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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3835]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3.8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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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문(삼남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공사).hwpx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560호 [나라장터 2026
-00]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공사
공사구분
종합공사, 신설공사
공사현장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734-2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주차장 조성 119면, A=3,500㎡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81,140,000
420,420,000
382,200,000
38,220,000
160,720,000
91,56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입찰시기 : 2026. 10. 14. 10:00 ~ 2026. 10. 16.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6.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반영 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의 A값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5,900,739
4,071,534
3,081,508
1,971,479
404,910
3,384,600
6,702,658
6,284,050

4. 현장설명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단가설명서, 물량내역서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울주군 회계과 김찬(☎052-204-0477)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삼남읍 교동리에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하는 공사로서 시공기술 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상 종합적인 시공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01.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법인의 경우, 대표권을 가진 법인 대표자(본점)와 달리 대표권이 없는 지점․지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상) 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입조치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비 등 =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10% ]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참가자격 업종 등록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준 미달하는 자 15점 감점 처리합니다.
아.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공사시공실적, 경영상태 평가자료, 신인도 평가증명서류 및 각서,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 기타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면허수첩 등)
차.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공고번호입력-시설 개찰결과 상세조회)에 게재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관련서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이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라.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5,900,739
4,071,534
3,081,508
1,971,479
404,910
3,384,600
6,702,658
6,284,050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 울주군과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로 갈음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1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공사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G2B시스템 이용약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울주군 회계과 김찬(☎052-204-0477)
나. 입찰공고, 계약체결 : 울주군 회계과 신명근(☎052-204-042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관

===== 입찰 공고문(삼남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공사).pdf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26-2560호 [나라장터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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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공사

공 사 구 분 종합공사, 신설공사
공 사 현 장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734-2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 사 내 용 주차장 조성 119면, A=3,500㎡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A = B + E )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81,140,000 420,420,000 382,200,000 38,220,000 160,720,000 91,56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 및 개찰의 장소 일시
가. 입찰시기 : 2026. 10. 14.

10:00 ~ 2026. 나. 개찰일시 : 2026. 10. 16. 11:00 10. 16. 10: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1.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반영 될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의 A값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품질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5,900,739 4,071,534 3,081,508 1,971,479 404,910 3,384,600 6,702,658 6,284,050

4. 현장설명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단가설명서, 물량내역서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울주군 회계과 김찬(☎052-204-0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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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
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삼남읍 교동리에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하는 공사로서 시공기술

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상 종합적인 시공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
제 폐지(‘21.01.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
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
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법인의 경우, 대표권을 가진 법인 대표자(본점)와 달리 대표권이 없는 지점․지사는 원
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5 이
상) 납부는 납부확약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입조치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번호
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
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3 -

* 순공사비 등 =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10% ]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
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적격심사 세부기준 수행능력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시공경험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토목공사업 100%입니다.
바.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
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입찰참가자격 업종 등록기준
으로 평가하며 기준 미달하는 자 15점 감점 처리합니다.
아.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 공사시공실적, 경영상태 평가자료, 신인도 평가증명서류 및
각서,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 기타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면
허수첩 등)
차.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
-공고번호입력-시설 개찰결과 상세조회)에 게재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관련서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 노무비 지급용 전
용통장 사본)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
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
무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
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이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4 -

라.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
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품질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25,900,739 4,071,534 3,081,508 1,971,479 404,910 3,384,600 6,702,658 6,284,050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
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
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
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5 -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
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
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 울주군과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로 갈음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
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1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임
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
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
하여야 하며, 낙찰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
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공사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G2B시스템 이용약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
영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
에 따릅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울주군 회계과 김찬(☎052-204-0477)
나. 입찰공고, 계약체결 : 울주군 회계과 신명근(☎052-204-042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관 -7 -

===== 주요 심사내용[삼남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공사].hwpx =====
주요 심사내용

□ 사 업 명 : 삼남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공사

□ 사업개요
위
치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 728-1번지 일원
사업개요
주차장 조성(A=6,300㎡, 주차면수 120면)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588,440천원(추정금액) / 428,260천원(도급액)
○ 심사금액 : 581,140천원(추정금액) / 420,420천원(도급액)
○ 절 감 액 : 7,300천원
○ 절 감 률 : 1.24%

□ 주요 심사내용
○ 표준품셈 적용 등 공사비산출 적정 검토

□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 [공내역서] 삼남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공사비 B: C: D: N: DM: DN:
A: 1. 토공 B: C: D: N: DM: DN:
A:
1) 토공 B: C: D: N: DM: DN:
A:
성토 B: t=30cm C: 8 D: ㎥ N: 산근 1호표 DM: S0-00740 DN:
A:
절토 B: 백호0.6㎥ C: 2,620 D: ㎥ N: 산근 2호표 DM: S0-00064 DN:
A:
터파기 B: 백호(0.6㎥)100% C: 265 D: ㎥ N: 산근 3호표 DM: S0-00226 DN:
A:
되메우기 B: 백호(0.6㎥)100% C: 224 D: ㎥ N: 산근 4호표 DM: S0-00258 DN:
A:
사 토(토사,L=30km) B: 덤 프(24ton) C: 2,653 D: ㎥ N: 산근 5호표 DM: S00000020244-2-1 DN:
A:
2) 지장물철거 B: C: D: N: DM: DN:
A:
아스팔트 포장절단 B: C: 73 D: M N: 산근 6호표 DM: S0-07780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 B: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7㎥) C: 18 D: ㎥ N: 산근 7호표 DM: S0-04440 DN:
A:
아스팔트포장깨기 B: 대형브레이커+0.7㎥ C: 30 D: ㎥ N: 산근 8호표 DM: S0-07900 DN:
A: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B: A-Type C: 800 D: ㎡ N: 산근 9호표 DM: S0-05090 DN:
A:
폐 자 재 상 차 B: 적
재 C: 221 D: ㎥ N: 산근 10호표 DM: S100-900-10 DN:
A:
기존볼라드철거 B: Φ153x1050H C: 4 D: EA N: 제 1호표 DM: B000-1590 DN:
A:
기존막구조물철거 B: C: 1 D: 식 N: E202506071002004 DM: E202506071002004 DN:
A:
기존벤치철거 B: C: 3 D: EA N: E202506071002005 DM: E202506071002005 DN:
A:
기존조형물철거 B: C: 1 D: 식 N: E202506071002006 DM: E202506071002006 DN:
A:
3) 기존수목이식 B: C: D: N:
DM: DN:
A:
1] 교목이식 B: C: D: N:
DM: DN:
A:
수목이식 B: B50(교목) C: 1 D: 주 N: 제 2호표 DM: B000-1420 DN:
A:
수목이식 B: B15(교목) C: 39 D: 주 N: 제 3호표 DM: B000-1410 DN:
A:
2] 관목이식 B: C: D: N:
DM: DN:
A:
수목이식 B: 0.8~1.1m이하(관목) C: 11 D: 주 N: 제 4호표 DM: B000-1430 DN:
A:
B: C: D: N: DM: DN:
A: 2. 우수공 B: C: D: N: DM: DN:
A:
1) 집수정 설치 B: C: D: N: DM: DN:
A:
집수정 설치 B: 0.6x0.6x0.8h C: 14 D: EA N: 제 5호표 DM: B000-0200 DN:
A:
2) 우수관 부설및접합 B: C: D: N: DM: DN:
A:
파형강관부설및접합 B: 관경 300㎜ C: 236 D: M N: 제 6호표 DM: B000-0110 DN:
A:
모래기초지정 B: C: 12 D: ㎥ N: 산근 11호표 DM: S0-00100 DN:
A:
B: C: D: N: DM: DN:
A: 4. 포장공 B: C: D: N: DM: DN:
A:
1) 아스팔트 포장 B: C: D: N: DM: DN:
A: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B: 대형장비,3m≤B,t=5cm C: 3,500 D: ㎡ N: 산근 12호표 DM: S0-05850 DN:
A:
텍코팅(기계식) B: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C: 3,500 D: ㎡ N: 산근 13호표 DM: S0-05860 DN:
A: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B: 대형장비,3m≤B,t=8~10cm C: 3,500 D: ㎡ N: 산근 14호표 DM: S0-07670 DN: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C: 3,500 D: ㎡ N: 산근 15호표 DM: S0-0569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시공-본선포장 C: 1,050 D: ㎥ N: 산근 16호표 DM: S0-14410 DN:
A:
2) 보도블록 설치 B: C: D: N: DM: DN:
A:
보도용 블록 설치 B: A-Type, t=8cm이하 C: 360 D: ㎡ N: 산근 17호표 DM: S0-0493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36 D: ㎥ N: 산근 18호표 DM: S0-14380 DN:
A:
3) 보도블록 재설치 B: C: D: N: DM: DN:
A:
보도용 블록 설치 B: A-Type, t=8cm이하 C: 30 D: ㎡ N: 산근 17호표 DM: S0-0493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C: 3 D: ㎥ N: 산근 18호표 DM: S0-14380 DN:
A:
4) 장애인블록 설치 B: C: D: N: DM: DN:
A:
보도용 블록 설치(유도,점자블록) B: A-Type, t=8cm이하 C: 5 D: ㎡ N: 산근 19호표 DM: S0-04950 DN:
A:
5) L형측구 설치 B: C: D: N: DM: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 A-Type, 500mm미만(폭+높이) C: 291 D: M N: 산근 20호표 DM: S0-1382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곡선) B: A-Type, 500mm미만(폭+높이) C: 20 D: M N: 산근 21호표 DM: S0-1401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 A-Type, 350mm미만(폭+높이) C: 10 D: M N: 산근 22호표 DM: S0-13910 DN:
A:
6) 도로경계석 설치 B: C: D: N: DM: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B: A-Type, 350mm미만(폭+높이) C: 110 D: M N: 산근 22호표 DM: S0-13910 DN:
A:
7) 카스토퍼 설치 B: 현장설치도 C: D: N: DM: DN:
A:
카스토퍼 B: 750x150x120 C: 244 D: EA N: DM: DN:
A:
B: C: D: N: DM: DN:
A: 5. 부대공 B: C: D: N: DM: DN:
A:
1) 차선도색 B: C: D: N: DM: DN:
A:
차선밑그림 B: 실선 C: 13 D: ㎡ N: 산근 23호표 DM: S0-13830 DN:
A:
차선밑그림 B: 문자,기호 C: 20 D: ㎡ N: 산근 24호표 DM: S0-13840 DN:
A:
차선밑그림 B: 횡단보도,주차장 C: 280 D: ㎡ N: 산근 25호표 DM: S0-13800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B: 수동식,실선 C: 13 D: ㎡ N: 산근 26호표 DM: S0-14080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B: 수동식,문자.기호 C: 20 D: ㎡ N: 산근 27호표 DM: S0-14110 DN:
A: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 B: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C: 280 D: ㎡ N: 산근 28호표 DM: S0-14000 DN:
A:
2) 막구조물설치 B: C: D: N: DM: DN:
A:
막구조물 B: 현장설치도 C: 1 D: 식 N: 제 7호표 DM: DN:
A:
무대데크 B: 현장설치도 C: 1 D: 식 N: DM: DN:
A:
3) 기존볼라드이설 B: C: D: N: DM: DN:
A:
볼라드이설 B: Φ153x1050H C: 4 D: 개 N: 산근 29호표 DM: S0-11500 DN:
A:
4) 막구조물주변시설물 B: C: D: N: DM: DN:
A:
막구조물주변시설물철거및재설치 B: C: 1 D: 식 N: E202506071002007 DM: E202506071002007 DN:
A:
5) 각종운반 B: C: D: N: DM: DN:
A:
중기운반 B: 덤프 10.5ton C: 1 D: 식 N: 산근 30호표 DM: S111-100-45 DN:
A:
아스팔트 운 반 B: C: 19 D: D/M N: 산근 31호표 DM: SCDC3970396 DN:
A:
잡석 운반 B: L=20km C: 1,400 D: ㎥ N: 산근 32호표 DM: SQB9120-6 DN:
A:
6) 사급자재대 B: C: D: N: DM: DN:
A:
시멘트 B: 40kg入(포장품) C: 2 D: 포 N: DM: M0-12452 DN:
A:
모 래 B: 시내도착도 C: 31 D: ㎥ N: DM: M0-09339 DN: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용(시내도착도) C: 1,400 D: ㎥ N: DM: M0-17586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3 C: 5 D: D/M N: DM: M0-12740 DN:
A:
아스팔트유제 B: RSC-4 C: 14 D: D/M N: DM: M0-12739 DN:
A:
도로표지용페인트(융착식) B: KSM-6080(청색,R3) C: 309 D: ㎏ N: DM: M0-16765 DN: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t60mm C: 406 D: ㎡ N: 25248626 DM: M0-25032 DN:
A:
점자블록 B: 300×300×60 황색,논슬립 C: 58 D: EA N: 23396251 DM: M0-15095 DN:
A:
하차비 B: C: 50 D: Ton N: 산근 33호표 DM: S0-01167-2 DN:
A: B: C: D: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관급자재대 B: C: D: N: DM: DN:
A: 1. 도 급 자 관 급 B: C: D: N: DM: DN:
A:
1) 레미콘 B: C: D: N: DM: DN:
A:
레미콘 B: 25-21-120 C: 53 D: ㎥ N: 24887654 DM: M000-1170 DN:
A:
레미콘 B: 25-18-120 C: 2 D: ㎥ N: 24887650 DM: M000-118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92..93
A:
2) 아스팔트 B: C: D: N: DM: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 표층 C: 418 D: Ton N: 23762947 DM: M000-1560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BB-2, 기층(순환) C: 828 D: Ton N: 24272525 DM: M000-155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96..97
A:
2) 철근 B: C: D: N: DM: DN:
A:
이형철근(SD400) B: D=13mm C: 0.4 D: Ton N: 25856630 DM: M000-1436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100
A:
3) 우수관 B: C: D: N: DM: DN:
A:
파형강관 B: D300mmx2.0T C: 244 D: M N: 20559524 DM: M2025-200-02 DN:
A:
커플링밴드 B: D300 C: 39 D: EA N: 20626643 DM: M2025-300-02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103..104
A:
4) 화강석경계석 B: C: D: N: DM: DN:
A:
자연석경계석 B: 200x250x1000mm(직선) C: 291 D: M N: 22680064 DM: M2025-301-03 DN:
A:
자연석경계석 B: 200x250x1000mm(곡선) C: 20 D: M N: 22680065 DM: M2025-301-04 DN:
A:
자연석경계석 B: 200x250~100x1000mm(경사) C: 6 D: M N: 22680092 DM: M2025-301-05 DN:
A:
자연석경계석 B: 200x100x1000mm(낮춤) C: 4 D: M N: 22680116 DM: M2025-301-06 DN:
A:
자연석경계석 B: 150x150x1000mm(직선) C: 110 D: M N: 22680148 DM: M2025-301-07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107..111
A:
5) 노면표지용페인트 B: C: D: N: DM: DN:
A:
고휘도노면표지용도료 B: 20kg/포,백색 C: 71 D: 포 N: 25448119 DM: M0-20200 DN:
A:
고휘도노면표지용도료 B: 20kg/포,노란색 C: 1 D: 포 N: 25448116 DM: M0-2010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114..115
A:
6) 그레이팅뚜껑 B: C: D: N: DM: DN:
A:
그레이팅(집수정, 중하중) B: 700x700x50mm(7x4mm) C: 14 D: 개 N: 21220890 DM: M0-12273 DN:
A:
그레이팅 사각앵글(집수정) B: 710x710x55 C: 14 D: 개 N: 21225537 DM: M0-12334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118..119
A:
7) 조정액 B: C: 1 D: 식 N: DM: DN:
A: 2. 관급자관급 B: C: D: N: DM: DN:
A:
1) 카스토퍼 B: C: D: N: DM: DN:
A:
카스토퍼 B: 750x150x120 C: 244 D: 개 N: 20821578 DM: M2025-601-01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124
A:
2) 막구조물 B: C: D: N: DM: DN:
A:
막구조물 B: 무대(PVF막재) C: 127 D: ㎡ N: 23012664 DM: M000-221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127
A:
3) 무대데크 B: C: D: N: DM: DN:
A:
무대데크 B: 1000x1000x75 C: 105 D: ㎡ N: 23865522 DM: M000-2220 DN:
A:
조달수수료 B: 재료비의 C: 0.54 D: % N: DM: %RAN*MM DN: 130
A:
4) 조정액 B: C: 1 D: 식 N: DM: DN:
A: B: C: D: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교통 안전 통제 B: C: D: N: DM: DN:
A: 1.교 통 안 전 통 제 B: C: D: N: DM: DN:
A:
공사용표지판 설치 B: 900*1800 C: 2 D: EA N: 제 7호표 DM: B000-1320 DN:
A:
위 험 표 지 판 B: 0.9x0.6 C: 2 D: EA N: 산근 34호표 DM: S00-CAB3000013 DN: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C: 35 D: 일 N: 제 8호표 DM: B000-1310 DN:
A: B: C: D: N: DM: DN:
A: B: C: D: N: DM: DN:
A: :: B: C: D: N: DM: DN:
A: *. 품질시험비 B: C: D: N: DM: DN:
A: 1.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C: D: N: DM: DN: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함수비 C: 2 D: 식 N: E000-1180 DM: E000-1180 DN: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체가름 C: 1 D: 식 N: E000-1190 DM: E000-1190 DN: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0.08mm체 통과량 C: 1 D: 식 N: E000-1200 DM: E000-1200 DN: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다짐 C: 1 D: 식 N: E000-1210 DM: E000-1210 DN: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노상토지지력비(CBR) C: 1 D: 식 N: E000-1220 DM: E000-1220 DN: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현장밀도(현장시험 출장비 별도) C: 2 D: 식 N: E000-1230 DM: E000-1230 DN:
A: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B: 평판재하(현장시험 출장비 별도) C: 2 D: 식 N: E000-1240 DM: E000-1240 DN:
A: 2. 아스콘 B: C: D: N: DM: DN:
A:
아스콘시험 B: 마샬안정도 C: 1 D: 식 N: E000-1250 DM: E000-1250 DN:
A:
아스콘시험 B: 역청함유량 C: 1 D: 식 N: E000-1260 DM: E000-1260 DN:
A:
아스콘시험 B: 기층용/다짐횟수 C: 1 D: 식 N: E000-1270 DM: E000-1270 DN:
A:
아스콘시험 B: 표층용/다짐횟수 C: 1 D: 식 N: E000-1280 DM: E000-1280 DN:
A:
아스콘시험 B: 밀도(코아,KS F 2353) C: 1 D: 식 N: E000-1290 DM: E000-1290 DN:
A:
아스콘시험 B: 밀도(코아,KS F 2446) C: 1 D: 식 N: E000-1300 DM: E000-1300 DN:
A:
아스콘시험 B: 두께(코아) C: 1 D: 식 N: E000-1310 DM: E000-1310 DN:
A: 3. 레미콘 및 철근 B: C: D: N: DM: DN:
A:
굳은 콘크리트 B: 압축강도 C: 1 D: 식 N: E000-1320 DM: E000-1320 DN:
A:
철근콘크리트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1 D: 식 N: E000-1330 DM: E000-1330 DN:
A:
철근콘크리트봉강 B: 인장강도 C: 1 D: 식 N: E000-1340 DM: E000-1340 DN:
A:
철근콘크리트봉강 B: 연신율 C: 1 D: 식 N: E000-1350 DM: E000-1350 DN:
A:
철근콘크리트봉강 B: 굽힘성 C: 1 D: 식 N: E000-1360 DM: E000-1360 DN: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C: 4 D: 식 N: E000-1370 DM: E000-1370 DN: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포함) B: 공기량 C: 4 D: 식 N: E000-1380 DM: E000-1380 DN:
A:
레미콘 B: 염화물함유량 C: 1 D: 식 N: E000-1390 DM: E000-1390 DN:
A: 4. 현장출장경비 B: C: D: N: DM: DN:
A:
현장출장경비 B: 기장군 C: 1 D: 식 N: E000-1400 DM: E000-1400 DN:
A: 5. 재귀반사성능 B: C: D: N: DM: DN:
A:
재귀반사성능시험 B: C: 1 D: 식 N: E000-1140 DM: E000-1140 DN: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M: DN: [3]*<19.1%>
A:
6.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M: DN: [3+5]*<1.01%>
A:
7.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M: DN: [3+5]*<3.56%>
A:
8. 건 강 보 험 료 B: [3] x 3.595% DM: DN: [3]*<3.595%>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8] x 13.14% DM: DN: [8]*<13.14%>
A:
10. 연 금 보 험 료 B: [3] x 4.75% DM: DN: [3]*<4.75%>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3] x 2.3% DM: DN: [3]*<2.3%>
A: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금액 B: [2+3+4] x 0.4% DM: DN: [2..4]*<0.4%>
A:
13. 기 타 경 비 B: [1-4+5] x 5.5% DM: DN: [1-4+5]*<5.5%>
A:
14. 건설하도급대금보증발급수수료 B: [2+3+4] x 0.081% DM: DN: [2..4]*<0.081%>
A: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x 1.2 DM: DN: (([2+3])*3.15%)*1.2
A:
16. 환 경 보 전 비 B: [1] x 0.8% DM: DN: [1]*<0.8%>
A:
17. 석면분담금 B: [3+5] x 0.006% DM: DN: [3+5]*<0.006%>
A:
18.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DM: DN: [3+5]*<0.09%>
A:
19. 안전관리비 B: DM: DN: {B||*.교통안전통제|T}
A:
20. 품질시험비 B: DM: DN: {B||*.품질시험비|T}
A:
21.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 x 8.0% DM: DN: [1+5..20]*<8.0%>
A:
22.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 x 13.6301% DM: DN: [3..21]*<13.6301%>
A:
23.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 DM: DN: [1+5..22]
A:
24. 부 가 가 치 세 B: [23] x 10.0% DM: DN: [23]*<10.0%>
A:
25. 도 급 예 정 액 B: [23+24] DM: DN: [23..24]
A:
26. 도 급 자 관 급 B: DM: DN: {B||1.도급자관급|T}
A:
27. 관 급 자 관 급 B: DM: DN: {B||2.관급자관급|T}
A:
28. 총 공 사 비 B: [25+26+27] DM: DN: [25..27]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사명 : 삼남읍행정복지센터 주차장조성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토공 B: C: D: E: - M: DM: #B-2 DN:
A:
2. 우수공 B: C: D: E: - M: DM: #B-26 DN:
A:
3. 포장공 B: C: D: E: - M: DM: #B-33 DN:
A:
4. 부대공 B: C: D: E: - M: DM: #B-57 DN:
A:
순공사비 B: C: D: E: - M: DM: %SUM DN: [1..4]
A:
5.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E: - M: DM: #W-5 DN:
A:
6.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E: - M: DM: #W-6 DN:
A:
7.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E: - M: DM: #W-7 DN:
A:
8.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E: - M: DM: #W-8 DN:
A:
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E: - M: DM: #W-9 DN:
A: 10.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E: - M: DM: #W-10 DN: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C: 1 D: 식 E: - M: DM: #W-11 DN:
A: 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금액 B:
C: 1 D: 식 E: - M: DM: #W-12 DN:
A: 13. 기 타 경 비 B:
C: 1 D: 식 E: - M: DM: #W-13 DN:
A: 14. 건설하도급대금보증발급수수료 B:
C: 1 D: 식 E: - M: DM: #W-14 DN:
A: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E: - M: DM: #W-15 DN:
A: 16.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E: - M: DM: #W-16 DN:
A: 17. 석면분담금 B:
C: 1 D: 식 E: - M: DM: #W-17 DN:
A: 18.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E: - M: DM: #W-18 DN:
A: 19. 안전관리비 B:
C: 1 D: 식 E: - M: DM: #W-19 DN:
A: 20. 품질시험비 B:
C: 1 D: 식 E: - M: DM: #W-20 DN:
A: 21.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E: - M: DM: #W-21 DN:
A:
소
계 B: C: D: E: - M: DM: %SUM-TOT DN: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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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급가액 B: C: D: E: - M: DM: %SUM-TOT DN: [23..24]
A: 23.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 M: DM: %SUM-TOT DN: [25] * 0.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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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4. 도 급 자 관 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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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5. 관 급 자 관 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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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7..29]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년).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계약)에 참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울주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주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갑ㆍ을지)
② 계약 특수조건
③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④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주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hp:lineBreak/>(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②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③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④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울주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hp:lineBreak/>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hp:lineBreak/>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에 관한 사항: ‘울주군 선금지급조건’에 따름.
울주군청누리집(www.ulju.ulsan.kr/ulju)→민원안내→민원서식→회계과 자료실 참고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주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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