의 단독 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4)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5)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6) “발주부서”의 업무에서 취득한 비밀유지 보전에 대한 책임
다. 용역근로자의 경조사, 병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상대자”의 취업규칙 등 자체 복무기준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한 파업발생 시 조치계획과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파업발생 등으로 과업 수행이 계속되지 않을 경우 예비인력 등을 즉시 투입하여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5. 법정관리인원의 운영과 결원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시설물을 합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법정관리 인원을 배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선임 조치 및 각 담당 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법정관리인원의 퇴사 시 관련 법률이 정하는 기한 내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여야 하며, 충원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등 법정부과금과 피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6. 용역인력의 채용 및 퇴직‧해직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을 채용하고자 할 때 또는 채용하였을 때 보안유지를 위해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민간인 신원진술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채용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퇴직‧해직‧전출 시 “발주부서”가 정한 보안서약서와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인수한 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인력의 안전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인사사고를 비롯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근무소홀로 인한 물적‧인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보상 및 변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재난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일상 작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과업을 실시하고, 상해 및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마.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안전기준을 갖추고 근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적격 수급업체 선정(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가.“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 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
나.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발주부서(공단)에 제출
- 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시) 1부.
- 안전보건수준 평가 적격 기준: C등급(60점 이상)
- 제출부서 및 평가 관련 문의: 인재개발원 인재개발부 이왕현 차장(043-640-6412)
※ 제출서류 양식 및 평가 세부기준 별도 첨부
9. 용역인력의 신분 및 적정 임금보장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법령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임금을「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 지급하여야 한다.
분야별 과업내용과 기준 <일반 관리사항> 1. 일반사항
가. 각종 시설 및 행사 진행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홍보, 방문객 안내, 냉난방 설비, 전기‧방송설비, 기타 사항 등에 대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법령 및 각종 규정을 용역 수행 인력에게 정기‧수시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2. 근무시간
가. 용역인력의 근무시간은 관계 법령과 계약서 등에 따르며, 근무 시작시간 부터 실제 업무가 가능하도록 출근하여 종료시간까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근무시간은 근무여건 및 환경변화 등에 따라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 근로시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교대근무(시설관리, 경비) 업무는 24시간 근무의 단절이 없도록 하며, 교대근무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되,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역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방재센터 근무자 보안관리
“계약상대자”는 방재센터 근무와 관련하여 개인영상정보처리 등 보안을 위해 개인영상 정보처리위탁 계약서(대표자) 및 용역인력에 대한 개인영상정보 관련 보안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인력의 교육 및 품위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에게 과업수행과 관련한 유지관리‧보수작업 요령, 개인정보보안, 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안전관련 법 준수를 위한 법정교육 이수),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과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용역인력은 업무 수행 관련 여부를 막론하고 다음의 행위를 금지한다.
1) “발주부서” 측 근무자의 업무진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 내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 또는 통제된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행위
5) 기타 발주부서가 금지하는 행위 <설비 및 시설관리 일반사항> 1. 과업의 범위
인재개발원 내 모든 건축물(교육동 및 숙소동 등) 관리, 영선, 공작물 및 기계, 전기, 자동제어, 방제센터 설비, 음향시설, 승강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설비, 기타 부대시설 등 일체의 점검‧유지 및 보수 운영관리, 시설관리 관련 행정업무 지원, 그 외 설비‧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주부서”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일반사항
가. 과업의 내용과 범위는 관련 법령, 규정 및 본 과업내용서를 따르며,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내용은 법령과 내부 규정,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에 대한 이견 발생 시 상호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긴급 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태의 발생으로 관리 대상시설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관리 책임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분야별 일일 4회(주간 2회, 야간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시설물‧장비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기록을 일일 업무보고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설비와 관련한 법령‧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관리 인력을 선임하여야 하며, 법령‧규정 등에서 정하는 시기, 절차, 기준을 준수하여 “발주부서”를 대신하여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의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바. 과업별 수행‧점검 계획서 등 각종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는 위의 과업내용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추가되는 시설에 대해 본 과업의 내용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이 수반되는 등의 경우 “발주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관리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각종 교육 및 행사 관련 시설의 재배치, 긴급시설 보수 등에 용역인력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자. 마스터키를 포함한 각 실별 출입문 열쇠에 대한 보안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3. 장비의 확보 및 유지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및 작업공구를 계약이행 시작 전까지 구비하여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비 및 작업공구는 신품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유장비에 대해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구비한 관리 장비를 수리‧교체하기 위하여 건물 외부로 반출하고자 할 경우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공구명세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관리 장비를 수시로 검사하여 관리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할 때 “계약상대자”는 이를 행하여야 한다.
4. 부속품 및 자재의 공급과 사용
가. 과업의 범위에 포함된 시설물 등의 운전, 관리,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부속품, 소모품성 자재 또는 물품은 “발주부서”가 공급한다.
나. “발주부서”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부속품 등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신속히 “계약상대자”가 구입하여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부속품 등을 사용하기 전에 “발주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나’항과 관련한 부속품 등의 비용은 “발주부서”가 지급하되, “계약상대자” 청구금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파손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발주부서”가 공급한 부속품 등은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기/음향설비 관리> 1. 전기설비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전기설비 관리에 있어 전기설비, 수변전설비, 태양광설비, 지열설비, 동력 및 조명설비, 방송음향설비 등 전기‧음향‧통신설비 전반에 대하여 운전, 보전, 보수 및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일 전기설비 분야의 각종 설비를 운전‧점검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다. 전기설비 관리 분야의 과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건축물‧시설 등의 동력, 조명, 전력의 공급
2) 전기설비의 운전 작동 상황의 감시‧운전조작
3) 전기설비의 정비‧보수‧청소‧수선 및 유지관리
4) 소방설비 작동상태(전기관련) 확인‧점검 및 보수
5) 축전설비의 보수‧점검 및 전기설비의 부하‧절연저항(각 분전반 등)의 조사
6) 조명설비의 청소 및 램프 등 교체
7) 외주보수 계약기기의 응급조치와 수리의뢰‧정기보수 입회 등
8) 비상발전기 가동 및 기록측정(월 2회 이상)
9) 돌발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지도‧훈련
10) 전기사고 보고서의 작성,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
11) 중앙제어장치를 통한 회로조작‧감시업무
12) 각 건축물‧시설 등의 전등 점열 점‧소등 관리
13) 기타 전기설비 관련 운영‧점검‧보수 전반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장비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대강당, 강의실 등 건축‧시설물의 방송‧통신장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방송‧통신장비의 원활한 운영과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종 행사에 따른 대강당, 세미나실, 강의실 등의 방송시설 지원은 행사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강의‧행사 종료 후에는 전원을 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강당, 강의실 등의 CCTV, AV시설 등 방송시설과 이와 연계한 부대시설을 유지 관리하며, 각종 방송장비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
<기계/소방 관리> 1. 기계설비 및 에너지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건축‧시설물에 설치된 열원설비, 가스 관련 설비, 공조설비, 위생설비, 개인하수처리시설, 빗물이용시설, 자동제어설비(기계자동제어), 소방설비(기계) 등의 기계분야 설비 전반의 기기를 운전‧점검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기계설비 및 에너지 관리 분야 통상 업무는 아래와 같다.
1) 공조시설 및 기계실의 주장비 등의 운전, 제어 조작 및 상태감시
2) 냉․난방, 급․배수, 환기설비의 운전, 제어, 조작검사
3) 냉난방 상태의 기록 및 일상점검 유지보수
4) 일상 점검표에 의한 기계설비의 수시점검 및 보수장비
5) 건축물 및 기타 부속설비의 기계설비 관련 사항 점검 보수
6) 중수처리시설 점검관리
7) 가스, 수도, 중수, 유류 등의 사용량 조사 및 기록유지
8) 지열, 태양광설비, 우수처리설비 등의 점검관리
9) 외주 보수 계약장비, 설비의 고장 시 응급조치, 수리의뢰 및 입회
10) 기계설비 등의 고장개소 수리 및 냉‧난방 관련 시설의 정기 청소
11) 기타 기계설비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다. “계약상대자”는 매일 기계분야의 각종 설비를 점검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계설비에 대한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을 기록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가스누설 탐지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계분야 각종 설비 등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자재‧부속품 등을 공급받아 파손, 마멸된 기계분야 설비를 교체하여 정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급수, 배수‧배관 등의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대책(출입문‧창문 시건 상태 확인, 순환운전 등)등을 강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실내 냉‧난방 공급은 계절의 외부온도 조건에 따라 조절‧공급하며, 에너지 절약에 따른 정부시책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자. 기계설비 가동과 관련된 각종 전기설비의 운전·점검 및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2. 승강기 설비 관련
가.“계약상대자”는 승강기의 일반관리와 응급조치를 시행한다.
나.“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승강기 관리자)를 배치하고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승강기 고장‧수리 등에 관한 기록
2) 사고발생 대비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
3) 인명사고 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계 구성‧관리
4) 사고발생 시 사고 보고
5) 표준부착물의 관리 및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사항
다. 승강기의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는 “발주부서”에서 지정한 업체가 시행한다.
3. 소방설비 운영‧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소방기구 및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피난시설 및 방화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 감독업무, 기타 “발주부서”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법령‧규정 등이 정하는 자격 조건을 갖춘 자를 배치‧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책임을 가진다.
나. “계약상대자”의 소방설비 운영‧관리 통상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 전화감시 및 동작 확인 2) 방재 감시시설 작동 점검‧각부 시험 3) 소방시설물 및 관련 설비 정비 4) 각종 시설물의 화재 안전 점검 5) 소방시설물 관련 기자재 점검‧보수 6) 각종 감지시설물의 점검‧보수
7) 비상 시 방송설비 및 기타 약전 설비류 운영‧정비
8) 기타 소방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검사‧점검의 시기‧절차‧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화재발생 인지 시 즉시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건축‧시설물 관리> 1. 건축‧시설물 관리 및 영선 업무
가. “계약상대자”는 건축물 내‧외부, 공작물 및 부대시설 등 전체 시설 전반에 대한 일상관리, 유지, 보전, 보수를 위해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과업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일 사무실, 강의실,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창문, 주차장, 휴게‧체육시설 및 기타 시설 전반을 수시 점검하여 필요한 기록을 유지하고 이상유무를 보고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붕, 외벽, 지하층 등의 각 부분별 누수에 대한 점검은 매주 1회 이상 실시하되 우천 시, 강설 시는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천정, 벽체, 바닥면, 건축마감재 손상여부 등에 대한 점검은 수시로 실시하고, 건물 주요부분의 구조 및 안전점검은 매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건축물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은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그 일정에 따라 실시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발주부서”에게 보고 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보수규모가 큰 시설물의 개조, 변경, 증설 등의 대수선을 요하는 보수는 “발주부서”가 시행하고, 이를 제외한 통상적인 보수‧관리 등은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며, 소요자재의 구매 필요 시 견적서를 첨부하여 구매요청 하여야 한다.
사. 기타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건축‧시설물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야 한다.
아. 건축‧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도면의 레이아웃 조정 시 CAD를 활용하여 도면 수정 등을 통해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조경관리 및 제설작업> 1. 조경관리 업무
가. 시설물 내․외부 수목, 초화, 잔디를 관리하고 잡초를 제거한다.
나. (전정 및 전지) 조경 수목 등에 일조 및 통풍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다. (시비 및 영양제 공급) 수목의 성장 촉진을 위한 시비 작업을 실시한다.
라 (병충해방재) 병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소독 및 예방작업을 실시한다.
마. (제초) 수목, 초화, 잔디 등의 생육을 위해 잡초를 수시로 제거한다.
바. (예초) 수목, 초화 시설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사. (월동준비) 10월~11월 사이 볏집, 수피감기용 붕대 등으로 월동작업을 실시한다.
아. (관수) 수목, 초화류의 특성에 맞게 주 2~3회 이상 관수를 실시한다.
자. 기타 조경관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지시하는 사항
2. 제설작업
가. 동절기 청사 외부의 제설작업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실시한다.
나. 동절기 도로변 제설작업은 시설관리 작업차량을 이용하여, 보행자 및
차량이용자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한다.
<기타사항> 1. 방재센터 및 중앙제어장치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방재시스템, 전력감시‧제어, 조명감시‧제어, 냉‧난방 공조제어 등 방재설비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계약서에 따라 용역인력 중 1인 이상을 상주시켜, 24시간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나. 방재센터 근무요원은 CCTV 등의 작동상태를 항상 주시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방재센터 운영일지를 기록하고 책임자의 결재를 득하고 이상 유무가 보고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각종 설비 전반에 대해 방재센터와 중앙제어장치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제어하고, 이에 따른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각종 센서류를 수시로 점검하고 설계치 및 자동제어 보정에 맞게 조정 및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야간근무 중 발생하는 사항 중 “발주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 당직근무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설물 보수의 한계 등
가. “발주부서”는 시설주 및 감독자로서,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의한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용역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1) 법정검사: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정기‧수시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 “계약상대자”의 업무 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사고책임: 장비 장애‧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장비운용 및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3자에 대한 재산 또는 인사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수행 중 필요에 따라 간단한 시설물 보수공사 및 응급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단, 하자기간에 따른 하자보수 등이 필요할 경우 시공사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여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범위를 벗어난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시설물의 보수공사 및 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부서”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별도로 시행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 감리 업무 등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청소업무 과업내용 > 1. 과업범위
“계약상대자”는 인재개발원 내 모든 건축물, 공간(주차장, 운동장 등) 등 전체 시설에 대한 청소‧미화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청소관리 업무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청소인력의 임무
가. 용역인력은 작업계획서 및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부여된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한다.
나. 용역인력은 화재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용역인력은 정해진 근무복을 착용하여 품위를 지켜야 하며, 제한구역 내에서 청소를 시행할 경우 보호장구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라. 용역인력은 “발주부서”의 허락 없이 물품을 반출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작업구역 등에서 습득한 문서, 물품 등은 즉시 “발주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바. 각 위치에 배정된 청소용역인력은 항상 일상적인 청소업무에 임하고 있어야 하며, 근무시간에 청소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청소인력의 배치 및 책임
가.“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 배치계획서를 과업시작 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배치될 인원 전체에 대한 신원조회 회보서를 확인하여 과업내용서의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기 배치된 인원을 교체할 경우에도 해당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계약상대자”는 건물, 집기류 및 기타 시설물 등의 청소 경험을 갖춘 인력을 배치‧운영하여야 한다.
4. 청소업무 근무시간
가. 용역인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에 출근하여 18:00에 퇴근하고(단, 일부 인력(2)은 07:00에 출근, 16:00에 퇴근)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가’항의 시간 외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인해 추가 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산출내역서 등의 기준단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청소업무 범위 가. 청소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실, 복도, 화장실, 세미나실, 강의실, 대강당, 방재실, 북카페, 식당 등 교육동 건물 전 지역
2) 숙소동(4개동) 객실, 휴게시설, 피트니스센터, 재활용 분리수거공간 등 전 지역
3) 건물 복도, 바닥, 현관, 계단, 통로, 비상계단, 천정 및 조명시설 등
4)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및 주변 환경 정리
5) 주차장, 기타 시설물 등 일상적 환경 정비가 필요한 분야
6) 건축부지 내‧외부 및 옥내‧외 녹지 청소작업 및 제초작업
7) 성내국가생태탐방로(인재개발원 부지 내) 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
8) 숙소동 객실 침구류 등 정리 및 세탁
9) 동절기 제설작업, 계단‧홀‧로비 광택 등
10) 각 건물의 특성에 따라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분야의 청소‧미화
나. 청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일일작업) 매일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청소
2) (주간작업) 매주 작업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대청소
3) (월간작업) 매월 작업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대청소
4) (특별작업) “발주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수행하는 청소
다. 청소 업무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건물 내‧외곽, 교육‧숙소동 및 각종 사무‧교육용 책상‧의자 등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업무 과정에서 강의시간과 사무실 근무시간 동안 관련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도난,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주의하고, 작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창문․출입문의 개폐 여부, 전등 및 전열‧냉방기구 등의 소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업무 수행을 위해 각종 집기류 등을 이동하였을 경우 작업 종료 후 원래 위치로 배치하여야 한다.
5) 작업 중 건물, 설비 및 집기류 등을 파손하였을 경우 “발주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배상 또는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6) 주간작업 이상의 대청소는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 등을 활용하여 시행한다.
라. 일상청소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걸레질: 현관, 계단, 각층 복도바닥
2) 쓰레기통 및 재떨이 비우기: 사무실, 화장실, 흡연구역 등
3) 쓸기 및 휴지줍기: 부대시설물, 조형물(출근 전, 점심 및 퇴근 전후)
4) 진공청소기 사용 등: 카펫 및 바닥
마. 정기청소는 아래의 장소에 대해 월 1회 이상 세척 후 광택 작업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사무실, 복도, 현관, 계단, 난간손잡이 세척, 유리창 닦기, 실내외(조명기구 포함) 먼지 제거 등
바. 특별청소의 경우 각종 행사 등을 위해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수행한다.
6. 청소업무 세부 방법 가. 사무실
1) 매일 아침 업무개시 전까지 아침 청소를 완료하고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쓰레기를 비우되, 각 개인용 책상 위의 청소는 제외한다(청소는 책임자가 문을 개방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실시한다.)
2) 천장 및 구석진 곳에 거미줄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한다.
3) 냉․난방기 등 벽에 부착된 비품류는 세척하여 청결히 한다.
4) 사무실 바닥은 세제로 세척하고 광택제로 코팅 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5) 대청소 작업은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나. 현관 및 엘리베이터 홀
1) 현관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누구에게나 상쾌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2) 유리 새시는 항상 깨끗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3) 바닥 세척과 광택은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우천 등으로 인해 청소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4) 바닥은 적정장비와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광택유지와 아울러 청결하게 한다.
5) 쓰레기통, 재떨이 등은 횟수에 관계없이 수시로 수거한다.
6) 벽체, 바닥 등의 석재는 항상 먼지를 제거하고 원색 및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각종 게시판과 표지판의 먼지는 수시로 제거하고 주 1회 이상 금속부분에 대한 광택 작업으로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다. 복도, 계단
1) 벽면은 수시로 먼지를 제거하여 원형 및 원색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바닥 및 계단 핸드레일은 적정장비와 인원을 배치하여 항상 청결하게 한다.
3) 석재 바닥 부분은 월 1회 이상 세제로 세척한 후 광택제로 광택작업을 하여야 한다.
4) 계단 핸드레일은 바닥세척과 병행하여 세제로 세척한 후 광택작업을 한다.
라. 화장실
1) 매일 대․소변기, 세면기, 거울 등 위생기구에 걸레질을 하고 세제에 의한 세척으로 항상 청결하게 한다.
2) 화장실 바닥과 벽은 살균 세척 후 마포와 걸레로 물이나 오물 등이 없도록 수시로 닦아 낸다.
3) 매일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걸레로 닦아 청결을 유지한다.
4) 화장실 내 화장지는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5) 휴지통 비우기는 수시로 시행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6) 대청소는 주 1회 실시한다. 마. 강의실, 식당 및 숙소
1) 강의실 및 식당은 매일 1회 이상 청소해야 하며, 바닥 및 의자 사이를 비로 쓸고, 걸레로 수시로 닦아낸다.
2) 강의실, 식당 바닥의 광택(왁스) 작업은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 광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숙소는 이용객 퇴실 후 즉시 청소하고, 침구류를 교체하며, 비품 및 각종 집기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벽, 천장
1) 벽과 천장은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수시로 작업하며 먼지, 손자국 등이 없도록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2) 벽에 부착된 고정 시설물과 각종 출입문의 손잡이 등은 세척을 하고 부분적인 광택 작업을 한다.
사. 창문 및 유리
1) 창문 및 유리 새시는 적정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한다.
2) 창틀 및 유리는 항상 물걸레와 마른걸레로 닦아 먼지가 없도록 한다.
3) 창문, 커튼은 수시로 먼지를 털고 얼룩진 곳은 닦아낸다.
4) 건물 구조상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청소한다.
5) 대청소는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6) 건물 외벽청소(외부대청소, 외부창문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부서”의 승인 후 외주 등을 통해 별도로 수행한다.
아. 엘리베이터
1) 내부 및 문은 표면상태에 따라 적정용제(살균세제, 분말세제 등) 및 도구를 이용하여 세척 후 광택 작업을 한다.
2) 바닥은 세척 후 광택작업을 한다.
3) 출입문 홈에 낀 오물 등은 수시로 청소기를 이용 제거한다.
자. 조경관리 및 제설작업
1) 시설물 내․외부 수목, 초화, 잔디를 관리하고 잡초를 수시로 제거한다.
2) 동절기 청사 외부의 제설작업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실시한다.
차. 기타 사항
1) 각종 행사 등으로 인력동원이 필요할 경우(비품 운반, 대청소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옥외 게시물 등은 먼지를 제거하고 변형이 되지 않도록 손걸레 등으로 깨끗이 하여야 한다.
3) 동절기에 눈이 올 경우, 제설 장비를 동원하여 즉시 눈을 제거하여야 하며 빙판 등 미끄러운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4) 모든 폐기물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
5) 정부의 쓰레기 감량화 및 종량제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광장․도로․화단 등 건물주변의 청소를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한다.
7) 기타 외부 조경관리 공간도 항상 관리하여 깨끗함을 유지하여야 한다.
8) 과업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였더라도 불결한 부분이 있는 등의 사유로 “발주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청소 혹은 재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비업무 과업내용> 1. 과업대상 및 범위
가. 경비업무의 대상은 인재개발원 내 모든 건물과 시설물로 아래와 같으며, 당해 목적물의 방범, 안내, 주차관리를 과업범위로 한다.
1) 인재개발원 각 건물(교육동, 숙소동)의 로비, 사무실 내외
2) 인재개발원 외부 시설(출입구, 환경사랑 생명동산, 청풍원 등)
3) 주차장 주변과 차량 4) 인재개발원 외곽 지역 경비 5) 기타 “발주부서”가 요청하는 구역
나.“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경비구역 내에서의 인명 및 재산의 보호와 방화, 방범 등의 경비용역 수행 일체를 책임지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내․외부 및 출입구의 순찰․감시 2) 내방객 및 물품 출입 관리
3) 순찰을 통한 위험요소 사전 제거 등 안전관리
4) 건물 내 질서유지 및 차량 통제․유도 5) 교육생 및 내방객 안내, 편의 제공 6)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이용 지원 7) 숙소 열쇠의 불출 및 회수‧관리
8) 기타 경비․안내 업무(전화응대, 물품접수·배분 등) 및 경비업무 근무시간에“발주부서”가 요청하는 업무
2. 경비업무 근무시간
가. 경비업무 수행 인력은 주・야간 교대근무(3조 2교대)를 실시하며, 근무시간은 주간조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야간조 18:00~익일09:00(휴게시간 3시간)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조 편성 및 근무 중 휴게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등을 준수하여“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업무 준비
가.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1) 무전기, 순찰기구, 경비근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일반 소모품 등
2) 각 사무실 및 부대시설 등의 위치 확인
3) 위험물, 인화물, 저장소 등의 주의 표지판 위치 확인
4) 인재개발원과 주변 지역의 경계선 확인
5) “발주부서” 인력현황 및 사진, 차량번호, 비상연락망의 비치
6) 특별 순찰구역과 장소의 설정 4. 근무요령
가. 경비인력은 정해진 근무복을 착용하고 무전기, 손전등, 호각 등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일일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보고한다.
나. 근무 교대 시 경비근무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이행하여 경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다. 주차관리 업무를 통해 외부 차량의 출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내방객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하고, 출입자 등에 대한 기록을 “발주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 노약자 등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내방객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지원하기 어려울 경우 관계자에게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바. 내방객 등의 동태를 관찰하여 신분이 불확실하거나 거동수상자 발견 즉시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고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긴급상황 발생 시 시설관리 인력 및 “발주부서” 직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내방객 등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경비인력의 임무
가. 출입 인원에 대한 안내와 점검 업무를 상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내방객 출입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출입 통제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잡상인 및 근무시간 외 출입인원을 통제‧관리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소장 및 “발주부서” 담당자 등에 즉시 알리고, 해당 내용을 경비일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라. 언론기관 취재나 확인이 필요한 내방객 방문 시 방문개요(소속, 성명, 출입시간, 용무 등)를 확인하여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출입가능 여부 확인 후 출입시키고 관련 사항을 대장에 기록한다.
마. 건물 내 반입・반출 물품‧장비 등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거나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입을 중지시키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교육 또는 지침 등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일과시간 이외에는 물품의 반입・반출을 금지하여야 한다.
사. 순회 점검의 이행 등
1) 위험한 물품의 부당 반입과 반출을 방지하며 사무실의 퇴근 시간 후 순회 점검을 통해 시건 상태, 전열 기구 등의 전원 차단여부, 각 실별 잔류자‧배회자 유무, 출입 통제지역 상황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한다.
2) 화재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경보설비의 작동 유무를 수시 확인하여 필요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3)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화재 및 수해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방수, 방화 등 제설비를 정확히 점검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강구한다.
아. 경비업무의 일상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안내업무) 교육생 및 내방객에 대한 안내
2) (방범‧방재) 시설물, 장비, 재산의 도난‧화재‧손괴 예방, 인명‧재산‧시설물의 보존 및 보호, 화재예방 활동과 화재발생 시 긴급 대처
3) (보안관리) 출입자 신원 확인, 잡상인 등 출입자 통제, 도난 방지를 위한 무단 출입자 단속, 반입‧반출물의 확인과 신고, 차량의 출입과 주차 통제
4) (순찰업무) 정기 순찰(일 2회 이상)을 통한 취약‧위해요소 점검, 사고‧불안전 요소의 감시와 예방
5) (긴급‧응급사항 대처) 긴급‧응급사항, 사고 등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대처, 비상연락망의 유지‧관리
6) (질서유지업무) 행사 등 질서유지 관련 업무 요청 시 협조
7) (기타 업무) 교육환경 질서 저해 행위 단속
6. 비상연락체계
가. “계약상대자”는 경비업무 수행과 관련, 화재 및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가 필요 시 연락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에게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무장소에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경비근무일지 2) 일과 후 출입자 현황 3) 비상연락망도 4) 경비원기록카드 5) 건물 방문증 교부 대장 6) 기타 경비업무에 필요한 사항 기타사항 <과업 일반 특수조건> 1. 용어 등의 정의
용어 등의 정의는 이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업내용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따른다.
2. 과업내용의 변경 등
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가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1) 공고문 2) 과업내용서 3) 계약서 4) 법령 및 관련 규정 등 5) 공단 내부 규정
나. 과업의 범위 또는 내역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문서로 변경 또는 수정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용역계약일반조건」등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한다.
3. 진행사항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작업일지 등을 통해 진행사항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과업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발견한 시설물 등의 하자‧결함에 대해 신속히 “발주부서”에 보고 및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특수조건>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인력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무단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련 사항이 확인될 경우 “발주부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본 용역의 총 계약기간(24개월)과 동일하게 설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2. 용역근로자의 임금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가’항을 불이행할 경우 본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고 향후 본 과업 관련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발주부서”에 임금지급 명세서, 임금지급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예산범위 내에서 전년 대비 제조부분 생산직 평균조사 노임상승률을 반영하여 용역근로자의 실질임금(인건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상 인건비 내역을 용역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용역·민간위탁 등 포함)에 따라 [덧붙임 8]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여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하도급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하도급할 수 없다. 부득이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지침에서 정한 사전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발주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인력 결원 등에 따른 채용 시 제천시 지역주민(공단 인재개발원 인접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천시 지역주민 채용이 어려운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인력 채용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 내용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덧붙임 : 1. 분야별 자격기준 및 근무인원.
2. 인재개발원 시설 현황.
3.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인력 근무시간.
4.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지침.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1부. 6. 안전보건서약서 양식 1부.
7. 안전보건수준평가 양식 및 평가기준 1식.
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양식 1부. 9. 도급계약서 주요사항. 끝. 덧붙임 1 분야별 자격기준 및 근무인원 구분 인원(명) 자격요건 계 22 - 소장 전기 1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갖추고, 건물 관리 또는 시설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시 설 관 리 팀장 건축·영선 1
- 건축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자로서 시설물 유지 보수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건축 유지보수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팀원 전기 2
- 전기산업기사 이상 또는 전기기능사 소지자 중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통신·음향 1
- 정보통신 또는 전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통신·음향 설비 유지관리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냉·난방 및 에너지 관리 1
-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냉동 기계기능사 이상의 자격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고, 시설물 냉난방·보일러·공조 및 에너지관리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기계설비 1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기계설비 유지관리자(초급)’로 선임 가능한 자로서, 기계 설비 유지관리 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소방 1
-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 자
건축‧영선 1
- 건축 유지보수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반장 조경 1
- 조경시설 유지관리, 수목 관리 등 조경 관련 분야 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자
청 소 · 경 비 반장 청소·경비 1
- 청소·경비 분야에서 반장 등 책임자로 근무하며 통솔력이 인정되는 자 또는 관련분야(청소 또는 경비) 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이며 청소· 경비 장비 조작 업무가 가능한 자
반원 청소 8
- 신체 건강한 자로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경비 3
- 신체 건강한 자로서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관련 법령 및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직원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퇴직일로 함.
※ 착수 전 발주부서와 협의 후 최종 근무인원 배치
덧붙임 2 인재개발원 시설 현황 시설개요 가. 건축개요 구분 내용 대지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480 일원
면적 29,792.6㎡ 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건물
층
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최고높이 20.4m 준공일자 ’21. 9. 6. 승인일자 ’24. 1. 23.
용
도
교육연구시설(연수원), 자원순환관련시설(하수처리시설)
층별 세부 용도 구분 교육동 숙소동 기타 A동 B C D 지 1 식당, 방재실, 기계실, 전기실 등 - - - - 하수 처리시설 1층 홍보관, 관리실, 카페테리아 등 세탁실 등 객실 객실 객실 - 2층 사무실, 북카페, 강의실 등 객실 객실 객실 객실 - 3층 강의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등 객실 객실 객실 객실 - 4층 - 객실 객실 객실 객실 - 옥탑 계단실 계단실 - 계단실 계단실 -
면
적
5,200.75㎡ 2,035.16㎡ 2,165.45㎡ 752.31㎡ 752.31㎡ 207.48㎡ 부속 시설 승 강 기 10대(휠체어 리프트 1대 포함) 주차대수 85대 조경면적 4,380.60㎡ 나. 층별면적 □ 교육동 구 분 연 면 적 용 도 지상3층 1,174.28㎡ 강의실,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지상2층 1,288.17㎡ 다목적홀, 사무실, 원장실, 회의실, 강사실 지상1층 1,290.93㎡ 대강당, 매점, 홍보실, 서버실, 관리실 지하1층 1,447.37㎡
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주방, 식당, 발전기실
합계 5,200.75㎡ 건축면적 3,862.58㎡ □ 숙소동 구 분 연 면 적 용도 A동 B동 C동 D동 지 상 층 지상4층 345.91㎡ 372.56㎡ 219.41㎡ 219.41㎡ 객실 지상3층 535.50㎡ 597.63㎡ 188.18㎡ 188.18㎡ 객실 지상2층 566.66㎡ 597.63㎡ 147.78㎡ 147.78㎡ 객실 지상1층 587.09㎡ 597.63㎡ 196.94㎡ 196.94㎡ 객실 합계 2,035.16㎡ 2,165.45㎡ 752.31㎡ 752.31㎡ □ 기계설비 - 교육동 구 분
내
역
열원설비
- 지열설비: 지열히트펌프 2대(냉방: 28.39KW, 난방: 44.06KW)
지열순환펌프 3대(500lpm, 30m), 버퍼순환펌프 3대(500lpm, 12m)
축열버퍼탱크 1대(1,690L, 10kgf/㎠), 밀폐식팽창탱크 1대(300L, 10kgf/㎠)
- GHP 실외기: 10대 (85/95KW:3대 外)
- GHP 실내기: 62대 (7.2/8.1KW:16대 外)
- LPG 저장탱크: 4대(2.9ton, 옥외 2개소)
- 전기식온수기(원형): 1대 (2,000L)
- 전기방열기: 18대 (1,290kcal/h)
공조설비
- 공기조화기: 2대 (급기: 37,000CMH, 환기: 37,000CMH 外)
- 전열교환기: 25대 (350CMH:6대 外)
- 급배기휀: 10대 (24,800CMM:1대 外)
- 주방탈취필터: 1대 (24,800CMH) 위생설비
- 위생기구: 양변기 45개, 소변기 12개, 세면기 25개
- 급수설비: 저수조 1대(102,000L), 부스터펌프 1SET(220lpm)
- 팽창기수 분리기 1대(300L)
- 급탕설비: 냉온수순환 펌프 3대(500lpm, 25m)
- 오배수설비: 배수펌프 8대, 오수펌프 2대
□ 기계설비 – 숙소동 A 구 분
내
역
열원설비 - GHP 실외기: 7대 (45/50KW)
- GHP 실내기: 56대 (5.2/5.9KW:42대 外)
- 고효율(급탕용) 히트펌프: 2대(16/16KW)
- 열교환기(온수보일러용): 1대(100,000Kcal/h)
- 천장 복사(화장실) 난방패널: 2대(497Kcal)
- 전기방열기(화장실): 2대(1,290Kcal/h)
공조설비
- 전열교환기: 15대 (50CMH: 9대 外)
- 급배기휀(화장실, 샤워실): 46대 (100CMH: 40대 外)
위생설비
- 위생기구: 양변기 45개, 소변기 1개, 세면기 44개, 샤워기 44개
- 급탕설비: 원형탱크 1대(3ton), 급탕순환펌프 3대(217lpm, 7m)
- 배수설비: 배수펌프 4대(200lpm, 7m)
□ 기계설비 – 숙소동 B 구 분
내
역
열원설비
- GHP 실외기: 7대 (45/50KW 外)
- GHP 실내기: 60대 (5.2/5.9KW: 56대 外)
- 고효율(급탕용) 히트펌프: 3대(16/16KW)
- 열교환기(온수보일러용): 1대(100,000Kcal/h)
공조설비 - 전열교환기: 14대 (50CMH) - 화장실배기팬: 56대 (100CMH) 위생설비
- 위생기구: 양변기 56개, 세면기 56개, 샤워기 56개
- 급탕설비: 원형탱크 1대(3ton), 급탕순환펌프 3대(217lpm, 7m)
- 배수설비: 배수펌프 4대(200lpm, 7m)
□ 기계설비 – 숙소동 C, D 구 분
내
역
열원설비
- EHP 실외기: 20대 (C/D동 각 10대, 14.5/16.3kW)
- EHP 실내기: 60대 (C/D동 각 30대, 3.2/3.6KW)
- 고효율(급탕용) 히트펌프: 2대 (C/D동 각 1대, 16/16KW)
- 열교환기(온수보일러용): 2대 (C/D동 각 1대, 100,000Kcal/h)
공조설비
- 화장실배기팬: 36대 (C/D동 각 18대, 100CMH)
위생설비
- 위생기구: 양변기 18개, 세면기 18개, 샤워기 18개
- 급탕설비: 원형탱크 4대(C/D동 각 2대, 800l)
급탕순환펌프 6대(C/D동 각 3대, 217lpm, 7m)
- 배수설비: 배수펌프 4대(C/D동 각 2대, 200lpm, 7m)
□ 기계설비 – 개인하수처리시설 구 분
내
역
전처리설비
- 드럼스크린: 1대(용량 55㎥/d, SLOT 0.5mm, 0.4KW)
- 유량조정조 펌프: 4대(0.03㎥/m, 10m, 0.75KW)
- 유량조정조 교반기: 1대(1,750RPM, 0.75KW)
약품공급설비 - NaOCl 저장탱크: 1대(0.4㎥) - 메탄올 저장탱크: 1대(0.05㎥)
- 메탄올 공급펌프: 2대(5cc/m, 140m, 15w)
생물반응조
설
비
- 혐기조 교반기: 2대(60RPM, 0.4KW)
- 무산소조 교반기: 2대(60RPM, 0.4KW)
- 담체 SKID: 1식(나선형 담체 SKID, 27.5㎥/d)
- 분리막 SKID: 1식(27.5㎥/d)
- 내부 및 외부반송펌프: 4대(0.04㎥/d, 10m, 0.75KW)
- 분리막 흡입펌프: 4대(0.04㎥/m, 10m, 0.75KW)
-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1대(2ton, 2.1KW)
- 접촉폭기조 및 슬러지저류조 송풍기: 3대(0.3㎥/m, 3400mmAq)
- 막세정용 송풍기: 3대(1.2㎥/m, 3400mmAq)
- RO SKID: 1식(55㎥/d) 승온설비 - 보일러: 1대(24,000Kcal/h) - 열교환기: 1대(24,000Kcal/h) - LPG탱크: 1대(1.0㎥)
- 순환펌프: 2대(58L/h, 6m, 0.2KW)
탈취설비
- 탈취기: 1대(산소클러스터, 55㎥/d, 1.2KW)
TMS - TN, TP, TOC 계측기 □ 기계설비 – 빗물이용시설 구 분
내
역
빗물이용 시설 - 저류조: 1식(160ton)
- 배수펌프: 2대(0.5㎥/m, 8m, 1.5KW)
- 활용펌프: 1대(80L/m, 62m) □ 자동제어설비 구 분
내
역
자동제어
설
비
- SOFTWARE(MEGA-NT, 나라시스템)
: 설비 및 공조제어 감시, 스케쥴 설정 및 관리기능,
리포트 편집 기능, 이력 저장 및 검색 기능 등
- HARDWARE: CPU(intel core i7-8700), Main memory(8GB DDR3)Window 10 Pro
- 모니터(1대): 24인치, (해상도 1920*1080)
- 프린터(1대): 칼라레이져 프린터 - UPS(1대) : 3KVA - HUB(2대) : 5Port - 인터컴(1대) : 병렬2선식 - CPU모듈 (B307E) : 2대 - DO모듈 (B351) : 4대 - DI모듈 (B310) : 5대 - AO모듈 (B341) : 2대 - RTD모듈 (B321) : 1대 - Current모듈 (B325) : 2대
- 배관용 온도 감지기 (NPT-1000) :2대
- 덕트용 온도 감지기 (NDT-1000) : 2대
- 덕트용 온,습도 감지기 (NHTD-300P) : 4대
- 댐퍼구동기 (NAD16S) : 6대
- 공기용 차압 스위치 (IPS100) : 2대
- 공기용 정압 감지기 (IPT200) : 2대
- 덕트용 이산화탄소 감지기 (ICO2000) : 2대
- 이온화 연기 감지기 (ISD1000) : 2대
- 시그널 컨버터 (KG30X) :3대
- 정수위 조절밸브 (YAW-3F(50A)) : 1대
- 차압 조절밸브 (YDP-1F(80A)) : 1대
- 인버터 (22kw+11kw) : 1대 조명제어
설
비
- 판넬: 18개
(교육동 12개, 숙소동A 3개, 숙소동B 1개, 숙소동C 1개, 숙소동D 1개)
- 마스터 컨트롤러 : 1개(교육동) - 로컬 컨트롤러 : 1개(교육동) - 리피터 : 2개(교육동) - 릴레이 컨트롤러 : 32개
(교육동 21개, 숙소동A 4개, 숙소동B 3개, 숙소동C 2개, 숙소동D 2개)
- 프로그램 스위치 : 74개
(교육동 45개, 숙소동A 11개, 숙소동B 10개, 숙소동C 4개, 숙소동D 4개)
□ 승강기 설비 구 분
내
역
승강기
- 교육동: 승객용(18인승) 2대, 전망용(13인승) 1대
- 숙소동A: 승객용(13인승) 2대 - 숙소동B: 승객용(13인승) 2대 - 숙소동C: 승객용(13인승) 1대 - 숙소동D: 승객용(13인승) 1대 □ 전기설비 – 교육동 구 분
내
역
수변전설비
- 수전방식: 3상4선식, 22,900V / 380V, 220V
- 전력용 몰드변압기: 950 kW 1대
- 수전반: 4면 (SHV1, BLK, SHV2, TR1)
- 배전반: 5면 (LV1, LV2, LV3, LV4, LV5)
예비전원설비
- 발전기: 3P4W 220/380V, 400kW
모터제어반 - MCC반: 5면 분전반 - 전등, 전열용 분전반: 27 면 - 동력기기용 분전반: 1 면 전등설비 - LED 등기구: 1,185EA □ 전기설비 – 숙소동 A 구 분
내
역
분전반 - 전등, 전열용 분전반: 10면 - 동력기기용 분전반: 2면 전등설비 - LED 등기구: 444EA □ 전기설비 – 숙소동 B 구 분
내
역
분전반 - 전등, 전열용 분전반: 7면 - 동력기기용 분전반: 2면 전등설비 - LED 등기구: 189EA □ 전기설비 – 숙소동 C 구 분
내
역
분전반 - 전등, 전열용 분전반: 3면 - 동력기기용 분전반: 1면 전등설비 - LED 등기구: 107EA □ 전기설비 – 숙소동 D 구 분
내
역
분전반 - 전등, 전열용 분전반: 3면 - 동력기기용 분전반: 1면 전등설비 - LED 등기구: 130EA □ 전기설비 – 개인하수처리시설 구 분
내
역
모터제어반 - MCC1 : 4면 - MCC2 : 5면 분전반 - 전등, 전열용 분전반: 1면 전등설비 - LED 등기구: 20EA 전등설비 - LED 등기구: 209개 - 보안등: 11개 - 경관등: 20개 □ 소방설비 – 교육동 구 분
내
역
소방설비 - 화재수신반: R형 수신기 1대
- 유도등: 156개(복도7, 계단12, 피난구96, 객석32, 거실9)
- 경보설비: 발신기 9개, 중계기 9개, 감지기 180개
- 소화설비: 소화기 48개, 소공간소화장치 7개
옥내소화전 9개소, 스프링클러헤드 471개, 알람밸브 1개, 연결송수구 2개 - 피난설비: 완강기 1개 - 소화용수설비: 지상식상수도소화전 1개 □ 소방설비 – 숙소동 A 구 분
내
역
소방설비 - 화재수신반: R형수신기 1대
- 유도등: 56개(피난구32, 거실4, 복도12, 계단 8)
- 경보설비: 발신기 8개, 중계기 13개, 감지기 91개
- 소화설비: 소화기 16개, 소공간소화장치 3개
- 피난설비: 완강기 2개 □ 소방설비 – 숙소동 B 구 분
내
역
소방설비 - 화재수신반: R형수신기 1대
- 유도등: 45개(피난구19, 거실4, 복도14, 계단8)
- 경보설비: 발신기 8개, 감지기 89개, 중계기 8개
- 소화설비: 소화기 14개, 소공간소화장치 4개
- 피난설비: 완강기 2개 □ 소방설비 – 숙소동 C 구 분
내
역
소방설비 - 화재수신반: R형수신기 1대
- 유도등: 18개(피난구7, 거실2, 계단9)
-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4개, 단독경보형감지기 40개
- 소화설비: 소화기 17개 - 피난설비: 완강기 6개 □ 소방설비 – 숙소동 D 구 분
내
역
소방설비 - 화재수신반: R형수신기 1대
- 유도등: 18개(피난구7, 거실2, 계단9)
-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4개, 단독경보형감지기 40개
- 소화설비: 소화기 17개 - 피난설비: 완강기 6개 □ 통신설비 – 교육동 구 분
내
역
통신설비 ■ 객실관리제어시스템
- Operation PC 1식(객실관리 운영 소프트웨어 포함)
- 카드발급기 1SET - 정보조회기 1SET ■ CCTV - 실내형 카메라 49EA - 옥외형 카메라 15EA - 카메라감시용 브라운관 및 PC 1식 ■ 진입로 차량 차단기 개폐장치 1식
■ 일반전화: 60회선 및 업무전화시스템 1식
■ 인터넷 및 IPTV 회선: 130회선 ■ 공청방송 - TV 안테나 3대, 위성안테나 1대 - 헤드앤드 장비 1식 - FM/DMB 분배기 및 안테나 1식 □ 통신설비 – 숙소동 A 구 분
내
역
통신설비 ■ 객실제어
- FIP(FLOOR INDICATOR PANEL): 3SET
- R.C.U (ROOM CONTROL UNIT): 33SET
- KEY SENSOR & D/M PLATE: 33SET
- 입구 INDICATOR(CHIME BELL): 33SET
- RF DOOR LOCK: 33EA ■ CCTV : 카메라 16대 ■ 인터넷 및 IPTV 회선: 50회선 ■ 일반전화: 33회선 □ 통신설비 – 숙소동 B 구 분
내
역
통신설비 ■ 객실제어
- FIP(FLOOR INDICATOR PANEL): 4SET
- R.C.U (ROOM CONTROL UNIT): 56SET
- KEY SENSOR & D/M PLATE: 56SET
- 입구 INDICATOR(CHIME BELL): 56SET
- RF DOOR LOCK: 56EA ■ CCTV : 카메라 14EA ■ 인터넷 및 IPTV 회선 : 56회선 ■ 일반전화: 56회선 □ 통신설비 – 숙소동 C 구 분
내
역
통신설비 ■ 객실제어
- FIP(FLOOR INDICATOR PANEL): 4SET
- R.C.U (ROOM CONTROL UNIT): 10SET
- KEY SENSOR & D/M PLATE: 10SET
- 입구 INDICATOR(CHIME BELL): 10SET
- RF DOOR LOCK: 10EA ■ CCTV : 카메라 10EA ■ 인터넷 및 IPTV 회선 : 10회선 ■ 일반전화: 10회선 □ 통신설비 – 숙소동 D 구 분
내
역
통신설비 ■ 객실제어
- FIP(FLOOR INDICATOR PANEL): 4SET
- R.C.U (ROOM CONTROL UNIT): 10SET
- KEY SENSOR & D/M PLATE: 10SET
- 입구 INDICATOR(CHIME BELL): 10SET
- RF DOOR LOCK: 10EA ■ CCTV : 카메라 10EA ■ 인터넷 및 IPTV 회선: 10회선 ■ 일반전화: 10회선 강당 등 장비목록 □ 전관방송(교육동) No.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1-1 기본물품 SP-SAC-P008 1 DIGITAL AUDIO MATRIX 11IN/8OUT EA 1 2 REMOTE AMP RS-485 EA 1 3 RELAY GROUP 8CH EA 2 4 POWER AMP 120W EA 2 5 POWER DISTRIBUTOR AC220V, 60㎐ EA 1 6 MONITOR PANEL 8CH EA 1 7 CONTROL PC WINDOWS EA 1 8 MONITOR 1920X1080P EA 1 9 CDP 1CD, USB EA 1 10 AUTO BLOWER AUTO FAN EA 1 11 BATTERY CHARGER DC24V EA 1 12 BATTERY & CASE 12V, 100AH EA 1 13 BLANK PANEL 1H EA 3 14 BLANK PANEL 2H EA 1 15 RACK CABINET ST, 27H EA 1 1-2 옵션물품 16 POWER AMP 120W EA 2 17 POWER AMP 300W EA 2 18 TUNER AM/FM EA 1 19 CHIME & SIREN CHIME, SIREN EA 1 20 REMOTE AMP RS-485 EA 1 21 RELAY GROUP 8CH EA 6 22 MICROPHONE DYNAMIC EA 1 23 MIC EXT. CORD L-10M EA 1 24 MIC STAND TABLE TYPE EA 1 25 RACK CABINET ST, 11H EA 4 26 AUTO BLOWER AUTO FAN EA 4 □ 방송설비(교육동 지상1층 대강당) No.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2-1 기본물품 [SP-SAC-S063] 1 AUDIO MIXER 32CH EA 1 2 DIGITAL AUDIO MATRIX 11IN/8OUT EA 1 3 DIGITAL SIGNAL PROCESSOR 4IN/8OUT EA 1 4 POWER AMP 2000W/2CH EA 3 5 POWER AMP 1350W/2CH EA 2 6 POWER AMP 3200W/2CH EA 1 7 CDP 1CD, USB EA 1 8 SPEAKER 8", 400W, 2WAY EA 2 9 LINE ARRAY SPEAKER 8", 200W EA 8 10 WOOFER SPEAKER 18", 1200W EA 2 11 CONTROL PC WINDOWS EA 1 12 MONITOR 1920X1080P EA 1 13 POWER DISTRIBUTOR AC220V, 60㎐, 8CH EA 1 14 POWER CONDITIONER 10CH EA 1 15 WIRELESS RECEIVER 900㎒ EA 1 16 WIRELESS HAND MIC 900㎒ EA 1 17 WIRELESS ANTENNA 900㎒ EA 2 18 BLANK PANEL 1H EA 10 19 BLANK PANEL 2H EA 1 20 RACK CABINET ST, 33H EA 1 21 MICROPHONE DYNAMIC EA 1 22 MIC STAND BOOM TYPE EA 1 23 SPEAKER BRACKET FLYING GRID EA 2 24 CHAIN BLOCK 3M, 3TON EA 2 25 CONSOLE DESK 3BAY EA 1 26 DLP PROJECTOR 10000ANSI EA 1 27 전동스크린 200인치 EA 1 28 전동ELEVATION 1M EA 1 29 전동콘트롤러 2CCT EA 1 30 MIC JACK PLATE 2CH EA 1 31 PC JACK PLATE HDMI/RGB/RCA EA 1 2-2 옵션물품 32 LINE ARRAY SPEAKER 8", 200W EA 4 33 SPEAKER 8", 400W, 2WAY EA 2 34
WIRELESS ANTENNA DISTRIBUTOR
900㎒ EA 1 35 WIRELESS RECEIVER 900㎒ EA 3 36 WIRELESS HAND MIC 900㎒ EA 1 37 WIRELESS BELTPACK MIC 900㎒ EA 2 38 MICROPHONE DYNAMIC EA 3 40 DIGITAL SIGNAL PROCESSOR 4IN/8OUT EA 1 41 POWER DISTRIBUTOR AC220V, 60㎐, 8CH EA 2 42 SPEAKER 50W EA 2 43 TABLE MIC STAND TABLE TYPE EA 1 44 FLOOR MIC STAND FLOOR TYPE EA 2 45 BOOM MIC STAND BOOM TYPE EA 2 46 MIC EXT. CORD L-10M EA 4 47 MIC JACK BOX 2CH EA 2 48 SPEAKER JACK BOX 2CH EA 2 49 EVENT PLAYER SD/USB, AM/FM EA 1 50 PROGRAM EXCHANGER 5CH EA 1 51 MULTI FORMAT TX DVI/VGA/AUDIO INPUT EA 1 52 MULTI FORMAT TX DVI/VGA/AUDIO INPUT EA 1
□ 방송설비(교육동 지상2층 다목적홀 방송설비)
No.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3-1 기본물품 [SP-SAC-S017] 1 AUDIO MIXER 16CH EA 1 2 DIGITAL AUDIO MATRIX 11IN/8OUT EA 1 3 POWER AMP 1350W/2CH EA 1 4 CDP 1CD, USB EA 1 5 SPEAKER 12", 350W EA 2 6 CONTROL PC WINDOWS EA 1 7 MONITOR 1920X1080P EA 1 8 POWER DISTRIBUTOR AC220V, 60㎐, 8CH EA 1 9 WIRELESS RECEIVER 900㎒ EA 1 10 WIRELESS HAND MIC 900㎒ EA 1 11 WIRELESS ANTENNA 900㎒ EA 2 12 BLANK PANEL 1H EA 6 13 RACK CABINET ST, 27H EA 1 14 MICROPHONE DYNAMIC EA 1 15 MIC STAND BOOM TYPE EA 1 16 LCD PROJECTOR 5000ANSI EA 1 17 전동SCREEN 120" EA 1 18 전동ELEVATION 1M EA 1 19 전동CONTROLLER 2CCT EA 1 20 SPEAKER BRACKET 벽부형 EA 2 21 MIC JACK PLATE 2CH EA 1 22 PC JACK PLATE HDMI/RGB/RCA EA 1 3-2 옵션물품 EA 23 SPEAKER 12", 350W EA 2 24 SPEAKER 8", 200W EA 4 25 POWER AMP 500W/8CH EA 1 26 MICROPHONE DYNAMIC EA 3 27
WIRELESS ANTENNA DISTRIBUTOR
900㎒ EA 1 28 WIRELESS RECEIVER 900㎒ EA 3 29 WIRELESS HAND MIC 900㎒ EA 1 30 WIRELESS BELTPACK MIC 900㎒ EA 2 31 SPEAKER 50W 2 32 DIGITAL SIGNAL PROCESSOR 4IN/8UT EA 1 33 POWER DISTRIBUTOR AC220V, 60㎐, 8CH EA 1 34 TABLE MIC STAND TABLE TYPE EA 1 35 FLOOR MIC STAND FLOOR TYPE EA 2 36 BOOM MIC STAND BOOM TYPE EA 2 37 SPEAKER BRACKET 벽부형 EA 2 38 SPEAKER BRACKET 벽부형 EA 4 39 MIC EXT. CORD L-10M EA 4 40 CONSOLE DESK 3BAY EA 1 41 MIC JACK BOX 2CH EA 2 42 PC JACK PLATE HDMI/RGB/RCA EA 2 43 EVENT PLAYER SD/USB, AM/FM EA 1 44 STAGE PATCH BOX 16CH EA 1 45 MULTI FORMAT TX DVI/VGA/AUDIO INPUT EA 5 46 MULTI FORMAT TX DVI/VGA/AUDIO INPUT EA 5 □ 기타설비 No.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1 PTZ CAMERA FHD EA 2 2 PTZ CAMERA CONTROLLER CONTROLLER EA 1 3 VIDEO MONITOR 24" EA 2 4 LCD PROJECTOR 6,500 lm EA 2 5 전동SCREEN 150" EA 2 6 전동ELEVATION 1M EA 2 7 AUDIO, DATA TO TCP/IP TCP/IP EA 4 8 TCP/IP TO AUDIO,DATA TCP/IP EA 4 덧붙임 3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인력 근무시간 구분 인원 근무시간 주말・공휴일 총원 22 소장(전기) 1 09:00 ~ 18:00 휴무 주간 근무 총괄관리팀장 1 09:00 ~ 18:00 단, 교육동 담당 일부 청소원(2명)의 경우 07:00 ~ 16:00 휴무 조경반장 1 청소반장 1 통신/음향 1 청소원 8 교대 근무 전기 2 * 주간 2명, 야간 2명 3교대 근무
- 주간조: 09:00 ~ 18:00 (1시간 휴식)
- 야간조: 18:00 ~ 익일 09:00 (3시간 휴식)
※ 근로기준법 상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 기준 적용 기계/소방 3 건축‧영선 1 경비원 3 덧붙임 4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지침 ⚫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도급인은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 위험성평가
- 도급인은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수급인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도급인은 위험성평가 결과 도출된 위험요소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은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안전보건 점검
- 도급인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 도급업체의 사업주는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점검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안전보건정보 제공
- 도급인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등의 협조
- 도급인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도급업체의 사업주와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 안전보건조치 이행
- 수급인은 사업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지도 할 수 있다.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관련 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도급인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덧붙임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
※ 본 양식은 소규모 수급업체를 위한 안내용 작성 예시이며, 정해진 양식 외 자체 양식을 사용하거나 추가 기입 및 수정하여 사용 가능
제 출 문
귀 기관의 용역(공사)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사 업 명: 업 체 명: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1.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계획수립
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영 계획(산출내역 반영 시 작성)
ㅇ 계약금액 : 000원 ㅇ 계상금액 : 000원 구 분 품 명 산출내역 금액(원) 1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신호수 인건비 100,000원*3 300,000 2 안전시설비 등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 3 보호구 등 안전모, 안전화 구입 4 안전보건진단비 등 안전점검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등 근로자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7 기타 합계 2.2 보호구 지급 계획 품 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해당 시 체크(√) 안전모 5 근로자 안전화 5 근로자
※ 품명 예시: 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귀마개, 안전장갑, 보호복 등
2.3 작업 중 사용하거나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화학물질명 함유량 사용량 적용 법규 황산 95% 0.36L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3. 역할 및 책임(안전보건조직) 3.1 안전관리조직도
수급업체의 본사 및 작업장 내 안전관리조직도에 맞게 구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 [본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감독자 안전보건감독자 ㅔ 실무자 실무자 3.2 구성원 역할 분담 직 책 성 명 직위 역할 및 주요 업무 자격·경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업무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작업담당자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수행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관리대책/사례 또는 계획 등을 기재
분 류 작업 유해위험요인 관리대책, 조치 계획 밀폐작업
밀폐공간(물탱크 등) 작업 시 질식사고 발생 위험
작업전 밀폐작업 허가, 안전교육 실시, 산소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이후 작업 착수 고소작업 ○○작업시 A형 사다리 사용으로 추락 위험 작업전 고소작업 허가, 안전교육 실시, 2인1조 작업, 안전모, 안전대 착용 화기작업 용적작업 중 감전 및 화재 위험 용적작업 중 누전으로 감전 누전차단기 및 불티 일반작업 페인트 도장 작업- 신나 작업시 화재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예초작업 예초기 톱날이 부러져 작업자에게 박힘 톱날에서 플라스틱 날개로 교체, 보호장비 착용
※ 작업특성, 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
5. 교육 수료현황 및 수료계획(법정 안전보건교육 등)
교육과정 수료여부 대상자 교육일자/교육계획 교육시간 교육과정명 정기교육 수료/수료예정 000, 000, 000 채용시교육 수료/수료예정 000, 000, 000 특별교육 수료/수료예정 000, 000, 000 밀폐공간 교육 유해화학물질 취급 교육, 용접작업 등 ※ 참고 안전보건교육 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반기 6시간 이상 사무직 외 판매직 반기 6시간 이상 판매직 외 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시교육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제외 16시간 이상 (단기간,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6. 안전작업허가
<주의>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중량물 등 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공단 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 실시
작업명 내 용 허가대상 체크(√) 화기작업
용접, 용단 작업 등 점화원(스파크, 불꽃 등)이 발생하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중장비를 사용한 굴착, 중량물 작업 등 고소작업
2m 이상 위치의 작업으로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작업
(비계 설치·해체 등) 정전작업 전기 구동기계 또는 전기설비 정비작업 (불꽃발생(점화원), 감전위험 시) 기타 일반 위험 작업
위험설비 해체 등 관리감독자가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수, 위험설비 해체 등)
7. 안전점검 수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 등을 기재 구 분 주 기 점검대상 및 내용 점검주체 도급사업 법적 의무점검 분기 1회 합동안전보건점검 도급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근로자) 수급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근로자) 안전점검(크레인, 지체차 구내 운반차 등) 작업 전 TBM 매 작업 전 C. 운영관리 8. 위험물질 및 설비 8.1 기계·장비 안전성 확인(안전검사) 종류 점검사항 점검주기 해당기기 체크(√) 안전검사 유무 체크(√)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안전장치, 훅해지장치 등
2년에 1회 압력용기 압력방출장치(안전밸브), 압력계 등 2년에 1회 리프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프레스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전단기 방호장치(가드식, 광전자식), 비상정지장치 등 2년에 1회 곤돌라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수평조절장치 등
2년에 1회 국소배기장치 흡인성능(제어풍속), 댐퍼, 배풍기의 작동상태 등 2년에 1회 원심기 비상정지장치, 덮개 브레이크 등 2년에 1회 롤러기 급정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안전캡 등 2년에 1회 사출성형기 출입문 리미트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고온부 덮개 등 2년에 1회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부착 및 작동 유무, 작업대 고정볼트 체결 및 안전난간 설치 상태
아웃트리거 설치 상태 등 2년에 1회 컨베이어
원동기 및 풀리 기능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등
2년에 1회 산업용 로봇
안전매트, 광전자식 안전장치, 안전방책 등 각종 방호장치 작동상태,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상태 등
2년에 1회
※ 설치 끝난 날(신규 등록)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 2년마다 점검
※ 해당기기와 안전검사 유무가 동시에 체크되어야 함
9. 신호 및 연락체계 9.1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신호방법 작업명 신호방법 작업계획 밀폐공간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활선작업 무전기
<LOTO(Lock Out, Tag Out) 작업>
① 작업 전 전원부 등에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
② 작업 완료 후에 직접 잠금장치 및 표지판 해제
③ 위 ①, ② 내용을 관련 작업자에게 공지 9.2 비상연락체계 □ 사고발생 시 작업자 대처방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고 발생 (즉시 119 신고) 사고 보고 현장 조치 (인근 병원 이송 등) 사후 보고 □ 비상연락망 구 분 직급 및 이름 전화번호 비고 수급사명 소장 유관기관 00경찰서 00소방서 00병원 고용노동지청 D. 재해발생 수준 9.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10. 사업장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사본(스캔본)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현황(해당시)
인증서 사본(스캔본) 덧붙임 6 안전보건서약서 양식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 약 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며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4.6.28.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덧붙임 7 안전보건수준평가 양식 및 평가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표 □ 계약명: □ 업체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적정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5 B. 실행수준 소계 50 4. 위험성평가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20 5.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7.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C. 운영관리 소계 20 8.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정성 확인
1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10 1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안전보건관련 인증(인정)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 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안전보건관련 인증(인정)서 확인 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제외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 등급 득점 이행수준 해당작업 S 9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아주 우수함 - A 8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화재·폭발, 밀폐공간 이외의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C 6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일반작업 D 60점 미만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산안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
평가일: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이름: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적정여부
5 3 2
① (우수)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②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8 6
① (우수) 공종 특성에 부합하고,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이행계획 수립
② (보통)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의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5 3 2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명시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20 15 10
①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8 6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현황 또는 수료계획이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으며, 법정 교육과정별 대상여부를 명확히 이해하고 명기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수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현황관리 10 8 6
①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을 명확히 파악하고 명시함
② (보통) 안전작업허가 대상 일부가 누락됨
③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 상당부분이 누락됨
7.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8 6
① (우수) 법에서 정한 안전점검을 명확히 명시하고 기준 이상으로 실시함
② (보통) 법에서 정한 안전점검을 명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됨
③ (미흡) 법에서 정한 안전점검을 명시하지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C. 운영관리 8. 위험 기계·기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8 6
① (우수)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를 파악하고 안전검사가 적절히 실시되었음
② (보통)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를 파악되었으나, 안전검사 누락됨
③ (미흡)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상당부분 누락됨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3 2
① (우수)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TO작업계획(Lock-out/Tag-out)이 수립되어 있으며, 비상연락체계가 수립됨
② (보통) 신호·연락체계 및 LOTO작업내용이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신호·연락체계 및 LOTO작업내용이 상당부분 누락됨
10.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5 3 2
① (우수) 비상연락체계에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가 포함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계획을 명시
② (보통) 비상연락체계와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가 구비하였으나 미흡함
③ (미흡) 비상연락체계와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가 상당부분 누락됨
D. 재해발생 수준 11.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8 6
① (우수) 최근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
② (보통) 최근 3년 동안 부상자수 1명 이상 발생
③ (미흡) 최근 3년 동안 사망자수 1명 이상 발생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가동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미만 신규업체는 ‘8점’ 부여
덧붙임 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양식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의 「시설관리, 청소 및 경비 위탁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덧붙임 9 도급계약서 주요사항
※ 아래 내용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도급계약 체결 시 반영하여야 할 주요 사항임.
제00조(하도급 금지) ① 발주기관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자는 하도급이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원도급자가 직접 도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원도급 업무를 하도급하기 위해서는 원도급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하도급 적정심사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00조(도급 계약기간) 발주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계약기간은 2년 이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00조(고용유지・승계) 원도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직전 원도급자에 고용된 도급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00조(근로계약 기간) 원도급자는 본 도급과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00조(특별한 사정) 제00조 본문의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조(노동조건 보호) 원도급자는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 법 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른 도급 노동자 임금지급, 고용승계 등 노동조건 이행확약서 등에 기재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00조(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는 원도급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제00조(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사용) ① 발주기관 등은 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상생결제, 하도급지킴이 등)을 통한 도급 대금 지급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②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에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한다.(전자조달시스템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노무비 전용계좌로 구분지급)
제00조(노무비 적정 관리) 원도급자는 분기별로 노무비 지급내역 등 발주기관 등이 요구하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 등은 개별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제00조(공동협의체 운영 등) 발주기관 등과 원도급자는 도급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협의체’ 등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발주기관 등과 도급 노동자의 노동 조건, 작업환경 및 복지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협의한다.
제00조(노사협의회 운영 등) ① 원도급자는 도급 노동자의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의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도 원도급자에 노사협의회 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00조(동일 노동환경 조성 등) 발주기관 등은 기관 내 같은 장소에서 원도급노동자가 발주기관 등의 시설·장비 등을 제공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발주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급 노동자 간 복리후생 및 편의시설, 기본적인 노동환경 등에 있어 동일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제00조(발주기관 등의 관리감독) ①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의 ‘노동조건 이행확약서’ 및 계약서 명시 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원도급자에게 점검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원도급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 등의 점검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내역을 2년간 보관한다.
제00조(계약 불이행에 따른 시정 및 제재) ①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자가 시정기간 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등은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원도급자에게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 및 자체입찰·공모 선정 시 감점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와 계약(연장 및 재계약 포함)시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내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준하여 입찰참가 또는 모집을 제한하거나 선정 심사시에 감점을 할 수 있다.
※ 다만, ①항부터 ③ 항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및 감점 조치를 위해서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명시한다.
④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원도급자의 하도급 관리현황(적정 심사위원회 운영 여부, 하도급 활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00조(계약의 해지·해제)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계약기간 중 노동조건 이행 확약내용 및 계약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